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산림자원연구소

일  시  2021년11월17일(수)  10시

장  소  산림자원연구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연휴양림 관리, 임업 시험연구 및 보급, 도립공원 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 및 도민의 휴식 공간 마련 등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영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고대열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이용길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임업을 경영하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감 요구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만 시간적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움이 있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거는 서류심사도 하나의 사무감사니까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도 잘 챙겨 주시고요, 내일까지든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선서를 하셨지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거에 대해 위배가 되는 거예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제가 성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산림자원연구소 거는 아닌데 -이거는 따로 할 거고요- 제가 농림축산국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한 게 어제까지 안 들어온 사항도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해서 분명히…….
김명숙 위원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안 가져오고, 제가 시간을 준 건 딱 한 건, 한 달 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자료들이 부서별로 안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연구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33쪽에 본 위원이 직원 현황하고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좀 부족해서요, 833쪽을 보시면 직제로만 하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대로 해 주는데 단, 어떻게 해 주시냐면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소만 전부 정규직, 임기제,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은 나누세요, 덕산·칠갑산·대둔산 이렇게 나누고요,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는 이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2020년, 2021년 하는데 여기에 숲해설가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숲해설가는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 여러 군데에서 썼을 거예요.
  본소도 쓰고 태안도 쓰고 했는데 표기를 해 주세요, 어디에 몇 명인지, 도립공원에서도 숲해설가를 썼으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별로 면적, 인력, 시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용도, 자연관찰원이 있으면 자연관찰원 이런 부분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임업인 교육한 사항, 예를 들어서 교육명, 참가 수 -도내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서 마련한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 자연체험이나 아니면 자연체험과 관련된 단체, 도내 학생들이 자연체험한 내역,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여기 금강박물관·금강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지 본원에서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주최를 한 거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3쪽에 보면 도립공원에 여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요, 남녀 비율로 해서 어떤 시설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몇 개 해 놓고 이건 여성을 위한 아니면 남성을 위한……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성인지는 남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한 성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5쪽에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진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어떤 일을 했고 예산은 얼마씩 편성이 돼서 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면도 지방정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효과라든가 지역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효과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충남연구원에서 외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 문서 사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이쪽하고 회의도 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록을, 문서 사본을 날짜별로, 이전과 관련해서 해 온 일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부전략과제와 관련돼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2018년 7월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 온 일들인데, 이거 정리를 하는데 내부 문서 관련돼서 사본, 예를 들어 어디와 협의를 했다라면 협의를 한, 2019년 12월인가 충남연구원에서 보고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서로 협의를 했거나 내부적으로 움직였던 일들에 대해서는 죽 월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위원들하고 중첩될 수가 있는데 충남연구원에 이전에 대한 용역을 줬나 보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현안과제를 부여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 용역 있잖아요,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용역 시행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거 원본 복사할 수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득응 위원   그거하고 여태까지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8명이 추진을 했다는데 회의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 실무 명단 8명하고 소속하고 또 진행 상황, 작년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회의 진행 상황, 추진단 진행 상황, 업무보고서 일자별로 해 주십시오.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위탁 관련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한 모양인데 수의계약한 사유를 서면으로, 태안사무소에 있는 해안공원 주차장 운영을 위탁관리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수의계약했다는 걸로 해서- 아마 지역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득응 위원   수의계약한 사유하고 주민들의 불만사항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민원서류는 도에 냈을 거예요, 카피본 해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576페이지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에서 타 지역 업체로 -결과 보니까- 많이 줬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5건을 이전했는데 도내 업체는 하나고 4개 업체는 타 지역 업체입니다.
김득응 위원   타 지역 한 거 서면으로, ‘왜 타 지역한테 이렇게 많이 줬나, 왜 도내 업체가 많지 않고 타 지역으로 줬나’ 이유, 그것 좀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추가자료요.
○위원장 김영권   추가자료요?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로 부여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된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현안과제로…….
김명숙 위원   현안과제로 충남연구원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얼마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연구원의 내부적인 거라 금액은 잘 모르는데 협의 과정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시네요.
  자체적으로 연구하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주지 말라고 했더니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짜리 연구용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요.
김득응 위원   사업계획서 좀 받아갖고 주십시오, 카피본.
김명숙 위원   받아갖고 오세요!
  가셔가지고 전산으로 받기 어려우면 감사하는 동안 누가 가서 다 받아갖고 오세요, 여지까지…… 아니면 보관하고 계십니까?
  받아갖고 계시겠지요.
김득응 위원   그거 그대로 해서 가져오면 되지.
김명숙 위원   있는 대로 빨리 복사해서 가져오시고요, 나머지는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오세요.
  처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추진했을 거고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거든요.
  지금 정도면 결과보고할 시간이니까 그거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다 표기를 하시고요, 이름 다 써 주세요.
  땡땡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다 써 주시고, 정보가 유출되면 제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 다 써 주시고 예를 들어 연번, 연도, 분기, 기간 해 주셔야 되고요.
  임대 기간 있네요, 그런 식으로.
  부과 대상이 있고 계약 맺은 사유, 그쪽하고 임대를 맺은 사유 그다음에 부과금, 감면금 있고 감면 목적이 있고, 과태료하고 임대료 미납은 쓰세요, 옆에다가 기간을.
  그 기간을 봐야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감면해 준다니까- 직전에 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 과태료나 감면한 대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그다음에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는 거지요?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감면을 해 준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에다가 첨부하시면 되고요,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열한 번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열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기록이 있을 거예요, 회의록이나 이런 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열한 번을 죽 한 일자와 내역을 간략하게…….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한 데다가 첨부해서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이 또 한 거, ‘충남연구원 외부전략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에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으로 하는 사무감사도 있고 또 서류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서두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자료가 되고 증언이 되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로 판단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면 담당 요청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하셔서 시간을 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오늘 산림자원연구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자료 제출 요구한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서도원 소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 일찍부터 안면도에서 보령에서 덕산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비 납부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중심 도로인, 안면도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주차료 징수 때문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흐름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안면도휴양림에 태풍과 잦은 비로 많은 나무가 쓰러져 있었는데 지금 나무를 다 식재해 주셔서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질문 776쪽에 보면 도립공원 내 사유지 상세 내역이 있어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2160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사유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국립공원이나 안면도, 태안 쪽의 사유지 토지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토지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섯 분이면 -위원장님까지 일곱 분인데- 1시간밖에 없네.
  빨리빨리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도립공원 내 사유지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2330필지에 5760㏊ 정도, 전체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매수를 149필지, 2480㏊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 이유는 도립공원 내 인공구조물이라든지 대피소, 탐방로 이런 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로 도에서 환수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산주들이 “시설물을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전체 도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한 76% 정도로 높아서 재산권 지연에 따른 소송이라든지 토지 매수 및 사용료 요구라든지 공원구역 해제 등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년 차로서 저희들이 3필지, 374㏊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고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한 1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감정을 했더니 46억∼ 47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0억 이상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안 돼가지고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149필지, 2486㏊ 정도를 계속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셔가지고 추진해서, 땅값이나 토지값은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집행부하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빨리 매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면도 도유지 내에도 1633필지가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것도 고령화되고 도에서 매입해 주길 바라는 토지주들이 많아요.
  나무 속에 있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도유지 밖에 있는, 산속에 있는 도유지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매각해서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특히 안면도 지역에 도유지 내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도유지에 포위돼가지고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매각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빨리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검토만 하지 말고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해 주고 사유지 속에 있는 도유지는 매각하는 것이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지 주차장을 이번에 7월 1일 자로 다시 계약하셨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7월 1일부터 해서, 그 전에 6월 25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감정가를 보면 1억 8110만 원이 됐고 20% 플러스해서 2억 2637만 5000원에 수탁 여부가 결정됐어요.
  계약된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감정평가액이 1억 7760만 원이 나왔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나온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KBS 대세남’에 제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연관되었다 해가지고 아주, 다 보셨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봤습니다.
정광섭 위원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하고 수탁계약자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저도 진짜 불명예스럽게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례를 보면 안면도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든지 구입했을 때는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조례…….
정광섭 위원   주차장 사용료가.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과연 거기서 2년 동안 1억 7760만 원의 감정가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이라는 게 한 푼이라도 남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사용료를 받아서 그 부가사용료 때문에 임대료 산정이 많이 된 건지.
  뭐예요, 이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우선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서…….
정광섭 위원   아니요, 그건 늘 들었던 얘기고 공시지가 산정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꽃지 주차장 내에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3개 있어요.
  거기도 휴양림처럼 주차장 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무인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무인도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1억 7760만 원이 꽃지 주차장 노점상들한테 줄 걸 계산해서 나온 부분들인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했는데 현재 상태를 놓고, 가설건축물과 주차장을 놓고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임대료는 2년 동안을 한 거고 1년 임대료는 9055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9000 얼마를 과연 주차장 수입에서 벌어들이겠는가.
  그것만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 품값 또 사업자 돈 넣었으니까 이자 아니면 뭐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기업이라는 게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 고려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노점상을 거기에 넣고 계산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긴지 아닌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있는 상태를 놓고…….
정광섭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 노점상들이……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억 77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기까지…….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게 2년 치…….
정광섭 위원   2년 치인데 안면도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영수증만 가져와도 주차장이 무료인데 과연 그 수입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례를 보지 않고 수탁용역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노점상들의 수입까지 플러스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있는 그 상태로 현재의 노점상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것보다 1.97%가 적은 1억 8100만 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1억 7760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노점상이 없었던 상태로 평가가 된 거고…….
정광섭 위원   그 전에는 순수한 주차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고, 우리가 오래전에 한 번 했었잖아요.
  꽃박람회 후로, 2009년 후로 2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주차료만 징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나왔을 때는 안면도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다 무료인데 과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그게 궁금해서 묻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때는 노점상이 없는 상태에서 1억 7700만 원이라는 2년 차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은 있는 그 상태에서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고 나온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1억 8000 얼마라고 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1억 7760만 원입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요, 이건 지난번에 했었고 그 전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1억 8110만 원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건 이번에 한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건 이번이고 그 전에는 1억 7760만 원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점상 수입액까지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그렇게 안 했으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무료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잖아요, 숙박을 해도 무료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무료인데 이 금액이 산정된 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2019년도에 감정평가할 때 1억 776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노점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이 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아니지요, 그때는 노점상이 난리 날 때인데요.
  노점상들이 난리 피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노점상들이 포함되어서 플러스가 된 임대료가 산정된 건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확인해 보시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감정평가법인의…….
정광섭 위원   이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정광섭 위원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곤혹스럽습니다,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원래 계약이 만료되면 가설건축물을 뜯게 되어 있지요, 법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가설건축물 공사비가 3억 5900이라고 꽃지컨설팅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걸 안 뜯었어요.
  안 뜯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정광섭 위원   지금 7월 1일 자부터 재계약이 되었는데 또 2년 되면 다시 계약이 만료되지요, 2023년 6월 말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2023년 6월 30일까지.
정광섭 위원   6월 30일에 만료가 되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 가설건축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사업자가 지난번 2차 할 때도 안 뜯었는데 왜 뜯으라고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시설 미철거 시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시설물 철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때 가서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또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오늘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수의계약하면서 수의계약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12조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평가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료도 성실하게 납부가 안 되었어.
  임대료도 독촉을 계속했고 이게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변호사들도 보면 특혜 시비가 있다라고 분명히 몇 분이 말씀을 했어.
  그렇다면 굳이 이걸……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답변자료 보면 특혜 시비가 있다고 또 불가하다는 변호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문제점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동네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무슨 거기에 연관되었냐고- 계속 매도하고 계속 지금도 인터넷에 뜨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임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2년 계약 완료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관에서 이걸 수의계약해서 -노점상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재선정되더라도 특혜 시비에 안 말리게 했었어야지요.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됐습니다.
  이게 불법 방지라든지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난립된 노점상을 주차장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성사 안 되었을 때 이걸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노점 행위가 다시 우려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정광섭 위원   소장님, 어차피 주차장 내에서는 노점상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런 게 우려되어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판단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시간이 안 되어서 더 질문 못 드리겠네요.
  다음에…….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유감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태안사무소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임대계약금이 왜 1800에서 1700으로 감액되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임대계약금은 한 1.97% 늘어서 1억 8110만 원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 임대계약금은 어디서 산정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2개 법인의 산술평균…….
김득응 위원   그러면 법적 하자는 없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산술평균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지해안공원에 불법 노점상들이 아주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방지라든지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난립된 노점상들이 꽃지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계약이…….
김득응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기 편한 대로 수의계약한 거지요?
  맞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런 것도 있고…….
김득응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게네들이 계속해 왔고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니까 편의상 수의계약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게 계약이 안 되고 이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되고 거기에 다른 불법 시설물들이 또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기에는 2년 동안 관리를 잘했고 골치 아프지 않게 했으니까 수의계약한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편의상?
  이게 언제 만기가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2019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2021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2년 계약했고요.
김득응 위원   2년 계약,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모해서 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서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탁계약 기간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재임대 건이 있어요.
  태안군민들이 민원에 냈어요, 재계약, 얘네들이 임대에 임대를 줬다고.
  이건 민법상 불법이지요?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
김득응 위원   계약을 또 줬다고, 내가 충남도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재임대를 줬다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 안 했을지도 모르나 그 지역에서는 민원의 첫째 목적이 “임대에 임대를 줬다”라고 문에 쓰여 있어요.
  아까 민원서류 자료 좀 카피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와서 내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임대에 임대를, 전체를 준 게 아니고 일부 임대를 또 줬다고.
   “그게 불법이다”라고 태안군민들은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민법상 임대에 임대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약 자체를, 원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충남도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임대에 임대를 또 줬다는 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게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를 또 준 건 아니고요, 여기 주차장 내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김득응 위원   가설건축물이든 뭐든 수탁기관에 임대를 줘가지고 받았으면 전체로 운영을…… 임대를 또 주면 안 돼요.
  그건 민법상 위반이라고.
  임대에 임대는 불법이다, 알잖아요?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태안군민들 민원의 첫 번째가 임대에 임대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그거 지적합니다.
  또 자료에 없다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민원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확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도청에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임대에 임대를 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라도, 원래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 임대를 하는 건 민법상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다음 1년 후나 6개월 후에 재임대를 줄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안 되지요,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임대할 때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도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검토?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데 검토를 해!
  결재기관이에요?
  소장님이 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재를 하는 거냐고!
  검토를 하다니!
  아, 열 안 받게 좀 해 주세요!
  도의원 보고 말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해?
  아이, 참.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도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검토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뭐를 검토해!
  아이고, 나 정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1530쪽에 도내 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에 있으니까- 3년 전부터 도의원 전체가 충남도내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발전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주고서 구경만 하고 있고, 실무 회의록 갖고 오라고 하니까 왜 안 갖고 오세요?
  빨리 제출해 달라니까.
  지금 진행 상황, 실무소위원회 결성돼서 하고 있다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열한 번 회의를 하고…….
김득응 위원   그러면 회의록 카피만 해 주면 돼요.
  열한 번을 했으면, 회의록도 작성 안 하고 실무소위원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가 안 되고 시간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 부족이에요.
  도의원들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3년 동안 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없어.
  회의록도 실무소위원회를 11차에 걸쳐서 했으면 최소한 결론사항이, 무슨 말이 도출됐나 자료는 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우리가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치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세 번이나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그냥 과제물로,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줘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고, 그러면 11차 실무소위원회를 했으면 여기 회의록이라도 카피를 해 놔야지, 보고자료에!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열한 번 회의를 했고요, 산림자원과 주관으로 한 회의고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3년 전에 전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거의 계획안이 다 나왔어야 돼요.
  3년 전에 전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전전 소장님.
  그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계획안이 나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김승환 소장님.
김득응 위원   실무적으로 옮기는 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야지 3년 동안 결과보고 자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성의 부족이고, 소장님이 세 번 바뀌었는데 인수인계도 안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달라는 건 카피를 달라는 거야, 카피.
  아까 연구과제, 현안과제부터 무엇을 숙제로 줬나 그걸 카피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11회에 걸쳐 실무소위원회가 열렸으면 카피해 주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령사무소에 원산도TF팀이 있었는데 원산도TF팀의 역할이 뭐였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원산도TF팀 역할은 원산도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많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팀입니다.
  현재 녹지 6급 1명과 청원산림보호서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우리가 제한된 인원과 조직이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방대하게 일은 많고 또 해야 될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추구해야 될 점이 뭐냐 생각해 볼 때 효율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조직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효율과 더불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나는 참관인인 줄 알았는데 음향을 담당하신대.
  음향을 담당하시는데, 사실은 음향이 여기 고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자꾸 마이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과 조직 개편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는 끊임없이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오늘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음향을 아예 완벽하게 고치는 게 낫지 외부 사람들을 들여서 비용을 들이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 장기적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원산도, 태안과 보령이 연결되는 해저터널을 통해서 10분∼15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도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된다.
  뭐냐면 보령사무소도 태안이 관리가 가능하니까, 제 얘기는 칠갑산·대둔산을 관장하는 청양이나 논산·금산에 별도 사무소를 두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이 어디론가는 갈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산림자원 관리 차원 또 연구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보령사무소는 태안사무소로 편입이 되고 내륙을 관장하는 사무소가 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너무 방대하다.
  여기 본소에 관리과·시험과가 있고 덕산에 도립공원과가 있고 도립공원과도 3개의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사무실 7개,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합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좀 분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도에 휴양림이 다시 조성되고 안면도에 지방정원이 다시 조성되는 입장에서 원산도휴양림에 가서 상주를 해야 할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령사무소의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요.
  현재도 부족한데 원산도휴양림까지 오픈을 하면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해갖고, 지금도 꽃지해안공원은 관광진흥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임재산관리관은 태안사무소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재산관리관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떼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갖고 태안·보령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사업소와 또 여기 시험과·관리과·도립공원과를 하나로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많이 생각해 봤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항시 건의도 드리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올해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원산도자연휴양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이라든지 또 덕산도립공원에 예산군에서 한 시설물은 그전에 같이 인수를 했어야 하는데 인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인수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조직 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방향은 내륙에는 더 이상 조직과 관련돼서 인원 투입은 필요 없고 저쪽 보령·태안, 해안 쪽으로만 우선 인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은?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우선은 그렇고요, 일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인원이 늘어야 합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기서 위원   하여튼 그러면 내륙 쪽에서는 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둔산 쪽이라든지 칠갑산 쪽을 관장하는 사무소는 의미가 없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 얘기냐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이미 대둔산사무소가 행정리, 수락계곡에 사무실 2개소가 있고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충분해요?
  더 이상 확대하거나 할 의미는 없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지금 상태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기서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저터널 뚫리고 교통이 편해졌기 때문에.
  많이 두면 좋겠지요.
  인원도 많이 두면 좋겠지만 그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조직문화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비용이 덜 나가게 하는 방법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여러 군데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인원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에 7%, 8%씩 증액이 되는데 우리 인원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조직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필요한 거 예산 갖다가 활용하면 되는 건데 조직문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리더들이 조직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도 다 달라져요, 철학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여기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데 제가 태안사무소나 보령사무소를 가 보면 비품이나 기물이나 소모품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때 되면 다 쓰고 또 새로 싹 사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현장에서 봤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만능엔터테인먼트팀이 따로 있어요.
  차 한 대에 사람 5명 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충분히 주고 모든 걸 관리하게 하는 팀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많이 도입해요, 교육청, 지자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무한대로 주는 거야.
  비전문가 사람들이 관리하는 별도의 비용을 줄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유기적으로 한 팀이라도, 두 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그 팀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특히 산림자원연구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버려지고 높은 비용으로 사람들을 쓰고 하는 비용을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 봤어요, 현장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태안 가서도 봤고 보령 가서도 제가 다 봤는데 “그걸 증명사진으로 이렇게 했더라”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관리자고 관리하는 차원에 계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윗사람들이 “아유, 그냥 새로 사, 또 뭘 써, 새로 사면 되지”, “다른 사람 용역 줘, 전문가들 불러다가 돈 줘서 빨리하게 해” 이렇게 하면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조직문화는 그런 부류로 흐르게 되면 상상치 못 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품이나 기물이나 소모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껴 쓰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야지.
  그러면 음향 저분은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관리과장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마이크도 한 개밖에 안 돼요, 저도 마이크도 안 되고.
  그런데 저분은 용역으로 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여기다가 원 세트를 잘 해 놓으면 -1억 원 들이든 2억 원 들이든- 음향을 제대로 해 놓으면 저런 분들한테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   마이크가 진짜로 안 좋아, 하나 켜면 하나 꺼지고.
○관리과장 이천영   관리과장 이천영입니다.
  저희 시설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최신 음향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만 음향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됐는데 완벽하게 준비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인 고정으로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더 많이 나가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라니까요.
○관리과장 이천영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음향시설을 추경에라도 제대로 완비해야 이 조직이 가는 거니까.
○관리과장 이천영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향후에 이전할까 봐 이거 안 한 건가요?
○관리과장 이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관리과장 이천영   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감사지 뭐, 속으로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옮겨가서 사용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런 마인드, 우리 밑에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있으니 그런 철학으로 가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관리과장 이천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서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산림자원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다.
  뭐가 기회냐, 우리가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를 경감시키는 부서잖아요, 여기는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부서예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출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배출한 거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걸 찾아라 이거예요.
  2050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구에서는요, 공원을 다시 재기획해가지고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국 시도 TF팀의 탄소중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획적인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준비하나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림자원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걸 준비하시라고.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도 탄소중립에 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조림이나 벌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벌채와 산사태 예방 이런 도민 생활권 주변을 우선적·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지의 불량림, 리기다라든지 병해충 검사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벌채를 추진하고 있고요.
  조림은 생활권 주변 탄소 저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탄소를 흡수하는 걸 보면 열대우림하고 맹그로브 이런 숲이 탄소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대나무숲, 그런데 대나무숲은 용재 가치라는 게 없으니까 참나무라든지…….
김기서 위원   소장님, 개괄적인 내용은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태안사무소 소장님하고 보령사무소 소장님은 소각장이나 재활용하는 쓰레기장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사무소에서 나오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이,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소장님께서는 현장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 시간은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혹시 우리 사무감사에 앞서서 리허설이나 이런 거 해 보셨나요?
  안 해 봤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여기 사무실에서 리허설은 않고요, 우리…….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책·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 소장님과 간부 직원만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함께하자는데 직원들도 하셔야지요?
  직원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기간제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게 전부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마이크가 없으면 방송이 안 되지요.
  우리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 사무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방송을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켤게요, 이거 하나 켜면 하나 꺼지는 거 같더라고요.
정광섭 위원   예, 꺼져요.
장승재 위원   저는 두 꼭지만 좀 할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1888페이지.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 및 활용 사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또 왔어요.
  이런 경우는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예요.
  여기 보면 기술료를 2%, 3% 받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는 매출액의 2% 받고 어떤 데는 3% 받고 이러는데.
  뭐를 기준해서 이러는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임업시험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임업시험과장 김연태입니다.
  저희가 기술료를 통상실시권으로 해서 정액기술료나 경상기술료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 매출의 2%∼3%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준을 한 4%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 2% 받는 건?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장승재 위원   아니, 고정된 금액은 아닌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3% 내에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를 받아도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거고 3%를 받아도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2%∼3% 사이라고 하면, 2.5%를 일률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문제 될 건 없어요, 2%∼3%니까- 그런데 어디는 2% 받고 3% 받고 그러는 기준이 뭐냐고.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장승재 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하는 거지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도의 국장님들이나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기술이전료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려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구성은 저희 특허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은…….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 분들도 들어가요, 아니면 소장님도 들어가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부분 정액기술료하고 경상기술료하고 2개 적용했을 때는 2%로 하고 그냥 정액기술료로 할 때는 3% 적용을 하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보리수나무 추출물은 경상기술료를 3% 적용했고 해충 방제용 페로몬 방출기 및 이의용도 이거는 경상기술료를 2%로 했어.
  그러면 그것도 안 맞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그런데 정액은 정액대로 받고 두 가지를, 정액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요,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에 별도로 초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기술료 산정 문제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그랬지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장승재 위원   심의위원회 열었을 거 아니에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승인이 떨어진 것만 있는데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장승재 위원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겠지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해요, 아니면…….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건당으로 열게 됩니다.
장승재 위원   건당으로?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건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지사예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열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재받은 내용은 있고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 보려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감사를 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받으려면, 여기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저쪽 가서 또 달라고 해야 돼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아니요, 저희가 자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받아서 주세요.
○임업시험과장 김연태   예.
장승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장님, 아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임대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거 말고 그 앞에 꽃지해수욕장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꽃지해수욕장의 공유수면을 제외하고 토지는 우리 태안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 가 보셨지요?
  거기 꽃지해수욕장 백사장 내에 불법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거 두고 볼 거예요, 아니면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꽃지해안공원 내 공유수면으로 내려가 있는 불법 노점상들은 태안군에서 단속을 맡고요, 그 위로 올라간 도유재산 내 꽃지해안공원 시설물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백사장, 모래사장에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태안군에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공유수면은 태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해야 되는 행정대집행을 한다 그러면 태안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태안군에서 해야 됩니다.
  백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태안군에서 해 왔습니다.
장승재 위원   태안군하고 이야기는 해 봤나요, 그거에 대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거기뿐만 아니라 꽃지 주차장 또 공유수면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철거나 이런 거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백사장, 모래 해수욕장 내에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니까 산림자원…….
장승재 위원   백사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태안사무소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두 꼭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신진달래 복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원 내에 식재를 했나요, 묘목만 가지고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삽목을 통해서 또 일부는 구입을 해서 2600분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연구소 내 토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이 돼서 내년 봄에는 우리 3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할 계획을…….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식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산지에는 식재를 않고 토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보시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구매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현황을 해 놨는데 지금 보면 6건 산 거에 대해서 주셨더라고요.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없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3년 동안 임업시험과를 비롯해서 태안사무소, 도립공원과에서 구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임업시험과는 산불 방지라든지 산불 예찰, 산림 사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립공원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는 드론을 활용해서…….
윤철상 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구매 현황에도 보면 구매한 거 보니까 제가 알아본 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구매하신 자료 같은 거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윤철상 위원   그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복사해서 윤철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계약서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에 앞서서 기본자료도 아직 안 와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이랑 기본적으로 금방 와야 될 자료들이 안 오고요.
  저희가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도 내부 문서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도 온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겠어요?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지금 감사 시작한 지 2시간이 됐고요, 자료 요청한 지는 한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사해서 주는 것은 빨리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감사가 되지 서류심사로만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고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류심사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 있는 것은 직원들이 빨리빨리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자꾸 빨리 끝내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료 안 오면 그냥 끝나고 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 김영권   자료 올 때까지 안 끝낼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즉시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도저히 어려운 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어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 것까지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다만 데이터나 복사만 해도 되는 이런 자료는, 정원에 관한 자료는 10분이면 되잖아요?
김득응 위원   자료 나온 사람 먼저…….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 할 거 많으니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나오면 또 하세요.
김명숙 위원   예, 산림자원연구소가 기관으로서 사실 굉장히 도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고 미래가치가 있는 기관인데 서류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합니다.
  글쎄요, 본청하고 충남도내 밖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정보가 느려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를 보면 ‘아, 정말 괜찮은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충남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고립된 섬처럼 출퇴근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75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목원이나 금강휴양림 그다음에 본소를 그냥 이유 없이 옮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2018년 저는 의원이 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도청이 이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기관이 세종시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가, 왜 도민들은 전혀 산림복지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산림자원에 관해서 왜 임업인과 산림인들에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 기관이 존재해 왔는가, 심각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성을 죽 따져보기 시작했지요.
  단지 그냥 충남 밖에 있으니까 이전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금강수목원과 안면도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속에는 휴양림도 있지요, 자연휴양림 속에는 수목원도 있고요- 지출액 대비 충남 지역에 미치는 생산파급액, 소득파급액, 부가가치파급액, 고용파급지수의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금강휴양림이 생산유발효과를 상당히 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29억 5200만 원어치 하는 걸로 나오고 안면도자연휴양림이 겨우 1527억 9800만 원을 하는 걸로 생산유발효과가 나옵니다.
  안면도휴양림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금강휴양림이 29억 52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휴양림 주변 반경 1㎞ 이내에 충청남도민이 운영하는 식당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우리 연구소…….
김명숙 위원   1㎞ 이내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1㎞ 이내에 도민이 운영하는 식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여기…….
김명숙 위원   아니, 여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빼고요.
  “주민이 운영하는”이라고 했어요.
  여기 주민이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 없지요?
  질문을 드리니까 자꾸 답변을 길게 해서 제가 아예 답변할게요.
  주유소 없지요?
  주유소 없고 식당 없습니다, 편의점 없고.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 반경 내에 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산유발효과를 내요?
  그럼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북이나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충청남도 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부가가치효과도 보면 역시 금강수목원, 휴양림은 11억 8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면도는 572억 6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안면도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금강수목원, 휴양림에서 부가가치 소득을 낼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앞에서 답변한 것처럼 1㎞ 반경 이내에 주민이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곳은 충청남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도, 세종시민들도 세종시를 통해서 오고,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온다고요.
  고용유발효과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히지요.
  금강수목원과 휴양림에 본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고용효과를 보면 2019년에 11명, 이건 효과가 아니라 고용한 거지요, 충남도민을.
  2020년에 겨우 9명, 그런데 안면도수목원과 휴양림에는 2019년에 1195명, 2020년에 577명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분들이 여기서 인건비를 받아서 지역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강수목원과 휴양림은 안면도수목원이나 휴양림보다 더 많이 사람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험림도 있습니다, 조림지도 있고- 결국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 돈을 월급 받아서 아니면 인건비를 받아서 쓰고.
  고용유발효과가 금강휴양림이 20명, 안면도가 1772명.
  또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기관이 대전에서 하나 옮겨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 그 주변에 식당부터 생겨요.
  새로 기관이 있으면 허허벌판에 갖다 놔도 식당부터 생깁니다.
  그다음에 가게 하나 생깁니다, 슈퍼 하나,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하숙집 생기고 원룸 생기는 건 두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여기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김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들의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곳에 근무하는,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기간제가 몇 명인지 칠갑산도립공원이 몇 명인지 덕산도립공원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 가져오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몇 명입니까, 대략?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여기는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4명이고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54명만 근무를 합니까?
  지금 본소에 전체 다 54명만 근무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일반직이랑 기타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한…….
김명숙 위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기간제 근로자가 7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75명, 여기 보면 직원 인원수가 1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
  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정규직 인원입니까,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 다 합쳐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다 합친 인원이고요.
김명숙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1569쪽을 보면 -다 합친 인원이라고 치면- 충남 외 지역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41%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안면도나 보령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겠지요.
  그러면 세종,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여기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세종과 대전이 충남보다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몇 %예요, 몇 %?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
김명숙 위원   지금 116명의 인건비가 2019년에 46억 4500만 원이에요.
  이 중에 충남 외 지역에 근무하는 41%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19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요.
  이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살면 월급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사요.
  미용실도 가고 통닭도 시켜 먹고 편의점에 가서 물 사고 지역에서 주유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고.
  식당이 잘되면 어떻게 해요?
  식당이 잘되면 사람을 쓰겠지요.
  그게 고용창출효과예요.
  그런데 41%가 다른 지역에 사니까 월급 받아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경제 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다 기타인력(기간제, 일시사역)을 보면 전체 2019년 인건비 19억 4100만 원 중에 31%가 외지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2020년도 마찬가지지요.
  2020년에 보면 전체 인건비가 49억 1400만 원입니다.
  이건 정규직만이에요, 비정규직, 기간제 뺀 겁니다.
  정규직 49억 1400만 원 중에 충남 외 지역으로 19억 3000만 원이, 외지에서 월급 받아서 쓴다고 봐야 되겠지요.
  특히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는, 그래도 본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서 점심이라도 사 먹고 하다못해 기름이라도 넣어요.
  여기는 세종에서 출퇴근하니까 주유할 일이 없어요.
  주변에서 밥 사 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 도민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드리고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물 한 병 팔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거기에다가 기타인력, 기간제하고 일시사역 보면 2020년에 인건비가 2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충남 외 지역으로 8억 5400만 원이 빠져나가지요, 34.5%가.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연구소 직원 49명이 본소에서 근무합니다.
  그중에서 충남에 15명, 31% 정도고요, 세종에 21명, 43%, 대전에 1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금년도에 80…….
김명숙 위원   소장님!
  소장님, “금년도”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도에 제가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기관이 왜 충남 내로 와야 되는지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고용유발효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가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고용창출효과, 경제효과, 부가가치효과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나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수목원의 생산파급효과가 29억 5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데 -여기 오는 관람객들 대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생산효과가 29억 52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이고요.
  부가가치효과가 11억 80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답변했는데, 부가가치효과가 어떻게 11억 8000만 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홍보효과조차도 없어요,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종시에 볼만한 것’, 우리가 스마트폰 구글에 검색을 하면 ‘세종시에 가 볼 만한 곳’ 이렇게 나와요.
  충청남도 거라는 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가가치효과도 없지요.
  고용창출효과도 없지요.
  왜?
  주변에 식당이 없고 가게가 없으니까 고용창출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연구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금강자연휴양림이 지역경제에 소비하는 걸 보면 70.32%가 나와요.
  어떻게 70.32%가 나올 수 있나, 금강자연휴양림이?
  또 금강수목원이 72.2%가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안면도자연휴양림은 85.56%가 나오지요.
  이건 맞을 수 있어요.
  왜?
  여행 비용의 80%를 그 지역에 쓴다라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찾아오거나 세종시, 대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면 오는 기간에 쓰는 돈이 있으니까 85% 지역에서 쓴다고 볼 수 있지요.
  안면도수목원 역시 마찬가지로 95.61%, 맞아요.
  그런데 금강자연휴양림은 오는 분들이 지역의 상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70.32%가 나오고 75.27%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지요.
  이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으로 이런 산출 근거를 만들어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문기관에 맡겼다면 그 기관은 실력이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했다라면 의회를 기만하려고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70.32%가 나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 반경 내에 가게 하나가 없는데, 숙박시설 하나가 없고 주유소가 없는데, 편의점 하나가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70.32%가…… 맞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양산업 경제파급효과 분석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소장님!
  안면도자연휴양림으로 주민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먹고 자지요.
  안면도자연휴양림 한번 둘러보러 오는 사람도 주변에, 태안에 있는 펜션에 묵습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와서 달랑 보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70.3%, 75.27%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표에 의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금강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사한 5개소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아무리 낮다고 해도 70.3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충남도내로 이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근무하시는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전이랑은 별개로 이걸…….
김명숙 위원   이전의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조목조목 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세금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연간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전부 얼마입니까?
  여기 세종에 있는 기관만요.
  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30억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꽤 되지요.
  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인식이 지금 안 됩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수목원 자연휴양림은 당일 여행객 비중이 높아 소비가 적고” 그래서 “여행 비용과 경제파급효과가 낮다”고 나왔어요.
  당일 여행객이에요, 소비를 안 하지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에게.
  두 번째 문제 있지요, 우리 도민들이 너무 멀어서 태안에서 버스로 오려면 2시간이에요.
  여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세종시나 대전시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10분, 20분, 30분 안에 와서 즐길 수 있는데 -1500원만 내면- 왜 우리 도민들은 무료로 해 줘도 못 옵니까?
  이 기관의 운영 목적은 첫 번째 산림자원 보호지요, 그다음에 임업 발전이고요, 산림자원 발전입니다.
  두 번째가 도민에게 산림복지 문화를 향유시키는 겁니다.
  멀어서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기관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찾는 그 수많은 방문객들에 의해서 주변의 가게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순환 원리가 여기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도 작동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주소는 다른 데 둘 수 있어요, 주거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남도내 기관에 근무하면 출퇴근하면서 기름 안 넣겠습니까?
  점심 안 사 먹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도에 기여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지요.
  왜 10년 동안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전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아직도 계획은 나오지 않아요.
  이전하기 싫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이전하기 싫으면 됩니까!
  도민을 생각하셔야지요.
  많은 도민들이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려서 -저도 지금 여기 1시간 걸려서 왔는데, 제가 100㎞로 달려와도 1시간인데- 도민들은 여기 오려면 불편해서 못 오고 그래서 임업인들 교육조차도 못 하고, 그게 낫습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50명이라고 치면 50명이 도내로 출퇴근을 하는 게 낫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여기에 있는 금강휴양림·금강수목원은 도민들에게, 도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효과, 심지어 도민들에게 산림과 임업에 관련해서 정보효과, 교육효과, 현장사용효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유아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무한한 자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을 안 하실 거면 기관 폐쇄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기관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기 조그만 사무실 하나 주고 우리 시험림이나 잘 지키라고 하고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8000원이나 1만 원씩 입장료 받고 그냥 수익사업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데도 3년 동안 제자리걸음에 이렇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경제파급효과 70%, 고용창출효과 70% 이런 식으로.
  75%지요, 75%.
  소장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의 볼거리로, 세종시의 대표 명소로 존재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 없이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9월부터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로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고요, 과제 내용으로는 로드맵 포함해서 연구소 이전 절차, 이전 부지 기준 마련, 연구소 발전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2월 중 전략과제 결과물…….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설명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2018년 9월부터 이전하라고 했고 2019년에도 이 문제 갖고 감사를 했고 2020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에 와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이전에 대해서 전략과제를 한다고 합니까?
  이미 2020년, 2019년 12월에도 전략과제로 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아닙니다.
  그때 추진한다는 것을…….
김명숙 위원   어쨌든 했어요!
  해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지요.
  충남의 입구다, 랜드마크다, 뭐 해라, 더 투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전하려면 천문학적 숫자가 든다.
  그래서 한생전 여기 있어야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때 연구 목적…….
김명숙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입 아프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충남도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의회는 흑싸리 껍데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정도 된다면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안, 2안, 3안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안이 좋은지까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할 때 1안, 2안, 3안이랑 1안 ‘전체 옮기는 거’, 전체 옮길 수 없다면 2안 ‘일단 본원하고 시험림부터 조림지부터 조성하자’, 3안 이런 식으로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고 그저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충청남도가 역외 유출이 전국 1위예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역점사항으로, 몇 년 전에 30조였고 2018년도에 27조였고 노력 끝에 25조까지 역외 유출을 줄이고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그런데 관에서 역외 유출의 일등 공신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얘기를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했고요, 제가 예견하건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따질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대안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효과 분석 자료로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남도와 전국적인 생산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생산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외 유출은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여튼 명심해 주시고 다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지금 2∼3%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수입 난 거 있어요?
  우리한테 2∼3%씩 들어온 거 있어요, 지적재산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저희들이 4196만 5000원을 수입 조치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명세서 출처하고 명세서 주시고요, 이걸 제가 왜 요청했느냐면 여기 1576페이지 보시다시피 1개 회사가 충남도내에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충남도내에 있고 나머지는…….
김득응 위원   하나가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우리 내부의 회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지요.
  그리고 2019년 7월 2일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 발생한 건이 없네요, 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19년 7월 이후로는 특허를 보유한 현황은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이건 안 했다는 얘기네.
  이게 주기별로 계속 있었는데 ’19년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 산림연구소에서 개발을 해 놓고 한 개 사 빼놓고는, 특허 1개 빼놓고는 다 외부로 흘러갔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4000만 원이나 났다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신기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4000만 원 수익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하며, 두 번째는 충남도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7월 2일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소라는 건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결과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19년도부터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는 건 소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아까 안면도 그거는요, 지금 수탁계약 받은 측한테 우리가 임의해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임대를 준 거 아니에요, 일부를 줬지만.
  우리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일부를 주겠다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계약서 위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임의해지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을.
  두 번째는 수탁계약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민이 원하고 수탁계약으로 해야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했어도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우리는 공모를 해서 수탁계약을 맺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장님이 우리한테 얘기 듣고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피감사자가 감사자한테 검토하겠다고 해요?
  잘못한 걸 지적했으면 정정을 하는 거지, 정책이 잘못됐으면.
  내가 아까도 임의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는 권고를 꼭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감사장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최대로 민의를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답이지.
  맞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검토하는 거는 보고할 때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두 가지가 있으면 윗사람이 “아, 검토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건 잘못된 거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한테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결재 보고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 말 조심하시고요.
  또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이거는 내가 볼 때 전전 소장님이실 때도 그랬고 산림청하고도 국가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한 게 없고 작년에 ‘국가생태원’이라고 해서 세종시에 만든다고 했지요?
  그거 발표됐어요, 국가생태원이라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이 자리에다가 생태원을 만들고 우리가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이 내가 알기에는 여기에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든다는 거지요?
  병합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는 여기 충남도 산림연구원 하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태원을 따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 그게 병합해서 운영이 됐어야 해요.
  산림청하고 국가기관하고 세종하고 해서 여기에다 부지 달고 이 부지를 주고 나서 우리는 다른 데, 도내로 넘어갔으면 됐는데 지금 국가에서 따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국립생태원?
  모르지요?
김명숙 위원   국립수목원이에요.
김득응 위원   아, 국립수목원을 만든다고 그러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개관했어요.
김득응 위원   벌써 개관했어?
김명숙 위원   작년에 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국립세종수목원은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 자리를 이 자리를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참.
  그거하고 병합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국립수목원이 여기 왔으면 더 좋지, 개발하기가.
  여기는 이미 충남도에서 개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지금 도에서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뭘 했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소유권 지적한 대로 그거는 앞으로 도내 기업한테 많이 기술 전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2019년도 7월 이후부터는 발생 건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산림연구소장이 심층 정정해서 또 여기 연구소 연구사님들한테 독려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내가 화를 내서 죄송한데 하여간 소장님이 감사할 때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제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을 하겠다면 시정을 하고, 감사위원이 자료 놓고 지적을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우리가 근거 자료를 놓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한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폐기하세요!
  소장님, 이거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사람이 바뀌면 이게 또 정식인 줄 알고 이거 갖고 와서 세종에 있는 게 75.27%나 지역에 경제파급효과를 미친다고 오해를 합니다.
  기록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위원님, 이게 국립휴양림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 방식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방식 아니라고!
  우리 충남도내에 있으면 그 방식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 얘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사람만 바뀌면 똑같아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 내용을 새로 정립을 해갖고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폐기하세요, 이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남기면 안 되니까요, 폐기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가 오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왔는지 검토를 하고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며칠째 지적하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간단하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검토도 없이 그냥 홀라당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서 열심히 손으로 쳐가지고 파일로 넘겨서까지 줬는데,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검토해 주는 건 전문위원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여기 현장에 와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가 많다 그러고, 그래서 일 못 한다 그러고.
  앞에 1569쪽부터 보세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갔지만 2019년에 -정규직은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기간제 일시사역 같은 경우 본소도 사람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내에 있었다라면 외지 인력을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31%나.
  전체 345명 중에 126명을 외지인으로 쓰고 6억 원이 넘는 돈이 외지인에게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2020년에 보면 305명을 쓰고 충남 외 지역에 80명의 외지인을 썼어요, 34.5%, 8억 5400만 원이 나갔지요.
  여기에다가 금강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숲해설가 11명의 인건비가 전부 다 외지인에게 나갔어요.
  충남이 한 명도 없었지요.
  충남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남 내에 숲해설가가 있었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충남에서 더 활성화가 됐겠지요.
  그래서 산림복지 문화가 더 향상이 됐겠지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향상이 되고 그래서 휴양림을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더 높아졌겠지요, 산림문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도.
  멀어서 못 와서 못 배워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돈 못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여기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어쩔 수 없이 이전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만큼은, 일자리만큼은 충남 사람을 쓰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2021년도 결과를 보면 201명을 썼는데 외지인, 충남 외 지역이 26명이지요, 7.9%.
  이렇게 줄일 수 있었어요.
  왜 감사를 해야만 이렇게 줄입니까?
  위원이 지적을 해야만 이렇게 줄입니까?
  왜 스스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왜 도민들에게 단 하루 와서 품삯을 받아 가게 못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았을 때,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느 시군에 있든지간에 내가 하루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라도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갖지 못하고 여지까지 기관을 운영해 왔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 어떻든 산림자원연구소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전체 다 이전할 수 없다라면 일단, 분명히 저는 2021년까지 이전계획을 마무리 하라라고 행정사무감사 감사보고서에 써 줬어요.
  마무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본소라도 이전하고 조림지·시험림부터 이전하자고 -100년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수목원 조성해야지요.
  여기 있는 것들은 팔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싸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비를 뺄 수 있을 정도, 이득을 남겨서 도내에 있는 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굳이 여기에서 사람이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운영비, 인건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기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편백으로 이렇게 한 것들도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투자해서 우리 도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2020년, 2019년 직접 여기 이 장소에 와서, 여기서 주최해서 현장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충남도민에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 장소에서는 않고요, 순회 교육을…….
김명숙 위원   그거는 당연히 요청하면 순회 교육 가는 거지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 막대한 현장을 왜 못 보여 줍니까!
  더군다나 희귀식물까지 우리가 하면서.
  왜 그런 걸 산업으로 발전시키게끔 와서 못 보여 주냐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지요, 필요성을 못 느낀 거고.
  스스로 찾아오는 주민들은 너무 머니까 못 오고.
  우리 도민들이, 학생들이 우리 기관이 아닌 국립생태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서천에 식당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왜 못 하냐는 거예요.
  이전계획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
  2020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것처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계속 안 와요.
  자료 안 오면 감사 못 끝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도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15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의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현황인데요, 변상금 부과가 1144건이에요, 1144건.
  돈은 얼마 안 되지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1540쪽에 보면 2019년에 무단 점유를 했는데 사용허가를 내 줘요, 무단 점유를 했는데 나중에 사용허가를 내 주겠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155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거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6번, 7번, 8번을 보면 펜션이에요, 어떻게 우리 도유지에다가 펜션을 지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지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짓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짓지 못하도록 하면 펜션 안 짓습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그다음에 1558쪽에 보면 51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사용허가를 내 줘요.
  그다음에 64번, 65번 보면 축사·돈사가 있어요, 축사·돈사가 많지요.
  1059쪽에 100번을 보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사용허가를 내 주고요, 1561쪽에 보면 178번에 축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197번에 양계장.
  제가 관정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금방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199번에 양계장, 200번에 양계장, 201번에 수목.
  수목 이전할 수 있잖아요, 관정 금방 이전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이전시키지 않고 그냥 언제까지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02번에 보면 양계장, 203번에 보면 컨테이너, 축사, 축사, 주거, 심지어 주거.
  이렇게 지금 축사 문제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떻게 수년 동안…… 적어도 수년, 많으면 수십 년이겠지요.
  이걸 이대로 둡니까?
  축사 양성화하라고 딱 법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뜯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불법 경작도 하고 집을 짓고 허가를 내 줘요?
  마당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을까요?
  그러면 임대사용 승낙서를 해 줬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펜션을 어떻게 거기다가 짓습니까?
  불법 건축물이면 공조를 해야지요, 주택 다루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해서 뜯어야지요.
  대치가 제 고향인데 칠갑산도립공원이 있는 도유지에다가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으면 저한테 대부해 주겠습니까, 사용허가를 유도하겠습니까?
  해 주시겠어요?
  여기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지요, 1566쪽에 보면 보령 성주산에 있는데 보령시장이 불법 저기를 하고 있지요.
  사용허가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16번에 보면 여기도 창고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사용허가를 유도한대요, 사용허가를 유도해 주고…….
  그 즉시 불법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유도를 하고 왜 허가를 해 줘요!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연장을 해 줄 겁니까?
  특혜를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이분들이 20년 동안 불법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주장해도 할 수 없어요, 현행법으로 보면.
  왜 이렇게 직무 유기하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유도한다”라고 해서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만큼.
  유도가 어디 있어요!
  불법으로 하면, 무단 점유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줍니까?
  누구 권한으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유도하고 있어요, 누구 권한으로!
  불법은 그 즉시 철저하게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대부라든지 사용허가를 시간 되면 해야 하는데 안 맡고 하다 보니까 무단 점유가 돼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변상금 부과하면 계속 쓰고요?
  이런 특혜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해서 이분들에게 땅을 팔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자기 땅에도…… 그저께 돌아가신 양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액비차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의 농장도 일부가 조금 -자기 땅인데도- 물려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이런 주민도 있는데, 여기서 불법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양성화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하고 있고요!
  똑바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권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히 과감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원상회복시키고…….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당연히 할 일인데 왜 안 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권   하실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건수가 많긴 한데, 대부·사용허가 기피한 건도 있고 또 대부·사용허가를 미갱신한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1년만 보면 ‘사용허가 유도’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하고.
  언제까지, 2019년부터 지속적인 계도·순찰만 한다고 해요.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끝났으면 그 즉시 끝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공무원 잘못이에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사용허가 유도시키는 거예요, 끝났을 때 그 즉시 통보 안 해서?
  맞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농경…….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냥 끝내라는 얘기예요.
  사용허가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들어봐야겠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건수가 수도 없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대부 사용허가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맡았어야 하는데 안 맡고…….
김명숙 위원   안 맡았으면 그 즉시 계약 파기하면 되지 무슨 말씀이에요, 더 잘됐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약 끝내고 그다음에 철거하도록 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용허가 유도를 해요!
  이 사실을 다른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립공원 전부 다 무단 점유할 거예요.
  칠갑산 심심산골에 텐트 하나 쳐 놓고 벽돌 쌓아 놓고 무단 점유하면 그다음에 대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철거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영업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거기 축사에서 돈 벌면 계속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만 하고 마시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철저히…….
김명숙 위원   축사 양성화부터 출발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출발했으면 벌써 버신 돈으로 다른 데다가 축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데.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사용허가 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사용허가 유도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용허가 끝났으면 그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시고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비용 세워드릴 테니까 예산 세워서 다 대집행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법률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아무리 저기를 하더라도, 축사든 주택이든 -저더러 너무 모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해 왔어요, 아주 싼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공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불법 무단 점유한 것이 2021년도에 456건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정리를 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안으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올해 안에 보고할 때 언제까지 이걸 원상 복구하겠다는 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됐어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에요, 끝내려고 그래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 끝내지 못합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위원장 김영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서류심사로 하는 걸로…….
김명숙 위원   아니,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끝냅니까?
  자료가 와야지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사전에 어떻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권   2시에 있고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직원분들도 점심 드셔야 되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모자라면 서류심사로 하시라고…….
김명숙 위원   아니, 자료가 안 오면 다른 데 다 가시더라도 저는 이 자리 못 떠납니다!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서…….
○위원장 김영권   아니,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 주세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고,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김명숙 위원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와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권   다른 위원님 다 끝났어요.
김명숙 위원   1576쪽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 및 활용 사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을 보면 라이선스를 전부 다 외지 업체에 넘겼고요, 통상료 받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충남도내에 있는 업체가 연구한 내용을 실제 실증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고 우리 도민들은, 임업인들과 산림을 하는 분들은 싸게,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에, 우리 충남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외지 업체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밤나무만 또 연구했어요.
  밤나무만 연구했는데 우리가 산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휴양림이나 수목원 오는 사람들 뒷바라지나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연구과제 선정 시에는 관련 임업인 단체들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임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앞으로 발굴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이전 업체는 도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도내 임가에 기술 보급 시 저렴한 비용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저희들이 밤나무라든지 호두나무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반드시 도민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연구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이걸 연구해서 완료하면, 3년 뒤에 완료가 나오면 완료 제품을 어디서 할 건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외지 업체가 와서 푸싱을 하는 거지요, 국비 조금 땄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좋거든요, 왜?
  나의 성과가 나오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성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산림과 별로 필요가 없는 비수리 갖고 화장품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제가 연구직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연구사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구사가 있으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1568쪽입니다.
  1568쪽에 보면 물품 구입 현황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 기관 맞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전액 도비로 운영하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업비는 더러 국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물품 구입 내역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물품 건수가 2019년에 163건인데 이게 세종에 있는 수목원,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이쪽에서 구입한 물품입니까, 아니면 전체 물품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전체 물품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분명히 세종에서 쓰고 있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세종 이쪽에서 쓰는 예산에서의 관련된 물품 구입이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9년에 보면 163건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역 업체 건수가 겨우 71건이에요.
  그리고 타 지역 업체가 92건, 56%를 타 지역 업체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물품이라는 건 지역에서 얼마든지, 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20년에 162건 중에서 외지 업체한테 구입한 게 81건이에요, 50%입니다.
  2021년에 보면 148건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역 업체는 72건, 외지 업체는 -타 지역- 충청남도 이외에는 76건, 51%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더 많겠지요.
  그나마 안면도나 보령이나 다른 도립공원에 비해서 주변에서 구입한 것들이 있으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민이 내는 세금, 충청남도민이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교부금을 받더라도- 충청남도 운영하는 운영비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물품은 타 지역으로부터 51%, 50%, 56%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물품 구입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도 한 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약 건수가 148건에 지역 업체가 72건이고 타 지역 업체가 76건으로 나왔는데 총 계약 건수는 조달이라든지 MSS, 2단계 경쟁이라든지 개별 물품 구입을 다 합친 건수가 되겠고요, 거기에 지역 업체가 72건이고 타 지역이 76건인데 물품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외부 업체에 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도내 업체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상세 자료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방구까지 해서 전체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에서 쓰는 물품 비용, 2019년·2020년·2021년 전체 세목해가지고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얼마씩 외지 업체에 뭐 하고 주로 구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꾸 행정에서 조달 조달하는데, 투명하자라고 조달하자고 하는데 조달 제품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지역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건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56%, 50% 다 외지 업체 거 선정하면 도민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일시사역 인부들도, 기간제들도 전부 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정리하시고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56%, 50%, 51% 이렇게 외지 업체 물건 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도비로 운영하는 기관이?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는…….
김명숙 위원   개선 방법 찾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남도민에게 기여하는 기관이 되셔야 되고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복지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선도하는 그리고 탄소중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는 충청남도의 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기관의 목적 이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런 얘기하는데 혁신했다, 혁신하기 위해서 회의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도 지치고 힘듭니다.
  화 나도 화 안 내고 싶고 올 때는 그래도 큰소리 내지 말고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오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일시사역이고 기간제가 외지 사람들이 다 돈 벌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물 한 병, 주유 한 번 못 하고 밥 한 그릇 못 파는 거 보면 화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연구소장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리가 바뀌니까 그런데 ‘그냥 있다 가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아니고 -연구소장님은 1∼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 직을 갖고 계시는 전문직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분들부터 반성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저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보령에 있는 사업소든 안면도에 있는 사업소를 본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는 관리인 정도만 두는 정도로 기관이 가야 되지 않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분발하시고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은, 2020년과 2019년도는 기간제 인력을 써가면서도 세종이나 대전 외부 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충남도 거주로 지역을 제한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소장님, 자꾸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감사에 걸렸으니까 쓰신 거잖아요.
  2020년까지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감사하기 전에는.
  2019년부터 제가 이거 감사했어요, 인력.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향후 어떻게 할 건가만 말씀하세요,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하여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부응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잠깐만.
  김득응 위원님, 여기 안 끝났어.
  끝난 다음에.
김득응 위원   끝났어요.
  소장님!
  이거 관련인데요, 2018년 이후부터는 계약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직으로 전환을 해 줬잖아요.
  이상하게 ’18년도에 고용직을 전환한 이후에 계약직이 또 늘어가.
  계약직을 고용직으로 시켜줬잖아.
○위원장 김영권   공무직.
김득응 위원   공무직으로 해서.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는 계약직이 나오지를 말아야지,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면 또 2년, 3년 후에 공무직으로 해 줄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산불 조심 기간에 인력을 채용해서…….
김득응 위원   일시적인 거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김득응 위원   하여간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면 계약직이 줄어들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김명숙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끝낼 거예요, 정리하세요.
김명숙 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15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립공원 세 곳에 대해서 특화사업 내역을 요청했는데요, 그냥 시설물 하는 정도를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세 곳의 도립공원에 숲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숲해설가는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떻게 도립공원에 숲해설가를 배치하지 않고, 여기는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11명씩이나 숲해설가를 쓰면서, 누구보다도 숲해설가를 2명이든 3명이든 배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도립공원의 가치를 알려야 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풀 메고 뭐 하는 건 세종시·대전시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대전시·세종시 사람들 데려다 숲해설 시키고!
  외지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돈 써가면서 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효과, 경제파급효과 만드는 데는 하나도 이런 배치를 안 합니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연관찰원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이 있으면 와서 공부하고 배워야지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로 묶여 있어요.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 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요, 세금만 내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생겨서 일자리 하나라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주변에서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이머 울림)

○위원장 김영권   1분.
김명숙 위원   예,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도립공원은 도립공원답게 하십시오, 3개 도립공원의 특색을 갖고.
  칠갑산도립공원에 자연관찰원 만들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대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막대하게 돈 들여서 산다며요, 사유지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데 왜 칠갑산도립공원이나 덕산도립공원은 그런 거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답답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도립공원 매수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칠갑산과…….
김명숙 위원   그건 다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덕산도 포함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할 건데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금년부터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고요.
김명숙 위원   10년 동안 얼마 치 살 건데요, 그러면?
  면적대비 몇 %씩 살 겁니까?
  그거 계획, 자료로 제출하세요.
  3개 도립공원에 사유지가 몇 % 있고 매년 몇 %씩 예산은 얼만지 -금액대로 하지 마시고- 비율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감사하면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답변 허락을 받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김명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와서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고 가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가면 끝이다, 오전에 하고 가겠지.’
  자료조차 아직까지 오지도 않고.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적할 것이 없는 기관은 짧게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료조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개선점이 전혀 없는데, 3년 동안 목 아프게 입 아프게 욕 얻어가며 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렇게 지적해도 지금까지도 경제파급효과를 가짜로 만들어 오는 이런 건데 “몇 시까지 감사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자료 요구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이거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만큼도, 집행부는 직원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현황 내라고 그러면 현황만 딸랑 내고 말아요.
  현황을 내라고 하면,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다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없어요.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김명숙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도의원 하고 있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그저 일시사역 인부, 지역 사람 조금 늘리는 거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임기를 마쳐야 된다라는 게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 시간 정해 놓고, 하루를 넘기는 거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거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저기 딱 10초만.
  소장님, 현재 행정상 주소가 어디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세종특별시입니다.
김득응 위원   세종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김득응 위원   주소,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주소가 충남이 아닙니다.
김득응 위원   소장님부터 충남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아, 제 주소 말씀…….
김득응 위원   가정 주소.
○위원장 김영권   지금 소장님 집 주소가 어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는 홍성에 거주하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서 출퇴근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득응 위원   아이고, 다행이네.
  형수께서도 세종으로 이사 오셔서 계신 거예요?
  가족은 어디 사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홍성으로 다 이사 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하여간 다행이네.
  소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이 변화할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홍성에서 열심히 다니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리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고속도로 타고 다니니까 1시간.
김득응 위원   고속도로가 여기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공주까지 고속도로 타고 옵니다.
김득응 위원   여기 과장님들도 주소지를 충남에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밑의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잖아요.
  자기 입만 갖고 하면 밑의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천을 하셔가지고 밑의 직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여기 뒤의 과장님들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만 혼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영권   3년 동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는데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득응 위원님, 저, 김명숙 위원님이 3년 동안 여기 오는 거예요, 사무감사로.
  그러나 바뀌는 건 분명히 있지만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지적을, 분노에 가까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똑같아요, 항상 이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방송에 나오면 항상 이슈가 되고 왜 도민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위원장 김영권   예, 간단하게.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매일 출퇴근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자가 차로 매일 출퇴근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톨비도 상당히 나오겠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하루에 편도 23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편도 2300이면 4000 얼마라는 거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4600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4600원, 만약에 충남에 거주하는 다른 직원들이 여기 출퇴근한다면 매일 그렇게 톨비도 별도로 내겠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향후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등 산림의 미래 단계 시에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섬으로써 연구소가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