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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3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4. 3.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12.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1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16. 15.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19.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2. 2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3. 가. 의회사무처 소관
  24. 2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4. 3.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7.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9.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10.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2.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3. 12.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 1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5.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6. 15.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7. 16.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8. 17.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9. 1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0. 19.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1. 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22. 2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3. 가. 의회사무처 소관
  24. 2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2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33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2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3.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 3.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부록 4.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해 주셨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19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8.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2.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15.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6.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9.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4분)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제4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조례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5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 10.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1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록 1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록 14.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록 1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록 1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부록 17.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1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9.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 20.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21.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해 주셨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9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1시22분)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제20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해 엑스포 행사가 1년 재연기됨에 따라 2022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개최 후 시설활용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해 주셨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사사무처 소관과 제22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22.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4분)

○위원장 홍기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21항과 제22항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0만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우리 도의회가 나아갈 바, 방향성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성을 다해 오신 그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뒤돌아보는 요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잘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세이경청하여 채워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23.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해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민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안 1건, 총무담당관실 소관 인건비 7억 9015만 원의 감액 편성 사유와 내년도 본예산 중 총무담당관실 소관 4개 국외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 그리고 둘째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495만 원을 증액한 사유, 그리고 셋째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방송장비 및 시스템 물품구입비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중 총무담당관실 소관 인건비 7억 9015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총 정원 130명 대비 현원이 126명으로 4명의 집행잔액 및 올해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 제외분과 공무직 건강보험료를 집행부에서 일괄지급해서 전액 감액하였고 일반직 정원 인원 101명 대비 현원 99명으로 2명이 부족해 남은 금액과 임기제 정원 15명 대비 7명 미채용 상태로 인한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추경에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건비 집행액을 면밀히 파악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년도 본예산 중 총무담당관실 소관 국외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 등의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19에 엄중하게 대응해 왔으나 최근 백신접종 등으로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나가는 추세를 감안해서 올 3월 장쑤성 상호결연 협정 체결 시 약속한 ’22년 장쑤성 대표단 도의회 방문 지원 경비와 의원님들의 국외경비 1억 7500만 원 등 제12대 개원 후 의원님들의 공무국외활동 지원 그리고 그해 교류협력 지원 및 의원활동지원사 지원 경비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서 혹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적기에 반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9495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도민들에게 도의회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등 전략적인 의회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은 의회소식지 증보 발행 및 의정홍보비 증액 그리고 SNS 뉴미디어 운영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홍보담당관실 소관 중 방송장비 및 시스템 물품구입비 8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송시설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재 8년이 지난 상임위 방송 시스템을 2대에서 4대로 증설하고 고화질 영상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1 대 1 분할화면이 가능해져 현장감 있는 회의장면 송출과 고화질 영상표출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또한 자막기 설치로 TV 화면 상단에 위원회 명칭 송출이 가능해져서 의정활동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사일정 제21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2항 예산안 중 어느 안건에 대한 질의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 때도 건의드렸는데 내년도에 청사 자동출입 앱 설치하는 계획 좀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청사 재배치할 때 하려고 스피드건 식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SNS 최신버전 내지 그런 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먼저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쪽에 보시면 퇴임행사 운영 해가지고 내년도에 18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사실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게 너무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테이블 임차라든가 다과, 꽃다발 정도 준비하는 걸로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왕왕 일선 지자체별 퇴임식 때 보면 기념사진 찍어서 액자로 크게 해서 드리는 경우도 봤고요, 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크게 하는 곳은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도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 공직에 평생에 몸담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공무국외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러한 부분은 후생복지 쪽에다 담아서 하고요, 명예퇴임식 비용, 경비는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텐데요, 다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퇴임식이라 소수일 것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추이를 봐서 적정 규모로 편성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나가시는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평생을 뒷받침해 주신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감사패라든가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0쪽에 보시면 방송장비하고 시스템 물품구입 이렇게 했는데 조달물품이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충남 업체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것은 사실 전문성을 갖춘 거라 충남 업체를 한번 찾아보긴 찾아봐야 되겠는데 조달물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방한일 위원   조달물품이야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한 장비라든가 할 때는, 다만 예를 들어 수수료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충남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한다든가 해서 충남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지, 충남이 가장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역외유출이 수년째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도민들을 보듬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110쪽에 보시면 정책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정책위원회가 상당히 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든가 입법정책, 용역, 심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다만 운영위원님들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도민들 쪽으로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각별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맞고요, 우리 도민들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있으리라 보고요,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 청사 재배치를 하고 나면 브리핑룸이 새로 생기죠?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의정홍보 업무 추진에 보면 브리핑룸 관리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언제부터 브리핑룸이 개설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러면 한 7월부터 운영한다고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1개월에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아무튼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브리핑룸 새로 운영할 부분이 생긴 것 같고, 여러모로 홍보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신문 구독료는 계속 이렇게 쓰실 건가요?
  지금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신문사별로 고루 구독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수를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동안 저희들 의정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살펴서 위원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냥 한번 짚어본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이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안드리는 거고요, 60쪽의 방송장비 및 시스템 물품구입에서 아까 -8억 5000만 원 세웠는데요- 8년 정도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제 방에 있는 TV로 다른 상임위 거 모니터도 하는데요,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복환위인가요, 상임위가 방을 새로 꾸미면서 그쪽은 카메라 줌 기능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마치 CCTV처럼 아무 기능이 없이 그냥 비춰지기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방은 카메라가 꼭 교체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 느낌상으로 다른 방은 중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꼭 8억 5000이나 들여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2대로 했는데 4대로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말씀 주실 때 클로즈업이라고 할까요, 딱 잡아서 위원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가 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답니다.
  해서 몰입도 같은 것도 높아지고요, 또 자막도 넣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아서 청사 재배치할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도민들한테 방송을 중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좀 더 자세한 화면이 보여진다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장비들이 아직 쓸 만한데 바꾸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바꾸는 건 아니고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전부 다 고도화시킨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81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아마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충분히…….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무적 절감 경비입니다.
이선영 위원   의무 절감 경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전 실국이 전부 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10%, 15% 이렇게 절감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실 이러한 경비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을 하자면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하게 되면서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의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려면 -그리고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의회 체험 내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신 거고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라고 있습니다.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증감 없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전전년도 전부 다 집행률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도민 제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올해는 7건이 들어왔는데, 도민 제보가 아니고 타 시도 다른 주민들이 한 거 있고요, 그래서 7건 중 3건은 채택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이제 실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 제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2020년도 집행이 지금 0원인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사실은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얻게 되고 채택이 되는 것이 나름의 자긍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요, 이거 아주 소액 예산인데요,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입니다.
  이거 학회에서는 다 없어졌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온라인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예, 온라인으로 주로 하지요.
  법제처에서 현행 법령이라든지 개정 예정이라든지 법령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수기로 이렇게 계속 법령집을 가제하는 건 불필요한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제료가 권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사서 하는 건가요?
  그냥 갖다 주는 우편 발송 비용 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아니요, 사람을 사서 하나씩 다 다시 가제를 해야 되는…….
이선영 위원   예, 교체하는 거지요, 계속?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온라인 시대에 컴퓨터 들어가면 다 열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한 권 정도 종이 문서로 갖고 있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보여드리고 같이 상의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빼고 뭐 하고, “갖고 와봐”, “찾아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입법정책담당관님도 업무 보실 때 아마 책장에 있는 법령집을 꺼내 보시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제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번 실수하면 이후에도 계속 가제하는 데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력으로 해서 종이 서류로 남겨 놓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에서 보면 내부 규정상 법령집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 개정하시고 이 예산 없애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게 지금 법률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선영 위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추록을 월 1회 해야 된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에 관련 규정은 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에 의해서 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 추세에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처장님, 우리 도의회사무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우리 11대도 6개월 앞두고 있고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데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약 3년 6개월간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26페이지에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이 35억 있고요, 28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3억 6839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정근 위원   본 위원은 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 35억도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별도로 추가로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했는데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커다란 예산을 꼭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니,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이렇게 세웠는데 왜 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3억 6000만 원씩 세우냐 이 말씀이신데요, 법적으로 큰 공사를 할 때 감리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감리자를 안 두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대규모 공사에는 감리자를 두어서 그 사람의 감독하에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두면 저희들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뭐냐면 예산 산출 근거를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셨지요.
  그런데 뭐냐면 본 위원은 35억이라는 자체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손댈 필요가 없다.
  쉽게 우리 1층에 체육회라든지 기관들 들어와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전하고 거기에 일부 재배치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 종료되고 여유가 있을 때 재배치를 해도 -예산을 들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도민들이 보면 그렇게 크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에요.
  당연히 3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법적인 근거하에 별도로 이렇게 감리 용역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12대 의회 개원 의원 태블릿PC 해가지고 8400만 원의 예산이 또 있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11대 의원님들에 대한 태블릿PC 활용도를 한번 보셔 봐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지.
  지금 페이퍼로 하는 거 대신 태블릿PC를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 건데, 활용도를 한번 보셔요.
  먼저도 본 위원이 “이거 태블릿PC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자” 그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30%∼40% 정도 활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서 결정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거는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정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차량 이거 구입하면 5년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내구연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내구연수가 5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어떻든 이게 몇 년 돼요.
  그러면 차량을 중간에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차량에 대한 ㏄도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정근 위원   그런 거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의정워크숍이 있어요.
  의정워크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기 강사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연찬회를 할 때는 우리 지역강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자.
  아까 우리 예산에 대한 역외지출을 얘기하시는데, 이 강사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요, ’22년 본예산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데 산출 기초에 보면 수당하고 실비와 심의수당을 원래 다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내용 궁금해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저희들이 위원님들 위촉을 하면요, 그분들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전문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드려야 될 경비입니다.
황영란 위원   경비는 그런데 통합으로 아니고 이렇게 별도 수당으로 돼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따로따로, 왜냐하면 실비라는 게 거리로 해가지고 차량이니 뭐, 어디는 교통비가 많이 나오고 어디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황영란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의정홍보 업무추진에서 산출 기초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2억 6000만 원 이상인데, 이 소식지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다 배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황영란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횟수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한테도 개개인으로 보통 다섯 권씩 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영란 위원   글쎄요, 다를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는 줄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줄이는 게요?
황영란 위원   예, 개인별로 아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한 3년 넘게 있다 보니까 굳이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그렇고 이거 발송하는 비용도 3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하는 거, 의원님들한테 주는 매수가 얼마나…… 예산이 줄어들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기념으로 보통 한 권씩은 집에 두고요, 나머지는 지인분들한테 나누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았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드려서 한번 물어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요, 저는 제보자 기념품을 좀 올리면 어떨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 좀 올려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시고 건의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선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공용차량 및 집기 구입 외 1건 1억 4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 조서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