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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21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안업무 보고
  3. 가. 경제실 소관
  4. 2.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12. 10.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3.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4. 가. 경제실 소관
  15.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16. 다. 기획조정실 소관
  17. 라. 미래산업국 소관
  18. 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 1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 가. 기획조정실 소관
  21. 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현안업무 보고
  3. 가. 경제실 소관
  4. 2.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오인철·방한일·양금봉·지정근·전익현·김복만·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방한일·김영수·전익현·윤철상·김영권·김명숙·이선영·김명선·김기서·오인철·이공휘·김은나·조길연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안장헌·방한일·조승만·이선영 의원 발의)
  7.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가. 경제실 소관
  9.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0.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11. 6.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4. 다. 기획조정실 소관
  15. 1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6. 가. 기획조정실 소관
  17. 5.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안장헌·조길연·이공휘·오인철·이선영·김연·장승재·양금봉·홍재표·김복만·김영권·김한태·김기영·유병국 의원 발의)
  18. 7.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9. 8.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0.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22. 라. 미래산업국 소관
  23.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24. 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5. 1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26. 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현안업무 보고 
가. 경제실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대제철 당진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현안업무 보고와 질의가 필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안업무 보고 일정에 따라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현대제철 최일규 상무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명 실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건 개요입니다.
  3월 2일 당진 송학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연용융포트 앞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포트 안으로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3월 2일 산업안전법을 적용하여 당진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3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입건하였고, 3월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네 곳을 경찰과 합동 압수수색하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공장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예산일반산업단지 현대제철 공장에서 약 1톤의 철골구조물이 떨어져 공장작업자 1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및 최초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현대제철 모빌리티사업본부장과 노동자를 고용한 협력업체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였고, 같은 날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및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충청남도는 유가족의 부검 미실시 요청에 대해 당진제철소 등과 협의를 추진하여 유가족 합의를 통해 사망자를 부검 후 당진대호지 공설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혹한기·혹서기의 옥외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3회 교육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충남의 50인 이상 기업에 산업안전담당자 189명을 총 2회로 나눠 교육하였고, 돌아오는 3월 24일에는 도서 속 사업장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한 일터 분과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산업안전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스템 강화책의 하나로 기존 운영하던 노사민정협의회의 중대재해예방 분과 신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중대산업재해 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선영 위원   예.
○위원장 안장헌   누구한테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충청남도에 있는데요, 현대제철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조례상으로는 300인 이하가 대상으로…….
이선영 위원   예, 300인 이하가…….
○경제실장 김영명   대상이지만…….
이선영 위원   조례상에는 담겨있지만 그 외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업은 할 수 있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주기적으로 촉구도 하고 현대제철 담당자들을 만나서도 가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신경 써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상 예방교육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방교육의 권한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방교육의 권한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쪽에 행정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지자체에서 예방에 관한 모든 활동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방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그때도 저희들이 현대제철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300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계속 수리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대제철과 협의해서 정부하고 현대제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관이 같이 줄이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최일규 상무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안장헌   예, 최일규 상무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일규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보건환경 담당 최일규 상무입니다.
이선영 위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작업현장에 안전펜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장에서도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2인 1조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현대제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최일규   우선 도금 포트에 안전펜스가 법적인 사항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었고요, 기존에 -사고 전에는- 서서 작업을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가 하부에는 되어 있지 않고 가슴 높이를 막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고발생 이후에, 그 작업자분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빈 공간으로 추락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더 강화해서 현재는 개선을 한 상황이고요, 2인 1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PGL 공장과 유사한 공정이 당진공장에 6개 공정이 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공정 이외에 다른 공정은 2인 1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고가 난 공정만 2인 1조 작업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전체 작업 일수 그다음에 작업량이 다른 공장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에 대한 부하 중심으로 배치를 했었고 이번 사고 이후에는 작업 부하보다는 안전 측면을 더 강화한 형태로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2인 1조라는 게 위험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거지 업무강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죠?
○참고인 최일규   예, 그리고 그 작업장이 밖에서 작업하는 작업장소하고 운전실하고 약 1m∼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에서 바깥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존에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현장에서 지켜보는 안전관리자도 그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했고 그 화재가 사람이 빠져서 난 화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참고인 최일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전실 안쪽에서 있었던 감독자하고 밖에서 하시는 분, 그게 CCTV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속 관찰이 안 됐던 사항들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 상태 혹은 사고가 발생한 거를 그 순간에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안전사고 안전펜스 문제 그리고 2인 1조 문제가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전에도 발빠짐 사고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전에는 왜 개선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참고인 최일규   기존 ’18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지금과 같이 조업을, 지금은 도금 포트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2018년에는 그 작업이 아니라 조업을 멈추고 그다음에 정비라고 해서 메인터넌스를 하는 작업에서 메인터넌스를 하는 작업자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내부사고보다는 동종사인 포스코 도금 포트에서 그런 사고들이, 그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장소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사장님이나…… 포스코의 사례 때문에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작업 상황의 간섭 때문에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반성하는 부분은 이런 안전펜스 하는 부분들을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업자분의 불편 사항은 스마트 안전장비나 기타 다른 것으로 부하를 줄이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안전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 도금 포트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치한 상황이고요, 설치를 하면서 작업자들이 요구한 사항들, 안전을 확보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계할 때 좀 디테일하게 반영해서 설치를 했고 이러한 위험장소가 다른 곳도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 상황 때문에 펜스를 완벽하게 설치 못 하는 그런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결국에 발빠짐 사고라는 게 이전에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미 개선해야 될 여지가 ’18년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참고인 최일규   안전수준에 대한 의식이 못 미쳤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방치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방치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의식 그리고 현장에서의 요청,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작업의 불편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자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필요한 조치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최일규 상무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최일규 상무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포스코랑 비교를 하시던데 우리 당진공장이 10년 동안 24명이 산재로 사망했죠?
  전체적인 비교를 해 보면 포스코와 비율이 어떻습니까, 노동자 숫자와 규모를 비교하면?
○참고인 최일규   포스코의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비교하기는 좀 힘든데요, 저희들이 산재사고나 사망사고가 2010년도 제철소 건설공사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 5명이 사망하는 전로의 그 사고까지 상당히 높게 발생해서 ’10년부터 ’13년까지는 연간 6건 정도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14년부터 금년까지는 숫자상으로는 줄어서 연에 1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대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근 3년 이 정도에서는 저희 회사보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에서도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작년 2월 달에 산재발생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참, 그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분이나 이렇게 사망사고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도민들의 걱정, 현대제철이 당진 경제에,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기대만큼이나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스템을 여러 번 리뉴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은 작업자의 의지, 편의보다 중요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라도 중요한 거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포트 주변이나 아니면 2인 이상 작업, 2인 1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보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함께 좀 더 치밀하게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더 가일층 사람이 먼저, 안전이 먼저인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최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늘 바쁘신 과정에서도 참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 매우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함께 기원하고 우리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실장님,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사업장들도 다를 바가 없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현대제철 이런 민간 기업은 사주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안전책임자가 해야겠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만큼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더 안전한 노동 조건, 일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일규 상무님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귀사하셔서 일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경제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실장님과 최일규 상무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입장)

2.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공휘·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오인철·방한일·양금봉·지정근·전익현·김복만·이계양·최훈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장헌·조승만·조길연·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 의원님 등 모두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상황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그리고 타 시도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도내의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대영 의원님, 오늘 회의가 없는데 이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에 각 호가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인들이 보조금을 받고 휴·폐업하는 경우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보통 3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으면 그걸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통상 3년?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이것도 따로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보통 3년 내에 투자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3년 내에 못 하면 회수…… 그동안 상각 처리로 했다든지 회수율이라든지 그 사례들도 좀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보통 MOU 체결해서 투자 약속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한 20% 정도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약정한 것보다 많지 못하면 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회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MOU에서 MOA까지 간 다음에…….
○경제실장 김영명   예, 투자 약정과 투자하는 그…….
이공휘 위원   투자하는 그 기간을 대략 3년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래요,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영위를 잘할 수 있게 세부적인 것은 충분하게 마련을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1호에 보면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고 또 7호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신규법인으로 했을 때는 모두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법인을 포함한다”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그러면 제안 말씀대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후단에 “(단,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법인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7호의 “투자”를 “투자기업”으로, “국내기업(신규법인을 포함한다)”를 “국내기업”으로 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안장헌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대영 의원   예.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 퇴장)

(안장헌 위원장, 오인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방한일·김영수·전익현·윤철상·김영권·김명숙·이선영·김명선·김기서·오인철·이공휘·김은나·조길연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대리 오인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회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만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인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위원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는데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있고 이 안에서 노동전환도 함께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이 좀 충분치 않다, 노동자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별도로 노동 부분만 떼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비하는 취지가 맞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어떤 연계 방식으로 가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정의로운 전환은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산업구조 전환은 노동자 위주로 산업구조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이직·전직 문제를 같이 논의할 대상이고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구조 전환 위원회가 나중에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체가 매우 일부분이라서 충분치 않다는 것 저도 절감하고 있고요, 별도 위원회로 설치를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계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어떤 상호 벽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원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인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안장헌·방한일·조승만·이선영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수주 확대와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업무처리 지침에 모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일단 조례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발주 촉진”이라고 분명히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업무처리 지침 안에 이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면 얼마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처리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공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우대기업에 대한 발주 확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침에 대한 사후 공유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업무 지침 관련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 지침 관련해서 내려가기 전에 미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 내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에다가 “업무처리 지침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겠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지침은 사실 조례나……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처리 지침 자체가 우리 공직자가 생각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구매 촉진 수준과 의회가 도민과 함께 고민하다 보면 처리의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강제할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뉴얼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고, 업무 협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 후속으로 검토해 보는 부분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거 해서 정책기획관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도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운영지원과 구매부서에서 취합해서 경제정책과에 업무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는 했고 그리고 예산 단계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만간 또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도 필드에서 많이 듣지만 아래 지방 같은데는 아예 공개적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먼저 지침을 같이 만들어 보고 그걸 적용하면서 이제 의회와 상의하는 절차는 향후에 또, 그리고 다른 출자·출연 기관까지 하는 지침에 대해서 확대는 향후에 좀 더 논의하자라는 말씀이시면 검토가 많이 되었으므로 이런 과정을 함께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실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명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경제실-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경제실-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전선에 대해서 아마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노후전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수조사하고 향후 남은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이것은 주기적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금산이 추가로 공모 선정되었고요, 앞으로 계속 시군하고 협력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시군 직원들과 독려해서 국가사업에 좀 더 많이 공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군이 먼저 노후전선을 정비하고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역은 개선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총량을 파악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먼저 개선된 부분이 다시 또 개선되는 그리고 낙후된 부분은 계속 낙후되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군별로 제대로 안배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수요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까지 파악은 좀…… 전체적으로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선영 위원   이미 정비를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파악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한 게 언제인지 기록이 있어야 향후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20년도 3개 사업, ’21년도 8개 시장, 올해는 또 3개 시장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종합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전환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고용부 사업이었는데요, 재정분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이양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다만 지방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 내용이 정의로운 전환 사업과 굉장히 닮아 있고 거기에서도 필요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하면 정의로운 전환과 연계하는 방법도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형태인 사업인데요, 이게 교육훈련, 취업연계, 소규모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대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상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52페이지에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액 다 컨설팅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아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다소 영세할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그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서 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지금은 컨설팅 비용으로 잡혔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업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의 저게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사업장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컨설팅뿐만 아니라 사업 지원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지도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고 안전 예방에 관한, 그러니까 재해 예방에 관한 권한만 있는데 기업체에서 다소 오해가 있어서 컨설팅에 대한 방어 기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꺼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3300만 원이 증액됐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마도 노동권익 증진 등 7개 사업이, 원래는 4개 사업이었는데 7개 사업으로 노사민정 사무국의 사업이 는 것 같아요.
  추가된 세 가지 사업이 어떤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해보겠다고 노사민정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앉아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찾아가는…….
○경제실장 김영명   또 하부조직 협의체 운영 강화로 해서 하부협의체의 운영비를 좀 증감시켜서 노사민정 하부 운영체를 강화하는 예산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4개에서 7개로 되었는데…… 찾아가는 교육, 하부조직 협의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추가로 사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실장 김영명   아,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쪽 예산이고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지원입니다, 그것하고 하부 협력 지원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노동전환지원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노동전환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보니까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이 충남형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충남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온라인 쇼핑 판매하는 거죠?
○경제실장 김영명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소문난샵’ 배달앱을 충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여기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 결제 방법을 여기에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공산품 구매하는 결제 시스템에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좋으신 생각 같은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여기서 접하다 보면 모바일 지역화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실무 직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94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에 보면 이게 부서 이관되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중소기업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기업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않고 개별 공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국방부, 한 350개 기관들이 개별공고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보는데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런 정보에 좀 어두우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 의견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나라장터 말고 국가입찰정보가 충분히…….
  여기저기 분절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제공하는 거군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공교롭게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봤는데요, 5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을 공기관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시행방법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경제실에서 일자리도 관련을 하고 있고 공기관 위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현안사업이잖아요, 현안 문제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29개의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항상 그런 자리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다, 창업이다 할 때 지금 이건 안전관리체계를 안전점검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DB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해당 과,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면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안전관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분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지역 기업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하다 보면 기업에 자연스럽게 취업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 소개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창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실장 김영명   예, 기업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의 정책을 좀 고민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업홍보를 단순히 부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하다 보면 ‘아, 관내에 이런 기업도 있었네?’ 하는 게 홍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항상 정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데에 참여하는, 참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걸 해줘야지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보면, 9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농사랑 연동 API 개발이 있던데 이게 이름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구축하는 건가요?
  ‘농사랑’을 활용하면 어려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농사랑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자 개발하면…….
이공휘 위원   서버 임대가 있고…….
○경제실장 김영명   연계는 되는 거고요, 그 대신 관리는 또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공휘 위원   쇼핑몰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도 CI하고 BI 개발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공디자인센터 같은데는 뒀다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업이라는 게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농사랑에다가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같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하게 농사랑에다가 추가적으로 서버 하나 구축하고 하는 거면 여기에 들어가서 중복이…….
  산출 기초에서 생략될 만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메인 임대 같은 경우도 있고 농사랑 연동해서 API를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사랑 거를 활용하는 거면.
  서버를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구축은 같이 연동을 하되 그쪽 농사랑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사랑은 우리 농정국의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를 우리가 농산품에 한정하지 말고 이렇게 성과 나는 것을 다양한 제품을 한번 잘 팔아보자?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만, 이거를 구축하는데 ‘재원이 이걸로도 가능할까?’라는 걱정은 좀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초기 단계에 팔 만한 물건을 소싱(sourcing) 하고 그걸 또 잘 디자인해서 올려야 될 텐데 경제진흥원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되 이공휘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냥 비슷한 유형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것에 하지 않고 정말 물건 파는 것에 초점을 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좀 하고, 그래서 그 퀄리티를 더 좀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그동안 이걸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노동안전문화회관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환경을 좀 지키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심의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렇게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작년도 9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21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의 심사를 3월에 마쳤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심사과정에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경제진흥원 내 같은데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그것 심의받을 때도 위치 확정하고 심의를 받은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때 심의할 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금 내용을 몰라가지고 과정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이 노동안전문화회관하고 같이 병립하는 게 합당한지 좀 의심이 돼요.
  지금 이미 과정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한 게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절차상 지금 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체 조사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앞으로 분야가 점점 관심도나 아니면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이게 경제진흥원의 한쪽에 위치하는 게 맞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이 부분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져야 될 부분인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신 것 아닌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해관계자들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진흥원 내의 부지를 선택했고요.
오인철 위원   아,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주로 협의하신 분들이 어디 쪽이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진흥원도 협의를 했고요, 관련 노동자 단체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노동자 단체라는 게 주로 민주노총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제로 거기 진흥원 안에 지금 민주노총 들어가 있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반대할 수는 없고요, 실장님!
  거기에 가보시면 이게 경제진흥원인지 민주노총 사무실인지 구분 안 갑니다.
  그것 아시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쪽에도 고유 기관별로 특성이 좀 있고 고유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떤, 실장님이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소상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이번에 시행하는 것?
조길연 위원   예.
○경제실장 김영명   이번에 한 것은 총 657억이고요, 예비비하고 기금에서 사용되고요, 주로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 그다음에 방역에서 제외됐던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길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군비 매칭이 있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5 대 5 매칭한 데가 10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지원으로 한 게 5개 지원인데, 천안·아산은 종교시설하고 사각지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계룡은 추경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할 예정이고요, 금산·태안은 전 군민에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조길연 위원   예산부서의 예산이 여기에 오면 돈이 없어서 지역 현안사업을 절대 못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재난지원금이 급합니까 아니면 현안사업이 급합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저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소상공인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도의원이 어디에 사업비 5000만 원만 달라면 없다고 탈탈 털고 그러면서,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주지도 않네,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이걸 전체 금액으로 하면 엄청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도의원님들 42명 1억씩 해도 42억인데 긴급한 상황, 아니 배수사업이 안 돼서 특수작물을 못 하는데 그건 급한 것 아닌가요?
  배수가 안 돼서 하우스를 못 하고!
  생계하고 직접 지장이 있는 건데!
  아니, 경제실장님은 충청남도에 돈이 657억이……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것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 이것 나중에 다 우리가 다시 또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렇죠?
  쓰기 좋다고 그냥 팍팍 쓰면 되나?
  재해구호기금 354억, 이것도 다 채워 넣어야죠!
○경제실장 김영명   상황에 따라…….
조길연 위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 한번 쓰면.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길연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이 무슨 사업하면 그냥 탈탈 털고 말이야!
  돈 없어서 못 한다!
  이건 내가 기획실장하고 따질 일인데, 재난지원금이 급합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얼마나 급한가, 이 30만 원, 50만 원이 그렇게 급한가.
○경제실장 김영명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좀 모양새를 갖춰 줘야지, 30만 원 주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만족합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소상공인들한테는 만족하는 금액이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손실보상금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일의 완급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도정이 좀 균형 있게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지식재산센터 IP전담 인력 인건비 보조 관련해서 사업체 규모가 5명∼29명이면 160만 원씩 8명, 30명∼99명이면 180만 원씩 3명, 이건 도대체 어떤 산출 기준인가요?
  누구 설명하실 분 있으신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장헌   예, 하여튼간 빨리,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30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중에 홍성 명동상가가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해 봤고- 매우 여러 가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가 무려 4억이 들어간다.
  잘 된 것을 더 잘 되게 돕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업, 대충의 내용을 아십니까, 뭘 하겠다는 것인지?
○경제실장 김영명   그동안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해오던 게 있습니다.
  투어코스 개발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장헌   인건비성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내역을, 사실 홍성의 명동상가야말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해 놨고 지속적으로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40페이지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이게 그냥 기본 급여가 오른 거죠?
○경제실장 김영명   국비 지원분에서 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지역 협약식 비용은 빠진 거예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협약식 비용도 여기에 같이 있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당초고요, 그 내용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내용이…….
○경제실장 김영명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위원장 안장헌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주시되, 소비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생산자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것 이외에도 물가 관리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물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별 흐름이 없어서 과연 이런 소비생활센터가 있었는지 잘…… 그러네요.
  이런 데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도 한번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106페이지에 ‘창업중심 대학 사업’, 정말 큰 사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창업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창업 공간 ‘나비’ 있죠, 이노센터 있죠, 창조경제센터 있죠,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과연 어떻게 특성화할 것이냐, 이게 또 겹치면 정말 진짜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크건 적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사업이 설계되는지 확인을 꼭 하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116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나머지를 채운 개념인 거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원래 좀 본예산이 적어서.
○위원장 안장헌   예,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돈은 다 잡혀서 진짜 지원이 될 만큼 투자유치가 잘 되기를, 다 집행되기를 기대하고요.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양된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이양되어가지고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114페이지 첨단투자지구 조성 같은 경우는 꼭 합니다.
  첨단투자지구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가 있는 곳에 첨단투자지구가 잘 조성되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면밀히 해야, 2025년도에 아마도 몇 군데를 하게 되어있죠, 국가적으로?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준비가 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 5000만 원이 과연 그 인프라를 어떻게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단계의 용역이 정말 의미 있게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산업부와 계속적으로 혜택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요, 저희들이 최초로 혜택을 받고 첨단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실 수도권 이외의 첨단투자지구라고 할 것이 충남밖에 없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첨단투자지구를 어만 데다 뺏겼다가는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어떻게 보호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 2월에 합동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라든지 민간위탁 동의 이렇게 해서 진행도 한 3억 정도 규모로 준비 중에 있는데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기존 교육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선영 위원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실장 김영명   절차가 좀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탁을 주기 위한 심의가 또 필요합니다.
  조속히 이행을 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시급하게 마련한 조례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러니 예산과 인력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약속을 해 주세요, 언제 가능하다!
  이 의회라는 것이 나름 그런 것을 좀 하는 데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절차 중에 뭐 하나는 해야, 하반기에 예산 추경해가지고 잡아서 진행할 거라고 봤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6월에 민간위탁위의 동의를 얻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처음 추경에 잡아서 사업 집행이 가능한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마…….
○위원장 안장헌   그것도 안 되죠?
  또 한 번 해야죠?
  그러면 정리추경 때나…… 그거는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다음 회기에는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두 번 정도의…….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을 잡는 게 아니면 조례를 사전 준비를 하건 다음 6월 마지막 회기에 모든 걸 준비해서 그다음 회기에는…… 다음 12대 도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받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빨리 민간위탁 동의받고요, 조속히 수탁기관 선정해서 그것 나오면 그것대로 바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늦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데이터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성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전근환 데이터분석팀장입니다.
  오늘 자로 새롭게 발령 난 이정 통계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한미라 전 통계팀장은 육아휴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와 조례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데이터정책관실의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데이터정책관-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데이터정책관-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월 달에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죠?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좀 더 빨랐으면 어떨까 아쉽기도 하지만 예정된 일정이니까 잘 준비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진짜 데이터가 갈급한 소상공인들이나 도내 관련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수요자들이 보기에 “와, 이거 한눈에 이런 좋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니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시도가 먼저 오픈한 데가 있죠?
○데이터정책관 남성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것도 참조하면서 디자인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업비는 그다지 인상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전부 다 시군 사업에 대한…….
○위원장 안장헌   조례, 지금 조례입니다.
이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7조2항의 자구가 있잖아요, 그게 중복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대로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해촉 사유를 -기존에 있던 규정이기도 하고-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그것은 넣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도민들이 보셨을 때 다시 또 그쪽 규정으로 가서 보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 규정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걸 그냥 놔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구성원을 넣느냐 마느냐 그 문구에 대해서는 구성원을 거기다 넣은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까지 해서 구성원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구성원을 굳이 넣은 건데 해석이 명확하다면 구성원을 빼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구성원도 정의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성원이란’, 명확하게 하려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구성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서 저희가 정의는 안 했는데, 정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까지 보신다면 이 ‘구성원’이라는 것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구성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공휘 위원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구성원’을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휘 위원   그게 똑같죠, 위에도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까지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명확하게, ‘아, 이거는 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구성원이라는 거를…….
이공휘 위원   위원장까지 포함을 하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공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조항을 세분화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확대를 하려고 위원들 위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조례에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선영 위원   아마도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력풀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충분합니다.
  저희가 구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상황별로 그 사안별로 규제에 관한 전문분야…….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분야별로 다…….
이선영 위원   예, 그분들을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안장헌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것 내용 쪽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소멸 대응이 시군별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한 시군에, 거기에서도 이제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과의 분리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시군 단위로…….
○위원장 안장헌   시군 단위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안장헌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적 체계에서는 시군 단위로 했으면 광역에서는 이제 한 시군 내에서의 읍면동별 소멸지역들로 세분화하는 것들을 우리 광역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시군 단위를 나눴으면 광역에서는 시군 단위까지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계정하고 기초계정으로,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계정은 시군 단위에서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광역계정은 정액으로 시도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그 광역계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군 내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이게 편차가 있을 테니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것도 저희가 여기에 감안해서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의 역할, 광역 정부의 역할, 기초정부의 역할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맞는 우리의 계획들이, 예를 들면 구체적인 계획은 기초가 세우더라도 소멸의 위험을 읍면동별로 세우는 노력들을 광역에서 해 줘야 시군이 ‘아, 그래,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도가 객관적 기준에서 해 주면 아마 시군도 대응하기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조정실 소관 
1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47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4.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업비가 일부 늘기는 했으나 전부 다 시군 사업이거나 테크노파크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소액씩 -여비,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것은 인원수가 조금 변동이 돼서요,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양극화담당관실은 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의 인원수에 맞춰서 또 부서에 할당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선영 위원   사업비에 대한 비율 배정이 아니고 인원에 따른 추가 배정이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인원 조정에 따른,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돈이 없다고…… 갑자기.
  아니,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개발비로, 사업비로 좀 달라면 돈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긴급한 재난이나 아니면 구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그다음에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있는 대로 톡톡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목적에 맞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목적에 맞는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구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탓하는 것은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사업비…….
  사업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재난사업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수로 하나 못 파서 특별 하우스를 못 하는 농민들이 잔뜩 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 잔뜩 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서류를 어떻게 따졌는지, 우선 이렇게 부득이 10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줘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나는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무슨 사업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길연 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도의원들한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 다 가지고 와서 “이것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강 건너 불 보듯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째 그렇게 그냥 슥 한 거야?
  이게 행정부지사나 지사가 이렇게 빨리 조치하라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다 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길연 위원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위원 42명 다 그렇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길연 위원   저 하나 위해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얘기를 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조달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여유가 있더라도 그쪽으로 돌려서 쓰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저희가 좀 더 재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의 다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 아쉽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부대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 돈, 어느 때는 말이에요, 실장님!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빚진 것도 아니고!
  지역에 다니면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다 얘기를 하고 또 지역이 크건 작건, 뭐 11개 면이 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기획실장이나 예산부서에서 감안해서 조치를 하든지!
  실장님이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뭐 해줬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다 담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얼마나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나 모르지만 많이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기조실장님께서는 조길연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것의 의미가 민원 해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의 목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실장님, 바로 얼마 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는데, 제5조의2에 “업무처리 지침”을 신설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죠?
  거기에서 1항에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도 있는데 2항에는 “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뭐 이렇게 나와서 “지침을 적용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발주실적을 요구하면 업무협조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그냥 지침만 가지고도 가능한지 이 부분하고 운영지원과 구매부서에서 취합해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부터 이런 업무 매뉴얼을 좀 하면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한번 검토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차환을 했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차환을 하는 건데요, 이게 관련된 게 저희 규정에도 있는데 맨 처음에 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금리가 2.25%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그거를 더 유리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꿔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건 이제 개발공사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인가…….
  개발공사가 매년 몇십 억씩 이익을 도에 재분배하는 상황이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발공사의 경영수지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 플러스 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충남개발공사가 빌린 돈을 저희가 좀 더 저리로 바꿔주므로 인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보면 도에서 출연하는 거나 지원하는 게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도에서 출연을 해요?
  최근 10년간 도에서 출연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더 행복한 주택’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출은 있는데, 이거는 사업에 대한 지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것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의 돈을 빌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런 사항은 최소한 상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굳이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이냐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세입은 10억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10억이 다 마이너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10억이 전체적으로, 상환 기간까지 보면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렇죠.
  총 10억이 마이너스 되는데…….
  그렇죠?
  이게 꼭 그래야 될 시점인가가…… 그리고 금리 또한 지금 변화하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맞는 판단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말씀드리면 또…….
○위원장 안장헌   이게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매우 유감스럽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또 차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요건에 맞으면 차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안장헌   기관 대 기관의 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괄책임은 우리 예산부서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기금 전체적으로, 예.
○위원장 안장헌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됐건 기금 총괄 운영부서가 됐건 보고를 하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를 50억 삭감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삭감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편성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당초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에 일단 넣었었는데 이 감액된 것들은 다 실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조승만 위원   실국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주로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상관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실국 예산으로 다 편성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실국 사업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ICT 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운영하는 것, 이게 4억 63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2600만 원을 증한 건 뭐예요?
  국비 지원액이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를, 저희가 매칭을 더 증액한 겁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가 노동부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조승만 위원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금 이것도 지역대학 살리기의 일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목적은 AI나 여러 가지 신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하자는 건데 그거를 담당하는 대학에서는 좀 더 이런 쪽으로 특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게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맨 처음에 신청부터 그렇게 또……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청돼서 공모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조승만 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홍성에도 이게 있어요, 폴리텍대학이.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대학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역대학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학을 좀 살려달라고 예산 요구를 해도 이번에 충남도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조례에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지역대학 살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에서는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공약에 충남도 공약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그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도에서 설명하고 요구한 것들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죠?
  제가 그 공약을 보니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또 의과대학병원,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약에.
  그러면 지금 의과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개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해서…….
  의과대학병원을 유치하려면 의과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20대 대통령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공약사항으로 됐을 거예요.
  충남도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승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서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 도 홈페이지에 드디어 예산안이,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이 엑셀 파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전부터 공개의 투명성을 좀 기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행정이 좀 더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게 예산안도 엑셀 파일로 제공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약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남에 사드 배치나 SMR 배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니요,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한 충남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아마 지사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선영 위원   사드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선영 위원   SMR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당선자의 직접 입장이 아니어서 아마 그랬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충남에 SMR이 들어오는 건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MR은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관련된 교수가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안장헌   하여튼간 여러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되는 정책 환경, 예산 환경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 주시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아까 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앞으로 잘…… 대학을 개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앉으셔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 사업 단위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조승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주시고요.
  양극화담당관께서는 -제가 선거 기간이고 해서 관심 있게 못 봤지만-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저희가 당연히 어느 정도 기다릴 시간은 필요하긴 한데 성과를 내시는 데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새 정부의 변화 그리고 4월 예산안은 또 예산안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각별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에서는 올해에 공공기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6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진행을 제가 분명히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잘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속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구조로 돼서 -이런 시스템을 6억이나 들여서- “예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으면 이 사업 삭감할 걸 그랬다”는 얘기 안 듣게 정확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그리고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안장헌·조길연·이공휘·오인철·이선영·김연·장승재·양금봉·홍재표·김복만·김영권·김한태·김기영·유병국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유재룡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이라는 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부품 업계가 전체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변동하는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전환하고 지원할 필요가 매우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매우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시의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선영 위원   내년에 일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5년 동안 사업이 다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연장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의 평가가 혹시 있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제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은 끝나지만 일전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에 앞으로 올해부터 약 436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도화될 테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센터를, TP 자동차센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곳에서 집중해서, 그곳에서는 대학 7개, 각 연구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걸 구축했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겁니다.
이선영 위원   5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부품이 개발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출이 되고 있는지, 세계표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그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내연기관에 직접적으로 된 기관은 109개고 외연기관에 관련된 게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연기관은 보통 2030년 그다음에 2050년까지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 실증하고 기업들한테 기술을 이전해서 그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방한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는 자동차부품산업을 미래차로 안정적인 전환을 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는 사업과 재정 지원의 대상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적어 놓으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여기에 보면 산업의 발전과 기술인력 그리고 연구개발…….
  필요한 부분은 부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게 그 산업에 특성화 된, 보니까 이 조례가 담보해야 될 새로운 사업은 위원회 운영비 빼고는 “기존 사업으로 갈음한다” 정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업 내용과 이런 거는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대부분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데 지금 저희 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래자동차에 대한 전문대학교 이상의 인력이 약 8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인력도 약 3000여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인력양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대학으로 더 넓히고 또 산학융합원이나 이런 데와 협조해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연착륙이 돼서 자동차부품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선두권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기조실의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지역혁신사업이 공유대학 정도를…… 우리 미래성장과장님이 그거 설계하러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미래차 인력을 개발한다는 게 우리의 메인 이슈잖아요.
  그 공간이 실제 인력을 개발하는 데 의미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벌써 1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다른 데 규정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시장 및 컨벤션홀 위약금 징수 기준을 봤는데 일반 다른 시설의 계약하고 위약금 규정을 살펴봤을 때 위약금 기준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시도의 기준을 살펴보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놓아드렸는데요, 거기 첨부자료에 타 시도 것도, 전체를 같이 놨습니다.
  저희는 울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대전에 맞춰서 20∼100% 위약금으로 정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기사에 보니까 좀 높아가지고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범위만 놓은 거고요.
이선영 위원   부산항만공사?
  여기는 “이용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다소 높다, 그래서 낮춘다”는 기사가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위약금 기준은 컨벤션센터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일산 정도만 유지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준비에 따른 제반여건이 상당히 많고 위약으로 공실이 만연될 경우 적자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나중에라도 혹시 위약금 장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듣도록 최대한 공실률, 위약률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주차 관리 부분이요.
  8조에 주차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할 게 아니라, KTX역사에다 주차하고 도보 통로가 완성되면 걸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달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주차 관리 부분은 지금 어디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부족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주차면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컨벤션센터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긴 하는데, 접근하기엔 현재 진행은…….
  혹시 공문은 보내셨나요, T 구성하는 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TF를 만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공휘 위원   공문은 보냈어요?
  어디 어디 보내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고속철도공단하고…….
이공휘 위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거하고 위원님들, 천안하고 아산…….
이공휘 위원   국회의원님들도 보내셨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국회의원님들도 보냈습니다.
이공휘 위원   두 분 보내셨고, 천안시하고 아산시도 보냈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또 국토부나 이런 데도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쪽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토부는 아직…….
이공휘 위원   아직은 안 보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1차관을 조만간 한번 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아, 1차관이요?
  그러시고, 일단 TF 구성은 언제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은 3월 중순이기 때문에요, 답변이 오면 바로 3월 하순에는 1차로라도 킥오프회의를 해서, 저희가 안건도 만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도 한번 안건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도로철도항공과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같이 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마이스 산업으로 접근해서는 두 군데 정도밖에 흑자가 안 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항상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보다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어쨌든 따지고 보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접근성만 확보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고민하신 대로 같이 상의해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 좀 도움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나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례적으로 메가 이벤트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개관을 본다면 3년 전인 내년에는 저희가 MR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TF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개관해서 바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학회나 소규모 공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이벤트가 견인해 줄 때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대업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노소재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의료장비,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스마트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공휘 위원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의료 부분도 좀 한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기업이라든지 다 대상에 포함이 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포함됩니다.
이공휘 위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대전이 상당히 회의…… KTX역의 덕을 보고 있는 게 학회를 많이 엽니다.
  학회를 많이 여는데 컨벤션센터는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주변의 중국집들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많이 보고 독일의 하노버라든지 프랑크푸르트에 좀 보내서, 그쪽은 계속 박람회가 열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에 완공인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실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도민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사전에 좀 하셔가지고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픈하자마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가 잘 준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청년, 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2.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4페이지 관리위탁에 보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이 민간 위탁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운영에는 직접·간접·민간 위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할 수는 있는데 민간 위탁보다는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직접 운영하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선영 위원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7조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선영 위원   혹시라도 민간 위탁했을 때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이를 보전해야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요, 보통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료가 있고 임차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 보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타 시도로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약간이지만 흑자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저의 섣부른 추산일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분양률이라든지 관리위탁 비용에 대해서 적자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선영 위원   예,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R&D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도 소유가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
  어쨌든 건물은 현재로는 계속 도 소유가 될 텐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 일치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토지매입가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000억이 넘죠, 지금 현재로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처음에는 500억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빨리 매입을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관계되는 것은 과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여력이 없을 건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벌써 올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서 입주를 시작할 텐데 그러면 접근성에 대해서는 TF팀을 꾸리는 대로 1단계로 도보 통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컨벤션센터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조금만 더 나가면 되고 참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접근성이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처음에 전부 다 우리 소유로 관리하는 거죠?
  분양은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민간 같은데는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의 업종하고 임대하는 업종이 달라도 규제를 못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은 워낙 우리 R&D 집적지구의 수요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저의 섣부른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의 저기에 맞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세요.
  우대하는 업종들로 해서 더 특화시켜서 거기에서 15개 시군으로 파생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도 기업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이랑 중첩되는 것인데,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저가에 공급하는 센터로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런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중지원이다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타 시도를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TP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의 내용 또한 경제진흥원과 TP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과학기술진흥원이 담당함으로써 R&D를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고 제품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보완·발전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또 과학기술진흥원 진흥 조례에 이 내용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조례보다 정관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조례에서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해서 용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향후 이 규칙을 할 때 입주기업들의 타 지원과 중첩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꼭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안장헌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6.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두 건 다 국비 매칭에 따른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미래산업국 소관 

(14시32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7. 제안설명(미래산업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8. 검토보고(미래산업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이라는 게 뭐를 하시는 거죠?
  3억 4000…….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요?
  퓨즈콕하고 타이머 그런 사항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2200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5600가구로 약 3400가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3억 4000이 증액된 건데요.
이공휘 위원   3억 4000이, 금액이 늘었다.
  지금 우리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열세 군데입니다.
이공휘 위원   열세 군데 하고 있죠?
  그게 확대가 좀 가능하려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 저희가 발표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산자부에서 그것보다 좀 더 큰 규모, 읍 단위 규모에 중형 LPG 예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저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읍 단위에는 저희가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안에 예타가 되면, 가장 먼 읍 단위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공휘 위원   중대형이면 몇 리터 정도나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보통 한 200가구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읍 소재지 이상은요.
이공휘 위원   200가구 이상 정도?
  그러면 도시가스 대비 연료비는 좀 저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LPG를 122% 정도로 보는데 한 115%∼118% 정도…… 그렇게 되면 석유나 이런 게 140%인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드는 거죠.
이공휘 위원   냉난방 연료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일 거예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수요는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기는 할 텐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복지도 큰 복지입니다.
  혼자 계시는 어른신들께서…….
이공휘 위원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게 부담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수당만 받아서는 어려운 것 같고 하니까…….
  외지에 나와 있는 자식들은 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소규모 LPG 사업도 저희가 당초 10개에서 3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더 노력해서 국비도 좀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NG 사용하시는 가구에 대비해서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안 들게 잘 조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또 요즘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이격 거리가 있어서 못 하는 소규모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박탈감이 심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죠.
  또 자부담 들여서 해야 된다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런 부분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도시가스비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과정에서 서로 협상을 좀 잘하셔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추경 증액 5000만 원은 어디 연구소에 이 5000만 원이 증액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순천향대학교에 조직재생연구소 3단계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단국대에 조직재생공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복합조직재생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생체재료에 대해서 외과, 성형외과, 심장내과 해서 임상전문가로 해서 다학제 간 융합을 하는 겁니다.
  2024년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그게 우리 예산 잡기 전에 계획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최근에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잡고 나서 됐다는 거죠, 3차 연구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이게 의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물학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순천향대는 의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대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를 지원해가지고 생기는 아웃풋, 성과 분석,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해서 학내 기업의 매출이 좀 잘 나온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의 아픈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확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게 있어서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장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서 확장성이, 기업도 유치가 되고 창업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자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체인 곳곳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미래도 있고 연구 활동이 더 다양한 분야에 되는 것도 사실이나, 이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최소한, 아마 저희가 연구용역 하면서 그런 것들은 시스템이 좀 생겼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것들을 좀 표로 채워나가면서 ‘어떤 분야에 했더니 성과가 나더라’, 아니면 성과는 안 났더라도 유효한, 예를 들면 ‘학술지에 나왔다’ 이런 성과도 성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대학 R&D에 대한, 성과지원에 대한 이거는 의회가 사실 용역을 한 사안입니다.
  혹시 작성이 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특허를 냈다든지 SCI에 게재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양성이 됐다는 거는 정리가 되는데 과연 이 인력양성의 질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몇 %나 우리 지역에 남느냐 이거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시스템에 입력은 하고 있죠?
  DB가 쌓이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지금 TP가…….
○위원장 안장헌   아니, TP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제안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의회가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의미 있게 그런 시스템이 계속 운영돼야 서로 노력한 성과가 있는 거니까요.
  12페이지에 충남지식센터 홍보비를 위해서 입주홍보물품 6000만 원어치를 한다, 1만 2000원짜리 500개를 한다!
  1만 2000원이면 고급 우산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분들이 소구성이 있는 게 그분들은 많은 그…… 많은 용량이 저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USB 같은 경우 3기가, 5기가 하는데 30기가 정도 하면 1만 2000원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의 활용성을 높여주고 우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사실 홍보비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만, 우리 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이 제안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층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는 홍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뻔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지난번에 못 잡혔었던 것 다 잡은 겁니까, 6억 5000?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초에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그랬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차 연도에, ’21년에도 8억을 지원했는데 4차 연도에는 당초에 상담회, 전시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소한의 예산만 잡았던 겁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행사 참석…….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초예산에 돈이 조금 적게…….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그랬던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거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 자동차에 우리 센터가 했던, 사업운영비, 기업지원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신용조사 업체는 몇 년간 계속 충남이랑 이런 훌륭한 일을 하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전에는 진짜 한 5억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하고 바이오 신용평가하고 수출 사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신용조사 업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따져보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서 거간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수출하는 데 중요한 커넥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 4년 되다 보면 아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 부분은 잘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34페이지에 수소트럭 구매보조금은 이게 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초 두 군데였었는데요, 신규 지원으로서 아산하고 서산에 대한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 이게 한 대에 대한 지원이 기관별로 다 다른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트럭을 무슨 트럭을 사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잘…… 미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무래도 관용 트럭이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
○위원장 안장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2.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시48분)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만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제실 소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1건 1억 원, 전체적으로 1건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별, 사업별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조승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꼼꼼히 살펴 주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창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모든 위원이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 도민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