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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7월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8.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30. 29.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36.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7.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0. 3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44. 43.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4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8. 47.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9.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
  50. 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51. 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2. 51.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
  53. 52.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
  54. 53.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
  55. 54.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56. 55.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ㅇ 5분발언(오인환·김대영·양금봉·방한일·김연·안장헌·한영신 의원)
  5. ㅇ 신상발언(김득응·김명숙·정광섭 의원)
  6.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2.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3.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종화·이선영·조승만·김기서·홍기후·지정근·김은나·이영우·김옥수·황영란 의원 발의)
  9. 4.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옥수·김형도·방한일·오인환·윤철상·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10.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오인철·이선영·조길연·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영수·홍기후·이종화 의원 발의)
  11. 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공휘·방한일·이선영·정병기·김옥수·황영란·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정광섭·김득응·김영수·오인철·조철기·이종화·김석곤·이계양·양금봉 의원 발의)
  12. 7.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이선영·오인환·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홍재표·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석곤·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13. 8.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계양·전익현·김영수·김기영·안장헌·조승만·김옥수·이선영·최훈·조길연·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14. 9.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방한일·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오인환·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15. 10.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영우·김기영·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16. 11.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종화·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득응·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7. 12.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김기영·방한일·이선영·김옥수·이종화·김형도·안장헌 의원 발의)
  18. 13.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방한일·이선영·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기영·안장헌 의원 발의)
  19. 14.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조길연·조승만·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철·이종화·이영우·오인환·윤철상·김석곤·김기영·최훈·지정근·조철기·유병국 의원 발의)
  20. 15.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이공휘·오인철·방한일·이선영·조길연·정병기·이영우·김득응·김형도·황영란·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홍기후·조철기·양금봉·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21. 16.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홍기후·김은나·홍재표·정병기·황영란·방한일·안장헌·이계양·조철기·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22. 17.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방한일·안장헌·홍재표·조철기·정병기·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23. 1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기영·이종화·오인철·김옥수·장승재·지정근·안장헌·이선영·이공휘·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 의원 발의)
  25. 20.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오인철·이선영·김영수·이종화·김대영·최훈·방한일·김명숙·한영신·양금봉·정병기·김연·김기영·김형도·김한태·이영우·장승재·전익현·김옥수·김은나 의원 발의)
  26. 2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이종화·김기영·김형도·한영신·이공휘·이영우·김득응 의원 발의)
  27.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8. 23.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홍기후·한영신·김옥수·황영란·김복만·김동일·김은나·김한태·양금봉·정광섭·여운영·안장헌·김형도·오인환 의원 발의)
  29. 2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한영신·김한태·홍기후·황영란·김동일·여운영·오인철·최훈·이선영·김기서·전익현·안장헌·이종화·김대영·김명숙·김연·김은나 의원 발의)
  30. 25.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계양·전익현·오인철·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31. 2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김영수·이계양·최훈·방한일·김옥수·전익현·김기영·양금봉·김은나·김영권·장승재·김기서·황영란·김동일·김대영·이공휘·한영신·오인환 의원 발의)
  32. 27.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전익현·김은나·김명숙·김대영·양금봉·조승만 의원 발의)
  33. 28.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황영란·여운영·김은나·김명숙·김대영·오인철·홍기후·양금봉·한영신·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34. 29.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김은나·조철기·전익현·양금봉·조승만·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35. 30.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은나·전익현·여운영·양금봉·조승만·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36. 3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7. 32.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조승만·최훈·한영신·김동일·황영란·김영수·김옥수·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38. 33.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황영란·김은나·이계양 의원 발의)
  39. 34.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영권·김득응·오인철·홍기후·장승재·김명숙·정광섭·김기서·최훈·한영신 의원 발의)
  40. 35.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영권·이공휘·김득응·이선영·김명숙·윤철상·장승재·조승만·조철기·방한일·홍기후·최훈·이계양·김영수·황영란·안장헌 의원 발의)
  41. 36.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 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42. 37.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43. 3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전익현·김복만·최훈·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44. 3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조철기·안장헌·김기서·김영수·오인철·김한태·한영신·이선영·윤철상·오인환 의원 발의)
  45. 40.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대영·김기서·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방한일·김옥수·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46. 4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김옥수·방한일·김기서·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47. 42.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철기·김은나·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복만·이종화·조길연·김기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48. 43.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은나·유병국·홍재표·양금봉·조철기·김석곤·이선영·윤철상·오인철·김득응·김명숙·이종화 의원 발의)
  49. 4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4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4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52. 47.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3.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54. 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영권·김득응·김명숙·장승재·조길연·방한일·황영란·김은나·이계양·김대영·최훈·안장헌·이공휘·김옥수·이선영·김한태·오인철·한영신·이종화·김영수 의원 발의)
  55. 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이종화·김옥수·이영우·홍기후·홍재표·이공휘·한영신·김득응·조철기·유병국·이선영·방한일·안장헌·김한태·황영란·김영수·김기서·윤철상·김명숙 의원 발의)
  56. 51.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안장헌·홍기후·이계양·김득응·김대영·지정근·김한태·전익현·김동일·한영신 의원 발의)
  57. 52.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오인환·김한태·윤철상·김득응·황영란·김기서·한영신·여운영 의원 발의)
  58. 53.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방한일·이공휘·이선영·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한태·오인철 의원 발의)
  59. 54.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최훈·김형도·이영우·김연 의원 발의)
  60. 55.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지정근·이계양·전익현·김대영·최훈·김은나·한영신·오인철·윤철상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총무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2021년 하반기 수시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연진 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0시0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7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국 학생지원국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병규 전임 부교육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2021년 7월 21일 김명숙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오인환·김대영·양금봉·방한일·김연·안장헌·한영신 의원) 

(10시0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속버스나 마을버스는 들어봤어도 메타버스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에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VR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3D 기반의 가상세계에 접속하고 그 세계 안에서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처럼 친구도 사귀고 쇼핑도 하고 콘서트장에도 갈 수 있는 가상현실 또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후반 이후에 탄생한 Z세대는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메타버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미국 9∼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16세 이하 청소년의 3분의 1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는 1억 50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6분을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54분 사용량에 그친 유튜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Z에서 만든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역시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의 80%가 10대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이후 출생한 Z세대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며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들에게 단순한 사이버 놀이터가 아닌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MZ세대의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사회변혁을 이끄는 대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는 ‘온택트’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으며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깨웠습니다.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개인주의화 및 초연결과 맞물려 앞으로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 한화로 177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 메타버스에 길들여진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구성원끼리 협업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평등한 접근, 제약 없는 자유에 익숙한 이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것을 종용하고 하향식 정책 결정에 따른 현장성이 결여된 행정을 접하게 한다면 행정은 이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 기존의 행정과 다른 그들만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 기존 행정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대변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비단 미래 세대의 행정 참여를 대비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측면에서도 메타버스를 접목한 행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도민 대부분은 현실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온라인 화상회의 등도 개최하고 있지만 공식행사라는 경직성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은 물론, 현실적 제약인 사회적 신분·지역·연령 등과 맞물려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최 측만 만족하는 행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없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임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 세워진 도청에 놀러가 도정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답변을 듣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개의 행사에 참여하여 충남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도지사 아바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셀카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과 달리 메타버스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도민에게 부담 없이 놀이하듯 행정에 입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 전체를 오롯이 도민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전통적 방식인 하향식 행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상향식 행정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행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도민이 행정에 함께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나아갈 올바른 길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개 식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부 반려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식용으로 도살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식용 개로 기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먹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이 보기에도 구토가 나와 먹는 것은 그만두고 보기에도 역겨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개들이 먹고 배설된 분뇨는 그들의 잠자리가 되고 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생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전기 쇠꼬챙이와 몽둥이질로 생을 마감합니다.
  육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한 해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되는 개의 수는 많게는 350만 마리에서 적게는 2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만여 곳의 식용 개 사육농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깊은 산속과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비위생적, 비윤리적으로 사육해서 죽이는 동물을 식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최근 2019년도에는 18.6%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 조차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 식용을 합법화하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지은 법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 사육은 하고 있지만 그 유통과 식용의 문제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유통되었을 때는 개 식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개와 고양이는 단순히 축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위로감을 주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에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 식용은 무작정 전통적 문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전통입니다.
  오히려 악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단지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와는 달리 고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였을 뿐이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먹는 것이 우리만의 식용문화라고 고집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에 맞는 시대정신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개 식용은 그에 반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유기되거나 식용으로 판매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와 고양이도 입양부터 죽을 때까지 소나 돼지처럼 등록제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문제, 혐오스런 개 도축 행위와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생기는 동물의 생명 경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를 생업 수단으로 기르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나 인센티브의 부재를 이유로 업종변경을 꺼려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지원해서라도 충청남도에서 만큼은 개와 고양이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사람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면 더 빛나는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협력과 교육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그림은 2021년 세계 물의 날 그림 공모전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으로 먼저 가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한 작품일 것입니다.
  기후 파국을 막으려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의 핵심은 탄소중립 정책 안착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교육부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102곳, 중점학교 5곳을 선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대학, 성인교육에 이르는 기후·환경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연무여자중학교가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교육청이 탄소중립학교 교육과 관련해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전기, 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반면 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친환경제품 선택 등 여섯 가지를 늘리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미래세대가 기후환경 위기를 이해하는 이러한 학교 교육은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이해와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실천체계 구축을 통해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실천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식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력을 키워내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계정책이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주체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협력으로 마련된 탄소중립 실천과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지만 탄소중립은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소대로와 다름없는 정책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은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석불상, 꽈리고추, 목각공예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청 조속히 설치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요, 사회에서는 어른이요, 국가에서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일제강점기 36년, 북한의 6·25 남침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처럼 만고풍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노인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그리고 e-나라지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0년 19.6%로 20년 새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40여만 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0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시급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865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6.7%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우리는 2026년에는 고령화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50년 대한민국은 경제인구 10명이 7명의 노인들을 부양하게 되어 고령화 문제가 몰고 올 사회·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회구조를 빠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와 지방은 노인 재취업 확대, 노인 공공일자리 창출, 실버산업 육성, 노령연금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 분야 사업비는 총 18조 8723억 원으로 2020년 16조 6323억 원 대비 13.5% 증가하는 등 매년 노인복지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청 또는 이와 유사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교훈삼아 빠른 시일 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노인복지청 설치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소와 치료 현장의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지역별 의료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약 10만 560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 1000명당 2.4명꼴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 3.4명과 비교해 본다면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 중인 의사 분포를 살펴보면 활동의사 중 약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약 47%가 비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1.5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수도권 평균인 2.4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를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68.3명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료인력의 불균형한 분포는 만성적인 의료공백과 의료 격차로 이어지게 되며 의료취약지를 형성하게 되고 지역주민이 외부 의료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어서 결국에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매년 충남도민 중 약 172만 명 정도가 타 시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어서 충남 내륙과 서남권 지역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내 4개 의료원은 전문의료인의 구인난과 의료역량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대 의대 정원의 약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어져 있었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씩 증원시켜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의 40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경북과 전남은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국립대인 공주대학교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내포에 약 160개에서 2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방에 4개 있는 우리 의료원이 겪고 있는 의사 구인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내에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의료취약지인 내륙과 서남권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얼마 전부터 우리 충남은 민간공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이 없다라고 하는 삼무(三無) 광역지자체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사무(四無) 광역지자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공주대에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사전에 공지한 제목과 내용이 발언 내용과 조금 다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느 부모처럼 안정된 직업을 얻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과 평생 살 수 없다면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길, 지혜로운 아이로 커가기를 바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전광석화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교육부 커리큘럼을 잘 흡수해서 수능 문제 잘 맞히고, 명문대에 가기 위한 문제풀이 기계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변해 가는 세상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도·부산·전남에는 키자니아와 같은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키자니아’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현실 그대로의 도시, 체험,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행복해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찰, 국립과학수사대원, 팟캐스트 제작자, 법조인, 소방관, 파일럿,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꿈을 키워가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자니아가 너무 좋은데 이용료도 비싸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까지 가서 하루 이틀 숙박하면서 체험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세 번째 잡월드는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산이 수백억 들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전남에는 이미 국비로 설치된 잡월드가 있습니다.
  중부권 잡월드를 유치해서 국비로 건설하면 됩니다.
  직업체험시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내재적 가치는 수십, 수백 배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8년 폐교되어 풀만 무성한 아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이며, 자물쇠가 굳게 달린 천안의 법학대학원 출입문 사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풀만 자라게 놔두느니 리모델링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체험시설로 거듭나게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시설을 과대하게 하기보다는 가장 훌륭한 도서관이자 설명서인 퇴직자분들을 이용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과 AI를 이용한다면 비용도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질 개선,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래직업 변화가 더욱 가속될 거라고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교육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미래직업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을 하자고 본 의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우리 충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건립 중인 진로융합교육원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직업체험시설이 될 것이라는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내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의 긴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스마트웹 등 온라인 주문과 컴퓨터, 스마트폰 거래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악성 해커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020년 국내 랜섬웨어 공격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19년 39건에 비해 3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5월 미국의 송유관 회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정상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6월 초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킹이 있었으며 다행히 민간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12일 정도가 해킹 단체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7월 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설계도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국산 전투기의 중요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형태의 해킹으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담은 진료기록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청과 각 산하기관, 주요 시설기관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대응과 단기성과에만 집착하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들을 보면 담당 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담당 직원과 일반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세부 실천지침을 지정하여 매일매일 실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컴퓨터 방화벽과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하여 모든 해킹에 면역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해킹에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공용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백신 업데이트와 상시 점검을 하며 사이버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각자의 모니터에 부착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서와 메일, 데이터 등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보안은 누가 대신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안의식을 갖고 기본에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기반시설이나 첨단산업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은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등은 정보 탈취로 인해 국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해킹으로부터 정보와 시스템 운영을 필히 지켜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되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김득응·김명숙·정광섭 의원) 

(10시4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득응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위해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7월 3일 이 자리에서 11대 충남도의회는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식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의안의 임의 변동과 의안의 제출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기 연장을 통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정의안 접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지난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책임 회피와 일련의 과정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의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회사무처를 책임지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발언권과 책임 회피로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도의회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마지막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자 앵커가 의회 무용론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달 24일 해당 방송사가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의회 ‘촌극, 무용론도’”라는 제목으로 사안에 대해 보도를 한 영상입니다.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촌극입니다.
  의사담당관은 의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인터뷰 당시 관련 절차와 규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안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보내고, 의회사무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되었을 것을 의회사무처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까지 본인들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의원들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과 충남도의회 모든 의안의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담당관의 그동안의 행동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이는 220만 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지난달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신동헌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의 반론 또는 정정보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의장님께 당시 결정되었던 사안에 대해 즉각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긴급 의원총회 당시 김명선 의장님께서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당시 결정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도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 의견이 도민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모아진 의견은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 당시 결정되었던 신동헌 충남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 의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방의회는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고 고귀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220만 충남 도민께서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대표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충남도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자치입법을 만들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220만 충남 도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병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난 7월 16일 정당한 활동을 방해받았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 등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을 요구하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래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허가받았으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신상발언으로 바꿨습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의회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의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는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이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법치는 세우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누구나가 공정하게 법률과 조례와 규정과 규칙을 적용받고 스스로 지켜 법치가 바로 서는 정의로운 충청남도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충남도의회가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법률과 조례와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할 때 도의회가 발 빠르고 적극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이 차라리 입 다물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16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한을 보장받은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같은 회의장에 있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장 사나운 일을 겪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의장님이나 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대응도 없었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이가 원만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장 내 인권 침해와 폭력을 가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의 공간 안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본 의원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회의장에 늦게 들어가고 끝나기 전에 나오는 등 위축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하는 직장이고 충남도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법인이며, 그 대표성을 의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발생했으면 피해자 당사자의 요구가 없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를 했었으나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장님이나 도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일에 사과 등이 없어 침묵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 스스로 5일 안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일을 의원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본다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그나마 어제 당사자 의원을 만났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에 고충처리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작동하는 대응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의회가 나서서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빠른 사과 등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내부적으로 훨씬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명선 의장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느 기관보다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곳이 충남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위법을 눈감아주면 함께하겠다는 뜻인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7월 23일, 모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에 결산자료 오류 사태로 회기를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장을 교체하기 위해 일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자료 오류 사태는 5월 24일 문제가 발생했으나 의원들에게 보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6월 18일 문제가 드러나고 6월 24일부터 수습하기 시작해서 7월 1일까지 가까스로 절차를 바로잡았던 일입니다.
  결산서에 세입 1조 2000억 원이 누락된 의안으로 결산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의안이 아닌 위조된 허위문서로 결산서를 갖고 심사를 했으니 그대로 둬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었다면 충남도의회가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관련 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철회와 수정안 제출에 있어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 도의회가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회기 일수를 늘려서 재심사를 한 사실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의회사무처장을 교체하기 위해 일을 키웠다는 음모론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위반했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의회를 향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장님께서는 공직사회에 도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밝혀 더 이상 이런 논쟁으로 의원과 의원 간에, 의원과 직원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와 부딪히거나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과실 100%를 인정합니다.
  운전자들이 왜 그럴까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서 지키기 때문이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신체적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는 잘 안 지켜지고 적당히 봐 주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을 배척하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의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살펴봤는데 ‘적당히’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 업무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도의회 스스로 법령과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령과 자치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두 가지이지만 여러 사안들이 많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충남도의회는 공직사회에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김명숙 의원님께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
  그리고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0대, 11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여기까지 일을 끌고 왔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김명숙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의원은 김명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 청양에 찾아가 김명숙 의원님을 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선출한 도민의 대표임을 항상 염두하고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명심하면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보고의 문제로 도의회가 어수선한 과정에 본 의원까지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종화·이선영·조승만·김기서·홍기후·지정근·김은나·이영우·김옥수·황영란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충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명칭을 지역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코자 명칭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여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3.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기서·김대영·김명숙·김옥수·김형도·방한일·오인환·윤철상·이공휘·이선영·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황영란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오인철·이선영·조길연·방한일·조승만·이공휘·김영수·홍기후·이종화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공휘·방한일·이선영·정병기·김옥수·황영란·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정광섭·김득응·김영수·오인철·조철기·이종화·김석곤·이계양·양금봉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이선영·오인환·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홍재표·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석곤·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계양·전익현·김영수·김기영·안장헌·조승만·김옥수·이선영·최훈·조길연·이공휘·오인철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이공휘·김한태·방한일·이선영·조승만·안장헌·조길연·윤철상·김은나·김영수·김영권·장승재·이계양·오인환·지정근·조철기·한영신·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영우·김기영·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종화·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득응·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이계양·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김기영·방한일·이선영·김옥수·이종화·김형도·안장헌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이공휘·조승만·김연·방한일·이선영·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기영·안장헌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안장헌·조길연·조승만·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철·이종화·이영우·오인환·윤철상·김석곤·김기영·최훈·지정근·조철기·유병국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이공휘·오인철·방한일·이선영·조길연·정병기·이영우·김득응·김형도·황영란·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홍기후·조철기·양금봉·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홍기후·김은나·홍재표·정병기·황영란·방한일·안장헌·이계양·조철기·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조길연·조승만·이공휘·김연·김옥수·김기서·방한일·안장헌·홍재표·조철기·정병기·이계양·유병국·김영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6조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나 지점 창출 등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기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불명확하여 도지사로 주체를 수정하는 등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대한 조례에 청소년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과 관련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노동인권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안 제7조의 의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 증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의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제1항에 있어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및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체를 도지사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표준사업장 지원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 중 조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사업장 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적용 범위 혼선 방지를 위해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남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학’의 연구가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괄호 안의 조의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등”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7조 중 “담당실국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제11조 “간사”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5회 차 운영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되는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을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신규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기영·이종화·오인철·김옥수·장승재·지정근·안장헌·이선영·이공휘·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오인철·이선영·김영수·이종화·김대영·최훈·방한일·김명숙·한영신·양금봉·정병기·김연·김기영·김형도·김한태·이영우·장승재·전익현·김옥수·김은나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이종화·김기영·김형도·한영신·이공휘·이영우·김득응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의 요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 도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 주권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정립되지 않은 용어 정비와 조례의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필요 등 부칙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홍기후·한영신·김옥수·황영란·김복만·김동일·김은나·김한태·양금봉·정광섭·여운영·안장헌·김형도·오인환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한영신·김한태·홍기후·황영란·김동일·여운영·오인철·최훈·이선영·김기서·전익현·안장헌·이종화·김대영·김명숙·김연·김은나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계양·전익현·오인철·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김영수·이계양·최훈·방한일·김옥수·전익현·김기영·양금봉·김은나·김영권·장승재·김기서·황영란·김동일·김대영·이공휘·한영신·오인환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전익현·김은나·김명숙·김대영·양금봉·조승만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황영란·여운영·김은나·김명숙·김대영·오인철·홍기후·양금봉·한영신·지정근·장승재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여운영·김은나·조철기·전익현·양금봉·조승만·김대영·김명숙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한영신·홍기후·김은나·전익현·여운영·양금봉·조승만·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지원센터 신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정책의 정기적 공고 및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근거규정 정정으로 인해 일부 미흡한 내용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급식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의 의무적 정기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게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정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조승만·최훈·한영신·김동일·황영란·김영수·김옥수·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황영란·김은나·이계양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영권·김득응·오인철·홍기후·장승재·김명숙·정광섭·김기서·최훈·한영신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김영권·이공휘·김득응·이선영·김명숙·윤철상·장승재·조승만·조철기·방한일·홍기후·최훈·이계양·김영수·황영란·안장헌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정광섭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충청남도의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역 농수산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윤철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 중 오타가 있어 “고랴”를 “고려”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영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37.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김복만·최훈·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김영권·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3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전익현·김복만·최훈·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3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최훈·조철기·안장헌·김기서·김영수·오인철·김한태·한영신·이선영·윤철상·오인환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대영·김기서·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방한일·김옥수·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김옥수·방한일·김기서·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11시5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연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구조 능력을 보강하고 전국 단위 행사 등에 필요한 통신 활동에 협력하는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도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인 광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소 사각지대 해소와 주소 사용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파하고 재난정보 인지율을 높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건축물 및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원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연합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 및 시군 방재단원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조철기·김은나·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김복만·이종화·조길연·김기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은나·유병국·홍재표·양금봉·조철기·김석곤·이선영·윤철상·오인철·김득응·김명숙·이종화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2시0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및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문·사회교육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접적인 학교 지원 부서의 체계·집약을 통해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유·초등·특수학교 등 8개 교육기관과 2022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2개교와 병설유치원 2개 원, 2023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이순신고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의 학교 명칭에 병기된 한자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명칭이 동일하여 한자 병기 삭제에서 예외로 했던 금성초등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한자 병기 삭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재교육 접근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영재교육을 일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본인 희망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과 사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8.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영권·김득응·김명숙·장승재·조길연·방한일·황영란·김은나·이계양·김대영·최훈·안장헌·이공휘·김옥수·이선영·김한태·오인철·한영신·이종화·김영수 의원 발의) 

(12시1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는 전국 도매시장은 강서시장을 제외하고 독점적 수탁, 경매제도만을 고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통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가 풍년이지만 소비자는 예년처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사먹지만, 농민들은 낮은 경매가격과 일손부족으로 수확을 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은 대한민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즉 준거가격이 되어 대형마트와 직거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중간도매상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효율적이고 유익하지도 않은 경매제 거래가 미비할 정도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이루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가 대놓고 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어민과 먹거리 소비 주체인 국민을 무시하고 몇 명의 중간유통업자들을 배불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지금, 2021년 7월 21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로비해서 반대하고 결정권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역적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이종화·김옥수·이영우·홍기후·홍재표·이공휘·한영신·김득응·조철기·유병국·이선영·방한일·안장헌·김한태·황영란·김영수·김기서·윤철상·김명숙 의원 발의) 

(12시1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1982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된 이후 약 40여 년간 의료기사의 정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으로는 현재 보건의료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1년 현재 의료기사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업무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환자들이 병원을 내방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서 원활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환자와 국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 보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낡고 전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안장헌·홍기후·이계양·김득응·김대영·지정근·김한태·전익현·김동일·한영신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불가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아 전면 등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의 8.5%인 1만 8232개 학급이고 수도권과 충남에만 무려 66%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군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폐교를 논의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계속되는 재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많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학급 환경 마련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2.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동일·오인환·김한태·윤철상·김득응·황영란·김기서·한영신·여운영 의원 발의) 

(12시2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드론 분야 등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디지털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비대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5G와 AI를 활용한 공용 플랫폼 구축으로 서비스 로봇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수집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야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로봇산업의 안전 검증 및 실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은 AI,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및 테스트 필드 실증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서비스 로봇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총 3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충남은 국가의 수출 주력산업 대표 집적지로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이라 불리며 북부 지역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산업이 발달하여 로봇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조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에는 첨단 바이오 소재 등 해양자원이, 동남부 지역에는 국방·웰빙산업이 발달하여 로봇과 접목한 분야별 현장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테스트 필드 지역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추세는 기술의 융합으로 혁신의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가 구축되면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의 자율주행 규제특구, 충북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경기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가 융합되어 중부권 미래산업의 전초기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성장과 로봇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남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충남에 설치하고, 둘째, 정부는 충남을 중부권 로봇산업의 보급 및 사업화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3.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안장헌·방한일·이공휘·이선영·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한태·오인철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한 장준 선수의 고향,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의 충남지부를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소방법상 특수법인인 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신설된다면 수도권 및 대전·세종 지역의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내포신도시 유치에 대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충청남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총 3만여 명에 달하는데, 충남·대전 지역 4만 7000여 명의 교육대상자 중 63.3%가 충남지역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이 없어 대전이나 수도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대상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내포신도시에 설치되면 도내 교육대상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유리하고 우수한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및 민관협력활동 강화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인가권한을 가진 소방청 간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유치확정을 목표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협력하여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내포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를 내포신도시에 설치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4.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최훈·김형도·이영우·김연 의원 발의) 

(12시3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주도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성장거점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충청남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 분리로 인해 지난 16년 동안 역차별을 당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답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 지정된 충남혁신도시에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5.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충남혁신도시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지정근·이계양·전익현·김대영·최훈·김은나·한영신·오인철·윤철상 의원 발의) 

(12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대전 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굴곡이 심한 논산-대전 구간 직선화 등 선로를 개량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충남도민이 열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턱없이 늦어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충청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건의안뿐만 아니라 KDI, 국토부, 고속철도시설공단,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방문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6.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사항, 자구 수정은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제11대 의회 들어 202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전·현직 도의원인 도민 대표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러냄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서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도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1대 의회의 많은 성과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화합과 노력 그리고 사무처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의장으로서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역대급이었던 의원 발의, 정책 제안, 회의 출석 등을 더 발전시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다음 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상임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요즘 일련의 일들을 되돌아볼 때 정치는 무뎌지고 논쟁으로 인한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대변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와 사과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더욱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타협과 포용으로 전환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도민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회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이 윤리위원회에 가기 전에 소통의 창을 통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지만 법과 제도로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는 제도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장으로서의 신념입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 모두는 신중한 언행으로 도민의 대표로서 위상과 품위를 지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기 속에 한층 더 단단해지듯 우리 충남도의회는 이번 일을 발판으로 삼아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드는 데 있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4.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8.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영우   조철기
 9.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0.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1.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2.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14.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15.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16.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5.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2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7.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8.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9.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형도
30.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2.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여운영
33.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34.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여운영
35.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36.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7.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9.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0.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4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2.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43.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계양
47.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위원 사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9.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1.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2.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3.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54.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55.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