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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14일(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ㅇ 위원장(김복만) 인사
  4. 2.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ㅇ 부위원장(김대영) 인사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범위는 첫째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둘째 인삼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 확대방안 마련, 셋째 충남 인삼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발굴 등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후보님.
김대영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김대영 위원님께서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님을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만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김복만) 인사 

(14시06분)

○위원장 김복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충남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충남 인삼의 세계화와 거시적·장기적 구조 개혁 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충남 인삼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 확대 등 충남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8분)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김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광섭 위원님께서 김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계룡시 출신 김대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김대영) 인사 

(14시10분)

○위원장 김복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대영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김형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의사가 있었지만 추천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