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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8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추가 검토 사항 등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낙춘 국장은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 5436억 원 대비 5864억 원이 증가한 10조 1300억 원입니다.
  세입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을 위한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도비를 기금으로 충당한 재원 대체분과 전 도민 지원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과 함께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셔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과 국고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법정 경비 일부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또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시간 절약을 위해 충청남도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지원금이 정부에서 시작돼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 지급을 하기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상황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외된 도민 12%에 모두 지급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충남도 내에서도 각 시군과의 협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피해 대상자들에게 -소상공인이나 그쪽으로- 집중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셔서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대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당진시는 계속 도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약 의회에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민들한테 나가기 전까지 하여튼 계속 당진시는 설득을 진행해서 당진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급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1월 1일부터 아마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당진시는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사전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의 하나 당진시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도비 지급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지난번에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지사님도 그때 브리핑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2만 5000원은 도에서 전 도민에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진도 나머지 50%를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12만 5000원은 무조건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일반 도민들은 도비, 시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당진 시민분들은 차별이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의 문제로 떠넘길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과 함께해서 매끄러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이고 예산안 180쪽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한시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급식 단가가 시군별로 다 달리 잡혀져 있어요.
  이거를 현실화하고 좀 평등하게 해가지고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군 간 어떻게…… 소통은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 부분은 지금 저출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급식단가가 낮은 단가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소외되어 있는데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지역적 소외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과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제가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2020년도에는 기간제로 이렇게 6개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또 어디로 변경되어 버렸냐, 소속이 보건소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이게 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경제실장이 답변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경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희망일자리 사업이 단기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고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장기간 고용이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같은 사람을 갖다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역, 코로나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걸 독려하는 업무였는데, 이런 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간 1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6개월은 천안 시청 소속, 6개월은 천안 서부보건소 소속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해서, 계속 그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건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퇴직금이 없어요.
  특히 우리 기관에서는 사실상 그런 일은 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이런 식으로…….
○경제실장 김영명   원래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 사업 후 민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도,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실상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너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살펴봐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명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천안시 산하에 있는 직원인데 임용시켜가지고 빠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 상생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카드로 지급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발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번에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12만 5000원, 군비 12만 5000원.
  이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요?
  카드로 지원하나, 지역화폐로 하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역화폐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까지 포함해서 편안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난 추석 전에 카드로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국민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마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포인트로 예산을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 등 보건 분야에 2100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가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력 충원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 이거는- 도 건가요, 도 자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거는 시군으로 편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에는 62명 정도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다시피 근무여건이 많이 부족해서 62명을 또…… 100%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승만 위원   72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72명…….
  아, 70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것은 1차로는 4명에서 6명으로 구분해서 분배를 했지만 2차는 해당 시군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도 그렇고 접종센터 지원도 그렇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충분하게 인력이 수급돼서 서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꼭 좀 확인해서 인력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쪽의 도로, 대중교통·물류교통 분야인데요, 2932억 원을 편성했어요.
  기정예산보다 98억이 증가했는데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버스기사 한시지원은…….
조승만 위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것, 이건 뭐예요?
  전세버스기사.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소득안정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8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 전세버스기사 80만 원 또 노선버스기사…….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거기도 80만 원입니다.
조승만 위원   다 8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택시는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택시도 80만 원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똑같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일반 법인택시고요, 개인택시는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국토부에서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 직접 80만 원 지급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 지금 개인택시도 지급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정부에서 바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소상공인 영업보상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 택시기사들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저희 도 예산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민 상생지원금 328억 원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는 경기도만 지급하지요?
  이 추가 지원…….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나머지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12%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경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는 전 시군 다 지급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경기도는 전 시군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는 이왕 이런 정책 결정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처럼 치고 나가든가, 내가 볼 때 우리 충청남도는 청양·부여·공주·논산 시장님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맨 처음에 나머지 12%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시군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 15개 시군 중에서 아까 말한 그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겠다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도에서도 그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50%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왕 행정을 같은 것을 하려면 경기도처럼 치고 나가야지요, 이왕 주려면.
  그렇잖아요.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런 것은 도정이 몇 개 시군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당진시는 일단은 저희가 끝까지 설득을 할 거고요, 도비 50% 부분은 일단 지급이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에 도비가 지금 26억이 섰잖아요.
  아니, 당진은 시장이 안 주겠다는데 왜 억지로 예산을 주려고 하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도민으로서 도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진 시민도 그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거는 당진시장하고 당진시의회에서 당진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는 안 주겠다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왜 안 받는다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군에서 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가 그거는 맞다라고 해가지고 50%를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50%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도민이면 다, 50%는 무조건 도에서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당진시장이나 당진시의회에서 당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당진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안 받겠다는데 설득할 게 뭐 있어요!
  나는 행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받겠다고 자꾸 하는데,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나고 다 하는데 설득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똑같이 전 도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당진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행정이 균등하게…….
  어제 제가 5분발언한 각 학교 석면 같은 경우는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나 여러 가지 진짜 중요한 사항,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80% 대 20%예요.
  여기 교육청에서도 오셨나?
  그런 격차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안 받겠다는 데까지 억지로 설득해서는, 예산에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영우 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은 농수산국장님이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나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연가 중이십니다.
이영우 위원   기초생활거점이 농수산부에서 공모로 온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총 42개 지구가 선정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13개 시군에 42개 지구입니다.
이영우 위원   건물 완료한 것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아직 완료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사착공 중인 지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년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거점은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지만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 돈이 수백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전 모든 사업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42개 사업 중 기본설계에 거의 다 건물 들어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원래의 취지가 복지시설이라든지 SOC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돈 50% 정도가 거의 다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생활거점 말고 마을 만들기든 각 읍면동에 근 몇십억씩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간 것이 건물이 완공됐는데 시골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면 지역은 특히.
  그런데 대개 건물 지어놓고, 또 이 건물은 시군에서 운영비나 건물관리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 사업기간 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각 시골에 건물을 몇십억에 지어놓고 면사무소 건물도 인구가 줄어서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나 뭘 위해서 해가지고 건물을 몇십억에 지었는데 대개 할 게 없어요,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개는 한다는 게 커피숍 같은 것, 그런데 커피숍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커피숍이- 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커피숍을…… 건물을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커피숍 하나 하고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과장님이, 진짜 몇십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텅 비고 인구는 줄고, 면사무소 건물도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또 면민 복지회관도 있고- 진짜 이런 분야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농촌에 뭔가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해야지.
  건물 짓는 분야는 최대한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군에…… 도에서 승인을 해 주나요, 읍면동 설계 들어오면?
  그런 기능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검토하고 실제로 승인 과정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그런 분야를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면…… 건물 많은 읍면동 인구는 줄고, 주민자치센터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노인 분만 있으니까- 타 읍면동에서 사람 초청해서 프로그램 5명∼6명 운영할 정도인데 -거기다 또 복합커뮤니케이션 복지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농민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지금 지역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화폐가 일단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역의 소모(消耗)를 도모하고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지대하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한 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아직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 그러면서 그렇게 속단을 하세요?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무지하게 크다”, 안 해 보셨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화폐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만 소비됐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영향은 지대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제시는 못 할 것…… 아직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나라가 지역화폐를 근 1조 정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1조를 쓰는데 거기에 영향 평가가 없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
이계양 위원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문제는 지역화폐를…….
이계양 위원   아니,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총…… 이게 얼마야, 엄청나던데.
  지금 9000…… 4800억이에요?
  맞아요?
  국비가 634억, 도비가 94억, 시비가 219억 그래서 총 948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없이 전국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충남연구원에서 파악한 건 있는데요, 한 3조 원 이상 파급효과는 있다고 총체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금…….
이계양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역외 유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한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25%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24%…….
이계양 위원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주실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충청남도 경제의 역외 유출이 25%라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 정도, 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경제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우리 충청남도 역외 유출이 제가 40% 이상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5%라고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석필 국장님은 대개 알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먼저 실장님 하셨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웃음)
이계양 위원   몰라요?
○경제실장 김영명   통계자료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치상은 전에도 25% 정도, 4분의 1 정도 역외 유출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경제실장 김영명   아니, 지금 통계자료 봤는데,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계양 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지역화폐가 사장되는 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재화의 사장 문제는요, 이게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요.
  지역화폐를 과연 100% 활용하냐, 어르신들 한 20% 정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많게는 20%, 적게는 10 몇 %가 사장이 된대요.
  쓰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재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화폐 사장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어떤 전체적인 단순 비교를 하면 현재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화폐 발행률하고 지역화폐 환급률 이렇게 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화폐를 받은 다음에 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갭은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위한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계양 위원   사실 화폐라는 것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유통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유동성이라고 그러지요, 유동성.
  그러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은 지역에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될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여러 가지 화폐의 개념에 의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역에 소비되는 어떤 새로운 유통구조를 갖추면서 지역 경제성이라든지…….
이계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현금이나 이거를 줬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역외 유출로 나가는 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20, 지역…….
이계양 위원   아니, 지역화폐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 돈을 지역에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역외 유출로 나가는 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통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이계양 위원   그거는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업에 대한 얘기, 역외 유출.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기업에 대한 얘기고 이거 화폐만 줬을 때.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소비 형태가 대도시 위주로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경기도권으로, 소비가 오히려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계양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소비는 아무래도 대도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 도민들이 소비를 그쪽으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역상품권을 지금 개인에게 얼마나 주길래 그걸 걱정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어떤 것이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 여러 가지 카드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지역화폐로도 주잖아요.
  그게 무슨 몇천만 원이든 몇억이 된다고 보면 물론 자식들한테 주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도 있겠지요, 도시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씩 줘요?
  25만 원, 30만 원, 많이 줘 봐야 소상공인 200∼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당장 지역에서 먹고살 게 없는데 과연 자식들한테 그 돈이 넘어갈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
이계양 위원   넘어갈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계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역화폐의 유동성하고 현금의 유동성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만 살면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가 잘살아야 될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전국적인 우리나라 국가 경제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충청남도의 지역 경제도…….
이계양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석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좋다.
  아니, 좋다라는 거만 얘기를 하는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찾아가야 될 부분들을 찾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게 정당한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미치는 어떤 영향하고 역외 유출 부분, 소진율 이런 거를 충남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게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료로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처음에는 328억을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금액이 꽤 돼요, 추경 금액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많아졌습니다.
이공휘 위원   명분상으로는 328억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5514억이 나가는데 어쨌든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식비 관련해서 시군별로 차이도 있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외식비 평균 가격을 보면 우리가 급식비를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사 먹을 게 거의 없어요, 한 끼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공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고 좀 더 세밀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여기서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처라든지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나머지 12%고요, 그거는 시군별로 다 통계가 나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건 시군별로 나와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리고 사용처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가 해당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건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됐든 큰 유통점이 됐든 그런 데는…….
이공휘 위원   유흥 시설 같은 거 제외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유흥 시설 이런 데는 제외하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파악한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요, 천안을 실례로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클럽인데 업종을 공연이라든지 연극 시설로 해 놓고 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버젓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에, 하루에 600만 원이니 얼마니 매출액까지 얘기하면서, 공연·연극 시설로 돼 있어서 임대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네 하루 매출, 임대를 그렇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은 핼러윈 데이 축제 준비하네 어쩌네 했는데 여기는 실제 업종 자체로 보면 공연·연극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서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국세청에 업종……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제 소상공인을 우리가 조사해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르는 업종별로만 하니까 서점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업종 매출이 올랐다고 그래서 또 누락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328억을 12%에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라도 그걸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지방자치라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실질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추경으로 5500억이 나가는데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괄적인 기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이공휘 위원   결국에는 우리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외형적인 매출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결정한 대로 플러스 추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소득에 대해서 해 주고.
  지금은 단순하게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찾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을 줘서 지원하고,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때 정산을 해서 그걸 다시 또 환수하든지, 지원금을 줄 때 체크를 하는 이런 항목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분류하고 그 경계면에 있는 사람 민원, 이의신청 접수하고 하는 거에 대한 행정력 낭비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려면 다 주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에 환급을 덜 받든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표에 더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력 낭비도 안 되는 거고 소외되는 사람도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정책은 한번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짚고 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쪽입니다.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32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군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그게 도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도 똑같이 328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656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656억.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요, 시군비 매칭이면 반드시 총사업비에, 산출기초에 시군비 표기하고요, 도비 표기하고 국비가 오는 경우도 국비 표기하고,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3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이렇게 사업설명서 만들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그거는 저희가 도비를 내려보낼 때 정액 지급이 있고 정률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액 지급이라서 일단은…….
김명숙 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일관되어야 됩니다.
  정액이든 정률이든 도민들이 이걸 보고 정액인지 정률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자료 하나 만드는 데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예산안에는 총사업비가 안 나오지만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안만 있었고 사업설명서가 없었어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당진시가 부담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지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명숙 위원   이거 언제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체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충남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9월 27일에 기자 분들…….
김명숙 위원   9월 27일 날 하셨다고요?
  그러면 9월 27일 날 결정하시고 9월 27일 날 그냥 기자회견 하셨어요?
  9월 29일 날 기자회견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께서?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결정하자마자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논의는 계속해 왔고요, 그렇게 최종 결정한 게 그날입니다.
  시군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남도의회하고는 언제 협의를 하셨나요?
  저는 의원으로서 보도 보고 알았거든요.
  의회하고는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도 브리핑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거나 결정이 됐다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보고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도의회 의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의회에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정도는 미리 의견수렴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그다음에 저는 9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좀 전에 찾아 봤어요- 지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상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급하게…….
  사실 저는 조례에 서명도 해 드렸습니다.
  교육 갔다 오면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명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전체 도민이 상생하는 게 아닌 것으로 됐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김명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당진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비로만 준다고 그러면 25만 원의 50%만 받겠지요?
  12만 5000원입니까?
  이게 상생입니까?
  다른 시에 있는 시민이나 군민은 25만 원을 받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의입니다, 숙의!
  협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끼고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만 봐도 벌써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요, 다른 시군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관선시대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숙의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도 속상하지 않고 당진시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당진시장님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왜 당진시에서는 그렇게…… 저는 돈이 없어서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행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충청도만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흘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합의를 하셔야지요.
  이거는 표결로 가서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50%를 당진시장이 안 주면, 시에서 결정 안 하면 안 하겠다.
  이건 도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문제를 삼고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청남도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때, 도지사의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할 때 안 따라오면 그냥 50%만 주고 말겠습니까?
  특히 천안시나 아산시나 인구도 크고 재정도 부담이 큰 데서는 “그러면 그냥 도비 갖고 하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김명숙 위원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늘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다 어려우니까 주자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같이 함께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라…….
  그러면 특이한 케이스면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관선시대처럼…… 지금은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예요, 상위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에서는 뭘 결정하셔야 되느냐, 당진시가 다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부담해서 100% 갈 건가.
  저는 50%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 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15개 시군 같이 못 갑니다.
  사안이 다를 때마다 “빼놓고 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례도 있었잖아요” 시군에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보도에는 천안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안시도 합의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언론보도는 27일 자 보도에 이 기자회견 한 것을 소개하면서 “당진시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받게 된다”는 이런 기사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15개 시군이 당연히 다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50%만 주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원칙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군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은 끝까지 계속 설득을 할 예정으로 있고 당진도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붙는 일에 한 시군이 빠졌으면 도비만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셔서 -이것 지금 굉장히 백보 양보하는 거고요- 저는 예결 위원으로서 백보 양보하겠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합의도 못 이끌어내고 의회가 해 주겠다고 동참을 해 줬는데도 안 해 오고, 시비를 안 붙이겠다니까 도비만 주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고!
  이거는 중구난방이고요, 함부로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해요.
  충남도의 예산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군의 입장이 있어서 동참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 시군은 빼고 가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당진시의회 입장도, 당진시장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장의 입장은 존중하지 않고, 당진시의회 입장은 존중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른 시군, 앞서서 하려고 했던 시군들도 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이었어요, 청양군·부여군·공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 돈이 지역에서 쓰여지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깊은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해서 이게 도정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도는 노력하지 않았다.
  시군에서 시작한 것 갖고 그냥 성과만 내려고 하고 생색만 내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과연 도의 지사님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을 얼마나 만나봤는지, 만나서 얼마나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자체 기안을 했을 겁니다.
  전부 관련된 문서, 그다음에 도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문서, 사본 전부 복사를 해서 -이거는 뭐 오래 걸릴 수도 없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제공한 것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전부 쭉 스크린해 보니까 보도자료를 다 낸 걸로 지금 거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끝까지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예결위원인 본 위원 생각은, 저는 도비로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는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도비로만 주는 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질의…….
김명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취약계층이라면 충분히 도비로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방한일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7일 날 15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통해서 공동합의를 이뤄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사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의 회의록 사본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데, 아까 간담회 시에 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혹시 예산안 조정조서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   그건 따로 저희…… 여기서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따로 비공식으로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와 반드시 협의 완료하여 주시고, 향후 모든 시군과 함께하는 정책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시군비 부담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충청남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씀해 주신 의견은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