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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15일(월)  17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회안)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회안)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된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충분히 기다렸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접 자료제출 현황을 퍼센티지까지 확인한 결과 70%, 71%, 83%,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