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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7. 6.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명숙·최창용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최창용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선태·김명숙·이완식·이용국·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민수·이현숙·주진하·유성재·최창용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11.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에 복지보건국은 도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그리고 제9항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모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회정책·서비스 분야의 유사·중복 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3개 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도민에게 기관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여성·가족·청소년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 내지 5조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3개 기관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연구·사업기획·서비스 전달까지 체계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관련 3개 기관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기관별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본 조례안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명칭·목적·운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등 본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3개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 예산, 인력 등이 이관되면 한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비대해져 오히려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바,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통폐합 이후 운영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폐합에 따른 각 기관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임금 및 처우의 차등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원칙 및 향후 추진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통폐합 진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으로 통폐합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 적극 보고하고 함께 논의·소통하여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조례 개정 이후 통합에 따른 제반 절차 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도에서는 3개 공공기관 주무 부서인 복지보육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국이 함께하는 통합준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청소년진흥원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정관 변경이라든지 자산 정리, 통합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통합 후에도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인사규정 등 제반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직원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과 사업 간의 협업으로 도민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과정에 있어서도 추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서 주신 것 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전체적인 이유가 효율화,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한 단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진행과정이나 목적이 도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효율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본 위원으로서도 생각이 드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고유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 있잖아요?
  도청에서도 각각의 부서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 때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또 그거를 하겠다고 조례 만들고 예산 배정하고 하시면서 의회를 설득하셨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다 완비가 됐다고 보고 저희도 승인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와서는 이게 또 말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진행되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기능 아니면 악기능, 악기능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3개 부서 여성가족하고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세 부서 각각의 목적과 기능, 지금까지 현재 해 왔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여기 조례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의 인권 신장 분야 그리고 여성의 생활능력 향상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왔고,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기반 구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기능을 통해서 각 분야에 제공을 하고…….
김선태 위원   각 분야 분야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고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 온 건 사실인 거지요?
  나름대로 역할 했으니까 지금까지 존속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거기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100%는 아닐 테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각자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상위법을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없습니다.
  하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만 법률이 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통은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 시행령…….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 조례 명칭상에 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사회서비스원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일원화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뭔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한다는 걸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같은데, 일자리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도 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조례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될 것이냐.
  그동안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소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면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대상자인 주민의 복리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조차 못 한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드린다고 했더니 통합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도민들의 서비스라든가, 그 기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그때까지 일을 어떻게 하라든가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조차도 못 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과정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화학적 결합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기관장들끼리 간담회라든가 노사 간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는 나름대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서 대화의 과정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하게 새로운 의견은 없었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답정너’,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들어봤습니다.
김선태 위원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만 모른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이런 용역이 진행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용역 나오자마자 바로 조례 추진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연구용역회사에서 답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답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영효율화 쪽보다 제가 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기능조정이라든지 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추진한다…….
김선태 위원   각각 서비스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건 반복된 얘기고, 사실상 이게 4개월 정도 용역이 진행됐는데 8억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쓴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차피 결산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로까지 할 일인가.
  업무보고조차도 안 만들고 태연한데, 6개월 정도 업무보고 안 받아도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면에서 결산 과정에서 다시 꼼꼼하게 보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탄소중립연구원이라든가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여러 가지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되면 또 오셔가지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거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럼 도지사 바뀌고 나면 “이거 통폐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공무원분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목소리를 내달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민선 7기에서도 이런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선 7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뭔가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의 땜빵식 처방이냐 통폐합이냐, 정책에 여러 가지 큰 틀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틀의 통합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폐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행정이나 효율성이 아니고 도민의 편리와 복지, 복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청소년진흥원과 관련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6장이 통으로 나중에 삭제 예정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여기서 6장이라 하면 몇 조부터 몇 조까지인지?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의, 27조가 설립과 운영, 28조가 기능, 29조가 운영재원, 30조가 육성지원 그리고 31조, 32조가 있기는 한데요, 추후에는 어디까지, 6장이라 하면 어디까지 삭제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삭제가 되면 그 내용이 통합되는 조례안에 충분하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업과 재원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
정병인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을 여쭤볼게요.
  청소년진흥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대로 각 기관이 형성되고 설립되었고 그 형성된 기관에서는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된 활동들을,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립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은 추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례상에 규정이 남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기에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밖에 서비스원의…….
정병인 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이라는 포괄 용어로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정병인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을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추후에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정병인 위원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리가 “그 밖에 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구체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열려 있고, 각 상위법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 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조례에 너무 모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몇 조에 따른 센터, 청소년복지법 몇 조에 따른 무슨 무슨 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과 관련된 센터, 각각의 조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것이 청소년진흥원이 됐든 아니면 통합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됐든 관련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는 어떠한 상위법의 어떠한 사업들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든지 규정이 없이 모호하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와 사업들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의 조례상에서도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아듣겠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활동지원센터, 그 밖의 청소년과 관련된 일들의 기능을 폐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상에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대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통폐합이 경영의 효율화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구조 개편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실은 그 사업과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영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기관이 통합되고 융합되면서 각각의 전문성과 사업영역들이 고도화, 전문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융합되면서 그 사업들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영의 효율화도, 그 기관의 전문성도, 고유한 독창성도 없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통합되면서 각 기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은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각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과 각각의 사업의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했고 방향성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반영이 된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합된 이후에도 각각의 고유한 영역의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질문 사항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요,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간 용역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복지보건국장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돌봄,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이든 복지직에 관련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이 주축이 되겠지요.
이연희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은 그야말로 연구의 목적이 주가 됐었고요, 그렇지요?
  기능을 보면 각각 다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중복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돼야 될 수밖에 없는 지사님의 그런 이유가 아마도 그동안에 너무 센터가 많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우려면 센터를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생기고 나면 다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3개 기관이 통합됐을 때 중복업무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중복업무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각 기관 간 효율적으로 정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도달되는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
이연희 위원   계속 융복합, 융복합 하는데 융복합에 가장 거는 기대는 뭐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부분이 많다고 강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든 위원님들을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3개 업무가 기관이 통합되어서 융복합으로 됐을 경우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예산이든 조례든 무슨 업무든 가장 중심은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행정 편의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 얼마만큼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인데 이런 과정들이, 말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용역보고회 때 기관 연구용역 하러 왔던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 기관이 통합된다면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실 부분은 3개 기관들을, 원장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혹시 새로 신임하셔서 만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회서비스원장은 만났고요, 여성가족연구원장도 한 번 만났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개별적으로 만날 부분도 있지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3개 원장님들과 자리를 하셔서 같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마 나올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부터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이연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가장 선행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분들도 만나시고 거기에서 현재 일하시는, 업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고요, 업무분장·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극이 없도록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조대호 국장님은 전화 통화만 한 것 같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 하기 전에,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들도 몇 분 바뀌셨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번 소개도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이따 업무보고 전에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업무보고 전에 해 주시고요, 지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청 옆의 건설전문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은 공주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공주 옥룡동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천안시 두정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오늘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을 폐지하는 절차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기관을 없앤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 세 분 중에 한 분만 선임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원장 두 분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폐합하기 위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발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절차를 거쳐야지요.
이철수 위원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하게 되면 3개의 인력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변화가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3개 기관을 운영했었는데 하나로 뭉쳐가면서, 예를 들어 인력 관계라든가 사업·예산, 그동안 너무나 비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효율성을 발휘하자는 뜻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가지고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향후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3개 기관이 통폐합되었을 경우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선 가장 걱정들 하시는 게 고용승계 부분일 텐데요,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3개 원장이었다가 1개 원장 밑에 3개의 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재배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절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예산절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체계의 각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긴밀하게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청소년진흥원,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서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기구의 간소화, 효율화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 기관의 점검과 확인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의 통폐합은 우리 도정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출연 기관은 확산 일변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될 만큼 대표적인 얘기 있지요.
  ‘자리 만들기이다’, ‘내 편 밥그릇 만들기이다’ 하는 아주 질 낮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구의 확장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통폐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투표로 도지사를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정의 목표, 정치적 철학 또는 모든 기구에 관한 개념 등을 같이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새로운 선택, 물론 그 안에는 더 나은 선택을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어야겠지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기구 통폐합은 국내 최고의 전문 기관에게 용역을 받아서 중간에 용역 중간 점검도 거치고 그 안에 국과 여러 가지 협의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이 일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 점차 보완해 가면서 도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도지사의 철학과 도정의 목표를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과 복지환경 상임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긴밀히 상의하며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 이 순간이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도정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원장의 자격은, 지금 임기가 3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원장은 3년으로…….
이연희 위원   3년으로 돼 있지요?
  재임 가능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재임 가능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연희 위원   공모절차를 하겠습니다만, 3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면 6년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서 원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서 3개 기관을 이끌어갈 원장에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올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복지 쪽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의 기능, 업무가?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의 기능을 가장 많이 했던 기관입니다.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의 활동, 상담, 동아리 이런 활동 업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럼 3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원장이 기관을 이끌어갈 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원장이 되어서 수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몇 년 되셨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제가…….
이연희 위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지요?
  1년 되셨나요?
  제가 1년 조금 넘거나 이쪽저쪽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3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노인.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분들을 이끌어왔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가족들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고 이 기관에서 그동안 업무했던 분들을 만나셔서 기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2개 기관과 전혀 다른 기관과 통폐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장이 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숙고하셔서 이분들을 만나시고요, 최대한 극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보건국장님과의 만남도 주선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조속히 만들어 주십사 건의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지사님께서 결정하시고 밀어붙이신 거니까 되겠지요?
  될 거라고 봐요, 되겠지요.
  그런데 의회는 의회대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질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두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청소년의 조례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전부개정할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대부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아동까지는 있는데 청소년, 여성이란 말은 시도 서비스원의 열거 사업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 10조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이 법 2조1호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 3조4호로 가면 거기에는 여성하고 청소년이 있나 봤더니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에도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제목에는 여성하고 가족, 청소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에는 여성, 청소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될 건가 굉장히 걱정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런 부분은 각 대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밖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향후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만큼 이 법에는 나름대로 제정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논리대로 이름을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의지 이런 걸 표시하는 것일 텐데 찾아보니까 여성, 청소년, 가족 이런 단어는 없더라, 걱정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은 상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서비스원에서도 통합 문제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려도 물론 했었고요.
  그러나 용역기관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 결과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원장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현재의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겸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명되고 그 안에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국처럼 존재하면서 -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자리에 남아서 원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명칭인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현재의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겸하게 된다, 확실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난항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여기 오셨는데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내용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응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이한 기관인 것 같지만 요즘 가정 문제가 다 여성 문제이고 청소년 문제이고 또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데, 3개 기관의 문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낼 거냐, 그 속에서 청소년도 건강한 청소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관을 통합하는 데는 의의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저도 와서 느낀 건데- 연구를 하는데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 부분도 따지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통계, 청소년진흥원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통계들을 다시 다 받아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오히려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어정쩡한 상황을 빨리 해소해 줘야 3개 기관의 기능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텐데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도민들에 대한 복지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할 거면 이 상태를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답변에 만족합니까?
이철수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의지도 빨리 통폐합하는 게 우리 도민 복지를 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고요.
  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은 이게 각각의 기관마다 근거하는 법적 상위법이 다른 거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서비스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례의 근거로 삼았고, 3개 기관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김선태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의 모법과 사업들은 성향이 워낙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통괄적인 사회서비스 정의와 사업의 영역에 앞서 김선태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성가족사업 연구와 청소년과 관련된 항들이 있는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10조의 각 시도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 내에도 여성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정의와 범위와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일개 지자체 조례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서 여성사업들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1조(목적)에 상위법을 서비스원법 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활동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데 모법을 조정해서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공적부조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실 테고, 연금보험 같은 사회보험 그런 요인도,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로 통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그쪽에 다 결부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에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정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나오는 내용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나오는 정의나 활동 범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회서비스는 계층별로 나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의미의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하위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 모법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법 여러 개를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일부 기능과 역할들만 발췌해서 하위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상위법인 서비스원법 하나만 가지고 모법으로 삼아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재원과 관련돼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청소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면 서비스원으로 수탁할 때 전체 수탁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청소년 기금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금 사용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행정이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로 포괄해가지고 행정 해 버리면 나머지 과는 뭐가 필요 있어요.
  가족과 하나만 하면 되고 복지보건국장님 한 분만 계시면 나머지 과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를 하더라도 다 포괄해서 하니까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타 행정이에요?
  기타 필요한 사항, 포괄적으로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단체라든지 기관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률상의,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법을 몇 개 더 추가해서 하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으신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회서비스원법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계속하시면 이건 행정이 기타 행정인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는 쉽지만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는 기관을 통합했을 적에 정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통합된 기관에 존치가 돼서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11대 때도 유사·중복된 방만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사님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출자·출연 기관 유사·중복된 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
  또 11대 때도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유사·중복된 출자·출연 기관의 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도 심사숙고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이용자 중심으로, 종전과 같이 그것보다는 더 확대시키는 걸 고민 끝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통합과 관련해서 정말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고유의 기관이 통합되었을 경우 연속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17개 광역시도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하고, 지금 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광역시 일부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광역시도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반대 토론까지는 안 하더라도, 질의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청합니까?
정병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표결에 앞서서 내부 의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양경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 위원   지금까지 충분한 질문도 했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통합에서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통합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통합기구의 추구하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운영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민이 선택한 정책과 철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세세한 부분은 국과 우리 상임위원이 여러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정착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등은 앞으로 보완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지만, 양경모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본 조례안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표결 처리를 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해 진행하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본 위원장은 찬성합니다.
  해서 참석위원 여섯 분 중 찬성하는 위원님 네 분, 반대하는 위원님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본 조례안과 기관 통폐합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한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염려하는 사항을 명심해서 본 기관이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통합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관 간 통합, 법인 해산, 인사 및 임금체계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통합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더불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각 기관 통합을 통해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도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이번 통합 보고서에 단지 통합의 법적인 문제, 통합을 했을 때 기능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합체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양경모 위원   그건 우리 도내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해 나간다 이런 것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게 있었으면 그것 좀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아동 및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안 제8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안 제9조와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0조 내지 제16조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통폐합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1.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 및 행정절차를 축소·폐지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정조례안 제8조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존치하여야만 실질적인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키거나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통폐합 추진 취지에 부합하고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단서조항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이미 최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추가가 불가능하고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 및 단체,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착각을 했네요, 잠깐이요.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3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하거나 구성에 있어서 타 장애유형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부분은 도 인권센터에서 인권영향평가 결과 발달장애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합하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장애유형별 단체 및 전문가 등이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3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지체, 시각, 농아,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잘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8조2항의 내용 중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8조2항의 내용 중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단서를 정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기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국장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적절하신 지적이셨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위원회 통폐합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왔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합치면 이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합쳐가지고 뭐를 둘 수 있다, 둔다 이런 문구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역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운영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회가 지금 현재 21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개를 전부 조사해서 운영 실태를 알아보니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었고 2∼3년 만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다 보니까, 인력 풀로 위원회 위원들을 쭉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215개 위원회 중에서 약 90개 정도는 없애도,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번 회의를 했고 어떤 일을, 지금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친다.
  단순히 숫자 200개를 100개로 줄이고 50% 줄였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게 꼭 없어져야 되는지, 처음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고 활동해 왔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연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활동 실적이 없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통합되게 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합쳐졌을 때 혹시나 기존에 운영됐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면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 후로 꼼꼼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좀 의아한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된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기능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기능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조례가 다 통합되는 건 아니고 기능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만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쪽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통합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아,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발달장애인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들을…….
이연희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발달장애인 쪽하고 된다는 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병인 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대체되는 거고 발달장애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
이연희 위원   각각?
  오케이, 그럼 이해가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가 나름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원회인데 통합되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소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30명 이내이지만.
  그래서 통합되는 위원회 또는 위임된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운영상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발달장애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또 세워질 계획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위임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새로 온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규정에는 심의규정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기능상에서 물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심의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병인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요, 기능 1항에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항목으로 규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장애인복지시책 또는 기본방향이라는 단어에 포괄돼 버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혹시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워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 구성을 더 촘촘히 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명숙·최창용 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도 해외 의료 관광객과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남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의료기관 발굴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4조는 “유치업자”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이 의료법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2조, 제11조 및 제14조 “유치업자”에서 “유치사업자”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식품의약과장”을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식품의약과는 현존하지 않고 향후 조직개편 시 의료관광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담당 부서에서는 충남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등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님께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우리가 선진국 이전에는 신혼관광이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관광, 보는 관광, 느끼는 관광, 거기에 의료관광까지 합세하게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조대호 국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식품의약과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바뀌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장인가요?
  현재 그렇게 규정이 가능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표기는 이렇게 되더라도 보건정책과 담당 업무로, 조례상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 센터를 통해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들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센터를 설립해서 한 성과들이 있고, 또는 의료사업과 관광사업을 합친 의료관광사업의 실득들이 충청남도에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 그 정도까지 도달을 못 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정병인 위원   인천이나 수원이나 경기권에서는 이미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되,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실은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거든요.
  앞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특히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의료와 연계가 되는 의료사업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민수·최창용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로운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도민의 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의로운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6조제4항의 제한규정 삭제를 통해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 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김선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의 규정은 도민에게 금지, 조건 등의 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상자의 인정신청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선태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조대호 국장님께 잠깐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개정될 때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이유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조문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양경모 위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사실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무의미한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의로운 행위라는 게 보니까, 저도 이 조례가 있는지는 김선태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서명해 가면서 ‘아, 이런 경우가 의로운 도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의로운 행위가 되는구나’ 알았거든요.
  6개월 제한이라는 게 사실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상벌규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다 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경모 위원님께서 복지보건국장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바꿔서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양경모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선태·김명숙·이완식·이용국·이상근·윤희신·윤기형·이지윤·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민수·이현숙·주진하·유성재·최창용 의원 발의) 

(14시46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영유아 지원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의 수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영유아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군인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진단과 계획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의 내용 중 제6조라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제7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도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정밀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비 지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방안 및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선…….
○위원장 김응규   그럼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견이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이 1만 4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의료계에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도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적미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촘촘히 수립해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발달장애를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내용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에게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연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내용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수석전문위원님이 자구를 수정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제가 이해 부족한 탓인지, 모든 어린이들의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군인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최상위층만 지원을 했던 부분을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 전 영유아에게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에는 물론 들어 있지만, 조례안 제목을 보면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니까 제목만 봐서는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목에 ‘충청남도 발달 지연 영유아’, 제목상으로도 대상을 쉽게 알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진작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전체 어린이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어린이만 해당되는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 말씀도 이해하시겠지요?
  제목 그 말씀…….
이연희 위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달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무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이연희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조금 논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센터를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님도 여기에 직접 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은 가장 좋은 거는 행정부에서 직접 이 사업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시작되고 그럴 때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사업들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연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6조의 실태조사고 그거에 따른 지원사업들을 실시해야 되는데 추후에 센터와 관련돼서 다시 추가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행정부와의 논의가 있으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정병인 위원님 답변 바로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정병인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하면서 어느 부서가 할 거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병인 위원님이 정확하게 제 생각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센터를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집행부 쪽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서 시작이 되면 복지보건국의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되면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15시02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연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을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예우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적용 대상 평균연령이 2021년 기준 71.2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부분 고령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호와 안 제5조제9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업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제5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보훈정책의 기준과 역할을 정립하는 등 보훈정책 개선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다가 작고하셨거나 현재 병상에 계신 분들의 예우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우라든지 자리 배치 그리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지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사님도 늘 저희한테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전유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연희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0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이 2023년도 4월 30일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따라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써 1999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에 사무를 최초로 위탁해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5회차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자립을 도와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재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수행능력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예산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일치하도록 4년 8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사무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이 2023년도 4월 30일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재위탁하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1991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사무를 최초 위탁해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6회차 위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자립을 도와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재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수행능력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부록 13.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 1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서부 및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가 1991년 최초 위탁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 및 민간위탁 추진상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간 소요 비용추계를 보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연간 소요예산액은 5년간 매년 13억 200만 원으로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사업 확장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가 1999년 최초 위탁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 및 민간위탁 추진상의 애로 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간 소요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소요예산액은 5년간 13억 200만 원으로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사업 확장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서천·청양 등 서부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보령학사가 1991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보령학사가 계속해서 운영을, 위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간에 6회차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욕구 수준에 걸맞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연간 소요예산액이 13억이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매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각각 A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역시 공주·부여·논산 이쪽에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응모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 쭉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5회 정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높아지고 해서 나무랄 데는 없지만, 다만 어떻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평가 대상이면서, ’20년도에 평가한 것을 보면 A등급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분기별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좀 더 알찬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일괄 상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내용도 다 똑같네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참 오래됐네요, ’91년 5월 20일부터 최초 위탁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거 공개모집하게 되면 참여하는 기관이 없다, 여기 하나밖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거에는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지금은 어떨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개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려스럽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등급을 A등급 받았다고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A등급이라는 게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거기가 등급이 A라는 거예요, 위탁을 잘하는 보령학사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거기가 A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탁기관이 A등급이 아니고요, 복지관 운영하는 것이.
이철수 위원   복지관 운영하는 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복지관이 A등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관리 감독 잘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말씀 못 드리지만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소유로 착각할 정도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가 보령에 정심원이라고 하는 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여타 법인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만한 노하우를 갖지 않고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어디 어디를 하고 있나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공주·부여·논산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부는 서천·보령·청양 지역이 우선입니다.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서천·보령·청양?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양은 분관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공주·부여·논산·서산 쪽은 누가 관할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쪽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청양이고 한 군데는 계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주나 보령에 양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위탁 예정 기간이 4년 8개월로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4년 8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마치는 시기를 회계연도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4년 8개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보령학사나 충남협회나 정말 오래됐네요.
  선정 방법도 공개모집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하게 되면 새로운 업자가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는 더 좋은 성과이지요.
이철수 위원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령학사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공개모집이니까 나름대로 신청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보령학사가 나쁘다, 충남장애인협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대신 너무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됐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오래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철수 위원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몇 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 법인이 없을 수도 있다,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 보면 경기도라든지, 정확하지 않지만 제주도도 같은 사례일 것 같은데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발달장애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고문에 의하면 충남의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순수한 민간법인만 가능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가능합니다.
정병인 위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만 위탁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사회서비스원이 당장은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민간에서 아주 유능한 수탁기관이 경쟁하지 않는다면 공공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됐다고 하는데 제가 덧셈을 해 봤습니다.
  35년 됐네요.
  오래된 것은 그냥 오래된 것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령학사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복지관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의 건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건물은 둘 다 우리 건물이고…….
양경모 위원   보령학사 것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령학사는 땅만.
양경모 위원   땅만 거기 땅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땅만 보령학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건물은 우리가 지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어쩌면 거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누구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네요.
  남부복지관은 땅도 도의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남부복지관은 저희 땅과 건물…….
양경모 위원   건물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보령학사가 서부장애인복지관 수탁사업 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수탁사업이 공주 쪽에서도 많이 주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들도 더러 있고요.
양경모 위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서부장애인복지관 수탁사업 말고 충청남도에서만 8개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사무운영, 장애인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급 등 충청남도의 위탁사업 8개를 하고 있고 보령시에서 하는 충청남도의 지원사업 하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2개, 그래서 1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심원에서는 기타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만 놓고 얘기하면 위탁사업 8개에 지원사업 1개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시쳇말로 서로 코가 꿰이게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과연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고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지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의 5개 위탁사업을 수탁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위탁사업을 하나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고용지원사업 2개를 비롯한 5개의 위탁사업과 6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도가 복지관을 지어줄 때 기타 다른 수탁사업도 다 할 수 있게끔, 물론 이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허락을 한 것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남부복지관이 도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기타 다른 수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복지관 여건에만 맞으면 수탁사업을…….
양경모 위원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뒤에 담당님,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건 해 주시고요, 말씀 계속 드릴게요.
  위탁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제일 큰 목표라고 봅니다.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한 개의 어떤 기관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하고 지원사업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율성을 최대한 낼 수 있을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이 쌓이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도 역시 있지요.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꼭 같이 갖춰야 될 것은 선정 기준의 문제, 그 절차가 미비하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등은 정말로 필요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곳에, 대부분 국에서 위탁한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우리 국에서 준 사업들이 많습니다.
양경모 위원   많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35년 동안 계속 공모절차를 반복해 왔지요?
  4년 8개월 동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것이 많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까지 공모했을 때 2개 기관 말고 다른 기관이 경쟁을 한 적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경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결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복지관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경모 위원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도지사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으레 또는 상시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다 그렇게, 이것에서 탈피하는 시각으로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공모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발굴하고 그에 맞게끔 여건도 고치고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배됨으로써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고민은 한번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내부에서 나온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아픈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전부 뭐 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지,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얘기를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골똘히 갖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아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다른 어떤 기관도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도청에서 으레 그렇게 생각하고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그냥 쓸데없는 얘기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 계기로…… 그렇다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하고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한번은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은 크게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과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전문적이지만 자기 업무를 오랫동안 계속 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물이 썩는다는 말씀도 아까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단의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 그리고 기준, 그동안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복지관 민간위탁 선정이 보다 정당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을 제시받아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복지관의 땅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부복지관이 10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 위원   그래야 명실상부한 우리의 위탁기관이 되지 거기 땅에 건물 지어놓고…… 이건 진정한 우리의 위탁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거기하고 반반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부복지관은 땅값도 한번 알아보고…….
양경모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서로 코가 꿰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많은 위탁을 줌으로써 해당 공무원분들도 거기 가서, 코 꿰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 코가 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이 고여서 오래되면 썩는다고 하는데 약품 처리해서 정화시키면 깨끗해집니다.

(장내웃음)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응규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이지 두 업체를 꼭 다시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장애인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겁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간의 기밀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장애인복지협회나 보령학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서부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어색한 동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청산이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계약은 다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산을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평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건물 지은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건 제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땅이 충남도에 기부가 돼서 기부채납이 된 것 같습니다.
  땅과 건물이…… 저는 처음에는 건물만 저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부 절차를 거쳐서 채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의 건전한 경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려할 만한 부분이 되니까 민간끼리의 경쟁이나,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위탁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건전한 경쟁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안을 동의해 줄 만한 만족스러운 사업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비용이 적절하게 잘 산정이 되는지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평가에서 A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 이용자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나름대로 복지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물어봤더니 만족도가 90%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이 만족도 조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믿기가…… 100% 액면가 믿기가 애매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하는 게 실질적인 조사가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객관성을…….
김선태 위원   그걸 통해서 만약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위탁할 때, 기관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물론 추계지만 5년 동안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산정돼 있는 게 약간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매년 똑같을 수가 있나?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텐데, 물가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이 Ctrl+C, V 갖다 붙인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 서부하고 남부를 비교해 보면 서부는 운영비가 4억 6000이란 말이에요, 남부는 9억 3000이에요.
  운영비는 항목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설운영비입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1만 2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도 넓고 부지면적도 넓어서 관리범위가 넓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시설규모 보니까 서부가 본관하고 분관까지 있고 오히려 더 큰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분관이 있기는 있는데 청양에 조그맣게 형성이 돼서,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이 시설 면에서 굉장히 크고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김선태 위원   남부는 건물 연면적이 2448㎡이고, 서부가 건물이 분관도 있고 2940㎡로 더 커요.
  그런데도 운영비는 오히려 서부가 더 적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서부가 건물도 더 크고 분관까지 있는데 합치면 거의 4000㎡란 말이에요, 남부는 2400㎡이고.
  그런데 운영비는 남부가 배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설 개수나 보수 사항이 많네요.
  직업적응훈련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출입문,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낡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부까지는 아직 직접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다녀와 보니까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수, 시설 개선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김선태 위원   양쪽의 건축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남부하고 서부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서부는 한 900평 정도 되고요.
김선태 위원   아니, 연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건축연도는…….
김선태 위원   비슷할 때 지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연도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건축연도는 제가…….
김선태 위원   건축연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건축연도가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보수 사항이 많다면 그것도 땜질식의 운영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확실하게 해서 균형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건축연도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남부장애인복지관은 ’94년인가 그때 건축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나는데 서부복지관은…….
    (○집행부석에서  ’91년.)
김선태 위원   서부가 더 오래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서부가 더 오래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동의안을 처리할 텐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통과시키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김선태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도움을 받든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보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좋으시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복지관에 대한 비용추계가 일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할 때 사업 규모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최근 3년에 걸쳐서 나간 인건비 추세를 감안해서 추계했고요, 호봉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부분들은 그동안 매년 일부분씩 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시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병인 위원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한테?
정병인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잠깐요, 김선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추계라는 게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분명 아니잖아요, 과장님.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정확히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증가될 부분들이 뻔히 보이는 확실한 미래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추계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역시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기계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아예 진짜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재산적 가치도 보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런 식의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다 해 주신 부분이기는 해요.
  민간위탁할 때 결국 민간위탁의 위탁 원가 산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현원 기준 44명에 34명, 10명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차이는 그만한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사업비는 역으로 역산되어 있고요, 또 운영비도 과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운영이나 그런 비용에서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기관의 운영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회계기준이 일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비교 분석이 될 텐데, 인력을 적은 수 가지고 그 사업비의 사업들을 충당하는데 운영비는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위탁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 의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5년 차이기 때문에 당장 ’22년도 회계결산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의 회계결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 자료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두 기관 각각의 장단점, 사업의 특성, 사업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비교되면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적고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8개월 정도 전이 되겠네요, 지난번 공모 띄운 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하지요, 4년 8개월 전 것?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가능합니다.
양경모 위원   그전 것, 9년 6개월 전 것 가능합니까?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 정책과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라도 혜택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공모 규정에 다른 기관들이 근접조차 할 수 없었던 영향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도 상식적으로 4년 8개월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국가나 도의 사업 위탁기간이 4년 8개월씩 되는 것이 흔히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지침에 민간위탁의 기간을 5년으로 두도록,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9년 6개월 전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4년 8개월 전에 비해서도 사회복지를 하는 도내 여러 기관들 또 그것을 전문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전문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전문인력들도 적극 활용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나 노하우를 모두 우리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 위탁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 그 공모에 그 공모에, 그거 뭐라고 하지요, 정성평가라고 합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받게끔 구조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화된 그런 기관들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4월 30일이니까 기간이 두 달여 정도 있네요.
  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개발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비단 이번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위탁사업 아니더라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또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공모에- 응하는 것도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우리 충청남도 복지정책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는 예년과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모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동안 공모에 일절 응하지 않던 여러 기관들도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장애인 관련된 전화가 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번 공모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공모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거를 국장님, 다 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리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뜻을 다 받아들이시고, 지금 상황은 동의안이니까 저희들은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계묘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덕분에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증진까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역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국립외교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홍집 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정명옥 전 사회복지과장, 이혁세 전 노인복지과장은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정병우 전 장애인복지과장과 여운성 전 감염병관리과장은 국방대학교와 세종연구소로 장기교육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등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돼 있고 현재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4쪽 예산 현황은 3조 1721억 원으로 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키워드는 안전복지, 보육돌봄, 생명건강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복지안전망 강화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 장애인과 어르신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업무여건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자살과 치매예방, 장애인 권익증진,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망을 확립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충남형 초등돌봄체계 확립을 통해서 출산 부담 경감 및 보육과 돌봄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상시 작동하는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역복지 및 출산·보육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충남형 유급병가제도 시행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출산·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남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과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지원 등 안전하고 마음 편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충남형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 지원, 워킹맘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치료를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둘째, 행복한 노후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돌봄기능을 확대하고자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복지관 등 짜임새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권익증진과 건강한 노후 지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해서 학대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경로당에는 리모델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노인여가 복지증진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30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노인요양시설과 서산희망공원 등 장사시설의 기능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힘쎈충남 보훈카드를 활성화하고 참전명예수당의 고른 지원과 홍예공원 명품화와 연계한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선양사업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를 위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활병원과 장애인 및 가족의 휴식을 위한 힐링센터를 금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홍성의료원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해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장애인 건강교육,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돌봄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상담과 재활서비스 등을 폭넓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사와 일상생활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서 원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과 작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보조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도 상승하고 반짝자립통장 등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은 물론, 여성장애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넷째,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서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의 의료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도서·산간 등 의료이용 취약지에 대해서는 ICT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확대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겠습니다.
  도서주민을 위해서 새로 건조한 병원선을 7월에 취항해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훈련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과 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닥터헬기와 124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원별로 기능을 특화하고 MRI 등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도민의 신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공공임상교수, 대학병원 전문의 파견, 공공간호사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시술,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정형 호스피스 등 도민에 대한 의료안전망도 촘촘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섯째,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코로나19의 생활방역을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지역의료계와 함께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자율방역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26년까지 142병상 규모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해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공면역을 통해서 예방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층 등 감염취약계층 중증화, 사망 감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예방 및 감시 현장조사 대응 지원팀을 운영하고 방역·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의사 등 47명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섯째, 자살·치매·건강증진과 먹거리 안전수준 향상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명존중약국 및 힐링캠프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가검진과 고위험군 등록 등 정신건강관리망 구축을 통해서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등 고위험 연령층을 집중 관리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활발히 운영해서 증상별 서비스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를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확대, 공립요양병원을 활용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등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채소재배 등 농림 치유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민 건강증진 및 먹거리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구강진료, 희귀난치·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충남권역 암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도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안심식당 운영, 식품안전컨설팅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총 31건 중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방안 마련 등 10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검토는 독립운동가 인물 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과 의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서훈 등급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 중 김선태 위원님이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5분발언 추진상황은 총 7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와 취업지원기관 홍보 강화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 건의안 추진상황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9쪽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42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7. 업무보고(복지보건국)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충남의 복지보건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건의를 드리는데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30만 명 이하로, 28만 명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그동안 280조 원인가 엄청나게 투자하고서도 저출산, 최저의 나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가 있는데 양방치료 쪽은 지원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양방치료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남은 다자녀 기준이 3인 이상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인부터 다자녀입니다.
방한일 위원   지금 2인으로 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실업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 혹시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시게 되면 실업급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65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10년 새 일하는 노인들이 62%가 증가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은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복지 쪽에서 촘촘하게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언젠가는 시군 자체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런 부분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진폐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과거에 탄광촌이 있었기 때문에 진폐환자가 더러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혹시 지금 충남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77명 정도 진폐환자가 있다고 그러네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고 있는데 충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의료비 말고는 뭐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료비 말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과거에는 공주의료원에 진폐병동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특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러 가지 산재연금 등 많은 폭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외에 그분들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3년간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보건이라든가 간호 종사자들, 의료인들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 내지는 예우가 얼마나 있어요?
  혹시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우까지는 그렇게 생각…… 국가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간에 고생했던 부분은 현금성, 시간외수당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보탬은 됐습니다만, 한 2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힐링 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꼭 승진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이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중심적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승급이라든가, 혹시 충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특진하신 경우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지휘부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데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휴가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상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이 차원에서 한번쯤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기적절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힘찬 충남을 부르짖는데 힘찬 충남을 위해서 열심히 음지에서 수고해 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어르신들 빈곤과 관계되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 참 답답하고 아쉬워요.
  그동안 산업화·경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3만 불 이상, 3만 5000불 달성하는 데 가장 일등공신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자꾸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챙겨달라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어른들께서 자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독사도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맞습니다, 고독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제일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체 예산의 34.6% 정도 되고 환경국을 빼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경로·보훈 쪽의 예산이 36.3%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기초노령연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를 하는 것은 다 의미 있는 사업이 맞고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경로효친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모든 것을 다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에 2009년도 효행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7월 20일 날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 특별하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청남도에서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게 거의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더라, 계획도 없고 수치적으로 크게 한 사업도 없고.
  몇 년 전에 효행과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유일하게 1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사업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충남 하면 충청도, 충절의 고장이잖아요.
  충은 항상 효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해야 될 명분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3조에 보면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거의 강행규정처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 아직이 아니라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기 보면 추진방향, 목표, 시책, 협력체계, 재원, 정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인재양성기관하고도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4조에 보면 교육감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한 것 특별히 없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히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효행 학생들 발굴해서 장학금도 주고 경로당하고 학교를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사실상 사업비는 1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전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따져서 정말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나 단체나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거기도 역시 효행장려 기본계획은 없더라고요.
  효행장려 기본계획은 없는데,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도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함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충남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부에서 세워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된 시행계획도 잘 보셔서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인구정책 분야가 균형발전국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자꾸 사문화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선 관련해서 도서·산간 등의 의료이용 취약지에 ICT를 활용해서 원격의료 협진을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다 한가운데까지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다리 건너면 바로 보령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굳이 배까지 모셔가서 시설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해 드린다는 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일정 기간 동안에 바우처라든가 뭘 통해서 진료를 받게 해 드리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그만큼 그런 분들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보호가 된다면 다른 도서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병원선 제도의 목적과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육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연륙교 같은 곳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섬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효율성 부분에서는…….
김선태 위원   바다 한가운데 배 띄워놓고 조그만 보트로 모셔와서 진료하고 다시 태워다 드린다는 게, 요즘 고유가 시대이고 에너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연륙교가 연결된 만큼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편안하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홍성추모공원에 화장로가 지금 몇 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4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4기이지요?
  이번에 4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사태 때에는 정말 화장 시간조차 잡기 어려웠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어려웠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홍성추모공원 화장로는 시군 부담금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홍성은 부담금이 없는 것 같고요, 공주나래원은 부여와 논산과 청양이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도 홍성추모공원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뒤를 돌아보며)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려주세요.
  홍성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더 증설 안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증설 분위기가 많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과거에 8기였었는데 1기를 더 추가해서 9기로 늘리는 추세이고 나래원 같은 데도 몇 기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봐가지고 홍성도 수요가 있다면 증설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원해 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대호지면에 어성정이 있거든요.
  공주나래원, 서산희망공원 있듯이 당진은 어성정이에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게 어성정인데, 지금 당진 분위기가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화장장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되나요, 어떻게 되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비가 3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장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 환경을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도 돌아가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당진 장례식장에서 화장하려면 이틀, 3일, 그 이상 5일장도 있고 6일장도 있고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예우에 관해서 조례도 보완하고 그러셨는데,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제가 들어오면서 했는데, 뒤 페이지 보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유공자 5만 원, 미망인 3만 원, 가능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참전유공수당이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데는 40만 원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의 불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형평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3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눈치 볼 것 없어요.
  타 시도 눈치 볼 것 없이 충남 자체적으로, ‘힘쎈충남’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팍팍 지원해 주세요.
  이분들 솔직히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유류비 지원, 이 사람들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반버스, 공용버스도 지원해 주고 개인택시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만제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집행부석에서)    예.
이철수 위원   제가 민간 사설 구급차 감사에서 얘기했었는데 실시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인가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철수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양해해 주시면…….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성만제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응규   성만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이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응급환자이송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도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상세하게 올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민간 이송하시는 분들 1건에 대해 거리별로 이송요금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고시된 게 물가인상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이송업 하시는 분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송거리 구간별로 복지부 고시되어 있는 것에 50%를 추가해서 -시군비를 합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적에 따라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고속도로나 이런 데 속도위반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송환자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과속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에는, 원래 전산 기록지를 이송차량에는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록사항하고 시간하고 일치가 되어서, 경찰청으로 제출이 되면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 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 심의가 완료되면 부과됐던 것을 감면하는 쪽으로 경찰청하고도 확인을 했고 이송업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거리별로 요금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거리 병산하는 택시요금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의 운송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유류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내규를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용역을 거쳐서 민간 이송요금 체계가 현재 고시된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선되는 사항과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철수 위원   고속도로 그런 것은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거.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통행료는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면제가 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그거는 발급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소모품 들어가는 -산소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환자별로 상황과 판단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서 행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해서 지급해 주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검토해 보니까.
  하지만 어찌 되었든 소모되는 것이 환자를 구급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여튼 성만제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저희도 여러 군데 방문을 해가지고 애로 사항 청취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제도에서 개선되어질 것인가를 발췌해서 복지부에 개선 요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성만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보호종료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자립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단 충남도만 월 30∼40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비슷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만 18세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 18세에 나왔을 때 사회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
  충분히 적응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전에 JTBC에서 냈던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에서 ’21년까지 5년간 보호종료를 앞둔 자립청년들이 1만 2256명이었어요.
  거기에 전담인력은 88명이었는데,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표할 만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내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영화를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영화 제목이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예요.
  올해 2023년 1월에 상영이 됐거든요.
  자립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든 부산이든 강서구든 구청장들도 같이 다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라는 영화가 보호종료아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봐서 그들을 이해해 줘야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높으면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도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수당하고 정착금 외에, 18세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을 고려하든,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자립지원정착금도 타 시도인 경기도보다는 조금 약하고, 10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학생이 되게 되면 금년부터 200만 원을 추가해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2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도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다, 5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일단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계약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립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호시설에 있을 때부터 다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그냥 덩그러니 나오다 보니,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조모임도 해야 되고 멘토끼리 멘토링도 해 줘야 되고 다 중요해요.
  이런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살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으로 반짝자립통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던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계속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계속사업이 몇 년도부터 하신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연도까지는…….
이연희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3년 됐다고 그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3년 내내 191명이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평균적으로 191명은 아니고요, 거의 10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지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10만 원∼20만 원 사이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연희 위원   충남도에 15세∼39세 중증장애인들의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중에서 191명이라면, 아까 한 1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홍보가 덜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제가 191명으로 계산을 해 보니 1년에 2865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5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건가요?
  똑같나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특히 장애인들이 힘듭니다만, 중증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서산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증장애인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런 부분은 아깝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서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다 돼 있고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연희 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셔서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한 2023년 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복지환경위원으로서 국장님과 직원분들과 더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촘촘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출산·보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든든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등, 큰 제목 밑에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애기를 낳아야 든든하게 해 주든지 말든지, 영유아 발달 지원을 하든 말든 하지요.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여성 또는 출산을 할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가치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아이냐 두 번째 아이냐 아니면 다섯 번째 아이냐에 따라서 지원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가치관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딸만 셋이 있는데 둘은 혼기를 꽉 다 채웠지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제 부모 세대라고 하면 80을 넘어서 90, 생존해 계시다면 100세 이 정도 되겠지요.
  그 세대들이, 지금이라면 여성 비하니 이런 엄청난 문제가 될 생각이고 발언이겠지만 아들이면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로 애기 잘 낳을 것 같은 여성을 얘기하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동감합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의 상황으로 비교를 해 보자면 여성 비하일 수 있고 문제가 될 발언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하나의 가치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치관이 저희 세대 때 많은 출산과 인구증가를 또한 가져왔었고.
  반대로 남자들에게는, 결혼해서 열심히 자식과 새끼를 먹여 살릴 남자들이 좋은 결혼 상대였고 이런 것도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버리면 안 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대의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이 자기의 엄청난 희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고 인간의 문명적인, 기계적인 발달·발전,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도 같이 발전해 왔는데 조심스럽게 발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어쩌면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발전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너무 거침없이 발전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저도 어떤 방법이든 제안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학생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연령층을 상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가치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 교육을 받은 100명 중에 5명, 7명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달리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만제 과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가, 금년 업무과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현대의 모든 공공사업이 이제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되고 그 가시화된 성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공의료를 했다, 보건행정을 했다, 또는 노인분들 무릎관절을 위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 말고 더 분명하고 정확한 성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청이 또는 공무원이, 공공사업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면 민간영역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으로 넘겨주면 그들이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료원마다 보면 복지사가 적게는 몇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거의 100명에 이르는 인원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시는데, 항상 착한 적자라는 말이 -의료원의 얘기가 나오면- 참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만제 과장님.
  그래서 그런 공공 부분 중에 어떤 부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방역, 전염병, 예방, 보건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가 아주 열악한 지표가 많습니다.
  자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후진성 부분을 면치 못하는 거거든요.
  또 암 발생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제가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강화해서 낮출 것이냐 아니면 정신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차대하고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아서 연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의료기관이라든지 많은 대화를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양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지금 얘기한 거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가시화하고 정확한 수치를 포함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는 답이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 그것이 없다면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민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노인회 사업비는 우리가 시군을 지원할 때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일부 시군에서, 특히 천안시에서는 이 사업을 3 대 7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받는 것일 수 있지만 특히 의원 사업비로 하는 경우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의 도의원들한테 그런 모든 사업을 천안시에 하지 말자고 하려고 해요.
  주민자치법에 있는 거를, 여기 어느 공무원분이 법을 위반하고 5 대 5로 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겠지만.
  그래서 “천안시에 그것을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내포에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계약이 있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명지병원, 명지의료재단이…….
양경모 위원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아직까지,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만, 가시화된 게 없고 구체성이 없어서.
양경모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토짓값이 355억인가요?
  이것을 3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부동산 거래인데, 따지고 보면.
  부동산 거래를 3년 동안 분납하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저 추가 질문 마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많이 하십시오.
양경모 위원   어느 부동산 거래를 3년 걸쳐서 분납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3년 뒤에 부동산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3년 안에 어느 사람이 또는 어느 기관이나 병원에서 내포에 내가 이런 종합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져도 이것에 막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뭐 하시면 성만제 과장님이라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조건이 그렇게 돼서 353억을 3년 동안에 분납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니,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조건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때 도지사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요청이 됐겠지요.
  나는 병원을 세우는 데 땅값을 3년 거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땅값을 다 내지 않고 거기에 땅을 파고 병원을 신설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3년 이후에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였고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지요.
  그거 하나하고, 이번에 도지사님이 발표하신 것 보니까 3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3년이 단축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단 땅값을 조기 매입하는 거로.
양경모 위원   땅값을 일찍 내는 거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매입해서 조기 착공을 통해서…….
양경모 위원   3년을 단축한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3년 내에 완공하는 것까지.
양경모 위원   그렇다면 그전의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은 완전히 잘못된 계약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분양조건대로 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성만제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성만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무 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개발용지는 원형지 상태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충남개발공사 소유의 내포신도시 구역 안에 있는 원형지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발을, 병원이 들어서려면 부대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약 3년 가까이 분납 형태로 일곱 번에 나눠서 대금을 완납하고 후에 명도하는 걸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의료이용을 하는 데에 접근성이 시간적으로도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셔서 조기에 매입을 완료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기반 공사를 금년 중반기 이내까지는 완료해서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3년 앞당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 공사기간이라든가 행정처리 기간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종합의료 서비스에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경모 위원   지금 그렇게 계약이 변경됐다니까, 그 이전에 했던 계약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병원과 연관을 지어서 내포에 병원이 들어왔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여러 가지 함께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의료수준이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은 타 지역에 있는 병원과 계약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그 병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일, 일련의 사건, 일련의 현상,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병원이었다는 점은 장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병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 김포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코로나 검사를 독점해서 수백억이 넘어가는 이익을 취한 듯하다라는 보도도 이미 있었고 또 정치인 자녀들 관련된 병역비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됐던 신체검사 또한 전부 다 그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병원들에서 그 자제를 인턴으로 받지 않던 의사도 선뜻 인턴으로 받아들였다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이 심한 병원 같다는 점에서 좋은 점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에 잘 추진이 돼서 좋은 의료환경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병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 충청남도 의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아마 홍성의료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홍성의료원에 대한 새로운 활로, 홍성의료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것에도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거점병원하고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 병원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 공공의대가 충남에 필요한가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당연히 필요하지요.
정병인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충남에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립 공공의대 신설 유치를 해야 할 텐데요, 그에 대한 필요성과 전략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병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 쪽에서 보는 충남대병원은 사실 충남의 병원은 아닙니다.
  대전 지역의 병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남에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충남뿐만 아니고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쪽과도 연대를 해서, 지역에 대학병원이 꼭 설립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제가 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충남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실은 일반적인 의료취약지라고 통칭을 해버리면 제1순위 인천, 2순위 경남, 3순위 전남에 갈 개연성이 많거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량지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 의료인 수는 충남이 조금 적어요, 그 취약지보다는.
  하지만 다른 지표를 보면 절대적으로 충남이 그렇게 녹록하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조만간에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의대를 다른 데 뺏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빨리 공공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대도 함께, 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강화, 특화된 필요성을 설득 논리를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략과 논리를 잘 개발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천안 문제인데요, 천안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최근에 장애인임시보호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얼마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비를, 운영비를 천안시에서 다행히 대거 확보를 해서 메꾼 것 같아요.
  나중에 천안에 있는 장애인임시보호쉼터에 대한 운영과 사업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직접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평균치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008년도 이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연령에 관계없고 2008년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병인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고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그 범위 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분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60세를 전후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60세 이상은 제외시키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충청남도도 실은 그중에 하나 포함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절대다수가 60세 이상분들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래서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연령을 폐지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장애인 돌봄과 관련돼가지고 장애인 돌봄시설이 있고 장애인 돌봄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성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양성교육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충남에는 지금 교육기관이 3개가 있지요?
  두 군데 있다가 최근에 한 군데가 더 개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세 군데 가지고 전체 장애인의 수요를 충당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북권,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에 장애인분들이 대거 많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지역균형 때문에 북부권·남부권·서부권 영역을 나눠서 교육기관을 한 군데씩 임의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이미 현실적으로 북부권 쪽에 좀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세종시라든지 평택 쪽으로도 교육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수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또한 활동보조를 바라는 장애인분들의 지역 분포에 맞는 교육기관 추가 배치도 탄력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공급하시는 분들 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관계도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권역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 환경에 맞는 교육환경도, 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충남에서 교육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로 조금 더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대상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각 교육기관에서 매년 몇 명 정도 활동보조인들을 양성하는지, 양성된 보조인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교육기관 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생긴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첫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통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활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홈페이지에는 거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1 대 1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략적인 접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그러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들이 실제 효과적으로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오히려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지신 지인분이 이 센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기능과 역할들을 올해 사업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례에서 실태조사도 실은 이곳에서 충분히 가능한 실태조사일 수도 있거든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충청남도가 5년 동안 9263억의 예산을 들여서 발달장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앞서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사업성 평가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도라든지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조사·분석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답변 중에 보호종료아동에 관련돼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찾다 보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200만 원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200만 원.
  그러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들어가는 전체 학생을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줍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추계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산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연희 위원   저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하셔서 15개 시군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보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올해 대학 들어간 학생들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지금 보호종료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1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명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명이…….
이연희 위원   85명이 그럼 대학을 간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85명이 다 대학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일부는 취업도 했을 테고, 그런데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있으시면 지역별로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관련해서, 속기록에 내용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간을 단축했다고 계속 보도기사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확실히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계약서는 안 했고요, MOU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MOU는 아직 법적인 특별한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행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수반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애를 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단축을 시도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민선 7기의 병원 행정이 아주 사리에 안 맞고 잘못됐다라고 단정 짓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회계 아닌가요?
  어차피 충남개발공사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개발공사가…….
김선태 위원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도의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충남개발공사가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도, 2022년 11월에 개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쪽 병원 재단이 응모해가지고 된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2년 5월에…….
김선태 위원   하여튼 5월이고 11월이고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계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때 사정과 지금 사정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항을 아주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었다라고 명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사항 같다,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철수 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이철수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과장님들 다 함께하고, 뒤에 보니까 다 팀장님들 같은데 팀장님들도 오늘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팀장님들 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팀장님까지 다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들이 소개하면 되는 거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끝마쳤습니까?
이철수 위원   예, 그거 하고자.
○위원장 김응규   그거는요, 위원장이 국장님을 모시고 팀장님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석회의를 갖고 만찬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고.
  저는 한 가지, 희망디딤돌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아산에 있습니다.
  KTX 역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쉽게 광역시도에 모 그룹 회사가 50억을 출연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성과가 너무 좋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10개 시도에 원룸을 26개 정도 안팎으로 매수를 해서 그 광역시도에 기부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광역시도가 운영비, 고용 문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삼성에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50억을 투자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6개의 방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18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