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 가. 농림축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기서·정광섭·장승재·김명숙·김득응·유병국·김영권·김영수·오인철·이공휘·이선영·김연·한영신·지정근·최훈·김대영·김동일·홍기후·조승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은나·김옥수·김영수·김한태·오인철·김복만·조승만·이공휘·양금봉 의원 발의)
  5.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기서·정광섭·장승재·김명숙·김득응·유병국·김영권·김영수·오인철·이공휘·이선영·김연·한영신·지정근·최훈·김대영·김동일·홍기후·조승만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지역전통주산업을 위해 홍보화 및 세계화 촉진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명품 전통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철상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식품산업의 중요 품목으로 인식하고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의 명주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 개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정광섭·이공휘·오인철·김연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공익적 가치의 증진과 보존을 위하여 마련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께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이라는 학술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공익적 가치로 전환하여 상위법령에도 부합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는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탄소 배출, 축산악취 등 부정적 기능도 포함되고 있어서 긍정적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용어의 전환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개정 조례안에서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여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것이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이의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은나·김옥수·김영수·김한태·오인철·김복만·조승만·이공휘·양금봉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조례에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후계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청년농업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농촌이 극심한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인력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26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먼 길 마다않고 아침 일찍 달려 오셔서 농정의 이곳저곳을 짚어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대책, 농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 당면한 농정현안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충남농정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액 조정과 농어민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게 6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농정 10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은 현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또 농가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 대내외적인 여건상황이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농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의 발전과제 도출을 위해서 이슈별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또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떤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충남농정의 중장기적 목표를 담는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3농혁신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또 지금은 3농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의 맥으로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3월 2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와 연계해서 4월 30일 날 또 6월 2일 날 두 차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차는 새로운 농정 트렌드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굴 또 2차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활용,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다가 위원님의 참석 요청을 해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토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3차 토론회를 7월 15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광하고 농촌 조정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토론주제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과제별로 도하고 연구원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그룹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금년 말에 10개년 계획 수립 비전 선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174억 80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의 추가로 농업·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반영된 부분이고 저희는 174억이 신규로 됐고, 그러면 지원농가의 범위가 어디냐 또 대상 농가 수는 어떻게 되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농가라고 하면 0.5㏊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5만 48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방법은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의 충전방식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우선 1차로 저희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일부는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누락돼서 참여를 못한 분을 위해서 5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토록 해서 이분들이 또 추가로 신청을 하면 이분들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카드는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하고 현재 4만 8687명인데 목표의 한 8.8%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시군과 저희가 또 농협과 연계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서 5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행사 진행계획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대의 중요성은 함께 공감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2024년까지는 50%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 농산물의 공급률이 전체적으로 34.7%입니다.
  수산물하고 가공식품이 아직은 저조한 부분이고,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그래도 70%, 50%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비처인 교육청하고 영양교사, 학교급식센터, 농업인 또는 공급업체 이런 분들하고 협업관계를 구축해서 한번 활성화해 보자 하는 취지로 민간인과 우리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공존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 세 번 정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75명 정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 보상하고 행사운영비로 민간인한테 주는 거,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어서 전체 1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상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학교급식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기회를 마련해서 소비자인 영양교사에게 지역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간의 이해 증진 또 신뢰 구축을 통해서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및 학교급식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국도비 3억 2772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천안하고 아산·홍성의 9554명을 대상자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홍성은 상당히 참여율이 또 혜택을 받았는데 천안하고 아산은 조금 부족하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재난안전 지원금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은 대개 당해 연도에 끝나고 지출을 하는 건데 이 사업만큼은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남은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을 하고 또 금년도에 신청한 게 6개 시군인데 그중에 홍성은 중복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 정도 시군이 추가로 했는데 상반기 분석을 해 보니까 1313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때 9554명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했고 올해도 작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 했는데 홍성군처럼 많이 참여도 않고 해서 우선 1313명 정도를 예측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한 86.3%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비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기정예산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5억 원이 계상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농민들하고 기업 간의 연계 강화, 농산물에 대한 판촉 또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맺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열두 군데가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17개소로 해서 5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1억 4000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돼지고기 폐업지원제로 이건 신규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고요, 157억 6741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피해품목 선정기준과 도내에 폐업하는 농가 현황, 지급단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돼지고기 폐업지원제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서 과수라든지 원예 또는 축산 등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이 폐업을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해서 경영의 안정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07개 품목을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돼지고기하고 밤을 선정해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돼지고기인데요, 지원대상은 한미 FTA가 발효한 게 2012년 3월 15일입니다.
  이전에 해당 축사를 소유하고 있던 농업인들이 대상이고 지원기준은 출하하고자 하는 마리 수하고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3년간 순수익을 곱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치적으로 한 2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하를 100개 한다면 100마리하고 25만 1000원 정도 곱해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 농가가 43호에 6만 3851두가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157억 6741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21일 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배정이 되었고 29일 날 예산이 교부가 되고 폐업지원금 시군 예산 편성도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시군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이 되면 지급 대상자는 5년간 돼지를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맥문동이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특산물을 갖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국의 1회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2쪽 관련인데요, 미래농정 현장 포럼하고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을 하게 되고 추진하는 과정의 내부문서 사본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1쪽에서 512쪽까지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기안부터 해서 내부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539쪽에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58억인데, 묘목생산 사업인데 시설비로 서 있지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업체내역, 상세하게 업체 상호명, 주소, 대표, 사업, 어떤 묘목을 얼마나 했는지, 그 업체와 하게 된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든 수의든 이런 부분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3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금방 주시지 않아도 돼요, 타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농림축산국의 10년 간 악취저감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명, 사업비, 기간, 시군으로 가는 거면 시군으로 간 거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내포신도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상당 부분 악취저감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건 다른 부서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 농림축산국에 서 있다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예산이 훨씬 많아요.
  타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림축산국에서 이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516쪽에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사업계획서 내부문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급식에 충청남도 농산물을,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에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시학교에 공공급식을 하는 학교도 좋고 아니면 기업도 좋고 이런 예산이 2021년도에 서 있는지,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이 서 있는지, 서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각 농협별로 농작업지원단센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동안 농작업 지원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소농 따로 고령농 따로, 그다음에 대농, 여기는 인력 소개한 거지요, 사업비는 지원 안 하고 인력 소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대농 인력 소개 그다음에 농가 수,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한 거예요.
  소농 농가 수, 고령농 농가 수, 대농 인력 소개한 수, 지원금액, 비율,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홍성농협이다라고 하면 홍성농협 농작업지원단에서 소농은 2년간 몇 농가를 지원 나갔고, 연간 따로따로 각각 하는 거예요.
  몇 농가를 나갔고 이게 전체 농작업 지원 나간 것 중에 몇 %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이 사업은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혹시 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서 534쪽에 산림조합 차량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이거 자세한 사업계획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인데요, 이 ICT 기계장비와 관련된 설명서, 재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악취 포집장치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포집차량, 이런 악취포집과 관련된 장비가 있으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상담관리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농업 외국인근로자라면 자격조건이 있는 건지, 대상하고 농업 외국인근로자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 연도별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물론 실태조사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완벽하지 않을 거고 또 외국인이 유동적이지요.
  물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파악된 바대로만 해 주시고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빈집 지원 12개소, 이동식 조립주택 48개소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게 어디인지하고 주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이 특정된 시군 한 군데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15개 시군…….
○위원장 김영권   15개 시군 전부 다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시군별로 각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전반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혹시 자료…….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늘 2차 생장피해 조사 하라고 시군으로 공문 내려보내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5억 2020만 원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산서 몇 쪽이지요?
정광섭 위원   예산서로 본 게 아니고 제안설명서하고 우리 사업설명서 23쪽.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산액이 5억 2020만 원인데요, 국비가 4억 5000, 도비가 7000이네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 죽 내려 보면 설명서에 15개 시군에 다 고루 한다고 하고 6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60개소.
  60개소에 5억 2000이면 나누어 보니까 866만 6000원 정도 돼요, 개당.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사업량이 60개소라면서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지요, 빈집하고 해서 60개소인데,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편성한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60개소는 1500만 원이 안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평균 1500이면 9억 가지고 하지요, 60개소면 9억?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전체 예산이 시군비까지 포함되면 9억입니다.
  그래서…….
정광섭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해 주셔야지, 왜 여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여기 예산서에서는 도비하고 국비하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5억 2020만 원만 나왔고요, 지원비율이 국비가 50% 하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9억이고 그렇게 따져 보면 60개소니까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정광섭 위원   다른 설명서 보면 시군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왜 여기에는 시군비를 안 넣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사업설명서에요?
정광섭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설명서 23쪽에 보면 한 개소당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에 48개소, 7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 자부담이 30% 있네.
  그렇지요?
  농가주 자가,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지원 1500,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님인가 질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해 주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농사지어서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섬이라 그런지 15만 원 받아요, 15만 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15만 원씩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수막에는 이상하게 중간 소개업자가 배 불린다고 현수막 붙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원 받으면서 또 외국인근로자한테는 10만 원 주는지 11만 원 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시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원래 10만 원이나 11만 원 받으면 1만 원 정도 떼더라고요, 용역사에서.
  그런데 현수막에는 그렇게 드문드문 붙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끔 언론에서나 TV에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열악하게 주거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집 멍멍이보다도 훨씬 못하게, 그렇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보다도 멍멍이를 더 잘 대우를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사업은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보면, 지나다니시다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많이 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자주는 못 보더라도 언뜻 본 기억은 납니다.
정광섭 위원   대부분 도로 옆에 마을별로 농기계 창고가,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내내 그냥 자기 땅에다가, 마을에 사업을 주면, 결국 지금은 개인 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 있긴 한데 이거 선정 잘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잘못하면 개인들 이동주택만 해 주는 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산서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하고 빈집하고의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계획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시군하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30% 자부담이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300만 원짜리 30% 자부담 해 주면 그냥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취지에 맞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합법적으로 승인돼서 들어온 사람이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드렸지만- 연간 한 800∼9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대개 3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3년하고 1년 10개월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4500명 정도가 충남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제도권에 와 있기 때문에 빈집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데, 저희가 파악이 아직 어려운 -경제실에서 저번에 답변했지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농가나 농민들이 그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건비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더 손을 써야 하는데 제도권 밖이라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예산만 시군에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농업이나 농어업인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조금은 다 그냥 무조건 갖고 오기만 하면 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되네요?
  2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수가 한 420대, 평균 760만 원 꼴로 되고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정광섭 위원   식량원예과 소관이에요, 518쪽, 예산서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518쪽이요?
정광섭 위원   예, 여기에 보면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지, 지금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마력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다 대형화가 됐어요, 보통 콤바인도 한 4000, 5000씩, 조그만 건 있지도 않고.
  물론 오래된 거 하는 부분들이, ’13년도 이전 생산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760만 원 받고 조기폐차 할까요?
  어쨌든 자동차 같지 않고 단속될 일도 없고 -농기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는, 오래된 차들은 도로에 무인카메라 단속기가 있어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조기폐차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 콤바인 같은 걸 760만 원 준다 그래서 이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국비사업이긴 한데, 국비가 15억 9400이고 우리가 4억 7800인데, 시군비도 있긴 하네, 시군비도 있긴 한데, 시군비도 그러면 11억 정도 들어가네.
  전체 보면 내가 볼 때는 760만 원, 웬만해서는 폐차들 안 해요.
  이왕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자동차는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있어요, 15년 된 차들, 이런 차들은 몇백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동차하고 이거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대로, 이왕에 사업정책에 맞게 하려면 사업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 부분은 현장감 있게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맞게, 거기에 실제적으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농업인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식량원예과 보면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 사업,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칼로 그냥 무우 자르듯이 뚝뚝 다, 조금씩도 아니고 이렇게 다 잘라 놓은 부분들인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으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이렇게 줄인 겁니까, 금액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가 6개 시군이거든요, 올해 신청한 데가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고 작년도 시범사업 투표한 데는 3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1313명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건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그러면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일단 반납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농림식품부하고 이렇게…….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예산 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3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당초 예산 세울 때는 9554명을, 작년도 예산 세울 때의 인원수를 해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광섭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어제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산림자원연구소 인건비 때문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늘 전년도 것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사전수요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라도 해서 예산을 해야지 예산을 어렵게 받아다가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은 저는 안 맞았다고 생각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제가 혹여 착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량원예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광섭 위원   시간을 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과 소관 산림복원 사업에 4억 9500, 그것도 5억 돈을 감액했거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6억 원 정도 했고 거의 10억이 넘게 11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감액한 이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정광섭 위원님께서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6억 원 감액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광섭 위원   예, 산림 복원 쪽도 그렇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그렇고 이것들은 각 시군에 사업하는 건데 당진시, 산림자원연구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위치는 보령시 등 3개 시군인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거는 산림자원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러시지요.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빨리 답변을 끝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림복원 사업의 4억 9500만 원 감액사유는 저희가 당진시에다가 5㏊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변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태안사무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의 소나무림 거기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5㏊ 전체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예산은 산림자원연구소에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않는 건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닌 거지요, 우리 도유림에다 하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도유림에다 하는데 여기는 왜 감액으로 이렇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이건 시군 자본보조로 예산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자본보조 예산을 깎고…….
정광섭 위원   예, 다시 이쪽에…….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사업 실행하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세워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페이지 569쪽에 보면 그쪽에 태안사무소에다가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넣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정광섭 위원   다음은 산지사방 사업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에요- 1억 6200만 원하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1억 1225만 원도 감액이 됐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3억 1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산지사방 1억 6200만 원 감액사유와 기타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산지사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 1억 6200만 원은 안면도 중장리 지역이 사면이 붕괴된 데가 많아서 이곳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3㏊의 예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1㏊의 사업물량을 주다 보니 2㏊는 감을 했고, 이걸 1년에 3㏊를 하는 건 그렇고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계획물량을 완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8100만 원 가지고 1㏊만 하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또 다음이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감액된 거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숲해설…….
정광섭 위원   1억 1200.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위탁운영 지원도 이게 국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정에 6명을 계산해갖고 6명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사정에 따라서 3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도비가 감액되는, 국·도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정광섭 위원   꼭 필요한데…….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거 일몰된 건 아니고요.
정광섭 위원   예, 알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6명 거를 3명으로 줄여서…….
정광섭 위원   예, 3명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숲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고용 창출도 되고 해서,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이 자세한 설명도 하고 좋더만 도비가 감액이 됐네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부대비는 왜 또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3억 17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3억 52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태안사무소의 수목원에서부터 정원 사이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60% 녹색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녹색자금을 ’21년도에 감을 한 사항이고요, 녹색자금을 감해서 그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설계도 처음 조성하겠다는 그 설계를 하셔야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또 설계를 하다 말고 예산만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연차사업을 하시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예산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전체 사업비가 25억 49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30억에 맞게끔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추후로도 녹색자금이 여기에 30억이 맞춰지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3년 차 사업으로 25억 4900에 맞춰서 설계를 추진하고 추후로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왕에 할 때에 잘해서 설계도 제대로 가서 가야 되지 돈대로 설계해서 사업하다 보면,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딘가가 부족해요, 어디가 좀 허전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는 추후로 확보해 가면서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시간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군수가 수요조사를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식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근로자보다 불법체류자들이 더 많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이 안 되는데…….
장승재 위원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외국인 폄하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그리고 또 농촌인력 수급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전번에 어떤 과장님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15개 시군에 1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외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핸들링해 볼 생각은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장승재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령에 있을 때 불법체류자를 분야별로 지역경제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인력시장까지도 해 봤는데 도에서 추정하는 수치하고 시군에서 추정하는 수치하고 하늘과 땅 차이고 또 조사할 때마다 시점이 차이나서 접근성, 정확성에 사실은 상당히 애로를 느꼈던 기억이 한번 나고요.
  그래서 왜 그때 불법체류자 그걸 했었냐면 코로나 검사 때문에 “무료로 해 주겠다,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 강제출국 안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못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장승재 위원   이게 문제가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그걸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여기 벌이가 좋으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 비자 기간 내에 다시 출국을 시키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출입국관리소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생기긴 생기지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책임을 지고 충남도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 베트남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그쪽 회사하고 충남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거를 시군에 수요조사 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100명이 필요하다, 청양군에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그거를 핸들링한다는 게 아니고 충남도가 책임을 지고 저쪽 에이전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걔네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 500명이 필요하니까 500명 들여보내 줘, 그거를 핸들링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시군에서 수요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시군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총계를 내서 예를 들어 중국이 됐든 거기하고 무슨 회사가 됐든 에이전시를 통하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1000명이 필요하니까 1000명 좀 수고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충남도에서 핸들링을 안 해 주면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국인들이 아니면 1차 산업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그냥 놔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충남도가 나서서 핸들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남도가 어디 가서 무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거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쪽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그거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전번에, 담당이 어디 과지요, 이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괄은, 저번에도 도정질문이 있을 때 불법체류 관계는 경제실에서…….
장승재 위원   아니, 과장님 중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마 식량원예과에서 했을 겁니다.
장승재 위원   식량원예과에서 안 했나요, 저하고?
○농산정책팀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저는 통화는 안 드렸고 제가 그 업무를 조금 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승재 위원   예, 그러세요.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예.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지금 저희가…….
    (○집행부석에서 성명 얘기하고.)
  식량원예과 양두규 팀장입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3년인데 거기다 1년 1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0여 명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계절근로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우리 도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14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잘 안 들어옵니다.
  농가들은 사실은 이분들을, 본국의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시장·군수하고 어떤 도시하고 MOU를 했을 때 그쪽의 인력을 들여오는 건데 저희는 신청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 이분들을 데리고 오면 숙박도 해결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임금을 최저임금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어떤 지역에, 면지역만 해도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쉽게 들여오면 숙박이나 식사 같은 걸 해결을 안 해도 내가 필요한 때 잠깐 쓰고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력시장이 면 단위까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자국 친구들끼리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쓰는 건 그쪽에서 데려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중기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컨트롤을 지금은 시장·군수가 해요,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그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충남도에서 한번 핸들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쪽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체류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국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진짜 엄격하게 관리만 하면 나머지가 활성화되는 건데…….
장승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통제.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기간이 돼도 안 돌아가 버리는 거라.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책임지고 충남도가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거기하고 MOU를 통해서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체류자도 많이 안 생길 수 있고 시군의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언제 제 방으로 다시 한번 오시지요, 팀장님.
○농산정책팀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추경 사업설명서 251쪽에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트랙터나 저기다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거 파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내용이 ‘논·밭두렁 농업 잔재물 이거를 치워가지고 산불을 안 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사업 내용의 목적이 원래 그런 취지로…….
장승재 위원   이게 목적이 맞아요?
  논두렁·밭두렁에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잘라서 산불 안 나게 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취지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조금은 다른 목적…….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성립전 국비예산인데 보니까 예산도 아주 적지도 않네요, 3억 7000인데 목적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됐어요.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필요한 곳이 농업 쪽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뿐만 아니고요, 제가 보령에서 보니까 물론 농업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수산도 필요하고 산업현장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업 쪽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안 좋아요, 실제로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장승재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숙식도 제공해야지,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 또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요, 농민분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충청남도 농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보조금 지원도 많고 그런데 쓸 데 없는 데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력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시작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번쯤은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 경제실하고도, 경제실은 전체적인 걸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농업 쪽이라도 그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인가요?
김득응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은 하겠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있잖아요.
  소장님, 거기 물품 구입을 3800 했다가 이번에 6300으로 증액했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김득응 위원   당초 계획서하고 증액되는 이유, 추가되는 이유, 왜 추가되나, 계획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카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 요청은 했고 제가 마지막이지요, 오전타임?
김명숙 위원   아니요.
김득응 위원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자료 요구만 했어요.
김득응 위원   자료 요구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자료 요구만 했어요.
  일단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지금 장승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농업에서 외국인노동자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경제실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기술연수생들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농업에서 인건비를 주고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대우를 해 주고서.
  경제실에서는 지금 그걸 기업 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 쪽은 거의 90%가 불법체류자예요.
  농업 쪽은 이상하게 경제실 같이 기술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
  하여간 열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 그런 가구가 있고 나머지 아홉 가구는 다 불법체류자, 6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고 하는 불법체류자인데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리면 인건비 같은 게 상승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제도화시켜 버리면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라도 한 200명이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한 이삼십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70%를 외국인들이 더 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우리 농업 쪽에서도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경제실 자료를 갖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굉장히 농업 쪽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제도화시켜 보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투여가 일부 들어가야 돼요.
  산업기술생들은 몇 %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걸랑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인건비 상승은 법제화시킬 경우에는 지원체계로 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상태라면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100명이 기능을 했다면 그게 한 50%가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 귀국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실 것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그걸 커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득응 위원   오전 자료 요청은 이걸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출하, 공선 관련된 건데요, 물론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대로 하실 텐데 농협 외 조직이 이 공선출하회를, 공선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농협 외 조직이?
  제가 잘 몰라서.
  일반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김영권   뒤에서 쪽지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3개나 4개…….)
김기서 위원   3개나 4개 있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기서 위원   그러면 농협은 그런 조직이 되어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고 다른 조직이라고 해도 그걸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 관련된 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채농가 포장재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서천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흐름이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재암기를 해 줘야 돼요, 재암기.
  웬만한 농산물 유통하는 쪽에서는 재암기가 옛날에는 비쌌는데 요즘은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래서 재암기를 많이 사 주니까 가급적이면 13만 1000매의 포장재를 사 주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요즘 금액적으로도 1억 이하로 저렴하게 싸졌으니까 그쪽에서도 이걸 굳이 원한다고 하면 해 주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인데요, 택시에다가 이걸 붙이려고 그러시나 봐요, 각 시군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홍보.
김기서 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동네 택시에다 붙여 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도시에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50%는 우리 지역에다 하고.
  광고비는 도시가 더 비싸겠지요.
  숫자가 적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시는 건데 실태조사를 하거나 광고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채농가 포장재 지원 부분하고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부분을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의견을 제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18쪽 좀 봐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는 83쪽과 85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18억 3540만 원입니다.
  추경에 1억 854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건 도비로만 운영하는 우리 도 사업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체 사업은 2억 800만 원인데 추경에 국비가 더 증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1억 6000만 원 지원이고 도비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보면 같은 농촌지역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에도 보면 센터 운영이 있고 센터장 인건비도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보면 부여군의 두 곳과 공주와 예산군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농촌고용인력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 중개센터 운영비용 속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사업설명서 85쪽을 봐 주시면 수월할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볼 때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사실 농촌지역의 인력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인건비를 대줄 수는 없어도 필요한 부분들에 이를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중개하는 일들이 필요해져요.
  충남도는 다행히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부여군 같은 경우도 부여군에 있는 몇 개의 농협에서 농작업지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센터장을 다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을 사업설계를 다시, 우리가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2개로 나누었지만 충남도 내에서는 사업설계를 다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차라리 시군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중개인력센터를 하나만 두는 겁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하는 것들은 인건비가 최저임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시군에, 시군당 하나씩 중개인력센터를 두고 사업을 그 안에다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농작업지원단 사업은 고령농, 영세농 그리고 대농가에다는 인력만 지원하는 거고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원화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15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15개 시군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하나씩 두고,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농작업을 할 때는 수요 파악하고 인력 있으면 중개센터에 연락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데이터도 주고 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 데이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계를 내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국비 따로 도비 따로니까 따로따로 했지만 사업의 성격은 어차피 현장으로 내려가면 같거든요, 시군으로.
  예산은 이대로 되더라도 설계를 좀 다시 하셔서 큰 틀에서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출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농협은 농협대로 이걸 갖고 싶어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장님들에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일선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농협 조합장님한테만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가면 또 시군은 시군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또 생기고 서로 생기면 나중에 운영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설계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은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거고 이게 농림식품부의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되고요, 더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시군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도 농협별로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자 농협에서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수요자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군 단위로 가면 훨씬 더 좋고 일거리를 찾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군 내에서.
  그렇게 사업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지금 말씀은 행정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아닙니다.
김득응 위원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계속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걸 지금 보면 이 상태라면 농협에서도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다시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하나씩 하면서…….
김득응 위원   이중으로…….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통합으로 해서 하자라는 거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행정조직을, 저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걸랑요.
김명숙 위원   이것은 굳이 행정조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김득응 위원   꼭 농협에서 안 해도?
김명숙 위원   그럼요, 농협은 농협대로 해 오지만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충청남도는 앞서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중개센터만큼은 통합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김득응 위원   아, 언더스탠드.
○위원장 김영권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오진기   예.
○위원장 김영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19쪽하고 예산안 542쪽 그것 좀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몇 %지요?
○축산과장 오진기   …….
○위원장 김영권   자부담 50%입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5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기준이 있어요, 사무규정이나 이런 게?
○축산과장 오진기   사무규정에는 없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보조비율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자부담은 50%로…….
○축산과장 오진기   예, 보조 50, 자담 50.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시 기초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사항이지요, 대개?
○축산과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완전 고무줄, 엿장사 마음대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40%도 되고 60%도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산림과에 차량 지원이 있어요, 산림조합 차량 지원.
  이거는 왜 20%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20%가 된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보조금이 20%로 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시든 누구든.

(「대답없음」)

  무슨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영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어디에서 누가 어떤 요청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할 때에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어떤 사무규정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영권   간혹 어떤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에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대화하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좀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로 충분히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민원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예산담당관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실무 농림축산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면 또는 40%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영권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요, 이게 선례가 되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시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제가 질문을 대여섯 가지를 할 거예요, 자료 필요 없고 먼저 질문 받으시고요.
  첫 번째는 보니까 이번에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을 했지요,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작년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을 해서 66%가 깎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멘토링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멘토·멘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을 저희가 299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112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는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사·지도사하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농업에 대해서 선배로서 전문적으로 1:1 또는 품종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5.3%를 감액해 놓고 그걸 또 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은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원화돼 있는 거 같은데 멘토링 사업 같은 거는 농업기술원이 하는 게 성격상 맞아요, 제대로 기술적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후계농업인만 저희가 하고 청년농업인…….
김득응 위원   아, 원래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일정 부분 중복된 부분이고 저번에 의회 때 제안을 주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김득응 위원   이거는 차라리 예산을 이쪽에서 기술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일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여기서 또 하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중복성이 강해요.
  그리고 또 멘토링 지원사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보다는 기술직 그리고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이 있는 기술원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또 기술원은 이러한 연구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이것만큼 있으면, 우리도 이런 여분이 있으면 그걸 기술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기술원에서 총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예산은요, 위원님, 신규로 이번에 잡은 게 아니고…….
김득응 위원   맞아요, 지금 글자 갖고 놀음을 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해가지고 그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득응 위원   신규 후계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이라 그래서 본예산은 5500이 세워져 있고 -15%로 해서 이걸 또 세목으로 나눠놨어요.
  보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걸 내년부터 할 때는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주든가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성격상 기술원이 하는 게 맞다.
  이번에는 보니까 한 가지였었는데 이걸 한 가지에서 -15%를 했고 두 번째에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690만 원하고 850만 원을 감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달라.
  농정과 과장님 누구세요?
  제 말 언더스탠드, 이해가 가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김득응 위원   보충설명까지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김득응 위원   하세요, 그러면.
  이건 빼는 거야, 원래 답변하는 시간은 국회에서도 빼.
  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술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원의 농업 지도 역량이라든지 연구역량을 갖다가, 저희는 지사님 관심도 필요하니까 그런 행사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 이끌어 가면서 농업기술원의 부착포라든지 시험포 같은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 역량, 연구 역량, 실제 연구사라든지 지도사가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전체를 갖다 넘겨줄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김득응 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여기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이런 사업은 기술원에 이관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일부씩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확인검사만 해 주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내년에…….
김득응 위원   그쪽에서도 예산 따로 잡고 여기서도 예산 따로 잡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주고 우리는 그걸 관리만 해 주면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기술원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예산은 853만 원을 깎아서…….
김득응 위원   들어가시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세분화, 추경에서 이런 걸 쪼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해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과목상…….
김득응 위원   전용한다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과목상 안 맞아서, 우리 조직은 여비고 그쪽은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득응 위원   예, 여기 그러면 예산안 513페이지에 나오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이것도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이게 신규로 나오고 또 증액이 되어가지고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농지이용관리지원’ 해가지고 기금…… 이게 얼마야.
  11억을 세웠다가 3억을, 불용률이 3억 정도 나와서 27%를 작년에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또 어떻게 추경에 신규로 3000만 원을 받고 12억이 증가가 돼서 145.7%, 본예산에 비해서 국·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이용관리지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27%를 불용했어요, 불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농지이용관리지원이 이번에도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도 불용률이 27%였어요, 그런데 또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고 증액을 했다고.
  이런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대개 균특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작년마냥, 작년에 27%를 불용을 했는데 올해도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불용을 해 놓고 지금 증액,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신규로 3000만 원 해 놓고 또 본예산에 45% 증액을 해 놨어요.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못 받아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국가로 균특을 받을 때 이걸 이용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이용을 못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국가에서 균특을 받을 때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고, 신규로 지금 45%를 증액해 놨는데 왜 작년에도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발생이 됐고 또 증액이 돼요?
  그게 예산서 513페이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지금 찾았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지이용관리를 매년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시도에서 농지관리 정비율이 충남 같은 경우는 3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정리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은 적게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추가로…….
김득응 위원   나도 시간 좀 더 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전체 예산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득응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예상도 못 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건데 작년에 불용률이 27%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걸 할 때 불용률이 있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이 예산이, 물론 보조율이 우리 도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행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보조율이 0.5%라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정비율이 39%이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국장님, 그건 내가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때 우리하고 적합성이 없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국가에서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우리 도는 이거하고 비슷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국비 받을 때는 트라이를 해서 추경에 세울 때 ‘국가에서는 다 밭에 수로를 놓는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논에 수로를 놓는다’ 이런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불용률이 작년에 27%가 됐으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해는 갑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는다면 그걸 다 써야지, 아니면 국비 받을 때, 균특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이쪽을 많이 달라’ 해서 종목을 다른 거로 변동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작년에 27%를 못 했다면.
  우리 도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용률이 이렇게 적었다는 건.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하고도, 농식품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경 때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균특 예산일 거야, 농식품부.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때는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위의 것마냥 목 변경이나 과 변경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 말 이해가 가세요?
  농정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 위원   나와 보세요.
  내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도 불용률이, 국비 받아왔다고 성립전으로 쓴 게 27%가 불용이 났는데 올해도 또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까지 하는데 농식품부하고 교섭할 때, 균특 받을 때 우리는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저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국비.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해서 추정을 조금 하는데요, 그때 사실 이게 용도가 농지원부를 정비하면서 읍면별로 일용인부임 쓴 겁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고용 않고 그냥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체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농지원부 정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고용률을 빨리 높여갖고 남는 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불용률이 그만큼 낮다면 올해도 신규로 45%까지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요.
  하여간 작년에 해 봤으니까 올해는 얼마가 더 남겠다고 하면 로비해가지고 다른 과, 다른 국비가 필요한 거를 쓸 정도의 로비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우리 기지에 맞게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다시 해서 해야지, 작년에도 불용률이 그랬는데 올해도 또 국비가 더 나온다고 이렇게 받아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보충설명 말씀드리면요, 이게 재원 자체가 균특회계가 아니라 농지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농지원부 정비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불용으로 남는 그런 걱정은…….
김득응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업무를 철저히 해서…….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들어갈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받는다고 더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 결과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용률이 높았던 거고,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성균   여하튼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김득응 위원   비용 처리되는 건데 불용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걸로만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필요한 데가 더 쓰면 좋지 않으냐 이걸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며.
  그거 내가 그전 같았으면 거기 전화해 봐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해서 혼냈을 건데 요새는 저도 나이가 먹었더니 힘들어요.

(장내웃음)

  들어가세요.
  두 번째는 -이게 516페이지예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했는데 학교급식 이것도 농식품유통과네?
  학교급식 예산을 주면서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516쪽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김득응 위원   예,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전체 수혜액의 40%만 예산이 섰던 거고 나머지 60%는 그때 도 재정여건상 못해서 60%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식품비가 남을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도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율 이런 부분들을 해 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9%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물론 다시 한 번 저희도 해 보겠지만- 남을 확률이 높다면 우선 조금 감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 한 97∼98% 정도는 지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조금 받다 보니까 추경에 더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 세울 때 100을…….
김득응 위원   조금 세워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원래 세울 때 100%를 50% 세워놓고 추경 때 증액을 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원래 40% 세웠고 이번에 60% 세우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렇지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도 재원여건상…….
김득응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액수가 많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작년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해가지고 불용률이 24%였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올해나 작년이나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관계는…….
김득응 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그냥 문구만 보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내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에 불용률이 24% 날 거 같으면 정리추경이든 작년에 3차 추경이든 빨리 학교식품비가 줄었다는 걸 예상해서 24% 불용을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쓰기라도 했어야지.
  농민수당 그거 지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80만 원 해야 된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예산 없다고 60만 원 발표해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게 했지요?
  그거 때문에 나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러한 소비성은 예측을 빨리 해서 3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다른 데 써 줬어야지.
  이렇게 24%를 불용해 놓고, 예산 없어서 농민수당 20만 원 지급 못한다고, 그걸 약속을 해 놓고 행정부지사가 나한테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개탄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대고 100%로 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최종교섭을 할 때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 약속한 게,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 학교급식 예산안하고 그때는 또 경제실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게 또 100억 정도 남았었어요.
  그걸 하면 320억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8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부지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안 해가지고 나하고 지사하고 끝에서는, 지사는 60만 원 주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고 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무상급식 불용을 했다는 거는 이 남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추경 때라도.
  작년에는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했다는 아쉬움을 내가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해 예산실에서 24% 더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걸 참작해서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작년도에 경험을 하셨고 저는 경험을 못 해서 현장감을 못 느끼는데…….
김득응 위원   아니,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느냐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이해 갑니다.
김득응 위원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예산 없어서 작년에 뭐 20만 원을 더 올려 달라, 농민단체에서는 그러고 우리는 6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건 작년에는 추산이 됐었다고, 학교수업을 어느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률을 24%로 해 놨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채워 넣는다는 건데 작년에 참 그거 아쉬웠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게 예상되면 3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빨리 해서 예산 없는 쪽에 밀어 넣어야지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쓴다고 내년에 농정예산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24% 불용됐다고 농정국 예산 플러스 24%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빨리 이거를, 예상이 되면 빨리 작년에 전용을, 과목을 바꿔서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김득응 위원   작년에 국장님들, 한 달 있으면 정년퇴직한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막 하셨어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은 또 역전이야.
  “저는 작년에 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장내웃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모른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현장감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김득응 위원   도찐개찐 아니에요, 오십보백보.

(장내웃음)

  그리고 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있잖아요.
  증액을 11.2%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불용률이 좀 심해요, 지원단.
  작년에 지원단 운영 29%예요, 불용률이.
  그런데 또 여기서는 비슷하게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불용률이 29%였는데 예산은 이번에 또 추가로 11%를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무슨 작년에 29% 불용을 해 놓고 이번에 와서는 또 이렇게 증액까지 추경에 할 수 있나 하는 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 작년에 일정 부분 불용한 게 분명히 맞고요, 작년에는 54개소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82개로, 또 추가로 이번에 1억 5000 정도를 요구한 게 장곡농협이 하나 추가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54개에서 82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었던 부분이 해당 농협 이런 데에서, 시군에서 한 41개인가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왜 걱정이 되는 거냐면 작년에 16억이 서서 4억 7000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16억을 세워 놓고 증액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협이나 행정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일원화 쪽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 조직이 이원화가 되면 분명히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배보다 배꼽이 큰 수가 나와요.
  농민들한테 지원은 50원 하면서 직원들 운영비를 50원 지급하면 농민들한테 50원밖에 지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는 50원이 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일원화시키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면에서 면 직원 한두 명 선정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특근비나 아르바이트비를 더 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제가 이걸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다, 친한 사람은 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진짜 행정조직이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농협 조합장들이 오늘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올 거야, 틀림없이 또.
  그건 일원화시키고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 말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알겠습니다.
  좀 더 답변만 약간 드리면 될까요?
  농작업지원단 센터장 역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개를 하나로, 어떤 운영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만큼은 하나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농촌고용인력 사업이 사실은 농림부가 저희가 농작업지원단 하는 걸 보고서 복사해가지고 전국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행사성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농작업지원단이 작년에는 54개였다가 올해는 83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원이 1개소당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은 개소 수가…….
김득응 위원   운영비가 1억?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전체 1개소당 지원하는 게 1억 4000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83개로 늘다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조금 늘었지만 따져 보니까 96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 추경에, 그것도 소액으로, 전체로는 8억 8000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지만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사업 확대시키면요, 이용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지원을 줄여서 농민수당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돈이 형평성이 맞아요.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특수작물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전에 소도 휴일 날 대신 가서 밥 주고 하는 사람들 있었지요?
  그런 것도 다 특혜사업이에요.
  그것도 소 키우는 사람만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야?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농민수당 쪽으로 하면 농민수당은 전 가구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편협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말고요, 생으로 돈을 줄 수 있게끔, 가구당 소득을 높일 수 있으려면 농민수당을 주는 게 형평성이 맞아요.
  농민수당을 늘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얻어 사용을 하든 일용을 사서 하든 해야 돼요.
  이렇게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끝에서는 공무직을 해체 못 해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수가 또 발생이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고 농민수당 쪽으로 해갖고 우리 충남도 농민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줘가지고 직접 노동자를 뽑아 쓸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은 가급적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지원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 못 받아요.
  진짜 노인네들은 자급자족하걸랑.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김득응 위원   자꾸 나에 대해서 말대꾸하지 마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자꾸 내가 말이 길어져요.
  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   다음에 안 할게요, 추가질문.
  그리고 5번, 페이지가 521페이지, 내가 하는 게 다섯 번째예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해 놓고 이번에 또 18%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불용률이 30%였어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이것은 보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득응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작년에는 불용률을 30% 해 놨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6억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식량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4억 2000 세워 놨다가 1억 2800을 불용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6억을 또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7억 2400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 예산은요, 저희가 농업 관련…….
김득응 위원   이게 뭐할 때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쌀 전업농 단체에서…….
김득응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원예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득응 위원   식량원예과장님!
  이게 작년에 불용률이 30%인데 4억 2000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불용률이 1억 2800이었는데 올해는 6억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또 증액을 1억 1000을 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불용률이 심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은요, 저희들이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것이고 시군 자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 자율사업은 곡물 건조기라든가 소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618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액하는 사유는 쌀 전업농에서 드문모 재배 전용 이양기라고 있습니다.
  대당 5000만 원씩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드문모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이양방식에서 상자당 파종량도 기존은 130g 들어가는데 드문모는 한 280g 들어가고 10아르(a)당 상자 수가 일반모는 22장∼30장 들어가는데 드문모로 할 경우에는 6장∼10장 들어갑니다.
  육묘 일시도 일반은 20일인데 이것은 15일∼20일 정도 되고, 한 평당 포기 수도 예전에는 80주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37∼60주 정도 들어가서…….
김득응 위원   그만하시고 이양기 사업 있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4억 2000을 세워 놔서 30% 불용을 했고 올해는 또 6억으로 증가를 시켜 놓고 1억 1200을 증액시켜 놓느냐고.
  그러면 1년 만에 이양기 보급하는 게 확대가 되었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니요, 드문모 재배 이양기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   처음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 작년에는 벼…….
김득응 위원   똑같은 저기라 하는 말이지,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고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큰 틀에서 시군…….
김득응 위원   작년에는 무슨 사업 한 거예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작년에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했고 시군에서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소형농기계라든가 곡물건조기라든가 이런…….
김득응 위원   이렇게 작년에 불용이 많았다는 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를 지원할 건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못 쓰는 거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시군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김득응 위원   아니, 시군 자율사업인데 올해는 이양기 해 달라고 하고 작년에는 시설비 증액을 요청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인정해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크지를 않았지.
  그렇지요?
  이런 거 할 때 농민들한테 올해는 뭐가 필요한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잡고, 또 이번에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40%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을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놨다가 불용처리하지 말고 올해 이걸 종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해서 여기에다 투여를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예산기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산 세우고 할 때 이런 것은 머리를 더 써야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이렇게 추산이 되었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1억 2800을 다른 것을 정리추경 때라든가 세워 놨으면, 올해 이렇게 모자랄 때 여기에다 플러스알파를 시켜 놨으면 그만큼 다른 과에서, 다른 팀에서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맞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거 국비네요?
  526페이지, 이거 기금에서 쓰는 건데 작년에 이 기금에서 29%를 불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더 세워 달라고 증감을 45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용률도 작년에 29%였걸랑요.
  국장님,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작년에 29% 불용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것은 저희가 증액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다시피 45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국비 지원할 때 가내시됐던 게 확정하면서 조금 늘어났다는 거지…….
김득응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 줘도 될 사항을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런데 대개 1회 추경 예산 때는,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김득응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는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인삼이라고 해 놓고서 작년에 불용을 29%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인삼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나 똑같은 건데 이건 그만큼 사업이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작년에 불용률이 29%였어요.
  이것도 인삼이라는 것만 찍어서 한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주 명쾌하게 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종목을 한 가지 인삼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 있잖아.
  그것도 둬서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올해도 이런 사업 있으면 빨리 종목 전환 같은 거 추경 때 해가지고 예산을 빼고 더해서 작년마냥 불용 많이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꼭 다 써라’는 아니지만 이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쪽에서 못하면 저쪽에서, 과에도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데 어떤 쪽은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쪽은 남는다고 그러면 빨리 추경 때라도 종목 변경해서 불용처리를 가능한 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앞으로 보조사업 같은 건 지양하고 농민수당 쪽으로 가야 형평성 있게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기본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우는 사람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형평에 맞게 전 농민이 다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예산들 많이 줄여가지고,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 많이 줄여가지고 농민수당으로 가구당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각 과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삼십년 전은 과 포지션별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의 그 비율을 분류해서 포지션을 하고 농정국도 시대에 맞게, 산림과 같은 경우 예산을 줄이고 축산과도 예산을 줄이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많이 투여를,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농정국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삼사십 년 전에 예산 줄 그려진 대로 포지션별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농정국 내에서라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여될 때는 예산을 그쪽에 더 배정을 하고 올해는 우리 산림과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줄여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의 파격효과가 크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산림과가, 내가 15% 받았다, 농정국에서.
  15%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고.
  서로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예산을 짤 때 농민들한테도 효과적일 거라고요.
  국장님, 내 말 이해가 가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올해 다시 한 번 농정국 내에서만이라도 그걸 하고, 또 아까 동물위생시험소 했는데 조직도 가져오면 따로 이따 추가 질의를 1건 더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끌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아주 열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게 한 3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교육, 기술 보급, 연구, 주 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인재원이라고 아예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데도 있어요.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어떤 교육사업 같은 것은 전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 주셔야 되고, 물론 정책적인 소통은 서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항상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보조금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느냐, 보조금 사업은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가져 오시고 교육이나 인재양성 쪽에, 또 후계농업이나 귀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 전문화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보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농업기술원 연구사님들한테 수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큰 계획은, 보니까 10년 농업계획 거기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사무적인 계획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원래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2021년도 6월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어요.
  1조 1084억 원인데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세세히 못 봐요.
  그런데 사업을 세세히 보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과연 우리 충남 농림축산국에 미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다른 것들도 짚어 나가겠지만 우선은 그중의 하나 가장 답답한 게 그거지요.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그러니까 511쪽부터지요.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농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지 왜 농림축산국에서 하느냐라고 해요.
  신규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4-H 회원들을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건 아닙니다.
  만 20세부터…….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멘토·멘티 지정해가지고 제가 명단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단을 제출했어요, 30개.
  이분들이 그러면 일반도 있고 4-H 회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4-H 회원도 있을 수 있고요, 만 50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경험이 10년 미만인 사람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보면 신규 후계농업인이에요, 신규 후계농업인.
  저는 신규 후계농업인인데 10년, 8년, 9년 이렇게 있는 저기들이 나는 신규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 가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600만 원 행사운영비 쓰고, 120만 원.
  하반기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멘토링을 했다라면 선진지를 간다라면 저는 다음에 가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섰고요.
  제가 또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품목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고 시군도 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해서 보면 지금 보령이 6명, 아산이 25명, 당진이 7명, 부여가 13명, 서산 12명, 서천 7명, 홍성 10명, 예산 7명, 공주 4명, 금산 5명, 천안 5명, 논산 11명, 청양 1명, 계룡은 없는데 그렇다고 치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숫자도 문제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농업인들을 제가 세세히 안 봤어요.
  승계농업들도 있을 거예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승계농업인이 뭐예요?
  이미 신규나 승계를 하라고 해서 재정적 지원도 했어요, 농지를 구입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원을 했고요.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 못 하고, 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충남에서 그래도 우리가 품목으로, 주 특산품으로 전국 생산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충남을 알리는 것들 중에 인삼·고추·구기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앵무새 하는 사람도 한 농가 있어,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해서 멘토링까지 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멘토·멘토링을 해 주는데 왜 충남을 대표하는 인삼·고추·구기자·맥문동·사과 이런 건 하나도 없는가.
  또 하나, 한우 17명을 포함해서 축산이 27명이에요, 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축산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또 하나, 축산은 청년농업인들이 승계농들이예요, 승계농들.
  부모님들이 하시다가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산이 가장 많아요.
  그중에 청양 예를 들어 볼게요, 청양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니까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정말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청년을 데려다 멘토·멘토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발붙이고 살게 할까, 농업에 종사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수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일반 청년들이 “축산은 금수저다” “4-H는 금수저다, 그런데 거기만 지원한다, 거기만 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한탄의 자조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이 1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의 아드님이에요.
  글쎄, 한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업하고 딸린 데에서 누가 한우농장을 파니까 사가지고 하는데 이런 청년보다는, 그렇지요?
  후계거든요, 그 기업의 후계, 10억이 넘는 데.
  제가 지금 그냥 10억이라고 매출을 한 거지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시군에서 자동으로 물건을 사 주는.
  그런데 그런 청년은 여기 와가지고 멘토 지정받아서 더 돈 벌게 해 주고, 한우거든요.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기자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청년들은 이런 데 끼지도 못한다고요.
  저는 시군에 있는 이 청년들, 앵무새를 한다는 청년, 다 물론 좋아요.
  우리가 키워야지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충남농업을 큰 틀에서 보고 정해야지요.
  하기 좋은 블루베리, 저는 수도작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도작은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기 잔뜩 있고 방울토마토 있고 뭐 있고, 그러면서 한우 잔뜩 있고.
  이게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공부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한우는 잔뜩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청년들이 두수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진짜 하려고 하면 소규모농가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도지사님이 청년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다고 표시 내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돈 갖다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더 격세지감을 느끼고 금수저와 흙수저가 여실히 느껴지게 되고 그게 지금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농업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 정말 멘토를 해 줄 사람 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또 예산을 보니까 시군의 농촌지도사, 연구사님들이, 박사급들이 멘토를 해 준다고 하고 비용도 여기 산정을 해 놨더라고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 월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생하니까 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이 보면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작 안고 가야 될 인삼과 구기자, 구기자가 청양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여 더 많이 농사짓고 있고요, 공주·홍성·예산 다 농사지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갖고 가야 할 고지베리예요, 외국의 용어가 고지베리.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베리라 비싸요.
  딸기?
  스트로베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키울 건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1명 딱 들어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부모님은 대기업에,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수익이 많은 기업을 한다고 해서 농사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1명 딱 하나 넣어 놨을 때 우리 청년회 농업인들이 어떻겠냐는 거지요.
  다른 시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주 잘못됐고, 저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3000 얼마씩 들여가지고 견학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유통 분야, 산업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것도 함께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이 왜 안 돼요?
  1차 생산만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유통과 디자인과 포장·가공 이런 분야를 넣어주면 농업이 새로운 분야가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안착하고 안착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게 되면 1차 생산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아도.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지요.  정말 진짜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는데 막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단 1명 들어간 청년회 농업인이 (깊은 한숨)…….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잘했다고 할까.
  또 퍼포먼스 할 거 아닙니까?
  청년농업인 정책, 충남도가 특색사업으로 했다고, 이 청년들 모아 놓고, 한우농가 잔뜩 모아 놓고.
  왜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11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김명숙 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신규 후계농하고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사람이 299명입니다.
  2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계획에 의해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해서, 다 여쭤봐서 그중에서 117명이…….
김명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참여할 수 있어요, 여유 있으니까.
  집에서 한우농가는 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안정적으로 뒤에서 받침하고 부모님이 일궈 놓은 데 와서 2세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농업인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농업인들 위주로, 여유 있고 시간 있는 농업인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지사님 모시고 청년 정책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농업에서조차도 흙수저·금수저를 우리가 얘기할 정도라면 우리 농업정책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민단체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데모하면서 “농민들한테 왜 보조금 지원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늘 TV 보면서 옆에서 막 감정을 폭발하면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소농하시는, 아버님도 한 20마지기 정도밖에 않고 국가로부터, 지방으로부터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 대농이나 어떤 단체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융자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아버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299명 중에 117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삼이 없고 구기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분들 다 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하면서 제도 취지는 분명히 있는데…….
김명숙 위원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명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도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너무 지나치게 지사님, 위원님께서…….
김명숙 위원   품목을, 그 청년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결과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을 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간다면야 위원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제가 봐도 조금은 부자농 애들이 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부자농 청년들이 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모르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키워야 될 육성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 거기다 키워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우가 돈 되니까 그러면 한우 다 한다고 그 청년들만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자료 요구할게요.
  이 청년들에게 지원이 얼마나 갔는지 전부 다 주소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계농인지도 해 주시고요, 혹시 부모님들의 직계 중에 지원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받은 거 있는지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시설 있지요?
  147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게 1인당 4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23명에게.
  명단 다 주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품목이랑 선정한 기준 해 주시고요.
  이거 3년 동안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이든 아니면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자금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부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멘토·멘티로 지정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개선하세요.
  인삼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고추도 들어가야 되고 주품목인 구기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한우가 이렇게 많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또 지역별로 1명씩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산은 다 한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299명을…….
김명숙 위원   공주는 낙농…….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한번 보고 거기에…….
김명숙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안 보셨어요?
  자료 제출했는데?
  저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여기에는 117명만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117명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러니까 299명 중에 저희가 그분들 참여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김명숙 위원   그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서, 농사짓느라고.
  안 그러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래서 제가 299명을 한번 보고…….
김명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청양이에요- 제가 다른 분야의 전문이에요, 사실.
  제가 문화 쪽이 전공입니다.
  학사도 전공이고 석사도 전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이 농업 군이니까.
  그래서 봤는데 딱 1명 있는 것도 서운했지만 1명 있는 청년이 정말 성실해요, 이 청년으로 보면 매우 성실합니다.
  칭찬해야 되고요.
  그런데 최고로 그래도 부자 축에 속하는 청년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흙수저·금수저 얘기를 농업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도 많은데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하겠지만 보시고 말씀하세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
김명숙 위원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99명 중에서…….
김명숙 위원   아니, 그 299 말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117명이 참여를 했는데…….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사님은 이분들 저기들 하면 나중에 저기들이 견학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선포식 같은 거라든가 청년정책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몇몇의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 청년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제 생각은요, 제가…….
김명숙 위원   취지는 좋지만 그러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분야별로도 해야 되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멘토·멘티 제도는 299명을 대상으로 해서 117명이 왔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구기자를 몇 명 모집한다고 하고 금산 인삼을, 금산이 아니라 인삼을, 인삼은 금산만 하는 거 아니니까, 서산도 인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놨다면 1명도 안 왔을까요?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사람만 모집했거나 4-H를 중심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한테 제가 우리 집행부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적어도 10년, 9년, 8년 되면 사실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청년들 받아가지고 안착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청년농정 아니에요?
  청년 바우처 카드 20만 원짜리 만들어 준다고 청년들 고마워하지 않고요.
  저도 김득응 위원님하고 똑같이, 김영권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농민수당을 주자 이거예요, 모든 걸.
  보조금은 자기들이 상품권을 갖고 가서 지역의 상가도 살리면서 물건을 사자 이런 주의예요.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여러 가지 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자료 받아서- 이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한우농가가 이렇게, 축산이 이렇게 27 저기가 돼야 되는가, 딸기는 잔뜩 있고 앵무새도 있는데 왜 인삼은 없고 왜 구기자는 없을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 다 돼서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복 않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299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연 거기에 인삼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지역별로 특산물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299명을 선정한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멘토·멘티 행사에 참여를 안 했다면, 물론 그래도 그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했어야 되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김명숙 위원   잠깐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299명인지 그건 뭡니까, 그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주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99명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그거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의 책정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퇴비장 지원이 있는데 다섯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세 군데가 유보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왜 유보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당초에 5개가 신청이 됐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거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세 군데가 무슨 사유로 유보가 됐지요?
○축산과장 오진기   유보는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세 군데가 탈락이 되고 두 군데가 선정이…….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그러면 세 군데는 아예 자격이 안 돼서 안 된 거지요?
○축산과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 세 군데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오진기   예, 올해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이 공모사업에 관해서는요?
○축산과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오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래서 문구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오해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또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하고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58억, 경제림 조성은 46억인데 이게 사업시행 주체는 각자의 시군인데 조림용 묘목과 경제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령과 외산 그쪽에서 생산되는 묘목 가지고 공급을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시군에?
  혹시 이상춘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용 묘목 생산은 저희가 매년 국고보조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한 50% 정도 해서 종류별로 다른데, 경제림 육성 관계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행생산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렇겠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뒤에 있는 경제림도 마찬가지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경제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이 앞에 있는 조림용 묘목 생산은 뭐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그 경제림 사업비 속에 조림용 묘목 생산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좀 다른 내용……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림 조성 사업은 별도로 하고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같은 사업인데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묘목도 생산해야 되고 또 조림지 벌채 -정리작업이라고 그러지요- 정리작업도 해야 되고 또 식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2개 합치면 100억 사업이 넘는 거네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묘목 생산 사업과 경제림 조성 사업을 하는 생산업자들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묘목은 우리가 도내에 매년 공고를 해서 대행생산자를 지정해요, 심사해가지고 적격자로 해서.
  그래서 보통…….
○위원장대리 김기서   저번에 보면 외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그 분들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논산은 없지요, 8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때 7개 지역인가 8개 지역인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이제 늘었어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와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저번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있고 어떤 규모, 스케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정된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동안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진입하고 경쟁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게 있으면 그 물건 납품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진입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건데 다만 우리가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림을 하는 것은 1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7년까지도 가야 되고 대묘 같은 경우, 경제림 속의 대묘…….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기간의 계획을 잡아서 가야 그게 가능하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공고해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 토지규모라든지 묘목 생산실적이라든지 또 양목 기술력이라든지 다 점수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충남도는 충남도지사가 공고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각각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물론 공고에 의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위탁생산이니까- 체결하지만 항상 투명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감사원에서도 중앙감사라든가 타 도에서 감사라든가 우리 도의 감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살펴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고문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동물시험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귀 크게 열어 놓고 옆에서 듣고 계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동물시험소 시험연구동 크게 지어가지고 물품 구입을 연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기존에 3500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500을 증액해서, 제가 ‘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나’ 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제가 왜 증액이 됐을까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참 한심하게 인원이 저기가 됐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제가 인정을 해요.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를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또 특히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원도 계속 증가해 왔네요.
  원래 공무직이 ’17년도에 17명이 있었어요.
  ’16년도에도 공무직이라고 따로 있었네,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공무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직원들도 많이, ’18년도부터 한 10명 해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너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 ’18년도, ’19년도 행정물품구입비 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김득응 위원   이거 안 하셨어요?
  계속 해 왔어요, 제가 알기에.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18년도, ’19년도…….
김득응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2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내가 이래서 축산 같은 데가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이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2014년도에 7100농가에서 1600농가가 줄었고요, 지금은 6200농가로 줄었어요.
  지금 더 줄었어요.
  마릿수는 늘었는데 가구수가 줄었다고.
  그러면 관리체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여기 인원도 ’16년도에 152명에서 ’21년도에 170명으로 늘었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축산농가·관리농가는 줄었는데, 관리농가가 ’14년도에 -통계청 자료- 7100가구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허가제 그런 복잡한 관계로 6200농가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증원이 계속됐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비상시가 아니면 계약직을 사용 안 해도 돼요.
  기간제가 17명이 있다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책적으로 공무직을 32명을 해 줬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32명이 아니라 기존에 17명이 있었는데요, 15명…….
김득응 위원   그런데 관리할 농가는 계속 주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계속, ’16년도에 152명이었다 170명으로 늘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이것은 아까 이제…….
김득응 위원   더듬지 말고 자료를 놓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득응 위원   존경 안 해도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축산농가는 일부 감소된 반면에 사육두수는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방역 업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농가 수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가축 사육두수에 따른 모니터링 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가축방역 업무 외에도 축산물 위생, 유통 관련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김득응 위원   아니, 전에는 축산물 유통 관련 안 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했는데 그 업무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부분적으로 증원되어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건 주먹구구식이고요, 지금 가구수가 줄었지만 사육농가가 좀 는 것은요, 전체 총 대비 소 두수 같은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구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11%, ’19년에는 12%까지 줄었어요.
  1년마다 통상적으로 10%씩 계속 가구 수가 줄고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 줄 농가가, 그만큼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그런데 이제…….
김득응 위원   뭘 그런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를 들어서 국가 재난성 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김득응 위원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재난성으로 비상시 발생이 되면 기간제라든가 그러한 게 많이 투여가 된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지만 정규직원이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를 줄이라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29명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기간제 인력이 공무직으로 일시에 전환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29명…….
김득응 위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상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는 줄어들어야 되고 기간제는 비상시, 위험시가 아니라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기간제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건 아는데 이건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990년도 이후, 전산개발 이후에 사무직들은 각 기관에서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 다 전산에 투여를 하면 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라서 제가 더 말은 안 하겠는데요, 3년 차…… 소장님!
  행정물품 구입비 4∼5년을 한번 계속 보세요.
  보고서 모자란다고 증액까지 요청을 했어요, 기존에 잡혀 있는데.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김득응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갑자기 물품을 늘린다는 건 행정체계상 여태까지 이런 걸 전혀 저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행정물품비는 1년에 매 부서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전에 이러한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 추경에 올리는 성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행정사무동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시험검사동을 증축하기 전까지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라든가 공중방역수의사, 기간제 이런 분들에게는 행정물품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김득응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으니까요, 그만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추가로 매듭지을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농민소득 중에서, 축산과장님 잘 들으세요.
  농민소득이 100원이라면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득의 45원을 가져가요, 45%를.
  축산과장님, 이 말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농민소득이 100원이라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45원의 소득을 가져가요.
  국장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농민소득 중에 축산가구 6400가구가 전체 13만 가구 중에서 소득의 45%를 가져가요.
  그렇게 축산농가가 소득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축산농가가 농정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더 되는 거야.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이에요.
  이런 게 특혜성으로 남들한테 보이는 거야.
  아까 4-H 농가 청년후계자들도 있잖아요, 보조사업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계속 받아.
  진짜예요.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조사업을 못 해 봐.
  그러니까 일반 90%의 사람들은 농민지원사업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맨날 우는 소리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야.
  보조사업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받든 그 아들이 소 키우면서, 대개 축산농가들이요, 수익이 되니까 그 아들이 직장 다니다가 들어와서 후계자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 자체도 소득격차가 있는 거야,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90%는 불만이 있고 10%는 보조사업,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좋아서 헤헤 웃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특혜성 지원사업 같은 것을 줄이고 농민수당으로 전체가 공히 이익배분이, 소득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자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알기에 위원님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산림과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림소득이, 산림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몇 % 되는지 아세요, 산림소득이?
  농민소득 중에서 산림소득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아세요?
    (〇집행부석에서  3000만 원 넘습니다.)
  뭐가 3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거지로 호두·밤 같은 걸 넣어서 산림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요, 산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 보는 게, 돈 나오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포지션이요, 농정국에서 15%를 유지하고 있고 할 일 없이 산림도로 해 놔가지고 작년에 비 왔을 때 비 피해 얼마나 봤는지 아세요?
  산림도로 해 놨는데 그게 완전하지 못해서 작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민원도 많았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그 짓들 하는데 산림도로 만들어야…… 여기서 5㎞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한 군데 딱 막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을 못 한다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과별로 예산 투여상황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삼사십 년 전에 15% 범위 차지했으니까 그 조직 운영상 하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전체 소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라면 45%를 축산에서 차지하는데 축산농가가 충남에 과연 몇 %예요?
  5% 아니에요.
  축산농가가 5%도 안 돼요, 지금.
  5%가 농정국 예산을 15∼20% 쓰고 있고, 축산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또 20%를 쓰고 있고, 전체 차지하는 건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팀별로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투여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소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예산 투여해야 이상한 거 보조사업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봐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나는 내가 국장 1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둘 때까지 두 가지 정도 이건 꼭 고쳐놓고 가겠다” 해서 고쳐놓고 가는 것도, 목표성을 두고 하는 것도 보람일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말 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예산 100원 가지고 그걸 다시 나누고 해서 진짜 소득에서 제외된 농민들한테 좀 더 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50%가 넘을 거예요, 65살 고령농민이.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삼사십 년째 구태의연하게 배분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내년 정도에 한번 실질적으로 바꾸자, 그나마 예산이 흡족하지 못한 상태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예산편성을 계획적인 걸 다시 세워서 농정국이라도 발본색원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투여해 보는 게, 목표를 갖고 그거라도 국장님이 1년 동안, 2년 동안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고쳐놓고, 욕을 먹더라도, 원래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욕 많이 먹어요, 예?
  내가 또 고문관 소리하는데 고문관 되시지 말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득응 위원   막말 아니에요.
  나 저번에 고문관 소리했다고 막말이라 그랬는데 고문관이라는 말은 막말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고문관 행동을 해서 고문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야, 다른 말은 표현이 없는데.
  국장님, 한 두세 가지를 ‘내가 국장할 때까지 이건 꼭 고쳐놓겠다’, 그리고 아까 기술원하고 여기하고 도 기관 아니야.
  청년농업인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인원도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그런데 중복성 아니야, 같은 도 관청에서 한다는 건.
  그래서 한쪽에 몰아서,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중복적으로 여기도 도 지원받고 기술원 지원을 따로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지원, 또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람들, 축산농가 같은 사람들은 지원 더 이상 안 해 줘도 기존에 하는 것만 해도 돼, 진짜 솔직히.
  그 사람들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다 외제차 타요.
  시골에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축산농가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를 두고 ‘내가 국장 하는 동안 이런 표시 나는 일을 하겠다’ 해서…….
  내가 이걸 꺼 놓고 했어요.
  (웃으며) 또 막말했다고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정의 어떤 큰 틀을 바꾸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중심에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는 편중지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부분을 이 시점에서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과거 5년, 10년 전에 했던 비율을 그대로 지금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은 변했는데, 그런 취지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은 제가 언쟁을 했지만 김명숙 위원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소농·영세농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게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과장할 때 안희정 지사님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0점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해 보자.
김득응 위원   아, 그게 맞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과거의 기득권자들한테 드렸던 시스템의 보조금은 일몰제 하고 그 예산만큼은 당연히 그 국에서 쓰되 재편성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맥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조금 추가로 제가 더, 안희정 지사하고 제가 안 만난 지 한 칠팔 년 됐는데 일맥상통한 게 있었네.
  그렇지요?
  그런 걸 여기 국장님이 이해를 잘 하시는데 재편성 한번 해 보고, 내가 축산을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소득의 47%를 가져가는 데가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0% 정도 쓴다면 우리가 보조금 사업도 소득의 불평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제안을 드리고 안희정 지사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런 걸 풀어 주셔야 돼요.
  국장님만 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많이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차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간접지원을 줄이고 직접지원으로 해서 자율권을 보장도 하고 편향적이고 편중적이고 특정적인 지원보다는 공정성 있는 지원 이런 쪽으로 나가자고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충남농정 10개년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10년 후에 우리 충남농업이 가야 될 방향, 사실은 지금 안희정 지사님이 말씀하신 ‘예산만 0원으로 놓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죽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의 개혁, 구조조정, 기구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과 더불어서 농정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두 기관 간에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하고 이런 것을 수차 김득응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동감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떤 혁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만약에 법과 제도에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한 꼭지만 질문하시고 휴식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지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한 꼭지 질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농림축산국이 정말 우리 농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충남농업을 고민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멘토·멘티 지정내역 30개 품목별 소그룹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쌀농가 청년농업인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벼농가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작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쌀하고 벼하고 다른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통상 수도작이라고 하면 주로 벼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지요?
  한 부서에서 나온 건데 왜 이럴까요?
  이런 거 하나도 통일을 못 시키나요, 온 대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나눴나요, 쌀 나누고 벼 나누고 수도작 나누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지역에 안배하는 문제 그다음에 품목별 하는 부분 문제, 지역별로 뭘 육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잘 오던 사람들 데리고 지사님한테 우리 청년농업 정책 했다라고, 그렇게 형식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딱 맨 위에 나오는 거야, 쌀·벼·수도작.
  저 처음에는 이걸 못 봤어요, 시군만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는가.
  정말 진짜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에서 두 군데서 한다는데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라도 이게, 층층시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누구 하나 보고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하나로 정리해야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아직도 위원 손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기본부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한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 현장 포럼이 있어요,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511쪽에 있는데 계획은 참 좋았습니다.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7개 시군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했나요?
  예산 안 들이고 했나요?
  예산이 지금 감되는 거거든요, 본예산 대비 3400만 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직 실행은 못 한 걸로 제가…….
김명숙 위원   실행 못하고 그러니까 7개 시군만 남은 시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축소되는 거예요, 본 계획대로.
  그러면 어떤 시군은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해요?
  이렇게 15개 시군을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종합해서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은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돼, 보니까.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론에 의한 충남농정 10개년만 짜거나, 여기서 하기로 한 7개 시군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5개 시군 하기로 했으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15개 시군을 다 가든가,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전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잘 짜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누구 마음대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는 15개 시군 다 여론 수렴해서 농정 잘 짜겠다고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누구 마음대로 절반만 하겠다고 예산 감해서 이렇게 옵니까?
  예산 편성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도의회 갖고 우롱하는 겁니다!
  본예산 예산 받아갈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어차피 못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선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농정 10개년 예산 따로 세워서 또 예산 늘리지요.
  그쪽으로 돌려요, 예산을.
  4000만 원 돌립니다.
  3600만 원 깎아가지고 4000만 원을 다른 명목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장난하지 마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최선을, 정책을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의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승인받았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전체 수행할 수 없으면 다시 다음 연도로 넘기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자세히 안 봤었어요, 바빠가지고.
  ‘아, 그냥 일정 부분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가 10년 계획을 세우는구나’ 하고 좋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짬짬하게 이 예산을 보니까 15개 시군이 7개 시군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농정 10년 계획을 짜는 걸 보면 이건 전문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농정계획은 어쨌든 15개 시군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는 거예요, 다 담을 수는 없더라도.
  받고 그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걸 행정 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자기 전공한 사람들이 일부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본예산에 15개 시군 농정포럼 한다 그래가지고, 현장포럼 한다 그래서 예산 세워 줬는데 나머지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5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갖고 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답답함을 함께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뀌었지만 미래 10년 농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미래 포럼, 농정포럼을 1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못 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농정에 대해서 시군이 도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인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요.
  저도 걱정이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시군을 저희가 회유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7개 시군이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보세요.
  농업이 가장 큰 아산, 그다음에 천안 -천안이 농업 없는 것 같지만 농업 많거든요- 서산, 크게 농업이 필요하고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보조금 다 주고 원하는 사업 다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추경부터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정에 함께해서 우리가 충남농업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참여하지 않고 의견 수렴하는 데 함께하지 않는데 왜 이 추경에다가 거기들 지원 예산 담았어요?
  담지 말아야지, 그러면.
  못 준다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도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김명숙 위원   ‘마음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기들은 빠져도 알아서 도에서 다 챙겨 주니까 이런 데서는 빠지고 협조 안 하는 거예요.
  농민수당 할 때도 어땠어요?
  작은 시군들은 정말 진짜 상품권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큰 시군에서 상품권 말고 현금으로 주자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은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저는 답답해요.
  그냥 정말 군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군에서 준다고 생각이라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합장님이 준다고 다 생각해요, 조합에 가서 상품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하나로마트로 가요.
  이렇게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실은 농업이 살려면 다양한 농자재 가게도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좋은 제품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다 그냥 농협으로 가고 농협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못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우리 다 못하겠다’라고 하세요.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일 큰 천안, 아산, 서산 그다음에 어디어디예요?
  계룡, 또 어디입니까?
  못한다고 한 데가.
  제가 언뜻 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여, 보령, 서천, 홍성 이런 데가…….
김명숙 위원   예, 홍성, 홍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지원이 많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거 받아주면 안 되지요.
  보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천도 그렇고요.
  지원은 많이 가져가면서 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은 아니지만- 서로 좋게 하자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지요, 시군에서.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예산 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저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걱정으로 이해하고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 현장포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고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에 하기로 했다가 7개 시군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그걸 시군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열심히 잘 참여하는 데에다가 가점을 주거나 저는 이런 규정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공급식 관련해서 공공급식 관계자 협력구축 예산 현황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산서 516쪽인데요, 학교급식 예산이 지금 607억이에요,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 관계자들 해서 완주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이기도 어렵고 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을 급식, 충남 학생들한테 먹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 충남 농산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유통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런데 학교에서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선생님들 모시고, 영양사 선생님들 모시고, 관계자 모시고 완주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청양군 한번 가보세요, 푸드플랜 어떻게 하는지.
  도내에 잘하는 곳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도지사 대 교육감, 부지사 대 부교육감 아니면 국장님 대 국장님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충남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충남 농산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토해 봐야 돼.
  만약에 충남 농산물을 잘 선택 안 하려고 한다,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여기다 못 세우겠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급식예산으로 영양과 관련된 예산으로 가져가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예산을 할 예산이 있으면, 제가 충남 외 공공급식 관계자 협력구축 예산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도시형 모델구축 해가지고 비예산사업 그다음에 광역직거래 2호점 설치 운영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돈 갖고, 충남에 있는 학교 영양 선생님들 모시고 할 예산 갖고 서울·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영양과 관련된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충남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떡도 만들어보고 농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의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서울·경기도에서 우리 거를 좀 써 주세요, 이게 이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거 먹어 줘야 되는 도교육청을 모시고 이런 일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예산 세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못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양사들의 생각, 사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김명숙 위원   영양사 선생님들을 학교별로 전부 다 상대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주는 교육감 대 도지사님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국장님 대 국장님들로 얘기하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왜 그걸 팀장님이 영양사님 학교별로 해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까지 다 대주면서.
  정말 답답해요, 저는.
  속상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대표발의 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압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0%를 쓰라고 했어요.
  사실 100%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농림축산국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할까, 우리가 급식비를 다 대주는데 건강한 아이들 위해서 해 주는데, 그래서 충남이 먼저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서, 상도 받았으면서.
  와서 데모하고 이런 거니까요, 앞으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도시에다가, 지금 홍성·청양 이런 몇 군데들이 도시에 가서 도시농업도 전파하고 쌀 같은 농산물을 올려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는 행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시군에다 세우라면 안 세워요.
  저는 만약에 도에서 예산 안 세우면 내년에 제가 지역 건의 밀착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하고 청양하고, 부여하고 강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활발하게 하다 보면 이분들의 인식이 달라지면 우리 농산물이 더 잘 팔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해 주세요.
  민간으로 가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았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받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통과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결됐는데 예산안에 올라왔네요?
  잘못된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갖고는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도 했어요.
  조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조림용 묘목 예산이 연간 60억 원 정도 돼요, 60억 원.
  60억 5238만 원인데,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의 조림농가들이, 일곱 농가가 이걸 다 봄철, 가을철 해서 모두 다 사업을 가져가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사업을 가져가요.
  이렇게 했다면 이거 문제점 생각 안 했습니까?
  이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든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규모만 갖추면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와 산림자원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대대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가만 보니까 주소하고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형제이거나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보 아는 사람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진짜 임업인들이 하고 각 지역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나무는 처음에 묘목을 그 지역의 식생에 맞게, 기후에 맞게, 토지에 맞게 키워서 그 지역에 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가장 잘 견디고요.
  충남도 놓고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지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산이 다르고 칠갑산 자락이 다르고 오서산 자락이 다르고 설화산 자락이 다르고 이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우리가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야 되고 다수가 함께 더 훨씬 다양한 조림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보고요, 올해 준비를 해서, 저는 적어도 2∼3년 준비를 하면 어디선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저는 하셔야 된다.
  단지 그냥 예산 세워서 당연히 이 업체로 가는 거는 저는 너무 편하게 산림정책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림용묘목 생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저희의 정책이 과거 어떤 루트에 의해서 하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혹여 모르니까 저희 산림자원과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명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가 됐으니까.
○위원장 김영권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방안에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조림 정책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법에 의해서 대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역별로 향토수종, 향토에 맞게 한다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보에 공고를 통해서 도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본인들이 여건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묘목이 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3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간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보시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가 있어요.
  사업이 변경됐더라고요.
  보니까 ‘드문모 재배 이앙기’ 해가지고 15대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가 농민들한테 필요하기는 한데 어차피 드문모는 끝났잖아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도 그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드문모 이양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금년도 모내기는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적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315쪽 보시면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가 있어요.
  1억 5000이 늘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1억 5000 도비…….
윤철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행사도 못 하고 하시는데 가능하신 건가, 더 지켜보다 나중에 이것도 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행사가 위축돼서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보령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행사는 사회적 거리라든지 이런 걸 두면서 하자, 또 우시장도 계속 개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한 사람인데요,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유지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 한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선 해 놓고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답답한 마음은 전 국민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행사가 없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121쪽 좀 봐 주실래요?
  폐열에너지 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무슨 폐열이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국비인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청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정광섭 위원   예, 그러시지요.
  무슨 폐열을 이용하는 건지, 폐열이 들어가서…… 에너지난방시설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폐열이라고 해서, 무슨 폐열을 이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이것은 현안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양군 장평면 쪽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폐열에너지를 농업 분야에 적용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폐열난방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책정돼가지고 당초에는 국비와 지방 시군비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국비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따왔고- 도비를…….
정광섭 위원   10%나 20%를 도비…….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1812만 원, 이게 6%입니다.
정광섭 위원   6%?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20%인데…….
정광섭 위원   아, 시군비가 있어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60%, 청양이니까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도 예산 분야에서 해당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청양에 20%를 하자, 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6%로 해당되는 1812만 원이 포함된…….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폐열이라는 게 뭐예요?
김명숙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광섭 위원   과장님, 설명 안 돼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방울토마토 하는 농가고 농업인은…….
정광섭 위원   아니, 폐열이 어디서 나오는 폐열이냐,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아, 축산 폐수에서 그 열을 이용해서, 축산 폐수에서 열이 나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서 발전기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온수를 공급하고 발전 용량이 상시에는 800~900㎾가 되고 최대 1400㎾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온수를 활용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뽑아내는 건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는데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이것은 청양군 같은 경우 상명하달식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광섭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다 하면 이 1개만 가지고 수시로 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으로서 책정이 되고 이런…….
정광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시군마다 다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활용해서, 폐열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폐열을 이용한 건지 몰라서 자세히 안 나왔길래, 알았습니다.
  언제 현장 한 번 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청양 장평면에 있는…….
김명숙 위원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뇨 처리장인데요, 대규모로 하고 바이오가스플랜 시설이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마 15개 시군 중에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폐열이 그냥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인근에 하우스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토마토 농가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플랜 그 열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쪽으로 보내서 지금 기름을 때지 않고 해 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폐열을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폐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서 만들어서 관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지금 열은 나와 있고요, 바이오가스 플랜도 나와요.
  그 시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 농가로 가는 열 관을 깔고 시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국장님, 윤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 이 사업에 지적한 부분이 너무 합리적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좀 쉬시면 제가 잠깐 하고, 제가 질문드린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곤란한 질문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릴까 말까 여러 번 고심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예산 심사고 예산 심사에 산출기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됐을 경우 도의원으로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농어민수당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고민하고,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농어민수당 1인당 수당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50%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를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저희들이 16만 5000가구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상반기에 16만 3000가구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2000가구의 도비는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을 제가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16만 5000의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16만 3000을 했으니까 2000여분은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잔고가.
  그런데 추경 산출기초에 16만 5000으로 왔어요.
  산출기초에 16만 5000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특수한 경우나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50%를 집행했는데 지금 3억 3000여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장을,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어민수당은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 대농이나 이런 부분, 특혜 중심으로 중복 투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아껴서 농어민수당을 인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말씀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이 분명히 집행상으로 볼 때는 조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만 어떤 상징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 소신에 의해서는 원칙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12쪽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수요조사, 본예산 때는 3333명인데 한 사백여 분이 늘어났어요, 청년농어업인이, 바우처카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지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조금 전에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논외로 하고, 다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년 경영주가 4354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대략 43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어업인 수는 청년이 7105명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분인지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우처카드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만 20세에서 40세에 등록된 청년 농어업인이고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어떤 정보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만 갖는 이런 혜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청년 경영자 수가 4354명이고 청년 농업인 수가 7105명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조례도 발의를 했어요.
  공익적 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익적 가치라고 하면 공공재료까지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보편성이나 무조건성 이쪽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이 바우처카드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니까 다행이지만 청년정책이 대개 보면 어느 단체 위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청년정책을 할 때는 어떤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으로 정책을 좀 시행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7105명인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3800 더 늘렸으니까.
  청년농업인이 늘어났다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괴리가 절반 정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 등록한 사람이 있고 미등록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한 190명 정도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 또 그거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누락자도 있을 수 있어서 여분 정도를 조금 더 남겨놔서 3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누락자가 없도록,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대상자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 그 외에 다른 농업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빨리 데이터가, 조금 전에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후 경유차인가요.
  그런 지원도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관련되어 있으면 데이터화를 빨리시켜서 모든 사람이 알고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때 어떤 정보의 우월성을 가지고 혜택을 중복해서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데이터화가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파워브랜드는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6쪽이고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99% 등교하셨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위원장 김영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가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97% 정도 예측이 되고, 다만 이게 원격, 집에서 등교 않고 하는 학생들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급식과 관련해서는요, 아이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한 번쯤 짚으셨는지, 제가 질문할 건 많지만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기초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업지원단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어제도 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외국인노동자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은 별도로 어떤 자료 같은 게 없나 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정확한 외국인근로자 명단은, 아까도 제가 답변하면서 1년에 한 800명∼900명이 입국을 하기 때문에, 3년간 여기 체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년 10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서 한 4∼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800∼900명이니까 4500명 전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한 3500명∼4000명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들이고 계절근로자는 143명인데 143명은 법무부 승인은 났지만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에서 불법체류자도 채용하나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뒤에서 확인이 되면 채용을 않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분야에서 임금을 어떤 법과 제도에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농장주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로 보는데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무슨 축산업이나 어느 정도 -공장이나-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고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 고구마나 이런 채소 쪽에서는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떤 위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법체류자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농작업지원단이라 해서 꼭 외국인만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작업지원단은 외국인이 아니라, 물론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않지만- 대부분은 내국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이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작업지원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격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농작업 지원단은 농협에서…….
○위원장 김영권   이건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0.5㏊ 이하는 65세 이상 무료로 해 주는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사업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영권   이게 그 사업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대상 사업을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재해 피해지역이라든지 저농, 소규모 농업인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국장님 -어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70.8% 해서 지난해에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조금…….
○위원장 김영권   이게 원인이 뭐라고 봐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올라가면서 그때도 늘어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5개가 신규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도 54개에서 83개로 늘어났지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늘어난 것도 35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농작업지원단이 당해 연도 연초에 저희가 결정을 해 주면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뭐하다 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여율이, 집행률이 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권   제가 볼 때는 일손부족 해결하는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 24일 날인가 조선일보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작업지원단 제도가 좋다, 충청남도 시책이 좋다’ 해서 대상을 저희가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어떤 수치는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숫자 심사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군에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담당자분이 나서서 시군의 균형감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논산시, 제가 볼 때는 논산시가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소가 2개소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물론 공모형식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대상도 받고 그렇다면 이미 검증된 제도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개에서 83개로 올해 하나가 홍성의 장곡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자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인가 농협에서 자체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세워 놨는데, 사전에 홍성군하고 교감을 해서 우리가 신청하겠다 했는데 정작 담당자가 이 신청을 누락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이게 시군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개에서 83개로 하니까 1년에 1개소당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누락된 거를 저희가 하나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주의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군에서 읍면별로는 못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을 도와드리는 제도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까지 받으셨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43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명숙 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18억 6977만 2000원이에요.
  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런 부분을 저감해서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라든지 톱밥 등을 위해서 수분조절제, 분뇨 수거비용 또 돈사 슬러리, 피트 청소하는 거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섯 분께서 참여를 해 주신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가 안 납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사업명대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악취가 안 나야 되겠지요.
  지금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 안정화 1개소에 2억 9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고품질 미생물 생산 극대화 1개소 해서 1억 17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사업들도 있어요, 한 농가에다가.
  그런데 예산은 끊임없이 쓰는데 사실 전혀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저감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 약 좀 써 보고 저 약 좀 써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도 있고 또 축산기술연구소도 있으니까 정말 특단의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참 이게 차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은, 농림축산국의 이 사업은 15개 시군의 어느 시군으로 가는 걸 거예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15개 시군 중에 어디론가 가겠지요.
  내포신도시로 가는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유형별로 나왔는데요, 금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당진으로 가는 게 있고요, 논산으로도 가고요, 또 천안으로도 가고 그리고 시군별로…….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양돈농가 슬러리, 피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군에 다 들어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 보고 해서 해결이 될 거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저한테도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이거 해 주면 좋다.
  해 주면, 예산을 세우면 일단 표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표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실제 축산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사업비 세워서 생색내기용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예산이 서 있어요.
  농림축산국 예산 아니고요, 물관리정책과에 서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15개 시군의 축산악취를 저감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18억 6900만 원인데, 그런데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홍북읍하고 삽교 목리 정도 되지요.
  삽교 목리 정도 되나요, 우리가 행정구역명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홍성군의 2개소, 그러니까 홍북에 있는 2개소, 예산군에 있는 2개소 -예산군이면 이쪽에 내포예요- 이 4개소를 하는데 홍성군의 1개소에다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려고 하냐면 31억…… 잠깐만요.
  한 가구에 이게 시군비까지 합치면 15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2개소가 3억 6500만 원이고 홍성군은 2개소에 35억 52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포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휴업이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국 예산이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아니야, 축사 관련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 주민들만 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뭉뚱그려 세워 주고 그러면 15개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 옆에 사는 우리 도민들은 맨날 정말 어렵게 살아야 돼요?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별된다라는 게?
  어떤 부서로 가면 예산이 이렇게 잔뜩, 2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4개의 농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15개 시군에 그냥 약제나 조금씩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초입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김명숙 위원   누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지요?
  이거 축사 있는지 모르고 도청이 들어왔을까요?
  다 알고 들어왔어요.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냄새 난다고 예산 그렇게 세워서, 이분들은 1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100억도 넘게 썼거든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농민들은 냄새 맡고 머리 아파도 되나요?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은.
  정책이 너무 무시하는 거지요, 시골에 산다고 무시하고 도시에 산다고 우대합니까?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런 예산 세우냐고.
  우리는 그러면 능력 없어서 이런 예산 못 세우세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예산 세우세요, 이전하고 싶으면 이전하게 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저는 정말 이 예산을 볼 때,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냄새난다고 축사 이전하라고 몇십억씩 예산 세워 주고 어디는 아직 품질이 확인도 안 되는 약제나 뿌리라고 그냥 선심성으로 조금 주고, 악취저감 사업했다 그러고, 그냥 면피성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러니까 예산실에 얘기하시고요, 부서 갖고 협의하세요, 그쪽 가서 월권하지 말라고.
  저는 왜 이걸 물관리정책과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도 그만큼 돈 달라고 해야지요, 예산실에다가 이 사업을 달라고 하든가.
  다른 시군에 사는 주변 농민들도 정말 힘듭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그러고요, 정말 어려워요.
  축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의 축산은 옛날의 몇십 마리, 몇 마리 하던 축산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드문모 재배 이앙기 공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는다,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15대가 선 게 보니까 1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12월에 돼서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행정이 되게 내려가는 게 늦더라고요.
  시군으로 보조사업 내려가고, 그때부터 또 기계 선정해가지고 기계 수급받고 이러려면,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모내기철을 놓칠 수도 있어서 어차피 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 다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다시 또 농기계를 사야 되고 산 다음에 다시 또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내기하기 전까지 보조금이 현찰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원래 살 때까지는 자기 돈 집어넣고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 세워진 것들을 해서 제대로 새로운 농기계를 사 보는 거니까 짬짬하게 살펴보고 잘 만들어진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을 피력하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 세우지 않아요.
  충남도가 지금 재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못 주는 거예요.
  농민수당은요, 가을에, 11월 달에 돈 주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돈 다 들어올 때거든요, 수매한 것도 들어오고 파는 것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농민들에게는 이게 80만 원이지만 2월·3월이, 진짜 봄판에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주면 요긴하게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주 저기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도록 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추경이 올해처럼 늘어지고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게 되면 약속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만큼은 그래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농민수당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농민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자부담 없이 20만 원을 줍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올해부터 바우처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으면 얼마를 받아요?
  1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농민수당으로 120만 원을 주면 우리 집에 우리 부인도 농사를 지으니까 수당 20만 원 얹어오고 우리 아들도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딸도 농사를 지으니까 -청년은 남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만 원씩 더 얹어서 우리는 다른 집보다, 120만 원이 되는 거지요.
  ‘120만 원의 수당을 받는구나’ 하는 거하고 각각의 20만 원짜리 그냥 카드에다가 담아 주는 거에서 막 쓰도록 하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청년이 있고 여성이 있고 경영체가 있는 농가에 도에서 주는 예산이 120만 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12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80만 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증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깎을 수는 없으니까 1인 농가 경영체라면, 1인이나 2인이면 기본적으로 80만 원이 가면 2인이나 3인이라면 120만 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인이라면 150만 원으로 가거나 200만 원으로 가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한번 조사하면 저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대략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가족들끼리도 ‘그래도 같이 함께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남편, 부인 농사를 지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지으니까 수당이 더 늘어났네’ 이렇게 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집안에 같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웃집 일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받는 인건비가 그 지역에 쓰여지는데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은 계속 금액은 올라가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면 지역경제 절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해 버리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어떤 여성농업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급하게 만나자’ 연락이 와서 ‘토요일이 시간이 된다, 토요일 날 3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인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장 다니면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인력을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제도나 인력중개센터 이런 것들은 마련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랬는데 몇 명을 만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가당, 예를 들어 개인 농민당 농민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면 충청남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2020년, 2021년 농민수당 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할증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어차피 청년수당, 여성농업인에게 가니까 이거 흡흡하게 쓰여지는 것보다 농어민수당으로 받는 자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정부에서도 충남을 다른 눈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토론회도 했었어요, 지급방식에 대해서 할증제를 할 거냐, 개별 농민으로 하기 어려우면 할증제로 하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개별로 할 때는, 이거 다 계산해 놓은 게 있었어요,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참고하고 데이터 조사하면 나오니까 2022년도 예산은 한번 농민수당 설계를 농림축산국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하는데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농민수당 설계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2021년 올해 2년 차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수당 지급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 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건지, 보완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과제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개인별로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재원 문제, 시장·군수의 의견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수렴해서 저희가 과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원래 추경이 지금 늦어지기도 했고요, 농업예산은 제때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때를 지나면 쓸 수 없는 게 농업예산이에요, 농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고요, 농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웬만하면 담아야 된다, 그리고 추경에 너무 신규사업이 많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 마늘 2차 생장 피해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보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 피해조사만 한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농민들이 청양농민이 청양에도 마늘농사를 짓고 부여에서도 농사를 지어요, 당진농민이 당진에서도 농사를 짓고 서산에도 농사를 지었을 때 나중에 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양쪽에서 농사지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당진에서도 농사를 짓는 데 피해를 봤고 또 서산에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피해를 봤어요, 이럴 때.
    (○집행부석에서 많은 쪽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많은 쪽이라고 답변 주시네요.
김명숙 위원   예?
  많은 쪽에서, 많은 쪽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 모아서 하는 걸로…….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지금 보니까 6월 14일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다급하게 신청을 받아서 몰랐다, 그래서 한나절 남겨 놓고 조사를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정말 욕을 했어요, 욕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들어 줬는데도 이거 하나로 “조사를 하고 본인이 대상자인데 연락이 안 왔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됐다, 나 그까짓 거 몇백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일단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양쪽으로 다 해 놓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요.
  저희는 어떤 정책사업을,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집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늘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빈 집을 얻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동식주택은 인정을 안 해 줘요, 다른 데는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식도 안 해 주면서 빈 집이 없는데 어떡하냐면서 문재인 정부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분도 다 받고 싶지만 빈 집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정확하게 취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현 정부가 잘하려고 하는데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요.
  마늘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전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인삼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거까지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많은 쪽에 하게 되니까 양쪽 다 신청을 하셔도 많은 쪽만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많은 쪽만 하시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본인들이 이만큼 몇백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못 받을 거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정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더 잘해 주려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사실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내려간 농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일하기 바빠서 서류를 세세히 못 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 아무리 세워도 제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 농정 분야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상저온 피해도 있었고 강풍 피해도 있었고 또 우박 피해도 있었고 벌마늘 피해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피해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내라, 이런 부분을 사실은 농해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문자라도 매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벌마늘 관계는 매년 농림부에서 두 번 정도 전화나 또는 문서로 늘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매년 이뤄지는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저온 같은 경우도 계속 조사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벌마늘도 지금 제가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6월 14일이지만 조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까, 또 연장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11일 날 퇴근시간 지나면서 -6시 넘으면서- 전화가 와서 부서에다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청양군이 잘못했는지 도가 잘못했는지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서 “월요일까지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라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문자 한 번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한테도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문의했을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서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열 번 창고 달라, 뭐 달라 해서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 다 해 주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임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남겨놓고 시군으로 공문 내려 보내서 하루 이틀에 받으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문자 띠리릭 장목반장한테 전달하면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바빠요.
  트랙터 몰고 뭐 하면 문자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 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다음 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저도 또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왜 3일씩 걸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3일씩 걸리느냐고,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뭐하고 자빠졌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이걸 들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실제 행정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조사는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명확하게, 양쪽에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피해가, 양쪽 지역에 심었을 때 인근지역에 가서 농사짓거든요.
  그럴 때 저는 농민들한테 심어줘서 이왕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추경 예산은 지금 신규사업이 많아서 좀 있고요,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다음 추경에, 농정포럼인가 이런 것들 다른 데 빼놓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저만 끝나면 마지막 될 것 같네요.
  예산서 518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400 얼마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농림축산국 말고 다른 국에서 다른 큰 사업 하는 게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보령에 있을 때 보니까요, 우리 농정 파트에서도 하고 환경 파트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피해잖아요.
  다른 거 피해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야생동물 보호하느라고 보호단체에서 난리들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 보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농정국에서 예산이 이거, 본예산에 686만 4000원 그리고 추경에 429만 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림축산국에서 너무 농어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판단해도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또 포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여기도 멧돼지까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안면도 같은 데도 멧돼지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 멧돼지까지 들어와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담당 과장께서 시군에,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이 5대이고 당진이 8대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나도 김명숙 위원님처럼 이것도 홍보가 안 됐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이러지 않았나, 사실 엄청난 피해가 와요.
  농어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고,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뜯어 먹고 고구마도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뜯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사다가, 폐그물 사다가 치고 별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행정이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웬만하면 저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경 예산에 429만 원, 이게 뭡니까?
  다른 건 예산 많이 세우면서 429만 원, 이걸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있네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정광섭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마 신청을 못 받은 거는 저희가 홍보 부족이든지 또 시군의 홍보 부족이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농어민들,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피해를 줄여주셔야지 예산이라고 이걸 세상에, 암만 국비 매칭이라고 했다고 비율 맞춰서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 있습니까.
  이건 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 느낌으로는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정광섭 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워낙 피해를 많이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극적인 거예요, 각 시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몇 개 시군 안 올라왔는데, 태안도 안 들어왔네.
  이런 부분들은 일선 기초단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내년이라도 좀 관심 갖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의아해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100대 명산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요.
  예산서 538쪽 산림과인데 39만 원이 추경에 있었어요, 1회 추경에.
  39만 원, 도비가 9만 원, 국비가 30만 원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39만 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광섭 위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대요, 30만 원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번 추경에 저희가 세운 거는 가내시 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 된 거고 전체 예산을 시군까지 하게 되면 총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경을 세우고 있는 것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추경 세운 거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돼가지고 그런 부분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거 매칭하느라고 9만 원 세운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거는 보조금 확정이 되면서, 1회 추경은 원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광섭 위원   내가 그동안 의원 생활을 헛했나, 별로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국고보조금 그런 사업은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소액으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소액으로 조금씩 단가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비 30이 내려와서 우리는 9만 원 매칭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건수가 증액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대로 계획은 가되 단가라든지 그게 조금씩 조정돼가지고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그동안 큰 것만 보고 드문드문 넘어갔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집행률 부진 사유를 보는데요, 신규농협이 사업 이해도가 낮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어 보면 농작업지원단이 엄청 요긴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농협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국비 좀 받아볼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을 받으려고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잘 발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부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1일 월요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