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월25일(화)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 2.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홍기후·윤철상·홍재표·이공휘·유병국·양금봉·이영우·조철기·조승만·김기영·한영신·이계양·장승재·전익현·지정근·최훈·이종화·안장헌·김영수·김한태·오인철 의원 발의)(계속)
- 2.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복만·이공휘·김득응·오인철·여운영·안장헌·김형도·김한태·정광섭·황영란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철·정광섭·김석곤·김복만·김은나·김동일·김연·홍재표·유병국·조길연·김영권·김한태·안장헌·여운영·방한일·김옥수·정병기·이종화·홍기후·윤철상·최훈·조철기·지정근·황영란·오인환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기영·이영우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복만 의원 발의)
- 6.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서동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김용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참고로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은 중등교원 임용시험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에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보류 의결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도 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철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한 후에 조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김은나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선영 의원 퇴장)
(김연 의원 입장)
(10시2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모든 학생이 적절한 기초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실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저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김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기초학력의 미진한 부분들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더 보장이 되는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기초학력 지원대상학생의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학력을 회복하고 향후 학생들의 진로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기초학력보장법과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는 조례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초학력 미도달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종합진단, 통합 지원 등 시스템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과 학습이력관리 체계화를 통해 초중고 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 향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6분)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공휘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조례안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 제2조제6호∼제7호), 위임사무 지휘감독과 책임소재(안 제3조제6항∼8항)”는 상위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6조, 8조를 단순히 확인·기재하는 중복된 규정에 해당됩니다.
안 제3조3항과 4항(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서는 기존 제2항과 3항에 있던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12호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감 권한 중 재산의 일부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교육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위임한다”로 명시하고, 제4조에 교육장 또는 제1,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으로써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조례로 “위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안 제3조9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에 있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및 12조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주한 사업 시행 시 해당 기관은 교육청 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사전 승인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한 사업시행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까지 사전에 협의·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 승인 등의 제한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교육부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는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보면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토지를 무상 사용” 한다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6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토지 무상사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설안 제48조제1항 도시지역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와 비품지원 근거 마련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48조2호의 2급 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대상자만 관사운영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관사 대상을 확대하여 관사의 구분을 없애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은 그 관리에 있어서 소관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존 및 그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이공휘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위임규정에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의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제3조제9항과 신설 제4조제1항제3호마목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검토보고에 보면 법제처나 집행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사항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 다룰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고심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검토 종합의견을 보면 상위법령의 중복 규정에 해당되고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문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옴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많은 고심이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김석곤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과 양금봉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연 의원 퇴장)
(방한일 의원 입장)
(11시1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교,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교육안전종합계획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가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11시2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이 좀 있는데요, 그전에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을 셋째 아이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셋째 아이한테 60만 원권을 주니까, 첫째, 둘째 아이들한테 나누기를 해서 주면 조금…… 꼭 셋째 아이한테만 편중되어서 한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60만 원이면 한 아이한테 20만 원씩 나누어서 그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면 훨씬 좋은데 셋째한테 딱 몫이 주어지니까 그 돈을, 아이들끼리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한테 나온 거니까 나만 쓸 거야” 이런 것이 집안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후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가 다자녀라고 조례에 담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둘째부터 다자녀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시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황인명 기획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위해 체감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14.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첫 번째, 위탁기관을 10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부터 긴급 투입된 재원이기 때문에 2023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서 위탁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병원급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가 1명인 의원급에서 본 사업과 의료 행위를 병행하기에는 인력 또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급 운영기관을 거점 센터로 선정하여 상담사나 임상병리사, 실무사 등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본 사업과 의료 행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물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자체 운영한 결과 정신전문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의뢰 건수에 비해서 학교 방문 의료서비스가 34% 이루어졌으며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정신의학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으로 연계된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미동의로 치료의 호전도 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과 Wee프로젝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Wee프로젝트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학교폭력 가학·피해학생, 정서행동 관심군에 대한 개인·집단·비대면 상담 또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순회상담, 학업중단숙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는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도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한 학생의 치료거부 및 보호자 미동의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주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치료 개입, 2차 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의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9년도에는 9.0, 2020년도는 9.5, ’21년도는 14.5%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본 위원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이것을 보니까 조금 안심도 되는데 또 우려스러운 것들은 거점 센터를 지정하다 보면, 일단은 충남에 몇 군데 정도를 거점 센터로 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우선 도시인 천안이나 아산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당장 저쪽 서천이나 이쪽 멀리에 있는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기에는 거점 센터가 너무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학교 안에서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학생들은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그전에, 이런 자살 시도를 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 표시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눈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본인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 너희들이 내 제사를 지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학생들이 바로 담임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 학생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어디 아파트에 가서 투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거기에 따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원에 부탁드려서, 신규 선생님이나 저경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부탁을 드려서 금년부터 다시 그런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들, 담임선생님들,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상황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는 이러한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각 14개 시군에 정신병원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천안에 한 군데만 설치해서 전체 학생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작은 병원에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안이 거점 센터이고 협력병원으로서는…….
서부권하고 남부권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년도에도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비슷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그때 보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사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 전문의를 위촉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위탁기관을 큰 병원으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은 현재 자문의 사업으로 위촉의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조사한 지수를 보면 전체 학생의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천안 한 군데만 일단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 이동 관계도 상당히 위험해요.
혼자 이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Wee센터에 있는 직원이 동행한다든지 하겠지요.
이런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들을 혼자 이동하게 한다면 상당히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동하는 관계도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공감하면서요,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의 기대효과를 적시한 것을 보면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 향상”,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교육 회복 기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 의사가 현장 출장을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발굴해서 연계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특별교부금 예산을 가지고 10개월 하겠다는 얘기이고, 향후 교육부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인지, 향후 꾸준히 진행하겠다라는 예측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김석곤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질문과 답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고 상담·검사,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현장 출장을 가는데 비용이 전문가 자문수당 가지고 될까요?
여기에 의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거점 센터장과 2명의 직원을 다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전담인력 두 분을 채용해서 이 두 분이 3억 4000에 들어가는 예산을 소요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정신건강을 위한 의사의 출장비, 치료비나 이런 거는 있지만 의사가 현장을 나오는 단서를 예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거기 예산 계획에 보시면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전문가 의사가 방문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의뢰가 왔을 때 심리상담사가 그 학생을 상담·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이상 정도 학부모와 심층면담하면서 학생과 그렇게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인데요, 이거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가정형 Wee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차오름센터에서 최대 2주, 4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박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는 자해라든가 자살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자 함입니다.
현시대에 사회적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둔형 외톨이, 자살 위험군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인 것은 확실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자진해서 이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학부모가 안면학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학교군 배정과 관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요, 광명초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전원 개정 내용에 동의하였고 대천학군과 대천서중학교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산도에서 해저터널을 경유하여 보령 시내로 시내버스가 1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시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충남교육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일상을 되찾아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남교육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41쪽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례 심의를 마쳤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2021년도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인하여 충남교육이 한 걸음 더 바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2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남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했고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많이 녹아나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충남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
장학사가 아니라 무슨 일류 학원의 일타강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엑기스만 쏙쏙 빼서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교육 관계자들이 우리 충남교육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미리 홍보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이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멋졌어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농어촌학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어촌학교에서는 학교를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가는 용도로만 사용되는데 아이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가 일찍 끊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부모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픽업해다 주고 또 아이들과 소통해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각 지역마다 농어촌에서는- 서천 같은 경우는 100원 희망택시 운영을 각 지역하고 마을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학생들 버스비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자체하고 교육정책하고 연결해서 혹시 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라고 할 때 꼭 부모들이 대동해서 학교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도 교육정책하고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좀 소심한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더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도 좋은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 그 고민에 말문을 열어봤습니다.
기획국장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그래서 올해 중학교 26개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게 지역사회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50% 재원 마련을 하면 통학버스를 연계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추이를 저도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말한 100원 희망택시라든지 지역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 오히려 경제적 여건도 더 좋아지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부모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정책에서 협약하고 한번은 논의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지난 6월 달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힐링센터 건의와 우주체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 해야 됩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직원과 학생 휴식을 위한 숲교실 휴양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두 번째 “비단골체험센터 확대를 통해서 우주센터를 설치하겠다”, 세 번째 “청소년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일부 있긴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시설사업은 대개 신축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시설에 대한 공간 재구성 사업이 몇 년 됐지요?
몇 년 안 됐지요?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 교실에 대한 재구조화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교육시설이 신설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의도가 대개 사업비 편성을 하게 되면 전에 했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거나 일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임시 교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사비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맞습니까?
그동안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동에 따른 모듈러교실 생각은 못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 수선 사업을 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모듈러교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기존 학교 수선, 석면 제거, 큰 수선 사업을 할 때는 그동안 모듈러교실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한 140억 정도 되는 학교에 임시 교사를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금산산업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길어야 1년 반이고 1년에 그냥 내버리는 돈이 50억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교육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한 30%가 되지 않습니까.
임시 교사에 30% 들어가는 사업비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두에 신설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달라 이거지요.
그동안에 공사를 할 때 조립식으로, 그야말로 임시 교사로 썼었는데 모듈러라는 시설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좀 나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30% 이상이 다른 데로 빠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답변 내용을 보면 검토 결과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월분의 결식아동 급식비를 개별 지원하고 있어서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중식을 제공할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됨” 이렇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오전에만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학생들은 밥을 먹는데 걔네들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우리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한 답변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학이 아닌 평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끝나고 오후에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시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돌봄 의미에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돌봄을 지자체로 넘겨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방학 때는 안 되고 평소에는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맞벌이 부부는.
그때 아이들 급식비를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사전에 미리 받았습니다.
2021년도 방역소독 실시 현황과 코로나19 대응 교육기관 및 학교 대응 업무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방역소독 실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일례로 소독을 잘한 초등학교를 육안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마흔네 번 한 학교가 있었고요, 또 네 번 정도 한 학교, 다섯 번 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 일일이 제가 열거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년 동안에 코로나가 우리 충남도내의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에, 소독한 거에 비해서 발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독한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소독을 주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아이들은 없지만 주말에 방역소독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청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바로 수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체 표면에 분사해서 약품이 책상에 묻어있는 상태로 수업을 한다면 정말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그 약품으로 인해서 책상 철제나 이런 부분에 닿으면 표면이 부식이나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헝겊이나 물티슈 같은 것으로 닦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학교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 주로 휴일에 외부 업체에서 진행하는 방역의 경우에 학교 측에서 직접 체크를 잘하고는 계시겠지요.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 관심 갖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업체 방역의 효과를 봤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더 많이 걱정돼요.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방역을 많이 한 학교도 있는데 네 번, 다섯 번 한 학교들도 걱정이 되고 또한 체육관이나 도서관, 급식실,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공간은 전염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곳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티슈 있잖아요, 소독되어 있는 물티슈를…….
그래서 물티슈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같은 데는 소독을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닦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손 소독제 그런 거는 저도 사실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 종류의, 소독제품이 묻어있으면 자기 손을 닦으면서 그거 가지고 한 번씩 닦고 하면, 간소하게 해 줘야 학생들도 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같은 경우는 상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체육관 공기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너무 많이 떠들긴 했나 봐요- 너무 잘되고 있었어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줬던 재난지원금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가 무상교복에 대해서 지금 3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계속, 저만 들었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듣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카드를 주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복을 정하지 않습니까.
공동구매든 어떤 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해 주는 교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줘 보니까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교복만 살 수 있는 카드로 주면, 교복사 정할 때 업체하고 관계도 지금 학교가 중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관계 또 운영위원님들 로비, 여러 가지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 안의 문제 또 아이들이 본인이 사고 싶은 교복을 입으면 좋은데 공동구매, 그러니까 교복사 하나를 지정해서 입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교복사 거를 입고 싶은데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3년 정도 해 봤으니까 한 번 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가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학교 소리도 들어보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디자인했던 것을 어느 회사 제품으로 입게 한다는 데, 거기에 따라서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겨울방학이 그나마 길어서 여름 공사가 굉장히 짧아졌는데 제가 국장님께,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지요?
그렇지요?
공사기간 같은 게 있어서…….
맞습니까?
국장님, 자재 준비를 하는 것도 제가 시설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5일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렇지요?
이거를 1월 달에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더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 문제도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좀 앞당기는 방법을, 고민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2차 추경에도 그런 걸 정말 계획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전에 설계를 해 놨다가 겨울방학 들어갈 때쯤에 계약 체결을 다 준비해 놓고 공사만 들어가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12월 말이다 그러면 그 전에 계약해서 자재 같은 거 준비하게 그렇게 다 계약을 미리 해 놓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위 활동과 방과후학교 숙박형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지난주에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체험학습 관련해서 당일 프로그램은 가능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숙박형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3월 정상 개학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 코로나 확진자를 어제와 오늘 볼 때 오늘이 한 1060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보면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심각할 것 같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등교확대, 제한등교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 방침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 속에서 학사 운영 방침과 방향은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선생님들의 우려가 무려 89.2%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교과를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할 때 그런 교과를 개설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직 임용고사를 치를 때 과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교과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과를 학생들이 희망했는데 단위 학교에서는 많지 않고 인근 학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도할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미학을 듣고 싶다, 그런데 미학을 전공하고 교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교과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하고 54쪽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역량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연이나 대회 등을 통해 기량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미래 삶을 설계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아리 활동의 많은 것들이 축제를 통해서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발표하는 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같은 종류의 동아리 학교들끼리 경연대회를 구역별로 해서, 물론 거기에서 꼭 1·2·3등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많이 펼치는 ’22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 많이 못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소규모라도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회가 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런 장을 제공하고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개 동아리가 지역에서 공연하면서 심사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학교에 있을 때 연극동아리 시상에서 상을 받은 친구가 연극을 전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진로도 그렇게 개척이 되고, 충분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과정과에서 외발자전거 타기를 상당히 활성화시켰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초등학교 시절인가 체육대회 때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자전거 타기인데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늦게 가는 거, 여기서 50m까지면 누가 제일 늦게 가는가에 대한 경주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늦게 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순발력,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령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발자전거도 동아리 활성화를 많이 늘렸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외발자전거대회를 하는 데 간단한 묘기라든지 늦게 가는 거라든지 돌고 오는 거라든지 그런 경연을 붙이고 거기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참 감사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마음 아픈 얘기 한번 다시 꺼내겠습니다.
특수교사 보조인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그 진행과정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에 두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휠체어 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환경개선이나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두 분 의원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두 분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이유는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복지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고 보조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특수교사의 복지 처우 확보는 특수교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또 특수교사들의 환경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행정 당국에서는 있어야 되고- 평등 가치를 볼 수 있고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직원의 채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충남 교육의 적임자로 역량을 갖춘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맡겨두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기존 제도가 있기 전과 없기 전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그래도 똑같은 보조교사인데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매번 같은 답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등의 가치를 아이들한테 실현시키고 또 특수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조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적정선에서 갈등 구조를 좁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포지션에 맞게 보조인력이 담당되면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 우리가 요청하는 근무자의 여건, 채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보조인력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로 조건에 맞게 일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여건은 본인이 부담하든 행정에서 도와주든 어떻든 마음 편하게 이동하고 또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선도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세요.
2021년만 해도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여러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황인명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김낙현 행정국장님, 최병금 감사관님 및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자랑할 거예요.
지금 충남교육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선두 주자는 항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심정은, 오히려 쫓기는 자의 심정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쫓는 자보다.
제가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선두 주자는 항상 부담이 있어요.
먼저 실시한 이런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함께 소통할 일은 많으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충남교육이 미래 대응에 필요한 콘텐츠를 찾고 연결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배움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학교를 통해 지식과 관계를 잘 습득하여 미래를 견인하는 우리 아이들의 역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혁신과 정책 혁신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2022년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임기 초부터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요, 고용 불안을 해소시켜 달라고 늘 절박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초등 스포츠강사분들 얘기 잠깐만 짚고 갈게요.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응용해서 타개해 나갈 방법이 있는데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절박한 말씀들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의원 입장에서 인사 문제나 이런 것을 이래라저래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간접적으로 전달 말씀 겸해서 제안을 한번 또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충청남도 교육 현장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업무를 소멸시키고 그분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면 되는 것일 텐데 그분들이 항상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 불안 때문에 늘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좀 찾아줄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한 4년 지켜보니까.
지금 어떤 형태의 예산이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수년간 지급되어 온 예산이 편성돼서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목이랄까 이런 부분을 손보고 또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이 ‘스포츠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자의적인 해석으로는 ‘체육지도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공무직 같은 것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요망이 강력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들 생계가 달린 문제에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기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고 해서 한 번쯤 더 그분들에 대한 애환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 좀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그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스포츠강사”라고 하는 명칭을 “체육지도사”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방안이 재계약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TF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간소화시켜서 쉽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도만 조금 손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워낙 절박하게 해마다 어느 마디마디마다 천막농성도 하시고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시설과에 직원이 없는데 충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잘나가는 건축과하고 토목과가 있는데 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관련해서…….
전기과를 항공전기전자과로 바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항공’이 들어가서 공군사관학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컴퓨터 관련해서 캐드 부분도 전 기술 계통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학과 개편을 하는 만큼, 학과 개편을 안 하더라도 교육과정 속에서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 전형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감 전형 안정화 확대’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1차 지망 98.1% 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안정화를 확대하겠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 및 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모집 정원보다 배정 인원이 못 미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학교 교원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학교 간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공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두 번째 둔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통학 여건이 개선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을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23년도 3월 이순신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은 주택이 집중되어 있고 또 학생 수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 배정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전형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 이순신고등학교는 어떻게 학생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