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29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4.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8. 가. 재난안전실 소관
  9.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4.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8.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체험과 학습을 통해 대응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충남어린이재단 안전골든벨 연말 왕중왕전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호응만큼은 예년 못지않게 뜨거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을 최소화하고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재난안전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 한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와 자재 등 점검도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추경안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여 추경안과 새롭게 시작되는 ’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되짚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이니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정근·김대영·최훈·전익현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정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옥외행사 안전관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복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복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22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총 5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2건 등 총 10건의 세부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관련해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는데 시도비 반환금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반환수입 증액 편성 사유는 2020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21년 정산금액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원이 발생하여 기정액 3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에서는 1억 8594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업개시 원년으로 지급대상자가 2자녀 이상 또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으로 하다 보니 시군의 출생아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안전보험 4862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낙찰차액을 전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비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 관련 세출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건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안전용품 보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안전용품을 구입할 수 없었는지, 보급 인원을 늘려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400만 원 감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간활동 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광을 활용한 용품으로 모자와 조끼, 점퍼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보안관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용품을 지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보조 하천시설 보수보강 4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상왕동 일원에 있는 왕촌천 지방하천에 설치된 보를 가동보로 교체하는 사업에 도비 4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시비 4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의회 심의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동일 지역의 하천호환 정비 및 제방도로 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차 공주시의회 심의에서 반려되어 공주시로부터 반납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군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 후 도 예산부서에서 최종 확정하여 2021년 본예산에 11개 사업 11억 9250만 원 편성되고 제1회 추경에 1개 사업 4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 단계부터 시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세출 부분 5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관련된 지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4730만 원에서 1억7262만 원을 감액한 2억 746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1억 7262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도민안전문화대학에 1억 5000만 원,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안전용품 지원 사업에 1700만 원,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에 562만 원으로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육 추진이 불가했고 2021년 하반기에는 위드코로나 전환과 교육 희망자, 코로나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서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요조사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 등을 활용해서 적기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비 절감 사유는 예산 의무절감 반영분이 대부분으로 2022년도 지원은 상하반기 2회, 계절감을 반영한 안전용품을 보급할 계획으로 2021년 대비 부족 예산 1700만 원은 필요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의 562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감액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선도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사업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2022년도 재난안전선도사업을 저희가 신청받았더니 8개 시군에 17개 사업 17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중 6개 시군에 7개 사업 6억 4050만 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저희가 수요조사는 금년도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고 8월 18일 날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선정위원은 외부전문가 한 분과 도 각 과의 총괄팀장 4명 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안전지수의 향상이나 재난예방 등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 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소방안전 분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하다 보니 7개 사업에 6억 4050만 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도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군방재단원 모두에게 장비보강이 지원되는 것인지, 또한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상황에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비보강 지원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이 현장에서 재난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활동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방재단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고 시군에서 기 지급된 장비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복과 안전장비입니다.
  피복은 단체복, 조끼, 안전화 등이 되겠고 안전장비로는 엔진톱이나 예초기, 소형 제설기, 양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관련해서 도의 역할은 도에서는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연합회에서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연합하여 교육과 시군 응원 지원, 방재활동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수립 완료는 몇 개이고 미수립 등 하천계획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금년 ’21년까지 총 491개 하천 중에 487개 하천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률은 99.5%입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미수립된 4개 하천을 추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23년 이후에는 지방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10년 이상 경과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된 재수립 대상 242개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편성 및 신규지구 관련입니다.
  ’22년도에는 48개 하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72억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은 73억 81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22년 신규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관리청인 도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원칙이나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공모사업 등 시군의 요청에 의하여 시군에 위임 시행하는 경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53개 사업 중에 도 시행사업 34개 사업, 시군 시행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 ’22년도에는 48개 사업 중 도 시행 33개 사업, 시군 시행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 시행 4개 사업이 준공되어 감소되었고 도 시행 공사는 4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결과 도는 72억 2640만 원 증액했고 시군은 73억 8159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신규 선정은 준공지구 등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내년에 4개에서 6개 지구를 신규 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전년도 준공지구 9개 등 기존사업지구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결과 4개 지구를 선정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해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재해구호 교육훈련 2000만 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해구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은 재해발생 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재해구호 분야 종사자, 이 종사자는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비입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협의해서 재해구호 분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하고 재해발생 시에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구호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계획하는 재난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예방 및 홍보활동 계획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가정 내 방역수칙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실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하나 생겼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기존에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만 8개 정도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델타변이가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그쪽 관련해서 했는데 최근에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되어서 질병청에서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던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회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책회의를 할 모양인데, 이제 언제 끝나게 될지 참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서 1쪽에 보니까 예산안이 417억 851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16.5%나 된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세입은 저희가 지방채 차입금을…… 이게 지방채로 했던 것을 본예산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상환하고 일반회계로 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김복만 위원   어떻게 됐든 16.5%가 감액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말씀…….
김복만 위원   이렇게 되면 전에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 기금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거였어요.
  지방채로 차입을, 우리 기금을 갖다 그쪽에 쓰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써야 될 돈을 못 써서 우리 예산은 지방채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하기 위해서 일반재원 그리고 우리 기금 그리고 지방채를 가지고 쓰고 나서 정리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   정리도 1억∼2억 정도가 아니고 417억, 재난안전실에 16.5%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거시기 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 16.5%가 세입 예산에서 펑크가 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차이인데 펑크 났다는 것보다는 지방채였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지방채 세입이 감소되고 일반 예산으로 돌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또 3쪽을 한번 봐보세요.
  하천시설 보수비가 4억 감액됐어요.
  하천시설 보수할 데가 엄청 많은데 4억이 왜 감액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공주에 있는 왕촌천이라고 하는 하천에 가동보를 하려고, 국회로부터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정해가지고 현안사업으로 됐던 거예요.
  공주시에서 시비 4억을 붙여서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4억을 내려 보냈는데 공주시에서 어쨌든 4억을 붙이려면 공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공주시의회에서 가동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요구안을 공주시 자체의 시비 4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반려를 하니까 공주시에서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왕촌천에 관련한 제방이나 이런 걸로 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또다시 거기에서 감액이 돼서 공주시에서, 시의회에서 4억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도비는 그거의 매칭비용이다 보니까 전액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전환했어야지요.
  지금 하천정비할 것이 엄청 많은데, 아시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수해를 많이 입잖아요.
  항상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게 준설해 달라는 데 안 해 줬다, 하천정비를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안 돼갖고 제방이 유실되고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렇게 불평불만, 하소연하고 항의를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공주에서 안 됐으면 다른 시군에라도 넘겨줘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4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안 한다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다른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전환했으면 집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0억 2770만 원인데 내가 보니까 10억 177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더 쓰신 것 같아.
  그렇지요?
  오타지요?
  하천과, 오타 아니에요?
  10억 2770만 원이 맞아요, 10억 1770만 원이 맞아요, 3쪽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나와 있는 것은 5억 7000만 원, 4억 4770만 원 이렇게 2개만 합치면 10억 1770만 원이 맞는데 나머지 이 2개 말고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합쳐져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2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등’이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하천유지보수 4억 4770만 원 등”이라고 되어…….
김복만 위원   그러면 ‘등’ 하면 4500으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 유지보수사업은 4억 4770만 원이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서 1000만 원 하면 수치상으로는 거기다 1000만 원 더 넣어야지.
  그렇지요?
  시비하자는 건 아닌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오해가 있도록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김복만 위원   거기다 1000만 원 더 넣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4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액한 것만 볼게요.
  1118쪽에 안전정책과도 30.5%가 감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30.5% 감액, 제안설명 4쪽.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는 여러 개 사업이 안전정책과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하나는 재난안전선도사업에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선도사업은 각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재원이 따로 없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한 10억 정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적절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시군에서 가져온 것이 재난안전선도사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주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고 저희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어요.
  감이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문화대학을 한서대학교에 위탁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했어요.
  못 하다 보니까 일부 반납이 되고 금년도에도 이랬고, 내년도 사업에도 금년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실에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금년 실적에 의해서 30.5%가 감액되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것이 대부분.
김복만 위원   그러면 금년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화되면 30.5% 증액 받을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은 예산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문화대학 같은 경우 한 2억 이상을 가지고 있던 건데 금년 ’21년도에 못 했다고, 내년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실시한 수준만큼 만 예산에 담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쪽에 하천과 거예요.
  거기도 35.8%, 30%, 십몇 % 이런 것이 너절해요, 이렇게.
  335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과에 감액된 것이, 큰 것이 금강권역에 국가하천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국가하천유지보수에는 두 가지입니다.
  일상 유지보수하는 것이 한 50억 그리고 스마트 홍수 하는 거 70억 정도가 왔었는데, 이제 스마트 홍수가 완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70억이, 큰 덩어리가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지만 매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12억 그다음에 본예산 10억 해서 이십몇억을 세웠는데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신청이 없어서 마땅한 데 보상해 줄 것이 없어서 감액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보상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하는 것으로 정책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당장은 5억 정도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과 본예산에 된 것에 비하면 작년에는 22억이었는데 5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김복만 위원   355억 3200만 원인데 지금 5억하고 70억뿐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에는 감액된 거, 실제적인 사업은 이렇고요, 금액으로 많이 표시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사업을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빌려주고 지방채로 썼던 것을 지방채로 쓰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채 들어왔던 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거지요.
  작년에 지방채 차입금 486억 원을 가지고 하천과 사업을 했었는데 지방채는 그렇게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이 있어야 직원이 일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가 30.5%, 하천과가 35.8%가 감액되었는데 안전정책과나 하천과 직원들은 내년도에 3분의 1은 일할 게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업 내용으로 준 것은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가 완료되어서 줄고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방채 때문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때문에 재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저희들 일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고 회계상 세입·세출에 들어가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돈이 30.5%, 35.8%가 감액되었는데 직원들 할 일 없지 뭘,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직원들 걱정되네요, 할 일 없어서 어떻게 한데.
  그다음 6쪽에 안전정책과 소관도 12.6%가 감액되었어요.
  전부 다 감액만 되고,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못 받아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국비가 조달 안 되어서 못 하는 건지 전부 다 감액이 엄청나요.
  보통 70억, 6억 1843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12.6%.
  이것도 안전정책과 소관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안전정책과에서 감액된 것은 재난안전선도사업에 작년에 10억 원이었던 것이 6억 원으로 확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온 사업이,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시군에서 가져 온 재난안전선도사업이 재난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심사해서 제외를 해서 금액이 준 거고요, 나머지는 안전정책과는 도민안전문화대학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것들인데 또 을지훈련, 태극훈련 이런 것들이 다 축소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감액되어 있고 필요하면 추경에 넣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정책과는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은 처음에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돈을 재난안전실에 주려고 묶어놓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때 가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것은 재난실 거니까 이번에 편성 안 되었어도 이것은 재난안전실 줄 거다 목으로 묶어 놓은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 때 확보했어야지.
  사회재난과가 47% 증액이 되었고 자연재난과가 43%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일 열심히 하려고 증액했으니까 그것은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밑에 하천과에 또 74억 8937만 원이 감액된, 6.9%가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하천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이것도 감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7쪽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과에 74억 정도가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하천 수문자동화 70억이 완료가 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하천의 수문자동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들어온 것이 완료되어서 70억이 덜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는 오히려 증액되면 증액되었지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가하천에도 다른 데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한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계속 그 이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더 확보를 해서 해야지 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지 작년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국가하천에 관련해서는 금강수계가 있고 안성천수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국비는 50억씩을 계속 받아요.
  계속 받고 국가하천에 수문자동화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한 수문자동화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문자동화만큼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실장님, 예산은 격한 말로 해서 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제가 공무원 할 때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인데, 과천에 있는 경제기획원을 다니면서 노력한 사람인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이것이 많은 쪽에서 감액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하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쭉 다니면서 보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아요.
  준설도 많이 해야 되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수해는 웬만한 것은, 특별한 것은 다 줄일 수 있다.
  하천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54%가 감액되었어요.
  충청남도가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지요, 몇 %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 ’21년도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이계양   아니 ’22년도, 지금 예산안 때문에 그러니까.
  총예산이 8조 얼마에서 9조 얼마로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재난안전실은 1.54%가 줄었다는 얘기는, 사실 증가분에 대한 증가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해야 저희들 나름대로 ‘아,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들 말씀과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요, 좀 억울한 부분이 아까 얘기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금에서 돈을 빌려가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가지고 우리 사업…… 우리 사업할 것이 필요하니까 지방채로 했던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이 지방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돌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지방채 감소분에 대해서 마치 예산 확보가 감액이 된 것처럼 표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억울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도에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해서 빌려주고 우리 사업은 지방채를  빌려서 했던 것인데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감액이 되고 축소된 것이 아니고 재원의 문제 때문에 돌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재질문을 할 거예요.
  하여튼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는 총세출은 다 증가했는데 왜 재난안전실만 줄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아까 앞서 말씀 나온 것이 있어서- 왕촌천 4억이 반납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전체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원래 도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8억 정도를.
최   훈 위원   8억짜리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십몇억짜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반납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전체가 8억짜리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 부분은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4억이 반납된 것은 아는데…… 4억, 4억 해서 8억짜리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취소가 된 거네요, 못 하게 된 거네요?
  아니면 전체 일부에서 우리가 도비 보조를 해 준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이 왕촌천 가동보 관련해서 8억이고 도비가 4억, 시군비가 4억인데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날아간 거지요.
  시비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최   훈 위원   4억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 8억짜리 사업에서 4억을 보조해 준 건지 아니면 더 큰 사업에서 우리가 보조를 4억만 해 준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가동보로 해서 8억짜리를 새로 만든 건지 아니면 전체 큰 사업이 따로 있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가동보만 관련해서 8억을 계획한 건데, 8억이니까 도비 4억, 공주 4억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에 담아진 거예요.
  담아졌는데 가동보를 한다는 거 자체가 시의회에서도 맞지 않다 등등 하고…….
최   훈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시의회에서 왜 반대했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8억 전체가 다 취소된 겁니다.
최   훈 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계속비나 하천보수를 계속……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유지보수를 시하고 협의해서 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할 수 없고, 저는 현안사업으로 4억짜리면 굉장히 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비에서 4억을 준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재난실에 건의해서 4억 도비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했다?
  물론 시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의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고 협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얘기하면 4억 그냥 주나요?
  저는 이것이 납득 안 되어서 그래요.
  국회에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도의원인데 4억 받고 싶으면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면 4억 주나요?
  제가 예결위 때 작년에 이 얘기를 또 했었는데, 우리 예산서에 국회의원이 건의한 사업이 꽤 많아요.
  저희가 그때도 기조실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넣기 전에 지역의원한테 협의하기 어려우면 예산서에 담아있는 거라도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해라.
  그때 그랬더니 기조실장이 실과에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의하면 내부에서는 다 정리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원이든 국회든 장관이든 누가 건의하면.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국회’라고 써놓으면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 드려야 되나요?
  이건 재난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도의 문제인 거예요.
  4억이면 우리가…… 저는 4000만 원짜리 도에다 건의하려고 해도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면담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 전혀 가동보 얼토당토 안 한 사업 갖다 붙여서 반납시키게 만들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이거 시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군에서 왜 반려를 했는지, 가동보가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업을 국회에서 준다고 우리가 도비 4억 넙죽 여기다 갖다 줘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역에는 -제 지역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이거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산서를 작년에도 몇 개 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나 얼토당토 안 하면 그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뚱맞은 사업을 봐서 우리 집행부에다 물어보면 국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시군에다 제가 건의해서 5억, 10억짜리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에 맞는 방식인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설 1000만 원, 2000만 원 못 해서 시군에서는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쓸 돈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는 정말로……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걸 실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추궁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됐든 의원님들이 지역을 보시면서 말씀 주시는 필요한 사항 의견하고 현안에 관련해서 분석하고, 의견을 주시면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가 됐든 도의원님들이 됐든 소관 부서를 통해서 그것이 분석되고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돼요.
  의원님들 지역에 얘기가 있고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약속했던 것이 소관 부서에 스크린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예산실을 통해서 담겨져 있어서,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실국하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시군에서 그 예산을 매칭하지 못해서 반납되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쓰지 못하는 불합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도 저희가 사전에 알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예산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최   훈 위원   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1∼2년 경력된 토목계가 “의원님 이거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차인 거고 그것이 예산인 거고.
  그런데 하물며 예산을 심의하는 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고 또 시의회에서는 반납되고 있고, 다른 데 쓰랬더니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닌 거고, 과연 이런 일이……
  “돈 아까우니까 다른 거라도 목 바꿔서 쓰세요”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지역에 수백억을 갖다 줘도 맞지 않은 예산은 넙죽넙죽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실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잘 안 고쳐지는 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산 심의할 때 -지역에 있는- 그런 식으로 건의된 것은 협의해서 이런 일 없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보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 갖고 계속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식의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는 꽤 많더라고요.
  그런 식의 은근슬쩍 갖다 얹어놓는 예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른 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에 같이 가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저희 쪽은 그런데…….
최   훈 위원   예산이 너무 빤하니까 이런 것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같은 데는 굉장히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디 있나 며칠 찾아야 되더라고, 그런 예산이 숨어있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재난실은 돈을 더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데서 4억이 날아갔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아쉽고 재난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연구센터는 이분들 인건비 조금 씩 늘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3억으로 가는 건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3억이고요, 재난연구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남연구원의 한 센터로 들어있고, 저희가 정책연구를 위탁하여 맡기고 있고 세 분이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이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흡수를 하겠다 하고 행안부에 공기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10월 말에 의견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평가결과가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타당성 있음, 신중, 약간 신중, 아주 신중, 타당성 없음’, 그런데 저희가 네 번째 거 ‘아주 신중’으로 공기업평가원의…….
최   훈 위원   ‘아주 신중’이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그래서 담당 국장하고 차관님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조건부라도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심사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편입을 해서 하려고…….
최   훈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난안전연구센터 꼭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건데, 사실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문 또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 몇 가지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 똑같이 계속 가길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진흥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방향성은 인정하는데 좀 걱정이 돼서 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신 걸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원을 조금씩 더 늘려야 되는데 줄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도 연합회가 있거든요.
  15개 시군에 시군자율방재단이 있고 그 단장들을 모아놓은 연합회, 모든 사회조직을 보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각 시군에 있는 조직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에서는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데 지난번에 수당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는 없고 물품, 안전용품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보급한 거와 시군에서 또 -아까 일부는 말씀드렸는데- 예초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더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건 예산이 준 게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에 예초기나 이런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최   훈 위원   지급한 걸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늘어…….
최   훈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감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해서 쓰세요.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최   훈 위원   모르겠어요.
  방재단 같은 경우는 현장의 목소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더 지원받기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 맞고요, 지급방법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시군에 갈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계속 얘기를 듣는 것이 뭐냐면 장비 관련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시군에서 활동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시군에 있는 방재단에 인건비를 줘버리면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다만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과 전문교육과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민안전대학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요.
  금년에 시킨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도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제대로, 실습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   훈 위원   운영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직업이 간판하시는 분이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지역에서 자기 직업이 있으면 조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고, 현장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문교육이.
최   훈 위원   안전보험은 어차피 예산 심의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반납 좀 덜 하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보험이요?
최   훈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도민안전보험을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더라도, 작년에도 “반납 안 되게 해 주세요” 이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험이 반납된 건 아시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이, 보통 1개 시군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3개 정도의 보험사하고, 특혜 문제가 있으니까 세 군데씩 보험계약을 하거든요.
  보험계약을 하다 보면 차액이 생겨요.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합친 겁니다, 합쳐서 그 정도가 나온 거고.
최   훈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험 낙찰차액이라든지 어디하고 계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우리 예산액이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없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홍보를 더 하시든 아니면 운용방법을 시군하고 더 협의하시든 해서, 사실 보험이 적정 수준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70%면 양쪽이 다 만족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타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 300% 탈 수 있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 다 자기들이 가지면 좋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적정한 수준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혜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거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감합니다.
  저희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어느 선까지 터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알아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자율방재단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소속이 어디인지 아냐?”라고 물었더니 소속이 어디인지 모른대요, 그냥 자율방재단이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마다 시군자율방재단이지요, 정확하게.
  당진이면 당진시자율방재단.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사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 재난안전실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자율방재단장들 연합회를 도에서 만들어서…….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의 재난안전실 소속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글쎄요, 소속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붐업을 하고 교육을 해 주는 것은 저희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 역할이 재난안전실이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재난안전실에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지 모른다니까.
  시군에서 하는 줄 알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명칭 자체가 시군자율방재단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당진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진의용소방대를 누가 컨트롤해요?
  소방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하면, 실제로 의용소방대 관리를 소방본부에서 한다고 봐야 돼요, .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 내잖아요.
  안 그래요?
  자율방재단을 시에서 운영, 물론 그거는 맞아요.
  맞긴 맞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는 재난안전실이라고.
  내가 얼마나 황당한 꼴을 당했냐면 자율방재단에서 어떤 행사를 해.
  도의원이 가면 인사도 안 시킨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시의원 하고 시의장 하고 시장 하고 나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할 거리도 안 준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책사업비는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 법적인 소속 이걸 떠나서 자율방재단에 관련해서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시군도 조례를 가지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소속이면서 도의 소속인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고 시군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당연히 도의원님들 참여가 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게 필요하지요.
○위원장 이계양   실장님이 점검 상태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자율방재단에서 초청장 한번 온 적 있어요?
  부의장님, 자율방재단에서 행사한다고 초청장 받은 적 있어요?
전익현 위원   저요?
  보냈는데 제가 잃어버렸겠지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에요.
  없어요.
  시군에서 행사하는 데 도의원한테 연락 없습니다.
  분명히 도·시군별 연합회가 도에 있고 도에서 연합회 만나면 우리가 지원도 하잖아요.
  장비 지원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정책적인 거는 도에서 만들잖아요.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3∼4년 전에 됐거든.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활성화시킨 거는 재작년일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활성화가 되면서 인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에서 관여한다는 것을 시군에서는 알지 못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연합회에 강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 시군에서 활동하는 것을 도에도 보고를 해 달라, 연합회의 회원이니까, 시군의 단장들은.
  그걸 직접 보고해 달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계획도 세우고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만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연합회 회원들한테 강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우리가 추진해서 주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무실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것도 사실 도에서 활성화된다면, 사무실도 없는 방재단들이 많아요, 시군 읍면동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노인회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시군지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일부 보수보강에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군지회에 관련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방재활동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통으로 나가는데 사무실·차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시간을……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도에서 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활성화된 시군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최훈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하는데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021년도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좀 봤더니 대면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한 식으로 내용이 정리됐고, 7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회 추경 사업설명서 7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해서 추경 증감이 4억 4769만 9000원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4억 4769만 9000원 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업명은 그대로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이거인데 유지보수할 때 유수지장목 제거하는 게 더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토부에 요구해서 4억 4770만 원이 9월 24일 날 국토부로 교부가 됐어요, 성립전으로.
  그리고 시군에는 10월 19일 날 저희가 교부 완료를 했고 이 사업이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이 사업은 동일하고 유지보수, 유수지장이 있는 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추가로 국고 지원이 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성립전예산.
지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공하시는 직원분들은, 지금 보면 당초 기정예산하고 증감 예산하고 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금액만 좀 차이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 똑같은데 금액만 증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좀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사업비 해서 12억 예산에 감이 11억 4000만 원이에요.
  예산은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전년도 2020년도도 집행률을 보면 16.2%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냐.
  12억 예산을 잡아놓고 11억 4000만 원을 감했다는 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반 개인 땅 중에 지방하천 공사를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20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보상청구가 조금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천 미지급용지를 보상해 주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올 것, 그다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정책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적어도 기존의 예산 말고도 10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월된 게 12억 그리고 본예산에 12억, 그래서 24억을 세웠는데 집행한 걸 보면 금년도에도 6필지가 접수되고 2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4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산을 세우고 어렵게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11억 정도가 결국은, 12월까지 4필지 검토하는 것을 빼더라도 잔액이 남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불용 처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5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봤더니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5억을 세우고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심의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정도만 세우고 심의 보상을 해서 보상해 줄 게 많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차라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하는 게 낫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공직에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을 때 이거는 너무 근거 없이 예산을 잡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설명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셔요.
  이거는 뭐냐면 거의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돼요.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군으로부터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취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혀 취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실장님 설명은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올해도 이렇게 12억 예산을 세웠다가 11억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러고 내년에 다시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운다?
  이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이건 설명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 이것은 너무 개념 없이 예산을 잡았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도에 작년 것 명시이월된 것에다 금년에 본예산에 세운 것,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12억 중에 본예산을 6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시키는 꼴이 됐는데, 이건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토지는 편입됐는데 보상을 해 주려면 땅은 있더라도 수취인이 명확해야 되고, 보상을 받을 사람, 수취인이 있어야 되고 상속하는 것이 증명돼야 되고 또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도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속이 안 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불명하거나 다른 근저당이 잡혀 있는 이런 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정근 위원   실장님 뭐냐면 ’20년 7월에 하천 구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12억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은 6000만 원만 소요되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은 불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7월이면 이때도 벌써 산출근거가 나왔어야 되고,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로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건 계산 착오라든지 산출하는 데 너무 착오가 큰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특별조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개정돼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10%∼2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20%가 아니잖아요.
  진짜 근거 없는,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라, 이게 뭐냐면 예산을 여기다 확보해 놓고 있다가 결국 불용 처리하면 다른 급한 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 조금 더 근거에, 사실에 입각해서 세워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봤더니 하천에 편입된 게 총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그냥 계산기로 보상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예산 세울 때.
  집행할 때 보니까 편입되었더라도 상속인이 맞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 편차가 났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절반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다는 게 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제가 와서 보고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상을 할 때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가격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보상 청구되는 것만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든지 내년에는 그래서 절반 5억 정도만, 최대한 기존에 보상했던 거를 보고 5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경이든 아니면 그다음 해 보상 청구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 미리 많이 세워놓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적게 세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똑같아요.
  아주 근거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세출 예산 사업서 좀 볼게요.
  22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교통안전용품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출산이 떨어진 건지, 어떤 이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1만 10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해 놨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는 7438명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고 10월, 11월, 12월 이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해서 거기를 포함하면 거의 만몇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금년도 집행하는 것은 불용 처리가 -약간은 있지만- 크게는 없고요,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안전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도, 추산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출산보건복지실하고 인구통계 가지고 하는데 1만 1000명 정도는 내년에 세우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교통안전용품 카시트를 20만 원보다 더 제대로 된 걸로 하자, 안전용품을 다양화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9억 9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적지요.
  11억 했던 거 9억 9000인데 내년도에는 20만 원짜리를 3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예산실하고 얘기했더니 ’23년부터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카시트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용품을 5만 원짜리 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주는 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구급함 플러스 차량용 소화기 또 안전벨트 자르는 커터 같은 용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10만 원 정도면 제대로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을 반영해서 안전용품은 5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억 9000을 세웠는데 이러다 보면 1만 1000명을 계산했을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것은 저희가 예산실에 어필을 했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하자라는 것이 조정이 협의가 돼서 9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우리가 9억 9000 예산을 세웠지만 시군비 매칭을 하면 19억 8000이에요.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기준이 아닌 수급자 기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만족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카시트라든지 안전용품을 다양하게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수급자 기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2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에 언론사 기획홍보 해서 5000만 원, 10회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계속 홍보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가 생긴다든지 모니터링해 본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특별기획취재를 하고 1면에는 전면 광고를 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1면에 산불에 대한 광고 그리고 산불의 발생 유형과 대책, 충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획기사로 싣도록 해서  1년에 열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20회, 30회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에 관해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지정근 위원   방문하는 강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자문위원이라고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 리스트를 시군에 알려줘서 시군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 이 강사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14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천안지역이라- 신규지구 1지구가 더 선택되어서 천안천 지구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산출기초 맨 밑에 보면 천안천 지구 확포장 2개, 하천정비 1.89㎞, 그런데 확포장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지, 예산 심사 이런 데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평상시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한번 와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하천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실 사업 쪽은 한번, 지금 답 안 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지역의원님들 거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로 하천뿐만 아니고 생활권, 급경사지 등등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에 전년도 집행률이 18%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원인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연재난 대응 훈련은 우리 관뿐만 아니고 민간에 동원되는 물자와 장비 등등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폭설 관련해서 하려고 세웠던 것을 못 하고, 제가 청양에 현장 가서 했는데 그때는 민간에 서 임차해서 쓰는 것 말고 종건소하고 그다음에 청양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들, 실제로 3단을 어떻게 부착하고 풀고 제설제를 어떻게 뿌리고 하는 시연작업을 자율방재단 그리고 소방·경찰 전부 다 모아서 관에서 직접 시연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들도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설뿐만 아니고 재난에 대한 위기를 상정해서 실제 훈련처럼 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역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못 하고, 제설과 관련해서 실제 장비들을 전부 다 갖다 놓고 탈부착하고 살포하고 이동하는 것을 시연하고 실제 훈련을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을 크게 대규모로 동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 사업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종건소에서는 대부분 국지도·지방도를 하는 거고 시군도는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설작업이나 국도나 고속도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워낙 잘 하는데 문제는 시군도, 이면도로 이런 것이 문제여서 하다못해 동네길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대원들과 같이 트렉터도 갖다 놓고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 거고 탈부착하고 기술훈련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2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보면 전년도 집행률이 7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4272만 4000원 생겼는데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아니지요.
  말 그대로 계획 수립하는 건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왜 이런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10월 달에 지방하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이 총 491개가 있어요.
  나머지 다 세웠고, 4개가 남아 있고 내년, 후년에는 10년 이상 돼서 재수립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매년 몇 개씩 세우다 보면 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2월 말까지 딱 맞추지 못하고 내년 3월에, 2월에, 4월에 끝나는 것들이 공기상 조금 늦어지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면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정근 위원   실장님,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계획을 세우려면 현지 실측까지 다 해야 되고 표본조사하고 측량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아니라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하천과장 권오면   하천과장 권오면입니다.
  통상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인데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량 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절차,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항상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연도를 항상 넘겨요?
○하천과장 권오면   물론 그 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한 50% 이상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것이 용역설계비잖아요?
○하천과장 권오면   예,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을 하려면 정량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평가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니면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절대공기가 보통 한 300일 정도 이상 넘어갑니다.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이월됩니다.
지정근 위원   용역 내려면 한 300일이요?
○하천과장 권오면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완료를 못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발주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 빨리해도 2월, 3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겨울철 영향평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봄·여름·가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까지를 봐야 되니까 시간 자체는 12개월이 필요한데 우리가 발주를 시작하고 아무리 빨리해도 절차를 공고 내고 등등을 하다 보면 2월쯤에, 빨리 해도 2월, 3월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월,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완료 못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큰 것일수록 좀 더 이런 것이 있고요, 좀 작고 겨울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완료되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큰 사업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큰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24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방하천 퇴적도 정비 해서 산출기초가 15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15개 시군에 대한 공모로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수요를 받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하는데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요를 받는데 수요를 똑같이 내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배정할 때에는 신청한 연장 수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지정근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우리 산출기초에 시군별로다…… 그렇잖아요.
  어디 하천 몇 ㎞ 해서 금액이 나와 주면 좋은데, 사업량이 나와 주면 좋은데 지금 사업량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량이 없으면, 예산 13억 6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시군에서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 13억 6000만 원을 세워 놓은 건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요조사가 끝났으면 백데이터가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시군이 퇴적토 정비사업 신청을 하다 보면 연장하고 그다음에 기준 단위별 금액이 다 천차만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어떤 데는 많고 적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 보냅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시군 간에 금액이나 이런 것이 편차가 너무 크고 단가가 달라서 적정한 단가를 정해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군에서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하천과 누가 실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료 부실이에요.
  예산서 올릴 때는 최소한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산출근거가 잡혀 줘야지, 산출기초 근거도 안 잡힌 상태에 서 예산을 떡 올려 놓고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확정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퇴적토정비나 지방하천정비와 관련된 것이.
지정근 위원   실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하천보상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근거자료가 부족해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산출근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산출근거를 잡아놓고 나서 예산을 올려줘야 돼요.
  쉽게, 예산 심사를 하는데 금액만 올라와있지 누구한테 얼마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그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개 시군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에다 얼마씩 배정할 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줄 것 같아요?
  예산 못 줘요, 이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다 쓰겠습니다” 해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어서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건 사업의 목적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인 것에서부터 많게는 99.9%, 100%까지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여쭈어보시는데 주로 답변이 코로나 그다음에 기준율이 9월 말이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이 답변이신 것 같아요.
  95% 이하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요.
  서면으로 각 과별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10쪽에 보시면 이통장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부수당 3173원짜리 매뉴얼이에요.
  총 4억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성과가 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통장들한테…….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통장들이 가장 먼저 방재단뿐만 아니라 대응을 하기 때문에 비상을 어디로 발전해야 되고 어떤 문구로 해야 되는 것들, 안내 마을방송을 하더라도 어떤 방송을 해야 되고 어떤 문구를 하고 어디로 연락하는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나누어 주고, 사실은 교육까지 해야 되는데 교육은 못 하고 보급하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3173원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겠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6300부를 만들 건데 매뉴얼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연락처,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아서 3000원 정도면 한 부 제작하는 데 가능합니다.
  이통장들이 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집결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100% 국비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도민이 100% 다 가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진시만 제외가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진은 제외가 되어 있지요.
전익현 위원   당진시를 제외한 전 도민이 맞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도민안전보험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15개 시군 100%가 가입됐었는데 ’20년도에는 14개 시군 93%, 당진시가 빠져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진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전익현 위원   빠졌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보험료 청구 지급률이 35%, ’19년도에 43%였는데 35% 로 다운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9월 말 기준으로 34% 정도가 수혜율이 됩니다.
  이 보험을 저희가 6월부터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보험을 전부 다 들어놨는데 사건사고로 인해서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난 사람이 그 보험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상황에 사건사고를 전부 다 취합해서 시군에 뿌려줍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적합한지 해서 보험 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수혜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금 낸 것에 비해서 34% 이렇게 따지는 것은, 몇 % 이거보다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당사자인데 보험금을 받는 것에 누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민안전보험으로 보험료를 연간 16억 3000만 원을 납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혜 혜택을 본 것이 5억 6000,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보험료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보험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금 납입률을 16억 했기 때문에 보험금 타 먹는 것이 16억이 되어야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막상 사고 당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보험 30년 냈지만 보험금 낸 것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있듯이 보험은 투자대비 B/C 분석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막대한 16억을 들였는데 보험금 타 먹는 것이 5억 6000밖에 안 되고 이것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은 사고 난 사람 중에 보험금 타는 데 누락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만일의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든 보험이 그래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보험 몇 년 들어서 한 건도 없었지만, 물론 1년 만에 더 큰 사고가 나서 혜택을 볼 때도 있는 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수십년간 들고 혜택을 못 보면 보험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적금 들었으면 오히려 든든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16억 30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이 되고 우리 도민이 혜택 보는 것은 5억 5000밖에 안 돼요.
  이왕에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풍수해보험을 같이 할게요.
  그나마 도민안전보험은 35% 나왔지만 풍수해보험은 정말 굉장히 미미해요, 보험료 납부금액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보험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보험으로 들어야 되겠느냐, 방법상에서.
  그러니까 안전핀이 보험밖에 없겠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보험에 들어 놓고 이렇게만 해야 되겠냐, 수년간 해 보니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데.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거 한번, 재난안전실 두 가지 보험만 놓고 이야기지 우리 도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운용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사고가 발생된 도민들한테 보험료 성격으로 주자고요.
  그러면 그 기금 남아 있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 거지요?
  보험료는 지급이 되니까 끝나는 거고, 엄청난 예산의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재난안전실에서도…….
  맞아요,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드는데 수년간 보험을 가입해 보니 실질적으로 득이 없을 때 보험회사만 먹여 살려 주는 거예요, 도민의 혈세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간 보험 10억을 넣었어.
  1억도 수혜, 혜택 보는 게 없어.
  그 보험의 의미가 없지요.
  하여튼 그 부분 그렇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46쪽하고 148쪽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붕괴지구 정비사업인데 도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만 매칭이 되는 건데 우리는 배정을 하는 건가요?
  국비를 재배정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
전익현 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지요, 국도비.
전익현 위원   없잖아, 재해위험저수지, 저수지 정비사업이네.
  146쪽, 148쪽 보시면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
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이렇게 있는데요, 급경사지하고 저수지에는 도비가 없어요.
  사실 국비에다가 도비도 일부 붙여서 줘야 되는데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일부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작년, 재작년서부터 재정 압박 문제 때문에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가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상 예산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된…….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다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해요.
  현지실사를 하고, 이거는 위험하고 그래서 국비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에서 심의를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행안부에 올리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현지실사까지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전익현 위원   국비가 나가니까 행안부에서 심의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수지하고 급경사지 두 가지는 지금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익현 위원   아니, 예산 심의,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가 정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국비에다가 재난안전실은 “여기에 도비도 붙여 달라” 하고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우니 도비는 빼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50%, 시군비 50%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는 감당하기가 벅찬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런 문제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예산서에 올려, 특위를 해서 심의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도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비가 50%면 나머지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15%, 시군비 35%, 3 대 7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실에 계속 그렇게 요구했는데…….
전익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볼 때 도비 반영 하나도 안 되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심의를 했다고 하기가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선정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은…….
전익현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 주셔 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4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만 소방안전교부세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부세 저희가 받은 걸 가지고 우수한 시군으로부터 최소한 각 분야별로 등급을 상향시켰다든지 우수하게 개선 노력이 뚜렷한 것 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이것은 특교세에서 3억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 예산결산 현황은 아무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수시군에 대한 것은 12월 8일 날, 연말에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할 거예요.
  12월 8일 날 발표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22년 3월까지…….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현재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몇몇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냐” 하니까 “시점이 9월이라서 그렇다”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하면 12월 8일이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2월 8일 날 결과 발표를 하고, 우리 기준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제로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간에 9월 기준으로는 제로잖아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간에 맞잖아요, 9월 기준이니까.
  일관성 있게 하려면,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계양   2020년도에 인센티브 예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신규 사업이라 ’20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전년도 3억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금년 ’2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20년, ’21년 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1년 거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전익현 위원   아, ’20년도에는 없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20년에는 없었고…….
전익현 위원   전년도니까, ’21년도이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1년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21년도에 있었잖아, 3억.
  전년도 ’20년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맞지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년도는 없고 지금 ’21년도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맞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0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은 ’20년도 결산까지 했던 거라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전익현 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제가 이해를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집행률 낮은 거하고 지정근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위원회 소관 사업들을 한번 명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을 보면, 물어보면 예산이 없는데 자꾸…… ’20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이 제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수당.
  그게 정해져 있나요, 수당 지급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당은 정해져 있지요.
  규정이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우리 위원회 보면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수당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수당이 단순히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냐 현지실사까지 가서 뭔가를 판정하는 수당이냐 기술적인, 전문적인 거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 것만 같지 않고 임의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라는 아웃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당은 기본적으로 1회 회의참석 수당 그러면 10만 원 그다음에 현지출장 가서 보면 20만 원 이런 게 있고 또 사전재해영향검토 이런 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30만 원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건설교통국에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각종 위원회 수당들이 거의 다 15만 원으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대부분 어떤 회의나 안건 심사를 하는 정도의 회의참석 수당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5만 원씩으로 계산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거의 다 회의 수당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단순 회의참석은,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 참석하면 1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회의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은 10만 원이 되고 심의나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 수당의 차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제가 이거를 다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수당 문제는 통일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떤 데는 8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디는 10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디는 15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디는 30만 원 주는 데 있고,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보통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민안전보험을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이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렇다면 보험을 들어 놓고서 피해상황이 전혀 없었다라면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보험이 굉장히 성공한 거고요, 여하튼 보험이라는 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그렇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로 연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흔히 위원님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내가 10만 원 주고 보험 들었는데 3만 원밖에 못 타먹었다, 그러면 7만 원이 손해 아니냐, 이쪽에서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도민 220만이 1인당 800원이라는 도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3억이나 5억밖에 못 탔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없었구나,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쪽에서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낸 보험금과 보험금을 탄 것을 B/C 분석하듯이 하는 것은 보험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안전보험이 사고 난 일로부터 며칠까지 신청할 수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3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3년이에요.
  저도 옛날에 봐서 알아요.
  3년인데, 도민안전보험의 제일 문제가 홍보가 덜 됐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안전보험 든 지가 얼마 됐지요?
  이제 3년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맞아요?
  ’19년부터 들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9, ’20, ’21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20년부터 도비가…….)
○위원장 이계양   ’19년부터 안 들었어요?
    (○집행부석에서 ’19년도에는 시군비 자체적으로 했고요, ’20년부터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년부터면 올해서야 3년 차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는 2년 차지요, ’20, ’21년.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2년 차, 8억 몇천만 원을 우리가 넣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보험을 타려고 하면 내년까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탈 수가 있어요.
  내년에 사고 난 거까지 ’20년도에 넣은 거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치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렇다면 답변을 할 때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라는 답이 더 맞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런 면도 있네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자꾸 따지지 말고 ’20년부터…… ’21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도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시비·도비를 합해서 16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후까지 하면 16억보다 더 탈 수도 있잖아요.
  뭔가 업무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지금 주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제가 어느 출산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하고서는 몰라.
  임신하고서 애가 태어나야만 “국가에서 카시트를 준대요, 이거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카시트를 안 샀지 않습니까, 나는 카시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왜 카시트 있는 거를 또 주려고 합니까, 나 안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했더니 5만 원 상당의 것을 준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존에 5만 원 상당이었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20만 원짜리 주는데 5만 원짜리를 받고 싶겠냐고요.
  그렇지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출생 신고할 때 “카시트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고 “뭘로 받을 겁니까?”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카시트를 임신 중에 알았으면 안 살 텐데 사고 나서 나중에 그거 있으니까 안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더욱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9월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68% 정도는 만족을 해요.
  하는데, 카시트를 받은 사람이 74%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안전용품을 받았어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의 얘기가 그거입니다.
  이미 카시트가 있고 안전용품 봤더니 구급함세트 이런 정도로 5만 원 상당이니까, 안 주는 것보다 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카시트가 없으면 20만 원 받는데 너무 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가 하고 안전용품 응급구급세트 플러스 안전에 필요한 것을 조금 더 보강해 놓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안전용품이 될 것 같아요.
  차량용이다 보니까 안전벨트 맸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칼 그다음에 차량용 소화기 등 같이 넣다 보면 10만 원 상당이 돼서 내년에 그 세트로 주려고 합니다.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 세트로 주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홍보가 필요한 건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어떤 부부는 20만 원짜리 받는데 5만 원짜리 받으면 사실 상대적 빈곤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대체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운영비를 한번 보는데 34페이지,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해서 2억 5000 사업이 1억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도민안전대학 운영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갔던 것을 1억에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한서대학교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도민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생들부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원들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에도 2억 5000 규모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돼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게 한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1억 조금 넘게 됐어요.
  하반기에 수요를 받고…….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도 실적 때문에, 내년에도 당장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대규모로는 못 할 것이다 하고 예산실에서 일단 금액을 감액 편성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전지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도민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안전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 교육 운영 자체를 않는다, 예산을 줄였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요?
  ‘지수를 줄이려고 생각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수를 하려면 단위사업을 안전에 관련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교육 홍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가지고, 안전 관련 개선사업은 안전지수 6대 분야에 관련해서 각 실국이 있어서 그 실국에 저희가 사업비로 심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절감 대상으로 잡혔어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계양   저도 그런 짐작이 가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지요.
  못 줄이는데 억지로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안전지수 개선하라고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그때 막 얘기하는데, 안전지수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늘려도, 안전지수만 개선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 마음대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방향하고 다른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액은 4억 5500, 4억 5000 해서 똑같은데 갑자기 도비가 확 줄었어요.
  확 줄고 지역개발기금으로 4억을 배정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공공시설 내진보강이 한 5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희가 52.2% 정도 했고요, 전국은 70%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것이 3개소예요.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 그다음에 논산과 부여에 있는 큰 다리, 공공시설이라 이거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재원을, 185쪽에 보시면 도비가 5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해서 4억입니다.
  이것도 하는 대상을 뽑는 것은 신청을 통해서 받는 거고 예산도 저희가 도비로 다 세워야 되는데, 도비가 부족하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4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어쨌든 알았어요.
  이게 180페이지에 있네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코로나, AI, ASF 이런 거 전부 다 상황실 열고.
○위원장 이계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하천기본계획이 매년 수립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방하천계획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91개 중에 4개 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4개 하고, 지금 재수립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250개 정도는 전부 다 10년 이상 돼서 ’23년부터 대규모로 재수립을 해야 되고 요.
○위원장 이계양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권오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당진의 검안천이라는 데도 한번 가봤어요.
  실장님도 아시지요, 우리 갔다 온 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거기를 보니까 상습 피해 지구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침수가 돼요, 매년.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의례히 빠지니까 그 양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의례히 빠졌는데 올해 안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천기본계획에 현장방문이라는 것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 같고요, 저도 재난안전실장이 되면서 현장의 하천을 쭉 둘러보고 지금 공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한,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데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면 여기도 참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70 몇 위, 80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못 하는 것들이 있고, 저도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재조정하고 재수립하는 것이 10년 지난 이후에 재수립을 합니다.
  어차피 ’23년부터 재수립을 쭉 할 텐데 그동안에 상황변경이나 수해가 났던 것은 하천마다 다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수립할 때 위험도나 우선순위나 긴급성…….
○위원장 이계양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재해재난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재해위험지구로 또는 생활권하고 관련되고 도심 이런 것과 관련되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서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하고 그런 요소들은 저희가 뽑아서 중앙에 계속 푸시를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검안천 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준비하고 저희도 중앙에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자료가 왔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도 조금 답답한 것이 자율방재단을 의용대만큼 키우고 제대로 탄탄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법상부터 인명, 주체 이런 것이 법제화와 체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법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임명하는 것도 시군에서는 소방서장 그리고 도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고 중앙단위의 의용소방대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행안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 하나만 있고 행안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임명도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임명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도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역할이 없어서 여하튼 이것은 계제에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겠지만, 제가 세 차례 정도 행안부의 재난 관련 부서 국장과 안전 차관한테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강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을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다를 뭐가 하나도 없어요.
  지원 방법에 보면 활동비도 주게 되어 있고 유류대, 식비, 기본경비, 재해, 요양, 장애, 유족 등 규정이 있어.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 비용 근거를  보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집수당이라는 거를 안 주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규모나, 규모도 1만 명인데 6500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60%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확실히 의용소방대처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 너희들 마음대로 하든가.
  지원 조례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의용소방대처럼 관리를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목적을 보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 “소방서의 소방업무 보조”, 보조라든지 강화라든지 뭐 차이 있어요, 다 거기서 그 얘기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현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는 실제적으로 소방대원의 역할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전문적이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율방재단과 역할은 차이가 납니다.
  질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나고…….
○위원장 이계양   물론 차이는 있지만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 대처예요.
  행정에서 미리 가서 하지 못하니까 선제적으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라고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홍수피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집행부나 기관에서 갈 때 먼저 가서 못하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선제적 조치를 해 달라 그 뜻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예찰활동을 하면서 ‘야, 어느 하천에 잡목이 너무 많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체크하고 얘기해서 잡목 제거를 먼저 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가 탄생한 동기가 소방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 소방대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 의용소방대라서…….
○위원장 이계양   거기서 거기예요.
  자율방재단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에서도 소방서에서 시작하는 일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론 보조가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나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중앙부처부터 의용소방대는 오래됐고 체계화가 됐고 자율방재단은 아직 미진합니다.
  미진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관심을 갖고 탄탄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단체로 커 가면 하여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는 드렸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의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 계획을 해서 예산도 더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6000여 명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