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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6일(수)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가. 건설교통국 소관
  12.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3. 가. 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김기영·방한일·김석곤·김옥수·정광섭·조길연·정병기·김형도·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철기·여운영·지정근·전익현·양금봉·윤철상·이공휘·김기서·김대영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김기서·오인철·황영란·김영권·방한일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최훈·김복만·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장승재·방한일·한영신·윤철상·이선영·오인환·조철기·조승만·김기영·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최훈·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득응·김옥수·조승만·이공휘·김은나·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8.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1. 가. 건설교통국 소관
  12.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3.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 등 항상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애쓰시는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단 예산군 이동우 님이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 주시지요.
○의정모니터 이동우   더 분발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대리 지정근   예,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김기영·방한일·김석곤·김옥수·정광섭·조길연·정병기·김형도·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내포캠퍼스를 입주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같은데요, -지금 혹시 대학 측에서- 제가 언론에서 들은 거로는 공주대가 의대 설립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혹시 대학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지, 들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학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의대가 여기에 오겠다는 의사타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진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을 전부 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포를 좀 채운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공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잠깐 이거 갖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의지는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포 자체 내에서 나오는 말씀이 “병원이 없다, 대학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유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유효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설정책과에서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이 홍성하고 예산하고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홍성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군이 같은 내포권에 있으면서 소외받지 않고 균형 있게,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자세히 살펴서 예산군민들한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균형 있게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건데 예산 같은 데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이 예산군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포 홍성 쪽에는 여러 기관이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 쪽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대학교 유치 지원 조례는 늦은 감이 있지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내포로 우리 도청이 이전 한 것이 언제쯤이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012년 말이었으니까 지금 9년 차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내포신도시가 10만 명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내포신도시에 몇 명이나 돼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만 8000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아직도 인원수가 많이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신도시를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추진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벌써 있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유치에 관한 것은 혁신도시과에서 하지요?
  이 대학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입니다.
  내포신도시에는 대학용지가 2개 있는데요, 지금 이 대학부지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와 2019년도에 학과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2020년에 내포캠퍼스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충남대학교에서 세종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세종캠퍼스와 내포캠퍼스와 충남대가 소유한 장대동 토지를 LH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금년도에 내포에 6만 6000㎡의 토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대학교는 정부에서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공주대에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움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주대에서 표명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양 위원   충대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가 몇 평이지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6만 6000㎡입니다.
이계양 위원   충남대가 6만 평?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2만 평 정도.
이계양 위원   2만 평 아니에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예, 2만 평, 그러니까 6만 6000㎡.
이계양 위원   우리 내포신도시에 대학부지가 지금 몇 평 있어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2개 해서 38만㎡.
이계양 위원   사실 2만 평에 대학이 들어와 봐야 사실 대학 같은…… 대학도 아니에요.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본 대학은 주로 대전에 있고 충남에는 캠퍼스로…….
이계양 위원   내포신도시에 대학을 유치하는 데 일찍 시작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충대가 아니더라도 국립대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서 내포신도시 완성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정책과장 육안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철기·여운영·지정근·전익현·양금봉·윤철상·이공휘·김기서·김대영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대리 지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여운영 의원, 지정근 의원, 전익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성공적인 빈집 활용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도내에 있는 전체 빈집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5532동이 조사가 되었고요, 건축물관리등급에 따라서 1등급∼4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놨습니다.
  5532동에 대해서 시군별로 각각 철거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도서관이나 주차장, 주민거점 시설, 주민공동체 생활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이후에도 빈집에 대한 활용이 당초 계획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대영·최훈·김복만·김기서·오인철·황영란·김영권·방한일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의 책무와 타 법령 등에 의해 중복지원 방지규정을 명문화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의 대중교통 할인율의 100% 적용으로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수권유족인 경우 기존에 30% 할인을 해 드리던 것을 100%로 하는 게 골자잖아요, 전체를 다 할인해 준다는 게.
  거기서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상했던 금액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수권유족 한 분에게 지원되는 무료화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   훈 위원   1년에?
  그러면 우리가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75세 이상은 작년부터 했지요.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까지는 100%까지 지원됐고요, 다만 이번에 추가한 것은 국가 수권유족 한 분에 대해서 기존에 30% 지원해 주던 것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3억이라고 하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보는 혜택을 따진다고 하면 3억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제도가 생겼으니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각종 마을 반상회나 시군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최   훈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가끔 시군에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국가유공자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정근 위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유공자 유족들에 대해서, 특히 미망인들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교통 혜택을 주셨다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 조례하고는 연결해서 할 것은 아닌데 각 시군에서 시도를 달리하는 경계에 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천이다 하면 군산 가는 버스가 있고, 군산에서 서천 오는 버스가 있고, 계룡 같으면 충남버스면 괜찮은데 대전버스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금산도 마찬가지고, 아산이나 이런 데도 그럴 거고, 경기도 쪽하고 당진도 그런 게 있을 건데 거기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현재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 수도권 전철과 연계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의 환승문제가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환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김대영 위원   재원이 대략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대영 위원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 같은 데는 대전을 많이 나가고 서천 같은 경우는 군산을 많이 가고 천안·아산 같은 데는 그 위의 경기도 지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병원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꼭 군산을 가야 된다든지 대전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다음에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충분히 조사·분석을 해 보고요, 대안을…….
김대영 위원   조사·분석이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니까 용역을 빨리 줘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우리 충남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잖아요.
  7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양승조 지사님의 대표 정책이기도 한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에 주력 좀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한번 중앙방송이라도 태워요.
  양승조 지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에서 해야 할 정책을 양승조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 전체도 다 알고 대한민국이 다 알아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김대영·이계양·최훈·김복만·전익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철기·조승만·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기서·방한일·오인철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모두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 임기를 최장 6년까지 하도록 하는데,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장기화되면 위원의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그리고 우수인력 참여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씩 해서 세 번 하게 되면 6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타 시도의 위원회 임기를 보면 서울·부산·인천·대구와 같은 인력풀이 풍성한 대도시권에서는 두 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4년입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저희 도와 같이 3회 연속해서 6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북·충북과 같이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네 번까지 할 수 있도록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임기는 똑같습니다만, 연임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충남도 역시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하면서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 조례, 그러니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위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장승재·방한일·한영신·윤철상·이선영·오인환·조철기·조승만·김기영·김석곤·조길연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김대영 의원님 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0명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절여부와 또 위원회 구성의 하한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건축·도시·교통·환경 등 10개 분야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 심의와 개발사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 개정조례안이 신설되면 범용디자인 관련 업무와 경관 및 범용디자인 분야 업무에 대한 검토 심의가 예상되고요, 이에 약 20여 명의 추가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전체 위원 수를 70명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위원회 구성의 하한선을 40명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에 대한 최소 인원 규정을 제도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과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수정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예, 지정근 위원님 수정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남의 공공디자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수를 정함에 있어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조례안 제27조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소위원회 심의사항 중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최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 중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 입장)

6.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최훈·이계양·지정근·전익현·김복만·김득응·김옥수·조승만·이공휘·김은나·이선영·방한일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충남의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과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치 장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상기록장치가 있고요, 또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장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다른 안전에 관련된 장치는 지원 안 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권고 시설로 비상자동제어장치나 차로이탈경보장치, 차량시동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 사항이기는 한데 현재는 의무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로 버스 -관광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 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침 이런 것으로 해서 -꼭 어디 항 이렇게만 딱 못 박지 말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시설들은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서 도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택시나 일반승용차들은, 물론 그것도 5명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많이 타는 대중교통 버스들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우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점차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요즘 버스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세버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것이 조금 일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인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찬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소관 

(14시10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특히 건설교통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금일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입니다.
  공주지소·홍성지소의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률이 14.7%로 저조한 사유와 미수납 처리에 대하여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면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주로 과적차량을 단속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쪽 지소에서 매년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적단속의 과태료는 거의 90% 이상 당해 연도에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10%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약 11년 이상 걸쳐서 누적된 금액이 3억 2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발 건수가 260건이 되고요, 작년 한 해에만 이 중에서 약 50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징수를 못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대부분을 보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영세하고 차량에 대한 압류나 예금압류, 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실제 여러 가지 압류들이 같이 걸쳐 있어서 실익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압류 물건들이 있는지 조회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조치는 압류재산에 있어서 고민 실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체납세에 대한 징수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울러 결손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입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지출원인 행위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업무 운영 6412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은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하고 주변 도시 세종과 충남·충북 3개의 시도가 같이 행복도시권 광역BRT 개발계획 공동연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의 노선은 어디냐면 행복도시에서 조치원과 연결되는 구간, 그다음에 행복도시에서 청주까지 가는 구간, 우리 도에서는 행복도시에서 공주시내 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3개의 노선에 대해서 3개의 시도와 행복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각 거리에 비해서 용역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고 1억 2800만 원 중에서 도에서 50%, 공주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금년 6월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선급금을 행복청에서 국비로 이미 지급해서 도의 분담금을 지출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부분이고요, 준공과 동시에 일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국고보조금 425만 원에 대한 반납사유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의한 출장비입니다.
  우리 도에는 공주와 계룡, 금산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나 별도의 관리보조 사업은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남아 있는 425만 원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점검 이런 것들을 자제하다 보니 부득이 출장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3쪽입니다.
  성과계획 미달성지표 관련인데요, 15개 성과계획지표 중에서 12개 달성하고 3건이 미달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첫 번째로는 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서산에서 하고 있는 간월호 관광도로 관련인데요, 89점을 목표로 했는데 88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월호 관광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감소해서 주민 체감도가 둔화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건축문화제 관람객 수인데요, 목표는 9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1만 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에 건축문화제를 대면으로 현지에서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하다 보니 방문객 수가 목표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도로 지하시설물 전선화 구축인데요, 전체 도내 501㎞를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43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인데요, 2개 시군입니다.
  그 2개 시군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9억 613만 원의 집행잔액과 3억 5475만 원의 이월액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요, 집행잔액 9억 613만 원은 그중에서 약 97%가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였고 나머지 3109만 원이 경상비인데 예비비는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잉여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경상비는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연구용역 낙찰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109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 3억 5475만 원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16년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잔여 사업비가 3억 5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8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2019년 8월 달에 도에 108억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건설을 위한 절차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소송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21쪽입니다.
  호우피해 관련입니다.
  2020년 하계 호우피해 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202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복구 총액은 58억 3900만 원이고 2020년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총 28건 중에서 21건 공사를 완료했고요, 5건이 공사 진행 중인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중인 것이 1건 있는데요, 대전청에서 금강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강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홍수위 산정이라든가 제방, 하천 단면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청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이 7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이 재해복구사업도 10월 중에는 설비를 마무리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3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방비부담금 22억 7900만 원 중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충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너무 잘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비비지출 총괄서 한번 볼게요.
  7쪽에 보면 철도역의 열화상카메라 임대로 1억 7997만 36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철도역의 열화상카메라를 우리가 하는 게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는데요, 철도역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이 예비비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익현 위원   시외버스 여기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철도역은 철도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우리 도에서 더군다나 예비비를 빼가지고 하는 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물론 시외버스에 비해서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국가시설이든 지방시설이든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전익현 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철도역은, 물론 도에서 뭐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철도역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철도공사나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취지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예산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철도역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뭐가 있어야 맞지 않나, 더구나 지금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철도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규정을 진행했다라기보다 열화상카메라는 철도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방역물품들을 다 비치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것은…… 철도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철도공사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에서 해야지 우리 도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이것이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더구나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징수금을 결정하고 공주와 홍성 종건소에서 수납률이 평균 14.7%면 이게 굉장히 낮아요.
  징수결정액이 3억 2400만 원인데 수납이 겨우 47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미수납액이 2억 7500인데 징수결정액이 정당하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액을 회수하는 전담부서가 우리 충남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아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징수활동 좀 하려고 저희들하고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별팀 조직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충남은 그런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별도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정당하게 징수해야 될 것을 부과해 놓고 징수를 안 하면 형평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범법자를 그냥 우리가 묵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물론 그로 인한 세수 예산 집행에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왜 우리 충남도는 특별징수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끝나면 그런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2억 얼마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체납세징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만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번 해 주셔서 운영하면 체납금을 거둬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은 적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가상화폐까지 압류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접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얻어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달에 세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체납징수단을 구성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구성이 되면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거는 아주 고전적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갖고 계시지요?
  이것 38쪽 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전익현 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도로철도항공과에 미수납된 것이 83만 2000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이 뭔지 아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면 대개 도로부지 점사용료나 이런…….
전익현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 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대부료라고 하면 도로부지, 폐도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사용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됐고 수납을 못한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2020년도 체납액이 83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납부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전익현 위원   과장님, 물론 주무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미수납되는 부분들, 과태료 포함을 해서 별도로 전담조직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서 체납이 되고 수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일차적으로 수납을 독려할 수 있는 서로 저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반복되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시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근무태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확실하게 해서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지금 ’19년도 보조금 수령액이 2억 5100만 원, 집행액이 2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결산분은 보조금이 전액 다 잔액 처리가 됐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죄송합니다.
  보고 계신 자료가…….
○위원장 이계양   결산검사의견서요.
전익현 위원   ’20년도 ’19년 결산 보시면 ’19년도는 그렇다 치고, ’20년도 그러니까 ’19년 결산이지요?
  보조금이 187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전액 다 잔액으로 돼서 이것을 반환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
○위원장 이계양   교통정책과 얘기잖아요.
  과장님, 몰라요?
  교통정책과장님, 보조금 반환 이거는 교통정책과 일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과장님이 자료 좀 주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9년도 결산돼서 1875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사업을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 ’19년도에 일부 이월이 되면서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여기서 100% 다 집행이 되면 좋지요.
  어렵게 예산을 세운 거니까 세워진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집행이 되어야 맞지요.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1875만 원이,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 그걸 추경에 넣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그냥 ’20년도로 넣은 거야.
  문제는 그거예요.
  과장님들, 결산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 한 번도 연찬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
  결산은 지난 연도 회계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번 연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할 것인지 이것을 보자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에 대해서 하나도 책을 안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았지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다 찾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원활하게 해서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 이 결산서를 별로 보시지 않나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 빼고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거고, 그런데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순광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셔서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교통정책 한상호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과장님들은 결산에서 나온 사항들을 다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결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적된 사항도 안 보고 오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서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운수업 지원 및 육성 방역물품 지원’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방역물품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물품을 지원하신 거지요?
  ‘운수업’이라고만 써놓으셔서 버스에다 주신 건지 아니면 택시에다 지원을 해 주신 건지, 내용이 지금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운수사업자라고 하면 시외버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객터미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내역은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해 주는…….
최   훈 위원   버스에다 열화상카메라를…….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니요, 이런 것은 터미널에.
최   훈 위원   터미널에?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개인용품을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최   훈 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 같은 데는 그런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버스나 택시 안에는 주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지급해 줬고요, 터미널이나 이런 곳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는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설치 지원해 줬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해 주시다가 행복청에서 공주터미널 가는 BRT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계용역비를 이월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총 용역비가 10억 9000만 원이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공주시하고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 작년에…….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용역비를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이월이 됐다고 하셔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니요, 개발계획 용역은 작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이 돼서 선급금은 이미 행복청 예산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최   훈 위원   아, 행복청 예산으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최   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러니까 준공할 때 준공금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결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내년부터 도비하고 시비하고 용역비부터 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이월금액하고의 성격을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로 행복청에서 BRT 3개 노선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앞으로의 과정들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갖춰야 되고 그렇게 거치게 되면 나중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이때 필요한 비용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내용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결산검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 있지요?
  제안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는데 6쪽 좀 봐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만 위원   명시이월 있지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23억 1310만 원이 이월됐고 그 밑에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19억 2472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문제지 이월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 부분에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보면 대개 연초에…….
김복만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 설계를 하고 보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막히는 부분들이 보상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와 보상이 상반기에 끝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 이월이 발생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복만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된다 이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 사업 중에서 23억 1310만 원이 이월된 거예요,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총예산이 8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80억?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85억 6300만 원입니다.
김복만 위원   85억?
  그러면 현재 진척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85억 6300만 원에서 작년에 57.9%를 집행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했는데 23억이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다 집행이 됐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이월될 수도 있겠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지방도 유지관리비도 19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지방도는 현재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월이 돼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261억 4500만 원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집행이 양호하게 91%가 집행됐고…….
김복만 위원   얼마에서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61억이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261억?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중에서 238억이 집행됐고 부득이 나머지 8.8%가 남아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도 유지비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돈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개 포장이나 인도 설치, 선형개량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배수로 사업을 한다든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만 한 돈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부분 그런 돈은…….
김복만 위원   과장님은 5점 몇 %니까 상당히 진척이 잘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구조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는데…….
김복만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는 보상에 안 들어가잖아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유지관리비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교차로를 개선한다든가 선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거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쪽 좀 봐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만 위원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에서 4억 513만 원이 이월됐어요, 도로 정비사업이.
  그런데 정비하는 데 이월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이유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사업이 2019년에 시작해서 금년 연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요.
김복만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141억 원입니다.
김복만 위원   141억 원에서 4억 513만 원이 이월됐는데 도로정비는 안전 문제도 있고 시급한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까지 연결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왜 남느냐고, 이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전부 다 설계해서 다 입찰 봐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왜 남느냐고, 이월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설계해가지고 시행했으면.
  본 설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금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라든가 기관협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사업이 늦어진…….
김복만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141억이라면 141억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억이 왜 남아요, 돈이.
  141억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서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왜 남냐고, 남아서 이월을 왜 하냐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남은 게 아니라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김복만 위원   왜 집행을, 처음에 141억을 가지고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월이 되냐고, 입찰잔액에서 떨면 불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불용액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한 금액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을 못 했느냐고요.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집행을 못 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 집행을 못 한 금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141억에 설계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141억이 완전 집행이 안 되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금년도에 준공금으로 사용이 다 될 겁니다.
김복만 위원   나머지 사업은 계속하는데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연말 안으로 집행은 될 겁니다.
김복만 위원   돈을 아직 지출 안 한 거라는 얘기인가, 지불 안 한 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들어간 거고 이만큼 업체에 돈을 지불 안 한 거다?
  공사가 안 돼가지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공사가 아직 덜 돼서요.
김복만 위원   정비사업 같은 것은, 도로정비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 정비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됐으면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홍순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해 볼게요.
  지금 제안설명서 기준으로 4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6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납액은 얼마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과징금·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지정근 위원   체납액 이거는 미수납 된 거고, 그렇지요?
  미수납된 게 총금액이 6억 3600만 원이면 수납된 금액은 얼마인가, 거기에서 미수납이 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납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셔 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것은 전체가, 실제 수납 징수결정액이 498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실제 4975억을 수납했고요, 나머지 미수납된 게 지금 6억이라는 것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게 맞나?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에서.
지정근 위원   지금 금액이 4000 얼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4961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입니다.
지정근 위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미수납액 6억 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거의 4억 원 돈에 가까운 큰돈이었고요,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갖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압류된 재산들이,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압류해 봐야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 조회를 더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결손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수납률은 어느 정도 나오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의 경우에 매년 과태료 징수액의 약 90%를 수납합니다.
  그런데 수납을 못 한 10%가 매년 쌓여서, 십수 년 쌓이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재산을 찾거나 압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손처리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되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결손처분도 방법은 있습니다.
  고지하고 나서 5년 뒤에 시효가 소멸되는 조항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시효가 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중에도 새로운 물권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거나 또 체고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지 않고 연장되는 이런 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는 것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뒀다 결손처리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추적을 해 봐서 정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6억 3600만 원이 5년간 누적된 금액…….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5년간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십수 년 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법적기간이라면 5년 이전 거는 결손처리 해도 되지 않을까요?
  쉽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납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금액 정도가 줄지는 않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니까 장부상 봤을 때 상당히 깔끔치 않은 게 나와요.
  그럴 때는 한번 이거를 결손처리 할 수 있는, 5년이 법적기간이라면 장부상 놔둔다고 하고 그 이전 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세입징수부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나온 것 같고 매년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사고이월을 보면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도로유지보수가 4억, 7억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 된 내용 좀 설명해 주셔 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도로 사업에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기 발주를 위해서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 하고 보상하는 이런 것들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유지보수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양쪽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하는 단년도 사업들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설계와 그다음에 보상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들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회비나 이런 것들을 토지소유주들이 적극 협의해 준다면, 물론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정근 위원   과장님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는 보상 문제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공주지소나 홍성지소 그분들의 업무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주말도 없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직원이 더 보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월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도민이 불편함을 갖고 있고 도민한테 손 씌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인원을 더 보강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얘기를 해 주셔 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요즘 특히나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나가면서 신규직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현장경험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속도가 더뎌지고 하는 것도 더욱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직관련 부서에다가 매년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정원이라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의 직원들 근무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한번 자료 다음에 주셔 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거기 보면 경력직원보다 신입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잘 알지 못해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게 짧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적지, 경험치도 적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무가 부하가 걸려요, 현장이.
  그러니까 여기 본서도 중요하지만 주무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고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쉽게 손을 못 대니까 안 됐을 때는 경력직을 보낸다든지 인원 배치할 때 조정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누군가는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고 종건소라든지 출장소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직원들 현장 배치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좀 봐줘야지만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광 과장님, 어렵지요?
  불납처리하는 것 보면 6425만 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미있어요.
  5년 돼가지고 불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찾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
  행방불명,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보다 보면 웃기는 것이 뭐냐면 사용료가 있어요, 도로사용료도 불납이 되더라고.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불납 안 시킬 수 있잖아요, 하천 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걷을 수 있는 부분을 경과해서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 사례들이 많아요, 걷어오는 사례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게 없더라고, 이걸 계속해서 쳐다보거든요.
  타 시도의 관례 시도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요.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받을 금액을 안 받는다면 다음이 문제거든, 타성이 돼서 안 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요.
  어떻게 방법을 한번 구해 보겠어요?
  건설정책과장님이 책임지고 불납되는 부분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 수 있지 왜 못 만들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실과별로 집행률이 80% 이하인 세부 사업들을 봤는데요,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들이 꽤 많아요.
  건설정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이것도 54%밖에 안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수립도 이것도 1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제어장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64%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봐요.
  유동성을 세우는 부서에서 다 유동성을 죽여놓은 거예요.
  자금의 흐름을 막아놓은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특히 교통정책과가 많아요.
  여덟 가지 중에 6건이 교통정책과예요, 시내버스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비도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교통정책과가 다 차지해요, 도로철도항공과도 물론 있지만.
  교통정책과가 몇 가지냐, 명시이월된 게 열한 가지, 도로철도항공과가 여덟 가지.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건설교통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용액 3년을 쭉 보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야단을 하니까 불용 처리하는 양이 많이 줄었어.
  그런데 그 대신 어떤 것이 많이 늘어나느냐.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런 것에서 전부 다 늘어났어, 계속비이월 이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통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되나?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우리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줘야만 그나마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금 흐름이 몇백 %, 몇백 %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000%, 2000%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금의 회전율이.
  우리 예산을 보면 계속비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할 때 사업을 하고 이월된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홍순광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출결산 참고자료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230쪽 한번 보시면,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230쪽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밑에서 일곱 번째 20701연구용역비 있지요?
  봤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5800이고 또 이월된 것이 1억 5750만 원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8500인데, 거기 232쪽 국내여비 한번 봐 보세요.
  3350만 원 예산인데 268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663만 원이에요.
  233쪽에도 위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1억 8000짜리인데 8600이 지출되고 -딱 50%네- 50%가 이월되고 잔액이 686만 원, 그 밑으로 쭉 가면 20701 시외버스 관련 지원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9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월액이 9700이고 예산현액이 1억 8800이 되는데 또 이월이 9000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가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가 매년 2년∼3년에 걸쳐서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알고 보면 내부적인 사정은 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다 사정은 있겠지 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대부분 용역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용역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전익현 위원   이것을 보면 첫 번째로 연구용역비나 국내여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작년에 특히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좀 예산 편성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넉넉해도 사실 그래요.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계로 해서 하는 건데 정확성을 가지고 갈수록 예산 운영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7쪽을 한번 또 봐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서산-부석 간 확포장 공사 예산이 220억이에요.
  그런데 이월된 것이 2억 8500이고 추경을 통해서 9억 800만 원이 또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또 12억이 이월됐어, 그렇지요?
  잔액이 5800이 남고, 그렇지요?
  그 밑의 밑에 충화-구룡 확포장 공사비 한번 보세요.
  전년도 이월된 것이 39억이야.
  그런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세우고, 그렇지요?
  돈이 1억 5000만 원 남았어요.
  그 밑의 시설비 순성-송악 간 확포장 공사비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 이런 부분도 보면 너무 느슨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보면 이월된 예산이 추경을 거쳐서 집행이 되고 또다시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복주택 그 큰 예산도 못 하고 이번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정확한 추계를 갖지 않고 계획을 갖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지요.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국에서 세밀하게 추계를 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일단 편성이 됐으면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남으면 바로 또다시 추경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매번 반복만 하지 말고 진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말씀 주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도로사업 중에서 특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그나마 잘된 부분으로 사업비를 넘겨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 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매년 혼나고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매년 정부주도로 신속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나 지휘부 중심으로 신속집행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100% 집행이 되고 전부 다 잔액이 남지 않게 할 수는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결산도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렇잖아요.
  이월된 예산에 또 추경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도 못하고 또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당부 좀 드릴게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소관 

(15시40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 7기 도정 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에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연내에 완료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용역수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작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설치된 기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또 성능 개선 계획들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도내에 있는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이후 내년도에 관련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련법이 제정된 배경이 과거 2018년에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문제의식이 되면서 제정되었던 법이니만큼 총리를 주재로 이 용역에 대한 수행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고요, 금년 7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8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준공할 일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고용유지 중단기간을 60일로 설정한 사유와 또 재정지원에 대한 장단기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중단기간을 60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에서 업체에서 인력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이 금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은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60일로 정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되겠고요, 재정지원에 대한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스업계의 지원 규모라든가 재원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행해서 재원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세심한 연구용역으로 사료되고 연내에 완료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2021년까지는 자율주행 1등 국가로 하겠다라는 정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율주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위해서 본 용역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시범적인 지정을 위해서 논리 개발이나 타당성 마련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이 용역이 조기에 시행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가 충남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준비했고요, 연구용역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위해서는 연말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입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홍성역까지 연결하는 약 3.9㎞ 구간이고 사업비가 5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토공을 완료했고요, 주요 구조물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층까지 포설이 된 상태이고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집행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하고 교통안전시설, 부대시설 등을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도비 31억 6900만 원을 연말까지는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 중에 건설정책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내포 보상지원이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삭감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어떤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약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상지원의 문화정비사업을 왜 문화국이 아닌 건설국에서 하느냐는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예산군하고 운영 손익에 대한 분담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이 왔을 때 건설정책과에서 그 당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해결된 것은 없잖아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야산 중심으로 8개 시군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 전체 6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군에서 선정해서 된 사업이 이 보부상촌 사업하고 가야산 순환도로 등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64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도에서는 가야산 순환도로하고 간월호 관광도로 2개 사업하고 보부상촌만 유일하게 도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것도 있고, 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보부상촌을 굳이 도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을 예산군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거나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이 사업을…….
최   훈 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닐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도가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저희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후의 관리 운영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고서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미숙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일 때 보부상촌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서 ‘매표소에 돈을 내고 여기를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뭘 하고자 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더니.
  보부상 자체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그 주변 지역을 봤더니 숙박촌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지요, 위치적으로 봐도.
  그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뒤집을 수 없는데 어쨌든 예산군하고의 약속인 거고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수익과 관계없이 해마다 3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나면 우리 지원금도 줄어드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뒤늦게나마 예산군하고 협의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군에서 자체 운영 수입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 4∼5년이 지나면 관람객이 한 23만 명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소 과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지난달 한 달 관람객이 약 8800명 정도 온 것을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적자 폭이 줄어들거나 진짜 운영을 잘하셔서 흑자가 난다면 우리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냐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차례 문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뭐냐면 당초 우리 도하고 예산군하고 사업을 예산군에 이관할 당시 합의 사항에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 부담’이라는 것은 50 대 50이겠지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도 이 시설을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업체하고 50 대 50으로 손익을 나누는 것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위탁업체하고 예산군하고 50 대 50으로 수익금에 한해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수익금이든 손실금이든 두 가지 다…….
최   훈 위원   손실금이든?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손실금이 크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우리 도와 예산군이 손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3억 주는 게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난 4월 달을 예로 보면 약 8800명의 관람객이 왔고 운영수지 결과 약 49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5000만 원.
  1년으로 치면 6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6억이라고 치면 운영사에서 3억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3억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예산군의 추정처럼 앞으로 관람객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손실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최   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이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투자가 된 사업이에요, 도에서.
  거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부상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도에서 어려우니까 롯데에다 맡겼어요.
  왜 그러냐면 롯데라는 회사는 대기업이고 우리가 말만 들어도 운영의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위탁사는 도하고 군하고 손해 보면 물어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그렇다고 매일 가서 관리·감독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게, ‘그러면 예전에 예산군하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거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아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라도 예산군하고 다른 협의를 통해서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번 예결위 때 또 그 말씀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법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노릇인지라 나중에라도 꼭 명심하셔서 예산군하고 협의할 때 앞으로 우리 도의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손익을 나누는 부분도 그렇지만 또 지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예산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사실 걱정은 좀 되는데, 이왕 지어진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 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래서 보부상촌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지금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화재보호법이나 아니면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이 아닌 이런 관계로 인해서 또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지금 보부상촌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도 지정문화재 같은 지정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인수해서 관리할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최   훈 위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게 없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라고 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서,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축박람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행사 내용을?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림 그리기 이런 행사 위주라,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전문적인 행사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관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최   훈 위원   예.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건축디자인 문화제는 지금까지 13회 정도 했는데요, 건축과 디자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문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지난해까지는 시군을 다니면서 행사를 했고요, 행사 내용은 학생이나 건축에 대한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모전 그다음에 일반 건축사들의 작품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건축 관련 학생들이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건데, 지지난해까지 시군을 다니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약간 전례 답습적인 게 있어서 지난해부터 내포에서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가 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공공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광장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각 시도별로 다 하고 있는데 충남의 특색을 살려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모전이나 전시회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해야 돼서 이런 쪽으로 금년에도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시군에서 하실 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나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예?
최   훈 위원   시군에서 다니면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은.
  이 문화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반응은 어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일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건축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을 보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대한 행사이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 대한 만들기라든지 체험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건축박람회 같은 데를 가보면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반인들도 구경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예산은 둘째 문제고 이 내용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얼마나 참여할지 몰라서 조금 시늉을 내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엑스포 가보면 이 예산으로는 거기에 설치물 몇 개 놓을 정도의 예산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 건축에 관련된 행사라고 하면 전문가하고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건축에 대한 여러 이해도 배우고,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소재가 나오거나 새로운 건축물이 나올 때는 그런 데 와서, 그런 데가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정도 단계는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박람회에 가까운 규모가 있는 거고요.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산업박람회 성격인 거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학술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   훈 위원   제 느낌으로는 그다지 많이 학술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면 아예 학술적으로 가시든지, 제가 이 내용으로 보면 행사와 어중간한 내용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하여튼 다양한 것을 많이 반영해 나갈 겁니다.
최   훈 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전문적으로 이왕 행사를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항상 행사비 줄이잖아요.
  사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아마 특색 있게 내포에서 지난해부터 했으면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최   훈 위원   내포에서 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에는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할 수도 있고.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동안은 그렇게 시군을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최   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내포는 우리 도청 소재지니까 그 말씀은 이해되지만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저희들은 내포에 축제 같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예,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얼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내용으로 보니까 단열·창호, 신재생에너지 설치 1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도움드리는 거지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용도는 공공건축물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 세 가지 용도가 해당되는 거고요,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외벽의 단열이라든지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외벽하고 창호하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요, 어떤 시설이라고?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를 테면 보건소로 예를 들자면 단열이 잘 안 되는 옛날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벽에 단열을 다시 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어떤 장비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여기에 설치라고 돼 있어서 어떤 기계를 넣어주시나…….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냉난방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벽체에 대한 단열시공을 재시공하는 거고요, 창호를 기밀창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최   훈 위원   이게 공모인 거잖아요.
  공주시 5동, 보령시 1동, 아산시 9동, 이렇게 쭉 써 주셨는데 대상 지역과 공모를 받는 지역의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공모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시설이…….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게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처음 한 것인데 저희 충남이 전국으로 볼 때 도 단위에서는 물량이 많이 신청됐고요.
최   훈 위원   신청률이 저희 충남이 많다, 다른 타 시도보다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습니다.
  타 시도보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물량상으로도 우리 도가 많이 했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   훈 위원   예산을 정해 놓고 몇 개소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요건에 맞으면 개소가 넘어도 받을 수 있다.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렇게 됐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지 않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겠네요.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개소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이게 우선 신청된 사업 내용인 겁니다.
최   훈 위원   서천하고 청양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많으니까.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이를 테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선(係線)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였던 시군은 사업이 더 잘됐고, 저희들이 수차례 시군과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신청된 것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도에서 홍보하거나 지침을 내려주는 게 시군으로 안 갈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열심히 해서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꼭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군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어쨌든 정부에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내포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국토부 선정사업으로 된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2004년도에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2004년도면 17년 전이네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건설교통국,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작년인가 현장방문도 한 번 갔었어요.
  가서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줄어서 우려가 더 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운영비 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군하고 우리 도하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도에서 다 안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 떠넘긴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것이 예산에 있으니까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다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풀 수밖에 없는 과제다.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의 손익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전년도에는 작년 7월에 개장을 해서 금년 4월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입장객에 대한 손익을 따진 것이 아니고, 공사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임시개장은 했지만 7월 달까지 일부 시설 보강하는 사업들이 진행됐거든요.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지정근 위원   12억 손실이 발생됐다고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지정근 위원   12억이면 월 1억씩이네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예산군에 3억, 우리 도에서 3억, 본인이 6억, 손실이 그렇게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어떤 추정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지요.
  2021년도를 추정했을 때 2021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까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시설물 수선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고요.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약 8800명이 입장을 했고 그때 운영손실이 4900만 원이었다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4900만 원이면 1년이면 약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6억 정도 25%면 1억 5000 정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향후 코로나 시국이 끝나게 되면 관광객이 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손실 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원이 언제까지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원 기간은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군이 자체 분석한 결과  개장 후 4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 5년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산군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관광객이 위축돼서 오지 않다 보니 5년 가지고는 불안하다, 10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계륵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을 지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서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막연한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좀 더 홍보를 극대화해서 흑자 운영을 하겠다, 지금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만큼 공무원들께서, 지금 현재 거기에 파견 나가 계신 분도 계시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산군에서 나가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예산군에서도 나가 있지만 우리 도도 틈틈이 챙겨서 매달 체크를 해 보세요
  관람객이 얼마나 오고 운영 상태가 어떤지 계속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처방을 하더라도 방치해 놨다가, 1년 있다가 가서 “왜 안 되었느냐” 이거보다는 처음에 안정될 때까지는 매달 체크를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면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해서 예산 1억 5000, 그다음 페이지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해서 1억 5000, 그다음 페이지‘광고물 현황 조사, 방지판 부착, 안전점검 관리 지원사업 해서 1억 2000, 이것이 15개 시군에 다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꼭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공제회 회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기금수익금이 있는데 이 기금수익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기금수익금이 도로 들어오나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지정근 위원   각 시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우리 공주하고 홍성지소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잡혀있고 홍성 같은 경우는 3억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지방도 유지보수에 공주지소는 3000만 원, 홍성지소는 3억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아까도 내가 결산할 때 잠깐 언급했듯이 보면 전년도 집행률이 썩 좋지 않아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91.7%, 그런데 이것을 꼭 증액 편성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지, 전년도에도 91.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올해 증액 편성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고 꼭 필요해서 했다든지 그 설명을 해 주셔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사업별로 이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목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구분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 세워지는 부분들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 증액하는데 -공주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토사나 폐아스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부득이 발생돼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홍성지소에서는 3억이 증액되는데요, 작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생돼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때 누락된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누락된 부분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거니까 올해에는 이월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재정여건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이고, 국가에서는 계속 빚을 얻어서 코로나 대응을 하는 상태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301억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그러면서 714억 9720만 원, 세출을 14.1% 증액 편성했어요.
  증액 편성하는 데 많은 빚을 얻었지만, 14.1% 했으니까 많이 편성한 거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은 금방 다 나타나요.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해도 금방 시야에 나타나고 불편한 것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은 또다시 내년도에 이월하지 말고 빨리 집행해서 우리도민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걱정하신 부분은 새겨듣고 충분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0쪽에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스마트 타운 챌린지라는 것이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 환경의 문제, 방범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고요, 서산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금년 3월 달에 확정 교부가 돼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전익현 위원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 부분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입장이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가 공모사업하면서 도비 부담을 많이 해 주게 되면 해 준 만큼 가점을 받아서 선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24쪽에 보시면 이것은 홍보비가 이렇게 세워졌나 봐요.
  무슨 특별한 홍보가 필요한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센터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보면 약 2만 여 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각 시도에 있는 2만여 개의 CCTV를 다 묶어서 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도민의 범죄예방이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도민들에게도 그런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이번에 홍보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홍보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지금 본관 4층에 센터가 구축되었고요.
전익현 위원   본관 4층에?
  그러면 거기에서 송출이 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각 시군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 아직 15개 시군 중에서 구축이 안 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이 홍보비 집행할 시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96쪽에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이것이 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협약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이 사업방식은 시군에서 운영비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당초는 우리 도에서 사업시행 주체였는데 이제는 시군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러니까 재원이 시군비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11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3억이 있는데 지금 41억이 증액된 건가요?
  18억이 증액돼서 41억이 되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었지요?
  지금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개소 수가 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수가.
전익현 위원   그런데 47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전체가 몇 개나 돼요?
  파악은 하신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116쪽에…… 과장님, 우선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교통정책과장 한상호입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으로 인해서 국정과제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 강화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도내에 몇 개소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은 현재 23개소로 사업량을 정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더 증가해서 47개소로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조금 저기한데- 우리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처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거기에서 지금 몇 개가 완성이 됐고 몇 개를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한번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위에도 나와 있네.
  도로교통법 제138조2를 보면 끄트머리에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맞아요.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처벌이 엄청 강화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도민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크게 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서면으로 주셔요.
○교통정책과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116쪽,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 들어갔는데 서천오거리에 4억이 이 편성돼 있어요.
  서천의 회전로터리 무슨 내용이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일반 평면교차로 했을 때는 교통신호의 지체 시간이 걸리게 되고 교통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더불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면에서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공주소장님 이거 종건소에서 하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시군 사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전익현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받아서 국비 확정이…….
전익현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요.
  당진-서산 간 국도 건설사업이 있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위원장 이계양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 정책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안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당진-서산 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1428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도 매칭비가 66억 9900만 원입니다.
  이미 ’18년, ’19년도에 42억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24억 980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보상이 얼마나 돼요?
  보상은 전부 도비로 해야 되잖아요.
  보상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계양   얼마 책정됐는데 얼마가 나갔어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지금 총사업비가 1755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10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상비가 한 72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상이 지금…… 공정은 사실 1%밖에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아마 1700억 정도 중에 1100억 정도가 시설비고요, 한 600억 정도가 보상비일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공사비가 1029억이고 보상비가 725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보상이 몇 %가 되냐고, 1%?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계양   언제 추진하지요?
  추진계획 좀.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위원장님, 올 연말까지 수용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국가지원으로 도로 건설할 것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계획을 했잖아요.
  그거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보상은 100%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잖아요, 도비로.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우선적으로…….
○위원장 이계양   그래야 국비를 타다가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비는 보상을 못 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충청남도에 열몇 곳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보통 시작한 지 4∼5년씩 다 됐거든요.
  3∼4년, 4∼5년 이렇게 됐는데 보상은 하나도 못 하고 땅값,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예산은 책정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제가 과장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서산·당진뿐만 아니고 천안부터 여러 군데 사업 벌여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상 문제하고 사업 착수해가지고 진행하는 문제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진척이 너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항상 돈 문제이기는 한데 각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사항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고민이 참 많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보상 문제는 우리 도비로 전부를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거든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안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300∼400 정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터져가지고 조금 더 예산이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얘기도 있고…….
○위원장 이계양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소관 부서 중 제일 큰 예산을 선물 하고 있는 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을 양보해요.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기관투자를 할 수 있는, SOC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위원회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과장님, SOC사업들이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 아시지요?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언제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양보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8월 달 정도 되면 내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전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 확보에 금년의 더블을 목표로 해서 하세요.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갈게요, 거기로.
  우리 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과장님들 안 계셔도 되거든, 우리 팀장님만 모시고 일을 해도 돼.
  주어진 일만 하는데 과장님들이 뭐 필요 있어요, 그렇지요?
  양보만 해서는 안 돼요.
  전투라고요, 예산 싸우는 것은 전투예요.
  하여튼 도비든 국비든 따오는 데에 우리 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고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지사님하고도 같이 면담을 하자고요.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좋기만 하시는 줄 아시는가 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상 당해서 안 계시잖아요.
  물론 애석한 일이고 안 됐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물론 정책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
  뒤에서 왜 받침을 안 해요?
  우리가 제일 기분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물었을 때 기분 좋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긴지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려면 업무보고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해!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 하는데 말이야.
  과장님들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저희들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과장님들이 대답을 못 하면 위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해야지.
  하여튼 이 정도로 가면 행정사무감사가 10월 달에 있는데 그때 알아서 준비들 하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무리 여기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정책과장님이 여러분들 하는 일을 다 모를 수 있지요.
  당연히 모르지, 국장이면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런데 과장님들은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알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순광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