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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4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김민수 의원 발의)
  3.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7.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 환경 분야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기후환경국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상징되는 계묘년입니다.
  작년과 같이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에 더해 토끼처럼 가뿐하게 도정 난제들을 껑충 뛰어넘어 도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 2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김민수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과 공동주거시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충전 중 화재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하주차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의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충전 중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정병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85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충전시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사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시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안해 주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충전시설 지상 설치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며 폭염에 노출될 경우 화재 위험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의 5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발생했고 전기차 보급량이 많은 경기와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여름철 화재 위험성 증가, 겨울철 배터리 효율 저하 및 폭염과 한파, 폭설과 폭우에 노출되는 차별로 인해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 및 주민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대부분 지하로 만들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부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대상을 공공건물과 신규 건축물로 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권고는 관련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강행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강행 근거를 정해야 하나 동법을 제정한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의견으로 강행규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85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비율이 30% 정도 차지하게 되며 2040년 내연기관차 퇴출 전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토부, 산업부 등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정병인 위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께 질의하신다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정 위원님, 저기 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 설치를 한다는 것이 사실 안재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고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단지 내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선 상식적으로 단지 내 녹지 자리에 설치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정병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안은 기존 아파트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지상으로 모두 옮기게끔 강행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주차장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 조례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했을 경우 앞서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폭주의 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상에서의 태양광시설과 같은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지원 조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상이 아닌 지하에 충전시설을 놓으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지상에 놓게 권고하지만 지하에 충전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하의 위치적인 중요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의 열폭주는 화재가 발생하면 밖으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전소를 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위치하거나 혹은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위치상,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안쪽이지만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될 수 있는, 옹벽이 아닌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서 화재에 대비한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설치했고요.
  두 번째는 위치 외에,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화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권고사항에는 없지만 추후에 위치나 안전기준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또는 소화시설은 다른 지원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사실 이 조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재 발생 시에 차가 수백 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은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화재 위험성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의 녹지에 가능할는지 또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안이 준비가 되면 지금 제출하는 조례안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의 검토도 계속해서 이 조례가 완성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명심하겠습니다.
  주택 인허가 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겠지만, 당연히 증가돼야 되는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지는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조례 준비하시는 데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상 출입을 불가능하게 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혹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에 차량 자체를 없애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충전소 지상 설치가 권고됐을 때 이것과 상충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했을 때는 확장해서 향후 지상의 차량 문제, 아파트들의 배달 오토바이나 차량 통제 같은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 주셨을 것 같아서 혹시 이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병인 위원   아파트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 아파트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요즘 모든 차량들을 지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파트가 많고 아이들의 공간과 녹지공간을 만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거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단 소방규정상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지상에 상가를 비롯한 지상주차장이 설치되게끔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설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상주차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고요, 아파트의 품격상 지상주차장이 불가하면 지하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지하에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앞서 설명했던 방법대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단지 지상에 설치될 때 소방시설이나 또는 배달 차량과의 관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정병인 위원님께 궁금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 아파트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2년 됐는데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건축 인허가 시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 쪽으로 건축과하고 논의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정병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라든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됐든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또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을 지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이전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 됐든 그런 것들은 사업과 예산과 기술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다른 조례와 병행해서 조례안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질문을 드려보냐면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서산시에서.
  그분들이 지하에 설치하면, 지금 이거와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지상 밖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관리소장들은 처음부터 했을 때, 건설사하고 서산시하고 유기적으로 인허가 시부터 처음에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 시작할 때, 인허가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직후에 바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허가 시 최초부터 지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안재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는 매년 도 소관 위원회가 증가 추세이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중복기능으로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도 소관 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도 소관 위원회에 대해 일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환경국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의 유사·중복기능 해소 및 운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실적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 샘물관리위원회이며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충남 환경 기본 조례 및 충남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도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샘물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정비 대상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 안건이 적어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타 위원회 활용실적을 보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3회,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3회로써 그간 타 위원회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2개 정비 대상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샘물관리위원회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문기능을 가진 지하수 관리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와 자문으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 목적 및 기능으로 판단했을 때 자문을 주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현재처럼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심의 안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는 국가 환경계획과 연계한 충청남도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의 기능이 유사하여 환경정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대신하여 왔고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5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 통합·운영하는 경우 심의 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7조(분과)3항에 “분과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 제10조(회의운영)5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상 운영 절차 규정에 심의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의 통합·운영은 내용 및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제7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환경정책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심의를 통해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이 너무나 상세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충청남도 환경위원회와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가 폐지가 아니고 통합·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양경모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통합해서 위원들이 이쪽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환경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편성할 때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위원들이 편성이 안 돼 있고, 하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운영되는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 수, 위원분들이 늘어나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도내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양경모 위원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15개.
양경모 위원   15개 정도, 그 수량이 국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다 적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천과가 저희 국으로 오면서 좀 늘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회에 관한 한 견해 중에 관 또 집행부가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모든 사항마다 다 두고 거기에 의견을 묻고, 결국은 보니까 이게 자문기관이네요?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주로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양경모 위원   자문을 받아서 의견 결정, 의사 정책 결정을 했다 이런 용도로 있어서 그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회가 많은 게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을 국장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셔서 위원회의 정비가 더 필요하다면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각 법률을 제정하면서 꼭 위원회를 하나씩 임의규정 또는 필수적으로 둘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유사·중복기능이 있는 위원회들을 통합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는 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무리 위원회라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되거나 하는 의견을 결정하고 자문할 수는 없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어차피 법령에 의해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더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는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 블라블라로 돼 있는데, 다른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도 통합에 관련돼서는 상관이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쨌든 자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현재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 기본 조례를 운영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끔 그렇게 병합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아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환경 기본 조례상의 환경정책위원회를 대행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조례를 정한 것은 국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환경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회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환경정책위원회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조례상 환경정책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해서 맡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검토보고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는 전체 충청남도의 환경 기본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데 실은 거의 정책의 심의기능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제언 및 자문 등을, 물론 ‘등’이 있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도지사의 정책자문을 위해 두는 기구이지 어떠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 소위원회 내에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도지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도 회의 운영 상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 자체도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환경분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동안 환경정책위원회가 조례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활성화해서 운영했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제가 이제까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요한 기본 조례상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 내용들을 심의·의결해서 반영했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과 관련된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외부인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같이 하는 기능은 가능하지만 자문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 위원님들 역시 환경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만약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 분들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를 대행한다고 하면 조금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내용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정병인 위원님은 본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정병인 위원   심의·의결의 기능을 자문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심의·의결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 좀 더 한 다음에…….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법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개별 조례를 정비하는 거하고, 이렇게 묶어서 특별법이나 신법처럼 하는 거하고 보통 어떤 걸 많이 활용하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그래서 현재 모든 실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도민들이라든가 의원들도 법을 찾다 보면, 그 법을 찾았을 때 거기에 신법이 또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만약 그 법 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으면 그 법 하나만 찾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줄 알고 했었는데 “다른 법이 있습니다, 개정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법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개별법 위주로, 다 담기 어렵더라도 개별법들을 손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2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관련 규정들이 개별 조례에 다 바뀌게 됩니다.
  일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만 봐서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같이 바뀌어지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개별 조례에 바뀝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 조례만 봐서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냐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아니지요?
  기능을 대신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환경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회 조례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기능은 통합한다고 하신 거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 기본 조례에 넣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유사·중복기능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기후환경분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같이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간다고 안 새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 안 됐던 걸 합쳐놓는다고 해서 잘될 건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위원회를 그냥 놔뒀을 때, 우리가 물건도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면 쓰려고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었을 때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막 되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했을 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회를 존치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을 안 하면서…….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복돼 있고 왜 기능을 안 하느냐에 대한 걱정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회는 예산 들어가는 위원회만 열릴 때 참석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위원회 안 열렸으면 예산도 필요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법을 만들 때 위원회를 둔 것은 나름대로의 정책기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뒀을 텐데 단순히 당장 활용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거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부분들이 소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이 무언가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굳이 존치하는 것 때문에 큰 예산상의 문제나 정책상의 혼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방향을 꼭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안을 올리셨겠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여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정책방향 자체가 현재는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폐합이 정책방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각 법률에 있는 각 부처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라 이렇게 됐고 또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유사·중복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은 통폐합하라 이런 지침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으셔서 추진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여튼 일단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초기의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들이 잘되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위원회 중에 하나는 심의·의결기구이고 하나는 자문기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병인 위원님, 맞습니까?
정병인 위원   예.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또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심의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국장님, 이 두 기구가 지금 통합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기구가 통합이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정 위원님이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 사실 여기에 대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고요,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운영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하고 또는 자문을 요하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통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는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시도의 환경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둬서 할 수 있게 한 게 환경정책위원회이고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는 일단 제목이 자문이지만 회의 운영상에 심의한다는 것도 있고 의사정족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통합했을 때 심의·의결기능과 자문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다 할 수 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문위원회에 조례안 자구처럼 심의·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가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있습니다.
  10조(회의운영)5항에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상세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심사를 하자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잠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상세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통합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위원님들께 2023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으로 편입되어 새로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도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미래산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5개 과 22개 팀으로 편성되었고 기후환경정책과가 탄소중립정책과로, 푸른하늘기획과가 대기환경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하천과가 재난안전실에서 기후환경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01쪽 예산 현황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762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7247억 원 대비 5.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도 2023년 본예산 9조 1643억 원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2쪽 2022년 주요 성과, 103쪽 2023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4쪽 2023년도 추진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기후환경 안전망 구축을 정책목표로 기후변화 선도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도시 대응전략 마련,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릴레이 개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환경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추진, 화학사고 체계적 대응, 환경오염 우심지역 불법 배출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기업 맞춤 용수 공급 관계기관 협의·대응, 하폐수 재이용시설 및 해수담수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하 저류댐 후보지를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선도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적응역량 강화로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 구현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문별·연도별·지역별 탄소중립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겠습니다.
  국가 탄소중립도시 조성 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환경부·국토부에 지정 건의를 요청하고 2024년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릴레이 개최로 생활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을 개최하고 COP28 등 기후대응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여 열심히 아시아 태평양 의장 리더십을 확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가정·상가·학교 등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진단·컨설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동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건전한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24년 설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을 위해 천안 목천읍 경부고속도로에 의한 단절 지점을 복원하고 추가로 복원이 필요한 12개소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 등 4개소에 야생생물서식지, 자연탐방로, 생태학습관 등을 설치하여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고도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 강사단을 위촉·운영하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연계시켜 지역 맞춤 환경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해 공무원 95% 이상이 환경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어린이집·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 교육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1회 충남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하여 행정·도민·단체의 교육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성과를 공유·확산시키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위해 예방 환경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등 5개 부문 60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 석탄발전·수송·산업·생활 분야에서 저감 조치를 강력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2일 전 안내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정책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자동측정기기 설치로 할당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141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축 이행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성과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일원화를 통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 지원 대상을 당초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과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과 소관 수소차 보급 업무를 대기환경과로 이관하여 전기차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강유해인자 선제적 추적관리를 통해 도민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건강관리 지원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법 미적용 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영아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질 측정·관리,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라돈 피해 우려 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철저로 도민 안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화학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상황공유 앱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도 지속 노력하고 서산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대기·폐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대기·수질 원격 감시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가스 열펌프 오염 저감장치 지원 및 습식 파쇄·분쇄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감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악취 및 군소음 등 생활불편 해소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악취 이동측정차량 및 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상시 운영하고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민원 선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및 소음영향도 완화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공공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입법화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가 탄소중립계획과 연계하여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여·청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와 선별인력 지원, 재활용 동네마당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 분리배출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질·수자원, 수생태계 물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지역 지정 및 국비 확보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체결한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업무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통합 실행계획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1∼2단계와 연계하여 3단계 금강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금강 하구 생태복원사업은 국무조정실,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발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시범사업과 호소환경 개선 및 도랑살리기 3단계 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친수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농업용 호수 생공용수 전환 이용, 베이밸리 세부 추진계획과 연계한 물 이용계획 수립 등 기업 맞춤형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권 물 문제 해결 협의체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도수로 복선화, 지방정수장 신증설, 온배수 담수화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하폐수 재이용시설 및 해수담수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과 지하 저류댐 후보지의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선제적 용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급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돗물 누수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뭄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 수도시설 연계로 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노후정수장 정비,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저수조 사수 저감 설치 등 수질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3개 시군 6개 지구 우수관로 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하천정비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통해 대규모 국비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32개 지구 국가하천지류 지방하천의 국가계획 반영 및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491개 전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 10건 이상의 재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수 대응 강화 등 하천기능 최적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 48개 지구 중 연내 11개 지구를 준공하고 전체 지방하천의 47.7%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8개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도정비 및 시설물 점검·보수, 재해하천 신속 복구 등으로 하천기능을 최적화하고 치수 강화를 위한 홍수관리·계측관리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하여 홍수 발생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있어 철저한 수요조사 후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과 폐천부지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30건으로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수면 부유물 처리 예산 필요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시군 간 균형 있는 집행 필요 등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역상수도 설치비 면제 건은 현재 수도법 및 시군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원칙으로 추진 불가한 사항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124쪽 5분발언 추진상황, 125쪽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126쪽 MOU 체결 추진상황, 12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3년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천과가 이번에 기후환경국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 됐네요.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202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기자동차 시군별 보조금 지급 현황 및 2023년도 지급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돼가지고 2022년도 실적,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 관련한 정책 현황과 예산안들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산 둔포 지역 군소음 관련해서 현재 충남도 대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 주시고, 세 번째로 시군별 악취포집기 및 포집차량들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6쪽에 보시면 한반도 생태축 훼손 지점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회복 관련해서 추가 복원 12개소인데 현황 좀, 대상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111쪽에 보시면 금강 수질 관련해서 최근 5년 것 수질 현황 좀, 먼저 보 해체 전하고 후하고 자료 나오는 것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2쪽에 보시면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해서 도시침수 대응사업 단계별 확대 했는데, 6개 지구 우수관로 정비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의 취약지역 현황 좀,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돼서요, 센터 개요하고 센터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 결과 그리고 센터와 관련된 인원 구성 현황 그리고 예산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한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혹시 충남에 탄소 포집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제 당진에 환경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안재수 국장님하고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님 같이 참석하셔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방문을 해 가면서, 왔을 때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잠깐 그것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퇴비화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는지 음식물쓰레기 섞인 거를 실지 산더미같이 쌓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 못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느낀 게,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그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업체는 부도나서 대표 바지사장만 있지 실 사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큰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큰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민원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님까지도 알게 돼가지고 어제 왔다 가는 경향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해당 업체는 비료 생산업체였습니다.
  비료 생산업체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축분들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생산과잉이라 할까, 이러면서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려가지고 일반 하천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계속 악취가 나서 주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언론 보도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각 농촌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놓는 문제들, 이런 방치폐기물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시군 공무원들도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당진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사실들을 지난해 비 오면서 알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가 비료 생산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 파트 쪽에서 나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같으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이런 업체들이 대개 문을 닫아놓고 출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러나 경북 의성에 방치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게 해외에도 보도돼서 2019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처리했다고 봤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꼭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당진 포함해서 4개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제 그 현장을 보고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거기는 퇴비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체 그것도 사후관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참, 폐기물 처리업체도 지금 민간인들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 사업을 완성시켜가지고 적정된 양을 다 했습니다.
  후에 떠안는 거는 시군에서 떠안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향후 대책 그런 것도 강력 관리,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도 지속 건의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를 종료하고 사후 30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예치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했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금년도도 이상 없이 다 진행하시는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천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하천정비종합계획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먼젓번에…… 과장님!
  과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성남 하천과장.
이철수 위원   이성남 과장님!
  당진 남원천 한 번 왔었지요?
  다 들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천과장 이성남(집행부석에서)   예.
이철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 오신 후로 변화된 거 있었습니까?
○하천과장 이성남(집행부석에서)   석우천 현장에서 뵙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진시랑 협의를 했는데요, 당진시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통해서 제외지 쪽에 있는 부분의 배수 개선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우천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덤불이라든지 하천의 유수로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군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본계획이라도 잡아주세요.
  기본계획 잡고, 기후환경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천과가 기후환경국에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앞으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충남에 있는 지방하천이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 한 번 오고 나면 침수돼가지고 아주 다들 난리예요.
  우리가 시군에서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원상복구되고 다시 퇴적물이 쌓이고 하다 보면 계속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향후 금년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몇 개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탄소중립이 심각해지는,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원순환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해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도심지에서는 정말 자원순환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고 실제로 행정에서도 많은데 충남도는 사실상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대부분 자원순환과가 있고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충남도는 지금 현재 환경안전관리과의 자원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 팀에서 하던 거를 올해 두 개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자원순환에 관심을 충남도에서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농약 빈병 회수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서도 계속 관리가 잘 안 되고 수거도 전혀 안 되고 쌓여만 간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농약 빈병 수거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이번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당진, 삽교 인근이나 아산 배방·음봉, 큰 도로 주변에 운전을 할 때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악취가 정말 몇 년째 고질적으로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는 늘 없더라고요.
  악취포집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대부분 축산악취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일반 축산 가축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나오는 것들은 농림축산국에서 사료라든가 이런 걸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들로 하고, 저희 국에서는 규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취포집차량이라든가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원룸촌들이 많이 구성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1년 내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분리수거장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고 나서 입주를 막 들어오게 되면 보통 1년 동안 내내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한가득인 도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아산 신창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비율이 정말 높고요, 외국인 비율이 워낙 높은데 여기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씁니다, 그쪽 국가에서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분리수거장에 영어로 된 안내문을 썼었는데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서,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어로 했더니 실제로 분리수거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다문화도 급증하고 외국인도 늘어나고 특히 충남에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언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을 때 그 언어들을 분리수거장에 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에 이런 걸 협조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진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다가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분리수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그림으로 어떤 것들을 재활용한다는 표시가 돼 있는데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지역에 다문화라든가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특히 다문화 비율이 높은 지역, 시골 지역으로 가면 하천가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파트 상가 문제인데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들이 상가 쓰레기들을 아파트 내의 분리수거장에 버리지 못하게 막는 곳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그러면 우리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리냐?”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이 저녁시간에 전봇대 앞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또 날 풀리면 벌레들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파트 상가의 쓰레기가 아파트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생소합니다만, 저희가 한번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상가에 별도의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민규 위원   민간 영역에서, 행정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자 그리고 상가번영협의회가 있을 텐데 여기 간의 분란으로 인해서 전혀 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분리수거는 아예 되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전부 버려버리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현실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110페이지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공사 설립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폐기물 처리 부분들은 주로 민간에서 하지 않나, 어떤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동안 민간에서 처리업을 주도했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도 법이 있음에도 민간의 처리 영역으로 계속 묶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도가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과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기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공공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명문화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공공에서도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칭으로 폐기물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직접 해야만 -좀 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라든가 또 주민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추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관리공사 체제로 하는 다른 시도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처음으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선태 위원   민간하고의 경쟁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김선태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민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공공에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 수용성 면에서는 어차피 들어와야 된다면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민간과의 경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시선으로 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도록 초기에 그런 제도를 만드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우려했던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성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다음 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점오염을 하다 보면 오수하고 우수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하수관거가 예전에는 합류식이었다가 요즘은 분류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수 같은 경우는 정화가 돼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데 우수 같은 경우는 비가 적게 오나 많이 오나 그냥 흘러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비가 적게 오면 그 농도가 굉장히 짙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대개 비가 문제가 되는 건 초기우수, 도로변에 있던 물이 바로 하천으로 간다든가 할 때 그 농도가 높아서 간혹 여름철에 보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희석되고 농도가 약해질 테니까 덜할 텐데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생기고, 아무래도 그게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전에는 도로 주변에 물 흐르는 데를 모아서 처리를 해서 밑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100%로 본다고 했을 때 몇 %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댐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거를 걸러주는 걸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물 흐름에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물들이 흘러간 상황에서 생태습지를 마련한다든가 본류로 들어가기 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화가 안 된 물들이 바로바로 흘러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오염 예방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알고 계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많이 열어놓고 정보도 잘 수집하셔가지고 그런 염려가 안 생기도록, 아무래도 초기에 비가 적게 왔을 때도 잘 정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아무래도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면에 꼭 염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쪼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는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언제 개소가 돼서 업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였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여기는 지금 어디에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개소를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공주대학교에 개설된 이 센터에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여기는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데 또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 데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인 위원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에 맞는 실행계획과 사업들을 실제로 집행하기 직전에 컨트롤타워 역할들은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걸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고요, 당초에 환경부 공모를 할 때 여기는 교육에 조금 특화된 그런 곳으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서도 교육 부분이 조금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원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와 기록되어 있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비하면 지금 현재 공주대에 개설되어 있는 센터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조율이나 협업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분야의 관계자 교육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성향이 너무 강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꼭 국한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가 좀 강하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들이 전부 개소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같으면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어디 대학교 이런 데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는데 저희가 여기에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런 걸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하고 조율하고 탄소중립 사고를 어떻게 확산하고 발전시킬지 이런 관계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원 취지는 기본법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유기적인 네트워킹해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충청남도에서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각 산하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행사업들 또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행사업들과 지원센터가 이분화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확인차 여쭤봤던 거고요.
  그 뒤쪽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안·아산에 방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화학방재센터는 최초에 서산에 만들어질 때도 그렇지만 일단 부지와 건물이 있는 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중앙 부처에서, 행안부·고용부·산업부·환경부·중앙 구조구급단 이런 데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부지나 시설만 갖춰진다고 해서 개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처럼 각 유역환경청, 권역 환경청에 1개씩만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전국에 7개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거는 권역별로 1개씩 배분이 돼 있어서 개소가 돼 있고, 저희는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이미 서산에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데 서산에 있고, 금강청에서도 화학안전관리단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금강유역청에서 천안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시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각 영역별로 센터가 1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 센터가 아니라 출장소 개념으로 해가지고 개소를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정식 센터로 개소를 협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 우리 도내 화학물질 취급업소의 근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이라든가 금강청에서 하면 1시간 이상 걸려서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화학시설 공장은 서산 대산화학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급소, 반경 이내에 1만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천안·아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론 있어서도 안 되지만 화학사고의 피해는 오히려 천안·아산에 위험성이 더 내포돼 있기 때문에, 항상 센터 위치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안·아산 지역에 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밑쪽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과 관련돼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방식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서부권, 주로 서산 대산이라든가 당진 쪽의 서북부팀에서 드론을 가지고 띄워서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센서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서, 그거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장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드론은 기후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소유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협업만 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직접 하시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리고 자격증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과거에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공간정보만 이용하다가, 드론이 결국은 어떤 카메라 그리고 어떤 센서를 장착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환경오염 감시에도 드론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해양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기후환경국이 될지 저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또 수거하고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고 펼쳐야 되는데, 최근에 충남연구원에서 해양쓰레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충남에도 벌써 해양쓰레기가 1만 8000톤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에 따른 원인, 배출원 감소 정책이나 또는 수거나 또는 수거를 통해서 무조건 폐기가 아니라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환경정화선도 만들어서 취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육상에서 하는 쓰레기 처리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해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해양쓰레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파괴, 환경보호에 각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시면 도민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 교육은 도 자체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연계하는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 도 자체입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방한일 위원   그런데 도민교육도 중요한데 사실은 자라나는 학생, 어렸을 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교사가 우리 도내에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1명인가 아예 없든가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3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그렇습니까?
방한일 위원   하여튼 5명 미만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방한일 위원   저도 노래 노래, 의회 진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과연 이게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물론 충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이지요.
  그만큼 말로만 환경, 환경 부르짖었지 실제는 상당히 미흡했다, 허점이 많았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환경 내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교육 강사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개는 그런 데, 학교교육이라든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강사진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분들이 환경교육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대부분 현재 교육들이 그 부분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개원되는 기후환경교육원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을 더 강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108쪽, 꼭 관련은 아닌데 이쪽에 보니까 지역 환경 현안문제 해결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본 위원은 이런 걸 한번 체험한 적 있어요.
  예산에 향천사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찰인데 거기서 지하수를 뚫으니까 중금속이 나오더라고요.
  물은 잘 나오는데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인접 고개, 산을 경계로 해서 대술면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쭉 관정 뚫어가지고 식수로 써보려고, 마을상수도 써보려고 몇 군데 뚫었는데 다 중금속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지도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중금속이 지질대에 분포돼 있으면 안 뚫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리 도의 지질대가 대부분 옥천지질대에 포함이 돼서 화강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도 많고 관련해서 라돈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지층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
방한일 위원   농업용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드시는 데는…….
방한일 위원   식수용으로는 오히려 뚫으면, 그 물이 지상으로 올라올수록 오염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도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부러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충남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수질검사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해 놓으면 대략은 나올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지질자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더 많은 지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여 안내해서 불필요하게 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미래세대를 위해서, 사실은 한 번에 일부러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 하나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114쪽에 보면 내수면 부유물 처리 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건 완료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진행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계속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럼 앞으로 추진 중으로 바꿀까요?
방한일 위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혹시 국장님, 탄소포집장비나 이런 거 보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발전소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포집하는 것도 RNG 성격으로, 대형 공장에서 하는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큰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포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관련해서 일선 지자체라든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도 차원에서 이런 장비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번에 확보는 어려울 테니까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아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혹시 충남에 쓰레기산 이런 거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쓰레기산이라고 하면?
방한일 위원   먼저 부여에서 한번 난리 났던 적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전진산업인가 해서…….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거기도 이미 종료가 된 데거든요.
방한일 위원   다른 지역, 혹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용어인지 법률용어인지 법규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저수지, 호수, 호, 강, 소하천 이런 용어들이 있지요.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법률용어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법률에서도 쓰는 데가 있고 행정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소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법에서 주로 호소라고 쓰고 그다음에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이런 쪽에서 농업용수에 저수지라고 쓰고 이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한테, 다니다 보면 지식인들 말씀이 그래요.
  예당저수지 엄청 크잖아요, 내수면 저수지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굳이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호수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거 가능한지 한번 법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당호, 예당저수지 다 쓰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행정에서는 복합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그런데 그것 좀 한번 가능한 건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조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명칭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현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화학사고 대비해서 예방 대응훈련 실시하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금년도는 10월 정도에 잡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때쯤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유관 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방재센터, 환경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금년도는 어디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금년도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해당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저희들이 지난달에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현장을 가서 현장답사한 적이 있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예타 통과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KDI고 정책·경제성 분석 대응에 총력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날 저희들이 서천을 다녀와서 한 번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 분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래도 서천 지역에 뭐라도 하신 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습지로 되게 되면 영원히 복원 못 한다면서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떤 복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지역은 환경부 땅입니다.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로부터 오염 피해를 입은 지역을 새롭게 습지로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분들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철수 위원   때로는 그런 분도 있겠지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거를 꼭 예타 통과시켜가지고 습지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2023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해 8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연관된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우석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유우석 대기연구부장은 2023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기검사팀장에서 대기연구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네 번째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138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2팀), 4부(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9명이고 현원은 110명입니다.
  다음은 139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는 연구원의 조직·인사, 보안 및 청사관리, 예산과 물품관리 등 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결핵 등 법정감염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모기·진드기·설치류 매개체 감염증 및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검사합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및 의료제품 검사와 식중독·식품 등 미생물,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을 검사합니다.
  대기연구부에서는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과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조사와 악취·환경소음측정망·실내공기질·석면 검사, 서북부 산단지역 대기질 감시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물환경연구부는 물환경측정망, 토양 오염도 및 지하수, 먹는샘물 등 먹는물 수질검사와 폐수, 오·하수, 방류수 및 폐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65억 4359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18%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29억 6571만 원 대비 29억 7788만 원이 증액된 159억 435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6억 원입니다.
  1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과 환경의 업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유행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고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환경이 급변하여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환경 피해 민원 발생 및 미세먼지 지속 증가로 숨쉬기 편한 맑은 공기에 대한 욕구와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및 안전한 물공급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진단체계 지속 운영 및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검사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와 공공수역 및 먹는물 안전성 감시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코로나19 진단체계 지속 대응 및 고위험병원체 감시 강화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지속 출현에 대응하여 진단법을 구축하고 상시 진단체계를 유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고위험병원체 진단검사 구축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번, 감염병 감시시스템 강화 운영을 통한 질병 예방입니다.
  첫 번째,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예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방역체계는 진단 이후 대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충청남도 맞춤형 하수 감염병 조기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감염병이 대규모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하수 기반 감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주거밀집지역 생활하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 대상 병원체 확대 및 도 전역으로 검사 지점을 확대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피해를 예방하고 역학조사 선진화로 의료행정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병 매개모기 개체 수 밀도조사 및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검사하여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야열, 웨스트나일열, 황열 그리고 일본뇌염 등 모기 분포 변화 분석 및 기후변화 예측·평가로 감염병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3번, 감염병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한 예방관리입니다.
  첫 번째, 폭우·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인 Enter-Net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협력의료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급성설사질환 환자 중 병원체 모니터링 등 진단검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급성호흡기질환 원인 바이러스 발생 양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지역사회로의 유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뇌염 예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질병 조기 감지 및 유행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4번, 법정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확인진단입니다.
  병원체 특성 분석 및 신속한 결과 환류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홍역·성홍열·레지오넬라증·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관리를 하여 호흡기감염병 조기 인지,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루셀라증·큐열·유비저·탄저·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역학적 원인 규명과 발생 양상 파악을 통한 철저한 환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뎅기열·일본뇌염·말라리아 등 모기·진드기·설치류의 매개감염병 유행 확인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핵환자 접촉자 및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취약군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익명검사제도 활성화 지원에 기반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실시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등 의료감염병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 관리를 통해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신속한 진단으로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식품·의료제품 등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국제수준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의료제품 품질관리 및 유해성분 검사로 불량제품 유통 사전 차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위해 우려식품 중 곰팡이독소 5종 유해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제품 품질 감시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식품 등 및 의료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6번 집단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식중독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화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식중독 원인 규명으로 효율적인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 발생 저감화 및 오염원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다소비 식품의 위해미생물 감시 강화입니다.
  식문화 변화를 반영한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을 위해 위해한 요인을 차단하고 식중독균 기준·규격의 설정 및 재평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측정·분석 또한 감시사업을 통해서 위생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신속 대응으로 집단식중독 저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7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안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야간근무조 운영체계로 천안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의 분석항목을 확대하여 대천 유사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수거 강화로 유통 사각지대 관리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위해 정보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2022년 520건에서 2023년 700건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식약처 지정 다소비 품목도 집중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8번, 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정보제공입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측정망 실시간 운영입니다.
  도시 및 도로변 지역 대기질을 365일 실시간 감시하고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측정 자료를 에어코리아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경보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대기질 예측 진단을 통한 대기오염 정보자료를 도·시군·기관·도민에게 전파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원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의 정책효과 등 정량적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배출원 규명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적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정량적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9번,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대기물질 집중 감시입니다.
  반복적인 화학사고 등 대형 사업장 주변 대기환경 개선과 유해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 및 환경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유해대기측정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대기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서북부 산단 대형 사업장의 유해대기물질 발생시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10번,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 및 배출 억제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민원발생지역 및 산단 주변 대기질을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로써 대기오염 피해 원인물질 조사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 조사입니다.
  첫 번째, 서산·당진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및 축사시설 등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15종을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또한 석면 분포지역 및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석면 노출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석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환경생태 건강성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고 정기 오염 변화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의 적정관리 및 골프장 농약 사용을 저감시켜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환경측정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 토지용도별 오염 개연성이 높은 230지점에 대하여 중금속,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23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과 충남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입니다.
  골프장 33개소의 토양 및 수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0종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도 감시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152쪽 13번, 먹는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이용하는 지하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물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대상 59개소, 민방위비상급수 155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샘물(제품수) 및 샘물(원수)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연 4회,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질검사 연 2회를 실시합니다.
  네 번째, 상수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17개소,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 1580개소에 대해 급수 60항목, 노후 수도꼭지 10항목 등을 검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교육청과 협업으로 지하수 사용 학교 27개교 및 홍성·태안군 77개교에 대해 지하수 46항목과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라돈을 검사하고 정수기는 2항목을 검사합니다.
  신뢰성 있는 검사로 먹는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시설에 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4번,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및 적정 처리방안 제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방류수를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를 검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납, 구리, 비소 등 14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일반·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분류에 맞게 적정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번,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지역 환경안전성 조사입니다.
  매립 중, 매립 전, 매립 종료된 산업폐기물매립장 4곳에 대해 주변 토양, 음용수, 생활·농업용수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 오염 현황을 지속적 감시를 통하여 주민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2023년 조사연구사업 추진계획과 158쪽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160쪽 MOU 체결 추진상황, 165쪽 참고사항의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167쪽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업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응규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연구장비 구입 현황 및 2023년도 연구장비 구입계획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현황 및 조치사항 있지요, 그거하고 2022년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방사능 안전성 검사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렇게 하고 이동성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활용한 대기질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건수하고 현황, 그 건하고 2022년도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장비별 내구연한 관련해서 초과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작년이나 올해 타 지자체 연구원들 코로나 때 의약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논란들이 워낙 많아서 최근 3년 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또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들이 업무에 추가되는 과중업무가 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 측정 검사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라돈 측정기요?
정병인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 부분은 먹는물검사팀에서 하는 라돈 검사기가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반 생활공간에서 라돈 검사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생활공간에서 라돈을 측정하는 검사기계하고 조금 다른가요?
  검사기계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생활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실내공기질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측정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라돈 측정기가 4대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물 측정하는 것에서 라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보니까 생활공간 중에서도 공동주택, 특히나 신규 공동주택 관련돼서 생활 라돈을 측정해가지고,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경기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을 해서 기준치 넘는 곳을 확인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이 가능하면 신청을 받아서 샘플링하더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품질관리할 때 일반 성능관리는 하지만 이런 건강과 관련된 품질관리는 거의 누락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돈 분석기를 활용해서 가능하시다면 신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이라도 라돈 검사를 해 봤으면 하는데 연구원장님, 그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측정기기가 신청자에게 와가지고 하는 제도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개인 라돈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것은 임시 테스트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성능이라든지 실효성에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게 나중에 입주자 대표하고 법적인 논쟁이 붙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공공에서 품질검사는 아니더라도 측정해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신규 공동주택의 발암물질 라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그거를 권고기준에 따라서 7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두 번째 부탁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정병인 위원   거기에 사용되었던 물질에 발암물질이 있었고요, 유해물질이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소독약 중에 5대 방역소독물질이라고 해서 5대 물질을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5대 방역소독물질 중에, 대부분 다 호흡기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그래서 식약처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5대 방역소독물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사용되었던 4급 암모늄 화합물질 계열의 소독약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물질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응급방역을 하기 위해서 5대 소독물질이 들어간 약품들을 긴급하게 수급해서 방역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몇 개 있고 위험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경로당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간 사용하는 초등학교나 학원들 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아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여기는 거의 호흡과 관련돼가지고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4급 암모늄 화합물질의 호흡기 독성시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사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다면 부탁드리는 거는 충청남도에 현재 이러한 호흡기 취약시설, 경로당과 어린이집과 같은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4급 암모늄 화합물질을 사용한 소독약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분무·분사해서 소독을 하고 있었는지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식약처나 환경부만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호흡기 독성시험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을 중지시킬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황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잠시라도 사용을 보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어떠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가 PHMG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물질이, 원래는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는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테스트만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 사건이고요, 지금까지도 민원으로써 아니면 대책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호흡기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대기 농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도 실내의 농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농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체 위해성평가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브 커넬이라는 환경오염 사건을 통해서 슈퍼펀드를 정부에서 해가지고 인체 위해성, 독성평가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통합관제시스템 거기에 플러스 인체 위해성평가 예측 모델을 해서 독성평가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자문을 받으러 다니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 파악, 실태조사 이거는 정말 앞으로 저희가 심도 깊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   과중한 업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들을 검토해 봐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현황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그냥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장비 내구연한이 현재 초과된 게 몇 퍼센트나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초과된 것에 대한 퍼센트는 없지만, 저희가 퍼센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현재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50억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장비는.
지민규 위원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서도 연한 십몇 년씩 더 오버됐는데도 여전히 쓰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들어서요,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셔서 연한 초과 없이 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자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경북이었나 그쪽에서도 난리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걱정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소각장 인근에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가 대기검사팀에서 소각장 주변의 다이옥신 잔류물질,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주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천안의 백석동에도 소각장 관련해서 아산 음봉이라든지 그쪽 불당동까지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 지역인 300m 내에, 바로 옆에 있는 음봉의 삼일아파트만 보더라도 1400세대가 넘거든요.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체 수거검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실내낚시터 중에서, 우럭·광어처럼 바다생물에 대해서 실내낚시터가 있는 것 아시나요?
  여기에서 잡은 걸 직접 회를 떠서 주거든요, 실제로.
  이게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로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걱정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실내낚시터라 그러면 민물고기를 잡고 놓아주는 형태인데 이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고객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서 오랜 시간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검사는 진행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제가 말씀드리면 측정장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확보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분석장비는 정확히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측정해야 된다, 정밀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백석동의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실내낚시터까지는 하지 않지만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실내낚시터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52쪽 한번 보시면 상수도 수질검사가 급수 60항목이 있는데 학교 먹는샘 수질검사, 지하수는 46항목이거든요.
  학교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 46항목인지, 이 부분도 같이 60항목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수산물을 즐겨 섭취하는데,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어디인지 사실은 국제통상 때문에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산이라면 그냥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싸다면 더 그렇게 들고.
  그래서 이 부분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1쪽에 보시면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천 쪽은 모니터링하는 것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금강 지류하고 본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방한일 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한 지점을 측정하게 되면 한 번씩 물을 떠다가 측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60지점…….
방한일 위원   총 몇 개소 측정하고 있어요, 대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29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후환경국 거기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러 지질을 굴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물로 하려면 반드시 연구원을 거쳐야 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 나오는, 인공적으로 들어간 것 말고 자연으로, 예를 들면 우라늄이나 라듐이나 이런 중금속이 나오는 특별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지도를 놓고 체크해서, 기후환경국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큰 자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 좀 한번 해 줘보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간호부서나 보건·의료 종사자들 모두가 그런데, 이제 많이 잠잠해졌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 혹시 있었어요?
  표창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특별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은 한두 분 정도 받았습니다.
방한일 위원   복지보건국하고 연계해서, 코로나 방역 내지는 대응하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셨잖아요.
  날밤 새우고, 엄청나게 검사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예를 들면 일부 타임 쓰시고 했는데,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면 행정이나 원장님이나 충남도 지휘부에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시점에서는, 특진했다는 소리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피눈물 나게 가정 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면서, 밤 새가며 고생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검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연휴가 지난다거나 이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넘는 건수를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사분들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이 기후국과 연계해서, 기후국에 충청남도의 라돈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지점과 연관성을 지으면 좀 더 저희가 수월하게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가서 지사님께 그러세요.
  의회에서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그런 때 한번 이름 팔아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죄송합니다만, 박수를 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식약품, 대기, 물환경, 아주 많은 분야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원 현황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고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관련된 진단이나 조직개편 이런 걸 했을 때 정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141페이지에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테러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겠지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실질적인 연구, 네트워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발견됐을 때 경찰청이나 관련 대외 업무 기관들하고의 연관, 협업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건 아직 없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아직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질병청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선태 위원   질병청하고는 무슨 교류가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거기서 국비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하나하나 대비를 해 놓으면 나쁠 것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말씀 중에 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명이 더 증가돼 있는 상황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월 25일 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현재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생물테러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있는 만큼, 저희 연구원의 역할과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잘 점검하고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법권은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건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사법권 가지고 있는 것 한 건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지 조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자료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관에서 정책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의 기후환경국에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나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시에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몇 가지 의약품 같은 것, 농산물 같은 것을 검출하잖아요.
  갖고 와서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농약 성분이 기준치에 오버하는 성분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안에 있는 북부지원에서 밤에, 아까도 야간에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매 전, 그러니까 6시에서 10시 사이에 신속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잔류농약이 많이 나온, 농사를 해서 갖고 오신 분한테 농산물 검사…… 농산물 경매에 한 달간 -예를 들자면- 참여할 수 없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는 감시원증을 가지고 농산물을 수거만 하지 조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만약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할 경우에는 행정을 통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렇지요.
이철수 위원   보고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아까 보니까,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을 해 달라 했는데 그런 거는 조사해가지고 행정조치는 기후환경국을 통해서 조치하게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시군 위생부서하고 연관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 위생부서에 좀 더 감시·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부탁의 시행 공문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외에 행정조치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저 그냥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수사권이나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라는, 법정감염병 같은 경우에 수사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본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행정하고 같이 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야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사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꼭 보고해가지고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