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4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나.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 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홍기후·한영신·김옥수·황영란·김복만·김동일·김은나·김한태·양금봉·정광섭·여운영·안장헌·김형도·오인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한영신·김한태·홍기후·황영란·김동일·여운영·오인철·최훈·이선영·김기서·전익현·안장헌·이종화·김대영·김명숙·김연·김은나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계양·전익현·오인철·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황영란·여운영·김은나·김명숙·김대영·오인철·홍기후·양금봉·한영신·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은나·전익현·여운영·양금봉·조승만·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 6.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나.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 6.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음에 따라서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도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그리고 4개 의료원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4개 의료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개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에 있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을 방한일 의원님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비용추계까지, 성인지 성별 분석까지 잘 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비용추계 내용 있지요?
또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10조제1항1호 관련해서 또 구체화도 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교육이라든가 난임 예방이나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방치료비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 치료 기간이 3개월인데 관찰 기간 한 달을 포함해서 4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법률혼을 해서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남성 같은 경우도 원인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정액검사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 운동성이 없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작년에도 치료 환자가 꽤 있었어요.
108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임신 성공이 22명이 되어서 20% 이상 성공률을 거뒀다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대상은 168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은 이 정도이고요, 양방치료가 있어요.
양방치료는 한방치료보다 한 15배, 20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방과 한방으로 혼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에 대한,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다시 한번 확인차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희망하는 자녀를 갖기 위해 지원해 왔는데, 정부에서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조건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관련법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난임 부부의 심리, 의료상담 이런 서비스들도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 답변 다 종결했어요.
간담회 때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10시4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장, 여운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헌혈 활동 권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헌혈 인구를 늘리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영수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만 하고 실제 헌혈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실행 수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헌혈 홍보라든가 정보 제공, 또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헌혈권장활동, 또 권장사, 또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는, 기존에 이런 협의회가 없었는데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관심 있는 도민이라든지 공공기관장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헌혈의 어떤 문제라든지 홍보활동을 협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분들을 통하고 또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나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차차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캠페인을 더 많이 벌여서 실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단체와 접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금 13조에 나와 있는 그거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천안인가요, 대전?
헌혈 버스가 올 때는 헌혈 버스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1만 7000건 정도 했어요.
그중에 헌혈의 집에서 한 게 6만 4000건 되고, 헌혈 버스가 5만 2000건 돼서 6 대 4 정도 헌혈의 집에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조례 심사 중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보 얘기인데- 도민들이 헌혈을 하고자 하지만 헌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적재적소에 못 해서 불편해 하는 얘기가 계속 민원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원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홍보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헌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헌혈을 정말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도 이의 없으십니까?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황영란·김동일 의원님 등 모두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정근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어느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7조제1항 후단은 “추진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하여 자치입법권 상충 우려가 있으며 또한 조례안 제7조2항 후단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문 규정의 통일성과 조화성 측면에서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안 7조제1항 후단에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21페이지 비용추계에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비용이 4억 39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붙임은 어떤 의미에서 붙이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붙임 1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센터의 역할과 색깔이 뭔가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갖다가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어떤 연구기관의 성격을 띠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붙임 2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이거를 왜 넣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자체는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나중에 센터가 설립돼서 운영한다는 그 관계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실장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존경하는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 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지금 좋습니까?
지금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직도.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4억씩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사회복지사 한 분의 처우라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이거를 만들면서 왜 또 조직을 만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용추계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라는 게 전국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실장님, 다른 데에 이런 기관이 있나요?
8조의3(센터의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진단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충남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충남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로 직무 스트레스 소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했어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충남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역량강화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 대응 교육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직무역량강화라든지를 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보여요. 연구원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연구원 뽑아가지고 인건비 줄 생각 말고 정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매년 4억씩 해서 5년 동안에 20억 들여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몇 년씩 인건비 올라가는 상승률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갈 때마다 사회복지사들 사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뭐 하러 자꾸 옥상옥으로 센터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사실은 나중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넓게 열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운영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협의회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고서 제가 공동발의를 했을 때 저는 차라리…….
4억 9000인가요?
4억 3000, 차라리 이 금액을 활용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연 몇 %를 4억 정도 비율로 높이는 그런 조례를 지정근 의원님께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여기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매년 4억 3000 정도의 상승률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는…….
일단 저희가 통과시키면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센터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실천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센터를 꼭 만들 것 같아요.
(장내웃음)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협회를 지원하는 조례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협회에서 혹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악한 환경이 교육이 아니라 사실 교육은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사업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조례 만드는 순간 제 생각에 사회복지사들이 ‘아이고 또 교육 하나 더 늘었네’ 그게 처우 개선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서 분산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예산 절약해서, 이왕…… 저도 우리 지정근 의원님이 진짜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지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조례상에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도 있었고 사실상 사회복지협회도 있었고 협의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어져 왔고 또 그게 지금 관행적으로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센터로 업무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센터라는 게 우리 지정근 의원님이 해 주신 것은 옥상옥보다는 별도의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절충안으로 그동안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 이게 안정화되어서 정말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고려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굳이 만들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대행, 그 표현이 뭐지, 그런 게 있던데 예전의 조례에서.
만약에 다른 센터에 업무대행할 수 있다라든지, 신설하지 않고.
센터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덜 들고…….
사회복지사가 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건은 협회에 대해서 제가 개선안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센터보다는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원사업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변 안전, 보호 등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에요.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다가 지금 4억씩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으로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세요.
그게 훨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센터를 두면 어떻게 지위가 향상이 되지요?
실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센터를 두면 어떤 지위가 향상돼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힐링센터를 찾아가든 뭐를 하든 거기에 비용을 주시는 게 낫지 센터를 따로 운영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 정도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센터를 둔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다 그렇게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사업이라든가 교육훈련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복지사들도 본인들의 업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틈틈이 교육받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는 것,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복지카드를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줘야지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이고 그 비용으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영신 위원님도 김동일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이시니까 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그래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다 변경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4조에 “근로환경을 개선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동환경”이라고 고쳤으면 어떨까.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몰라서.
기존 조례 제8조에도 근무조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2항에.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용어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선은 이번 개정안에서 그 4조는 근로라는 걸 노동으로 바꾸시고 나중에라도 이 용어를 정리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 물론 어떤 지칭하는 명사라든지 그런 것은 근로자다, 노동자다 할 때 노동자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환경이라는 것이 노동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근로라는 용어가 아예 사장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어떤 지칭하는 명사라든지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자로 가야지요, 근로자보다.
그런 것은 정확히 쓰되, 이런 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은 근로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장 용어가 아니라면 표현할 때는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과 한영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는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김한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한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한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석필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 협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사업추진이 강화되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들은 일단 지정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센터를 이해했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론을 모아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더 깔끔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도 의견이 없으십니까?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여운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제4조의1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규정을 정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주신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김석필 실장님 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하라고 굉장히 금연구역 정해 놓고 해도 막무가내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잖아요,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접흡연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흡연구역을 지정했지만 흡연구역 자체가 부실하다든지 또 외부와 연계가 되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마 그것도 다 간접흡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기라는 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정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웃음)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덕성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지원 조례 해서 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피우지 않아야 될 금연구역을 정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흡연구역 이 외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지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홍보는 이미 다 되어 있고, “당신의 폐가 이렇게 썩어들어갑니다” 해도 피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폐가 썩어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든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충남의 흡연율을 따지면 현재 전국에서, 2020년도의 전국 평균 흡연율이 19.8%인데 충남은 이것보다 높습니다, 20.2%.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남이 흡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금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평균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애연가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라고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보시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지금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아까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공시설이나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은 아직도 간접흡연이라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연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이다, 그리고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지금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흡연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걸로도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조례라는 것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경미한 오탈자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주요업무 보고 듣고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10분 남았는데, 김석필 실장님께서 간단히 해 주신다면 듣고서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짙어진 녹음만큼 무더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희 실에서는 하절기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운영과 어르신을 비롯한 도민의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 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구재명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종필 과장은 인구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성만제 과장도 공공의료팀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영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침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언우 전 장애인복지과장과 이재은 전 보건정책과장은 공로연수 파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30회 임시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홍기후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설 내 체험홈이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체험홈 설치현황, 그러니까 거주 시설 안에 있는 체험홈만요.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178개소 했다고 했는데요, 한 곳이 어느 곳인지 현황하고요, 앞으로 얼마큼을 더 할 것인지 계획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정부 정책 그리고 의료원의 확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충남도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실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닌데, 복지부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군의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을 챙겨주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군마다 보통 1000가구가 넘게 많은 지역은, 천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겠지요.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관리사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무 형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분들의 근무 시간, 근무 형태, 근무 요일 수, 전체적인 인원 그리고 그분들이 케어하는 범위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라든가 노인 돌봄에 어떤 종류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행복키움지원단에서도 급식 주고 여기저기서 다 주고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총괄로 해서 펼쳐놓고 지도를 그려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실장님도 우리 충남에 현재 140개라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인데 혹시 다 방문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일부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실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말 위급한 시기에 인계점에 헬기가 가야 되는데 인계점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의 평균이에요.
전국의 87%가 인계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언제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어서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닥터헬기를 쓰는 이유가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위급상황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야간이에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운행을 못 하면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못 해요, 그렇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계점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계점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인계점에 그 헬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어둡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간의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차가 해야 되는데 응급차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사망 이런 위독상황이 야간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60%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중에 문제점 하나가 인계점인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인계점이 별도로 없어요.
그분들은 옆에 있는 농구장에도 내리고 마을 공터에도 내리고 또 도로에 위급상황이 생겼으면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도 착륙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조명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 야간에 어두우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계점에도 등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계점에 등화시설, 혹시 되어 있나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 계신가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등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집행부석에서 등화시설까지 인계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계점의 역할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등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헬기가 오면 인계점에서 비춰주고 밝게 해 주면 충분히 야간에도 헬기가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축구장에 조명 켜놓으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공도 다 치고, 받고 하는데.
큰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 조명시설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인계점이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러니까 위급환자 60% 이상이 발생하는 야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헬기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닥터헬기를 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명, 2명의 생명이 들어가는 20억, 30억의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실장님?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인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싶고요, 또 돈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닥터헬기의 구조적인 문제,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인계점에 등화시설을 해서 인계점을 밝혀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국종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닥터헬기는 다 행정적이다 이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면 퇴근하는 ‘행정비행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급을 위한 헬기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헬기다.
그분이 뭐 물론 지나치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닥터헬기의 구조적인 문제 일단 개선하는 것하고 인계점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등화시설을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낮에도 인계점이 할 수가 없는, 관리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인계점에는 아무것도 적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갔는데 거기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비행기가 못 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인계점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도 단국대에 닥터헬기 하나 있는데, 사실 혈액으로 치면 모세혈관이잖아요, 그게.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데 외국도 그렇고 인계점 운영이 좀 부실해서 거의 80% 이상이 인계점 역할을 충분하게 못하는 측면이, 특히 야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이것은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 닥터헬기의 부수적인 문제라든지 등화시설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갖춰서 충분히 인계점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60% 이상이 사실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시간인데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응급환자가 잘 수송이 되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또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 보완하는 것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헬기하고 경찰헬기는 야간에도 운행을 합니다.
충분히 다녀요, 그렇지요?
보셨잖아요.
산불 나면 소방헬기 밤새 돌아다닙니다, 불 끄러.
그러니까 야간에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있는 닥터헬기는 그런 야간 운행이 안 되는 기종이라는 거지요, 하기 어려운 기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 돈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 닥터헬기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열 분, 백 분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처럼 이런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우리 충남도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목적이 뭐냐,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만 방역부서의 직원분들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생활 시설이라든지 방역 추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맞았는데 그게 사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잔여백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은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퍼센티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쪽에 맞아야 되고 -백신이 한정되다 보니까- 공직에 있는 분을 별도로, 사실 대민 봉사자인데 많이 접촉해서 맞을 필요성은 있었지만 약간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백신 물량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대민 접촉이 많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5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나이제한을 풀어서 가면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린이 파트가 5세 미만 중에서도 3세, 4세, 5세 갈수록, 3세에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취학연령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놀기도 하는 측면이 강한데 아무래도 고학년, 나이가 5세 넘어가다 보면 만 8세 이 정도, 학교를 가서 이제 학업능력을 배양할 때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쪽에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유치원의 이동률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출생률이 좀 저하되어서 갈수록 아기들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 교육생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쪽에서나 아니면 저희 복지환경위 쪽에서 먼저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는 서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을 좀 더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감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일선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고요,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관 간의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하실 텐데, 저희들 개인 의원이 이거를 판단해서 명확히 그분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판단을…….
이틀된 것 같은데, ‘어린이집 유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게 사실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대상은 명확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됐긴 했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은 상위적인 형평성이냐, 사회적인 형평성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문구도 내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린이집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예산상황이라든가 정책, 민간어린이…… 어린이집 중에서도 분과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또 조율할 것인가 이런 연구도 필요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립유치원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만- 갈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도에서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되도록, 그러니까 이 영향에 대해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분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유치원에 지원이 됐었을 때 어린이집 영향과 어린이집 추가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안을 마련해서 우리도 지휘부나 그런 쪽의 방침을 받고 예산실에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의 입장이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여부 그다음에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조례만 놓고 이번 회기에 다뤄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쪽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분쟁들이 저희 도의 책임으로도 넘어올 수 있고 우리 도는 그걸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 통과 여부가 이번 회기 때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딜레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 텀을 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라,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닌데 충분한, 여러 가지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의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늦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돌봄정책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광역 단위로 넘어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서로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꾸 빚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그것들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아이들을…… 똑같잖아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똑같이 지원받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 탓을,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탓하고 있을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라 하면 노인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을 테고, 또 나이에 관계 없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노인요양병원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데 근무여건이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서로 직계가, 상사 간에 관계라든가 어떤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힘들어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명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어렵게 일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되 본인이 힘들어서 못 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최대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뭐…….
우리 시니어클럽 노인참여 일자리 하시잖아요?
이번에 단국대학교에 위탁 주시나요?
사업 수행기관 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단국대학교에서 한다는 게 그건가요?
신중년 일자리?
그건 아니지요?
아니, 이게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여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6월까지 하신다고 했고 업무협약을 7월 중에 하신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하셨나.
이게 6월에 선정위원회 되어서 협약을 해야 되고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인사, 노무 이렇게 해서 13개 분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되고, 95명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사회공헌 사업하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합치면 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또 공모하는 사업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전체가 다 맞아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지금은 65세 이상 먼저 맞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생들이 맞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년들이 맞고,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계획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전화들을 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대상이 65세 이상 아니면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알려주기가 쉬웠는데 아직까지 우리도 정확한 로드맵을 모르니까 가르쳐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좀 하세요.
코로나 몇 명 발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을 오늘 얼마 했고, 또 앞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셔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군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고 현재도 이번 달부터, 그저께부터 50대가 주로 대상이에요.
50세부터 몇 세까지는 언제 이렇게 접종을 나이별로 아니면 유형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만 통과한다고 해서 이게 다 실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만 조례가 실행이 되어서 뭔가 든든한 법이 생긴 것 같고 이쪽에서는 왠지 불안한 거예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런데 어린이집 쪽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무상으로 전부 다 하게 되면 자연히 여기도 같이할 것이다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한다’라고 그 문구를 넣어서 오히려 이쪽이 “한쪽이라도 빨리 되면 이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의 어린이집들은 “그걸 통과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마련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이 7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마음들이 7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과하는 걸 일단 유보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도 어린이집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을 때 서로 비슷하게 조례를 발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이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지사님께서 유치원도 보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청이 예산 많잖아요.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로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70% 하고 우리가 30% 정도 대주고, 그러고도 여력이 많다면 어린이집 쪽에도 교육청에서 30% 주고 많으면 50%라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비 붙여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서로 부담이 없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꼭 한쪽에서 다 해 준다는 그런 생각 말고 서로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님하고도 그런 의논도 해 보시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 부처마다 대상도 달라졌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 키우는 입장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분리돼서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야 할 시간이, 계속 협의만 하자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질 수 없고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면 출산휴가 끝나고 나면 아이를 맡겨야 돼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육이나 아동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이 나는 것도 없애고 교육청에서 주는 유치원비가 조금 더 많잖아요.
많으면 그거 조금 내리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대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약간 올려주고 해서 약간의 형평성을 맞춰서 원활하게 보육하는 데 있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7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든가 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껏 그때에 따라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후죽순 급하게 만들기도 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안정된 교육을, 안정된 보육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랬던 것들을 이제 싹 다 통합해서 다시 한번 가르마를 타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돈 나오는 주머니가 교육청과 복지부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금 여력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조금 더 투자해 주고 한다면 그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가다가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보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육에서만 7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2∼3개 정도로 압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것들을 보니까 정말 영세한 식당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주나요?
그리고 또 영세식당들은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식테이블은 식당의 규모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영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당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드리면 하나는 노조에서 근무성적을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과하게, 박하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장이 몇 % 주고 국장은 몇 %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평가를 할 때 배분 기준은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게 하라는 게 저희들이 한번 협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당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정리가 됐고 한 분은 노동위에서 원대복귀해라 그런 차원에서 원대복귀한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원에서 나름대로 상위 기관에 재심 청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노조의 문제인데 거기도 결이 좀 다른 노조가, 또 하나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함부로 우리 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복수노조 설립으로 교섭 창구의 단일화 문제도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지금까지는 노사 화합을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된 거는 아닌데, 다만 또 거기서 부수적으로 임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임금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단칼에 하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협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위탁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면서 권한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 실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위탁을 줬던 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탁 권한과 위탁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래요.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하시는 뉘앙스에 계속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이니까.”
이미 본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위탁을 받고 나면 위탁기관은 -제가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사실상 위탁기관의 기관장은 왕이 됩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거 아닌가, 더군다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특성상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되고, 여기가 가장 존중받아야 될 곳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기관들에 우리가 위탁을 줘 놓고 여기는 위탁 줬고 위탁 준 곳에서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거기를 존중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방임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실은 도에서 직접 어떤 복지적인 행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위탁기관 줘서 했으면 사실은 도민들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셔야지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업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면서 왜 책임도 그쪽에다 주는 식으로 하십니까?
여기서 하셨어야지요.
그게 자신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대부분 그래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복지 관련된 기관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실제로는 지금 공화국이 됩니다,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그런데 그걸 그냥 방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번 6월 16일 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도 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법인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해 놓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업무를 맡겨놓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셔야지요.
그 책임의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들, 인사적인 부분 다 저는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쪽이니까, 그쪽에다 기관장 뽑아놨으니까 모든 걸 일임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충남은 -제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만들어 내는 공공기관의 위탁기관들 문제가 다 이 이상으로 더 심각합니다.
지금 다 기관장들이 정말 무소불위 권력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부분들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관은 아닌데, 어쨌든 관리·감독에 책임, 위탁 주고 도비가 일부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관·약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구성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되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의 어느 부분 퍼센티지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실장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원래는 사실 여기에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예하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수행하시면 잘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시면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들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68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여기에 있는데 체험홈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자립교육 강화에 대해 행감에서 나왔었고 이게 제안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거주시설 안에 자립교육을 왜 해야 되는 거고, 왜 강화해야 되는지 혹시 실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체험홈 말씀 주셨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탈시설, 주요 공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물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시설에서 나가서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한 이유가 어쨌든 이게 행감에서 문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봤었을 때는 취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체험홈을 14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주시설 안에서 자립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주시설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정과제도 탈시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도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전국에서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도정질문한 그 후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지금 회의도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앞으로 ’22년까지 이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오늘 자료에 주셨는데, 이거를 제안하실 때 사실 체험홈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라고 해가지고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벗어날 때는 그 집 대문을 나가야 거기서 나가는 거지 안방에 있다가 사랑방으로 갔다고 해서 거기 나간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때 고려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권교육도 보니까 거주시설이용자만 인권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사자 교육은 안 합니까?
이거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456개를 낱개로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개 분야별로 -10개의 분야별라든지- 쭉 해서 크게 크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KT도 우리 도를 전체적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도에 특성화를 했고, 또 충남형자살예방까지도 하고 싶어서 그랬지만 특별한 요인은 그렇게 확 잡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그래도 충남에서 1·2·3·4·5위 정도 가는 자살의 요인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을 많이, 자살에 어떤 요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전국 공통일 수도 있고 충남만의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게 순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요인들을 먼저 케어하고 저지하는 부분들의 정책들이 우선 되는 걸로 해서, 용역이 최종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페이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일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추려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정리를 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시는 대상자는 어르신들이시지만 이것을 멘토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자살경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인가요?
글쎄요, 이분들이 자살경험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은 대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48쪽에요.
보호종료아동 자립 통합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충남…… 명칭이 정확하게 뭐였더라.
하여튼 충남 자립보호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마 운영비가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것을 담당해서 하시는 충남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이곳에서 주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를 컨트롤타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립수당 30만 원 월 이렇게 지급해 주고 정착금도 500만 원 또 지원해 주는데 특히 이게 충남 보호아동이, 우리가 공모 비슷하게 해서 삼성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3년.
희망디딤돌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기존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각조각 32호는 시군별로 다 분배되어 있잖아요.
몰쳐있는 것은 아산에 지금 만들어진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도 기존에 하는 것을 포괄해서 자립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책자 58쪽에요,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도 자살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58쪽의 1항에 보면 자살자 발생 생명사랑 행복마을 371개소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에서도 좀 고령층이 많이 계시다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1개 마을에 보통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도 해 드리고…….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줄어드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는데,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도도 다 똑같이 그런 영향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3대 과제라고 하나요,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출산 관련 임신, 출산, 양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은 늘지 않고 고령화 심화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더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한다든지 늦게 하는 비혼, 만혼이라든지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런 풍조, 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지요, 말하자면.
애들 낳으면 양육하는 데 좀 고단함이랄까 어려움 이런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청년실업, 주택마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다가 현재 불확실한 경제 이런 상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복합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랄까요,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더 나아가서 민간단체, 이런 단체가 어떤 체계를 갖춰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크게는 우리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풍조도 풍조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고,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주거할 데가 없어요.
이게 기본 바탕이 되면서 풍조가 연결이 됐을 텐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3세, 만 36개월 행복키움 수당 3만 7000여 명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라든지 행복한 주택 1000호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밀알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6월에도 KBS ‘다큐1’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홍보도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가 확 드러나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남도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프로그램상은.
그래서 약간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줄 부분들을 지금 있는 사업들과 더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사실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홍보와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중에서 아동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신문보도에 봤거든요.
’19년에 비해서 작년도 한 23% 정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아시지만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집에 있고, 외부에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가족 간 접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울·불안 이런 것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학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사회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학대 시에 즉각적인 어떤 조치랄까요, 신속한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여기도 전담대응인력이 또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사회가 각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못 나가고 가족 간에 서로 집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마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대행위자가 보통 78%가 친부모세요.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걱정 주셨는데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우리가 3월 말 이후로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6개소 있는데 우리가 올해 6개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공주·아산·서산·당진·서천 이 부분에 추가할 계획이고, 이것은 ’21년도 6개 추가하는데 전국 사업량 중에 21%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저희들 계속 홍보도 하고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연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도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굿네이버스 이런 데서 4월 23일에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피해 학대를 위해서 전담의료기관도 6개소 했거든요, 단국대·순천향대하고 4개 의료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학대가 안 일어나게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 되지만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분리조치 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의료시스템, 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서비스원이 시설종사자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마디로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사가 힘을 모아서 매진해도 기관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할 일이 많고 그 기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할 텐데, 오히려 에너지를 내부의 이런 일로 소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을 보면 노사 간 갈등이 결국은 경영진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데서 아까 말씀은 좀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서비스원의 부정적 영향이 피해가 도민들한테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간에 고통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발짝 먼저 다가서고 또 한 발짝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빨리 조직이 안정되어서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이 은연중에 업무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거를 봤거든요, 평가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이 좀, 그런 조직은 공무원 조직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 되시는 분들이 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전에도 우리 상임위 관할 소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노사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한 발짝 물러나서 대화하고 자꾸 접촉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요새는 노사문화라는 게 그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접종 때문에 각 지역의 시군 보건소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거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1차건 2차건 빨리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가 일부 그쪽으로 편중이라고 할까요, 쏠리다 보니까 일반 보건소에서 항시 하던 업무가 있지요.
한 가지 얘기하면 보건증이라는 발급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신체…… 한마디로 보건증이라는 게 건강검진 결과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그 안에 내과 선생님도 있으셔야 되는데 전부 그분들이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않는 보건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건증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으면 3000∼5000원 정도가 드는데 일반병원에서 하면 1만 5000∼2만 50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많아요.
실장님도 아시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어린이집 집단급식 하는 데라든지 단체급식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발급받은 분도 있고 몇 년씩 되면 갱신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가 보건소 간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언론에 나고 그런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 문제들도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루하루 못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아서 그날은 보건증 발급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업무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코로나 극복 기초 기구로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70∼80명 정도 추가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분명히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 시군 한번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인력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할게요.우리 실장님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실에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뭘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를 따로 보면 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보육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출장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굉장히 우리 도의 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되는 우리 실로 통하지만 실제로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서 신규로 뭔 사업을 하거나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되거나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산실에서 아무리 재정형편을 따져도 도민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아니, 우리가 학교를 꼭 가야되는데 학비가 부족하면 예전에 빚이라도 내서 했잖아요?
빚내는 게 어려우면 저 윗뜸에 있는 자갈논 세 마지기 팔아서 학비 조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왜 그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세입을 잡지 않는가 그런 문제제기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들 협조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세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 상정이 저희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좀 부족함이 느껴져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당사자로, 타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우리 보건복지실이 아니고 사실은 직접 연관이 있는 주무 부서 못지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매달리고 이 부분들을 조절해 나가는 데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지 말고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제로는 이번주 안에 김석필 실장님이 주도해서 논의를 더 이끌어내셔서 기관 간의 협의까지 마쳐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주무 책임자로 실장님 책임 하에 이 논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실장님?
여기 자료로 5분발언 그리고 도정질의, 건의, 결의안 처리사항이 있는데 312회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종결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권역별로 화장장을 건설·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완료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총 예산 128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확장하고 같이 함께 권역별로 쓰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없이 그냥 종결만 되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도가 64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시군비 6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종결했다고 예전처럼 서류로 그냥그냥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표기를 해서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우리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자료는 언제 오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하게 지적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1년도 넘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설장도 그렇고 운영 주체도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2번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7개소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아까도 어느 정도 질문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걸 보니까, 저도 말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 보조금이 우리 도 보조금인 것이지요?
이 체험홈의 주택 구입비.
보조금이 우리 도비인 것이지요?
전체 국비는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국비가 50%.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홈이라는 건 운영 주체가 시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국가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장애인복지 쪽에 -물론 각 분야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 예산을 세우든 정책을 세우든 장애 감수성을 가져달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체험홈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상 시설을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데가 시설인 거예요.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시지요, 실장님?
제가 어느 시설을 두둔하고 어느 시설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분과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은 지금 3개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요.)
3개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 저희가 건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가 확보가 됐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책에 명분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요구해도 사실 안 세워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식당을 해 주는…….
20평 미만이거든요.
20평 미만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또 큰 식당들은 대상이…….
그거를 한번 잘 살펴주시고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으면 세워서 해 주세요.
잠시 뒤에 4개 의료원 업무보고가 이어질 텐데 의료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하기관 -아까 사회서비스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충청남도 보건복지실은 한 곳밖에 없고 실장님 책임하에 220만 도민들의 보건복지 관련 내용들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위탁을 맡겼든 아니면 의료원 같은 경우 병원 원장한테 위임 업무를 맡기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개별로도 지적을 하지만 -꼼꼼하게- 저희 말고도 도민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사건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인 대응도 그렇고 일차적으로는 그런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작동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즉자적인 반응을 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석필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9분 속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석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저희 의료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유원돈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최희정입니다.
총무팀장 구자영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천안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유상주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은 시간절약상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위해서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주 원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오홍균입니다.
총무과장 임지현입니다.
총무팀장 방수현입니다.
(인 사)
이상 공주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탁드린 대로 보고를 좀 축약해서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서산의료원 2021년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관리부장 정광훈, 총무과장 김남수, 총무팀장 이창구를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서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먼저 정구영 관리부장.
이보경 총무과장.
배석한 간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홍성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특별히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어느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의사도 1명 부족하고, 그런데 보건은 어떤 일을 해요?
보건직은?
보건직, 기술직, 기능직 다 부족한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업무가 괜찮은가요?
그래서 그 환자들 보는 데에서 인원의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일부 중환자실 하고 완화 병동을 현재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항상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소가 돼서 병원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야 될 텐데, 원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기술직은 주로 관리부의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이 속하는 거고 기능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이 간호조무사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간호조무사분들이 기능직에 속하고 또 기술 라이센스가 없고 단순하게 하시는 분도 기능직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아울러서 저희 서산의료원은 정원이 429명인데 현원이 408명으로 이거는 5월 말 현재이고 방금 보고받은 오늘 현재는 4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의사는 100% 충원이 돼 있고 간호직도 9명 결원이 되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간호 인력이 17명이고 의사 인력이 한 분 그다음에 보건직이 방사선사 한 분 그리고 기능직이 일곱 분인데 주로 간호사하고 기능직의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담병원을 해지하면 6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간호하고 기능사, 간호조무사 인력을 증원한 이유가 저희 간호·간병동을 100병상으로 늘리려는 예정이어서 정원 인원을 증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뽑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천안의료원장님은 이 업무보고와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사고로 병원에 있다가 천안의료원에서 자살한 사건 있잖아요.
환자가 자살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 비관해서 같이 자살하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도 자살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적자를 메꾸어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거는 공공성을 띤 의료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때도 -아무리 원칙대로 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곳을 선처해 주거나 이런 정도의 성의도 보여주시고, 정말 공공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라고 횡포를 부리듯 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는 의료원장님으로서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환자는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인 거고요.
보호자 갑질에 의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몇 사람이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법정 소송에 가서…….
그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료원의 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자꾸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도 있고, 지금 업무보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다른 방식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원장님 답변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거는 따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인데.
원장님들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벌써 1년 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전반기에도 의료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보다 여러 가지로 의료원 형편이 좋아져서 저희들도 그간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금 결과를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선 경영성과도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아까 간호사 부족 문제도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노력들 하셔서 개선이 됐고, 또 앞으로도 개선될 소지라고 할까요, 그거에 관련된 기숙사나 이런 것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처럼 노력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의료원의 업무보고에서 제일 반가웠던 건 체불임금이 다 해결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접종을 하면서 그런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있어도 금방 적극 처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분이 없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다음에 공주의료원 유상주 원장님.
결핵안심벨트라고 이렇게 말씀하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의료원을 포함해서 청주의료원, 인천·수원·제주·대구·부산·공주의료원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결핵안심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3억 3560만 원 정도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라고 할까요, 환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충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까?
그래서 환자를 진료했을 때 바로 공주시 보건소에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 분야에서 약간 소외돼서 잘 안 다뤘던 건데 공주의료원에서 참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남의 결핵환자 유병률이랄까요, 발병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게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앓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게 있고 전염성이 없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간호 인력에 신규 충원을 열심히 하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야간근무수당도 많이 주시고 해서 간호 이탈과 이직을 줄였는데, 하여튼 간호 신규 충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이탈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도 기숙사인가요?
앞으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서산의료원의 의료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자기 도에 살면서 자기 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75%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천안시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병원에 말고?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그 산부인과를 다녀야만 자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계속 환자 연계 관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성에서 주기적으로 진단받다가 대부분 자기가 택한 산후조리원 때문에 그쪽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간다든지 또 거기와 연계된 그런 데서 산후조리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원거리 불편함에다 비용도 고비용 부담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연말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설립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편리하게 했으면, 많은 산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운영을, 도내 출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360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고용형태 보면 상근직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별도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산이랑?
작년 12월 9일 날 행안부에서 전문기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4월 5일 날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근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강사와 보조강사 그다음에 사무 전담인원들에 대해서 총 12명을 확보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안전실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하고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주무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지원이 되는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원장님?
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매년 할 때마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처리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시정이 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분 좋고 반갑거든요.
특히 장애인채용 관련해서도 계속 직종도 개발해 주시고, 어쨌거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무고용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4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이미 배제를 하시잖아요?
의사 부분이라든가 간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배제하시고 시작하시는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백번 이해하고요.
그런데 병원마다, 의료사회사업실이 우리는 없지요?
의료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실이 없지요?
제가 의료원의 조직을 봤을 때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의료사회복지실.
지역에 어려운 분들의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 사업하는 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료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지요, 별도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도 있고, 물론 일반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료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쪽에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계속 홍보하시고 적극적인 눈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장애인들의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면서도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4개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천안의료원에서 업무보고 발표한 거를 보면 인권경영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누락한 건지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1쪽입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의료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는 제가 환자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4개 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정회)
(17시52분 속개)
고일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인한 엄정함과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들의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지재단 출범부터 2년,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정화나 업무의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우려의 시선과 함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대하여도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안치용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안치용 대외협력관은 현재 공석 중인 서비스지원실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서비스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 관련해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저도, 우리 내용 관련해서 일일이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복지재단으로 안정화가 되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변화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업무와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먼저 오인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이 조금 보충이 되면 저희들의 문제는 그렇게 문제없이 다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특히 현재도 결원이 4명 있는 상황에서 또 파견된 공무원이 3명 있는데 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2년이 도래하면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후임자는 발령을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1명이 7월 1일 자로 복귀하고 그 자리가 또 공석이 되어 있고, 10월에 6급 1명이 복귀하면 그 자리가 또 공석이 될 거고, 또 1월에 7급 1명이 복귀하면 그 자리가 또 공석이 됩니다.
이런 결원이 되는 자리를 신규채용을 하든지 충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의 저임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당 2건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 1건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건 연구하는 데 보통 3000∼5000 정도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인력을 더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그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안정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아주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업무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수탁하고…… 외부의 사업을 우리가 계속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주거나 받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가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 확장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좀 오랫동안 운영이 됐었더라면 외부 확장을 하는 게 맞지만 아직 막 시작하자마자 외부 확장으로 좀 더 에너지를 소비한 부분이 나름 그 안에서 안정화를 취하는 데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거고 제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염려했었고 그래서 최대한 외부 사업은 줄이면서 안정화를 찾아주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5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치매어르신, 장애인, 아동에게 돌봄인력 파견을 했는데 천안 장애인거주시설 6건, 주간보호센터 2건 이거는 이분들이 원래 현장 직원이 있는데 자가격리나 공백 시에 파견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언제 일하게 될지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아니면 긴급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지도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데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에서 인력이 지금 계속…… 어쨌든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그쪽에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종사자가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 안정화를 찾기도 전에 외부 수탁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사실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나 도 하고 협의해서 어떤 목표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평가라든가 이런, 그 평가됐었을 때 뭐 불리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 한 1년여, 우리 서비스원으로 되어서 1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업무는…… 짧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업무 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일이 지금 한 1년 정도 한 업무를 평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건복지실 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5월에도 언론에 서비스원의 노동조합이, 서비스원의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또 규탄하는 집회도 있었고, 6월에는 노조탄압이다, 부당해고다, 원직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단체행동이나 대립을 한 것이 보도가 다 된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예산확보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노동권 보장이라든지 임금 개선 기관 운영의 정상화 이런 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노조에서 임금안을 만들어서 인상요구하는 안을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을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탄압이다, 기관운영이 비정상화다 하는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통의 과정에서 노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주장이 되고 또 저희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도에서 또 일정한 아웃라인을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 예산만 조금 지원이 되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사회서비스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으로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충분히 더 활력 있게 일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은, 한정된 틀 안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노동조합하고 그런 갈등도 다 이해가 되고요, 또 원장님 또 능력 바깥의 것을 수용할 수도 없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도 좀 짐작이 갑니다.
하여튼 간에 바깥에서 볼 때는 돌봄 등, 우선은 사회의 돌봄 이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이 설립이 됐는데, 서비스원이, 하여튼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매진을 해도 힘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이라고 할까요- 비판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열심히 더 일해야 될 에너지를 다 거기다 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그런 예산으로 인한 노사갈등은 점차 예산에 반영하든지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은 하시게 되겠지만, 아까 보니까 노무사도 직원으로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런 노사갈등이 서비스원이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최대한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사갈등이면 노무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원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노무사가 대리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원장님이 직접 되도록이면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시간을 주면, 원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의회를 설득하든지 집행부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그런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요새 모든 노사 문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장을 또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공직은 더 그렇지요.
사기업이야 어떤 경영성과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수익이 나와서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될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대우가 열악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원장님, 거기 가서 처음부터 복지재단에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노조와 갈등을 일단 해서 조직 내부의 안정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 최대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자세한 여러 가지, 일일이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기사가 난 거를 보면 대부분이 기관의 장이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나거든요.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기사 보면 섭섭함도 있을 테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원장님이 여러 가지 불편하시더라도 되도록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방법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발 먼저 다가가서 소통으로 조직이 안정돼서 앞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수노조에서 복수노조가 돼서 19일까지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될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끼리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사업주라고 할까- 대표되는 분들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더 어렵고, 일 해결하는 것도 양쪽을 상대해야 하고, 아까 대표노조로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위가 있어도 또 상대편에서는 같은 노조라도 그거를 협조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차피 다 안고 가야 하는 경영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심적 고통도 심하실 텐데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자꾸 대화를 해서.
그래서 도민들한테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나간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노조가 생기면서 교섭 요구 공고를 다시 냈고 그에 따라서 교섭 대표노조가 노조들 간에 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교섭 대표노조가 정해지면 그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맺은 약속이 너무 헐렁하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으로 얘기하면 부서를 달리해서 발령을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업소로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각각의 개인들은 존중받아야 될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조도 설립됐고 그리고 우리는 노무사도 같이 고용을 하면서…… 노무사를 고용하는 게 노조원들에 대해서 책을 잡는 게 아니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빠뜨리지 않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무사를 고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과정이고,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전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전체를 지휘하는 게 노조가 최고책임자의 반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까지도 지휘를 해서 같이 가는 게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내일까지 제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측면도 있어서 어쨌든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조 문제는 그렇고, 여기 참관자로 나오신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보건복지실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고를 낸 게 있어요.
사람 채용공고를 낸 게 있는데, 아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센터장 모집공고를 내셨어요.
마지막에 조건 단서를 달긴 하셨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공고라 하면 여러 사람이 보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사람 모집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이거는 질서가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이 부분을 아까 복지실장님한테 보건복지실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물었는데 전혀 진도가 아직 안 나갔는데 이런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까지 듣고 제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해명도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 사회서비스원이 공통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 시설장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를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채용을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법인에서 볼 때는 마치 사회서비스원이 내락을 받은 것인 마냥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예비 시설장을 선발했다가 무효화시키면 그 사람에 대한 노동계약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속 시설을 수탁 받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원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모에 응모하지 말고 그게 공모가 안 되고 무산돼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해당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예비 시설장을 뽑아놓고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직원 가지고는 벅찬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시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 시설장 채용 취소 공고를 내고 완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모 과정을 통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의뢰를 하거나 할 계획이나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서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물론 제가 서비스원에 직접 얘기는 하지 않고 통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답변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예정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공고를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하고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미리 공고를 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님께서 주말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만나서 그 문제를 위원장님 생각대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쪽 민간에서 불안해서 본 위원한테도 왔었고 이 부분은 절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돌봄과 보육 안에서 수탁을 받는 게 맞다, 그 기관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이미 진행하고 있었지만, 원장님 분명히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가 생긴 후로 취소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놀랐는데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직영을 하기로 하고 다시 위탁을 하기로 과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이게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사회서비스원에 주려고 그러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를 공모할 때 저보고…….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노사 갈등도 더 깊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더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저도 말을 절제하느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다시 한번 놀란 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랬더니 역시나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전국에서도 그게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아시잖아요?
좀 걱정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물론 중간에 업무 성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은 한 발 한 발 조직 안정화시키고 외연 확대는 줄이면서 그렇게 다시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하고 저와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인사와 예산, 회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의 노조와 노사협약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하고 했지 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좌우지간 사회서비스원 내에 노동조합은 3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하반기 기관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