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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8. 7.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9. 8.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10. 9.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의 건
  12.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홍기후·김명숙·정광섭·이선영·한영신·여운영·김기서·김은나·오인철·이영우·양금봉·장승재·김대영·최훈·지정근·조승만·김영수·이계양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영수·윤철상·방한일·김영권·김복만·전익현·안장헌 의원 발의)
  4. 6.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10.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의 건(이계양·오인환·김대영·김명선·지정근·정병기·김은나·황영란·양금봉·방한일·전익현 의원 소개)
  6. 7.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3.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홍기후·김명숙·정광섭·이선영·한영신·여운영·김기서·이영우·김은나·양금봉·장승재·김대영·최훈·지정근·조승만·김영수·이계양 의원 발의)
  8. 4.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대영·김한태·황영란·김기서·방한일·지정근·한영신·여운영·이계양·김영수·김은나·윤철상·김명숙 의원 발의)
  9. 5.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9.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시기였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서 도민 모두가 안정을 찾아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도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청원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기후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며,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일괄 상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기존대로 계속 1차에 10분, 2차 7분, 3차 추가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홍기후·김명숙·정광섭·이선영·한영신·여운영·김기서·김은나·오인철·이영우·양금봉·장승재·김대영·최훈·지정근·조승만·김영수·이계양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영수·윤철상·방한일·김영권·김복만·전익현·안장헌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된 교부율에 따라서 지급된 교부금을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사용 용도, 지원 근거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소각이나 매립량의 감소와 재활용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제품, 종량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선별 시설 및 자동·광학 선별 시설 확충 등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고품질 재생 원료 및 재활용 제품 생산 확대 기반 마련과 분리 배출 등 도민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감소시켜서 높은 교부율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관정은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는 규모에 따라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시군, 수리계, 주민대표 등이 전기료 지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시설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도는 공공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서 공공관정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약 7490개의 공공관정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지하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서 공공관정 QR코드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주기적인 공공관정 전수조사와 보수로 시설 최적화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공공관정의 QR코드 부착, 스마트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관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한 공공관정에 대해서는 시설 개량을 통해 추가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관정 전수 관리자 지정·관리, 시설관리자·수리계 관계자 교육,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우리가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은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상황은 확실한 건데, 이 조례는 너무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체계가 갖춰져서 이 자원이 잘 순환되도록 해야 하는 사항인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자원순환을 하려면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개인 사업장이든 아니면 공사현장이든 어떤 데서 폐기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명확하게 재활용과 폐기물로 분리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장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주민반대에 부딪힌다, 사실 자기 주거하는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조례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동안 자원순환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동안 정책은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면 매립하고 소각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재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많은 부분에 주민의식이나 이런 것이 현재로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분리 배출을 잘 해도 나중에 수거하는 과정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혼재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다시 또 분리해야 되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또 직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순환시설에 대한, 일부 시군은 순환 시스템이 다 갖춰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부 아직 순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시군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서 갖추도록 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라든지 사업장 계도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서 순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대규모 이거를 활용하는 사업장 말고 소규모의 중간 처리업을 꼭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상.
  그런 소규모 중간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용어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이 들어가는 용어 자체가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업 아니면 폐기물 무슨 업, 폐기물 분리수거업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도민들 의식 속에서 이거는 혐오시설이다, 사실 폐기물을 분리하거나 수거하는 이런 과정들은 크게 환경오염이나 주변에 피해를 많이 안 미치는 상황일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업 자체가 폐기물이 들어가면 도민들은 우선 반대를 하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나 명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자원순환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좋겠지요, 그런 업에.
  그러니까 조금 친근감 있는 사업장별로의 그런 명칭변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폐기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하는 데.
  그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인식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도 받아들이는 인식이 님비현상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려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 상위법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으로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각각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용어 변경 좀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이거는 부탁, 당부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순환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신다는 말씀하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순환시설의 이용률, 즉 재활용률이 얼마큼 높은지도 꼭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재활용률이 얼마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에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에서 충청남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작은 실천이지만 제가 매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서가 관련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정지 우편물이 집으로 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비닐포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닐은, 특히나 도정지가 오는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입니다.
  접착테이프가 붙어 있고 또한 주소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재활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작은 거지만-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이 도정지가 비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하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공공관정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하수의 점검이나 관리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국장님?
  이 부서와 관련된 공공관정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공공관정이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을 다 포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얘기하신 대로 -저도 궁금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농업 관련되어서는 농업용 관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뭄대책 때문에 나왔다는 것들 자체가 어떤 관정일까요?
  가뭄 등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마을상수도 같은 개념도 느껴지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을상수도도 가능할 것이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관정으로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농업용이든 마을상수도든 아니면 농어촌에서 파는 것이든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지하수의 이용계획과…….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좋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지하수 또 공공관정을 다 관할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도 있고 수공도 있고, 시군도 있고 또 마을단위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다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토대로 농어촌공사하고 각각 기관별로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은 각각 관리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
김동일 위원   통합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부분들이 7조에 나와 있는 법, 6조 1항 또 2항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장·군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 경비 일부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각 시군구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다 통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다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김동일 위원   일정 규모라는 건 공공관정이야 일정 규모가 다 되니까 공공관정이라고 하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도 사실 도비가 붙어서 관정들을 파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부서마다 달라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때문에 관정을 팔 수도 있고, 농업 쪽에서 농업용 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정을 판다는 부서의 계획이 민원에 의해서 생기든,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기능까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있어 보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계획을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도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군에서 관정을 긴급하게 파야 될 때도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 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위원회 설치를 해서 여기서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러니까 8조3항5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긴급하다든지…….
김동일 위원   아니요,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제 얘기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좀 긴급성을 요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긴급하게 물 부족이 심해져요.
  관정이라는 것들은 파면 물이 나오니까, 빨리 우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다 열어야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것은 9조(위원회의 운영)2항에 언급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할 때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하나 파는데, 긴급한데 언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요.
  6조에 재정지원에서 나와 있듯이, 아까 2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관정을 하고 다시 지하수 관련해서 또 심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들은 절차상의 궁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돈이 있어야, 대상이 선정이 되어야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심의를 해서 이것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러니까 우선 예산 확보가 선행이 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보가 되었어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봐야지요.
  저희들이 이 위원회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에요, 산업용 폐기물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생활 폐기물이에요, 산업용 폐기물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것은 자원순환……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사실 산업용 폐기물 같은 거는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생활 폐기물에 거의 초점을 맞췄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 치워가는 것, 재활용 치워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열심히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를 했는데 가져가는 것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다 합해서 가져가던데 그렇게 되면 그게 자원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게 조례안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담아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분리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갈 때 그것을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자원순환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영신 위원   지금 이 현실을 타파해 보겠다고 만드신 조례잖아요.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나오기만 하고 또 지금처럼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든 분에 대한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담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수거·운반·선별체계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숨길 게 아니라 딱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자원순환에 같이 협조를 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거를 해 가시는 분들이 각각 분리수거대로 해 가야 되는데 운반이라든지 경비가 드니까 한 번에 그냥 다 혼재해서 갖고 가는 사례가 많아요.
한영신 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품목별로 압축을 해서 담아서 가져가면 분리가 될 텐데…….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가져가야 되는데…….
한영신 위원   그런 성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그건 재정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미 재활용 통에 다 각각 되어 있어요.
  각각 되어 있는 비닐이면 비닐대로 딱 압축을 하고 또 빈병이면 빈병대로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부 쏟아서 한꺼번에 꽉 압축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 그렇게 하면요,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자원순환 조례는 그냥 조례일 뿐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위원님!
  저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저도 와서 느끼는 것이 아무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들 뭐 할 거예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다 혼재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가 왔어요.
  차가 실으러 왔는데 양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10톤을 실어야 되는데 수거해 놓은 거는 5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5톤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그냥 한 번에 갖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저희 도에서도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한영신 위원   아니, 그 쓰레기의 총량이 전부 합해서 5톤이면 각각 해도 1톤, 1톤, 1톤 이렇게 해서 묶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순환 기본 조례안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관정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용, 공업용이라든가 농업용으로 많이 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관정을 너무 많이 파서 물 부족 상태에서 정말 써야 될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조례를 하여 관리를 해서 체계적인 관정 관리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정을 팔 때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에 파져 있는 관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담아져야 되는데, 뒤에 현황을 보면 지금 파여 있는 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파야 될 관정은 혹시 예측이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관정이 총량제인데 충남도에 지하수 매장량이 약 10억 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양이요.
한영신 위원   지하수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10억 톤.
  지금 저희들이 38%를 사용하고 있어 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남는 거네요, 여유가 있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양은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파다가 말면 이거를 제대로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안 해, 그러고 물을 쓰다가 폐기처분을 해, 그런데 그거를 또 방치를 해 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염도 되고 지하수 양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서 신고제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제가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신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센티브가 없어가지고.
한영신 위원   신고제도 아니고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니, 파다가 안 나오면 폐공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폐공을 잘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폐공되어야 될 대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한영신 위원   우리가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한다라고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위원회만 설치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구체안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 조례의 가장 큰 것은 도지사의 책무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공공관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하나의 심의·자문 기구일 뿐이지 이 조례가 위원회 중심은 아니라는…….
한영신 위원   아니, 중심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도지사의 책무 이거는 조례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가 생긴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황영란 위원님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너무 극소수라서 그게 일반화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배출량 감소 말고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분리를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이 집하가 돼서 나가는 데 일단 같이 섞여서 나오는 매립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분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컨베이어 같은 라인에 보면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다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쇠는 쇠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하면 더 많이 분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쓰레기가 거기 매립되는 양보다 분리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 요.
  그것은 시군의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장에서 별도의 업체가 하는 건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시군에서는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 분리수거도 거기에서 되고, 물론 아파트 같은 데에서 내놓을 때 분리 말고 거기로 다 합쳐져 나오는 것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리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도 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업체도 하나가 아니면 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이 분리가 돼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군데만 봐서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그런데 그런 경우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쓰레기 양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사람이나 업체를 더 두라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것은 시군의 고유업무이고 고유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별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이제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선별기가 캔은 캔별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별로, 특히 제가 서산을 가봤더니 거의 70∼80%는 다 기계가 분리하고 나머지 일부 PET 병뚜껑 같은 게 막혀 있는 것은 못 하니까 따내고 이런 부분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선별기를 자동화하느냐 이게…….
김한태 위원   제가 견학을 가본 것이 좀 됐고 또 한 군데만 봐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일반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매립장에 가서 그거를 느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 견학하고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한번 저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추가 질의 됩니까?
○위원장 오인환   예, 추가 질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하수 조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조례안에 보면 앞장 말고 9장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예전 조례인가 보지요, 개정 전에, 조례 제4398호?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거는 옛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옛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게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그 뒤에 붙어있는 거는 예전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9쪽에 있는 것.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4조, 5조, 6조, 7조 삭제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도 19조부터 22조 삭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가지고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를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추가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조로 옮겨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조례안 발의 양식으로 올라올 때는 앞에는 개정조례안 내용이 오고 신구 대조표를 달아서 뭐가 삭제됐고 뭐가 추가가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맨 뒤에는 원래의 조례를 그대로 넣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아보지, 지하수 조례 예전 거에다 삭제한 것은 삭제…….
  삭제가 어떤 삭제인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6조에 있는 삭제 같은 경우는 이미 앞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직원, 김동일 위원에게 자료 설명)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이게요…….
  위원님!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기존 조례, 현재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조, 5조, 6조, 7조 죽 삭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안에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에 삭제가 된 것인지, 이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담당 팀장님하고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도 실무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신구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가 삭제하고 뭐가 추가되는지.
  그런데 일부개정안일 때는 신구문 대조표가 붙는데, 이게 전부개정안이라서 아마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아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예전부터 오면서 삭제된 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8조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제6조2항으로 그대로 왔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8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옛날 조례, 옛날 조례 10쪽에 그냥 그대로 제6조 삭제, 5조 삭제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헷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개정조례안이 나오면서 예전 것, 여기에 나온 기존 4조, 5조, 6조를 삭제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가면서요.
  개정하면서 삭제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래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이것을  기본으로 처음으로 잡는다고 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 중에서 4조부터 7조까지 삭제됐다는 의미인지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러니까 조례가 일부개정 같으면 조문이 안 바뀌고 일부만 바뀌는데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조항까지 다 바뀐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8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8조요?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8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살아남아서 그대로 왔다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새로 나온 조항에는, 예를 들어서 7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에…….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전 조례와 전부개정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신구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싹 다시, 신구문이 안 붙은 거다, 예를 들자면 지금 8조가 위원회 구성인데 8조가 없어지고 9조로 바뀌었어요.
김동일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신구 대조를.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이것 갖다 드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기존 조례안을 갖다 주시면 어떨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집행부 직원에게) 아, 그러니까 드리라니까 왜 안 드려!
  갖다 드려, 신구문 만든 것 있잖아.
  이걸 갖다 드려, 이걸.
    (자료 전달 후 설명)
○위원장 오인환   기존 조례 전체 문항을, 전문을 갖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회의 진행 중인데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4조, 5조, 6조 삭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조별로 전문을 낭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으로부터 기존 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듣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김동일 위원에게) 잘 받으셨지요?
김동일 위원   (웃으며) 예.
○위원장 오인환   다른 궁금해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 해도 잠깐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지금 보면  새로 만들어진 조례는 15조로 되어 있고요, 조문은 똑같네요.
  예를 들자면 1조는 같은 1조가 됐고요, 2조는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공공관정”이라는 게 2조에서 “공공관정”이라는 정의가 없었는데 신설 조례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3조가 신설되고요, 도의 책무가 없었는데 책무가 들어갔고, 그리고 기존의 4조가 3조로 바뀌었어요.
  4조가 당초에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였었는데 3조가 되면서 “지하수 관리계획 및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신설되고, 6조가 신설되고, 8조가 7조로 돼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한영신 위원   국장님, 조문 하나만 갖다 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 가지러 갔으니까요,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하고 현행 9조가 8조로 돼서 “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개정이 됐고요.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어쨌든 그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김동일 위원님, 질의는 바로 이어가 주시고요, 2015년도에 삭제된 조항들을 죽 해서 기존의 조례가…….
  지금 첨부된 조례가 기존 조례인 거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뒤에 붙은 게.
○위원장 오인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는 가져다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국장님, 기존 조례는 갖다 주시고, 제가 혼선을 빚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계속 이어진 내용 중에 제가 이거를 착각했어요.
  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서 2항2 “법”이라고 쓰여 있는 법이 저는 제6조라고 보는 것들을 이 조례의 제6조로 봤어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여기서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서 한 가지 예전에 기존 조례에도 지하수 계획 조례 협의…… 제가 이 법을 지하수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때문에 혼선을 빚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6조에 지방보조금 관리라는 게 왜 들어가냐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혼돈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이해가 갑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동일 위원님이 혼선됐다는 데 조례하고 법 6조의2 내용 말씀을 주셨고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 해서 두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의견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별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의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기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통합 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가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포털에 물 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토지관리과에서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라는 구축사업을 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해도 물 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앴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립법인화 확정 후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독립법인화를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 연말에 행안부와 협의가 돼서 추경을 하면 확정은 6월∼7월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금년 본예산에 담았다가 6월 이전에는 확정될 거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담으려고 이번에 출연계획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출연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 8억을 상회하는 금액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출연계획을 잡으신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금 두 센터 연구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은 어쨌든 간에 충남연구원에 센터가 9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운영되는 곳이.
  그중에 저희 센터가 2개 있고요, 현재는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다 지휘를 받고 있는데 독립법인화가 되면 별도로 연구기관을 새로 출범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산 사용과 관련되어 서는 연구원에 완전히 이전하여 연구원소속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출연계획을 우리 국에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장 오인환   그다음에 아까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기왕에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데에 같이 연동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보안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철저하게 따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는지, 물론 유지·관리 서비스를 거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오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립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다 연계시스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를 묶는데요.
  아마 보안 문제는 유지·관리 업체를 별도 정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같이 이용을 해도 도민한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할 경우에 예산의 낭비도 있고 기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각각 기관이나 부설 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할 경우에 경비낭비 때문에 묶어서 하라 이런 질의나 요청이 있을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대응을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보안의 문제나 연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공·처리하는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개별로 유지·관리할 때와 다르게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우리 룸만 따로 운영을 할 텐데,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의 건(이계양·오인환·김대영·김명선·지정근·정병기·김은나·황영란·양금봉·방한일·전익현 의원 소개) 

(11시50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계양 의원께서 소개한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하신 이계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0항은 이계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 회의 시작 전에 방청 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3분 정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회의장이 좁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는 과정이지만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안내해 주셔서 청원인들이 방청도 할 수 있고, 청원을 소개하는 이계양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배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아울러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신 미래산업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이따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청원인들께 오전 시작 전에 시간을 좀 드렸기도 하고 청원을 안내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청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추가로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다 들을 수는 없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소개한 충청남도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청원서와 청원소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청원이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학습장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요지서

○위원장 오인환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규 국장님, 보건복지실 소속으로 계실 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집행부 업무를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관련 국장님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십니다.
  이태규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오늘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학습장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2014년 7월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서 2015년 6월에 사업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지속해서 가공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도에서도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요구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을 방문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원개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도 지중화 반영 요구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나 마을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경과지를 선정했고, 과학적인 판단 없이 경과지 제외 등의 사유로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주어진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전원개발 사업자가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는 지중화와 관련이 있는 강원도·충북·경북 등 4개 시도와 함께 송전선로 보상에 관련된 지중화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개최·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지금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요구해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자리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당진시 김영란 외 401명이 청원하신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학습장 보호를 위해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대표해 소개해 주신 이계양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소들섬 우강평야는 매년 수십만 마리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이고요, 우강면 주민의 생활터전이자, 초중고교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이며,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깃든 솔뫼성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북당진에서 아산 신탕정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강면 구간은 지상 송전탑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철새의 서식지, 시민의 쉼터, 생태보존지역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들섬 옆 아산시에 소재한 솟벌섬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더 많은 야생조류의 쉼터인 소들섬 일대는 2014년부터 생물다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들섬 일대는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에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해 줄 것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 168개 필지 273만 299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들섬은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일원에 소재한 섬으로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큰고니, 흑두루미 등과 함께 매년 2∼4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3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충남연구원에 현장 기초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의 활동시기, 고온에 따라 야생동물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순경 조사를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연구원에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야생생물의 서식반경과 영역성, 사유지, 도로, 지역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보호구역 구획초안 작성과 함께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의 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도지사와 협의하여 당진시장이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청원은 청원 접수 이전에 당진시에서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진시, 환경부 등이 긴밀한 업무 협의를 조기에 시행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다 설명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남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태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 분들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고, 당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당진은 개발과 보존이 상충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해서 소들섬에 관련된 철탑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아까 잠깐 청원인분들과 대화할 때도- 개발로 인해서 갯벌보전이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국가 위주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산업단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바다를 막기 위한 그러한 것부터 해서 발전소, 철강 이러한 국가의 기반시설들이 당진에 유치되면서 당진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전되지 못하고 파괴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소들섬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산업이라든가 수도권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들이 당진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 피해를 당진이 떠안는, 그것을 국가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당진이 떠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전기를 이송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소한 지중화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게 정부라든가 한전 이런 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앓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계양 의원님께서 이렇게 청원을 대표로 소개를 해 주셨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금방 ‘아, 어떤 상황이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분 정도 분량인데 시청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영상 상영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됩니다.
홍기후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영상을 켜 주세요.
홍기후 위원   화면을 앞쪽으로 밀어 주세요.
○위원장 오인환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나오지요?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볼륨.
○위원장 오인환   소리가 안 나요?
  스피커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홍기후 위원   이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환   3분이라니까, 짧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
  우리가 청원을 의안으로 다루는 게 처음입니다.
  11대에서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처음인 것 같고요.
  청원이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일 텐데, 직접 청원이 제출돼서 처리하는 안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청원 처리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을 계기로 해서 청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지자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청원하는 내용들도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처리하는 그런 사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의사직원 안병휘   예.

(12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홍기후 위원   소들섬 정말 아름답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삽교호 내에 있는 자연적으로 모래가 쌓여서 발생한 작은 섬인데요, 소들섬 한가운데에 철탑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철새라든가 천연기념물들이 정말 서식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떠나서 철탑…… 철탑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이 된다면 사실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철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한전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가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수도권 위주로는 다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않고 철탑으로 지상화를 통해서 전기를 이송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큰 힘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한전이나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중화 문제와 그다음에 소들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문제인데, 만약에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송전탑을 설치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미 정부에서 송전선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지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사는 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미 사업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정부사업안으로 됐기 때문에 한전에서 강행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먼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소급한다거나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건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그 문제예요.
  막연하게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청원하신 분들이 생각할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허가된 것들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정말 송전탑 문제와 지중화의 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우리 도와 당진시가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있든 없든 보호구역 지정은 당연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산도 같은 지역에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시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익이 있든 없든 떠나서 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진시와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해 주시고, 지금 송전탑 문제가 꼭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중화를 하고 있어요, 도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허가를 내준 거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그 땅은 우리 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소들섬에 이 송전선 철탑이 꽂힌다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자연환경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지켜져야 건강권이나 생존권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을  우리 도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이계양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홍기후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니까 기왕에 나선 김에 한전이 선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모두가 다 지중화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아마 비용적인 면에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우선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외로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가셔서 같이 청원에 협조를 하시고, 또 한국전력공사에 가셔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일단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그냥 지중화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데모라도 하셔야지요.
  데모를 한다라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국회도 찾아가고 한전도 찾아가고 또 마지막에는 실력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소들섬을 지키는 일에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나섰으니까 끝까지 해서 소들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고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철새는 보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보호구역 지정이 바로 될 겁니다.
  다만, 계절성 요인이 있어서 좀 늦는 것뿐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현장 기초조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심의가 언제쯤 나오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황영란 위원   조사를 하고 있고 심의가 끝나는 것은 언제 정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는 것까지 절차를 하면 시간은 언제 정도.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연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연말 정도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지만  듣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한데요, 실제적으로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에 야생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송전선로가 먼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미래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기한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이 절차들이 어쨌든 다른 법률들이 준비되고 하면서 기한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도 첫 번째는 지중화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실 지연을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요,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한전에서는 -지난번 보도에서 나왔었지만-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중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좀 늦출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지연해서 언젠가는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정무적 판단인 거지요.
  그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연…… 설치를 조금 늦춰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건의를 안 하고 지중화를 해 달라고 했었고…….
황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게 최종인 것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이 법령안도 만들어서 국회 제출도 하고, 저희들이 힘이 부족해서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이걸 같이 가자해서, 동조를 해서 시도에서도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투쟁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같이, 당진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오늘 이 청원을 계기로 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이계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제일 쉬운 것은 법 개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끄는 게, 법 개정이 먼저 됐을 때에…….
  그나마 시간을 끌면서 법 개정이 되면 지중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한전하고 산업부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시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차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금 말씀드린 우강면 해당 지역은 가공으로 하면 ㎞당 40억 원인데 지중화로 하면 3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따지면 차이가 898억 원 정도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정말 비용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소들섬을 지키고 여기 우강면에 계시는 주민들의…….
○위원장 오인환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비용 차액, 금액 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당 40억이고, 40억과 이백몇 억인데…….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게 가공으로 갔을 때는 3.8㎞이고요, 지중화할 경우는 삽교를 횡단하기 때문에 3㎞입니다, 직선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황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더 우선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도에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질문드릴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옆에 계신 이계양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 직전에까지는 지중화를 했다면서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 앞의 지역 일부가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중화를 하고, 3㎞ 정도…… 지금 바다에 가면 섬과 섬 사이도 지중화로 해서 전기를 전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단순히, 아까 말씀은 삼백몇 억대, 몇십억의 그런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여기가 생태보존, 자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고.
  지중화로…… 수중이지요, 말하자면.
  이것이 육지의 지중화 하는 것하고는 어떤 경제적, 비용적 차이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중화하면…….
김한태 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지중화를 해 놓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쪽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한전에서 할 때 조금…… 주민들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쪽을 제외시켜서 했고, 한전에서도 가서 얘기해 보면 이런 걸 해 주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한전 측에서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조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글쎄, 우리가 개발시대에 전기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사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다른 법에 우회해서 이런 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60∼70년대는 경제가 개발되던 시기라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 국민들한테 먹혔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절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거를 인정을 않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서로 큰 마찰만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에서도 한전 측을 설득해서, 저는 지중화로 가게 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중 지중화로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김한태 위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업도 하는 섬이지요?
  그러면 지중화 케이블이 가면 나중에 배 같은 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주민들이 해 줬다는 자체도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전 측의 어떤 큰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구역 지정한다 해도 사업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개정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도 법이 개정이 되도 법은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나 그 사업이 적용되는 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우리 충남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 거예요.
  그걸 지중화를 설치하고 또는 아니, 송전탑을 설치하려면 그 땅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에게 매입을 하든 우리 도가 사용허가를 내주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송전탑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보를 못 하게 해 주는 방법과 우리 도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한 무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짧게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   (웃으며) 충분 안 합니다.
  아니요, 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다는 거 알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어쨌든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청원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니까 이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추가…….
이계양 의원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으로 안 되었을 때 들어옵니다.
  국토부에서도 천안-당진 간 도로가 소들섬을 통해서 오는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토부에서는 안 되는 것이 한전에서는 되거든요.
  이게 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한전특별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반성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어린이들이 항상 찾아가는 소들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지금 정책상 한전이 이끌어나가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쭉 같이 들었고요, 저희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천의 고압송전선로, 거기는 345㎸가 아니고 765㎸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피해주민들이 청원서는 정확히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의 암 발생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인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했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도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9월 10일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위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악영향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국가에 제출하는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진행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봇대 없는 우리 동네, 부자동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사는 동네는 전봇대 없이 깔끔한 환경을 만들고 못 사는 동네는 그냥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전깃줄이 가정집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차원은 좀 다르지만 소들섬 앞에 고압송전선로 345㎸ 지나가는 구간이 4㎞ 구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아산을 지나가는 구간은 지중화로 일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산업단지 논리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장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전력이 공급되어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탄소발자국을 추적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곧 시행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송전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도 그 영향…… 이 역시 화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탄소발자국이 남아서 많은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되는 제품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우리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충청남도의회에 관철시키고 이 내용들이 집행부를 거쳐서 중앙정부에까지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 버리고 지방정부는 따라라, 지방 주민들은 이에 복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초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년 이상 논의가 진행되고 주민들이 반대해 온 과정들, 그 노력들이 있어 왔고 이제 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이라서, 더더욱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청원인들의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된 내용들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이계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계양 의원 퇴장)

○위원장 오인환   이태규 국장님과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방청해 주신 우리 우강초등학교 환경 의사회 손예준 회장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그리고 김영란 대표를 비롯한 소들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책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따로 특별히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답변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과 연구조성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2억 1839만 원과 기본경비 94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인건비 증액은 직접인건비가 1억 188만 원, 간접인건비가 1억 1651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비롯한 연봉, 수당 상승분, 시설관리 인원 채용의 관계,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의 직접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과급 등급이 상향되는 것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증액은 이자수입 등 자체 수입이 감소해서 출연금 충당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했습니다.
  연구조성사업은 314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충남여성 인물사 연구와 성과보고회 개최 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커밍데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2021년 본예산 출연금은 1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32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외관상으로는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 사업이 컨퍼런스 사업으로 분리, 토론회 사업을 신규 추가하고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초 1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포럼과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컨퍼런스·포럼·토론회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은 간담회라든지 도나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서로 공유·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해서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인환   저는 손 드신 줄 알고.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제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나 19페이지, 수치를 할 때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1388전화상담사 ‘628.25천원’이면 얼마예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9페이지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19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맨 위에 1388전화상담사 ‘628.25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육십이만 팔천…….
김동일 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알아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처 법정부담금이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4대보험 내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4대보험에 연금이 포함된 겁니까?
  연금은 따로인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퇴직연금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일반 연금도요?
  부담금은 따로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4대보험에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17페이지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이 10명, 4대보험, 퇴직적립금 해서 이게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2022년도에 1억 1000이지요?
  그러면 지금 10명에 대한 것들이 이거라고 하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퇴직급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법정부담금·퇴직급여 포함한 게 앞에 연금부담금으로 포함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뒤 부분에 보시면, 19페이지 퇴직급여하고 법정부담금 2개를 합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퇴직급여랑 법정부담금 합한 것을 앞에 연금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나.
  497.42.00천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꼼꼼하게 하시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기에 숫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원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끊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출연금이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꼼꼼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를 이렇게 영 점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잠깐 동안 봐야 되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천원 단위로 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어쨌든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리신 내용이고 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실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출연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거나 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류해서 심사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특별히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아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 있었는데, 정책관님!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24명에 대한 비용인지 제가 정확한……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정원 69명에 현재 63명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19페이지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상담복지 10명으로 계산을 했고, 활동진흥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같은 인원에 대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6명·3명·1명 해서 10명을 계산한 건지, 아니면 30명에 대한 부분을 성과급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에 열 분이 계시고 활동 진흥에 열 분이 계시고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기는 정규직 직원들 성과급을 주는 대상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에서 보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 2.2%를 준용해서 인건비를 올린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런데 그것은 가안(假案)이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정확한 보수 인상률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안(假案)으로 잡아놓고 계상한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청소년진흥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조정액 0.9%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0.9%를 올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마 1.4% 정도 될 건데, 그건 1.4% 올릴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영신 위원   예상을 해서라고 하면 0.9% 했다가 1.4%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중에 바뀔 수가 있어서요.
한영신 위원   예산 심의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감되는 것도 있고 증되는 것도 있어서 거의 비슷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로 보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한영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내용 면에서 보면 잉여금을 갚아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보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많이 두 배로 올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은 전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관리를 해서…….
한영신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잉여금을 갚았기 때문에 이게 오른 거로 되어 있다는 게 한눈에 봐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숨어있잖아요.
  꽁꽁 숨어있고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잉여금 문제를 했었기 때문에 짐작은 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한눈에 볼 때도 이렇게 돼서 그렇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갑자기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앞으로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늘 공무원이신 분들은 그냥 대충 해도 아시는데 우리는 어쩌다 공무원이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여쭐게요.
  1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을 왜 10명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상담복지 10명, 사무처 10명, 활동진흥 10명 그러면 30명인데 법정부담금이나 퇴직급여는 10명을 다 상정해서 나왔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10명은 사무처 직원이고요, 또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는 별도로 거기에서 법정부담금을…….
○위원장 오인환   성과급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성과급은 구분하지 않고…….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편성에 따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왜냐하면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섞지 말고 30명 얼마다 딱 이렇게 예산이…….
○위원장 오인환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총 단위로 해서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고 싶어서요.
  사무처의 법정부담금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어떻게 된 10명이라고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처 직원들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여라든지 인건비 기본급에는 11명인데 그러면 1명은 누가 빠진 겁니까?
  우리가 기본급 인건비로는 공무직 빼놓고 계속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은 연금이나 이런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원장님 한 분이 포함돼서 기본급은 열한 분인데 법정부담금…….
김동일 위원   다 10명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명이 계속 빠졌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원장님이 여기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원래 원장님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원장님도 4대보험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명이 계속 비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1명이 빕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사무처 직원이 11명은 맞는데 사무처 직원 한 분이 활동진흥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에 계상이 돼서 여기 표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활동진흥센터까지 포함된 금액이 10명인데요…… 11명.
  거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책관님!
  18페이지 급여에 보시면 원장·사무처장·팀장·팀원 여기에서 팀장은 양쪽 센터의 팀장님들 다 포함하신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팀장은 사무처 직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처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각 팀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활동진흥센터나 상담센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거는 지방비로 안 하고 국고보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비가 빠졌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받는 출연금으로 했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활동진흥센터라든지 상담센터는 국비보조로 해서 도비라든가 출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일부는 도비로 출연금을 주고요, 다만 인건비 쪽은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건비만입니까, 아니면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까지 다 포함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식대·연가보상비·복지포인트는 출연금에서 받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는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운영비 일부라는 것은 각 센터의 운영비 몇 %가 국비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가 출연금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일괄해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위원장 오인환   담당자가 답변석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진흥원 관련 분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산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청소년진흥원 사무처장 신현성입니다.
  지금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원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한 이유는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에서 사업별로 일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복리적 성격이라든지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 인원이 반영이 안 되고, 사무처 직원 10명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다 지급이 되니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항목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 기본급은 출연금 100%인가 보지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아닌 거는 어떤 겁니까?
  인건비 관련된 거는 다 100%입니까?
○위원장 오인환   자세하게 국비보조하고 지방비 둘이 매칭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사무처장 신현성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사무처에 10명, 상담 및 활동에 25명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8쪽입니다, 18쪽 중간 정도에- 일반 정규직 25명을 거기에 포함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비 부분과 출연금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출연금이 어쨌든 전체 액수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청소년진흥원의 총 사업비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서 국비를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로 쓰고 있는지 이게 나와야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출연금만 이렇게 놓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국비가 들어간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위원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 받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국비가 얼마 어떻게 되고 지방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다시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잘 하려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표기가 어디 있어요?
  ‘628.25천원’ 이것부터 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해 줘야 충분하게 출연금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이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고요, 다음번 예산 심의 때는 보기 명쾌하게 정리를 새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이 얘기는 지난번 출연금할 때 제가 정책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비 따로 계산하고 출연금 따로 계산하고 해서 이게 다 여기저기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회계는 국비만 따로 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보여줄 때는 그것을 통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1억 그 옆에 국비가 얼마, 출연금이 얼마 이렇게 표시만 해 주시면 그 전체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인원도 마찬가지로 인원 몇 명에 어떤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은 인원 몇 명에 급여가 얼마 나가고 성과급이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도 출연금이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거기다 표시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훨씬 더 보기도 쉽고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거를 다 찾아서 막 붙여야 되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 앞으로 인건비도 총원으로 해서 분류를 시키고 운영비도 분류를 시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오셨는데 아마 관행적으로 하셔서 그런데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17쪽에요, 내내 숫자 말씀인데 출연금 원가 산출 내역서 인건비 부분 제일 아래에 연금부담금이 있잖아요.
  10명 4대보험·퇴직적립금 등 해서 2021년도 추경에 1억 11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1500인데 이게 서로 두 개가 비교 가능한 숫자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 증감액이 올해, 내년에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이런 게 10명분인데 30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언뜻 따져도……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무처 분이니까 처장님, 팀장님, 팀원 그분들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사무처.
김한태 위원   이분들이 제가 언뜻 따져도 퇴직금만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증액분이 390만 원밖에 왜 안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한태 위원   증액분이 왜 이렇게 적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왜냐하면 2021년도 사업비 명목에는 이렇게 섰는데 여기서 아마 집행이 덜 됐을 겁니다.
  여유가 좀 있어서…… 예산서상의 표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다 지급이 안 되고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세워도 -390만 원만 증액이 되어도-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넣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실제적으로는  그 돈이 다 안 들어가니까요.
김한태 위원   보통 예산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최대치를…… 실제적 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김한태 위원   감안해서 넣었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런지 1년에 충당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실제적인 금액은 아니고 예산서 상의 금액이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19쪽에요, 천안하고 홍성 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표기는 무시하더라도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9페이지…….
황영란 위원   19페이지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87만 7980원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데 이분들은 여기서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근무를 하시지요.
황영란 위원   근무하시는데 하루 8시간 근무자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게 기본급이고 여기에…….
황영란 위원   기본급에서……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수당이 붙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연봉은 한 2300∼2500 정도 되고요.
황영란 위원   개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그다음에 여기에 정액급식, 교통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같은 게 다 붙게 됩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아까 2300∼2500이라고 하신 것은 맞는데…….
○위원장 오인환   풀타임 근무가 아닌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분들은 국비로 해서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황영란 위원   여기 플러스 도비가 이렇게 나가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기가 아까 말한 기타가 다 들어가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건 다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장내웃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넣고 국비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헷갈려서 안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급량비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 오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간식비, 다과비 그 규정이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나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 소관의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은 거기 참여자분들한테 제공되는 다과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두 기관이 다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보통은 공무원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금액은 공히 공통적으로 올려놓고요, 다만,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공무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거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간식비라든지 나가는 것…….
황영란 위원   급량비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지침을 주시면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것만이라도 두 기관이 동일하게 주는지 아니면 다르게 주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두 기관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체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표기법이나 내용들을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은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홍기후·김명숙·정광섭·이선영·한영신·여운영·김기서·이영우·김은나·양금봉·장승재·김대영·최훈·지정근·조승만·김영수·이계양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대영·김한태·황영란·김기서·방한일·지정근·한영신·여운영·이계양·김영수·김은나·윤철상·김명숙 의원 발의)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시설을 퇴소하면서 겪는 사회부적응 및 각종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아동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의 촘촘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제2항2호의 경우 제6조가 아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오기가 있기에 정정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지금 제출된 조례안의 수정안을 함께 내신 것이지요?
황영란 위원   예, 오기가 있어서.
○위원장 오인환   6조2의2, 이 내용을 7조로 하고…….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어 있지요, 수정안은?
  방금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황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의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이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 절차와 규정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지키고 꼭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두 가지 조례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에 대한 내용도 특별하지 않았고, 특별히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조례안 제명부터 바꾸셨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종합적으로 자립지원체계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사실 법령에 위임된 사항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로 정함으로써 촘촘히 권리보호나 어떤 구상청구 이런 부분까지 해 주셨다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추가로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보호종료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을 나가게 되는 아동들한테 몇 년간 기본적인 금액이 -그 금액이 아주 적을 텐데- 얼마씩 몇 년간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전체적으로 자립지원 현황이 7개 사업으로 되어서 전체는 한 43억 되는데, 저희들이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자립정착금 같은 것은 일시금으로 500만 원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한 3년 이상 정도 보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있을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도에서 접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5년 정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하여튼 만 18세가 되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요즘은 성인이 되어서……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와도 전공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략 30∼40%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30대 초반 정도나 가야 온전하게 정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보호시설에 있던 아동들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정말 막막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살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 해 주는 건 타당하고 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희망디딤돌인가요?
  제가 K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그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것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희망디딤돌은 작년에 삼성전자 공모사업에 선택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5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 말에 사업계획 확정하고 종사자 채용까지 완료를 해서 올 초에 시설매입도 하고 공간 조성을 다 완료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 배방읍에 주상복합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생활·체험·긴급주거지원실은 한 26개 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여 개실 나머지는 보조시설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거주를 하고 또 예전의 충남 아동자립지원 전문기관의 2명까지 추가를 해서 9명이 사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나중에 3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
한영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합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이의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광역자활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도지사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치기간 5년 연장하는 것과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또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률에서, 그리고 기타 모든 우리 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치우침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원안 내용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잘 마련되어 와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검토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특별한 의견 없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오인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제안설명(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7. 검토보고(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사업을 예를 드시면서 2021년도 출연계획안 대비 357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공간호사제와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최근 3개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적정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사업 증액인데요, 이거는 우리 도가 금년 5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반영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종사자분들한테 정서 지원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충남복지 아카데미나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 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켰고요,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진입 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1300만 원 정도인데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원 간호 인력난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지역인재 차원에서도 육성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사실 공공간호사 양성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사업이 크게는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하는 공공형 간호사제 사업은 전에 혜전대와 신성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해서 개설하는 건데요, 각각 대학마다 10명씩 총 20명 학생을 모집해서 나중에 졸업을 하면 4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인력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입되는 것은 2026년도부터 가능하고, 이거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4개 의료원에 장학금을 지급해서 하는데 간호학과 졸업생에게 마지막 연도인 4학년 때 장학금을 1인당 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2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혜전대학이나 신성대보다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 오는 사업이라- 목적은 같지만 긴급성과 긴박성,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씩 다르지만 혜전대학이나 신성대학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은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출연안을 낼 때는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들까지도 경중을 잘 가려서 사업 추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예산 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증액된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은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회복지 종사자 진입 교육은 어떤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것은  저희가 3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명수는 확정이 안 됐는데…….
한영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새롭게 신규로 올 때…….
한영신 위원   신규로 사회복지사가 올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진입할 때 이런 분야의 분위기도 새롭게 다르고, 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알려드리고 또 업무에 관해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영신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3회 동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 횟수는 3회인데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3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중반기 때 하고…….
한영신 위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오리엔테이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업무하러 들어오면 업무분장 하면서 인수인계도 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 그게 하기는 하는데…….
한영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는…… 다른 거면 몰라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진입 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로 그 맡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근무하면 될 텐데, 또 다시 진입교육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너무 세분화 돼서 기존의 교육 가지고 충분…….
한영신 위원   모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데 다 이런 진입 교육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명분일 뿐일 것 같은데 이걸 3회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직 새롭게 하는 거라…….
한영신 위원   아니, 새롭게 하더라도 이거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충남의 현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한영신 위원   충남의 현실 이런 것 다 사회복지사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도내 공공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충원 계획에 공공간호제하고 장학금 지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간호사제 장학금을 800만 원씩 20명 1회라고 했는데, 지금 간호대학이 몇 년제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4년제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이분들은 한 번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계속 이분들한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1년에 20명씩?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명씩인데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내후년에는 2학년 올라가고 다시 1학년을 20명 뽑아요.
  그러니까 풀로 차면 80명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리고 그 다음해에 4학년이 졸업하면 계속 80명이 유지되면서 매해 20명이 배출되는 거지요.
김한태 위원   지금 간호대학 1년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학기당 4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학기당?
  그러면 1년이면 돈 1000만 원.
  그리고 충원 장학금은 학교 다니는 분 중에서, 아까 거기는 공공의료제이기 때문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4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1인당 600만 원을 받고, 몇 년 규정, 2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2년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아까 4년 공공의료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의료서비스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오인환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지요.
  보건의료노조하고 정부지요,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안 중에 물론 사립대학병원이나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노조하고는 합의가 돼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출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부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부분, 간호사 전담 교육에 대한 내용,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4개 의료원하고 올해 지사님이 TF를 만들어서 간호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죽 이야기 했던 내용이 출연계획안에 담겨진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2022년도에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 책임진다’ 이런 내용도 합의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읽어는 봤는데 전체를 다 꿰고 있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당연히 예산에서는 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출연계획안을 확정하고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더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된 안이 있거나 아니면 대략적으로라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호사 처우라든지 간호·간병 전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국비 지원 부분이 있다면 지원 대체가 되고, 지원 대체가 되는 부분은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할 테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추이를 봐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의료 노동조합하고 정부가 같이 합의한 내용들은 그중에 이미 우리 충청남도가 안을 마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승조 표 복지 정책일 수 있고, 공공의료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출연계획까지 잡고 TF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위원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정부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안을 만들고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던진 내용도 있을 텐데 이게 체계적으로 홍보되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게 발현된 내용일 텐데 체계적인 홍보가 아쉬워서, 계기로 해서 이후 2022년도 우리는 이미 안을 만들고 집행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정신문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언론 홍보에도 어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8쪽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출연계획이신데, 거기 보면 ’21년 대비 연구직 인력 추가 확보로 연구과제 추진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본과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직이 현재 몇 명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사회서비스원 누구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황영란 위원   아니면 실장님, 지금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추가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회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충남서비스원의 정원이 38명인데요, 38명 중에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채용을 해서 -연구 인력이라든가 행정요원도 마찬가지고요- 연구 성과를 좀 더 내야겠다, 올해까지는 7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건 정도 늘려서 충남형 복지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연구비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에서 결원되신 분들만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정원이 느는 건 아닙니다.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인물 2쪽과 4쪽에 위탁 종료 기간에 오기가 있어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위탁기간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탁기간 종료 오기 관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학습원 소요예산 20억 원 인건비, 운영비,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인성학습원의 소요예산이 금년에 4억 1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한 2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에 인성학습원이 공주에서 내포로 이전되고,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겠는데요, 공주에 있는 것은 시설규모가 약 200평 정도 되는데 -1개 동에- 그리고 내포에 오는 것은 6개 동에 전체적으로 한 600평 정도가 되어서 규모도 3배가 큽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연간 또 개인이라든가 단체 이용에서 이용 인원을 보면 기존에 공주에 있을 때는 약 6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포에 있는 인성학습원은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약 4만 5000명 정도에서 규모 자체가 한 700∼800% 정도 증액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속 인원이 인성학습원이 공주에 있었을 때는 5명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17명 정도 증가를 해서 인건비가 기존에는 2억 9000 정도였는데 8억 9000으로 한 6억 원 정도 증가될 것 같고요, 운영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 규모를 감안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이제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4억 3000 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부모, 영유아의 포괄적 프로그램에서 각 대상별 맞춤형 영아, 초등, 가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도 기존에는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10배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4억 1000만 원에서 20억 정도로 규모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규모가 큰 만큼 저희들이 인성학습원을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품성과 인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현재 인원에서 17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동이 커져서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업무도 늘어나고요, 일단은 기존에는 규모도 200평 정도로 작고, 이것은 또 동수가 6개 동이에요.
  6개 동에 600평이고 여러 가지 시설별로 관리하는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는 인력 자체가 3배 이상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관리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성학습원이 있는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또 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게…….
한영신 위원   다시 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해야지요.
한영신 위원   지금 하는 사람을 포함?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건 신청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한영신 위원   지금 어디서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한영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수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여성정책개발원 자체도 수탁기관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수탁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수탁을 줬는데 또 수탁을 주는 것보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한영신 위원   기간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기간이야 뭐 상관있나요?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철저하게 더 잘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인데…….
  그러면 한 번 수탁하면 몇 년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3년입니다.
한영신 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연장할 수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그렇게 해야지요.
한영신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하는 절차는 밟겠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할 수 있지요.
한영신 위원   계속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한영신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하면 또 타성에 젖어서 변화가 없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요, 아마 적정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 약간의 긴장감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서로들 노력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게 올라오면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실장님, 인성학습원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동에 대한, 인성학습원이 이쪽으로 오고 그 공간도 비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준비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텅 빈 자리를 그냥 두고 오는 건 아니지요?
  혹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나 확실한, 뚜렷한 안이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거론되는 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빈 공간에 생태원이 나름대로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일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 정도 비용,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인데 그 사이에 국비도 일부가 어느 정도 80% 이상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생태원 쪽으로 지금 상당히…… 계룡산이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시에서도 이 부분 계획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위원회가, 위탁이 내년 4월?
  내년 2월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위원장 오인환   2월에 진행해서 준비를 해서 위탁기관을 정하고, 당연히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수탁했던 기관에서도 또 다시 응모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요,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나오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규모가 커지고 인력도 늘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데 우리가 마땅히 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지역의 가까이 이용했던 주민들이 좀 멀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부분들에 대한 상실감 또는 대체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가기관이 온다고 하면 더 더욱 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기관이 성립하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경미한 오탈자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 수행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