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21일(수)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나. 소방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김옥수·방한일·김기서·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전익현·김복만·최훈·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5.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8.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28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고 개인 간 거리를 두지 않고 생활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특별방역 점검, 폭염과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한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꼼꼼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마추어무선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 긴급 구조 능력을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법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훈련 현황에 대한 검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통신훈련을 하는 목적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서 유선·무선통신이 전부 다 두절되었을 때 긴급하게 단파방송을 이용한 아마추어무선연맹 충남본부 소속 재난통신지원단하고 도 재난상황실하고 긴급한 상황 전파 및 소통능력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긴급통신훈련의 목적입니다.
  현재는 매월 15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저희가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2회를 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6월까지 총 42회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훈련은 각 지역에 있는 중계단 재난통신지원단하고 도 재난상황실하고 접속 상태, 상황 전파하는 훈련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상황실 자연재난과장이 그 상황에 참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직접 지원단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지금 아마추어무선으로, 우리 도청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 문을 다 닫았을 때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상황실에 무선국이 있고, 그다음에 무전기처럼 생긴 것이 7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상황 전파 주파수를 맞추고 호출하고 응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것이 지하나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을 햄(HAM)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저도 실제 친구들하고 활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지하 이런 곳도 단파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하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현재 난청지역은 다 해소됐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중계탑이 붕괴됐을 때 하는 거라서 2017년도에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18년부터 네 군데에 저희가 중계국을 만들었어요.
  1억 4000 들여서 천안의 흑성산하고 보령 옥마산, 논산 노성산, 예산 가야산,  4개 해 놓고, 그래서 음영지역이 거의 없었는데 금산지역이 논산의 노성산이 대둔산하고 막혀서 금산이 음영 해소가 안 되었길래 금년에 TJB 중계탑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8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도내에 무선을 이용한 중계 음영지역은 전부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제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재해 발생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망의 설치 정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강하고 아마추어 무선망을 이용해서 긴급통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6조1항3호를 보면 도내 축제 및 행사개최 시에 통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 광의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지정근   예,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이해를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9조2항에 보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추어무선국 활용하는 분들 도내 성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회원이 499명 있어서 성별 구분은 가능합니다.
전익현 위원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조례가 성립이 되면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면 10명으로 구성되면 6 대 4 비율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마추어무선 활동을 하고 있는 성별 부분이 파악이 돼야지,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된다면 협력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필수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리가 협력위원회 정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수가 있기 때문에 10명이라면 6명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99명 중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 회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10명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4명을 여성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익현 위원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 활동상황 파악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명단 가지고 남녀를 전부 다 구분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햄이라고 하는 건데-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
  여성 활동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안 되면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   수정동의가 다시 하나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말씀 안 하셔서 -그전에는 6조였었는데- 지금은 신설되었는데 9조에 보면 임기가 빠져있어요, 신설된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구 조문에는 되어 있는데 신 조문에는 이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임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된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협력위원회가 상설로 했어요.
  상설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필요하고 임원선출 이런 규정하고 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설로 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해서 필요 시 도가 긴급하게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임기 2년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요, 비상설이고 단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협력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사람을 모으고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특정하고 임기를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상설로 전환하면서 임기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영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상설위원회도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마추어 햄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해서 훈련 같은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데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수당도 하나 안 주고 이러면서 비상설,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활용하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활동을 좀 더 지원해 주려면 힘이 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우리가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활용하지 않고 위원회도 없고 회의수당이나 식사 한 번도 못 하다가 재난 났을 때 협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왕 해 주려면 좀 더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 의원님!
  어떠세요, 제 말씀이?
김   연 의원   지금 일부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지국을 전산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전에는 만들었었던 거고요, 교육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연수원이나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일부 교육비가 나갔던 거 이런 정도 외에는 따로 특별한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축제 얘기가 들어갔었던 이유도 사실은 계룡엑스포 할 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격렬비열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선햄으로 타 국에 홍보활동들을 이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다 개인비용으로 지불했었는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일부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 준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예산적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시민단체 활동으로써 공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아까 축제 같은 거 준비하고 이런 문제는 그걸 우리 상임위 재난 쪽에 둘 게 아니라 저쪽 -거기 위원회가 어디지?- 거기서 그걸 별도로 지원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조례를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   연 의원   예, 그러니까 꼭 이 조례 없어도 아마 그거는 계룡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수 있으니까…….
김   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지금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의견이 잘 협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까 설명이 됐고 다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김복만·최훈·안장헌·이선영·김옥수·방한일·김기서·양금봉·김한태·장승재·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김대영·최훈 의원님 등 모두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출규정을 정비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자율방재단원의 적극적인 방재활동 유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전익현·김복만·최훈·김영수·안장헌·정병기·윤철상·김형도·조승만·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대영·김복만·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민간시설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의 ‘재난정보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높여 재난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민간 취약계층에 대한 재알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재알림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부담이 됐을 텐데 “재알림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민간에서 재알림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행안부의 시스템에 저희가 건의도 해서 재알림이 원활하게 될 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소관 

(11시16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실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덧입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집중호우 피해복구, 도민안전과 풍수해 보험지원 확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를 최소화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고 재난사고 예방,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안전정책과장이었던 최천재 과장은 7월 1일 자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 중이고, 김두기 전 하천과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도민들이 소상공인부터 해서 실의에 많이 빠져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층 더 안전 관련해서 촘촘히 챙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보면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 내지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태안에 선박화재가 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이 부분은 소방본부라든지 누가 주체냐 그런 것을 떠나서 발생해서는 안 될 대형화재로 번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 화재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날 수도 있지만 정박되어 있던 대량의 어선들이 다 화재로 인해서 재산적인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보상이라든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재발방지하고 보상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재원인은 소방본부에서 사고원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 소재에 있던 어선 하나가 들어와서 신진항 부두에 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때 강풍주의보 등이 있어서 항에 대부분 피항을 하고 있었고요, 발생한 금영호의 선원들이 물을 끓이는 히팅하는 장비가 되어 있는데 물이 다 없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화재가, 그러니까 전기화재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불이 난 것으로 소방본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재발방지를 본다면 하나는 선박 내에, 소형선박 어선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선에 화재가 있으면 바로 즉시 끌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것들이, 지금도 규정에 있는데 소방과 함께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끌 수 있는 소화기를 준비해 놓고 완비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화재로 인한 것이어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같이 발의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우리 도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에는 농림국에서 시설하우스 전기재해 예방을 하고 있는데 어선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국에도 그 상황을 알려 줘서 전기재해 예방에 관련된 노력을 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화재가 더 확산된 것이 선주들한테, 선주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바로 알려줘서 배를 분산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그 인근 마도에 있던 어선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선주들과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해경 측에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어선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는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해경청장도 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즉시 어선주들한테 알려서 빨리 배를 빼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는 있었다고 해경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마도까지 가는 방재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왔던 것은 소방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일펜스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재발방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화재에 관련된 전기나 여기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국과 같이 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과, 두 번째는 즉시 끌 수 있는 소형소화기가 충분하게 보급되고 비치가 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유사 시 선주들과 관계자들한테 비상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 해경과 협조체계를 갖춰서 재난문자로 방송을 안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주들이 보험을 든 데는 보험이 되는데, 110억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보험만 가지고는 그것이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렇고, 선박을 대체건조를 하거나 임차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융자제도를 최대한 정부 해수부에서 열었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경제실 신용보증기금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에서는 신용보증에 대한 것, 그리고 담보보증을 확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보상은 저희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해구호기금을 열어서 이재민들이나 어선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조례가 도에도 있고 태안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군데에서 먼저 구호기금을 주면, 구호지원을 하면 다른 데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규정이.
  그런데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조항대로라면 맥시멈 한 가구에 143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보통 4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인데 태안에서 그것이 좀 더 확장해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고요.
  어민들도 도에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고 대체선박에 대한 융자 지원을 받으면, 지금 융자 이자가 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정책금리라고 2% 이상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해 주고 있고, 금리 2%에 대한 것을 도가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국가가 2.4% 이자 중에 4%를 이미 해 줬고 또 2%에 대해서 도가 해 준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동안 만대항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자 지원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도가 적극적으로 먼저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 화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실장님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전기화재라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항 대피를 할 수 있게 초동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하고, 또 그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진화를 안 하고 늦게 대응했다는 부분, 그래서 대형화재로 확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남도 저쪽 한쪽에 지금도 몽골텐트 쳐놓고서 아직도 우리 도에 어떤 요구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다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하다 보면 생활 자체를 못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 보신 분들 전체가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도에서 협상한 협상카드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났지만 화재가 났을 때 연락체계라든지 또 대형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히 그거는, 대응이 늦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빨리 그분들의 실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해 고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계속사업이면 충남도내에 고위험지역이 몇 군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된 거, 완료된 부분 또 진행된 부분, 앞으로 추진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조기경보 시스템은 재해 위험지구 중에 고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스템을 거기다가 계측기를 집어넣고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될 곳이, 필요한 곳이 총 37개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를 전부 다 실사 분석을 해서 그중 37개를 지정했어요.
  그중에 13개는 조치가 됐고, 조치가 됐다는 얘기는 경보 시스템을 거기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측을 한다는 얘기고, 금년도에는 8개를 합니다.
  금년도 8개가 재해 개선에 4개, 저수지에 3개, 급경사지에 하나 그래서 8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16개가 더 남아 있어요, 고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집중해서 빨리 계측기 시스템을 다 갖출 생각입니다.
지정근 위원   고위험지역이라고 하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저수지라든지 하천의 위험수위인데 쉽게 이게 몇 년 통계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 지정되어 있는 재해 위험지구 중에 저희가 시군 지자체로부터 이거는 지금 계측기를 빨리 달아서 실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행안부에 주면 행안부에서 나와서 이게 진짜 당장 실시간 계측을 하고 실시간 상황관리가 필요한지를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대상지를 선정·통보를 해 주고 이거에 대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수시로 상황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평가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하지는 않고 전체를 묶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요새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중국산 배추절임 보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지정근 위원   알몸으로 들어가서 말이야, 비위생 상태에서 절임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수입이 처음에 한창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줄다가 지금 또 몇 개월 되니까 다시 원상회복이 돼가지고 수입량이 또 똑같이 됐대요.
  상당히 위생 상태가 불결한데도 수입량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부분은 결국엔 그 절임배추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발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들, 도민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더 확대시키고 적발을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른대요.
  냉동으로다가 절임김치가 들어와가지고 하면 국산인지 수입인지 냉동으로 들어오면 잘 모른대요.
  거기다 고춧가루 같은 거 수입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버무려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데 그거 좀 더 강화시켜 달라, 단속도 좀 더 확대시키고 적발 부분도 좀 더 강화시켜 달라 그런 주문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절임배추라든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데이터, 적발한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셔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외국으로부터 오는 식품에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당연히 식품의약안전처하고 관세 쪽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여하튼 도내에 유통하는 식품의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을 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그래서 민생 6대 분야에는 저희가 지정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사경이 도에 민생 6대 관련해서 7명, 시군에 42명, 그래서 49명 특사경전담팀을 구성해서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때도 원산지 관련해서 했고 단속을 좀 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도, 지금도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 관련해서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곳, 여기에 원산지를 속이고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어서 일반 식당이나 여기는 해당 실국인 복지실의 건강과에서 해당 식당들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특사경이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에 대규모 집단시설을 -민간에서도 교육시설이 있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원산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7월에 하고 있고요.
  또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9월 추석 때, 10월 김장철 해서 저희가 민생 6대에 대해서 특사경팀이 계기별로, 월별로 집중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1차 한 번 했고요, 7월 달에는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고 9월과 10월에도 또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품불감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냄비근성이라는 부분을, 하여간 결국엔 나도 스스로가 욕하는 결과지만, 이게 올 3월 달인가 4월 달에 언론에 탈 때만 해도 ‘저럴 수가 있나’ 해서 절임배추 수입량이 확 현저히 떨어졌어요.
  30∼40% 뚝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그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분별을 잘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사경들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이고,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름에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우리 지역도 보면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천 같은 경우 계속하잖아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데 보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정비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비 좀 해 놓으시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험한 상태에서 하천에 들어가서 뭘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해서 안전사고라든지 하천정비에, 이번에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큰 피해 없이 잘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주 중앙소방학교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인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남이 어제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4512명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확진자 수도 보니까 현재 26명 정도 추가가 되고…… 충남의 확진자가 4512명 중에 해제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격리 입원 중인 사람들이 494명 있습니다.
  494명은 그동안 우리 충남에 병원이 단대 병원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일부 입원이 돼 있고 그리고 4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80% 가까이가 됐어요.
  그동안 전에 보니까 의료원 같은 데 감염병 이거를 비워놓고 환자가 많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손실 보상을 다 못 받아요.
  그래서 비워놓고 웬만큼 차면 거기부터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야 우리도 환자 치료도 되고 의료원도 손실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동률이 80%가 넘고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내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몇 군데 구해 본다고 교육시설 등을 국가가 운영하는 거나 공공이 운영하는 거를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최종적으로 공주에 있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그리고 소방학교가 붙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마곡사IC에서 외딴곳으로 들어가서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별도로 있어서 긴급하게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거기에 보니까 건물이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소방학교가 하나는 교육생들용 생활관, 하나는 직원 생활관 그래서 2개 동을 쓰고 있고 민방위재난교육원도 하나는 교육생관 하나는 직원 이렇게 해서 4개 동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민방위 재난교육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만 쓰고 있는 한 동이 있고 한 동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은 직원들이 하나를 쓰고 있고, 하나는 그중 소방 쪽에 장기교육하는 교육생들이 일부 쓰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교육생과 직원들을 4개 동 중에 몰아서 2개 동을 쓰고 2개 동을 비우기로 했는데 2개 동 중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관리 직원이 필요해요.
  한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상 4개 동 중에 1개 동은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73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쓰고 그 옆에 있는 1개 동은 치료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총 50명의 인원이 숙소로 쓰고 나머지 2개는 2개 기관의 직원과 교육생이 쓰고 해서 금요일 날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7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개 동에 173명, 예.
최   훈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173명이 오신다는 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환자 173명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최   훈 위원   저희가 그 정도 인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순천향대학 병원하고 단대 병원 또 4개 의료원, 계속 환자가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수용이 가능하면 우리가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복지실하고 필요한 병상 수가 얼마큼 되느냐,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나가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전에 행안부하고 얘기할 때도 저희는 요구를 4개 동을 다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육생하고 직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인근에 LX,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연수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어서 그쪽으로 다 몰고 4개를 다 운영하자 그랬었는데, 4개를 다 하려면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안부하고 1단계는 이거를 쓰고 필요하면 이틀 정도 여유를 주면 그때 다 이전을 시키겠다.
  지금 미리 다 이전시켜놓고…….
최   훈 위원   확진자 추이를 봐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   훈 위원   예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한에서 교민들이 아산에 오셨었잖아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을 인식하는 여론도 많이 달라졌고, 그걸 저희가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여론은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시군하고 협의는 되신 거잖아요, 이 시설을 할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처음에 요청이 되면서 공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시에 얘기를 해서, 공주시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의원님들도 그때 협의가 되고 있던 터라 얘기를 했고, 공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나…….
최   훈 위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지역을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거기 지역에 민간인이, 전혀 민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협의됐습니다.
최   훈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내에 환자들이 오시는 거니까요, 기꺼이 당연히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지역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또 그 시설은 국가시설이고 그래서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역구에 관련된 것인데 위원님께 상세하게 직접 설명을 못 드리고 전화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지역민들에 협조를 같이해 주셔서 위원님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최   훈 위원   도에서 전화를 안 하시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실장님이 전화를 해 주셔서, 보면 전화를 안 하시고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미리 주시면 지역에서 어떤 불특정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말이 나올 때 의원님들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둔치주차장이 알림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소라고 해야 되나 아직 시설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요?
  지금 올해부터 가동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둔치주차장이 도내에 총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있어서 그동안 보면 집중호우가 오고 이랬을 때 차량이 침수되고 안내를 신속하게 해서 본인들 차주가 빨리 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돼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21개 중에 금년에 5개, 그리고 앞으로 16개가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2년 정도…….
최   훈 위원   이게 방식은 어떤 방식이지요?
  들어오는 차 번호판을 찍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차주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알려주는 방식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차주한테 알림이 가는 건데 제가 공주에 둔치 하는 데 현장을 가봤어요.
  보면 차 들어올 때 차량번호가 찍히고 그러면 차주한테까지도 시스템이 돼서 차량번호가 찍히고 차주한테까지 바로 연락이 되는데, 이제 그 시스템을 연계해 놨고, 두 번째는 금강 물이 있는 데 하수에서부터 둔치주차장 오는 데에 계측기를 달아놔요.
최   훈 위원   수위가 올라오는 계측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수위가 올라오면, 위험 수위가 온다 그러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한 시간 전이라도 계속 온다 그러면 계측 유량, 하천 물 수량에 따라서 알림이 차주한테 가는 겁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들어오는 데 차단막 같은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최   훈 위원   어쨌든 들어올 때 번호를 찍어야 되니까.
  들어오는 차번호를 찍고 또 나가면 찍혀서 나가는 방식이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존에도 차단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최   훈 위원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주만, -저는 다른 시군을 잘 몰라서- 공주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서 저는 평소에도, 그냥 방송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와서 현장에서 방송하고 또 공무원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차 앞에 전화번호 있으면 직접 전화하고 그래서…… 이미 그럴 때는 좀 늦어서, 수위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는, 그래서 이게 잘 활용이 되면 피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영을 잘, 그러면 올해 5개하고 ’22년도에 16개 나머지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게 비용이 국비하고 지방비이고 국비가 50% 매칭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는 전체 나머지 16개를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 행안부가 둔치주차장이 충남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면서 웬만큼 물량을 줄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붙여서 할 거고, 저희가 금년에 5개를 했고 16개가 남아서 평균 5개씩 한다면 앞으로 금년 말고도 3년이 더 필요한 거고 저희는 가급적 그거를 3년 이내에 내년이나 후년, 늦어도 후년까지 다 완비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도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률이 많이 높지 않아서,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것도 중요하게 재난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률이 너무 높지 않으면 이 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서,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이런 보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린다고 알리시긴 했지만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올해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때 실장님이 수급률을 분명히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홍보도 잘되시고 계획대로 잘되신 건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늘어난 것이 작년에는 1년 내내 수급을 받은 게 83건에 5억 4900만 원을 받아 갔는데 금년에는 6월까지 74건에 5억 130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 배 정도를, 건수로 보면 두 배가 훨씬 넘는 150%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 보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이미 상반기에 수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하면 더 높을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수급을 높이냐면 피해를 본 도민이 동사무소하고 시군에 신청을 해야 돼요, 보험을 드는 거.
  그런데 도민들이 그거를 알고 신청하면 좋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시군에서 당사자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신청 중이니까 알려주고 신청을 받아야지 도민이 알아서 신청을 못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계속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특집 광고도 냈고 기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알려주는 광고나 홍보로 해서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거 대상자들이 농사짓는 분들, 고령자도 많으시고 시골에서 이 광고 제대로 보고 신청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으면, 우리 기초 단위에서는 조사하시잖아요.
  어디에 피해 입어서 무슨 작물을 키우고 있고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서 신청을 조금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수급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가장 많이 사고 보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농기계 사고가 가장 커요, 가장 많습니다.
  그거를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국가하천 전환 관련해서 5개 하천을 건의하셨다고 하셨어요.
  건의를 하셨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2개 하천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개 하천은 어디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잠시만요.
최   훈 위원   5개가 삽교천, 웅천천, 노성천, 대천, 유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2개를 집중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5개 중에 2개가 어디인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개가 웅천천하고 삽교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   훈 위원   삽교천하고 웅천천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할 때 기준이 여기가 도심 지역을 지나고 있는지 또 하천에 인근 몇 m 적정한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웅천천하고 삽교천이어서 5개를 신청했고 2개를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곡교천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전국에 1년에 많이 해 줘야 2개, 잘해야 3개 이렇게 됩니다.
최   훈 위원   전국에 2개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국가하천이…….
최   훈 위원   그래서 나는 5개를 신청하셨는데 2개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3개를 포기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1년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국에 1년에 2개 정도를 해 줘요.
최   훈 위원   전국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그동안 MB정부 때하고 그동안 정권에서 큰 국가하천은 정비가 많이 됐어요.
  어쨌든 거의 다 됐는데 지방에 범람이나 호우피해가 오는 곳은 다 지방하천, 소하천이에요.
  그러면 지방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업무를 이양했지만 국가하천에 바로 영향이 있는 배수 영향 구간 -국가하천하고 맞물려 있는 데- 여기만큼은 국가하천만 해 놓으면 뭐 하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지방에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하천들이 다 정비가 됐으니 다음 단계로 이걸 끌어달라 고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투 트랙이지요.
  하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거, 그래서 2개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요청하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당초에는 25개 정도에 2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파악했는데 국토부가 다행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을 다 조사하자고 용역사, 설계 용역하는 ‘도하’라고 하는 데를 정해서 설계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시군 자체 설명회를 하고 계속 푸시를 해서 들어간 것이 당초 2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3600억 정도가 국토부에 용역사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에 가면 연말에 수계관리하고 하천관리 계획을 국토부가 국비 늘릴 것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최대한 집어넣는데 거기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작업이 또 남아 있어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투 트랙으로 하신다, 국가하천이 지정이 되면 좋은데 전국에서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되니 우리가 지금 2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2개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5개 올린 것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에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국가에서는 너무나 많은 국비가 들어가니까 지방하천을 승격하는 것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다만 국가가 조금씩 약간 변한 것이 뭐냐 하면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는 웬만큼 거의 다 했고 수문자동화도 거의 다 되고 하니까 지방하천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푸시하고 설득하고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2개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합니다.
최   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강을 오염시키거나 홍수가 나는 경우가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도 많이 하셨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홍수예방이나 이런 것은 큰 강 위주보다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급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올린 것이 전부 다 되면 좋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올해 우리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감사드립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전 세계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충남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과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속히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추진 실적이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체 사업요?
김복만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 큰 덩어리 중 하나가, 작년에 홍수피해가 나고 집중호우, 태풍피해가 나서 했던 것이 1694개소인데 도가 하는 것이 1633개소가 돼요.
  복구는 25개 남겨놓고 98%는 다 완공을 했어요.
  25개 중에도 -연말까지 할 것이- 12개 정도는 다 되는데 13개는 뭐냐 하면 보통 피해복구를 할 때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은 6개월 내지 1년이면 다 됩니다.
  그것은 98% 다 됐는데 13개 사업은 뭐냐 하면 원상회복을 해도 또 피해가 난다, 그러니 하폭을 늘리고 제방을 높이고 구조도 변경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옆에 제방을 넓히고 높이고 하다 보면 토지수용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못했고 나머지 원상회복하는 것은 98% 했고요, 나머지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 재난안전실의 큰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이었고 매년 한 3년 정도 계속사업에다 신규로 몇 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국비 지원은 잘 되고 있고.
김복만 위원   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부리 평촌하고, 금산의 포평뜰이 작년에 용담댐 무단방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은 인재잖아요,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말이에요.
  용담댐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다 이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피해내역을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올리고.
김복만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포평뜰 같은 데도 국비가 98억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지요, 부리 평촌도 마찬가지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복만 위원   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산 같은 경우 용담댐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피해조사를 쭉 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환경부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용역사가 그 피해내역을 전부 다 올려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인데, 지금 금산군으로부터 피해내역은 500가구에 4400건, 237억 원이 최종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이 용역 최종보고서가 7월 27일 이번 주에 완성이 될 거고 이것이 되면 8월 중에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복만 위원   8월 중에 이루어지면 금년 내로 피해보상이 완료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금년 성립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금년·내년 이렇게 될 겁니다.
김복만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준 사건인데, 인삼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인삼이 보통 저희가 6년까지 보지요.
  그리고 한번 재배하면 그다음에는 쉬기도 하고…….
김복만 위원   그것이 아니고 6년을 농사지어서 캐려면 8년이 걸려요.
  인삼모종을 2년 하고 인삼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6년 걸려서 8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전에 금산의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졌지요, 도지사님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이 농업유산으로 인삼이 지정됐고 세계식량기구에 인삼이 선정되었는데도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금산에 사람이 안 오고 인삼이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다 인삼이 안 팔리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상하고, 그러니까 상인들 자체도 가게에 안 나와요, 인삼도 안 팔리고 사람도 안 오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작년에 피해를 입어서 막대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천안·아산·금산·예산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너무 늦어진다.
  지금 사업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보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농산물 피해 같은 것은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파손이 되고 공공시설이 훼손이 됐던 것을 복구하는 작업은 복구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시설, 사유지 복구하는 것 말고 실제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복만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사고조사가 끝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것이 하루속히 피해농민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빨리 협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8월 중에, 이것이 7월 27일 날 최종보고서가 가면 환경부에서 이제…… 거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일정을 잡고 안건이 올라갈 건데 환경부에 계속 독려도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231억 원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범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보상이 되도록 환경부를 설득하는 작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6쪽에 보면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 16억 원, 재해구호기금 110억 원을 집행했어요.
  뭐로 집행이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은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우리 환자들도 들어가니까 일부 비용으로, 선급금으로 먼저 나가는 것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는 관리기금에서 나갔어요, 구호기금에서 나갔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것이 지금 13.2%, 86.9%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을 대비해서 13.2%, 86.9%라고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당초 계획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이고, 국가에서도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부가 지금 최종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80%라고 하는 소득기준 또 25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이것이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충남도에서 해야 될 것이, 보조율도 서울은…….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오면 우리 도비도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되겠지요.
  그것 말고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급할 여력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난지원금 할 때 지방비가 매칭이 돼요.
  그것이 우리 도민한테 5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오니까 저희가 선급금으로…….
전익현 위원   알아요, 실장님.
  국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우리 도비 매칭되고 이러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금 예산 면에서 여력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 자체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자영업자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도에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도 차원에서는 집합금지를 당했거나 제한을 당했거나 지난번에도 한 것처럼 대중교통, 택시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예상치 못하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발생되고 있고, 어제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50명 넘게 발생이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제 49명 나왔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지만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이 계속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재난에 대해서 탑 역할을 하는 것이 재난실장인데,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은 제가 가용해서 쓸 수 있거나 건의드리거나, 이것도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은 자연재난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쓴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상황을 봐야 되고.
  구호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로 생활치료하는 당사자들에게 나가는 것만 해도 100억이 넘게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 중에 영세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전체에 대한 보상 여부는, 일단은 소상공에 대해서는 경제실, 이것은 다시 논의가 되는데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경제실이나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할 것이 아니고 재난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 실장님께서 구호기금이 됐든 관리기금이 됐든 확진자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구호기금, 관리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저의 입장은 재난지원은 도민들에 대해서 필요하더라도 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은 그 용도로 계속 쓰고 있는 거고, 5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여름에 태풍·홍수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익현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세이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가을에 여유가 있다, 큰 것이 없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에서도 도민들한테 갈 수는 있겠지요.
  일단은 지금 도민들 전체에 대해서 정부처럼 지원금으로 나간다고 하는 방책이 결정되면 재원은 예비비로 할지, 경제실에서 따로 별도 추경예산을 할지,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은 재난을 위해서, 자연재난이 어떻게 될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500억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올 연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관리기금이 146억이고 구호기금이 422억이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호기금 같은 경우 약 50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관리기금과 구호기금 합쳐서 한 5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도는 66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합쳐 놓으면 가용이 568억 정도가 되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운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 500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올해 장마·태풍 이런 것 때문에 보통 9월·10월까지는 가지고 이것을 대비해야 되고, 그러고도 큰 피해가 없다면 하반기에 이거 가지고 도민들 정책 방향과 방침이 서지면 이 재원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으로 그것을 한다라고 하기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걸 이거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문 자동화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국가하천은 올 연말에 수문 자동화가 다 되고 지방하천은 ’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 수문 자동화가 결국은 홍수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만약에 홍수를 대비해서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수문 자동화는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현재 옛날처럼 수동으로 물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인력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홍수에 대비해서 수문 자동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농사철에 용배수로 역할을 하천이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수문 자동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용배수로를 평상시에 쓰다가 큰 하천에서 물이 꽉 차서 논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게 수문 자동화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농배수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하천에서 용배수로 쪽으로 나가는 데 차단하는 걸 저희가 하고 기존에, -어떤 질문이신지- 만약에 용배수로에 대한 정비를 말씀하신다면…….
전익현 위원   아니, 그동안 수문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동이 아닌 수동이었다라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용수가 필요할 때 수문 관리인이 동네에 가서 문을 열어줘야 물이 공급이 되고 홍수도 마찬가지 했는데 홍수 부분은 자동화로 커버가 되고 그렇게 가야 맞다라는 얘기지요, 이해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일반 하천에 있어서 용배수로에 있는 수문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기존 인력으로 관리를 했어요, 수문에 있는 주변 농민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농업용으로 쓰기 위한 용배수 수문 자동화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저희는 홍수에 대한 걸 더 집중을…….
전익현 위원   홍수는 자동화로 가야 맞아요,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반 하천에서 홍수가 아닌 농경 저기에 농사지을 때 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문이 있잖아요.
  지금 대다수가 수동으로 돼 있어요, 거의.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의 수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문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느냐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 쪽에서는 그거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기존 관리방식대로 다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관리 주체, 용배수로하고 농업용수에 관련된 것이 일단은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림국이니까 거기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에 맞춰서 거기도 하라고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이거는 농어촌 갈수기 때 큰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탁…….
전익현 위원   직접사업은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건의는 좀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번에 그거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용배수로 관련돼서 하는 수문 자동화를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라 해서 작년 연말에 33억을 더 받아낸 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국토부나 농어촌공사에 건의하고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용배수로 전체에 관련된 자동화 이것을 저희가 설계하고 계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음에 10쪽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성화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단골 메뉴야, 자율방재단이.
  그리고 우리 실에서도 어찌 됐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율방재단을 정비해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고 조직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시군에서도 방재단에 대한 활동지원 소집수당 이런 게 지원 근거로 있어야 되는데 공주시만 소집수당이 조례 개정이 됐고, 저희가 권고를 다 했지요.
  도에서도 연합회에 대해서 할 테니 시군 단위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 지원근거를 안 남겨있는 시군은 그걸 빨리해라.
  그것과 사무실 장비 문제 -저희도 직접 지원을 해 주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려면 시군마다 시군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들이 공주는 됐고 나머지는 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방재단을 자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단장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 시군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동보다는 그냥 인식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도 방재단의 전체적인 인적 구성도 새롭게 재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하반기까지는 조례 그리고 그런 인적 재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독촉도 하고 있고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2년간은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이 확대가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지역에서 가고 있느냐, 활동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굉장히 미비한 걸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특정 시군만 빼고는 거의, 심한 얘기로 하면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비판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조직을 마련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재단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셔서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교육도 하고 조직도 정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해서 실질적인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보충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숫자를 보니까 금년에는 621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숫자 확보하는 데 1·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재단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중첩돼 있으니까 방재단 고유의 색깔이 없어서 그거는 안 되고 조금 규모, 숫자는 적더라도 정예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기본 목적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차마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이실직고를 하시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숫자만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찌 됐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인데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안타깝지요.
  13쪽을 보시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지금 백신접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도내 백신접종률이 몇 %나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백신, 지금 도내에 103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어요, 33%.
전익현 위원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2차 합쳐서 1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차만 한 사람이 70만 그다음에 1·2차 완료를 한 사람이 31만 해서 2개를 합치면 103만 명 정도 되는데 얀센이라고 하는 거는 1차만 하다 보니까 완료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합치면 103만 명 정도 되고 도민의 33.5% 정도가 돼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20만이라고 하니까 2차 접종까지가 30만 명이면 15% 좀 넘어섰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차까지 하면 14.8%.
전익현 위원   14 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8.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어떻게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요.
전익현 위원   몇 %인데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한 2% 정도가 높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국?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1차 접종하는 게 전국이 31%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33.5%니까 2% 정도 조금 높은 편이고…….
전익현 위원   가장 높은 광역단체가 몇 % 정도나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광역보다도 제가 알기에 전남지역 군 단위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익현 위원   광역 단위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광역 단위 데이터는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 거의 유사합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은 데는 없고요.
전익현 위원   실장님, 백신접종 예약 사이트 접촉이 잘 안 돼서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잔량이라고 해야 되나- 백신하고 우리가 백신 예약을 해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지금 50대가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예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때는 잘됐는데 요즘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잔량 자체가 예전에는, 이게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맞고 이상증상이 있고 한다라고 하니까 노쇼를 많이 했어요.
  백신을 오래 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얼른 잔여백신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했는데, 지금은 예약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잔여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수준의 행운이 있어야 잔량을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나누어준 그 시기에 예약하고 접종하는 게 가장…… 예정되어 있고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여쭙고 듣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접종 상황이라든가 또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발행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총체적 부분들을 우리 재난실에서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지실장을 하다 왔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이, 총괄하는 것이 질병청이에요.
  복지부가 1차 지원 조직이고 2차는 행안부가 지원을 합니다.
  행안부가 지원하는 건 뭐냐면 전체 관련된 기관들, 부처가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회의 주재하고 임무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하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복지실에서 다 합니다, 병원, 확진자 역학조사, 접종도 다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뭐냐면 자가격리자가 수천 명인데 시군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 일일이 앱 설치하고 그것을 못 해요.
  그거를 재난실에서 시군의 재난부서가하도록 저희가 총괄해서 지원하고 독려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들어왔을 때 그거 처리하고 즉시 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음식점, 카페 특별방역 점검을 하는데 복지실에서 다 못 하니 저희가 주가 돼서 각 실국이 점검토록 행정명령 내리고 그걸 보고시키고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각 실국에서 하는 부분이 약한 것이 있어서 저희 특사경도 투입을 시키고 감찰팀도 투입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건 중앙에서는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것도 환자에 대한 치료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실에서 -그거를 제가 해 봤지만- 환자 관리하고 병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의료진은 복지실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 장소, 어떤 국가기관 시설을 섭외하고 근무자 군·경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힘들어 해서- 저희가 맡아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제반 업무들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런 거는 한번 걸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지만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복지실에서의 역할, 보건소에서의 역할, 재난실의 역할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실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에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수가 있어,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오늘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고 가장 이슈가 코로나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 220만 도민들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좀 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총체적으로만,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일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하셨잖아.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더 좋았지 않느냐, 그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잠깐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활성화에 매뉴얼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거를 자료로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건, 대산화학 폭발사건, 신서천 화력 건설현장 폭발사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찾다 보니까 ‘사망만인율’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망.
○위원장 이계양   만인율.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만인율이요?
○위원장 이계양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망만인율이 뭐냐면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충남이 그게 얼마로 나와 있냐면 1.69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1.08.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 56% 충청남도가 전국 평균에서 높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수치라는 얘기지요, 만인율이.
  사망만인율이라는 것이 산업재해가 얼마만큼 충남이 많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얘기예요.
  전국 평균이 1.08인데 충남이 1.69야.
  여기서 자꾸 시간 끌 거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업 분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걸 보니까 2018년에 246건에서 2019년도에 574건, 지난해는 몇 건으로 제가 아냐면 1551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산업안전재해가 지금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에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스탠스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화재, 그러면 화재에 관련된 소방본부가 있고 화재 대책에 대한 거 있고 교통사고, 다 부서가 있어요.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자살, 뭐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역할이고, 사실은 그 일을 저희가 직접 권한이 있게 제도와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산업재해에 관련해서는 경제실에 담당과,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신문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안전신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관 과에 이첩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시오’라고 그렇게 연결하는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희 안전실의 본래의 기능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폭넓은 책임은 있는데 권한은 지금 없는 거라서…….
○위원장 이계양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회재난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를 실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어렵지요, 너무 광범위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은 제가 그런 먹먹함을 많이 느낍니다, 안전에 대해서.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조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안전 조례를 만들었던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산업에 관련…….
○위원장 이계양   산업 분야.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처음에 당초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재난안전에는 기술 접목이 필요하고 이게 또 새로운 우리 도내에 있는 제조업체 등을 통해서 신기술을 접목해서 재난안전에 선도적 기술을 접목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 전문기구를 설립하려고 자체 용역을 들여서 재난안전, 가칭 재난안전진흥원이든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용역을 마쳤는데 이 재단을 만들려면 행안부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그 이후에 재난안전진흥원을 세워서 기술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찾아보니까 산업안전기술 분야가 4차 혁명 시대에 IT하고 접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작년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을, 지금 연구용역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시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시장 규모가 과연 어떤가.
  그랬더니 이게 전체 사업규모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연 매출이 5억 미만인 사업장들이 3만 4166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전체 4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산업안전 쪽에 과연 기술개발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원래 이걸 물어보려고 해도,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안전진흥원 별도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제조업체의 분류를 보면 아까 5억 미만이 3만 개가 넘고 영세 또는 아주 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품 분류 자체가 산업안전이냐, 뭐냐라고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기존 분류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저희가 진흥원을 만들고 별도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기술 지원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괜찮은 기술 제품이라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고 분석하고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2019년 말로 약 47조 원이래요.
  그래서 전년보다 약 8% 정도 증가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얘기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만 4000여 개가 할 수 있는 연 매출이 5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인증제가 됐든 심사제가 됐든 이런 형태가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도와 업무협의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령·태안의 펜션화재, 4월 부여 백제교 수난사고, 논산 노인 실종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안전한 충남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5시35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7월 1일 자로 천안동남 박찬형, 천안서북 구동철, 서산 김경호, 논산 이희선, 계룡 김경철, 청양 강기원, 서천 최경수, 태안소방서장으로 김상식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남석 소방청렴조사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고 노종복 천안동남서장은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업무보고(소방본부)

  앞으로 남은 기간 소방본부는 도민에게 필요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본부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공무원 소방 가족들한테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늘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보호하는 희생 봉사 정신을 존경하는데 몇 가지 금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두어 가지 간단하게.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소방서 신축 건물 계획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김복만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일단 5개년 사업에는 반영을 했고요, 아직 뒤에 처리할 사항들이, 금년도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7월 달에 해서 했고, 앞으로 건축 계획 용역하고 군관리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설계 용역이 공모 들어갈 것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은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거기가 상당히 급한데, 열악한 환경을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김복만 위원   상당히 열악하고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각해요.
  그런데 땅 사놓은 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조영학 서장님이 거기 계실 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119특수구조단장 조영학(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몇 년 됐어요, 오신지?
○119특수구조단장 조영학(집행부석에서)   4년∼5년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5년 계획이 됐다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23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착공하면 또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청사 증축하는 데 10년씩 걸리면 명 짧은 사람은 죽게 생겼네.
○소방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빨리, 같은 소방 공무원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좀 당겨보세요.
  너무나 심각해요.
  본부장님, 가보셨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김복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에 119센터 계획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금산에요?
김복만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직 추가로 할 수 있는 센터는 도내에 없습니다.
  금산뿐 아니고 아직은 없습니다.
김복만 위원   제원면 얘기가 나오던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원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이 관할인구 2만 명 정도 대인데요, 대부분 설치를 원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대들이나 이런 데를 좀, 그러니까 승격을 원하시는 데가 많은데 제원면은 아직은 평균치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2만 명이라는 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고, 금산군민이 지금 5만 명인데 2만 명이라는 거는 불가능하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필요하다면…….
김복만 위원   주차시설도 없고 상당히 심각해요.
  주차시설이라도 좀 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원면 지역대는 아직 못 가는데 한번 가보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챙겨보고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조영학 단장님, 거기 서장 계셨으니까 제원면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119특수구조단장 조영학(집행부석에서)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119특수구조단장 조영학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도내, 물론 금산 제원도 급하지만 다른 데도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먼저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 위원   센터가 승격이 안 되면 주차실이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인구만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또 시설적인 측면까지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인구로 따지면 안 돼요.
  금산이 센터가 진산·복수가 있고 추부·군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산군민 인구가 5만 명인데 금산읍의 40%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가 없지요, 인구대비 한다면.
  그러나 지역 여건 또 환경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활동 여건하고 지역 특색 그리고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연내에 한번…….
김복만 위원   센터가 안 되면 개선이라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본부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020년이 69%, 2021년이 76%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건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가구 수를 보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체 가구 수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게 그런데 취약 가구는 저희가 전체 관리가 되고 있고…….
최   훈 위원   취약계층은 전체를 다 무상으로 설치를 하셨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다는 아니고 올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도 1만 5000가구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은 훨씬 더 보급률이 높고, 그런데 또 새로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치 추진이 올해도 있습니다.
최   훈 위원   2021년 기준이 76%까지는 하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저희가 다른 도보다는 높은데요, 그렇게 해서 조기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설치단 보급해서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써주셨어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달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원은 주변에 사시고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을 봐가지고…….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지역도 잘 아실 테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방문해서 다는 게 시간은 오래 안 걸리는 거거든요, 한 10분∼20분이면 다는데요.
최   훈 위원   무료로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의용소방대원들 봉사로?
  따로 급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출동 수당은 드리는데요, 별도로 드리는 건 없고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달아주고 계십니다.
최   훈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워낙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산악구조대 신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조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이거를?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산악전문구조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계룡산 같은 경우 대원을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대원으로 하고, 차량도 별도 산악에 적합한 1대 해서 다음 주에 발대식을 할 건데, 우리가 이름만 구조대가 아니고 산악구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인력은 기존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여기를 편성해 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서에 있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공주소방서에 계신 분들을…….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거기 또 결원이 생기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번에 6명 추가로 증원을 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원보다 추가로 이분들을 따로 모집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위치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동학사119안전센터로 해서…….
최   훈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 안에 이 팀을 따로 만드셨다 그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또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 안에 같이…….
최   훈 위원   그 안에?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비상시에 이렇게 출동하는 걸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 제가 보니까 국립공원은 전문구조대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설악산.
○소방본부장 조선호   9개 장소가 있는데요.
최   훈 위원   거기는 운영실태가 이런 형식은 아닌 거지요?
  거기는 구조대가 따로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리산, 경남 함양인가에 있는 거기는 센터하고 구조대하고 같이하는 데가 -우리처럼- 있고, 아예 산악만 하는 구조대가 대부분 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인력이면 우리 긴급구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출동 건수라든가 사고 상황 이런 걸 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됩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신 거니까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하든 행감을 하든 저희가 뭘 특별히 지적한다거나 뭘 특별히 잘못하셨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인사 관련해서 제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아예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못 하겠으니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우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신 분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본부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과장님들은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방 역사 중에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한 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방본부는 “6년 플러스알파 상황에 따라서 더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현장은 4년이라고 정해 놓고 실제로는 1년 조금 지나거나 2년 채 안 돼서 순환 근무를 시키고 이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몇십 년 동안 본부에 계시면 갑자기 굉장히 능력이 있어지셔서 점수가 높아서 소방서장을 다 나가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불을 끄거나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순환 근무를 하시는 이 부분이 불편해서 상식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저희가 모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당장 못 바꾸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혁하는 게, 저희 도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소방서 시설 맨날 바꿔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개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일선에 계신 대원들도 사기가 생기실 테고, 우리가 자리가 없거나 자리가 한정돼서 못 가는 건 전부 이해가 되는데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이 한 얘기가 가치가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는 의지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다고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그냥 없던 걸로 흐지부지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도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그때도 제가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인사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도 보고를 못 드리고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과장·직원들은 다 아는데요- 제1시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   훈 위원   본부장님, 위원이 잘 모를 수 있어요.
  현재 우리 내부를 다 알지 못해서 일부 억지 주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조만간 바로 즉시 한번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는데 인사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가지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본부에 근무를 안 하면 절대 승진을 못 한다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거고 또 일선 서에 있으면 진급 못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유능한 서장이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본부에도 1년이라도 한번 근무를 해 보고 현장 근무도 당연히 해 봐야 되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도 우선적으로 이번 인사이동 전에 희망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일선 과장들은 와서 일을 하고 또 여기서 배우고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도 여기서 접목도 시켜보고 하도록 했는데 희망자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최   훈 위원   희망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는 게 어쨌든 그 방향이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대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다 알면서도 또 반면에 현장에 계신 대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어쨌든 의회로 보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은, 사실 소방이라는 게 인력에서 거의 모든 힘이 나오는 조직이라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행정과장 새로 발령받으면서 제1 주문사항이 인사혁신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제1 목표로 삼았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언도 얻고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본부장님, 타 시군은 어떤가요?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근무했던 데를 보면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비슷한데 승진 소요가 많을 때는 일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다 본부에 1년이라도 한 번씩 근무를 했다가 또 현장 근무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최   훈 위원   저희도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예 현장에…….
최   훈 위원   팀장님들도 왔다가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본부에서 길게 근무를 잡아놓으셔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결과가 나와서 그렇잖아요.
  일부러 본부에 계시는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결과로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도 서로 이득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보고를 드리고 조언도 얻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93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375개 대, 1만 520명이잖아요.
  그런데 남성대를 보면 일반대, 전담대, 전문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남성대는 남성 위주 의용소방대고 여성대는 여성이고 혼성대는 남녀 같이…… 그런데 남성대를 보면 일반대, 일반대는 남성으로 의소대일 텐데 전담대 79대, 전문대 7대소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통합해서 일반 의용소방대로 운영하는 거하고 무슨 차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수하게 보조역할 중심으로 하는 데가 일반대고요.
전익현 위원   일부 센터 있는 지역 관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역대가 있든지 하는 데고 지역대, 센터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분들만 있는 면 단위 같은 대는 저희가 전담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준 소방관처럼 당번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고요, 그래서 조금…….
전익현 위원   119센터가 없는 읍면이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역대도 아니고 센터도 아닌 좀 작은 면 단위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전담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는 말 그대로 조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따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데, 작은 데지만 그러니까 일반대가 있음에도 또 전문대 하나를 더 둔,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거는 합쳐도 될 수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어디 시장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 직업도 다 같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익현 위원   그러면 청사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청사 같은 건 없고요, 그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전익현 위원   전문대라고 치면 더구나 청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시장에 설치된…….
전익현 위원   글쎄, 시장을 하는 전문대가 됐든 공장의 전문대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름만 전문대지, 우리가 소방 활동하는 데 장비나 이런 거 없으면 돼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청사도 있고 이러는데 전문대는 거기보다 사실 작은 개념인데…….
전익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담대도, 어찌 보면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는 해요.
  그러면 전담 의용소방대하고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거나 장비 구급을 갖추고 있는 거나 활동에 차이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담대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있고 직접 출동하고 진화 활동을 초기에,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주로 하기 때문에 훈련도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진화 장비도 일반대보다는 조금 더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방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밀한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함께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전익현 위원   굳이 전담대, 전문대가 필요한지 생각이 들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은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돼야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일반대도 그렇고 전담대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전문대는 특수한 성격의…….
전익현 위원   특수한 성격이면 특수한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없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좀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방력 강화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도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무소방원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차별이 돼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의무소방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력이고, 의무경찰 이런 것처럼 똑같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군 면제 받은, 그래서 읍사무소나 이런 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방서에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 정원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4099명에?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거는 별도 인력입니다.
전익현 위원   별도 인력이에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력이 정해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 인력이 지금 감소가 돼서, 군 장병 인력이 감소가 돼서 올해까지만 신규로 저희가 받고 올해 들어오는 의무소방원들이 제대를 하면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 지금 저희 소방인력을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무소방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인력수급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력이 될 때는 소방서에도 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정원에 속하는 소방대원들하고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어서 의무소방원들은 소방관 보조 역할을 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사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인사도 본부장님이 내겠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일단 기본 배치는 병무청에서 하고요, 들어온 다음에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전익현 위원   관리를?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사고를 치거나 징계 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에 통보를 해 주고 여기서 심하게는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영창도 갈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 소방대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동등합니다.
  식사라든가 이런 건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수가 나오고 있고 휴가라든가 복지제도는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13쪽 보면 의미 있는 사업을 2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충남119사업’에서 하루 119원씩 세액 공제를 받아서 이것을 복지모금공동회나 해비타트, 적십자 이런 데에 업무협약을 해서 기금으로 전달하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2월부터 일단 모금이 시작이 됐고.
전익현 위원   금년 2월부터?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됐고,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진 다음에 시작돼서, 5월부터 지원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37가구, 이 중에는 신진도 선박화재 피해주민 26가구가 포함돼서 37가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1차 지원한 게 2000만 원이고 하반기에 2차 기금을 전달할 계획인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이렇게 했고, 이번 달에도 심의를 해서 다음 달에 7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계속 재난피해를 보던가 아니면 저희가 구급활동을 하면서 진짜 딱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될 계획입니다.
  기금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모금을 충남소방관들한테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도민들한테 같이…….
○소방본부장 조선호   처음 시작은 소방관들하고 의용소방대원 해서 5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신문보도 보고 일반인들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일반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기업체 두 군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와서 적십자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전익현 위원   2월부터 해서 9200만 원이 모아졌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1년이면 소방가족들 내는 것만 해도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기업체 이런 데서도 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2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쨌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소방이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를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는 있는데, 보면 때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종종 안타까운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사료관 구축을 위한 역사자료 조사 및 소방유물 보존 대책 마련’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방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조선호   의용소방대하고 연결이 되는데 충남이 의용소방대 역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국에서 소방사이렌탑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고, 또 다른 장비들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고 해서,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을 관리 안 하니까 없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것이 심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1차로 했고, 조사가 안 된 것이 있는지 2차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면 복합시설에다 사료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출토된 유물하고 같이 해서 조그맣게라도 사료관을 만들어서 도민들 전체 또 외부 관광객들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릴 건데- 역사공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이나 전남 이런 데 보면 별 거 아닌 것 갖고도 역사공원하고 근대문화유산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훨씬 더 유물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유물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보면 안전체험 이렇게 해서 체험 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 그 성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방에 대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것도 교육 효과가 있겠지만 관광자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해당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은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산은 사실 크게 안 듭니다.
  예산은 크게 안 들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모으고 보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큰 예산 안 들이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양복합시설, 그것은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물들은 다 모아서 그렇게 두고, 외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맞으면 그 지역에다 별도로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역사 관련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저희도 같이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천안 같은 데도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물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일단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받침 없이는 안 될 거 같고, 내가 왜 그 부분을 물어 보느냐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려면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조례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방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태안에 펜션화재, 그러고 나서 바로 보령에서 펜션화재, 이것이 대형화재였었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한 화재발생이 계속해서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다.
  먼저 태안의 선박어선들도 큰 화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예견치 못한 대형화재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예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여기에 계신 소방공무원분들께 주문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다가 조금 더 보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대개 7월 달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는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확정된 것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올 연말까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그 부분이 거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상황이라든지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한번 해 볼게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 부분 챙겨보고 예산 사용이라든가 진척도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리고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충남소방본부에서 처리하는 실적이 총 385건을 처리하셔요.
  그래서 3분 45초마다 1건씩 처리하시는데 1일 385건 처리 중 우리 천안지역의 처리건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천안이 제일 많습니다.
  천안·아산 순으로 제일 많은데 천안이 도 처리건수의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체 처리건수, 그러니까 385건 중에 20%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면 하루에 한 75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것 좀 정확하게 데이터 좀 한번 추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천안이 가장 많다 보니까 업무량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에 같이 비례하는 부분이 천안지역이 교통체증이 심해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소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골든타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우리 서북소방서도 보면 아주 뒷골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북소방서에서 서북구를 전체적으로 어떤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만큼 거점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성남, 수신에 5산단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취급을 하는 업체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데 먼저 센터를 한번 얘기했더니 그 인근에…… 센터 말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역대.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 인근에 지역대가 있어서 센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말고, 그전에.
  그때는 입주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입주되는 상황 봐가면서 다시 한번 주문하자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가 입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위험물 취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성남 산단 같은 경우는 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꼭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세도 보면 풍세면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쓰레기 매립한 데다 청사를 지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우리 류일희 과장님이나 청사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한 데다 해서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줘서, 한 4000만 원인가 지원해 줘서 쓰레기를 치우고서 거기다 청사보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쓰레기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악취에다 건물도 주저앉는 현상,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리고 풍세센터 옆에 보면 그쪽으로 6산단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6산단하고 그 옆에 자동차연구센터인가 해서 그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와요.
  그쪽으로 어떤 청사를 빨리 부지 확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다른 데서 다들 급하다고 하지만 상당시급한 문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천안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천안에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가칭 중부경찰서라고 해서 경찰서를 하나 더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소방서도 하나 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같이 본부장님께서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접한 부분인데 신부동이라든지 안서동, 신안동 그쪽으로 해서 그쪽도 지금 센터도 없고 골든타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최근래에 보니까 전에 노종복 서장님 계실 때부터 박찬형 서장님까지 해서 추진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하고 협의가 돼서 천안영업소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119지역대를 그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검토는 해 봤는데 요, 아무래도 소방력을 한 군데 모아놓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분산시켜서 곳곳에 두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진척이 되지 않는데요, 천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많고 또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길이 꽉 막혀서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신설 필요성까지 검토를 다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한국도로공사 거기는 여건이 어떤 문제가…….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고가도로 밑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서 직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어렵고 해서 바로 하기는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지정근   아니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다시 알아보시고요, 천안영업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가 밑에 가건물 형태로 지어서…… 아니, 그렇게 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고, 천안영업소가 있는 데를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그것은 더 알아보셔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아마 리모델링만 하면, 예산도 한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산 5000만 원이면 기존 있던 건물에다 정리해서 리모델링만 하고 집기류만 조금 더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지역대가 들어가게 되면 인력이 파견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만 지원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지금 제가 천안 지역의 큰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실행 가능한 것은 바로 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정리해서 저하고 다시 논의 좀 해 주셔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아까 그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서, 다른 것을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지난번에도 행사했지만, 임산부 구급차 행사 지난번에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이번에 새로 준비해 주신 것이 4대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선 서에는 조금 작은 걸로 한 대씩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작은 거 12대는 이 전용인가요?
  다른 구조업무에는 안 쓰고 이거에만…….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닌데 주로 임산부 이송 위주로 쓰고 급할 때만…….
최   훈 위원   그러면 이 큰 차는 이거 전용으로 쓰는 거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것도 사실은 완전 전용은 아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차가 좀 더 좋다고 볼 때는 하는데요, 일단 임산부 구급차로 지정된 것은 임산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임산부가 우선이고 계속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다른 업무에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많이 납니다.
최   훈 위원   몇 배 차이 나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세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그날도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군에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계속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런데 이쪽 큰 전용차가 부담스러운 거는, 대원들 얘기가 차가 너무 커서 시골 같은 데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해서 중간 정도 급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데 또 그런 차는 특장차로 할 수 있는 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큰 차가 좋기는 한데…….
최   훈 위원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예산 때문에 이걸 다 못 했다고 하면, 다른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것도 저희 쪽에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최   훈 위원   좀 늘릴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