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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9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 2.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충남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로 충남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에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석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2020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2294억 원이 증액된 3조 78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확정 교부와 결산으로 증액된 교부금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사업과 분필·칠판 교체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별 집행여건을 분석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 42억 원과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3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세입기반이 악화됨으로써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고 작년에 위축된 경제의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재정여건도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복지 등 기존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규 재정투자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의 교육시설물은 30년 이상 된 건물이 40.9%, 40년 이상 된 건물은 22.4%를 차지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또한 이번 추경에 667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 총규모는 2201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3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767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기금운용을 통해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 기관운영 여비 15%를 일괄 감액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자리 정리를 해 주세요.

(회의장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준비된 자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예비심사보고서(충청남도교육청)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사업설명서 6-3 86페이지 관사 매입 관련해서 대상지에 대한 가감정평가라든지 아니면 대상지가 확정됐는지 여부 정확한 사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8페이지에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의 필지별 사용용도와 제곱미터 단위가격에 대한 근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면서 공문업무에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변화 추이를 구두로 답변하고 서면으로도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결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안 주셨어요.
  아마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결산이 다 끝났는데 왜 안 주셨는지, 지금은 주실 수 있는 건지하고 학교명을 선정한 이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3월 달에 학교명 선정을 같이 했었는데 매우 잘못된 이름이 예산서에 있는 게 매우 불쾌합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AI 교실이나 융복합시설 같은 게 다 특정지역에만, 이번 추경에 두 군데만 아주 특성화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교실이 특정지역에만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5쪽에 보면 교원용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에 노트북 구입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원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원격수업을 위한 교실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 구성의 기자재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이 지금 예산 이전에 최근 3년 내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보급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배수로 덮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배수로 덮개 등록업체에 대한 업체 수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15개 시군 사립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에 몇 개 있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앞으로 ’21년도에 계획되어 있거나 했던 것들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충남 학생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고 발생 현황 5년 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당직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교육청에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3년 치 현황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편성, 시기, 그 사업의 목적, 직영인지 수탁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만약에 공사와 관련돼 있으면 업체, 현황, 업체의 주소, 기초자치단체까지만 표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입금한다고 하잖아요?- 집행내역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요, 표를 그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기관명하고 위치 표기하시고요, 설립연도, 설립목적, 직원 수 그다음에 사업비를 일단 총액을 내는데 총액 속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운영비,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교직원 내지 학생들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 대상, 사용자들에 대한, -교직원 아닙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아니고- 여기서 사용자라는 거는 학생 내지는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을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과 행정운영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인력하고 행정운영비 속에는 그 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편성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랑 행정운영경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치 자료로 기관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지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쪽∼55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1년도의 기초자치단체별로 금액, 사업 가짓수하고요, 이게 일일이 지금 다 하기는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하고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약정한 게 얼마고, 실제로 세입으로 받은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출한 게 얼마인지를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의 것들이 다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 이전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맨 앞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8쪽, 539쪽과 관련해서 변기 에어커튼입니다.
  한 대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 계획, 처음 기안부터 시작해서 결재까지 난 내부문서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기 에어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충남도 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는 기금을 신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입세출 내역인데, 세출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2쪽 민주시민교육과의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상세 사업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5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사예산조차도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55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다시 똑같은 돈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올리는 사유가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아마 2023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학교별로 교실이 있는 곳도 있고 넉넉한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교실 현황,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유교실이 지금보다는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보완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융합·복합시설 현재 있는 학교들, 5년 전부터 해서 현재 설치한 학교들 학교명 쓰시고요, 언제 설치했는지,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를 선정하게 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2쪽에 고3 수능 수험생 격려 콘서트 관련해서 사업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되시겠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요구하신 자료 한 이십 분 정도 되는데요, 절반 정도는 작성이 돼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나머지 자료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한두 시간 내에 작성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두 가지 정도는 오늘 중으로 작성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떤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천안교육청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 치 현황하고요, 기초단체 전입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사업 수, 금액, 집행액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요, 그거 집행액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중으로는 좀…… 시군별로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곤   기초단체 전입금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전년도하고 금년도인데요, 전년도 거는 집행액이 나와 있을 텐데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거라도…….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하고서 그거는 말씀을 드려서 일찍 끝난 사업들만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자료는 바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제 자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자료가 거의 된 게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위원님 건 다 주시는데 제 건 하나도 없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예.
○기획국장 김상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단 관사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1인 가구인데 논산·계룡은 6300만 원 그리고 청양은 한 세대에 1억 800만 원, 이 산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지역에서…….
안장헌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걸 실제 매입을 진행할 재무과장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장헌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안장헌 위원   이 산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산출가격은요, 현재 아파트면 아파트, 원룸이면 원룸 형태에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청양의 실거래가가 1억 825만 원이고, 논산·계룡은 6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어떤 근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은 1인 가구형인데 어디는 6300만 원, 어디는 1억 825만 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상지 감정평가도 안 했고, 확정 여부도 없고 그런데 가격이 어디는 6300만 원, 어디는 1억 825만 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현섭   지역교육청을 통해서요, 시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역교육청에 의뢰한 근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논산·계룡은 어디 1인 세대가 6300만 원이고, 청양은 1억 825만 원인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뭘 파악을 합니까!
  추경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령하고 부여는 2억이 똑같습니까?
  이 2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보령하고 부여는 31평형 아파트를 근거로 책정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이 부분도 그 지역의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안장헌 위원   거래실례가격이 얼마입니까?
  출력해 와보세요,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예?
  어디를 근거로 해서 2억이라는 가격이 나왔냐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재무과장 이현섭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안장헌 위원   시장조사의 근거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면 저도 동의가 꼭 필요한 관사일 테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근거를 명확히 빨리 갖다 주셔야 적절하게 될 것 같고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초등학교 옆의 땅은 부 표기 방식으로 평당 280만 원에 사는 거지요?
  ㎡당 85만 원이니까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왜 성연초는 이 땅을 매입해 줍니까?
  매입합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인근의 땅을 추가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협의가 잘 됐나 보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협의가 잘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과밀하다 못해 아주 터져나갈 것 같은 아산의 모 초등학교 인근에 이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땅이라도 구입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하고 최소한의 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매입을 기초의원 시절부터 목 놓아 울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평당 280만 원이나 주고 땅을 사는군요.
  이런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는요,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구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안장헌 위원   아, 살 수 있어야만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필요하고…….
안장헌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필요성보다는 매입 가능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필요성이 중요하겠지요.
안장헌 위원   필요성이 더 중요하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안장헌 위원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게 지역교육청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근거가 매입의 가능성보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의 필요성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어야겠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데 탁상감정평가는 어디에다 요청을 하셨나요,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재무과장 이현섭   이 부분은 거래실례가격도 반영됐고요, 또…….
안장헌 위원   아니, 탁상감정평가라고 산정근거 적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플러스요…… 공시지가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거래실례…….
안장헌 위원   그게 더해진 게 탁상감정평가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를 절충해 본 결과가 탁상감정평가 가격이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인에 통합적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 교육청에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현섭   개별 지역교육청별로 이 부분은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고요…….
안장헌 위원   그래도 아마 소액을 주고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 간략한 절차를 통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소액 지급 않고 한 겁니다.
안장헌 위원   금액을 지급 안 하고 그러면…….
○재무과장 이현섭   구매할 때에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고요, 예산 반영할 때는 보편적으로 공시지가하고 지역의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해서…….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탁상감정평가는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담당 공무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담당 공무원이요?
  와,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탁상감정평가의 근거가 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여기에 별도 기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료가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것밖에 안 왔으므로, 재무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산출근거가 되는 근거 그리고 예산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준점을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제가 자료 요구에 사립유치원 시군별 지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다 빠지지 않고 사립유치원이 들어가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시군별로.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유치원 3법에 의해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사항에 의해가지고 사립유치원도 이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기구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적용이 100명 이상의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급식법에 적용되는 유치원은 원생이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해당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원생이 100명 이상이 안 되어도 사립유치원에 속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현황까지 주셔야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주신 것은 여기에…….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여기 120개원이 있는 것은 충남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현황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100명 미만도 포함된 현황입니다.
한영신 위원   아, 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이상한데요?
  지금 급식환경이 열악한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들은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여기에?
  포함됐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 그다음에 보관식 냉동고,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100명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 100명∼200명까지는 300만 원, 200명 이상은…….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120개에서 3개만 휴원이나 폐원을 하려고 하는 것 빼면 117개가 전부 15개 시군 전체에 있는 사립유치원 수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총 현황입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던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하나도 없겠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일괄적으로 시설환경은 똑같은 거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느 곳은 많이 해 주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명 미만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 100명∼200명 미만까지는 300만 원, 200명 이상인 곳은 5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은 작은 유치원까지 다 해 준다라는 거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의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과 다자녀 수학여행 지원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아마 전반기에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실시가 안 되고 있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도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전부 파악을 해 봐가지고요, 체험이나 수학여행 같은 예산들은 저희들이 쓸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게 될 예상액들은…….
한영신 위원   더구나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 지원경비를 먼저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돼서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혹시라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으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수학여행은 전 학년이 다 가는 것보다 반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추억으로 남는 게 수학여행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별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세세한 추억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접종이 완료되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학년이 전부 다 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소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도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전체 학년이 아닌 학급별로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수학여행이 코로나에…….
한영신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듣기로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때는 모두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교통안전교육 운영 예산이 들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5500만 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교육국장 이은복   자전거 교육 말씀하셨지요?
한영신 위원   예, 자전거.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계획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위탁을 주려고…….
한영신 위원   어디에다가 주려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산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아산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충남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50학급을 실시하려고 5500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한영신 위원   천안 15개 시군에 4학년이 150학급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물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야지요.
한영신 위원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당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안전수련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지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영신 위원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언젠가는 또 세워지겠지요, 이러다가 보면.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안전수련원에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잠깐 한 20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민간업체 하나를 위탁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칫 교육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학교로 싣고 와가지고 자전거 실습을 해야 되고 이론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보호장구도 착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든 학교에 구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전수련원에서 약 20분간 실기로 잠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이론수업 그다음에 실기 2시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한영신 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자전거 같은 거는요,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해 주면 되지 않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전거가 학교에 비치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비라든지 교구를 가지고 있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오히려 학교마다 자전거를 구비해 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천안교육청이면 천안교육청에 몇 대 해서 돌아가며 써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학급 분량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5500만 원 위탁을 준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분들이 안전보호장구 이런 걸 다 싣고 와서 실습도 하고 이론수업도 진행한다고…….
한영신 위원   그러면 교육비만 5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무분별하게 주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이니까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통안전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전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하면 안전교육원 같은 데에서 자전거를 구비해 놓고 그 예산 -한 학급 정도라고 한다면- 넉넉히 해도 50대면 되잖아요?
  40, 50대 정도면 될 텐데…….
○교육국장 이은복   30대만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아니, 고장 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도 넉넉히 50대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50대면 이 55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안전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2시간 정도 빼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얼마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교육국장 이은복   40분씩 2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나.
  교통연수원에서도 그 정도, 20분 정도…….
○교육국장 이은복   안전수련원에서 20분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2시간 하기는 조금…….
한영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40분씩 2시간 합니다.
한영신 위원   40분씩…….
○교육국장 이은복   80분.
한영신 위원   40분씩 80분 해도 자전거는 그렇게 금방 안 타지고 오히려 실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사업 재검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거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교육 또는 학교 체육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룬 사항이기는 하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포야영장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주포학생야영장이 ’80년대부터 학생야영장으로 쭉 활용해 오다가 2000년도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활용 안 하는 시설에 교육가족체험장을 만들어 보자, 교직원들의 심신수련 기회라든지 휴식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주포학생야영장을 이용해서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기존 교실이라든지 야영장, 사용했던 그런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또 새로운 오토캠핑장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철기 위원   주포학생야영장 또 캠핑, 교육장,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령에는 천혜의 바다환경을 자랑하고 있고 바다캠핑·바다야영 이런 시설들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포학생야영장이 아마도 폐쇄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맞는 시설 내지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민원을 하나 제안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곳에는 그동안 농업법인에서 임대를 위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확인해 봤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캠핑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해양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조철기 위원   아니, 해양수련원도 해양수련원이지만, 각기 보령에 있는 학생들을 볼 때에 야영장이 폐쇄된 이유가 바다환경 야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산에서 하는 야영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바다체험을 못하는 시기라든지 이럴 때 해양수련원에서 연계해서 오토캠핑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2020년도에 보니까 임대 신청도 개인이 했었고 그런 상황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재산을 활용하면 교육적으로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거기가 약 9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런 구상은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데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추후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섭니다.
조철기 위원   이게 좁은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9만 1000평이 넘습니다.
  30만㎡쯤 됩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농업법인단체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9만 평을 전부 캠핑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거는 아닙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민원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의 제안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서 2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저는 본예산 심사 결산 그리고 또다시 추경 심사를 하면서 과연 사업을 이렇게 하는 민주시민교육과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과의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자전거 교육입니다.
  본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혀 변동 없이 또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차라리 안전수련원에서 자전거를 50대쯤 사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에 시행한 거를 보면 겨우 자전거 2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론교육 실컷 시키고 순서대로 타보라고 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타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온전한 자전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당에서 그렇게 타는 게?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심지어는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는, 정규과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또다시 이렇게 올렸는지, 민주시민교육과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지 교육국장님은 답변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의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이었는데 어느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중학생이 막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김명숙 위원   교육국장님, 나 안전교육 분명히 필요치 않다고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 없고요, 왜 이렇게 겨우 자전거 두 대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도 50대를 사서 안전수련원에서 트럭에다 싣고 가서 일용인부가 필요하면 보조인력을 사서라도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훨씬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위탁사업으로 올렸느냐!
  그리고 자전거 두 대가 뭡니까, 학교마다 가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지금 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자전거 두 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숙 위원   확실히 모르면 안 되시지요!
  분명히 결산을 하면서도 문제 짚었고요, 지난해 예산 심사하면서도 문제 짚었어요, 해 온 결과를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게 겨우 자전거 두 대를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1시간씩 이론교육 시키고 강당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고, 그게 교육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안전수련원 있는데요, 안전수련원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자전거 안전교육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구를 살리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수련원이 있는데요, 1989년에 학생 호연지기와 협동정신 배양,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 전체 사업을 보면 인건비하고, 2021년도 기준입니다.
  사업예산 선 것을 보면 21억 9554만 6490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5억 2793만 원이 이와 관련된 안전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운영하면 이 기관에서 하면 되지 왜 위탁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부실한 사업을.
  한 번 해서 점검을 똑바로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자전거 두 대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 못 하십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줬으면 한번 해 보고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님들이 권고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고서는 뭐, 지금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언덕길에서 자전거 위험하니 마니 이런 얘기 길게 하실 거 없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관 운영을 하는가!
  제가 결산 심사할 때 충무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이렇게 하려면 안전수련원 필요 없어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다 나누기해가지고요, 인건비 매년 나누기해서 다 그냥 위탁사업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기관 뭐하러 운영합니까?
  어차피 기관 운영하고 기관장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더군다나 본예산 심사할 때 이런 제안을 했으면 이번 추경에는 적어도 직접 하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위탁을 주겠다?
  더 기가 막힌 사실 한번 볼까요?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초등학교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7월 9일까지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7월 5일까지 보내면 선생님들 바쁘고, 선생님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7월 9일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고 싶어도 바빠가지고 미처 못 보내면 안전교육 못 받겠지요.
  이렇게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8월 23일까지 대상교, 교육일정을 확정해서 보내고 8월 달부터 교육을 하겠다!
  방학 때도 교육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방학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김명숙 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55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몇 차례 하겠다고 한 겁니다.
  4학년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100학급 이상 하겠다고 했거나 200학급 이상 하겠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과연 100학급 이상 할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문제되고 있고, 학생들 전부 다 백신 맞았습니까?
  백신 맞았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안 맞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맞습니까?
  언제 최종 완료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초등학생은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아직 계획도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수학여행은 못 간다고 예산 다 반납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고3 격려 콘서트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2억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탁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천안종합운동장에 대상이 1만 명입니다.
  수험생이 충남도내에 1만 명입니까, 고3 학생이?
○교육국장 이은복   1만 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착순으로 자를 겁니까?
  자, 그다음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수능시험을 보지 못한 고3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시험 못 보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답변에 지금?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 없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려워서 차라리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고교 졸업을 우선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을 안 보거나 못 보거나 그런 학생 없다고 지금 장담하실 수 있어요?
  설령 없어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몇 명입니까, 고3 학생이 전체 충남도내에?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파악도 못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일이 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수능 안 봤냐고?
  다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충남 몇 명입니까, 수능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이?
○교육국장 이은복   …….
김명숙 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1만 명 합니까?
  천안에서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하면 거기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종합운동장까지 갈 차편이 없는, 여기 보면 버스를 대절은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비가 있지요.
  버스 임차료가 1440만 원인데 1440만 원 가지면 15개 시군의 원하는 고등학교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다는 어렵고요, 각 시군의 고3 학생 수를 대비해서 비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고3 학생 말하는 거예요, 고3 학생.
  고3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다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수요조사 다 해 보셨어요?
  그래서 1만 명만 나왔어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하더라도 사업비는 상당 부분 나갑니다.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역시 위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남으면 한 만큼, 쓴 만큼만 예산을 반납하지요.
  위탁은 일단 최대한 하게 되지요.
  우리가 2020년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한 통일가족캠프, 역사가족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상당 부분 학생들과 가족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참여한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80% 이상 썼습니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일하려고 민주시민교육과 있는 겁니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진짜 올바른 민주시민과 관련된 교육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제 시간이 다 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울린 거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위원장 김석곤   자료 안 왔어요?
오인환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66쪽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비 3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오피스하고 문서편집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서편집은 한글 같고 오피스는 오피스 프로그램…… MS오피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가요?
  이게 신규로 소프트웨어 계상된 걸 보면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PC를 구입하거나 노트북 추가 구입이 되는 것에 따른 내용이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도 중에 계약해서 다음 연도에 활용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원래 이 계약은 11월 달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12월에 계약 체결이 돼서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성격입니다.
오인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유홍종   집행시기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계상하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 30억 정도의 금액이 그냥 잠겨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기집행과 관련돼가지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꼭 잠겨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 부분은 애초 계약이 11월이나 연말 가까운 시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종료시점이 도래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이게…….
  윈도우나 OS는 구입시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다른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오인환 위원   OS에 대한 부분은 안 보여서…… 제가 그건 못 봤는데…….
  같이 맞물리면 OS도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인환 위원   아, 여기 안에 OS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안에 다 같이 들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 하나, 우리 예산서 235쪽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120만 원짜리 504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양은, 물론 우리 교원 수가 수만 명 돼서 거기에 따라서 5000대 이렇게 구입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노트북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같이 연동된 걸로,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따로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게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PC 또는 노트북을 이미 구비해 놓지 않았나.
  2019년, ’20년 이런 때에 이미 해 놓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약 9600대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렇게 지원해 드렸더니 전체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약 60%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5040대, 약 30% 정도를 더 해 드리면 90% 정도가 지원되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노트북을 하면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100%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모르고……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격수업 전용교실을 구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본 기억도 있는데…… 그러면 교사들께서 개별로 충분한 수업이 필요한 것은 원격수업을 위한 교실에서 하고 또 기타 수업은 개별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촬영해서 수업을 송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콘텐츠를 모아서 본인이 개발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은 중고등학교에 스튜디오를 학교별로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스튜디오가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각 시간마다 모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거기에 웹캠도 설치되어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줌(Zoom)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교안을 마련하거나 수업 준비나 이런 내용이 예년하고는 다르게 코로나19에 맞춰서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교육지원청별로 특별히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다만 말씀드릴 게 선생님들에 대한 노트북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저소득층 아이들 혹은 집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 노트북을 태블릿PC를 대여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9600대를 선 지원하고 나머지 5040대를 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꼼꼼히 이루어져야 양자가 같이 병행될 때에만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올바른 수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추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서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0% 정도 증가한 227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0년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결산자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형편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서천교육청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서천교육청 교육장님이 옆방에 계신데…….
오인환 위원   예, 밖에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오인환 위원   예,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서천교육장님 들어오세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인환 위원   예,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아까 밖에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예, 듣고 왔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우리 서천지역은 지역이 협소하고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학생을 더 지도하는 자질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끎교사’들을 양성해서 교육혁신에 대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된 교육의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미래교육에 대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끎교사들을 8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예산안입니다.
오인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연수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체하고 이런 과정인데 서천교육청이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서 136쪽에 교원연수운영 해서 증액된 예산이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및 외국어교육원의 경우 급식비로 근 1억 원 가까이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136쪽에…….
  예, 말씀하세요.
오인환 위원   예, 1차 추경 전체 예산이 1억 953만 2000원 증액된 내용 중에 급식비로 9771만 2000원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기관에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급식실에서 운영되는 경비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해서 별도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처리한 후에 집행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서 지금 연수원뿐이 아니고 유아교육원 또 학생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이렇게 급식실이 있는 기관의 급식비를 전부 세입처리하고 이렇게 지출에 전부 잡았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 공무원들 아닌가요, 여기 연수 대상이?
○기획국장 김상돈   예, 대부분이 재직원들입니다.
오인환 위원   공무원들의 경우 여비나 급식비가 따로,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갈 텐데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닙니다.
  세입에 그들이 와서 급식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처리하고 여기에 또 지출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오인환 위원   저는 두 번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기획국장 김상돈   아닙니다.
  여비를 받아가지고 연수원에 오면 급식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한 끼당 얼마씩 해가지고.
오인환 위원   그러면 그 연수원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기획국장 김상돈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이렇게 또 지출을 잡은 겁니다.
  이게 0에서 처음 이렇게 잡는 거라 금액이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가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액, 사업 편성시기, 내용, 목적, 업체, 주소,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명시이월, 보통교실 증축 얼마, 예산 얼마, 사업 편성시기 얼마,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지금 전혀 들어 있지 않으니까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학교급식비 관련된 현물 지급, 또 현금 지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미설립된 금산 빼고 홍성·보령이 “센터 여건상 현물 공급이 어려워서 시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산지역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현금 지원하다가 이제 현물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른 시군은 그렇게 오는데 여기 지역은 계속……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더 논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의도는 학교급식센터라고 센터가 있는데 그 학교급식센터의 고유한 업무인 현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업체가 무슨 사정으로 현물 공급이 어려워서 학교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현금 지원을 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현금으로 지원해서  식재료를 사도록 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한 시군에서는 현물로 지원하고요, 더 논의가 필요한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홍성·보령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급식센터를 지은 이유가 학교급식에 현물로 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급식센터가 생겼는데 본 업무는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그러면 편하지요, 그냥 돈으로 공급해 주고.
  그러면 학교급식센터가 왜 있는 거지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왜 그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학교에다가 납품한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학교에 현금으로 100원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100원을 지원했어요.
김기서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면 이제 주문을 넣으면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가 학교에…….
김기서 위원   그렇지요, 학교로 도착을 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공급이 되지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줄 때- 학교에서는 주문을 넣으면 그만큼의 식재료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지요,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센터로 공급이 되니까.
김기서 위원   이것 제가 이해를 다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 추가된 자료를 주시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추가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금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클뿐더러 우리 충남도 내의 농산물, 육류, 수산물 소비가 너무 낮으니까 충남의 농산물, 수산물을 많이 소비시키자, 지금 이런 차원과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진도가 나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독려를 해서라도, 부여·청양·서천 이런 데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해도 저온저장시설만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왜 금산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금산지역도 금산교육청에서 금산군에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이니까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금산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요청하는 것이지 아직 계획서는 마련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금산교육청에서는 우리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자 하고서 금산군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현금 지급하고 있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식재료 일일검수서, 청구서, 구입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농산물이 들어가는 영수증 같은 거를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그게 필요했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실제로 현금은 오가지 않지만 지원금액 내에서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이 되는 체제입니다.
김기서 위원   우리가 1일 1식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지요, 학생들?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급에 따라 다른데 3700원에서부터 4200원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차이가 갭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학생 식사한 사람 확인해서 원칙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학생 식사한 사람 정확히 파악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주면 되는 게 정확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일일검수서, 청구서, 구입영수증을 통해서 들어간 금액의 갭이 차이가 많이 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해 주시고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은 식품비 2810원씩 해서 도시락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거기는 분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반급식하기도 어려운 거리에 있는 학교라서 도시락 식품비로 지원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810원이 단가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김기서 위원   그 차액분은 지자체가?
○교육국장 이은복   예, 음식을 만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파도분교는 식품비만 계산된 것입니다.
김기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직전담인력을 상세적으로 내라고 했더니 학교·기관수 208교에 인원수 222명 이렇게만 내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비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당직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당직전담인력은 지금 현재는 세콤이라고 무인경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원수 222명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큰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 없이 가면 서로, 사실 에스원 두는 것보다 사람 두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경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사람의 인력운영을 원칙 없이 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는 가급적이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사람이 배치되다 보니까 중도에 사퇴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무인경비로…….
김기서 위원   에스원으로 그냥 넘기고?
○행정국장 유홍종   전환이,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김기서 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역에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근로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모호하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저희가 교육감 직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령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고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제안도 제시하고 하는데…….
김기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속 근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면 2년이라는 연한 제도가 있잖아요.
  뭔가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나쁜 건 아닌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시고 아까 학교급식에 관련된 홍성·보령 문제들 또 금산 학교급식센터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해서 몇 군데 올라온 게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3년에 1번, 14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인조잔디가 지금 깔려 있는 충청남도의학교가.
  3년에 1번씩 연한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훈 위원   2년으로 주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세요?
최   훈 위원   예, 3년이라고 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유해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 교체하는 우선순위를 둘 때 첫 번째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대응투자를 하는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검사 결과 도저히 이 학교는 교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학교,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기준은.
  그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될 정도로 오래된 학교도 운동부가 없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 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유해성 검사를 해서 즉시 교체, 보완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시 교체하는 학교는, 판정을 받은 학교는 운동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저히 이 학교는 유해성 검사에서 즉시 교체를 요한다,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을, 제 판단에서 기준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관대한 것 같아요, 즉시 교체 기준이.
  요즘 예전에 운동장 깐 데는 소재가 좋지 않아서, 폐타이어를 많이 뿌려놔서 학생들이 운동을 조금 하면 하얀 운동화 신으면 바닥이 다 까말 거예요.
  그런데도 양으로 나왔더라고요, 검사 결과 기준이.
  그래서 도대체 유해성 기준이라는 것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기준이어야 되는 건지, 제 판단으로는 그 정도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혹시 그 학교를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그 학교는 학교 이름까지 전부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지역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지역을 가보지 않아서 다른 지역 학교 형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뒤 순위로 밀려도 운동장을 교체할 수가 있고 정말로 시골학교, 어려운 학교는 뒷전으로 밀려서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혹시나 생길까봐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보수를 해 드리고요, 이미 마사토나 흙 운동장 있는 학교인데 운동부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30% 정도 대응투자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을 해 드리겠다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50% 이상 대응투자를 받아와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50%라고 하면 기존의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했던 것 플러스, 쉽게 말하면 우리 도청에서도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노력을 통해서 25%를 마련해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정말로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든 지자체장이 건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학교 당국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해성 검사를 해도 우리가 흔히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그 기준을 포괄적으로 가져서 필요한 학교는 해 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니까요, 제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존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면, 저도 이번에 설명을 들은 건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깔려면 마사토로 하면 빨리 해 준대요, 인조잔디 다시 까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인조잔디를 쓰는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서, 운동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마사토로 가라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건강에 안 좋아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다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많은 학교들 다 희망하는 대로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대응투자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어려움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동안 인조잔디를 사용해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걷어내서 맨땅에서, 마사토가 좋기는 해요, 저도 알기는 하지만.
  사실 체육활동은 아무리 마사토가 좋다고 해도 인조잔디에서 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체육고등학교 활성화 용역비를 원래 세운 거에서 조금 더 세우셨어요.
  체육고등학교 활성화라는 게 어떤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증설하거나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용역 결과를 보고서, 아마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비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최   훈 위원   체육고등학교 이전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지만 체육고등학교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사실 저는 그건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마 전 세계에서 체육고등학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일반학교에서도 가능하면 합숙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을 합숙시켜서 하루 종일 운동을 시킨다?
  조금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체육의 방향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체육고등학교를 천안·아산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100% 찬성은 안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수요가 있으니 체육고등학교를 천안·아산에 하나 더 만들자 저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체육고등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데 굳이 체육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어서, 활성화 용역내용이 그 내용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거냐 생활체육인을 육성할 거냐 포함해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제안된 내용 보고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역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필요한 건데 제가 아까 걱정하는 그런 의견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운동하는 학생들이 합숙을 통해서, 특히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집에서 나와서 합숙을 통해서 하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해서,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폭하고 연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이거는 얼른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에서 체육꿈나무 10억 주기로 했고, 주기로 한 건 아니지만 대답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존대로 10억씩 세워서 20억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5억이 깎인 거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도에서 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국장 이은복   10억 중에 5억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 이유는 흔히 얘기하는 예산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도청 예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도청 할 때 다시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지만 체육꿈나무가 왜 중요한지를 도청에서 깊이 인식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안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력이 있으시면 교육청에서 꼭 똑같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세워서 체육꿈나무 육성하는 데 지장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은 본예산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요, 도청에서 지원금액 중에 5억이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됐던 자료들은 다 왔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다른 자료 제출은 다 해 드렸고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천안교육청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일부 예산 내역만 우선 보여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중으로 어려울 거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그거 말고도 제가 전체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세자료가 안 온 것들이 있어요.
  자전거 관련된 거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수능 학생 대상 콘서트 이런 건 기안문서부터 달라고 했거든요.
  안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추가로 상세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자료 요구된 거는 다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천안 거 빼놓고?
○기획국장 김상돈   예, 제출 다 됐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안장헌 위원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취합해서 이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재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과 시군청 어디에도 담당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이 직접 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거래실례가격하고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뭐라고 쓰셨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산정근거 뭐라고 적으셨어요?
○재무과장 이현섭   ‘탁상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탁상감정평가’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안장헌 위원   공무원이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탁상감정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안장헌 위원   저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가감정, 탁상감정.
○재무과장 이현섭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을 다시 담으시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산출하였다, 산출근거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탁상감정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이현섭   제가 아까 탁상감정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부정적인 용어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게 잘 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정확하게 가격 산정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대상물이 지금 예산 편성된 이후에 관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되는…….
안장헌 위원   토지와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질의였다고요.
  저는 관사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감정평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토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정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실례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아까 탁상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감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서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엄한 예산을, 그래서 실제 오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실제 잡아놓은 예산과 실제 보상돼서 매입하는 단가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집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큰…….
안장헌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 8억 주고 살 거 예산서에 8억 2500으로 되어 있으니 그 가격이 담당 공무원께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주변 몇 군데를 보고 의지에 따라 정한 가격이 매수예상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시그널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협상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토지 구매와 관련돼서는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정확하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디서 담당 공무원께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제출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아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안장헌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알고서 답변을 하셔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11시 50분입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요, 도청·시청·군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감정평가법인에 쓰신 용어 탁상감정을 의뢰합니다.
  거의 근접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개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파트에 관련돼서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안 가져오십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료가 어디, 자료를 뭘 주세요, 뭘?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재무과장 이현섭   아까 청양하고 논산의 산출근거인 원룸 형태의 가격 산정이 다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안장헌 위원   예,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논산 같은 경우는 원룸 형태가 작은 평수입니다.
  한 7∼8평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10평∼11평, 평수가 크다 보니까 단가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에 8평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양에 14평짜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입대상이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매입대상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말씀대로 매입대상이 예산 편성을 해 줘야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결정된 게 아닌데 8평 기준의 6300만 원이라는 단가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으로 한 거고, 그렇다면 논산·계룡에 8평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8평짜리를 산출근거로 잡으셨는지, 청양은 왜 14평짜리를 하셨는지, 보령은 왜 99㎡를 하였는지, 부여는 왜 70㎡로 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현섭   아마 그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현황을 참고해서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실제 매입되는 것이 보령에 99㎡, 논산·계룡에 26㎡, 부여에 70㎡, 청양에 46㎡로 매입이 된다면 사전에 예약이 된, 매입을 예정해 놓은 곳으로 매입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향후에 결정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증명되겠네요?
  설명과 다른 것이 증명되겠네요?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한 거고요, 대상물 매매과정에서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통해서 한 대상과 매입예상금액을 자료로 잡았던 거와 최근 3년간, 아까 토지도 똑같습니다.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출근거와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자료하고, 관사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매입 예정 형태를 잡아놨는데 실제 그와 다른 형태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우셔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관사의 매입이 아까 보편적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출퇴근이 어려운 곳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사나 교직원께서 천안·아산에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관사 매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 그냥 당연히 원래 집은 천안·아산이고 관사를 사줘야 될 곳은 나머지 남부지역, 서부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고장의 학교를, 내 지역에 살면서 사는 곳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 지난번에 우리…….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 고장 지역에, 근무하는 학교에 거주를 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놓으려면 아마 전남인가 경남처럼 권역별로 선생님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래 충남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천안·아산에 집을 두고 나머지 지역 지원할 때는 관사를 이용해야 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대답없음」)

  과장님?
○재무과장 이현섭   예.
안장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AI, 학교 융복합시설, 이번 예산서에 한 지역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나 어느 지역의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시설이지요.
  아마 여러 가지 재원의 차이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이 보편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직권, 오히려 이런 융복합시설이나 AI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이런 걸 기획하신 기획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 소관이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느?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국장님.
안장헌 위원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이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I융합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의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학교가 4개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초중고를 연계한 충남형 AI교육을 위해서 24개교를 별도로 저희가 충남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AI와 관련된, 예를 들면 도청에 관련된 시설이 천안·아산에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된 시설이라도, 예를 들면 그 한 곳에서 교육활동까지 같이 되면 좋겠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교육청 시설이라도 다양한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시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맞는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24개교를 공모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런데 이번 추경 문서에는 딱 AI와 융복합 이게 한 지역에만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유통 현황, 공모사업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선정 학교 수는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교육청이 하는 사업 재원 수를 보면 2016년 18개, ’17년 9개, ’18년 12개, ’19년 15개, ’20년에만 잠깐 다시 9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노력의 결과이신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목적사업비를 대부분 획기적으로 기타사업비로 잡아서 학교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 수를 줄이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개 수준이 9개로, 그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안장헌 위원   이게 좀 추세적으로 쭉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공문서 유통의 경우에는 6827개, 6258개, 5620개, 5792개, 5531개, 전반적으로 그래프는 조금 내려가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나마 많이 노력하신 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도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어서, 특히나 학교업무 최적화 만족도 조사가 ’18년, ’19년, ’20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보니 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의 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 위원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차체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하고 어느 재원은 또 교육청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면 재원의 시급함을 누가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학교명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는 학교명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아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거는 상당한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반드시 예산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에서 새로운 학교명이 공개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먼저 잠깐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그래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을 보니까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이월률도 높고 금액 또한 굉장히 크네요.
  이 이유가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게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유가 왜 없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추가로 작성해서…….
한영신 위원   추가로 하시면서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사고이월이 얼마가 됐다 이거를 표시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이 됐거나 명시이월이 된 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명시이월이 그다음 해에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세워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거를 보면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데 ’20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예산 세워진 게 ’18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19년, ’20년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사업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연속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장 조성 같은 거는 그 해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들이고 외벽 수선이나 텍스 교체, 조명시설 이런 것도 2년씩이나 끌 이유가 없는데 2년씩이나 지나도록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안북중학교 화장실 수선 같은 거는 ’19년도 본예산에 됐는데 이게 수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작조차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거 같으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쳐도 화장실 수선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장, 그건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를 만든 것은 일단 사업명하고 예산액, 사업 편성시기만 우선 작성해서 드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특히 천안북중 화장실 수선을 걱정하시는데 보시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아마 다음 해에는 설계를 했고 또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췄다가 진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영신 위원   아니, 그래도 1년 이상을 못한다라는 거는, 방학이 두 번이나 있는데…….
○기획국장 김상돈   그래서 제가 각 지역…….
한영신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사실 학기 중에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상돈   공사를 하면 소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수업 때문에 학교에서 대부분 공사는 방학 때 하기를 원합니다.
한영신 위원   글쎄, 방학 때 하더라도 방학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한영신 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사안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수선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수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고 넘겼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금액들이 굉장히 커요, 이월된 금액들이.
  살림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한영신 위원   그리고 교육청은 자료를 요구하면 정말 알아볼 수 없게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오시고 세부자료를 달라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용이 많아도 요구하는 거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간단하게 주셔서, 사실 국장님도 이거 보니까 설명 못하시겠지요, 이것만 봐서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결산심의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작성된 자료만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작성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신 위원   두 번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분명히 다 나와 있을 텐데…….
○기획국장 김상돈   이걸 완전히 다 작성해서 하려면 오늘 중에 작성이 어려울 거 같아서 우선…….
한영신 위원   아니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된 거,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거…….
○기획국장 김상돈   나와 있지만 전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한영신 위원   다 사업비에도 나와 있는데…….
○기획국장 김상돈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식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려면 있는 내용을 또 정리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거는 시간이 걸려도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기획국장 김상돈   추후 작성된 내용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운동장 개선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 6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다 조건에 따라서 해 준다라고는 해요.
  그 학교에 운동부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에 시비가 좀 붙는다든가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천연잔디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몇 년 후에 교체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학교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있는데요, 하나?
  삼봉초가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요?
  당진인가?
○교육국장 이은복   당진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여기는 그러면 왜 천연잔디를 하지요?
  값도 천연잔디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천연잔디가 몸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한쪽이 파이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인가 하고, 아까 자꾸 말씀들이 다르던데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듣기로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요.
한영신 위원   10년?
  정확하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까 저한테 보고해 주신 분은 7년인가 8년이라고 하셨고 아까 어떤 분은 또…… 아까 2년에 한 번이라고 한 건 뭐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건 유해성 검사 주기를 말씀드렸고요.
한영신 위원   유해성 검사?
○교육국장 이은복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도 물이 많이 고이거나 이랬을 경우, 배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부풀어 오르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그럴 때 수선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내구연한은 7년, 8년 이렇게 아까 보고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디구장을 시설할 때에 배수공사를 충분히 하고서 하더라고요, 물론…….
한영신 위원   모든 운동장이 배수공사를 다 하고 있지만요, 일봉초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마사토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평평하지 않아서 막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 곳들도 많은데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순번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들이 있음에도 목소리가 크신, 더 힘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의 친밀한 관계 이런 속에서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쪽에 가고 또 힘이 좀,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은 그걸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도 주장을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학교도…….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에 시설이 안 돼서 불편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오래된 학교,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동남구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신부초 같은 학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정말 학교가 껌껌해요.
  그리고 구석구석 부서진 곳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초도 보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신부초는 잔디구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한영신 위원   아니, 운동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부초를 잠깐 봤는데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인가 그것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실 환경개선, 이게.
  급식실 환경개선도 ’18년도 12월 달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게 12월에 어떻게 본예산이 세워지지요?
  이거 추경인가요?
  정리추경인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한영신 위원   12월에 세워졌으면 이건 정리추경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정리추경에서 감추경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12월에 추경에 의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그런데 12월 14일에 해서 ’19년도 말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안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 ’20년도에 이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안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요, 반납이 안 됐으면 시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게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신부초등학교 말씀하셨지요?
한영신 위원   신부초등학교만 지금 눈에 보였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백석중도 그렇고 월봉고도 그렇고 거의 12월 14일 정리추경 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다음 해에 분명히 이월이 됐을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돈은 반납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시작조차 안 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18년도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많은데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넘게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게 모든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구장을 깐다 그러면 거기에도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것은 학교에서…….
한영신 위원   그것도 저기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영신 위원   조달물품으로 하나요, 물품을?
○교육국장 이은복   그 관계는 그 팀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조달물품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거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조달물품에서도 이게 우리가 봐도 딱 ‘이미 내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A, B, C, D라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했는데 똑같이 조달에 등록을 했으면 조건이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곳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더 첨가된 제품이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A 플러스 B만 있다, B만 더 첨가됐다, 세 번째 업체는 두 가지만 더 첨가됐다, 마지막 업체는 그냥 기본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의할 때?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첨가돼 있는 걸 하셔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좋은 제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영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조달에 등록하는 조건이 뭔지, 그 조건이 비슷하니까 조건에 등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품질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현저하게 “아,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해 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 사람들은 뭘까, 담합을 한 걸까”, “대표적으로 따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 특정한 기회를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어느 업체를 염두에 두고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영신 위원   물론 그랬을 거라고 믿겠지만…….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한영신 위원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다른 것들도 조달물품이 훨씬 더 비싸고 품질이 안 좋다는 건 아시나요?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밖에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예, 그것도 조달물품이 비싸고 오히려 품질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투명성 제고 때문에 조달물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이요, 이번에 %로는 1.4% 변동이지만 금액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요, 281억 수준의 인적자원운용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용이 1조 9098억이 예산현액이었는데 197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1조 8900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 2조 48억 수준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281억을 추경으로 더 보탰어요.
  2020년 집행잔액이 197억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약간 더 살을 붙여서 인적자원운용이 추가경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거액으로 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에 대해 대부분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에 한 60% 이상을 인건비로 편성하다 보니 추계를 사실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인건비를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동이 생겨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더라도 본예산에 과다하게 많이 편성한 후에 불용액이 남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소와 다르게 올해 예산은 감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년 예산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었는데도 결산상의 불용액 이상으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국장 김상돈   지난해와 올해와는 아무래도 인상분도 있고 호봉승급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선영 위원   이미 늘어났는데…….
○기획국장 김상돈   늘어나는데 약간 여유분을 거의 안 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 중간에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늘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사실 최대한 여유 있게 편성하지는 않고…….
이선영 위원   제가 웬만하면 인건비 갖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건비는 안 줘야 될 돈을 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서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인건비 예산 집행을 아주 적정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인적자원운용에서 보면 역량강화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수를 실시 못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역량강화 하면 대부분 저희들 연수를 말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아무래도 축소하거나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25억 감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
이선영 위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단위사업 큰 틀에서 교직원 교육복지지원 금액이 24억 원 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예, 25억 9312만 3000원이 줄었네요.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복지 전체 사업비는 준 게 아닌데요, 그 속에 -아까 설명 중에 있었습니다만- 급식지원비를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147억 원이 감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24억이 준 것으로 되지만 교육복지지원 사업 전체가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육복지 속에는…….
이선영 위원   연수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식비를 현물 지원하던 걸 현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아까 직속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급식비를 말씀드린 거고 현물 지원 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동안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세입도 처리하고 지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현물로 바뀌니까 예산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7억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 있는 교육복지 예산이 준 거로 나온다,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부분이 기정액은 208억이었는데 1차 추경에 감으로 25억을 해서 총 18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교직원…….
이선영 위원   119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산서…….
이선영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5억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원연구비를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액을 좀 늘려서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교원연구비요?
○기획국장 김상돈   교원연구비라고 선생님들, 교직원들한테 드리는 연구비라고 매월 지급하는…….
이선영 위원   연구비는 급여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걸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타 시도랑 달리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걸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를, 조정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세웠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협약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줬던 건데 올해 편성했다가…….
○기획국장 김상돈   줬던 게 아니고 늘리려고 했던 부분을 늘리지 못하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집행시기를 조정했으면 한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 간 시기를 맞춰서 일정 시기부터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됐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는 지급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하셨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협의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반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군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선영 위원   협약은 완료된 상태가 맞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교육국장에게) 협약은 완료됐지요?
이선영 위원   교육국장님, 협약 완료된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구비가 6만 원에서부터 6만 5000원 드리는 분도 있고, 7만 원 드리는…….
이선영 위원   그거는 원래 규정이지요?
  원래 급여규정이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7만 5000원으로 단일화시키는데 그것을 협약에 의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 하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걸 7월 1일 자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죄송한데 첫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이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에 학교급식 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26쪽이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비 2억 9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궁금해서요.
○교육국장 이은복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체육건강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이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체육건강과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고 안전총괄과에는 새로 필요하겠지 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선영 위원   안전총괄과에 사업이 이관된 거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359페이지 학교 신증설인데요, 여기에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이 10억 감액되었고요, 가칭 탕정고 신설이 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액이유와 증액이유가 뭐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우선 감액이유는 저희들이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을…….
이선영 위원   공정상의 이유로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일단 감액을 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주려고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탕정고 신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탕정고 신설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3억 4000만 원 새로 증액되었는데요,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신설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신규사업이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설계비만 들어 있었는데…….
이선영 위원   이건 그러면 설계비 정도…….
○기획국장 김상돈   이번에 시설비를 일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넣어서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499페이지에 학교시설공사 현장점검단 운영 해가지고 교육시설안전인증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499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70여 개 학교를 교육시설인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시설사업법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인증기관이 아직 구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감액시키고 또 업무도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12개 학교 정도만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4페이지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이것도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얘도 공정사항 이후로 감액된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이것도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인건비부터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까지 물어본 것은 당연히 자료 보고 확인해서 알아내면 되는 건데 국장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사업설명서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니까 이관된 사업 쪽에서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신설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이번 추경에서 가감이 되는 예산이라면 각각의 사업설명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탕정고를 예로 들면 탕정고 신설이 학교지원과 담당이고 아산교육청 소관이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이선영 위원   양쪽에 다 사업설명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몰라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요, 추경에 가감되는 금액들의 사업설명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사업설명서의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라서 사업설명서를 원래 작성을 안 했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탕정고는 계속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계속비 사업은 사업설명서보다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쉽게 찾아보실 수 없도록 해 놔서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작성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운영비를 경직성 경비라 판단해서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사업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표기를 했는데 그것만 보고는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그러면 가감액에 대한 사유가 다 적혀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마 사유가 상세하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란이 있기는 있는데 표기를 자세하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라도 큰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한 내용 중에 수능 이후 고3 수험생 격려 콘서트와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랬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동의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상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상정이 안 됐지요?
  동시에 올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회기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려면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를 위반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을 원칙대로 규정을 지켜서 하는 게 저는 행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런 걸 너무 쉽게 하고 주민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거나 요청을 하면 전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주민들이 한다, 그런데 그 항목 속에 뭔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주거든요.
  다 해 올 때까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속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너그럽다는 거지요.
  오히려 반대로 도민들에게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행정을 열어줘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규정과 규칙과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의, 도민의 입장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 원칙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 갖고 서로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하지 말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2021년도에 37개교를 하고 2022년도에 50개교를 하고 2023년에 63개교, 2024년에 76개교,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하면 시설이 정말 돼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설이 전체 얼마가 필요한가, 학교별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없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학교부터 하는지 그 부분들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시설이 안 좋은 학교부터 제대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쓰고 남은 부분도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상당 부분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안 555쪽인데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대명초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반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전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하고 남은 걸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대명초등학교가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로 되어 있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면 이게 1∼2년에 결정된 게 아닐 거거든요.
  특수한 사항이 있다라면 1∼2년에 결정하지만 통폐합이 예고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또 어떤 사유에서 통폐합이 되니까 못한다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1년, 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 정책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복잡하지요?
  이게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거지요?
  지원받은 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의를 했을 것이고 공문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인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결국 사업은 무효화가 돼서 다시 서류상으로 돈을 보내고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예측하지 못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555쪽 보면 부석고 풋살경기장 조성도 역시 5006만 5000원이지요?
  6만 5000원인데 이것도 전액 그냥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남은 돈인 건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장소가 좀 바뀌어서, 풋살장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장소가 바뀌면서 면적도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잔액이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명숙 위원   554쪽에 공주 태봉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사업비가 얼마인데, 일부 남은 겁니까, 뭐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금액으로 봐서는 잔액인 것 같은데요, 39만 5000원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아, 39만 5000원?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크게 봐서…… 그러면 이건 잔액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45쪽에 세입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하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480억 597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몇 달 만에……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 본예산에 480억 5970만 9000원, 광역자치단체는 55억 원이지요?
  55억 맞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광역은 4억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는 37억 8625만 8000원을 감액합니다.
  몇 달 만에 사업이나 시행도 안 해 보고 남은 돈도 아닐 거고요,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똑같은 말을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는데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생급식비 지원받는 부분이 현물 지원으로 바뀌면서 140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표기상으로 그렇게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부 급식비 예산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전부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많이 감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얼마고 다른 사업은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그거는 제가 전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22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몇 쪽이요?
김명숙 위원   228쪽, 이게 논산공업고등학교의 항공기계과 격납고 구축사업이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21억 228만 5000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회 추경에 17억 22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4억 원만 남겨둡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항으로 보면 격납고 구축사업인지는 표시가 안 나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 예산은…….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납고 시설비가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몇 개월 만에 본예산하고…….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설계하고 일부…….
김명숙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10억 6450만 원으로 상당 부분 증액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는 사유가 기숙사 학생이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학생들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에 이미 몇 명이 들어올 거라고 하고 몇 명이 기숙사에 생활할 거라고 다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등학교 마감이 언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는데 학과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 도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김명숙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제 질문시간이 짧아지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다음 연도 2022학년도 학생 모집이 언제 끝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12월에 끝납니다.
김명숙 위원   학생 모집이 12월, 그다음에 학과 개편 계획은 언제 세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작년도에 학과 개편해서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년도 언제요?
○교육국장 이은복   실제로는 그 전해 ’19년도에 학과 개편 논의가 되어 있었고 승인이 돼서 ’20학년도에…….
김명숙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충남을 대상으로 해도 기숙사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기숙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년도 못 내다보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숙사가 필요했다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기숙사 지으려고 1억 2100만 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기숙사 관련된 설계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리모델링비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리모델링비, 그런데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이거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학생들 모집할 때 이미 기숙사에 들어오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21억씩 편성해 놓고, 능력도 좋지요, 다른 데는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못 해 줍니다.
  그리고서 21억씩 세워놓고 몇 달 만에 17억 원을 삭감해 버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김명숙 위원   이미 저는 2019년 예산 심사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비만 세우고 방학에 공사가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라,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이월사업으로 하고 명시시월, 사고이월 시키지 마라,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221억만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거잖아요.
  다른 학교들에 시급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은 못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는 이렇게 예산을 진진하게 확보를 해 주면서 어느 곳은 보면 건립한 지 오래된 체육관이에요.
  운동부 선수들이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요.
  공기청정기도 없어요.
  매일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조명이 낮아가지고 조명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해서, 이건 예산의 기본입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설계하고 보상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우는데 그냥 덜퍼덕 세웠다가 또 덜퍼덕 깎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안 예산서가 지저분해집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세모 치니까 가능하고 e호조에다가 숫자로 드르륵 입력하니까 이렇게 쉽게 하시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예산을 확보하고 너무 쉽게 예산 저기하고, 그런데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청에다 말씀드리기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참고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어서 예산 신청하고 이러면 교육청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셨다가 혼납니다, 절차를 안 밟았다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당장 본예산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건만 해도 예산 17억이 사장된 겁니다.
  6개월 동안 쓰지도 못한 거고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7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570쪽 가기 전 229쪽에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해서 49억 8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은 것 같고요, 이거 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산전자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리모델링하고 증축도 필요하고 신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중에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예산을,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교세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보니까 특교세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표시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특교금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특교금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특교금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특교세가 안 내려온 건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해 주셔요.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그러면 미래인재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미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이나 설계를 분리해서…….
김명숙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이해합니다.
  이왕에 할 거라면 제대로 예산 더 할 수도 있고요.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그래서 나머지 이월금액은 계속비로 관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괄호 치고 여기에다 49억 8930만 2000원이 특교로 되어 있어요.
  이 특교세를 지금 감액하는데 감액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특교세가 감액이 가능하냐고.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감액을 하는데요, 계속비에다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계속비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 몇 페이지에다 편성했나요?
○위원장 김석곤   5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에는 특교세라고 표시가 없네요?
  여기에는 특교세라고 없어요.
  지금 58억 7524만 4000원 속에 앞에서 특교세로 삭감한 49억 8930만 2000원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50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10억을 받고요, 자체 54억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 외에는 계속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니까요, 57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보면 천북중 화장실 증축공사가 있어요.
  1억 3800만 원짜리거든요?
  1억 3800만 원짜리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잡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사업도 집행이 올해 어려울 것 같으면 나눠서 모두 다 계속비로 하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고 다 합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이런 걸 계속비로 한다?
  계속비가 뭐예요?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계속비는 무엇인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세우는 건 뭐고 계속비는 어떤 때 세운 건지.
○기획국장 김상돈   대부분은 단년도 시행이 원칙입니다만…….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비에 대해서, 어떤 때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사업 추진에 수년간 걸리는 사업들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예, 수년간 걸리는데 화장실 1억 5000만 원짜리를 계속비로 2년 동안 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 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천안교육지원청만 해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수두룩한데 모두 다 그렇게 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학생들 화장실 신축도 아니고 증축공사인데…….
○기획국장 김상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행안부에서도…….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설비로 세운 거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앞에 세운 예산들 -본예산에- 다 올해 안에 공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세우는 예산들?
○기획국장 김상돈   모든 걸…….
김명숙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못 할 거 같으면,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계속비 사업으로 바꾸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큰 사업만 계속비로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는 뭡니까?
  이런 거는 1년 안에 공사 못 할 거 같으니까 계속비로 세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별로 판단을 했고 또 시군별로 계속비…… 물론 이번에 보면 계속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1억 3800만 원짜리 화장실 증축공사를 어떻게 계속비로 세울 수 있느냐.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도저히!
  그런데 앞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본예산에 세운 이 많은 시설비 사업들이 올해 안에 다 끝마칠 수 있느냐.
  그렇다라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100%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김명숙 위원   몇 % 장담하시겠어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올해 다 완성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면?
○기획국장 김상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최선을 다 안 한 적은 없어요, 항상 말씀으로는.
  최선을 다 안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예산 심사를 오래 해 봤지만 1억 3800만 원짜리를 계속비로 예산 세운 거는 처음 봅니다.
  화장실 증축공사를, 이걸 또 승인해 준 저는…… 참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무담당자하고 대화과정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물품구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학교장터 S2B 사용을 하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S2B가 사인 간에 거래하는 일반쇼핑몰인지 정부에서 지정한 전자조달장치인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는데요…….
○행정국장 유홍종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거든요?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전자조달장치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제가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 그 말씀보다 대부분 전국의 학교 또 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교회계 물품구매 어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예.
오인철 위원   이 S2B가 전자조달장치인가요, 아닌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오인철 위원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전자조달장치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하는 쇼핑몰입니까?
○재무과장 이현섭   지정정보처리장치입니다.
오인철 위원   맞지요?
  명확하게 파악하셨지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쇼핑몰이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드렸지요?
  1300만 원짜리 구매하면서 170만 원짜리 물품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런데 “전자조달장치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그 답변은 지금 실무자들이 행정국장님 같이 명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셔서 충남도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 교육청에서 각종 물품구매하는데 기본 개념도 없이 구매를 한다 이거예요,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오인철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사직원에게) 죄송한데 이거 국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세 국장님한테 주세요.

(자료전달)

  앞장은 시행령 6조2항이고요, 두 번째 장을 봐 주세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게 G2B, eto.kr, S2B.kr, onbid.co.kr, reor.kr, 이런 전자장치를 왜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할까요?
  법으로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나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지정을 할게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현섭   예,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오인철 위원   행안부 장관이 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재무과장 이현섭   지금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에서 공정한 거래와 깨끗한 거래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 통하지 않게끔 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법에는요, 전자조달법 제19조에 보면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2항에 따라 전자견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 정보를 행사하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을 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요?
  분명히 S2B도 전자지정 사이트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여기에 준하는 벌칙이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요청드린 대로 특정감사가 시작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거조항 없이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특정감사 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이 S2B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점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행정부실 직원들한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잠깐만 제가 예산안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변기 에어커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8쪽∼539쪽이네요.
  여기 보면 본청 시설관리에 변기 에어커튼 설치 40만 원짜리 126대, 그러니까 변기가 126개 본청 전부 다겠지요?
  5040만 원, 그다음에 천안교육지원청 변기 에어커튼 설치 40만 원짜리 56대.
  ‘개’가 맞습니까, ‘대’가 맞습니까?
  2240만 원, 서로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충남도교육청에 변기가 126개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도교육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기 총수는 150개로 지금 파악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126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우리 도교육청 1층하고 2층에 확인해 봤더니 25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설치된 과정을 알아봤더니 1층 화장실 변기에서 악취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단위는 ‘개’가 맞습니까, ‘대’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서로 다르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예산안 이런 거 단위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오면 기초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아 할 때 어 할 때 이런 것처럼.
  그러면 예산안을 짜는 부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다 한 번씩 읽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읽어보면서 그러는데?
  고쳐야 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변기 에어커튼 설치해야 되겠지요, 하면 좋고요.
  지금 일선 학교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밖에 화장실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는 그런 체육관도 있어요.
  저는 화장실 설치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개선을 못하다 보니까 본동이 있고요, 바깥에 다른 동이 있잖아요,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속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본관이 문을 닫았거나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화장실 설치가 먼저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와서 그 공간을 대여해서 쓰다가, 요새는 마을학교다 이런 정책도 하니까 학생들이 주말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교사들하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본관 건물이 다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가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화장실조차도 없는데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쾌적하게, 여기 보니까 설치목적이 그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균 감염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변기 에어커튼 설치로 세균 흡입 및 악취 제거를 통한 직원 및 민원인의 위생 및 복지 향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학교현장 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환경개선이 먼저고요, 이렇게 쓸 예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을 대표하는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매일같이 운동하는 20년 된 낡은 체육관에 공기청정기라도 먼저 놔 주는 게, 조명의 조도를 맞춰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든 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이런 거 예산을 세워서 차례차례 가도록, 급한 데부터 가도록, 낙후된 데부터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 오시면 밖에 화장실 없다고 화장실 공사하게 예산 확보하려고 분주하게 노력하시고, 어떤 교장선생님 오시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시고, 교장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글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변기 에어커튼을 설치 못 해서 여기 보면 쾌적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균 감염 등의 문제가 대두돼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교직원들 계실지 모르지만,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학교는, 교육청은 학생들이, 교육 수요자, 교육 사용자, 교육행정 사용자들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요,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 그냥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당장 이번 추경에도 벌써 뭡니까?
  지금 7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오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오지학교부터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오래된 학교부터 예를 들어서 설령 필요하다면, 그런데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도 사실 지금 금액이 커요.
  17억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사립학교 교직원 명퇴수당을 17억 감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9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99쪽에 보면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5억 4000만 원이 1차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지요?
  시설과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위탁용역으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로 8400만 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같은 시설인 거지요?
  499쪽에 있는 시설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5억 4000만 원 삭감…….
○행정국장 유홍종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500쪽에 안전총괄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8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용역이에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설법이 작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72개 학교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시도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교육시설법이 작년에 제정되다 보니까 검증기관이 마땅히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12개 학교만 실시하는 거로 해서 지금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과가 사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금액을 감액하고 안전총괄과에 금액을 다시 부기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내에 이렇게 안전시설법에 의해서 안전시설인증을 받아야 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75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중에 12개 학교만 올해 실시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연차적으로 인증기관이 확대된다든지 했을 때는…….
김명숙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어디부터 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행정국장 유홍종   학교가 오래된 학교 이런 위주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몇 년 이상 된 학교, 두 번째 뭐 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 없이 그런 게, 결국은 750개 학교를 다 인증을 받는데 이게 위탁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행정국장 유홍종   7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한 학교당.
김명숙 위원   저더러 지금 계산기 두드리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전체 학교요?
  50억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52억 5000만 원입니다.
  인증을 몇 년까지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법 만들어 놓고 돈 되는 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마땅한 업체도 없는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하는 업체들 봐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용역을 또 시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증비가 700만 원입니까, 1개교당?
○행정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누가 해 줍니까?
  국가 공인입니까, 아니면 사설입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국가 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어디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안전총괄과장 김원규입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빠르면 7월 중이나 늦으면 8월 달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법이 시행되고 교육부에서 교육시설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내려오면 이거에 따라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안전시설인증을 먼저 받으면 안전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학교들은 그러면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법이 교육부 세부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고, 안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업체가 국가 공인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업체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이나 8월 중에 세부계획이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 아직까지 제대로 내려온 게 없으니까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예산을 해 주면 먼저 하는 학교는 좋겠네요.
  그렇지요?
  나중에, 하지 못하는 학교는 그렇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교육부에서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12개 학교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나 왔습니까?
  정부가 법을 바꿔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국비 일정 부분 보내줘야지요.
  돈도 안 보내주고 자치단체들 예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여기 8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84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예, 그래서 우리 도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5억 400만 원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얼마 들어가 있었습니까?
  법은 언제 개정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작년 12월 4일 날 시행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12월 4일 날 시행, 예고는요?
  그러니까 법률 통과는요.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1년 전 2019년 12월 3일 날 통과됐고요.
김명숙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지침서나 공문 사본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법이 12월 4일 날 시행되는데 예산을 5억 400만 원 세웠다가 업체가 마땅치 않으니까 추경에 다시 8400만 원만…… 확실히 국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세운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얼마나 온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이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김명숙 위원   전부 다 국비로 오는 거지요?
  전부 다 국비로 오는 거 확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원규   예.
김명숙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5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격납고 설치처럼 -논산공업고 설치처럼- 여기도 17억 원 사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5억 원 사장시키고, 이것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사장시키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 싶네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천북중 화장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계속비로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세운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하지 않고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억 3800만 원짜리는 명시이월하지 않으려고 계속비로 세웠다고 했어요.
  본예산에 보면 천북초등학교가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2억 8135만 8000짜리 시설비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이 사업 진척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산서 보고 말씀…….
김명숙 위원   예, 예산서 857쪽이요, 추경예산 아니고요, 본예산서 857쪽입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올해 본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김명숙 위원   예, 2021년도 본예산서, 본예산에 세운 거 다 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아까 100% 다 쓸 수는 없고요,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공정률 몇 %나 됐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21년 본예산 사업이면 보령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보령교육장님.
김명숙 위원   무슨 사업인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천북초등학교는 본동이 D등급으로 나와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철거하고 신축하는 겁니까, 개축하는 겁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예, 그렇습니다.
  개축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준공합니까?
  학생들 수업받을 수 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내년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시이월 되겠네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겨울에 얼마만큼…….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   못 합니다.
김명숙 위원   됐습니다.
  다음 태안교육지원청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위원장 김석곤   들어가시지요, 보령교육장님은.
김명숙 위원   와 주시라고 하고요, 여기도 역시…….
○위원장 김석곤   태안교육장님 나와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방포초등학교가 22억 58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소원초등학교가 16억 8161만 원짜리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실지 제가 질문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 858쪽에 보면 서산교육지원청에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습니다.
  20억 6300만 원짜리 이것도 가능한지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안면중학교 24억 6900만 원짜리 사업도 가능한지, 이번 추경에 이거 다 계속비로 바꿨나요, 혹시?
  국장님들 중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계속비로 다…….
김명숙 위원   다 바꿨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명숙 위원   천북초등학교 것도요?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시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태안교육장 윤희송입니다.
김명숙 위원   방포초등학교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2억 5800만 원짜리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방포초등학교는 지금 임시교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집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에다 임시교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는 언제 준공을 하게 됩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2년 하반기, 소원초도 계속비로 바꿨습니까, 이번에?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소원초등학교는 2동 교사가 개축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전에는 2동 교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개축하기로 했는데 촉진자 용역에 의해서 협의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로 바꿨느냐고 묻는 거예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올해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2동…….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16억 8100만 원, 제가 뒤에는 제외를 할게요.
  16억 8100만 원 이 예산은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지요, 이대로 다 갖고 계신지 아니면 조정을 했는지.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포초등학교는 계속비로 세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계속비로 했고요, 소원초는요?
  안면중학교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안면중학교는 계속비로 편성을 했고요, 소원초등학교는 올해 2동 교사를 철거하지 않고, 1동 교사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놀이시설 이동 이전비를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완공됩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설계비까지만 잡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추경에 감액했습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추경에 소원초등학교…….
김명숙 위원   예, 지금 소원초등학교가 본예산에 16억 8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6억 8161만 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아닙니다.
  건축비가 합해진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계속비 아니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정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것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올해 소원초등학교는 제가 설계까지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설계까지만 하는 거로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다 살아 있지요, 16억 8100만 원?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현재 살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말 안에 준공 못 하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지요, 지금 계산으로 설계까지만 가능하면?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소원초등학교가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상태여서 올해 감액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감액을 못 시켰다?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 못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사고이월 되겠네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희송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서산교육장님, 추경이지만.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1억 3000만 원짜리도 명시이월하지 않으려고 계속비로 세운다고 해서 지금 확인하는 중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본예산에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 해서 20억 6358만 4000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가사초등학교네요?
  맞습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비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기초공사가 시작됐고요, 현재 약 18% 정도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공정률은 18%,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공사기간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언제지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완공되면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학생들 방학은 언제 합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가사초 방학 날짜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략이요, 아니요, 가사초등학교가 아니라 대략, 통상.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12월 하순경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12월 하순경, 11월 21일을 준공 예정으로 삼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지금 철근 문제 때문에…….
김명숙 위원   집기 이런 것까지 다 거기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철근 문제 때문에 현재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국장님, 분명히 “1억 3000만 원짜리 계속비 사업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다음부터는 계속비 이월의 취지에 맞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증축공사를 1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비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비, 일단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계속비 사업 편성을 2년짜리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억 3000짜리 화장실 증축공사를 2년짜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나오라고도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2021년도 본예산까지 큰 사업비 찾아낼 일도 없어요.
  저는 이런 데에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제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길 바랐는데 계속비는 어떤 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그 기간 안에 그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 계획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 하나를 1년 동안 못 해가지고 계속비로 추경에 바꿉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참 답답한 일들도 많고요, 현장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요, 어떤 학교는 도시의 -학교시설도 좋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학생교육 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학습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혜택도 많이 봅니다.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저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학교가 모두 다인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글쎄요.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도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이 들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교육지원청에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는 식품비를 지원해요.
  이 예산이 충청남도비가 21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을 보탭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525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농림축산국에 세우고 각 시군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충청남도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식단 오더를 내리는 데 있어서 충남 농산물,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그러면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영양과 관련된 부서로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농업 예산에서 실링이라도 빠지지 않냐.
  농업예산으로 잡아놓고 농업 예산의 실링으로 잡으니까 농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525억 원이 넘는 돈이 학생들 밥 먹이는 돈으로 가는데 우리 충남 농민들이 여기다 농산물을 팔거나 사 주거나 사용해 주거나 이런 일들이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런데 가끔 기사를 보면 충남 수산물 한다고 했다고 기사가 막 나옵니다.
  그 예산 누구 예산입니까?
  농업에 세운 예산입니다.
  도청의 예산이고요, 시군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각광을 받지요, 아이들한테 좋은 수산물 먹이는구나.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저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농민들의 농산물, 충청남도 어민들의 수산물을 사 줘야 되는 게 기본이다,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영양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철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석곤   예.
조철기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학교 유형은 국장님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도 있고, ‘민식이 놀이’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철기 위원   우리 충남의 학생들…….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조철기 위원   초등학교의 자전거 안전교육이 미흡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중학생들의 민첩한 활동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중학생들의 활동력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조철기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 학생 수는 보험 가입 내지는 병원 치료를 한 학생들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이유는 좀 더 철저한 자전거 안전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취지고요, 지금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라고 서울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은 누누이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학교’, ‘한시적 교육’ 이런 것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장님들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당부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내년도부터라도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또 전면 실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   아니요!
  있잖아, 여기도 있고 나도 있고…….
○위원장 김석곤   예,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간단한 것, 둘레길 조성한다고 해서 20개교, 또 사립 2개교 이렇게 써 주신 게 있어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좀 원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   훈 위원   20개교는 어떤 기준이지요?
  신청한 데를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희망학교…….
최   훈 위원   희망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희망학교가 전체를 받은 게 다 20개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좀 기준을 둬서 선별을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희망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하면 전체를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사립은 2개 학교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20개교 전체가 희망을 해서 전체 다 반영시켜 주신 거다?
  둘레길이라는 것이 학교 뒷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학교 둘레길을,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도시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조성하기가?
○교육국장 이은복   꼭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최   훈 위원   아파트 단지를 돌 수는 없을 테고, 이 사업의 취지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이 어려우니까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것도 둘레길하고 관계된 사업인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이거는 풋살장…….
최   훈 위원   아, 다 다른 거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이 밑에 있는 거는 다른 거고?
○교육국장 이은복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3 격려 콘서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사업이 좋아서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삭감해 주셨겠지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무래도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삭감되는 것을 보면 그런 위험성에 있는 사업들이 주로 삭감이 많이 돼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물론 우리가 공정하고 아주 투명한 절차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주업체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행사를 기다리고…… 여기 보니까 가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졸업하는 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그게 그런 문제가 돼서 정말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행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좀 투명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나.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들께서 직영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기도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영은 좀 어렵습니다.
최   훈 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발주서 내고 직접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최   훈 위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는 이해하겠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천안에서 하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먼 데 사는 학생들은 버스도 보내주고…….
○교육국장 이은복   버스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추진이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이 유사한, 예를 들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까 자전거,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꼭 해야지요.
  자전거…… 우리 학생들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런데 그걸 시행하는 위탁업체나 그런 거에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 전체를 그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정하거나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으세요.
  여기에서 삭감돼서 무조건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다시 하고 싶은 발언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교육 같은 경우 저는 본예산 때부터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안전수련원이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기관이 있으니까 전체 학생들한테 도움되게 해라.
  지구를 살리는 일곱 가지 물건 중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줘서 그냥 자전거 두 대 가지고 와서 애들 실컷 40분 동안 이론교육 받고 학생들이 소감문에 써 놓은 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자전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고3 수능 수험생 격려 콘서트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저는 일류가수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무슨 말씀인지…….
김명숙 위원   또 하나,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최훈 위원님께서 “삭감된 제일 큰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전절차 미이행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삭감사유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더 길게 얘기 안 하십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자꾸 서로 어떤 위원님은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는 걸로 비쳐지고 어떤 위원님은 하라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종합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명숙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7건에 3억 9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유홍종 행정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2020년도 결산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조서

○위원장 김석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유홍종 행정국장님, 장병한 시설과장님 또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예정되어 있는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