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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29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7. 가. 자치행정국 소관
  8. 6.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9.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 7.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1. 가. 자치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자치행정국 소관
  8. 6.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 7.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게만 느껴졌던 제333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하는 금년도 정리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될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4건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속에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신축 예정인 13개 동 이외의 추가 계획과 관련해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23년 개장을 목표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센터, 숲속의집 등 13개 동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나 현재 계획된 9개의 객실로는 휴양림 조성에 따른 숙박 계획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개장 초기는 13개 동의 시설로 운영하면서 연차별 10개년 계획에 따라 수용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매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연평균 5억 원을 선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숲속의집 등 16개 동의 객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조성 이후 시설 관리 등 인력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원산도 TF 인력 2명이 근무 중이나 개장 이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인 일반직 2명과 공무직 6명, 총 8명으로 증원 운영하고 시설 확충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비 재원 대책 등 향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와 휴양림 입장료 등 수입액 연 6억 2200만 원과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간 기대수입은 6억 2200만 원이고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8억 4900만 원으로 2억 27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휴양림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 40억 원에 이르고, 산림 휴양·치유 등 사회편익이 기대되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전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례안에 앞서서 사업 규모가 100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향후 10개년 계획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25개 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115명, 연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25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25개 동을 건립하는 데 그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 40억밖에 더 안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숙박시설 한 동에 약 2억∼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동에서 객실 16동을 늘리게 되면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면적은 1000㎡ 정도에 40억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전에 설명을 하러 왔을 때 건축 형태라든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설계 건축 형태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공공디자인 심의가 완료돼서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나와 있어요?
  먼저 그 사진을 보니까 건물 모양이 너무 각져가지고 딱딱한 감이 들고 그래서 경치와 아름답게 어울리게 아로식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터키든가 어디인가 갔더니 세계적인 건축가 가가린이든가 그 사람이 한 건축 형태를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런데, 너무 각진 건물 형태를 보니까 딱딱하고 그 경치에 과연 어울리는 거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거든요.
  특히 바닷가에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이런 쪽에-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다운 건물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를 항상 강조해 왔고 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면도에 현지 방문했을 때, 여기는 자연휴양림은 아닙니다만,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면적에 비해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자연휴양림 공모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뭐랄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 산재한 아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 누구나 이런 편의시설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쉽게 활용하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제가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타 시도에서 우리 도내의 그런 훌륭한 경관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구청의 구민들한테도 제공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을 향한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도민들 누구나 저렴하고 편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이 조례안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형태와 관련돼서는 공공디자인심의위에서 안이 나왔는데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 이용 편리 증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민들이 금강자연휴양림이라든지 안면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비율이 송구스럽지만 좀 낮은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이용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휴양림 입장료 같은 경우는 도민인 경우에 100% 할인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시는 객실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 이용 편리 증진을 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더 보완을 해서 대단위 규모로 확대해서 도민들이 언제라도 쉽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또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치행정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의정과 도정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며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3대 위기 극복’ 지속 추진과 민선 7기 성과 창출을 위해 최소 범위의 기구·정원 조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시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내용과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일몰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먼저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 통할하는 사무범위 과다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과장 직위 폐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사위원회의 2개 과장 직위가 폐지되고, 소방안전 감사 기능만 소방본부로 이관될 뿐 나머지 팀과 정원은 그대로 두어 감사의 본질적 기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장 직위 폐지로 감사위원장 통할 범위가 과다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과장을 역임한 상임 감사위원, 5명의 비상임 감사위원이 고도의 전문적 역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감사 역할이 축소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의 통할 범위와 관련 과장 직위가 없는 12개 시도 중 5개 시도가 8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우리 도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감사위원장의 통할 범위를 고려하여 기존 10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적정한 통할 범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극화대책담당관의 기능과 역할 관련해서는 그간 경제실 1개 팀 양극화대책팀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 및 대표 과제 62건을 발굴, 정부에 역제안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위해 이번 조직 개편 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경제실 1팀을 이관받아 양극화대책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극화대책담당관은 양극화정책·양극화분석·지역소멸대응 총 3팀으로 양극화 해소 방향 정립과 추진 체계 구축, 양극화 문제 실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형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발의 등에 따른 선제적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내 62개 양극화 해소 실행 과제의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여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우리 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과 협의, 20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되는- 시군별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감면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코자 세제 지원하는 것으로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5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취득세 징수액 9570억 대비 0.003%의 미미한 수준으로 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과된 지방세의 전액 징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와 탈루·은닉세원 조사, 신세원 발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원갑 행정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난 11월 12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17일째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정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마지막 도장만 찍으셨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상태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의회에 부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역할부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는 며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 2일 이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준수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력 통보가 좀 지연되면서 10월 6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 규모 확정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시간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다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법 기간을…….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하셨냐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15일로 나왔구먼.
  14일 날 문안만 썼지, 15일 날 도의회에 올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5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이영우 위원   입법 예고한 15일이 무슨 요일이냐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금요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금요일 날 올렸어요.
  그리고 17일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가지고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 입법예고를…….
  지금 직원을 몇 명 늘려요, 총 늘리는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총 45명을 늘리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45명 늘려서 인건비가 내년도에 삼십 근 3억 정도가 늘잖아요.
  도비를 1년에 근 35억 늘리는 그런 입법예고를 법으로 20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했고, 그것도 입법예고 기간을 토요일·일요일 날, 쉬는 날 누가 입법예고 그거 보나요?
  더군다나 금요일 날 올려가지고, 3일 했어요, 3일.
  이런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불법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이,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부서에서 1년 예산을 32억 올리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입법 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날 했다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나는 입법예고 이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입법예고를 이십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우리 충정남도의 현주소다.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해 보시라니까?
  20일 하는 거를 3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날까지 해서 3일 -금요일 날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더군다나 도비를 1년에 33억씩을 부담시키면서, 잘못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업무 분야를 세심하게…….
 나는 보지도 않으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길래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도의원들이 업무를 대충 본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몰라도 너무 엉터리 입법예고 기간이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민선 7기 양승조 지사 해가지고 기구 개편을 총 몇 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번까지 총 여섯 번입니다.
이영우 위원   예, 1년에 두 번씩 해요, 1년에 두 번씩.
  또 직원은 총 몇 명 늘었어요, 이번까지 한다고 하면 총 는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소방공무원…….
이영우 위원   전체 는 게 몇 명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1391명 포함해서 1683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직 292명과…….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일반직만 290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9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00명만 잡아도 1인당 평균 한 8000만 원이면 240억이에요, 소방직 뺀다고 해도.
  그리고 출연기관은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출연기관과 관련돼서는 소관 부서에 확인해서…….
이영우 위원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해 보세요.
  그러면 민선 7기에 소방공무원까지 한다고 할 때…… 소방공무원·일반직이 총 몇 명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소방직 1391명 그리고 일반직은 29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직이 총 700, 아까 칠백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일반직은 292명.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근 1700명이 늘었는데 도정이 과연 새로운 사업 말고 무료로 주는 농민수당,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아동수당 이런 부담금도 그렇게 많은 데다가 이렇게 직원을 많이 늘려서 재정 분담을 하겠는가, 또 기구 개편을 먼 미래를 보고 해야지, 1년에 두 번씩 기구 개편을 한다는 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든 바뀌면 취임하자마자 하고 중간에 2년 정도 되면 하다가 하는 거지, 기구 개편을 너무 자주 한다.
  또 공동체지원국 명칭도 출범한 지가 엊그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또 바꾸고, 제가 생각할 때 조직 개편 부서가 우리 충청남도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와도 우리 실정에 맞게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만든 거거든, 충청남도 고유의 행정이 필요한 것은 만들고 또 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충청남도에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들면 그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기구 개편이 너무 잦기 때문에 국장님은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모르지만 젊으시니까 좀 더 하실 거 같으면 진짜 소신을 갖고…… 또 조직이 늘기만 하고 줄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늘리기만 하는데, 행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은 늘리고 해서…….
  ‘파킨슨 법칙’ 아세요?
  행정고시 패스니까 아실 테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는 게 행정학에도 있지만, 충청남도가 예산이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 늘리는 수다, 출연기관도 그렇고 공무원 수도 그렇고.
  지금 민선 7기 4년도 안 됐는데 기구 개편 일곱 번에 직원이 한 1700명 정도 늘었다는 것은 너무…… 1700이라는 조직이 대단한 거잖아요.
  1700명 늘었다는 게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국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직 개편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조직 개편이 시사하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섯 번의 조직 개편은 주로 상반기에는 소방과 관련된 인사를 하고 하반기에 일반직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향후 조직 개편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6.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7.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세 등 세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세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이나 일반조정교부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검토 의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 2조 1762억 징수로 본예산 대비 92.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1801억 원 증가한 2조 5219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아파트 신축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취득세 과세물건 증가 추세로 취득세의 1662억 원 초과 징수가 예상되며, 취득세 초과 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164억 원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등록면허세 세수 증가로 인한 13억 원 초과 징수 및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레저세 38억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수 추이, 경기 변동과 동향, 정부의 통계 자료 및 세입에 영향을 주는 시군별 대규모 건축 등 특수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 이행 후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수요 조사 미이행 사업은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스마트보안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에 준하여 2억 2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7월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으나 스마트보안등의 실시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총 6개 시군 1억 3500만 원의 설치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편성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범대원 겨울 순찰복 지원과 관련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방범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방한복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후 시군 방범대원의 방한복 수요 조사 및 시군 협의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 순찰·근무하는 방범대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2020년 결산액보다 39억 1919만 원 감소한 것이 세입 예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21년 9월까지의 감면 실적에 10월부터 12월 예상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임대주택 감면 등으로 373억 원이 감소되었고, 산업단지 감면 등으로 334억 원 증가하여 총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감면이 배제되고 산업단지 투자가 확대된 결과입니다.
  매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9년 2100억 원, 2020년 2077억 원, 2021년 2038억 원으로 감면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62억 원 감소된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취득세 세입액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3161억 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감면 감소액 대비 세입 증가액을 볼 때 감면액 감소가 세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홍보 사업과 자치분권 홍보 사업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업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활성화 홍보 사업은 내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변화된 지방자치의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지방선거 관련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계상하였고, 자치분권 홍보 사업은 도 주요 정책 홍보 예산으로 올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공동체정책과로 이체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도 자치분권 홍보를 위해서 공동체지원국에 있는 사업 예산 중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유사하게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충남 지역 치안 업무 등 협력을 포함한 6개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사업 이관을 통해 추진해야 되는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년도 도민 치안 업무 지원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충남자율방범 연합회 활동 지원 등 총 6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 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경찰법 및 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에 자율방범대, 스마트보안등 사업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므로 자율방범대 등과 같은 주민단체를 실제 운영·지원하는 것은 위원회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현재 자치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시군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대로 자치행정과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 생활 안전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은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이관 협의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출향 기업인의 자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방문 지원 사업은 향우 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 인적자원 발굴 및 도정 홍보와 협조 체계 강화로 고향 발전 기여를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출향 기업인에 대해서는 도정 및 투자환경 설명, 지역특산물 우선구매 체결 등 지역 투자 활성화 장 마련, 출향인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도내 문화 탐방 및 워크숍 개최로 미래 출향 인재들에게 애향심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선발 방식은 예산 및 사업 원년임을 고려해서 충청향우회, 재인천충남도민회, 충남도민회중앙회, 3개 향우회별 10명 이내의 추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출향인 자녀들에게 고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와 향우회가 정기적인 교류 협력 및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출향인에게는 고향에 기여할 기회 마련으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적십자 보훈가족 반찬 지원 사업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보훈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복지과 사업은 2021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후 사업 효과가 좋아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사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고, 반면 본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기본법 제22조 및 조례에 의해 적십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조하여 대한적십자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시기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을 15개 시군 모두 시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수한 시군에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은 1977년 이후 매년 실시한 것으로 세수 기여도 및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세무 조사 실적 등 세부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체납 징수 장비 구입 등 세정 업무 추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포상금은 말씀 주신 거와 같이 15개 시군에 모두 지급하고 있지만, 최우수와 최하위 시상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우수 1개 시군은 7000만 원이고 하위 4개 시군은 750만 원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2022년도 지방세 예산액 2조 7242억 원 징수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군 간 차등 지급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되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 및 노후 영치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내부유보금 2억 95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1년부터 5년간 9개 시군 84지구에 6949억 원(국비 227억 원, 도비 3281억 원, 시군비 34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 절차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시기로 56지구, 95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총 84개 지구 중 ‘실시설계 완료’ 내지 ‘추진 중’ 60지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 24지구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도·시군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억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 부서 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사업 규모는 5억 원으로 상반기 선거 국면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통일부와 협력한 농업 교류 사업, 취약계층 영양 지원 사업, 북측 재해·재난 시 긴급 구호 사업을-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출액을 보전하고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도 추경 편성 시 추가 적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추경에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율방범대원 겨울철 순찰복과 관련돼서…….
이영우 위원   전 시군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위원   50%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5 대 5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5 대 5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이왕이면 겨울이 시작되는…….
  방망이 두드리는 날이 12월 16일이잖아요.
  이게 추경에 서면 언제 해가지고 겨울에 입어요?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춥기 전에 더 빨리 순찰복을 지원해서 원활한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방한복 수요 조사나 시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방범대원들 옷 사 준 적이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율방범대 생기고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대원 현황을 보면 우리 보령이 -나야 여기 보령이라 뭐한데- 인구는 적은데 1000명, 최고 많네요, 차량도 많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920벌 정도고 보령 같은 경우는 1000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산도 590명이고, 당진도 인구가 많은데 당진·서산 다 적은데…….
  그리고 차량도 다 지원해 준 거지요?
  차량 구입비, 차량이 229대인데 승용차가 110대, 승합차가 119대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면 대원도 많고 승합차가 타당할 거 같은데, 천안이나 서산도 다 승용차고, 거의 다 승용차 위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군과 협의 그리고 또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님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차종이 결정됐고, 차량 지원과 관련돼서는 현안사업으로 많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왕에 옷을 사 주려면 미리 해서 겨울철에 입어야 하는데, 추경에 서면 내년도나 입을 텐데 너무 늦다,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산 의결되는 대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끝나면 올해 입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세정 평가 예산이 5억이지요, 5억?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2022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좀 늘었구먼, 금액은 일선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세정과가 -다른 데는 돈 쓰는 데고 세입 부서가- 상당히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많이 확대해서 세금 받는 -고생하는- 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써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과 관련돼서 전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3 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5억 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확대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더 시군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리고 노후 영치 시스템 개선과 관련돼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세무 부서는 격려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균특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시 오셔서 세부 내용은 모를 테지만, 균특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도 이제 업무를…….
이영우 위원   아니,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영우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균형발전과장 조성권입니다.
이영우 위원   균특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이 의견을 내게 되어 있지요?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해당 시군의 의원이 한 분씩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위원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도의원 의견을 쓰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저희가 연말에 사업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똑같네.
  균특 사업을 하면 도의원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령의 구시 남대천교 아래에 있는 인도교를 60억 들여서 한다고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다.
  현재 남대천교가 대천에서 차량이 최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60억을 들이려면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차량이 소통하는 제대로 된 다리를 놔야지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으니, 바뀌었으니까 그러네- 거기 사람도 안 다니는 인도교를 왜 60억이나 들여서 놓느냐.
  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분명히 썼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현재 인도교를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많은 시민들이 “왜 그런 막대한 돈을 없애가지고 도로를 안 내고 했느냐” 상당히 지금 -그게 균특이라고 하니까, 도 돈이라고 하니까- 도의원이나 도지사가 질책을 받아요, 사업은 시장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도의원으로서 분명히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게 의견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아래 이쪽 왕대사 밑에서 방조제로 넘어가는 세월교, 경운기 같은 거 가는 거는 바닥에다 한 간이도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행안부에서 무슨 하천 개량 사업으로 -엊그제 사업 설명회하는 데 보니까- 420억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균특으로 할 때 조금 더 아래로 해서, 대천역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삼거리, 대천 지리 아는 사람은.
  거기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를 내면 남대천교에 차량이 그렇게 안 밀리고 또 60억을 효율성 있게 쓰는 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의견을 -옛날에는 도의원 의견을 내라고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균특사업이 전반적으로…… 15개 시군 중에서 서남부라든가 이런 낙후지역 9개 시군인가 8개 시군인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9개 시군입니다.
이영우 위원   9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사업 집행을 너무 제대로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에 내가 볼 때 10명도 안 다녀요, 인도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만!
  저녁이면 야간 친화적 뭐…… 불빛은 보기에는 좋더만, 이게 완전히 신뢰를 잃는 사업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반영도 안 하면서 도의원 의견을 왜 쓰라고 하고 그렇게 낭비 예산을 쓰나, 더군다나 도 예산 가지고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쓴다는 돈을,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나는 과장이 좀 오래 계신지 알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조성권   앞으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균특사업 같은 것도 일선 시장·군수들이 자기 생색 내기용으로 아무 개념 없이 하지 말고 진짜 도민이 편리하고 필요한 곳에 꼭 쓰도록 해야 맞지 않나.
  가장 낭비 사례로 시민들이 그거를 지적해요, 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런 데다 왜 돈을 쓰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국장님, 지나가다 다리 한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거기 직접 걸어도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계시고 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잠시만요.
  이영우 위원님, 지금은 예산안 심의니까 현재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역현안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예, 하여튼 균특 예산을 잘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질의 전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예산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지금 출향향우회 고향 방문사업 지원에 1530만 원 예산이 섰다가 감됐어요.
  그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요?
  올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 이거를 계룡군문화엑스포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엑스포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이 사업도 같이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계룡군문화엑스포 연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엑스포가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물론 연계한 거는 되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결과인데,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사업이 계룡군문화엑스포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향후에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절대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검토보고 17페이지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방문지원 사업,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 추경에 감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군문화엑스포 연계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대상도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사업은 엑스포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김형도 위원   독립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독립시켜서 해야 되고, 이게 간단한 사업 같지만 우리 지역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충청도민이 1200만인데 출향 충청도민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이고, 대부분 향우회를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이 임원을 다 맡고 있거든요, 어디 가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우리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남향우회 사람들이에요.
  지역에서 살면서 고향의 사업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도에서 너무 챙기지를 못했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매년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행사·축제 이런 거에 관심 갖게 하고 홍보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부터 시행하겠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한 상태인데, 계룡군문화엑스포가 무산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되게 한심하게 생각할 거라고.
  충북도는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충남에서도 빨리 진행을 시켜서 내년 봄에라도 할 수 있게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답변서, 균형발전 사업 내역에 -아까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지만-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 사업 지원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공주시하고 주변의 부여·청양·논산하고 협약한 게 있어요.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이행되도록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사업 설명 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보훈가족 반찬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옥수 위원   직접 그러면 거기서 700세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사에서 시군 조직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700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15개 시군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천안의 120명, 공주의 47명, 서산의 30명 등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 적십자 지회에서 시군으로 위탁해서 9개월간만 하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왜 꼭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700세대 9개월간.
  이거는 왜 9개월간만 하기로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준비하는 절차 이런 것들 생각해서 실제 반찬을 지원하게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4월부터 12월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보훈가족을 꼭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반찬 봉사 같은 거는 적십자가 아닌 15개 시군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물론 하다 보면 보훈가족한테도 반찬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혹시 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타 단체에서도 각 시군마다 반찬봉사를 하다 보면 보훈가족한테도 수혜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시기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분명히 이거는 잘해야 되고, 그다음 32쪽에 보면 대한적십자 맞춤형 안정 지원, 물론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은 됐는데 물품 전달 및 말벗 봉사 이런 것도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도 계상을 했으니까 분명히 중복될 거예요.
  이런 것도 보훈가족 반찬 지원하고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잘 -시군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십자사 충남지사와 시군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면 인권 실태 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 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내 인권 약자를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대상을 달리하다 보니까 매년 실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해마다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서 했었고,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북한 이탈 여성,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문화예술인 인권 조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계층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하지 않은 인권 약자 중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아직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51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계획이 없이 어떻게 증액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 노동자, 노인, 장애인, 북한 이탈 여성 인권, 문화예술인을 제외하고 조사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아마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병기   아니,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정적’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내년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을 사전에 인권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걸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증액이 안 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느 계층 실태 조사를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 반영은 삼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170페이지 보면 이북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지원 이게 전년도 900만 원에서 3790으로 왜 갑자기 3배나 증액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존에는 공무직으로 직원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직원을 둘 수가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채용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공무직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공무직이라는 게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별도…….
  행정 사무보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공무직 관련돼서 TO가 줄다 보니까 이북5도 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인건비에 넣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 결원 사유가 뭐예요?
  왜 결원이 된 겁니까?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감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면 그 공무직을 다른 직원으로 -대체인력으로- 써 주면 되지 않아요?
  왜 기간제 1명을 추가로 또 채용한다고 되어가지고 전년도 운영비가 900만 원에서 3790으로 거의 2800만 원 정도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북5도 충남사무소로 가던 공무직 TO가 줄게 되었고, 기존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북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지원으로 가게 되어서 2890만 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여기 공무직으로 한 분 보낼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아니, 어차피 공무직으로 가도 이분이 출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육아휴직은 제가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북5도 충남사무소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이 전체 운영하면서 그 직원이 감축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서 289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인원이 감축되어가지고 기간제를 1명 채용한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여기 별관 106호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별관 106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106호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공무직이겠네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운영비가 9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남사무소에 소장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기   2명이 근무하는데 소장 그대로 계시고, 지금 기간제가 근무한댔어요?
  소장하고 공무직 1명, 두 분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직 직원이 내년도에 결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결원이 되는데, 그 결원된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결원이 됐으면 우리 도의 공무직을 1명 파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원 사유가 우리 도로 복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 정병기   예, 과장님 아시면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공무직 1명은 당초에 거기에 배정이 돼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직 인원은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도 본청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준 데에 그 인력을 배치하고 이북5도 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존의 공무직은 삭감하고, 대신에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현재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아무래도 이북5도 사무소 기관의 성격이 공조직이면서 민간단체의 성격도 같이 겸해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316쪽,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보강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 소독기 설치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들어가는 입구에 스피드게이트라고 해서…….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스팀 나오는 소독기 형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출입소독기 설치도 있고요,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갖고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태그를 해야지만 문이 열리는 스피드게이트하고 소독기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
○위원장 정병기   아니, 어차피 지금 시스템이 태그 이거 대면 다 열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은 문에 대면 열리게 되어 있고 한 명이 대면 여러 명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게이트는 한 번 댈 때마다 한 명씩 가게 되는 시스템으로서 각 청사에서 보안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청사 스피드게이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대문에서…….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차피 태그를 대야 층수가 눌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10명이 타도 한 명만 대가지고 누르면 층수가 눌러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람들은 이미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기   통과해서 들어 왔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꼭 굳이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코로나19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다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열화상 카메라 근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386쪽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이게 왜 올해 신규로 생긴 건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장애인 고용률이…… 1273만 5000원 같으면 약 한 명 정도 미고용된 걸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대비해서 의무고용 인원이 총 73명인데, 현재 고용된 장애인 중에 장애인등록증 말소 1명, 그리고 의원면직 3명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인원이 감소됐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원 증가로 의무고용 인원이 증가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 증가를 위해서 4.5% 이상 모집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저희가 13명을 모집했는데 최종 합격이 2명밖에 안 돼서 기준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못 채울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기준 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자체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약 1억 정도, 전년도 2800만 원에서 올해 7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충남공무원교육원, 내년도에 명칭이 바뀌지요?
  414페이지 인재개발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 예산 1억인데 올해 본예산 2800에서 약 7200 정도가 내년에 증액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주에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4회 정도 맞춤형 직장교육을 해야 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공주에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와 우리 충남도의 업무가 조금 중복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도 본청에서 직무 및 조직 적응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552쪽 한번 봐 보십시오.
  ‘보안검색장비 기업지원센터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결국은 연구용역비예요, 2억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거…….
○위원장 정병기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와 서천군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아니에요?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게 어떻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위원장 정병기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무조건 5 대 5 매칭, 7 대 3 매칭 해서 모든 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없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충남도에서 편성한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정병기   아니, 충분히…….
  ‘보안검색장비’ 명칭 보면 말 그대로 사람 딱 속기 좋아요.
  ‘보안검색장비 기업지원센터 조성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결론은 산출 내역에 가보면 2억짜리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가림을 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보셔요.
  눈가림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 사례가 당진항 종합발전 계획 같은 경우도 도하고 당진시하고 사업비 5대 5로 해서 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있고, 도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상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역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에 나름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지금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주 소유가 어디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국토부 소관이지요?
  우리 충남도의 소관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항공보안장비 같은 경우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보안과 관련된 검색 장비를 클러스터로 구축해 보고자 도와 서천군의 전략의 일환으로 가능한 후속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사업 계획서는 만들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속기 좋고 혼란스럽기 딱 좋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목만 보면 ‘아, 이거는 뭔가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결론적으로 2억짜리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표현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2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