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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6.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양금봉·황영란·이선영·김기서·장승재·김동일·김대영·김은나·안장헌·조승만·윤철상·김영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이선영·김대영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홍기후·황영란·방한일·김기서 의원 발의)
  5. 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7. 6.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처서(處暑)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양금봉·황영란·이선영·김기서·장승재·김동일·김대영·김은나·안장헌·조승만·윤철상·김영권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낸 데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정보화마을 22개소, 마을공동체 22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36개소, 산촌생태마을 34개소, 어촌휴양마을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정보화마을이나 어촌휴양마을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방문을 못 했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 이런 쪽은 다는 못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보화마을하고 산촌생태, 어촌체험마을은 공동체지원국에서 담당 않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아마 제일 먼저 생긴 게 정보화마을일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보화마을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마을회관에 대개 되어 있는데- 컴퓨터 몇 대 놓고 해서 옛날에는 봉급도 주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대개 정보화마을이 말이 그렇지 보령시 전체에 2개 마을, 공주 같은 경우 1개 마을, 천안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범적으로 됐지만 처음에 시설할 때만 조금 뭐하지 지금은 상주 직원이 없으니까 완전히 방치 상태야.
  방치 상태고, 대개 특산물이 있는 지역은 특산물과 연계해서 약간의 주문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고, 또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 우리 보령은 산이 많아서 한번 가보면, 가령 해서 캠핑마을이다 하면 직원만 있지 한 달에 방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촌체험마을은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어촌체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요새 시행하니까,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근무도 하고 약간 활성화가 되는데 내용은 거의 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그 지역의 마을을 활성화해서 사람도 모이게 하고 농어촌민들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실은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지급하는 꼴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전부는 안 그럴 테지만 제가 몇 군데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도내……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산촌마을은 산림 부서에서 할 테고, 어촌마을은 해양수산국에서 할 테고, 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정한 것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3개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공동체도 해가지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인건비를 감해야지, 국가에 반납해야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조례만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곳도 그렇더라, 실효성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에 지원된 각종 사업 중에서 센터라든지, 제가 7대 때 2002년도부터 ’06년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에 70∼8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심의위원까지 했는데, 그런 사업이 선정돼서 처음에는 추진위원 구성이라든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같이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마을 자체에서 지원금에 또 사업에 따른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 반대파도 생겨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 이견이 갈라져요.
  본래의 목적과 사업이 계속 진행 발전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다가 제대로 못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센터 건립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활동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는데, 김명숙 의원님께서 농수산위원회의 현장 방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나가보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체험마을이다 뭐 여러 가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정보화마을, 마을만들기, 휴양마을, 생태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실태조사를, 물론 당연히 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이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 제대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문 닫아놓고 중단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인근에, 제가 어디라고는 않지만 국비까지 확보해가지고 몇십억으로 건물도 아주 훌륭하게 지어놓고 -빵 굽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해 놓고- 그냥 잠가 놓고 하나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그런 데 가서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 사람도 못 구하잖아요.
  과수원이라든가 특작 이런 거 하는 데 외국인들 아니면 이거 지금 운영을 못 해요, 인력난 때문에.
  인력 확보하느라고 전쟁 아닌 전쟁, 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엄청나게 높아가는데, 지금 부녀자들 하루 일하는 데 일당이 한 8만 원 정도 할까요?
  그렇지요, 김명숙 의원님?
김명숙 의원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 농사 어지간히 지어가지고 하겠느냐고, 지금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부락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가서 빵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
  몇십억씩 투자해 놓고 지금 다 문 닫아 놓고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혈세를 거둬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 참 큰 문제다,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 설정이라든가 운영 실태…….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아마 제대로 못 나가셨을 거예요.
  이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방향과 현실과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냥 몇 년만 번쩍 하는 척하다가 다 문 닫아 놓고, 지금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 일선 시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대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안 갖는 현상이 상당히…… 그래서 인구 절벽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인구 절벽시대를 또 뭐라고 하더라?
  완전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현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이런 걸 제대로 해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마 김명숙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지원국장 입장에서 제 관할에 관해서는 그래도 돌아다니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그만큼…… 뭐라고 하나, 관할에 있어서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조례안도 지금 센터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면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예산의 개소 수가 34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마을공동체미디어 보고 계신 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충남은 한 8개인데 저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확실한 건 농촌 마을공동체 체험 및 마을 대상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보니까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수가 광역단체 중에는 최하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김명숙 의원님의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런데 그중에 11조에 보니까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런데 그중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는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현재 자율성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심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될 수 있고, 만약에 제작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미디어로 제작되어버렸을 때는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얼마 하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를 전체 시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전 심사를 통해서 되는 걸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제출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는 정도여야 되지,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사전 심사제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안장헌·방한일·이선영·김대영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 등의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 타파를 위한 전방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로 사업 중복성 방지 및 기업 지원의 현실성을 위해 기추진 고용우수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부서와 청년 정책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청년 고용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경제 상황 등에 걸맞은 청년 고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관계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우대 등 청년 고용 기업 중 특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공동체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증서를 줘서, 그러니까 인증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직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의 우수 사례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충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청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는데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좀 받아보려 했던 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김   연 위원   어떤 거요?
  다시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김   연 위원   어떤 게 진행 중이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니, 지금 도에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청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차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 쪽 제도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김   연 위원   그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고용우수 인증제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장애인 분야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청년 분야 이렇게 해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건데, 중요한 것은 인증 선택을 할 때 기준치를 정할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주어질 텐데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최근 많은 우려들을 낳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있는 어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5인 미만의 이런 데서도 취업을 하고 있다가, 한 3∼4개월에서 6개월 안쪽으로 있다가 그냥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다시 또 몇 개월 취업했다가 실업급여를 타고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업했다가 1년도 채 안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용을 했다 해서 우수기업으로 우리가 인증을 주기는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지원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1년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지원 규모를 주는 것과 3년 이상 있었을 때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넣을 건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에 따른 실행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 ‘청년 취업이 어렵다’, ‘실업자가 많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 ‘청년층이 뭐, 정책을 잘못해서 민주당이 떨어졌다’는 별……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충청남도는 보면 고용률이 대체적으로 상승했네요, 3.1%.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이영우 위원   상승하고 또 실업률은 감소하고,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청년이 상당히 감소하잖아요.
  감소하고 실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너무 넘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 그런 근무만 하기 때문에, 또 요즘은 공부 꼴찌하는 사람도 대학교 나오니까 고학력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300, 400 줘도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또 기업도 지방에 안 오는 이유가 근로자를, 청년을 못 구해서 못 할 정도로 다 수도권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청년 문제가 아니라 청년을 고용하면 반드시 정규직화를 하는 게 문제고, 또 청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로 해서 더 지원해 줘야지, 청년 문제는 내가 볼 때 직장 일자리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은 댑대 청년을 더 많이 양성해야 경쟁력이 되지 않나.
  지금 대학교도 반은 문 닫아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규직화와 저출산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이 진짜 향후에 원하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도 우리 도의 방침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감을 못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청년 쪽에서 아니면 경제 쪽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그걸 못 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보령의 4-H 클럽에서 고구마를 근 500평을 -300평, 300평을- 심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기부한다고 고구마 캐는 4-H 회원들 젊은이를 봤는데,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의 유망 산업은 농업이다.”
  왜냐하면 미국 그런 데는 다 농사짓는 사람이 실은 부자고 잘살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의 그런 지원보다는 인식 변화를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가령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농사를 -간척지 같은 데는 넓기 때문에- 500마지기, 600마지기 지으면 연봉이 1억 5000이니 2억이니 하고 논…… 요새는 흙도 안 밟고 다녀요,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축산하는 분들도 수입이 대단하고 또 화훼라든가, 화훼나 원예작물 이런 것이 비닐하우스라서 일거리가 많지 나머지 일반 농업은 유망 직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보다도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청년의 사고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유념해서 저희들도 정책 방향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본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 인증기업 지원 및 업무의 위탁비용 등 연간 1억 1400만 원, 5년간 5억 68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해 본 비용추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가 도내 기업에 청년 고용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의 청년 고용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바,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청년층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작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처서(處暑)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홍기후·황영란·방한일·김기서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년 홍주 역사와 문화의 도시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년까지 제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12개의 공공기관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기재부 공시 자료에 따라 현재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이 138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행·재정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확대되면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서 국토부와 국가균형위,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차 이전 대상기관 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모아 우리 도에 더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종화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주 여건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이종화 위원님, 존경합니다.
  혁신도시가 언제 지정됐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난…….
이영우 위원   작년 7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7월 달 정도.
이영우 위원   1년 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의 성과로 혁신도시 지정을 가장 내세우고 또 도민들이 진정서도 많이 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기업 유치한 거 있어요?
  참,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유치한 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직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공공기관 유치한 것도 보면 경찰 한 게 천안·아산이고 보령하고 태안은 당연히 중부발전소하고 서부발전소가 있으니까 온 거고, 국방대학교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유치, 논산이지만 그것도 유치한 거고, 충남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을 유치한 게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산이야 경찰 모든 게 있고, 또 천안·아산은 수도권이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천안·아산은 수도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그렇지, 태안하고 보령 화력발전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볼 때 충청남도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유치된 게 없고, 또 혁신도시 지정했다고 해서 역시 그 이후에 1년 됐는데 하나도 없고, 혁신도시 지정되면 이점이 뭐지요, 공공기관 유치할 때 이점 주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서울에 남겨둘 대상을 빼고 138개 기관이 전부 2차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대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대상이 되면 주로 혜택이 뭐냐고요, 혜택.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혜택이, 혁신도시 지정돼서 공공기관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려오려고 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고요, 다른 곳으로는 못 가니까요,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만 138개 기관이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 지정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않고 세종시와 관련해서 배제되었던 도민들의 상실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차지할 수 있고, 앞으로 138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이 혁신도시 내에 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도민한테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 채용할 때 아마 10% 가산점을 줄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취업할 때 10% 가산점은 상당하거든요.
  제가 보령시에서 공직자로 재직할 때 -보령화력 신보령을 유치할 때- 보령화력에서 가시거리 5㎞ 이내만 10% 가산점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면지역이라 젊은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들어간 사람이 한 3명, 2명 조금 안 됐는데, 협약을 보령시 전역으로 넣었더니 14명, 15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다가 감사원에서 법이 없는 걸 했다고 해서 2년 하고 말았는데,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우리 충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취업을 최고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온 공공기관도 아마 취업에 그런 알선을 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아주 진짜 혁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따 공유재산 할 때 내가 자료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남도에 민선 양승조 지사 취임 후에 건물 짓는 게 근 조 단위 이상 넘을 거예요.
  컨벤션센터만 해도 오천 몇억으로 해서 각 뭐 공유재산 건물 짓는 게 몇천억 되는데, 혁신도시 내포를 발전시킨다면 제 생각에는 건물 짓는 걸 잠시 미루고 공공기관이 오면 땅이라도 무료로 줘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지원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거지, 그냥 타 시도하고 똑같이 준다면 유치하기가…… 현재 1년 됐어도 하나 유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은 공공기관이 아직 내려올 그러한 게 결정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발표가 나면 그때 저희들이 뛰고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안 됐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아니, 현재 130개가 내려올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게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대상.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요.
  정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유치 전략을 세워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경이라든가 문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집을 해서 물밑접촉을 하고 뛰고는 있는데, 정부 발표가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권 규제를,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균형발전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땅값을 그때 얼마 보조해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토지가 75%를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료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권 기업이 조금 온 거지 그 이후에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바람에 지방에 기업이 일절 안 와요, 큰 기업은.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아주 혁신적으로 해야만 오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5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것과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어쨌든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써야 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서 괜찮은데, 거기 ‘직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문제 그다음에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TO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대해서 김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꼭 지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이전 공공기관한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제가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이랑 ‘주택자금 대출이자’ 그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 프로그램 조성 지원 사업’ 그것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자구의 문제이고 실천력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주택자금 대출이자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추가로 만들어진 이 조항들은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 명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 나는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 직원들에게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정착 장려금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잘 들어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절한데 기존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절했던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4·5항이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벌이러 가면 그쪽 노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의료·체육·문화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 도민들과의 형평성…….
  예,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은 소속 직원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려와도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도시 자체가 발전하는 형태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직원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포 지역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을 높여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무래도 서울 중심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문화적인 소외감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빨리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적절한 거지, 인프라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는 데 특혜를 주는 것처럼 쓰여진 이 문구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정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일이면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백로(白露)입니다.
  또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으로 도민들의 어려움과 민생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노력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교육센터를 통해 지난해 209명, 올해 389명 등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업무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인 지방세 불복 청구에 전문가 쟁송 지원을 지난해 18건, 올해 9건 등을 받음으로써 도내 세무공무원들의 쟁송 업무 노하우와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 개선 등 우리 도 지방세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지방세제 개선 연구팀과 함께 참여하여 타당성 및 논리를 공동 개발하였으며, ’15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여 총 158억 원의 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신세원 발굴에 지방세연구원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지방세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억 3500만 원인데, 타 시도도 다 가입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타 시도 시군구까지 전부 다 가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이사에 보면 대전·충북, 군수까지도 다 가입했는데 우리 충남 이사는 왜 안 들어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게 돌아가면서,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편이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대표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   보니까 여기 대전 뭐 어디고 다 있는데 우리 충남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만 빠진 게 아니고 저희가 하다가 바통 넘겨주고 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댔다고 하는데- 1원을 제안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1원을 제안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계류 중인데요.
이영우 위원   어디 계류 중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행안위 소위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충북에서 시멘트를 같이 쩜부려서 좀 하려고 지금 계속 대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산자부에서 부담이 크다고 자꾸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랑 박완주 의원님이랑 해서 앞장서고 계신데, 이거라도 빨리 좀 통과를 시키자, 금주 목요일 날 소위에 다시 또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올해는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 주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력발전소 있지요.
  수력발전소는 ㎾h당 얼마를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10톤당 2원.
이영우 위원   2원이거든요.
  그러면 공해나 이런 걸 봐서는 피해가 화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h당 2원이나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댐·보령호 그게 수력발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똑같거든요.
  물을 가둬 놓고 1개 면이 없어지다시피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호에 대해서는 1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전문 지방세연구원에다가 보령호·보령댐 같은 경우도 이런 세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연구를 한번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한번 살펴서 별도로 의뢰하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랑 외자유치팀장입니다.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15.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충정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먼저 올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첫째, 아산 탕정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이 가능함에도 아산 탕정 지역에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신규 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얻게 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둘째,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과 관련해서 재산 관리 측면에서 신축 건물 2개 동을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청양군에 있는 관계로 재산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예견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 관리 등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을 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또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과 연계 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탕정 지역에 외투지역을 조성하려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수도권과 근접한 인근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므로 또한 아산은 안정적인 신규 인력의 수급이 가능하고 KTX 천안·아산역 또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당진 고속도로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번 신규 조성은 실수요 30%, 명시적 수요 50%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입주 수요는 82.5%이며, 실제로 지난 4월 영국 애드워드와 스웨덴 CSK는 지난 2년간 경기도 평택과 아산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아산 탕정에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아산 탕정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한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외투지역의 신규 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얻는 효과는 올해 6월 한신과 삼화회계법인에서 발표한 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까지 1100여 명의 직접고용과 5만 7897명의 간접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수출효과 2조 8000억 원, 수입대체효과 2조 3000억 원 및 생산유발효과 9조 8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와 기존 건물이 청양군 소유로 재산 관리의 비효율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신축 건물은 자치단체 간 서로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하면 공유재산에 공공 목적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제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기재부 공모 조건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청양군에서 일부 건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는 연수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4월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가 최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를 위해 청양군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예정으로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청양군에서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을 제안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국제적 수준에 맞는 연수원 조성에 집중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조성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 관리 등 향후 운영 방안은 안면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행 결과, 시설 운영은 도가 직접 운영하고 정원운영, 정원관리, 정원교육 등의 3개 과 11명의 공무원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약 30명을 포함해 41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가정원 등 타 지역 정원지원센터의 조직체계를 참고해서 안면도 지방정원 조직 인원을 산정해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운영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9억 원, 유지관리비 4억 원 등 연간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정원 등록 후 3년간 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가능하므로 3년 동안 잘 운영해서 향후 안면도 지방정원을 30㏊ 확장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시 매년 20여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케 됩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안면도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잇는 사업을 3㎞ 추진할 계획으로 ’22년도에는 수목원과 지방정원 간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편안하게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을 도보로 이동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및 셔틀버스 등을 통한 원스톱 매표 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먼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이후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과 이전 후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지 및 건축물 등 기존 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와,
  둘째,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시 별도 토지 분할 없이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 건축 허가 및 향후 재산 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AR·VR을 이용한 산업안전 교육·체험 시설 등의 향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고,
  셋째, 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119안전센터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이후 관리·운영 방식은 재단법인 운영, 민간위탁, 도 직영 운영 방식이 있는데 타당성 연구용역 및 타 시도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한 결과 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하는 기관 및 센터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기존 재산 활용 계획은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 부지 및 건축물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해 와 현재 도의회, 공주시, 여성정책개발원,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전과 연계해 생태탐방원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탐방원 조성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개발원 토지 및 건축물 매각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공주시, 환경부 등 모두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각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경제진흥원 토지 부분의 지분 매입을 했을 경우 향후 재산 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동안전문화회관 예정 부지는 토지 분할이 금지된 구역으로 지분 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단일 필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면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재산을 관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분 공유 방식이기 때문에 증개축 등 토지에 특정한 행위를 하려면 공유자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인 충남경제진흥원과 토지 특정사용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문화회관 시설의 향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방식에 있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교육의 수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가 한정되어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고, 민간 차원의 교육 또한 교육 공간, 장비가격 문제로 소수의 대기업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문화회관을 설치해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식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운영 방안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안과 서천의 119안전센터 부지 선정은 각 소방서의 자체 부지 선정 심의 및 매입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정안119안전센터 부지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정안IC가 인접해 있고, 천안-세종과 4차선 국도로 연결되어 출동 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정안농공단지와 보물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신속한 현장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천119안전센터 부지는 서천군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 청사 용지에 위치하여 주변 도로 여건이 양호하고, 4차선 국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IC가 인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서천특화시장 등이 5분 내 출동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6건 해서, 아산 탕정지구 이거는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 빼고도 근 600억이 되네요, 건설·시설비가?
  그러면 민선 양승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건축·시설비가, 특히 오늘까지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총 몇 건에 몇 억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것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것이 총 194건에 약 3990억 정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토지 빼고 건축만, 토지는 투자한 거니까 건축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건축은 1200억 정도 되고요…….
이영우 위원   컨벤션센터만 해도 5000억 다 되잖아요.
  컨벤션센터만 해도 한 5000억 다 되는데?
  아산에다 컨벤션센터 짓는 것만 해도 한 5000억…….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5000억이 아닌데요.
이영우 위원   4000억 다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에요?
  컨벤션센터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영우 위원   한 5000억 다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18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영우 위원   한번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제가 알기로 4000억이 넘어요.
  하여튼 그 내역을 한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빼 주시고,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건물을 짓는다.
  왜냐하면 도가 이전해서 얼마 안 됐지만 단계적으로 지어야 되지 모든 건물 하나 지었다면 보통 500억씩, 400억씩 짓고, 내가 볼 때 컨벤션센터는 근 사오천억 돼요.
  해서 짓는데, 과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에 타 도 간, 우리 도만 특별히 지출한 금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농민수당, 75세 이상 수당, 가령 해서 학생 무료급식이라든가 또 직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또 문화재단 무슨 재단, 또 관광재단도 내일모레 만든다고 하지, 또 유교진흥원 만든다고 하지, 너무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원을 늘려놓고 시설을 많이 하면, 충남만 지출하는 특수 시책을 많이 해 놓으면, 도지사가 고정액만 지출하다 보면 과연 재량권으로 -도정의 세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나 기획조정실장은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또 소방서 여기 고생도 많이 하지만 안전센터 직원이 보통 24, 5명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3교대로 근무해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미만인데 -차고도 짓는다고 하지만- 보통 뭐 50억, 40억, 하여튼 모든 것이 너무 과하게,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개인 기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김찬배 국장이나 이영우 도의원은 임기 끝나고 그만두면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유한하잖아요.
  220만 도민이 하기 때문에 이 도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산 탕정지구에 조성하는 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데, 공업 지역이나 이런 산업이 거의 다, 투자입지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 오셨지요?
  안 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과장이 기경위 대응 중이라 팀장이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이 오셨구먼.
  지금 산업이 천안·아산, 당진·서산 쪽에 기업이 거의 다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웅천산단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7만 평 지정한다고 예산도 섰지요?
  예산까지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직까지 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산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팀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정병기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외자유치팀장 김영랑   외자유치팀장 김영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보령 웅천 외국인 투자지역 진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웅천 외국인 투자지역은 보령시 웅천면 구룡리 일원에 약 4만 평 정도의  땅으로 저희가 작년도 2020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고 심의위원회까지는 2020년 10월에 맡은 바가 있으나 예상하던 기업이 30%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입지적 여건과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승인이 나 있지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해당 지자체라든가 광역에서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60%, 광역 지자체에서 20, 시에서 20%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업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예산도 확보하고 공유재산 승인도 났었잖아요.
○외자유치팀장 김영랑   예, 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영우 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노력이지요.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외자유치팀장 김영랑   예, 이쪽 웅천지역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수요가 외국인 기업보다는 증가하고 있고, 또 보령시의 의지도 외국인 투자지역보다는 국내 기업으로 해서 보령시에서 또…….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외자유치팀장 김영랑   저희 충남도에서는 일단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통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기업이 북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자꾸 뭐할 것 없이 최대한 그걸 유치해야 균형발전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건이 어려운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들어가세요.
  지정까지 됐으니까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탄소중립원은 지금 청양에다 짓는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의 공모사업으로 시군을 도에서 심사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도 역시 청양에…….
  어느 시군에 지어도 관계는 없지만, 무엇 때문에 탄소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온실가스…….
이영우 위원   그렇지요,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화력발전소하고 당진 철공소하고 서산의 석유화학하고?
  그러면 그 가까운 데에다가 그런 걸 지어야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땅이 군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짓는다면 우리 도유림이 많이 있으니까 도유림 그런 데다 -탄소 발생도 예방하는 데,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어야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 공모사업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 그리고 ‘부지 같은 것을 제공할 것’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서 어떤 부지를 내놓겠다, 어떤 건물을 내놓겠다 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당진·서산…… 보령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 일곱 군데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심사에서 그러한 기준 조건을 충족한 청양군이 됐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땅도 군유림이고 여러 가지 볼 때 입지 여건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미세먼지니 이런 문제 있는 보령이든 태안이든 당진에다 해야 이게 충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휴양림하고 지방정원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휴양림은 정서 함양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휴양림은 가꾸는 개념이고, 정원은 하나의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섹터별로 특색을 갖추어서 조성하는 공간이고요, 휴양림은 전체 섹터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서해안 쪽의 안면도나 원산도에 산림이, 도유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유림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고 휴양림인데 어떤 개념인가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안면도도 휴양림이 많고 원산도도 10만 평의 휴양림을 금년도부터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또 그 옆에도 도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휴양림이 서해안의 큰 보고인데, 지방정원이지만 국가정원으로 또 추가로 확대한다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나는 가령 해서 원산도 휴양림을 지을 때도 거기다 또 숙박시설을 만든다고 하길래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일반 육지에 있는 산속은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건 좋지만, 바닷가는 태안 안면도도 그렇고 원산도도 그렇고 일반 펜션이 많잖아요.
  많은 데다 또 휴양림 만들면서 숙박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일반 육지 산속에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바람직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정원도 무슨 펜션 짓고 이런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가든센터라고 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관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이영우 위원   하여튼 휴양림이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보고(寶庫)’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 놔둬서 관리만 하는 상태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너무 인공적으로 건물 짓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검토를 하세요, 나중에 시설할 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각 관리 부서에서 사전에 사업 설명을 해서 이해는 했지만 회기에 너무 임박해서 여러 부서에서 와서 동시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미리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쭉 뒤에 줄을 서서 하다 보면 듣는 위원인 저도 괜히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좀 했지만 그중에 질문할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11쪽의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도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보니까 전남이나 충북 미래여성이나 경북 여성, 사례가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전에 전남 여성가족재단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가칭 가족플라자가 건립이 된다라면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여성가족플라자를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 중이고, 충북도 같은 미래여성플라자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민간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민간위탁과 직영 방식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여성단체기관 그분들이랑 함께 운영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관리를 직접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요?
  아직 계획이니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추후에 현장 방문도 한번 가셔서 그래도 좀 어떤 게…… 처음 이렇게 가족플라자 건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지금 주신 고견 담당 부서랑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13쪽에 보면요, 노동안전문화회관 시설의 향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는 했지만, 그중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AR이나 VR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지금 얼마 정도의 기업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소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위원장 정병기   담당 과장님, 답변석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체하고 근로자 수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노동안전문화회관은 건립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노동안전보건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제 질문은요, 현재 AR·VR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저희 자체에는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있잖아요.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AR·VR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지금 안전보건공단에서 우리 공주에 있는 거 포함해서 전국에 6개 안전체험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충남 도내에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우연찮게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걸 한번 방문을 했는데, AR이라든지 VR 같은 건 하지를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렇게 회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도내 전 산업체들이 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지원하면, 희망하는 업체들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저희가 AR·VR 프로그램, 컴퓨터하고 시설을 한 2000만 원 정도 도입해서 안전체험 교육장을 꾸밀 겁니다.
김옥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도 기업체를 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도 교육 참석자로 가서 한 두어 번 교육을 받아 봤는데요, 사실 그거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간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산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한 40∼50명씩 쭉 앉아가지고, 보면 거의 2시 이후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2시 이후에 교육하게 되면 굉장히 비좁은 데다가 피로할 때 교육을 하면 그냥 가서, 교육을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받기만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AR·VR이 설치가 되면 제대로 교육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요.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부 본부 있지요?
  천안 원성동에 있는데, 지금 거기 소유가 어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도 소유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노총 세종충남본부는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거를 임차해서 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   연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충청남도 거로 전환을 해서 충남도에서 한국노총하고 똑같이 임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임대 주는 걸로.
김   연 위원   어쨌든 새로운 공간이 마련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노총에서도 나름대로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노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 거기 있는 사무실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개가 어쨌든 같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한국노총하고 어떤 사업 이런 거에 대한 협의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말씀 주시는 사항 전부 다 껄끄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잘 협조가 되고…….
김   연 위원   민주노총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민노총도 노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김   연 위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노조와 우리 충남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그만두고 나가는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있었고 한데, 복수노조도 있고 물론 노조의 형식으로써 존재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일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따지자면 여기도 민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대안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익적 활동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저는 지원하는 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하고 각 노조하고의 대화 단절 이런 것들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각 기관 내에서 노조와 대화가 잘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마찰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서 기관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소통의 창구도 원활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산하 단체 또 기관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연 위원   그리고 충남 관광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문제요.
  대충 보니까 청양이 그런 일을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기관을, 땅을 빨리빨리 잘 내주고 건물을 빨리빨리 잘 짓는, 군수님이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러신가 이런 일들을 어쨌든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소중립연수원 있잖아요, 이 연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옛날에 기후환경연수원이라고 당초는 공모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연수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게 숙박형 체험시설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체험시설, 숙박, 교육 전부 다 공간을 같이 하는데요, 들어오셔서 가족 단위로 하시든 단체로 하시든 환경 체험을 하시는데, 환경 체험이 탄소배출권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체험학습 활동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면도 지방정원 문제요.
  이 지방정원이 3년 정도 운영이 됐을 때 국가정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법적으로, 그래서 그 3년의 기간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   연 위원   지금 전체적인 안면도 정원 모델을 국가정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   연 위원   안면도 근처 하면 그 옆에 가로림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여기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로림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B/C가 너무 안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가로림만은 국가 해양·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쪽 안면도는 숲·산림 이러한 정원 파트라 연계 관광·문화 활성화 그쪽은 저희들이 할 건데요, 그거와 우리 안면도에 조성하는 것은 별개로 보셨으면 합니다.
김   연 위원   그거는 별개로 보고, 그러면 금강에 있는 국가정원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금강 국가정원은…….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청양에 선정된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관련해서 청양 연수원 부지를 무상 사용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언제까지 무상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영구적으로?
  이게 추후에 도의 자산과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것은 공모 조건에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군수랑 의회에서 전부 통과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부터 대략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서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 공모 사업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제안서를 낼 때 토지 무상 사용,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하기 전에 그런 거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후에 또 도유지와 등가교환을 해서 도에서 매입을 하게 되더라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게 상당히 몇 건, 실례로 2002년인가 ’03년인가로 기억되는데 그때 동물자원화연구소 선정이 있었어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받을 때 논산 산업단지가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지 조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예산군에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때 홍성·예산·청양, 논산도 또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정지 부지가 논산의 건양대, 사실 시에서 할 수가 없는 땅을 시에서 하는 거로 받아가지고 선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
  그게 건양대 재단 땅이에요.
  재단 땅은 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 놓고 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청양에 소방타운을 설립하고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당초에 제안할 때는 그 땅을 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거를 매입하는 거로 된 거 같던데?
  여기 혹시 뭐 아시나요?
  과장님 오셨지 않나, 모르시나?
  그 부지에 대해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
김기영 위원   자꾸 말씀을…… 정병기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 류일희   소방행정과장 류일희입니다.
  소방복합시설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군에서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제안할 때는 그 땅을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오늘 사안이 아니니까 추후에……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을 보면 무상 사용한다고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또 도유재산과 등가교환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상 사용한다는 서류 절차를 제대로 해 놔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우려하시는 그 사항,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중 군수랑 무상 사용…….
김기영 위원   가끔 소방청사 부지 이런 것도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은 3년 동안 도비로 운영을 하면서 향후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기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면 물론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할 테지만, 이런 사업은 일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1단계 지방정원 조성 사업 마치고 2단계 하는데, 물론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로 하는 사업은 있는데, 이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게요.
김기영 위원   이거는 도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 문화사업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협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기업도 같이 공동 추진한다거나 기업 관련해서도 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기업과 함께하고 기업에서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환경 분야에서 그 양반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 이러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협찬받아서 하는 사업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무상 협찬은 곤란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도, 인천 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컨벤션센터를 몇천억 들여서 하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건설이 아니라 포스코 회사에서 몇천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인천시에 1원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무상은 아니지요, 1원으로라도 팔았으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업 추진하는 데 우리 도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일부 이런 가든센터라든가 이런 사회적 사업은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사실 환경 공해도 많이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각종 발전소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기업을 우리 도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 사례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함께 사업을 참여했으면 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주신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 제가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문화회관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노동안전보건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희철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노동안전보건센터는 기존의 그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예 없어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앞으로 3개 팀으로…….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노동안전보건센터도 없었고 산업안전교육…….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체험장도 없고요.
○위원장 정병기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위원장 정병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민주노총은 순수하게 사무실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래요.
  그러면 혹시 또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는, 벌써 센터가 몇 개 들어가잖아요.
  짓는 것만이 아니고 추가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어차피 노동안전보건센터에 AR·VR 체험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
○위원장 정병기   아니, 아무리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 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일단 이거는 건물 짓는 공유재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민노총은 별도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안전문화회관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거기 안에 노동안전보건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산업안전교육 체험시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운영비 추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그거는 한 1억 8000 정도…….
○위원장 정병기   연간?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위원장 정병기   운영비까지 해서 1억 8000, 인건비까지 해서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위원장 정병기   1억 8000 정도 추계하고 계셔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희철   예.
○위원장 정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지분으로는 등기가 안 되는 거지요?
  지분율로 지금 등기를…… 지분을 등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추후에도 문제 발생할 일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또 하나,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문제, 잠시만요.
  이거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와 주세요.
○태안사무소장 고대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고대열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이 완공됐을 때, 보니까 지금 인력이 약 41명 필요하고 인건비가 9억, 유지관리비가 4억, 연간 약 1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100% 다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안사무소장 고대열   운영비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 정병기   하여튼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태안사무소장 고대열   예, 조성비는 국비 지원이 50%, 1단계는 전액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 지원을 받고요,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100% 도비를 사용해서 조성은 해야 되고요, 운영은 저희 도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운영은 도비로 하는 거지요, 13억을.
  그러면 왜 만드는 거지요?
  아니, 몇백억 들여서 신축해가지고 또 1년에 기본적으로 13억씩 계속 또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료 수입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없어요?
○태안사무소장 고대열   그거는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입장료는 태안군에서 받아가고…….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니, 저희 휴양림에서 받고 있습니다, 도 휴양림.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하지요?
  입장료 수익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13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장료 수입과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세이브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현재는 세이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한 6∼7억 정도…….
○위원장 정병기   딱 절반 정도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1단계·2단계 조성이 끝나고 국가정원으로의 위상이 됐을 때 상당한 관광 유발 효과라든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병기   무조건 하나 신축하고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는 신축과 건립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우리 백제문화단지, 그다음 내포보부상촌, 지금도 아직 결론이 안 나는 중부물류센터, 그다음 지금 또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신축하거나 건립했을 때 그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뒤에는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일단 짓고 보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우려하시는 그 사항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것을 챙겨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물론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도 받고 하셔야 되겠지만, 하실 때도 심도 있게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