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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  시  2022년11월8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당면 업무 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9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역별 각종 행사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문 준비 때문에 잠깐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기립)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선서자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연초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부터 4월에 서산 대형 산불과 크고 작은 화재 그리고 지난 8월에는 590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했던 집중호우까지 여전히 재난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우리 충남도민도 사망 4명과 경상 6명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우리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안전정책과 등 4개과, 17개 팀이며 정원과 현원 모두 88명입니다.
  다음 5쪽 주요 기능과 2022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 8조 8363억 원의 3%인 2661억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도민 안전 의식 고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 보험 수혜율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수혜율도 109%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IoT 기술 도입, 수문 자동화 시스템을 20개소에 구축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관리 등 첨단기술 기반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부여와 청양 그리고 보령의 청라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복구비 2035억 원, 특교세 1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천안천, 둔포천,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난 발생 증가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 취약계층 생활 안전 및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재난 안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시행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내 32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 천안, 둔포,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지난 1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3개 하천의 실시설계를 관할 환경청에 인계하는 한편 미선정된 29개 지구도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추진입니다.
  지난 1월과 8월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국가하천을 위한 수요 조사와 관련 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웅천천과 삽교천 등 2개 하천이 우선 승격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예비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확보했고 안전신문고 9702건의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등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재난 안전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행안부 주관 재난 안전 R&D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2건을 제출하였고 도민 대상 재난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19건을 접수하여 지난 10월에 그중 6건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공모전 수상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방송 기능 드론 활용 물놀이 사고 예방입니다.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논산과 청양 등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여름 휴가철 물놀이 관리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안전사고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점검 효과를 분석하여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그동안 노후·고위험 시설, 재해 취약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관리 대상 시설 1792개소를 선정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면서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 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4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1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대상지 및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난 9월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와 구호물자를 비축해서 비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대책보고회 전문 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선도사업 7개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6개 등을 안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안전사고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5개 지구에 16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과 하수관거를 정비 중에 있고 재해 예방 사업은 46개 지구, 816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풍수해 생활권 잔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 재해 예방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안전 디지털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17개 지구에 대해서 구축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추진상황과 집행률을 점검하였고 6개소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20개소에 수문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축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안전한 공동체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영유아 카시트 및 교통안전용품 세트를 9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72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25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은 598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대학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 안전 보험 등 재난 안전 보험 활성화, 안전 문화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안전 보험과 풍수해 보험의 수혜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시군 안전사고 담당제 구축 및 보험약관 등을 개선하여 올해 도민 안전 보험의 수혜율은 109%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도민 안전 문화 대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등학생 대상 재난 대응 행동 요령에 관한 골든벨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정책협의회 등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유관 기관과 재난 상황 공조 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은 총 780건에 누적 인원 842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시찰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 위해 요소 사전점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감찰입니다.
  안전 감찰 종합계획에 따른 상반기 건축공사 현장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9번 감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분 요구 132건, 제도 개선 13건을 발굴·제안하였으며, 야영장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 감찰 전담 기구 협의회 실행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충청남도 이행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하여, 행정조치 465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 감찰 전담 기구 협의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집중 단속입니다.
  민생 6대 분야에 대하여 월별 테마를 정하여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만 6234건을 단속하고 2838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제과점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취약 시설 안전 점검 활동입니다.
  도내의 시특법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은 총 5228개소입니다.
  그중에 D등급과 E등급 10개소를 해소하였으며 시기별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역 축제장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8개 시군의 대형 다중이용시설 28개소에 대한 승강기 긴급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 안전 위험 시설 3개소를 연말까지 추가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재난 대비 훈련 및 안보 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당진 장고항에서 대형 화재와 통신 두절을 가상으로 아마추어 무선 햄 그리고 드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도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개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을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33개소에 대한 대테러 관련된 안전 관리 수준 진단을 실시하였고 특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알기 쉬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자원 14만여 명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및 경보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청률 조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통합 방위 태세 공고화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역 방위와 수해 복구 지원 군부대에 대한 위문 등 군경 16개 기관에 대한 위문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맡아 군경에 대한 위문 활동도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재해 대응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입니다.
  24시간 재난 상황 전파 등 재난 안전에 관련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군의 교육 실시 그리고 13개 각 실국 협업반에 대한 상황판단회의, 재난 및 안전사고 57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 보고·전파 훈련 그리고 내년도 재난 안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회 재난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아산에 보일러공장 화재 사고가 있었고 서산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에 원룸 화재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큰 재난 상황 발생 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 그리고 ASF, AI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 변화형 자연 재난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1422개소를 점검하고 배수 펌프장에 대한 가동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재해 우려 지역의 관리자에게는 위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9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특별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 대비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 훈련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향후에도 3월 16일까지 겨울철 재난 대책 기간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이재민 구호 및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재난 고립 우려 지역에 대한 이재민 보호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집단 주거 및 독립 주거형 숙박 시설 203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18개 섬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지로 선정한 후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지난 9월에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구호 물품을 사전에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피해 일상 회복 및 생활 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대한적립자사를 통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동안 707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229억 중 140억 원을 집행하고 재해구호기금은 423억 중에 3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풍수해 피해 등 복구사업 조성 마무리입니다.
  ’20년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1694개 지구에 대해서 167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지구가 22개입니다.
  그 22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 집행호우 피해 복구 계획은 확정하였고 복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재피해 방지를 위하여 ’20년 집중호우 피해 미완료 22개 지구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 재난 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지역에 필요한 관리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소요 자원을 비축하여 개소를 연말까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유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8개, 지방하천 491개 등 총 499개 하천에 대하여 152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29개 재해복구사업 지구는 전체 250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아울러 소하천에 55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9426개소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된 유지관리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년 그리고 ’22년 재해 하천 복구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입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9개 지구에 사업비 329억 원을, 지방하천은 48개 지구에 101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석남천 등 지방하천 4개에 대한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 행정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 특별 조치법과 충남형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수요  조사를 완료하여 30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2023년 하천 구역 내 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이고 제안 사항 2건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 관련된 추진 사항입니다.
  5분 발언은 1건으로 정상 추진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호우 대응을 위한 AI 홍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에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로 아산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신청지가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바닷물의 채취 중단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1건이 있었습니다.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해수부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도와 태안군 그리고 찬반 관련 단체 간의 협의와 의견 조율을 전제로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후속 조치 이행입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 14개 시군에서 부상자 1명, 재산 5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복구비는 2035억 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은 647건에 1933억 원이고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965건에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 180억 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응급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지별 재해복구사업의 설계 발주를 실시하고 내년 연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023년 우기 전까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입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한파 대책 종합 지원 상황실을 운영,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폭설 대비 노후 붕괴 우려 시설물과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겨울철 재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하천구역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하천구역 결정 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기준 연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은 전체 면적 10% 이하로 변경하는 등 하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지금 중앙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및 차기 년도 공사계획 수립 시에 편입 토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도 자체적인 개선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 개선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지침까지 개정 추진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환경부와 함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위원장 김기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3241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어서 업무가 좀 바뀌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업무가 자치행정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다 보면 재난 쪽이 아무래도 조금 소외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그런 의견도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1차관실, 2차관실이 있는데 그동안 1차관실 소관은 자치행정국, 2차관, 안전 차관 쪽은 재난안전실이 담당을 해왔는데요, 재난 대응을 할 때 우리 도, 시군 그리고 각 실국이 협력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중앙과의 연결 체계도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보입니다.
최창용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6개월 차, 5개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의회와 도의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평상시에 우리 일상 속에서 업무 협조가 유기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행감이나 정례회 기간 말고는 제가 우리 실장님 모습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 한번 잘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유념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에 한계를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요새 보면 위반하는 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리고 시군에 나가보면 신속성을 요구할 때도 있고 -도청과 시군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업무가 조금, 단속요원에게만 다 맡기기에는 과부화가 걸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 도내에 환경, 해수국까지 포함을 하면 도 전체적으로 특사경은 62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그중에 민생 6대 분야에 관련된 특사경 업무를 하는데 도에 특사경 7명, 시군에 40명 그래서 47명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사경의 지휘 감독을 관할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도에 검찰청에서 검사가 한 명 파견 나와 있어서 지휘와 함께 수사와 단속 활동에 대해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검사가 파견되지 않고 저희가 송치하거나 이럴 때 자문해 주고 우리가 의견을 받는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중에 -아까 620명 정도가 모든 분야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생 6대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민생 6대라는 게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공중, 청소년, 환경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오늘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8월 말 기준 현재 단속 건수가 2만 6234건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1일 약 110건 정도를 단속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600여 명의 단속원들이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희 재난안전실 민생 6대 분야 이것만을 통계로.
최창용 위원   1일 110건이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단속 건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와서 보고해야 되고 그걸 분류해서 송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 특사경팀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한 7명 됩니다.
최창용 위원   7명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실 업무가 많지 않느냐, 단속 건수는 2만 6000건씩이나 되고 사무실에서 7명이건 10명이건 이 업무를 총괄하다 보면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과도합니다.
  저희 특사경팀이 과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의 특사경, 민생 6대 분야에 관련된 특사경 40명을 포함해서 47명이 이 건수를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시정 조치만 하면 괜찮지만 검찰에 송치하는 건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특사경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관으로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고 인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행정이 대개 보면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 “다음에”라는 단서를 많이 답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런…….
  지금 소송 수행은 누가 하십니까?
  만약에 송치를 했을 때 소송 수행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특사경팀에서 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에서는 우리 담당 특사경하고 그 대상자를 불러서 사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또 우리 직원이 같이 합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과장 포함해서 7명이 어떻게 소송…… 여기 보니까 건수가 1년에 300건이 넘어가는데 그걸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소송 수행을 하느냐 이거죠, 이런 막중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민생특사경을 주로 관리하시는 거죠,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특별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배달 음식 안전 관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점들이 코로나 전에는 대형화였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몇 군데를 제가 방문해 봤는데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소규모 자본으로 해가지고 배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배달 음식 중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6대 민생에 보면 음식 중에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하고요, 위생에 대해서도 하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 식품, 식품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도와 시군에.
  그쪽하고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원산지에 관련된 게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최창용 위원   여기 실적이나 위반 현황 송치에 보면 공중위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원산지는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특사경을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과중한 업무를 해가면서…… 지금 구성원의 신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는 거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냥 전문 직위로 지정을 해서.
최창용 위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조금 가점이 있는 정도입니다.
최창용 위원   확실하게 해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약합니다.
최창용 위원   그걸 잘해 주셔야죠, 실장님께서.
  그분들이 그런 거라도 있어야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거지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다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진짜 소신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활동 내역을 제가 문서로 받아보고서 진짜 놀랐습니다.
  지금 실장님 대답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잘해 드리겠다, 결과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특사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인원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해서 의욕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행감을 하는데 이런 자료가 나가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뵙고 교감도 하고 같이 해결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행감 자료 요청하고 지금 실장님 저하고 처음 봤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목표하는 지향점은 똑같은데.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잘 보살피셔가지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고 전 도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삽교천하고 웅천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데에 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국가하천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시점이 언제고, 한번 과정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환경부에서 저희 도내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한 14개, 그중에 우리가 요청한 게 5개가 되거든요.
  우리 도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국가하천의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만 충족을 하고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것을 갈라내는 작업을 내년 말까지 합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에 대응을 하고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중앙 부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내년 말까지 용역 끝나고 나서도 진행 상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언제 국가하천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내년 용역이 국가하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국가하천 승격 대상 하천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그 승격 대상자만 정해지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그 시점을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정이 내년 말까지 되면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완식 위원   2024년부터 국비가 투입돼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가 직접 정 비사업을 하는 거죠.
이완식 위원   2024년부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제 요구 자료 1244페이지에 보면 의무예치금이 ‘최저 적립액의 15% 의무예치’ 되어 있는데 밑에 487억이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여기 2022년도에 487억 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의무예치 금액이 최저 적립액의 15% 의무예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80%를 자연 재난, 20%…… 이런 얘기가 있는데 487억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15%의 예치 금액이냐, 무슨 돈이냐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치금은 그동안 저희가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지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몇 프로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487억이 적정한 수준으로 예치 금액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치 금액을 적정 금액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 기준에 맞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 기준이라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15%에 해당되는 건가요?
  수치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돈을 487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우리가 487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쓰고 남은 250억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이완식 위원   그건 다 아는데 487억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너무 과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487억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 창고 사용 용도 -1245페이지 위에- 재해구호기금 중 사용 용도에 보관 창고 설치 운영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관 창고는 몇 개나 되죠, 충청남도에 수량이?
  몇 개나 되며 보관 창고 설치하기에 들어간 돈, 소요된 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밑에 한 460억 정도 되네요.
  그 돈에서 몇 퍼센트가 보관 창고 설치 운영하는 데에 들어갔느냐, 설치가 어디 어디 됐고 설치된 데에 우리 실장님, 가보셨어요?
  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보관 창고는 도 차원에서 광역적인 창고가 없어서 통합관리센터를 -보관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해 물자와 관련된 창고를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됐느냐는 얘기예요.
  보관 창고 설치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설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개소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확하게 매년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1억 미만 정도가 되고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거에 관련해서…….
이완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군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냥 달라면 가보지도 않고 주고 그럽니까?
  시군에서 요청해서 몇 개소에, 어디에 있는…… 여기 리스트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안전 재난관리에 480억이 있고 재해구호에도 455억이 있고,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죠, 9월 말부로.
  남아 있는데 뒤에 보면 2022년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노인복지과 해서 무더위 쉼터 냉난방비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재난이라는 건 광범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을 저희가 쓰는 용도가 호우가 나서 응급 복구할 때 그다음에 호우에 소상공인들 침수됐을 때 비용…….
이완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구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항목이 있겠죠, 재난관리비에 어디 어디 쓰고 하는 항목이 있겠지만 그 항목이 여기 지금 몇 개 안 되죠?
  거기만 그냥 계속 투입되고 그럽니까?
  다시 재난이 나면, 지난번에 불나고 부잔교에서도 불이 계속 나는데 부잔교 같은 것도 난연재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데에 인도도 좀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가 안 나고 재난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 재난이 났어도 그걸 대처하는 데에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하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하천과장님, 이성남 과장님이 아주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걸 대처해서 그때그때, 어디에 있으면 기금으로 전용하는 것보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냥 정해진 이 과목에만 계속 쓰고 잔액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럽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연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지출 계획이 연간 128억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상치 않았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법정 예치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치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재난 예방에 관련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지출 규모를 늘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좀 폭넓게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정해 놓은 항목에 대해서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어느 지방에 갔어, 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네, 예방을 해야 되고, 아, 이런 것은 기금에서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놨어요.
  그거는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투입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용도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재난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쉽게 쓰지는 못하고요.
이완식 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노력한 사항이 있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1248페이지에 보험 가입 문제에 있어서 거기 보면 2022년도에 16억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16억입니다.
이완식 위원   16억이 보험 가입비로 나갔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 8억, 시군비 8억 해서 16억입니다.
이완식 위원   하여튼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도민분들이 보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았는가, 돈은 어느 정도나 받았나요, 보험 들고 나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 작년까지는 우리가 도비, 시군비 해서 16억이 보험비로 나가서 수혜율이 54%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109%입니다.
  저희가 16억 나간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보험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 나가는 것이 보험에서도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09% 수혜가 됐습니다.
이완식 위원   오히려 보험료 낸 것보다도 수혜율이 더 많구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이왕 보험 들었으면 잘 홍보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이게 농민분들 쪽으로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농민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기 때문에…….
이완식 위원   모든 도민인데 그중에서 농사에 종사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하는 것 따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따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완식 위원   지금 농민분들은 여기에 보험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그래서 수혜율을 높이려면, 저희가 매일 일일 상황보고를 받아서 사고가 난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해당 시군의 담당자가 사고 난 사람한테 직접 알려줘야만 결국은 받는 게 쉬워요.
  사고당한 사람이 자기가 보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혜율을 그동안에 많이 높였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다음에 도내 하천, 1271페이지입니다.
  하천에 노후 교량이 여기에 죽 있는데 시군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그런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지방하천에 관련된 건 저희가 직접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소하천에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 작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군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돈을 내려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시군에서 하천을 관리하더라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군 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시군 거라고 해서 시군 하라고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시군 것도 여기서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관리하는 것이요, 위원님, 이거는 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상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저희가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부 다 개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에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좋은 계기로,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청양·부여나 이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을 빌미로 그 지역만이라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게 국회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물꼬가 터지면 행안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소하천에 관련된 것도 일정한 부분 매년 볼륨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로 저희와 행안부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식 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지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계속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겁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예비로 지정해 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로 몇 개를 썼고 도 자체적으로 정했던 것이 공주의 소방학교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해제가 됐고 앞으로 추후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시설로 협의하에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코로나 말고 다른 게 발생했을 때도 지정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때는 그 기관하고 중앙하고, 그 소유가 중앙이기 때문에 협의는 필요합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 중에 2515페이지 보시면 안전협의체 운영 현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최를 4년 동안 안 하고 드문드문하는 이런 위원회가 굳이 존속이 필요한가 의문이고요, 협의회 구성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5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총 14개 있습니다.
  14개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위원회가 계속 있을 필요가 있느냐, 통합이거나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비상설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가려내서 11개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개는 비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한 개는 여기가 당연직 위원들이, 이제 민간 말고 법상에 당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도 협의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로 돌려서 세 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신한철 위원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도 지금 보면 4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런 데도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마추어무선협의회는 사실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작년에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했어요.
  아마추어 무선 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때 써먹냐면, 매년 4번 통합방위협의회를 합니다, 군경 이렇게 해서.
  그때도 아마추어무선협의회 대표를 참석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나 안보 상황이 났을 때 아마추어 통신 두절 때문에 필요해서 지금 거기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달에 장고항 섬에서 화재가 나고 통신 두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통신망 가지고는 안 돼서 그때는 아마추어 무선 햄 -그러니까 무선연맹인데 그걸 영어로 HAM(햄)이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같이 참여해서 훈련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한테 유용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협의회, 훈련 이런 쪽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이렇게 중요한데 왜 개최는 안 하셨는지 의문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마추어 무선 햄 자체의 회의는, 그게 민간들이거든요.
  도에 70명 정도가 있어요, 무선 햄은.
  있는데 이분들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축제 때나 어떤 훈련 이럴 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지 위원회처럼 그렇게 상설기구로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4개를 줄인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계획에 들어가는 안전협의체 현황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 2516페이지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성과 분석 현황을 질의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충남 지역안전지수 향상, 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해가지고 같은 내용들이 ’19년, ’20년, ’21년, 2022년까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안전지수를 상승시키고 그런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안전 여건 및 취약성 분석이나 안전 충남 2050 수정 계획 등 이런 중복되는 연구가 많은데 이게 실효적인 연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 충남 계획, 안전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한테 제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일몰할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저희가 그런 의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안전지수를 6개 분야에 관련해서 매년 정부가 평가를 합니다.
  6개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고 매년 2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든요.
  교통사고다 그러면 각 시군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그 지점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6개 중에 매년 2개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련된 과제 연구인데 내용은 그렇게 집중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중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저도 이런 일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게 단순하게 보고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523페이지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지역안전지수 현황 및 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속도를 5030으로 내렸는데 추진 후와 추진 전의 사고 건수 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저희가 공유받고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자살이나 그런 게 충남이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것도 알아서 신경 쓰시겠지만,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2531페이지부터 ‘2022 안전 충남 2050 추진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2534페이지 27-5, 27-8에 보시면 계획이나 건수가 없는데 왜 하나는 부진이고 하나는 정상입니까?
  27-5 대기오염 측정소 구축 운영, 계획도 없고 건수도 없는데 부진이에요.
  그런데 27-8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계획도 없고 건도 없고 이건 또 정상입니다, 추진 상황이.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몇 개 더 있거든요.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2535페이지 재난 피해 대출이자 지원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 충남 2050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2050년까지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안전 관련해서 해야 될 과제를 처음에 278개인가 뽑았어요.
  뽑아서 계속하면서 매년 튜닝을 하고 튜닝을 하고, 이제 조금 과제 수는 줄여지고 있고, 지금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이게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죄송합니다.
신한철 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자료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계획, 건, 계획, 건, 이렇게 어떤 건 부진이고 정상이니까요.
  이런 것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 축제나 행사에 인원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300명 미만, 500명 미만, 1000명 미만·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사전적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행사는 사전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치러지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지역이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사실 현장에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은 물론 당일과 사후평가도 필요하니까 이 평가지를 한번 수정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전평가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말씀을…….
신한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사전’이라는 말을 빼시고 그냥 ‘안전영향평가제’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평가표를 보면 누전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전 말고도 좀 사후적인 평가나 행사 당일 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 행사 같은 게 아직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선보다는 차량 우선인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사 구간에도 차량 우선이다 보니까 차량이 하나 지나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보행자 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쪽 자료에도 보시면 안전평가 해가지고 코로나 때 개인 간 1m, 2m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서 안전 문화 확산에 이런 내용들 좀 추가하셔가지고 일반적인 행사에도 사람들 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사 당일 이런 안전영향평가에 넣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좋고요, 그래서 사전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 그리고 사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첨부하셔가지고 평가항목을 바꾸시면,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바꾸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받고 싶거든요, 저희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와 뜻,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더더욱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주최자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주최자가 없는 것이라고 관에서 대응도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주까지 그 매뉴얼을 만듭니다.
  주최자가 있는 것처럼 밀집되어 있으면 원래 4㎡에 한 명 있던 것이 위험시설이 있거나 눈이 오거나 결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0.7명으로 줄여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선 그다음에 동선을 분리하는 것, 안전 요원은 적어도 몇 명을 배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회도로나 우회동선을 뽑는 이런 원칙들을 저희가 해서 이거를 좀 나눠줘야 각 실국이나 어디에서든 행사 전과 행사 그리고 사후 또 비상시에는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지 이 매뉴얼을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각 실국을 모아서 행정부지사 중심 TF를 만드는 총괄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저희가 100% 공감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초안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도 공유하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시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피해를 보신 분 모두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11월 4일 자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보면 “1조 5000억 들인 재난용 첨단 무전기, 이번에도 한 번도 안 썼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방·경찰·시군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충남의 재난 통신용 무전기 보급 현황과 유관 기관의 통신 활용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가 있어서 동시에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통신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급을 하라고 해서 도내에 265대가 있습니다.
  도가 25대를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사님과 시장·군수 그다음에 저희와 부단체장들 그리고 관련 부서들 해서 동시에 훈련을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그만큼 쓰임새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만큼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봐도 제가 항상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핸드폰 플러스 그거를 가지고 있고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써야 되고 모든 관리자들이 그걸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훈련할 때는 훈련을 하고 쓰는 방법은 조금 숙지가 되지만 현장에서 쓸 때는 보면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새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장애인 재난 대응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적 장애인들 그분들에 맞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매뉴얼을 작년에 장애인 유형별로 보급했습니다.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다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시설 그쪽에 다 나눠줬고 소관 부서에도 매뉴얼을 다 보급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2월 달 되면 대설·한파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되는데요,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나 필요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설·한파 때 가장 큰 것이 순간적으로 대설,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 마비가 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고립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파로 인해서 독거노인들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화재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설하고 폭설에 대한 것이 가장 염려가 돼서 지난번에 이 안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대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회도로로 구조하고 대응을 하는지 훈련을 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설에 관련된 장비나 물자를 미리 비축해 놓고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첫째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통합재난비축센터를 만들어서 적당한 곳에 놓아서 신속하게 보급하려고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즉각 대응해서 제설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유관 기관이 13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합동 대책 기간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연락 체계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언론보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권 지자체들, 안전대책 세웠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11월 3일 자죠.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연말까지 개최 예정인 지역의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전수 점검을 행사 주관 부서와 재난안전 부서, 소방 부서 등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도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열리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천안시에는 흥타령축제가 있고 공주·부여에는 백제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천안시 흥타령춤축제와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안전 점검 결과를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부여·공주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천안흥타령춤축제도 9월 20일 점검을 했고, 축제 기간은 9월 21일인데 축제장 관람객, 수용 인원 적정성 검토 및 축제 진행 중 수용 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에서는 축제 하루 전인데도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축제장 관련 관람객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축제 하루 전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야지 무려 ‘조치 중’이라고 하는 것이 12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향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본 위원이 공주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쪽 면의 사진인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폭이 넓은 계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축제장 안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계단에 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이런 안전조치에 대해 -공주, 부여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 어디에도 천안시와 같은 축제장 관람객 수용 인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잘돼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축제장 안에서도 안내 요원이 자동차 안내 또 관람객 안내 정도의 인원만 배치가 되어 있었지, 그 인원으로는 이와 같은 인원을 -사고 시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걱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축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연말연시 축제에 안전대책 수립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천안흥타령축제하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9월, 10월 이때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염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사 2일 전하고 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행사 주관 부서가 안전조치 계획을 세우고 조치하는 것 중에 미흡한 것을 시정조치하고 보강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주관이 있는 곳은 조금 덜 해요, 경험도 있고 했던 것이 있고.
  지금 저희가 바짝 신경 쓰고 조심스럽게 매뉴얼을 만드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12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또 폭설이 있고 그러면 어딘가에 주관 주체가 없으면서 군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조철기 위원   그에 대한 조사는 실시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관이 어딘지가 아니라 시군에 전부 다 명을 하려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염려가 되는 것이 해돋이, 해맞이 때문에 당진의 왜목마을이나 국립공원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새벽이고 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충분히 우려가 되고, 행사의 주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미연에 문제가 될까 봐 그거에 대한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사전에 철저히 해 놔야 안전사고가 없겠다 싶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 주관 부처가 있던 곳은 저희가 당일 전날까지도 점검을 해서 안 된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보완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그동안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관광객 동선이나 참여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시설물의 구조와 붕괴, 안전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점검했었고요, 또 동선이나 입장 통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행사 주관 부처와 경찰 쪽 협조를 얻었던 것이라서 저희가 한발 물러나 있었는데 이번 매뉴얼에는 경찰하고 같이 그런 것까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까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인명 보호 관련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은 단어 사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인명 피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최소화하겠다”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또 이재민 구호물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천안시가 굉장히 응급 구호 세트나 취사 구호 세트가 적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재해 구호물자 비축량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 응급 구호 세트가 130, 취사 구호 세트가 140, 부여가 응급 구호 세트 480, 취사 구호 세트 100.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천안시는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비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응급 재해 구호물자 비축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인구 밀도 그다음에 이재민의 발생률 그다음에 발생 빈도 그다음에 풍수해나 산사태 위험도 이런 것들 한 5개 기준을 가지고 5년마다 비축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천안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도 높고 그래서 물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이유가 지금 딱히 저한테 보고는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 위원   실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기서   앞에서 성명, 직급 밝히시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자연재난과장 이영민입니다.
  비축 기준이 시군에서 일정 부분을 창고에 비축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협회가 있어요, 부족한 경우에는 구호협회에서 연대가 되어가지고…….
조철기 위원   과장님, 이 응급 구호 세트나 취사 구호 세트, 구호물자가 천안시가 유독 적은데, 지금 재해 구호물자 비축량 산정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산정인지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시군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연계를 해가지고…….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이 비축 현황 숫자는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구호협회에서…… 시군에 일정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재해가 났다 그러면 구호협회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조철기 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응급 구호 세트나 취사 구호 세트가 초기 대응에 필요한 구호 물품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천안시가 부여보다 1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보다 더 적은 응급 구호 세트로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구호물자와 관련해서 침구류, 텐트는 전시물자로 분류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일단 응급 구호는 우리가 급하게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만들어졌고요.
조철기 위원   이재민 구호물자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이재민 구호물자, 그러니까…….
조철기 위원   침구류, 텐트는 전시물자로 분류돼서 여기에…….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건 아니고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왜 침구류, 텐트는 여기에.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 주거 시설이 있잖아요.
  임시 주거 시설은 독립 주거로서 88개소의 숙박업소하고 서로 MOU까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그쪽 여관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고.
조철기 위원   그러면 침구류, 텐트 비축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것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조철기 위원   필요가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예.
조철기 위원   “시도에 배분된 텐트는 시군구로 배분되어 이재민 구호물자로 비축·관리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전시 구호물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게 “국민안전처 무상 기탁 재해구호 텐트 배분 완료” 좀 지난 자료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응급 구호 세트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만약에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별로 숙박업소와 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주무시고 사후에 시군에서…….
조철기 위원   과장님!
 지금 초기 대응과 대규모 구호물자를 필요로 하는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필요한 물자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대규모 사고로 인한 도민의 숫자가 많을 때 침구류나 텐트 비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과 구호협회와 협조해가지고…….
조철기 위원   아니 과장님, 국민안전처에서 재해 구호용 텐트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배분이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영민   지금 우리 쪽으로 배분이 돼서 따로 보관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좀 지난 기사인데 경상북도 305, 충남 141, 인천 1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과 앞으로 부족한 것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히 피하고 숙박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예를 들어 학교 강당, 체육시설 이런 곳을 주로 쓰는데 전국적으로 쓰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조철기 위원   체육 시설, 체육관은 다분히 한정되어 있는 인원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게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충남이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사생활도 안 되고 어렵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의 숙박 시설을 사전에 지정해 놓고 가족 단위로 숙박 시설에 가면 침구 세트나 취사 세트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민간의 숙박 시설을 지정했어요, 시군별로.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했던 거고.
조철기 위원   민간의 숙박 시설을 지정했어도 상황이 있는 거고, 이것은 비상 상태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저녁에 사고가 일어나면 숙박 시설에 있는 시민을 나가라고 합니까?
  그다음 아침이 돼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민들이…… 우리는 사계절을 갖고 있어요, 더울 때 추울 때.
  그래서 텐트가 필요한 거고 텐트에 침구류가 필요한 거고, 저녁 시간을 밤새워 지내야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발생했을 때 취사와 침구류 이 구호 세트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게 부족하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연재난과장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는 강당이나 체육관에 모이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숙박 시설로 안내하기 때문에 충남도는 다른 지역과 특성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언제나 ‘대규모’라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은 특별한 지진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충북에서의 지진으로 우리가 위급 문자도 받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얼마 전에 서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비축 물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일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광철 위원   끝났어요?
조철기 위원   위원님 하시죠.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재난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주시 제1선거구 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이태원 사고는 사고 예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달리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재난에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총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예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초기에 신고가 오고 초기 6시, 이때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지역은 대규모 축제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주관 부서나 주최자 그리고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대책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주최자가 없는 해넘이, 해돋이,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세부적인 매뉴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시군의 역할 그리고 경찰의 역할 또 우리 관련 부서들, 문화부 또 재난 안전 담당 부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 사전 그리고 행사 진행 때, 사고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다섯 단계를 나눠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임팩트 있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실장님 옳은 말씀하셨고요, 그때도 보면 6시 반부터 시민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 있었고 전화도 안 받았고 서장님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 너무 소홀했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기본자세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호소하고, 밀쳐서 죽겠는데 윗사람이 그거 하나 조치를 못 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 안에 조치만 했더라면 저는 참사는 안 일어났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누구의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에서 누가 됐든 출입 통제를 하고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데의 동선을 빼내는 이 작업만이라도 제발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이 부여·공주 백제문화제 걱정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제문화제 때도 보면 가수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몰려듭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밀려 나가고 밀려 들어오고 그래야 돼요.
  아까 공주의 언덕을 얘기하셨는데 그 언덕이 어디에 있냐면 공산성 맞은편 둔치에 계단으로 만든 데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싸이가 온다든가 젊은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몽땅 거기에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게 사전에 예방이 안 되면, 한 번 밀치면 앞으로 고꾸라져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앞으로의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사 시 안전 요원 배치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에서도 시군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명당 안전 요원 몇 명까지를 저희가 지정해서 그것이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행사 주최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못 하고 아주 큰 피해가 있도록 강한 제재가 가지 않으면 담당하는 분은 안전 요원 한둘 놓고 조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한정된 시간에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 때는 최소한의 안전 요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기준까지를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냈는데 도민 안전 보험 지급 현황 -1859페이지입니다- 보면 안전 보험 건수가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데 21건이네요, 2020년도에.
  그리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건뿐이 안 돼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의문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 도민 안전 보험을 우리 15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들었고 당진은 원래 들었다가 이 안전 보험을 빼고 당진시 자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사망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당진시 자체에서 위로금을 주는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 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써놨으면 조례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   보면 2020년도에 그렇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제일 건수가 많았는데 ’22년도에는 건수가 없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163건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 계룡시는 2022년도에 왜 건수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민 안전 보험은 각 시군에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신청해서 보험 심사를 받아서 적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담당자는 계룡에서 신청 건수가 없었고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계룡에도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보험이, 각 시군마다 약관 할 때 특수 약관이 좀 다른데 계룡이 그게 빠져서 없는 것인지 코로나 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에는 지금 감염병 보장하는 것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22년도에는 다섯 곳입니다.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21년도에는 공주, 태안까지 해서 일곱 곳이 감염병 사고에 대한 보험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22년도에는 공주와 태안을 제외했습니다.
  여하튼 계룡에는 감염병 사고로 인한 것이 보험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안전사고 부상자에 대한 것만 왔거나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시군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해서 보험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그럴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작년부터 이 수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사고가 나서 119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시군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반드시 해당자, 부상자, 사망자 쪽에 안내하도록 저희가 지시했고 담당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혜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게 보니까 몰라서 사고가 나고도 못 타먹는 게 많은데 이게 홍보가 돼야 다친 분, 사고 난 분들이 신고해서 거기에 대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이상, 90%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작년부터 담당제를 지정하면서 당사자가 그걸 모르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거의 모르더라고요, 다친 분들을 저도 몇 사람 접해 봤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본인은 몰라도 담당자가 안내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시를 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안전총괄과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 담당자가 해당 시군 내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 여부, 이거를 신청하세요” 하고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보험사가, 해당 시군마다 보험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보험금이 나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시군별로 정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더 홍보하고 안내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주 자율방재단을 예를 들게요.
  공주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주 열심히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노후화돼가지고,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차량 요구 2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안 사업비로 두 대를 신청해서 넣었는데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안 사업으로 말씀을 주시면 예산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매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연합회는 저희가 하고 시군 지회에 관련된 것은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 말고도 자율방범대, 의소대, 부녀회, 새마을회, 노인회, 모든 기관단체, 사회단체가 시군 지회가 있고 노인 대학이 있고, 이런 데마다 운영비를 달라, 물품을 달라,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실의 기준과 지침은 시군 단위에 있는 곳에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공통된 물품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전기톱이나 안전화,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1억 4000 정도를 가지고 각 시군에 그런 공통 장비는 지원해 주는데 각 자율방재단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엊그저께 훈련을 했지만 예산 같은 데는 예산군에서 방재단에 3대의 차량을 지원해서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회단체들도 전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단체나 이런 데의 차량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막았을 때 자율방재단이 차량을 타고 가서, 톱을 싣고 가고 기구를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톱으로 베서 치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치워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도 안 사주고, 그러면 개인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필요성은…….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도, 사회단체에 전부 다 차량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민생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고광철 위원   그걸 도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50%, 시에서 50%, 예를 들어서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아까 이태원 사건 있을 때 자율방범대 역할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미리 안전을 위해 했다면 이런 사건이 안 났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차량이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에서도 무조건 차량은 안 된다, 무조건 뭐는 안 된다, 규칙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한, 안전에 대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차량 같은 거는…… 우리가 전기톱이나 이런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라서 보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에 관련해서는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에서는 도 단위 협의회, 자율방재단 충남연합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요.
  필요하면 지원하고 요청하면 할 수 있는데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도에서 차량 지원을 해주면 방재단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다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하고 저와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의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어떤 합의가 그동안에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차량 외에 안전조치를 위한 물품에 대한 것이다, 그거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장비는 저희가 충분하게 보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만큼은 이게 사적 운영과 운영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자본 보조를 줬든 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서부터 인건비, 차량 고장 났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군수님들이…… 그리고 기존에도 시군마다 시장·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주고 창고를 해 주는 데가, 시군마다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시군에 “자율방재단은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니 최소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할 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자율방재단 전체에 대해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실장님 하는 얘기도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둬서 해 줄 때는 해 주고 안 해 줄 때는 안 해 주더라도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차량이라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거는, 봉사단체 행사할 때 행사비, 밥 먹고 놀고 쓰고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면 그 차량의 수리비니 뭐니 이런 거 달라고 안 합니다.
  봉사단체 자기들이 수리하고 관리하지 돈 달라고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른 건 모르겠고요, 차량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 부서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 저도 말씀은 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 제기는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그걸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그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재난 관련 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걸 자료 요구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재난 쪽에 1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4개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4개 위원회를, 여기서 제가 딱 보니까 필요한 것은 다 합치고 통합된다고 하면 한 6개 위원회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재난구호기금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재해, 재난, 이거 비슷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이거 다 똑같은 건데 하나로 합쳐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회의 참여 횟수가 한 번뿐이 안 돼요.
  이거 1년에 한 번 참석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연 단위로 세울 때 한번 심의 의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 하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실적, 자기 이력,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는 것 채워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위원회를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기존 14개 중에 일단 3개는 협의회로 돌리고 비상설로 해서 11개로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통합 운영해도 문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 통합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관련 법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통폐합하고 실효성 있게 자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충분히, 저희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완장 채우기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감투를 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는 게 민의를 수렴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자칫 책임을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위원회는 제대로 위원회답게 운영하고 전문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도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했던 것은 3개를 정리하는 거였는데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통폐합, 아까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멤버들이 같다면 구호기금과 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달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지금은 법령에…… 조례에만 있는 것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법령상 지적되어 있는 것은 당장 우리 도 의지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더 노력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도 예산을 진짜 우리 충청남도민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요소요소에 잘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 나가지고 수재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잠기고 사람이 죽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도 사전에 예방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태원 사건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하여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받는 이 자리까지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항상 잠재되어 있는 재난 속에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재난에 있어서 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들과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자료 2910페이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그다음 이어서 풍수해보험 실적 현황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고 풍수해보험 실적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보험이야말로 100%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비하게 증감률도 있습니다만, 2022년 9월까지 현재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 소유물을 재난이 발생해서 타인한테 줬을 때 자기가 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니까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무 강제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만 5426개인데 그중에 미가입 되어 있는 것이 156개소가 있어요.
  99%는 가입이 되어 있고 미가입은 15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들지 않으면 처벌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과태료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과태료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도의 담당자, 담당 팀하고 시군에 수차례 독려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인지를 못 했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걸 몰라서 안 들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회피하고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결국은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 그리고 1 대 1로 방문해서 철저하게 이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설득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가입되지 않은 시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19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법에 되어 있고, 우리가 도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일일이 책임을 지고 가입을 권유하는데 법상에 의무 강제로 되어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요, 사실은.
  국가가 관리하고, 수혜율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오지는 않고 필요하면 그때 국가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 156개 업체를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행정적으로 과태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보면 그 기간 중에 휴폐업을 했거나 영업 중단을 한 곳도 있고 또 시설을 폐지하고 타 시도로 이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용국 위원   지금 현재 156개소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파악한 것은 1만 5426개고 156개는 그중에 미가입된 것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미가입된 업체 리스트를 갖고 계시면,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돼서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입률이.
  이번 힌남노로 인해 -저지대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이 보험이 해당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문의했었습니다만,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난 지역 선포를 안 하면 실제로 재산상 복구비라든가 이런 피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없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가,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별로 홍보가 시급하다.
  앞으로 자연 재난이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발생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시급해서 홍보를 빨리 제대로 해야 되고 가입률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동의합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을 드는 게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 농어민들 온실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홍보를 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많이 안 들어요.
  안 들고 이번에 부여·청양 같은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만 원씩 보험을 받았고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전체 1000만 원인가 그 이상이 되는 곳은 소상공인 침수 피해도 보상이, 부여·청양·보령 외에도 일부 지원은 됐어요.
  일부 지원됐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정부가 지원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다 싶으니까 가입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온실이 문제입니다.
  온실은 풍수해보험도 있고 농림부 농정국이 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작물 피해 보험이 오히려 혜택이, 보험을 받는 것이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도 해 줘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험을 많이 들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으로 온실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가입률은 좀 적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외를 벗어나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짧게 또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2930페이지인데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내용입니다.
  지금 카시트하고 안전용품을 신생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용품의 구성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항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카시트를 보급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시트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청을 안 해서 그동안에는 5만 원 상당의 경광봉이나 이런 것들만 줬었어요, 안전용품만.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야, 나는 이거 있어서 대체품을 달라고 하는데 카시트는 25만 원인데 5만 원짜리를 주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린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광봉, 경광등 이런 거 플러스 그다음 안전용품에 긴급하게 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커트해야 되거든요, 커팅칼 그다음에 차량에 화재가 나는 경우 소형 소화기 그다음에 최근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공기청정기, 영유아가 있을 때는 차량 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목록을 가지고 1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성한 겁니다.
  공기청정기, 경광봉, 차량용 소화기하고 비상구급세트 이렇게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카시트하고 안전용품세트가 있는데 사실 제 상식으로는 출산용품에 소화기, 구급함이 들어가야 되는지라는 게 조금…… 그 생각이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출산용품을 하나 더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출산에 관련된 용품을 넣어주면 젊은 세대들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문조사 하실 일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려서 반영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기서   먼저 하십시오.
최창용 위원   실장님, 지금 분명한 건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저는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겨라, 규제를 많이 완화해라, 풀어라,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면 모든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동일하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디까지가 책임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율과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서 또 사실상 피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답변은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 구조 변화가 최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243쪽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 현황부터 3257쪽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태풍이나 폭설에 대한 피해가 상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피해 유형이 국지성 호우가 가장 피해가 많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자연 재난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대비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부여나…… 피해를 보면 그것도 국지성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요원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당진 같은 경우나 부여 같은 경우는 저지대, 물론 이번에 산악지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저지대, 당진 또 부여 같은 경우 금강하고 당진의 해안선을 끼고 있고 또 평야부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피해라는 것이 거의 급류에 의한 하천 세굴이라든지 도로 유실보다도 침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 펌프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피해가 났을 때 응급 복구 형식으로 유형이 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내 배수 펌프장도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 등 63개소에 배수 펌프장이 있어서 우기 때는 배수 펌프장의 가동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 피해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지대와 그런 쪽에는 배수 펌프장 중심으로 보강하고 운영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네 것 내 것 따지다 보면…… 당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업무를 미는 형편이죠.
  “거기 목록이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농어촌공사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는 돈 없다, 예산 없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중간에 샌드위치 되는 형편이에요.
  특히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당진 용두리, 정미면 정도에 수백 ㏊가 침수됐다가 하루 만에 물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함께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니들이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책임 회피성, 책임 회피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 펌프장은 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곳도 있고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곳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지대나 이런 곳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고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맞아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는 민원이 오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현장에서 그 조치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거기가 다 안 됐을 때는 시군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충남도가 이런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20년도에도 저희 4개 지역이, 그때 천안·아산·홍성·예산하고…… (뒤를 돌아보며) 그때 금산이었지?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최창용 위원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묶어놓은 데만 관여되는 거지 주민들한테 별 혜택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그래도 공공시설 복구비가 국비로 들어온다는 의미지 그 자체가 뭐…….
최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서류를 갖고 올라가면 상당히 힘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계신 분들 통해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렵더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공 과정이라든지 준공 후에 가보면 거의 중간에 변질돼서 친수공간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관리하는 것이 과거에 국토부나 이쪽에 있을 때는 치수 중심이었고요, 환경부로 갔던 이유가 치수와 이수를 같이 하겠다고 환경부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연 친화적’ 또는 ‘아름다운 하천’ 이런 용어들을 환경부에서 쓰다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공모하는 것도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천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견들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자연 친화적 하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천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잡목이나 야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속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관점의 문제에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사후 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당진 같은 경우는 역천에 수백억을 투입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시군에서 그 유지 관리하는 부담을, 굉장히 짓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은 비등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각 시군별로 앞으로, 예를 들면 현재 주민들은 하천을 하천으로 보지 않고 가서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나 국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 도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점은 뭐냐면,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그 지방하천 범위 내의 해당 시군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치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범위 내, 이쪽 범위 내에서 시군한테 책임을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인정을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최창용 위원   그거는 조금 책임 회피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책임 회피가 아니고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친수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최창용 위원   치수가 우선인데, 그거야 물론 알죠.
  치수가 우선인데 옛날에는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멀리서 쳐다봤는데 지금은 가서 함께 느끼고 그 부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공원입니다.
  하천도 옛날같이 치수만 생각해서 설계 기준에 따라 경직되게 설계해 놓고 그러는 건 아니라 이거죠.
  이제 현재는 현재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왜 옛날 경직된 생각만 갖고 있냐 이거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하천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홍수량에 따라서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숭상하고 그래서 교량을 좀 높여놓는답니다.
  그러면 주민들 조망권은 없습니다, 딱 막혀가지고.
  또 접속도로가 지금 2배가 많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강행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 맞게.
  그리고 하천이 옛날에는 퇴적 하천이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흙이 많이 흘러와서.
  지금은 이제 세굴 하천입니다.
  그리고 교량 기초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설계만 경직되게 해놓고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 “우리는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지방하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 제방을 높이고 폭을 넓히고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문제 제기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문제를 같이 느꼈어요, 솔직히.
  경사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논에 있는 물을 빼내기도 힘들어요, 배수 펌프장 없으면.
  두 번째,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다 매입하지 않고 경지 중에 일부만 하니까 쪼가리 땅이 만들어져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세 번째, 제방이 높아서 구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꼭 제방 폭이 넓어야 되고 제방 둑을 높여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라리 준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계획에 분명히 담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갈 겁니다.
최창용 위원   실장님이 지금 지시한 게 하천 설계 기준을 완전히 위반한다기보다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방식이죠.
최창용 위원   현지에 맞게 한번 설계를 해 봐라, 실시설계할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고 이걸로 지금…….
최창용 위원   과연 공무원들이, 하천 설계 기준은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설계하는 법.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최창용 위원   그거를 어겨 가면서 할 수 있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법을 어기면서는 아니고요.
최창용 위원   그걸 위반한다면 법 위반인데,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한다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계획 홍수가 될 수 있도록 물그릇을, 폭이나 깊이로 감당이 가능하다면 제방을 넓히거나 높일 필요는 없죠.
  그거는 옆에 벽면을 보강하고 밑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물양을 만들 수 있다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창용 위원   그거는 설계 기준에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구조물을 많이 한다면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제2의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상도 준설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상구배를 우리가 기본 설계에다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행감 하는 본 위원 자체도 지금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여에 갔을 때 금강 하류 부분인데 주변이 다 침수되고 있는데 배수 펌프장 기능을 보강하는 것보다, 신설하는 것보다 그냥 풍수해만 생각해가지고 하폭 넓히고 제방을 올리다 보니까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대로 안 되고 공사 진척은 진척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최창용 위원   그것은 지사님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시설직 기술자들이 할 일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종건소하고 시군의 담당들 전부 다 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늘상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에 맞게 하고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게 가자는 취지로 토론회도 여러 번 해서 그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최창용 위원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공사 진척이 어려운 게 편입 용지 손실 보상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지연돼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도 많습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해를 본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일단은 농민들한테 자투리땅을 남겨서 손실을 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요, 나중에 협의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공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할까요?
  사실은 오늘 첫 행감이라서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우리가 행감 시작하는데 증인선서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작성을 집행부가 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지 몰라서 제가 지적을 그 현장에서 안 했는데, 꽃이에요, 의원 생활의.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증인선서문을 보면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쓰게 돼 있는데 우리 간부 직원이신 분들이 주소, 생년월일을 빼놓고 다 성함 사인만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이 오늘 첫 행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보건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은 재난 특히, 도민 안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꼭 형식, 틀에 맞춰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실장님이 계시지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긴장감이 없고 안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려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재난안전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서가 부서인 만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44페이지인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수입 평균액의 1%는 관리기금이고 0.5%는 구호기금인데 당해 연도 조성액을 보면 왜 오히려 재해구호기금 금액이 더 큰 거죠?
  비율로 보면 1%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년도에 남아있는 것들을 누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누적금이 있다 보면 연말 조성액은 구호기금이 재난관리기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연말에 지방세 수입 평균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매년 지방세 평균 수입의 몇 프로는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썼던 것 중에 누적돼서 남아있는 것들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관없고 매년 일정 부분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지출 잔액이 있어요, 지출 잔액이 내년도 가면 최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일정 시점의 지방세 수입 평균액의 1%는 관리기금이 되고 0.5%는 구호기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해 연도 조성액, 그 해당액의 조성액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해당 연도요.
○위원장 김기서   해당 연도의 조성액이 2022년도 보면 구호기금은 475억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의 관리기금은 279억인데 왜 1%와 0.5%가 거꾸로 된 결과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1%, 0.5%는 총 세출예산의 몇 프로를 예치하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 당해 연도 조성액은 전년도에 남아있는 걸 합치는 것인데 ’20년도에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4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난관리기금이 더 많지만 ’20년도에 썼기 때문에 누적으로 전년도에 남아있는 것들의 볼륨이 좀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기금이 더 많아진…….
○위원장 김기서   하여튼 회계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두 번째는 우리 충남 산하 공공기관에 산업재해는 없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의 산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산재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아침에 방송이 나오길래, 우리 산재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46건에 49명이 사망했다는 거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한 거고요,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가 우리 소속된 공공기관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방송 내용에 경기도는 3년 동안 100명이 넘게 산재를 입었다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충청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충청남도에 소속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없는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남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공사 그다음에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등인데 보통 산재 그러면 고용하고 작업 중에 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한 사고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거나 그런 통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하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별 조치법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징수도 하고 교부도 하고 이제 거꾸로 보상도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이 토지는 아마 오래전부터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몇 년간 개인 토지를 우리가 침해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보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특별 조치법이나 이게 만들어졌던 것이 과거에 하천이……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소하천이었다가 지방하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하천 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사유지가- 보상이 과거에 안 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나 자기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받지 못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하고 확인해서 보상해 주는 게 1차적으로 특조법상의 그거고요,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아까 제방의 폭을 넓히고 하다 보면 일부 토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 하천 용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그거를 10억 정도 세웠는데 어떤 경우에는 1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거를 사전에 예산 세우지 말고 신청을 받고, 수요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 잔액을 없애는 방법이겠다”라고 제언을 해 주셔서 방식을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10억을 계속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보상해 줬나요, 그동안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과거에는 매년 10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은 어떤 경우에는 1억, 어떤 경우에는 3억 그리고 나머지 7억이나 9억을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신청을 받고 나서 차라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니까 잔액은 생기지 않고 제대로 그 수요에 맞는 예산 집행이 돼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하천과 관련된 부지 안에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닌 분들의 실태조사를 하면 전반적인 조사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못 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면 예측도 가능하고 나가야 될 돈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서 대부분 걸러지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고 뭘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개인 용지를 일부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용을 한 부지만큼은 개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30건에 대한 보상액을 추경에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래서 그 30필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여기 징수 교부금과 교부액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액이 교부액의 거의 두 배 정도 많은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 점용이나 이런 유지 관리를 도가 다 해야 되지만 그걸 시군에 저희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 교부를 해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오면 시군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50원, 50%는 시군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징수액의 50%를 시군에 징수 교부한다 그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있어요.
  이게 오래 전부터 74기관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74기관이 돼 있는데 이 74기관 중에 3년 동안 행정처분, 문제를 일으킨 데가 21곳이나 돼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우리 충남에 안전 진단 전문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기관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영업정지도 때리고 과태료도 매기고 경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화 조치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4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승강기 안전 점검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관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법상에 안전 전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려면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갖추었는데 지금도 갖추고 있는가, 이 기관이 직접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어떤 경우에는 하청업자가 하고 어떤 때는 일반 직원이 하고 문제가 돼서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전 전문 기관이 점검하는 게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행정처분이 더 빈번해지면 의미가 없겠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390억이 지출됐네요.
  지출 내역 중에서 보관창고 설치 운영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또 보관창고를 하면서 점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구호물자가 창고에 쌓여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지금 구호물자 물건이 창고에 있을 텐데 그거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을 통해서 그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 있는 창고에 취사 세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몇 세트가 제대로 있는지.
이완식 위원   시군에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당진시 같으면 당진시에는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관창고가 총 36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15개.
이완식 위원   이렇게 있는데 보관창고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 들어간 자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 요청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재해구호기금에서 보관창고 설치나 물품 보관에 관련돼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완식 위원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요.
  390억 원 중에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자료 제출을.
이완식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항목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90억 구호기금 집행을 했던 것 중에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서 이걸로 집행을 먼저 했던 겁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관창고 설치하는 데에는 매년 1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완식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자금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들어간 건데 어느 정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군에서 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이 자료 분명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360개 운영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구호물자 갖다 넣어놓고 열어도 안 보고 그냥 놔두는 건지, 어떻게 환풍 시설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예고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구호물품이 즉시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창고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상치 않은 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제가 바닷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안전이 도사리고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건,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사건 나는 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안 날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사건도 있고 별사건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인적 사고도 있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떠한 부주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넘어지는 일은 있다 하더라도 장애를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도로가 언덕지고 비좁고 그렇게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렇다면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선해야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바닷가의 방파제에 난간 하나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조금 한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냥 무방비인데 가다가 누가 밀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밀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밀 일은 없죠, 예?
  말씀 해 보세요.
  밀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간대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간을 안 만들었죠.
이완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됐다.
  이것은 밀지는 않지만 밀었다고 생각했을 때 죽는다 이거예요.
  밀더라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태원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물론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리드를 하는데 실무진 장관들 그런 분들께서 그런 거를 다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모든 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과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항목이 몇 개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380억 쓰고 몇백억씩 썼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어디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위험하더라 그런 부분의 항목도 좀 집어넣고,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걸 잘해 주셔서 이끌어가야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런 사건이 안 난다.
  이태원 사건 같은 데도 도로망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단지 지어가지고, 단지 지으면서도 차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왜 안 해요?
  그런 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어떤 부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사고 난 뒤 예방하면 뭐합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재난 자금 가지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입시켜 주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신속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열세 번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인원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자원 인원 구성은 토지 편입을 하거나 하천 계획의 변경을 할 때 심의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국 위원   추천은 어떤 경로로 해서 받고 계십니까?
  인원 구성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26명이고요, 임기 2년에 당연직은 둘, 위촉직 전문가들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이용국 위원   물론 연임도 가능하실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임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19년도, ’20년, ’21년도 다 보시면 다른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유독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회의 참여 횟수가 극히 드뭅니다.
  자료 요구한 거 3001페이지부터 보시면 회의는 많이 있어요, 1회부터 7회, 8회까지 회의는 있는데 회의 참여 횟수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이 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 및 하천구역 결정, 정비,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 자료로 쓸 것이고 결정하는 데 존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28명 되는 위원들 중에 참석하시는 인원이 한 회기당 많아야 7명 적으면 세 분, 네 분 이렇게 참석하시는 데에서 이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3001페이지에 보면 수당 지급과 회의 참여 횟수는 일치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인원을 보면 회의 참석을 안 했는데 수당이 나간 분이 있고, 수당이 나갔는데 회의 참여를 안 한 분도 계십니다, 유독 ’19년도에…… 아, ’20년이네요, 3001페이지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강소연, 유원회, 서근순, 김혜진, 이민옥 이런 분들이 수당과 회의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 부분만 한번 보셔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용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에 수자원위원회.
이용국 위원   참석위원 명단에 보면 회의 참여 횟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참여 횟수와 수당 지급 횟수는 지금 다 일치하고 정석완 여기만 수당 지급은 안 했고 참여는 1회 했어요, 거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에 보면, 30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001페이지요.
이용국 위원   3001페이지 강소연, 서근순, 김혜진, 다 위촉직 분들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는 참여가 0이어서 수당 지급도…….
이용국 위원   위에서부터 불러드릴게요.
  강소연, 서근순, 차재남, 이숙경…… 3001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유독 이 부분만 틀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일치하는데.
  이 부분이 왜 틀린지는 지금 당장 파악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