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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18일(금)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자치행정국 소관
  7. 나. 인재개발원 소관
  8. 다. 감사위원회 소관
  9.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 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가. 자치행정국 소관
  13.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자치행정국 소관
  7.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8. 가. 자치행정국 소관
  9.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0.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 다. 감사위원회 소관
  12.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3.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4. 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5.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6.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방비 가중 예상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인력 인건비에 대한 시도 부담을 감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충원된 현장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25%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451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충원된 1466명의 인건비로 활용되며 이번 정원 반영 인력은 내년도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충원 인력에 대한 도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방청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 상향을 25%에서 55%로 인상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이며 신소방재원 발굴을 위한 TF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 부족률은 울산, 전남 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지역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소방교부세 추가 확보,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방안 발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 및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운영인력을 현시점에서 반영하는 사유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도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모집주체가 전국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홍보, 활용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원을 반영할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수반되는 사전준비가 불가능해져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반영되는 인력은 2월에 출범된 고향사랑준비단 및 상반기 출범 예정인 고향사랑추진단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향우회 및 출향인사 대상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기부금 유치, 우리 도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게 됩니다.
  상반기 행안부의 시행령 마련 즉시 관련 조례 제정,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 설치, 세입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해당 사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아니었음에도 조례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에 위임사무 자치법규 정비 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사항에 대해 각 부서로부터 개정사항을 조사하여 총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에 규정한 위임사무는 조례 696, 규칙 396, 총 1092건이며 연평균 100여 건을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조직개편 및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설, 삭제, 수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2017년 9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승인 절차가 삭제되었음에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2017년 9월 이후 도에서 승인한 건은 없으며 지난 1월 조사 시 위임사무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어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재발방지를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인력 증원은 했는데, 인력을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떤 걸로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준은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소방인력 배치계획을 갖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부족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충원하고 있고요, 167명이 확보되면 채용과 교육을 통해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실제 근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   연 위원   아니, 배치를 하는 데 대부분 그 지역의 인구와 면적과 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어쨌든 인력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방서별 정원 변동 및 일반현황’ 주신 자료가 있어요.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갖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일반현황을 봤더니, 예를 들면 천안시에 동남서하고 서북서가 있어요.
  동남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268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수가 25만이 넘고 면적이 438㎢네요, 그리고 소방대상물이 1만 8000개소가 넘거든요.
  268명인데, 예를 들면 서천 같은 경우 243명 정도 되잖아요?
  대상물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도 훨씬 적고 인구수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증원을 똑같이 동남서도 5명, 서천도 5명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모든 소방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사고가 난 데를 수습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불났을 때 위험하거나 안전점검하는 부분들에 확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인력을 더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올라오는 167명분에 대한 인력 배치 현황들을 보면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데 집중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동남서나 서북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천안이나 아산지역 같은 경우가 산업시설이 많은 데잖아요, 창고도 많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력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소방인력 배치와 관련돼서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 인력 배치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번에 배치할 때는 소방인구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서 현장인력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거 지금 다 확정이에요?
  증원 현황, 증원 상태, 배치하는 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김   연 위원   지금 보세요, 한번.
  홍성 같은 경우도 11명을 배치하는데 11명 더 증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수가 248명이 되고, 여기 268명인데 불과 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도 2배가 훨씬 넘고 면적은 비슷하고 관리할 대상도 6000개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 데는 11명씩 배치를 하면서 동남서 같은 데 5명밖에 배치를 안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가 동남서하고 서북서 2개 소방서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1개 더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설치하면서 현장부족인력에 대해서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방인력들이 천안에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하나가 더 늘게 되는데 그거…… 지금 성정동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잠시만요, 소방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   연 위원   그러실래요?
○위원장 정병기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지금 우리 천안에 실시되고 있는 하나 증설되는 거 언제 완료가 되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이 부분은 2024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진압대가 지역별로 15개 시군에 16개 소방서가 있고 80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센터가 서별로 하나씩 해서 16개가 있는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진압대는 한 팀당 8명, 구조구급센터는 9명, 지역대는 5명 이런 기준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안 쪽 부분하고 다른 시군하고, 소방 수요는 천안 쪽이 많고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됨에도 시군 쪽 부분도 안전센터라든가 진압대, 구급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방 수요에 따른 인력은 지속적으로 천안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소방력 보강계획이 종료가 되고 11차 소방력 보강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용역을 통해 배치계획을 추가 수립해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원에 대한 기준치를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따라가면 준비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정동이.
  그런데 지금도 보면 ’24년에 완공이 되어버리면, ’25년도에 사람 들어가거나 ’24년도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2년, 3년이나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천안·아산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부 직속에 있는 특수구조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특수구조단이 홍성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천안·아산 쪽으로 전진 배치해가지고 그 인력도 많이 보강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지금 119특수구조단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지금 성정동에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거기에…….
김   연 위원   성정동이 아니고 성거지요.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예?
김   연 위원   성거 아니에요, 물류센터?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참, 성거, 성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연 위원   성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자리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중부물류센터 변경이 되니까.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예, 그래서 저희들 특수구조단이 -앞서서 자치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수대응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직속기관으로 변경이 됩니다, 직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물류센터 부분이 이전이라든가 변동이 되더라도 대응단 같은 경우는 천안 쪽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사고가 많이 났었던 부분들은 서산이 좀 그래왔고, 가장 많이 있는 데는 천안이고 한데요, 이 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위치가 그렇다고 하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사실 서북구 쪽이 삼성부터 시작해서 공단이 가장 많은 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백석동 물류유통단지가 있어요.
  거기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충남도에 제안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용역 끝내고.
  그래서 그 안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천안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
  백석동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이긴 한데 LH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땅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평당 2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평당 거의 100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15년 전 걸로, 처음 조성할 때 당시 걸로 왔다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들어가시고, 그 자리는 삼성하고 기타 등등 해서 기업, 공단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특수구조단이나 이런 데 위치는 그 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어차피 2∼3년 내에 옮길 거라고 하면 지금부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 보시고, 그때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찾을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부지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고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감사합니다.
김   연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 가지고 충분하게, 중부물류센터 연구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아마 교통항공과로 간 것 같은데 부지 매입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장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소방공무원 증원에 관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 운영인력 관련돼서 법률안이 2020년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은 2023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3년 1월 1일에 법률 시행이 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에 직원 1명이 올라왔는데 어디 부서,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현재 청년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 고향사랑TF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인력 1명을 더 보강하게 되어서 보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이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팀장 포함 총 3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총 3명.
  그러면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그 구성은 향우회, 출향인사 또 뭐…… 관광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몇 명 정도 구성할 계획인가요, 고향사랑준비단?
  추진단하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고향사랑준비단 TF는 2명으로 되어서 1명을 더 하면 3명의 조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김기영 위원   추진단.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추진단은 지금 19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도 참여해서 3개 분과로 해서 고향사랑준비단을 구성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준비를, 답례품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부금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예산인가요?
  기금 설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개인들이 기부를 10만 원 이하부터 총 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부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금들이 기금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다 기부금 위주로만 하고 도나 시군의 예산은 여기에 반영을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세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처음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고향사랑 기부제 뜻하는 바에 의해서, 기부라고 하는 거는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기부금을 어떻게 어떤 데다 사용할지, 또 여기는 기부금으로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에도 본 위원이 송도 자유구역청 그쪽을 갔을 때 거기 경제자유구역…….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지금 천안에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4000억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하는 위원 있음)

  컨벤션센터, 그것을 포항제철에서 그때 4000억이 넘는, 4500억인가 그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인천시에 1원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늘 우리 도가 많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산재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기부문화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범위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지금 법률에 있는 기부자는 법인·단체는 불가하고 개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서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 도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은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도는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해요, 그동안에 추진한 걸 보면.
  제대로 기부문화에 대한 거가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미국 같은 데 가봐도 기부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법이 마련되고 추진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 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메세나라든지 기업의 기부채납이라든지 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기부금 받는 것까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지난 일이지만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오면서 도 본청 건립을 비롯한 내포신도시의 기관 건립 등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업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기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장학금 같은 것도 보면 기업이 대전·세종 위주로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진작 이런 건설사업을 많이 하고 이윤이 남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거 우리 도가 그동안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너무 게을리했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 도청 이전이 우리보다 1년 늦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고향을 위해서 도청 이전 기념으로 한두 점씩 기부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의 작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우리 도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지.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옮기면서 많은 건설을 하면서 기부를 너무 못 받고 심지어 기업들한테 장학금 같은 것도 별로, 대전·세종 쪽은 많이 하면서 충남 쪽에는 장학금 수혜도 별로 않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많이 보고 해서 기부문화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잘해 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에 담당 직원들도 와서 보고를 해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도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1월이면 시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답례품 개발 쪽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담당 부서인 공동체정책과에서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현금이나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나름 규정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담당국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좀, 김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보면 소방본부의 인력이 42명 감원이 됐거든요?
  문제없어요, 42명을 줄이고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119특수대응단이 본부에서 직속기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인력…….
○위원장 정병기   아, 그러면 42명이 빠져나가고 결론적으로 특수구조단에 54명이니까 12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본부는 회계장비과를 신설하고요,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본부도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2명 증원이 올라왔잖아요.
  증원이 아니고 신설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에서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총괄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까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2명을 충원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충원을 하는데, 이분들의 주요업무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요업무는 산업안전, 산재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7급 상당의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이라는 게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산업기사 등 이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지도사라든지 간호사 등 자격보유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서 이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행정직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도에도 이렇게 170명 정도를 충원하면서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애타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꼭 있어야 될 자리들에 시간선택제로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임기제공무원으로라도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사항을 알고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현안 인력만 반영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인력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지만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긴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긴급하지 않은 인력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 긴급하지.
  예를 들어 긴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다 긴급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갖다, 어느 분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말씀해 주신 긴급성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돼서 2월 달에 준비단이 출범을 해서 초기이다 보니까 기부금 목표 수치라든지 아까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래도 조직을 만들 때는 뭔가 목표가 나와야지 목표도 없이 인력 충원해 놓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미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며요, 1명이 충원되면 3명이잖아요.
  3명이면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계산해서 그냥 인건비만 해도 1억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3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기부금 모집한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3명의 인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앞으로 모금할 것이다라는 목표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표액도 없이 인력부터 충원해 놓는다?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단이 출범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목표로 해서 기부금 모집을…….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사실 이게 앞뒤가 바뀐 겁니다.
  뭔가 목표와 계획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정원이라든지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확한 계획도 없이 인력부터, 사람 먼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것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바뀐 거잖아요, 서로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목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준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말씀 주신-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돼서 도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2년도 제1차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진흥원 건립과 관련돼서 인접지에 건립되는 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공간 활용 또는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공간설계 시 야외광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공동 조성이라든지 각 건물 내의 다양한 시설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데 국비 확보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든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청소년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국가적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며 타 시도 지원사례도 없고 기존 국비가 지원되던 청소년수련원 시설 건립사업도 2020년부터 지방이양되는 등의 사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의료원과 관련돼서 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확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병상수는 현재 499병상이며 병상 종류는 일반 373병상, 특수 126병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369병상, 특수 130병상 등 전체 499병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병상수와 간호인력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의료원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간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며 도내 신성·혜전대학 등 간호대학 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간호보조인력과 전담 프리셉터 운영을 지원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신규간호사 조기적응과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력 충원에 따른 기숙사 등 편의시설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간호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100명이며 현재 77명이 사용하고 있어서 23명이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호사 정원 270명 중 243명이 근무 중이며 현원의 32%가 기숙사를 이용 중으로 정원 기준 27명이 추가 채용되더라도 기숙사 이용 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힐링체험센터는 송림 일원의 대부분 활동이 실외형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체류시간 증대, 관광자원 간 연계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송림 일원의 우수한 자연공간과 무료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 및 체험 기능을 강화한 실내형 생태체험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근대화 산업 치유의 역사관 건립사업은 장항읍의 성쇠, 장항제련소 운영 역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 토지에 대한 향후 행정재산 활용가치 및 관리방안은 교환 토지는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 계획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생태복원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적 건강성 및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인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민원 해결 대책은 최근 연구원에서 내포 임시이전 불만 표출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3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과 비상대책위 위원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공주 인근 지역으로 임시이전을 검토하고 이전계획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원에서 자체 수립·추진하기로 했으며 개인별 독립 연구공간 요구는 임시이전이라는 한계를 감안, 일단 임시이전 후 여건에 따라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내포로 임시이전하는 방안으로 출연계획안 등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임시이전지가 공주 인근을 포함한 충남으로 수정가결되도록 사전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임시이전계획 수립·추진과 ’25년 여성가족플라자 완공 시 4층에 입주하여 다양한 여성가족연구 등 기능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운영방안은 재단법인 운영, 민간위탁, 도 직영 등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 및 타 시도 운영형태를 벤치마킹한 결과 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하는 기관 및 센터들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돼서 부지 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말씀해 주신 바대로 건물이 존치하고 폐건물 철거비용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시 건물을 제외하고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는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청사를 3000㎡까지 건축할 수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비용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신축되는 부지는 사거리에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강경읍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 신속 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며 토지형상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평지로 청사 건축이 용이하는 등 적정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원갑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도정 잘 이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양수산국장은 일부분이지만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도정을 안정되고 타 시도보다 앞서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충남도내에 의료원이 몇 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4개 의료원이지요?
  코로나라든가 새로운 전염병이 급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특히 내포는, 서남부 지역의 홍성이나 예산이나 보령·서천·청양·부여,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소득도 낮고 대학병원이 없어가지고 의료시설도 가장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왕에 타 건물이나 타 시설은 도비를 집중적으로 몇백억짜리 많이 투자하면서 홍성의료원은, 홍성 내포에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인구가 저기 되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도에서 홍성의료원의 수준을 좀 높이고 타 도내, 1년에 도 예산이 근 9조 원 되잖아요.
  홍성의료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해서 새로운, 서남부 지역의 의료시설을 못 보는…… 한 가지 예로 보령 같은 경우도 가령 해서 잇몸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광대나 천안으로 가야 돼요.
  치과가 한 스무 개 되어도 잇몸치료 같은 건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해 줘요.
  임플란트, 돈 생기는 것만 하지.
  그런 열악한, 그러면 보통 잇몸치료하러 가는 데 두 시간, 세 시간, 전라도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천안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진짜 서남부의 열악한 의료시설 분야를, 도정에 뭐 건물 보통 지으면 500억 짓고 400억짜리 짓고 5000억짜리 짓잖아요.
  그런다고 그럴 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220만 도민 더 행복한 충남,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의 의료시설을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대학병원 유치한다는 건, 대학병원은 최소한 인구 30만은 돼야 유치하잖아요.
  안 될 때는 진짜 도정의 방향을, 이런 분야는 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50억, 40억, 그 좁은 자리에다가 증축해서는 내가 볼 때, 4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빈약하고, 왜냐하면 천안 인근은 대학병원도 많잖아요.
  또 공주 그쪽도 대전 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보령이나 서천에서 가령 해서 천안 단국대나 천안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려요, 왕복 4시간 걸리고.
  충남에서 살면서 충남도민이 어려운 의료혜택 이런 분야를, 우리 도정에 생색내기로 여기도 보면 무슨 시설 278억 건물 짓고, 보통 건물 지었다 하면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되잖아요.
  그래서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도지사가 대학병원 유치 못 하면 결단을 내려서 의료혜택을 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의료혜택이에요, 서남부 지역주민들은.
  보령이든 청양이든 서천이든 부여든 홍성이든 주민들 만나보면 진짜 갈 데 없어서 서울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하고, 어려워요.
  빈약한 의료시설을, 홍성의료원을 이왕이면 도에서 운영하고 또 시대가 그런 혜택을 도지사가 내려야 되지 않을라나 저는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남부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천안이나 공주·서산의료원보다 병상수는 499병상으로 더 크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서남부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도정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료과목을 확대해서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보게.
  전라도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왕에 도 9조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민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위원   당진 소재 도유 일반 농지 처분을 많이 하잖아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령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부터 계속 건의를 하는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령은 광산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주면에는 도유재산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유림사업소도 있는데, 거기에 광산이 폐광되어가지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 떠나가고 일부가 광산 하던, 임야가 도유 임야인데 그 임야를, 광산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광으로 있는 자리에다가 버섯 재배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근 35세대 내지 4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면에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버섯이에요, 농지면적도 없고 산악이라.
  도유지를 좀 매각하라고,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제가 도의원 된 지도 벌써 4년이 다 지나갑니다만,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걸 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림 목적이라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현재 폐광 지역에서, 거기는 산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현재 산림으로 안 쓰고 있고 또 버섯 재배해서 도에서 임대까지 해 주고 있으니까 분할해서 행정재산 임야를 폐지해서 잡종지로 만들면 얼마든지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계속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 달이고 도지사실 와서 데모하면 해결된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얼마든지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들의 간절한 그런 것을 수년째, 내가 도의원 되기 전에도 했지만 도의원 되고 나서도 4년을 그렇게 건의해도 행정재산이라서 안 된다는, 그러면 행정재산을 현재 안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 임대를 도에서 해 줬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 목적으로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도의회, 도지사가, 민선 도지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관료, 공무원들이 도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현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인가, 매각이 됐어요, 아니면 이게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내부 계획으로는 7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25년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완공이 되어야 이쪽으로 다 옮기게 되는데, 한 2∼3년 기간에, 거기 직원들이 임시이전을 해 달라고 하고 이쪽으로 못 온다는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집회신고가 됐고 본인들의 주장을 현수막을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지난 3월 7일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내용은 어떻게,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당초 임시근무지를 내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주 인근 지역으로 임시이전을 검토하고 이전계획은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지요?
  몇 분 중에 몇 분이 반대를 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스물세 분이 여성가족연구원에…….
김옥수 위원   연구원 23명 중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특별하게 내포 쪽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홍은아 정책관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변드리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포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내포 임시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전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본인들이 좀 더 준비가 되었을 텐데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구체화가 되다 보니 직장이 옮겨지고 그로 인해 생활주거지들이 옮겨져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표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플라자가 준공되는 2025년에 완전히 이사하면 되는데 임시이전을 미리 3년 전에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공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후에 가더라도 공주 인근에서 좀 더 이전지를 찾아서 이전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의 주된 거였고요.
  그리고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내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일단 여성가족연구원의 정책과제들 대부분이 도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그리고 시군에 일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해야 될 연구과제들이 도청에 관련 부서들이 많다 보니 내포에 이전해서 오면 연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3년 후에 당연히 이전을 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도 또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해부터 내포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연구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3년 후에 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직원들이 내포로 이사를 왔을 때 주거가 해결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70㎞, 80㎞씩 자가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내포에 사무실을 알아봤는데 우리 도청 주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주 인근에서도 찾을 수 있으면, 공주에서도 어렵다는 말은 있지만 공주를 포함한 도내에서 이전지를 찾는 것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출연계획안에 이전비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내포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전비 1억 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공주를 포함한 충남도내로 이전지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공주시 근교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가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공주를 포함한 도내 어디든.
김옥수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가정을 가진 가정주부로서 또 여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이기 전에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여성들을 위해서, 어차피 3년 후에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내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집회신고도 해서, 집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3월 5일부터 신고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집회신고는 4월 2일까지 신청이 된 것으로…….
김옥수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나와서 집회활동을 하는 분은 없고요, 처음부터…….
김옥수 위원   현수막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현수막만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수막이 철거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현수막 내용은 뭐로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100만 충남여성 무시 마라’, ‘대책 없는 기관 이전 충남은 중단하라’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졸속 이전 사과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25년도에 여성가족플라자가 이쪽에 오게 되면 굉장히 여성들은 기대가 많은데, 의원이기 전에 충남도민의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2∼3년 후에 이전을 하면 어차피 이쪽으로 다 옮겨와야 되는데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집회신고까지 하면서 과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충분한 수렴 하에 큰 분란 없이 잘 마무리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되는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는 연구용역들이 제대로 되고 그를 통한 정책개발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반대하시는 연구원분들하고 그쪽 복지환경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해서 큰 분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예를 들어 매각은 상관없는데 매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 회기에 예산까지 같이 올라온 게 몇 건이지요, 7건 중에?
  매각 빼고.
  이 중에 이번 회기에 예산안 올라온 공유재산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원장 정병기   어느 어느 것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없다고요?
  아니, 홍은아 정책관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 이전비용까지 지금 출연계획안에 올라왔다고.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건 건물 매각,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위원장 정병기   매각은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매각과 관련된…….
○위원장 정병기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본관 증축비용이라든지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강경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3건인 것 같네요.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증축하고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하고 다목적헬기하고 3건 중에 혹시 이번 회기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위원장 정병기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으로 해서…….
○위원장 정병기   그거는 출연금이니까, 이해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당진 농지 매각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약 몇 년 정도 됐지요, 개간한 지가?
  20년 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2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개간했던 농업인들이 지금도 거기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18명 중에?
  그 농지를 개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은 이번에 도유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신 18명 중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시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병기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그 부분은 당진시와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하천부지를 개간했지 않습니까, 이 농업인들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던 것 아닙니까, 도유지에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고생해서 개간을 같이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편하게 농사짓던 분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이걸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건을 정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18명의 도유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 7년에서 최대 22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최대 22년까지 같으면 22년에 해당되는 분은 아마 당시에 개간했던 농업인들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7년부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개간해 놓은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리됐을 때 우리 도의 취지와 과연 맞느냐.
  당시에 하천부지를 어렵게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일구었던 분들은 사실상 떠나고 그 이후에 다 개간해 놓은 땅에 들어와서 편하게 농사짓던 분들이 오히려 특혜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분들한테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활용도가, 그분들이 매입을 한다고 해도 농지 이외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대상의 한정성 문제는 있지만 과다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판단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2020년에도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매각 취지라든지, 매입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취지에 맞게끔, 당시에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 그냥 농사짓는 듯 마는 듯하는 분들이 이걸 매입해가지고 본인들의 소유권이 되면 본인들끼리 편하게 거래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개인소유가 되다 보면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거래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들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소유가 돼 버렸으니까.
  그리됐을 때 정말로 고생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눈치 빠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막아달라 이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4시02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되어서 향후 우리 도의 추가적인 세입전망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정책 강화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의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간소비 회복으로 인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방소비세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2년 1월 말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에 73억이 증가된 14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 목표액 2조 7242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단 구성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강화,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및 은닉세원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도에서 중점 추진하였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2020년 9월에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시면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해 화력발전세율을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4년부터 매년 366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신세원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자가발전시설 과세방안 등 4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시도와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원발굴추진단 운영을 통해 우리 도에 효과가 큰 세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체 가능한 사업의 발굴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지원사업 증액사유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군인회 활동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서 안보현장 체험활동을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대전시에만 편성되어서 우리 도 회원이 대전시 예산을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도 회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에서 추진 중인 통일플러스센터 중 충청권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추가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역별로 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는 4개 권역 사업 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2021년도 선정된 우리 도의 경우 올 하반기에 설계 착수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설계 등 초기 용역비 8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권은 건축비를 일부 반영했으나 과다 편성되어서 이월 예정이라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사업비는 총사업비 기준 80억 원으로 호남의 63억, 강원의 65억 등 타 권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설계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사 시설관리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는 당해 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법 16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국토부 고시로 2021년 8월 9일에 제정·시행되어 늦어짐에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2항에 의거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법 제21조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도 청사의 건물은 연면적이 6만㎡ 이상 되기 때문에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술자는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1명은 보유하고 있는데 중급 보유자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제17조2항에 따라 측정장비 및 유자격자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성능점검 용역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출금 중 감액된 내부유보금 6억 원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사업비가 8억 1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도 및 부여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8억 1900만 원 증액된 사업내용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억 1900만 원 및 부여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6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및 지역 해양환경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지방비는 도 30%, 시군 70%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 50, 시군 50으로 변경되어 도비 부담액 2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재생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 미이행으로 삭감되었으나 2022년 2월 심의를 이행 후 금번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및 기금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우리 도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외 정세와 관계없이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2022년도 본예산에 빠르미 개발협력사업 5000만 원,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남북농업협력사업에 3억 원,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에 더해 보건의료협력사업 3억 5000만 원과 북측 재난재해 시 구호사업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확대를 통해 우리 도 기술자원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먼저 하나 하고 갈까요?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가 있고 이통장 충남체육대회가 있지요?
  연합회 체육대회는 보니까 아마 전국대회인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전국대회를 충남에서 유치할 때는 충남 내는 건너뛰는 게 어느 정도의 관행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전국대회하고 도 체육대회가 올해 겹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전국대회는 계룡군문화엑스포 기간에 계룡시에서 1박 2일로 전국 17개 시도 이통장 임원 2000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도 체육대회는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금산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여기에 전국대회 하고 그다음에 도 대회 하면 오히려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통장연합회에서 사전검토와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를 계룡과 금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사무집기 물품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이거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대체 어떤 정도의 집기를 쓰는지 몰라도 우리의 상상 외로 단가가 높아요, 의자 하나에 30, 서랍 하나에 25만 원.
  단가를 그냥 대충 정리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 정도의 단가가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단가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편성기준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의자 하나에 30…… 30짜리 의자에는 아직 앉아보지 못한 것 같아.
  원래 그래요, 그 정도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조달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달가가 잘못되었구먼.
  의자 하나에 30짜리가 어디 있어, 책상 같은 경우에는 50.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실제 계약 때는 최저단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사무집기나 물품구입할 때는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가 5억이 증액되어서 도비도 매칭비율에 따라 5억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에 10억 이게 뭐예요?
  기타비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0억 원은…….
○위원장 정병기   10억이 특별교부세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특별교부세가 10억 늘어나고, 그러면 총 20억 증액이 되는 거네요?
  아니, 1회 추경에 10억 증액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만 증액되는 겁니까, 10억?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균특 5억과 도비 5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지요, 20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본예산에 10억이 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만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거는 특별교부세만 10억 증액되는 겁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는 이미 도비가 반영됐고요.
○위원장 정병기   5억, 5억, 5억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지원 7억 2000 증액,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안보현장교육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7억 2000만 원 증액은 어떻게 쓰일 예산인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 증가하는 비용은 총 720만 원입니다.
  지금 임직원 공동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학생 안보현장교육이라든지 보훈가족 가사돕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대전·충남재향군인회는 대전·충남이 같이 있다 보니까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14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충남하고 광주·전남하고 경남·울산 이렇게 세 곳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향군인회에서도 분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의 재정 문제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분리하기는 어려워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충남재향군인회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분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한 빨리 충남재향군인회가 분리되어서 육해공군 예비역이라든지 퇴역장교·부사관·사병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호국정신 고찰 등 이런 재향군인회 고유의 활동을 충남에 지회를 두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은 재향군인회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분리했을 경우에 사무실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재향군인회의 분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시화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만약에 분리되어서 별도 사무실을 건립한다든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세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세종은 대전·충남재향군인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차피 광역이 따로 해 나가는데 이거 오래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기영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분리할 건지, 사업 추진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분리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또 대전하고는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세종하고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측에 전달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분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통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8억 원이, 총 80억 그렇게 됐는데 4개 권역이면 대전·충남·충북·세종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국에 호남권역·강원권역·경기권역·충청권역 해가지고 4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사업의 추진주체로 통일부와 함께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80억 사업비로 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적십자사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4개 시도 협의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통일부와 함께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4개 권역이라는 거는 대전·충남·세종·충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가 말씀하신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을 대표하는 통일플러스센터이니만큼 통일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 대전·세종·충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통일부로부터 유치 결정은 작년 4월에 이미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현재는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설계비 등 초기 용역비로 우선 8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의결은 뒤이어 있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자는 물론 도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회복의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단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3개 기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59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장 이강식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이강식입니다.
  오지현 원장께서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치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충청남도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 속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이 지난 2월 7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운영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인재개발원-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법률에 따른 과목경정과 구내식당의 청결한 위생관리 등 교육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종 감사와 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편성한 만큼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자치경찰제 2년 차인 2022년도에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 걸맞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교통여건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여건을 보면 자동차 대수는 광역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도로연장은 우리 충청남도가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은 6.0명, 광역시 평균은 3.5명, 광역도 평균은 10.6명인데 충남은 1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통안전 분야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총 3개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1억 5000만 원, 3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 대상 시군의 선정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관계 기관 간 협의 정도, 주민의견수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소통회의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회의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문수당에서 8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별도로 위촉된 분들이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별도로 위촉된 분이 계시고요.
김옥수 위원   별도로 위촉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것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가 아니고 경찰청에 재배정해서 경찰청에서 소통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회의만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회의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결과를 가지고 시책도 개발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회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회의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여섯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8명으로 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충청남도하고 도경찰청, 도교육청, 청소년 전문기관 대표 등 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랬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교통환경 조성 공모사업하는 데 CCTV 설치하시잖아요.
  CCTV하고 과속방지턱 2개가 동시에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속 관련된 CCTV가 있다거나 내지는 속도감지기가 있다 그러면 방지턱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방지턱까지 설치를 해서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 방지턱 때문에,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방지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 방지턱이 제일의 원인으로 나왔어요.
  보면 학교 앞 같은 경우 30㎞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한들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지턱이 편도에 4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 지나는 것만.
  그리고 속도계가 다 있고, 이 정도 되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운행자 사고 방지턱은 내리막길이라든지 또는 신호등이나 속도감지기가 없는 곳이 방지턱을 설치하기에 옳은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별 시군 경찰서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이번 특별계획에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소통회의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 성유해감시단 또는 청소년유해감시단, 환경감시단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와의 관계들을 잘 결합해서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따로 운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 운영을 해서 나가는 데거든요.
  여기는 명수를 보니까 주로 회의 정도를 집중적으로 여섯 번 정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정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말 것 같은데 여기랑 실제 성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랑 같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과 더불어서 실제 움직이는 분들하고 현장 감각이 좀 있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제가 김옥수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서 그렇지, 청소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진흥원의 상담복지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충남유해환경감시단 회장, 홍성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청소년쉼터 소장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역할을 같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N번방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권이 생기잖아요, 같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활동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전에는 그냥 캠페인 정도로만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서 뭘 제재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데 같이 움직이면 제재가 가능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그전에 추진했었던 사업들의 깊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같이 결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여하게 되면 그 업무는 연계 가능하다고 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협의회는 시책을 개발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런 시책이 개발됨과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경찰청장이 지휘·지시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의체계가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단위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질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두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일정 부분 또 회의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정식으로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직도 시군과 어떤 부서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뭔가를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어느 부서하고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각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를 빨리 정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직제를 만들려면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테고 또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문제는 시장·군수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검토를 잘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져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7월 1일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사실 우리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은 시군이거든요.
  도에서 아무리 잘해 봐야 시군에 전달이 안 되어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전담 직원, 전담 부서 지정하는 문제하고 시군청과 시군의 경찰서, 시군의 교육청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에 있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정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위원회로 구성하고 김옥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옥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인재개발원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교육총괄과장 이강식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이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인재개발원 역할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감사위원회 김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과 지난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까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선거중립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문화 공모사업과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과의 전담 부서 지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보다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국장님과 정한율 국장님, 이건호 국장님, 이강식 과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