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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이용국 의원 발의)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는 선제적인 안전 제도 개선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재난 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추경안과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18일에 편삼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 영향 평가, 합동 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 추락, 화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호자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만이 아닌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 관련 조항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관련 기관이나 개인·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학생 안전 조례에서 안전 지킴이 등을 통해서 경비 지원이 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어린이 안전 조례는 그러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생이 포함될 텐데 안전교육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 5월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해 그 법을 근거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 안전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개별법에서 교육하는 것과 어린이 안전 관련법과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과 일부는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교육하는 건 그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혹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유아 기관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개별법에서 아마 국비를 매칭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기관의 대표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안전 지킴이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안전 지킴이 -단체를 구성해서- 경비 지원을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중복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는 안전 지킴이가 없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각 해당 법률에서 하고 있던 것의 사각지대나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을 우리 안전실에서 담을지, 해당 부서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보완할지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7조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관련 부서가 아직, 예산을 지원할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질문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도 안전 지킴이가 생길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생기기 전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법을 근거로 지금 금년도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31개 사업이에요.
  이게 안전실뿐만 아니라 복지실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등에 있는 사업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31개 사업에 총 5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안전 기본법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실국이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빠지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든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그걸 보완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편삼범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늦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조례를 하셨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삼범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여러 물체에 대한 방역, 소독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전에도 시행계획에 30개 사업이 있고 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각 실국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조례제정이 만들어져서 그런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것보다도 기존의 법률을 안전하게 보강하는 법체계를 갖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방역과 이런 것은 어린이·아동에 관련된 법을 운영하는 복지실이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거기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빠져있고 누락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식 위원   놀이터의 모래도 세척하고 또 여러 물체,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생활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오염이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하더라도 그 점검을, 방역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 측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방역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병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직은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조금 더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이터에 대한 것도, 거기 주변 환경이나 모래나 중금속이나 오염·유해 물질이 있는지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른 별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점검했다라는 리스트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해당 실국에서도…… 그 사업을 도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만 시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 안전시설, 놀이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한 여러 군데를 실측도 해 보고 실태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환경 오염 물질이나 점검 사항을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갖춰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사전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던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바닥재가 불량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샘플 실태조사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실국하고도 아마 통합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실 것 같은데, 빈틈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실태조사도 하실 거고 계획을 다 세워 가실 텐데 빈틈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틈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어쨌든 어린이가 취약계층이고 교통약자이기도 하고 안전에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빈틈을 잘 찾으셔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면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 발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각 실국 31개 사업에 5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실국에서 먼저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안전실 자체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끌고 갈 작정입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 조례 자체가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총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간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서 마무리하고 사건을 수습하려는 문화가 있다, 이는 고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공무원들이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사고라는 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재난안전실에서 더 위험 부담이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런 우려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행안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끌고 갔던 것이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 각 실국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각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하고, 집행은 실국이 하되 저희가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해서,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이번에 사건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대응 결과를 묻고 있는데, 왜 공직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냐, 저는 그것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말씀 주신 것 저도 100% 공감하고요, 1차는 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말고도 아동학대법 등 세부 법률이 있어서 각 소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법률에서 해당되는 것은 각 실국이 1차 담당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고 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이라고 하는 2차 책임을 지는 거고요.
최창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비인기 부서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인사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만 쥐어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조례만 자꾸 제정해 놓고 나중에 결과만 갖고 책임진다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광역 지자체 중에 그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든 데가 한 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안 만들어졌다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최창용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재난을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직원들이 믿고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뒤에 비용 추계서 보면 안전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이런 식으로 쭉 실과가 나열됐는데 이 조례 자체는 또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적으로 책임은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하나 제정하더라도…… 물론 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가 없는데 이런 안정적인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 놓은 다음에, 안 되면 건의라도 해서 그거를 해 놓고 조례를 제정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염려해 주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이 검토 의견에 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가지고 부패 영향평가, 합동 검토제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했는데 부패 영향평가하고 합동 검토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모든 조례를 만들 때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이 워낙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이런 것을 부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는지 그걸 사전에 관련 실국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이거 한다고 해도 뭐 ‘부패’가 들어가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런데 원래 법령에 그렇게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치도록 돼 있고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편삼범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의 명칭 이런 것들, 몇 가지 상의를 하고 저희가 검토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셔서 최종안으로 최종 의원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시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부패 영향평가를 그냥 영향평가로 바꾸고 합동 검토제 이렇게 나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패’를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법에 그렇게 명칭이, 부패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법도 고치면 고치는 건데 제가 듣기에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면 어디까지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까?
  몇 살까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여기 어린이 안전 관리법에서 어린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따로 없고요, 아, 13세 미만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법이나 각 개별법에는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령이 만들어졌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결국은 초등학교 학생에 관련된 얘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를 어린이라고 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우리 편삼범 위원장님 올라왔지만, 조례가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하여간 검토 잘해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편삼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안전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교통, 학교, 사회, 재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실국에서도 나눠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 교육을, 어린이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봤더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교육하겠다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이 많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청남도에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아동센터서부터,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서부터 2133개 정도가 돼요.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또 대규모 점포도 있고 유원 시설 등등 해서 2133개소인데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주, 관리자한테 먼저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것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교육 교재를 저희가 제공해서 반드시 교육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하는 걸 보면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많이 -안전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다면 아이들이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안전의 범위를 일부 정해서 체험 위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 주면 확실히 효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체험 위주로 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편삼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삼범 의원 퇴장)

(김기서 위원장, 이완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김기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이용국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뿐만이 아닌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연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의 1위로 분석됨에 따라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번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에 김기서 의원 등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 마스크 비치 시 시설의 이용 인원과 이용 빈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 수량이 비치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재난 마스크의 사용 기한이 3년임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 10쪽에 있는 겁니다.
  조례안 10쪽, 우리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년에 30억 들어가고 연 12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은 그래도 도 재난안전실에서 권고하면 이행이 가능하지만 기타 기관은, 이 조례 자체가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고를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조례에 미치는 범위가 충남도에만 미치는 거지 그 외의 자치단체나 여기에도 미치는 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장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도 처음에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장님께도 그런 염려를 말씀드렸었고요, 결국은 이 방연 마스크에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비용 때문에 또 범위가 어디인가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희 역시도 고민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유치원 같은 공공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자체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영유아 시설,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만 해도 총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인증 제품을 봤더니 평균 1만 80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내구연수가 3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30억을 주고 또 후에 30억을 주고, 결국은 이 인원만 해도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이 재원이 적지 않은 재원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가장 큰 염려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추경부터 작업을 할 텐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다 30억을 들여서 ’23년도에 만들어주고 ’26년도에 또다시 30억을 들여서 전원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은지,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또 일부는 자부담을 좀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저희 고민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금…….
최창용 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제일 큰 문제잖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할 때 저희도 힘을 같이 합할 테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재로 인한 사망 데이터를 저희가 경찰 쪽하고 소방 쪽으로부터 받아서 봤더니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서 사망까지 간 경우가 39.5%고요,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유독가스 자체의 흡입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23%입니다.
  결국 유독가스 흡입으로 화재 때 돌아가신 분들이 62%가 돼요.
  그래서 이 방연마스크는 꼭 필요하고 다만, 비용에 대한 것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오늘 안건에 대한 김기서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5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3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재난 안전사고의 예방,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도민 안전 의식 고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겨울철 재난 대비로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452억 514만 원보다 158억 2022만 원이 감액된 1293억 8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민 상생 지원금 등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에 따라 기정 예산 16억 1393만 원보다 6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도민 상생 지원금 등 임시적 세외 수입 62억 7300만 원, 도민 안전 보험 등 이자 수입 1400만 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소방안전교부세는 감액 2400만 원, 재난 안전 골든벨 소방안전교부세 4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57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2217만 원, 과태료 3853만 원 등 기정 예산 11억 2465만 원보다 6087만 원이 증액된 11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시설물 안전법 위반 등 과태료 3853만 원,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218만 원,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등 이자 수입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 예산 819억 3055만 원보다 115억 5350만 원이 증액된 934억 8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8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호우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성립 전으로 71억 9325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 원, 제설·제빙 취약 구간 제설 장치 설치에 성립 전으로 10억 7000만 원, 8월 8일 호우 응급 복구 성립 전으로 5억 2000만 원, 정안교 내진 성능 보강공사에 특교세로 2억 원, 한파 저감 대책 추진으로 성립 전 2억 원, 한파 저감 시설 설치에 성립 전으로 1억 3000만 원, 재난 구호 지원으로 성립 전 15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등 보조금 반환 수입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등 이자 수입 1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예산 486억 원이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기정 예산 605억 3600만 원보다 336억 9361만 원이 감액된 268억 4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2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성립 전 105억 6299만 원, 온양천 등 재해 복구 사업지 차집관로 이설 공사 50억 3600만 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588만 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등 이자 수입 152만 원, 금융 기관채 차입금, 도가 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486억 원이 감액되었고, 폐천부지 매각 수입은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2661억 7370만 원보다 271억 9504만 원이 증액된 2933억 6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47억 5048만 원보다 5525만 원이 감액된 46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
감 2400만 원, 안전 정책 업무 추진 국내 여비에 감 2000만 원, 시군 평가관 여비 감 725만 원, 재난 안전 골든벨 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1566억 8352만 원보다 116억 5130만 원이 증액된 1683억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8월 8일부터 17일간의 호우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성립 전 71억 9325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 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에 성립 전 10억 7000만 원, 8월 8일 호우 응급 복구 성립 전으로 5억 2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2억 원, 한파 저감 대책 추진 성립 전으로 2억 원, 한파 저감 시설 설치에 성립 전으로 1억 3000만 원, 재난 구호 지원에 성립 전으로 1500만 원, 자연 재난 업무 추진 국내 여비에 감 800만 원, 재난 영상 정보 통합 연계 시스템 서버 교체 감 170만 원,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029억 8211만 원보다 155억 9899만 원이 증액된 1185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 도비에 486억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지방채로 감 486억 원, 온양천 등 재해 복구 사업지 차집관로 이설 공사에 50억 3600만 원, 2022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성립 전으로 105억 6299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400억 2596만 원보다 88억 1636만 원이 감액된 1312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045억 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억 258만 원보다 7억 4044만 원이 증액된 20억 4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재난 안전 선도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18억 52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등 1억 6002만 원,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 등 세외 수입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4억 1788만 원보다 1억 1742만 원이 감액된 3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재난 대비 종합 대응 훈련 등 소방안전교부세 97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억 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781억 2650만 원보다 235억 5139만 원이 감액된 545억 75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39억 5600만 원,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8411만 원,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 등 세외 수입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하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601억 7900만 원보다 14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지역 개발 기금 예수금 66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금강권역 등에 국고보조금 51억 원, 하도 정비 및 관리 등 소방안전교부세 12억 4200만 원, 폐천부지 매각 수입 10억 원, 하천 점용·사용료 5억 원,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 2억 4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997억 5788만 원보다 305억 9345만 원이 증액된 2303억 5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액 9조 1642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2억 9013만 원보다 8억 2811만 원이 증액된 5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재난 안전 선도 사업 10억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9억 8450만 원, 도민 안전 보험에 8억 1000만 원,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3억 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3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억 4280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7억 5513만 원보다 755만 원이 증액된 7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 8000만 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도가 시행하는 것에 5664만 원, 재난 대비 종합 대응 훈련 시군에 45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에 3900만 원, 안전 대전환 안전 점검 내실화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2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929억 3963만 원보다 194억 7743만 원이 증액된 1124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575억 73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8억 37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에 5억 9000만 원,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에 1억 63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2쪽 하천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1017억 7299만 원보다 102억 8035만 원이 증액된 1120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925억 4044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금강권역과 안성천 수계를 합하여 51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8억 1100만 원, 2022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에 16억 4383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3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7400만 원,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재해 구호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재해 구호 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구호 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 440억 7100만 원보다 89억 1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95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423억 2200만 원, 이자 수입 11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9000만 원, 예치금 5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재난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액의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411억 2700만 원보다 190억 2525만 원이 증액된 601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91억 원, 예치금 회수 397억 5225만 원, 이자 수입 13억 원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2억 3500만 원, 예치금 439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2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기정 예산액 1452억 514만 원보다 158억 2022만 원이 감액된 1293억 8492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2661억 7370만 원보다 271억 9504만 원이 증액된 2933억 6874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578쪽 시군 보조 사업 반환금이 기정액 3000만 원에서 63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590쪽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등 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과 별도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3쪽, 하천과 소관 ’22년 발생한 지방하천 호우 피해 74지구 하천 시설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05억 62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복구 진행 상황과 ’23년 우기 전 피해 복구 완료 여부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312억 9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0억 2596만 원보다 88억 16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292억 97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5억 5788만 원보다 297억 399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분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1119쪽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 교육과 보행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고령화사회에 도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 1124쪽,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광역 거점 재난 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센터 운영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와 민간 업체의 위탁 범위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1127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전년 대비 143억 원 증액되었는데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사업별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1134쪽,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2억 4000만 원, 정비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정비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2023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원보다 8억 5350만 원 증액된 10억 5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와 이재민 임시 조립 주택 지원 관련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 지원의 지원 내역과 이재민 임시 조립 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재해 응급 복구 사업에서 시군 보조 사업의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3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3건, ’23년도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 4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시군 보조 사업 도비 반환금이 63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조 사업에 대한 ’22년도 금년도 정산액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도민 상생 지원금으로 ’21년도에 집행했던 것에 대한 잔액 60억 5000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1억 6000만 원, 도민 안전 보험 등 12개 사업에 있어서 집행 잔액 총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도민 상생 지원금 60억 5000만 원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당초 예산보다 1만 774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국가에서 주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 제외자 12%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이의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국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3만 434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도민 상생 지원금에서 중복 지원으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상생 지원금 60억 5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두 번째,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관련 관리 대장 및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관련해서 위임국도는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또 시군도는 해당 시군 도로 부서에서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관리 예산은 도로 관리청인 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시군 도로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12억 7000만 원 교부했습니다.
  세 번째로 2022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 8월, 5개 시군 지방하천 74개소에 대해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94억 원의 복구비가 9월 19일 날 최종 확정되었고, 우선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5억 6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피해 시군에 지난 10월 19일 날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교부된 예산으로 호우 피해 74개소 복구공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 복원이 70개소인데 이 기능 복원 70개 지구는 ’23년 초 그리고 개선 복구 4개 지구는 ’23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 목표로 설계 및 행안부 사전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복구비 1188억 원, 이 중에 국비가 1002억, 도비가 18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오는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는 ’2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시에 확보·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비 10억 이하의 기능 복원 63개소는 ’23년도 우기 전에, 10억 원 이상 기능 복원 7개 지구는 ’23년도 말, 개선 복구 4개 지구는 ’24년 말까지 복구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23년도 사업비 1700만 원은 야간 활동 시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보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2202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이 있을 시에는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담당 부서에 4000만 원 정도를 확대 요청했지만 예산 여건상 ’22년도와 같은 17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급 사업 추진은 교통안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통연수원 등과 협조해서 교육 수반과 함께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어르신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 및 품질을 갖춘 제작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재난 관리 자원 통합 관리 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입지 선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CJ대한통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제안한 입지는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삽교읍 전문 농공 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우선 민간업체 위탁 범위는 통합 관리 센터의 운영과 관리, 지원, 운송, 보관, 보안 등 운영 전반이고 계약 방식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2월 2일, 내일까지 협상을 완료하여 다음 주 중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착수 후 설비 등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2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433억 원을 편성하여 32개 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 중입니다.
  32개 중에 설계 중이 27개소, 공사 중이 3개소, 준공 예정은 2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를 신규로 더 추가 지정해서 총 38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576억 원을 투입,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143억이 증액된 이유는 신규 지구가 8개 추가로 선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1년도 12월 달에 개정되면서 도비의 비율이 15%에서 25%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신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그리고 부담률의 변경에 따른 도비 예산 증가가 되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은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도내 시군별 추진 현황은 천안시 등 3개 시군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당진시 등 9개 시군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보령시 등 3개 시군은 내년에 수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가 확보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을 미수립한 시군에 수립 용역 착수 유도와 원활한 용역 진행을 위하여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은 ’23년도에 본예산에 도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지역의 현안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우선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련된 3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가 20억을 계상했는데요,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 구호 지원사업은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의 피해로 이재민, 소상공인의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20억 원의 내용은 이재민 구호 계획 8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6억 원, 구호물자 보급비 3억 원, 임시 주거 시설 표지판 설치 등 2억 원 그리고 재해 구호 담당자 교육에 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 관련입니다.
  이재민 임시 조립 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시 조립 주택의 지원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으로 시장·군수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절기·하절기 각각 1회씩 안전 점검을 하고, 시군 담당자가 수시로 예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시장·군수는 입주자에게 우선 매각을 하거나 불용 또는 자체 복원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공익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관련 재해 사전 예방 및 재해 응급 복구사업의 시군 보조 사업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 사전 예방 사업 관리는 재해 사전 예방 사업의 우기 전 완료를 위해 사업 교부 결정 후에 매월 추진 현황, 예산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진 사업은 우기 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이 우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지원사업으로는 9개 시군, 19개 사업, 21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추가 사업 요청이 있는 경우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 사업은 주로 하천의 퇴적토 및 수목 제거 사업에 14건, 17억 9000만 원이 되겠고,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에 5건,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최창용 위원   물론 재정의 건전성이나 사업의 우선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경예산이나 ’23년도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받고 이에 대한 실국장님의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위원님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이 방대한 예산을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서 위원님들 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개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보고 막 받고 나니까 이게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이.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개의해가지고 그때 문제점 있는 것을 실국장한테 질문하고 그 뒤에 심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용 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기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우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우선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 해 주시고요, 재난 안전 지수가 있는데 시군별로 결과물을 최근 3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삭감 조서를 작성하는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민 안전 보험이 있는데 도민 안전 보험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약관이라든가 계약 약정서 이런 것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남형 M버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M버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김기서   아, 아니다, 교통이니까, 죄송합니다.
  각종 기금과 관련된 예수금, 예치금, 예탁금 같은 게 있으면 예치하는, 예수하는 기관과의 약정서가 있거든요.
  이율, 기간 같은 거 표기되어 있는데 그거, 또 채권, 지방채에 관련돼서 똑같이 채권 관련 기타 약정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이율, 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풍수해보험 사업 홍보한다고 했는데 리플릿 홍보물 같은 거, 관련된 홍보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업체와의 계약서, 그거를 2021도, ’20년도 최근 3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및 중앙 제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28개 농가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 세 가지 센터에 대해서 세부 현황과 각 센터별로 최근 3개년간 진행했던 혹은 수행했던 프로젝트나 사업 실적들을 세세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 사업비가 32.9% 감액이 됐어요.
  시군별로 감액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소하천의 유지관리 사업, 이것도 있고 도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자료 뽑기가 어렵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고광철 위원   워낙 방대해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고광철 위원   그 두 가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지방하천이 몇 ㎞ 정도가 되는지, 준설해야 할 지방하천이 몇 개소에 몇 ㎞가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교육이 있는데요, 전문 인력하고 교육이 몇 시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관련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안 ’23년도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보시면 집행률이 60.2%인데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 지금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그래서 당초 저희가 2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는 못 했어요.
신한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률이 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1700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실장님은 도민안전문화대학 관련해서 이게 1회·2회·3회 추경 때마다 예산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민안전문화대학에, 이거를 우리가 특교세로 주로 하거든요, 2500명 대상으로 하고 2억 5000 가지고 하는데 ’20년, ’21년도에는 예산을 2500명 정도로 세웠다가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추경 때는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결국 수행을 다 못 하니까 정리 차원에서 추경 때마다 예산이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2년 연속 그렇게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증감에 ‘증’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추경 때마다 예산 올려서 세워놓고서 집행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원래 안전문화대학은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서대학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이에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육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의욕을 세워서 감액을 안 시키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겠지,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감액을 안 시키고 매년 세웠어요, 사실.
  그리고 여건이 좋다면 그 이상으로 증액해서라도 교육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집행률도 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경 때마다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좀 담당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집행률이 구십몇 %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 같은 건 그냥 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구십몇 %로 멈춘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가지고, 추경 때마다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한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신 것 같아요.
  매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업이 진도된 걸 정밀하게 안 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미래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을 잘 짜는 게 기본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실장님, 국비 지원 요청할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를 찾아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방의 수요를 받아서, 공문이나 공모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직접 가서 설명을 주로 합니다.
  가서 국비를 더 달라고 하고 그게 규모가 크고 전국의 공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이것 확보하는 데 노력을 같이해 달라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광철 위원   가실 때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올라가나요, 대략?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면 행안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래도 실장님하고 좀 굵직한 분 -부지사라도- 이런 분하고 같이 가야 그래도 국비 따는 데 더 소통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큰 거는 지사님서부터 챙기고요, 부지사 두 분 그리고 저, 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다 챙기죠.
  챙기고 사안이 조금 작고 이런 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쪽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자세한 건 우리 과장이 가니까 잘 설명을 들어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고광철 위원   국비 따는 문제가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시도별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굉장히 치열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국비를 따려면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출장도 가시고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거, 필요한 것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면서 국비 요청도 하고,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홍보도 할 겸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쪽은 그래도 국비를 매년 5%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10% 이상 지금 확보가 됐고요, 하천 관련해서는 선도 사업으로 돼서 650억을 더 받았고 또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받아낼 예정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들 많으셨고, 이 하천의 문제가 보니까 시군별로 하천을 보강해야 되고 하천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군이 엄청 많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하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나중에 홍수 대비해서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좋지만 특히 하천이 범람해서 집이 쓸려나가고 지난번 사건으로 사람이 또 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천에 하여간 예산을 많이, 국비를 따서 시군별로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과거에 소하천을 행안부가 일부 국비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소하천은 시군, 지방하천은 도, 국가하천은 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국비를 따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국비를 지금 따는 방법을,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 전략을 짜고 했던 것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것,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것,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했던 것을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정말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지금 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노력은 계속하시고, 실질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군이 담당하기는 벅차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소하천도 도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또 국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어려운 시군은 사실적으로 소하천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하천 관리 체계가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시군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기재부는 지방소비세가 이번에 세제 개편이 되고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서 과거에 50% 국비를 주던 것이, 이미 지방소비세 재원이 시군에 내려갔으니 시군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확고한 원칙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행안부하고 소하천이나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라도 국비를 따내려고 각종 작전을 짜고 지금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고광철 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사실 고생이 많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고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등산로 같은 데- 잘라서 치우기도 하고 하천에서 뭐가 떠내려왔을 때 그런 것 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방재단의 활성화 지원 사업이 1억 6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합쳐서 2억 정도 저희가…….
고광철 위원   1억 6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활성화 지원 사업이 돼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방재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방재단에 대해서 근거법이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 “방재단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을 하고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재단 충남도연합회의…… 그러니까 시군 방재단장들이죠, 이 1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워크숍을 하고, 시군 방재단에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대부분 시군의 역할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법의 체계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방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하고 지사님하고 면담하면서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발의를 시키려고 지금 법안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걸 방재단연합회하고도 고민을 하고 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확고하게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하천 때문에 물이 안 빠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전부 다 나무 베고 꺼내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일을 그분들이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차량에 공구도 싣고 가야 되고 사람도 타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차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차량을 사달라고 제가 제 현안 사업비로 돈까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차량 한 대 사주는 것도 시군에서 반납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역할과 관리가 시장·군수의 역할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차량이나 시군의 방재단에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시군에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다 만들도록 시군에 업무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다만 그 조례에 공주 같은 경우만 실비가 하루에 3만 원 지급될 수 있고 실비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위법부터 강하게 만들어놔야 조례에서도 그게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법률 제정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저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보면 카시트가 2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한 산출 근거로 해서 20만 원을 잡아 놓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만 원은 저희가 조달청에 영유아 카시트 조달 품목으로 들어와 있는 그게 가격대가 있는데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했고요, 물품의 구매는 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 검증을 하고 사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물품 구입,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별로 일괄로 사놓고 신청을 하면 바로 보급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김도훈 위원   여기에 보면 카시트 아니면 안전 세트를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카시트는 20만 원이고 안전 세트는 10만 원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동일한 것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처음에 카시트를 줬던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했던 것이 저출산에 대한 것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서 카시트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카시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줘도 되고 더 써도 되는데 카시트가 있어서 다른 물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린이 안전용품, 차량 내에 둘 수 있는 안전용품을 5만 원짜리로 구성했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카시트가 있어서 안전용품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있어요, 5만 원이 너무 가격이 적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만 원으로 올려서, 구성 품목도 좀 더 다양화하고 수요를 받아서 10만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용품을 20만 원까지 올리면 좋은데 저희 목적이 ‘안전 플러스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용품을 20만 원까지 올리기에는 아직 재정 여건상 그래서 지금 10만 원 정도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0만 원짜리 갖고 가신 분들은 특별히 말 나오시는 분들이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5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올려가지고…… 지금도 불만은 좀 있겠지만 불만의 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안전용품에 대한 수요,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많이…… 차량 내에 -어린이들-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그 품목을 추가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6쪽에 한서대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전 교육비가 5만 원씩 하다 이제 4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4만 5000원은 교육생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결국은 교육을 운영하는 한서대학교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 안전 체험 교육비가 1인당 보통 5만 원 계상을 하는데 한서대학교에 시설을, 항공기를 갖다 놓고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있고 해양 시뮬레이션하는 시설도 있고 지진 체험, 건물 탈출, 응급 처치 이렇게 5개 종류의 체험 교육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각각 1만 원씩 해서 5만 원을 산정했고요, 한서대학교는 그 시설을 유지하고, 교육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완식 위원   그러면 도급식으로 한서대학교하고 맺은 거잖아요.
  한서대학교에 이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한서대학교에다가 집행하는 것은 도급식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왜 여기에 1인당으로 표현을 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할 때 강사료, 체험 교육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산출 근거에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2500명을 2억 5000만 원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왜 그만큼이 들어가느냐, 2억 5000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필요한 것이 체험 교육이 있고 강사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완식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교육생이 25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추산하고 산출 근거를 잡는 거죠.
이완식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2500명을 교육시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2500명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비를 나눠 보니까 4만 5000원꼴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2500명 교육시킬 때도 있고 1000명 교육시킬 때도 있고 5000명 교육시킬 때도 있고, 그거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매년 2500명 정도 수요를 받아서 그쪽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있다 그럴 때는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받죠.
이완식 위원   그렇다라면 1000명이 했을 경우에 10만 원, 20만 원씩 쓸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죠.
  1인당 교육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00명이 아니라 작년에 1700명 정도,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8%를 교육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반납을 받죠.
이완식 위원   교육을 할 적에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재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번 간 사람보다는 새롭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지금 하는…….
이완식 위원   그렇긴 하지만 다시 또 받을 수도 있기는 하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받을 수도 있죠.
이완식 위원   제한된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럼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완식 위원   교육 받았던 명세, 인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육 대상자들과 인원…….
이완식 위원   예, 대상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   짧게 질의…….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 교통안전 안전용품 보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만 원씩 1700명에 17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산출 근거를 봤을 때 1만 원짜리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야광 조끼입니다.
이용국 위원   1700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육을 저희가 최대한 늘려서 잡을 수 있는 것이 1700명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는 1700명을 목표로 했지만 850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전용품 보급이지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용품을, 야광 조끼를 보급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생이든 아니든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다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분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제대로 돼서, 유인책입니다.
  어르신들 야간 통행…….
이용국 위원   그 유인책에 교육이 좀 들어가고, 저는 그건 동의하는데 교육이라는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산출 근거에 보면- 그냥 야광 조끼를 지급하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육생들한테 야광 조끼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거죠.
이용국 위원   저는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예산을 들여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야광 물품을 줘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따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 자체도…….
이용국 위원   지금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안전용품 보급 이 2개를 묶어서 17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1인당 1만 원씩 가는 건데, 이 2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좀 더 높게 편성하든, 지금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850명 교육을 했고 원래 목표가 1700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에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수준으로만 반영이 됐어요.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려면 잘하고 아니면 추경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효과를 내자, 지금 이대로는 의미 없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너무 미약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미약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하천, 강,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생태공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으로 생태공원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심지에 있는 생활권이 가까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 생태공원 같은 데 꽤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이격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150%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철기 위원   자체 예산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닙니다.
  현안 사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백마강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에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원, 하천을 관리하기가, 공원으로 지정 내지는 설계가 돼서 공사가 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의 지적 말씀과 염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 하천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에 시설물이 들어서는 걸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벤치나 햇빛 가림막,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은 그나마 이용을 하는데 하천 따라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공원 사업 같은 경우 -백마강 생태공원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면, 전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조철기 위원   시설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시설 보강을 통해서 하천, 공원을 관리하면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기본 입장이 하천과, 우리 재난안전실은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시설물도 돈을 줘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백마강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조철기 위원   자체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그러면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 사업은 자체 사업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도 균특입니다.
  2개가 균특이 들어와 있는데, 하천에 생태공원 만드는 게 그 2개가 들어왔는데 전부 균특입니다.
조철기 위원   유구 색동수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조철기 위원   오전에 이어서 유구 색동수국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1년부터 ’25년까지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조철기 위원   예산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유구 색동수국 정원의 총액이 19억이에요.
  19억인데 ’25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그거를 나눠서 사업 진도에 맞게 배정을 해 줍니다.
조철기 위원   현장에는 나가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현장에는 저는 나가보지 못했고요, 실무진…….
조철기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산 대비 참여 인원 또 충남도민들의 반응, 관광객의 이용 이런 것들 점검은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점검은 따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9개 지역에 균특사업으로 준 것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정할 때 공주의 유구 색동수국정원, 부여의 백마강 생태공원 2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려면, 저희는 하천의 어떤 시설물, 물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럼에도 하천 내에 친수공간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사업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동해서…….
조철기 위원   어쨌든 재난실에서 실장님의 동의가 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의견을 줬죠.
  의견을 줘서 반영은 많이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의견을 부정적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의견은 영구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친수공간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되고, 통수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줬고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2개 지역에 현장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또 증액되고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론 19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구 색동수국정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19억 예산 편성에 준해서 이용객이나 도민들의 참여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괄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 저희가 또 하천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못 했지만 저희도 통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성립 전으로 14억 7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0억 7000이 들어와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거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시군의 수요를 받는데 이게 도로란 말이죠.
  도로 중에 위임 국도, 지방도는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되니까 종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종건소가 집행을 하고요.
최창용 위원   실장님, 대답은 짧게 짧게만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시군의 수요를 봤는데 시군도는 아닙니다.
최창용 위원   국도인데 위임받은 도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최창용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개 응달지역이나 교통안전 사고가 있는 지역에 이걸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운전을 하다 보면 실제 1년에 몇 번 이거 안 씁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철 폭설 일기예보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폭설은 평년보다 조금 더 많이 올 확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1년에 실제로 몇 번 안 쓰는데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있잖아요, 도로변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굉장히 환경적으로 거리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세워서, 물론 교통량도 많이 늘고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많아져가지고 자치단체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직자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분사 장치 같은 거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저는 이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동하는 곳에 사전에 가봤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고갯길 같은 데 제설 차량이 가기 전에 눈을 먼저 치워놓고 제설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원래는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교통과나 종건소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국비를 추가로 따 와서 보강을 해주는…….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국민들 대다수가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만약에 눈이 왔다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좀 통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마련해 놓으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죠.
  또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더 해드리려고 하고, 책임 때문에.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고개나 응달지역 같은 경우는 전담 책임제로 해서 도로 보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시 가동해가면서 그걸 처리했었는데, 물론 손쉬운 방법으로 면적을 넓게 해서 이런 분사 장치를 한다면 효과야 좋겠죠.
  그런데 봄·여름·가을 상시적으로 교통환경을 고려해 봤냐 이거죠, 거리 환경을.
  대개 보면 투박합니다, 건물 자체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잘 된 데도 있고…….
최창용 위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런 거리 환경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초기에 즉각 하지 못하는 곳 중심으로 어쩔 수 없는 곳, 그런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1117쪽에 대해서, 하천과 세출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 운영 경비가 안전 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과 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제로입니다.
  1117쪽 우측에 제일 하단, 기타죠.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거로 죽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최창용 위원   1117쪽요.
  원래는 예산 심사라는 게 삭감 위주로 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거는 또 지적도 해 주는 게 위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하고 증감률 보면 제로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물가는 10%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올리지 말아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행사 운영 경비는 증감률 제로로.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동결만 시키면 되겠느냐,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물론 실장님이 세세히 대답할 사안은 아니지만 실장님은 관리자로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전체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겁니다.
  좀 불합리하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큼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1119쪽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순수한 도비입니다- 1억 5000이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21년도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내려오고 지방비를 20% 분담해서 4년 단위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비분에 대해 4년간 나갈 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1억 5000이 아니고 도비 분담금이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112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해가지고 이번에 8억 3700 예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증액됐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내진 보강 사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보강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공주에 있는 정안교가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붙여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가 내진 보강 사업인데 5억 5000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지소의 2억은 추가로 더 확보가 됐어요.
  선정이 돼서 그거 합치면 총 8억 3700만 원이 내진 보강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비로 세워놓았지만 실제로는 보강이 아니고 R&D 쪽으로 간다는 소리인가요, 용역 쪽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요, 직접 보강을 하는 거죠.
최창용 위원   시공 들어간다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작년도에는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하고요, 태안지소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2억 원이.
최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31쪽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있습니다.
  191억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실제 집행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죠?
  총괄만 하나요, 아니면 집행도 같이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최창용 위원   하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쌈짓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해나 이런 거를 좀 안 좋은 말로 빙자해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가 희박하기는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년 치 집행 잔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 할 때도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하고 우리한테 채워달라고 그래서 채워주고 했거든요.
  재난 예방 사업에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 용도에 맞게 조금 더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적당하게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중에 그런 예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 그렇습니까?
최창용 위원   시군이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1131쪽 중간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법정 예산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 도에 지방하천 491개가 있었는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게 ’22년도에 100% 다 수립이 됐고요.
최창용 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 없…… 491개나 되니까요.
  그래서 ’22년도에 완료는 됐는데,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립해야 될 대상이 247개소가 있습니다.
  247개소를 재수립하는데 매년 5개 정도씩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1132쪽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게 자그마치 104억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줄어들었죠?
  113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보통 4년, 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4개, 5개 추가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차, 2년 차에 했던 사업들이 준공이 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하천의 실시설계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좀 줄었고 후년도에 공사에 착공하면 금액은 다시 커집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한 번 삭감시켜 놓으면은 내년도에 이거를 다시 원위치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팀을 이해·설득시키려면, 물론 그런 논리로 해서 사업을 준공했기 때문에, 한 번 줄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보면 지금 104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은 그거를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개가 금년에 준공됐고 지금 위원님…….
최창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5년이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잘 지켜나가셔야지, 내년에 이거 환원시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전에는 4년, 5년 중기 계획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남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또 갔는데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것은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도 알고 기조실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 연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년도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했는데 예산 부서도 그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최창용 위원   그러면 염려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133쪽 상단,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응봉면 증곡리 마을창고 굴이천 제외지 제방 보수 사업 도민 참여, 봉림천 하천 정비 사업 도민 참여,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민참여예산은 어쨌든 군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게 원칙이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민들도 일부 참여를 해서 예산의 쓰임새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도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공동체국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도 심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는 소하천 공공시설 이런 것의 제반과 후원에 대한 일부 정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원래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소하천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민 참여 그리고 현안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도민참여예산하는 곳에 가서 직접 참여도 해 보고 같이 의견도 나눠봤는데 과연 지금 실효성이 있는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이나 도로 이런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각 지역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 사업 자체는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사업한 다음에도 유지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건 상부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고 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나중에?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33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2억 3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1133쪽 중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133쪽 중간이요?
최창용 위원   예,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2억 3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라든지 하천 시설물 그다음에 하도 정비.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SOC 사업은 그렇게 삭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재난 쪽에 보니까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최창용 위원   2억 3900만 원이 전년도에 왜 삭감됐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
최창용 위원   그러면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삭감된 게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리고 1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그것도 2억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방하천 편입 토지가 어느 정도 손실보상이 끝나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2억을 삭감한 건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보상이 많이 됐고요,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종래에는 매년 비슷한 편입 용지 보상금으로 10억씩을 의례적으로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7억, 8억,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 안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를 “수요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집행을 해라, 불용을 최소화하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그 수요를 받은 것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편집 토지 보상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뭐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 안전에 관련된 일반인, 대학생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반 도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합니다.
  그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괜찮겠다,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모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요, 그중에 국가 공모에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유기 화합물 측정장치가 국가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건 시상금입니다.
김도훈 위원   시상금인데 그러면 이거를 홍보하거나 뭐 하는 거 없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김도훈 위원   공고를 어떻게 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고 신문에도 공고를 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언론비나 이런 게 따로 책정이 안 돼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잡혀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시상금만 잡혀있는 거고요, 언론에는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재난 안전 관련된 언론 홍보 일정을 세워서 광고해야 될 거, 공고해야 될 것을 그 언론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158페이지 보시면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 자율방범대 참석자 수당 7만 원 해가지고 15명 4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의 관련 물품 구입 12회, 네 번 하는데 어떻게 12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회의 관련 물품 12회, 회의는 네 번하고 회의 관련 물품은 12회를 주고.
○위원장 김기서   뒤에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실장님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 자율방범대연합회라고 하면 시군의 자율방범단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보통 우리가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이고 홍보 물품 구입이 12회로 됐던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이거 회의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에서 합니다.
김도훈 위원   도에서 4/4분기로 해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네 번 정도 4/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훈련도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역량 강화 워크숍을 ’22년도에는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하려고 워크숍 비용을 더 넣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요, 시군 연합회 회의다 보니까 매달 하지는 않고 분기별로 하는데 동절기·하절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네 번 정도를 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훈련을 한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분들은 연합회 회의를 하는 거죠, 자율방재단의 기능, 역할 그리고 모범된 사례, 각 시군에서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했던 것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하고 또 건의 사항도 받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도민 안전 보험 관련해서 회의 전에 실장님께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조례를 따로.
조철기 위원   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진시에서는 부상이나 이런 것은 개인보험으로 하면 되지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사망에 한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래서 조례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은, 나머지 시군과 도가 하는 것은 사망 플러스 상해·후유증 이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지급 건수가 당진시에 1건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급 건수 수혜율이 높지는 않았고 올해만 수혜율이 109% 이렇게 됐고, 2021년도에는 53%, 2022년도에는 39%, 지급액보다 수혜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수혜는 외국인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 도민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조철기 위원   외국인이 도민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포함됩니다.
  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외국인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지사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어제 발언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 포함 모든 도민이 안전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14개 시군 5 대 5 매칭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부분도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인당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18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외국인들은 제한다고 그러면 감액은 시킬 수 있겠지만 외국인을 제한다고 해서 큰돈은 아니고 얼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인당 1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어쨌든 오늘 이후에 도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실장님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지역안전지수 현황을 보니까 생활안전이나 자살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투입하면서 안전 지수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안전 지수를 올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를 올렸는데 매년, 6개를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작년에는 교통과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입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생활과 범죄 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집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쪽은 1등급 정도 상향되었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활 지수 향상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실장님께서 매년 같은 수치로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화재와 교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지역안전지수에 저희가 특교세 10억을 들여서, 시군의 또 실과의 신청을 받았는데 교통과 화재에 집중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지원했고요, 이후 통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화재와 교통에 대한 것은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 나올 텐데 좀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는 시군에 교통사고가 많았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사업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철기 위원   뭐 잘 아실 테지만 그 분석이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분석이 끝나면 어디에, 지금 말씀하신 화재와 교통에 예산을 집중했듯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해야만 개선이 돼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그 결과는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고, 내년도에는 생활안전 쪽, 범죄 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이 분석으로 끝나면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먼저 이성남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분석 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876억 5641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되면서…… 분석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876억이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당진 부곡리하고 합덕 하천 현장 방문하셨었죠?
○하천과장 이성남   예, 하천과장 이성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완식 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 하천도 포함이 되나요, 당진 부곡리 하천하고 합덕 거기 하천?
○하천과장 이성남   지방하천 정비 사업 말씀…….
이완식 위원   예.
○하천과장 이성남   현재 말씀해 주신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완식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성남   예.
이완식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천과장 이성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송악읍 부곡리에 대한 교량은 배수로에 있는 교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 주셨던 합덕에 있는 교량은 지금 당진시랑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지…….
이완식 위원   교량도 그렇고, 하천 준설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하천과장 이성남   저희가 지방하천 배수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이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만큼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계획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이성남   저희가 통상 퇴적토 준설은 1년 상시로 추진합니다만,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급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이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방하천에 대한 퇴적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습니다만, 하천 지반 바닥이 그 옆의 논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상황인데 -퇴적이 되다 보니까- 전혀 준설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내년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물난리가 되는데- 이런 건 준설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해서 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188억, 얼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느 기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시급한 사항을 어떤 척도로 따지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성남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립해 있던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방하천이 물의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침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계속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내년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속하게 시군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이완식 위원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하천과장이…….
이완식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 정비를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에 있지만 시급한, 하천 전체는 아니어도 준설이 필요한 곳곳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대로 하되,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하고 나서 지시를 내려서 시군에 준설이 필요한 곳, 빨리 그 수요를 파악해 봐라 해서 지금 웬만큼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준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하도록 관련 과에도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공감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교량 문제, 조그만 다리가 다 막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결해도 물 흐름이 좋을 텐데 그런 건 우선적으로 시급한 대로 교량부터라도 -얼마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시급하게 조치를 좀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229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2023년도 3억, 2022년도에도 3억, ’20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집행률은 80%, 91%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계속 예산액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거기 인건비가 3억 중에 65%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 박사 2명 석사 1명, 3명을 두고 있는데- 박사 1명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재채용을 했습니다.
  이 3억 중에 65%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227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도 예산액이 최근에는 계속 3년간 동결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보험료도 늘어나야 되는데 동결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삭감되고 그랬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도민 안전 보험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8억 1100만 원 그다음에 -50%는 저희가 한 거라서 그렇고- 시군에서 그와 동일하게 매칭을 해서 16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16억이 들어가는데 수혜율이 그동안에는 30%, 40%,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고, 수혜율을 높이자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시군에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통지를 해 줘라, 담당자가 직접 챙겨라, 그래야 보험을 받지…….
이완식 위원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잔액, 이거는…….
이완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험료는 다 지급이 됐죠, 그거는.
이완식 위원   100% 다 지급되고 잔액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시군에 다 교부를 했고 시군에서 매칭해서, 보험사하고 계약해서 지급은 다 돼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이기 때문에요.
이완식 위원   잔액은 없고 100% 다 지급은 된 상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어서…….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하천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네요, 이완식 위원님 질문과 연동해서 지금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조철기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은 있어도, 지금 잘하겠다고, 물 흐름이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32%, 44% 감액 편성된 상황에서 가능할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준공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4년 사업으로 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2차 연도에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감액은 되었어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환경부 지침 플러스 기조실에서도, 예산 담당 부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4년도에는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조철기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설계만 해도 되고 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조철기 위원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그러면 소하천 유지관리는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부분 소하천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도비를 세워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그 수요가 이번에 적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요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청이 없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역 현안으로 들어온 항목이 -소하천 유지관리에-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실장님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 222페이지 보면 공주에 대학천, 제민천, 청룡천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떤 자료 말씀이시지요?
고광철 위원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청룡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쪽에 공모 사업 해가지고 청룡천을 다시 정비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룡천에 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모 사업하고 이 청룡천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괄호 열고 “도”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가 직접 종건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장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괄호 열고 “시군”은 도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천에 추가적으로 시군의 사업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군의 하천 정비 사업 플러스 시군의 사업을 붙여서 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시군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를 내려줍니다.
  청룡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 사업은 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군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을 붙여서 총액이 나온…….
고광철 위원   총액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8억인데, 그런데 청룡천이 공모 사업 해가지고 230억인가 얼마로 되어서 면사무소 밑에 부분부터 청룡-유계리까지 해서 그걸 다시 정비하고 전부 다 다시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3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군에 저희가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23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이 되는 거라서, 정확한 답변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하천과장이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성남   하천과장 이성남입니다.
  청룡천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군 공모를 통해서 시군비를 일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첫 삽도 안 뜨고 그냥 있거든요.
  지금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죠?
  설계가 나왔나요?
○하천과장 이성남   지금 설계 나오고 있고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광철 위원   보상도 지금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천과장 이성남   아무래도 보상 같은 경우는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요.
고광철 위원   보상도 안 되고, 거기 지금 의당 농협하고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 위에 더 둑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 이의 제기가 많아요.
  높이면 면사무소나 농협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천에 있는 둑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건 안 돼서 그냥 있는 형태에서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하천 둑을.
○하천과장 이성남   현재 청룡천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주시랑 같이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주민의…… 사실 면사무소나 농협 쪽의 그 부분은 굉장히 하천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굳이 안 높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현재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낙체가 생겼는데 그 낙체를 없애고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그 뒤로 농경지에 물을 대게끔 해 준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그거는 하천과장을 현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방을 꼭 확장하고 높여야만 물그릇이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준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방향이고요, 높이는 경우에는 낮아지는 곳에 대한 배수펌프장이, 반드시 물그릇을 뿜어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파악할 때는 저하고 같이 파악하고 우리 하천과장님, 이따 끝나면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하천과장 이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제민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 2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하천과장 이성남   제민천은 계속 공사 중에 있고요.
고광철 위원   현재 공사 중이에요?
○하천과장 이성남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금학동사무소 있는 데 그 위쪽으로 공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성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사업계획은 ’24년까지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거를 잘 파악해 주시고, 현장을 가봐야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하천과장 이성남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유아 교통안전 관련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쯤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용품들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소화기, 구급함, 경광봉 이런 거는 사실 애들한테는…… 물론 차에 관련될 수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용품도 같이 넣어서 반영을 한번 해 보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억 나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건 예산안 제출했던 시기가 9월 달 기준이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 성과분석을 하고 수요 조사하고 만족도까지 해서 내년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실에 위원회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용국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자원위원회나 이런 건데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이용국 위원   하천과에만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두 가지를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과나 다른 데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하나요, ’23년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들은 자연재난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에도 있고.
이용국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정책과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이용국 위원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산서 1119쪽에 있는 겁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거는 그동안에…… 명칭은 추진협의회인데 위원회처럼 운영을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723만 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거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14개 위원회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게 -위원회 활동하는 게- 사업설명서에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서, 지금 하천과에만 2개가 보이는데 이걸로 소화가 되는 건지, 다른 데도 분명히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건데 사업설명서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행부석을 향해) 사업 과목에는 구분해서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용국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과목별로 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예산안만 봤을 때는 회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14개 운영회 중에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이 두 가지만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2개 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지, ’23년에 안 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면 없는 게 맞는 건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과는 수자원관리위원회로 금방 눈에 띄고요,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 1123쪽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이용국 위원   잠깐만요, 1123쪽.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123쪽에 재난 안전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해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1128쪽 중간쯤 재난 업무 추진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14개 중에 3개는 통폐합을 했고요, 저희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싶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대부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때 자문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하천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하는 것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에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하는 운영회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게, 통폐합이 가능한 게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2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해도 될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나중에 그것도 통합 심사를 하려고 그 작업도, 향후에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용어하고 좀 달라서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운영에 보면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 회의록이 없는 걸 봤어요.
  보면 어떤 부서는 속기를 해서 아예 속기 예산을 잡아놓은 데가 있고 아예 그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회의록이 무조건 남아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회면, 특히 의결이거나 심의라면 당연히 그 증거가 되니까 남아야 되고.
이용국 위원   조례도 돼 있고 남아야 되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이 회의록의 내용이 없으면 그냥 담당 직원이 받아 적고 회의 결과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담당 공무원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회의를 하게 되면 수자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항상 결재를 저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의견 나와서 최종 결론 난 거.
이용국 위원   그래서 결론은 산출 근거 할 때 확실하게 하자,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 때는 산출 근거에 속기료도 세워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안전 문화 사업 홍보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집행률이 91.3%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도 집행률이 94.3%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같은 경우는 나눠주면 되는 건데 왜 집행률이 100%가 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육생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교육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부분, 이게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보급하거든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을 교육생들한테 주는데…….
신한철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정해놓은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 문화 사업 홍보 자료 및 홍보물 제작은 왜 집행률이 100%가 다 못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할 때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입찰 잔액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지금 그 페이지에 안전 문화 사업 홍보 자료 및 홍보물 제작과 뒤에 안전 문화 홍보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통계 목도 똑같이 사무 관리비 201-01인데 이걸 2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안전 문화 홍보 및 캠페인은 언론을 통해서 계획형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관실에, 우리 한국언론문화재단을 통해서 언론사가 정해지면 저희가 매월 주제별로 광고도 하고 홍보하는 캠페인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언론을 통한 홍보로 구분을 한 거고요, 앞의 것은 각종 홍보물에 관련된 제작 배포 관련해서 해놓은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언론 홍보랑 그 외의 홍보는 별개로 놓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주체가 하나는 언론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자체 입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감찰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비가 있어요, 88쪽에 보면.
  그런데 뒤에 가시면 120쪽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 감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찰.
  그래서 공공기관,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에 관련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사경은 민간에 대해서,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 활동비가 따로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재난과나 안전정책과의 범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요, 그 내용이 다른 거죠, 대상이.
  안전 감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사회재난과에서는 민생사범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거기는 특사경입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 안전 보험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희가 충남도만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도민 안전 보험에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에 의거를 하든…….
신한철 위원   지원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건 임의 규정이죠.
신한철 위원   그러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이거를 준다는 거는 강행 규정 아닙니까?
  충청남도 도민 안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충청남도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강행 규정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강행이죠, 이건 우리 조례에.
신한철 위원   강행 규정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이건 진행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한테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제 잠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임의 규정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지사께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사가 알면 예산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실 예산 심사하는 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요, 재난안전실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규정에 따른 건데 그거 갖고서 재난안전실장에게 지사님이 알면 내년 예산에 없어지겠다라고 하시면 작은 소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실 예산 심사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 정안교 아시죠?
  580쪽인데 정안교 내진성 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안교 내진 보강…….
고광철 위원   위치가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리 이름 자체가 정안교죠.
고광철 위원   정안면의 정안교 얘기하는 겁니까, 공주시 정안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안교?
    (○집행부석에서 공주시 정안면이 맞습니다.)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정안교 위치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
고광철 위원   잘 모르면 자료로 해서 한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안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정안교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렇게…… 정안교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안교가 어디에 있는 다리인지.
  광정리면 광정리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알거든요.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게 내진 보강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부족분을 도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특교세로 2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만큼 도비는 감하고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고광철 위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보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요청을 했죠, 내진 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고광철 위원   요청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2억 원이 더 왔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아까 유구의 수국 축제 얘기를 했는데 수국 축제는 그냥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청룡천 아까 얘기한 공모 사업에 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다시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도민 안전 보험 약관을 봤는데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천안하고 보령시청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보장 내역, 담보 내역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고, 천안은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장 내역, 담보 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산, 천안은 보장 내역이 약하고 금산하고 청양, 서천 이쪽에는 보장 내역이 좀 높아요, 금액이.
  물론 지자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아요?
  당진이 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관해 자기네들이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당진은.
  일반 생활하면서 오는 상해 같은 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쪽에서는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장 내역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한 명당 1800원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내고 할 때 시군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고 어떤 데는 농기계 쪽에 더 포함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험사하고 그 적정한, 1800이라고 하는 보험료에 맞게 항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개별 보험사들하고 하도록 저희가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여지를 남겨놓고 기본적으로 스쿨존이나 몇 가지는 공통으로 되도록 했고 나머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내줬고요, 당진 같은 경우에, 아까 자체로 조례에 의해서 사망자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주는 것이 당진시인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 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겠지만 보험도 제대로 못 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다도 후유장애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김기서   상해를 입어서 후유장애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가, 개인이 전부 다 개인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받고 안전하다면 괜찮은데 저희는 어차피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에서 도민 안전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후유장애가 예상보다 지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험을 든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할 때는 충청남도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는 충남도민의 수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 말씀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각 시군 보험료를 받은 거 중에 사망에 따른 보험을 받은 것, 장애나…….
○위원장 김기서   아, 수혜를 받은 사람들, 보장을 받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역으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거를 좀 주시고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각 시군의 수혜를 받은 데이터값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106%라고 나와 있는 것이요, 수혜율이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18억을 도비나 시군비로 냈으면 도민들이 받은 게 18억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보험을 들면 보험사에서는 적어도 그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인건비, 유지비가 있어야만, 그게 남아야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혜율은 통상적으로 보면 60%, 70%를 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30%, 40%밖에 수혜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담당자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알려줘서 신청하도록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늘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06%로 우리 보험료 낸 것보다 수혜율이 더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수혜율이나 지급 건수를 보면 적극 행정과 그렇지 않은 행정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152건, 163건과 9건, 8건의 지급 건수 차이는.
  어느 지자체에서 누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느냐, 여기 도표로서 딱…….
○위원장 김기서   이 사업을 적극성을 띠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작년에는 106%가 나온 것이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해서도 기여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도 집어넣어 가지고 수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보험 항목에서, 보험사들이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조철기 위원   보험 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수혜율을 높이는 방법이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건 어차피 보험상품 가입할 때 상품을 가입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있는 거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보험사와 해당 시군이 항목…….
○위원장 김기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위원장 김기서   그 수준을 그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액에 맞게 상품을 만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적극 행정만 권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도 도민들의 수혜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높아집니다.
○위원장 김기서   두 번째는 재난안전포털 유지 용역인데 해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물론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 같던데 이게 2021년도에는 거의 5000만 원까지 가고 직전 연도는 4200까지 가면 단가 차이도 너무, 800 정도 나면 많이 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포털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금액이…… 이 분야가 지금 경쟁이 엄청 심할 텐데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업체와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 4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포털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요, 조금 금액이 많았을 때는 포털의 내용을 개선할 때, 그때가 조금 더 들어가고, 그걸 개선하고 나면 당분간은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하여튼 재난안전포털에 대한 홈페이지를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안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인건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365일 상시 주시한다고 해도 그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 네고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텐데 왜 금액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금액의 편차가 심한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체가 대부분 충청권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부분 우리 충남권이고요, 대부분 소규모 회사들입니다.
  그동안 계속 정보화담당관실 그리고 충남도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했던 그런 쪽에 저희가 맡기는 거라서, 그리고 기술적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드린 금액이나 이런 수준도 문제지만 유지보수는 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업체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체가 하기로 할 때 네고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긴밀하게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가격 편차가 해마다 좀 심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좀 담당자가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거를 엄청 세게 따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그다지 많이, 가격 네고에 대한 부분을 따지지 않는다, 경비 절감 이런 부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세게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금액을 좀 낮춰주시고요, 차입금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거는 지방채 발행 건수가 80억, 2건이에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뭐 불요불급하니까 지방채를, 돈을 빌려온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도 금고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 규모라든지 이 금액을 빌릴 때는 어떤 심의를 받나요, 별도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이게 빚을 얻어오는 때문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산실에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배정을 해 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채 또는 기금으로 채워서 이자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채를 농협이나 우리 도 금고 은행으로부터 빌렸다가 금년도에는…… 그 이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개발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금년에, 저희 관련된 사업도, 서두에 말씀드린 66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했던 것을 감하고 우리 도비, 그러니까 지역 개발 기금 예수금을 통해서라도 하는 걸로 대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기금 적립을 해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고금리로 커지니까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위원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실이 안건소와 같이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설왕설래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관심사라든지 현재 상황에 비춰봐서 특별히 예산을 추가했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확대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전혀 특이점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조직개편 자체는 정해진 인원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산은 사실 최창용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데 안전의 범위가 너무 넓고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렇다고 재난안전실에서 안전 관련된 사항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2050 충남 안전 비전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237개가 되는데 이 사업이 안전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거, 또 각 보건·환경·건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의 역할은 안전의 각 실국에서 일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독려하는 것, 기본적으로 안전이 모든 사업의 베이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안전실의 가장 큰 의무이고 총괄의 의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빠져있는 부분 중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재난 안전 특교세 그리고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메꿔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대립각을 세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예산서를 죽 보면 삭감은 고사하고 예산을 더 세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안전 쪽에서도 이제 소리 좀 내서, 이런 특정한 시간이 됐다고 해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때 조금 하고 나면 또 그만입니다, 실제는.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에 젖어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어차피 관리자로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훈 위원   저 뭐 하나만.
○위원장 김기서   예, 김도훈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김도훈 위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문화대학 교육 수료 명단 인원을 보면 사인을 하신 분들이 똑같은 사인이 되게 많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마 학생들이거나 그러면…….
김도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한 사람이 4개·5개씩을 했어요.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넘기면 넘길 때마다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4개, 2개 이렇게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리 사인하고 이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실장님, 저 부분이 지금 우리는 에피소드처럼 얘기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저게 왜냐면 우리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도훈 위원님께서 저 자료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실전에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