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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30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차 회의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11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협의하에 시간을 더 드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결산 심사를 마치는 걸로 의사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 충청남도 결산 전체 예산이 8조 7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마칠 수도 있지만, 혹여나 심사를 하다가 마칠 수 없으면 -내일 추경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그렇게, 늦어지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인사 및 도 간부 소개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결산서 자료 일부가 누락되고 결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미제출하는 등 행정조치 미숙으로 원활한 결산 심사에 차질을 초래하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더욱더 세심히 살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영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했음을 널리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각종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3대 위기인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지급, 더 행복한 주택건설, 충남형 행복키움수당 지급 등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세입 규모는 8조 9431억 원, 세출은 8조 5547억 원으로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갔지만 일부 사업은 헤쳐가지 못한 행정요인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충고와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그러면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20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년 반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난 속에 평온한 일상을 학수고대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시고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잘못 편철되고 누락된 서류를 제출한 후 수정본에 대하여 공문서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해 드려 바쁘신 의정활동에 큰 지장과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건대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개선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와 함께 총괄국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널리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해 올립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명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소속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이 퇴장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모든 공문과 서류는 공식 문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공식 문서, 결산서도 법적인 공식 문서입니다.
  이 결산서와 관련 제출된 의안을 공무원이 임의로 고쳐서 제출을 하면, 고쳐서 갖다 놓으면 공문서 위조지요?
김득응 위원   대답하셔야지.
김명숙 위원   대답하세요.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하여튼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부적절합니까, 공문서 위조입니까?
  이거 문서위조 아닙니까?
  문서위조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인들이 어떤 행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살짝 고쳤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은요, 공문서 위조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5월 24일 날 의안이 도착했다라고 칩시다.
  5월 21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6월 18일까지 충청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절차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서 기존의 의안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철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든가 아니면 회기가 열리지 않았으면 의장의 결재만 맡아도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산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는 잘못, 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바로잡지 않는 건, 지키지 않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고요, 그것도 의원들 모르게 살짝 고쳐서 갖다 놓고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공문서 위조하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죄지요?
  의원님들이 결산심사를 다시 했어요.
  업무방해죄입니다.
  저도 상당히 업무방해를 받아서 새로운 의안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있지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방조를 했지요.
  공문서 위조 방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짚은 문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김명숙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 중에서 틀린 게 무엇이 있는지.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저보다 규정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절차적인 미숙이나 이런 부분은…….
김명숙 위원   절차적인 미숙입니까, 절차적 잘못입니까!
  미숙하고 잘못은 달라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절차적인 부적절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김명숙 위원   부적절 지적이 아니고 지금 공문서 위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냐, 아니냐 답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외출은, 저도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볼일을, 사적인 볼일을 보고 근무 종료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그날 외출을, 근무시간이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외출을 달았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돌아왔어야 되거든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그다음에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를 찾아봤습니다.
  1항1호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기한인 5월 31일까지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6월 18일에 이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까지 의회사무처나 집행부는 철회안으로 오고 수정동의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스스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하는 걸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서 위조까지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동안 열흘 동안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월 24일 저녁과 5월 25일 모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자격 미달인 걸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촌극을 빚는 의회다라고 보도가 됐지요.
  그때도 제대로 바로잡았다면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바로잡지 않고 제대로 나서지 않고 의원님들만 애써서 바로잡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월 28일 모 언론에 또 기사가 납니다.
  뭐라고 났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김명숙 위원   “최근 충남도 의원 십여 명이 의회사무처장 징계를 건의하고 나섰다, 이유를 보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에 처장이 끌려들어 간 것이 분명하다, 2020년 회계 자료 결산심사 자료에 오류가 확인됐는데도 자료를 몰래 바꾸는가 하면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사안 해결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하지만 이들이 문제 삼는……” 자, 보세요.
  “이들이 문제 삼는” 여기서 ‘이들’은 의회 의원님들입니다.
  “문제 삼는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처가 개입하거나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의회사무처에서 개입하거나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충청남도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의안을 바꿔치기했는데 의회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공연히 할 일 없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의 일에 의회사무처장이 끌려들어 갔나요?
  저는 기자분은 충분히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 이 기사가 인터넷상에 있고,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의회사무처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집행부가 와서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무처가 개입하거나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정도라면 의회사무처가 필요합니까?
  사무처 필요 없어요.
  위원님들 그냥 일하면 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처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부지사님!
  자꾸 ‘매끄럽지 못하게’, ‘미숙한 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행정은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미숙하다’,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런 용어는 소설, 수필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공문서 위조 맞지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면 이런 법적절차, 회의규칙 철저히 지켜야지요?
  이거 위반하면 직무유기지요?
  공문서 위조하는 거 보고 있고 절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절차 밟지 않도록 묵인하면 방조지요, 공문서 위조 방조!
  답답한 건 오늘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동안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의회의 실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2019년 6월 20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생기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긴 건 저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관선시대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가 비애감을 느낍니다.
  이 결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대우가 아니라, 대접도 아니고, 이렇게 취급을 받아가면서 과연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지사님 그 자리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 문제가요, 제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이 되기까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그것부터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부지사님.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안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서, 결산 과정에 발생한 사안부터 수습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절차라든가…….
김명숙 위원   아직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당연히 그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은…….
김명숙 위원   아니, 아직도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검토 안 하셔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절차위반에 대해서 엄하게 하려고 하냐면 민간인들은요, -이만큼- 하나 틀려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민간인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법을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편리하게 해 주려고 행정이 있는데 엄하게 다루고, 공무원들 스스로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럽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며칠 동안 얼마나 의회가 우습고 의원님들이 우스우면 이렇게 방조를 하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회 무용론이 보도가 되는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났습니다.
  의원들과 공무원노조가 대립을 하는 모습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기사들은 안 나겠지요.
  6월 28일 날 이런 기사도 안 날 거고요, 월요일 날 그런 기사도 안 나겠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도 일련의 사태들이 여기까지 온 건, 제대로 안 하고 빙빙빙 돌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지금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아마 24일이나 25일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거짓말하고 언론에 왜곡된 보도가 나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행정부지사님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사가 이렇게 팡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에 남도록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과 안 받습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말씀만 하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특히 최근에…….
김명숙 위원   그 말 믿을 수 없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요, 부끄럽고 창피하지요, 사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재발방지 약속을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똑 부러지게 행정가로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석곤   부지사님, 마무리하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명숙 위원   소지가 있습니까,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는데도 아직도 “소지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만 계속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 줬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의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위원님,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계속 사과를 드리면서…….
김명숙 위원   사과 필요 없다고 했지요?
  누구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안 받습니다.
  이건 사과로 끝날 일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차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사과 필요 없다고 분명히 부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사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 했습니다.
  직무유기했습니다.
  예산 1500만 원 이상 낭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하는데, 방조 내지는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은닉했습니다.
  숨겼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머지 판단은 저는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는 11대 의원님들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100명이 넘어도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나서주지 않는데 의원님들 스스로 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전국의 의회사에서 바로잡아가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부지사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득응 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 지적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왜 행정부지사님은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석곤   상을 당해서, 상중이라서…….
김득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재발방지를 하려면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했어야 되걸랑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께서는 원인분석도 안 한 상태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말,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말은 전혀 한마디 책임 있는 말을 안 하시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최소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답변 자료라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무부지사님은 법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면 원인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사실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부처에서 한 30년 근무하면서 국회의 많은 예·결산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 행정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에만 신경을 씁니다.
  담당 인력 규모도 10명이 예산 업무를 하면 결산은 한두 명이 하는 구조입니다.
  도에서도 분석을 해 보면 중앙부처하고 똑같은 구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중앙부처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한다면 결산은 운영지원과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중앙부처나 우리도 똑같은 구조라서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에는 1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예산 편성에 다 달라붙어서 하는데, 구조적으로 결산은 한두 명이 담당하는 이런 구조가, 구조적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국과 기조실과 전체 총괄하는 부서 간에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원인들을 파악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부지사님, 제가 부탁을 할 건데, 진짜 그전 같으면 제가 굉장히 큰소리를 쳤을 거예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는데, 부지사님, 원인파악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건 단순하게 5월 26일 날 답변서를 보면 그래요.
  철회하고 수정안 통보를 다시 하라고 얘기해서 수정안 철회 공문하고 수정안 공문을 주고받았으면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전에 기획실에서는 원인 파악이 된 거였고.
  그것만 간단하게 했어도 이렇게 절차적 위반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절차를 처장이나 기획실장이 안 한 거예요, 액션을.
  그렇기 때문에 열흘 동안 도의회 전체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심의를 하고 재심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
  최소한 정무부지사가 돼서 이렇게 의회 공백이 열흘 정도 됐으면 최소한 와서 답변을 시원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사람이 모자라고 그래요, 예?
  하라는 대로 대답은 안 하고, 법적인 책임 있는 말 전혀 안 하고 말이야, 부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원들 마흔두 명이요, 2∼3일씩 와서 헛손질을 했어요, 의회가 열흘 동안 휴면상태에 빠지고.
  철회 공문하고 수정한 공문만 서로 주고받았으면 이런 절차적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도 안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세상에!
  예, 부지사님 이걸로 됐고요, 처장님 나오세요, 의회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처장님은 우리가 이 절차적 위반을 했다는 걸 알고 6월 18일 이후에 처장님이 한 액션은 뭐였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헌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2020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큰 오류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또 잘못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열흘간의 공백, 3일간의 재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8일 해당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큰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이 21일 월요일이었는데, 일단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과 상의말씀을 드려서 행정부지사하고 제가 사과말씀 드린 상태였고요, 저도 사실은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있을 때 오늘 예결위원님으로 참석하신 홍기후 운영위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신속하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셨고 이런 논의를 바로바로 진행시켜 주셔서 수습 또는 안정화에 큰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후…….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양해 좀 잠깐 구해 주시고요…….
김득응 위원   됐고요,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해명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해명하지 마시고요!

(장내소란)

안장헌 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합니다.
김득응 위원   저기 처장님, 제가 보기에는 6월 18일 이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나 처장님이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거기에서도 처장님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처장님은 지금 사과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 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그런데 액션을 처장님이 안 하니까 홍기후 운영위원장님이 나서서 주관을 해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한 건데, 처장님 진짜 6월 18일 이후에는 처장님이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해결방안을 도출해서, 여태까지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히 반성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이상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말씀들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파악을 하셔서 여기 와서 반성문을 쓰시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시고 자꾸 길게 소설 쓰고 수필을 쓰시는데 ‘앞으로 이런 데 오시려면 정확히 사태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 이거는 어디서 잘못돼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어떤 제도를 거치겠다’ 이런 답변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예?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김명숙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번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아마 도민들께 설명을 하셨습니다.
  8조 넘는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결산과정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고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우성 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충청남도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체육부지사님 그리고 상중이라 참석을 못 하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 사안을 충청남도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정리를 하셔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문서로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천안 지역의 호우피해 현황하고요, 복구사업 현황, 복구가 된 곳과 안 된 곳 구분하셔서 세밀하게 동네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의 실행 내용 좀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또 세워져서 이게 미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예, 서산 김영수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서 첨부서류 576쪽 맨 밑에 줄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맨 끝에 줄에 회원권이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181종인데 그게 어떤 종류이고 예산 배정, 재산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작년 추경 때 했어요, 4억짜리.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올 5월까지니까 최종보고서는 혹시 안 나왔으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이렇게 있는 거 있지요?
  그 일련의 과정, 진행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감시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장님, 답변 잠깐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석곤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인철 위원   아니, 확인 좀 하느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오인철 위원   산불감시 차량에 대해서 혹시 농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 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산불관리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센터에 산불감시 차량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소방본부에 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시면 불러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대부분 지자체에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119안전센터에서 이거를 의용소방대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형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15개 시군별로 119센터별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환·성거·입장·직산 면지역에 있더라고요, 이 차량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관리책임자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 직원이 하는 건지 의소대가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지 분리를 해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량연식, 세 번째가 노후도를 해 주세요, 상중하 정도로 해서.
  노후도에는 뭐를 포함하느냐면 그동안 차량 수리 이력이 있을 겁니다.
  도색이 됐든 아니면 장비 수리한 이력이 있을 테니까요, 금액은 필요 없고 고장 수리했던 이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차량을 대부분 119센터에서는 청사 안에 소방차는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눈비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 차량은 실내에서 보관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차고지가 있는지 아니면 노외에 하는지 세 분류를 해서 차량별로 보관 상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네요?
  천안시·보령시·논산시에 있는데요, 이 세 기관의 2019년, 2020년 결산액 그리고 2021년 예산액을 인건비·사업비·운영비로 나눠서 예산규모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현황이라든지 기관의 사무소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개괄적인 현황하고요, 연도별 사업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2019년도 이월사업 포함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 포함이고요, 부서, 사업명, 사업비, 목적, 사업기간, 용역 수행 기관명, 대표, 주소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그다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다음에 결과물 납품 날짜 다 표기를 해 주시고 활용 내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도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풀예산인데요, 기획정책관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세 내역이라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자료 요구하는 내용에서 부서·사업명·사업비·사업목적·사업기간, 만약에 위탁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이면 대상, 받아서 하는 곳 주소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자체평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기안문서 사본, 평가·결과·보고 내부문서 사본까지가 상세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시작부터 2021년도까지 펀드를 조성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청산 완료, 투자 진행 중인지도 하셔야 되고요, 투자 조합명, 운영기간, 업무집행과 관련해서 조합원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결성액, 충남하고 충남 외하고 표기를 따로 해 주시고요, 납부액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투자재원, 재투자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회수율 몇 %인지 그다음에 충남투자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총 투자금 대비 출자액은 몇 %나 되는지 투자금액 그다음에 투자 형태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펀드를 투자한 곳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펀드를 신청하지요?
  신청일자, 신청구분, 신청자, 대상기업, 신청금액, 매칭금액 그리고 실패 또는 투자 완료한 내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 상세 현황 및 실적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경제실장님!
  펀드와 관련해서 아시아타임즈코리아에 500억 투자했습니까?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상세 내역 이것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실집행액, 이월 -이월은 사고인지 명시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불용액, 실집행률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소계 그리고 전체 총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상세내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가 용역과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건과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계약 내용, 계약서 사본, 사업비 입금일자, 입금자, 협약서, 용역계약에 관련된 자세한 현황 다 사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급금 입금과 관련해서 증빙서류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집행 상세 현황인데요, 집행률 50% 미만인 것들만 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명 해 주시고요, 사업명, 총사업비, 실집행액, 집행률, 집행 부진사유 표기를 표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입니다.
  성과금, 제가 보니까 성과금이 있더라고요.
  개별로 어떤 성과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성과를 지급했는지 내부 문서, 평가한 내역 그다음에 각각 성과금을 입금한 이름 표기하고요, 등급 표기하고 성과금 지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세 국내여비.
  날짜 이런 거 다 쓰고요, 대신에 각 담당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전문위원실 거는 제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거는 제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교육과 관련해서 3년 치 어떤 교육을 받았고 며칠 동안 받았고 누가 받았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청 공무원 4급 이상 교육내역, 교육비, 교육기관, 의무교육인지 이런 부분들 4급 이상 표기를 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 총액 나중에 총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국 간, 제가 이 사업비를 보면 시군 매칭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농림축산국은 시군하고 도가 30%고 시군이 70%입니다.
  경제실이나 이런 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국 간 시군 사업비 매칭비율 그리고 사유, 서로 다른 사유, 일괄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인데요, 예비비 집행 상세내역은 모두 다 하지 마시고요, 원래 다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한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관련한 행사운영비 94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사업비 집행 내역, 예를 들어서 행사 운영을 했으면 홍보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다 9400만 원에 달아서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3억 원이 넘게 있는데 이름·주소·나이 그다음에 얼마 동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된 인건비는 얼마인지 어떤 목적에 했는지 그다음에 수집된 빅데이터는 어떻게 2021년도에 활용을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국 간 성인지 결산서와 성과사업과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실국 간의 달성도, 목표치 이런 부분들 표로 다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상세 현황 기채 포함해서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40% 이상 집행하지 않고 명시나 사고이월한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과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기간,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예산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이월 다 포함입니다.
  불용 포함이고요.
  상세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전 실국 포함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불납결손 및 미수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제가 공개할 거 아니니까 다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 주실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어쨌든 우리가 불납결손을 처리했거나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이 나간 게 있는지 전 실국 전부 확인하고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 실국 낙찰차액, 불용액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을 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인데요, 낙찰차액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실국·과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상세 현황 표기하시고 낙찰차액을 불용하게 된 사유도 반드시 기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이나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받고 그것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내부규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서 부채 현황, 연도별 상세 현황 표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차입부채, 유동부채 이거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을 해 주시는데요, 큰 틀에서 해 주시는데 환급 현황 옆에 보기 편리할 수 있도록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억 이상 2020년도 신규사업 도비로 집행된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경제실장님!
  혹시 2020년도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이 사업 운영했습니까?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차입기간, 상환기간, 이자금액, 이율, 사업명, 실국 표기하시고요, 사업비 금액, 상환시기를 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크게 쓰고 있는 예산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행복키움수당, 농민수당, 75세 어르신 버스비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측된 사업비 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관련해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년도 안 된 주택들에도 이 사업들을 시행했거든요.
  결산 상세 내역하고 결과보고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내부문서, 기안문서 그다음에 시군으로 보낸 문서,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한 문서 사본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70% 이하 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국·과 표기하시고 세부사업명 하시고 통계목 하시고 예산, 지출, 집행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노래경연대회 관련해서 상세내역, 충남아산FC 지원과 관련해서 결산 상세 내역, 자체평가 내역,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내지는 개인에게 5억 원 이상, 총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시군비 포함하고요, 국도비 포함하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자본보조와 관련된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연수비를 2021년부터 5년 치를 연도별로 해서 총액만 표기를, 몇 명이 받았고 얼마를 썼는지 총액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 의안과 관련해서 의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서, 반드시 이것부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 롯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하고요, 백제문화단지 운영과 관련된 경비·시설비·사무관리비 관련된 내역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 어린이집 중에 시군별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시간을 초과한, 그러니까 연장보육을 한다든지 야간 연장보육을 한다든지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시군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인데 11개 시군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4개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성된 지역은 지형도면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다른 8개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비 체납징수단 징수실적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해당되는 사업 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이월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행사, 전시, 공연.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비대면, 유튜브 중계로 많이 전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분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포함해서 3000만 원 이상 행사인 경우, 아마 그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관중이 몇 명 오셨고 관람객이 몇 명 오셨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또 비대면 공연을 했으면 ‘비대면’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송출방법, 유튜브로 중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셨다든지 그 내용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 해당되는 공연, 전시,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포함해서 주시고요.
  충남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 보완한 사업비가 됐든지 리모델링 비용이 됐든지 도에서 지원한 3년 치 지원 내용하고 금액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하균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들께서 50건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실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되는 자료부터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학술연구용역 담당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득응 위원   2020년도 33개 사업이 미완료되어 50%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처리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학술연구용역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것들은 일찍 연구를 시작해야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되면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초에 연구용역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제가 볼 적에 다음 연도에 이월된 학술연구용역이 33건 59억인데요, 이게 50% 정도 되걸랑요.
  그러면 1년 미만의 용역인데 이월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미완료가 50%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월액을 담아놓고 가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항상, 기획실에서는 다른 행정처한테는 예산 부족하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산 쓸 것 다 쓰면서 다른 데는 예산 없다고 자르고 이런 결과로 비춰지고 또 도민들은 이거 묶인 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도민들이 손해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득응 위원   공부를 하고 왔어야지, 나도 공부, 자료 온 거 검토해서 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저희가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용역 나간 거는 사업부서일 거기 때문에 건건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런 거는 지시공문이라도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50%의 명시이월을 가졌다는 건 사업 자체를, 거의 일을 안 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독려를 했어야 되고, 그런 말은 여기 와서 할 것까지 없고, 내가 보면 이게 2020년도 발주예요.
  총 발주 67건에 -용역 건수- 용역완료가 34건이고 ’21년도 완료는 33건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액이 총 발주는 86억이고 2020년도 완료분은 26억, ’21년도 완료는 59억이에요.
  그래서 50%가 넘는 금액을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용역건수가 2019년도에 57건, 2020년도에 67건, 이게 계속 이월이 50%가 되다 보니까 지금 누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산검사 전에라도 그리고 작년에 중간 6월 달이라도 빨리, 용역건수 있으면 6개월 정도 되는 것은 빨리 올해 내로 처리를 하라고 최소한 지시공문을 해서 명시이월되는 일을 줄였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니면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 규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구용역은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내부규정에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비 207목에.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 계속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건 기획실에서 예산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메모를 해 놨다가 내년에는 한 5∼6월 달이라든가, 연구개발비 예산을 세웠으면, 용역 같은 게 세워져 있으면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 추진상황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았는데 하나하나 읽는 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자료 필요하시면 카피해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두 번째, 명예퇴직수당 누가 담당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자치행정국…….
김득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김득응 위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 이게 인건비 예산 같은 게 저번에 농정국 산림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제66조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해서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2억 4200이라는 금액이 불용액 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할 때 인원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하는 것도 나오고, 전체를 다 명예퇴직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받아주는데 이런 걸 추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2억 4200이나 남기면 어떡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추계를 잘하고 파악을 해서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사유가 있어서 갑자기 명퇴를 내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올해 한 해에 한해서 2억 4000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됐다면 그렇게 지적해서, 올해 한 해만 됐다면 제가 지적을 안 해요.
  2017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 집행률이 62%였고 2018년도에는 71%, ’19년도에는 79%, ’20년도에 73%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도별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작년에도 9억을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썼어요, 다른 데로.
  9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억 4200이고 집행률이 ’17년도부터 ’20년도 조사한 결과 한 65%, 70%대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착오적으로, 경험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퇴를 항상 받아주거나 막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한도 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걸랑요, 지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추산을 할 때 90% 정도는 돼야 돼요.
  회계기준에도 10%, 이러한 인건비적인 면은 10% 이상 봐 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
  5%∼10%로 더 작거나 덜 작거나 할 수 있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과잉으로 계산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제가 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적인 진짜 미숙이에요, 미숙, 연도별로 계속 4년 동안 집행률이 60%, 70%대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조금 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이런 거 추정을 한다는 건 과거 경험치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는 관례적으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연년이 집행률이 계속 떨어졌다는 건.
  그리고 작년에도 전체 편성을 해 놓고 9억을 추경에 조정했음에도 2억 4000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건 이유를 댈 여지가 없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2021회계연도에는 꼭 이걸 90%대로 올려서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9억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4000이라는 불용액이 성립됐다는 건 한번 반성해 보실 여지가 있고 추산하는 방법을, 계산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지적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년에 제가 꼭 있잖아요, 내년 선거 때문에 우리가 바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내가 이거 꼭 집행률 같은 것 볼 거예요, 불용액이 얼마 남았나.
  정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저는 예결위 사전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들께서 사전자료를 보고 인지하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디 계신 데 한번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기립)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건설형은 909호를 열심히 짓고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고 매입형은 2020년도에 20호를 매입 완료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임기 내 완료를 위해서 올해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매입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매입형은 현재 4호를 준비 중인데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안장헌 위원   의지는 그런데 실행하는 개발공사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현재 조건으로는 매입이 매우 힘들다” 그렇다는데, 국장님!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작년부터 주택가격이 상당히 충남지역도 많이 올라가지고…….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계속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매매가 돼서 취소되는 사례도 많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매매 계약까지는 아니고 조사 단계에서 1차 조사 때보다 좀 많이 올라서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최근에 들은 거는 계약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다른 계약이 되는 바람에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
안장헌 위원   국장님!
  그랬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안장헌 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시장의 변동은 한동안 지속될 텐데- 임기 내 만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매입형은 사실 저희 전체 행복주택 포션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큰 포션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징성이라든가 도시재생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좀 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더 늘려서 더 비싸게 주고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매입하는 대상의 조건들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그 대상, 우리 도 매입형 더 행복한 주택의 핵심은 청년 주거의 안정, 신혼부부의 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아, 그럼요, 그런 원칙을 견지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매입, 특히 민선 7기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완료하기 위한…….
  이 매입형은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임기 내에 100%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공사 공정에 쫓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과 절충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임기 내에 매입형 100호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서면자료는 안 받았지만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관련해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거꾸로 프로젝트’에 아주 좋은 노래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래가 충남에서는 아니 우리 도청에서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의 각종 행사에서 충남의 노래가 행사 시작 전에 얼마나 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군청에서는- 과연 한 번이라도 틀어본 적이 있는 건지 배포는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도 산하기관과 관광지 명소, 시군에 일반곡, 합창곡 등 4개 음반을 보내드리고 전 도민이…….
안장헌 위원   몇 군데에다가 배포하셨나요, 대략?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체적으로 한…….
  숫자는 제가 이따가 정확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사실은 이걸 USB로 전달하느냐 음원을 그냥 파일 형태로 하는지…….
  배포 자체는 우리가 저작권을 다 가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s soon as possible(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최대한 많이 갖다 주고 실제 얼마나 좋은 노래를 틀고 실제 도민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이걸 느끼는지에 대해서 혹시 만들어 놓은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솔직히 각 실과라든가 도에서는 자체 행사…….
  우리 사업소라든가 시군은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시군까지 틀어지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군도 함께 동참해서 전 도민이 애창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특히 저도 화장실에서 자주 듣기는 하는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할 시기에 그 노래와 함께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2억 5000의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 되는 충남이 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선영 위원   천안·보령·논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곳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지금 자료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2억 5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별도로 알아본 바에 의한 자료가 세 군데의 예산이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최근 3년간 똑같습니다, 2억 8045만 6000원.
  그런데 기관의 규모를 보면 천안은 11명, 논산은 8명, 보령은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천안·보령·논산이 지금 일하는 인력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정확히 동일해서 어디는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어디는 낮고…….
  거기에 대한 사업량이 어떤지 비교를 해 보고 싶었는데요,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여기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지금 그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나오면 정확한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지만, 저도 지금 일부 인력개발센터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최근에 보도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요, 보령지역에 좀 문제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사람을 임용하는 일이 있었고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문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일단은 6월 15일 새벽에 불시 점검을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복무점검하고 기타 운영상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현재 시정·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개선 명령 내용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산이 동일한데 인력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적은데 예산이 인력 대비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그만큼 많이 추진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새나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보령 같은 경우는 이직률도 좀 많고요, 이직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이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조금 많이 있어서, 사실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캐치를 하고 또 복무점검을 한 거라든지 기타 지도점검을 한 상태로 해서 그런 거를 지금 시정·개선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가 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개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기관의 문제점은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편성이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가 3년 동안 동일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인구로 보나 일자리의 수요로 보나 약간의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정책관님은 이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인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면 다른 거는 그냥 맞게 집행한 것 같은 데 저는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지원’이 이게 왜 예비비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출 결정은 2020년 12월 7일 날 했고 지출은 2020년 12월 15일 날 했어요.
  기후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사전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계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푸른 하늘의 날 행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6월 4일 날 MOU를 맺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6월 4일 날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국가행사이고 또 국가기후환경회의하고 하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400을 부담하고요, 국가에서 9400을…… 이제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한 행사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국비 9400 도비 9400 해서 1억 8800으로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해당하는 날 참여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참여인원은 약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지사님하고 반기문 위원장 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한 50명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겸용해서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이게 당일 행사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1억 8800이나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 주셨으니까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걸 예비비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하루 동안에 1억 8800만 원을, 50명 인원을 수용해서 하는 행사에 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따가 자료를 좀 더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 목록을 보니까 자료 요구할 때 결산서가 아니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예요.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서 회원권 180장에 관한 궁금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린 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576쪽.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지방세 지출보고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준 경우가 목록이 한 9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과세한다든가 감면하는 것이 공익목적이라든가 공공성을 가졌을 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첨부서류 616쪽이에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고 또 그다음 617쪽 보니까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의 밑에 보니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이 세 항목이 액수도 많거니와 제 상식으로는 어째서 이런 항목도 비과세 내지 과세 특례가 되는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개별법령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러면 매매용 자동차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김영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중고차 매매업자가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과정에는 과세를 안 한다, 그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영수 위원   아, 이것도 소득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어떤 경우지요?
  이것 누구한테 재산을 맡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맡겼을 때 과세를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신탁법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씩.
김영수 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법인이 합병됐을 때.
  한 90개 안팎 되는데 다른 항목들은 보면 대부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공익적 가치가 있는 항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특히 이 세 가지는 액수도 많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법인 합병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법인이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는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결국은 뭐라 그럴까.
  소위 합해가지고 효과가 더 증대되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 것 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데서 업무 볼 때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게 느껴졌을 때는 현장에서 실무자분들께서 입법행위나 아니면 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매매용 자동차 또는 신탁재산,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거는 이 행위가 소득을 창출시키고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주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도 많고 해서 눈에 띄었는데 더 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더 발췌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하고 과세특례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합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우선은 ‘옳지 않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개정 건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짚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신세원 발굴팀을 구성해서 신세원 발굴과 함께 이러한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40개 과제를 발췌해서 대중앙 건의와 함께 적극 관철시켜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 내도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곳에서 언제든지 세원을 확보하고 공익을 위한 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는 안 왔지만 해양수산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역간척에 대해서 관심도 많거니와 또 제 지역에 관계된 일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한 적이 있고 회의시간에 문제를 짚은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역간척이라고 하면 바다가 간척 사업을 하기 이전의 원래대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일정 부분 중간 방조제 같은 것을 다시 쌓아가지고 일부만 보완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안의 담수 이런 것을 해수와 교류시켜서 퇴적물로 인해서 오염된 -소위 담수- 갇힌 물을 해수하고 유통하는 이런 방법, 그 이외에도 한두 가지 있어서 서너 가지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역간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역간척을 하든 간척을 하든 어떤 산업체를 유치하든 모든 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산국에서는 그런 일련의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민이 향후 어떤 관계로서 거기 상생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남호 역간척 관련돼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촌계와 작목반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역간척 관련된 설명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월 달, 4월 달에 거쳐서 황도어촌계, 당암어촌계 그리고 창리 쪽 어촌계 회원 중심으로 계속 만나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부남호 상생발전 지역 민간협의회 위원이라고 해서 서산시 부석면의 창리·간월도 경작자 연합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태안 안면·남면의 황도·창기7리·당암어촌계, 천수만 AB지구 경작자 회장님들 중심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아주 말씀 고맙고요, 저는 제 지역구도 해당되거니와 또 인근 지역인데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하시더라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활 그 모든 것이 배제되거나 등한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분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금방 나열하셨던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늘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미래산업국 볼까요?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의 총 지출액을 합하면 전부 974억 374만 원으로 예산액 996억 6863만 원 중에 101억 1421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를 이월했고요, 7억 3317만 원은 불용 처리를 했어요.
  불용액이 7.2%로 2019년과 대비해서 5%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페이지 수를 잘 못 찾아서…….
한영신 위원   253페이지에서 259까지 미래산업국 3개 과 있지요.
  미래성장과하고요, 산업육성과…… 이렇게 3개 과 있잖아요.
  그 3개 과를 합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불용액이 7.2%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높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월 사업비가…….
한영신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2019년 대비해서 5% 이상이 증가가 됐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예.
  담당자 없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집행잔액 468만 원 말씀이신가요?
한영신 위원   아니, 전부 다 합해야 돼요, 3개를 다 계산을 해서.
  101억 1421만 원은 이월을 하고요, 7억 3317만 원은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 불용액이 지금 7억이 넘잖아요.
  따져 보니까 이게 7.2%예요.
  7.2%인데 2019년 대비해서 5%가 증가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259페이지 에너지산업 육성인데요, 예산 현액이 123억 6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은 118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부 간 지출 거래액입니다.
  이것은 세입 추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자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입 부서에서 추계를 할 때…….
한영신 위원   그 전출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역자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 위원   전출되는 사업이 어떤 거였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뒤에 우리 특별회계로 편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8억을 세입 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발전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어서 118억 3700만 원 세입이 잡혀서 나머지 5억 2600만 원의 세입이 안 걷혀서 이쪽 특정자원시설세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5억 2000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
한영신 위원   산업육성과에서 보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국가직접지원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1억 429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이유가 그 뒤의 에너지산업 육성 사업도 보면요, 5억 2600만 원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5억 26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발전량을 감안해서 에너지 사업 예산을 잡아서 이 예산을 특정자원시설세로 전출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발전량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서 5억 2600만 원만큼 세입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돼서 이쪽으로 전출 못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요, 말씀드린 경제권협력산업 육성 사업은 경제권역으로 해서 세종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에서 3개 과제가 연차별 평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비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쭉 감안하다 보니까 1억 4200만 원을 국가에서 감액시켰더라고요.
  그에 따른 도비 매칭분이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한영신 위원   도비 매칭분이 줄었다고요?
  1억 4200이 그러면 도비 매칭분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한영신 위원   이거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사업 내역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한영신 위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도 4개가 있잖아요.
  세출 결산을 보면 총 합해 보니까 3237억 1783만 원이에요.
  그중에 지출액이 2977억 1372만 원,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6억 900만,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8024만 원, 또 집행잔액이 60억 1487만 원으로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91.96%예요, 그래서 이월률이 5.43%.
  5.43%면 충청남도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집행률이거든요?
  또 이월률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주로 관광 개발 사업 쪽에서 그런 사항이 많은데요, 예산 집행잔액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거치느라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문체부 그런 데서 국비 주는 거를 교부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거나 또는…….
한영신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자세한 내역을,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대부분의 과에서 평균 92%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은 74.52%예요.
  그리고 이월률이 16.77%로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문헌사색원 같은 거는 21억 12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거는 서천군에서 군비 14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되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국비하고 매칭된 도비나 지방비까지 같이 불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21억이 불용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비충의 문화관은 3억 6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기재부 자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자금을 다시 송금받아가지고 청양군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기초생활 저변 확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홍성군에 유소년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의 집 건립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홍성군에서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같이 포기 신청이 되어가지고 5억 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논산근대역사문화촌 6억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게는 디자인 컨설팅이라든지 경관위원회 심의 같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가지고…….
한영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관광진흥과에서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한영신 위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근대역사문화 확충 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논산근대역대문화촌 6억 원이 이월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컨설팅이라든지 경관위원회 심의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비 교부를 결정하기는 했는데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다가 올해 3월 달에 다시 논산시의 사업비로 교부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영신 위원   이거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올해 7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 1억 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7차 충남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인데, 용역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12월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이 됐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용역이 나와야 그거를 토대로 하는 건데, 그 용역이 이월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이월되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한영신 위원   이월됐는데, 그러면 이번 ’21년도에 사업을 하나요?
  ’21년도에 이월이 된 건가요?
  다시 편성이 됐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한영신 위원   관광지 개발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관광지 개발 사업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한영신 위원   아,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이에요?
  용역 사업비 전액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용역 사업비가 꽤 많네요?
  1억 3000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1억 3000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교부 안 된 것은 올해 다시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예, 최훈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   훈 위원   2억 5000이 방송사하고 계약한, 방송사에다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어서 상금을 주는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체 금액입니다.
최   훈 위원   여기 내용에는 계약 비용 2억 5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길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홍보영상 제작하고 사전투표하고 경연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2억 5000입니다.
최   훈 위원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하기 전에 중간 중간 틀어 주나요, 아니면 그때 한 번 방송하고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하셨던 거고요, 방송국에서 틀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최   훈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면 방송사에서 뭘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주관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추진했어요.
  ‘이런 이런 일을 모집하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알리고 전 국민들…….
최   훈 위원   방송사에서 홍보를 대행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충남의 노래’ 선정하는 데 관여도 하셨고요.
최   훈 위원   저는 방송사에서 홍보를 해 줘서 이 노래를 홍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사실 2억 5000이면 예산이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 특히 이런 쪽의 콘텐츠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을 겨냥해서 유튜브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홍보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잠깐 봤어요.
  뭐 한 30초 이상 더 보기가 힘들어서, 2억 5000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뜻 드는 생각이 콘텐츠를 이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노래가 계속 불려지고 앞으로 홍보가 되면 25억도 아깝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에서 잠깐 듣는 거로는,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시군에도 더 알려 주시고 도민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보다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사업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최   훈 위원   122명한테 주는데, 대학생이 121명이고 고등학생이 1명이에요.
  1명이 잘못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학생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게 아니고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충남은 의무교육이었고, 여기 의무교육이 아닌 지역에 다니는 학생 1명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고등학생을 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올해부터는 1명도 없는 게 맞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 지원 해서 4억 1400만 원, ‘시대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 청소년에게 건전윤리의식 함양 기회 제공’ 이렇게 써 주셨어요.
  지금 뒤쪽으로 가면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쭉 나오는데요, 교육하는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청소년한테 건전한 윤리의식 함양을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해서 그 자녀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그냥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이 교육은 3개 단체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최   훈 위원   3개 단체라는 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교육대상자는 도내의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나름대로 모집’이라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가 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만약에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의 자기 이념에 따라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   훈 위원   ‘자유총연맹’의 이념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념을 물어봐서 ‘자유총연맹’에 맞는 이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새마을’도 있고 뒤에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원금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충분치 않지만 그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래도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우리가 딱 들으면 정확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드린 이분들은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 어떤 정확한 구분도 없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함양, 이 리더십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의문이 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행사나 사업비 만들어주는 형태로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단체는 많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하고…….
최   훈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지역에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민주평화통일.
최   훈 위원   예,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유총연맹하고 하는 일이 다른 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민주평화통일하고…….
최   훈 위원   사람 다른 거 빼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최   훈 위원   사람이 다른 거 빼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은 민주평화통일은 법적 단체로 알고 있고요.
최   훈 위원   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단체 구성의 내용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념의 방향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다른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이제 평통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단체육성은 100%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통일교육관 운영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나중에라도 자유총연맹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행사비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어쨌든 운영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자료 오면 나머지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07쪽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481개 하천 중에서 7개 하천만이 기본계획수립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물론 매년 6∼7개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지만, 작년에도 폭우로 인한 심한 재난이 있었고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7개 하천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하천들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재난 예산도 감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지난번에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국가하천은 국비를 들여서 하지만 지방하천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하천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지류하고 합류하는 이런 하천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작년에 곡교천이 승격됐고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청할 만한 것이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매년 승격하는 게 1년에 한 2건 내지 3건이 됩니다.
  저희가 15건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 순서에 맞게 2건을 먼저 올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게 홍수나 이런 범람피해가 있는 게 국가하천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배수영향구간이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에 배수영향구간은 지방하천이라도, 국가하천으로 승격과 별개로라도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아산 탕정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향후에 충남이 제안을 해서 전국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현지조사를 금년 12월까지 하고 그중에 국비를 선정하는데 저희 예상으로 충남지역은 한 2500억 규모가 국비로 올 것 같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난 방법과 같이,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하천을 더 늘리겠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충남도도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과 승격이 안 되더라도 배수영향구간에 국비지원을 하는 것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지방하천들이, 제가 지난주 일요일 지방하천 현장에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배수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역시나 관리가 잘 안 됨으로 해서 농경지 침수로 인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충남도가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661쪽 한번 좀 봐 주시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661쪽 도로철도항공과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임대 1억 80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전익현 위원   이것 철도역 열화상카메라를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해서 설치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게 작년 3월 달 일인데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시작될 때였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자체방역을 막 실시하는 단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철도역에 인구가 유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급히 차단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여기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철도역이잖아요?
  철도역에 열화상카메라를 우리 도비,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게 타당하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초유의 사태라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대학들 기숙사에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는 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방역시설 책임이 있는 철도역까지 저희가 한 것은 향후에는 법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도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철도역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재난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철도역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충남도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철도역사는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 시설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맞지요?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좋지만 어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도비로 10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행정을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좀 아쉽다라는 얘기지요.
  철도시설공단하고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두 번이라도 소통을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5 대 5로 분담을 한다든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1억 8000에서 5 대 5라고 하면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절약돼서 다른 데 긴급하게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의무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만 전액 100% 다 부담해서 예비비로 쓴다는 거 과연 그게 옳으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감염병 관리주체가 도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법적 검토를 깊이 못했습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협의가 있었는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거는 철도공사 관할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도역사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도공사하고 국토부가 책임이 있는데 이용객에 대해서 감염병예방 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철도공사하고 국토부에서 열화상감지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 50여 군데에서 화상카메라 50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 가장 먼저 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열화상카메라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가는 부분은 2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이것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예비비 지출 규정에도 있긴 있지만 철도공사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기관끼리 -공공기관이니까- 분담하는 차원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공동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동남구 것만 왔어요, 천안 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 현황 그랬었는데 현황도 이렇게 광덕면에 사업지구 11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소도 같이 넣어주세요, 장소를.
  그래야 저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 낸 것 보면 서북구에는 사업지구가 9개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1개 진행 중에 있고 9개가 준공이면 10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지구가 9개인데 10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장에 현황 크게 써 주신 거 보시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현황에 지금 서북구가…….
한영신 위원   서북구의 성거읍 보면 사업지구가 9개로 되어 있지요?
  사업지구가 9개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공사가 하나 진행되고 있고 준공이 9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두 사업지구가 10개여야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직산읍은 사업지구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1개가 되고 있고 8개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9개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아래 숫자가…….
한영신 위원   혹시 이게 바뀌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바뀌었습니다.
한영신 위원   제가 이런 것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숫자라든가 계산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적하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까 아침에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바뀌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너무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재한 것 같고요, 이 숫자가 틀리고 계산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결산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때에는 서로가 긴장하고, 저희들도 긴장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긴장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 건데 ‘뭐 그때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이 서류를 보고서 모든 걸 하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일을 수행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정확해야 될 게 서류인데 이런 것들이 틀린다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위아래가 바뀌었다, 이거 진짜 위아래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소랑 여기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에서도 소하천 준설작업을 했으면 준설작업, 아니면 둑을 쌓았으면 둑을 쌓았음.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도 명확하게 주셔야 “아, 우리 지역 이런 곳에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복구사업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고 고마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해복구사업 현황 해서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공사완료하고 복구비만 죽 나누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있고 안 이루어진 곳은 어떤 상태가 얼마큼 안 이루어졌나를 알아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해복구사업 현황도 동남구 것만 주셨어요.
  서북구 것도 같이 주세요.
  서북구 것도 주셔야 천안 전체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할 때도 저희들이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아직 다른 거는 안 왔어요, 그래서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50건 했는데 아직 43건이 도착 안 됐습니다.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김명숙 위원   저 질문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잠깐만 좀 쉬었다가 했으면…….
김명숙 위원   그래도 저 질문 한 번도 안 해서 질문하고 쉬시는 걸로 하시지요, 질문할 것도 많은데.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소속이고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잘못 왔습니다.
  제가 4급 이상 교육과 관련돼서 비용도 다 교육비 빼 오라고 그랬는데 빼 오지 않았거든요?
  금액 없이 일 하실 수 있습니까?
  돈 지출 안 하고 교육받으셨습니까, 더군다나 장기교육?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월별로 집행한 거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기교육 가신 분들은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회계 결산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조실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결산서 수정 상세현황?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뒤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했어요.
  여기 보면 수정 전에는 세출결산 참고자료 페이지 수가 나오지요.
  이게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1조 2195억 7800만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결산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시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 한창 답변하는 데 오래 걸린다면…… 결산서에서 다시 제출한 의안에 안건소위 소관 실·과·사업소 거 세입 몇 쪽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말씀하신 세출결산 참고자료로 보시면요, 225쪽에 예산 현액을 써 넣으신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안건소위 소관의 세입이 줄었습니까?
  여기 대조표를 보면 세입이 줄었어요?
  4000억의 세입이 줄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이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
김명숙 위원   기조실장님!
  이거 때문에 난리 났지요!
  이것 때문에 심사 다시 했고,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게 아니라요…….
김명숙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걸 봐야지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자료에는, 세입이 들어가야 될 자료에 세출이 들어갔어요.
  안건소위의 전체 세입이 약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조표를 해 온 거에 보면 세입이 오히려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4032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존의 자료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참고자료 225쪽…….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수정 전을 보면 안건소위 세입 자료에 세출이 첨부된 거예요.
  세출은 세입 아닙니다.
  양식도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오표도 잘못 만들어 온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자료가요, 세출결산 참고 자료라서 세입이 아니라 세출…….
김명숙 위원   그거 세출 결산하고 제가 다시 세입을 물었지요?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다음 질문하신 겁니까?
김명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들고 계세요, 결산서 수정 상세 내역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제출하신 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두 쪽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김명숙 위원   예, 여기서 보면, 결산서 한번 봐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맨 앞쪽의 결산서요?
김명숙 위원   결산서가 기존에 제출한 의안보다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한 의안 세입이 이만큼 줄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4032억이 줄었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안건소위예요?
김명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지금 그렇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보면 기경위 세입 총계도 기존에 제출한 의안보다 나중에 제출한 의안은 345억이 차이가 납니다.
  줄어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균형발전과에…….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행문위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3450…….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니, 345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345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거기에 2개가 바뀌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안건소위 것은 다시 4032억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반납 명세서가 누락되면서 -결산서 첨부서류지요- 4347억 5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4347억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늘어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단순 실수’, ‘오기’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문화체육부지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오기고 단순 실수입니까?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저희 집행부의 실수…….
김명숙 위원   자꾸 왜 실수라고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김명숙 위원   규정위반, 법률위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여기 수정 전에 안건소위 세입 자료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 세출이 첨부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김명숙 위원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다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문제 삼았고요, 총계가 없어서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세입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찾아냈어요.
  안건소위 세입이 1조 2000억인데 그게 다 여기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일부만 들어있고.
  14개 실과와 사업소 게 모조리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실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안 해 주고, 이게 어떻게 실수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명숙 위원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아직도 해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해서…….
김명숙 위원   그게 지금 수정안을 제출…… 그러면 왜 진작 제출 안 했어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수정안 제출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정안 제출 왜 했어요?
  제가 수정안 제출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철회 요청안 들어오지도 않고 수정안부터 제출한 거예요.
  얼마나 집행부가 이런 의회 절차나 법률 절차를 알지 못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공문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날리는 공문을 왜 진작 안 했느냐, 그러고서도 부지사님 오셔가지고 잘못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과 필요 없습니다.
  사과 안 받아도 되고요, 지금도 이런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오라니까 제대로 안 만들어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와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충청남도청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인건비는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5000억 원이요?
  그다음에 행정조직을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지요?
  이게 다 인건비지요, 5000억?
  인건비 말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 행정 운영하는 모든 비용들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공과금부터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건 다시 확인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요, 대략 그거 못 외우고 계세요?
  우리가 전체 사업비 중에, 8조 정도 되는 예산 중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간접비용까지 해서 도 운영할 때는 2700억 정도 하는데요, 그 범위라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앉아계신 분들 중에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저 이거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결산심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2020년 결산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금방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세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별 세출을 보든가 그러면.
○위원장 김석곤   예산담당관님 모르세요?
김명숙 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 운영 경비 모두 다 포함해서 대략…….
  결산서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명확하게 인건비만 나누면요…….
김명숙 위원   인건비 아니고요, 공공행정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까지 하면 인건비까지 합쳐서 9000억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9000억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전부 다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출연금 이런 거 모두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기관 운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출연금은 또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적어놓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산이 전체가 8조인데요, 7조를 쓰기 위해서 일단 1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비용.
  이렇게 거대한 조직, 사실 이 정도 비용을 쓰는 거라면 우리가 대기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기업 아닐까요,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가 재무 분석도 하지요.
  자치단체도 재무 분석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조를 쓰는 이 조직에서 2020년에 쓴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1조 비용을 쓰는 이 조직에서 그런 거 하나도 못 잡아내가지고 열흘이 넘도록 우왕좌왕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조직 이렇게 움직이셔서 되겠어요?
  우리가 왜 1조, 아니면 왜 5000억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 기관을 운영할까요?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왜 5000억, 아니면 왜 1조를 들여서 이 기관을 운영하는가, 무엇 때문에 운영하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왜 이렇게 운영하는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어야 하는데 제공해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나지 않도록 역량도 강화하고 철저하게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 일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는 결국 말씀 안 하시네요?
  오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고 나머지가 그다음에 죄송하다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네요.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좋지요.
  도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도민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동체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충청남도의회가 있고 충청남도가 있는데 충청남도가 둘이 수레바퀴처럼 가야 되는데 충청남도의회를 싹 무시를 한 거지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도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5000억 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1조가 넘는 비용을 쓰면서 운영하는 이 조직이 작은 이런 일조차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7조가 넘는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저는 도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충청남도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직이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는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를 포함해서 쓰고 있는 예산에 이 조직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분석부터 먼저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들이나 결산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전체 인건비하고 행정운영 경비, 여기는 지금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빠졌고요, 순수하게 도청 공무원들만 드는 예산이 1조 2245억 7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전체 구성비가 얼마나 되느냐, 충청남도의 2020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구성비를 보면 15.4%를 차지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5.4%를 차지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다음에 자체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산을.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도민의 미래가 있는가, 지속가능한 충청남도가 가능한가, 지금보다 도민들이 조금 더 경제가 나아지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체 결산은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똑 부러지게 답변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기업이라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려면 자기 월급의 3배∼5배의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다음에 돈을 쓸 때도 역시 이득을 남겨가면서 최대한 덜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돈 벌지 않아도 돼요.
  공무원들이 돈 벌지 않아도 어디선가 돈이 생기고요, 국민이 낸 세금이지요.
  돈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득을 남기지 않아도 효용가치만 갖고 돈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써주면 도민이 굉장히 고마워하지요?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대행을 하고 있는데도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거기다가 더 크게는 충청남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나가는 것들이 충청남도 공무원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세금이라는, e-호조에 숫자만 입력하면 어디선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이 드륵드륵 생기는 이렇게 좋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실수라 그러고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고 모면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사족 같지만 제가 왜 정치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쓰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월급이야 사실은 저희가 직책은 높다라고 하겠지만 급여로 따지면 사실 5급 수준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서류 다 쌓아놓고 밑에 보좌해 주는 직원 제대로 없어도 다 하고 있는데 답변하러 오신 분들은 주무관도 계시고, 차관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만큼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아마 총괄을 하시니까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이 결산 자료에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균형발전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별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총괄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역개발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조직 편제상으로 해서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한눈에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균형발전 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 그건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에서는 어디에서 그와 관련된 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지요?
  각 시군별로 이 사업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결산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오고요.
김명숙 위원   예, 부서별로, 실국별로 따로 나눠져 있어요, 특별회계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균형발전과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결산서 505쪽에 보면 총칭해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 총칭해서 나오지요?
  이것 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김명숙 위원   이 균형발전 사업은요, 충청남도가 역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에 3기 사업 결산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마지막, 그러니까 3기 사업입니다.
  1단계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걸 3년씩 나눠가지고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러면 2020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1단계 3기 사업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완료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8개 시군, 10년 동안 예산은 1조 809억 원이지요, 2007년부터 10년간.
  이 속에는 2020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목적은 뭐냐 하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체되는 고령화, 그로 인해서 지역 발전 저해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안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2200억짜리 컨벤션센터도 하고 450억짜리 지식산업센터도 세웁니다.
  여기에 포함된 다른 8개 시군은 그런 걸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가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사업비만 주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지금 1단계 3기 사업이 보면 사업이 76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2353억입니다.
  국비가 309억, 도비가 1012억 그리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1032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김명숙 위원   지금 2020년 3기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행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자료 받았습니다.
  평균 집행률 62.7%, 그다음에 공주시 78%, 태안군 58.6%, 보령 82.1%, 서천 80.2%, 부여군 51.4%, 청양군 28% 이 중에서 논산은 1개 사업에 집행률이 6.2%, 청양은 2개 사업에 집행률이 2.7%짜리가 하나 있고 2.6%짜리가 있고,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을 계획할 때 시군과 협의하고 실행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고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데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여러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거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2007년부터 충청남도가 막대한 예산, 전체 계획이 1단계 사업만 1조가 넘습니다.
  이걸 시군에 나눠서 줬는데요, 그러면 3기 사업 빼놓고 1기·2기 사업을 완료했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한 사업 수두룩하고요, 방치한 사업 많고, 실패한 사업에다가 또 3기 사업 돈 갖다 얹고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 또 거기다 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제대로 도에서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돈을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도 완료될 시점에 아직도 2.6%, 2.7%, 6.2% 이렇게 집행률이 있다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시군과 협의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했는데도 시군이 안 하면 시군과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2019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이 출발했는지, 그리고 이게 가난한 시군에 비빌 언덕이 돼야 되는, 그런 성장동력이 되라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 실패한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 달라고 도지사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거 결산해서 뭐하겠습니까?
  조그만 사업들 결산해서 뭐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금산 같은 경우는 다 인삼에다만 대부분의 사업비를 썼어요.
  과연 금산에 인삼을 직접 농사짓고, 인삼을 직접 가공하고, 인삼을 직접 유통하는 군민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을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에게는 어떻게 쓸까요?
  이런 부분들이지요.
  청양군 같은 경우 대부분 관광사업에 썼어요.
  관광사업에 썼는데, 그러면 과연 관광객이 오느냐.
  저는 심의위원님들이나 컨설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방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능력이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그만큼 뛰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니면 농업군이고 이런 데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발전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가 이 인력을 갖고 당연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성공한 사업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임하는 거지요?
  예산 주고 다 그냥 데크나 설치하고, 이 사업 갖다가 서산이고 태안이고 이런 데 가보세요.
  대부분이 데크 설치했습니다, 그게 유행처럼.
  그런데도 왜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 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관광사업에 쓰거나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한 예산들을 군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썼다면 복지에 도움 되고 마음이 행복하게들 했을 겁니다.
  군민들에게 써야 될, 시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을 “돈을 벌어서 더 쓸게요”라고 하고 시설사업에 쓰고 관광사업에 쓴 거예요.
  열심히 관광사업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고, 적자 나면 시군비로 메꿔주고.
  심지어는 태안군 같은 경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는 빠져 있는데요, 2020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태안군 호박고구마 명품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8억짜리입니다.
  균특,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이 가는데요, 제가 2018년 7월에 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2019년 예산 심사할 때, 추경 심사할 때 이거 갖고 논란 많았습니다.
  과연 이 균형발전 사업을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이렇게 줘도 되는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은 살아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괄하시니까 보고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 사업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구속되고 이런 식들의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도 맞지 않지만 적어도 민간자본보조로 갔으면 주민들끼리 갈등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편성해서 주고 어렵고 힘든 시군에게 ‘우리는 돈 줬으니까 균형발전해라’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기 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아마 7월 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단계 사업들도 문제 있는 사업들 상당히 있고요, 1단계에 실패한 사업에 갖다 얹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데크 설치하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저보다 더 파악을 잘했는데요, 2020년도 균형발전 사업 10년 동안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3기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2020년 거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2단계 사업 그대로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균형발전과가 조직편제가 바뀜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생각한 문제의식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각 시군에서 개발한 사업들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효용성이 크지 않은 사업, 효과성이 크지 않은 사업들은 가능한 배제를 하려고 했으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으로는 일단 저희 도에서는 지역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SOC 관련해서 지역소멸지역이 살기 어려운 조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 보급률도 낮은 형태고 도시가스라든가 생활환경 전체에 대해서 20대나 30대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SOC 투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청년공간,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에 포인트를 두면서 균형발전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공무원과 같이 하다 보면 역량의 한계라든가 도의 역량의 한계들이 있어서 이런 데 성공 사례가 있는 청년 기획사업자들이나 문화사업자들과 함께 컨설팅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지역소멸에 관해서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좋은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균형발전 사업이 도의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기조실장님!
  자꾸 또 청년이 유행하니까 ‘청년, 청년’ 하시는데요, 충청남도에 청년 예산 상당히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기대를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는 안 쓰여지고 있어요.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또 부서에서는 다 이 사업들을 그냥 청년으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요…….
김명숙 위원   3단계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본적으로는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SOC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3기 사업의 마무리가 이 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3기 사업은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올해 6월 달이니까요- 사업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유가 왜 그런가 고민을 해 봤어요.
  ‘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시군에서 이거 아니라도 쓸 돈이 많으니까,정말 돈이 아쉽고 이거라도 갖다가 어떻게든 써 볼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돈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지만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시군에게는 그 시군을 탓하지 말고 실력 있는 충청남도가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시군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해 보자고.
  그렇게 해야 함께 사는 거지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함께 잘사는 겁니까?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집니까.
  저는 이 사업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2006년에 군의원이 처음 되고 2007년에 이 제도가 생겨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돈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라 해서 청양군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들의 사업들을 다녀보면 정말 이게 제대로 성공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고요, 다시 또 자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안 오고 있는데요, 제가 불용액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불용액이 있어요.
  쓰다 보면 얼마든지 불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라는 질책들을 하셨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하느냐, 낙찰차액조차도 전부 불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낙찰차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제가 전체를 파악해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걸 전부 다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앞에서 계산을 해 오다가 도저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조실장님께서 이 서류를 한 번만 봤다라면,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과연 낙찰차액이 얼마나 될까, 왜 이런 것까지 불용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못 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해양수산국만 해도 금액이 억대가 넘어요, 연구용역의 낙찰차액을 불용시킨 사업비가.
  그러면 그만큼 사실은 예산을 수개월 동안 쓰지 못해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주지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받아가고 그다음에 못 쓰고 남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모든 결산의 문제점들을 한 사업에서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어느 부서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쓰지도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낙찰차액 같은 데서 불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또 하나, 사업비를,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세우고 그리고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일은 진행하지 않았는데 50% 정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국가에서 신속집행을 하는 형태가 돼서 다양한 신속집행 방법 중의 하나가 선급금을 먼저 주는 형태가 있어서요, 50%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으면 선급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어떤 사업이냐고 되물으면 안 되잖아요.
  저 머리 터져요.
  이 자료 다 맞춰 보고 복식부기라 다 맞춰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실국에 관계되신 분들 말씀드려 주세요, 기조실장님한테.
  어느 부서에서, 12월 10일이 넘어가지고 연구용역 계약하고 50% 사업비 집행한 부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하면 아까 잠깐 나왔었던 관광진흥과에서 연구용역비 1억을 썼는데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술의 전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자료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는데요, 2020년 12월 10일에 용역을 계약하지요, 그리고 12월 22일에 선급금으로 계약금 50%를 줍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지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언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10일 날 용역을 계약하고 22일 날 돈 50%를 줍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업체를 봐 주기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앞으로는 연구용역…….
김명숙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선 겁니까?
  실국 어느 부서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 언제 선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술의 전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2020년 12월 14일부터 ’21년 6월 1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이 언제 섰지요?
  예산 편성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산은 작년에 세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아니면 몇 월 이 정도는 해야지요.
  여기서 “작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자료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 단순한 거조차도, 자료 혹시 제출했습니까?
  제가 나중에 온 건, 마지막에 온 건 자료를 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산 안 읽어보고 들어오십니까?
  안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살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우리가 1조 2000억을 들여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궁금해서.
  예산이 언제 섰는지도, 억대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인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답변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라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한 게 작년 10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예산이 그러면 2020년 몇 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2회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10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결산 심사받으러 들어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연말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고 그냥 예산 확보하고 -1억 2000만 원인데요- 불용도 하고 이월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
김명숙 위원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인 거 아시지요, 가장 큰 기본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김명숙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건 불요불급할 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라는 거는 도민들을 위해서 그해 안에 빨리 이 사업을 완성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삶의 질이 높아지라고, 경제적 이익이 되라고, 지속가능한 충청남도의 미래가 존속하라고.
  과연 이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민간기업이라고 치면 1억 2000만 원짜리를 12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일을 하나도, 착수보고회는 갖고 계약금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추진 과정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김명숙 위원   2020년 본예산이면 2019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이면,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차라리 조금만 지급을 하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게 그전에 공립예술단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국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김명숙 위원   그거는 다 핑계예요.
  이런 절차를 다 맞추어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늦어졌으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김명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면 이런 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10%나 20%만 줬을 거예요, 날짜를 조금 더 당겼거나.
  적어도 공직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법률과 법령, 규정과 규칙, 조례 이거부터 숙지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가 오면 파악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모두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미제출된 요구 자료가 22건입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완벽한 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자료가 정확히 준비된 이후에 내일 그리고 개별 위원님별로 자료를 요구한 의도와 대상과 폭이 협의되면 더 원활하게 자료가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일 결산심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심사 의결을 위한 회의는 7월 1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11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