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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6. 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민수·김응규·이연희·양경모·지민규·이철수·정병인·방한일·이상근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조길연·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상근·박기영·김옥수·신한철·신영호·윤기형·이종화·주진하·최광희·최창용·유성재·김도훈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6. 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건,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은 후 출연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석필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모두 이렇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 교육·훈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운영 방법과 수행 사업의 유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 및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의 추가 발생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센터 설립·운영의 필요성, 기능 및 기대 효과, 재정 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새로운 기관·조직이 설치됨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가 발생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한 말씀 주셨고, 또 센터 설립·운영의 필요성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도내에 수행 기관이 65개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해서 통합성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일자리 참여자가 보통 3만 9000에서 4만 명 정도 됐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비는 한 1488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능이나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허브 역할이나 총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 방안은 전문적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데도 찾아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소요 예산은 2억 5000 정도를 할 예정이에요.
  센터장 한 분에 팀원 2명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일자리 개발이나 종합적 교육이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부산·인천·경기·전북에서는 이미 통합지원센터를 하고 있고요, 대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7억 6000, 인천은 9억 2000, 경기도는 커서 그런지 13억 정도 되고요, 전북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3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일단 2억 5000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잘 정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실장님, 이게 직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 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직영 생각은 없으신 거 같고 타 기관에 대한 지정 위탁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 위탁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정이 됐든 위탁이 됐든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지정해 줘야만, 규정해 줘야만 적용이 될 텐데 위탁이나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조례에 따라서 또는 센터에 따라서 센터의 장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상위 조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을 할 것인지, 센터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너무 생략되어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에 너무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를 신설하면서 위탁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센터장의 규정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으면 더 좋겠지만 너무 정밀하게 조례에 담는 것은 방만하게 조례가, 너무 세밀화 되면 조례의 탄력성이 부족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제8조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규칙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일반적으로 세부 규칙은 행정부의 규칙으로 정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세부 규칙을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 주면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인 운영을 너무 많이,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민간 위탁이라든지 위탁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됐든 위탁이 됐든 기간도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5년을 넘지는 않겠지만, 재지정이 됐든 재계약이 됐든 나중에는 최초 의회 동의만 필요하지 중간에는 의회 동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탁 기관에 대한 선임도 중요하고 기간도 중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또는 내부 규칙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통계적으로 위탁을 주면 보통 -다른 데 위탁 기간을 보면- 3년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정병인 위원   일반적으로 상위 조례에 따라서 국가의 관행상 5년 이내에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3년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디에도,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충청남도 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 내용에도 위탁 기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소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따로 민간 위탁 조례 부분은 공공기관의 위탁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딱 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 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위탁 기간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세부 규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센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께서 조례안으로 좀 더 구체화된 상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조례일 뿐이고요, 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공모 형식이라든지 기간, 계약 형식을 다시 승인받게 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요,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장과…… 물론 당연히 위탁할 때는 위탁 심의를 하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 그리고 그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느 정도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센터의 센터장 선임이나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병인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는 통일성이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규칙으로 많이 활용하시겠다라는 생각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부서 어디에서 해 왔었지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해 왔을 것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런 쪽이 사업을 각각 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각으로 있다 보니까 통합성이나 종합성이 부족해서 총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 여기가 주무 부서가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냐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환경 정화나 교통안전 이런 공익활동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돌봄시설이 있을 때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다음에 전통공예라든지 제조·판매 같은 데는 시장형, 또 경비·청소·요양 이런 것은 취업알선형 해서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오셨고 그런데 앞으로는 센터를 특별히 설립해야 될 필요성은 어떤 의미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런 부분들을 중구난방으로, 물론 관리를 여기에서 직원 한두 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케어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김선태 위원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추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정도 줄이겠다, 그리고 민간 업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 업체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공공에서의 노인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 추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올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88억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국비가 744억 정도 됩니다.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86억이라 작년 대비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태 위원   내년도나 내후년도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 줄이는데…….
김선태 위원   중앙에서 줄인다면 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자리 수요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수요는 증가되는데 예산은 전보다 줄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김선태 위원   그럴수록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래서 중앙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국비가 5 대 5로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고 있지만 노인분들의 일자리 수요를 정확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례에 보면 4조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관련된 것들이 추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조례 4조에 보면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추진 계획은 노인일자리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중앙에 내려오는 사업비 또 매칭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러프하게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같이 하지만 노인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께서도 과에서 충분히 잘해 왔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 계획상에 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계획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들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조와 5조를 연동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추진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4조에요?
김선태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딱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했고, 별도의 센터 이 부분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올해 새로운 민선 8기로 바뀌면서 이 필요성이 더 증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김선태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센터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건지, 우리의 계획상에 다 잡혀 있는 것이 순서대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법 6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던데, 구매 실적이 많이 있나요?
  법 6조에 보면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노인 취업과 우선구매가 거의 같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통 공예품 같은 거를 노인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또 젊은 분들이 안 하는 두부 제조 이런 부분들 또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공동 작업·제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얼마 정도 했고, 앞으로 얼마 정도 하겠다, 수치상으로 그게 다 관리가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따져 보면 나올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선태 위원   추후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해 왔고 좋은 성과가 나왔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선순환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께서는 기초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하지만 기초는 기초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기관이 하고는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센터를 하나 해서 전문적으로, 직원 혼자가 할 수 없으니까…….
김선태 위원   현재 기초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김선태 위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센터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미스매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하여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옛날부터 같이 서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잘해 보고자 조직이 필요한 거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동안 많이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우에서 실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도 자세히 더 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줄이겠다 그리고 민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와 맞물려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그건 아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실장님이 계속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각 지자체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 하나가 한 번 생기고 나서 이후에 업무가 없을 때 다시 센터를 없애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억 5000, 처음에는 2억 5000으로 시작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노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자리 수요도 증가가 되고 신규 일자리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이런 게 필요하고, 복지부에서도 공모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복지부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도내 노인분들의 일자리 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문제점 같은 거 개선 사항들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시키고 할 계획으로 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실장님, 각 15개 시군에서 노인들의 실정 아니면 연령대라든가 모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선정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는 분명 지자체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역시 노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식 복지 예산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필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직영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 지정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할 텐데 위탁에 관련된 어떠한,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부분은 다루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형식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위탁을 많이 주는 게 우리 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데, 위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 이런 게 정량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일자리 지원…….
이연희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민간 위탁이든 지정 위탁이든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겠다” 말씀하고 하시겠다는데 그거는 지금 실장님 말씀이신 거고요, 이 조례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탁의 큰 줄거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공모 계획은 의회에 추가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연희 위원   “생산품 우선구매”에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6조에 되어 있는데, 과연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조례에 전혀 안 담아져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두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순환 보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산품도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기업인들이 여기 들어갈 거냐,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이연희 위원   다 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본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실 것 같으니까요- 이따 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센터 하나 설립한다는 게 보통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울산·경기·전북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됐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 충남은 설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실장님께서 도지사명으로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전담 운영 수행 기관을 통해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지요?
  계속 집행을 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크게 일자리 자체가 개발하는 데 한계도 있고 또 미스 매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자 추진하다 보니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르게 하기 위함인데, 시군별로 애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해가지고…… 그동안 행정에서 관리했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철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시니어일자리클럽을, 노인 일자리를 관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니까 ’23년도에는 2억 5000을 했고 점진적으로 700만 원씩 증가시켰네요, 연도별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연희 위원님 의견이랑 조금은 상충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지자체별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나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선거 때 몇 개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감사나 혹은 이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리나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권고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 실적 관리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삽입해 주시거나 혹은 실제로 관리해 주시면서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를 해 주시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빠져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경기나 대전 같은 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센터를 일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경험 있고 전문 인력을 갖춘’, 특히 ‘비영리’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비영리 법인·단체에서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비영리’라는 문구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나 대전 같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비영리 단체로 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비영리’가 빠지면 영리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혹시 ‘비영리’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인 취지는 일자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비영리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문을 좀 더 열어서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연을 좀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밑의 4조 보면 추진 계획 수립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랑 비교했을 때 빠진 게 실태조사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관련 계획 및 자료 협조를 시군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는 현재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혹은 내년에 이 추진 계획을 세우시면서 노인 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4조5에 기본적으로 도지사는 매년 추진 계획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군도 같이 실적을 다 평가하고, 저희들이 참여자에 대해서 시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3000, 논산도 많고, 여기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명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서천군 같은 경우는 한 3200명 정도가 되고 또 예산군 같은 경우는 한 1700명 정도,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이나 성과도 같이 매년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들었던 민원만 하더라도 결괏값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많이 취합되고 있으나 정작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실태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분들의 의견 반영이 적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노인회,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성·일원화 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표현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회·동사무소·복지회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공형 일자리겠지요- 공공형 일자리 등이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일면 희화화되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노인들의 일하는 모습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맨 먼저 보고 머리에 떠올린 생각이 노인형 일자리의 일원화·효율화 그리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게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노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다소 효율성을 잃고 있는 듯한 노인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조항도 ‘효율화·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지사님도 집행부도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분들도 모두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노인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다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떠올린다면 일원화·효율화하고 노인형 일자리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경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일자리여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최소한 효율화·일원화하는 의미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중앙 정부가 실시한다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주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는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또 개정이 되고 보충도 되고 하겠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명실공히 효율적인 일자리 그리고 진정한 일자리,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노인 일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   잠깐 정회하고 의결을 하시지요.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으니까요.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까지 하면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지만 센터 설립과 규칙을 정할 적에는 본 위원회에 오셔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의회에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라고 보고요, 규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위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 이런 걸 다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 규칙까지도 사전 협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민수·김응규·이연희·양경모·지민규·이철수·정병인·방한일·이상근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와 그 가족이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한인들로 우리 충남에는 천안·아산·서천 3개 지역에 총 2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지원사업은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도지사가 영주 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영주 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제 동원 등으로 생사를 오가는 가혹한 환경에서 지내 온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김선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안 제9조 영주 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사업 신설은 영주 귀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장례 지원은 타당하며, 충청북도에서는 2016년 조례를 개정하여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2 쉼터의 설치·운영은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영주 귀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는 천안 63명, 아산 71명, 서천 69명 등 총 203명의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선태 위원님께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청주나 충북 같은 경우는 장례비도 2016년부터 추가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례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국가에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제외하고도 사할린을 방문할 때 항공료라든지 또 역사문화체험 사업 할 때 쭉 해 온 바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15년부터 ’18년까지는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역사문화체험을 했고, ’19년부터는 1억 이상 정도 항공료도 지원드리고 또 역사문화체험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례비 지원은 현재 사망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80만 원 정도 사망 장례금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은 망향의 동산에 안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발의해 주셔서 도나 또 혹시 시군에서 분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쉼터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사할린 영주 귀국민들이 2700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203명이잖아요.
  거의 8∼9%, 우리 3개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충북도 151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쉼터 부분은, 천안과 서천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별도로 집단 마을이 있다면 거기도 분명히 경로당이 있을 건데, 이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내 리모델링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지내실 수 있고, 또 사할린이라는 특별한 게 있다면 행사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서 생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선태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위원장, 지민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조길연·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상근·박기영·김옥수·신한철·신영호·윤기형·이종화·주진하·최광희·최창용·유성재·김도훈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응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인 복지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최종 수정된 후 현재까지 7년간 활용하는 사이에 변화된 노인 복지 정책과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11조에서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5조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자살 예방,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노인 복지 정책 시행,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노인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능동적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김응규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된 노인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생활환경 및 안전 보장, 독거노인 지원,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인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인 복지 정책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노인 인구가 고령화율로 보면 65세 이상이 20.4%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조례 내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 드립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9개 조항을 신설하셨어요.
  그럼에도 타 조례와 관계있는 것들이 4개 조항 정도 있습니다.
  고용 촉진이라든지 노인 학대 예방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드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노인 복지나 노인의 애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11시2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2011년도 이후에 민간 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2020년 1월 본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습니다만,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3년이 만료되어 하반기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코자 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와 공감센터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내포 펠리피아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 팀 1실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27명 대비 현재 결원 7명으로 지속적인 모집 공고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탁 기간인 ’20년부터 ’22년까지 총 7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8개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 나머지 5개 사업은 충청남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년간 74억 원, 매년 22억 원에서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예산 총 74억 원 중 운영비는 약 12억 원, 인건비는 39억 원, 50%에 달하고 있고요, 그 밖의 사업 예산으로는 약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사업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 사업으로는 2021년 충청남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전반에 대한 정신 건강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여 2025년 우울증 및 자살률 감소로 전국의 중상위권 목표로 설정하고 정신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통합적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충남 정신 건강 관리망을 개발하고, 자살 및 정신 건강 유형군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밖의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활동과 기초센터 담당자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으로는 생명지킴이 6824명을 교육 양성하였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561명을 발굴하여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 예방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577-0199 상담 전화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정신적 응급 상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감센터 운영 사업은 충남도청 직원 및 내포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마음 건강 인식 개선, 홍보 활동,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전에 이행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2022년 8월 10일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교수 세 분, 관련 기관 전문가 1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92.18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성과 지표가 달성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평가한 -금년 7월에 평가했습니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전국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 계획에 따른 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적정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제공과 자살 예방, 유족 지원 등 연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공감센터 운영을 포함한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코자 합니다.
  지원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추정 예산으로 추계하여 매년 약 27억 원, 3년간 82억 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수탁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정신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수탁 기간 3년으로 공개 모집코자 합니다.
  10월 중에 수탁 기관 모집 공고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중에 협약 체결 후 공증을 통해 본 민간 위탁 건을 완료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 및 오프라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에서 정신 건강 관리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충남 자살률 35.2명 대비 2020년의 자살률은 34.7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자살률은 9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충남도의 정신 건강 사업의 중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사무의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 여기 사업 추진 실적을 제가 2021년까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22.8%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미국 이런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거를 예로 들자면 어느 학생이 손목에다가 표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정(正)’ 자로.
  그 표기가 뭐였는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친구들로부터 폭행받았던 횟수를 자기 손목에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비자살적 자해가 결국에는 자살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자해 예방 교육이 없어요.
  자살이든 뭐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도입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하는 기관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연희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해가 비자살적이라 하더라도 누적이 되면 마음이 바뀌고 자꾸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성과 평가에 반드시 집어넣고…….
이연희 위원   자살하는 데 결심하는 시간이 30초도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비자살적 자해 예방 교육,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2011년도 이후에 민간 위탁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단체가 수행했나요, 한 11년 된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11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앞으로 5차를 우리가 위탁을 예상한 거고요, 현재 수행 기관은 4차입니다.
  그런데 1차부터 2차·3차, ’19년도까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해 왔고, 지금 현재 수행 중인 단국대학교 병원은 그때 이후에 다시 변경돼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가 4차.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내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4차 할 때도 경쟁이 있었어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국립공주병원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대상은 도청 직원하고 내포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4페이지에 보면 운영 사업으로 되는데 대상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공감센터 운영이요?
김선태 위원   예, 공감센터 운영, 사업 범위가 작은 거 같아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라 부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내포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감센터는 우리 광역센터의 하나의 일부 사업이고 그 사업은 도청 직원하고 내포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선태 위원   글쎄요,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너무 직원들 위주로…….
김선태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조직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더라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수탁 기관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10조에 근거해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정신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딱 고정화되어 있나요, 그런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국립공주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과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학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주대 같은 경우는 건강 증진, 병원 기능 하는 곳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지, 꼭 학과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오어(or) 개념이에요, 앤드(and) 개념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앤드 개념이지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오어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어 개념이고 앤드는 아니지요.
김선태 위원   국립공주병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단대, 현재 하고 있는 데도 할 수 있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수탁 기관 선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개방적으로 또 공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센터 SNS를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SNS로 직접 들어간 거는 아니고 화면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센터가 2010년도부터 SNS를 쭉 하신 거를 봤습니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수를 보면 페이스북 10개 넘긴 게 거의 없고요, 인스타는 20개를 넘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1만 원 기프티콘 200명’, ‘5000원 기프티콘 150명’ 이런 현금성 지급을 하는 SNS 홍보 방안을 그동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 계속 뿌려오셨고, 또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중요성이 너무나 대두됐던 현실인데, 특히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런 복지 쪽 센터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SNS가 관리되고 예산이 전부 다 낭비되지 않았나, 포스터나 SNS 제작, 카드 뉴스나 웹자보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만드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다 사용되었을 텐데, 이렇게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로 센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광역정신건강센터, 자살이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포가 아직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원이 27명인데 20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도시 쪽으로 직장을 구하는 형국에 있고, 여기도 도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만큼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27명 중에 7명이 없으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는데, SNS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에 대해서 과중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할 거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케어를 받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정작 일을 하는, 서비스하는 종사자들은 그렇게 좋게 인식을 못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이 있었어요.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교육 활성화 그런 쪽에 했고 직접 상담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적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더욱 크고, 다른 지자체 센터들을 보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이 약했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례만 보더라도 “센터에서는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업무로 애초에 대놓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민규 위원님이 끝마무리에 홍보 얘기를 했었지요.
  본 위원도 사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지 몰라요.
  그랬듯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1년 예산 27억 원을 소멸해 가면서, 직원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의 민간 위탁 재위탁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수탁 기관 3년을 공개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학교’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등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말씀 주셨다시피 건강 증진 시설을…… 내용상 워딩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못해서 사과드리고요, 시설이나 학과가 설치된 학교·기관 다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살이나 정신 건강 쪽에 요구되는 분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 실적 이거 맞나요?
  추진 실적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제출하셨는데, 이게 있는지조차 잘 모를 텐데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이 챙겨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응규   자료 요청이요?
이연희 위원   예, 오늘 보고받는 건 이거로 끝나는데 사업 추진 실적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실장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 정책 개발,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에 20억 2216만 원,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에 2억 5899만 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에 630만 원,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70만 원 등 총 4건에 22억 8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은 공공 의료원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도와 체결한 충남형 지역 인재 공공 간호사 양성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편성한 장학금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에 3억 1200만 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에 2억 400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운영에 6억 3000만 원, 프리셉터 전담 간호사 지정 운영에 1억 800만 원, 간호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에 6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에 9억 6600만 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6000만 원,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에 2억 6362만 원, 의료원 경영 안정 평가 지원에 4억 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3억 9500만 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 관리 사업에 1억 200만 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에 1억 7000만 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에 8500만 원,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효) 검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등 총 13건, 40억 6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과 의료원 4개가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주요 출연 기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출연 계획을 하는 세세한 부분들이고, 사회서비스원과 충남의 4개 의료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안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본예산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확정되는바 출연 대상 기관에 대한 선심성·낭비성 출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 괄호 2번,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4개 사업, 22억 8815만 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직접 고용, 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을 출연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와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각각 630만 원과 70만 원으로서 과연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정 금액인지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충남 내의 간호대학에서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간호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간 충남 내 의료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충남 내 간호대학에서 양성하는 간호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가 의료원에 취업 및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공공 간호사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운영 중으로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 출연계획안에 따라 2020년 대비 95%인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출연금 산출 근거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충남의료원 4개 의료원 출연금 13개 사업 40억 6962만 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금을 출연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유사해 보이는데, 출연 기관을 달리하는 이유와 각 사업별 내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간호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은 의료원 간호 인력 수급 대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2022년 대비 50% 감액된 6억 원의 출연 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 지원 사업은 2022년 대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자본 형성적 융자금의 원금 상환 진행 상황 및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크게 다섯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 사업 및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품질 관리에 630만 원 그다음에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70만 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 물음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15개 시군이 널리 분포해 있는 물리적 한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연수·훈련 시스템 이런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타버스 시스템 주관 기관인 ‘심스리얼리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시범 사업,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5억 원이.
  그런데 공동 주관 기관으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30만 원만 들여도 심스리얼리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63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농촌 지역의 면 단위에서는 돌봄 지원을 위한 전달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 공동체를 활용해서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구축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세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회적 농장’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5개를 추려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북면이라든지 공주 신풍면 그다음에 아산 음봉, 논산 가야곡, 홍성 장곡 이런 곳을 추진했는데, 일단은 이걸 다 하기는 뭐하고 여기서 시범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농촌 주민, 사회적 농장 이런 부분들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거는 거의 컨설팅 비용인데요-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졸업 후에 4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2022년 대비 95%인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을 수립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전형으로 신성대·혜전대에서 각각 10명씩 신입생 20명을 공공 간호사로 선발했습니다.
  선발은 다 됐지만, 이것도 경쟁률은 6 대 1로 됐었어요.
  굉장히 높은데, 20명 했는데, 신성대학교가 10명을 뽑았는데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관뒀어요.
  그래서 일단은 혜전대 10명하고 신성대 9명 해서 19명으로 출발을 하고 -다시 또 중간에 뽑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도 역시 각각 10명씩 신입생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8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올해 19명과 내년 신입생 20명 해서 800만 원 39명을 계상하면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관두지 않았으면 3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부득이하게 1명 빠진 상태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까지는 계속 양성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26년부터는 일차적으로 19명이 다닌다면 19명이 배출되면서 의료원에 채용이 된 후에 최소 4년간은 의무적으로 공공 의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과 바로 말씀드린 공공간호사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남의 간호사 충원하고 장학금 사업과 관련해서 선발 주체 및 추진 기관별로 협약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충남인재육성재단 거기서 각각 추진하고 있고요, 간호사 충원 장학금은 각 의료원에서 하게 됩니다.
  공공간호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이외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은 국내에 있는 어느 간호학과 4학년 졸업 예정자를 그 대학에 있는 지도교수가 선발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총액 600만 원 정도 하면서 우리 도내 의료원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600만 원 중에 의료원이 50%를 지급합니다.
  의료원이 필요하니까 의료원이 하고 그다음에 도가 그중의 25%, 인재육성재단에서 또 25% 해서 100% 600만 원을 하면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간호사 이직률·충원율에 따라서 재조정하기도 하는데, 3∼4년 전에는 간호사 이직률이 한 23% 됐는데 이런 노력에 의해서 금년은 한 11% 정도 돼요.
  이직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계속 간호사 이직률을 적게 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전년 대비 감액 사업으로 돼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병동이나 응급실 또 수술실 이런 데서 필요한 간호원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의료원별로 거의 10명씩이고 서산의료원이 한 11명 정도 지원되고 있어서 41명 정도가 되는데요, ’22년 금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의료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료원도 50%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도비는 한 6억 원 들어가고 4개 의료원이 합쳐서 반을 내기 때문에 6억 원 해서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이 금액만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조금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 지원’ 전년 대비 전액 감액 사유인데요, 그동안 지방공사인 의료원에서 출연 기관으로 전환된 후에 의료 시설이나 장비 보강을 위해서 자본 형성 목적으로 차입한 96억 원이 있습니다.
  ’12년까지 10억 원을 제외한 86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10년간 연차별 균분 지원해서 올해까지 완료 예정이고 마지막 부분인 4억 8000만 원은 금년 2차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로 상태고 일몰됐다, 그래서 전부 다 없어졌다, 해소됐다, 그런 말씀으로 내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에 22억 8800만 원 요구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자체 운영비로 20억 22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 추진은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 2억 5900,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품질 관리 6300,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700만 원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실제 하는 역할이 좀…… 본 위원도 밖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출범하고 나서 업무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데 너무 무리하게 개원하다 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 쪽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저한테 많이 제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어요.
  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 총괄도 하면서 도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연구도 해 오고 있고, 일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위탁 사업 이런 것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 직원분들,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과도하게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원장이 오셨고 해서 올 금년부터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존립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주문하고 있고 거기서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언론 통해서 보면 내년도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복지 관련 법령이 1000여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복지 쪽에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복지 쪽도 한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복지’ 하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측면에서 사회가 온전하게 공동체로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복지 만능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한 가지 기준이나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과거에 천편일률적으로 복지를 했다면 조금 선택적 복지, 실수요를 분석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저출산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하나 예를 든다면 저출산도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속도를 잡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지 쪽도 그런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실장님께서 업무 추진하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 내지는 그런 쪽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까 1000여 개의 법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재점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지 저희들도 일선에서 보면 혹자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웃 간에는 다 생활 저기를 알잖아요.
  누구네는, 홍길동이네는 어떻고 어떻고 다 아는데, 자기보다 훨씬 나은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자기는 그만 못한데도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비교가 돼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현 법령 테두리 안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극복할, 바꾸거나 제도를 보완하거나 해서 복지 소외되는 부분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보니까 실제 인건비 빼놓고 나면, 돌봄 체계 구축 0.700만 원이면 70만 원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역량 강화, 품질 관리 6300만 원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7000만 원어치밖에 없어요.
  거대 공룡 같은 사회서비스원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인건비로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혹시 제 질문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금액 사회서비스원 22억 88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출연 3억 1200만 원, 그리고 4개 의료원 출연 40억 6900만 원 중에, ‘저출산’이 헤드(head)에 붙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저출산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내용상은 없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업 내용이나, 물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 파트에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일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출연금 중에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1200만 원과 4개 의료원 출연기금 1항 간호사 처우 개선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프리셉터 전담 간호사 1억 800만 원,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만 원 그리고 6항 간호사 충원 장학금 지원 6000만 원 등이 모두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1200만 원에서 지난해에 20명, 올해 20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양경모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해에 4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20명 정도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시작은 올해부터 했거든요.
  올해 20명, 내년에 20명, 이게 4년제예요.
  그러니까 꽉 차면 80명, 예상대로라면 80명이 학부에 있는 것이고, 올해 들어간 친구들이 ’26년 1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4년 후라고 추측이 되는데- 약 80명의 간호사분들이 이 인원으로 근무하게 되겠군요.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집행부석에서)   매년 20명씩 배출되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20명씩 배출되니까 병원에 인재육성 출연금을 지원받은 간호사들이 80명이 항상 있고 20명이 나가고 20명이 또 들어오고, 복무를 더 희망하면 그 인원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4년만 의무 기간이니까 어느 간호사님이 “나는 4년 후에 더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80명 이상도 될 수 있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계획상은 일단 20명으로 고정해서, 인력 증원이라는 건 대학교하고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양경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해에 20명씩 현재 계획대로 하면 계속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출된 인원이 한 해에 20명씩 의료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4년이 지나면 한 해에 들어온 인원 20명이 8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다 나간다고 희망할 경우 먼저 들어온 20명이 나가고 다시 20명이 들어오고 해서 의료원에는 인재육성재단 출연기금 지원을 받은 간호사들이 80명씩 있다, 이 계산이 맞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떻게 보면 종국에는 의료원에 80명씩 계속 있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양경모 위원   예,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지금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지역의 4개 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연고가 없는 간호사들의 초기 이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한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한 80%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간호대학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의료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근속 문제도 이어지고,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저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드렸는데 지역 균형 인재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양성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범 사업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 ’22학년도 모집 요강에 담아가지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신성대학하고 혜전대학에 각 10명씩 특별전형 자원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신입생을 작년에 모집해서 금년 1학년에 -두 대학에- 20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신성대학에서 1명이 입학 전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퇴를 해서 지금 현재는 19명이 학교에 장학생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아직 이 지원이 정작 의료원의 간호사가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정말 되는지는 아직 검증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일단 배출이 되어서 근무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인력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검증이 됐다면 늘렸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계획, 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의 면담이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정착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해서, 좋은 결과가 예측 가능해진다면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60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씩 1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닙니다.
  600만 원은 맞는데요, 도에서 부담하는 게 1인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40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25%만 할 때 600만 원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렇네요, 제가 아까 듣기에도 너무 적은 인원이다 싶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 한 5개 항목 등이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출연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간호사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지금 전국적으로 간호 인력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간호 인력이 배출되는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대부분 선호 지역인 대도시 지역이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상으로도 수가 체계상 간호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큰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 인력을 블랙홀처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나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0년부터 감염병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담 병원, 공공 병원에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간호사 관련된 제도들을 -유사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서울의료원의 경우에 2021년도에 사직을 한, 이직한 신규 간호사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1개 의료기관에서.
  그런데 저희 4개 의료원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간호 인력 정원을 더 늘렸거든요.
  한 40여 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효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 출연 주요 사업 2항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운영 6억 3000만 원 이 부분은 간호사들의 처우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을 두게 되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환자의 안전 관리라든가 감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병동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더 투입시켜서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해 줌으로써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병동에서도 원활한 병동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4개 의료원에 1개 병동씩 40∼60병상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중지했다가 새로 오픈이 되면서 거의 전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의 대학병원에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병동…….
양경모 위원   예, 일부 병동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 보호자들께서는 이 병동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환자가 더 양질의 간병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환자에게 매이지 않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원을 활성화하는 문제 해결책의 주요 사항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100% 그렇게 전환했을 때에는 환자 보호자 중에 가족이 꼭 간병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론한 저출산에 직접 순수하게 지원한 출연금은 없는데, 의외로 4∼5건이 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 출연이기 때문에 이 출연이 바탕이 돼서 우리 지역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성만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석에 나오시면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실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의 답변 중에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선택적 복지는 시혜를 주는, 철학이라고 그러면,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공무원이 섬기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충남 복지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장, 지민규 위원과 사회교대)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관련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올해부터 투입이 된다는 게 아니고 투입이 되는 것은 2026년입니다.
  올해부터 장학금을 줘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선택에 대한 제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계약을 어겼을 때에 대한 대비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명이 1년에 800만 원에서 4년제니까 3200만 원 하거든요.
  이거를 4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간호사분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원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우리는 4년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평균이라기보다는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양성되는 인력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데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다 빨려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의료나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양질의 것들이 요구되다 보니, 지역은 또 주거 여건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빨리 옮기면 1년 안에 다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찾아서 갑니다.
김선태 위원   1년이 안 된 상태에서도 많이 빠져나간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자리가 나면.
김선태 위원   4년 정도 정착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80% 정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80% 정도는 정착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여기서도 4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한을 잡았고 정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800만 원 정도면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업료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수업료를 커버하고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특별 채용…….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전형.
김선태 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별전형으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퍼뜩 생각에 만약에 간호사 면허 자체를 충남에서만 쓸 수 있는 면허라든가 아니면 의료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면허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적인 노력을 통해서, 법제를 통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요, 현재 의료법상 그런 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아직까지 제도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운수라든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한정적인 면허를 해 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만 영업해라 이런 식으로.
  미래를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만 활동하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한다면 오히려 정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재육성재단하고 의료원 출연되는 장학금하고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그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이고,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의료원에서 주체로 한 부분이거든요.
  의료원에서 50%를 내기 때문에 주체가 달라서, 물론 간호사 충원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하면 기관도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체가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달라서 약간 구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적도 같은 거고 어차피 오른쪽 호주머니나 왼쪽 호주머니나 내 호주머니나 같은 호주머니인데, 어차피 하나로 뭉쳐서 규모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런 고민은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간호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 보니까 조무사하고 일반 보조하고 비율적으로 비슷하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조무사가 많고 어떤 데는 일반이 많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부분은 규정이나 규칙에 몇 명을 써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사정상 자기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조무사분들도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조무사분들은 많이 계신 거 같기는 한데, 간호사보다는 훨씬 더 인력풀은 많은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간호사보다는 자격 요건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사하는 게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천안 같은 경우는 조무사 6명, 일반 보조 4명인데, 공주는 조무사가 8명이고 일반이 2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달라서 가능하면 조무사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이 인건비 비용 추계는 다 똑같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김선태 위원   41명을 똑같이 N분의 1 한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평균적으로 그렇게 본 거지요.
김선태 위원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아무래도 전문자격증 가진 분들이 계시는 게 시민분들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실장님, 간호사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넘어가겠고요, 한 가지만,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가장 핵심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해도 도비 8조, 9조 중에 2억 5000, 특별회계까지 하면 3조가 넘어가고 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선택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보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우리 충남의 사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19년…….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차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설립은 ’19년에 복지재단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9월 4일 날, 2년 됐지요.
  거의 2년 됐는데 그때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출연금액이 20억이 좀 넘어요.
  20억 중에서 인건비가 14억 8000 나가고 있고요, 그 뒤 페이지 보니까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비로만 2억 5800이에요.
  며칠 전에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 사건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8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하고 너무 흡사한데, 실장님께 아까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될까요?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있어서 복지를 다 담당할 수 있을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복지 개발한 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의 다세대 주택 세 모녀 사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알았어요.
  체납이 될 때 지역으로 바로 연락을 했는데, 13개월 뒤에 위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3개월이면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제3의 수원시 다세대 주택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 정책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 개발하기 이전에 찾아내고 현안을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력 갖고 이 사람들을 찾아내겠습니까?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속 여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만 보더라도 정규직 평균 인건비가 한 달에 약 540만 원이더라고요.
  일단 타 지자체에 서비스원이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정규직 평균 인건비 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현안 연구 사업에 평균 3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혹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비 산출 근거에 현안 연구 사업이 평균 3400만 원, 여섯 과제 해서 금액이 다르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서비스원에서도 그다음에 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을 텐데 예산 자체가 잘못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이랑 여성가족연구원이랑 통폐합하면서 지역별로도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도 본 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조 1753억 2745만 원보다 1644억 9276만 원 증액된 2조 3398억 2021만 원으로 도 세입 예산 총액 8조 8363억 4900만 원의 26.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1609억 76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6억 1793만 원, 지방교부세에 10억 원, 세외수입에 8억 9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조 7290억 4956만 원보다 2454억 8466만 원이 증액된 2조 9745억 3422만 원으로 도 세출 예산 총액의 8조 8363억 4900만 원의 3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안 334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7459억 2308만 원보다 46억 6069만 원이 증액된 7505억 8377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충남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20억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에 15억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3억 2135만 원 등 총 39건에 97억 2479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5억 979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8억 8480만 원 등 총 22건, 50억 6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1조 1186억 5793만 원보다 1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29억 9493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장례지원비에 101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1억 2000만 원 등 총 16건, 14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3941억 1883만 원보다 1691억 8356만 원이 증액된 5633억 239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에 1292억 1856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369억 78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에 22억 5000만 원 등 총 19건에 1700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청년저축계좌 5억 993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억 3133만 원 등 총 4건, 8억 4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2552억 6326만 원보다 47억 7588만 원이 증액된 2600억 3914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급여에 8억 1274만 원, 활동 보조 가산 급여에 5억 209만 원,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2억 8002만 원 등 총 24건에 48억 3084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3506만 원 등 총 2건에 5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704억 7853만 원보다 23억 1359만 원이 증액된 727억 9212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에 9억 8213만 원, 지방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에 7억 2500만 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에 5억 1120만 원 등 총 18건에 37억 2512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6억 8544만 원, 지방 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5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1억 5720만 원 등 총 9건에 14억 1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606억 6059만 원보다 491억 6638만 원이 증액된 1098억 2697만 원으로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재택 치료비 위탁 사업 공단 위탁금에 308억 1377만 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에 154억 9873만 원, 코로나19 재택 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10억 6916만 원 등 총 14건에 494억 5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6094만 원, 신종 감염병 입원 치료 병상 확충·유지에 1680만 원 등 총 7건에 2억 8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839억 4735만 원보다 10억 4756만 원이 증액된 849억 9491만 원으로 증액 사업은 2022 빵빵데이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에 6097만 원, 자살 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 콘서트 3000만 원 등 총 12건에 11억 719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구입 지원에 1억 1667만 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지원 사업에 39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2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17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4051억 7741만 원보다 1293만 원이 증액된 4051억 9034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12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21쪽,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기정 예산 4051억 7741만 원보다 1293만 원이 증액된 4051억 9034만 원으로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35쪽, 계속비 지원 사업은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에 123억 3783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3페이지 다. 세출 예산안,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양 괄호 1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 원에서 1644억 9276만 원이 증액된 2조 3398억 2021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 원에서 2454억 8466만 원이 증액된 2조 9745억 3422만 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국고 보조 사업의 조정, 중앙 부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신규 사업은 35개 사업, 463억 4847만 원으로서 국고 보조 사업, 당초 예산 미편성 주요 사업, 연내 긴급 추진이 필요한 도정 현안 사업, 코로나19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일회성 행사, 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효과성 등에 대해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다 예산 편성,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장례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 41억 9436만 원 대비 106억 4107만 원 253.7% 증액된 148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각 사업의 필요성, 산출 근거, 사업량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당초 예산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 예산 대비 100% 전액 삭감한 편성 사업은 7개 사업으로 8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 반영, 행사 취소, 사업 일몰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하며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충남의 현재 시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와 대응이 가능한지, 추후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등 예산 감액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5) 집행률 저조 사업 중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으로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은 9개 사업, 91억 7760만 원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절차와 순기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경우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산 감액을 하여야 할 곳이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0쪽, (6)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자활 사례 관리 등 9개 사업, 성립전 예산액은 총 1051억 1954만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된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금회 성립전 예산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재난적 상황에서 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예산으로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행사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예산은 자살 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 콘서트 등 2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6300만 원으로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효과성 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나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1) 예산안 규모, (2) 세입 예산안, (3)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051억 7741만 원 대비 1293만 원이 증액된 4051억 9034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국고 보조 사업, 추가 변경 내시 반영, 도비 부담분의 조정,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들은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기간 부족 등에 따른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등의 부적정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편성되는 사업은 반드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검토보고가 크게 한 다섯 가지로 요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적정성 또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전액 삭감된 부분 또 집행률이 저조한 50% 편성 사업 그다음에 신규 편성 행사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인데요, 신규 사업은 일회성이나 축제, 일시적 사업을 제외하고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신규 사업 35건 중에 국고 보조 사업이 18건 또 자체 사업 15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그 외에는 보조금 반환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인시설 및 복지시설 등 노후 시설 개선 그다음에 안전성 보강을 위한 것을 사업비로 포함시켰고, 또 코로나19 대응이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불가결한 걸 제외하고는 사업별 순기에 맞춰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을 위로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례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감염병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2급 감염병인데.
  장례비가 4월 25일 그때까지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107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여 분밖에 못 드렸어요.
  나머지 777명분에 대한 101억 원을 추가로 나중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조 가산 급여 부분인데요, 이것은 와상이나 또 폭력 성향이 있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15개 시군을 수요 조사해 보니까 100명인데 나중에 286명으로 186명이, 1.8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복지부 확정 통보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가 100% 이상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과 협조하고 조속한 연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연내에 -늘었지만-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추진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요새 일상 방역으로 전환이 돼서 대응 방향을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고, 또 중앙대책본부 회의라든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도 보건국장 회의, 예방접종, 한센병 환자 관리 이런 회의가 늘어나면서 소모품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회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800인데 2300,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서 100% 이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사업인데요, 생물테러 발생 시에 초동 대응 요원에게 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구매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확정 예산 통보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보호구가 시군별로 한 세트가 있었습니다.
  한 세트가 있었지만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시군별로 한 세트를 추가로 더 하다 보니 추경예산 반영 후에 전액 교부 예정이라 100% 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전액 감액에 대해서 없어도 학대 피해 아동과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일시 조치 보호가 가능한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홍성의 한 시설을 전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해당 당사자의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일시보호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 조치한 아동은 171명인데, 8월 말 현재 아동 보호시설이 53개가 있어요.
  정원은 104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25명이라 한 30% 정도는 아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그래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 특히 일시 보호 유형의 85%를 차지하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도내 11개소의 학교에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쉼터도 정원이 77명인데 34명으로 44% 수준으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일시보호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크게 집행률 저조 사업 중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한 사유 및 추진 현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월 말 기준 50% 이하로 하는 부분인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은 총 9개가 돼요.
  91억 77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 집행도 못 하고 예산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9개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등급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건데, 복지부에서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서 136개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이미 3월에 교부된 국비분은 완료가 됐고요, 7월에 국비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고, 9월에 추가 집행 예정이, 이번 달 안까지는 80%가 최소한 집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직원 인건비 등인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7월에 국비 추가분이 지원돼서 3월 달에 국비 지원분은 집행이 다 완료됐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집어넣고 9월까지 집행 예정이 7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집행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20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건데, 특별교부세가 현안 사업으로 선정돼서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나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해서 착공 전에 바로 이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9월 13일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10월 이후에 착공돼서 사업 순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아동양육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 보강을 하는 건데, 예산 소재 아동양육시설 새감마을 누수로 인해서 긴급하게 국비 변경이 돼서 추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 14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왔는데,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연내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급한 사업이기도 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사업, 9개 보훈단체를 했는데 현재는 상이군경회 네 단체가 사업 추진을 완료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추진하는 단체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례선양단 사기 진작은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거는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고령화로 인해서 횟수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 정산된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사실적으로 3분기까지 하면 1억 4000만 원이 집행돼서 약 90% 이상 집행이 됐다, 아직 3분기 정산이 안 끝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 육성 사업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전담 인력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확정 예산 통보에 의해서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아직 전액 다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교부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시군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사업은 연 1회 정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추진하는 건데, 질병관리청에서 확정 예산을 통보해 왔어요.
  금액은 160만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 16개 보건소, 유관 기관, 10월 28일에 모의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사업은 시군별로 2개씩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편성 행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시급성·효과성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개 정도 되는데요, 충남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 및 연찬 3300만 원, 자살 예방 종사자 힐링 콘서트 3000만 원인데,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하고 연찬회 이것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한마음 대회를 할 예정이고 연찬회를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찬회 같은 경우 보육 유공자 표창, 노고치하 이런 것들을 해서 보육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마련코자 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자살 예방 종사자 힐링 콘서트인데요, 이것은 도내 의료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활동가 해서 힐링 콘서트를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우울증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한 5배, 자살 생각률은 3배가 증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늘어서 정신 분야 종사자들의 심리 지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도 과중하게 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 피로가 호소되고 그래서 11월 3일 정도에 문예회관에서 할 계획이고, 어쨌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질환자 지속 증가 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그다음에 못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이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34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증축 기능 보강 해가지고 21억 9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요,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면 경로당은 보통 괜찮은데 과밀 경로당이 있어요.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과밀 경로당이요?
방한일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운영비도 똑같이 나가지요?
  과밀 경로당은 차별해서 더 주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균일 균분으로 나갑니다.
방한일 위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운영비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가면 인원이 다른 데 세 배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경로당 규모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이번 시군 순방을 하셨거든요.
  물론 홍성하고 예산은 아직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신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든지 하는데 균분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지역에는 운영비나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 격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본 경비는 놔두고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려 주는 제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한일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사업 설명서 96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말 그대로 아이 낳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사업이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 자체는 당초에 2300건, 2400건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국가 지원 사업이었다가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인공수정·체외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한방 치료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메일로 한방 무슨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오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 말고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김선태 위원   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없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번에는 한방 치료는 없어요.
김선태 위원   저희들도 그런 메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의 병원선 유류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 때 병원선 501호를 타 보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할 일인데 시대가 조금씩 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 같은 경우는 육지화가 됐단 말이지요.
  안면도하고 보령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화가 됐는데, 그런 데까지도 병원선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는지, 접안이 안 되어가지고 인근에다 배를 정박해 놓고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치료해 드리고,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거리인데 어렵게 가신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쪽에 뭔가를 해 드리더라도 병원선이 끝까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행정의 비효율성, 다른 섬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도 요청했고 하지만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병원선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서 섬 주민들이 받고 있었던 혜택이 한꺼번에 확 없어지지 않게끔 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320페이지의 공주의료원 BTL 사업 관련해서 추경으로 돈이 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매년 딱딱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사업 내역서에도 들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임대 개시 5년이 경과되고 또 금리 자체가 인상이 돼서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중간에 금리가 바뀌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금리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러면 금리가 다운되면 깎아 주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맞아요.
  다운되면 깎아 줘야지요.
김선태 위원   탄력적으로 해요, 그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선태 위원   이쪽 공주의료원 시설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41억이고요, 예.
김선태 위원   541억?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이것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2018년에 준공이 됐고요, 햇수로 5년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2018년에서 5년 경과됐고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년.
김선태 위원   20년이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년간 시설 임대료를 균등 분할하게 되어 있어요.
김선태 위원   의료원을 새로 지으면서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전·신축 건물입니다.
김선태 위원   나머지 의료원들은 어떤가요?
  나머지 의료원들도 이렇게 BTL로 운영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공주의료원만 BTL 사업이고 다른 데는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아까 총규모가 500억?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41억.
김선태 위원   약 540억, 우리 예산 규모가 거의 8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재정 사업과는 다른 변칙적인 사업인데,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 예산 규모 정도의 살림살이에서 500억 정도면 자체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총예산의 3%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고, 무작정 BTL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선태 위원   총예산의 3%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공주의료원은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민간 투자 타당성 용역에서 541억이 확정되어서 지원 비율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리스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할 때에는 기준금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고, 거기에 민간의 수익률은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2015년도에 협상을 완료할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5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협약을 했던 금리보다 인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아까 3% 말씀하셨는데, 3%가 뭐냐고요, 아까 총예산의 3.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 그 말씀은 국가재정법상 민간 투자는 미래 부채이기 때문에 거기의 총예산액,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위원회에서.
  그래서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같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타당성은 검증이 되었고요, 재정 사업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막대한 재정이 일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인 반면에 민간 투자 사업은 20년 동안 분할을 해서 기간산업을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서로 공존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앞으로 나머지 3개 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리스를 하실 건가요, BTL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시설 투자는 현재까지 민투 사업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가 8조 정도의 그런…… 8조 되는 거지요?
  그 예산 규모에서 500억이면 큰돈이 아닌 거 같은데, 그거를 굳이 BTL로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드렸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의료원 같은 경우도 때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시군의 경우에 보통 하수도 공사 경우가 대표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 지방의료원이 처음이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재정 투자가 1순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5784만 원 예산 편성했지요?
  예산서 319페이지, 얼마 예산 편성하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도서·산간 내지 중증환자 발생 시에 항공 이송을 위해서 추경에 5억 1120만 원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표기가 잘못됐지요?
  3억 5784만 원이…….
    (의사직원 설명)
  됐어요.
  제가 본 거는 국비가 3억 5700이고 도비를 1억 5300 세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도서 지역일 텐데 이 예정지를 어디로 잡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보령 원산도하고 태안의 태안읍에 있는 데를 신규 건설하고요, 당진시에도 개보수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난지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원산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원산은 신규입니다.
이철수 위원   1개 건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하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2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거의 5억이니까 3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먼요.
  아직도 이 사업이 부족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섬 같은 경우는 한 서른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유인 도서가 꽤 있고 그런데 꼭 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 보려고 수요 조사도 해 봤는데요, 해당 시군에서 “육로로 가능하다” 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예측이 되거나 시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는 충남 501호 병원선 관련돼서 1건만 있는 거지요?
  그것도 총사업비 변동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21년도 결산 때문에 사업비가 연차 조정이 된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아요.
정병인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 때 계속비 사업 리스트는 따로 올라올 예정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마 복지 쪽이어서 연차 계속비 사업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에 있을 때 계속비 사업의 총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총사업비와 사업 카드에 있는 총사업비가 매년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업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용보다는 일단 예를 들어서 여쭙는 건데 8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 쭉 있어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각 시군의 어린이집 환경 개선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시군의 세부 산출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천안시에 얼마, 몇 개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액이 아니라 단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단가 산정 기준이나 총액을 시군에 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물론 8페이지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 시군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여기 말씀 주신 거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데, 환경 개선은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능 보강이라든가 놀이터 또 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교구는 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 기준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인 위원   나중에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78페이지에 아동생활시설 평가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평가 수당을 책정하는 여부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세부 산출 기초 자료에, 78페이지 가장 하단에요, 평가 위원이 세 분 같아요.
  세 분에 대한 수당이고, 중간에 보면 현장 평가 위원 사전 교육 수당은 6명이거든요.
  평가 위원은 3명인데 사전 교육 수당은 왜 6명이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산출 기초가 모호하긴 한데, 사전 교육 수당을 주면 3명이기 때문에 교육을 2회 하는 걸로 해서 3명이면 3명이지 6명으로 한다는 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의아하긴 한데요.
정병인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06페이지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 증감 사유에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3634명에서 963명이 증가한 4597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데이터 산출 기준은 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 작년에 올해 거를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부분이 굉장히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한다든지 다음 연도의 예산 자체를 재정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인당 지원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당초에 조금 적게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경에도 여유가, 다음 연도 지나서 형편이 좋아지면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21년도 연간 출생아 수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1년도는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의 50%가 대상인 거잖아요, 4500명이면요.
  나중에는 출생 수 또 산후조리원에서, 일반 민간 조리원에서 하시는 분과 자가에서 본인이 하시는 분의 데이터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실질 데이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할 거고요, 일단은 첫째든 둘째든 그 연도에 1만 1000명이면 5500명 정도 지원해 줘야 될, 50%라면 그런데 우리가 확대를 해서 둘째아까지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거는 하나의 예였는데요, 충청남도는 복지 분야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건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후자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예산 때문에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대상자를 주려고 노력을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대상자를 기준으로 단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 산출액을 만들어 냅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게 원칙인 것 같고 그렇게 지향을 해야 하는 거고요, 빨리 몇 가지만 더요.
  뒤쪽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인 듯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나중에 본예산을 세울 때 산출 근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뒤에 무슨 키움통장의 대상자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90페이지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구입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2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금산은 구입을 하고 한 곳은 포기를 해서 전액 반납하는 상황 같은데,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인 위원   안심버스가 구입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 또는 충청남도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나요?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는 각 부서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이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수요처나 필요로 하는 데를 극구 찾아봤습니다만, 금산만 제외하고, 금산은 신청을 했는데 시군 희망 기업이 없어서 한 대분에 대해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물론 우리도 홍보를 잘하고 시군도 적극적인 의지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축약을 하고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아깝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의 케이스여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나중에 본예산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과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 그리고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표기들은 오기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리고 위원님, 아까 추가적으로 아동생활시설을 평가하는 위원이 3명인데 왜 6명으로 되어 있냐, 이게 3명이라도 팀이 다르게, 같은 인원인데도 팀을 두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중복적이지만 팀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명으로 계상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 목차 60개, 마지막 60번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까지가 모두 출산·보육 정책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저 이걸 보고 ‘야,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종말이 다가오는 문제, 몇 년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동력이 없어진다 등등의 수많은 우려를 낳는 말속에서도 우리는 정책이나 예산이나 참 진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포괄적인 것 속에 저출산의 문제가 하나 얹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연결되는 것은 44번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과 45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 외에는 일반적인 육아 정책과 보육 정책,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문제 또 난임의 문제, 수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국가의 어젠다로 봐야 된다는 걱정스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순수하게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소득계층으로 굳이 나눈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기를 원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낳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차별 없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병원을 못 갈 정도…… 또 교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보다는 자녀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을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굳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혹시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은 법보다는 지침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그런 쪽에…….
양경모 위원   우리가 보다 본질에 충실하고 진심으로 저출산 문제를 염려해서 국가나 도의 지원이 있는 거라면 소득으로 격차를 구분 두지 않는 것이 더 본질에 충실하고 진심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잠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식품과에 해당하는 빵빵데이 행사 지원 문제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축제 문제로 보여지네요.
  축제 문제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 쪽하고 관련이 적지 않나, 차라리 문화 쪽의 예산으로 가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1인 가구가 증가도 되고 식생활 변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 1인당 빵 소비량이 10년 전에는 18㎏ 정도 됐는데 한 6년 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21㎏ 정도.
  빵빵데이가 축제성도 있지만 건강한 식생활이라든가 식품 안전 이런 홍보의 장도 같이 곁들이고, 나트륨이나 트랜스지방 과잉 섭취로 인해서 건강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먹고사는 것이 기본이지만 식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올바른 식습관.
  그런 차원에서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날 이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빵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 일반 빵에 함유되어 있는 첨가물들이 상당수 배제된 빵이 되어야 돼요, 복지 쪽의 예산이 투입된 거라면.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행사를 볼 때 1번, 천안의 문화 행사로 보여지고, 2번, 빵을 소비하자는 농산물 판매 촉진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추진하는 첨가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쪽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이쪽의 예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마지막 국고보조금이긴 한데 312페이지 하단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확인하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이분들이 교사를 겸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원장들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교사를 겸직하는 거지요.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연령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70세가 넘는 고령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장은 보건복지법 지침에 따르면 출근해서 퇴근까지는 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장이 운전기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출산보건복지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기도 어려운데 고령자가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보도한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 사고를 냈을 때 사망사건이 훨씬 높습니다, 약 40%가요.
  그 밑에 보면 차량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교사 겸직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차량 운전을 하는 원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예산이더라고요.
  자살 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 콘서트, 본 위원은 굉장히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자살 예방 종사자에 관련된 과 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 보면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힘이 드는가, 자살 예방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병인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힐링 콘서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힐링 콘서트를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루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명강사 특강이 있더라고요, 명사 특강이요.
  맞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힐링 콘서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살 예방 종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힐링 콘서트는 뭔지, 힐링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에서는 그분들이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살 예방자 힐링 콘서트는 행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콘서트는 저녁을 드시고 야간에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가지만 오후 정도에는 세미나 내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의견을 담아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또 필요한 거 이런 것까지 같이 할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좀 더 강화된, 이분들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실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충남 관내 어느 지역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의 90%를 어떤 예산으로 썼냐면 강사 초청하는 강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불만들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콘서트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설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이런 게 다 차등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 기관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충청남도에서 평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책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2페이지의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센터 현황 자료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아동들 친권 박탈 관련해서 현재 위탁 지원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현재 위탁 아동 수, 최근에 이혼 이런 거 급증하면서 친권 상실되고 위탁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저출산 인식 프로그램 개발 이런 차원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사회연대회의만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출산’ 하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인데요, 어쨌든 홍보에 주안점을 더 두고 있고 네트워크나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출산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충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 함께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200페이지와 204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이 두 가지 청년 탈수급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청년 활동하면서 이 사업들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몰라서”였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하지만 실제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시군 대상 예산 수요 조사 결과를 했더니 거꾸로 줄어서 다 감액됐지요.
  그래서 과연 시군에서 제대로 취합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체라든지 혹은 센터들을 활용해서 청년 기초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탈수급 지원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374페이지 빵빵데이, 아까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참여했던 1인으로서 천안시의 빵 문화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병인 위원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특산물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축제들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376페이지의 자살 예방 종사자 힐링 콘서트를 하고 있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현황 자료랑 실적 등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38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기초 현황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384페이지에 청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 아산시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음 건강’이라는 이슈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지요.
  그런데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의 차이는 대체 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마음이 제대로 안 잡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어쨌든 다 마음이나 정신 쪽으로 연결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음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장기화되고 연속화되면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쪽으로 강화되면서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최근 5년 이내로 서울시부터 마음 건강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 지역까지 확대됐는데요, 저도 그제서야 마음 건강을 알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정신 건강을 오늘 처음 알아서 내가 그동안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간담회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센터들이 그동안 있었고 기초에도 있었고 관련된 법안부터 다 있다는 걸 오늘 알아서 내가 그동안 뭐 했나라는 회의감이 드는데요,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만 해 봐도 ‘마음 건강’을 치면 ‘정신 건강’이 안 나오고요, ‘정신 건강’을 치면 ‘마음 건강’이 안 나옵니다.
  센터들은 특히나 청년들을 했을 때 이슈 파이팅 된 게 ‘청년 마음 건강’이라는 워딩을 많이 치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있는 청년센터에서도 마음 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늘상 청년들은 불만이었던 게 마음 건강 사업이 왜 이렇게 적냐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신 건강’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이 사업들과 연계성이 많지 않았을까.
  거꾸로 이거를 봤을 때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산에 있는 청년센터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또 유사 사업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과연 청년센터와 연계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담당 실과에서 워딩 관련한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보다는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유아 교육기관인데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 운영비부터 교사 인건비, 모든 게 너무 많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 예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를 좀 더 상향 조정시켜 주시고, 또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이분들이 다 맡아서 돌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발 인건비 좀 대폭적으로 많이 상향시켜 주세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를 양경모 위원님도 많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0.81명이 뭡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음 가르치고 케어하는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1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