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8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1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16.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서·김은나·이영우·이종화·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유병국·조철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홍기후·윤철상·홍재표·이공휘·유병국·양금봉·이영우·조철기·조승만·김기영·한영신·이계양·장승재·전익현·지정근·최훈·이종화·안장헌·김영수·김한태·오인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조철기·김은나·김석곤·김영수·유병국·방한일·황영란·전익현·안장헌·오인환·장승재·정광섭·이계양·김대영·최훈·김형도·김영권 의원 발의)(계속)
- 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오인철·김은나·조철기·김기서·김영수·김영권·김석곤·전익현·김동일·이영우·황영란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석곤·김은나·유병국·양금봉·홍재표·이선영·김영수·이공휘·한영신·최훈·윤철상·오인환·이계양·조승만·지정근·장승재·이영우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영수·양금봉·홍재표·김석곤·유병국·이계양·지정근·김동일·윤철상·김옥수·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득응·김복만·김연·이공휘·오인철·정광섭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영수·양금봉·이계양·김석곤·홍재표·윤철상·김동일·유병국·김옥수·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득응·김복만·김연·이공휘·오인철·정광섭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이공휘·이선영·김연·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양금봉·김한태·김영권·윤철상·방한일·김복만·전익현·안장헌·최훈·이공휘·이계양·지정근·김동일·김옥수·정병기·이선영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1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교육감 제출)
-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하시고 힘쓰고 계시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학습결손 등 교육회복을 위한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잠시 감소세에 있는 듯하지만 20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7월에 30명∼4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99명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학교 등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제2학기 등교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 4단계 3분의 2 등교 원칙을 세워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시고 학생들과 교원들의 교육회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기획국장께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부서장을 소개합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칩니다.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장애인평생교육 시설에 두 기관이 있는데요, 천안의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 디자인평생교육 나다운 이런 기관 두 군데 있고요.
직속기관에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에서 장애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생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준다면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체제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으로 장애인 행복 실현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10시5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국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출연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입양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편견을 갖지 말자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반편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조례가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걱정이 좀…… 조례로 인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을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입양된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반편견 입양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답법인 한국입양홍보회의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를 통해서 교육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인 경우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 내용범주 내에서 ‘더불어 생활하기’ 이 단원에 다양한 가족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사회공동체와 같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에서도 가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인정하면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입양가정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도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스로가 당당하게 오픈하면 좋은데 또 그걸 안으로 숨기고자 하는 분들, 학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대상자를 교육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일부는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을 하실 거고…… 저는 진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례 때문에…….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충남교육청이 정말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조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고민에 많이 빠진다는 말씀과 함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도 질문 한번 드리겠어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충남에는 몇 명 정도의 입양 아동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도 사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충남의 입양 아동 학생들이나 이 조례에 부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충남에 몇 명 정도 입양 아동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제가 여기서 반편견 입양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입양아일 경우에 듣거나 사람들한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입양하지 않은 일반 가정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입양아가 얼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다라는 그런 파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님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담당들의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거를 꼭 굳이 조례로 엮어서 해야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선도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한 부분 차지하고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5조2항에 보면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김은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들을 그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할 때 그 학교에 입양아가 없어서 향후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입양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조례로 간다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검토의견 추계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선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양하지 않은 가정,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입양률이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의 기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김은나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나 의원님께서 입양아동 현황 또는 입양학생 현황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입양학생 현황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파악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반편견 입양교육의 실효성,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석곤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김석곤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선영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12분 속개)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제330회 임시회에서 60인 이하 학교의 선택적 지원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은 학교 지원대상 학생 수를 50명 이하 공립학교에서 60명 이하 학교로 개정하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단년도 계획 중심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종합적 안목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작은 학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해당부서에서 수립·시행함으로써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이루어야 함이 목적으로 학생 발달단계와 여건상 돌봄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 개정안으로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16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 좀 제가 정정할게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한 곳이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는지.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지금 보니까 어차피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추계를 잡을 수 없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갈 때는 이 비용을 어디에서 써야 되나요?
예산을 잡아서 쓰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은나 위원님이 지금 바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교육청이 있고 우리가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재난발생에 따른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섯 번째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은나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4시28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총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 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20건 넘게 있었고 그 밑에 댓글도 많이 달려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대체로 반대 의견이 전반적이었고요, 좀 심한 이야기들도 있는 걸 제가 읽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민원인들이 염려하는 어떤 부분들이 염려되지 않게, 세심하게 잘 꾸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위원회 위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구상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통일될 날을 기대하면서 점차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되지 않게 잘 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모두 함께 뜻을 알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충남교육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교류 재개 시 교육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연구사례 및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활용을 통하여 교류협력 사업 시기와 교류가능 영역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9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여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유권자 참정권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참정권교육 등을 규정한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참정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기반구축,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교원 연수 등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균형적이고 시각과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우는 참정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4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조례개정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그동안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망 차단방식 두 종류를 가지고 그동안 KBS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도 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서 접근이 안 돼서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차단 방식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망을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개정 건의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입찰 과정에서의 상위법 위반 문제, 두 번째는 차단 방식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개정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역기능 예방 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 관리를 위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등 적기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57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재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규정의 명문화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사전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04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지원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준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한 안으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서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 사후입법평가의 개정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사업 추진으로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관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이스터고 전환의 성패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답변드립니다.
우수교원 확보 분야입니다.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신산업 분야로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한국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전문교과교사 현재 열여섯 분에 대해 약 12주, 420시간의 연수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전문교과교사 두 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입생 모집은 2022년 개교 예정으로 온라인, 방송매체, 인쇄물 등을 통해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충남·경기·충북 등 인근 시도 주변의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졸업생 취업률은 현재 미래산업환경으로 변화해서 스마트팩토리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는 106개 기업과 291명을 채용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80명 대비 3.6배로 학생들의 취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기업과 산학협력채용 약정을 늘려서 학생들의 취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이중학교 이원분교 폐지 건에 대해서 사실 이 폐지를 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고요.
또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처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볼 때 열 분 중에 찬성자가 여섯 분이었고, 두 분은 반대하신 것 같아요, 기권도 두 분 있었고.
지금 반대하신 두 분은 어떻게…… 좀 잠잠해지신 건가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의견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계시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에 순응하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교육청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열 자에서 열여섯 자로 늘어났고 엊그저께 제가 위원장님과 함께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교명 바꾸는 데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약칭으로 부를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어쨌든 지금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년 2022년도에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잖아요.
당장 부족한 시설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시설, 실습실 같은 게 좀 갖춰졌으면 좋은데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학생 수 모집을 올해부터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조치를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실습동을 활용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치우쳐 있는 부분이라 아마 모집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 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날 교장선생님이 “60% 정도의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실습실 같은 데 보완을 잘해서 아산이나 인근에 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직을 잘하면 소문이 나겠죠.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모집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 내실 있게 학생모집하는 데 노력해 달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팩토리과가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이 과가 신설된 과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과가 변동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기계과 1개 과로 5학급 모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면서 역시 5학급, 학급당 16명, 80명 정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과 모집이죠.
그런데 지금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졸업생 취업률이 그렇게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이렇게 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로 교명을 변경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스마트팩토리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스마트팩토리과에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한 개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모해서 전국적인 추세, 또 산업의 방향 설정이 스마트팩토리 쪽으로 가는 추세여서 저희 학교에서 발 빠르게 이 부분에 응모를 했고요.
특히 저희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선정된 주된 원인이 저희 학교가 아산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경기도 화성 고덕지구 옆 관내의 삼성·현대자동차 이런 많은 스마트팩토리에 관련된 협력업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집중화되는 여건이 가장 좋은 위치로 부각이 되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2 대 1 정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 명을 그대로 쓴 학교들도 있고 예전 공업고등학교 이름을 쓴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명문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순회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천안공업고등학교다, “이게 전국에 알려져 있을 때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홍보나 또 학부모들 인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전공과 지역 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학교 홍보하는 거라든가 어떤 학교인지 바로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우수교원 확보 또 신입생모집,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이 세 가지 중에서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은 분명한데 취업 이후의 관리계획, 관리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취업률과 관련해서 데이터는 있지만 그동안 그 학생들이 1년 만에 이직했는지 6개월 만에 이직했는지 그런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거쳤는데요,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에 와서 2014년도에 교명을 변경해서 짧은 시간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졸업생 취업에 관련된 학생들 지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취업률이 되게 높은 편에 들어가 있고 저희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는 충남 14개 공업고등학교 중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산학부 -취업부가 되겠죠- 담당선생님과 취업지원관이 졸업생의 진로를 계속 연결하고 지금도 단톡방이라 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해서 취업지도하는 경험적인 것은 그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많이 해 왔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교명 관련해서 나오셨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본 위원장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생들 취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금 충남의 다섯 번째 학교고, 전국에서는 쉰다섯 번째 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의 풍부한 지원에 의해서 몇 년 후면, 내년도에 1학년이 들어와서 3학년 졸업할 무렵이 되면 아마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로드맵이라든가 설계를 학교 구성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취업은 했는데 그 이상 연 수가 쌓이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지만 학생들 인문학 관계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령지역의 면지역 보령·천북·청라·주산·남포학구는 공동학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산학구를 이번에 공동학구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1방향 공동학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령학구를 비롯한 5개 학구의 중학교는 2015년에 공동학구를 희망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미산학구는 그동안 그것을 미루어 왔다가 올해 공동학구를 희망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산 송남학구와 보령 미산학구 희망자가 통학 대책을 요구할 경우 통학 대책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면단위 중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은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면단위 중학교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요.
면지역 소재의 학생 수 200명 이하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부담이 50%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산중은 미산초 소속 통학차량 두 대가 있으나 원학구 외의 학생 탑승 시 기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나 현재는 통학차량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송남중은 이번에 통학차량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작은 학교…….
2015년도부터 그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그동안 미산학구는…….
현재 학생 수가…… 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미산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산중학교를 버리든지!
다만, 현재는 그렇게 대응투자가 있을 때만 지원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산추첨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희망형으로 추첨을 진행한다라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비율 학급이 2 대 8, 3 대 7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희망조사를 받아봐서 5 대 5가 될지 이런 비율적인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인원 수에 맞춘 학급배정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5 대 5가 될지 6 대 4가 될지 7 대 3이 될지 이 문제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미리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학구로 갈라놔야 되거든요.
그 내용 자세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군 조정으로 인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육교도 있고 할 텐데 학생들이 다 육교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른 지역이라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말씀 오가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6차선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의 -상대 쪽으로 건너가는 학부모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구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시행해 보고 바꾸겠다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 보류해 버릴 일이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 줄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너무 괴리감이 커요, 쉽게 얘기해서!
선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 배정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 배정을 희망형으로 하는데 균형추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이팔제나 이렇게 나오면 학교가 한 쪽은 과밀이 되고 한 쪽은 텅 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조정을 하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반대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지역구 문제니까 이거를 지금 가타부타 자꾸 따질 게 아니라 이걸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표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육청 고유사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들물빛중학교 학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들물빛중학교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학안전 대책은 저희들이 육교를 놓든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 조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이 된 사항이에요?
신설학교입니다.
한들물빛중학교든 여기 예비 인가받은 인원이 있을 것이고 설화중학교 기존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현황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 취학인원!
그거를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육교를 세우든지 사후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도 안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의회에서 해 줬으니까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래, 전체적으로!
어딜 가나, 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지역구 근처로 잘 아시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한들물빛중학교는 학생이27학급 840명이고요, 설화중학교는 현재 정원이 1080명입니다.
그러면 학급 차이는 2학급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여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봤더니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해서 절차를 전부 시행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배치상 2개 학군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아산시하고 아산경찰서하고 적극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거는 원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애들한테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희망을 받아보고, 받아봐서 학급을…….
지금 말씀드린 한들물빛중학교가 9학급이라고 했잖아요?
9학급이 나올지, 10학급이 나올지 그 인원에 따라서 추첨을 해 보면 90%가 만족을 한다든지 80%가 만족을 한다든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산 시내에도 -학군 배정을 하다 보면- 현재 온양학군 같은 경우 1지망 배정률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93%, 적게 나왔을 때는 86%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온양학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빨리 정리하고 진행하죠.
지금 말씀이 다 도돌이표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 궁금했던 거는 6학년 애들을 중학교 보내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벌써 어느 학교, 학군 갈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봐야 안다고 하고!
걔들이 중학교 갈 거니까, 둘 중에 학교 하나는 갈 것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점검을 안 했단 얘기잖아, 지금요!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이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3. 검토보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충남교육청은 지역 내 체험처 발굴과 프로그램 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와 워크숍을 교육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실시하여 지속적인 체험처 발굴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시군은 지역적 특색과 한정된 자원으로 체험처 발굴과 프로그램 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당 시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방문하여 방문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활용하여 진로체험처 발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마을학교 자원과 체험처를 진로체험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으로도 진로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순서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위원장님!(보고중단)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된 학교별 내역은 보고생략하면 안 될까요?(「좋죠」하는 위원 있음)
부록 34. 제안설명(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교사 처분과 증개축,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특별교실과 모듈러교사 확충, 폐교재산 매각 등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6. 검토보고(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개축 심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가 2021년 3월 29일 선정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사전계획 용역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 중으로 대상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추진방향이 8월에 확정되어 개축 심의를 8월 30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축 심의 완료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여야 하나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우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촉박하게 추진되어 부득이하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2년도 사업부터는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교사를 기존 컨테이너 교실이나 조립식 건물이 아닌 현재의 교실과 동등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공사에 따른 진입로와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분리하여 소음, 진동, 미래먼지 등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관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반영하고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안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지원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공간조성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정책기획과에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설과에 그린스마트 미래교육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전문직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초등학교의 특별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환경 침해 소지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저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동 및 소음이 심한 공사는 방과 후나 주말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과 가까운 동쪽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남쪽 정문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학생 통학로와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분류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교실 증축 3차 수시분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인근 문성·원성 도시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증가하는 8학급의 일반교실에 대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동 노후교사 14실을 철거 후 ’22년 1월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 제329회 임시회 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의 의견은 3동 노후교사 철거 시 일반교실 3실, 일반교실로 전환 활용이 가능한 교실 7실을 감안하여 8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초등학교는 주변 4개의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설확충은 해당 개발사업의 진행 시 증축하기로 계획되어 시설과의 마스터플랜 계획으로 순차적 시설확충을 계획하였으나 도의회 심의 이후 설계 기부채납을 위한 3동 노후교사 총 14실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교실을 증축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천안초등학교의 장기 수용계획을 보면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26년까지 40학급 이상으로 해마다 교실증축 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 및 학생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처의 기부채납 시기에 맞춰 특별교실 7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실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은 구입대상의 모듈러 교실은 내진, 소방, 단열 등 일반 건축 수준의 성능을 갖추며 조달청에 수요자제안형 혁신 시제품에 선정됨으로써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진교육지원청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설건축물에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옥내외소화전 등을 모두 설치하고 외부 피난구를 층당 3개씩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소방청 업무협약에 따라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유지 및 안전관리로 소방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보다 매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2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결과 모듈러 교실 필요기간 4년 동안 임대할 경우 임대비가 구입을 초과하여 임대 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은 학생배치 변화로 돌발적 수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배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쾌적하고 안전한 임시교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 활용목적에 맞는 매각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매각절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입찰제한을 두며 교육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업무 추진 시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수립하고 매각 공고 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을 하면 임대금액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내 주머니, 내 살림을 할 때 과연 이렇게 팍팍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4년 쓰기 위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학생은 증폭하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자체는.
그런데 내구 연한이 40여 년이 되고, 이 처분계획도 한 번은 세워볼 필요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중고로 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한다면 좋기도 하겠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 그것 좀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4년 사용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분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차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부터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부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 없는 절차상의 미스를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모든 실국에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린스마트 미래교실 또 여러 가지 증개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확보가 여러 방면으로 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더더군다나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안전사고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갖추고 또 행동요령도 적시를 해서 이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본 위원이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홍성 쪽이라고 하면 농민들 또 청년농어민들의 활용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과 연결해서 청년농어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 공간을 학생들의 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무작정 매각하지 말고 학교가 어디든지 중요한 요소에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 아쉬움을 한 번 더 인지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스프링클러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사에 방해를 받지 않고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라든가 이거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대책이고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매뉴얼대로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듈러 교사 사용 이후의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학습권 침해, 안전을 강조하셨습니다.행정국장님,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뿐만 아니라 임시교사에 대한 안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 및 1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7.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가 예정돼 있던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내용 확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내일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자료 준비를 위해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내일 본청 심사 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