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20. 1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1. 2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6.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7. 2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8.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9. 26.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0.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석곤·김은나·조철기·유병국·김영수·양금봉·황영란·지정근·장승재·이선영·방한일·조승만·이공휘·안장헌·이계양 의원 발의)
  3.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석곤·양금봉·오인철·이공휘·김연·방한일·김복만·이선영·김옥수·김한태·김형도·정광섭·안장헌·여운영·조길연·김기영 의원 발의)
  4. 6.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오인철·황영란·김명선·김복만·이선영·윤철상·김대영·전익현·이영우·김기영 의원 발의)
  5. 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 의원 발의)
  6. 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7. 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한태·여운영 의원 발의)
  8. 10.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김연·이공휘·김은나·김영수·정병기·오인철·방한일·김명숙·여운영·김형도·김옥수·김영권·김복만·김석곤·조철기·홍기후·황영란·지정근·최훈 의원 발의)
  9. 11.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0. 12.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13.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14.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1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1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7. 2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8. 2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9.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당진에서 녹색신호등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관할 여부를 따지지 말고 무인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조속히 정비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더욱더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학생이 존재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는 의원발의 조례안10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본청 소관 제3차 추경안과 ’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 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회의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석곤·김은나·조철기·유병국·김영수·양금봉·황영란·지정근·장승재·이선영·방한일·조승만·이공휘·안장헌·이계양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물품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청남도 지역 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예, 홍재표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의 조례인데요, 답변을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홍재표 위원   행정국장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분할발주가 이게 지역업체에, 이를 테면 단종업체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업체와 컨소시엄해서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달라고 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이라고 하면 50%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홍재표 위원   50% 이상을 지역업체에다가?
○행정국장 김낙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리고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은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이게 지역업체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요.
○행정국장 김낙현   이 비율은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인 게 사실은 20년 전부터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설업계의 구조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으로 크게 나눠질 텐데 이를 테면 큰 대형사들이 일반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조례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지고 효율성이 있을지, 이거는 사실 조례가 아니어도 건설산업기본법만 가지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맞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지방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실을 조장하는 하도급의 재하도급 방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렇죠?
  보통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자가 품 떼기를 줘요, 일반적으로.
  학교공사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부실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면 하도급 비율이나 공동도급 비율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충남도교육청에서 하실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도 저희가 금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물품은 가능한 부분인데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를 테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설업계의 생태계상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49% 이상을 주면 주계약자가 지역업체가 될 텐데?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주계약자가 지역업체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역업체를 50% 이상, 51%를 준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주계약자가 지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게 실용성 없는 조례 가 참……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데, 하여튼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하도급 비율도 중요하지만 재하도급의 품 떼기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예, 양금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따로 물품 구매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지역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오늘 상정됐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각 교육지원청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품을 지역 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관내물품보다는 관외물품을 좀 많이 소비한 것도 발췌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관내의 자재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물론 업자들이 소개를 하겠죠, 홍보를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 충청남도 내에서 중소기업물품박람회도 열리고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박람회도 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약해서 담당자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비의 체계를 보면 상당히 큰 금액들이 현장에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물품자재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물품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물품박람회를 한번 공유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저번에 말씀 들었을 때는 공유는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기술직 공무원들끼리 공유는 하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박람회를 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정보를 공유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시설팀장들 회의를 별도 소집해서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청남도하고 연결해서 충청남도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박람회를 할 경우에 한번 담당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현장에 가서 보고 이왕이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중소기업 물건 또 지역의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홍재표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추가질의?
홍재표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철기   예,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발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사의 분할발주, 분리발주 이 이야기들도 전문건설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이야기이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 종합건설 일반건축으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면 거기에 조경도 할 테고 축대 쌓는 것도 할 테고 포장도 할 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별로 나눠서 발주를 한다고 봅시다.
  포장 따로 건축 따로 또 뒤에 옹벽·축대 쌓는 것 따로 이렇게 공정별로, 축대 쌓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주고 포장은 포장전문 업체에 주고 건축하는 것은 일반건설 건축공사업이나 토건업 하는 데다가 발주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행정국장 김낙현   금액에 따라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학교신설 같이 큰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 분리발주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가지고.
홍재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는데 현장에서 업체 간의 트러블, 현장 필드 내에서의 트러블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하기도 쉽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분리 또는 분할발주를 할 경우와 어떤 게 높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종합적으로…….
홍재표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높습니까, 아니면 분리, 분할발주 하는 게 높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일괄발주가 나을 것 같습니다.
홍재표 위원   일괄발주, 일괄집행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훨씬 높죠?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한 10% 이상 차이나죠?
○행정국장 김낙현   비율까지는 좀 그런데…… 예산의 효율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남 지역 내 공사나 물품 관련 업체의 이용 권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 기관이 공사 집행과 물품 구매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표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홍재표 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
홍재표 위원   그냥하세요, 뭘 물어봐.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4항은 잠시 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석곤·양금봉·오인철·이공휘·김연·방한일·김복만·이선영·김옥수·김한태·김형도·정광섭·안장헌·여운영·조길연·김기영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5조 기능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3호에 보면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녹색어머니회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김석곤 위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사실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당국에서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의 근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자연재해나 코로나19 사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회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총회 의결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 제시로 학부모 총회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오인철·황영란·김명선·김복만·이선영·윤철상·김대영·전익현·이영우·김기영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곤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환영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이 폐교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폐교를 통해서 청년 농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청년 농어업인 단체에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듯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안 통과에 동의하고 향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청년 농어업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 대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반대 토론은 아니시죠?
양금봉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사회·문화·복지 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문화복지시설 귀농귀촌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는 오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홍재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체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102회 전국체육대회 전국 4위,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38개를 포함해서 총 메달 111개의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건강걷기 365 운동 등 다양한 특색과제 운영, 학생안전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구축 지원 등 괄목할 성과와 활발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4항에 근거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투자 및 재원 마련, 분석 및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재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근거를 마련해 주신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예산편성 전 심의, 과제의 선정,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한태·여운영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창의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촘촘히 챙기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력증원의 문제가 대두될 텐데…….
○교육국장 이은복   검토의견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김연·이공휘·김은나·김영수·정병기·오인철·방한일·김명숙·여운영·김형도·김옥수·김영권·김복만·김석곤·조철기·홍기후·황영란·지정근·최훈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금봉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성과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상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교원 연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금융교육의 내실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금융교육 계획’을 통해 추진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중고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에 전문적인 금융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1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조철기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과 12항, 1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2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제안설명(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26.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7.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부록 29.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을 군 지역 중 홍성에만 위임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내포신도시 내 홍성 지역의 초등학교가 내포초, 한울초가 있는데 이는 설립 당시에 완성학급을 추구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내포신도시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동주택 건설 추진이 탄력을 받아 ’22년부터 ’24년까지 약 5000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추가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예정으로 홍북초등학교의 이전 개교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군 지역과 다른 상황으로 초등학교 이전 개교,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신설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여군의 경우 부여여고 이전은 일시적인 한 번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본청 시설부서에서 담당이 가능한 사항으로 위임하지 않고 저희 자체 처리하는 걸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추진배경은 그간 교육감이 주관하던 학교 신설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조례인 거죠?
○기획국장 김종신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학교 신설 사무 교육장 위임 지역인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홍성에 학교 신설이 발생돼서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유병국 위원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예를 들면 천안 중부고 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서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서 107억을 배상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한들초등학교는 곧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이렇게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제나 교육지원청에…….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도 “학교 신설과 관련된 또 재무와 관련된 업무는 기피하는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력이 그리로 가려고 안 한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열악한 학교 신설 업무에 관련돼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때에 본청에서 그나마 그래도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하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했을 때 앞으로 제2의 중부고, 한들초의 그런 사고가 또 안 생길 수 없다, 그걸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당초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도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지역교육청 것을 본청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주는 이 조례야말로 행정을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법상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위치나 거리나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해야 되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용지가 이곳저곳에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부지를 물색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택지를 저희는 돈만 주면 되거든요.
유병국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2019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던 시설 사업 또 학교 신설 사업에 관련해서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걸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했어요, 2019년도 3월에.
○기획국장 김종신   예.
유병국 위원   2019년이라고 해봐야 2년 전인데 2년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했다가 이게 행정의 실수라든지 등등 이런 사유로 2019년 3월에 교육감 권한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또 타 시도 교육청의 행정권한 위임 사항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에 강원도, 경기, 서울 3개 교육청만 교육지원청에 일부 권한을 위임했고요,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남교육청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해서 권한을 지원청에 위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신설에 신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 신설 수요는 천안·아산 이런 대도시를 빼놓고 나머지 시골 지역은 앞으로 계속 신설의 수요가 줄 겁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된다든지 이런 게 예상되면 또 몰라도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도 교육청의 흐름과 또 우리 충남교육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권한도 본청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변경해야 되는 조례를 제출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시설 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관리의 용이성이거든요.
  내포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우리 조직을 다시 꾸며야 되고요, 또 이동거리가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신속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실 증개축 업무 모두를 교육지원청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고등학교 시설이나 사립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관리가 잘되고 업무추진이 원활하다 해가지고…….
유병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9년도 3월에는 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했습니까?
  불과 2년 전의 일인데!
○기획국장 김종신   그것은 학교 신설이 되지 않는 지역만 그렇게 했고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더라도요, 공주·홍성은 지금 몇 개 학교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생긴 거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부여 같은 경우 일시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지역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공주나 홍성도 일시적인 상황이지, 앞으로 공주·홍성의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7개의 시도광역교육청 중에 강원·경기·서울 빼고 나머지는 다 도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유병국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보고하겠습니다만- 중부고의 106억 배상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도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신뢰가 담보되기 전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과거 중부고 같은 경우는…….
유병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판단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또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배상이 발생하거나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종신   물론 그런 아쉬운…….
유병국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또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임질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것은 그래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본청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위원님 생각도 뚜렷한 명분과 논리가 있는데요, 중부고 문제는 재산 형성적인 구입과정에서의 문제였었고요, 당시에는 개발업체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업체에서 학교용지 같은 것은 전부 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사안을 두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제도와 시스템이 효율적이냐는 거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그래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따 정원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사무관으로 상향되는 정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님들이 시설센터장 형식으로, 나머지 시군에는 전부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하고 홍성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비행기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충남 전역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거리 내에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거리적인 또 물리적인 것 때문에 광역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이 금산 쪽에 있는 학교 신설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현장을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서 권한을 해당 지역으로 위임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대면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업무의 거의 90% 이상이 온라인과 통신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죠.
○기획국장 김종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교육청 시설과에 별도 조직을 둬야 되고 인원을 또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유병국 위원   위임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은 교육청 당국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 도민과 충남교육청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 도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편합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가 행정하기에 편한 겁니다”라고 저는 들려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건 아니고요, 철저한 시공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기 편합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종신   아닙니다.
유병국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행정의 오류 내지는 실수를 통한, 또 중부고 같은 대형 행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일원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들려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하기 편합니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효율적인 조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설과에 있는…….
○위원장 조철기   국장님!
○기획국장 김종신   예.
○위원장 조철기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과 설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까지의 심사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 31. 검토보고(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3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9년도 10월 달 임시회의 심사보고서인데요, 당시 기획국장이셨던 유홍종 국장님이 제안한 제안이유를 정리한 심사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19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던 시설 사업 중 직속기관 신설과 교육감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 사업, 학교신설 사업 중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의 학교신설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과 2년 전에 똑같은 조례를 “교육감권한으로 변경하는 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당시 기획국장이신 유홍종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심사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주장하는 개정사유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유병국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부록 3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교육원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외국어 능력과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세계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본원과 본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원 본원에서는 영어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집약하여 교사 역량강화연수, 학생체험캠프, 다중언어문화체험 학생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학생 진로상담, 학생과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캠프를 운영하고 국내외 국제 교육 우수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시와 다문화 학생의 모국인 비영어권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요, 김종신 기획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 내용과 답변 내용에는 교육청 국제교육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만 언급이 된 것 같아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홍재표 위원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이 부여군 세도면에 위치해 있는 거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요?
○기획국장 김종신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뒤에서 좀…….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홍재표 위원   예.
○행정국장 김낙현   정확한 면적은 좀 그렇고요, 여기가 폐교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실 쪽은 빼고 운동장 쪽에다 하는 겁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홍재표 위원   김종신 국장님!
  이게 개장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운영했습니다.
홍재표 위원   운영했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재표 위원   아니, 질문하는 거나 답변하셔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홍재표 위원   제가 부여군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준공 안 됐죠?
○기획국장 김종신   부여군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협의된 내용이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된 게 맞죠?
○기획국장 김종신   공사는 끝났고요.
홍재표 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은 안 됐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준공 안 된 체험장을 개장해가지고 운영을 하셨다.
  불법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기획국장 김종신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홍재표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기획국장 김종신   학생들 대상으로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죠.
홍재표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교시설물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을 해놓죠?
○기획국장 김종신   저희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안전공제회에 자동으로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하죠?
  그런데 준공 안 된 체험장이 가입이 됐나요, 안 됐나요?
○기획국장 김종신   거기에 독립적으로 별도로는 안 합니다.
홍재표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이 됐다라고 해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준공이 안 된 가족 체험장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있었으면 공제회 조합하고 충남교육청하고 법적 분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뭐예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야영장업으로는 미등록됐지만 학교 체험시설로써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범주 내에…….
홍재표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거로는 가입이 됐다 할지라도 준공이 안 된 미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준공이 안 된 미허가 시설에서…… 내가 부여군청에 물어봤는데 허가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허가가 안 났다 그래요!
○기획국장 김종신   부여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연구시설인데 이거를 좀 야영시설로 바꾸었으면 한다는 내용에 있었던 거죠.
홍재표 위원   국장님!
  그거는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에 벗어나는 답변이시고요, 이게 허가가 안 난 건 사실이잖아요.
  허가가 안 난 건 사실이죠?
○기획국장 김종신   예.
홍재표 위원   허가 안 난 체험장을 임시로 개장해서…….
○기획국장 김종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준공은 완료돼 있고요, 부여하고 협의된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사항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의 경계를 좀 달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홍재표 위원   체험장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아직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체험장 허가가 안 났는데 운영한 거잖아요!
○기획국장 김종신   체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야영장업 미등록이니까…….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가족 체험장인데 야영장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야영장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 여름에 거기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됐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개 기관에서 371명이 운영했고요.
  2021년도 4월 달부터 11월 현재까지 22개 기관 대상 394명이 다녀갔습니다.
홍재표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법적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다만 저희가 학부모 참여 활동은 안 했습니다, 우리 야영장은 학생 체험 활동만 하고.
홍재표 위원   예, 학생만 했든 학부모하고 같이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요건이 충족이 안 된 조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그 사항은 부여교육청에서 부여군과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될 것으로 가정하고서, 그건 가정이고!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이게 모든 요건이 문제없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국장 김종신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등록사항입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현재는 안 된 거죠.
홍재표 위원   허가가 됐든 등록이 됐든 준공이 됐든 안 된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요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해 달라고 올리면 이것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교육청이 동의안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례 개정까지도 이렇게 하시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잠깐만요…….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개편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아주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타 시도 국제교육원을 다녀온 바가 있는데 시설을 아주 잘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이게 명칭만 바꿔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세계시민교육센터나 또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 다문화 교육을 하려면 그 시설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됐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구 월랑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한 80% 정도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은 외국어 교육이 주목적이었다면 이 국제교육원은 외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 시민 교육도 병행한…….
유병국 위원   예,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전에 거기가 시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임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갖춰서 그야말로 나라별로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갖춰놓고 있었는데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공주 금흥동에 위치하고요…….
유병국 위원   시민교육센터만?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시민교육센터만 지금 구 월랑초등학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가 갔던 데는 한 건물에 외국어교육 기능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같이 있어서 시너지도 나고 그러던데, 우리는 외국어교육원과 시민교육센터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교육의 비효율성 같은 것은 없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현재의 외국어교육원 자리에는 캠프 등을 할 수 있도록 숙소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학생들 캠프를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쪽에서는 구 월랑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여러 나라들의 문화 그다음에 식생활 관련해서 다양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문화 학생의 부모님도 같이 그쪽에서 교육 및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하여튼 장래에는 타 시도의 사례처럼 이게 같은 공간에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또 세계시민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중장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주신 말씀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금흥동에 있는 현재의 외국어교육원은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좀 협소해 보입니다.
유병국 위원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좀 협소해 보입니다.
유병국 위원   아무튼 이제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인데 저희들이 가서 본 타 시도의 사례는 옛날의 시청사인가 그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 2, 3층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따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한 곳으로 다 집약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 위원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여의 교육가족체험장은 이게 운영 주체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의 분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신데…….
○기획국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려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직 행정적인 등록절차도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구의 편제만 바꿔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게 소속을 안전수련원의 분원으로 해야 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행정절차를 다 마쳐서 내일이라도 당장 교육가족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몰라도 그런 등록절차도 미비한 상황에서 기구나 소속을 변경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우선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국장 김종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부여군하고 협의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건축물의 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서 야영시설로 바꿔달라.
  그다음에 거기가 구 인세초 교사동과 체험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토지 분할을 해달라.
  세 번째는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
  그게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유병국 위원   예.
○기획국장 김종신   그거를 유원지로 바꿔달라, 이렇게 세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달이죠?
  그때 착공해서 지난 23일 날 피난대피시설, 정문 울타리 준공을 약 2억 2000만 원 들여서 완공이 됐어요.
  해서 11월 중에 피난대피시설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고, 12월 말까지 토지 분할, 지목 변경, 용도 변경을 해서 1월 1일부터 관리 주체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안전수련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약 1년 동안 운영한 것은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교체험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야영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 개원 예정에 이렇게 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의 완비가 월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에서 일반 야영장업으로 -관광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부여군청의 답변은 “일반 야영장업으로 등록한다는 소리가 전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맞습니다.
  건축물 등재대장, 이런 것이 등재가 완료돼야 신청을 하는 것이죠.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소속에 대한 편제를 바꿔도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일건 갖춰서 부여군청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바로 될지 또 더 미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시는 것 아닌가…….
  아까 홍재표 위원님도 지적한 대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린 것처럼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등록 절차를 다 완료한 후에 조례를 상정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대신에 충청남도국제교육원 같은 것 명칭 개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것은 좋죠.
  그래서 뭔가 준비됐을 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우리 김종신 국장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으셨고 정들었던 직장과 동료들과 헤어질 날이 많지 않으신데 끝까지 조직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는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후배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은 본 위원과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기준이 미비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제24조2항과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재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구조문 대비표 제24조에 신설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수정하시는 대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이 부분은 나머지를 완료한 다음에 차기에 보완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4조에 대해서 신설한 수정안을 완료 후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홍재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54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부록 3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올립니다.
  교육회복지원단 조직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서 지난 9월 1일 자에 교육회복지원단을 자체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대한 회복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사 3명, 주무관 1명이 겸임발령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인력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 전담 전문직 1명을 증원하여 충남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충남교육회복지원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적자원 구성은 전문직 3명, 주무관 2명, 총 5명으로 재조직화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총 정원으로 관리하려는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 관련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 의해서 기관별 정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3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3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자체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채용하고 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부담하게 돼서 정원 관리 및 운영상에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정원으로 산입해서 사업부서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인원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였다고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검토의견서와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양금봉 위원   제24조에 관련해서 기관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선택제 현원을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양금봉 위원   지금까지는 제21조3항에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인건비는 총액에서 배분해서 관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원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서류상하고 인력배분하고는 숫자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기획국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거를 이제는 맞춰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정원 조례를 통해서?
○기획국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조례안 6쪽을 보면 충남도의회사무처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도 현원을 정원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면 뒤에 16쪽을 보시면 실제 현원 반영해가지고 의회에는 정책지원 4명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지원 4명이 현재 우리 의회에 계시는 연구원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
○기획국장 김종신   예, 네 분은 선택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원이 14명이 되어야지 왜 10명으로 해놓고 이 뒤에서는 이렇게 해놨나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겁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의회 정원으로 한 10명은 어디 소속인가요?
○기획국장 김종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의 인사권 분리, 독립 문제는 아직 교육부 차원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교육부하고의 의견조율이 없고요, 상당하게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충남도의회하고 충남도하고 소통은 하지 않으셨어요?
○기획국장 김종신   예,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현 체제로 가서,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포함시켜서 그대로 죽 퇴직날짜까지 간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 부분도 현재 시간…….
양금봉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국장 김종신   시간선택제공무원 네 분에 대한 임기 문제는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정원으로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분들이 다시 기간연장이라든지 재임용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 마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정책지원단은 도의회와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선택해서, 채용해서 그대로 정년을 보장하는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국장 김종신   아직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분들을 현재의 그 임용기간 외적으로 따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양금봉 위원   기획국장님이 좀…….
○기획국장 김종신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와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의회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인사권 독립의 것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는 의회하고는 별도로 딱 구분을 짓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기획국장 김종신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던 이분들의 정원 관리를 우리 조례에 정원으로 끌어들인 것뿐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럼 지금 있는 분들을 승계해서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계약날짜까지 근무하고 어떤 사람이 됐든 다시 뽑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되나요?
○기획국장 김종신   그건 도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권 독립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도 접촉이 없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저희는 아직 그런 내용을 추진한 적은…….
양금봉 위원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기획국장 김종신   답변을 예산과장님한테…….
양금봉 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산과장 황인명입니다.
  저희 소관 사무는 아닌데요…….
○위원장 조철기   잠시만요!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황인명   예산과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연구원 네 분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서 예산과에 소속을 두고 도의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실무 워킹그룹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이 정리되면 도의회사무처 10명에 대한 정원은 의회 쪽으로 이체가 되거나 이런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요?
  여기에 정원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의회에서 전체 100% 채용해서 교육위원회로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정원을 여기에다 포함시켜 놓아버리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의회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전체 내에서는 40명이면 40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는 정원 4명을 포함시키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40명에서 4명을 뺀 36명만 채용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거는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서 정원에 포함시켜 놓고 향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일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도의회와 도청과의 업무 협약 또 인사권 독립과 관계된 소통하는 일들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소통을 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주요내용 중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4325명을 4278명으로, 별표3 총계는 4325명을 4278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 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수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분할해서 명기해 놨어요.
  이 임용령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예산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놓고 2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취지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구별해서 채용하라는 뜻으로 나눠서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임용권자가 정원은 아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의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만 있으면 바로 채용해서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자에게 재량권을 준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신 취업지원관이라든지 정책연구원은 이 3조의2의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정책의 시급성이라든지 정책의 전문성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만 있으면 바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취지에 맞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을 굳이 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정원에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령의, 원래의 법 제정의 취지대로 유연성 있게 임용권자가 채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질문은 아니시죠?
유병국 위원   예, 동의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종신   죄송합니다.
  47명을 전부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수정 발의된 시간선택제공무원 47명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수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47명 정원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김종신 기획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46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포상휴가 대상 선정기준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 금년 안으로 선정 대상자 및 승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7시51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4.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은복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재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신고등학교가 행정구역상 아산에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39학급…….
홍재표 위원   39학급?
  정원은.
○교육국장 이은복   9학급씩 36학급에 특수학급 3학급, 39학급…….
홍재표 위원   39학급인데 한 학급이, 그러니까 총 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완성 학급이 되면…….
  학급당 30명이니까요, 특수학급 빼고 36학급에…….
홍재표 위원   이 이순신고등학교와 관련된 아산 학구 내에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교육 수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셨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산의 전체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선은 ’22학년도부터 교육감 전형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신설될 학교는 당연히 교육감 전형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면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그런…….
○교육국장 이은복   이게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한 후에 주민들이 계실 텐데요.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는 얘기죠.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그 주변 아파트가 공사 중이어서 입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홍재표 위원   아직은?
○교육국장 이은복   예.
홍재표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는 별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면 법률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지역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정서라고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변의 아산고등학교 외에 한들물빛초등학교, 한들물빛중학교…….
  입주하신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8시01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6. 제안설명(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검토보고가 빠졌네요?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8. 검토보고(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당초 덕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일부 40년 미만 건물을 포함하여 개축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는 건축법상으로는 본동과 후동 건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 관리되어 전면 개축으로 추진하였으나 연결을 분리하면 본동은 50년이 경과된 건물이고 후동은 40년 미만의 건물로 개축심사위원회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건물로 보고 본관은 개축, 후동은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축에서 부분 개축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교육가족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021년 10월 14일에 사전계획 내용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사안과 사유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래교육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개축으로 변경된 리모델링 및 철거비용 등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축으로 변경하면서 개축비용 55억 8400만 원과 부대비용 철거비 3억 6100만 원, 총 5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비용으로 개축을 하지 않은 교실에 대하여 개축되는 교사동과의 연계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 개축으로 인한 교육가족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학생들의 놀이공간인 소규모 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생태학습장 조성 및 주차장 이전 등의 외부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여 교육가족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년 미만 본동과 후동, 하나의 건축물을 분리해서 별개의 건축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공간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학교공간사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학부형님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처음 사전계획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후동 건물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개축을 한 상황이라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위원장 조철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적인 면,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국장 김낙현   그래서 배치할 때요, 그거와 연계시켜가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 건물을 설치하면서 학교공간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계획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위원장 조철기   그런 사업과 배치되는 그린스마트 학교시설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배치 및 환경 개선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8시12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9. 제안설명(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1. 검토보고(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남학생 운영 중심에서 여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고려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여학생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당장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기숙사 내에 여학생 전용공간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기숙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여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김낙현 국장님!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홍재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공동관사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교직원들의 복지문제는 아이들의 학업과 비례한다 이렇게 봐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지금 교직원 공동관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얼마큼?
○행정국장 김낙현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계획단계죠?
○행정국장 김낙현   예.
홍재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필로티 공법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필로티 공법을 알고 계신가요?
  필로티 공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필로티 공법을 굳이 적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낙현   제가 거기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홍재표 위원   주차장이 따로 있으면 필로티 공법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도심에서 그런 대지에 건축물을 세울 때 필로티 공법을 적용하는데 재난·재해 시에 필로티 공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여러 차례 드러났죠?
○행정국장 김낙현   예, 지진이나 이런 때…….
홍재표 위원   지진, 화재…….
  필로티 공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굳이 필로티 공법을 적용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이 부분은 지금 금산교육청에서 행정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떨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그러세요.
  좋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행정과장님!
홍재표 위원   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경원   금산교육청 행정과장 유경원입니다.
  아까 필로티 말씀하셨던 부분은 거기가 24세대가 되면 주차공간이 17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지금 이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계획이에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경원   설계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설계 발주를 할 때 옵션을 필로티로 걸어서 발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유 공모로 하실 건가요?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경원   현재는 필로티 공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 부분은 가까운 곳에 주차장 몇 면을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건물 모양도 그렇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 면에서 필로티 공법을 적용하면 안전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건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설계 발주를 할 때 굳이 필로티 옵션을 걸어 가지고 설계 발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 행정과장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고 교육장님 그리고 도교육청의 관계자분들과 좀 더 깊이 논의하고 협의 진행을 거친 다음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이 되어서 금산 지역의 교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건축물로 탄생해가지고 금산교육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유경원   예,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관사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더 협의하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 선생님들의 안전과 또 주거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협의를 통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관사가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계실 텐데 1층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주차장 면을 외부로 확보하고, 어차피 외부주차장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추가확보하고 1층 같은 곳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를 테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들여놓을 수 있고 또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왕이면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고품질, 고품격으로 추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동관사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27분)

○위원장 조철기   의사일정 제22항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교육현장에서 학교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4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86건으로 먼저 재산 관련 처리계획 보고,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대책 강구,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생활안전 위험시설 즉각 개선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작성방법 개선,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의 현실화 등 총 8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참고로 당초 심의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순서상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항은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 오늘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