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8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계속)
-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0.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조철기·양금봉·김은나·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형도·안장헌·김기서·김동일·황영란·김옥수·김영권·정병기·방한일·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복만·조길연·김기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전익현·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영수·양금봉·전익현·장승재·이영우·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은나·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오인환·이계양·이선영·유병국·김석곤 의원 발의)(계속)
-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홍기후·안장헌·전익현·이계양·오인환·최훈·조승만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석곤·홍재표·김영수·양금봉·유병국·안장헌·방한일·김영권·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옥수·이종화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홍재표·김석곤·조철기·김은나·김영수·유병국·황영란·김명숙·김복만·김영권·조승만·김동일·전익현·장승재·김기서·안장헌·방한일·오인철·이공휘·정광섭·김득응·김대영·조길연·오인환·홍기후·윤철상·한영신·지정근·이선영·이계양·이종화·김기영·정병기 의원 발의)
-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0.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을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고3 학생과 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방학 중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가을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본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1 수능이후 고3 수험생 격려 콘서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인 관계로 코로나19 예방과 학생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추의를 좀 더 지켜보고자 금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10시4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철기·김은나·양금봉 의원님 등 모두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능력과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교육을 위하여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교육 및 연구조사,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의견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52분)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328회 임시회에서 이순신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된 바 있어 금번 회의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양금봉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조에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은 없음” 해가지고 미첨부를 했는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조에 보시면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시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4월 28일이 아니어도 상황이 안 되면 그해의 다른 날짜로 순연할 수 있다’ 또 ‘수상대상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례의 본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효정신·희생정신·창의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충무공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무공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문화사업,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충무공 정신계승 관련 교육사업과 이순신상 시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충무교육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충무공 정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9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주적이고 청렴한 모범공무원을 양성하고 그에 맞는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수 시 보수금액에 포함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왕 기분 좋게 주는 거라고 하면 따로 떼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1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차피 사기 문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유홍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정려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관리하여 포상의 위상이 드높여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번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학교 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 장치를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필요 시 각급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3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의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상돈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홍북초등학교 설립지원에 대한 학생 수용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5119세대가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홍북초등학교 이전 개교 예정인 2024년 3월 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 홍북초·용봉초·한울초·내포초로 분산배치 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 2개교가 있고 2018년 9월 31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 예산 덕산중학교가 2021년 기준 16학급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포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계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성연초등학교 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보통교실 12실 증축에서 보통교실 3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 10개 단지 6272세대 중 1개 단지 517세대는 2014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0년 말까지 장기간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보통교실 증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2월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2021년 5월 착공함에 따라 학생 추가 유입으로 2026년 75학급 2100명까지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실을 추가 증축하여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480석 규모인 급식실은 증가 학생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학교 여건 상 증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성연유치원이 개원하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병설유치원 유원장 일부를 급식실 증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금번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급식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칭 아산장지울초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사유와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적인 학교 신설 기간을 고려할 때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3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설계기간 단축을 통해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사업자와 금년 1월에 16억 상당의 설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에 대한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건부 추진 내용은 통학환경 안전대책 수립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아산장지울초의 지리적 위치상 많은 학생들이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안전휀스, 고원식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차로마다 신호 단속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순신대로변의 학생통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문 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 및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부대의견은 위치 부적정, 주변 개발지구·일반산단·도시개발테크노산단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 수립의견이었습니다.
위치 부적정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으로는 기존 탕정학구 내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아산온샘중학교의 위치를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변 개발지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학교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 부대의견의 조치사항으로 탕정학구 종합적인 학생배치 계획 수립·보완조치를 통해 7월 정기투자심사에 재상정하여 2024년 3월 정상개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 중앙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21년 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청1·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중 보다 개발이 빠른 수청2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한 두 사업지구의 종합적인 학생배치 검토를 위해 최근 5년 내 당진 동지역에 입주한 공동주택의 학생유발 현황 및 수청2지구 공동주택 계약자 주소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공동주택은 최소 0.337명의 학생 유발률이 예상되며, 수청1·2지구에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이 내용을 반영한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 계획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청2지구 신규 공동주택 계약자 자료를 바탕으로 당진학군 내 이동률, 학군의 유입률을 산출, 당진학군 학생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수청2지구 내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수청1·2지구 학생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중앙투자심사 단위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칭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각 프로그램별 면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언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센터 설립 배경과 추진경과 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2021년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센터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진지 방문, 컨설팅을 통한 센터설립 방향과 시설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교육 수요자의 소통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동체가 모두 만족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관용 스쿨버스 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용 스쿨버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졸업 후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학교 내에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 추진계획에 반영한 후 거주지 소재의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 중인 신화초등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유 906㎡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향후 매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하여 금번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 증축시설은 기존 여학생 기숙사 건물 옆으로 농구장 위치에 증축할 예정인데 증축되는 인접한 건물에서 남녀 청소년기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대책과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숙사 위로 수직증축 시 증축기간 동안 기존 기숙사 사용 불가 등의 문제와 남녀 학생의 동일건물 층간 구분 사용 시 지도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기숙사 옆으로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별로 전담 사감 1명, 전담 지도교사 1명씩 배치하여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농구장은 다목적강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관련하여 성황원성구역, 문화3구역, 또 문화지구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2025년도에 820명 학생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데, 금번 개축사업에 반영된 총괄적인 학교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시설 재배치 설계는 천안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총 47학급 규모로 설계되었고, 문성·원성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각 구역별로 사업진행의 일정이 불확실하여 공동주택 완공시기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각 구역별로 공동주택 착공시기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 수만큼 할당량을 부과하여 천안초 개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과 관련하여 격납고 시설내역과 활용 등 기본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격납고 구축은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항공기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이동 및 계류가 용이하고 최대 3대의 항공기 격납이 가능하도록 가로공간 25m 이상, 층고 15m 이상의 아치형 지붕구조의 복층 건물로 설계할 예정이며, 격납고는 논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항공산업 진로를 위한 실습공간뿐 아니라 향후 충남 최초의 국토부 인가 항공정비시험장으로 완성하여 지역의 관련 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끝날 거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이게 317회 임시회에서 정책 제안도 있었고 그 세부적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폐교 다 철거하고 전부 다, 소위 정지작업까지 나름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외부적 요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는 서천교육청에서 설명을 하실 분들은 들어와 계시지 않지요?
(○집행부석에서 행정과장 와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런 데 와서 발언도 경험하면 좋지 뭐.
유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천에서 터 닦기까지 종천초가 완전히 마무리된 거 사진으로 제공받아서 다 보고 했거든요?
주변에서 지역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고생하시는데 행여라도 조금의 소소한, 진입로 확보하는 데 민원 같은 거 약간 생겼다가 없어지고 해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됐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정지작업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센터설립 추진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폐교를 정리해 준 데 대한 주민들의 반가움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한 30년간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선 건축법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가 6m 이상 확보돼야 되는데요, 현재 종천초등학교 부지 진입로는 약 4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교육감 소유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 사유지인 대지를 한 250㎡ 정도 매입해야 될 상황이고요, 시가로 보면 평당 15만 원 정도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지만 될 상황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회를 했더니 그 인근이 지표조사 유존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군으로부터 “주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일대 전체가 2003년도에 종천4차선도로가 확장되면서부터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종천초 폐교부지이니 인근에도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40㎡ 정도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그쪽에 문화재로 보여지는 유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센터건립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지역민들뿐 아니라 교육 수요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6학급이니까 산술평균으로 보면 4×6=24네?
한 학년에 한 4명씩, 그렇지요?
4명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학년에 15명 정도 아토피 학생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4% 정도 되고 천안, 아산이 1467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은 120명 정도면 18% 좀 못미처요, 퍼센티지로.
전체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치료하는 기능이 아니라 요양 기능이지요?
지금 이게 시설비만 63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것 해마다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것 추계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안 했지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아토피 심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치 개념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형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거 통학시킨다고 학부모들이 하겠어요?
사실 4·5·6학년 고학년 때, 5·6학년 때 환경이 좋으니까 한번 2∼3년 가보자 하는 의도로 올 수 있고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성 같은 게 이것 아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5억 1000만 원 체육관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소도 보니까 고룡산로니까, 산 번지 나온 것 보니까 영인면 어디 산고랑인 모양인데- 이거 시골사람들 체육관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핑계로!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이것 하나 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도 시간 부족할 판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큰 틀에서 본질을 본다고 하면 좀 고민해 보면서 진행해야 될 일이지, 저는 이렇게 덤뻑덤뻑 일 벌려서 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의도,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이 무슨 병원학교도 아니고 2900∼3000명을 어떻게, 골고루 수련원에 와서 요양 개념으로 2∼3개월 체험하고 가면서 개선하고 가는 시스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시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짚어보고 갈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라도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효용가치를 볼 때 꼭 이 방법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심해가지고 병원가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응급 처치해야 될 정도 되면 사실 수업 받는다고 교실에 앉아 있지도 못할 거예요.
보건실 가서 소독이라도 하고 살균이라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수업 못 받아요.
저는 이 시골 작은학교 살린다는 취지도 좋고 시골 지역에 문화시설 혜택을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토피 학생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접근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만 결과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성립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아토피 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한 43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아토피 학생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와서 거주해서 아이들 치유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토피 학생이지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집 1채당 1억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 한 10채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에서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을 떠나서 거기에 와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서 치유할 수 있으면 그게 방법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건강학교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잠깐 시간을 두고 더 상의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과 김석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한 말씀드리면 이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산시와 시장님께 직접 제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정비 사업을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산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성·원성 공동주택개발에 따라서 1784세대가 2022년 4월 입주할 예정이어서 한 220여 명 정도의 학생배치로 인해서 교사 3동을 철거하고 일반교실 8실, 남녀 화장실 그렇게 개축을 조합에 요청하고 2022년 1월까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원도심, 구도심이란 용어를 잘 안 쓰니까 원도심인데요.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성·원성지구가 선도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이 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황원성지역, 문화지역 이런 등등 주변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천안시나 천안시민들은 원도심 낙후된 지역들이 빨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낙후성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천안시민들의 요망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해서 천안초등학교의 교실 증축·개축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문성·원성지구 220명 정도의 증원 그것만 반영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7학급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재개발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한 번에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도 보통교실이나 이런 걸로 확보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14학급까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 개발계획에 맞춰서 보통교실이라든지 교사 개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천안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설립 요인이 아직 약하다.
그래서 대동중학교인가, 중학교도 하나가 설립요인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쪽에다 하나 하고 싶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쪽 지역이 개발시기로 봤을 때 아직 중학교는 더 미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신설요인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장 발생하는 수요는 내포 전체로 봤을 때는 덕산중학교로 수용을…….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저는 중학교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초등 쪽에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2∼3년이면 바로 중학교 쪽에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발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학생 수가 2000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운동장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건물만 짓다가 우리 학생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식실 같은 것은 기존의 급식실이 있으니까 위에다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으로는 지금…….
그런데 학생 수가 2000명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인원이다 이거지요.
교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학생 수가 수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층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배식대 있는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2000명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농구장 부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숙사 증축을 해 놓고…….
제가 보기로는 밤에도, 저녁에 학생들이 농구장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내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잠가놓고 가버리면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해.
그렇다고 항상 오픈시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성연초 문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이 사업 업무를 떠나서 다 아시다시피 서산 맹정호 시장님께서 분교 추진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잖아요.
선례도 없고, 그런 예가 없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참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폭증하고.
그래서 포화상태를 넘어서 너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시적으로 -다만 몇 년간이라도- 학년 분교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한 번 더 궁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궁리를 해 보셨으면…… 실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사시간도 아이들이 부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타리 밖 하천 건너로 한 300여 평 부지 확보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 외부활동 공간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욱여넣고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워낙 팽창하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은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맹정호 서산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것처럼 학년분교를 하고 나중에 서산시에게 그거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른 거로 활용할 의지도 있다고 하니까 긴밀하게 좀 더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아산의 건강학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내부 설명을 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회의 발언할 때 크게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졌을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에 큰 이의는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가칭 탕정 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2020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으셨는데요, 부대의견 조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입주자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입니다.
4차선이 가로질러 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른 4차선 도로인데요, 지하통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따로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이 안 돼 있고 농지인데요, 현재 농로로 폭 5m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기타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토지개발 사업자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하차도는 그거 하나이고, 택지개발사측하고 육교 문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재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법관인 판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사발령과 지금 위원의 임기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짧게 위촉했다가 다시 위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였고, 두 번째 얘기하신 띄어쓰기 관계는 저희들이 살핀다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제안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한글맞춤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쓰기한 “관계있는”으로 정정을 제안하고요, 토씨라든가 간단한 맞춤법 같은 것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수정동의안 이런 걸 내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정정 조정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관계 있는” 문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띄어쓰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또 연례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율 20% 미만 학교가 73.2%고요, 풀무재단인가 여기는 납부율이 아예 0%지요?
문제는 법정부담금 결손액을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돼서 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고요, 또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무컨설팅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36% 정도, 40% 정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 2∼3년간은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수익이 없어졌는데 ’22년도, ’23년도 이때쯤에 가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환원이 돼서 법정부담금을 30∼40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 개선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참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가.
법인컨설팅 받은 것을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셨는데 그 컨설팅을 하더라도 이 수익구조가 컨설팅을 받아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으로 환원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절차들이 수년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금년도에 컨설팅 받아서 내년도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려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수시로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들을 -속된 말로- 지도하고 독려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는 수익구조가 -대부분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그래도 3∼4% 되다 보니까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5%도 안 되다 보니까 예금해도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투자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 또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연수도 하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도 하고 저희가 지금 페널티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사학 관계자들이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방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서 다만 1∼2%라도 향상시켜서 우리 교육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재단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영평가 지표에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 행정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로 재무컨설팅을 해가지고는 해결될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실수, 미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라는 건 결국은 스텝바이스텝으로 1차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 그다음 절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지금 일례를 들면 이번에 고3 수능 동의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되는 동시에 함께 예산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걸 해버리니까 결국은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그 예산은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지켜지니까…… 저는 이건 아주 간단한 행정의 기본인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한 회기 앞서서 동의안, 계획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행정의 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1월 네팔에서 도교육청 교육봉사단 네팔 3단 열한 분이 해외체험 연수일정을 소화하던 중 눈사태로 네 분의 교사가 실종되고 그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인사과에서 전년도 1회 추경 ’20년 5월 25일에 10억 200만 원 특교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 사용승인 9억 4461만 원을 받아서 총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요, 이 중에 1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살펴보면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2020년 5월경 사고가 조기에 수습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 9억 8832만 원을 2020년 12월 29일에 체육건강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전용하였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런 것도 사실 단순한 행정착오 내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사전절차, 승인절차 거쳐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또 같은 법 시행령에 전용은 정책사업 그 안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교원인사과 안에서 예산의 전용이 돼야 되지- 과를 달리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원인사과 예산으로 세웠다가 체육건강과로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실은 저희 자체예산의 예비비를 주로 활용해서 네팔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더 남겨놨었는데 생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고 그래서 후에 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예산과를 통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쓰다가 이만큼 남았으니 반납을 하겠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비상상황에 여러 가지 학교 방역물품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연말에 전용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또 예비비도 한 목에 많이 승인받아서 책정해 놓고 쓰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승인절차를 거쳐서 써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방법이다라고 예산분석실에서 분석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면 좋은데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절차들을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교육행정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을 하실 때요, 특히 의회에 관리계획안, 동의안 이런 것들 제출하실 때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들 이런 것들은 꼭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이 수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상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실기종목을 두 시간 이상씩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이론수업은 2시간∼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 개인 간 거리를 4㎡를 확보하면 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고 있고요, 동의가 이루어지면 곧 다음 주부터라도 소규모학교부터 수영장에서 수상실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교육이 안 되게, 1·2학년 때 했으면 3·4학년 때는 다른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체크가 수영장에서 되는가 해서…….
학년군별로 지도내용을 달리하려고…….
이게 수영이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거 반복해서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개들 보면 같은 걸 또 하게 되면 싫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을 달리 받았으면 아마 수영강사나 코치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학생이 와서 어떤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르는 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분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교재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학교별로 그 수영장을 왔다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지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항상 새로운 걸 배웠을 때는 의욕이 넘치는데 한 번 했던 거는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이름 그대로 생존수영입니다.
학생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특별하게 관심을 쏟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강사라든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학교 공간혁신 사업, 전문 관리기관 사업 미완료로 이렇게 대부분은 다 그런 쪽 이유가 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9년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16억을 교부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뭐를 한다고 하면 일단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당장 일이 시작되는 줄 알고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부분을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간혁신사업도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1년 이상 종래에 받던 환경에서 안 하고 다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질타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도 길고 지금은 어차피 모든 과정이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 모든 분들이 같이 수용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좋아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상당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한 결과 아이들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부형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싫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봤던 것만 보고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법무관리 부분에 운영비 내역이 죽 있어요.
보니까 집행잔액도 어느 정도 발생됐고, 그것 항목별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민간이전유형자산 이렇게 죽 있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목별로 보니까 다 어느 부서든지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처음 질문했는데, 그러면 교육혁신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결산서 78쪽 보시면요.
교육과정과 이런 데에서도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8쪽에 직속기관 시설 관리 부분인데 세부사업이,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토지매입비·건설비·유형자산 이렇게 있어요, 세부 목이.
건설비는 여기 뭐 건설하는 거 맡으셨어요?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것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되겠네요, 뭔지 이해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93쪽이요.
보전금하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도 세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나름대로 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많이 남았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어떤 목을 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자녀들…….
그러면 이 보전금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과후학교 거기 같은 세부사업이에요.
세부사업에 인건비 들어가는 거, 보전금·전출금 등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목이 4개로 나눠지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이 4억 9000, 5억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서 8억 10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전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보면 퍼센티지로는 많다고 볼 수 없겠지만 8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보전금의 용도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전금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보전금이라는 명목을 쓰느냐 이거예요, 지출목에서.
이 밑에 보면 -또 하나 물어볼 건데- 정보화지원이 있거든요, 단위사업 0304?
그 밑에 보면 정보화지원 나오고 거기에도 보전금이 25억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억 1500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전금이 나왔어요.
이런 보전금이라는 목이 무슨 몫으로 정해지는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외국국적 아동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로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국적 초등학생 및 초등연령 학교 밖 아동 1887명에게 2억 3740만 원과 외국국적 중학생 및 중학생연령 학교 밖 아동 356명에게 5440만 원, 총 2억 9080만 원을 집행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전금은 그런 용도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2억 935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예비비 쓸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돈이 부족했으면 예비비를 거기에다가 플러스 편성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궁금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안 썼어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고보조라고 했습니까?
국고보조면 반납해야겠네요?
잔액이 남은 것은 제외학생들에 대한 -외국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급도 나중에 결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를 할 때 인원 파악을 주민등록상 인원으로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 그 아이들이 대부분 외국에 나가 있고 신청을 안 하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인원 파악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교부를 시켜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등록 뭐 그거로만 파악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현장에서 현황 파악이 잘못됐으니까 뭔가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중앙부서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만 파악해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 올곧은 결과라고 항변하실 수 없지요?
기획국장님!
아까 제가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소위 교원 출신들이 끌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여기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시설 분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과하고 예산과하고 재무과, 총무과 이렇게 3개 과 정도가 일괄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주도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왜 각 부서에서 밥을 할까?
밥을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서에서 지금,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교원들은 잔무에 시달린다고 교무행정사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늘려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인 이쪽에서는 다른 업무나 잘 진행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매달려가지고 번거롭게 밥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신데 사업추진 내용을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 집 짓는데 살 사람이 가서 도배·장판은 잘하는지 보일러는 잘 뺐는지 배관은 잘하는지 당연히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살림 자체의 덩어리는 하는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요하고 전문그룹을 키워간다는 것은 기본일 텐데 그게 자꾸 여기 저기 솥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 보면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그다음에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임용관리, 인사관리, 순회교사제운영 이렇게 있어요.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1억 7500 이상이 남아 있고 세부사업별로도 8000만 원, 4900만 원, 5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일을 하는 건데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교원임용관리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원 연 1회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에 관한 업무로 인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데 집행잔액이 좀, 불용율이 한 3.5%…….
또 아울러…….
하여튼 그것 그렇게 하고요, 다시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민간이전 교원인사관리에도 민간이전, 여기 민간이전은 뭐를 민간이전 한다는 거예요?
115쪽 어디를 설명드릴까요?
1년에 -선생님들 선발하는 데 들어가는- 민간인들 위촉해서 인건비 나가는 비용이 14억 나간다고요, 교원 임용하는 데만?
그렇게 나갑니까?
그래서 14억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채점 분담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2회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교원임용관리하고 교원인사관리 여기 두 군데에 목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14억 4200만 원짜리하고 2353만 원짜리하고.
그것 세부적으로 내역서 좀 주세요.
여기 교육행정일반에요, 이것 막 복잡해서 보니까 이게 먼젓번 네팔 이런 얘기들 들은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결정 후에 잔액이 잔뜩 남은 이유, 정책사업 09 교육행정일반, 119쪽.
그 내용이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이나 이체, 전용 이런 것 하시고 나서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했을 때 그 이전에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했는지…….
예산과에서…….
(자료전달)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더 정립시키는 데 말씀 보태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이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2020년도에 좀 손봐가지고 분기 끝난 다음에 한 달 안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질문 두어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2018, ’19, ’20년도까지 또 종류별로도 ’18, ’19, ’20년도까지 해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세세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업근거로 하는데요, 이걸 보면 예산액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용도별로 현재액 보고서 내역 확인 결과 2018년에서 ’19년 행정재산 외 공용 항목에서 연도별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소폭 변동된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량별로 보면 2019년은 2018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고 어떻게 이게 널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공유재산 수량의 증가폭은 건물의 수량이나 면적 변동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수량 증감은 신개축, 멸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나 서면요구 답변 자료대로 분석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매년 건물을 대규모로 증축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연도별 수량이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보시면 공공용이라고 표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사업이라든지 일반 공공편의시설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때 공공용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일반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지난해 2020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산 현황을 학교마다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수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당 논산지역하고 태안지역 한 학교에서, 이렇게 2개 학교가 잘못 기입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수치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수치에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치, 소수점 하나, 숫자 하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지금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그 부분의 수치를 제대로 입력 값을 해 놓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필지와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에 있기는 하나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재산의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공공용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할 때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산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서, 또 때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의 수치나 이런 것들도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거는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교육감 소유일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그런 땅을 -뭐라고 그럴까- 등산로나 산책로로 걸어다니다 보면 길이 나가지고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분묘, 무단개간 등을 통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난다, 우리가 활용한다, 나와라”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경작지나 이런 것들은 보상심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 실태가 분명히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존과 미활용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을 추진하는 데 맹지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교육용으로써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산림청이나 시군의 지자체 등과 협의나 MOU를 통해서 관리나 소유권 문제 등을 법률적 제한 규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민들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교사 현황입니다.
정원에는 1만 57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만 7897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215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수급계획이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4쪽에 보니까 인원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4쪽에.
그런 인원이 포함돼서…….
정원은 8급 정원부터 나가는데 1년 6개월 지나면 8급으로 승진을…….
일반적으로 직급 정원에 비해서 현원직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게 인사적체 때문에 이런…….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256페이지고요.
이완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이완택 과장님 소관이고요, 또 학교급식팀장 양미자 팀장님 소관인데요, 보니까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잔액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일단 설명 한번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청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 주중에 이루어지는 중식비를 지자체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주는 식대비하고 도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동일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는 도청 것부터 먼저 제로화를 시키고 나머지 저희들 것을 남겨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협의 끝에 금년 7월부터는 1식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6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이게 지자체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자체 내에서 롤링이 있다라고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만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탁상테이블을 마련해서 지자체의 경비를 좀 깎는다든지 거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반반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 자체가 소진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남아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지자체에서 다 사용했으니까 우리 것이 남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상자 학생은 8400여 명 됩니다.
84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의 잔액이 12억이라 해서 “이거를 그러면 일률적으로 1000원을 올리면 이거 다 소진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방학 중 토요일·일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날짜가 겹쳐지는 일수가 많은 거를 하는 사업 하나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00원 만 올려도 몇십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는 근접선에 있어서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생색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치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배려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거를 쓰지 않고 세이브 돼서 다른 데에도 사용되면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 버리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아, 이렇게 남았네’가 아니고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2021년도에는 이 일을 해결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0∼6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중식비 60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6000원 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겠어요, 어쩌겠어요.
보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정도 그렇게 사먹는 걸로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만 현재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충북이나 전북·경남·서울·대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6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남은 7월부터 하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도 더 면밀히 접근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6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번복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라, 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정하는 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방법은 지혜를 발휘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은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는 지금 한 100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 운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정분석평가를 받아도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항시 상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상환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배분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상환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세입 감소로 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탈자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 안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나, 정보에서 업무의 오류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부터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오탈자 없고 수치상 오류 없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회계결산 보면서 미수납액하고 불납 결손 처리한 거 자료 받아서 봤는데요,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들 징계부과금 미납된 게 액수가 한 1억 2000 가까이 되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정행위하셨던 분들에 대한 재물 손해 입힌 거 되받는 거지요?
오죽 없으면 수업료 못 내서 이거 딱지 달고 있겠습니까?
위에 어른들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나쁜 짓 했으니까 처벌받고 징계부과금 같은 거 부과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수업료 부분만큼은 소극적 대응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저만 보고 끝내려고 하다가 마무리에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선인인체 흉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가도 인지상정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아서 의미는 크게 두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결산에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