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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23일(화)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행정국장님의 개요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입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박승묵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학태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재룡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용신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종현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서정문 보령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장입니다.
  양정숙 금산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장입니다.
  안성호 예산교육장입니다.
  황인수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충남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조 3977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3851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714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전체 사업의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 집행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의 불용률은 0.97%로 전국 2위,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1위로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성과지향의 재정운용 기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어제 지정근 위원님께서 보고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결산개요(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결산 관련 개요설명을 드렸으나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결산서 763페이지의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은 국고보조금 현황으로 집계되어야 하나 지자체 보조금이 입력되어 별도로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록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계획

부록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결과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황규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규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4. 검토보고(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의석에 놓아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김복만   다 정리됐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준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6. 예비심사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로 결산을 살펴보다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건지 추경에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불용과 관련해서 불용액 100%짜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 100%짜리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순번해 주시고요, 세부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부서명, 세출 목,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사업인데 불용액이 30% 이상짜리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형식으로, 그리고 5억 원 이상 사업인데 불용액이 10% 이상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은 집행률을 20% 미만으로 해서 해 주시는데 이월사업일 경우에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10억 원 이상, 집행률 2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편성시기,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자파일로도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밖청소년들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리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과 폐교에 대한 정책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폐교 임대현황하고 중간에 관리나 점검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최근 3년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총 예산과 세출, 그러니까 예산액,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엑셀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 가셨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9년도 급식시설 현대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거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진행상황 좀.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됐으면 완료 일자 그리고 공사 중이면 완공 계획 일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돼요.
  2018년도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또 시군의 교육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련해서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치한 내역, 두 번째로 시간외수당 부정 집행 및 회수내역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폐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어 있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3쪽에 보시면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이 작년도 말 수량이 30개였고 그런데 작년에 76개가 늘었고 감이 106개가 돼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공공용재산을 지금 다 처분해서 하나도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잠시 이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쪽에 보면 공유재산에 선박항공기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인데 여기서는 비행기는 없을 테고 우리 선박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선박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4척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보령에 충남해양과학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나요, 국장님?
  우리가 차량이나 배나 비행기 이런 거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죠?
○행정국장 황규협   이것으로 보면 5억 9800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원래는 감가상각을 해서 줄어야 맞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여운영 위원   그럼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취득이라든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취득했으면 증이 있어야되는데 없고 현재도 4개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여운영 위원   보니까 ’19년도 말 현재액이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행정국장 황규협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지자체 전입금이 확정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 납부가 안 되고 2019년도에 왔고 또 일부 시군교육청에서 토지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연도 말에 들어와서 세외현금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현재는 세외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각각 회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현금이 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일시 보관금으로 회계연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일시 세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각자회계로 보관해서 세외현금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앞으로 세외는 보관금 형태기 때문에 최소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해당 과목이라든가 제출을 해서 앞으로 세외현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말하고 비교해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금년도 말은 28억인데 당해연도 말은 100억이 넘으니까, 갖고 있어야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고 반납해야 되고 또 돌려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최소화해서 필요한 사람들 또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두 가지?
○행정국장 황규협   확인되는 대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학교급식 우리 충남도산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농축산국과 어떤 업무협약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에 대해서는 현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영양선생님들 모일 때에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청하고는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물론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농업 농민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농업예산이 23.2%씩 막대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업국 직원과 교육청 직원과 항상 업무연락을 해서 꼭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 가지 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 보통 3000원 정도 식재료비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2940원.
  전국에서 여섯 번째인데 우리 농산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구매가 되고 있어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식재료를 비싸게 구입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우수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덜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 농정국에서 그런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결국은 영양교사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김영권 위원   꼭 구체적인 개선안, 서로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논의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와야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이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조사·분석·설계, 여러 가지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불용액 주요 사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교원들, 교직원이 많이 있는데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과 시설비 또 낙찰차액 등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추경예산도 조정해서 금년도에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아마 매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계속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우(HOW),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적과 답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수요조사도 없이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왕왕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분석·설계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차액 지원비 집행현황도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1억 4890만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또 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이 12억 7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영권 위원   그런데 지출은 2억 8500이 되고 7억 9500만 원은 사고이월까지 되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도 1억 9100만 원, 집행률이 22.4%에 불과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계상 자체가 과다계상된 것을 일률적으로 이거 하나를 예를 든 거지 지금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이고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이 우선되고 예산 다음에 집행이 되는데 예산편성에서 사전에 철저한 기초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를 TF팀을 구성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꼭 TF팀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담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만한 운영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예산은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기에 쓰여져야만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그 돈을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서 충청남도 및 교육청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꼭 전담부서를 해서, 특히 교육청이 많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일자도 학교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편성에서 조사분석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성과분석할 때도 항상 그 성과지표를 아주 디테일하고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실 때 좋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우(HOW)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안까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으셨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개학하고 대면수업이 되면서 아이들 표정도 밝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어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결산과 함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가지고 제언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의 증축이나 수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내구연한이 40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예산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국장이.
양금봉 위원   기획국장님.
  이렇고 구조물이 생기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구조물에 따라 다른데요, 40년, 50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구조물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수선이나 요청을 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외부적으로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겉모양이나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멀쩡한 것 같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구조물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현장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진 연도에 대해서, 업체에 따라서 그 구조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부실하게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그냥 리모델링 쪽으로, 수선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진짜로 마룻바닥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발목이 빠진다든지 하는 상황도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무작정 리모델링이나 수선 쪽으로 그냥 조금조금씩 돈 들여서 많은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예산적인 측면도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옳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또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시설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교실바닥이 구멍이 뚫려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되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정확한 판단이나 검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의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의 리모델링, 수선을 거듭하게 되면 예산만 들어갈 뿐이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결산검사가 돈을 잘 쓰고 안 쓰고 그 집행여부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일일이 지금, “불용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불용을 않겠다” 이런 얘기로만 죽 해 줬어요.
  이게 아마 금년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매년 나오는 얘기죠,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저희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불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불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기획국장 유홍종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불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예산편성 정리추경을 11월 5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월 말 이전에 연도 말까지 예측해서 추경에 담아서 정리추경 자료로 내서 정리하면 할 수 있는데, 또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 공사에 날씨라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경 할 때 있잖아요?
  3월 달, 4월 달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했죠?
  두 번 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계양 위원   그때 예산이, 또 한 7∼8월에 다시 있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매년 나오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노력한 결과가 안 보여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줄여보려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서 제가 불용이 100% 된 것 사유를 한번 죽 읽어 봤어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있겠고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7∼8월에 추경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당진 것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당진이니까 당진 것을 한번 볼게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이야기 나눔 등 학교활동을 계획했으나 체험과 활동중심의 인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왔으면 7∼8월이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아요?
  7∼8월, 뭐 9월 달, 10월 달 그때.
○기획국장 유홍종   이 부분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 400만 원 책정된 건데요, 보조금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겨울방학에라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유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쓰려고 했던 거든, 하여튼 간에 이것 미리 알잖아요.
  한 7∼8월이면 알잖아요.
  몰라요?
○기획국장 유홍종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겨울방학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계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분명히 예측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충분히 사전에, 금액은 400만 원이니까 적죠, 예를 들었을 뿐이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가 추경에 감액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1억 이상, 이쪽에도 죽 보면 “했는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물론 실질적으로는 국장님들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좀,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행정국장님이.
이계양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이계양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매년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이 왜 그런지 근본적인…… 법정부담금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아, 법정부담금이요?
  말 그대로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는 사항인데 사립학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설립한 학교인데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하는데 세출에 교직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있고 또 인건비 부담금, 학교운영비가 있어서 세출이 편성돼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세입에서 세출 부족한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매년 부담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년 증가되고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논과 밭, 임야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부담금 할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법인을 지도점검하고 경영컨설팅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정부담금의 기준액이 분명히 있고, 기준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립학교에서는 안 내고.
○행정국장 황규협   기준액이 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미납금은 계속해서 이제, 미납금도 그……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축적이 되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것은 아니고요.
이계양 위원   1년, 당년도입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부담금이 있는데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원칙인데 법인의 사정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하튼 미납금 부담률을 보면 24점 몇 %가 전국에서 2위, 3위 이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래서 17개 시도가 있지만 충남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컨설팅해서 타 시도보다, 부담률이 그래도 많이 높다는 상황에서 전국 2위라는…….
이계양 위원   24%가 지금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타 시도는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계양 위원   타 시도 낮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그것은 아닌데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20몇 % 해도 우리가 전국에서 2위, 3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법이.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고민…….
이계양 위원   알아요.
  타 시도도 뭐, 우리가 24% 했는데 2위 했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데는 10%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 법은 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사학도 똑같은 교육기관인거고 사학이 운영을 못한다면 피해는 결국 학생이 보거든요.
  학생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학기관보다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무슨 기준이, 우리가 법정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이 설령 만약에 24%다 이럴 정도면 기준액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것은 기준액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인 거고, 아까 말씀대로…….
이계양 위원   법정사항이니까 못 내리겠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그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인 거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다면 -입법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에 720억의 부채가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면서 조치계획의 개선해야 할 사항에 세입 미수납액이 2억 5000에 수입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수업료, 과태료 수입,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현재는 적정한지.
  앞으로 무상교육 또 무상교복 또 무상급식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말우리 충남교육청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원 확충방안과…….
○기획국장 유홍종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해서는.
  다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지원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수업료 안 내가지고 이거 계속 납부독촉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보고자료에.
○기획국장 유홍종   수업료는 다 전액 무상교육이기 때문에요, 수업료 징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안 하지요?
  이게 결산보고에서 2019년도 기준…….
○기획국장 유홍종   예, ’19년도 것.
조승만 위원   그러면 결산 이것은 처분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행정국장 황규협   그 수업료가 무상교육 이전의 미납수업료인데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에는 수업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학칙에라도 제재 조항이 있거든요?
  학년을 못 올라가게 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수업료 미납했다고 해서 학칙이라든가 학생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납부독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수업료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멸시효 이전에 최대한 그 미납에 대해서 졸업생이라든가 재학생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독촉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업료를 안 낸 학생들이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부과시켜야 되는지 납부독촉을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미납이 소멸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미수납을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 당부 및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납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 보고내용을 제가 죽 읽어 봤더니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가지고 지난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강제집행 절차를 한다는 둥 여기 이렇게 죽 있는데…….
○행정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징계부과비라든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사항인 거지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수업료는 ’19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18년도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이제 소멸시효가 만료돼서 끝났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결손처분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학생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대표할만한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대표할만한, 타 시군과 견주어서 지지 않는 아주 우수한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없는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금액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경상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몇천에서 몇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승만 위원   문제가 없다?
○기획국장 유홍종   다만 대규모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반 교수학습활동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또 보조금 정산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예산부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다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명시이월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조기집행은 지금 매년 독려하고 있고 금년에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도 자체뿐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소비라든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지금 목표달성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상반기 조기집행률 혹시 나온 것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계속 저희가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몇 % 정도 돼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대비했을 때는 건설비 같은 경우는 96.1% 달성이 되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건설사업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리고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36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110%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만 소비에서 86.5%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데 소비항목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는 매월 지급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제가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지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이월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 온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학교현장은 대부분 이월사업비가 공사거든요.
  공사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방학기간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180일, 120일 되는 경우 거의 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다음연도에 건설비를 반영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공사기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특히 학교지원과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을 위한 건설비 4000만 원 이런 것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 이월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은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감사 부서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설계 변경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남교육청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 최소화 또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장님, 죄송한데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얼마나 걸려요?
○행정국장 황규협   1분 정도…….
○위원장 김복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차액이 나는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자산을 구분할 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산하는 공공용재산이 해당 안 되거든요.
  이거는 착오로 기재돼서 이번에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의 선박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대천의 해양과학고에서 선박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발전기가 오래돼 가지고 발전기 수선금액으로 5억 9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   배에 발전기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발전기를 수선한 겁니다.
여운영 위원   신형으로 발전기를 바꿨다?
  그래서…….
○행정국장 황규협   자산액이 늘어났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배의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5억 9800만 원이 실은 발전기값이네요?
  추가하면서 배의 가격이 늘어났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배를 장기간 운영해서 발전기가…….
여운영 위원   그러면 발전기값이 5억 9860여만 원짜리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에 대한 자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 4척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이나 배나 자동차는 해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박 4척에 대한 감가상각은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제가 알기로 감가상각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원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공이라도 정률제 또는 정액제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20분의 1씩 정액제로 감가상각을 하고, 아니면 비율로 해서 20년이면 평균 5%씩 감액한다든가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선박에 대해서 작년도 액과 올해 액이 똑같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가격이 올라서 추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은 -재무제표가 별도로 있거든요- 20페이지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니, 재무제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감가상각은 안 한 걸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을 했나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했어요?
  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하셔야지.
  재무제표에는 하시고 여기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시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공유재산은, 가격재평가는 2005년도에 했고요, 현재까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현재 것만…….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가격인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2005년이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2005년도의 가액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는 것도.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재무제표하고 한번 같이 주세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김기영 위원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김복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성과지표 미달성에서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목표, 17시간 이상 참여 학생 수가 ’17, ’18, ’19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엘리트체육이라든가 다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개선방안이 미흡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 주시고,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려나?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도의 서해안 해안선이 총 몇 ㎞인지 아시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1420㎞가 됩니다.
  상당히 길고, 서해바다의 유일한 충남이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3개의 해양대학 유치 등등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준비라든가 여건 개선도 안 해 놓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탈락되는 걸 보면…… 지금 대천수산고가 설립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한 65년 넘었을 걸로 보는데, 제가 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해안권 시대다”, “환황해권 시대다” 우리 충남도가 계속 서해안권 말씀을 하고 또 환황해권, 그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받고서도 5년 동안 90여 명, 한 100억 이상 예산만 낭비하고 철수하고, 아무 일도 없이 말이지요.
  도대체 충남도가 해양 정책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 보령수산고등학교가 설립된 지가 한 65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가 61년이 넘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은 수산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만 그냥 계속 머물고 있는 거냐 이 말이지요.
  전문대학이라든가 4년제 대학이라든가 뭔가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고등학교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대천수산고등학교는 종전의 이름이고 지금 현재는 해양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학과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해양 정책에 맞는 학과 개편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다만 대학 문제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문대학 유치라든가 4년제 대학 이런 거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함께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김기영 위원   계속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교육청도 그런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영 위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 지역도 그렇고 도에서 다른 시도처럼 수산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국장 유홍종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만 없어요, 타 시도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집행부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님, 자료 제출 다 됐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취합 중인데 10분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오전부터,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청에도 결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숫자로 회계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심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는지, 도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시책이나 정책, 행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추진하는 걸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쨌든 시책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저는 사업비 편성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사업비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결산이라고 보는데 그 결산을 통해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완성했는가 숫자로 표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계획이고 수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결산을 통해서 숫자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액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한번 누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쓸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자료 중에 101%를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아무도 발견 못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못하시는 거 보니까.
  성인지 결산서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쪽에 보면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예산액이 738만 4000원이에요.
  정책과제명은 여성의 경력유지 개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738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도 역시 738만 4000원이에요.
  이월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출액은 73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101%가 돼요.
  혹시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원래 초과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중등교원 직무연수 경비인데 거기에서 일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률이 101%가 나오면 안 돼요.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출은 할 수 없어요.
  이거 잘못됐지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결산의 기본, 그러면 6000원은 어디서 갖다가, 개인주머니에서 갖다 넣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산서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명숙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보다 자세한 답변은 서천교육장으로 하여금…….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18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그리고 성인지 결산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됐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2014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결산을 보면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체 맞춤형교육 지원이 사업명이고 세부 사업명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몇 % 취업했는지 성별 수혜도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전체 사업대상자 중에서 여학생 사업대상자는 43명이지요?
  명수지요?
  맞습니까?
  지금 위에다가 표기를 안 했어요, 괄호 친 거는 비율이고요.
  이게 명수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명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표기를 위에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지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고요.
  여학생이 43명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256명이고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35명으로 봅니다, 남학생은 208명으로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나 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인가, 졸업생인가 이렇게 따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의 여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어디에 취업했는가 이거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스터고는 현재 남학생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남학생들 위주로 교과과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과과목을 여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걸로 얼마나 늘려 가느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산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든지 여학생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렇게 해야지, 단지 43명 가지고 35명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고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여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개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직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여학생이 진학하기 좀 어렵고, 다만 부여에 있는 식품마이스터고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쉬우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아요.
  2014년부터 해 왔는데도 어렵다고 그냥 계속 해 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성인지 예산·결산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너무 평이하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선생님들 여학생들 더 오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187쪽에…… 187쪽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건너뛰고요, 학생 운동 동아리.
○교육국장 이은복   스포츠클럽 말씀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예, 스포츠클럽, 제가 표기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학생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건이 전부 학생 대비 여성 스포츠강사가 많냐 적냐 이것만 갖고 성인지 결산을 보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데 여성강사가 많느냐 적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여학생들이 더 적게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이 좋아하는 걸 늘려가는가, 종목이 늘어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산출방식이 스포츠강사 수 대비 여성 스포츠강사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강사가 적으면 이렇게 막 늘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스포츠강사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동성적 우수학생 육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남성강사 대 여성강사 이렇게 하고 성인지 얼마를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여학생들이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가거나 동아리를 늘려주면서, 종목을 늘려주면서- 많이 참여했는가 이걸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조차도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전혀 본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서 가니까 학생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3년째, 4년째 진행해도 내내 작년에도 이런 방식이고 올해도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거 문제점 지적했거든요, 지난해 결산을 보면서도.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짚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마이스터고와 스포츠,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있는 여학생들 가지고 얼마나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학생들을 그쪽 비율로 얼마나 늘려줄 건가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여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현장은 어차피 더 적거든요- 발굴해서 늘려줄 건가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세 가지 예만 결산에서 짚었는데 이런 문제점 아주 심각하니까 재점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2021년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결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류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예산 전용이 작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19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좀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19년도가 7건에 16억 했네요.
  원칙상 전용을 한다는 건 안 맞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산 원칙에 위배는 되는데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전용 내역이 여기 한번, 국장님 모르시네요, 결산서 631 쪽에 나왔어요.
  총 7건에 16억 했는데 전용사유가, 내가 볼 때는 전용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느냐,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대상 선정결과 사립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차량선박 소모품비로 편성될 예산을 일부러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유홍종   작년에 통학차량에서 어린이사고가 발생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위치알림서비스를 설치하느라고 긴급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긴급한 거야.
○기획국장 유홍종   여름철 하절기 더위 때문에 이런 전용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차량·선박 소모품비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금액은 많진 않지만.
  또 두 번째는 8억 4000이라는 큰 금액인데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사용에 대한 부족예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8억 4000을 썼다.
  그 내역이 급한 거 아니면, 뒤의 인건비 전용은 어느 정도 목에 관련되면 맞지만 앞으로 전용을 목적에 맞게…….
○기획국장 유홍종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을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설계변경은 기관별로 필요시에 하는 사항인데 -최소화시키는데- 그 현황은 총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 건수는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낸 자료에 의하면 27건에 45억 5900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건이죠, 27건에 45억이면.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영우 위원   거기에 몇천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설계에 빠져서 뭐 했다면 변경되지만 가령해서 천안 희망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7억 2000 또 신촌초가 그렇게 많네요?
  창호교체 공사 3억 2000, 천안 꿈이룸학교 교사 3억 5000, 천안 학생수영장 2억 4000, 천안 병설 번영유치원 교사 2억 9000 그리고 아산 스쿨존 증축 해서 3억 또 과학교육원에서 한 4억 3000 이렇게 막 4억, 3억, 그리고 또 정산기숙형 신축공사 해서 3억 90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몇천도 아니고 4억, 5억씩 한 것은 너무 큰 금액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황규협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공사 수의계약 주는 금액이.
○행정국장 황규협   2000만 원 이상…….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3억, 4억을 이렇게 설계변경 해서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12건, 13건, 15건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 신축 시에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착오 없도록 설계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공무원들하고 도 선생님들하고 해외연수 봉사를 많이 가죠?
○행정국장 황규협   그동안 교원하고 일반직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에 보면 행정공무원은 총 67명이 갔네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영우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은 작년에는 좀 덜 갔는데 하여튼 몇 명씩 갔는데 거의 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몇 % 부담이에요?
○행정국장 황규협   해외봉사인 경우 30%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담이?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영우 위원   자담이 최대 80% 지원이니까 20%네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20%, 일반은 30%.
이영우 위원   또 선생님들 부담은?
○교육국장 이은복   최대 80% 지원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본인부담은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해외연수라고 해도 올 같은 경우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런 사고도 났지만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은 몽골을 많이 가네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작년에 몽골 38명이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몽골에 38명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갔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딱 느낌이 이제 동남아는 많이 갔으니까 안 간 국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지 않았나.
○행정국장 황규협   그게 아니고 저희보다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지원·봉사가 필요한 국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몽골이 뭐, 67명에서 반이 갔는데 뭐 몽골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안 간 국가를 가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몽골 가서 봉사는 뭐해요?
○행정국장 황규협   세부적인 사항은 뭐한데 일단 그 지역에 가서 학생들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학용품 지원도 해 주고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뭐하지만 봉사를 최대한 해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게 후진국에 67명이 가고, 선생님들도 주로 후진국에 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진교육, 선진지역을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외국 가서 무슨 큰 봉사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세계에서 최고로, 0.97에서 0.87로 줄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선진교육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교육이 어려워서 아기를 덜 낳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형연수는 선진국을 방문해서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체득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학교교육이 끝나고 나서 -요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학원 다니고 과외수업하고 그래서 교육비가 세계에서도 최고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돌봄교육을, 우리 도 교육예산이 3조 얼마라고 할 때 -인건비 빼고- 돌봄교육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과외라든가 이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좀 혁신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 맞고요, 다만 돌봄정책을 펴는 주체가 누구냐, 교육당국인지 지자체인지 그런 데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이들 케어해 주고 부모님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자체하고 같이 돌봄정책을 펴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유아교육도 그렇고 잘못된 게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3단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유아교육도 똑같은 교육인데 옛날에 80년대에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지만- 유아원을 행안부에서도 했어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하고 이게 실은 국가적으로, 교육은 똑같은,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교육전담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교육부로 해서 시스템화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부서가 3개면 부서별로 보건복지부, 행안부 뭐 또 특수직 장관 맡기면 또 내놔가지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가령 지자체에서 돌봄 뭐 한다고 개인건물 조금 임대해가지고 한다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교육전담부서에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일원화해서 교육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어 보여서요, 이게 교육활동인지 아이를 케어해 주는 돌봄활동인지 그런 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산은 에듀파인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다 에듀파인으로 입력이 가능합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민간보조금 입력은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기 위원   아니, 집행을 하고 정산.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는 정산은 수기로 받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 수기로 받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것도 다 수기로 받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건 에듀파인으로 다 받고요, 민간한테 나가는 보조금.
  몇 건 안 됩니다, 민간보조금 나가는 것이.
정병기 위원   몇 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 수기로 받는다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수기로 받는데, 지금 민간에 나가는 건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100% 다 완료가 됐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연도 말이 지나면 정산을 3월, 4월, 5월쯤…….
정병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산까지 완료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시스템이 우리 도 본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본청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보조금, 지방보조금도 다 수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그래도 교육지원청이나 나가는 건 다 에듀파인에 입력을 하니까 정산이 바로바로 될 거고, 문제는 민간보조금은 다 수기로 받는다지 않았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수기로 받았을 때 지금 정산이 거의 다 100% 완료가 됐냐는 얘기죠.
○기획국장 유홍종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기획국장 유홍종   정확한 숫자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된 게 좀 있다라는 소리죠, 거의 다 됐다라는 건.
○기획국장 유홍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특히 정산 부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예결위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정산이 완료되고 반납할 금액들을 다 받고, 주고받는 게 다 끝났을 때 결산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특히 민간보조금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직 완료가 되는 안 부분- 그다음에 지금 결산서 76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8000 정도 남았고 반납 예정액이 1억 4200이 남아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반납 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이 완료가 돼야 맞다라는 거죠.
  반납 예정이 왜 반납이 안 되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이 자료는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1억 4200이 다 완료된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반납 다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을 거쳐서 거기에 제지출금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2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 예정액은 없고 모두 다 들어왔다는 거죠, 100%?
○기획국장 유홍종   예.
정병기 위원   100% 다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 자료를…… 지금 이렇게 다 된 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다음 또 하나, 지금 사업이 100% 불용이 돼서 반납된 게 한 건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진로프로그램 운영 1억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100% 반납을 하셨네요?
  766페이지.
○기획국장 유홍종   이 부분은 논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정병기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만   마이크 좀 주시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 논산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논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에 문산과 DMZ체험학습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코레일과 연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사업이었는데, 10월 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가지고 기일 내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진로프로그램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저희가 기차 7량을 전세 내서 진로멘토들과 함께 가면서 기차 안에서 학생들과 진로토의를 하고 그리고 문산에서 DMZ에 가서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이런 데를 체험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771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 명세서라고 있는데요, 미반납금액 1835만 원은 아마 사업 관련 보조금인 것 같은데 1835만 원 미반납금액, 이게 발생을 했는데요.
  보면 어느 어느 사업들이 보조금 미반납인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공주교육지원청에 1350원, 반납금액, 미반납금액, 그리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합계에는 1835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대체 뭐가 미반납이 됐는지, 어디에 어떤 사업이 미반납이 됐는지 나온 게 없어요, 자료가.
  딸랑 1장 해가지고 다 빼먹어 버리고 여기에 미반납은 1350원만 딱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 뭐가 빠진 겁니까, 이거?
  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입력한 전산자료 취합과정에서 오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세히 사유를 명시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반납금액이 1835만 2000원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미반납 된 건 1350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내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고, 세세한 자료내용을 참조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게 충남청소년진흥원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각 시군 기초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함께 사업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밖청소년들을 발생, 발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를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일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이나 직접 지도를 했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최소한 1년, 그 이상이면 더더욱 좋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관리의 개념보다는 소식을 궁금해하고 체크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검정고시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으로 아주 성실하게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착하는 그런 경우 이외의 학생들까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그랬고요.
  이거는 20세 이전까지는 최소한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기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친구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지방경찰청장님하고 자리를 같이해서 대화 나누는 과정에, 그 아이들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그래서 교육청, 경찰, 도청이 같이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폐교 활용과 폐교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자산을 임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자료로 내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사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임대기간, 임대료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이게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기별로 순회나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 지역구 또는 다른 시군에도 가 보면 정말 학교를 임대해서 목적한 대로, 임대를 한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정원처럼, 그림처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대를 안 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다,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용을 드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목적의 사용내용은 맞지만 주변 지역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좀 지저분하거나 산만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공간 사용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그걸 환수했을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관리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양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관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도 내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방법을 만들어서 담당국장님 책임하에 이 부분들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폐교를 임대, 매각,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임대의 경우는 임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폐교학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임대료도 심지어 미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임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고, 특히 또 폐교인 만큼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나 활동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음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을, 물론 법인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의무적으로 패스하는, 보통 대략 1년에 연간 20시간 정도의 봉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가족이기는 한데, 저희 아들 녀석이긴 한데 패스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 연간 20시간, 그것도 교내외 이렇게 반반씩 구분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봉사활동으로 메꾸는 사회 일반인들의 봉사활동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안내를 정말 잘하고 그런 안내를 잘 받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강력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귀찮은 것,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학생들 내에서- 우리가 지도할 때 교과과목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강해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주문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에도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학기 초에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 내용에 대한 안내, 봉사활동 공간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인데, 학기 초에 안내 수업, 안내 강좌 이런 거 1시간씩이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니까 교과목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있을 때, 아니면 학교마다 원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소홀히 하는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 모두가 다 혼재해서 어찌 보면 교과과목은 아니지만 정말로 소중할 수 있는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꼼꼼한 안내가 되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의 봉사활동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군 지원청별로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여운영 위원   예.
○위원장 김복만   보충질문하세요.
여운영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거는 그나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항에 있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의 건은 예비비 지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들 집단행동과 관련해가지고 폐업이 있어서, 폐원이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11월 이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19년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담지 못하고 학급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래서 그 원아들을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기 위해서 긴급히 학급편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1월, 2월 달에 학급증설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활동을 더 강화했고,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9개원이 폐원 신청을 해서 폐원이 되고요, 휴원도 2개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원이 아이를 모집을 안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일반 병설유치원으로 가야 돼서 그런 학교들의 학급을 불가피하게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집행됐던 예산입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보령교육장님, 마이크가 없나요, 거기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여운영 위원   교육장님께서 언제 보령으로 부임하셨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여운영 위원   금년 3월 1일이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발전기금 받고 있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2건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000하고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그래서 1억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 초등학생들 60명 그리고 예산이 9332만 8000원 지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명이 맞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60명이 9300을 다 쓴 건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약 150만 원꼴로 쓴 건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해외캠프를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행했던 선생님들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을 했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그 당시는 이 예산 내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지금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60명이 9300을 쓴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답사관 비용까지 해서 9300을 다 쓴 거 아닙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전체가 그 당시에는 74명이 갔고, 선생님 포함해서,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그리고 답사 2명 해서 결론 76명이 쓴 거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9300을,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을 6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안 맞죠, 답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학생들이 150만 원꼴로 쓴 걸로 되는데 실제는 76명이 간 거잖아요, 답사 2명 포함해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작년에는 다시 한 번 이해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사들이 이 비용을 쓴다는 게 교육장님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어서 올해는 선생님들 경비는 따로 추경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제주도, 국내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도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올해는 그 예산 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지역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마을을 위해서 기탁을 했는데 그 돈으로 60명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72명이 갔어요,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돈을 작년에도 경비를 따로 세웠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저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해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글쎄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운영 위원   3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그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어쨌든 몇 년이 진행됐던 몇 년 동안 계속 선생님들, 인솔자들이 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발전기금을 통해서 더 혜택을 봐야 될 학생들이 소외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거기 선생님들도 그 지역이거든요.
  물론 주소지는 거기 없지만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세운 건가요,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운영 위원   추경에 세웠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여운영 위원   아무튼 일말의 어떤 불합리함이 없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교육장님께서 개선을 해서 추경이라도 교사들 여비를 세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이영우 위원   교육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시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이영우 위원   교육장님 임기가.
○행정국장 황규협   교육장 아니면 교육국장…….
이영우 위원   교육장, 일선 시군 교육장 임기가.
○교육국장 이은복   임기가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이영우 위원   1년 6개월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대개 3월 달하고 9월 달, 교육장님들이 보통 부임해서 가면 일선 학교순방을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일선 시군별로 풀사업비라는 건 대충 얼마 정도 있어요?
  기획국장님, 풀사업비.
○기획국장 유흥종   풀사업비라는 그런 용어는 안 쓰고요,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 해 가지고 25억을 1년간 지급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교육감은 있고 시군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국장 유흥종   시군 교육장님은 5억을 가지고 지역 14개 교육청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내역을 빼보니까…….
○기획국장 유흥종   몇천만 원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2000∼3000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국장 유흥종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가면 급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컴퓨터가 고장 났다 뭐 했다.
  그런데 학교가 1개 시군에 보령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데 교육장님이 시 학교 순방하면서 인사권도 특별히 없지 작은 재량사업도 권한이 없고 사업비가 없어서 뭐 해결해 주지 못하지, 일선 시군 교육장님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없다.
○기획국장 유흥종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교육장님이 즉석에서 뭐 하면 같이 수행한 담당 계장이 뭐니 해서 컴퓨터 4개가 고장 났다 하면 4개 즉시 고쳐주고 하는 재량권을 주셔야 뭐가 되지 교육감님이 3조 5000억 인건비 빼도 근 반 인건비라면 1조 이상을 사업비로 할 수 있잖아요.
○기획국장 유흥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많이 현실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학교회계에서 대부분 담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교육장님의 재량권을 너무……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장님이 순방 가도 교장이 상석, 그냥 앉아 있는 교장도 있다는 거예요.

(장내웃음)

  인사권도 없지 사업비 권한도 없지 하니까, 그러면 위계가 되겠느냐고요.
  또 같은 교장급이 실은 교육장도 하고 도 국장도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 같지 않고 직급의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약간의 인사권이라든가 재량사업비 권한을 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기획국장 유흥종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총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교육감님이 책정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돈 시군별로 한 5000만 원씩 나눠주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장내웃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배부해 주고 교육장님들이 다니면서 쓰라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꼭 시군에서 보고해가지고 교육감님이 나눠주는 거나 미리 줘서 쓰는 거나 다 교육감님의 복이지.
○기획국장 유흥종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영우 위원   아마 그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정·교육 질문할 때 김득응 의원이 천안 한들초등학교 관련해서 도정질문한 거 있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도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 교육법무관실에서.
  그러면 김득응 의원이 가장 걱정한 게 뭐죠?
  김득응 의원이 교육질문 때 제일 걱정한 게.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는 학교신설 요건에 따라서 학교 설립 요건이 나오면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용지 구입비를 조합하고 체비지를 매입해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되고 등기완료 후에 나머지 주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3분의 2 정도 지급이 됐는데 현재 조합과 조합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이 다 돼서− 돈은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충청남도 교육감 명의로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거는 아직.
이영우 위원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건물만 소유가 되고 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못할 확률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될 확률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래서 조합원과 조합 간에 소송분쟁이 되는데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한 상황인 거고요,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소유권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판결이 그렇게 안 나면 안 되지.
○행정국장 황규협   현재 조합의 진행상황이 아파트 분양을 시청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분양승인이 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조합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쓸테지만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전담공무원을 둬 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저희들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19년도에 총 자산이 5조 1373억, 총 부채는 2236억, 그것을 차감한 순 자산규모가 4조 903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픽스된 고정자산·유형자산·투자자산을 포함한 금액이 4조 7750억입니다.
  그러면 93%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교육청 회계가 민간기업처럼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야 되는 단체는 아닌데 이거는 상식으로…… 이거 어떤 기준이 없나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투자 비율,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에 미니멈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어떤 기준, 무대포로 내가 건물 사고 땅 사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따로 없나요?
  교육부 방침, 기준 이런 것.
○기획국장 유흥종   예산편성 시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나눠줄 때 교육환경개선비로 얼마 투자하라, 인건비는 얼마 사용하라 이런 큰 가이드라인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김기서 위원   책자로 오나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오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그 책자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러면 유형자산 안에 건물·건축물·공공 교육 비품 이런 게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기업에서 얘기하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구조조정 하라 이런 얘기하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투자할 때 심의를 한다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나 멸실할 때를 가속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학교 통폐합을 시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시도교육감님 회의라든지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거기에 후속조치 이런 얘기는 또 없나요?
  이게 너무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이 크니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따로 없나요?
○기획국장 유흥종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거는 없나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김기서 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회계상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관련된 책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선급금 내역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통상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이런 것들의 잔액대사를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산에 쫙 뜨나요?
  선급금 내용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산 상으로 죽 뜨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취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 상에 중앙에서…….
○기획국장 유흥종   에듀파인상에 다 나옵니다.
김기서 위원   네트워크상에 같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억 2000만 원의 전신전화가입금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억 18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억 2000만 원이 KT 어디 지점에 얼마, 얼마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게 또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세부내역이 있어도.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넘어가야 될 산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기한 안에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내역하고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예,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좀 민망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을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해 봤는데 2012년에는 8.9%, 2013년에는 8.1%, 2014년에는 12.4%, 2015년에는 17.3%, ’16년에 17.1%, ’17년에 20.5%, ’18년에 15.1%, ’19년에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세출 결산액 대비하면 더 나오겠지요.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는 이월률이 확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공기라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 짧고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기획국장 유흥종   우리 교육재정은 80% 정도가 국가재정의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시도에 재원배분이 좀 더 되고, 국가재정에 여력이 없으면 우리 재원이 덜 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것도 이월률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년∼’15년까지는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담비율 때문에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적었어요, 쿼터가.
  그런데 ’15년 이후에는 조금씩 국가재정 사정이 나아져서…….
김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 환경개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이게 좀 문제가 대개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이 됐다 그리고 여름에는 방학기간이 짧고 우기고 그래서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기획국장 유흥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69%, 아산은 불용률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7.7%, 금산도 67.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월률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제 자료에 의하면 이월률이 56.4%까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국장 유흥종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공사의 공기는 120일∼150일 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학교현장에서는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 위원   그 대답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개선 11군데 이월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 공기로 해서 올해 4월 달까지 11군데 중에서 7군데는 됐어요.
  그렇게 집행도 완료되고 공사도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나머지 4개 학교는 뭡니까?
  겨울에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또 여름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유흥종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또 겨울에 해야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률이 줄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도 5월 달에 설계를 해서 2020년 12월 달에 완료한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남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월이 됐는데 5월 달에 설계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흥종   설계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김영권 위원   아니, ’19년도 예산인데 2020년 5월 달에 설계를 한다는 게.
○기획국장 유흥종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 사정이 당초 계획한 것하고 또 다르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김영권 위원   아니, 사정이 그러면 11개교 중에 5개교가 그렇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분석·설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국장 유흥종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김영권 위원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한데 매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획국장 유흥종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영권 위원   (웃으면서) 또 그러시네.
○기획국장 유흥종   당해연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다음연도에 공사비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조금 환경개선비가 그동안에 ’17년도부터 ’19년까지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지역 교육청에서는 공사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지금 예측, 죄송합니다.
  예측은 5월 달에 설계하면 이거는 분명히 거의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흥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라고 배려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허허.
김명숙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니까요,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건축이나 개선을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월이 좀 많습니다.
  물론 감안은 하는데 제가 2019년도하고 ’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나 학교신축 같은 경우 아니면 학교신축뿐만 아니라 건축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미리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남는 돈들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아니면 2∼3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로 그냥 세우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으면 보통 토지매입비 별도로 크게 묶여져 있더라도 토지매입비에서 잡아놓은 금액에서 아껴지게 되면 덜 주고 -넉넉하게 잡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묶어서 그냥 토지매입비에서 예산이 남으면 이거를 2년∼3년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유흥종   저희가 3개년 이상 되는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월금도 늘어나고 나중에 불용액도 생겼을 경우에 또 불용액도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기획국장 유흥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을 중간에 해주면 이월금액도 줄일 수가 있고 불용액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불용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돌려 쓸 수가 있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는 뭘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쳐다보면 한 해에 못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2019회계연도를 계산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 명시이월이 74건에 1536억 34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3건에 85억 41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12건에 -돈이 넘어가는 거지요- 1214억 9000만 원입니다.
  이런 정도 되고, 이월액하고 이 세 가지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포함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여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4361억 1550만 원 정도가 못 쓰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에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넘기는 돈이지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결산을 놓고 보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은 있어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로 4361억 원이 못 쓰고 불용 내지는 아예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갖고 있는 -일은 하지 않았고- 이런 거고, 아니면 4361억만큼 4조의 충청남도 예산 중에 일을 안 한 거지요, 그해 못 썼으니까.
  그럼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 또 있습니다.
  제가 2017년과 2018년의 회계연도를 보고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건수하고 금액을 계속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가 못 쓴 돈,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가 계산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3772억 1500만 원이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네요.
  그리고 2019년 보면 4361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불용까지 포함하면.
  여기서 심각한 건 2018년도에 2019년도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불용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이 얼마냐면 2017년, ’18년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2018년에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이, 전해 넘어온 돈에서 다 못 쓴 돈이 62억 8600만 원이라면 2019년에는 69억 4800만 원을 불용시켜요.
  못 쓴 돈이 넘어왔는데 그걸 또 못 쓰는 거예요.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8억 100만 원을 지금 못 쓰는 거지요, 그러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회계결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은 빨리빨리 중간에 다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빨리빨리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다, 불용처리되면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돈을 쓰지 못해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얼마만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도교육청이 이 돈을 끌이고 있고 빨리빨리 안 한다, 여기까지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나 불용처리됐는가 이걸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으셔야 돼요, 해당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아시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석을 저희들보다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다들 나오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 빼놓고는, 교육 들어가시는 것 빼놓고는.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밖에 얘기도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머리통 한 번 때리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아이들을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선생님들한테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교원인사과에 교권보호센터가 있어서 센터에 장학관, 장학사, 일반직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데요, 센터에서 보험이라든지, 만약에 학생을 지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른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너무 미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까지도 잘 발굴해서, 상처를 받고 교단에 서기가 정말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는데 말 못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신고가 되면 그 학교에서 배제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휴가 내지는 휴양이라든지, 아니면 케어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누가 폭력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도 안전한 그리고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아이들도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어떤 선생님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소신껏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꼭 더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추가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전신전화 가입 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 내역하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내역 그렇게 하고, 선급금 내역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선급비용, 미수수익, 보증금, 선수금 이 내용까지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4조 원을 쓴 결산을 본다라는 게 사실 무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요, 초등돌봄교실.
  혹시 한울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내포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내포에요?
  그러면 교육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홍성교육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지금 2019년도 초등돌봄교실이 보면 예산액이 1억 60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억 3247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2802만 9000원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명숙 위원   전담사가 언제 배치됐습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한울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예, 한울초.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언제부터인지 모르고요, 현 전담사가 6개반을 운영하는데 6개반이…….
김명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건 전담사가 몇 월에 배치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3월.
김명숙 위원   3월에 배치됐습니까, 2019년 3월에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처음 온 거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고요, 올해 기준으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01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예.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전담사가 언제 배치됐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보면 불용액이 전체 여러 학교들, 제가 보니까 초등돌봄, 들어가셔도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정산결과를 쭉 계산했는데 1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한 학교를 찾아봤더니 59개교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에서부터 2800만 원까지 불용했고요, 한울초등학교가 2800만 원으로 가장 불용액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면 전담사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발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담사가 3월 달에 배치됐다라면 사실은 불용액을 이렇게 2800만 원까지 둬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해 왔다 이렇게 보고요.
  언암초, 대흥초, 내포초, 홍성초 이런 데들이, 특히 홍성초 같은 경우도 초등돌봄교실 불용이 2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성교육지원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예산을 돌려서 불용으로 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학생들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학교는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월된 금액들도 있어요.
  이월금액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꼼꼼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냥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사업을 사례로.
  그래서 예산을 빨리빨리 추경에 돌려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후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서천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서천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서 지금 초등교원 직무연수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아닌 같은 항목의 중등예산을 부족해서 더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결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총결산은, 총액은 맞는데 문제는 성인지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국장님, 시스템상에서는 문제없는데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그리고 저는 복식부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배운 바로는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하는 것들은 다 더하기 뭐 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 선 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정을 어떻게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서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는데 승인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거지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황규협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 없도록…….
김명숙 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실은 이걸 미리 다 발견을 했다라면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저기도 없이 이렇게 버젓이 그냥 온 건 누구도 이걸 보지 않았다, 문제 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다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황규협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황규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규협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