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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소방본부 소관
  5.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6. 가. 소방본부 소관
  7.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8. 가. 소방본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대영·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3.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소방본부 소관
  5.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소방본부 소관
  7.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타이머를 기본 10분 이내, 추가 7분 적용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도민을 위해서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월 23일 태안군 신진항의 대형선박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 이웃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방은 육지뿐만 아니라 섬과 선박 등 특수재난도 철저히 대비하여 단 한 명의 도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대영·홍기후·김기서·양금봉·조철기·안장헌·김명선·김형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전익현·김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도민 중 저소득층에게 119행복하우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도민이 안정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만약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신청자가 큰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안 될 때 또 한 번의 마음의 상처 및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지원 조례의 목적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삽입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의견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소방본부 소관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2020년도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룡소방서 청사가 작년 7월 준공되면서 도내 16개 시군에 소방서 청사를 모두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충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70m 소방사다리차를 도입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종범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소방본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소방본부-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 방안 그리고 4095만 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미수납 현황은 징수결정액 293억 9312만 원 대비 0.6%인 1억 7674만 원이며 미수납된 사유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으로 수차례의 납부 독촉과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 조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했으나 위험물 용도 폐지 등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으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금 3억 7491만 원 중 129건, 1억 6387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면 그중 27건 4095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징수 방안으로 납부 독촉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체납처분과 압류조치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5만 원의 불납결손 사유는 소방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으로 신원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11건, 행방불명 6건이 최종 확인되었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의 소멸시효 10건이 완성되어 불가피하게 총 27건 4095만 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시 사업비에 이월이 없는 사유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4%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212억 8904만 원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업비의 이월이 없는 사유입니다.
  그동안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한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 회계 간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 처리한 후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에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이월액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2.4%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소방특별회계 신설 및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폐지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 없어서 소방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과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직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 예산 236억 8754만 원을 부득이 불용 처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이월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불용 처리한 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28억 716만 원으로 전년도 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도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고 사업공정은 현재 설계용역 및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사업 예산 264억 3841만 원 중 공사착공 전으로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210억 7850만 원과 감리비 2억 993만 원, 부대비용 62만 원 등 총 212억 8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17년 7월까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등 내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설계용역과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조선호 본부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또 소방공무원님들, 일선에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데 별 어려움 없이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 결산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서 3쪽에 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7118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0%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밑에서 네 번째 칸?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시설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작년에 부과하고 아직 수납이 다 안 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작년도 것이 수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 수납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김복만 위원   10%라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징수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반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징수결정액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바로 안 내고 미루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불손 처리한 현황도 보셨지만 5년 이내까지 버티다가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빨리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복만 위원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데 -큰돈은 아닌데-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5쪽부터 봐 보세요.
  소방행정과의 집행잔액이 1억 582만 원, 쭉 내려가서 충청소방학교도 집행잔액이 735만 원, 그 너머에 또 보면 도내 16개 소방서의 집행잔액이 2억 5125만 원, 그 뒤에도 계속 집행잔액이 나와요.
  9쪽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64억 9168만 원, 10쪽에도 보면 또 집행잔액, 11쪽에도 집행잔액 계속 나와요.
  이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개 계속사업 빼고는 불용되는 건데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되고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되거나…….
김복만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돼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을 10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해서 645억 7652만 원에서 382억 1408만 원, 59% 집행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63억 6244만 원,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가장 큰 게 청양에 짓는 소방복합시설 착공을 작년도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김복만 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원래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로 넘겨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특별회계법이 생기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되면서 절차적으로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불용처리…….
김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여기에다 부기 달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없잖아요.
  불용하는 것인지 집행잔액인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은 엄청 많아요.
  9쪽에도 264억 9168만 원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인데 자세한 내역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은 안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제안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집행잔액은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요, 집행잔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김복만 위원   그래서 부기를 달아주면 궁금하지 않잖아요,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쓰니까 전부 다 돈을 안 쓴다는 얘기야.
  200 몇십억까지 안 쓰고 그러는 건, 소방본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어렵게 예산 편성했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으니까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0.6%를 미수납하셨다고 했어요.
  금액이 1억 7000 정도 되는데 소방 관련 법령위반자 전체 과태료 징수액이 3억 7000 정도 되고 그중에 1억 6000이 미수납이면 거의 반 이상 미수납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이게 통상 이런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일단 불용 처리한 다음에도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수납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개 영세업자이고 이런 경우가, 주유소를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를 해 보면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수납 결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처분한 다음에도…….
최   훈 위원   이게 알기 쉽게 5년 동안 못 받으면 불납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5년 이후에는 불납이 되더라도 그래도 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년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한테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형평성이 있으니까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3억 7000이 전체 부과금인데 -과태료가- 1억 6000을 미수납됐다고 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내셨다는 거니까 굉장히 높네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받느라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264억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청양이지요, 준비하고 있는 데가 복합시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통합되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 그 설명이신 거지요?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하신 거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늦어지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시에 진행할 건데요, 거기에서 구석기 유물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쭉 나왔는데 특이한 게 백제시대 분묘 중에 그동안 흔히 볼 수 없었던 양식이 2건하고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게 2건 해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께서 심의를 했는데 현장보존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학생이나 도민들, 국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오픈해서 시설물을 짓고 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원래 건물 지으려고 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부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면 그걸 보존하면서 공사하는 건 크게 지장이 없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소방대원들 고생 많으신데 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 데가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잖아요?
  그거 세부내역 좀 한번 뽑아서 나중에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가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주로 원인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주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들인데요, 아까 최훈 위원님하고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인데 소방복합시설 건설 공사하고 직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문화재 발굴하고 그다음에 직산 같은 경우 행정절차상 좀 지연이 돼서…….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신 김복만 위원님하고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징수액 있잖아요.
  과태료 종류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과태료 종류입니다.
김대영 위원   과태료도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세무서요?
김대영 위원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할 수도 있으니까 세무서에 의뢰해 버리면 그거는 또 국세로 전환돼 버려요.
  국세로 전환되는데 국세를 안 내면 그 사람이 행위를 못 해요, 다른 거를.
  과태료는 안 내도 그만인데 국세로 전환시켜서 세무서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그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뭘 떼도 웬만하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징수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가 재산 추적해가지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못 합니다.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그걸 세무서에다 위탁해서 “우리가 받을 거 못 받으니까 국세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해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검토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피서철인데 지금 우리가 바다 쪽에는 주로 해양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해 주지만, 그렇지요?
  예방 활동도 하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도 해수욕장하고 계곡 이런 데에 수상구조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수면수난구조대는 별도로 발대된 게 없지요, 충남은?
○소방본부장 조선호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고 또 저희 구조대하고 현장배치…….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미약해요, 현장을 보면.
  여름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계곡이든 저수지든 호수든 강이든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놀러 가면, 예산이나 논산 같은 데 출렁다리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는데 특히 예산 같은 데는, 논산 탑정호 같은 데는 앞으로 더워질 때 많은 피서객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면수난구조대를 발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탑정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희가 보트하고 제트스키하고 다 해서 구조대원들 배치를 했는데…….
김대영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건은 없어도, 일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어쨌든 지키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격무에 시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좀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고, 일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3교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고, 특히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데 보니까 일종의 CCTV 관제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탑정호 주변에 CCTV를 통해서 한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야 우리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논산시하고 소방본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난사고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익사사고로 바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빨리 출동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충북이나 이런 데처럼, 충주 같은 데는 내수면수난구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 그걸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하고 탑정호 같은 데 지금 CCTV 미니관제소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 인원도 많이 보충해 주셔야 되겠고, 여름이 다가와서 이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좀 드려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업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충남소방?
○소방본부장 조선호   충남에서 6개월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6개월이요?
  그런데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에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수납액을 보면 임시적 수입이 40%에 달하잖아요, 60%가 수납됐고.
  그런데 그 40% 내용을 보면 지난 연도가 거의 다 차지해요, 1억 5400이니까.
  그러면 고질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5년이 넘은 거는 결손 처리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하나 제시했는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도 징수전담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많은 자치단체 광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충청남·북도만 징수전담팀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1억 5409만 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은 27건, 4095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받을 건데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거를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있으면 조금 더 징수율이 높아질…….
전익현 위원   이게 지금 소방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도 미수납액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담팀을 운영하면 어찌됐든 수납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서마다 설치하지는 못하겠지만 고질적인 부분은 본부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집행부 수뇌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서를 해서,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큰 건이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 의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없이 잘하셨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수가 인건비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당초 인건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명퇴를 한다든지 또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예상보다 줄었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몇 명이 명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명퇴할 정도, 2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인력운영비 보수가 중간에 보면 18억에서 5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무기계약직도 2억 3000에서 19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다 그래요.
  그 밑에도 보면 123억에서 2100만 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물론 업무수행 경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주가 인건비란 말이지요.
  그러면 더군다나 작년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할 정도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측 가능한 게 인건비인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측할 수 있는, 최대한 꼼꼼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건비 편성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로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너무 편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제가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이런 거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요즘은 육아휴직 활용을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익현 위원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근무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체복무가 없어서 육아휴직하면 조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익현 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근무가 없다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는 대체복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휴직이 젊은 구급대원들이나 젊은 대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용직이나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대체복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거 또한 문제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과거에 구급대원들이 부족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육아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것도 예측해서…….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육아휴직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요.
  정확하게 설문조사나 뭐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안설명 13쪽에 보시면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1507만 원인데 어떤 사업비가 이렇게 돼서 국고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군 복무 대신하는 의무소방원 인건비 관련인데 이게 도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편성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이중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했다고 그렇게 제가…….
전익현 위원   이런 것은 거듭 똑같이 지적을 하지만 이중 편성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무튼 우리가 재정 여건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넉넉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예산 편성을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조선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지난 연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제복공무원다운 결산을 보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월된 부분이라든지 집행된 모든 부분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또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거의 잘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수납액에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납률이 99.4%입니다.
  그러면 미수납률은 역으로 0.6%예요.
  그러면 1억 7674만 원을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악성이라는 얘기예요, 속된 표현으로.
  1억 7600 수납이 안 된 부분은 거의 악성이지요.
  이거 받기 어려운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이게 2019년 이전에 부과됐던 건데…….
지정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 연도 것뿐만 아니라 이게 5년 전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다 누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이전 거는 결손처리를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됐는데 여기 소방서에 보니까 천안서북소방서하고 금산소방서 해가지고 이쪽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 소방청사 환경개선비, 금산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 경비인데, 소방청사 환경개선이 어떤 부분인데 안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서북성거안전센터 증축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계약업체하고 정산을 해 봤더니 -4대보험 관련- 당초 업체에서 서류를 다 제출 못 해서 거기에 시설비 관련된 게 2319만 4000원이 있었고 부대비가 3만 3000원 해서 2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소방청사 환경개선은 된 거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건 된 거고 업체의 보험 관련된 부분이…….
지정근 위원   거기서 보험이라든지 부대비용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직산119안전센터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왜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작년 12월 20일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지정근 위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상 없습니다.
지정근 위원   집행잔액이 20억 남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미수납된 부분은 본부장님이 행정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는지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셔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다들 못 내는 거지, 있는 분들이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국 중 예산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도 보면 99.4%가 세입 결정을 해서 수납을 잘해 주셨고 세출 부분도 99.9%를 이행했다면 100%를 이행한 거잖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1시08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각종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조성사업비와 소방청사 보강 및 환경 개선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소방본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소방본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1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했던 서울 종로에 있는 국일고시원 화재로 사망자 7명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내의 경우 2019년 일제조사 결과 297개 고시원 중 27개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수급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설치 지원을 포기하는 1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희망하는 14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2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에서 설치 지원 포기대상 13개소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폐업 5개소와 자체 설치를 한 3개소를 제외한 노후 고시원 5개소가 설치 지원을 희망해서 국비 가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지원대상 5개소에 대해서 재조사를 추진했으나 그 결과 폐업 1개소, 업종 변경 2개소, 지원거부 2개소로 사업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거부한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유예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포상과 관련해서 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 결과 민간이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재난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제도로 충남소방은 2014년 전국 2위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속적으로 도 단위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소방청으로부터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충남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 119원씩 모금해서 기부하고 있는 ‘가치가유 충남 119’ 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뜻깊게 쓰기 위해서 재난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의 포상금은 그동안 정책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소방관서 모든 직원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좀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1년에는 꼭 다시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지원과 관련해서 119구급차 보강사업을 전액 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 보강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구급차의 노후율과 재정여건 등 시도 수요를 반영해 매년 지원받는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월에 논산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시 폭발사고로 구급차 1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노후 예비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실된 119구급차의 신속한 교체 보강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한 응급이송과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전액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앞으로 이 구급차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손실보험금 72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금년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119특수구조단이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금 현재 홍성 공설운동장에 있는 특수구조단을 소방환경에 맞게 천안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별도로 기동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정근 위원   119특수구조단의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구조대는 각 소방서마다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고, 화학사고라든가 대규모 수난사고 이런 거여서 각 소방서마다 그것을 둘 수는 없고 특별한 장비라든가 인력 1개를 저희 본부 직속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소방서가 갖고 있지 않은 첨단차량라든가 장비가 있고 대원들도 그것에 맞게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천안·아산 이쪽이 확실히 이런 유사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근 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 질문을 하느냐면 -맞아요- 특수구조단이 어떤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배속되는 직원이라든지 말 그대로 특수구조단인데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성거의 아주 외곽에 있어요.
  그러면 이동하는 데 너무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 아니냐.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어떤 화학장비라든지 필요할 때 여기서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보면 너무 외곽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물류센터가 최적화된 장소라고 저도 보지는 않는데 홍성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1시간 이상 단축이 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천안시내 각종 산업시설까지 짧게는 한 10분∼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동대응은…….
지정근 위원   본부장님, 뭐냐 하면 천안·아산 쪽은 인접해 있으니까 가까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대개 서부권 하면 천안·아산·당진·서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특수장비가 필요한 데가 거기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천안의 최동쪽으로 갔을 때 나머지 서산이나 당진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가 확정이 아니고 임시청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청사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리적 상황, 출동거리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거점으로 해서 몇 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남에 딱 하나의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면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천안 출신이지만 꼭 천안이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임시청사라니까 다음에 본 청사해서 이전할 때는 위치와 입지 선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98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자녀장학금, 소집수당, 피복비 해서 7억 7354만 원의 예산이 증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보령소방서인데 정원이 900명에서 940명, 40명 늘어나는데 예산이 7억 7300이 증된 거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98쪽에 있는 보령소방서는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창설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건데요- 증액 예산은 3284만 원입니다.
지정근 위원   아, 3284만 원?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정근 위원   맞네요.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 되는 거예요?
  40명이 더 늘어나는 건데 1인당 80만 원 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저희가 소집수당이 제일 많고 피복비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은 5% 이내이기 때문에 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지정근 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소대 쪽은 충남의소대가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소방도 그렇지만 충남의소대도 전국에서 조직이 가장 잘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조직도 잘되어 있고 지원도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높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소대 내부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소대가 잘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거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하나 주문을 할게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령에 보니까 900명인데 940명으로 증원한다면 940명이라는 TO라면 TO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소대원분들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시겠지만 소집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 피복비도 똑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여기뿐만 아니라 대원이 900명이면 최소한 20∼30명은 결원이에요, 그것도 최고 미니멈으로 봤을 때.
  그러면 피복비는 그대로 피복이 지원돼서 나갑니다.
  구매를 해서 나가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정근 위원   그 피복비 그냥 버리는 거예요.
  20∼30벌을 그냥 버리게 돼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샘플로 해서 의소대에 전부 설문조사도 하고 전체 조사를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품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공개채용부터 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쇄신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 부분이 혈세도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뭐냐 하면 의소대 대원들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조직 내에서도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환부를 도려내줘야지  잘못하면 최고·최강의 견실한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지정근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깊게 보시고, 여기에 의소대를 관리하는 팀장님도 있을 거예요.
  깊게 보시고 대원들에 대한 실명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지역별로 16개 소방서에 의소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 자료 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7월 회기 때 정도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도 해서 업무보고에 같이 해 주셔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일반 소방서 청사는 청사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증축할 때 도비 비율이 100%잖아요.
  의용소방대 청사 같은 경우는 5 대 5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본부장님은 혹시 다른 타 시도 사례를 아세요?
  타 시도도 저희처럼 다 5 대 5 하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광역시 같은 경우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도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   훈 위원   5 대 5로 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5 대 5 사례가 많습니다.
최   훈 위원   5 대 5 사례가 통상적으로 많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율을 많이 부담하는 율이 더 적지요?
  만약에 있다면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더 할 테고, 예외적으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 학교시설을 할 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통 도에서 대부분하시지요.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부담하면 우선순위를 주는 예는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냥 일괄적으로 50% 적용을 통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도 사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 교육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대부분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소방본부 소방가족인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한테 50%를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도, 사실 우리가 50% 내리면 다 받잖아요.
  시군에서 안 받는 경우는 없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말씀대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아마 시군에서 더 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일반 다른 예산은 시군에서 더 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데 시설보완 문제는 시군에서 더 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보면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원래 쓰던 거에서 숙소가 바뀌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내포의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포의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일반주민이 아닌 공공기관에는 임대를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훈 위원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소방본부장 조선호   일반주민이나 되지, 그동안에는 공공기관도 됐습니다.
  소방본부 명의인데도…….
최   훈 위원   아, 거기서 거부를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갔다 그 말씀…….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해서 다른 아파트를 좀 줄여서, 4채 하던 거를 3채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내포에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최   훈 위원   4채가 필요하면 4채를 하셔야지요.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늘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내포의 전셋값이 2배 정도 뛰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최   훈 위원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셔도 우리 직원들이 4채 살던 것을 돈이 없다고 3채로 줄이면 그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세우실 때는 원래 쓰시던 대로 세우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방안전교실이 공주하고 태안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소방안전교실하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 안전탑이 있어요, 뒤쪽에 예산이.
  같은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현재 소방서 내에 안전교실을 하는 소방체험관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서가 공간이 작아서 별도 로 따로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하는 훈련 장소하고 체험관하고 같은 건물에 짓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1·2층은 교실이고 그 위로는 탑이다 이렇게 쓰여있어서 예산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체험교실에는 다른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외주검사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게 5억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원래 본예산 때 3억이었고, 갑자기 급격하게 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하반기에 있을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보다 거의 두 배 늘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당초 맞게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그때 부족하게 편성…….
최   훈 위원   고장 나서 그런 건 아니지요?
  여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부품 교체했다고 이렇게…….
○소방본부장 조선호   헬기는 운행시간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마일리지가 쌓이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헬기가 자동차처럼 운행 중에 고장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상을 너무 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런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119특수구조단에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수난사고 있을 때 장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올린 게 보트가 3대, 제트스키 1대인데 이거는 특수구조단에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서에다 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서로 갈 겁니다.
최   훈 위원   이건 다 서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난사고 같은 거는 특수구조단이 있어도 일반 서에서 사고 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 지역에도 수난사고가 재작년인가 많이 나서 가봤더니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난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특수한 것 같은 경우, 직접 배를 끌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민간협회지요- 특수구조대, 해병대 그쪽이 장비든 인력이든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소방서는 수색하거나 다른 업무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의 전문성 문제인지.
○소방본부장 조선호   바로 초기에는 소방서에서 충분히 단행을 할 수 있는데 시신이 발견 안 되고 장기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저희 장비가 그런 부분까지는 부족한데…….
최   훈 위원   우리 잠수사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대원들 다 잠수합니다.
최   훈 위원   소방서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잠수하시는 분들은 군대 어려운 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면 좀 보강을 해서라도 소방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소대, 우리가 정원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지금 100명인데 200명 올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아닙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정원이 있어요, 몇 명 이상은 하지 마라 하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최   훈 위원   그 정원이라는 것은 무슨 비율로 정원을 만들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관할 읍대인지 면대인지 이런 걸 해서…….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인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인구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   훈 위원   인구 대비?
  그러면 그 인구 대비 정원을 정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칙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지침으로?
○소방본부장 조선호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명이면…….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금 인구를 세분화하지는 않고 시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하고 읍면을?
○소방본부장 조선호   시 같은 경우 동마다 있지는 않고요, 동은 하나가 있고 읍면은 다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을 구분하지 않지만 시내 이렇게, 예전 같으면 읍내 이런 개념으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천안의용소방대가 있고 직산의용소방대, 성환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느끼는 건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줄이라고는 못 하잖아요.
  왜 맞느냐면, 저는 의용소방대 예산을 늘리는 것은 100% 찬성하는데 -그분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인원은 아니고요,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보다는 교통 정리하시고 풀 깎으러 다니시고, 사실 저는 의용소방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굉장히 많으세요.
  의용소방대는 조금 더 특화돼서 -물론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약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은 다 불 끄러 가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더 늘려드리되 그렇게 자꾸 양쪽으로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 노령화 때문에 새로 들어올 대원이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인력 편성이라든가…….
최   훈 위원   저는 인원을 줄여서 비용 지원을 더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드리는 것도 좀 늘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금액적으로 늘려드려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검토해서…….
최   훈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충남소방사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도 하나 넣어주시지 왜…….
○소방본부장 조선호   있습니다, 3000만 원…….
최   훈 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여기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있습니다.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자료를 여러 군데 봤는데 전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성환의용소방대가 60년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잘 만들었는데 충남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올해가 공주소방서 110주년이고 그래서 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소방의 역사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거 경찰서에 같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약간 치욕의 역사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간부님들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공상기간에 따라서 공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출근을 못 하고 수당도 줄고 해서 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하는데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대영 위원   그러면 각 광역시도 위로금 기준은 어때요, 우리 충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방본부장 조선호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건 똑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들 화재 출동할 때 급식지원 있잖아요, 야간근무자 출동 간식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회에 3000원인데.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게 본 식사가 아니고 간식이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요즘은 간식값이 더 비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개인 개인별로 주는 건 아니고 팀에다 주면 하나 사서 같이 나눠먹는 식입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소방관들의 자존심 좀 살려줘야 돼요.
  허접한 것 사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빵도 어디 슈퍼 가서 대충 사서 먹이지 말고 좋은 것 좀 사서 드려야 돼.
  슈퍼 가서 이상한 빵, 3개에 천 원짜리 이런 거 사서 주지 말고, 하나를 먹어도 좋은 것 먹고 음료수도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서 힘나게 해야지 우리 소방관들 어떤 때는 진짜 불쌍해.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김대영 위원   하여튼 긍지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 소방관들이 명예롭게 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가 1년에 인건비 빼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헬기 운영경비요?
김대영 위원   예, 헬기 운영비.
○소방본부장 조선호   운영경비가 한 20억…….
김대영 위원   한 20억 이상 들어가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인건비 빼고 18억.
김대영 위원   인건비 빼고 18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야간에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   계기비행 할 수 있는데요, 안전도 따져가지고 많이는 못 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현실적으로 헬기는 이제 굉장히 실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드론도 5억이면 사요.
  헬기는 200억∼300억씩 가는데 앞으로 드론 쪽으로 빨리…….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드론 부분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법적으로 탑승허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탑승 드론도 나온 게 시제품 정도여서 그거 나오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왜 그러냐면 헬기가 도입 비용, 인건비, 유지비용 그다음에 사용의 한계 이런 제약이 많아, 과비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방청사 땅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안 써서 후반기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초반에는 감정평가비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최소 비용으로 세우고 나중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면 확정예산을 그때 세워 주는 게 조기집행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초에 잔뜩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하고 후반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거 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도 생기고 또 감정평가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기집행도 안 되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불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땅값이 요즘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 세울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4쪽에 공상자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부족분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를 들었는데요- 이게 공상자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총액은 공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20년도 건데 왜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더군다나 위로금인데 위로금은 제때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1년 넘게 나중에 주면…….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지급심의를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12월에 공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그다음 해에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12월에?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12월에 결정된 사람들이.
  전 해에 공상을 당한 건데…….
전익현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12월로 꼭 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월·12월이 아니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게 해서…….
전익현 위원   공상자 사건·사고가 나서 생명 있을 때, 그때 해서 지급을 해야 위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꼭 6월·12월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 편성하다 보면 잘못하면 1년이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21년 상반기에도 예정자가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건 특별위로금이란 말이지요.
  특별위로금이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금액이나 시기가 맞아야 위로가 되는 거지 나중에 다 지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위로금을 받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절차상 우리가 심의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승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도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데 12쪽에 간식비 3000원, 이게 언제부터 3000원 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다른 시도는 해서 이전부터 3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인데 저희 도는 올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처음으로?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직원들이 그동안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던 거 생기니까…….
전익현 위원   간식비가 처음 생긴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다른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무슨 규정이 있나요, 간식비 지급할 수 있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에 보면 세출항목으로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부장님, 김밥 드셔봤어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비싼 데는 4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
전익현 위원   우리 서천에서도 김밥 한 줄에 2500원, 3500원 해요.
  김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평소에 간식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 출동할 때 간식비 지급하는 거잖아요.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맞잖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여름철 폭염에 화재진압을 한다라는 것이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아무리 연마가 됐다 하더라도 쉽지 않는데, 정말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3000원이 현실성 있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이건 저희 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전익현 위원   한번 살펴보셔서, 대도시는 김밥 한 줄에 4000원씩이면 우리 서천은 2500원, 3000원 해요.
  김밥 한 줄 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간식을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고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구나 평상시 간식이 아닌 화재 출동 시 간식인데.
  그리고 34쪽 개인 보호장비 교체하고 보강인데 이건 본 위원이 현장감사도 했던 사항입니다.
  개인 보호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중요해서 개인 보호장비에 대해서 교체하고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만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하는 건데 간혹 내용연수와 무관하게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호장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무작정 폐기해서 다시 또 보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세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직원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볼 때는 좀 아까운 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사항을 소방청에 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한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전익현 위원   그거 정말 잘하셔야 돼.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공무원이든 의용소방대든 필요한 것에는 제대로 지원해 주되 관리는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것이 소방관들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물 쓰듯이 막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충분하게 해 주되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건 맞아요.
  이건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는데 대신에 노후와 내용연수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이중삼중 지급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큰 낭비이고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려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우리 도가 주도해서 판정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것은 소방청 단위에서 활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소방본부에서 선진사례를 하나 만드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전익현 위원   선진사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준수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70쪽 소방헬기를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충남소방헬기가 현재 1대이고 1대 더 추가 도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2024년도에 배치가 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전익현 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서 ’24년도에 현장 투입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항공대가 청양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이상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유인도서에 화재발생을 대비해서 충남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도 발대하고 이번에 산불진화차 배치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기가 물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맞는 데는 대형소화기를 배치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번에 호스가 자동적으로 펴지는 배낭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서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본부장님께도 우리 유부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부도는 특수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리고 거기는 들물 썰물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헬기를 보니까, 내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부도에 닥터헬기 착륙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소방도 그렇지만 의료도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본부장님 한번 유부도 가보셔봐.
  밀물 썰물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개인 선외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방도 특수하지만 의료도 특수해.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보건복지실 쪽에서 서천군하고 해서 닥터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소방헬기 착륙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
○소방본부장 조선호   같이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저출산보건복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그것이 사업을 곧 착수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헬기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업무 간 협조를 해서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닥터헬기장 하는 거 모르셨지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저희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조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선호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