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5.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16.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 17.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 19.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안장헌·조승만·이공휘·방한일·오인철·이선영·조길연·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영수·김옥수·김은나·양금봉·정병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한영신·조길연·유병국·안장헌·조승만·이선영·김한태·전익현·이영우·정병기·김영수·김은나·황영란·김득응·윤철상 의원 발의)
- 15.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안장헌·방한일·조승만·조길연·이공휘·이선영·정광섭·김연·김득응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길연·이공휘·안장헌·이선영·이계양·조승만·오인철·이영우·김기서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옥수·오인철·조길연·이선영·김영권·안장헌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이공휘·오인철·이선영·유병국·조승만·김연·김석곤·이종화·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공휘·방한일·오인철·이선영·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영우·김연·이종화·장승재·여운영·윤철상·김석곤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이종화·이선영·이영우·김연·조승만·김영권·오인철·지정근·윤철상·황영란·김대영·홍기후·최훈·김기서·김한태·김은나·양금봉·이계양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공휘·오인철·방한일·이선영·김한태·정병기·이종화·이영우·김연·최훈·장승재·윤철상·전익현·황영란·여운영·지정근·김복만·김동일·김기서·김명숙·유병국·김득응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윤철상·홍재표·이공휘·홍기후·이영우·한영신·이계양·장승재·전익현·조철기·지정근·최훈·유병국·방한일·김한태·김영수·오인철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방한일·이선영·이공휘·전익현·김은나·김옥수·정광섭·홍기후·지정근·황영란·이영우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6.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4.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방한일·이선영·이공휘·전익현·조길연·김은나·김옥수·정광섭·홍기후·지정근·황영란·이영우 의원 발의)
- 17.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8.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도지사 제출)
- 19.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도지사 제출)
-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마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다만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5조에도 보면- 6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6명 이상 9명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3호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이런 분들만 한 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통합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척 사유는 법령에 의해서 아홉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만 여기다 적용할 게 아니라 그거를 ‘법령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척된다’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제척 사유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제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통합 부분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6호까지 있는데, 5호에 연간 위탁·대행금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제가 궁금한 게 보통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실장님?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다 넣으면 제외…… 실제 이 조례에 해당하는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한 -현재의 128건 중에- 위탁사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을 실제 말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검토하신 서류가 있으세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리고 8조에 위탁·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것입니까, 기본을 3년으로 한 것은?위탁·대행기간을 3년 이내로 한 것은 다른 시도가 다 3년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답변을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의 성격상 매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현재 위탁·대행하는 사무 중에 이렇게 해서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은 잘 안 되시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비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의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전체 실국에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조5호 같은 경우에 연간 위탁·대행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능률성이나 특히 책임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는 금액을 3억보다는 1억 원 이하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권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김영권 의원 퇴장)
(10시2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조례가 6월 달에 상정되었습니다.7월 달에 저희가 한 차례 더 연기를 하면서, 보류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보육인, 교육인들과의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김범수 담당관님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신 지난번 합의를 하게 하는 과정 또한 거쳤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또한 찬성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이로 인해서 태어난 날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청남도는 무상교육의 길을 전국 최초로 열었다는 자부심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행정부의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처리해야 될 동 안건과 관련된 선제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과 관련된 합의까지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혹시 이번 기조실의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중에 본 위원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주신 부서 있습니까?
(「대답없음」)
있어요?사전에 설명이나 협의를 하신 부서가 있냐는 겁니다.
(「대답없음」)
하신 부서 있냐고 질문했습니다.일부 본 위원장이 요청해서 내용을 사전에, 충남연구원의 경우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로 돼서 제가 사전에 연구원과 해당 팀과의 조율을 요청했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말고 제 월급을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보니까 총 출연금이 75억 6300인데 연구 쪽은 18억 2700이고 인건비가 49억 3600이에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실례로 뒤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산출을 보니까 운영비는 18억이고 사업비가 21억입니다.
대략 45 대 55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거꾸로 1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연의 연구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쪽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출연계획안이잖아요, 실장님?
출연계획안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갈참이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높은 만큼, 그럼 그만큼 고급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 고급인력에 맞도록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토론회 같은 것도 가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발제문이나 이런 걸 보면 개론 수준이라고요, 개론 수준.
충남연구원이 개론을 가지고 서로 아는 교수들하고 품앗이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충남의 얘기가 뭐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우리는 충남 얘기가 필요한 거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 전체적인 틀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품앗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해요.
하지만 큰 흐름을 잡는다든지 대세를 가지고 거대담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충남도가 그동안 해 온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각론은 들어가지도 않고 개론만 얘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잘했대.
이런 거는 도에서도 물리적으로, 인원적으로 좀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거는 예산심의 전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차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도 그렇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그렇고 감사 때 종종 지적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적됐던 이후에 우리 충남도를 위한 어떤 식의 보고서가 있었는지, 정책 제안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나머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실장님이 주도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심의 전에 같이 상의를 해 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의 2020년 정책연구나 이슈리포트는 우리 도에 맞게 나왔어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타당성 연구, 충남도 지방 여건에 맞는 재정분담비율 준칙 마련, 이런 거는 매우 의미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 올해 거 보세요.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 이거 뭐 전국을 위한 연구를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아주 잘해 주는 거지요.
유해물질 합리적 관리방안, 좋은 리포트 해가지고 다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도에 맞는 현안들이 아마 연구원에서 못하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가 좀 더, 내년은 뭘 하실 건가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거에는 좀 더 충남도의 고유하고 필요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쉬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산출근거를 봤는데, 물론 예산심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지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연도별로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 심사할 때 요약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어떤 게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떤 건 좀 덜 들어가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총액만 하고 기존에 있던 거, 산출근거 자체도 그대로 베껴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 해 드릴 때도 미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도 있는 거고 과한 거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 갖고 와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연도별 변화 추이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올해는 아니면 내년의 출연은 이러이러한 데 방점을 두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심사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75억 6300만 원 출연 요청이 왔는데 기조실에서는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사전검토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올린 대로 요구하면 바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검토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했는지 그 근거 있어요?
충남연구원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는 “내년 재정상황이나 그다음에 필요성 등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 기조실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번 자체 검토를 해서 이거는 너무 많다, 적다 이런 검토를 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추가된 사업들이, 예를 들어 충남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실시되던 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문해교육도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충남민주시민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원, 충남연구원 또 인재육성재단 임원 내역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적정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다 선정을 했을 거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적정한 임원들이 선출된 것인지는 분석을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임원분들이 선정돼서, 충남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정말 아주 필요한 분들이 임원으로 선출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수렴이 되고 논의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회하고 -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그냥 그 결정은 오롯이 행정부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행이 과연 맞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현황에 대한 의회의 파악이 분명히 있는 건데 어느 공공기관은 인원이 더 필요하고 아니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이나 아니면 얼마나 요구를 했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미리 협의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데이터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 충청남도의 데이터 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에게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실행에 앞서서는 데이터정책관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업 자체가 워낙에 급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관님하고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7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도에, 어쨌든 데이터는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실제로 설치가 논의될 때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미래산업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을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산업 쪽인데, 이공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아요.
정책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의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책관에서 하느니, 정책 쪽으로 명확화하자 이렇게 취지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 자체가 정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직 민간에서는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산업하고 동일시 취급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취지가 어긋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정책관에서 먼저 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현명하게 가르마를 타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공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시작이니까 일단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1항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데이터 산업의 변화 속도라든지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최소한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걸로 수정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항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가 통과해서 데이터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준비가 완료되면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는 미래산업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데이터정책관이 준비를 하시되 향후의 진행은 미래산업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향후 운영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함께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지금 회의장에 내년 출연계획에 의한 공공기관들 와계신데요, 아마 출연계획안이 오후에 심사될 예정입니다.
지금 퇴장하셨다가 오후에 해당 출연계획안 심사할 때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가서 일 보시다가요, 이따 하기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임직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유치에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1년 1월 19일 날 충청남도에서 다이킨공업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다이킨공업이 전범기업이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충남 당진에서는 비슷한 업종인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가 당진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불산을 다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이킨공업은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같이 MOU 체결하면서 당진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외국 기업 유치 내지는 국내 수도권 기업 유치에 관한 어떤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다이킨공업이랑 램테크놀러지는 비슷한 업종인 거지요, 대체가 가능한?
그러면 다이킨공업이 충남에 들어왔을 때 이익이라든지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에 왔을 때의 이익과, 외국 기업을 새로 유치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더 큰 건가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해외에서, 어차피 우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재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일본 기업이지만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진에서 옛날 사고 그런 것들 오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당진시민들이 모르고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전범기업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은 램테크놀러지 국내 기업을 키우는 것보다 다이킨공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국내 기업도 유치를 하고요, 우수한 해외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도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워야 되는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요.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나 안장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동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2019년 7월 1일 날 아베가 소위 경제 침탈을 하고 그때 당시 레거시, 미디어에서 망하느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우리는 국내생산으로 결정을 하고 국내 업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 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일본 자국 내에서는 수출을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유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들도 현지생산을 그때 당시 몇 % 유도를, 한 60% 이상을 현지생산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아직 심의는 안 했는데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던데 미리 살펴보셨어요?
“도내 본사를 두고” 이거는 국내기업 유치고, 거기서는 유망 중소기업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오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2조제7호 (정의) 부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조례 용어 정의에 있어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도 지원할 수 있게 “국내기업”을 “국내기업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남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도 해당과 같은 효과를 내서 적극적인 혁신도시 조성 필요성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54분)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자기 결정권이 담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분노, 공포, 무기력 등 다양한 피해감정들이 굴욕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안장헌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요, 개정에 관한 필요성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도 아직 이 조치가 충분하게 취해지고 있지 않아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직 구성안에 대해서는 벌써 지휘부에 보고를 다 드렸고요, 결재도 맡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가짓수가 참 많고 저희가 여러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가 있는데 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영 의원 입장)
(12시0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매년 시행주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구독경제 트렌드가 자꾸 변하니까 우리 시행계획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이 매년…….
7조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을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항은 그냥 규칙으로 정해도 될 텐데 굳이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실장님?
시대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조례는 지자체에서 상위법인데 시범사업까지 넣은 취지가 따로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조례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내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시면 될 내용을 굳이 조례에까지 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원 그리고 공보관실 함께해가지고 시범사업까지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난번에 ESG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의지와 뜻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식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 안 해 보고 저희가 결과를 할 수 없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실천과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1항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 정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의 조항에 숫자가 잘못된 것은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입장)
(13시4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조승만·조길연 의원님 등 모두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타 시도 중소기업의 도내 공장 이전·신설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제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에게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구성하는 데 좀 지연됐다가 공장 가동을 1년 미만으로 했다든지, 그래도 최초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영위로 보는 건가요?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했든 우리 도에서 했든 가동을 해서, 영위를 해서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도내로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수가, 우선권이 선택돼가지고 보다 자금 활용에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시군 지원 찾아다니면서 혜택 보고, 또 여기도 보면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 100억을 투자했더라도 저희들한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는 투자유치는 14%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이 돼가지고 융자를 받더라도 2억, 3억 정도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 자체가 사업 투자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모호해서, 기존에는 도내 공장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했을 때 지원했던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충남에 공장이 있는 데를 지원했던 조례인데, 이게 제조업을 3년 이상 다른 데에서 하다가 와도 지원하는 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공장이 없는 제조업도 있거든요.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조업 중에서도 OEM 해서 포장만 해 갖고 나가는 제조업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장 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남에다 공장을 설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건데 범위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점검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됐든 충남에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지원한다라는 취지고, 우리가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장을 실제로 신설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자문해 보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지 자격조건이 많이 확대됐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선정되는 거 아니고요, 엄격하게 심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 줘야 오는 거예요.
길이 좁으면 오기가 힘드니까 지원하더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최소한 우리 충남에서 계속 이 업을 공장으로서, 하다못해 왜 공장 유치를 합니까?
우리 도민들 취업 때문에 또 경제여건 때문에 하는데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겉만 해 놓고 알맹이 없는 일이 또 발생되면 결국은 공직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사전에 조례 시행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임금체불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하면 지원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도 지정을 취소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제조업이라고 하고 공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이나 콘텐츠산업도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게임산업.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3개의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 콘텐츠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우리 기업들도 커지고 있으니까 잘 안내해서, 공장이라는 게 유무형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다 포함하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 해야 신청도 하고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대영 의원 퇴장)
(14시0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록 31. 제안설명(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으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소개에 의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마도 가사노동자들을 다 플랫폼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그 이외의 가사노동자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 포함돼도 되냐” 문의해 봤더니 “지자체 사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도 무리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이 없음을 제출했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자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가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이 조례 대상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08분)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6. 검토보고(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내의 경제교육도 가능하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원에 기재부 국비를 따오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둘 다 흠은 있어가지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경제위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7. 제안설명(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9. 검토보고(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공단지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조항에 나왔던 17조의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아주 많은 제안사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파악을 다 하셨고 반영할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다만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려워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100% 실천이 되건 안 되건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이고요, 저는 그냥 제안만 한번 드려볼게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또 이번에 상생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 차이가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시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옛날에 일찍 시작했던 농공단지 관련 그 뒤에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을 바꿔가다 보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용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산업단지가,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화학단지, 첨단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 만들 때 기존의 단지만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나- 정주여건이 안 좋으니까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주변도 계속 침체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먼 산 쳐다보고 있는 단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주거시설도 넣고 교육시설도 넣고 공원도 넣고 이런 형태로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자료 전달받음)
뭐 있나요?
어디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상생단지 형태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단계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부여 같은 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여군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예를 들자면 천안에 2산단, 4산단 몇십 년 된 데 유치원 망가졌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갱신해 준다 그거는 사실 상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민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정책 쪽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상생산업단지” 그러면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된 곳은 논산이랑 아산 두 군데인가요?
아직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했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기본 산업단지 하려면 거기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많이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위치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라도 준비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사후에 계속 조치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게 아마 오인철 위원님의 주문이고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부연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 조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중견기업도 두 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갔다 오면 그거에 대한 향후의 노력,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해당 기업에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한테도 실제 해당 현장방문을 한 단체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걸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협의해서 지원과 개선의 폭들을 함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고 형식으로 되다 보니 어떤 것이 더 중한지 아니면 실제, 예를 들면 예산에 있는 특수차를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소비를, 당연히 충남에서 제조하는 건데 청주 걸 사주고 이런 현실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해당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알고, 아니면 저출산복지실에서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전파가 됐나요?
의안번호 제1246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0.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기관 명칭 변경,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와 관련해서 14조의 경우에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두 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되돌이처럼 한다는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다만 융자조건을 보니까 융자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협약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지요?그리고 3.4%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그때도 논의를 같이 해 보긴 했는데- 구조적 변화 이게 향후에 아마 세계적인 금리나 아니면 한국은행의 테이퍼링이 진행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 2022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하나 제안이라고 해야 하나 건의라고 해야 하나,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를 살펴봤더니 사업비가 18억 27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경비, 성과급 빼고 나면 실제 연구개발이라든가 자체사업 이런 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자체사업은 뭐 있어요?
일자리진흥원은 그냥 일자리만 주는 건지.
노동센터 운영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5000만 원 정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해가지고 5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됐는데…….
출연금, 인건비하고 출연비 형태고요.
방금 얘기하신 경제진흥원의 구조를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고민해서 사업비 형태의 보조금 형식에서 출연금 형태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몇 % 전환이 된 거지요?
예를 들면 흔히 언론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나 컨설팅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꼭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운영비 내에서…….
잠시만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간제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청사 유지관리비 3억 올렸습니다, 인건비 6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출연을 좀 더 많이 해서 경제진흥원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덜 되고 또 사무실 노후화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 그 상황에서 버티는 것만도 상당히 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흥원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발한 지가 근 1년이 되는데 이게 노사정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 쪽의 일자리, 여성 쪽에 보면 새일센터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섞여가지고 가닥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 벌써 1년 호흡을 맞추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꼭 연구용역, 더군다나 2022년도 내년 연말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이 필요성에 보니까 통합된 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미션, 비전, 경영목표를 설정하겠다 또 중장기 단계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관운영과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경영전략의 실행력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자원배분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그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일들을 교류했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일자리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장기 비전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이 없고 일단 사업을 모아놓고 진흥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가도 굉장히 안 좋게…….
원장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쯤 잡고 일을 해야 내년 사업도 하고 뭐를 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 그러면 앞으로 하는 일 다 용역 줘갖고 결정하실 거예요?
단기 계획이 아니고요, 장기 계획에 필요한 일자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
타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진흥원 내부직원들 다시 실장님이 면담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공공기관에서 출석하신 분들에게 질의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나와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가지고 여러 협력기관하고 함께해서, 최근에 MOU를 통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충청권 한국벤처캐피탈협회하고 함께해서, 물론 우리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투자 자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 관련된 충남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벤처협회라든지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개인투자조합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엑셀러레이터 등록 이후에 올해 투자규모가 저희 계획으로 13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걸 상회하는 투자유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40여 가지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B·C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데 저희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내년에 완비되면 좀 더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계사업을 하면 그런 의미 있는 리포트가 우리 지역의 기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겠지요?
무슨 역할을 할까, 그냥 그분들의 자리를 잠깐 보장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도에서 발굴하고 요구해서 실제 성과를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지요.
그런 것들이 대전이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공공기관의 임직원께서 오셨습니다.출연계획 자체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질의는 많이 못했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특히 내년에, 아마도 지금 예산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실제 출연계획에 적힌 금액이 다 예산에 잡힐까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부서가 됐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함께 노력해 주셔야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함께해서 예산서에 더 많은 내용이 실리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지금 가장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어려움들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와드리고 함께 개선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6. 제안설명(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8. 검토보고(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에 더해서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 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분야의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자 특화된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승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도 벌써 절반을 훌쩍 지나 수확의 계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초에 계획한 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9. 제안설명(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1. 검토보고(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상대적일 수도 있고,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동안 출연계획안의 사전 설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나오셨나요?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조광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술을 세라믹기술원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세라믹기술원과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세라믹기술원에도 향후에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기술이 그동안 어디에 쓰이려나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특히나 또 충남도의 규제자유특구에 기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충남도의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분소의 개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 박사님들이 끊임없이 기획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부원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탈황석고라는 게 석탄화력발전소 탈황장비에서 나오는 석고라면서요?
그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탈황석고가 부산물로 나오는 산업이 또 있나요?
잠깐 우리 서성관 박사님께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성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성관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탈황석고는 2030년부터 다 줄이기로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은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를 이용해서 그거를 건축자재, 건설소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연간 시멘트 클링커 생산량이 5000만 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60만 톤은 극소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출연계획안 13쪽에 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출연금이 26억 650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로 해서 6억 6000은 별도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법인화해서 청년…….
그다음에 충남 수소과학 경제포럼 5000만 원,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기획에 1억 원,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및 기획에 7000만 원, 권역별 과학기술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에 1억 3000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원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감액을 많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영역을 넓혀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만 본연의 업무가 추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20억이면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충남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건 줄여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립화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여덟 가지 한다는 것 보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큰 게 1억이더라고요.
그거 조그만 것들 가지고 큰 사업성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도 확실하게 해 줘야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출연계획안 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연번 41.
신용보증기금에,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인데 -10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부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에요?
내연기관 쪽이에요, 아니면 전기차나 소위 말해 수소나 어떤?
사실은 신개발 지원 쪽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에서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보니까 건축비가 1억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최근에 철강 자잿값이 한 두세 배 올라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기가 지연되고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길래 1억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자료 작성할 때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25년도까지 사업인데요.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대부분 보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돼 있는데 대부분 연구시설·장비가 먼저 발주되는데 얼마 전에 一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와계시지만- TP도 장비 발주해 놓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되면 신기술이 나오고 장비가 안 맞는 부분들 있어서 20∼30% 유휴장비로 남기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매년 고질적인 건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장비 먼저 사놓고 나서 센터니 뭐 이런 것 구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서, 항상 보면 그중에서 진짜 활용하는 장비는 많으면 50∼60%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활용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도 안 뜯는 장비들이 발생되는 사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최해서 노후장비에 대한 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비가 있어야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후장비라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또한 정부의 장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장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많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그다음에 보유장비를 활용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각 기업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29페이지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획 해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 파악하고 오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운 건지, 두 가지의 하나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거기와 연계해서 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제조설비하고 조립, 테스트 이런 공정을 전부 다 기획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기획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연구기획을 해서 R&D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그 일을 하려고 설립된 단체지요?
국가 R&D에 대한…….
그분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하려고 사람 뽑아놓고 또 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도 워낙에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진흥원 만들어서 사람 뽑아줬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사업할 때마다 사업비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인건비 말고?
그분들은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페이퍼 그대로 보면 기획이잖아요.
기획업무 누가 해야 돼요?
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야지, 이걸 기획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할 건지, 말 그대로 위원회 운영하는 거를 운영비로 1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제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직접수행은 여기 관련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경제성이라든지 B/C분석 같은 것은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게 저희들이 구상한 게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접수행하고 용역수행하고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그러면 이 연구활동비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외부 용역 준 사람한테?
연구과제추진비도 500만 원, 연구수당 1270만 원, 간접비 2100만 원, 이거 한 사람 연구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활동비?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검 한번 해 주세요.
KTL 시험센터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충남의 이차전지산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방비를 줬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아세요?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인원도 아주 제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KTL에서 -충남 기업이- 그동안 오픈하고 얼마나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차전지 제품개발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충남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KTL이 생긴 이후에 얼마만큼 충남의 이차전지산업에 기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동안 몇 개의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혜택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사업비를 1∼2억도 아니고 5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출연계획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대체적인 답변이, 다 질의를 들은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장님과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개략적인 설명을, 질의를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또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연계획안을 쭉 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 출연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출연예산 관련해서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자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국에서 이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38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R&D 연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짜서 보냈을 텐데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이 많이 부족하면 커트도 하고…….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충남테크노파크도 33건 355억에 신규사업이 14억 8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사업으로써, 정말 출연금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가 하는 자체 분석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정하고 맞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 매칭돼서 다 올라온 예산이고 충남과학진흥원 거기는 자체사업인데, 또 자체사업이 충남테크노파크 2억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그냥 예산 올린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체 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시든지.
특히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건양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여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75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95쪽이에요, 상단에.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지방비 부담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국장님, 출연계획안에 보니까 -78쪽이에요- 여러 가지 스파 기반 헬스케어, 산학연 플랫폼 등등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이 아주 장황한데 온천수를 이용해서 헬스케어를 한다는 건지.
내년까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지금까지는 저기가 없고, 건축물도 내년 8월이면 완공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하는 헬스케어라든지 수중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개발하고 보급해서 물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그런 거 하면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물속으로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산업이 사양산업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출연기관입니다.
도내 기업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2월 25일 날 개원 이래 한 7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바쁘게 뛰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자주 보고를 못 드려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 주셔서…….
첫 번째는 자동차 AI 반도체 예타사업 추진 건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타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1년 가까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성 분석이 있고 과학기술 분석이 있고 지역에 대한 특화 분석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종합하고 데이터도 수렴하겠지만 자동차 AI 반도체라는 것은 특화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분들을 다양하게 모시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심사평가운영위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위원들을 많이 모시고 그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자료, 발표자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충남TP 기관협력 기업 지원사업은 총액 5억 중에 충남테크노파크가 2.8억을 소요하고 있고 KTL이 2.2억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차전지산업은 저희 충남도의 주력산업이 아닙니다.
주력산업이 아닌 중에, 저희가 충남의 이차전지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생산량의 -제 기억으로는- 25%를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KTL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적인 전문가라든가 특별한 장비들에 대한 도움을 저희와 협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산업과 KTL의 특정한 장비들은 100%에 육박하는 장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력산업이 아닌 산업을 저희 충남도내에서 육성해야 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력산업이 아니어서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사업의 개수도 현재 출연금 보고에는 2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향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력산업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K-반도체에서도 일부 분야는, 우리가 패키징 같은 경우 열심히 충남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충남이 오히려 지원받기 힘들다고 하는 업체의 현황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 계속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융합원 원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듣고, 총사업비가 100억에 육박하는데 도의 출연금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 성과를 데이터화해서 충청남도도 함께 출연하는 산학융합원의 성과가 당진 플러스 도 전체로 교육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미래산업국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이거는 따로 향후에,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35분 속개)
도지사를 대신해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신규사업 확대 추진과 내부조직 정비 및 혁신을 통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심의하실 우리 공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2. 제안설명(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외 1건)
본 건은 대실지구 하대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실지구와 하대실지구 연계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금년 말부터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세대수 부족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어 본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5. 검토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부록 56. 검토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혹시 오늘 계룡시에서 누구 오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지요?
그날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때문에라도 급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때 현장방문 이후에 계룡시에서는 적극적으로는 이 지구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우 유감인 것을 표현하면서 이따 간담회 때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사장님, 보통 LH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제한이 되기 전에 투기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즘 개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점검해 보셨습니까, 계룡 하대실2지구에 대해서?
’19년 3월에 1건이 있는데 2241㎡…….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전체 235필지 중에…….
그 주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점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 추진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 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옆으로 지나가는 소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소하천.
비교적 규모가 좀 있습니다.
계속 흐르는 것으로…….
그러면 아파트값을 1억 이상 오르게 만든 이것도 참, 서민들이 내포신도시로 접근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소연을 해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아파트값이 매우 올랐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지정해 놓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민들 생활은 불편하고 아파트값만 올려놨다고.
그리고 토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내에는 도시개발사업 해서 다 이루어진 곳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은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듣기도 해요.
한번 업무를 다루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하실 계획이지요, 사장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내포신도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건립 문제는 그동안 조승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말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체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다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그게 다 변경이 완료되면 내포신도시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부지에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나오면 우리가 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 위원님이 그동안 얘기한 여러 가지 대학부지라든가 또 병원부지 이런 거를…….
저는 계룡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자비용이 1247억에서 2027년에 1360억을 예상하고 있고 차액이 118억인데 염려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대실지구가 이미 개발이 돼서 분양 다 끝냈고 수요가 상당히 적체돼 있어서 해소가 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옆으로 확대를 했다가,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세대수 못 맞춰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뛰어 들어가지 않았냐 하는 게 제 염려인 거거든요.
경과보고 말씀하셨듯이, 보세요.
’21년도 1월 달에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20년도부터 검토한 것도 아니고 ’21년도에 계룡시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정상에 보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저는 이거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계룡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바웃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계룡시하고 리스크, 위험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요청은 계룡시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를 언제까지 해서 계룡시에서 얼마에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협약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247억, 지금 당진 수청지구 하시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개발공사에서 했던 웅천산업단지 거의 답보 상태잖아요.
큰소리치셨는데 지금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러면 계룡시 전체의 앞으로 도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적어도 위험부담만큼은 공동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안이야 심의해서 동의는 해 드리겠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주기가 5년에서 10년 주기인데 지금이 가장 활황이에요.
그러면 ’27년도 되면 부동산시장이 공교롭게 거기에 물릴 수 있다라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계룡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 그게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염려되는데 참고하세요, 사장님.
이상입니다.
동의안 잘 받았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이게 계룡 하대실2지구가 1247억이고 금융비용이 44억 6500이에요.
그리고 아산탕정지구 2-A10블록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3269억인데 금융비용이 39억 8200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 표만 봐가지고는 금액적으로 계룡이 훨씬 적은데 금융비용은 훨씬 높아요.
이게 같은 금융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산술적으로 따지면 계룡은 3.6% 정도 되고 아산 거는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이점하고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수하면 바로 분양이 들어가요.
분양과 동시에 자금회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주택이 사업비는 많아도 금융적 부담은 훨씬 적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보상비가 전액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큰 재원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은 없어서.
지금 신규사업 추진하는 게 탕정 주택사업도 있고 계룡 하대실지구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공주 도시개발사업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본금이나 모든 걸 했을 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982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주 도시개발사업까지 하더라도 6408억 정도만 하면 돼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한번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9824억 통합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금융비용은 개별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인, 전체적인 것하고 비용추계서하고 개별적인 사업하고 향후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불안감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오버돼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좀 더 세부계획하고 재원조달 계획하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개발공사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할 걸로 보이는 자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드리니까 지금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인사청문회 준비로 회의가 일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인철 위원님께서는 계룡 하대실지구의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이자율의 차이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사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차입금 금융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산탕정 공동주택사업은 총사업비가 3269억인데 차입 예정금액이 1124억 원이고, 하대실지구는 1247억인데 -총공사비가- 그중에 952억을 차입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이 아산탕정이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39억이고 하대실지구가 44억이다, 이자와 원인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자는 평가원에서 1.8∼2.0으로 금액을 따진 거고요, 차입금을 갚는 금융비용 부담은 공동주택사업은 갚는 기간이 4년, 도시개발사업은 6년이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하대실지구가 차입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속도를 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조승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7. 제안설명(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