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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8일(금)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 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 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가. 재난안전실 소관
  14.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5.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7.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조길연·김은나·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4.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 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 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3. 가. 재난안전실 소관
  14.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5.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6.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7.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의 중반을 넘어 제329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도가 각종 재난발생 시 이재민에게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제공하는 맞춤형 선진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재민이 기존 마을회관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전환되었는데 운영 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에는 천안·아산·예산·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 또한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해에 재난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결산,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승만·전익현·최훈·김옥수·김기영·정병기·이공휘·양금봉·김기서·이종화·이영우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이 지금 안 오셔서 최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든 뭐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하다못해 공동발의는 아니더라도 찬성자라도 받고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발의자 보면 전익현 위원님하고 최훈 위원님하고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 저기도 없이 사전에 이렇게 무성의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다음으로 미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서명한 의원님이 적고 제안자도 안 왔고 성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런 말씀이지요?
김대영 위원   예.
○위원장 이계양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연 의원님한테 제가 연락은 받았어요.
  오늘 현장방문이 있어서 못 온다라는 의견을 받고 제가 “그러면 누가 제안설명을 하느냐?” 그랬더니 “최훈 위원님이 해 주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자기네들 현장방문은 중요하고 우리 조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제출해 놓고 우리한테 덜렁 맡겨놓고,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명을 받거나 발의자 동의를 받을 때는 당연히 해당 상임위 서명을 받는 것이 보통 관례거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고 위원장님한테는 동의를 구했다는데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직원분들도 발의자 서명을 받을 때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서명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어떤가, 어쨌든 동의는 구하신 건데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김대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사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최   훈 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다음에 해 주더라도 김연 의원이 와서 이렇게 동의를 같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이래야지.
○위원장 이계양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 토론하기는 좀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2.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조길연·김은나·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대영·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 하천점용료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복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복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백신예방접종센터 안전점검 그리고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사고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민간 숙박시설과 연계한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재난 안전사고의 예방 그리고 재난 대응능력의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천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병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두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상태 전 사회재난과장은 3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12건 정도가 됩니다.
  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건에 대한 설명인데 요,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그리고 결산안 189쪽에 대한 해당 내용입니다.
  하천과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미수납 사유,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현황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의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미수납 사유는 저소득층들이 납부 능력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납이 많고 무엇보다도 납세태만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장기체납자 등 체납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천안시 등 8개 시군에 체납자가 있고 총 체납액은 1754만 원입니다.
  이 1754만 원은 금년 5월까지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이 중 800만 원은 수납이 되었고요, 하천사용료 역시 천안시 등 12개 시군에서 체납자가 있었고 3496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체납 독촉을 해서 금년 5월에 1662만 원까지 체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는 각 시군을 통해서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촉구하고 금년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장기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 지난연도수입 809만 원 미수납 사유와 세입 예산 미계정 사유입니다.
  지난연도수입 809만 원 미수납 사유는 소송비용 확정금액 미회수금 4인 809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 매년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있으나 현재 납부 능력 부족으로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당초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과거 5년 동안 해당 세입예산액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정리추경 시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입니다.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집행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도 단위 훈련입니다.
  2020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등 집합금지 그리고 현장훈련 실시 보류 결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결국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교부된 국비예산을 홍보비 등으로 최대한 집행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지시가 별도 있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 워크숍 개최, 홍보영상 자료 제작 및 2020년 재난대비 안전충남 토론 훈련 실시 등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강사료, 교재·제작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수습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 안내서 및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도와 시군 재난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 있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로 복구계획을 2020년 9월 20일에 실과별로 수립하였고 자연재난과 복구비는 684억 73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521억 9500만 원이 행안부로부터 송금되어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미송금된 것이 1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국비가 미송금된 사유는 2020년 대규모 호우 및 태풍피해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부족하여 미송금을 했었고, 미송금된 금액은 금년도 1월에 재교부 및 송금이 되어서 6월에 각 시군으로 송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에 나와 있는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사업 등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사업은 안전 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을 교체하는 것으로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5280만 원, 군비가 1억 2320만 원, 자부담이 2억 64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부여에 있는 부여7호·9호 노후유람선 폐선 및 대체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2020년 6월에 하였지만 영업악화로 2020년 4월부터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대체 건조 실시는 그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체 건조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과지표 개선안입니다.
  그동안 성과지표는 노후선박 대체 건조 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 수량 위주로 설정되고 성과지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악화로 대체 건조를 착공하지 못하는 등 외부요인에 따라서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량으로 측정하도록 한 현재의 성과지표를 향후에는 노후 유람선 비율 등으로 개선하여 매년 지표를 상향토록 노후 유람선 비율 감소를 목표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으로 인한 사전 대응훈련이 필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 유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작년에 성과지표치를 재난 대응훈련 강화를 위한 재난 훈련 실시 횟수로 설정했습니다.
  종합훈련 4회와 민간협력훈련 2회 등 6회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성과지표 개선안은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측정산식으로 워크숍, 홍보 물품 구입 및 배부 등 예산액 대비 집행률의 70%로 산식을 수정·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결과분석을 해 보면 ’19년도의 추진결과 실제로 소화기 핀을 뽑아 연기를 분사하고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등 체험 위주 교육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도민안전문화 대학은 체험교육으로 위기 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에 이바지할 사업입니다.
  모든 도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체험교육 추진으로 각종 재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및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의 제설취약구간 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내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되고 인센티브로 교부가 되었는데 12월 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금년 4월에 홍성지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설치로 국비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행전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12월 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주 예산 및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월 3일에 시군으로 전액 교부했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84개소 중 64개소는 6월까지 이미 완료했고 서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서천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의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16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입을 위해 3회 추경 시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 단가계약 품목 선정이 지연돼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0년 11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그중 1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때 가격이 다운돼서 당초보다 수량을 많게 구입 완료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은 충남형 미지급 용지보상 시범사업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실적은 12필지에 2억 43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미지급 용지 보상시법사업 시행지침을 ’20년 8월에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상 청구 접수 조사 등 절차이행을 했는데 ’20년 8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금년까지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차 개정으로 토지조서로 고시된 것이 ’20년 10월부터 새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 보상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까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지급 용지 및 하천 편입토지 특별법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 및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미지급 용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사유입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 600만 원을 감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도로사업 협의대상 기준이 당초 도로연장 2㎞까지가 도로사업 관련된 협의대상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면적 5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300∼400 되는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 연장은 적지만 면적이 넓었던 것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할 수당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 201-01에,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지만 워크숍 비용이 코로나19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있는 것인데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0년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가지고 종건소에 1억 5000만 원, 12개 시군에 28억 5000만 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예비비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통계목을 잡다 보니까 시군에 간 것은 다 갔는데 종건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1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대신에 공주지소에 필요했던 것은 공주지소의 자체 장비를 활용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홍성지소에는 재난관리기금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금회계 결산 승인 기금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55억 2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8억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948가구에 각각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약대와 대파대가 추가로 요청되어서 1만 8238건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에 5억 원을 썼습니다.
  이재민의 임시시설 운영비, 급식비, 숙박비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3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4인 가구인 경우에 맥시멈 128만 원씩 해서 해당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1억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270개소에 각 개소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기타 1억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외국인 콜센터 운영,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등에 관련해서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519억 61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재해 사전 및 예방사업 보조금 교부로 56억 600만 원을 15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보조금 교부가 8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15개 시군에 다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구입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여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본부의 음압구급차 2대 구입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활용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가로등 51주 정비하는 데 2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응급복구에 종건소 홍성지소 3000만 원 그리고 각 부서에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돼서 완료된 것이 441억 7539만 원입니다.
  이 441억 7539만 원은 복지실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11억이 나간 것이 대부분 내용이고, 고위험시설의 사업자 재난지원금으로 24억 원이 나간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1억 4100만 원은 도 청사 내의 열화상카메라 설치 임차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세하게 전부 다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재난안전실 기금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2개가 있지요?
  각종 재해·재난의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건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지출이 많았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많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작년 말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448억 오히려 다소 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37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213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혹여 또 다른 재해·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법상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작년과 금년도, 금년은 아직 재해발생이 안 됐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도 쓰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은 재해와 코로나19 관리기금에서 썼는데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부득이- 도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 쪽에 기금으로 예치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예치를 해 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긴급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적정 기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으로 반드시 평균액의 1%를 정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보통 450억에서 530억 규모로 매년 적립이 돼서 그걸로 쓰고요,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 위원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32쪽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한 결산이 나왔는데 -의견이- 재난안전실을 보면 두 가지가 지나치게 투입 위주로, 그러니까 성과가 낮다는 얘기겠지요.
  단순 회의 횟수로 책정했다 해서 성과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문위원님이 성과지표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아까 노후 유도선을 건수로 볼 게 아니라 개선율로 바꿔야 되고요, 나머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전파 확대 이런 것들도 해서 사람 수를 250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또 금년에도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성과지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성인지도 봤어요.
  그 뒤에 46쪽에도 보면 ‘주요사업에 추진현황 사업기간 오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업무착오인데 결산서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아야 돼요?
  실장님, 성과지표도 그렇고 성인지도 그렇고 보니까 어찌 보면 없는 업무연찬이나 직원들이 주의성이 없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결산 보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명백한 실무자들의 잘못입니다.
  기간을 잘못했거나 오타가 있거나 기간을 잘못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익현 위원   재난실에서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실장님이 업무기강을 확실하게 하셔서, 업무는 제대로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결산서 한번 봐 주세요.
  결산서 말고 참고자료 한번 보시지요.
  아까 쭉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225쪽 한번 봐 보세요.
  자치단체 보조금, 이게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나중에 자치단체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셨나요, 다 집행을 했다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에 1억 6663만 원, 이게 뭐냐면 아이들 출생아에 대한 카시트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기준을 2자녀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 출생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세웠던 것보다 너무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하는데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작년에 의욕은 있었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고 미진했습니다, 50% 이하로 집행이 됐다는 것은.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과대하게 편성했다고 봐야 맞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과대하게 추정치를 높게 잡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도하고 시군에서 충분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여덟 번째 정도 9억짜리인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진안전시설물 지원사업은 이것이 지진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전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나 신청료 이런 정도 지원이 되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축주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안부로부터 내려왔던 것인데 저조해서 반납하고 행안부에 다 정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26쪽에 보시면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은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안전한국훈련’인데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국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실습도 하고 실제상황훈련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또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직원 연찬교육, 워크숍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 홍보물들을 만들어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갖고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 못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신규사업 전면 다 중단하라 할 정도로 그리고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갖고 있으면 되냐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에 행안부 지침이 재난안전 전체 안전한국훈련을 하지 말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놓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반납을 다 하고 반납을 이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내려간 예산을 가급적·자율적으로 안전훈련에 관련된 다른 용도로라도 최대한 써라”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썼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정리추경에 이것을 다 담아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재난실도 특히 하천과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데 지금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추경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겨놓은 예산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특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정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좀 물을게요.
  제안설명 4쪽을 봐 주세요.
  보시면 집행잔액 172억 1946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재난실 전체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행잔액 172억 1946만 원요?
김복만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체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가 2억 1537만 원, 사회재난과 4838만 원, 자연재난과가 168억 6115만 원, 하천과가 9455만 원, 이것은 불용으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이월을 하거나…….
김복만 위원   불용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불용한 것도 있고 이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이월은 그다음 7쪽에 있잖아요.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했고 또 그 밑에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이월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172억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복만 위원   100% 불용처리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런데 자연재난과가 168억 6115만 원이 불용처리가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크게 보이는 것이 162억 7836만 원이 있어서 자연재난과가 큰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호우피해 관련된 대책 예산을 세워놓고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까 162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는 것은 이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국비 모든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162억은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다시 주겠다 해서 금년에 162억이 들어왔습니다.
김복만 위원   162억이야, 172억이야?
  162억이 여기에 어디 있어?
  168억이고 172억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자연재난과 내용 중에 162억…….
김복만 위원   168억 중에서 162억이 왔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62억이 작년에 국비가 못 와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한 것이고 이것이 금년도에 왔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20년도에는 전체가 재난안전실 172억 1946만 원이 불용이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불용이지요.
김복만 위원   너무 많이 불용이 돼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72억이 불용처리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 162억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불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이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너무나 액수가 커서 이것이 진짜 불용인지 돈이 많이 와서 쓰고 남은 돈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금방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가 아직 안 와서 불용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내용이 집중호우 재난대책비인데 이거 1년 넘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복구하기 전에 비가 다시 와서 또 지체되고 다음해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여기도 보면 잔액이나 이월이 주로 하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공기부족으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쭉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걱정은 그거지요.
  1년이 더 걸려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비가 다시 올까봐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러 공사를 늦추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비가 늦게 왔다는 게, 집중호우가 와서 빨리 고치라고 하는 건데 국비를 1년 늦게 보내면 멀쩡할 때 고치라는 얘기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것 그다음에 정비사업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올렸는데 어떤 사업은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 중에 국가가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62억을 덜 준 거예요.
  그런데 덜 줬다는 것이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늦게 준 거고, 작년에 피해가 7월·8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피해가 또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야 복구비 이런 것들이 국가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작년 늦가을에 세우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짜내서 주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은 계속해라.
  내려주는 시기만 늦춰 주겠다 해서 국비는 금년도에는 다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호우피해 관련된 복구사업이 1694개소를 복구사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셨고 저도 숱하게 주말마다 가봤는데 6월 말까지 99%가 다 완료가 되고 한 25개 정도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복구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개선복구라고 하는 두 가지 규모가 큰 거 이런 것들의 주요공정은 6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말 내년까지도 가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 말고는 어지간한 사업은 거의 99%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에 홍수피해 호우에 이번에 복구하는 사업장에서 피해가 나면 도민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현장을 다니면서 독려를 했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최   훈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부 안심은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지역에서 작년에 홍수 난 데 또 났다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지표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머지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측정 방법 횟수를 못 채워서 이 목표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노후선박 건조는 두 척 목표량을 잡아놓고, 그건 코로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을 거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거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노후선박이 부여에 2개입니다.
  선령이 오래돼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세워서 노후선박 두 건을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표를 그렇게 넣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가 영업을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선박을 당장 급하게 대체 건조를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늦게까지 그것을 안 하다가 작년 말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지요.
  뒤늦게 설계가 들어갔는데 원래 12톤짜리 2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제대로 하려면 24톤짜리 1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건조착공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과지표에서 건수 몇 개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지표로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후선박 개선율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목표에 맞겠다 해서 성과지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부여의 유람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선박이 주로 있을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바닷가 쪽도 이 지표에 들어가나요, 그 선박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바닷가에 있는 것은 해수국 어선이라 그건 아니고 내수면에 있는 유람선, 유도선…….
최   훈 위원   유람선만 이 지표에 들어가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왜 부득이 그랬냐면 대체 건조할 때 자부담이 6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40%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60% 자부담이라고 하셨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에서 9%예요.
  도에서 거의 10% 육박하는 정도고 군비 30%, 나머지 자부담이 60%다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최   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라고 권고를 해도 자부담이 60%니까 본인이 어쨌든 의지가 있어야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이정구 실장님, 늘 고생 많고, 재난안전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시고 정말 고맙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이번에 재난안전실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작년 ’20년도에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거고 그 사유도 거의 다 해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소가 안 된 것이 한 몇 % 정도라고 했지요?
  이월해서 사업진행이 아직 완료 안 된 사항…….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월에서 사업 중에 명시이월 되거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거의 큰 규모의 사업이나 계속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차질 없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하천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특히 하천은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중에서는 개발이 다 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하천개발이 안 된 하천들을 보면 거기에 토사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이 토사를 지금 현재 방식대로 포클레인으로 무조건 다 긁어내는 방식이 옳은지 다른 묘안이 없는지 한번 이것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천 쪽에서는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환경 쪽에서는 매년 그것을 긁어내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돼서 지금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제대로 생물들이 잘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내년부터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천 개발 그다음에 하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낀 것이 통수단면이나 유량,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그릇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토사가 침적되어 있거나 많이 쌓여 있어서 오히려 통수량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구간도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그때 당진에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유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퇴적토나 이런 것들 준설토하고 토사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전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퇴적토를 해 놓고 이것이 쓰레기가 돼서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각 시군하고 각 하천별로 민간인의 수요를 받아봤더니 퇴적토를 원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다면 이중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퇴적토를 준설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수요를 시군에 다시 더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 환경단체에서 그냥 단순한 퇴적토나 잡목제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퇴적토 준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쓰임새와 환경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면 재난안전실 쪽에는 건설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데, 이거를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하면 끝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하천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통수도 잘되고 자연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하천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조금 더 품질 높은 하천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
  유지라는 것은 환경 쪽이고 개발이라는 것은 통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만들 때는 그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제대로 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꼭 필요하신 말씀이시고요, 그에 따라서 시군의 수요도 보고 상의하고 용역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만, 아까 제가 놓쳤네요.
  결산검사의견서 3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우리는 하천을 관리하니까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재난안전실 미수납이 1754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1689만 3000원이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두 가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건, 1754만 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독촉을 계속했어요.
  해서 금년 5월까지 그중에 800만 원은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전익현 위원   5월까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받아냈고 이런 것은 시군이 통지서를 내고 시군이 납부를 받아내면, 저희 도에 들어오면 그중에 50%를 시군에 돌려주는 주는 것인데 소소한 금액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공인들이라 어려워서 지연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지만 어렵고 그중에 혹시라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금액이 큰 데가 있다면 이것은 강한 조치를 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납세 태만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직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도 되지만 과태료나 이런 것이 타 실국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36쪽을 한번 보세요.
  36쪽에 보면 ‘전국 체납세 징수전담팀 운영 현황’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시지요?
  거의 다른 지자체들이, 광역자치단체들이 체납세 때문에 징수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이런 데를 보면 체납세 징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여러 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적절한 지적의 말씀 주셨고요, 별도의 전담팀이 없는 곳이 충남하고 충북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주 굉장한 규모로 옛날부터 38기동단 그렇게 했었고 지금 충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제가 자치행정국에 있을 때 세정과에 체납징수단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징수단이 뭐냐면 세정과에 있는 직원 그리고 시군에 있는 담당 직원 이렇게 묶어서 특별기간을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우수한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남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재원은 계속 부족하고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체납에 대해서는 받아내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체납으로 인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편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납세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세금에 대해서는,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에도 계셨지만 복지사회로 가면서 사실 세금이 징수돼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됐든 임대료가 됐든 우리가 나태하면 나태할수록 이상한 문화가 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이나 소방본부 할 적에도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우리 지휘부에서 징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하셔서 우리 충남도도 체납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세정의를 위해서 지금은 단순한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몇 번 경고를 하고 행정절차상 명단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출국금지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도하고 시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상습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보면 차명계좌를 쓰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전담·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팀이 꼭 필요합니다.
전익현 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4시08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2건 그리고 세출에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출 관련해서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대학교 주변의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공공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그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당초 ’19년부터 ’21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22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9억 30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 15억 7500만 원으로 13억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국비가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 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5300만 원 세입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예산 편성은 폐천부지 매각은 매입 희망자의 경제적 여건 등 희망수요에 의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희망수요 추계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년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여 세입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5300만 원 세입 편성은 금년도 신규 도 시행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이 천안의 병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천제방도로와 천안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중복 지정되어 있어서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7m에서 10m로 맞게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분에 대한 사업비를 천안시장이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 11억 5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관련해서 6억 25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 위치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둔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침수 우려 시부터 신속하게 개인 차주한테 신속알림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2500만 원, 시군비 6억 2500만 원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최종적으로 공주 2개소, 논산 1개소, 예산 2개소 등 5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에 대한 선정기준은 도내 10개 시군에 현재 21개 둔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매년 7월에 합니다 -작년에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고 시스템 구축 희망여부, 주차대수 및 위험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4개 시군  4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최종 심사하면서 연말에 확정되어 국비가 내려온 것이 3개 시군 5개소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쯤에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출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충청권역, 그러니까 충남과 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에 전체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충남도가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경증환자 660명이 입소를 해서 615명은 완전히 격리해제가 되었고 45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인재개발원 시설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이 시설은 종료하고 다음은 세종시가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세종시에 장소가 없어서 대전의 LH대전연수원에서 현재 4월부터 그쪽에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체 생활치료센터와는 별개로 우리 도에 혹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별도로 사전 예비 시설로 지정하고 협의를 마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에스원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재난지원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출을 하였고, 두 번째로 입원자·자가격리자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생활지원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14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군을 통해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아까 설명은 조금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상한 출생아 수를 1만 1000명으로 보신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00명 준다고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아까도 그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유연성 있게, 만약에 이것을 안 받고 다른 용품으로 받으면 5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어쨌든 이것은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드리는 건데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사실은 안전용품을 주는 거지 우리가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카시트를 타는 것이 맞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쿠폰이나 상품권 이런 것으로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원래 취지에 벗어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짓수를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사업을 전체 다 도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비 30%를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도 있어요.
  지금 가짓수가 세 가지더라고요.
  이름은 다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제방·호안 등 치수안전성, 그래서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이거 다 같은 지방하천인 거잖아요.
  비율이 다른 이유가 어떤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은 도가 정비하는 것이고 소하천은 시군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와 시군이 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아까 병천천 같은 경우- 하천제방도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만 하면 제방의 폭이 7m로 딱 정해져 있어요.
  7m면 사실 그 도로가 시군에서 많이 쓰여지는 도로면 하천제방 기능 플러스 계획도로의 기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의 병천천 같은 경우는 도가 하는 사업인데 제방의 폭을, 도로를 7m에서 10m로 넓히려면 추가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천안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넓히는 비용 11억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그 부담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 도가 종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   훈 위원   그 말씀을 아까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기 보면 공주시 중산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은 어쨌든 이 경우 아니면 도비 100%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뒤에 54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시군비가 30%예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제가 봐서는 다 지방하천 같아요.
  이것하고 그 뒤에 58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또 50 대 50이에요.
  하천의 종류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차이지요, 3 대 7로 할 때와 50%, 50% 부담할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에 5 대 5로 하는 경우에는, 현안사업으로 우리가 할 때는 도와 시군비 5 대 5로 하는…….
최   훈 위원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요청했을 경우, 우리 급하다고 도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급하면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전에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이 구분을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봤는데 사업내용도 어차피 퇴적토 긁어내고 제방 같은 거 부실되어 있으면 쌓아드리고 이런 사업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연결도로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부담금을 내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만 보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군에서 급하면 돈을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해라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맞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부담주체, 사업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정비사업만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침수사업을 같이 원하는 곳이 있고 또 꼭 필요한 계획이 시군에 있어요.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따로따로 이중으로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부담을 최대 35%까지 해서 묶어서 하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은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하천 사업을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 재원도 있고 워낙 많은 소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놓으면 몇백 개가 되는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중에 현안사업이라고 소규모로 요청이 있으면 특별히…….
최   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이라는 것은 지방하천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그것은 소하천으로 구분된 것은…….
최   훈 위원   왕촌천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도비 부담을 무조건 더 늘릴 수는 없지 요.
  지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해서 요구도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급한 데 먼저 하는 거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계신데 도비 보조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도가 하나 바뀐 것이 있어요.
  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이 사업을 5 대 5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사업 중 균특으로 해서 하던 사업이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들은 5 대 5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아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던 것 중에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도비 35%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65%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소하천을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지만 결국 재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가 일률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워낙 막대한 돈이 들고 수많은 소하천 중에는 당장 급한 것이 있고 조금 낮은 것이 있고 규모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법체계상 소하천 정비 관리주체는 시군으로 뒀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요, 그중에 급하게 하는 것들 중에는 일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하천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중간에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분 부분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풀비 형식으로 줘서 거기에서 쪼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비로 하는 거지요.
  유지·보수·관리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는 거고요, 일부 사업 중에 하나가 도비 5 대 5로 지급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좀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주시에 우수저류시설이 공기가 늦어져서 국비가 일부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우수저류시설만 하려고 했던 건데 신관동 주차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풀자, 우수저류시설 위에 다 주차장을 두면 효과가 더 크겠다 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는 기간이 늘었을 뿐이고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최   훈 위원   아시지만 신관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 시설이 잘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차질 없이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4쪽에 영유아 용품에 관해서, 오전에 결산할 때도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또 증액을 하셨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처음에 1회로 할 때는 대상자를 자녀 수 2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계를 할 때, 수요 예산을 할 때 자녀가 2인인 사람 모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전체를 다 풀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예산을 세운 것을 작년에 보면 6억 6500만 원 세웠어요.
  그렇게 해 놓고 2자녀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넓게 최대한 풀로 세워놓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봤더니 신청 들어온 것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1만 2123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은 4501명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나머지는 작년에 불용처리를 다 했어요.
  다 했고, 금년에는 수요가 안 맞고 또 두 자녀인 경우 말고 첫째로 출생하는 사람들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용품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1만 1000명을 예상합니다.
  1만 1000명에 대하여 -작년에는 안전시트가 17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조금 괜찮은 걸로 해서 예산을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도비 부담금 11억이 필요한데 8억 1500만 원만 세워졌어요.
  그리고 부족분이 2억 8500만 원인데 현재 6월까지 지급된 게 4290명, 벌써 4300명 정도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한 거 가지고는 8월·9월이면 다 동나겠다.
  그래서 당초대로 1만 1000명은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 대한 것이니까 집행하기도 정확하고 그래서 부족분 2억 8000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충남도 내의 모든 영유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취약계층 영유아라고 했단 말이야, 사업목적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전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취약한 신생아,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 그런 뜻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걸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1만 1000명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거는 출생하면 한 번.
전익현 위원   한 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출생한 아이.
전익현 위원   20만 원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20만 원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품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제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제품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염려 두 가지로 봤더니 동일한 제품이 저희가 구매할 때는 20만 원인데 민간이 더 비싸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 조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안전을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은 어린이안전문화재단이라고 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 통과한 제품을 조달 구입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20만 원이면 안전하고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정도 규모로 하게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사업이 2년 차인가요, 3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2회 차지요?
  내가 왜 가격하고 퀄리티를 물어봤느냐면 거의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내 아이한테 최고급이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낭비될 소지가 많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지만 글쎄…… 젊은 부부들은 안전도 안전이지만 과연 얼마짜리냐 이걸 보고 만족, 불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는 제품이 그 젊은 부부들한테 만족이 돼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이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그래서 올해 2년 차니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어찌됐든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처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거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고급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사 때 행정에서 이런 거 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거 굉장히 낭비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이 그만큼 위로, 지금 3만 2000달러잖아요.
  업이 돼서 웬만한 거 줘가지고는 만족하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주니까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영유아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맙고 좋은 시책이잖아요.
  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이들이 이걸 안 쓴다면, 내 아이한테는 이게 안 맞아서 안 주겠다 이러면 돈만 낭비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고 2년 차니까 올 연말에 가셔서 이거는 꼭 정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 하나 주문을 할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익현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지적의 말씀과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년 상반기 5월까지 했던 것이 4000명이 넘고 5000명 가까이 지급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보다 개선점이 있는 게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전용품 카시트가 있는 사람들은 안 주느냐, 현재는 5만 원 상당의 다른 용품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만 원짜리 말고 오히려 비싸더라도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도 계셔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안전용품에 카시트를 고정했던 이유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는 복지실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들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안전벨트 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우리는 뒤늦게 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아예 카시트로 못을 박았는데 문화가 조금조금 높아지니까 안전용품 몇 가지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상황이 좋아져서 조금 더 금액을 올린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정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용품을 지정해 놓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하반기 중반쯤에 설문조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받은 사람 등등 해서, 개선점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고 효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카시트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모르고 카시트를 사다 놨는데 카시트를 준다고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서로 대화 중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20만 원에 대한 정산 부분.
  카시트를 샀으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만 원짜리를 샀든 100만 원짜리를 샀든.
  그래서 카시트를 산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20만 원을 정산해서 주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카시트가 필요 없고 어린이 안전용품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신혼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혀줘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린이들,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야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전반적으로 할 테지만 저희는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더 추가되는 용품들이 뭐가 있을지 수요도 파악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범위도 넓히고, 아까 용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해진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행을 하고 설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시54분)

○위원장 이계양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예산안 감액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정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지정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 지원 증감분 반영과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시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의결에 따라 실·국·본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예산안 처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하반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예산과 결산 심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소방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 도의 안전도를 높이고 도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