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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8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석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계획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18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과정에서 세입 예산과 보조금 정산 자료의 누락 등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3일 긴급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집행부의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의안 철회, 상임위원회의 동의와 재심사를 위하여 제329회 정례회 기간을 6월 29일에서 7월 2일로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결산서에도 계속비 등 3건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철회 동의와 재심사를 하였고, 2021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황상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자료 제출로 상임위의 재심사를 거치는 등 위원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자료 제출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철저한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부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김선욱 소통담당관입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황인명 예산과장입니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길재환 행정과장입니다.
  이현섭 재무과장입니다.
  장병한 시설과장입니다.
  김원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경호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송토영 천안교육장입니다.
  서해원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방역과 함께 불편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활기찬 학교를 되찾기 위해 이를 다 같이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학교지원단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고 촘촘한 방역과 기초학력 신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4조 164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53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80억 원으로 지난해 불용액 0.97%보다 개선된 0.95%입니다.
  이월률 또한 지난해 6.45%에서 4.86%로 개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재정집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충남교육 재정 운용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간부 소개 때 우리 미래인재과 김용정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인사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록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처리결과 보고와 2020회계연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홍종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계획

부록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결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소’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소라는 말은 사과를 받는 쪽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냥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진솔하게 들리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병규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부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이고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명단에 보니까 부교육감님 이름이 없어요.
  부교육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교육감 김병규   김병규입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 제가 지금 3년째 예산결산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누군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다라면 부교육감님은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병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에 생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에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법적으로 당연히 행정의 수혜자인, 행정의 사용자, 수혜자가 아니고 행정의 사용자인 도민을 위해서 시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심의받고 의결받고 그다음에 결산을 심사받고 이런 과정들은 행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의회를 단순히,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번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충청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남도교육청도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부교육감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규정을 위반한 그대로인 겁니다.
  의안은 항상 -특히 결산과 관련된 의안은- 법적으로 지방회계법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차는 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잘못이 있으면 명확하게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바로 잡을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슬그머니, 틀렸다고 해서 숫자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붙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지방의회가 30주년이 됐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2020년도 세입결산은 4조 534억 8400만 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출한 의안에 의하면, 제가 5월 25일 날 받아서 6월 24일까지 갖고 있었던 의안에 보면 세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전부 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12조 7742억 원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부교육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 한 번이라도 부교육감님이 보셨다라면 과연 이렇게 세출이 차이가 나는, 세입보다 세출이 8조가 넘는 결산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인가 와서, 그것도 팀장님이 숫자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고치고 가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절차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철회의안 요청서 보내고 그걸 상임위에서 승인받으면 그다음에 수정요청안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 살려줬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이런 식으로 그냥 밑의 직원들 생각해서 봐 주고 이런 일들이 관행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면하면 되고 윗사람들은 알지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이 어마어마하게 8조나 넘는, 세입의 두 배가 넘는 세출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심의하는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결산을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달라고 하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불편을 상당하게 끼쳤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오표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받으러 왔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결산서에는…… 이게 제가 받은 의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집에서 받은 의안입니다, 집에서 받은 의안, 공문과 함께 받은 의안.
  여기에 이걸 붙이려고 퇴근시간이 다 돼도 연락이 없어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찾아서 붙이려니까 붙일 수가 없어요, 달랑 이렇게 딱 오려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부교육감님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결산을 대하는 자세, 충청남도의회라는 입법기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이 행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물론 절차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이 퇴임을 앞두셨으니까 저는 국장님까지는 이해를 해요, 재무과장 정도는 와서 -이렇게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하도록 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 제 방 앞에 있었는데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이,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4조가 넘는 예산을, 결산한 것들을 -세입이 4조가 넘는데- 단 하루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간에 쫓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의회를 너무 소홀히 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김명숙 위원   부감님!
  의회를 소홀히 대했다라고 지적한 거 아닙니다!
  지금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행정을 잘못한 거는 맞고요, 항상 저희들이 의회의 중요성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교육감님!
  용어 정확하게 써 주세요!
  제가 의회를 소홀히 대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저희는 의회를 뭐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관으로서의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규정과 규칙을 지키라 이겁니다.
  자, 도교육청이 지금 4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잘못하고서도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부터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김병규…….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김병규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지방교육재정 정보처리시스템인 K-에듀파인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결산이 자동적으로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K-에듀파인이 계속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 시스템을 언제 도입한 거예요?
○부교육감 김병규   그 시스템의 최초 도입 연도는 제 기억으로…….
김득응 위원   담당자가 뒤에서 말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병규   다시 전면적으로 재구축이 몇 년 전에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서부터 검증을 한번 안 해 봤다는 얘기네요?
○부교육감 김병규   그것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에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오류가 발생하니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콜센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추가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체 회계는 시스템이 돼도 사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수 차이 같은 거를 사람이 재검증을 한다고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옳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계상 오류가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 공장에서도 기계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느냐면 그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지 않도록 사람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고장 나면 다시 고쳐놓고.
  암만 컴퓨터라도 불량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확인 한 번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교육감 김병규   그건 아니고요, 자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오류가 계속 발견이 되는…….
김득응 위원   발견이 되지요.
  그 발견을 매해마다 고쳐요.
  각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은 오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완작업을 해서, 전산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육청도 전산실 따로 있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전산팀이 재무과에 있고요, 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는 주로 교육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 정보팀에서도 계속 전산오류가 발생이 돼요.
  부서별로 발생이 되고 업무 파트하고 경리 파트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모로 발생이 돼요.
  업무 파트에서 대변에 입력을 하고, 경리 파트에는 차변을 넣으면 현지급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게 오류도 발생을 해요.
  그런 걸 막자고 전산팀이 조직되어 있는 거고요, 또 경리 파트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파트마다 맡은 바가 다 있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되면 최소한 이 기계가 전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후년도에, 작년에 뭐가 결산 문제가 있었으니 올해도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람 눈으로 장부를 다 맞춰 봐요.
  그래서 결산을 다 이루고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리부 사람이 필요한 게 그런 누계 확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최소한 경리부나 회계 파트에서 확인을 안 해 보고 결산서를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그 결산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프린트해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점검은 최소한 한두 번은 하고 결재도 올려야 되고 결산서류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맞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 걸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자료를 사람이 한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가 하는 대로 올려주면 되지 뭐.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앉아계실 필요 없지.
  전산 자료 출력해서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1명만 필요하지, 제가 판단하는 거 어때요?
○부교육감 김병규   위원님, 출력을 해서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오류가 나는 부분을 손으로 작업하다가…….
김득응 위원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다, 파트별로?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가 오류 났다는 거 알면서도, 총액 대비 금액 딱 보면 나와요.
  합계잔액시산표 뽑아보듯이 딱 뽑아보면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올려요?
  결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나는 전산시스템, 회계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지금 부감님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회계기준에 맞는 말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찾아서 정정을 해 주는 게 결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맞을 때 위에다 보고하고 결산서류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나 모르는데 제 기준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감님 말씀이에요.
  다시 시스템 같은 거 파악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다 틀리는 오류의 시스템이라면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결산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으면- 다시 프로그램 깔아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교육감님, 제 말 언더스탠드, 이해 가세요?
○부교육감 김병규   이 시스템은 우리 교육청 독자 시스템이 아니고…….
김득응 위원   그거 알아요.
  아는데 이 시스템이 계속 결산 오류가 나온다면, 한마디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지.
  그전에는 이 일을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시스템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주의드리는데 전면적인 시스템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청들이 같은 시스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 각 시도하고 교류를 해서 이 시스템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산실 TF팀을 만들어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틀려진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하여튼 오류는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년에도 또 기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각 시도 시스템은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걸 고쳐야 되나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부교육감 김병규   진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년에 결산 검사할 때 꼭 이런 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죄송합니다.
  딱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아직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산서 693쪽에 보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고 0을 3개 더 붙여서, 그리고 그 뒤에 천원이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90억짜리 사업이 9조 사업이 된 겁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시스템 잘못이라고 하면, 시스템 오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얼마고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시스템 오류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부위원장님이나 김득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답변하신 걸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부교육감님, 들으니까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김병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전산도 못 믿고 또 사람이 하는 것도 못 믿어요.
  그렇지요?
  2개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면 내년에도 다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병규   결산검사를 재무과 부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블체크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더블체크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입니까, “없습니다”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잠깐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구조적으로 뭔가가 잘못된 거지, 잠깐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의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는 말씀에 ‘그래,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산으로 해도 전산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해서 이게 또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결산을 하시고, 그동안의 결산도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누구 답변 좀 해 보세요, 실무 보시는.
○부교육감 김병규   죄송하지만 제가 그전의 일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한영신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만 모면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유흥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곤   유홍종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흥종   오류가 생긴 부분은 전산상의 문제보다도 입력과정에서 전산으로 출력되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전부 다 수기로 몇 번씩 검증을 하고 있어요.
  검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전산상의 문제보다는 공무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워드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태 파악을 잘못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유흥종   90억 원이 9조로 표기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차 검증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입력해 놓고 나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고, 결산서상의 오류는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는.
  전산으로 나오는 부분은 완벽하게 나와져 있는데 부속 첨부서류가 일부는 전산으로도 나오고 또 일부는 직접 공무원들이 워드로 입력해서 첨부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첨부시키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한영신 위원   일단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입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유흥종   입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첨부서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621쪽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거든요?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첨부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입력 과정에서 90억을 써야 되는데 단위 표기를 잘못해서 9조 원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결산 서류에는 9조로 제대로 됐는데 입력 부분에서 잘못해서 틀렸다고 하면 시스템에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원래 나와야 될 서류와 금액 확인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흥종   그런데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해서 넣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금액이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그게 발견이 안 될까요?
  다른 거라면 몰라도 90억이 9조로 변경됐는데 발견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부교육감 김병규   그 표에 ‘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데요, 단위를 ‘천원’이라고…….
한영신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원래 해야 될 금액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에 나와 있는 9조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도 발견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90억이 9조로 변경이 됐는데, 그 금액만 확인했어도 오류를 금방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못 했다라는 거는 정말 성의 없이 입력해가지고 출력해서 우리들한테 나누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를 믿고 결산서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건데 만약 이번에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오류가 넘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병규   예, 이번 사태를 돌아가서 다시 원인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되 우선 보통 서류를 검토할 때 작성자는 아무리 봐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검증 위원회를 우리 내부에 설치해서 TF 형태로 만들어서 서로 교차 점검과 이중삼중 점검이…….
한영신 위원   이걸 꼭 TF팀을 만들어야만 교차 점검이 가능한가요?
  결재 라인이 있지 않나요?
  담당자가 하면 담당자가 부서의 장들한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의 장들은 도장만 찍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보시기나 하시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병규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워낙 엑셀시트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보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봐 주면 이런 오류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TF팀은 어떻게 꾸리실 건가요?
○부교육감 김병규   내부 부서 담당자별로, 파트별로, 분야별로 서로 교차 점검을 해 주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면 오류를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신 위원   결산서류 볼 때만이라도 TF팀을 꾸려서 면밀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방침을 잘 세워주시고요, 저희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지금 한영신 위원님 답변을 부교감님께서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의안을 제가 집에서 받은 게 아마 5월 25일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기존 의안이 잘못됐다라고 철회를 요청해 왔거나 협의를 왔거나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와서 고치겠다고만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감님이 아까 시스템 잘못이라고 했고 행정국장님은 시스템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 분명히 짚었지요.
  동그라미를 3개 더 붙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부교감님은 시스템 오류라고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모면할 것 같습니까?
  또 하나, 2013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결산서입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결산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비 결산 총괄표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안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의안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속에 담겨 있고 반드시 필요한 계속비 결산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으면 꼭 위원님들이 뭘 잘못 알고 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건데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5월 21일 정도에 아마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5월 24일 날 택배로 보냈을 겁니다.
  의회사무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의회사무처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도대체 뭐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입력할 때도 이게 9조인지 90억인지 기본조차도 모르고 일한다는 거지요, 충청남도교육청 직원들이!
  그리고 층층시하가 이걸 쭉 살펴봤으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달 안에, 열흘 안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굳이 수정 철회 요청 오지 않아도 돼요, 아니 철회 요청 오지 않아도 돼요, 상임위 따로 열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고 첫 번째 얘기가 부감은 시스템 잘못이다, 시스템이 잘되도록 하겠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그런 거고, 당연한 결산서고 2013년부터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전부 다 맞춰보면 다 아귀가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2013년부터 복식부기인데 아직도 행정에서는 기본조차 모르고 그건 첨부서류다, 딸린 서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간단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이걸 수작업으로 하다 오류가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은 우리 한 해 행정 실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재정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오류가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이 부속서류든 아니든 하여튼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보고만 받고 직접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부감님이 보고받고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만, 하룻밤도 안 걸려요, 이거 다 보는 데.
  결산서를 봤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부감님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간도 낭비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부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청와대하고 약속은 없으시지요, 오전에?
○부교육감 김병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내용을 좀 더 파악하신 뒤에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부감님께서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준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잠시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 며칠 전에 드렸어요?
  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위원장 김석곤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여기 도착을 안 한 겁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되어 있으면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부위원장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설립 현황입니다.
  기관명하고 설립연도 하시고요, 위치 그다음에 교직원 수, 3년간 운영비,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사업비·인건비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립목적 해 주시고, 예산 그리고 대상 학교,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권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권역이.
  그런 부분들 표시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거기에 같이 대략 개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교육원이다 하면 여기에 충무교육원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본청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플러스시켜 줘야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인건비·운영비 대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모든 기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 하자보수 내역을 상세로 해 주시는데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한 내역·금액, 어디에 하자보수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자보수 내역은 2020년, 2021년, 2019년이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길면 3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상세, 사업명부터 해서 사업비, 사업기간 그다음에 사업목적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월별 상세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비면 언론의 광고료가 있을 거고 교육소식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월별로, 사업비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충남 청소년 평화·통일 농구대회의 상세 결산 내역, 사업을 처음 기안한 내부문서부터 해서 위탁 주고 결산한 것까지, 자체 평가한 거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 역사·통일 캠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이 이 가족 역사·통일 캠프인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융합교육원 설립도 소상하게 사업 추진 시점부터 해서 내부문서, 기안문서가 있지요,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내부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16쪽입니다.
  염작초에 학생중심 협동학습을 위한 모둠학습 환경조성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비 상세 내역, 상세 내역이라고 하면 세부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세부로, 이 사업비가 8200만 원이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 상세 집행 내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 동아리 자치활동도 상세 사업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7쪽에, 적정규모육성 지원기금과 관련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쪽수 얘기하는 거예요.
  염작초 16쪽이고, 17쪽 ‘3高 3美’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결산 보고서 29쪽 정산중학교 관련해서 ‘학교 이전에 따른 실별 조성비 지원’ 해서 상세 사업 내용, 그다음에 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의 실별 조성비 지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전체 6억이 넘는데요, 이거 상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쪽의 기숙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3쪽의 갈산중학교 교실 방염 블라인드 설치 이거 사업계획을 출발하는 시점 내부문서부터 해서 전체 사업 결산서, 업체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아서 죄송한데요,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산은 매우 중요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소식지 발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한데요, 사업비, 월별로 상세 집행 내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발간비, 발송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은 것들은 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질문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있을 겁니다.
  전체 10년 동안, 5년 치만 하지요.
  2021년부터 2020년 해서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전산시스템 구축비, 매년 운영비 5년 치를 연도별로 계산해 주시고요, 모두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이 운영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역시 5년 치, 전체 충남도교육청입니다.
  이 인건비 속에는 강사수당이라든가 공무직 모든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 주실 때 연도별로 예산액, 결산액, 전산시스템 구축비, 전산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불용액 내용인데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업비 따로따로 해서 불용액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21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성립전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한들초등학교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한들초등학교 땅 매입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천안시하고 천안교육청하고 공문이 오고 갔어요.
  ‘체비지 취소해 달라’, 여기서는 또 ‘땅을 넓혀 달라’, 교육청한테도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고 그러한 과정 있지요?
  오고 간 공문 있지요?
  2014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체비지 지정해 달라’ 천안시로부터 주고받은 공문 -교육부한테 주고받은 공문- 그리고 또 판결문 있지요?
  전 조합장이 한 6년형 실형을 받고 있는데 실형 재판사항 있잖아요, 판결문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최종 대법원 판결 받았지요?
  그 판결문 그리고 지금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하니까 검토, 변호사로부터 물어봤다고.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 전에 1·2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벌써 됐어야 돼요.
  첫 번에 지는 경우, 이기는 경우, 앞으로 사후계획 같은 게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임시사용 허가 있잖아요.
  부교육감님, 한들초등학교 임시사용 허가를 어디서 해 주는 거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시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득응 위원   그거 시에서 4년이 지났어요.
  두 번 했어요.
  2년마다 임시사용 허가를 두 번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 이상은 내가 알기에 안 해 준다, 천안시청에서 못 해 준다, 그걸 알고 있걸랑요?
  그러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내가 6개월 전에도 TF팀 구성해가지고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대응한 노력, 어떻게 절차를 밟았나, 그리고 변호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보고받은 거 자료 다 주세요.
  지금도 76억 이 문제를 검토보고서에 해 놨는데,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저번에 기획국장님!
  이거 기억나시지요, 제가 저번 결산 때도 얘기한 거?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 걸 대비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최소 107억을…….
  그리고 신보 보증보험 있잖아요, 가입 철회했지요?
  가입했고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고 보증료를 또 철회까지 했지요.
  중간에 임의 해지했지요?
  임의 해지한 사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김득응 위원   그런 거 자료, 내가 6개월 전에도 TF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했나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제가 말한 것 이해 가시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김득응 위원   공문 같은 거 교육부라든가 천안시하고 오고 간 거 있으면 다 주십시오.
  카피본 주면 돼요.
  다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천안교육지원청에 그거 다 있을 거예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재판 판결문 있잖아요.
  저번에 본회의 때 판결문을 못 구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에 판결문은 공익재단에서 1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어떤 판결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사기인데 또 그런 사기 치지 마시고, 지금은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준비 안 했다면 교육청의 직무유기예요.
  꼭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병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주십시오.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이미 준비가 됐었어야 돼요, 김득응이 결산위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셨지요?
○부교육감 김병규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시간을 2시간, 3시간 끌지 마시고 있는 거 착착착 해서, TF팀까지 내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했다면 진짜 여러분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셨지요?
  기획실장님, 기억하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유해성검사 용역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인조잔디 깔려 있는 전체 학교 개소하고 또 우레탄하고 두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우레탄 개소하고 이번에 검사한…… 여기 보니까 인조잔디 15개, 우레탄 53개소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조잔디가 15개 넘을 거예요, 충남교육청에 들어와 있는 전체 학교에서.
  그래서 전체 학교 대비 실제로 용역검사를 한 데 학교명을 여기 표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몇 개 해서 몇 개 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유해성검사를 했을 때 어디가 내용이 나왔는지 학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운동장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강당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대응투자 기준이 매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혹시 도청과 협의했던 내용이 있는지,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협의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도하고 ’21년도 바뀌는 거하고 ’22년도 향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명숙 부위원장님.
김명숙 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좀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한테만 자료를 갖다 주셔도 됩니다.
  여러 부 준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저한테만 갖다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본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연구정보원장, 교육연수원장, 천안교육장, 공주교육장님이 참석해 계시고, 맞은편 112호실에는 교육문화원장 등 직속기관장 열 분과 보령교육장 등 교육장 열두 분이 계십니다.
  112호실에 참석하고 계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위원님 질의 시 신속히 회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 질의까지는 못 보겠지만 본청에 가시더라도 위원님들?
  내용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일부 제출된 자료도 있고요, 현재 작성 중에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작성된 것들은 바로 전달해 주시고…….
○행정국장 유홍종   예,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석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제가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그냥 개괄적으로 왔습니다.
  충남가족 역사·통일 체험캠프 관련해서 이것 처음 기획문서부터 전부 다 복사해 오시면 돼요.
  결산한 자료,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것 다 복사해 오세요, -정리해서 오실 시간이 없으시면- 평화통일 농구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부문서 전반으로 다 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내부문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장?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금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기본도 모르고 계십니다.
  다시 다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을 봐 주시면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년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일부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교육청 내에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나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별도 전담조직은 없고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세입업무를 하면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미수납액은 우리가 당연히 법적으로 반환해야 될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걸 세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세정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담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년 이 미납액을 가지고 이거를 안고 간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다른 시도들을 다 보더라도 이 미납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징수전담팀을 운영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납금에 대한 해결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럴 의사가 없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TF팀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전익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부도가 났느니 낼 세금이 없느니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미납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불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이제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원을 철저하게 추적해서 해소하고 가야지, 이제 일상적인 행정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타 시도를 보더라도 체납금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미납금액을 줄여가야지 이대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팔교육봉사단 실종 수습이 당초에 9억 44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네팔교육봉사단 사건·사고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됐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완료돼서 지출한 게 지금 3억 2500이라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출 완료한 것이 그렇고요…….
전익현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렇게 9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응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했습니다.
  네팔 현지에 현지지원팀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도 와서 계셨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행재정지원팀을 꾸려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현지에서의 필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교육부에 재원 지원을 요청해서 10억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은 주로 우리 예비비를 사용했고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중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예비비는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약 9억 8800만 원 정도의 재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후에 그분들 가족들이나 또 같이 활동하다가 오셨던 선생님들의 트라우마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예산과하고 죽 상의를 해 오는 과정에 연말쯤에 가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겠다, 지원한 목적에 맞게 활용해라” 그래서 마스크 이런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9억 4461만 1000원을 당초에 편성했잖아요?
  이 편성 근거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편성은 정확한 예측에 의한 기반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출된 것은 사실상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남은 게 3분의 2 정도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상당히 잘못됐다.
  더구나 이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운용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편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최소화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3분의 1이 지출되고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과대하게 편성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재정의 효율성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얇은 책자인데요, 결산 심사 자료 8번이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이선영 위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부적정’이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
이선영 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계획의 3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부적정’ 해서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총 49개 사업 중 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혼동하여 표기한 경우가 총 49개 중에 22개 44.9%고요, 그리고 지표 또는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16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였거나 남녀성별 분석이 의미가 없는 사업을 성별 분석한 경우가 총 49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분석이 적절치 않아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목표와 분석은 적절하나 해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총 49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써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의 마지막에 보면 ‘성인지 예산 담당자 연수 또한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의 부분은 주로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서 우리가 당장 개선할 수는 없지만 건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성인지 예산 담당자 연수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인지 예산 담당자라는 분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각 부서의 예산 업무 담당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 업무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 담당자고 사실상 모든 사업의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 담당자이셔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당사자가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확대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 집행하시는 분, 사업을 기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아, 이건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거야, 아닌 거야’라고 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유념 없이, 생각 없이 집행했다가 연말에 가서 평가할 때 겨우 그 지표를 끌어내서 평가하는 과정이면 안 되고요,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내내 관점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성인지 관련돼가지고 본청 전 직원 또 지역청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 모든 분들이 담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지표와 성과목표가 꼭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 집행을 많이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 공유기 지원과 컴퓨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계층 간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결산분석에서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저도 매우 동의하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매번 PC 지원 정도에만 그쳤던 정보화 지원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 발생돼서 어떤 때는 집행액이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추계를 정확히 못해가지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격수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소외된 분들의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올해 2학기부터는 가능하면 최대한 전면 등교하는 수업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어지간한 사고가 없다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충남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기반을 많이 마련해 두셨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속 대면수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해당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원격수업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보급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수업이 아이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급된 장비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담당선생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장되거나 하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 급하게 구축했던 장비들이 대면수업으로 바뀌면서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보면 몸이 아파서 어려운 난치병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원격수업 장비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라도 이런 원격수업 장비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 기준금액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법정부담금은 퇴직연금하고요, 건강보험료 이거를 공립교원 수준하고 똑같이 내는데, 거기에서 책정되는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의 약 30% 정도를 사립학교 재단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계속 법정부담금 납부부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보니까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대상 수입액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평균 73%가 미납으로 나왔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25%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를 일단 통폐합이라든가 정리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부담금은 계속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봉학원 같은 데는 12명, 동강학원은 51명, 각 지역에서 사정은 있겠지요.
  보니까 삼성학원은 49명,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학교만 나열해 주는 거예요.
  성인학원은 47명 이렇게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통폐합해서 학교 수를 줄이는 방법도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행정국장 유홍종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유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요, 법적으로 교육부령이라든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재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봐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걸랑요.
○행정국장 유홍종   ’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사립학교 통폐합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어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에서 학교용지를 다 가져간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폐합이 되더라도 법인에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우리 지역에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있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입니다.
김득응 위원   거기 재산가액이 5억 3000이에요.
  그런데 인건비·운영비 계 해서 작년에 13억이 투여가 됐어요.
  이거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볼 때 아주 미흡하걸랑요, 이거는 말도 안 되걸랑.
  그리고 1995년까지 통폐합령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시기별 20년 주기, 1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다시 령을 발동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경비적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행정국장 유홍종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예전에 일정 부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이라든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육영사업을 통해서 일익을 담당했던 기관들이거든요.
김득응 위원   그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한계사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교육비도 세금이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세금은 절감을 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효율성도 따져줘야 되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만 되면 영세사학들은 많은 통폐합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알기에는 9대 때 있잖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9대 때 그전에 통폐합을 많이들 했었어요.
  면 때에 국민학교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그런 실행사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더욱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직선제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행정국장 유홍종   교육감 직선제 그것보다는요, 법령이 보완되면 바로 통폐합할 학교들이…….
김득응 위원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교육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빨리 법률이 성립될 수 있고 또 법률에 맞춰 대통령령이나 칙을 고칠 수 있으면 중앙정부한테 교육부로 요청해서 빨리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물 먹는 하마식으로, 47명의, 여기 보니까 10억, 15억, 재산가치는 별로 없는데, 정민학원 같은 데도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항도학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21명이에요.
  21명인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선생님 11명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가 깊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노력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욕을 먹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2개인 데가 있어요.
  면에 하나씩 기준을 해서 통합 조치를 했는데, 2개 있는 데는 학생을 아파트 지역에서 빌려와요.
  성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부영아파트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20명을 넘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교육의 비리예요, 내가 봤을 때 비리야.
  현실화시키면 그 학교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아파트 지역에서 꿔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현실적인 사항인데요…….
김득응 위원   여기도 감사실 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감사실 있으면 그런 걸 적발해서 통폐합시키고 해야지요.
  감사실은 내부감사, 비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규모적인 것도 감사를 해서 효율성이 맞지 않으면 저기를 정정해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직선제니까 지역에서 욕 안 먹으려고 통폐합 같은 것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건 아니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지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장님, 공립학교는 우리 계획대로 마음대로 없앨 수 있잖아요.
  사립학교는 손대기가 어렵다, 사유재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교육적인 공헌도에 의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공립학교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 얻기가 좀 어려워서 못하고…….
김득응 위원   그게 문제예요.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위정자들도 욕을 먹더라도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밑에서 알아서 기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을 위해서?
  교육장님을 위해서 알아서, 김지철 교육감님을 위해서 알아서 불협화음 안 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100개가 있어서 20개를 줄이면 그 운영비 갖고도 진짜, 지금 학교급식 예산으로 행정 파트에서 예산 얼마 가져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행정국장 유홍종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700억, 800억 가져가지 않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 정도…….
김득응 위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행정 파트에서 9대 때부터 50% 비중으로 가져가지요, 예산?
○행정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그거 이렇게 끝까지 -지금 7∼8년이 되는데- 행정예산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중앙으로 건의라도 해서 이걸 교육부로 그냥 요청해서 내려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많이 타서 행정예산에서 가져가는 예산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어.
  이런 예산을 줄이면 내가 보기에 교육복지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통폐합되면 아마 교장 월급 하나 갖고도 무상급식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암만 교육 가치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는 효용성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내부적인.
  자꾸 한 말 또 하게 하지 말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사립학교 같은 곳도 학교부담금 거의 안 내네.
  북일고등학교 정도나 자사고니까 100% 내고 나머지 학교들은 10%, 20%, 다 그러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김득응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을 했더라도,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이사장 월급 줘야지, 행정직원 월급 줘야지, 이런 걸 관에서 맡아서 한다면 일단 법적으로도…….
  조금만 더.
  재산정리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거를 법으로 안 되면 칙령이나, 대통령령이라도 고쳐서 통폐합을 주기별로 한 번씩 해야 돼요, 10년 주기면 10년 주기별로.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주는데.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시겠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공감하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김득응 위원   이거는 교육감님이 욕을 먹더라도 정책적으로 10년에 한 번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해서 학교 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경비가 줄여지는 것 가지고도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정국에서도 무상급식 같은 거를 50%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행정예산 계속 가져가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책상, 진짜 그건 헌법상 위반일 수 있어, 교육부 예산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예산을 가져간다는 건.
  국장님, 이런 걸 많이 줄여서 교육 불평등, 시골이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걸 지원해서 그런 교육 활성화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실장이 아니고 기획국장입니다.
김득응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게 해서 욕을 먹더라도 꼭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시간에 제가 불성실하게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요청을 못 드렸네.
○위원장 김석곤   하시지요.
오인환 위원   지금 당장 받아보기를 요청드리는 자료는 아니고요, 지난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긴급하게 추경에도 정리를 하셨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싶은 욕심에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 또는 추경에서 긴급하게 썼던 코로나 관련 예산을 모아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했구나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제가 급하게 요청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실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제공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9쪽입니다.
  639쪽에 보면 재산압류 중인 내용이 646만 4000원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채무자 재력부족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산압류 중이고 압류에 따른 처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저희가 압류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 거소불명 같은 경우에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 위원   2019년도 결산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결산자료에는 나름대로 거소불명부터 시작해서 채무자 재력부족 이렇게 했는데, 2019년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비교가 불가능해서 2018년도 결산 자료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서 보지 못해서, 어쨌든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리를 해서 ’19년도에 처리 안 됐으면 ’20년도에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음은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272쪽이에요.
  272쪽이고, 결산서는 96쪽과 150쪽인데 주요한 게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학교지원과는 5.4%, 체육건강과는 45.3% 정도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용사유를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점에 보조금 반환액 미확정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2019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20년도 반납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납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추계가 불가능하다 쓰여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확정으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도 말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을 여기다 표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말씀 중에 압류 중이거나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 내용들을, 언론보도 이런 걸 통해서 담당 인력을 증원하거나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내용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인력 배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교육청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세입, 세수결손이 없도록 그리고 자산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징수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수해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 심사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사실 성과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세부 사업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이 결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지 사용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줬는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몇 가지 우선 있습니다.
  적정규모 기금결산 자료를 먼저 봐 주시겠어요,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보면 기금결산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가,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 수,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지역에 매우 중요했던 기관이 통폐합되는, 학교가 통폐합돼서 하나로 만드는 대가로 그래서 통합되는, 폐교되는 학생들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한 것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부분을 알리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염작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을 위한 모둠학습 환경 조성을 했는데, 이게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비인지 제가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저도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습니다.
  시설비라 하면, 지금 뒤에도 제가 쭉 짚어낼 건데요,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도교육청의 시설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숫자로 3, 그리고 한자로 높을 고(高), 그리고 아라비아숫자로 3, 한자로 아름다울 미(美) 그래서 3高 3美 학년군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염작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혹시 한자가 의무교육입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명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업의 사용자는 일단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사업비 붙이면 안 됩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심사를 하는 도교육청에서조차도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한자를 섞어가면서 놔뒀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 사업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업명 정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3000만 원씩이나 되는 사업인데요.
○기획국장 김상돈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이름을 붙인 것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중학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의회까지 의안으로 제출됐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누구도 초등학생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우리 조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갈산초등학교가 급식기구 구입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정산중학교가 학교 이전에 따른 실별 조성비 지원이 있고요, 1억 5000, 학교 이전에 따른 실별 조성비 지원이 있어요, 기숙사 외 8실 해서 3억 8500만 원, 그리고 외부교육환경 개선에 7625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6억 1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 이 예산을 갖고 해외도, 국외도 가서 배워야 되고 국내도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이걸 폐교된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육비로 쓰라고 주니까 이 시설하는 데 6억 1000만 원이나 씁니다.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건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개교한 지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6억씩 이 돈에다 빼서 쓸 정도라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집행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김명숙 위원   아니, 이 상황으로 지금 봤을 때 어떠시냐고 묻는 거예요, 29쪽.
○기획국장 김상돈   어쨌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비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설비는 투입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김명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국장님 말씀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이 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 건물이에요.
  지금 하자보수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백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또 이렇게 6억씩 들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갖고, 주로 소프트웨어에다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교장선생님도 문제가 있고, 당연히 운영위원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렇게 쓰는 건 줄 알고 했겠지요.
  또 있습니다.
  30쪽 한번 봐 주시면 교복 및 기숙사 생활복 구입에 6180만 원을 썼습니다.
  자, 좋습니다.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복 및 기숙사 생활복 구입은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고 광천중학교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복을 구입했다라면 교복은 1학년한테 다 사 주는 거예요.
  자, 생활복 보니까 20만 원 상당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사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대부분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일부가 아마 못 들어갈 텐데 그들만 제외하고 생활복을 지급했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일부가 아닙니다.
  정산중학교는 전체 128명 중에 기숙사 학생이 74명, 그리고 광천중학교는 159명 중에 기숙사 학생이 3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중학교를 보면 청남이나 장평에 학교가 없어지는 대가로 100억이 넘는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안 사 줘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사 주려면 다 사 주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요.
  기숙사 들어온 학생들은 이미 거기에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어요.
  맞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김명숙 위원   지금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고요.
  33쪽에 보면 갈산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실 방염 블라인드 설치하는 데 1988만 4000원, 교실 전면 인테리어하는 데 2000만 원, 과학실 현대화하는 데 1193만 원, 수목 전지하고 이식하는 데 800만 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염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설치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설비에 막대하게 쓰는데, 정말 속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하나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작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한다는 겁니다.
  통합의 아픔으로 불편함을 겪고 새로 학교에 왔는데, 혜택을 못 보는데 이걸 갖다 시설비에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지금 36쪽에 보면 덕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는 데 1000만 원, 학교 정원 조성하는 데 6300만 원, 독서카페 만드는 데 1억 7500, 독서카페는 그렇다고 칩시다.
  보건실 환경 조성하는 데 또 쓰고,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책걸상 구입하는 데도 이 돈에서 써야 되겠어요?
  책걸상이 낡았으면 당연히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원격수업에 환경 구축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연계형 독서카페하고 도서실과 관련해서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홍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기금도 얼마 안 돼요.
  아마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교 수목 관리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냉·난방기 분해 청소하는 데 이런 데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차례차례 보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이 예산은요, 가장 혜택을 봐야 되는 거는 통합한 당시의 학생들입니다, 당시의 학생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에게 하다못해 이렇게 할 정도라면 시설을 하지 말고 태블릿PC 하나씩 사 줘야 되는 거예요, 원격수업 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모두 다 시설사업비로 올라왔는데 도교육청은 이걸 그대로 통과를 시켜준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시설비 쪽으로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비 투입은 애초부터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나 그런 영역에 있는 소규모 시설비 쪽에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학교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 줘서 자체 심의를 할 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 조절도 좀 하긴 한 겁니다.
  조정도 하긴 한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중에 10%는 시설비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라라든가 이런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요, 정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은 이 예산이 어떤 돈인지를 모르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9000만 원 들여가지고 주차장 차양을 한다고 해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잘못 아시는 분들이 학교 예산 깎았다고, 그런데 깎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별로 규정을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수 있고요, 이 예산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쓰지 않고요, 정말 속상한 건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학생들 위해서는 거의 하지 못했는데 공사만 했다, 이래서 되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적정규모학교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심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구체적 결산보다는 충남의 교육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행정국장님이 맞으실지 기획국장님이 맞으실 건지는 좀 헷갈리기는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의 3무 학교 ‘공문·공모사업·업무부담이 없다’ 이런 사례는 들어보셨지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장헌 위원   ‘학교의 교수학습이 가장 중요하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공문이 많다, 공모사업 온갖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거에 서류를 적어내야 된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행정이 2020년도에도 계속됐지요,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업무 교육활동에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하는 사업은 한참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안장헌 위원   실제 줄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줄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실제 줄고 있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게 교사 1인당 아니면 한 학교당 공문의 숫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뭐가 줄었는지를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문 같은 건 숫자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줄었나요?
○기획국장 김상돈   줄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줄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많이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숫자가, 빈도가 줄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그것도 최근에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각 부서별 무작위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모아서 제시한 후에 학교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러면 실제 교사 1인당 교수학습 이외의 업무시간은 줄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시간 단위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행정적인 공문 요청량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행정국장님, 좀 줄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양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부담하는 느낌이 줄었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도교육청이 실제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갖추어지고 있는지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그런 노력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신설되거나 아니면 신설을 위한 중투나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저희들이 학교 신설…….
안장헌 위원   쉽지 않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중투 하나 통과하려면 몇 번씩 도전해야 되고 수월하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 신설이 그나마 경기도 이외에 유일한 시도이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통과도 타 시도 간 비교를 하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학교 배치 그리고 실제 건축과정에 필요한 시설직들의 숫자 충원도 적절히 되고 있나요, 특히 수요가 많은 아산이나 천안 관련해서?
○기획국장 김상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신도시 건설에 나오는 문제점이 아파트 주민들 다 입주한 다음에 학교가 맨 나중에 생긴다,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해서 특히 아산시에서는 행정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부의 중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그리고 아예 전문관을 지정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시설 관련된 시설직의 직렬 또한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결산은 돈을 쓰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서 1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5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 찾다가 놓쳤는데 123쪽에…….
김명숙 위원   123쪽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육과정운영이 있어요, 세출결산 조서를 보면.
  전체 여기 사업비가 5억 906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5억 90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371만 3230원이고요.
  이 속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겠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
김명숙 위원   예, 모릅니다.
  그렇지요?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자료를,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를 또 봐야 되겠지요?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83쪽에 가면…… 183쪽이지요.
  181쪽부터 교육과정운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상세하게 나오지요.
  주요사업 실적 해서 18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요, 그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은 게 뭐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역사·통일 체험캠프가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역사·통일 캠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83쪽입니다.
  참 어렵지요?
  결산이 이런 겁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83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평화·통일 캠프 만족도예요.
  여섯 번째지요, 마지막 사업인데 이거 보면 달성률이 136% 나옵니다.
  목표는 70%인데 실적은 95.5로 나와서 달성률은 136%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결산서 서류만 보면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136%, 136.4%의 달성률을 했으니까 잘했지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만족도로 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성과 보고서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 사업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1억 5000인데요, 독립기념관으로 간 위탁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1억 5000이고요, 도에서 1억 5000 준 겁니다.
  전체 사업비 3억입니다.
  3억 예산을 놓고, 결산을 놓고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주니까 양쪽에서 다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계획을 보면, 제가 서면 자료 요구를 오전에 하니까 355가족이 했다라고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본래는 780가족이 계획입니다, 당초 처음에.
  3억 원짜리 독립기념관에서 제출한 서류 보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뀝니다.
  130가족씩 세 번에 하기로 한 거를 44가족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한 거를 보면 첫 번째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40가족만 참여하고요,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우천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는 40가족을 하겠다고 했는데, 29가족만 참여를 하지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됐고요, 학생들 참여도 굉장히 낮습니다.
  또 부모가 여기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케어를, 거기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함께 캠프를 못 하는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또 하나, 저학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지요.
  또 통일이나 역사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80가족이 183가족으로 축소가 되면서 예산은 얼마를 썼느냐, 2억 9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속에는 상당 부분 인건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운영비는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게다가 태블릿PC 임대에만도 9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와이파이 임대에도 72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 한 이유가 뭐 있어요?
  와이파이 한번 깔면 되지.
  그다음에 임대하는 데 9500만 원이 들었다면, 몇 가족이 왔습니까?
  차라리 1대씩 사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전만전 돈을 쓰고 실제 계획보다 사업성과는 아주 미비하고 참여인원 수도 아주 적고 그다음에 불평등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성과 달성률을 136.4%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 의한 성과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과지표가 잘못됐지요?
  또 하나,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해 주는데 만족도가 높이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지요.
  목표를 70% 잡은 것도 이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학생들 오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전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정도 만족도 안 나오면 이 성과지표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못 가는 아이들에게, 자영업이나 개인 회사에 근무하는 부모들 휴가를 낼 수 없는 부모들, 가게 문 닫을 수 없는 부모들에게는 차별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사업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 ’21년도 예산도 역시 독립기념관으로 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사업도 개갈 안 나게 실적을 아주 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위탁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당초에 130가족이 처음에 1회 할 때 하기로 했으면, 44가족으로 변경을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제 달성을 못 했고요, 130가족이 하기로 했다가 우천으로 취소돼서 한 가족도 못 하고, 그다음에 130가족이 하기로 했다가 다시 44가족으로 변경했다가 그것도 달성 못 해서 29가족이 참여했다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 그렇게 기관이 많은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위탁까지 줘서 이렇게 막대한 인력 운영비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까?
  충무교육원도 있고 많아요,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뭐합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다.
  결산은 바로 이렇게 세세하게…… 저도 이거 다 맞춰보기가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복식부기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라고 다 자세하게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도청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 쓴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도교육청은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정산서를 받아보지 않으면 분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독립기념관 캠핑장에서 캠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여한 가족이 줄었으면…….
김명숙 위원   국장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갈 수 없는 부모인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하고 갈 수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부모님이 못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참여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참여를 할 수 없었지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통일 농구 대잔치’ 역시 이 부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한 거로 되어 있지만, 3 대 3, 3명씩 하는 농구대회를 개최하면서 ‘통일 농구’라고 했는데, ‘통일, 통일’ 외치기만 했습니다.
  현수막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반도 통일 하나로’ 이런 현수막 하나도 없었고요, 천안·아산 학생들 위주로 참여를 했고 여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등팀 8팀, 고등부 12팀 그러고서 통일 농구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일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 해 주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이거 다 위탁 사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위탁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세요.
  여러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아쉬운 거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정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체 그런 학생들 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실제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만든 동영상 관련해서 동영상이 실제 얼마나 유의미하게 홍보가 되고 아니면 안내가 됐는지, 그거는 사실 몇 초 동안, 그러니까 ‘몇 %를 사람들이 봤냐’가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건별로 다르기는 하던데, 상대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일부 예를 들면 아예 필수적인 거를 제외하면 실제 본 %가 10%를 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은 제작대로 홍보가 됐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지만 10% 이상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효과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아니면 짤 때 집중적인 자료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전문업체에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다양한 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한 분이 대답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이런 것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을 이용해서 제작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들이 시연회를 갖고 일부 수정해서 송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고 있는데, 외부한테 위탁해서 한 것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게 하실 때도 최소한 예를 들어 페이스북 기준으로 거기에 홍보비를 조금만 하면 충남도내의 특정 대상한테 할 수 있는 광고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가동률이 확 높아져요, 관심 있는 사람이 보니까.
  최소한 제작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투입한 노력에 비하면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된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5억 이상 시설 공사 중 1개월 이상 지연된 현황, 요즘에 철근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봤더니 다른 사유로 1건이 늦었더라고요.
  이거는 적정업체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거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하시고, 현재 건축 중인 학교에서는 철근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보고, 이게 바로 관급 공사가 가지는 조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게, 특히 요즘에도 시청·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도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관리자들에게 자재의 도난에 유의하라는 지침 정도는 하셔야 안전하게 건축이 완료될 수 있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한들초등학교에 대해서 기획국장님한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행정국 소관이다 보니까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득응 위원   6월 30일까지지요?
  그래서 오늘 폭탄 그냥 맞기로 한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닙니다.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기획국장님이 아셔야 될 거예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났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획국장이고요, 그 소관 국이 행정국 업무라서 행정국장이 답변하려고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떤 거에 대해 어떻게 난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난 거는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건, 환지예정 지정의 건, 체비지 처분 방법의 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난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기각됐습니다.
  패소된 겁니다, 전체.
김득응 위원   제가 핵심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57억의 체비지를 계약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157억을 했는데, 그쪽한테 107억이 넘어갔지요, 조합한테?
  그런데 이 과정에 조합에서 법적인 이사회를 가져서 조합원 회의를 거쳐서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절차가 원인 무효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157억 총액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됐다고요.
  지금 이해하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데 그 계약 자체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원인무효가 아니고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면 추인을 해서…….
김득응 위원   지금 조합장이 징역 가서 6년형 받고 살고 있고요, 새로운 조합장이 뽑히고 BSI건설이라고 신규로 됐다는 것도 저 알고 있어요, 신규 조합장이 다시 나와가지고.
  조합원들이 원인무효 소송을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대비하고 있지요?
  이 절차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행위 무효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서 무효소송을 한다고, 예?
  그러면 157억 썼던 계약서가 원인무효가 되면요, 우리는 107억 구상권을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150억을 주고 나머지 돈을 줄 때 중간절차를 거칠 때 보증보험을 가입했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50억에 대한 보증금 가입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57억도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데 그 당시에 보증보험 가입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점유권이라든지 토지사용권이 저희는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1년 후에…….
김득응 위원   그게 미스였던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님 각서가 들어가고 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팀장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지시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각서 써 주십시오” 해서 각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해 안 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정확히 알아봤더니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하나 알면요, 저는 둘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각서를 왜 써요!
  아무 권한도 없는 교육감님이 각서를 왜 쓰느냐고요, 이거는 천안시교육장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서를 쓴 거예요.
  천안교육청에서는 실무자가 이거 안 된다, 돈 지급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리지 마세요!
  그거 50억 보증보험을 들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김득응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됐었지요?
  왜 문제가 됐어요, 국장님?
  50억에 대한 보험료가 1억 얼마일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득응 위원   1억 800 누가 부담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교육청에서 부담했는데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법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관련되는 매각이라든지 수익 취득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김득응 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원래는 그 조합에서 보험 영수증을 떼어다 주면 경리 파트 확인자는 그걸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관습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나 거리낄 게 없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데, 우리 돈 주는데.
  그래서 모 도의원이 이거 지적했었어요, 왜 우리가 납부했느냐고.
○행정국장 유홍종   적극행정 차원에서 납부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적극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내느냐고, 보험료를.
  그런데 50억 그거라도 있었으면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보험한테.
  그래서 50억에 대한 거는 보증보험에서 저기 살고 계신 전 조합장님한테 구상권을 거는데, 이 50억도 중간에 해지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원래는…….
김득응 위원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해지했다고 그러려고 그러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니, 2017년 10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런데 기한되기 두 달 전쯤에 해지를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왜 해지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김득응 위원   적극적 행정?
○행정국장 유홍종   합법적인 점유권하고 토지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토지사용권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 계약 자체가, 조합에서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사항을 인지한 거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게 제로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 절차가 위법했다, 절차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저번에, 6개월 전에 도정질의할 때 교육감님이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여북하면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6개월 전에도 선제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소송은 졌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전 조합장이 사기, 자금유용 그런 걸로 해서 6년형 실형을 받았걸랑.
  그래서 예상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6개월 전에 도정질의한 거 속기록 한번…… 기획국장님!
  저번에 그거 한번 보라고 했지요, 속기록?
○기획국장 김상돈   예, 봤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저도 봤습니다.
김득응 위원   속기록 거기에 제가 6개월 후에 예상되는 걸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된다?
  소송 같은 거는요, 졌을 때, 이겼을 때 또 중간 판정 났을 때, 자문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 판결을 못 받았을 때, 이런 거를 다 해서 사례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도정질문한다고 자료 달라니까 “아직 법률검토가 다 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위원님들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
김득응 위원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금, 국가의 혈세 107억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셨다며, 여기 조합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지 않는다고.
  지금 그 조합원들이요, 직접 돈을 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은요,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국장님.
  지금 천안시에서 체비지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을 다시 사야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 개인들한테 -지금 개인 땅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승낙서 하나 받아둔 게 없어요.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는 개인이 재산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개인들한테 우리가 땅을 지금 다시 사든가 그런 용단을 내려야 돼요, 법적으로 107억은 구상을 걸어야 되고.
  그런데 107억 나올 데가 없어요.
  그 조합장이 현금 있어요?
  돈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는 107억을 구상하는 거 그거 이전에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일단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최전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김득응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시 할게요.
  왜 그 조합에서 태평양이란 법무법인을 사가지고 소송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 돈 내가지고?
  원인무효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데 왜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답변을 하는 데……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된 거예요.
  원인무효 소송이 들어오는 게 절차적으로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조합원들이.
  교육위원들한테 그랬다면서요, 그 조합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소송 못 한다고!
  왜 못 해요!
  지금 소송 조합원들이 직접 했어요.
  걔들 조합원들이 또 소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합이 지금 75억 정도의 돈이 장부상에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볼 적에, 전 조합장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몰라도.
  그 책임을 내버려 두면 조합원들한테 그 아파트를 살 때 배분이 들어가요.
  그런데 70억 장부상에 없는 금액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태평양, 우리나라 법인 소송에서는 최고의 저기라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 법적 판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주택이 지금 사회에서도 물의를 많이 빚고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주택조합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천안시교육장이나 전 담당자들이 그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교육감님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허무하게 두고 법률 검토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예견이 가는 거예요, 예견이.
  그리고 국장님 정년퇴임하시면 다른 국장님 오시지요?
  “제가 담당 안 했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한 1년 그걸로 또 우려먹을 테고, 그런데 107억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누가 책임질 거냐.
  행정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책임 그런 소재보다도요, 저희는 어떻게든 적법하게 학교 부지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적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소송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체비지가 지어지면요, 우리가 그 땅을 개인한테 사야 된다니까.
  그런 것도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1914년도에는 157억이 될지 모르나 지금은 아마 한 400∼500억 달라고 그럴 거예요, 천안 땅 가격이 또 상승이 돼가지고.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자료 받아보신 다음에 다시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   예, 자료 받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득응 위원   이상으로 하는데, 국장님!
  제가 6개월 전에도 TF팀 구성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때 국장님한테 직접 또 얘기를 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내부적인 TF팀하고 거기에 변호사 참여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득응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변호사님 보내주셔가지고 법률 검토한 거 보고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의원 사무실에 와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의원이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문제 건에 대해서.
○행정국장 유홍종   그거는 저희가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고 보고받고 싶다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정식 문서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김득응 위원   그 공문 문서 좀 달라고 6개월 전부터 그렇게 그래도, 이번 내가 도정질문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잘 몰라서 정식으로 도정질의를 안 한 거예요.
  9월 달 도정질의는 살아 있어요.
  법률 검토받은 다음에, 천안시도 체비지를 지금 묶어놨는데 체비지를 포기한다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끝나고 나면 9월 달에 도정질문할 거라고 해서 도정질의를 이번에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기회를 준 거고 시간을 준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 방안이, 답이 없는 게임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답도 없는 게임을!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어휴, 답답해.
  6개월 전에 제가 정답을 도정질의에서 해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재판에서 졌을 때 앞으로 그쪽 상대에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예견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착착착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저한테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진짜 소귀에 경 읽기예요, 소귀에 경 읽기.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   예,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금 자료가 빨리 와야 되니까, 위원님!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이기도 하고 정책 관련이기도 한데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구체적인 목록은 받아보지 못했는데 꽤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일까요?
○행정국장 유홍종   담장, 포장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결과물은 제가 받아보지 않았는데, 통계는 안 내봤는데…….
홍기후 위원   학교 밖의 시설물에 대한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인도 설치하고 애들 통학로?
○행정국장 유홍종   통학로도 일부 들어 있고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본 건 집행부 거를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외부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거를 왜 질문드렸냐면 지금 각 학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통학로 개선이나 아이들의 승하차 구역 이런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시 되는 것들이 담장 밖의, 울타리 밖의 사업을 과연 누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갈등까지 유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간혹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서로 불신까지도 쌓이는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 더군다나 통학로도 그렇지만 승하차구역 같은 경우 이제 막 정비가 시작이 돼서 초등학교 앞이나 교문 앞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예산 투입이나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겪은 것 중에는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대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학교용지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용지를 내줄 수 없다, 매각을 해 가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 지자체 행정이 엇갈리면서 굉장히 그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런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기후 위원   앞으로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그런데 왜 그럴까 떠들어보니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학교의 공유재산 관련해서든 직속기관 관련해서든 그 시설의 장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 위임을 하고 지원청에서는 학교라든가 기관에 위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굉장히 교장선생님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관심을 갖고 자꾸 지켜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학교의 재산 그리고 교육청의 공유재산을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으로 사용 허가를 해 주거나 매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중에 책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한테 권한을 줘서 그것이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학교 밖의 통학로 개선이나 승하차구역 정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재산이라는 거는 학교장 책임하에 사용수익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사용 허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관련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교육용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싶은 어떤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홍기후 위원   그게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통학로 확보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도 시민인데 시에서 하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당진시 같은 경우는 공사 이런 비용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독려도 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유재산까지 매입하면서 그걸 한다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을 보면 예를 들어 도시구역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지, 예산도 들여서 매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변동 없이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서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자유롭게 어느 틀에서는 나갈 수 있어야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서로의 책임소재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학로나 승하차 구역을 활용 못 하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법률이나 제도를 다 찾아봤는데,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얘기가 거기에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지요.
  공공의 이익이 뭔가,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규칙에 ‘통학로 개선’, ‘승하차 구역 정비’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이공휘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좀 풀어서 현장에서 책임 소지를 좀 덜고,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책임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 부임하시면 1년∼2년 있다가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때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책임 소지도 있고 저 같아도 그걸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소리가 있고 현장에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극적·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이해충돌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이런 거는 교육장이 재산 업무를 맡는다, 교육감이 맡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돌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시키는 걸 한번 위원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홍기후 위원   그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를 제도화해서 명문화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부담 말고 정말 권한처럼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 또한 노력은 하겠지만 하여튼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현장에 가보면 통학로는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승하차 구역은 지금 이제 막 시작돼서 거의 충남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충돌 없이 공사비라든가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적정한 선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지금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시간 배분이랄까, 발언시간 말고요,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보완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거다, 오늘 몇 시까지.
  이거는 특정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해서 이 위원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료 제출되는 상황이 16시가 넘어서, 16시 30분 정도 됐는데 제출이 못 된 서류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게 정확하게 오늘 중으로 몇 시까지 자료가 다 제출이 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오늘 일정 시간까지 -회의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시간까지-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 지연될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궁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집행부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석해 있는 위원님들도 간헐적으로 많이 계시고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부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루 종일 특정 위원님에게 시간을 드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발언을 안 하시는 위원들이 상당수 된다면 최소한 조금은 현실적으로 응용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에게 한두 차례 더 시간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응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당사자 위원님께 양해가 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니까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신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오늘 불가능한 부분하고, 또 오늘 제출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현재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 자료가 작성 중에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자료 온 것이 있으니까 김명숙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오늘 중으로 제출 못 하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결산서 514페이지 청양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증설 사업을 보면요, 정산 기숙형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약 30억 9000만 원 중에 17.6%인 5억 4000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업종별 집행잔액 발생과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신축부지 매입의 면적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업종별 집행잔액과 부지감소 이렇게 나눠서 얼마씩 불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해서…….
한영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 작성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러면 결산서 154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 총 약 10억 9000만 원 중에 7억 6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연수가 전면 취소되어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도 이렇게 세우셨나요?
○행정국장 유홍종   지난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 10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7억 6600만 원 지출되고 3억 2400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못 했는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올해도 ’19년도 이전 수준으로 예산이 일부 확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쳐도 상반기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감액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감액을 했다고요?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금년도 예산하고…….
한영신 위원   금년도 예산에 감액 조치를 했다?
○행정국장 유홍종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20년도 사업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감액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됐냐고, 감액이 돼서 얼마에 세워졌냐고요.
○행정국장 유홍종   정확히 지금…… 예산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한영신 위원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그것과 무관하게 그다음 해 예산도 보면 똑같이 세워져서 또 똑같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이제 1년이 넘어 2년의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웠고 또 똑같이 세웠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불용이 될 텐데 어떤 다른 연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대비책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똑같이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똑같이 세운 건 아니고요, 위원님.
한영신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일정 부분 감액은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된 금액이 충청남도보다 교육청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거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저희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02% 정도…….
한영신 위원   아니, 0.02% 정도 미미하게 좋아진 거 가지고는…… 이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불용된 게 다른 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나요?
  특히 정보연구원, 서부평생교육원 그런 데는 더 많이 되어 있고 정보연구원은 금액이 3.63% 불용됐거든요.
  총예산이 지금…….
○행정국장 유홍종   109억 정도 됩니다.
한영신 위원   109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행정국장 유홍종   4억 4500입니다.
한영신 위원   예, 4억 4500이 불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어디에서 불용이 많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로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하나도 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행정국장 유홍종   전체적으로 어디서 불용이 많이 됐는지 이 부분은 연구정보원장님 참석하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한영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020년도에 4억 4500이 불용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3억 6600 정도는 2016년도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해당 업체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못한 부분이 3억 66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쪽에 지불을 안 했고 2017년도에 그 업체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로 미이행된 부분,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법정으로 소송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3억 6600만 원이 계속 예산서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계속 안고 갈게 아니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2020년도에 불용을 하고 2021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소요금액이 해당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혹은 추경을 편성해서 계상하기로 하고 지금 1심 상태에서는 저희가 승소한 상태이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 4억 4500 중에 3억 6600 정도는 그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17개 시도가 같이 하다 보니 낙찰차액이 추경을 넘어간 후에 발생돼서 저희들이 감 추경을 못 하고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행을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소송에…….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3억 6600이 소송에…….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소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한영신 위원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사업이 17개 시도가 같이 하는 에듀파인하고 그 시스템 관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17개 시도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다 계속 불용이 되니까 -불용률이 높으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 2020년도에 불용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계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까지는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 위원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를 하는 것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같이 공동 발주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부분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았고…….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미이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계약업체에서,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계약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한영신 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에듀파인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계약 내용하고…….
한영신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지장은 없어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장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아니고요, 유지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한영신 위원   실행을 안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이행이 안 되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돈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한다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하네요.
○연구정보원장 김경호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석곤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장님!
  저 잠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자료 제출 관련되어가지고…….
○위원장 김석곤   예, 조철기 위원님 조금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자료 요구목록 13번하고 20번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13번하고 20번은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30분 이내에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30분 이내로요?
  13번은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산시스템 5년간 구축비하고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리고 오인환 위원님께서…….
오인환 위원   제가 아까 시급한 제출이 아니라 충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불용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들 세 분 중에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참석한 적 없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참석한 적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사항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교육국장 이은복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로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담당 부서하고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질병관리청의 회의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산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불용률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체감적으로, 질병관리청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예상되는 코로나 상황을 더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시스템은 도청에서 중대본 회의가 화상회의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리는데 거기에 담당 직원이 참석해서 중대본의 전달 사항이라든지 공유할 사항을 저희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질병관리청에서 전달하는, 또 앞으로 진행될 확산 추이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점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델타변이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나 교육부에서 전달하는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 편성을 할 게 아니라 3국장께서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들을 주시하는 것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기관별 불용 현황 사유에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대부분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결산 답변 내용에 똑같은 사유로 내용이 적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잘 알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이 1년 넘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과밀되어서, 학교는 지금 감염병에 안전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학생 간의 거리가 거리두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학급당 거리두기로 하면 16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전교조에서는 20명 정도로 학급당 인원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또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20명 이하로 학급당 인원을 줄여 달라는 의견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빨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학급당 인원이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과밀학급, 과밀학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나름대로 계속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결산분석에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2018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불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결국 명시이월한 것도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예산만큼 활용을 해 주시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활용하는 게 진작에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6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이렇게 끌어간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6년도 예산 편성해 놓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시켜서 1년간 유지했다가 또다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예전 사고이월 당시도 그렇고, 명시이월 당시도 그렇고 이월하고 나서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계속 넘어간 거거든요.
  분명히 튀어나왔을 건데, 눈에 띄었을 텐데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셨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0년 예산 중에서 비용으로 가장 이월금이 발생한 게 아마도 인건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188억 46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예산인데요.
○행정국장 유홍종   인건비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1년 내내 추계하고 추계하고 또 하더라도 정리추경에서 그걸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정리추경 시기가 10월 20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12월 달에 추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약 40억이 불용으로 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지금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시스템화를 더 시켜서,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10월 말에 휴직한다든지 또 호봉 수가 높으신 분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두 달 치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인건비를 관리하는 별도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은 워낙 인건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공사비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 공기를 잡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월금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일정 타임테이블이 계획상에 나오잖아요.
  도저히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인데도 계속비라는 이유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안에는 설계단계 말고 그 이상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착공까지는 못 간다라는 게 예견이 됐을 경우에도 공사비까지 해당 연도에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그래서 그런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받았었고 또 내부 검토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돼서 금년도부터는 당해 연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안으로 일부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추경에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금년, 내년도 지나서 정착이 되면 명시이월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 추경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이선영 위원   결산서의 이월금을 보면 그런 류의 이월이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오늘은 2020 결산 의회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결산 심의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난 1년 동안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정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업들이 각 교육청이나 기관별로 있습니까?

(「대답없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기획국장 김상돈   제가 먼저…….
○위원장 김석곤   있는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기획국장 김상돈   크게 성과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진로융합교육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데까지 큰 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착공 뜬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예, 그게 중투 통과하고 예산 확보하고 도청에서 예산 받고 해서 착공까지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저도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들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성과 결산서,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 해서 예술교육과정운영이 있습니다.
  165쪽에 보면 성과목표가 ‘예술 분야 남성 전문인력 확대’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예술교육강사 남성 비율’로 되어 있고요, 달성도는 101.5%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술 분야 남성 전문인력 확대 목표가 20.7%입니다.
  실적은 21%, 그래서 101.5%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술 분야에 남성 전문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 예술 분야의 성인지와 관련된 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창의인성교육 운영이잖아요?
  전문인력이 초등학교 학생들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설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2쪽에서 115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은 중등교원 직무연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중등교원이 남선생님이 많으십니까, 여선생님이 많으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초등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만, 중등에도 역시 여선생님들이 더 많이 신규로 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여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성인지인데요, ‘직무연수를 통한 여성교원의 전문성 제고, 자질 향상’이 성과목표고, 성과지표는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이렇게 했어요.
  성인지 예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짚고서 총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성인지 결산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목표나 지표를 잘못 삼고 있는데 287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인데요, 여기에서 용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이라고 성과목표를 했고요, 성과지표는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입니다.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이 성과목표고 성과지표는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여자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변기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목표와 성과지표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든 교육시설에 화장실 변기 수 남성 대 여성 1.5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성인지 예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315쪽, 329쪽, 336쪽, 473쪽 483쪽, 488쪽 다 같은데요, 도서관 운영 지원과 독서의 달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이 주로 많이 있고 독서의 달 행사 운영은 하나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다 같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 성과목표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입니다.
  책을 여학생이 덜 읽습니까, 남학생보다?
  맞습니까?
  이게 남부평생교육원, 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그다음에 여러 교육지원청 다 해당이 되거든요, 도서관?
  여학생이 책을 덜 읽습니까, 남학생보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   여학생이 아마 책 읽으면 더 읽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를 56%로 해 놓고 실적을 56.2%로 하고 100.4%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목표고 잘못된 지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책을 정확하게 남학생이 덜 읽거나…… 이렇게 보면 여학생이 덜 읽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서문화라면 도서관에 여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시설은 없는지, 아니면 남학생이 도서관에 안 오면 왜 안 오는지를 파악해서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여학생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도서의 내용을, 지금 출판물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라면 더 많이 여성 위주,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율을 맞춰준다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 목표지표가 이렇게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그러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여학생들이 더 참여를 안 합니까?
  더 많이 하지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362쪽에 충남교육 정책 홍보인데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의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활용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성평등 코너 게재 횟수를 열두 번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7쪽하고 446쪽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예술 분야 남성 전문인력 확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지원 해서 스포츠클럽 강사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성인지 결산서로 오고요, 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강사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술 분야도 전문인력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이 예술을 전공했는데 사회에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사로 많이 뛰지요.
  이렇게 목표를 삼으면 안 되고요, 여학생과 남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포츠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시설 그다음에 예술 분야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강사 비율 갖고 따지지 말라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본질에서 전혀 벗어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388쪽에 보면 사업명이 ‘학습 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과목표가 -성과지표지요-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증진 제고’입니다.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 여학생 참여율’ 그래서 목표가 49.9%, 실적이 40.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학생 학습부진아가 더 많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여학생이 학습부진아가 많다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학생이 오후시간에 또 야간시간에 지원청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이 성인지 결산서만 보면 학습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보는 우리는,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여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또 415쪽, 제가 지금 이걸 쭉 쪽수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맨 앞쪽을 봤어요.
  2019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똑같아서 ‘혹시 내가 지금 결산서를 잘못 갖고 있나’ 하고 봤는데 똑같아요.
  413쪽에 보면…… 415쪽이지요?
  수석교사 선발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습니까, 남선생님들이 많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수석교사는…….
김명숙 위원   아, 수석교사 말고 일반교사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적으로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선생님들이 많은데도 수석교사가 남성이 많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여성 대 남성, 여성 선생님과 남성 선생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놓고 그 비율에 맞춰서 여성 수석교사를 높여준다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목표를 65.2%로 해 놓고 실적을 65.2%로 달성을 100%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성인지 결산서가 목표, 사업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학생들은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왜곡된, 아니면 선생님들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이런 왜곡된 성인지 젠더 관점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는 순간 차별을 받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걸 이 성인지 결산서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나머지 자료는 지금 오고 있습니까, 한 30분 내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유홍종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아, 지금 오는군요.

(자료배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일과 후가 될 수도 있고 방학 때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까?” 했더니 냄새 빠져나가라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냄새가 빠져나가게 하려면 창문을 열어야지 왜 복도에 있는 출입문을 열어놓냐, 이런 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 없습니까?
  냄새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교실 쪽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각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행정직 직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유홍종 국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화장실 관리상 창문이 문제가 있어서 복도 화장실을 열어놓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화장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안내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환기가 잘 안 돼서 출입문을 열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창문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창문을 크게 하더라도 안전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컬러유리가 거기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이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꼭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데 왜 교실 쪽으로 문을 열어놓느냐 이거지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냄새를 없애든지 하시지.
○행정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 관리를 하셨던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김석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작아서 그리고 글씨가 흐려서 이걸 갖고 질문은 할 수가 없고요, 이거 다시 해 주시고요,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합계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총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보여요, 다른 자료들은 다 보는데.
  이거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우리가 성과 결산도 하도록 하지요?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게 다 복식부기의 특징이에요.
  각각의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군데서 쓴 돈을 갖고 맞춰보고 지표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충청남도 도교육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너무 낮아요.
  원래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 3년 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첫해는 50%, 그다음 해는 60%, 그다음 해는 80%, 90% 이렇게 나가는 게 제대로 성과지표를 해서 혁신을 해 나가거나 성과를 올리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성과지표가 대부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성과측정 방식도 그냥 설문조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평이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건데 80점 이상, 70점 이상 안 주겠습니까?
  그 이하로는 대부분이 체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예산서, 성과결산서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 61개 사업 중에 하향 조정된 게 35개나 돼요.
  57.4%지요?
  그리고 상향 조정된 거는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향 조정 35개 중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게 18개나 됩니다.
  51.4%가 성과를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지요.
  상향 조정된 건 18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과 결산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촘촘히 고민도 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교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지표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는데요, 주문사항을 하도록 할게요.
  시설을 다녀보면 하자보수 발생이 생깁니다.
  준공검사를 해 줄 때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직원들이 잘 챙기지 않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저는 그 업체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페널티를 해서 3년 안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시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층에 비가 새고…… 비가 샜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천장에 똑같은 자리에 얼룩이 지고, 벽에 금 가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공사하느라고 1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했는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늘어나지 않고 관리하는 공간만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것처럼 저는 얼마나 도교육청을 만만하게 봤으면 업체가 이렇게 형편없이 공사를 했을까, 그렇게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를 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곧 그 업체가 도교육청을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보면 하자보수 기간을 6개월 전에, 1년 전에 꼼꼼하게 봐서 얼른얼른 업체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또 세금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을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잘못한 공사, 하자보수를 발생시킨 업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철저히 공사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만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 연구정보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소송에 걸렸다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부터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소송에 걸려서 소송하느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일을 잘못한 거고요, 5년 동안 보면 이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산 자체를 보면요.
  결산서 195쪽이지요.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결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어요.
  이 사업에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2020년도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예산현액이 31억 7600만 원인데, 결국은 지출액이 28억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못 쓴 돈이에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월액은 이월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년도 회계 원칙에 의해서 다 써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입니다.
  제가 충무교육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 희미합니다, 자료가 늦게 오기도 했고요.
  혹시 국장님은 이거 보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
김명숙 위원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곤   잘 안 보이세요?
김명숙 위원   충무교육원의 전체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나가니까 그것 총 포함해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하고 운영비 해서 얼마가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충무교육원의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인건비가 12억 9000만 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너무 작아가지고…… 기관운영비가 3억 7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청 일반이 또 29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냐, 4억 19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이야 거기서 필요하다고 2000만 원 플러스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5억이 안 되는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운영비·행정운영·기관운영비 포함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6억 원, 그렇지요?
  16억 원이 넘지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으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32명이 근무하면서 16억 원의 인력운영비와 기관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업은 32명이 겨우 5억 원어치도 못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974년에 설립이 됐지요.
  직원이 여기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2명으로 나오네요?
  1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시 1974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정신을 이어받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는 게 맞아요.
  시대가 바뀌면 형식도 바뀌어야 되고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1974년에 설립한 것 갖고 그대로 갈 겁니까.
  적어도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이라면 21세기에 맞는 리더십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가야지, 한 번 이렇게 설립됐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이런 기관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대체가 뭡니까, 오늘 발표를 하시더만요.
  ‘시설을 보완하고 뭘 고치겠다’, ‘독도체험 같은 걸 더 다양하게 하겠다’ 이러는데요, 독도하고 리더십하고 충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숙사 현대화를 하고 이러는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역사 캠프, 통일 캠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지, 8000만 원이 넘는 인력운영비를 위탁비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짚었던 가족캠프 같은 경우, 그거를 예로 드는 겁니다.
  기관이 정 필요하다면 없애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을 하셔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 지금 충무교육원 원장님이 자리 같이해 주셨는데 원장님께 답변…….
김명숙 위원   국장님, 이거는 원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충무교육원을 어떤 기관으로 만들 건가, 거기서 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이야 잠깐 부임받아서 왔다 가시는 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무교육원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가 16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면 안 맞잖아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하라고.
  기관을 없앨 수 없으면 사업을 만들어야지요, 21세기에 맞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언제까지 우리가 1974년의 충무공 정신을 갖고 갈 거냐 이 말씀인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검토하는 답변 갖고는 안 됩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직사회에서 의회에다 가장 답변하기 쉬운 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결산 심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이 이 기관의 총괄 부서 아닙니까?
  총괄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직속기관의 업무에 대해서까지…… 저희 민주시민교육과가 감독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립·운영 취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충무교육원장님 인사 어디서 하십니까?
  그 기관 운영비 어디서 줍니까?
  최종 결재 누가 합니까?
  교육감님이 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라 기획국인지 행정국인지 교육국인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 분 중에 누구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석곤   세 분 중에서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기획국장 김상돈   기관 조직, 설립, 폐지, 운영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 기획국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 거론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걸 좀 개혁하기 위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반영해서 교육청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무리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16억을 들여서 조직과 인력이 있는데, 운영비가 있는데 겨우 4억 원 조금 넘는 사업을 한다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그러면 충무교육원장을 위한 기관인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기관인가.
  그것도 또 전체 충남 15개 시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지요?
  충무교육원이 없다면, 적어도 이 16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인력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한다면 교육 정책의 사용자들이 훨씬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국장 김상돈   예, 인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관을 없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전년도도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요, 본예산 심사할 때도 통일 캠프라든가 역사 캠프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말고 충무교육원에서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위탁사업으로 넘겼다.
  그러면 이 기관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은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기관이 많이 필요합니까.
  융복합진로체험관이 생기면 거기서 차라리 인력을 다 모아서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요,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분명히 교육감께 보고하시고 조직 개편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가 뒤따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고 김득응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니, 저 잠깐만 하고요.
  먼저 잠깐 하고 휴식하는 걸로 하시지요, 여태까지…….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제가 서면 요구자료 해서 갖고 왔어요.
  서면 요구자료, 제 거요.
  봤는데 두 번째 장 있잖아요, ‘천안 한들초 관련 2014년 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 취하 건’ 해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왔걸랑요?
  그 답변 내용을 읽고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요구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으면 여기 이현섭 재무과장님이시라 그러나?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실무적으로.
○재무과장 이현섭(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재무과장님.
김득응 위원   나와서 좀 말씀하시지요.
  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이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주시고 왜 이러한 답변을 하는지 근거조항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섭   “천안 노석초 학교용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45-1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합니다, 위치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45-1번지 일원…….”
김득응 위원   잠깐만, 지금 두 번째 장 있잖아요, 공문 말고요.
  답변 자료에서 “2014년도 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 취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시설 결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충족 중의 하나인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여기서 토지주가 왜 들어가요?
  도시계획을 하는데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취하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현섭   예,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김득응 위원   아니, 이거 어떤 조항이이에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이거 나 해석할 줄 알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현섭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가 1만 2000㎡로 결정이 됐는데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학교용지가 적으니까 넓혀 달라, 넓혀서 추진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학교용지로 지정된 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학교용지로 수용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김득응 위원   아유, 참 토지주 사전동의는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기서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거.
  도시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할 때 관에서 주도할 때는요, 현행법상 토지사용 승낙 같은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돼요?
  천안시한테 사전동의만 받으면 되지.
  ‘토지주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근거에 대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토지 사전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무과장 이현섭   학교용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김득응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이게 민이나 일반회사에서 할 때는 토지주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관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주도할 때는 절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여기 뒤의 첨부서류에서도- 땅을 더 넓히겠다는 공문을 보낼 때도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재무과장 이현섭   추진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김득응 위원   아, 추진과정이 아니라 내가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취하를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할 때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 사전승인을 안 받아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5월 달에 공문 준 거에도, 변경신청서를 낼 때에도 추가 서류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어요, 천안시에서.
  왜냐, 천안시에서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입증해 드렸어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조 여기는 “주민”이라고 쓰여 있어요.
  주민이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요청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도 내 상식이 잘못됐나 해서, 도시계획팀장 김용목 씨한테 확인해 보세요, 도 행정팀 도시계획팀장 김용목 씨한테 확인하시고 천안시청에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 모순인 게 뭐냐면 5월 달에 한들초등학교 토지를 더 편입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요.
  시에 하는데 여기에 추가 자료도 안 들어가 있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해서 취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 같지도 않고…….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행정국장 유홍종   이 당시는 학교용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백석조합에 들어가기 전에.
김득응 위원   행정국장님!
  전적으로 맞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200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학교용지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땅 주인들이 두 번이나 땅 빨리 사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80% 모자란 땅이라도 일부 사 놓고 나머지 체비지를 환지받아서 우리가 샀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취소하는 바람에 체비지가 전체로 묶여 버린 거야.
  그래서 조합하고 157억의 계약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어!
  왜 물었냐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것도 8월 달인가 했어요.
  나 기억해요.
  8월 달인가 그것도 김지철 교육감님이 처음에 교육감이 되셔서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만하고요,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 시설결정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나 토지주의 반발로 동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학교용지를 처음에 천안시에서 할 때 길 같은 게 약간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체비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땅 80%∼20%가 이미 조합에서 쓸 수 있는 체비지로 확정이 되어 있다고!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나’ 이 말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 붙여놨고요, 그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득응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조합 설립은 ’15년도 7월 달에 됐어요.
  ’15년 7월 달에 되고 여기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14년도에 천안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 업체하고의 과정에서 이게 나와서, 80% 이상 토지가 취득 안 돼서 그 업체에 취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땅 있잖아요, 일부 80% 모자란 땅 그거를 우리가 평가해서 살 수가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유홍종   살 수 있었는데 교육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부지 면적이 적다…….
김득응 위원   적다 해서 그거는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체비지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 뒤에 공문 있잖아요,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월 29일 날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학교용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천안시에다 해요.
  이것만 받아들여지면, 그거 확정이 되면 평가해서 그거만 땅을 사면 됐어요.
  체비지로 변경되는 과정 같은 게 법률적으로 행위를 잘못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석을 못 해.
  취하를 왜 했느냐고 묻는 거는 내가 알기에 재판장에서 교육감님도 위증죄 저기하는 말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할 때는 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 되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요?
  관에서 주도할 때는요, 가서 도시계획팀장 김용목 씨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행정국장 유홍종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김득응 위원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자꾸 다른 말을…… 그냥 들으세요.
○행정국장 유홍종   아니, 저희들도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위원님.
김득응 위원   5월 29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교육청에서 해요.
  추가로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천안시에서 땅 지주들한테 사전동의서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 천안시에서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흐름이 가서 결국은 체비지로 환경이 변해가지고 전체 땅을 조합하고 거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경 신청을 왜 취소하게 됐느냐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오늘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뭐?
  토지주의 사전동의를 받고, 80% 이상이요?
  여기서 80% 나오는 거 도시계획법상 조합이 결정되고 80%까지 체비지로 확정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을 때 이 80%가 나오는 거예요, 현행법상!
○행정국장 유홍종   그 당시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아유, 참.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행정국장 유홍종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국장님…….
김득응 위원   지금 조합하고 거래 내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법규, 왜 도시계획을 변경했나, 취하했나, 땅 15%가 모자라서 길 쪽의 땅을 더 사야 되니까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더 사게 되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학교부지로 그 땅을 더 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취하해서 결국에는 체비지로 되어가지고 그 조합 땅을 샀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때는 조합이 결성이 안 됐어요.”
  맞아요.
  조합이 결성 안 됐어도 이미 2008년에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일부 땅을 더 사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래서 변경을 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땅을 샀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합에 넘겨줘가지고 체비지로 확정되는 바람에 조합하고 거래가 된 거야.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4년 동안 등기를 못 하고 지금에 와서는 107억이 공중에 떠 있고 다시 땅을 사야 되는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아니, 답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유, 내가 설명을 해 주는데도…….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말도 안 되는…….
○위원장 김석곤   국장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기관과 관련해서 매듭을 짓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료를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 2021년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 결산이므로 지금 시간을 갖고 다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 충무교육원에 도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된 부분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비, 교육행정일반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억 3779만 557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업비는 2020년도에 1억 1006만 400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비가 확실합니다.
  전체 총 사업비, 그러니까 총 지출한 금액이 2020년도에 18억 4885만 9570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쓴 건 1억 1106만 400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기관을 위해서 1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좀 낮지만 인력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16억 6491만 9340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입니다.
  아직 결산 안 했기 때문에요, 결산하면 이것보다 줄겠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운용도 역시 이걸 제가 사업비로 포함시키면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뿐이지요.
  결국은 막대한 예산들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에 안전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해양수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비는 한 5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9억 2000만 원, 기관운영비가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교육행정일반하고 기관운영관리비를 플러스하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해양수련원은 10억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예산은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해양수련원이 먼저 생기고 안전수련원이 나중에 생겼을 것 같은데, 해양수련원도 대부분 하는 일이 같은 생존수영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기관을 통합하든 아니면 안전수련원에 생존수영 이런 부분까지 넣고 해양수련원은 어떻게 가느냐, 명칭을 바꿔서…….
  앞으로 바다·해양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17개 시도 중에 바다를 갖고 있는 곳이,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자원이 있으니까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수영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트 이런 것들, 돈 있으니까 막 호화롭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해양과 수산의 자원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가는 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충남만의 특성을 갖고.
  특히 남해나 동해보다 우리 충남의 갯벌은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거든요.
  이게 먹거리로써의 가치도 높지만 지구를 살리는 정화작용을 하는 가치로써도 높고 산업으로써도 가치가 높다라는 거지요.
  해양도 역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련원을 차라리 수련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명칭으로 해서 기관을 그렇게 운영한다면 저는 훨씬 도민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21세기에 맞는 충청남도교육청만의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은 자꾸 말씀드려서, 저는 교육원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무교육원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놓고 보면 2020년 전체 쓴 돈 18억 40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데 충청남도에 맞게 이순신 장군의 충효사상을 가졌다라면 21세기에 맞는 리더십, 조선시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맞았다면 21세기에는 또 다른 리더십을 갖고 우리 충남 학생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갖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변모하지 않으면 저는 기관이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로 돈을 얼마 썼느냐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정책을 실행한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책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여실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좀 깊이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금방 바꿀 수는 없어요.
  올해 깊이 고민하시고 내년 정도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충청남도의 이 기관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국장 김상돈   위원님께서 우리 직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걸 바로 수용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이 내용들이 앞으로 직속기관 조직 개편하는 데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교육감님께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새롭게 전환의 시점을 찾아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이 됐으면 하는 게 이 결산을 보고 제가 분석하고 내린 판단입니다.
  잘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내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업체가 반복되어 있는지 아직 검색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하고요, 이 자료들은 전자파일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중에 보면 독촉공문을 발송한 사례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자가 2021년 3월 11일 날 발생을 했어요.
  보증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입니다.
  보증기간은 지났네요?
  금액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오늘 자로 어떻게 됐는지 누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 개축 공사입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산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세요.
  서산교육장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기실에 계셔가지고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우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중에 공사 완료가 돼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요구 중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까지 시스템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오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라면 이게 완료했다라고 여기에 와야 되거든요?
  손으로 옆에 써가지고 와도 되는데 참 성의 없이 제출하셨고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체의 매뉴얼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방식, 방식이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전자파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무리 없이 하자보수를 잘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라도 하자보수가 발생한 업체는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되고, 독촉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더 큰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촘촘히 챙겨봐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작성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독촉공문을 받을 정도라면……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공사하면 안 되겠지요?
  준공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붕이 샌다든가 이러면 그런 업체는 저는 실력이 없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성과보고서 15쪽 한 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성과보고서 총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에 보면 자유학년제 학생 만족도가 있어요.
  인원수로 하는데 목표는 75%지요?
  75점입니까, 이게 뭡니까?
  달성률이니까, 그렇지요?
  75%가 목표고 그다음에 실적은 76.99% 그래서 달성률은 102.65%입니다.
  지금 달성이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유학년제 학생만족도, 거의 다 성과평가를 그냥 만족도로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로.
  설문조사로 한다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설문 문항을 만들면 되고요, 또 하나, 선생님들이 받아가는데 학생들이 과연 선생님들을 의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좀 하시고요, 2021년 것도, 8월 달부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예산서를 작성할 텐데, 2022년부터는 이렇게 아주 주관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옆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 2020년도가 2019년보다 지표가 더 낮습니다.
  그러고서 달성률을 100%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2018년 7월에 들어와서 2017년 결산부터 매년 해 오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매년 같은 주문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불용을 얼마나 했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홍종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유홍종 국장님 그리고 김상돈 국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교육국장님은 계실 거고 그런데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누군가 어느 분은 국장으로 올라오실 거고 한데, 그런 분들이 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때만 피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지금 30년째 시행되고 있으면 반드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행부나 충남도교육청 결산 자료, 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의안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막판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광역의원으로서 사실 좀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의회가 잘못하고 파행을 빚고 자격이 없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의회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을 위한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분의 국장님께는 그래도 휴가도 들어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정말 끝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서면 자료 요구 중에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형사소송 판결문 자료 좀 달라고 했지요?
  증빙사항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인무효 소송할 때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국장 유홍종   …….
김득응 위원   서면답변,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예,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인 관계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한번 저희가 더 확인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아주 법률조항을 불러드릴 테니까 참조하세요.
  형사소송법 제59조3항에 보면 나오고요, 또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라고 해서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을 지우고서 판결문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6개월 전부터 제가 판결문 좀 구해서 자료로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개인에 관한 비밀에 의해서 못 준다는 거야.
  여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항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그 법률도 있고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그 조항을 보면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예, 저희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챙겨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이 자료 달라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챙겨볼 사항이에요?
○행정국장 유홍종   이게 대법원 판결이 5월에 끝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김득응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벌써 끝났어요.
  조합장은 지금 영창에 가 있고 최종 판결문이 벌써 끝나가지고 형을 살고 있어요!
  자꾸 토 달지 말고 가르쳐 주면 메모 좀 했다가 자료 청구해서 줘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 자료가 왜 내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다음 원인무효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비하는 데 이게 근거자료가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일러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 한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여기 대응에 대한 저기가 지금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판결문 하나에 의해서!
  개가 짓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념할 것은 유념하세요!
  부탁드려요!
○행정국장 유홍종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15일 안에 좀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말씀을,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 다른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유홍종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유홍종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여러분!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