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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7일(목)  17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나. 건설교통국 소관
  6.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유병국·김은나·오인철·조철기·여운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김대영·지정근·김형도·전익현 의원 발의)
  3.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나. 건설교통국 소관
  6.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17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조례 대표발의인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유병국·김은나·오인철·조철기·여운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김대영·지정근·김형도·전익현 의원 발의) 

(17시04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영, 전익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도민에게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안 제8조1항제3호에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8조1항제3호 “제6조1항제2호”를 “제6조제2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생지원금이라고 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업무 부서가 재난안전실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재난안전실이 뭐하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을 예방하고 재난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복구하고 또 이재민과 전재민들에 대한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게 고유업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도민 상생지원금을 재난안전실에서 왜 다뤄야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상생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보충해 주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방침을 진행하는 차에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시군이, 이미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에 만든 시군들이 있는데 대부분 ‘재난기본소득’ 또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칭을 썼는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준 것에 대한 보완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상생지원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만 저희가 맡았던 이유는 집행하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 대부분 안전 부서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쪽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광역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따라가기보다는요, 따라간 게 아니고…….
전익현 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시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나중에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 안건 할당이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1조(목적)를 보면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지요.
  재난안전실은 어떤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게 우리 부서의 고유업무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거는 직접적 재난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지원금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접적 재난하고는 연관성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상위법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감염병인데 감염병 관련된 법에도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상위법이 재난안전 기본법이나 감염병 관리법이 아닌 자치입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병을,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복지실에서 해도 되고 또 저희도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일선 시군에 조례를 만들고 집행하는 곳이, 타 시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 역할이 부여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상위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상위법 없이 어떻게 조례 제정이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상위법 없이도 지방자치사무의 복지와 증대를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다는…….
전익현 위원   복지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제정에는 상위법이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주민 복리를 위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거는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상위법이 명시적인 이 조례에……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없이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직접적인 상위법령이 없어도 지방자치법에는 굉장히 넓게, 브로드하게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자치법규를 상위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난안전실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어느 때 종식이 된다는 예견도, 예측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이와 유사한 또 어떤 상황이 돼서 국가재난금이 됐든 국가지원금이 됐든 지원이 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경우가 또다시 있다고 한다면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안건소위에 됐고, 소관 집행이 저희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직접 손해를 보거나 집합금지를 당했던 데는 저희 구호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나가는 거고 희망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서는 경제실에서 할 겁니다.
  이번은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또 이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원 중의 하나가, 재해·재난기금하고 구호기금을 330억 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번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익현 위원   이번 거는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번에 328억 도민 상생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세웠고 저희 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쓰지는 않고요, 다만 국가에서 올 때 8 대 2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저희 기금을 빌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300억하고 30억 해서 330억을 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추경에 담긴 겁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런 일까지 또 하게 돼서 힘이 많이 드시겠네요.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 대상이 12% 안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12%.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현재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에 상생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받았고 8조1항에 5호를 보시면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는 경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아, 환수조치한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환수조치만 하지 제외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는 거지…… 어디에 있나요, 그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기 또 6조(지원대상)를 쭉 보시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6조의 1호가 그렇고, 마지막 4호를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에” -국가가 한 것을 그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동일한 맥락으로 가야 되니까- “해당되나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김대영 위원   아, 여기 4호에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런 받은 경우는 아까 8조에서는 환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많이 살피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7시23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백신예방접종센터 안전점검, 태안 안흥외항 선박 화재사고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그리고 전국 최초 민간 숙박시설과 연계한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다음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다음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328억 원에 대한 지급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277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21년 6월 30일 현재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자 88%를 제외한 전 도민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6만 2233명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1인당 도비 12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380억 원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10월 15일 날 공포를 하고,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집행계획을 10월 15일 날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것을 시군의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통보 및 접수를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한 후에 10월 19일 날 교부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활용 승인을 10월 22일 날 득하여 시군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11월 1일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인별로 접수하면 도민 상생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피해자 지원비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왔었는데요, 이때 우리 서해안 인접 5개 시군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등에 강풍으로 벼 흑수피해가 1603가구, 7132㏊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농약대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은 51억 6100만 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 25억 8050만 원, 도비는 11억 538만 원, 시군비가 14억 7513만 원이며 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난 10월 1일 시군에 송금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 시군 중에 서산시는 10월 5일, 태안군은 10월 1일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령 등 3개 시군은 행정절차 이행, 이 내용은 농업이 생계수단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생계수단 확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15일까지 그 작업을 마치고 10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동의를 안 한 상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번에 지급방식은, 도의 방침은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12만 5000원에 대해서는 당진시 행정기구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급될 예정이고요, 25만 원 중 도비의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가 더 판단을 해서 거기서 별도로…… 그것은 추후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어차피 당진시민도 충청남도민이고 똑같이 충남도민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이 책임지고 당진시하고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당진시민도 똑같이, 이번에 못 받았던 분들이 12%…… 그렇지요?
  추가로 지급하는 분들이 12%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 12만 5000원은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되고 또 당진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 조건에서, 당진시를 설득해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으로 한번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상생재난지원금 너무 뻔한 질문이기는 한데 의미가 어떤 거지요?
  우리 도에서 이 지원금을 준비하면서 가장 의미를 두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준 상생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일부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 이의 제기들이 지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합리적 차별이거나 그러지 않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했을 때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보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도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참여를 하면서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소득이 준 부분이 있어서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최   훈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당진 말씀을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가 전부 편성이 되었다가 아까 말씀처럼 당진시에서, 그러면 처음에 협의를 15개 시군하고 할 때 의견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도에다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그런 합의가 있어서 도에서 제안을 받아들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 지방정부회의라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때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건이 되면 지방정부의 안건으로 오는데 지난 9월 7일인가 그때 지방정부회의를 하면서, 시군 협의회를 먼저 했지요.
  거기에서 먼저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생지원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군수 협의회 때 전 도민한테 모든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시군이 같이 동의를 했고 요, 절반 조금 안 됐지만 많은 시군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도가 일정한 부분, 50% 이상을 요구했지요.
  그렇다면 재정이 어려워도 하겠다는 시군이 있었고, 다른 시군은 거부 내지는 반대하는 입장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또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 회의를 통해서 조율하면서 많은 시군, 도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이 똑같은 도민인데 바로 인접한 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갈등이 되겠다,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한 25만 원 중 12만 5000원 정도는 도가 전 도민한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 정리가 되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 워낙 거기가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80% 이상 도비를 원했지만 도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정말 고심 끝에 거기도 큰 결단을 했고요, 당진은 그렇게 같이하겠다라는 확답을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최   훈 위원   그 시군마다, 처음에 시군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준비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거지요.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아까 말씀드린 천안 같은 경우는 도비 요구액을 조금 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에 이르러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당진시를 떠나서 어떤 시군이나 각자의 상황이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당진시가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나 청양이나 이런 시군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 도에서 준비하는 것이, 물론 전 시군을 다 드리면 좋지만 그 시군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필요가 없을 리는 없지 요.
  당연히 필요하고 금액이 늘수록 더 좋은 거지요.
  당진시에서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을 테고 그 시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텐데, 그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쓰려면 쓰고……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매칭이 안 돼도 아까 말씀하신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할 의무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것은 다 집행이 됩니다.
최   훈 위원   무조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반대로 시군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닙니다.
  정액으로 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이 돼야 되고 -행정절차상 다 줘야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진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최   훈 위원   당진에서 그 의사를 50% 받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비분은 집행을 하겠다.
최   훈 위원   그 의사를 당진시에서 밝히셨다는 거지요, 도비분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밝혔습니다.
  도비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모양새가 안 나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있다면 그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사실은 편성단계에서 꼭 목표를, 전체로 하기보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15개 시군에서 전부 합의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과가 온 거니까 조금 시간이 있다면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요.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정액으로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흔히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흔하지는 않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유사의, 코로나19가 또 오거나 코로나19 말고 또 다른 재난상황이 안 생겨야 하지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액률이 아닌 정액으로 해 왔다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   훈 위원   저는 완전 특이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에 나갈 때는 대부분 정률로 나갑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거나 전체 시군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 대해서 할 때는 보통 정액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맞는 거지만…….
최   훈 위원   그러면 이 정액으로 결정은 당진시에서 의사를 밝혀서 정액으로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액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처음에 절반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도민에 대한 것이니까, 어느 시군에 있든 도민이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방식은 예산집행 방식인데 정률로 가게 되면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칭이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분조차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상황보다도 전 도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전 도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득이 최종 방침은 정액지원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걱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천안 케이스나 당진 케이스를 인터넷 신문기사로 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 대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하셔서,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아주 절실히 깨달은 건데, 오히려 시군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군만 놓고 보면 시장이 직접 설명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협조 요청도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셨을 테고,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서,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리 속도가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라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설명 없이,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지, 물론 재난지원금은 하지 말자고 해도 저희가 제안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도 필요 없는 것이 재난지원금을 또 만들 일이 없을 테니까, 그 말씀은 그런데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분한 사전설명이 다 못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의 의견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곳, 소극적인 곳, 약간 부정적인 곳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것이 최종으로 조율된 것이 9월 27일 날 그렇게 정리가 돼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하자니 -그때까지는 정부지원금과 지휘부에도 했고 그러다가-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맡아서 진행을 했고, 제가 알기에는 지휘부 부지사를 비롯한 복지실장 또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와 문자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최   훈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저도 답답해서 도대체 “시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랬더니 시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쭈어보고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 먼저라는 것은 없지만.
  사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저희 도에서 시군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잘못하면 우리가 시군을 설득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충분히 도와주는 거고, 50%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물론 시군의 재정 상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런 모양새가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는 왜 없어요, 더 해야지.
  전익현 부의장님?
전익현 위원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더 질문할까요?
○위원장 이계양   없다고 하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더 하려고요.

(「빨리빨리 끝내요,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6시예요, 배고파」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정부 상생지원금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88%를 일단 정부에서 하는 거로 하고 12%는 안 하기로 했다가 이제 도에서,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다시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변했어요.
  상생지원금을 전부 다 100% 준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정부나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상생지원금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축된 경제를 조금이나마 더 활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렇지요.
  경제에 활력을 줘서 경제의 흐름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마중물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 확보라는 얘기로 통용이 되는데, 사실 이 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확보,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고 제한적 복지하고의 차이는 하는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상생복지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흐름으로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경제 흐름을 바꿔 준다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원방법을 보면 정액제하고 정액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정액제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예산을 내린 경우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액제로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있어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금년에 3건 정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개 시군에 동일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군에 나갈 때 정액으로 줬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액제로 해서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액률이라는 것을 했을 때 당진시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정액률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액제로 가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주는 것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액제로…… 예,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을 주신 대로.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당진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진시장이 인터뷰를 한 것이 언론에 발표하신 것인데 당진시의 입장은 ‘소상공인, 직접피해를 본 쪽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예산 지원을 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손실을 봤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합제한을 당했던 데는 이미 지원을 했고, 이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까 어렵더라도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고 요청을 하고 설득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우리가 -지원이라 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참 더 해도 소상공인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진에서는 그 방향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에 계속 설득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당초에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결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당진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는 두 가지 파트입니다.
  저까지는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진부시장한테 도와 시군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잘 말씀드렸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비서라인과 정무라인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어떤 접촉을 했지요?
  전화통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화, 문자 등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안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다른 시군을 통해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설득 노력도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실질적으로 찾아가본 적은 있어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 중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찾아가려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받지 않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는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우리 도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 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왜냐하면 전화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전화한다, 안 받는다, 문자했다, 이게 과연 적극적인 방법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부족한 거는 맞고요, 어쨌든 저희 집행부의 정무라인을 통해서 직접 만나도 보고, 이건 정무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다 해서 정무라인 쪽에서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제가 옆에서 쳐다 본 결과를 보면,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삼사일 동안 당진시 입장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88%를 준다는데 당진시는 한 15% 정도가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세요, 못 받으신 분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 이계양   당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내는 것이 그 기준을 오버해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소득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자영업,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20년도 이 2년간의 소득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년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득 감소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돼서 실제적으로 내가 받지 못하는 거지, 소득 감소가 그렇게 됐는데 왜 이걸 반영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부유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부부합산 7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한 30만 호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여기 집행부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급 10호봉 정도 이내에 있는 친구들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 되면 대부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택적 복지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보편적 복지로 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노력도 덜해 보이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했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했을 때는 어차피 정책에 의해서 했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경제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한다.
  왜냐, 부자인 사람이 25만 원을 받아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쓰긴 써야 되잖아요.
  25만 원을 쓰러 나가서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200만 원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다 생각했다면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는 더없이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재난실장님,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논리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최훈 위원님 이런 분들이 말씀했듯이 지금 하려면 시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기는 저희가 이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지금 절차 때문에 공포하고 개인정보위원회 의결을 또 받아야만 새올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지금 타이트하게 해도 11월 1일 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춰서는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빨라야 11월 1일 날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1월 1일부터 지급개시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앞으로 한 20일 남았잖아요.
  20일도 좀 더 남았지요?
  그동안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당진시하고 같이 동참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18시11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민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과장은 연가 중이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은 도지사 면담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바를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정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입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또 특별히 도민 상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당진시와 앞으로도 협의와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추경 관련해서도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은 모두 도정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원이라고 생각하며 심사해 주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도정의 주요 현안,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