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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1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가. 해양수산국 소관
  5.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6. 가. 해양수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옥수·조길연·홍기후·김한태·오인철·이공휘·김복만·지정근·김대영·이계양·전익현·최훈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4. 가. 해양수산국 소관
  5.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6.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대응 및 어가지원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제정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옥수·조길연·홍기후·김한태·오인철·이공휘·김복만·지정근·김대영·이계양·전익현·최훈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치유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우리 도의 해양신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 충남도가 한국의 해양치유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41분)

○위원장 김영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자 2021년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순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우리 어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어촌과 연안경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어촌, 더 풍요로운 연안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점을 찾고 있는 지금, 해양을 통한 미래산업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서해 바다는 세계 5대 갯벌 중에서도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새로운 지속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풍부한 생명력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통해 해양생명과 치유산업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산업 등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터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설명서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수정된 부분들을 위원님께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는 미리 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
○위원장 김영권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요?
김득응 위원   자료 준비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
○위원장 김영권   예,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리에 다 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얼마 안 되니까요,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람회장 바닥 포장 공사비용으로 2017년에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에 바닥 포장 공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장 조성 및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 포장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활용해서 회장 조성을 위한 필수 면적인 머드체험존과 회장 동선 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정어장 재생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어장환경 정화, 어장 휴식체계, 양식어장 생산 여건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도내 천수만·근수만에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 차는 기초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2년 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면적이 5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사업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1·2차 공모를 한 결과 사업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요가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장이 휴식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접 양식장의 오·탁수 발생에 따른 피해와 피해 보상 우려로 인해서 참여하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를 보령에 유치하고자 세웠던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 추진이 불가능해서 대회를 취소시키고 수산경영인 자체 기념식으로 축소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했습니다.
  대신에 금년도에 치르기로 했던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는 2023년에 보령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이나 8월 중에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202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해운항만과, 어촌산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아직 정산을 진행 중이어서 정산 완료 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부득이하게 빠졌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했고, 삭감된 주요 내역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가 30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 30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42억 8000만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억 700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지침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자본적 경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이 기존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은 신속히 정산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조속히 추계하고, 우리 서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가 시책 발굴에 매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R&D 5건 개발을 목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재 선정 과정과 상품화 계획 및 향후 산업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사업은 해양바이오나 치유 관련해서 R&D 지원을 통해서 도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 상품화 공정개발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 선정에 있어서 해양바이오 분야는 도내 지역 대표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소재, 기업 선정을 통해서 수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 분야는 지역특화 해양치유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화장품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 지원은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 유치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전문 기관인 충남 TP, 바이오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현장 방문과 사업계획서 평가 등으로 전략소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생태계가 저희들이 먼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서 금년도와 비교한 체계적인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 및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국내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여건 변화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한적인 대중 참여와 국외 선수가 입국을 안 함에 따라서 선수단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아시아요트연맹 및 대한요트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전문 선수를 많이 유치하고 국제대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대중화 및 대회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과 관람객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2년도 연안정비를 위해 4개 시군에 -보령·당진·서천·태안- 31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연안 정비율과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도내 연안 6개 시군, 23개 지구에 1274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개 지구를 준공해서 현재 도내 연안 17.4%가 정비되었고 향후 연안정비사업은 5개 시군, 17개 지구 대상 1031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이나 해양 산책로 조성, 양빈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균 사업 기간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연안보전사업 13개 지구, 친수연안사업 4개 지구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 점검이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로 변화하는 연안 환경에 대비해서 계획으로 연안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뉴딜 3차 사업을 위해서 160억 30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3차 사업 대상지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는 5개 시군, 6개 항에 대해서 2023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차 총사업비는 507억 원이 되겠고 2022년 사업비는 20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161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까지 6개 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했고 완료된 것은 5개 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안군 마검포항은 해양수산부와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에 5개 시군, 6개 항의 개발계획 내용은 공통사업으로 해서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어구 창고나 어구 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화사업은 공모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협의체 운영, 사무장 채용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뒤 페이지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을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약 245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이고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와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1년 7월에 부여군에서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8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개요를 보면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원에 ’23년 12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대단위 첨단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여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약 8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우리 도 내수면 6차산업과 연계해서 소외된 내수면 양식의 산업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58억 311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어촌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낙후되는 어촌지역에 생활기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어촌지역 맞춤형 생활SOC 확충이라든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관광소득기반 시설 조성, 어촌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채석포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시작으로 총 5개 권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한 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의 소득 증진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고 고용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활성화 등으로 해서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인 채석포 등 5개 권역에 대한 계획 기간 내 마무리와 신규공모사업 대상지 사전점검, 현장 컨설팅 등으로 해수부 ’23년 신규 공모지 평가에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 및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은 해수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살균여과 해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래 여과기 및 UV 살균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살균여과 해수 공급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표기되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서 -’22년부터 재정분권이 되었는데요- 지방 이양되는 사업 중에서는 해양수산국 소관은 3개 사업입니다.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 항만개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은 친수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5개 시군, 6개소에서 추진하여 총 7237명의 참가자들에게 해양레저 무료 체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은 저희들이 1, 2부두를 통해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매년 24억 원을 부과합니다.
  이 24억 원의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22년도, 내년도에 감정평가 시기가 도래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개발사업은 지방 일반 이양법 및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서 지방에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써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이양 항만 지원으로 약 301억 원의 보전금을 확정해서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근거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2쪽이고요, 아니, 본예산입니다.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공정 개발과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명·상품명, 회사명 괄호치고 대표 이름·주소·사업비·개발내용·사업명……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시군 표기 그리고 개발한 상품이 무엇인지, 현재 실용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 중인지, 사업비 연도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상세 사업내역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시행을 했는지, 했으면 사업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이 있어요, 54억 6000만 원짜리인데요, 총사업비는 84억 원이고요.
  이거 사업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쪽에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2021년에 시행한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시군에 어떻게 했는지 대상으로 하시고, 2022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인데요,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 -전환사업이긴 해요-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쪽에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부터 죽 나오는데 섬에 대해서 관광사업이나 휴식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역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고도면 장고도에 몇 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들, 간월도면 몇 년 몇 년 사업, 웅도면 몇 년에 무슨 사업, 몇 년에 무슨 사업 해서 연도·사업명·사업비·사업 주요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섬에 대해서는 자료를 2018년부터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섬에 대한 관광이나 휴식이나…….
김명숙 위원   섬에 대해서 관광, 휴식 이런 시설들 있지요, -생산기반 시설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64쪽에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있어요, 2021년도 결산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행감할 때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요.
  상세내역하고 2022년도 상세 사업계획, 사업비 전부 다 금액에 대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그다음에 재원, 배정내역, 국비·도비·시군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고 -이게 충남연구원인 것 같은데-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은 사업계획이고 2021년까지는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거든요, 지원되는 예산이.
  524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2000만 원이 또 가는 게 있어요.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유도 적어 주시고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민이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센터니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지역이면 어느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이 1억 2750만 원 있는데요, 부남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것들은 100만 원 이상 해서 연도, 연구용역명, 사업비, 그 연구용역의 목적,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도에서 하는 항만 개발이 있고 지방어항 건설이 있어요.
  항만 개발사업하고 지방어항 건설사업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역을 표기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300사업이 2차, 3차 예산이 올라왔어요.
  1차부터 3차까지 선정된 마을들, 사업 대상지, 사업의 진척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현재 시설들이 어느 정도인지, 완료한 곳이 있는지, 완료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간을 드릴게요.
  4900만 원 이상 총사업비 지원받은 건데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수협 이런 데 다 포함입니다.
  5년간인데요, 기간을 한 2주나 2주가 더 필요하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은 단체명 그다음에 시군 앞에 표기하시고요, 시군별로 죽 해 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표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상호가 있어서 단체면 괄호치고 대표명 해 주시고 이사,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이사가 있어요.
  등기이사들의 주소까지 하는데 사업을 받을 당시의 주소 그다음에 현재 주소, 그러니까 2021년 10월 말로 하죠.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소 그다음에 만약에 가족관계면 관계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8촌 이내, 사돈까지는 친인척으로 보는 거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종자방류 효과조사가 있어요.
  이게 매년 해 온 건가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244쪽 종자방류 효과조사…….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2억 5200만 원인데 매년 2억 52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5년 이상이면 5년 치만, 만약에 5년 미만이면 시작한 때부터 해서 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보고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매년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2억 52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서 그다음에 그동안 집행한 거 있으면 상세 집행내역서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는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잔교 설치 예산이 2022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부잔교 얼마 얼마 시군 표기해 주시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잔교 설치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에서 머드박람회 행사장 조성부지 10억 원을 특교세로 배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 속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머드박람회 총사업비 당초 계획하고 10억 원이 그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원래 특교세로 받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별도로 얹는 건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별도로 얹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드박람회가 전체 얼마다라고 하면 재원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기금이나 특교세면 옆에 괄호로 표기를 따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해양바이오 치유전략소재와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 56억짜리 이것은 상세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양바이오와 관련되어서 신소재 개발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제품을 달라고 했었어요, 결산 심사할 때 자료 달라고 했죠.
  제품을 사 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비용을 달라고 하고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30개 들어 있으면 2개만 줘도 돼요, 제가 보려고 하니까.
  화장품이다 그러면 고가의 화장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출시된 제품이 있으면…….
김명숙 위원   실물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310쪽, 본예산입니다.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 전부 다 차량을 사 주는 건데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과 관련해서 5년 치 지원내역이고요, 지금 유통차량 보유현황, 몇 년식 무슨 차인지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원이 포장재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래요.
  324쪽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 5398만 5000원이 있어요.
  전액 도비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0년2021년은 추진현황, 2020년은 특히 사업비 정산이 다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까지, 사업하고 나면 자체평가 하잖아요.
  내부서류 사본 그냥 다 복사해서 2020년과 2021년은 주시면 되고 2022년은 산출근거 있으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수산식품 판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고요, 328쪽에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2년은 계획이고 2020년, 2021년은 지원 상세내역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했거나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이 갔으면 어떻게 지원이 갔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330쪽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이 있어요.
  상세내역 해 주세요.
  10억 4000만 원이고 13개소로 갔는데 이것도 역시 상호, 괄호 치고 대표, 주소, 사업명, 금액, 목적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예산 중에 -2021년은 시행한 거고요- 우리가 대표 수산물이 있지요, 다섯 가지 정도?
  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남의 대표 수산물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바지락도 있고 해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김, 바지락.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삼, 전복.
김명숙 위원   해삼, 전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굴.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사업비 지원내역을 죽 써 주세요, 2021년도에는 김에 몇 가지 사업에 얼마, 바지락에 몇 가지 사업에 얼마, 해삼에 몇 가지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양 환경과 관련된 예산의 전체 사업비, 사업 개수 적어 주시고요.
  거기서 다시 어떻게 나눠 주시냐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 개수, 사업비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이 잘 살아있는 환경을 다시 잘 지키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예산 사업 개수 그다음에 예산.
  제가 뭘 보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국장님?
  우리가 과연 해양쓰레기,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깨끗한 걸 그대로 지키는 데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오염된 데 예산을 얼마 쓰고 있고 비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도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보충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안설명서 페이지를 보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 있지요?
  23억을 정리추경에, 말하자면 -3차 추경이 정리추경 맞지요?- 증액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걸랑요.
  그런데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아, ’95년도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시군 실적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왜 이거를 이번에는 정리…… 1995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득응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건 매년 대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이런 식으로 대수를 지정해서 그 대수에 대한 것을 국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국비 보조사항이라든가 감척 지원사업의 5년도 실적 명세를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해양수산부에서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번에 이걸 다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늦게 정산이 되니까, 지금 말씀 중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 사유도 저희들이…….
김득응 위원   늦게 정산되니까 이번 12월에 정산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사유도 해서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지방어항 건설, 광역 자원 이거 있잖아요, 수산종자연구센터, 9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사업.
  이 네 가지 사업계획서 좀 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입안했던 사업계획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11페이지요, 보면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40억 852만 원이 감액됐다고 그랬지요?
  이거 국고보조금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   40억 852만 원 이거 명세 있잖아요, 감액된 명세.
  이 명세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간 성적이 어떻게 되나.
  중간에 323억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게 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중간보고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이것도 지금 공사 단계, 진행 상황 해 주고요.
  해양치유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내륙어촌 재생사업,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 이거 지금 진행 상황, 예를 들어 10억이면 예산을 달은 이유, 설계비라든가 뭐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명세 좀 부탁합니다.
  아유, 나는 진짜 수산국 예산서를 보면 다 짓고 뭐 하는 거예요, SOC사업이야.
  SOC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짜 도민 소득, 수산인들 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편의시설 만드는 것 같아, 계속.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 4억 2000 사업계획서,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13페이지,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이것도 진행 상황 있지요?
  진행 상황 주고요, 그리고 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이것도 예산 19억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지금 보면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조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금액도 적어요.
  그런데 다 뭐…… 특구지역 이런 사업, 수산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SOC사업도 SOC사업 같지 않은,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 편의시설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참…….
  이렇게 하니까 수산인들이 지금 점점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정국이나 수산국은 유지 정책으로 가야 되걸랑요, 기존의.
  그런데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니까 여기 15페이지 있잖아요,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이게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세워질 때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달아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구상했을 텐데-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인데 여기서 보니까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7억 원이 돼 있네요?
  이 7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 사업계획서.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16페이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7억 원하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인데 사업계획서를 그냥 카피해 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달아 놓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돼서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서천군과 태안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 상품화 공정개발이 있는데 서천군이 4건, 태안군이 1건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아산시와 태안군이 해당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전 사업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인데 -전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4000만 원을 올렸는지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상황지역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있는데 올해 70억, 여기 보령시와 관련된 사업, 서산시와 관련된 사업, 당진, 홍성·태안군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를 수매한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수매하려고 그러는데, 불가사리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또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찾아봐 달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불가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여기 액화산소 및 고수온 대응 장비가 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입니다.
  국장님,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2차 연도 예산이 섰어요.
  7억이 섰는데요, 철거비라는 게 있어, 철거비 5억 2000.
  이게 뭔지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2일 자 발령받아서…….
○위원장 김영권   12일 자?
  아, 한 달이 안 되셨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 김영권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오자마자 해양수산부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현장은 한 이틀 다녀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금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쨌든 중요한 202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혹시 뒤에 실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사업설명서 186쪽에 어업어선 정책보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러니까 결산서를 하든지 상세 산출근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설명서 말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사업설명서 있지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주시고 그대신 산출근거는 상세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아마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집행률을 3년간 시군별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같이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상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설명서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권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결산을 하면서 산출이 돼 있다고, 집행률이.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쪽, 48쪽, 54쪽에 보면 데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환사업에서.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디인지 다음 지도에 가셔서 담당자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디인지 하고 여기 밑에 여기 중에 어디에 그 데크를 설치할 건지 지도에다가 딱 그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과 관련해서 똑같이 결산 산출 상세내역, ’20년, ’21년, 가능하면 ’19년도까지도 좋고.
  ’21년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가 맞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계획서하고 해외박물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목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거는 상세적으로 해 주세요, 산출근거도 상세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하면서 직접 물어볼게요.
  수산자원연구소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관용차량은 뭐 구입하는 거예요, 연료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요, 적어 주세요.
  계획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차를 구입하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획서 주세요, 그냥.
  몇 ㏄,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가스인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저는 이 정도로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추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빠진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수하고 금액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도비 사업이 있어요, 시군비 포함된.
  그러니까 도비로만 하는 거지요,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 금액하고 건수 그다음에 국비사업 대비 도비사업 비율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23개소 공동체가 있는데 3년 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잘하는 곳 지원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년 치 해 주시는데 명, 그러니까 자율관리 업체명이 있고 주소 있고 대표명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 몇 년도에 줬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368쪽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태안군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 58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80쪽에 금강 목장화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금강 목장화 사업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강 목장화 사업 연구용역, 그러니까 실행계획에 따라서 한 일들, 연도별로 사업명, 사업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마 아주 쉬울 거예요, 매년 그냥 조금씩 어류, 참게 이런 것만 방류를 했는데 그것도 갈수록 사업비를 팍팍 줄여가지요.
  바다에다 잔뜩, 보니까 바다와 관련된 건 시군에 20%, 10%만 자부담하게 했는데 내수면은 왜 이렇게 막 70%씩 부담을 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갖는 것도 아닌데, 바다는 개인들이 갖는 거고.
  그러니까 금강 목장화 사업 연구용역을 원대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92쪽에 당진시에 1억 2600만 원짜리, 이건 내수면이에요, 호수에다가 하는 건지 부잔교 설치를 하는데 사유랑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부잔교 설치사업 속에도 이걸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부잔교도 제가 요청한 대로 다음 지도에 가셔서 위치가 어디인지 딱 찍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공모 자격 조건 있잖아요,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되도록, 그냥 내가 참고하려고 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부여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행처는 어디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양식연합회에 위탁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게 공모가 매년 있는 건가요, 혹시?
  어촌산업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정기적이지는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하고 지금 네 번째 공모를 했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 요구가 총 56건인데요, 저희들이 18건을 먼저 제출하고 지금 또 취합해서 나머지 것은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보시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어요,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방문자 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자 수에 편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가로림만에 대한 소개가 있고 유튜브 영상이 있고 이벤트도 있는데 이벤트는 거의 종료가 됐어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얼굴인데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림만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홍보도 할 겸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타가 금년 말 정도에 끝날 줄 알고 홍보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못 해서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6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비용이 더 비싸요, 저기보다는.
  어촌특화지원센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설명서 326페이지입니까?
윤철상 위원   362페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62페이지요?
윤철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규 업데이트 자료도 비슷하고 새로운 자료는 평균 1∼2회 정도 되고 방문자 수도 작년 거에 비하면 -2020년보다는 ’21년이 많기는 한데- 이것도 좀 저조해요.
  그리고 수산국 내의 같은 건데 이건 또 비싸고.
  이것도 좀 방문자 수 늘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사실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안 쓰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더 신경을 쓰고요.
  다만,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이번에 기능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및 방화벽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 어촌특화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 콘텐츠 올리는 것들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윤철상 위원   할 일을 안 하는 거 같네, 그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다음은 34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저도 요구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전환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들어왔다가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국비보조 안 되고 도비로만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다.
윤철상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처음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는 바다 쪽이고 해서 아마…….
윤철상 위원   그래도 보면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요트, 카약, 크루즈 요트, 생존수영,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세일링 요트만 하고 인원수도 적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시군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물론 수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중에서 레저 쪽의 요트나 체험교실이나 레저 체험이라든지 또 크루즈 요트, 패들보드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 97명밖에 안 돼서 여기는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것도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요트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학생 위주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주로 학생 위주고요, 일반인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요트, 카약, 크루즈, 모터보트 이런 것도 다 학생들의 생존수영으로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반인도 물론 있고요, 일반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학생들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윤철상 위원   하긴 하면 좋아하겠지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좋아하지요, 요트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나?
  수영하고 물 하면 거의 안 할 텐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방역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소수 인원을 했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총 7237명 정도…….
윤철상 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 7000명이면.
  알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보시면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그다음 장 보시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보니까 전년 대비 28% 증액이 됐는데 ’20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117% 했어요.
  잘하셨는데, ’21년도에도 보니까 목표 달성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수출 상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철상 위원   예, 수산식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1억 3000만 달러 정도 했고요, 당초 12월까지 목표가 1억 3000달러 정도였었는데 10월 말 현재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만 불까지 수산식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생각입니다.
윤철상 위원   내년도 목표는 잡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당초에는 1억 5000만 불 잡았습니다.
윤철상 위원   1억 5000만 불 잡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잡았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과 달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윤철상 위원   시도별 보니까 7위 했다가 6위도 하고 잘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비중이 중국하고 미국이 많아요.
  38%, 미국이 18%인데 다른 나라는 되게 저조해요.
  이러다가 중국, 미국에 무슨 일 생기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수출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품목도 보니까 잘 나가는 건 다 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주로 김이 많습니다.
  조미김이 많습니다.
윤철상 위원   다른 종류,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보통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인데 이 세 군데만 거의 몇 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신문사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안 그러나요?
  언론 쪽이라 좀 저기한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언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공보관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실국별로.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다 치중되면 안 되니까 배분을 해서, 우리 쪽은 주로 3개 사 위주로 하고요, 또 다른 실국은 다른 신문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윤철상 위원   이거 보니까 세 군데를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언론 협력사업 쪽은 한 번 배분을 하면 거의 그대로 오래 가는 편입니다.
윤철상 위원   오래 계속?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윤철상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특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은 그쪽 신문사로 가고 또 다른 나머지 실국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배분해서 줍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 지역 3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밤낮으로 수고 좀 하셨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영 생각이 안 나서 실망스럽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들한테 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사업계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못 했으니 안 한 것만 못 한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상 시군들이 민원이 발생할까, 어려워서…….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했어야 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취지가 좋아서 했는데 막상…….
정광섭 위원   취지는 좋았지요, 제가 봐도 그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근수만에 지금 펄층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들을 정화하려니까, 재생하려니까 바다로 모으다 보면 펄층 이런 것들이 양식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군에서도 미리 겁먹고 안 한 사업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사업들이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았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했었더라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또 계획 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물론 단순하게 생각은 안 했겠지요, 취지를 좋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이해 갑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아까 제가 자료, 해양쓰레기 순환센터 자료 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 맨 마지막에…….

(직원과 대화)

  자료에 표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자료는 있는데 첨부를 못 시켜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2차 연도 예산 내역이고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어느 곳이든 마을도 사업을 하려면 늘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찬반으로 갈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6억 9000이었던가요?
  6억 9000 용역비가 세워졌었고 2022년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6억 9000에서 1억 1000을 추가하면 용역비가 8억이 되네요?
  용역비만 8억이고 지장물 철거비가 5억 2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찬반도 있고, 용역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비니 뭐니 예산이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마을 주민들 또 주위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현장은 가 봤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 그러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신진도 현장은 가 보고요, 멸치 공장 옆에 상황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제가 가 봤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들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가서 해양쓰레기를 보고 또 광역 순환센터장이 들어올 자리를 보니까 지금도 그 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편이더라고요.
  이것저것 너저분하고 또 멸치 공장이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현장이던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했는데- 그 센터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쪽 지역의 환경은 좋아질 것 같아요.
  냄새라든지 주변의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와서 세척되고 분배가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주민 동의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용역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든 저기든 간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든 뭘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옛날처럼 우리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때까지 이건 좀 보류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주민들 동의는 계속적으로 얻어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최고 잘 들리는데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제가 아까 40억 명세 내라고 한 거 있지요?
  자료 내가지고 그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개 사업이 있잖아요, 4개 사업이 국비·균특사업으로 해서 깎였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 예산이 세워질 때 국비·균특이 확정됐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30억에서 균특이 다 깎였고 내년 예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예산 심의받을 때 분명히 국장님이 “이거는 균특사업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다” 해서 했는데 이게 왜 다 깎였어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0억으로 돼 있네?
  이건 작년에 틀림없이 국가사업으로 충남도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국비가 다 깎인 거 아니에요?
  2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 사업은 더더욱 깎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이 사항은 작년에 설계가 안 돼서 국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뒤를 돌아보며) 금년도에 설계 들어간 거지?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은 건조 중에…….
김득응 위원   건조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조 중에 있는 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명세 낼 때 2022년도에 이걸 일몰시켰다가 다시 받으면 202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야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 작년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예?
  그런데 이 사업 밑을 보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말은 이 보조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저희가 40억 852만 원은 전체 증액분하고 또 감소분이 있는데 감소분들에 국고보조사업하고 균특회계 보조금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총 증액과 감소를 빼면 감소분이 40억 더 많아가지고 40억이 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건 알지.
  그건 총 102억에서 40억이 깎인 거 아니에요, 4개 사업?
  102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걸 플러스알파를 하다 보니까 40억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작년에 30억을, 도비가 얼마예요?
  2021년도에 균특으로 해서 국비 30억을 받아왔다고 보고가 된 거 아니야.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예요?
  첫 번째, 30억짜리 쓰레기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국비가 30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30억 3000만 원입니다.
김득응 위원   30억 3000, 5 대 5 사업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5 대 5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아 온 거지요?
  이걸 보면 그러네?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 5 대 5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 줬는데 설명서를 보면,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내년에도 국비, 균특금으로 보조사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전용운반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기금, 보조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그랬으면 이걸 풀이하자면 이 사업이 균특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금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화운반선 건조 국비는, 보조금은 금년도에 다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비교해서 못 받으니까 보조금이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김득응 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세입이 준 거예요.
  줄었다는 건 국고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이 말대로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이건 전년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걸 비교해서 2021년도에는 30억을 이미 받았고 2022년도에 저희가 받을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는 그런 겁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야, 아니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102억이 준 거야, 4개 사업에서.
  4개 사업에서 줄었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줄 때 5 대 5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비로 50% 따 온다고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국비 30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21년도에 운반선 건조 30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증감 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21년 대비 해서 ’22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이…….
김득응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에이, 여기에 40억이 감액됐다고 설명을 해 놓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전체 증가분에서 감액분을 해 보니까 40억이 감액분인데요…….
김득응 위원   감액이 된다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30억이 이미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로 맞춰 줘야지 왜 여기에다 40억으로 보고했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준 내역 중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일몰이 됐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작년 세입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30억을 받기로 했는데 30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40억 중에서 이 부분 30억을 못 받았다고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잖아!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21년도에 30억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지!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22년도에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왜 마이너스 표시했어, 여기!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22년도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김득응 위원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내년도에…….
김득응 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입에서 국비 30억을 받기로 했으면, 30억을 받았으면 여기에서는 제로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30억이 되면 안 되지.
  국비가 들어올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야, 그 돈을 썼으니까!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22년도에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김득응 위원   과장님, 여기 11페이지 봐!
  11페이지 “보조금 전년도 예산액 993억 중 1098만 원 대비 4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감액된’이라고 했다고!
  보조금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계산서를 갖고 오라니까 102억짜리 토털 금액으로 받은 것 중에 없애려니까 여기에 40억 차액을 계상해 놓은 거야.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이 맞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993억…….
김득응 위원   아니, 과장님!
  40억이 감액된!
  감액이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102억이 균특을 받기로 했다가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이해가 안 가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개념이라는 것은 이걸로 보면 102억이 균특으로 잡혀 있다가 균특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거야.
  과장님마냥 30억이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입이니까!
  우리가 수입 아니야, 수입.
  수입에서 이만큼 40억이 감액돼서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제가 회계학 실무를 7년 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면 수입이 국가로부터 10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102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액된 거지.
  그걸 이해를 못 해?
○위원장대리 김기서   과장님!
  최초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금액이 최초에 사업할 때, 계획 잡을 때 얼마를 받기로 한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종합운반선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75억 중에서 37.5억이 국비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입 처리가 다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저희가 다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40억 감액됐다는 것, 수입에 감액됐다는 건 뭐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0억 852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김득응 위원   아니지, 국비 받을 걸 다 받았다면 여기가 제로 베이스지, 수입에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이 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사실은 아까 감액이 아니고 표현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감액이 아니고 올해 993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953억밖에는 못 받는다, 40억을 덜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득응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위 4개 사업은 총 102억이 감액되었으나”, ‘감액’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액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국비지원이 우리한테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왜 102억 못 받았냐고!
  당신들 작년에 예산 할 때 분명히 50%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거 아니야.
  이 말대로 하면 국비 102억이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라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표기상 저희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 표기상이 아니라 이 문서도 이렇고 이 문서도 이렇다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하시라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헛것으로 작성했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가짜로 작성했어요?
  두 개 다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이너스를 회계상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보고하세요, 저한테.
  지금 말 맞추기 식으로 어영부영 맞추지 말고 감액이라는 표현, 문자상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이 들어올 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우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라고.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
김득응 위원   이해 갔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102억을 균특으로 받기로 했는데 문서상에서는 102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국가 균특 회계보조금 등이 감소했다고.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건.
  100원 줄 걸 80원만 주고 말았고 우리는 20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말씀 표현은요, 이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50%는 받았어, 받았는데 이거를 포함한 다른 전체 금액에서 “왜 국비를 더 확보 못 했느냐, 줄어들었냐” 근본적인 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감액됐느냐, 그걸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면 왜 못 받았는지를 따지려고 국장님한테 그러는 거야.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확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작년에 하기로 해놓고 왜 확보를 못 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서가 지금 오류다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회계학상 수입에서 마이너스 표시는 우리가 그만큼 국비 수입이 될 거를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이거 설명 다시 하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이고, 이거 한 가지 질문 갖고 이러니…….
○위원장대리 김기서   계속하세요.
김득응 위원   계속해도 돼요?
  제가 우선 자료 갖고 온 것만 할게요.
  과장님, 추후에 나한테 다시 설명해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말한 건 과장님 무조건 이해 가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이해 갑니다.
김득응 위원   마이너스 표기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102억은 우리가 균특으로 50%씩 받기로 했었는데 102억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들어가시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바이오산업…….
  그런데 국장님!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했걸랑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도 실제화된 게 별로 없다고.
  뭐 플랑크톤 연구해서 화장품을 만드느니 뭐 하느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경제주체에서는 -특히 공무원 쪽에서는- 이걸 산업화할 수 있다고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산업화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산업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인증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이 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만 건립해 놓고 센터 운영비만 나가게 돼 있는 걸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진행사항, 서천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사항 그게 그 사업인 것 같아.
  장소만 태안하고 장항하고 차이지 인큐베이터 건립, 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나 해양치유 시범센터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돼 있는 차이점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러한 사업이 ‘우리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양치유 시범센터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나 진짜 한글과 영어의 차이야, 제목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20∼30년 동안 해양바이오 했는데 진짜 산업화된 것 하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산업화될 것 같으면 벌써 삼성이나 시장에서 이거를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만 “죽은 자식 불알 건드리는 식”으로 계속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품화되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꿈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지,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해양치유 시범센터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지.
  그러한 사업을 처리할 거면 빨리 처리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진짜 수산인들한테 소득 증진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 과장님들 뒤에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해양바이오! 해양바이오!’ 해서 수산인들한테 진짜 소득 창출을 했는가.
  또 여기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방문자들 사업계획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아니, 서천 갯벌에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이런 것 좀 한번……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이게 할 수 있고 이게 시장화시킬 수 있고 이게 수산인들 소득 증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센터만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비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제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사업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둘레길, 나도 천안 가면 시골 사람들이 맨날 둘레길 해 달래, 어르신들이.
  그런데 시골 논두렁길이 둘레길이라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연 파괴라고 하는데 둘레길 같은 것 조성…… 그냥 지역마다 다 둘레길 해놓고!
  이런 것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둘레길을 해놔서 장사하는 사람, 한두 사람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이익 창출이 될 뿐인데 자연이 얼마나 파괴가 되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번…… 총평을 하네, 총평을.
  6번 장고도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여기 과장님들!
  사업비를 준다니까 사업비를 쓴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장고도 사람들 복지 생각해가지고 저분들 노령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행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저 체험장, 이것 외부인들 두세 사람이 와서 틀림없이 여관하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기존의 수산인들이 살고 수산인들이 인정할 수 있게, 수산인들의 수익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창출될 수 있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이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리포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있잖아요, 여기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수산인들, 섬하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의 생업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요.
  농정국보다 수산국이 더 예산을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런 센터 기반 조성 같은 것 해봤자 사람 몇 명 안 가요, 수익이 되지를 않아.
  차라리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연립주택이라도 섬에 조그맣게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노인네들 단체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히려 낫다고!
  그런 것도 사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것 할 인력도 없어.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 같은 걸 그쪽에 가지고 가면 거기 마을주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번듯하게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조성만 해놓고 구경만 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 접목이 되나 이런 걸 사업검토 때 대단하게들 해야 돼요.
  센터 짓고 뭐 한다, 센터 운영비가 얼마야.
  그것 갖고 차라리 젊은 수산인들 있잖아요, 해양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업하겠다고 하면 -1억이라면- 50% 보조사업 해 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산인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인본주의로 바뀌어야 돼!
  SOC사업, 자꾸 구조적인 것 건들 생각하지 말고 구름에 달 가듯이 서천에서 군수님 만나니까 “우리 레저센터 하나 해 달라”고, 센터 해 주면 뭐 해, 거기서 하는 게 뭐 있어,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월급 주기 바쁘지.
  그 월급은 어디서 나가, 세금에서 나가면 그 세금 갖고 진짜 수산인이 10년∼20년 될 때 충남이 현재 상태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수산국에서 할 일이에요.
  수산국에서 예산을 짤 때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젊은 수산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전에 우리 때만 해도 수산인들 전문대 같은 데에서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산 활동을 하느냐, 안 하잖아요.
  왜냐,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짤 때 빛 좋은 개살구, 센터 뭐 이런 것 짓는다고 자꾸 구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산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수산인들이 10명이었는데 1명으로 준다 그러면 5명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4명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공적기관에서.
  그래야 경제가 10년∼20년 후대에 가서 유지가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밖에 없네요.
  사업설명서 108쪽을 보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8쪽이요?
장승재 위원   예, 부남호 역간척.
  지금 해수국에서 부남호 역간척하는 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은 지사님도 그렇고 하실 의지는 충분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부남호 간척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게 우선 큰 사안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제동이 안 걸리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 농민들하고 어민들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에 얽힌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수국에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은 역간척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나 이야기가 오를 때마다 엄호하고 보호하고 추진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현대건설 사장을 만난다, 그쪽 어민들을 만난다…… 만나면 뭐 하냐고,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폐기하세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논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쪽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산심의 단골 메뉴예요.
  그럼에도 본 위원은 4년째 해수국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위원회가 옮겨지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보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매일 하겠대, 매일 만나겠대, 누구 만나서 뭐라고 뭐라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요.
  1억 2700을 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용역 발주 안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전에는 그럼 도대체 계속 뭐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뭐 했어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할래요?
  추진상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19년 수립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 계속 접촉을 해 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수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9월에 처음으로 본인들의 기본계획에 역간척을 포함시켜서 국가사업화 시키겠다라는 것까지 설득을 시켰는데 그다음 문제가 해당 부남호의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현재 해수부와 같이 농림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농림부까지 설득이 되면 국가사업화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타 사업을 내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용역, 이게 처음이에요?
  용역 처음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었죠?
  그림을 그려서 담수호 방류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건 뭐였어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일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기본계획하고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부남호 물이 나갔을 때 자기들한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못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그전의 용역이었고요, 그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넣기 위한 -내년에 신청하기 위한- 전문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먼젓번 용역을 토대로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그전 용역은 일종의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승재 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당초에 ’19년도 계획에는 2972억이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해수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은 조금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왜 보고가 안 됐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마련했는데 지사님까지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지사님도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러 가셨었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추진이 몇 년째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한 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1년짜리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1년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1억 27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예비타당성의 BC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중의 하나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BC 분석을 해야 되고 신청 이후에 기재부 주관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들과 같이 합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나가봅시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전에 국장님!
  전 장 106페이지를 보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장승재 위원   이 사업은 곰섬, 그러니까 웅도를 들어가는데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들어가요.
  그걸 안 거치고 다리로 연결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조사는 되어 있나요?
  유두교 다 철거한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유두교를 철거하고 해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량 설치를 대신해서 갯벌을 복원한다는 그런…….
장승재 위원   그건 아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는 말목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막 움직이거든요.
  말뚝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엄청나게 움직여요.
  기존의 교량을 다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해류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2유두교 다리를 약간 높여놨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생겼어요.
  패류들이 다 죽는다고, 다 움직여 버린다고.
  바다환경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철거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리를 놓으려면 철거는 해야 되겠죠, 서울 잠수교처럼 위험해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철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 달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그 내용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지금은…….
장승재 위원   250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250억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올해는 49억만 달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49억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교량설치 공사를 하고요, 그에 따른 감리비나 예비비 이쪽에 필요하고 또 정밀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 사업기간이 몇 년도까지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
장승재 위원   ’25년도까지.
  올해는 49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국비가 70%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국비가 70%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쪽 가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부남호하고 가로림만하고 신진도하고 몇 군데는 가 봤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승재 위원   심 과장님이 담당이시네,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웅도로 들어가려면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가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다리를…… 이것 설계도 아직 안 나왔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아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쪽 1유두교에서부터 저쪽 섬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잠수되는 다리 2유두교만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1유두교, 2유두교 철거를 한다고 써 놓은 거 보니까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질 텐데…….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당초에는 다리를 하나만 하고 다른 데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장승재 위원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아마 2유두교 쪽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거리하고 이쪽 대로리 육지에서 가는 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나겠지요, 길이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돼서 저희가 7 대 3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 봤었는데 지금도 유통구가 있어도 해수 교량이 많이 단절돼서 오히려 거기에 갯벌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예 다리를 놓는 거고요.
장승재 위원   그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배수갑문.
장승재 위원   통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 무식한 말로 노깡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다 환경은 적응했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철거됐을 때 엄청나게 변하겠지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조그마한 말목 하나만 있어도 바닷물이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두교를 철거한다는 거는 바다 생물들한테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얘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양바이오 얘기.
  해양바이오가 지금 서천군에 4건이 진행되고 있고 태안군이 1건인데,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총예산이 9억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 7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사업이냐, 실체가 있는 거냐, 서천군에서 하는 4건에 5억짜리, 시제품 개발 2건인데 시제품 2개가 도대체 뭐고 상품화 공정개발 2건이 있는데 무슨 상품화의 공정을 개발하는 거냐, 태안군의 전략소재 개발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해양바이오 시제품, 공정개발, 전략소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김명숙 위원님이 요청한 세부 내역이,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일단 ’19년도에는 스피루리나 폼클렌징, 클렌징 이런 화장품 종류도 있고요, 알약 개념의 상품도 개발이 돼 있고요, ’19년도에는 주로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오일 종류도 만들었고요, 또 전복으로 사료로 만들고 새우젓이나 조미 엑기스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 금년도에는…….

(직원과 대화)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 종류가 많고 대부분…… 스피루리나는 아시지요?
  클로렐라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하면 금싸라기 사업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이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해서 진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실패율도 높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다만 육지에서 나는 종류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을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성공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높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양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을 텐데 일례로 혹시 대박 터트린 사건, 제품 있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글쎄요, 우리나라 것은 없고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상어나 이런 걸 활용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이라든지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 먹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고가에 팔리고 호응을 많이 얻었었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직 대박 친 건, 저도 해양 쪽에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좀 답답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개발은 하고 1년에 9억, 7억 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개발을 해 놓아야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해양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해서 5년 돼도 결과물이 없고 10년 돼도 결과물이 없으면 이게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이라든지 영양제 종류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지원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을 바탕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대기업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성과를 높이려면 R&D 부서,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서가 적은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으니 바이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도 내년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어쨌든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만 붓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가사리 수매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송을 봤느냐 했던 얘기는 최근에 불가사리를 사료로 쓰기도 하고 비료로 쓰기도 하고 엊그저께는 방송에서 이걸 제설제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매하고 나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해마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가사리는 수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자원화하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과장이 대신해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사실 시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양식장에서도 하고 일반 어선어업에서도 통발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액비 종류를 개발하는 곳은 저희 도내에 많이 있고요, 액비를 해서 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종류로도 일부 개발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다만, 애로사항이 어업인들이 그때그때 잡을 때 수집을 다 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수집하는 데 애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매일 어획되는 게 몇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고추밭 같은 데 비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수거를 한 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불가사리를 가지고 오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고추밭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렇게 하긴 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전부 다 상당히…….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증여를 해 주는 데 이게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겠네.
  물론 농사짓는 데 그냥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받아다가 농사짓는 사람의 농사가 사후에 잘못됐다든지, 이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발생이 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장대리 김기서   한 번도 없었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년 동안 했지만 없었고요, 그때그때 수매할 때 바로 기다렸다가, 대개 반농반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매한 것은 경운기에 싣고 가서 재에 섞어가지고 자기 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어쨌든 집중력 있게 수매를 해야 되니까 ㎏당 7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솔직히 식해성 해적생물이라 해가지고 불가사리는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류부터 패류까지 빨면 다 죽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이런 데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어업인들도 계속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나요?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을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물론 시군에서는 지원사업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잡을 수는 없거든요, 통발에서 다른 어획물과 같이 올라오는 것은 분류를 시키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하다 보니 나온 거?
  부수적으로 나온 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다시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수매사업을 하는 거고요, 양식장에서는 직접 해녀들이 며칠씩 잡아서 불가사리를 전부 구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았습니다.
  제가 현황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보령항,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책정할 때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양해해 주시면 해운항만과장…….
○위원장대리 김기서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비 관련 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설물로써 관련 법에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대한 어떤 요율을 정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24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산출 방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율을 따라서 기준 수수료를 적용했고 그 결과 약 3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평가법인,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평가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내용은 다른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나중에 제가 입찰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용역비 산출은 전에도 한 근거를 보고 저희가 관련 법을 찾아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여기에 나온 규정의 수수료를 산출해서 예산에 적용을 했고 나중에 평가업자 선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되든지 그것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평가법인하고의 계약 문제는 나중에 저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 우리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나왔던 건 3900만 원이 대략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 4000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인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그렇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계약 의뢰를 하면,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90%나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은 예산 편성을…….
○위원장대리 김기서   편성을 잡아 놓았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산출근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나중에 평가한 이 금액이 완전히 기준이 돼 버리는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금액이 아주 거기서 딱 정해지냐고.
  3년 동안 그걸로 죽 가냐고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3년 동안 계속 갑니다.
  평가용역을 주면 여기에서 1·2부두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요율을 곱하면 3년 동안 지속되는 사용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약 24억 정도…….
○위원장대리 김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달라서, 일반적으로 2년이거든요.
  지금 또 3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를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동안 2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항만시설료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나왔는데 톤당 45만 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예산서를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4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기존 금액에서, 애초에 38만 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승률에 따라서 올리고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2년 전에도 45만 원이었는데, 이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높여 가는데 다만 45만 원은, 내외가 되겠지요, 45만 원 밑이든 내외든 돼서 45만 원으로 정해 놓으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해서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아까 평가 용역비 3800, 3900 나왔는데 맥시멈 4000으로 맞췄듯이 이것도 약간 상한선을 맞춰서 부족함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 집행은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거의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줄어드는데 하여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5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신 거지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인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고수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리고 해당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온이 4℃ 미만이 되면 저수온이고요, 28℃ 이상이 되면 고수온입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게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위원장대리 김기서   고수온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실 천수만이 여름에 고수온 25℃ 이상, 30℃까지도,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어류 양식에 다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대응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사전에, 고수온 대응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양식하는 어류의 밀도를 조절해서 조기 출하, 출하가 가능한 건 미리 출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기, 사료를 덜 주고 위에 차광막 같은 걸 설치하고 분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최소한의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에 액화산소도 투하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고수온 대응이라는 게 수온을 조금 낮춰 주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장시켜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고수온 대응 방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면역 증강제도 미리 사료에 섞어가지고 강하게 길러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중층 가두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고수온에 강한 어종인 돔 종류라든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참조기 이런 부분으로 품종을 바꿔서 양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원래 우럭을 주로 -조피볼락인데- 양식을 하다가 지금은 숭어라든지 돔 종류 그리고 참조기 종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장 조성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 외로.
○위원장대리 김기서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지금 다 국비가 80%예요.
  국비가 80%인데 여기에 양식업 하시는 어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실 피해가 한 번 나면 몇십억씩 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업인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로 국비를 1억 정도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의적절하게 처리 대응을 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천수만 고수온 피해 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민관학까지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SMS로 수온도 매일 알려주고요,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 세입 감소 사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촌산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김득응 위원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42억, 이거 확보 왜 못 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거는 총괄적으로 해양정책과장께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총괄 예산이 올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40억 정도가 줄었고, 국비 세입이 가장 많이 준 것 중에 저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하고 그 밑에 있는 FPC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몰이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에서 빠지다 보니 우선 준 표시로 돼 있는데, 아까 감소라는 표현보다는 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저희가 계획돼 있는 국비는 올 예산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작년에 다 처리가 끝났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 주면 안 되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올해까지는 세입으로 다 잡혀진 것입니다.
김득응 위원   이 말로 보면 국비 42억을 따와야 되는데 못 따왔다는 표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래서 아까 표현…….
김득응 위원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작년에 제로 베이스가 돼 있는데 왜 보고를 해.
  이 말 그대로 한다면 균특에서 국비 42억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모자라는 42억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21년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이 확보가 돼서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일몰이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이, 내년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내년 사업 아니에요?
  말하자면 2022년도에 국비사업 42억을 따야 됐는데 못 땄다는 뜻이야, 이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 돼!
  이거는 42억을 균특에서 땄어야 되는데 못 땄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비에서 못 딴 건 어떻게 예산 충당할 거야?”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비는 전부 세입 처리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 그러면 이 계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여기서 표시가, 이게 사실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데 감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작년에 제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고 올릴 필요도 없어!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42억을 땄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균특으로 못 땄다, 이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42억 예산은 어떻게 딸 거냐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납득을 했고 저희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작년에 끝났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바로 그거야, 지금.
  그걸 표기를 왜 했냐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걸 표시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광섭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해 놓고서…….
김득응 위원   과장님대로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보고를 해.
정광섭 위원   뭐 하러 이렇게 표기를 해 놓냐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왜 보고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균특으로 42억을 받았어야 됨에도 그걸 못 받고 다른 걸로 60억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래서 내 질문은 그러면 42억을 어디서 보충할 거냐 이걸 묻는 거야, 아니면 도비로 할 거냐.
정광섭 위원   아니, 표시 좀…….
김득응 위원   (정광섭 위원에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 말대로 하면 그거라고,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가 기술하는…….
김득응 위원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올해 보고할 필요 없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거는 기술할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김득응 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2022년도야, 이 예산 저기가.
  그래놓고 이거를, 내가 연차사업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국비 확보가 안 됐구나,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이 다 종결됐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건조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돼, 배 만드는 데로.
  그 사업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비 30억을 못 땄으면 그 국비를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작년에 다 사업이 끝났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작년에 끝난 게 아니고 올해까지 국비 세입 처리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득응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올해 끝났으면 왜 2022년도 보고를 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맞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 부분은 아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작성상 필요 없는 것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이 맞아.
  균특에서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올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나한테 답변을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균특으로 내려왔었는데 올부터는 국비를 내년 사업에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왜냐하면 준 만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 다 지금 안 올려도 될 거 올렸다고 말은 했는데, 해운항만과장님!
  (어촌산업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여기도 그렇게 해 놨어,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식으로.
  특수상황지역…….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김득응 위원   75억 중에서 2022년도에 국비를 56억 확보했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김득응 위원   그래서 18억이 감액됐지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 감액 사유가 뭐예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18년부터 ’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2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지구는 설계용역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안 됩니다.
  첫째 이유로는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도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덜 반영된 게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하튼 이 18억은 연차사업이면서 내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지.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나머지 예산이 많이 충당돼서 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들,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생각하느냐면 과장님들이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연차사업으로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한다…….
  내가 해양정책과장님도 이거 사업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 볼까, 이게 언제까지 사업인가?
  내년에도 안 끝나요, 이 사업.
  배가 내년에 나와?
  올해 나왔어?
  과장님 말대로라면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이 작년에 나왔어야 돼!
  끝났다면, 제로 베이스라면.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우리가 배를 이양 받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알기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배가 안 나오고 내년인가 후년인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무슨 국비 확보 못 했다고 꾸중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 사업이 제로 베이스야?
  그러면 배 나왔어요?
  해양쓰레기 운반선 나왔어?
  안 나왔지요!
  과장님!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내년에 건조 진수할 예정입니다.
김득응 위원   진수할 예정이지?
  그러니까 진수하고 나서 예산이 다 나가야지 왜 진수하기 전에 돈이 다 나갔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세입을 다 처리해서 저희 통장에…….
김득응 위원   세입 처리…… 아이, 그게 말이, 회계학상 그게 아니라니까!
  배를 인도받을 때 돈을 주는 거지 배도 인도 안 받고 예산 먼저 줘?
  아이,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개인 간에도 그렇게 안 해!
  이월시켰으면 국비 안 나온 것 균특으로 못 받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갖고 갈 거야.
  도비로 다 줄 거야?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야!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까 30억 얼마 받아서 국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김득응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서 한번 갖고 와볼래요?
  내년에 배가 완공이 돼서 우리한테 전수가 된다면 내년에 최종 금액이 계약서에 보면 처음에 10%, 30%, 100% 이렇게 해서 완료됐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최종으로 줘요.
  그래서 그게 3년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말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잠깐 과장님!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확보할 거야, 지금 와서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22년도에는 설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추진하고요…….
김득응 위원   내년에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올해는 56억으로 잡혀있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조양희   예, 감액됐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왜 운반선을 이양도 안 받고 돈을 먼저 줘, 제로 베이스가 되려면 우리가 건조한 배를 받고서 돈을 다 완료했을 때 제로 베이스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자금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넘겨줬을 때 그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해양정책과장님은 말을 그렇게 해.
  배도 인수 안 받고 작년에 돈 제로로 다 떨어졌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개인도 그렇게 안 해요.
  특히 국비사업은 연차사업이 들어가면 그해에 그 사업까지만 진척이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작년에 다했다, 배도 이양 못 받고!
  배도 이양 못 받고 예산 먼저 줘!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배도 이양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올해 줘가지고 제로 베이스를 맞췄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가느냐고!
  선급금을 주는 건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연차사업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말이 되나!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득응 위원   명시이월 시켰으면 2002년도 예산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해운항만과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게 75억이었는데 56억 확보를 해서 18억을 미확보 했다, 균특을.
  이 말이야, 이 말.
  내가 보기에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30억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도비를 쓰든 지방비를 쓰든 해서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마냥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배 이양도 안 받고 돈 먼저 줬다는 얘기를…….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과장이 하면 어떻게 해, 실무진에서!
  아, 답답하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죄송한데 표기를 잘못하고 써서는 안 될 걸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득응 위원   아니에요, 여기 표기는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한 거야, 정리 안 됐어요.
  배를 인수도 안 받고 우리가 돈을 내줬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주요 골자는 그러면 30억 국비를 확보 못 했다면 3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30억을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다면 2022년도 예산서에는 올라가지를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그거는 내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30억 확보가 안 됐으면 도비를 하든 무슨 비를 하든 해야 배를 인수받을 거고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지적하려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심리적으로 표현이 잘못됐어?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장님, 어쨌든 대금 지급이 업체에게 된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죠,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김득응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이번 2022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기서   올해 미리 확보를 했대요.
김득응 위원   확보를 못 한 거야.
○위원장대리 김기서   국비 확보를 했다고 했다니까요.
김득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 여기에 확보 안 됐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서 무슨 또 딴소리를 하는 거야.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까 보고를 위원님한테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득응 위원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면피를 위해서 나한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야.
  “30억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를 못 했다, 여기에 보고가 왔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으면 상식적으로 내년 예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걸 왜 보고했느냐는 거지, 그 말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
  이 사업계획서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카피라도 줘!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사업계획서에 연차사업이 있으면 올해 30억 국비를 확보했어야 됨에도 이 기록에 보면 확보를 못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뭐로 보려고 하냐면, 30억 확보를 못 하면 어떤 예산을 투여할 거냐, 내가 알기에 배는 지금 건조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국비 못 딴 거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 기재를 잘못해, 답변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가고.
○해운정책과장 심준형(집행부석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질의할 때 그것만 면탈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거짓말 시키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30억 균특에서도 확보를 못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예산안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되는 첨부서류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탈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탈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설명서는 의회에 제출을 복식부기 이후로 -2013년 이후에는요- 예산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성인지예산, 사업 성과예산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된 것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여러 가지 달린 것들이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데 단순한 오탈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오탈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사업설명서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 될…….
김명숙 위원   “다시는”이 아니라 바로 결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몇 개월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바로잡느라고 상당히 어려웠고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무용론이 나오는 의회라고까지 방송에 나올 정도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디 어디 적으신 건 알겠지만…….
  저 이거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봤어요, 이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해놓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잡지 못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약속을 왜 못 잡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잘 못 맞춘 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워낙 바쁘셔서…….
김명숙 위원   월요일 날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의정토론회도 있고 저희가 상당히 바쁘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는 농림축산국 1조 예산 다루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업무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보면 3억인지 3000만 원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인 거죠.
  이거 한눈에 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밑에도 직원들이 입력했겠죠, 이호조에다가 숫자를.
  아니면 이 자료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주무관이 만들고 팀장님도 있었을 테고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누구 하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자가 나와서 의회에 의안으로 올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건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잘 보이지 않는 글자가 틀렸다면 이해를 하겠죠.
  지금 3000만 원짜리 사업이 3억 원으로 표기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본예산과 전년도 증감액도 차이가 많죠.
  증감이 없는데 1억여 원이 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나 20억 원짜리 사업이 2억 원으로 표기됐거나 즉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더하기도 잘못한 거예요, 더하기 하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다라고 하고 그냥 아침에 책상 위에다 갖다 놓으면 다인가…… 불과 몇 개월 전에 -6월 달이죠-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 점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들도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정오표예요!
  정오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어떻게 정오표가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오표가 되면, 제가 전부 다 넘겨가지고 알아서 썼거든요, 제가 보다가 이상해서 찾아가지고 다 볼펜으로 썼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와서 붙여 주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은 붙여드리는 것도…….
김명숙 위원   지난번 결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이번 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세상에 3000만 원짜리 사업이 3억 원으로 표기되고 20억 원짜리 사업비가 2억 원으로 표기되고, 그러고서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왜 금액이 차이가 없어요?
  복식부기는 뭐예요?
  전부 다 계산해서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충청남도가 지난번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미흡한 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거죠.
  의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책상 위에다 그냥 갖다놓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랬다?
  그러면 진작 연락하지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연락 좀 하시지.
  의원님들이 만나자고 전화하면 금방 만나줄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늘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우 중대한 일을 발생해 놓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산해 볼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제대로 된 예산안인가, 사업계획서인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다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럼 왜 이건 전수조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제가 그걸 제일 끝까지 못 본 책임은 있고…….
김명숙 위원   예, 국장님 그다음에 또 누구 책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휘계통에 따라서 책임이 내려가겠죠.
김명숙 위원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걸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의 수준은, 그리고 그 결정은 이걸 작성한 사람이 최고 권위자라는 거예요.
  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윗분들이 뭐 하러 필요해요, 이걸 기본으로 하는 직원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우습습니까,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제출하는 게 그렇게 우스워요?
  금액이 이렇게 크게 달라져도, 이렇게 엉망으로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우습습니까, 예산심사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설마 우습다고 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럼 국장님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화 한 통화 하셨어요?
  전화 한 통화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저번주에 뵈려고 해양정책과에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김명숙 위원   저번주 언제요?
  해양정책과장님, 저번주에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월요일 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월요일 날, 저 의정토론회 있는 날.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김명숙 위원   아니, 저번주에 언제 해양정책과장님이 전화했어요?
  분명히 밝히세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진실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재발방지 대책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규나 절차는 다 밟으신 건가요?
  지난번처럼 또 그냥 한 장 놓고 마신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있을까 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부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죄송할 거 없고 책임지셔야 돼요!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다시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김명숙 위원   예, 얘기할게요.
  확인할게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전화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양정책과장님,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팀장이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어요, 이것 잘못했다고, “내가 새로 와서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단히 높으세요?
  그리고 해양정책과장님이 지난주에 전화 안 했는데 전화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연히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적어도 수요일 날 예산심사인데, 월요일, 화요일부터 농림축산국의 1조 예산을 다루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해서 그날 찾아뵙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가 왔길래 성의가 참 그래서 6시 이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7시에 시간이 된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다음에 해양정책과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팀장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팀장을 왜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보냅니까, 됐습니다, 그냥 예산 심사하는 날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조금 틀렸다”, “오탈자 정도다”, “정오표 수정하면 된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김명숙 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6월 달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저한테 죄송하지 마시고요, 도민한테 죄송하세요, 도민한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착각을 했고 사실은…….
김명숙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다른 위원님한테.
  착각할 일이 따로 있죠, 여기 의원 일곱 분밖에 안 되세요.
  적어도 국장님이라면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놨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이 자리에 심사하러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재발되지 않겠다”, 전임 국장님이 “재발, 절대 이런 일 없겠다”고 하시고 부지사님까지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럼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만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 과에서 그랬다라면 그 과의 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보고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경시하는 것, 우리가 예산 아는 것, “의회가 무슨, 뭘 알겠어”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은 빼드려요.
  국장님!
  충분히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걸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분명히 타 위원님들도 일일이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달이 안 됐네요.
  매우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타 위원들은 질문을 다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 보시고 여기 3차 답변서 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전문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과연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 또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책심사보다 숫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선원재해보험에서 4109건이고 2020년도도 4109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3350건, 갑자기 줄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양해해 주시면 수산자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하루빨리 -예산안 심사도 있는데- 업무 파악을 좀 하셨어야죠.
  이해는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19년도, ’20년도보다 ’21년도에 3350건으로 줄은 사유는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보험료 자체 예산을 감하면서 보험 지급하는 대상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산이 줄어서 대상을 줄인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럼 대상은 만약에…… 어선에 재해보험지원인데 고무줄처럼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실은 가입을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입률은 사실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어선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96%∼99%인데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위원장 김영권   이거는 도에서 시군에 매칭으로 내려 주는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시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맞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로 수협중앙회에서 충남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선원재해보험하고 어선재해보험도 줄었어요,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나머지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은 3년, 계속 같은 저기가 됐고요,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건수는 사실 대상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건수 자체가 대상 인원이고요, 저희 도내에는 약 60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있는데 실제 어선원에 대해서 4000건 정도면 한 2000명 정도는 가입을 않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가입도 잘 안 하고 있고 사실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자부담 부분 때문에…….
○위원장 김영권   자부담이 얼마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국비가 70%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도비 13%, 시군비 30%, 기타가 57%인데 그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선원 재해보험이 ’19년, ’20년에서 ’21년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김영권   어선재해보험도 떨어졌고, 그런데 산출기초 보면 ’22년도는 또 2019년도, ’20년도하고 똑같이 산출기초를 하셨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해 줬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위원장 김영권   반영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20년 수준으로 맞춰 줬습니다.
  ’21년도는 감이 됐고요.
○위원장 김영권   ’21년도에 감했는데 ’20년도에 99%, ’19년도에 96%, 집행률이 이렇게 되네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15억 정도씩 하다가 금년도만 13억으로 줄었는데요, 다시 15억 수준으로 내년부터…….
○위원장 김영권   그럼 금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보고 받은 바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바로 뒷장에 13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냐 이거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비는 앞으로 증가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구입 자료 보니까 그래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 정도만 돼도 비난할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 전기차나, 유럽에서는 가솔린이 2025년인가 ’30년부터 아예 등록이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우리 관공서에서 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탈석탄.
○위원장 김영권   탈석탄이 아니고 미세먼지 없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탄소중립이요.
○위원장 김영권   탈석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탄소중립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관에서는 이걸 구입할 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그렇게 맞추시는 게…… 예산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액은 4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물론 차는 SUV를 해야 됩니다, 싣고 다니는 장비들이 많아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기차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브리드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에서 이런 거를 앞장서서 하셔야 도민들도 관을 믿고 탄소중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328쪽 자료가 안 왔는데요,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7000만 원이었다가 집행률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1억 5000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가요?
  설명이 안 되면 뒤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항은 어촌산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지난해부터 해수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방비를 태우면 사업비가 늘어나겠다 해서 작년부터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사업이고요, 대부분 해외 판촉이라든지 해외 온라인이라든지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 질문 요지는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이 간단하게 뭐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람회 참여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산이 널뛰냐 이거지요.
  7000만 원에서 3800만 원 그다음에 또 올해는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람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박람회 하시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대부분 해외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19년, ’20년, ’21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왜 안 줬어요?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죄송할 게 따로 있지.
  해외 박람회면 어디인지 그거만 더 추가해서 결산 산출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복사만 하면 되는 걸 안 주셨냐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설명을 잘하시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쪽에, 우리한테 교부가 결정되면 그 비율만큼 저희가 태워서 하고 있어서 2020년 그다음에 ’21년, 내년도 사업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준비돼서 그건 바로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진짜 답답하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이게 불요불급한지 과다계상되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설득하셔야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도민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사태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면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올해는 3000만 원어치 사업하고 내년에는 5000만 원어치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내려오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늘어난 과정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 1억 5000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B2B, B2C 온라인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입점하려고 지원하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파견단 지원도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열 계획인데요, 해외 바이어 초청을 해서 상담회를 지원하고요, 수산물 수출기업 역량 강화 세미나도 -저희들이 미주하고 유럽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계속 1억 5000 정도 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19년도부터 ’22년도 거까지 제출해 주시고, 박람회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리 수산식품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출업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 하고 제가 서류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해 주시고 부여에 뭐지요, 아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집적단지 양식…….
○위원장 김영권   그것도 부여 거 모집 요강이나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아직 안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 사례는 공고부터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어려운 거 아닌 거는 빨리빨리 복사해서 주셔야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도 되시고 이것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이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싶으니까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는 김에 하시면 빠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일을 두 번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 될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한 19건 정도가 덜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가 언제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금 계속 취합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면 자료가 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10분 정도 되면 자료가 다 온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건 빼고 10건은 다 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업설명서 24쪽이에요, 본예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8쪽이요?
김명숙 위원   24쪽이요.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태안으로 가는 군비예요.
  이거 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김명숙 위원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도 일반회계로 가는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균형발전사업에 태안 치유센터 설립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것을 직접 시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도 해 보고 거기서 운영될 사업들을 미리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김명숙 위원   그 정도는 태안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태안이 해양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태안군으로 상당 부분 사업 예산이 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김명숙 위원   이렇게 모두 다 손에 쥐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태안군하고 3 대 7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점들은 워낙 금액이, 센터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사업인데 유인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태안군에서 교육비로 사업을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산 서 있는 건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알았거든요?
  혹시 누가 아십니까,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대답없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명숙 위원   이 부서 누구세요?
  부서 답변하세요.
  사업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얼마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해양치유 시범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본예산 5억 1300만 원 그다음에 태안 군비 1억 19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해양치유 시범사업 보고…….
김명숙 위원   교육사업이 있어요, 교육사업.
  태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당진, 보령, 태안인데요, 태안이 2022년도에 사업비 2억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 속에 이것도 지원하고 해양치유라고 또 따로 지원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은 뭔가요?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2억 원 속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 그러면 해양치유센터 사업비가 전체 얼마지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치유센터는 총 340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34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사실 이렇게 그러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고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한다고 또 주고.
○해양정책과장 심준형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어촌산업과…….
김명숙 위원   어쨌든 간에 태안으로 가는 거고요, 역량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범 운영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보면 인건비, 강사비, 활동비, 간접비, 회의비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어촌마을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여지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
  이름만 달리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해양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예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농업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농수해위이기 때문에- 농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리고 씨를 뿌려서 가꾸고 거둬요, 세 계절 동안.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해서 피해를 보면 본인들이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농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바다는 공유수면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그냥 가서 채취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이 지원을 해요, 배도 지원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민하고 농민을 놓고 보면 농민들이 너무너무 참 안 됐다라는 거지요, 충남도의 농민들이 충남도의 어민들에 비해서.
  정말 자기 땅뙈기 하나 갖고 온몸으로 세 계절을 가꿔서 겨우 그거 건져내는데 일기가 불순하면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얻어지지도 않고 날씨가 좋아서 많이 얻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해양 업무를 보면서 예산이 정말 어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그다음에 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얹어 주고 얹어 주고 이렇게 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설명서 34쪽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혹시 보조금 심의에 통과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 통과되지 못한 거 예산 편성한 거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1건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사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그거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걸 과장으로부터 설명하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딱 1건인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원래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9월 24일 안건은 제출했지만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수시 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심의 결과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수시에 저희들이 안건을 미상정해서 이게 지금 올라와서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심의에 통과된 것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굳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도 이 사항은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4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10억이에요, 도비는 3억이고요.
  해수욕장에 달빛등대로하고 별빛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주로 하는 일들이 광장 조명을 설치해요, 조명 설치하는 데 3억 원, 결국은 빔을 쏘겠다는 뜻인데 매핑 프로젝터 연출하는 데 3억 원, 등대 조명하는 데 1억 원, 공연장 조명하는 데 2억 200만 원, 결국은 인공조명을 만드는 데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녁에 인공조명을 쓰는 데 10억 원을 써서 우리가 얼마의 경제적 가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사실 대천항 인근에 볼거리가 부족하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연안항입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김명숙 위원   그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요, 그러니까 얼마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누구 분석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탄소저감 정책 한다고 그러지요, 탄소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데크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라면 밤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밤에 와서 깜깜한 데서 파도 소리 들어야 되는데 번쩍번쩍 불, 어디나 다 있는 빔 쏘아서 미디어파사드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똑같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 밤다워야 되는데 계속 불 밝히고 조명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전국 다니면 다 있는데?
  적어도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밤에 깜깜하고 달이 뜨면 달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해안에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섬에도 전부 다 조명 하고 데크 하고, 이거 아니면 하는 게 없어요.
  서해안의 모습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간월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조망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데크를 설치해요, 전망을 좋게 한다고.
  데크를 설치하는 순간 바다의 조망을 망치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왜 자연을 자연답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던 바다, 다른 데하고 전혀 다른 자연이 살아 있는 바다 이걸 왜 못 하고 돈을 갖다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화장실 깨끗하게 고쳐 주고요, 손 깨끗하게 씻게 하고 주차 쉽게 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낮은 수준의 그걸로 빛이나 만들고 조명이나 만들고 업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게 되는 줄 알고.
  10억 원어치인데 별거 아닌 거예요, 보면.
  등대에 빛 하나 쏘는 거, 광장에 조명 하나 설치하는 거, 여기에 1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해양 정책이 이렇게 가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까요?
  바가지요금에 시끄럽고 주차할 데가 없고 휴식할 데가 없고 화장실 제대로 갈 데가 없고, 만약에 이렇다라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해 놓아도 와서 그냥 보고 사진 찍고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46쪽 한번 봐 주시면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장고도라는 섬이, 여기 원산도 둘레길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보면 14억 짜리 사업인데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다 야자매트 깔고 뭐 하고 어쨌든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일들을 해요.
  46쪽 보면 장고도가 큰 섬이 아닌데 17억 250만 원 들여가지고 레포츠체험장을 해요, 이거 만들면 누가 돈을 얼마나 벌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이런 체험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은 있겠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얼마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지 -얼마 정도 돈의 가치로-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 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돈 들여서 사람 안 오면 그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지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사람들 와서 돈 쓰고 가라고 하는데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창출 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이거 계산 안 하고 이런 사업 이렇게 막무가내로 합니까?
  계산하셔야지요.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효과 같은 것을 정밀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여기에 돈이 이만큼 투자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허탈하지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시설을 바꿔 주지’, ‘주차장을 더 만들어주지’ 이렇게.
  땅이 좁으면 2층, 3층 아니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을 어떻게 편리하게 다닐 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조망데크 설치하는 데 6억 원씩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망데크를 설치하는 -이거는 간월도네, 장고도 저기인데- 그걸 계산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대부분 다 보면 데크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던데 52쪽도 보면 삼길산 경관 조성사업에도 역시 데크예요.
  데크 공화국이지요, 2억 5000만 원.
  전체 3억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이 데크 설치하고 50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결국은 삼길포 일원에다가 데크 설치하는 데 3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54쪽에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라고, 말이 해양경관탐방로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사업비가 13억 3500만 원인데 탐방로 조성하고 여기에 데크 설치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가요.
  데크를 설치하는 순간 경관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데크가 호응받을 때는 어디였어요?
  예당호 정도에 데크를 설치했을 때는 ‘아, 잘했구나.’
  바다나 이런 데에 왜 데크를 그렇게 다 설치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망치는 거지요, 자연을?
  왜 돈을 들여서 망치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것도 철거하는 데도 비용 들어가고.
  아직도 우리는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자연을 자연답게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돈을 쓰게 못 하는가, 왜 업자들 살리는 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시설만 하는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쓰는가.
  그 하드웨어도 감동하지 않는 하드웨어지요, 감동하지 않는.
  이 섬에 데크 설치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데크 설치한 데에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전체 그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몇 분 동안 그 섬에 데크 설치한 곳을 도는가, 일주를 하는가.
  조사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군에서 데크 설치한다고 하고 도에서는 그냥 내려 주는 거지요.
  뭘 원하는지 수요자 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섬은 섬답게 바다는 바다답게 해양은 해양답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보령, 태안 전부 다 데크 설치하는 거예요, 서산도 마찬가지고요.
  64쪽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있어요, 지난해 예산 얼마였나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난해에 10억이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난해가 아니지요, 2021년인데요, 국제요트대회를 했는데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꼼꼼하게 챙겨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회계법인에서 정산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회계법인 얘기고요,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점검하셨습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고 당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예산은 맞게 썼는지,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경제적 부가효과, 고용창출효과, 여러 가지 시설들 했는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금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미흡한 사항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건 결산을 갖고 점검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결산서가 보령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시 엄밀히…….
김명숙 위원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대회 언제 치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작년 7월에…….
김명숙 위원   2021년에 7월에 했고요, 오늘 12월 1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한 달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금액이 크니까 미뤄줄 수는 있지만 11월 말까지 아직도 점검을 안 했다라고 하면, 행사를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하게 되면 이 업체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요트협회로?
  그렇지요?
  직접 못 하잖아요.
  뭘로 섰습니까,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섰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령시한테 주고 보령시는 요트협회에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점검을 안 해 보고 돈을 또 주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사업 성과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홍보와 광고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대요.
  광고비 얼마 썼습니까, 홍보하는 데하고?
  얼마 썼어요?
  당초 계획하고 얼마 절약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홍보비를 1억 1700만 원 정도 썼고요.
김명숙 위원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억 1700 정도 썼습니다.
김명숙 위원   홍보비로 1억 1700만 원을 썼어요.
  얼마입니까?
  1억 1700만 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당초 계획은 1억 1700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억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10억 원 중에 2억 900만 원.
  그런데 사업 성과에는 뭐라고 했어요?
  “홍보와 광고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고”라고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회계법인에서 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전체 10억 원 중에 당초 계획은 1억 7000인데 2억 원을 썼는데, 2억 1000만 원 돈을 썼는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왔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인정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세상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없고 외국에 광고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광고비는 더 쓰고 평가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게 지금 방송을 아마…….

(직원과 대화)

  사실 저희들이 TV광고나 이런 걸 내면 굉장히 효과가 큰데 그걸 떠나서 다큐나 스폿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런 쪽에서…….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 10억 원 중에 1억 17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2억 900만 원을 썼어요.
  해외에서는 오지도 않았어요.
  단일국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일선수 하나도 없어요.
  한 국가의 대표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전부 다 짜깁기했죠.
  이렇게 치러놓고서도 하는데 이걸 받아요?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걸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홍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는 이 자료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못 했어요.
  이번에 받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보통을 해야죠.
  아니, 예산을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700 쓰기로 했다가 2억 900만 원을 써놓고서…… 행사에 단일국가의 선수들이 못 들어오면 당연히 60%로 행사비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행사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상이라고 쓴 것들을 보면, 제가 윈드자켓은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누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하나 가져와 보시고요, -얼마짜리 했는지 좀 보게-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넥타이도 좀 하나 한번 가져와 보세요, 빌려와 보세요.
  그렇게 흔전만전하게 예산은 다 써버리고 그리고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초는 뭐예요, 전 세계 10개국 이상 온다고 했어요, 이거 단일이에요.
  호주는 호주 선수들끼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선수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요트협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날 -국장님은 바뀌었으니까 잘 못 들으셨겠지만- 요트협회 개막식 하는데 디퓨저 이런 것 주고 그랬어요.
  충청남도 요트나 충청남도 보령을 상징하는 기념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경기도 것을 산 거죠, 우리 돈을 갖고.
  티셔츠도 6000∼7000원짜리 나눠주고, 윈드자켓은 제가 구경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국제요트대회가 또 얼마 전에 열렸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10월 21부터 25일까지 ‘2021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예요.
  우리는 뭐예요?
  ‘2021 보령국제요트대회’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김명숙 위원   예,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여기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여기는 국제고 우리는 아시안컵이니까 이게 더 크네요.
  여기도 역시 요트협회에서 했어요.
  11개 국가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왔다라는 거죠.
  33척의 크루즈요트도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구간·2구간 2개 나눠가지고 대회를 했죠, 여수 소호항에서 통영까지 그다음에 통영에서 부산 수영만까지.
  요트협회가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지역만 바꿔가지고 ‘국제요트대회’라고 해서…….
  이런 요트대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요트대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우리 해양 쪽에 앞으로 발전된 부분이 마리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해 본 잘못된 사항들은 수정해서 제대로 경기를 치르고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어설프게 요트대회 해가지고 요트협회에다 돈 주지 말고요, 흔전만전 쓰게 주시 마시고 여건을 조성하세요.
  차라리 이 예산 갖고 여건을 조성하세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 제대로 하지도 않고 10억씩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홍보비 1억 1000만 원짜리가 2억 900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국제선수 하나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단일국가도 없고 상금도 줄어들지도 않고, 단일국가가 왔을 때 상금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상금을 편성했어요.
  왜, 비행기 타고 오니까, 와서 숙박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내에 머무르는 사람들끼리 우리 지역별로 요트 무슨 협회, ‘남해요트협회’, ‘여수요트협회’, ‘경기도요트협회’…… ‘경기도요트협회’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상 받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요트대회냐는 얘기예요.
  이런 대회를 또 치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만 치르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예요.
  전남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도 같이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요트의 여건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 지역주민들이 돈 벌어먹는 거죠.
  우리가 10억을 왜 들입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요트 선수들이 많이 오면 숙박, 먹는 것 이것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보령에서 얼마나 자겠어요.
  인천 가서 자도 되고 다른 데 가서 자도 되는데…….
  지금 참 너무 안이하죠.
  이렇게 큰 대회를 치러놓고도 너무 안이하게 지금……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예산은 얼마나 하기로 했는지 그다음에 변경해서 얼마 했는지, 왜 승인을 해 줬는지 사유 그다음에 그 옆에 2022년도 세부적인 예산,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해양수산이 돈이 정말 진진하구나, 우리 농업에 비해서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78쪽에 보면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요.
  도비를 세우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전체 사업비는 17억 1000만 원이에요.
  시군비도 있는데 왜 국비를 못 받아 오죠?
  해양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해양으로 가는 걸 치우는 거는, 여기 수산물이나 바다는 충남도민의 것은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받고 국비로 처리가 어려운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13년도부터 별도 도예산을 수립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별도로 도비로 한다는 건 당연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나눴어야 될 돈이에요.
  해양으로 가는 쓰레기가 -제가 그랬죠- 충청남도민의 해양은 아니라고, 충청남도민만 먹는 수산물 아니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나로 묶어야죠, 쪼개 쪼개 놓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자료 제출했나요?
  제가 해양과 관련해서 쓰레기나 오염된 걸 정화하는 예산하고 보존을 잘하기 위한 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4차 자료에, 위원님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4차 자료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저희들이 네 번 드렸는데요.
김명숙 위원   4차 자료의 몇 번째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매겨서…….
김명숙 위원   전체 얼마예요?
  오염된 해양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도비 세우는 게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92억 6100만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192억 6100만 원, 여기에 배 건조하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다음에 깨끗한 해양을 보존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존하는 예산이…… 일단 기반 구축도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김명숙 위원   기반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하는 것 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거는 오염된 환경을 치우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수거처리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순환센터 건립이나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같은 건 …….
김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염된 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예방이나 제도개선 쪽만 보면 한 11억 6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11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6200만 원.
김명숙 위원   6200만 원.
  그러면 해양환경과 관련해서 200억이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죠, 총계 그러니까 수거처리부터 보존까지 합친 것이 19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김명숙 위원   그중에서 그럼 깨끗한 해양을 보존하는 데가 11억 6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80억이 오염된 해양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수거 처리하는 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라든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지원 등이 다 포함돼서 1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료 중에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사업명만 불러줘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존 말씀이십니까?
김명숙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일단 해양환경교육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김명숙 위원   어디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김명숙 위원   그거는 지키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무래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알리는 거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다음에 제도개선 쪽에서 투입된 비용인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투입인데…….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했냐면 충청남도가 어마어마한 바다를 갖고 있어요.
  서해안이라는 자원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해양과 수산을 갖고 있는데 전부 쓰레기 뒤치다꺼리하는 예산만 잔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써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고 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로 간다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다라고 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에서.
  그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어요.
  그냥 쓰레기 문제가 생기니까 배 건조하자 해서 잔뜩 돈 들여서 배 건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적치 뭐 하자고 하고…… 제가 보면 어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어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해요.
  그럼 그 어민들은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쓰레기를 주우러 가보니까 정말 손으로 주울 수 없는 것들은 다 어민들이 버린 거예요.
  폐타이어, 밧줄, 스티로폼 다 쪼개져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들이 먹이로 먹는 것, 그거 먹으면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먹는 거고.
  도대체 왜 쓰레기 줍는 데만 열정을 쏟고 돈을 쏟아붓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하면 배 건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레기 줍는 배들은 다른 데서 한번 빌려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배 건조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겠어요?
  쓰레기수거 배 건조하는 데 비용은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비용은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김명숙 위원   지금 건조하는 데 30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운영비가…….
김명숙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30억이면 당연히 배 운영하는 데 대략 얼마 나오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제가 2019년 7월부터 해양수산국 업무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버리지 않게 하는 정책이 없다, 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배 건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충남은 뭐만 필요하다고 하면 덜퍼덕 예산을 세워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우리가 숫자를 심사하지만- 사업의 정책을 보는 거예요.
  이 돈을 보면 충청남도의 해양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준 데다 또 주고 어민들한테 막 주고, 결국은 어민들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촌계별로 격려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세히 볼 새가 없는데 한 어촌계에 1억도 주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수…….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 했다고 해서, 그럼 과연 여기에도 얼마만큼 책임감을 물었는가, 공익형의 책임을 물었는가.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공익형 직불금 받아요, 농민수당 받고요.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뭐예요, 농사 잘 지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환경을 잘 살리라는 돈입니다 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병도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들 하고 사세요.
  냇가에 가보면 농약병이 흘러 다니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왜 바다는 본인들 것도 아닌데 공유수면을 갖고 경제적 가치를 얻는데 그리고 배도 사고 유류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는데 -단지 어민이라고 해서- 왜 해양수산국의 각 과별로 전체 다 그 정책 사업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정책과는 정책과대로, 항만과는 항만과대로, 수산자원과는 수산자원과대로, 어촌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동시에 해야죠.
  우리가 가서 아무리 쓰레기 안 버리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답답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108쪽 볼게요,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죠, 108쪽을 보면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용역에 또다시 예산을 1억 2750만 원을 쓰겠다고 해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혹시 부남호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에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을 몇 건이나, 얼마치 했는지 아십니까?
  2022년까지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 3건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2년까지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건에 7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7억 2000이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산이 좀 다르네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억 20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불러볼게요, 2013년부터 부남호 역간척을 하겠다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해양수산국의 정책 사업인데 지금까지 삽 한 번 뜨지 않았어요.
  오염된 것들, 예를 들어서 갯벌 흙 하나 퍼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삽질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삽질의 의미는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명숙 위원   우리가 시설공사를 말하는 걸 쉽게 삽질이라고 얘기해요.
  삽질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뭘 하겠다고 끊임없이 뭘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국제포럼하고 외국 갔다 오고 2019년에 2억 8690만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2020년에 3960만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2020년에 3억 9720만 원짜리 연구용역하고 그리고 2022년에 1억 275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 하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960만 원짜리 하죠.
  그러고 나서 2020년에 또 해요, 또.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억 9720만 원짜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2년에 또 1억 2750만 원을 한대요.
  제가 의원 돼서 해양수산국에 제일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뭔지 아세요?
  용역만 남발하는 거예요.
  2016년부터 용역만 50억이 넘어요, 52억인가 돼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다 읽어 봤을까요?
  안 읽어봤어요.
  왜 그렇게 용역을 합니까?
  활용도 안 해요.
  그러고서도 이렇게 또 용역을 해요.
  그럼 도대체 앞에서 한 용역들은 뭐냐는 거예요.
  부남호 역간척을 하겠다고 하고 해수부로부터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 용역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다시 1억 2750만 원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3억 9000만 원, 2020년에 예산이 4억 세웠었어요.
  4억짜리 용역비 쓰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용역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의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의 해양정책과는 도대체…… 용역팀을 하나 두세요.
  이것 검토 누가 다 합니까?
  연거푸 연달아서 다 끝나기도 전에 또 용역 시작하고,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셨지만 이렇게 용역 많이 하는 것 못 봤을 겁니다.
  전체 국에서도 용역을 2019년부터 202년까지 이렇게는 못해요.
  인정하시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용역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역할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은 사실 필요한데 잘 활용…….
김명숙 위원   용역은 필요한데 이렇게 매년 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잘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 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다른 용역 4억 원짜리 실컷 할 때 그때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사실 이런 용역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김명숙 위원   이런 용역을 토대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로 하여금…….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도 무능한 거예요!
  해수부가 용역하라고 시켜가지고 4년간 8억 5000만 원어치 용역을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웃기는 거죠.
  그럼 해수부가 지금 충남도를 갖고 놀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놀았죠, 그럼!
  8억 원어치 예산을 이렇게 용역시키는 부처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4억 원짜리 용역을 할 때 왜 예비타당성 대응용역을 못 해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남호 갖고는 2013년부터 대단하게 하지만 된 건 하나도 없다!
  금강하구도 마찬가지로 퇴적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수유통이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다뤄달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있어요.
  용역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업무를 다루지도 않아!
  금강하구에 대해서 관리조례를 만들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안 받겠대요.
  그래서 하구 업무를 다루지도 않는 기후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가져갔어요.
  그게 해양수산국이에요.
  그러면 부남호는 금 테를 둘렀습니까?
  그러면 금강은 흑 테를 둘렀고 부남호는 금 테를 둘러서 정책을 이렇게 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해요?
  솔직한 얘기로 금강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4대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금강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는 몇 개 시군, 주민들의 삶이 전부 달려있어요.
  농업용수에 청산가리 나온다는 뉴스 보셨지요?
  그런 데서 농사짓고 있어요.
  부남호가 지금 그 정도인가요?
  부남호도 물론 4급수 가지고 농사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해양수산국에서는 부남호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8억 5000만 원어치 용역을 하는데 금강해수유통은 글자 하나도 이 업무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답변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말 이기주의적이죠.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당연히 금강하구가 있는데 우리는 금강하구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남호하구는 다루겠다고 있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거예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이게 필요하고 그쪽 해양에서 금강하구 업무 다루라고 하면 해야지,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남호만 이렇게 예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부남호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않아요.
  예산만 갖고 하고 있고 그냥 페이퍼용 하나 만들어서 지사님 이벤트 세우는 거예요.
  ‘부남호가 뭐했다’ 하고 지사님 이벤트세우고, 또 이벤트 세우고.
  어지간하면 금강하구도 업무를 다뤄달라고 하면 가져와야 되는 게 맞아요.
  바다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강을 다뤄야 되는 금강하구관리조례를- 기후환경국에서 가져야 되죠?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스운 거죠, 갖고 싶은 업무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갖고 싶은 업무만 가져서 되겠어요?
  잘 모른다라고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봐서 금강하구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2012년부터- 안희정 지사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당시 나소열 군수님도 도청공무원들 상대로 해수유통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고 다녔고 굉장히 부르짖고 다녔고요.
  그랬는데도 도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바다가 아니다, 금강하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속으로 판단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간부 공무원하면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참 답답하죠.
  예산을 보면 진진하게 갖다 부남호에는 이렇게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뭐 좀 하나 만들어보려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4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만들었는데도 뭐 하나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1억 2000만 원짜리 또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나왔으면 연구용역을 왜 해요,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사업 따오려고 연구용역하는 거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허비하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퍽 하면 예산 세우고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업무하지 마세요.
  금강 해수유통부터 하면 효과가 있어요.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왜 금강 해수유통은 외면하고 부남호는 몇 년 동안 붙잡고 늘어지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삽 한 번 뜨지 못한다.
  거기에 있는 갯벌 흙 하나 퍼내지 못하고 국제포럼이나 하고 맨날 외국인들 불러오고 지사님 외국 나가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진짜 해수유통을 해야죠, 이 정도 노력했으면.
  길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금강하구 업무가 해양수산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금강하구는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쪽은 민물인 금강이고 밑에 쪽은 바다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바다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 업무 다루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명확합니다.
  명징하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그 근거조항을 가져오세요, 특별법이 뭐 그때서 맡겠다?
  우스운 거죠.
  해수국에서 맡으면서 특별법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그걸 기조실의 겨우 직원 2명한테 맡겨요?
  부끄러워야죠.
  해수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내수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금강하구가 막힘으로 해서 오염돼가지고 그걸로 인해 우리 먹거리의 심각한 오염, 그다음에 기수어종들 다 사라져서 하지 못하는 것들, 절실한 해수유통, 기본적인 해수유통이잖아요.
  당연히 이 부서에서 다뤄야죠.
  말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하구가 바다고 내수면도 업무면 “우리 업무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판단은 도민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항만과 관련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얻게 해 주는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보면 해양수산국의 예산들은 거의 시멘트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 많다, 어촌뉴딜 사업들도 들여다보면 사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고, 해양수산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181쪽에 보면 자율관리업 육성지원 있어요, 18억 4884만 원 도비하고 시군비예요.
  23개소 공동체에다가 지원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바다의 공유수면에 있으니 공유산물을 갖고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정도 지원을 할 때 단순하게 지원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 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모범공동체에는 1억 원씩 주는 거고 협동공동체에는 8000만 원, 참여공동체에는 6000만 원, 우수장려공동체에 9억 8200 추가사업비가 있어요.
  전체가 29억 8200만 원 사업비예요.
  도비만 18억 4000이죠.
  사실 이렇게 따지면 시군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우수공동체는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협동공동체는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부분은 모범하고 협동하고 참여공동체가 있는데요, 세 가지 공동체 모두 외부 평가위원들로 해서 평가를 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 평가 내용이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장관리, 어장관리는 어업자원의 산란이나 사육장 보호 및 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어장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개선하고 있는가.
김명숙 위원   어장환경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어장환경 개선.
  또 바위 같은 경우 이물질이 있으면 바위 닦기 등 저질 개선, 바다에 해로운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거, 폐어구나 자가 발생 폐기물들을 수거하거나 해안가 청소를 얼마나 하는가가 어장관리고요.
  자원관리는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구 수를 얼마나 축소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물코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작은 고기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물코의 크기 확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제한했는지, 어장 휴식기는 했는지 또 총 어획 생산량 그런 것들은 조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종묘를 얼마나 방류했는지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종묘 방류에 있어서는 자체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갖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경영 개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서 유지까지 네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어장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장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물코 크게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어장의 주변, 예를 들어서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장은 배 타고 나가지만.
  그러면 그 마을의 주변을 얼마만큼 환경 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는가 여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양환경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어장이 잘되라고 지원하는데 다 시설 해 주잖아요, 대부분 지원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물론 어장관리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김명숙 위원   생분해 어구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비싸다고 안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막…….
  보통 공동체라는 건 어촌계를 말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렇지요, 어촌계를 말합니다.
김명숙 위원   어촌계에 얼마 정도,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어촌계가 현재 171개고요.
김명숙 위원   1개 어촌계의 평균, 작은 데 얼마, 큰 데 얼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최소 공동체는 약 20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큰 데는 어촌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김명숙 위원   이 어촌계만 신경 써도 바닷가는 깨끗하겠네요, 솔직한 얘기로.
  평가 기준 바꾸세요.
  땅속에 다 묻혀 있고 이런 것들이, 밧줄, 타이어, 스티로폼 쪼개져서 다니는 거 이게 다 그분들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 것들 놔두고서…….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평가 기준 그런 것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평가 기준을 바꿔서 앞으로는 당연하게, 이제는 그물코 크게 하고 이런 건 -수준이-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걸 평가한다는 건 이제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현대에 맞게 개선토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업자원 보존하는 건 이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니까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예산 그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방류가 있는데요, 242쪽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49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람 이름, 상호, 사업명, 사업비 했는데 이거 자료 제출했습니까?
  기간을 줬지요?
  이거 하실 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한 건만 늦었는데 그건 나중에…….
김명숙 위원   뭘 하나 더 첨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분들이 5년간 타 부서나 타 실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같이 옆에 비고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2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가 있어요, 전환사업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환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시군비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전체 25억 1250만 원의 사업비예요, 도비가 22억 6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인데 왜 여기는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적지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2억 512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바다 연안하고 내륙하고 같이 다 포함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기존에 국고보조 할 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였는데 지방 이양되면서 80% 도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10개 시군만 들어가 있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건 시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나머지 여기 들어오지 않은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안도 있고 내수면도 있는데 뒤에 가 보면 물고기들을 방류하는 것에 있어서 도비를 30% 주고 시군비를 70% 주도록 한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환사업은 그러면 어느 시군이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10개 시군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380쪽에 보면 금강 목장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 2052만 원 주는 거 있어요.
  당연히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면 이걸로 하지, 군비 2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하지, 뭐 하러 누가 군비 70%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국에서 하는 건데 어디는 그러면 예뻐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수역에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에서는 내수면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뜬금없는 내수면을 다루지는 않아요.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명숙 위원   저는 기수역과 연관 있는 내수면을 다루는 게 해양수산국이라고 봐요, 그냥 뜬금없는 강만 다룬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후환경국의 강물과 관련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아산은 역시 기수역과 연관이 있지요, 보령도 마찬가지고 서산·논산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과 서해의 바다를 하지요.
  당진도 마찬가지, 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이 있어요.
  예산은 기수역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네요?
  자, 청양 어떻습니까?
  기수역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청양은 별도로…….
김명숙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기수역 해당돼요, 안 돼요, 청양군 지천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분.
  혹시 기수역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바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해양의 생물들이 민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걸 기수역이라고 해요.
  청양의 지천도 기수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참게와 뱀장어가 올라왔는데 금강하구가 막히면서 참게를 방류하는 거고요, 금강 목장화 사업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예산은 예당저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전체 다 기수역에 해당되는 데들이에요.
  청양에 지천이 있는데 청양은 70%를 군비로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그 사업보다 이 사업으로 돌려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청양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청양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10%, 20%짜리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예산도 1억 원을 받던 게 갈수록,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도 싹 줄어들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충남도가 뭡니까?
  잘 모르는 시군이 있으면 같이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업을 하면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하면서 기수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어느 어느 곳인지 그런 거조차도 아무도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달라는 대로만 주고!
  달라는 대로만 줄 것 같으면 초등학생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기수역에 해당되는 지천이 있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금강 목장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30%짜리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갈수록 금액 깎고.
  제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상임위 위원으로 있는데 예산을 계속 깎지요.
  무슨 목적으로 금강 목장화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양군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으면 알려 줘야지요!
  그게 도가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청양군이고 그러니까 청양군이 못 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15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가장 낮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균형발전 있잖아요,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바다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지천이 왜 기수역에 해당되는지도 다 얘기했어요, 작년 7월에도 얘기하고.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요, 380쪽 한번 봐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돈 갖다가 바다에는 진진하게 그렇게 주면서 내수면을 하는데 청양군 내수면에 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내수면에 준 게 뭐 있습니까?
  부여군에 무슨 공모사업을 줬어요.
  다 좋아요, 부여군 열심히 하니까 준 거 좋아요.
  종어가 키워서 얼마면 살 겁니까?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종어를 풀었는데 지금 얼마나 번식하고 있는지 밝혀지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부여군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다와 아무런 영향도 없는 예산에까지는 내수면 사업을 하면서, 20%짜리를 주면서 바다와 영향이 있는 청양군에는, 뱀장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재첩이 있고 참게가 있고 그런 곳들이 하굿둑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부서에서는?
  여기 380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뒤로 가가지고 살살 부탁해야 예산 세워 주나요?
  정말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은 시군이라서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380쪽 보시면 ‘금강 목장화’라고 딱 있어요.
  금강 목장화가 뭐예요, 국장님?
  금강 목장화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강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을 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금강 고유 토산어종에 대해서 보전도 하고요, 수확을…….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금강 목장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원래 계획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억…….
김명숙 위원   10억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100억짜리 사업인데 얼마씩 줬어요, 도비?
  얼마씩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도비 30%…….
김명숙 위원   5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주다가 3000만 원 주다가 2020년에 2850만 원 주다가 2021년에 228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금강 목장화 사업이에요, 이게!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2014년에 100억 원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서식지 조성에 40억 원, 자원 조성에 40억 원, 생태체험관에 16억 9800만 원, 이용 관리에 5억 원.
  100억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금강 목장화 사업을 했다고 해요?
  아니, 어디는 20%짜리 주면서, 어디는 애기 물고기들을 20%짜리 주면서 100억의 계획이 있어서 벌써 완성을 해야 될 시점에 아직도 겨우 돈 2280만 원 던져 주고 금강 목장화 사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왜 하셨어요?
  용역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 용역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해양수산국에서 52억 원어치,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용역보고서부터 읽어 보는 일이에요.
  저는 그거부터 했어요, 이 상임위 업무를 맡으면서 겁나서, 내가 바다를 모르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남호는 용역만 하고 마는 거예요, 부남호 용역만 하고 마는 거지요.
  용역을 왜 합니까?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흉내는 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겨우 참게 방류하는 예산 조금 주고 그러고서 금강 목장화 사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지금 청양군에 뿌려요, 참게, 다슬기, 자라, 동자개, 붕어.
  다슬기도 주름다슬기를 뿌리고 있어요, 원래 지천에는 주름다슬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름다슬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생태계를 알지도 못하고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뿌리면 청양군민들의 어업인 소득 증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군민들이 어업 증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여군의 어업 증대가 되는 거예요, 서천군의 어업 증대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에서는 군비 70%를 부담하고 해요, 아세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상징성이니까.
  해수유통의 상징이 참게예요, 뱀장어하고.
  아까 부여군의 전체 사업비가 뭐지요, 공모사업 해서 온 게 사업명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내수면 양식장 사업.
  사업비는 얼마지요?
  사업비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총사업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70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70억.
  저는 박정현 군수님 존경합니다.
  이런 사업들 잘 가져가서 존경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어 그다음에 장어 있어요, 없어요?
  뱀장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같이 이 사업해서 키우겠다고 하는 거, 육성하겠다고 하는 사업 속에.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뱀장어도 있고 종어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뱀장어도 있고 종어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에 뱀장어를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그래서 지천이나 이런 데 방류하자고 그랬지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안 하지요.
  예산 세우고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안 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데 해수유통이 안 되는데 뱀장어를, 물론 잘하면 바닷물 떠다가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얘들이 산란을 할 때는 바다로 가야 되거든요, 회귀성 생물이라.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뱀장어를 연구하라고 했더니 국비 갖다가 뱀장어 연구하고 그 이듬해에 딱 종료시켜요, 그리고 손 떼지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부여의 내수면 양식장 사업에는 종어하고 뱀장어가 들어가요.
  정말 진짜 이게 널뛰는 거예요,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의 업무는.
  제가 2019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2021년 11월까지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강 목장화 사업, 이렇게 계획을 2014년에 했으면 지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10년 목적이었거든요, 거기에 5년 계획이었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서식지 조성 정도는 몇 군데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0억 원어치 하겠다고 했으면 10억 원어치는 했어야 되고 자원 조성을 40억 원어치 하기로 했으면 10억 원어치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지금까지 한 게 전부 얼마입니까, 2014년부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년까지가 8억 9000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5억도 안 되지요.
  5억도 안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아니요…….
김명숙 위원   금강 목장화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한 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2014년에 5000만 원, 2015년에 3000만 원, 2016년에 5000만 원, 2017년에 5000만 원, 2018년에 3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 2020년에 2850만 원, 2021년에 2280만 원.
  그러니까 청양군민들이, 내수면을 갖고 있는 대치·장평·남양·청양읍 이분들이,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능하다고 해요, 저더러 무능하다고.
  왜 도의원으로 가서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산이 더 줄어드냐.
  저 인정했습니다, 무능하다고.
  그렇게 금강 해수유통에 필요하다라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해도 해양수산국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무능한 거지요.
  본 위원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예산을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는데!
  이 예산만 이렇게 깎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100억짜리 사업 갖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쾌하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청양 쪽 상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김명숙 위원   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 예산 전부 다 올라갔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제가…….
김명숙 위원   감액되는 것들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이 상황을 한번 보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예산을 이렇게 깎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상황을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까지 제가 이런 예산은 우리 지역구니까 올려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자율권 줬어요, 어떻게 정책을 보는가.
  그런데 5000만 원 주던 거를 2280만 원으로 깎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거기 내수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 70% 부담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기수역과 영향받는 충청남도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 줘야 될 지천인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저 그동안 지역구 갖고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다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산골까지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가치를 해양수산국에서 봤다라면 중앙정부 돈 따다가 이걸 모델로 삼아야지요, 엄밀히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4대강 중에 기수역에 해당돼서 이렇게 산골 깊숙이까지 영향을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다 놓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정리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정광섭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한 번 하시겠다고…….
김명숙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명숙 위원   이거는 잠깐 정리만 하고 위원님 하시도록 할게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명숙 위원   기가 막힙니다.
  청양군민 너무 불쌍하고요, 이렇게 소외받아도 되나 싶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러면 위원님 제가…….
김명숙 위원   해양수산국 업무가 이렇게 다른 데는 예산을 다 올려 주고 80%씩 잘사는 동네도 다 주면서 가장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다가 70%씩 부담 지우면서, 청양군 부담이 낮을까 봐 이렇게 돈 깎았어요?
  청양군에서는 1억 요청했을 거예요, 전체 사업비, 총사업비 1억, 그다음에 3000만 원.
  그것도 안 주는 이유가, 이러고서 어떻게 골고루 잘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수면 업무 하신다고 하고 해양 정책 업무 하신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제가 위원님 의중과 말씀하신 바를 알겠고요, 어차피 이건 계획이 10년 단계에서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도 개선방안 마련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 어느 세월에요?
  2022년도에도 예산 한 푼도 안 섰는데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섭니까?
  책임지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저희들이 상황 보고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지요,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 유기!
  돈을 잔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 놓고 나서 캐비닛 속에 박아 놓고 이런 용역이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챙기지도 않고 직무 유기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이 10대 때지요, 안희정 지사 때 금강하굿둑 트자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간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이겠지요, 역간척이 아니라.
  역간척이라는 것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허물어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역간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강도 진짜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걸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충남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남도 땅이면 괜찮은데 전라북도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전북은…….
정광섭 위원   전북하고 같이 있지요?
  반은 우리 거고 반은 아마 충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 보면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저희들이 주로 강이나 하굿둑에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저도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다니는데-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바다였을 때 해상 경계가 아마 전라북도가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하굿둑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서천에서 바로 다리를 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경계가 과연 전라북도인지, 우리가 볼 때는 반을 가야 맞는 건데, 반으로 딱 잘라 줘야 맞는 건데 그게 전라북도로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경계가 전라북도로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데 어쨌든 역간척 이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B지구 부남호도 아마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고 용역을 자꾸 여러 번 하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사업…… 진짜 어렵지요.
  쉽지 않은 사업이고 진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손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때부터 금강둑 털이 한다고, 금강하굿둑 수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제가 기억을 잘…….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정광섭 위원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 쪽, 우리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수문 열어야 되잖아요, 수문 열면 군산시 앞으로 물이 다 나가서 방류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다 큰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 금강하굿둑 거의 반은 수문이에요.
  반은 수문인데 우리 충남 쪽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퇴적물만 쌓이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아마도 전라북도하고 농업용수…….
  제가 익산 쪽이나 저쪽 김제 쪽에 가 보니까 물론 만경강 물도 쓰고 한다고 하던데 금강하구 물 다 쓴대요, 익산 쪽 농사짓는 사람들 말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남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금강둑 털어야 됩니다.
  정말 털어야 돼요.
  물이 오래됐으면 썩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물론 우리 서천 지역도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하여튼 전라도는 넓은 평야가 거의 다 익산 쪽에,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충남 쪽보다는 전라북도 쪽이.
  농업용수를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에다 이걸 건의해서 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지역도 처음에는 거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정말 역간척, 그냥 아까얘기한대로 말 그대로 둑 터서 옛날 바다 만드는 것 같았으면 쉬웠겠죠.
  그러나 육지화된 땅들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인데 그런 부분도 다 기존에 육지화 되면서 있던 시설물들 토지주들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강력히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대 때부터 안희정 지사한테 도정질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금강 하굿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털어야 될 것 같아서 10대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11대 들어와서도 서천 전익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뭐가 안 되잖아요.
  시군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김종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되죠?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정광섭 위원   수산과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보면 고동껍데기 이런 걸로 하죠?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일반적으로 소라껍질입니다.
정광섭 위원   소라고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459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1억 7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란장이라면 주꾸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다에다 까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주꾸미 잡으려면, 주꾸미 잡는 그물도 소라껍데기 가지고 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국비가 매칭으로 된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는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꾸미가 5월 20일이면 금어기라 고동을 다 빼는데 주꾸미들이 산란하기 위해서는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바다에 플랫폼 사업으로 소라껍질 자체를 설치해 놓고 산란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정광섭 위원   또 걷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전부 걷어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매년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면 일반 저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목장화 사업처럼 계속 갖다가 돌 투석이나 이런 것 하듯이 계속 놓으면 해감이나 다른 게 차면 안 돼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안 됩니다.
  펄이 차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정광섭 위원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매년?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2억이네요.
  어디, 장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확정된 게 이것도 삽시도거든요,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적지사업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하네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석 투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4㏊를 하는데 1억 8000이고 해조류 식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해중림 조성하는 데 자연석을 어떻게…….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일반적으로 투석인데요, 자연석을 바다에 전복양식장 투석하듯이 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모자반이라든지 다른 해조류가 번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파도리하고 의항리가 추진 완료됐고요.
정광섭 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효과조사도 하는데 새로운 돌을 넣으면 거기에 많은 수초가 형성되고요, 거기에 또 어군들이 몰리기 때문에 산란장이나 아니면…….
정광섭 위원   그럼 물속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물속에 넣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물속에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곳에다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바지락 양식장이나 이런 물 나오는 데는 안 되고 물속에다…….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아닙니다, 물속에다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연석 투석한다고 해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거기에다 종자방류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 세부사업비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고기들의 은신처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자방류 효과조사가 있어요, 사실 수산자원연구소 때도 여러 번 다니면서도 방류 효과에 대해서도…… 그게 답이 없잖아요.
  방류만 했지 얼마만큼 살아오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했더니 작년인가 언젠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는 못 하고 전국 어디서 조사한 거라고 해수부인가 어디에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수치는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수산자원공단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분들도 전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어린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DNA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생산량에서 어민들의 어획량을 조사하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월등히 생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본 위원도 섬에 살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어민들한테 많이 듣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효과조사를 과연 2억 5200씩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냥 하면 죽는 놈은 죽고 살아서 오는 놈은 오는 것이고 해서…… 오히려 그걸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안 했었잖아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저희가 직접은 못했고요, 그간 국비사업이 수반된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몇 %에 대해서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반영하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기재부에…….
정광섭 위원   그동안 종자방류 효과조사는 없었는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동안 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사업조서에서 보고 예산은 처음 본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계속 있었다면 제가 수산연구소에 가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안 했겠죠.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2억 2200 정도면 차라리 치어방류를 해서 어민들 소득에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 보면 이 사람들 장비 재료비가 2억 600이고 사업 활동비가 9900, 위탁사업비가 2000, 대행수수료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굳이 이걸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정부에서는 일단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2억이라고 하면 한 곳에 방류사업을 하면 괜찮겠지만 도내에서 2억은 사업비로 봐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의무적으로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별로도 분석을 하고 어업인들 청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정광섭 위원   동네마다 시군마다 방류사업을 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 천수만이 산란장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산란장이라고 하는데 대하도 꽃게도 보면 모든 게 천수만으로부터 커서 주꾸미도 마찬가지고, 주꾸미도 가을철에 보면 바로 9월 1일부터 이만씩 한 것도 나오는 게 천수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천수만에다 이 정도 뿌려놓으면 어차피 크면서 바깥으로 다 나갈 것이고……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광섭 위원   그럼 해마다 한 2억 정도를 했다는 말인가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수산자원관리법 41조하고 55조2항 규정에 따라서 효과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방류효과로 어업인들도 많이 인식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꽃게가 가을에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하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어업인들의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치가 많고…….
정광섭 위원   그래서 방류를 한다는 것이지, 그동안에 저는 못 봤어요.
  8년 차인데 제가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그랬나……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못 봤는데…….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전에는 묶어서, 세부적인 사항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에 있었습니다.
  매년 관리공단에서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해마다 했었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가 있다라든지 얘기를 할 텐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어디서 한 것 가지고 그때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했더라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한 것 나온 게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분석한 것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좀 갖다 주시고 이건 최소화하고 방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비로.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제가 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44쪽입니다.
  종자방류 효과조사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2억 5200만 원이에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17년, ’18년, ’19년, ’20년 했는데 요약보고서 말고 보고서 따로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양하게 조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조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꽃게하고 넙치하고 대하만 조사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요약보고서에 결론이 없어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농어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만 잔뜩 있고 결론이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요, 어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어종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꽃게하고 넙치하고 대하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혹시 연도별로 종류가 다른가 한번 저도 지금…….
김명숙 위원   제가 2019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2020년은 아까 꽃게·넙치·대하였어요.
  2021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여기 나와요, 1년 차 2019년에 꽃게·넙치·대하, 2년 차 2020년에 꽃게·넙치·대하, 3년 차 2021년 꽃게·넙치·대하, 4년 차 2022년 꽃게·넙치·대하예요.
    (○집행부석에서  해삼도…….)
  여기 없어요.
  자료에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3단계에 해삼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피볼락.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내년도에는 해삼이 들어갑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내년이 3단계입니까?
  2022년이?
  아니죠, 1년 차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년 차가 2020년, 3년 차가 2021년, 4년 차가 2022년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5단계 품종 경쟁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계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1단계가 2007년부터 2009년입니다.
  그때는 넙치하고 전복을 했고요.
김명숙 위원   언제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07년부터 2009년까지요.
김명숙 위원   2007년부터 2009년.
  넙치·전복.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김명숙 위원   2012년부터…….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2010년부터 ’12년.
김명숙 위원   2010년부터 2012년.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꽃게를 했고요, 3단계가 2013년부터 ’15년에 대하·조피볼락·해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조피볼락·꽃게·대하 이렇게 있고요.
  5단계가 2019∼’20년에 해서 꽃게·넙치·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꽃게·대하만 갖고 주로 조사하는 데 1년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글쎄요,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약보고서에서도 결론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경제성분석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을 잘할 수 없다고 나와요.
  경제성분석을 할 수가 없으면 이 조사를 왜 시키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경제성분석을 편익비용 비율분석은 하고 있는데 그걸로 따져서 비율분석으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썼어요.
  경제성분석 종합결과에 ‘혼획률을 비교·고찰한 결과 산출식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경제성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경제성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면, 연구 그것 하나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얼마나 키우는지, 경제성평가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제성분석이 되어 있긴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자, 여기에 보면 ‘특히 대하의 경우 실제 사매매를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거래물량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 이런 걸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20년 12월에 나온 자료예요.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대하의 사매매를 어떻게 분석한다든가 물량을 어떻게 파악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년 같은 데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다시 대하가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꽃게가 어떤지 그렇게 하면서 돈은 똑같아요, 매년.
  그러면 안 되죠, 기술이 축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깎이든가 사업이 늘어나야죠.
  용역을 더 부과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의 업무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무조건 사업만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GA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지금 농산물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라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작물에 뿌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뿌리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맘대로 고추에 주는 약을 구기자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AP 인증이 뭡니까?
  이력제예요, 이 농산물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생산을 했는가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양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행사하고 지원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해양이나 수산정책은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 쓰고 있고…….
  310쪽에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 지원이 있어요.
  이 차량은 어디에다 사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310쪽이라고 하셨죠?
김명숙 위원   예, 사업설명서 310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총 사업량이 10대인데요, 보령·서산·당진·서천·태안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디 어디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단체가 어딘지 명칭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보령수협,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그다음에 양안물산영어조합법인,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 어업회사법인, 찬양수산, 바다림영어조합법인, 참살이수산 7개 업체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7개 업체에 차를 사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렇게 보시고요, 3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그다음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차량이 10대인데요, 지금 서천군에 2대, 보령시에 3대, 그리고 태안군에 3대, 당진이 1대, 서산이 1대예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10대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김명숙 위원   자, 그러면 3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를 한다고 하고 예산이 1억 5398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2021년도 것을 자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학교급식에 차액 지원을 한 거였어요.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할 때 차액을 지원해 준 거예요.
  이 업체들 맞죠?
  보령수협,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양안물산영어조합법인,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 어업회사법인, 찬양수산, 바다림영어조합법인, 참살이수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액이 얼마였냐, 차액으로 지원한 게 1억 1876만 원이에요.
  보령수협에 차액만 지원한 게 2154만 6000원이에요.
  차액만 지원한 게 이 정도면 여기에서 물건을 판 건 얼마일까요?
  차액지원이면 몇 % 차지하죠?
  차액지원 몇 % 차지해요?
  차액이 거의 10% 정도인가요?
  몇 %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한 20%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20%, 그럼 2억 2154만 6000원이면 전체 판매액이 얼마일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학교급식 공동구매 할인지원은 7개의 업체에 5억 4000만 원 정도 납품이 됐고요, 그중에 월별에 따라서 15%에서 30% 정도를 하되 농산물 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율하고 형평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 원이 전체 총매출액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김명숙 위원   이 업체들한테 어쨌든 나눠가지고 5억 4000만 원어치 물건을 학교급식에 들어가게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공동구매에 대해서요.
김명숙 위원   공동구매 금액이 5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차액 1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
김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전체 학교급식에 이 업체들이 납품한 총금액이에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총금액은 6억 5600만 원이 되고요.
김명숙 위원   6억 5600만 원.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차액 지원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소비 촉진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어치 물건을 학교에다 납품하도록 해서 이분들은 매출을 올렸어요, 맞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고 학교급식이라 차액이 있으니까 사실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건 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금액을 못 맞추니까 별도로 차액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 1800만 원어치를 더 받도록 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 업체들은 어쨌든 학교에 납품을 잘했어요.
  충남도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1억 1800만 원을 들여서 5억 4000만 원어치를 팔게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6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에다 차를 사 줘야 되나요?
  보령수협에 차를 세 대 사 주겠다고 그러고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에 차를 한 대, 양안물산영어조합법인에 차 한 대, 무창포자율관리공동체 어업회사법인에 한 대, 찬양수산에 한 대, 바다림영어조합법인에 세 대, 참살이수산에 한 대 여기서는 앞에서 차 사 주는 건 시군으로 표기를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역을 쳐다보면 예산을 1억 1800만 원 들여서 이분들한테 장사를 시켜 줬는데 다른 수산업자들도 잔뜩 있는데…….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제가 좀…….
김명숙 위원   그런데 차까지 사 줘야 돼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분들한테 차를 사 준다는 게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분들한테 차 사 주겠다고.
  내가 차 10대를 어디다 사 주냐고 하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지금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업체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차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분들이 학교급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려고 하면 공급가액이, 수산물이 시중에 파는 가격도…….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학교급식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차를 어디다 줄 거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럼 이분들이 학교급식 들어가면 당연히 줄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있어요.
  시군에 한 대씩 주면 되지 어느 시군은 세 대가 되고 어느 시군은 한 대가 되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수산물 공급하고 그런 기반이 있는 업체 수대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이미 벌써 갈 데가 정해져 있다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급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급식센터에는 시군에 한 대씩 차가 있어요.
  거기다만 지원하면 깔끔해요.
  그런데 한 시군에 세 대씩 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령도 세 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바다림영어조합법인이 어디입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태안입니다.
김명숙 위원   태안.
  참살이수산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서산입니다.
김명숙 위원   찬양수산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태안.
김명숙 위원   무창포는 보령이죠, 양안물산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서천입니다.
김명숙 위원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보령입니다.
김명숙 위원   보령수협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보령.
김명숙 위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수협은 여러 사람 것을 순회하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보조사업들을 보면 보령수협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6억 6500만 원짜리도 있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현재 위판하고 위판장 지원…….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서해수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팔게 해 주고, 보령수협에 해수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산지거점 유통센터 하는 데도 26억짜리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레인 설치하는 데도 2억 1800만 원짜리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수산시장 시설개선도 총사업비 9억 원짜리가 있고 26억 6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겠다 하면 10대 세울 수가 없고요, 시군별로 딱 찍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이 차량의 예산을 세워줘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분량배정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김명숙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거는 공동구매 참여업체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시군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그쪽에서는 어차피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려면 냉동급식차량이 없는 차량은 참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존에 원물 중심으로 납품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 없이 수산물과 관련돼서 차량 1대 갖고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수집을 해서 배달을 하면 되겠지요, 학교에다가.
  아니면 2대, 3대만 갖고 그렇게 하든가.
  이걸 그러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김명숙 위원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로 가는 거예요?
  시군마다 학교급식센터 다 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학교급식센터는 아니고요,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 업무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든…….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만 차를 사 주게 되면 거기만 특혜를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차가 있으니까 납품할 수 있는 거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은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다른 저기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이거를 시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30일 이상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군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라고 찍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산물 운반과 관련해서 꼭 이렇게 태안만 해야 될까요?
  태안군은 3대를 주고 서천군 2대를 주고 서산은 1대를 주고 보령은 3대를 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면 안 됩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공주에서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딱…….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충분조건을 맞추시는 업체를…….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찍어가지고 태안에 3대, 서천에 2대, 당진에 1대, 서산에 1대, 보령에 3대 했으니까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15개 시군에 10대, 5대 이렇게 했다면 얘기 안 하지요.
  그런데 여기 딱 보는데 이게 참…….
  잘 납품하시는데 납품 잘한다고 차까지 사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유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유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갖고 이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보령수협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아직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키조개를 납품하면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유통을 하는 사람이 차를 1대든 2대든 갖고 법인을 만들어서 필요한 학교에다가 매일 갖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업체가 하나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해서 가거나 이래야 하는데 지금 딱 찍어서 태안에 3대, 서천에 2대, 보령에 3대 이렇게 정하니까 정해 놓고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하나도 안 하시는 업체가 있다라면 차 사 줄 수 있겠지요, 납품하라고.
  그런데 한 업체에 납품하라고 사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업체만 특혜를 보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납품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워서, 냉동차가 없어서 납품을 못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이 능력을 갖추어서 이 차를 받았다 그러면 이 업체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 납품할 수 있고.
  가뜩이나 지금 위에서 차액 지원도 해 줬어요, 왜?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되니까.
  제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키조개를 포장해가지고.
  보령수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자미나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됐어요.
  왜, 그동안 충청남도가 많이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또 능력을 갖춰서 보령수협이 차를 받아 갔다?
  그러면 보령수협만 납품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냉동차 하나 주면 -조건을 갖추어서- 나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몰아주는 데다 계속 얹어 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대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여기서 말씀 안 하시지만 이미 갈 데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차까지 사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현지 사업의 형태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내용은 제가 100% 동감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최적화된 사업을 준비해서 할 것인가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가 나중에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되니까…….
김명숙 위원   예산을 세우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농업예산은 어떤지 아세요?
  어디로 왕겨 차가 가는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선정 다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은 2021년도 4월에 받아가지고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수를 정해 놓고 시군이 정해 놓은 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4차 자료가 온 건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너무 관행적으로 세워지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는다 그러고 어려우니까 냉동차도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통을 해서 해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학교급식에 넣고 공공급식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한 업체에 이 차를 사 주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조건을 갖춰서 충청남도에 수집을 해서, 너네 것도, 너네 것도, 너네 것도 여러 집 것을 수집해서 납품을 하는, 이렇게 가야 여러 사람 것을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공동구매 차 품목 차액도 7개 업체에 이렇게 집중해서, 특히 양한물산영어조합법인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차액만 6298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매출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으로 몰아준 게.
  그러니까 검토 철저히 하시고요, 재점검하시고요, 관행대로 예산 세우지 마시고 하세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하고요,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드릴게요.
  섬에다가 데크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데크 몇 년 갈지, 보통 5년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할 건지 다 물어보시고 그런 책임 받으세요, 운영 어떻게 할 건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가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위에 걷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다리 세운 거 때문에 가장 보기가 흉해요.
  그거만큼 훼손하는 게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예, 그런 것들은…….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발 데크 공화국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건은 다시 한번 정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비가 왜 늘어났는지 왜 줄지 않았는지 왜 더 썼는지 왜 승인해 줬는지까지 전부 자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홍보비를 더 썼는데도 덜 쓰고서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 정산서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해 오라고 하세요, 그 업체한테.
  아시겠어요?
  단체한테 다시 해 와야 되겠지요?
  이거 하나만 봐도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여기에다가 이랬으면 나중에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요?
  기록으로 홍보비 덜 쓰고 알차게 했다고 남는 거예요.
  활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시 보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명숙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 많아요.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청에서 근무한다는 공직자여서 지자체의 공직자를 100% 믿을 게 아니라 현장을 가 보고 농민과 농어민과 대화해 보는 것이 출발점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을 많이 가시면 답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자료 요청.
김명숙 위원   제가 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할게요, 질문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는데 특교세가 와서 얼마였는지, 특교세를 언제 붙이기로 했는지 해서 상세,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비 배정 내역, 재원의 배분, 국·도·시군비 붙여서 사업 집행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2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