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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6일(수)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가. 농림축산국 소관
  6.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가. 농림축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가. 농림축산국 소관
  6.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농업분야 자연재해, 대형산불,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소득 안정 및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등 정낙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3.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권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남학현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폭우와 태풍 등이 연이어 발생하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으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림축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원예과하고 농식품유통과의 결산서 137쪽 또 139쪽 관련된 건데요, 지난 연도 사용료 수입, 식량원예과는 지난 연도 수입이고 농식품유통과는 사용료 수입인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식품유통과 업무는 당진 신평면 행담도에 휴게소가 있는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당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무상사용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0년도에도 무상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부과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 못하고 수입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결산서 176쪽 관련된 사업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251만 1980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 1048만 원 등 환급금을 지급했는데 환급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환급 사유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251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태안 도유재산 대부계약 사용자 변경 또는 사망 이런 이유, 대부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것 또 변경돼서 환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1명에 35건입니다.
  두 번째, 기타 사용료로 환급액이 3만 8000원인데 태안 안면도휴양림 예약 취소에 따라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1명에 1건입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으로 환급을 했는데 72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유재산 무단점유기간 착오 또 변상금 요율 착오 부과에 따라서 환급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나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8만 6000원인데요, 금강자연휴양림 예약을 했다가 취소되어서 위약금 착오 부과에 따라서 환급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 216만 2000원을 과오납했는데 이 부분은 4대 보험료를 과오납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환급액이 751만 원인데요, 도유재산 임대료 또는 변상금 기납부자 중에서 납부환급금, 도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서 잔여기간 납입한 사용료 환급금 그런 부분인데 총 23건에 1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양이, 물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첨부서류 541쪽·546쪽·547쪽 관련된 사업인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사업이 총 9건인데, 그게 29억 3270만 원인데 이월사유 또 현재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9건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해 4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계약금액을 3500…… 아, 이월돼가지고 금년도 4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계약금액은 351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명시이월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명시이월인데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조금 불가해서 연구용역비를 지난해에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고 이 부분도 4950만 원을 지출 완료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도 용역기간이 금년도 1월 15일 날 완료가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푸드플랜 구축 지원비로 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부여군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결이 돼서 또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여군하고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서버구축을 사고이월 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민의 대상자격 검증, 부정수급 방지,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버구축사업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AI 가축질병 긴급 방역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것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AI가 전북 정읍에서 시작되어서 차단방역위에서 긴급방역특별교부세가 지난해 12월 달에 교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월 달에 9억 5000만 원을 교부결정하고 송금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흑염소 개량 자본지원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8억 4399만 6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2월 달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공사 의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지원비를 사고이월했는데 이 부분이 6300만 원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의 자연 자원조사를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했는데 일부는 선급금을 지급했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일부 6300만 원만 사고 이월해서 금년도 1월 15일 날 이월사업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림 조성 -태안 건데요- 이게 3466만 1000원인데 안면도 안면송 보존 육성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이런 사업인데 금년도 2월 2일 날 준공해서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보조금 정산자료 467쪽 관련된 부분인데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협력사업 모델구축사업비로 3개 시군에 7억씩 21억을 교부했는데 정산결과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 집행현황과 세부내역을 설명 주셨는데요, 지역혁신 모델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의 천안농협하고 당진의 신평농협, 청양의 화성농협 세 군데가 됐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도 천안 로컬푸드유통센터라든지 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건축하는 사업인데 착공 전에 인허가라든지 건축설계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현재는 78% 정도 공정을 통해서 금년 7월이면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진도 내내 로컬푸드 문화복지 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도에 건축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일부 집행을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청양의 화성농협인데 이 부분도 도농교류농촌체험 웰컴투센터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보조금 정산자료469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로 3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성과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로 해서 4개를 3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논산 2개하고 천안 수신면에 하나, 홍성 장곡면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 천안 수신면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 주변 농가, 지역보건소, 장애인부모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들과 사회적농업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발달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성인 발달장애인과 멜론재배를 활용해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노성면에 사회적농업이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주변 농장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경증 치매노인들 돌봄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 내 아동이라든지 경증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모델 농업입니다.
  세 번째로 논산의 가야곡면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하고 청소년들에게 농업생산활동 또 원예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농업 지역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농장, 공유주방, 공유공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장곡면은 3개 농장하고 주민자치, 장곡면사무소, 보건지소 이런 공공기관을 네트워크 해서 월 1회 이상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학습을 통해서 독거노인, 여성귀농인 등을 돌봄 대상으로 해서 꽃이라든지 허브 모종심기, 음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 충남만의,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농장 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 발달장애인, 귀농, 여성농업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시설이나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마을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서 농촌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농업재해대책비로 12억 3132만 원을 4개 시군에 교부했는데 정산결과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와 재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아산·금산·예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해서 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7100만 원 정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지난해 8월 달에 복구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교부결정이 되었고 설계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6월이면 우기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6월 이전에 4개 시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결산서 365쪽 관련된 부분인데 농산물 생산 정보시스템 500만 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능보강 실적은 없었고 유지보수 실적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온더시스’라는 부분인데 경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하에 500만 원을 지출 안 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해처럼 기능보강하고 유지보수 때문에 500만 원을 세웠는데 기능보강은 저희가 않고 유지보수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 258만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편성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식량원예과 보조금정산자료 509쪽에서 보면 우리밀 재배 관련해서 4275만 원을 교부했는데 -51% 정도- 2099만 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하고 향후 우리밀 재배 확대방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단가 40호 기준에서 5000원, 7000원, 유기농 같은 경우는 1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9개 시군에 520톤 정도를 수매한 실적을 갖고 있고 51% 정도 부진한 사유가 지난해 상반기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30%∼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참여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밀에 대한 확대방안으로 해서 쌀 다음으로 밀이 제2의 주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낮은 소득률이라든지 경쟁력, 생산기반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검토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식량원예과 소관인데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교부했는데 50%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과 향후계획은 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비가 63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3196만 8000원이고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 자체가 코로나와 연결되어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대면 활동 이런 부분을 코로나시대에 맞게 대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인데요, 다른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 사업은 왜 99.9%까지 집행했느냐는 검토의견과 세부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이 맞고요, 결산서상 371쪽에 사실은 우리가 2회 정리추경 때 3800만 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예산을 감액 안 했으면 3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남아야 되는데 2회 추경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표가 안 나는 거지 사실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해외 러시아에서 식품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2월 달에 해서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지 않은 때라 현장에 농협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이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베트남·인도·홍콩 이런 데 판촉활동 부분은 현장에 있는 바이어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태국 식품 박람회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에 또는 정리추경 때 38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안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농식품유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비를 700만 원 교부했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라든지 참여 농가 수, 방문·매출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내 11개소에 2억33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4000명 정도의 농민들이 참여를 했고 방문객도 10만 명 정도 방문했고 매출액도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개소당 1억 4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좀 아쉽게 11개 중에서 보령하고 서산에 두 군데, 해미하고 대산, 논산에 로컬푸드 상설매장이 있고 이 세 군데는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납을 못 하고 있어서, 3개 시군 중에서 일부는 하고 아직은 안 했는데 올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 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1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 시군의 급식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출하회 조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소규모 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저온창고, 파종기 이런 부분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참여농가는 2016년에는 500명 정도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700명이, 조금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농산물 공급량도 그전에는 37.5%였는데 작년도에는 70% 정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가 조직화로 인해서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했던 것이 2019년까지 전 교육과정이 무상급식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또 지난해에는 어린이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성과도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구축된 작부체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인데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교부했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 시군이 5개소인데 전액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사업이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70억 정도,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일부는 조금 진척도가 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준공 연도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군하고 아산하고 청양군 또 천안시, 금산군 이렇게 다섯 군데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완료를 했고 소프트웨어인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이고 공공건축 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서 2020년도로 예산이 이월돼서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 예산 집행을 거의 완료해서 2022년도에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선정된 천안하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농림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촌 산업화 기획·평가체제 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37.5%밖에, 저조하다,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543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내용이 대개 농촌 융복합 산업 관련해서 역량 제고하고 기획, 평가, 컨설팅,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 일부 저조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37.5%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수혜에 맞는 사업비로 지원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다섯 번째,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태안군에 교부를 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다, 그 사유가 뭐냐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544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태안군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단이라고 조직이, 법인이 설립돼서 2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28억입니다.
  전체는 28억인데 2018년도에는 12억 6000을 지원 완료했고 2019년도가 12억 6000, 2020년도 2억 7900만 원을 집행계획으로 했었는데 1차 연도, 2018년도 사업을 하는 중간에, 법인이 참여농가가 120명인데 고구마연구회가 주축이 되고 또 태안농산이라는 법인이 있고 고남농산 세 군데가 있는데 고남농산에 있는 대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참여농가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대표의 특혜가 있다 해서 경찰에 탄원서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2019년도에 일단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예산집행이 아예 안 됐고 2018년도 12억 6000은 지출된 부분인데, 이 중에 저희 도비가 1억 6500인데 이 부분은 전액 반납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 자체를 없애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 추가 질문할게요.
김명숙 위원   다 듣고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잠깐만 좀 듣고 하시지요.
  산림자원과하고 축산과하고 산림자원연구소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자료로, 자료 다 준비돼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은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 듣고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계속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인데요, 산림자원과 소관인데 산림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으로 2억 983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용한 사유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이 34억 정도인데 실제 집행은 31억 정도 했고 나머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 이외에 또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놔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반납시켜 버리면, 만약에 산불 나면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일곱 번째인데요, 산림자원과 소관 밤 품질 향상,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1200만 원을 부여·청양군에 배정을 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토양 개량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자부담이 0%고 또 도 자체 현안사업으로 할 때는, 의원 현안사업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50%인데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자부담이 55%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하면 제로고 또 의원 현안사업으로 하면 50%고.
  55%니까 이 차이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 김영권   용어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축산과 관련된 건데요, 우수 토종벌 육성 등 해서 3003만 원을 8개 사업에, 6억 1976만 원을 지원했는데 도내 양봉현황, 지원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충남이 현재 양봉농가가 2672농가고 사육군도 한 285군 해서 전국적으로 한 7위권 또 4위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지원성과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존 등 무한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또 축산보다 소자본으로 신규진입이 가능하고 비교적 노동력의 투입이 적기 때문에 귀농·귀촌 퇴직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 육성을 위해서 우수 품종의 꿀벌 보급을 하고 있고 생산기반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열아홉 번째인데요, 이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위생 관련해서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률이 97%로 양호한데 다만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범위가 어디냐, 또 2020년도 지원농가 수와 세부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선정은 중소 규모 위주의 해썹 인증 농장 중에서 법규 위반여부라든지 전염병 발생여부 이런 부분을 자체 기준을 통해서, 시군 평가라든지 추천을 통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현장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또 공주 등 13개 시군의 43호가 선정이 돼서 농가당 한 500∼1000만 원 정도 차량·대인·손 소독시설이라든지 백신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나 또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고 보충 질문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기…….
김득응 위원   끊어서 해야 돼.
○위원장 김영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득응 위원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당초 균형발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래에도 균형발전 사업은 개인,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 자체부터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부터 해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있고 또 충남형 사업이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아난 예산들이고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언제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집행과정을 예산이 나간 날짜까지 표기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추이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3년간 2018년, ’19년, ’20년 상세 세입과 세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했는데요, 이자수입이 혹시 발생했으면 얼마인지 아니면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액이 얼마인지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운영하고 있는 기관, 기관의 현황 그리고 그 기관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의 공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만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 운영은 날짜와 시간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 참석자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한 내역 그리고 그 평가가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아마 이게 평가내역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이거를 2020년, 2019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오늘 보고하신 보고자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납액 중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의 상세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내역, 부과는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납부를 미납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부터, 내부문서 다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기안하게 된 때의 내부 결재문서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의 집행 날짜까지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집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쓴 내역인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예비비 집행 내역 중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 위탁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2555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집행을 누구한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전문 위탁이기 때문에 숲해설이라고 하니까 아마 숲해설가들한테 간 거 같고 기관으로 간 거 같은데 기관에서도 다시 숲해설가한테 입금을 해 준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는 주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그냥 시군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타 시도면 타 시도 시군까지 표기를 해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도민들에게 이 예산이 갔는지 외부로 갔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71쪽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세히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예산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상세 내역,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어디,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표기를 해 주세요.
  시군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름, 단체명 있으면 단체명 해 주시고요, 수출용 포장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혜자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도 선도조직 육성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에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한 때를 표기하시고요, 전체 사업비 하시고, 예산 편성한 거 하시고, 시군으로 충남도가 보조내시한 시기 표기하시고요,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지원단에서 인력중개센터가 있고 센터장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의 인건비가 매월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각 농협별로 표기를 하시고 전체 사업비 표기하시고 여기에 큰 틀에서 사업비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사업 덩어리가 큰데요, 농협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오감사업이 있고 수출사업이 있고 농작업지원단 사업이 있고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농협별로 농협명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을 쓰시고 -이건 전체 사업명이지요- 오감이면 오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쓰시고 나중에 총계를 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농협에 지원된 예산하고 우리 농림축산국의 예산하고 비율을 계산해서 농협에 지원된 예산이 몇 %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미수납액 세부 내역 10억 6538만 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729만 원이 있어요.
  그거 좀 상세하게 자료 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결산서 176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51만 198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48만 4830원을 환급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 정산자료 467쪽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협력사업 모델구축 사업비, 이게 3개 시군으로 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하걸랑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게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자료 요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할 거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이십 번째인데요- 인력운영비 2억 2985만 원 집행잔액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6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 보수 관계, 청원직 보수 관계, 공무직 보수 관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직급보조금, 복리후생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일반직 보수 60명인데 이 부분에서 1억 6000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김득응 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6개 사업.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6개 사업해서 조금씩 나눴다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예산은 65억 정도가 되고요, 집행액은 6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2억 29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직 보수 관련해서 1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산림자원연구소 일반직이 60명 정도 되는데 월 평균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 또 이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어떻게,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위원님…….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잠깐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김득응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예,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인력운영경비 2억 298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경비가 6개 사업으로 구분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보수 60여 명 그리고 청원직 보수 25명, 공무직 보수 2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또 직원들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눠서 됐는데요.
  일반직 보수 60여 명인데 이분들의 예산액은 한 34억 9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33억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00이 남았습니다.
  청원직 보수는 한 4900만 원 정도가 남고요, 공무직 보수는 1174만 5000원 그리고 기간제 보수는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984만 9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2020년도 3회 추경에 정리를, 12억 99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를 정확히 추산해서 감액 조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65억 중에서 12억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 2000이 남았다는 거는 인력관리 예산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
김득응 위원   이 사업 중에서 12억을 감액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이 남았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인력관리비에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는 예산 자체가 재작년에 작년 예산으로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예요.
  인력관리비 같은 건 추산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들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득응 위원   아니, 12억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남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인력관리가 안 된다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인력 관리가 전혀, 예산도 안 되고 추산도 안 되고 운영계획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득응 위원   아니, 인력계획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해서 정리추경 때 12억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 2000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정리추경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김득응 위원   아, 정리를 하건 자시건 65억 가운데 12억 정도를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예?
  소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력 관리는 내가 알기에 추산이 다 나와야 돼요, 충남도 전체 인원이 몇 명,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어?
  그 계획도 산림연구소에서는 지금 추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12억 정도를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억 2900이 남았다는 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전혀 잘못됐다는 거라고, 이건.
  인력관리 운영계획도 하나 못 하는 조직이 그게 조직이냐고!
  제가 큰소리 안 치려고 누누이 참고 참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한번…… 국장님!
  내 말이 틀려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일부분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충분히 정리추경 때 감액할 수…….
김득응 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됐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총 인력관리비가 65억이라고 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65억 7300.
김득응 위원   거기서 12억을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77억이지요?
  77억 중에서 12억을 정리추경에 해 줬다, 해 줬는데도 2억 2900이 남았다, 이것은 풀 인력운영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아니, 12억이면 77억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거의 15% 정도를 차지해.
  인력관리비에서 15%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게 그게 인력관리 계획이에요?
  직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서 사용되는 인력이 몇 명이 사용된다는 게 맞아 들어가야지 15% 정도, 20% 정도, 2억까지 플러스하면 20% 정도 되는 거야.
  20% 정도 차이를 두고 인력관리비 운영계획을 짠다면 그 조직이 온전한 조직이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소장님!
  세상에 인력관리비 운영계획 하나를 못 짜가지고 20%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이건 진짜 망신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김득응 위원   세상에 인력관리비가 20% 초과한다는 것은 인력관리 운영계획을 짠 거냐는 거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산하 사업소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다시 챙겨봐야 돼요.
  우리가 “화를 냈다”, 우리가 “막말을 했다” 신문기사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실질적인 것이 문제가 되니까 화를 내고 의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인력관리비를 20% 펑크를 내,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인력관리비가 예산 운영계획 짜기가 최고 쉬운 거예요, 이미 답은 전년도에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20%를 초과해서 짜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인력관리비는 약간 모자라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뭐할 때 플러스알파를 시켜줘야 되는 거라고, 부족한 부분을.
  20%를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걸 못 쓴다는 얘기 아니야, 소장님!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세상에 조직이 인력관리비 운영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20%를 초과해가지고 정리를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력관리비도 운영계획을 못 짠다는 조직이 말이 되느냐고?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보고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에요.
  농림축산국에 딸린 외부조직을 다시 한번 관찰하라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인력관리비를 20%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남겨져요?
  인력관리비도 못 짜는 조직이 그게 성한 조직이냐고!
  정상적인 조직이냐고!
○위원장 김영권   소장님…….
김득응 위원   저 사람 자꾸 지적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질을 안 받도록 변화되는 조직이 되라고요.
  한심해, 한심해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앞으로는 인력수요를 잘 감안해서, 예산수요를 잘 감안해서…….
김득응 위원   인력을 전년도에 사용한 거 보면 10% 마이너스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인력관리비 조금 모자란다고 해도 정리추경이나 추경예산으로 세울 때 의원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이건 모자라게 세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20%를 남게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인력관리비 하나 조직을 예상하고 운영계획을 못 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잠깐 계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가 없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대한민국의 공기관이 맞아요?
  하다못해 친목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은 안 짭니다, 편성하지도 않고.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지금 당초예산이 76억 5400만 원, 추경에 12억 9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청원직 보수 14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8억 5000을 감액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소장님!
  집행이 14억 7000만 원인데 8억 5000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은 1억 8700을 반납하셨고.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아주 상습적이에요.
  제가 금방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8억을 또 반납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앞으로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엄밀히 따져서 거기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리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런 인건비 같은 게 모자랄 때는 정리추경 때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유가 급여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분 확보, 76억 중에 15억이면 여유분이 25%예요.
  하여튼 책임지고,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김기서 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 200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했는데요, 최초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7억 들어간 로컬푸드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생산소비체계 구축인데요, 공공급식 계획생산체계 구축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서산시하고 청양군이 있는 데 정산보고가 됐으면 정산보고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이 2개는 보안유지가 강화된 PC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나요?
  다른 PC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김기서 위원   그러면 매뉴얼 두 가지, 그러니까 수발주가 가능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하고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의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 PC에서 시연을 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운영에 관련된 최근의 e나라도움 시스템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이거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따 별도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세출 결산에 사업별 조서가 있어요.
  일반회계 부분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산림자원연구소까지 과별로 지출잔액이 0원인 것, 그러니까 이월액은 잔액이 있다고 간주하고 집행잔액이 0원인 거에 한해서 연도 말 끝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정산 관련된 서류를 카피를 떠서 잔액이 0원인 거에 한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했던 사회적농업과 관련해서 선도모델 연구용역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계약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할 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자체 서류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체회의록 그다음에 결과물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농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내역이 있어요.
  불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당초에 어떻게 산출을 해서 1800만 원이었는데 왜 쓰지 못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요,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 중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전액 100% 반납한 건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도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명, 사업비, 어느 시군인지, 반납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혹시 제출됐나요,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김기서 위원   자료가 많이 안 됐는데?
○위원장 김영권   국장님, 자료 언제쯤 가능할까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24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취합된 거를 꿰매서 지금 갖고 오는 중입니다.
  아마 24건 다 못하고 일부만 우선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먼저 되는 대로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2권에 1134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4만 5000톤, 한 198억 원, ’20년도에는 24만 9000톤, 202억 원, 금년도에는 25만 3000톤 해서 192억 원 등 유기질비료를 매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 국비는 368억 원,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농협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지방으로의 이양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본 사업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사업의 축소, 지방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존치를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사업이 지방이양될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 온 경축순환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축산분뇨 처리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본 사업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농림축산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방이양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거 같은데요, 저희한테 직접 얘기 온 거라든지, 또 농림식품부에서 온 내용은 제가 접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냥 외부 사이드로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점에서 이거를 만약에 지방이양을 하게 되면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더 가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좀 축소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 처리 문제들도 걱정이 돼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저희하고 또 충남도에서도 농림식품부와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농림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때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설령 이양이 된다 하여도 계속해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철상 위원   다른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아실 거예요, 화상병 문제 때문에.
  최근 보시면 천안, 당진, 예산 등 과수 주산지 시군을 중심적으로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상병은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매몰을 하는데 최근의 발생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약 42㏊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는데 그중에서 천안 지역이 23%, 절반이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저의 지역구더라고요, 그게 입장하고 직산, 성거, 성환까지.
  아시다시피 성환은, 대표적인 천안의 브랜드가 배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윤철상 위원   성환 지역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키워 온 배를 묻어버린다는 거에 매우 한탄하고 있어요.
  많이 좌절하고 계신데, 물론 예전에 기술원에서도 매몰이나 예찰·예방하고 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다 큰 문제는 과수목을 매몰시켜 생계기반을 잃어버린 농가에 대한 대책은 농림축산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림축산국 차원의 대책은 무엇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매일 일일상황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거를 저희도 함께 보고를 받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받아 봤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주신 거 관련해서 현재는 86건에 47㏊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 쪽에 58농가 해서 거의 60% 이상 가까운 상황이라 걱정이고, 더 걱정되는 거는 예산군 사과단지가 있는데 예산군에서도 2개 농가에서 또 발병이 돼가지고 더 걱정인데요.
  농업기술원이 주관자가 되지만 우리 농림축산국 입장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6월 4일 날인가 농림식품부 국장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이 부분을 전파해 주시고 사전예방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명령 권고안을 저희한테 주셔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그때 4월 6일 날인가 기술원에서 발송을 했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네 군데가 다, 아산 같은 데는 3월 달에 행정명령을 기 했고 또 4월 7일 날인가는 예산군에서 행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당진하고 천안도 6월 14일 날, 6월 17일 날 행정명령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기술원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술원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어떤 융자금 지원된 게 있다면 융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라든지 이자 감면하는 부분도 기술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농어촌발전기금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게 배를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품종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농가보다는 우선해서, 지원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포도가 주산지예요.
  배 같은 경우는 화상병에 걸려서 한 번 묻어버리면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입장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 묻어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다가 다시 배농사를 지으면 한 3년이면 거진 착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 생산했던 쪽으로 나오려면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농민들 마음 아픈 것 좀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기술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할 부분 또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 요구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건인데요, 24건 중에서 우선 7건을 먼저 드렸는데 조금 늦어져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을 해서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해서요, 제가 그동안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산액이 16억 1910만 원, 맞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위원장 김영권   총괄 정산 자료 498쪽.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요, 제가 보겠습니다.
  468쪽이요?
○위원장 김영권   98쪽.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 예산액이 16억 1900만 원이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정산액은 11억 4000여만 원이고 반납이 4억 7000 해서 집행률이 70.8%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19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당초 ’2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원래 예산이, 지원단이 작년에는 54개소였다가 금년도는 여기 82개지만 83개소로 늘어났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우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도정질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부여군만 전액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집행이 35.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은 농작업 지원단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외국인을 상당히 많이,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작업단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집행률이 적은지 그 원인도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또 정산 자료 508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4억 2000인데 이것도 69.5%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50% 자부담이 있는데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 못 하셨으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원예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자료가 안 나와서…….
○위원장 김영권   자료가 안 나왔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영권   파악이 안 됐어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하고 계시는 분 맞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영권   나오세요,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3개 시군이 예산을 지원받아요.
  그런데 청양군만 100%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도 특히 서천군 같은 경우는 예산 5000만 원에 정산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반납금액이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19.3%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세부적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세부적으로?
  특히 지금 결산검사도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결산검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전부 다 보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권   전부 파악하기에 좀…….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50%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원인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것도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산림자원과 정산 자료589쪽,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영권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이 있어요.
  농특 전환사업인데 예산액이 3억 3900여만 원인데 집행률이 32.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청양군과 천안시의 2개소사업인데 청양군은 100% 완료가 되었고 천안시는 100% 반납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치유마을에 대해서 천안시는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업포기가 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부지 확보는 전제조건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전제조건이지만 처음에는 부지 확보를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가끔 생길 수는 있는데, ‘생길 수는 있는데’는 백의 하나, 천의 하나지, 이 경우가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하다못해 농작로, 농업도로, 마을안길 이런 것도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부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2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1년 동안 다른 데에 꼭 필요할 때 쓰여질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위원장 김영권   그건 아는데 절차적으로 행정을 할 때 좀 촘촘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테이크가 있던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자꾸 핑계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건이 안 맞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저는 이 정도 1차로 하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답변까지 다 하시네요?
○위원장 김영권   (웃음)
  끝났어요?
김득응 위원   이제 질문…….
○위원장 김영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중에서 정산자료 542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63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목사업을 뭐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김득응 위원님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김득응 위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자 개소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세부적인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권   예.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활력플러스 사업 5개가 뭐냐는 거에 대한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5개는 5개 시군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4년간에 걸쳐서 개소당, 그러니까 시군당 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사업 또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현재 일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인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끝냈습니다.
김득응 위원   무슨 사업?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건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하드웨어가 설치되려면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하드웨어가 설치…….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하드웨어 공간에다가 그 지역 동아리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동아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김득응 위원   동아리 사업을 뭐에 목적을 두고 동아리를 만드는지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특정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의 회원들이 모여서 사업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예산은 그렇고 다른 데는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대부분의 신활력플러스 사업들의 사업내용 형태가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4개년 계획이라고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 위원   총 사업비 63억을 한꺼번에 다 달아 놓아서 지금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농림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처음에 -조금 러프하지만-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에 심사가 되면 세부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드웨어도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이월되어서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사업의 진행이 안 된 것들은 거기에 묵혀져 있다가 그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사업비에 투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4개년 계획이라면 63억을 이거마냥 한꺼번에 기재를 하지 말고 연도별로 따로 구분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할 때 해 놓아야지 63억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4년 쓸 거를 한꺼번에 해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이게 위원님, 다섯 군데 시군에 총사업비를 70억씩 잡으면 350억이잖아요.
  350억 중에서 이번에 63억 7000만 원이 교부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득응 위원   이게 교부하였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63억 7000만 원이라고 검토위원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
김득응 위원   총사업비 350억 중에서 1차 연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2020년도 국비 지원이 63억 7000이고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없이 시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3억 7000만 원은 5개의 국비 균특사업을 여기에 표기를 한 거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가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시군별로 5개 시군에 나왔겠네?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다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시군에 나왔어요?
  그 사업이 뭐뭐예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제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위원님께 따로…….
김득응 위원   예를 들면 예산에는 무슨 품종 뭐를 특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연구회의 결과가?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그 사업계획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것도 보니까 너무 농민들한테 던져 주듯이 하면 방향성 설정이 끝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도, 정책화하지 않는 이상 사업화,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는 사업을 꾸밀 수도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김득응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이후에 이런 사업까지도 잘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균특으로 내려와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날름날름 사업도 안 되는 거 국비사업이라고 따왔다는 식으로 각 지방에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민한테 진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있나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냥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업 해 보겠다 해서 망상적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타겟이 주어져도, 목표가 주어져도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호박고구마 그런 것도 눈으로 보이듯이 될 것 같았는데 예산을, 막상 하려고 실제로 대드니까 농민들도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지가 되고 이렇걸랑요.
  그런데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이건 그냥 예산을 소비하겠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김득응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산 준다 해서 그냥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성과물을 이룰 수 있도록 감안해서, 여기에 또 예산을 쓰시라고.
  4년 후에 결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부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만큼 낭비하고 얻어지는, 농민들한테 수익이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예산 조금밖에 안 되니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서서 계속 4개년 계획을 면밀하게 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아까 태안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도 위원님, 아까 농촌활력과장이 신활력 농촌 활성화 과장이거든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이 또 나오실래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 위원   예,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점심식사 중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답변하신 거 봤어요.
  사업모델은 될 수 있다고 봐서 많은 투자를, 태안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고 정책하시는 분하고 농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된 거 같아.
  우리가 나서서 소통해 줄 것은 서로 농민들 단체라든가, 연구회는 어느 소속 단체인지 아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고구마연구회, 연구회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작목반은 농정과에서 저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양 조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안 돼, 지금 농촌현실이.
  농정과에서 하는 정책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서로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는 천안도 70∼80%까지 보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50%밖에 보조사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찰이 굉장히 생긴다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도청에서도 예산을 중단하지 말고 우선 사업을 실행해 놨을 거라고, 일부.
  도에서도 이런 것은 센터하고 농정과 사이의 조절을 완화해 줘야 돼요.
  그리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달라요, 농민이 볼 적에.
  그런 면도 많이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의 교부금을 받았고 태안에서도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사업을 중지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처음의 사업방향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직들 간에 도 농정과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줘야 돼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사업을 중단하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사업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걸랑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아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응 위원   예, 잠깐 간략하게,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사업 내용은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 3개 연도 사업이다, 그런데 1차 연도인 2018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은 진행을 못 해서 2020년 12월 18일 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1차 연도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인정해서 그 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결정을 하고 태안군에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예산, 그걸 도에다 반납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사업계획을 잡아놨다가 1차 연도는 돈을 지급했는데 2·3차 연도는 중단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 사람들이 고발 이런 사건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아까 여기에 120명의 참여농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 단체가 있는데 고구마연구회는 기술센터이고 그다음에 태안농산이나 고남농산은 우리 시군, 본청에서 하는 단체인데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연구회가 주가 되는 거예요.
  계획서에 보니까 고남농산이라는 대표의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감사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감사로 임명을 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농산 대표가 고발을 해가지고 스톱이 된 그런…….
김득응 위원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이제 비일비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업보조금은 특혜시비 되니까 가급적 농민수당 쪽으로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한번 다시 과장님이 알아 보셔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책임질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중단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이 되걸랑.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번 다시 사태 파악을 하셔서, 원인 파악하셔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에서 권고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균특까지 받아와 놓고 그 균특이 완전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만큼 손해고 또 우리 충남도로 볼 때도 균특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걸랑요.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가장 손해가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원인 파악 다시 하셔서 도에서 중간에, 우리가 중간자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풀 수 있으면 풀어 드려라’라는 권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가장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관망을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한 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취소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인정하시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김득응 위원   들어가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산불 진화헬기 임차비용이라고 그래서 불용 처리했다고 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답변 내용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약 상대자가 어디예요, 임차계약 상대자가?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해서 임차계약을 맺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잠깐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3대거든요.
김득응 위원   아, 3대를 임차하는데 그게 개인회사예요,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득응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임차헬기는 ‘헬리코리아’에서 2대…….
김득응 위원   어디 코리아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헬리코리아’가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전 신탄진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임차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4800m급 2대가 홍성과 공주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천안 배수지에는 ‘에어팰리스’에서 1대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3대를 빌린다면 항상 빌려서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대기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 때는 진화를 합니다.
김득응 위원   출동을 하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출동을 합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3대를 항상 빌려 놓는다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1년에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가격이 총예산 34억 중에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계약을 해요.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200일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김득응 위원   예, 200일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해서 기간으로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10일까지 헬기가 남을 수도……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예년 같으면 한참 산불 날 때입니다.
김득응 위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1대를 200일로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가격이 나올 텐데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그 2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봄철에 계약을 하지만, 저희 산불조심 기간이 12월 15일까지예요.
  12월 15일까지면 정리추경에 가서 깎아서,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리추경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산불이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시 계약변경을 해가지고 임차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추경 제출을 늦어도 10월 달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김득응 위원   올해는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거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요, 200일이라고 산정을 했으면 이건 거의 맞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2억…….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2억 9000.
김득응 위원   34억 중에서 2억 9000이, 정리추경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9000까지 남아서는 안 돼요.
  정리추경에도 조정을 해 줬을 텐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이라고 하지만 시군 부담금이 80%예요, 순도비는 20%고.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렇게 남겨졌으면 시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순도비가 아니고 시군 부담금까지 다 따졌을 때는 그게…….
김득응 위원   크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그만큼 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득응 위원   그건 시군비니까, 지금 도비가 2억 9000 정도 남았다는 건 -34억 중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안 된다고, 정리추경에서 2차 조정을 했으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34억은 전체 예산이에요.
  시군 부담금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입니다.
김득응 위원   34억 중에서 우리 도비만 2억 9000이 남았다는 거는 이렇게 계산서 작성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아니, 정리추경에서 답이 나와서 정리를 해 줬잖아요.
  하시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예?
  그랬는데 2억 9000까지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계산서 다시 보고 예산계획 세울 적에 다시 그 계약서 놓고서 저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 그건 왜 어렵냐면 이게 낙찰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률이 있잖아요, 이게 그 낙찰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률을…….
김득응 위원   낙찰률로 대략적으로 한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지요, 딱 실제로 계약하고 남은 낙찰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하는 정리추경에서 깎아야 되는데…….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9000이 남는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정리추경을 안 한 거지요.
김득응 위원   이거를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정리추경 안 한 거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김득응 위원   왜 안 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가을, 12월 말까지도 계속 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헬기를…….
김득응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반영 못 할 걸, 한 달 정도의 예상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지요, 한 달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두 달, 12월 1일까지 두 달까지 본다는 얘기인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두 달 동안의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예산 세운 것을 추경에 깎아가지고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왜 예산 깎았느냐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재해로 발생되는 특별비는요, 누구나가 추경 때 더 세우고 더 마이너스되고 그래요.
  이번에도 산불이 많이 나서 오버가 됐다, 오버가 돼서 예산을 더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비를 전체 몇 억 세우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20%입니다.
  34억의 20%입니다.
김득응 위원   34억의 20%면 얼마지?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권   6억 8000.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6억 정도.
김득응 위원   6억 8000에서 2억 9000이 남았다면 이거는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2억 9000이 남은 겁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그러면 시도비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시도비도 포함된 거지요, 우리가 부담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득응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했는데…….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도비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실제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34억 3000…….
김득응 위원   아, 언더스탠드.
  난 또 순수 도비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시군비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한 18억 정도 시군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이거 내년에는요, 내가 방식을 한번 바꿔 보라는 거예요, 이 산출기초를.
  왜냐하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돈을 정리추경에 못 깎은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재해·산불이라는 게 아주 예측 불허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위원장 김영권   저기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   아니, 예측 불허한데 여하튼 2억 9800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산출기초 같은 거를 현실에 맞게 고칠 게 있으면 고치라는 얘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영권   예, 저기…….
김득응 위원   지금 하는 방식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김득응 위원   예, 들어가시고 보충…….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마 더 정확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봄철하고 가을철 나눠서 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하는데 봄철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은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해서 12월 15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약간 공백이 있고 12월 가면 한 10일∼20일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여 계약기간 아닌 기간에도 혹시 날까봐 여분으로 남겨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약상에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이거는 오버돼도 우리가 돈을 경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특별하게 그 해에 산불이 많이 나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추가적으로 재해재난금에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조금 저희가…….
김득응 위원   예, 기술적으로 한번, 몇 십 년 전부터 해 오던 방식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쳐 봐라, 그래서 내년에는 잔액을 좀 덜 남기셨으면 하고 다른 거를 전용해서 써라 이런 말이에요.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거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언더스탠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불조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상적으로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그런데 앞뒤 유격 때문에 6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내지 12월 15일까지…….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이 불용액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계약인데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서…….
    (○집행부석에서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그렇지요.
  남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자투리가,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불용처리 못 하고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 풀로 365일을 다 채운다든지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득응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위원장 김영권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거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농림축산국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나가 아니고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계획대로 써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었는가,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얼마나 농업발전을 앞으로 밀어 가는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부서에서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가는가 이런 점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일단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예산서가 있고 사실 성과보고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농업정책과의 성과예산서에는, 성과계획서에 보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게 정책 목표고요, 예산액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어떤 사업을 목표로 우리가 정책 목표를 해 나가겠다는 건데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측정방식이 또 중요하지요,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측정산식을 보면 포럼 참석자 평균 만족도 80% 이상을 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는 80%이지요, 80%인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도 0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포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과목표를, 지표를 삼은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줘 보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저희의 가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성과지표를 7개과 또 3개 사업소를 하나하나 짚어 봤어요, 과연 성과지표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적절하지 않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충남에서 농업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자리에 나를 불러주고, 적어도 이 정도면 도지사님도 참석할 건데 여기서 80% 이상 만족도 표시 안 하겠습니까?
  지표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너무 안이하다, 이런 자세로 충남농업을 과연, 글로벌 시대에 농업이 가장 어려운데 충남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책자에서부터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면 코로나19가 있어도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포럼을 전혀 하지도 못했다는 건 이 사업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그 해에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럴 정도로 출발부터가, 저는 이 결산을 보면서 농림축산국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보면 식량원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지요, 366쪽에 보면 농작업 지원단 운영을 몇 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소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몇 개소가 아니라 고령농업과 영세농가에게 얼마나 비율을 높여 갔는가를 사실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다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보면 대농가들에게 인력도 지원은 해요, 인력 소개를 해 주는 거지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출발할 때는 영세농가·고령농가에게 50% 지원해서 얼마나 농작업을 도와주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농업이 충남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목표가 틀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98% 달성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서 농협에다 주기만 하면 거저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그 밑에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해서 친환경 청년농부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실적 4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해서 20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청년농업인 중에도 내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자리를 잡은 청년농업인들은 억대 농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잘못된 거예요.
  성과지표가 잘못 되니까 목표가 너무 수월하게 잡혀서 누가 봐도 이 정도, 사실 우리가…… 잘못됐지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했어요, 전년도 목표 대비 10%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10% 증가한다라는 게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수출 실적 증가율인거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전혀 하지 않던 품목의 수를 늘린다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 가야지, 전년도 대비 10% 증가 -우리가 잔뜩 지원해가지고- 어떤 수출농가가 매출을 10%, 20%, 50% 늘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달성한다고 보겠지요.
  지금 한 군데씩 부서별로 다 있어요, 농촌활력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를 갖고 하겠다고 했어요, 고객 만족도 평균 점수.
  제일 쉬운 거예요.
  아, 그럼 다 지원받았는데 만족하지 만족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족 안 해도 만족한다고 표시하는 게 맞겠지요.
  융복합 사업의 인증사업자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가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문제점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성과계획서는요, 지방재정법 제5조하고 제44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있어서 성과계획서를 구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서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형편없는 지표, 포괄적인 지표를 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충남농업의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은요, 숫자 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충남도가 충청남도 농업을 어떻게 하겠는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결산은 이 숫자를 보면 충남도가 충남농업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시책하는 거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결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시책을 추진했는가, 행정이 추진했는가, 이 추진과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하면 목적과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예산이라는 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수단은 있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쓰고 마는, 그래서 결산은 얼마나 불용만 줄이면 되는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업은 매우 중요해요, 사업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목표나 시행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사업 이미, 국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국비사업을 네 군데인가도 받았지요, 2020년 예산으로.
  그런데 다시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충남형’이라고 붙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국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실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냈어요.
  본예산 심사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들이 과다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결산을 보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되지요.
  정리도 아니고 중간에 점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불용해요.
  얼마 불용을 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총 1016만 4000원을 불용…….
김명숙 위원   예,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1800이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783만 5400원을 지출하고 1016만 4600원을 불용합니다, 본예산에 선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살았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 부서에서 누군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겠지요, 살려 달라고.
  이미 예측을 했는데도, 했으면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마무리, 이 질문에 대해서만 하고 제가 빨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도 너무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겨우 네 군데의 모니터링을, 논산에 두 군데, 천안에 한 군데, 홍성에 한 군데 그렇게만 갖고 한다고 하면서도 제때 완성을 못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다시 했는데 단년도에 완성도 못 했어요, 완성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요.
  우리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지요?
  충남형 사회적농업, 이 사업은 전체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목표가 뭐였습니까, 최종 목표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명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저기 하시고, 최종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더 늘리는 거예요.
  몇 군데나 늘렸습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사회적농업, 국비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네 군데로 늘렸습니다.
  세 군데 하다가 네 군데 늘어서 일곱 군데로 했고.
김명숙 위원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구용역 결과가 단년도에 나왔습니까?
  못 나왔지요.
  이월시켰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못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목표가 맞습니까?
  목표가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대개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무원들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했는데 충남연구원, 다른 연구원들 오라고 그러면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도 참석자들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입장이나 그게 없어요.
  저는 사회적농업을 과연 농림축산국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가져가야 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우리 농림축산국에, 하다못해 저희들 같은 경우,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또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가 연구를 했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이 돈 가지면 이 네 군데 말고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들 있었는데 한 번도 모니터링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정하기 쉬운 곳만 갔고 옴지락 옴지락 옴지락 그렇게 한 거지요, 세 군데 지역만 갖고.
  이런 정도로 사실은, 저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단년도에 이걸 충실하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 이상 반납하고, 제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서로 반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단년도에 마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오늘 답답하게도 심사시간이 너무 짧아서 세세하게 지금 짚어낼 수가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2019년에도 분명히 지표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하라고 했고 2020년에도 중간에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역시 전부 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검을 이번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은 숫자 심사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쓰고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썼더라도 제대로 목적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충남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가가 결산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결산심사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까지 하나하나 제가 챙겨 봤는데 과연 이게 지표가 맞을까 하는 부분이, 거의 퀘스천 마크가 많았었고 결론은 금년도 성과지표도 지금 정해 놨는데 금년도 것도 고칠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고치겠어요.
  그래야 또, 내년도 가서 금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결산할 때 또 이런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 지표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기획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만큼은, 제가 있는 동안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사업과 용역비 부분인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작년도에 왜 선도모델 시범 사업을 농림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별도로 갖는가 하는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공감한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선도모델 시범 사업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용역 한 거, 중간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용역은 가급적이면 저도 지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보완 반드시 하세요.
  기록이 파일로도 되어 있을 건데요, 누가 연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보고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저도 성과지표가 설정이 잘못 됐다고 도정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충청남도정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결산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요, 답답해서 도정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바꿨다고, 노력은 했다고 저희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림축산국에서 국장님이 한 번 제대로 모범을 보여서 모델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자신 있다고 하면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테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변화의 축에 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사업목적에 맞게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양에 치중해서 질은 따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번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몇 년, 향후 3∼4년만 찾아봐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을 계속 했어요, 매년 똑같이 앵무새처럼.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요청을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결국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반납금이 많다는 얘기는 도 전체로 봐서는 도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걸 지금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충남도 전체의 집행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96.3% 정도, ’19년도 98%, ’20년도 98.2%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98%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큰돈이거든요, 나머지 돈들이.
  우리 농림축산국 쪽 ’20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98.4%로 우리 충남도 전체 집행률보다는 좀 높아요.
  그중에서 농림축산국이 99.6%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결산서에 나오거든요.
  죽 과별로는 아니더라도 99.6%를, 100%가 안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많이, 농림축산국은 하는 게 사업소들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는 98%, 축산기술연구소 86.6%, 산림자원연구소 94.5%, 수산자원연구소 83.7%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장님, 흑염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산은 아니니까 결국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느냐 않느냐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 집행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 계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의회하고 많이 마찰을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분들 그런 이야기하시지요.
  “일을 하겠다는데 왜 예산 안 주십니까?”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적절하다고 어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데 꼭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지고 불용액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절약했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다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오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준해서 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산 한 번 작업하려면 ‘작년에 얼마 세웠었지, 한 번 봐, 작년에 10원이었었어? 물가 상승률 5%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10.5원 세우지 뭐’ 그게 주먹구구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년 년이 그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왜 안 세워 주시겠습니까?
  잘 좀 하시고요,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꼭 써야 할 데 못 쓴다고.
  충남도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1차 산업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충남도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충남도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결국은 도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지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임승범 과장님 담당인 거 같은데, 이게.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97%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주 등 13개 시군에 43호의 농가를 선정했는데 기준이 뭐예요?
  임승범 과장님 답변…….
○위원장 김영권   임승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020년도에 처음 사업을 한 건데요, 그간에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농장을 잘 관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수농가 범위나 기준은 우선 해썹을 받은 농장이 우선이어야 되고 법규 위반이라든지 그런 농가가 안 되어야 되고 또 방역수칙이라든지 방역시설이라든지 위생기준을 설정해서 시군에서 추천한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 도에서 직접 나갑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나가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저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만 하고 중단되었네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일몰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1년 하고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이게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포상성 사업이 아니냐 해가지고 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장승재 위원   자금은 어디 거예요?
  어디 자금이에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도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순수도비?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잘하는 농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은 자기 농장을 자기가 방역 않는 농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농장 방역 안 해가지고 질병 걸렸으면 좋겠다는 축주는 없을 거니까.
  이게 거의 판단기준이 공무원분들이니까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저희는 63농가를 추천받았습니다.
  63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결국 43농가를 선정해서 소독시설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승재 위원   자담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시군비하고 같이.
장승재 위원   일몰을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했는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잘 알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우선 소비함으로써 중소농 소득 증대,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일자리 창출 등 관련된 공공급식 계획생산체계 구축,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결과서 정산서를 봤는데요, 제가 이 정산서에 항상 불만이, 물론 정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야, 우리 지역 로컬푸드 사람 좀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모이기만 하고 교육을 듣고 식재료 현황 분석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항상 불만이.
  그러면 우리가 ‘야, 너네들은 무슨 작물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번 이것도 이만큼 생산해 보고 너희 지역은 어떻게 하니? 너희들 지역에서는 이만큼 해 보고’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건지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작부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농업경쟁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이월되기도 하고 60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제대로 된 작부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떠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작부체계 얘기하면 막상 현장에 가면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문제가, 제가 여기 취임하고 도의원 되고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뭔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 이런 거 떠나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현장감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답변토록 하신다면 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고 활성화 방법은 주문 주신다면 제가 유통과장하고 실무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제 얘기는 핵심되는 코어에는 접근하지 않고 주위만 맴돌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세출결산 참고자료는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떤 부서는 잔액을 다 남겨놨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어떤 부서는 사무관리비부터 저 끝에 있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까지 다 제로예요.
  제가 자료 내용이 오면 알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잔액이 실현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디는 10만 4000원,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1만 원, 어디는 330원, 어디는 990원, 8400원, 3840원, 2만 원, 77만 원, 11만 3000원 이렇게 남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의 금액을 쓰는 데는 뭔가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 점은, 잔액이 마지막에 시현된 것은 시현되어서 남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정산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점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어디 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하는데 농식품부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평균 농가소득이 4400만 원대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실 거예요, 농업소득은 거의 제로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계수치로는 29%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김기서 위원   답답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이미 옛날에는 생산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평가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성은 이미 이삼십년 전부터 중심에 소비자가 왔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아직도 생산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뉴질랜드는 국가경쟁력의 1순위가 뭐냐 물어봤더니 1985년도에 그 말 많고 잡음 많았던 농업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제스프리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로 갔습니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할까?
  쉽지는 않겠지요.
  이게 국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이 필요한데 ’85년도에는 뉴질랜드 구성원들의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가까웠지만 지금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조정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1년에 집행액만 보면 762억, 식량원예과가 5005억, 농식품유통과가 602억 원인데 그나마 학교급식 477억 빼면 순수하게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거는 125억인데 그 안에서도 수출, 로컬푸드 그러니까 시장 마켓과 연관이 없는 거 빼면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 농산물 유통이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장 사람들의 냉혹한 평가가 더 중요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움으로써 농업소득에 대해 농민들이 스스로 그쪽을 갈구해야 되는데 자꾸 농업외소득, 부외소득, 이전소득, 직불금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자체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전라남도는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시장 나가서 하급인 농산물이 가면 시장의 판을 다 흐려놓으니까 돈을 왜 그렇게 투입하겠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도 중앙정부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나름의 정책은 갖고 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확 바꿔라, 기존의 틀을 다 뒤집어엎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 어떤가, 우리 농민들 진짜 그냥 자기 능력 다 놓고 누가 떠주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을 일부분이라도 지사님과 검토를 하셔서 농업이 가야 될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떤가.
  답변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농가소득 말씀 주셨고 뉴질랜드의 보조금 관계, 저희가 -농림식품부라든지- 생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허수를 빼면 실제적인 사업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일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또 전체적으로 한 발자국씩 변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게 소위…… 전에도 개인적으로 김명숙 위원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생산 위주, 물론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급률이 21%거든요, 물론 사료 빼면 46%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국, 선진국 같으면 평균이 100%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21%이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산도 하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더 두느냐, 유통·가공 이런 쪽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 변화는 중심부터 변하지 않고 변방부터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자고 그러지만 많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런 쪽에 저도 포커스를 맞춰서 농림축산 업무하는 데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 중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이 2020년도 예산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연구용역비 4300만 원,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자치단체에 사업소들을 만드는 거겠지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3건의 예산들이 서 있었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불용을 한 충남형 사회적농업 개발·추진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심사할 때 이미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또 783만 504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한 내용들도 보면 이게 정말 사회적농업을 위해서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세히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대부분 그냥 몇십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쓰다가…… 농촌마을 공동급식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하는 게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73만 2000원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가장 많이 쓴 게 이 사업비 중에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예요.
  어디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238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수당에 60만 원 썼습니다.
  사회적농업과 관련돼서는 모든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품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사본 가져 오시고요, 대상자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예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농업과 결합시켜 주라는 건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농업을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데 조금 활력이 되거나 희망, 기대를 갖거나 그렇게 농업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있어요.
  장애인학부모회라고 해서 장애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서 실제 이걸 심어보고 매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모니터링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물론 사회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청년농업인만 갖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무슨 지원 사업 명칭 공모를 하는 데 인터넷 광고료로 238만 원을 씁니까?
  적어도 이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하고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쓴 돈이 이거예요.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
  청년농업인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농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냥 그럴싸하게 예산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네 군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쓰고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 사업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농업을 호도시킨 거다, 하기 쉬운 대로만 한 거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 명칭 공모를 하는데 인터넷에 했는지,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했고 광고한 내역까지 그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삼아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리고 의회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의원님들 반목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상임위·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받아간 예산을 갖고, 문제점을 충분히 짚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형편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편없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2018년, ’19년, ’20년, ’21년 농협이나 수협의 출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한 걸로는 농협이나 수협에 출연금을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많은 사업들, 농작업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전체 농협으로 예산이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예산들이요, 현장에서는 조합장님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업 예산은 시군으로 안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거는.
  왜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양승조 도지사의 농업정책은 현장까지 돈을 쓰면서도 도달하지 않고 조합장님들이 모두 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인식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 제대로 기금이 운용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저희 전체가 한 262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을 한 2억 9000 정도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차보전금 한 2억 5000하고 또 저희가 통합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12억을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4-H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한 4500만 원 지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외에 저희가 폭넓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숙 위원   그동안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수년째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융자 및 보조·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원대상사업이 있지요,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이 있고 농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이 있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대부분 융자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쓰기 쉬운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
  사실 이게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워서 농촌지도자회, 4-H 연합회, 생활개선회 진흥기금에서 매년 이거 사업비 쓴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요, 기금을 받아왔다라는 이유로.
  이것만 결국 쓰는 거고 결국은 최근에 와서 어려워지니까 이차보전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수출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 수출비 여기서 좀 갖다 쓰고요.
  그러면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생겼겠지요, 2016년에 생겼을 수도 있고 이전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사업이 별로 없었고요, 아주 싼 가격의 융자라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기반을 닦게 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조사업이 몇십억씩까지 농민들에게 나가니까 굳이 진흥기금을 받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보이면 몇십억, 100억대까지도 사실은 영농조합 법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어렵게 갚아야 될 돈을 왜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이 안 되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고 다시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농민들은 모르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받아다 쓰고 싶어도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농민들은 담보가 없어서 이걸 못 가져갑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어때요?
  시군이나 우리 도에다가 잘 보이면 그냥 100억대까지도 보조금으로 받아 가는데 굳이 이걸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억이 넘는 돈을, 250억이 넘는 돈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내내 그대로 지금 이 기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사실 이자를 얼마를 버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그냥 기금으로 놔두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금에 대해서 보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이럴 거 같으면 진작에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진정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고 그걸 다 집행했다고 잘한 거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편성이 늘어나고 집행이 늘어났다고 여기 예산분석실에서는 해 왔는데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왜 늘어났게요?
  이차보전을 그냥 지원하는 게 늘어났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 해 주고 이러니까 농업에서도 해 주자라고 해서 이게 늘어나서 집행률이 늘어난 거고 편성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목적대로 진흥기금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0억의 예산을 해 놓는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만큼 한다라는 건 맞지 않으니까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잘 점검을 하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예산을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3년 안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경제실의 사회적경제기금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263억인데 이거를 1년에 쓸 수 있는 게 많게는 한 3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소진하자는 취지는 아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소득안정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과수 화상병 걸렸을 때 농업경영자금 지출하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의 지출방향을 좀 넓혀볼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고 거기에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선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목적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성목적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리고 수입이 이자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출을 제하면 2억 9740만 원 정도가 매년 추가가 돼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기금의 목적이 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혹시 이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건 연계가 되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대신 이게 예산의 시기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회계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을 담았는데 우리 농가의 피해가 200원일 경우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생기면 어떤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 때에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안정제,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조금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위원장 김영권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급은 전에는 전년도 10월·11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명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농민들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영농·영어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못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선 우리가 도의 재정이 조금 어렵다면 농산물 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맥시멈을 잡고 있는데 한 50억 정도라도 들어간다고 할 때는 도 재원이 어려우니까 안 세워 줄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 대신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기금으로 받아서 대체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작년에도 아마 답변이 유사할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지표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번만큼은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세 분 이상 지적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사업의 성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여성농업인센터면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농협의 회의실 하나 그냥, 프로그램 운영할 데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농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청양농협하고 태안농협이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가면 절대 여성농업인들이 이 공간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농협들이 또 점수는 잘 나와요, 평가점수가 왜 잘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선정결과를 보면 그런 공간이 없는데도 101%가 나오고 점수도 또 잘 나와요, 보면.
  97점, 태안농협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평점도 보면, 2020년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공간이 별도로 없는데도 96점 평점이 나오고 89점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개수를 늘리는데 15개 시군에 다 늘리라고 했더니 지금 늘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제안을 했지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읍면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자, 차라리 그러면 10개의 읍면에 나눠서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은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잘하는 곳도 있지만요,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 라인댄스 하러 오는 거고 한지공예 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말 농업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도 제가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해서 물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참여하면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농업인들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또 하나는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나눔하고 이동 이불 세탁 이런 거 하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일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자기를 힐링해서 농업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비를 주는 건데 또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태안농협 같은 경우도 보면 밑반찬 나눔하고 행복 들밥 나눔하고 이동 이불세탁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농업인들에게 해야지, 지역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이런 거 하라고 예산 줍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진정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농업에 제대로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지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여유가 있어서 농업인센터에 와서 한지공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국장으로 와서 여성농업인센터 한 군데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협센터가 아니고 별도의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는 가급적이면 농협보다는 개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독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제가 못 가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여튼 공론화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하게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안 나오면 프로그램도 못 나와요, 미안해서.
  그렇지요?
  보니까 어떤 농협은 봉사단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지표 다시 설정하시고요, 평가하실 때 여성농업인들이 별도의 공간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데들을 점수를 많이 주시고 이래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프로그램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곳은 자체적으로 감사거리가 되고 이렇게까지 한 데도 있는데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선정할 때도 대상자랑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단체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천안시 출신 의원 김득응입니다.
  국장님, 제가 제3회 추경 시 정리추경해 준 금액을 대략적으로 뽑아 봤어요.
  그런데 한 417억 되더라고, 417억.
  417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밭농업 직접직불금을 204억에서 179억으로 감액을 했는데 감액된 사유 같은 걸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작년도 3회 추경이요?
김득응 위원   예, 밭농업 직접직불금 사업, 왜 이렇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지금 이게 204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179억을 감액했어요.
  직접 원인파악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실무 과장님, 이거는 식량원예과, 과장님 누구야.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204억에서 179억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됐는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놨는지.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
○위원장 김영권   뒤의 실무진도…….
김득응 위원   또 그러면…….
○위원장 김영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실무진이 좀 도와주세요.
김득응 위원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204억에서 179억을 감액했는데 왜 204억의 예산을 세워놨으며 감액을 179억을 한 거예요?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밭농업 직불제…….
○위원장 김영권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농어가소득팀장 원길연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불리다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보면 식량작물 보리·밀·콩·밭·옥수수 이걸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작황되는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면적이나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작년도 연말에 그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예산을 세울 때 204억은 추정치라 이거지요?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줬다가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예산이 아니지.
  어떻게 87%를 오고 가게 만들면 안 되지, 암만 추정치고 그렇다지만.
  예산 특성상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204억으로 해 놓고 179억을 삭감했다는 건 도민을 우롱하는 거라고요.
  또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들어가세요.
김득응 위원   아니, 그냥 있으세요.
  식량원예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논 타작물 단지화사업도 30억에서 20억을 감액시켰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원길연   이건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과장님이…….
○위원장 김영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득응 위원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144억에서 73억이 감액되었어요.
  50% 감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기정액 143억을 달아 놨다가 작년 정리추경 때 73억을 감액했다고, 작년에.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우리 식량작물인 벼가 옛날에는 남아돌았다가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그동안에는 논 타작물을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권유를 하다가 식량이 적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몰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득응 위원   아까 대답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올해는 몇 억 잡아놨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올해는 안 썼습니다.
김득응 위원   올해는 아예 안 썼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아예 일몰을 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볏짚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권장을 하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졌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사업 해가지고 30억을 잡아놨다가 20억을 감액했어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사업 그거는 왜 그래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
김득응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제가 정확하게…….
김득응 위원   모르지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예.
김득응 위원   내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감액된 거라든가 정리추경 때 100% 감액하거나 한 것은 최소한 명세는 갖고 들어와서 이게 왜 그런가 우리한테 사유설명을 해 줘야 돼요, 준비상황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득응 위원   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축산과 것도요, 공동퇴비장 해 놓고 10억을 예산 세워놓고 6억을 감액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의회한테 해 줬어야 돼.
  왜 10억이 세워졌고 왜 6억이 감액됐나.
  그래서 토털 417억 이걸 내가 몇 건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558억 중에서 417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물방역위생과 삽다리곱창 소비촉진 행사지원 같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은 100%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량운송차량 지원사업 1억 7000 해 놓고 100% 1억 7000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의원 현안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방역위생과 AI발생위험 시기 오리 사육농가 휴업 보상 3억 600이 잡혀 있었는데 3억 600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100% 한 것은 사업예산을 기재해 줄 적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100% 감액된 것은, 그렇지요?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들이 최소한 파악을 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결산검사 시에는 미리 자료로 해서 이유 같은 것을 서면으로 자료로라도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보고서에 과별로 해 줘야 된다고, 특이사항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맞고요, 아까 AI 가축방역비 9억 5000 부분은 불용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득응 위원   금액을 558억에서 총액 417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감액을 했어요.
  다음부터 100% 감액된 것은 내년에 예산할 때 생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과장님들 제 말 이해 가지요, 무슨 말인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100%짜리 감액 같은 것은 내년도 사업에 또 연이어 하지 말고 일몰시킬 건 분명히 일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몰라도 과장님까지는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특이한 사항은 결산검사를 미리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아예.
  답변을 자꾸 루즈하게 하시면 결산검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부터 결산검사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3차 자료 온 것을 아직 볼 새가 없어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국장님, 우리 농림축산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프로그램을 좀 보다가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는 데 정확하게 이해는 다 못했어요.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중복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한정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정산보고서를 국비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 되거나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정산보고서를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아직까지는 시군에 있었던 정산 내용이 도나 이쪽으로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전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까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 대응을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는 분 혹시 없으세요?
  설명을 해 주실만한 분이 없으신가요,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실무팀…….)
  아, 실무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회기 때라도 확인을 하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 파악이 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도 준비를 하니까요, 빨리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총괄정산 자료 보시면 508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금 받으셨나 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예산액이 4억 2000인데 2억 9000 정도 쓰고 한 1억 2000 정도 반납인데 청양은 지금 보니까 다 지출되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반납을 하셨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률이 저조한 데 이유가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식량원예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나오셔서.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사업은 볏짚환원사업, 공동방제사업, 토종생산물 재배사업, 규산질 공급 시범사업 네 가지로 해서 경상비로 세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시군별로 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볏짚환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볏짚환원 사업은 우리가 ㏊당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 농가가 축산용 사일리지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 28롤이 나온답니다.
  한 롤당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당 154만 원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받느니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볏짚으로 나가게 되면 154만 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를 안 해요.
  왜 저희들이 볏짚환원 사업을 하냐면 삼광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삼광벼 재배단지는 볏짚을 환원하라고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농가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 잔액이 남은 데는 볏짚환원 사업에서 거의 다 남았어요.
  다른 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마무리할 사항이 있어요.
  농협들이 사업을 받은 곳들은 사업비속에 가장 많은 횟수를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부여농협이 취약가정 밑반찬 및 명절 떡 지원을 10회나 했고요, 태안농협이 밑반찬 나눔 4회에 행복 들밥 나눔 12회, 이동 이불 세탁까지 하면 17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청양농협 역시 마찬가지로 울타리 봉사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캠페인을 하도록 해요.
  이런 일에 여성농업인들의 인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합장님들 성과의 도구로 이 사업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비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또 개별 법인에서도 보면 성인문예교실을 34회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문예교실을 34회 가장 많이 했어요, 다른 사업들보다.
  그래서 목적대로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예비비를 쓰셨어요.
  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두 종류를 쓰셨어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에서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예비비 집행이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운영지원에 2555만 3000원의 예산 중에 2133만 1000원을 쓰고, 불용이 422만 2000원 있는데 불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하고 산림자원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에도 역시 1430만 1000원의 예비비를 전액 지출했어요.
  그리고 산림치유 위탁운영에도 역시 552만 원을 전액 지출하고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도 역시 19만 9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걸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도 썼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숲해설 위탁운영 예비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은 산림청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2020년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가 매칭되어서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면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비비를 갖다가 썼다라면 일자리를 늘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를 매칭해서 충남도민이 내는 세금 갖고 이걸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숲해설가 위탁운영 업체의 직업 및 주소내역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10명이, 세종 7명, 대전 3명 이렇게 해서 지급액이 2100만 원이에요.
  과연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충남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왜 세종과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비를 써야 되나요?
  사유 좀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숲해설가 관련해서 지금 10명을 썼는데 충남 분이 아닌 다른 지역을 쓴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세종에서 7명, 공주에서 3명 그렇게 채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위탁운영업체를 도내에 있는 업체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서 충남에 주소를 둔 분이 해설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지요, 이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해가지고 본소예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세종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전 사람, 세종 사람 데려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시간은 좀 걸려도 좋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에서 2019년, ’20년, 2021년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다 포함해서 인건비 나간 총액, 인력 쓴 인원, 연인원하고 그다음에 주소, 주소가 대전인지 충남인지 세종인지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계목을 보면요, 시설비예요, 시설비.
  그렇지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밑에 태안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결국은 인건비로 나갔어요.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숲해설가를 인부 사역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계해서 거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전문업체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그러면 시설비로 인건비 쓸 수 있습니까?
  시설비로 인건비 쓸 수 있어요, 최종?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최종 쓰여지는 게 그게 목표예요.
  시설비는 뭐지요, 시설비는?
  국장님?
  시설비, 운영비.
  제가 운영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숲해설가 위탁업체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 생각은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건축이라든지 도로 포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이라는 거는 인력, 일용인부를 사서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통념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규정상으로 저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사업비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시설비로,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나 농림축산국에서는 시설비를 세우고 인건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적사항이 분명 나옵니다.
  시설비로 사업비 세우는 거, 시설비에서 인건비 빼 쓰면 안 되는 거, 인건비로 돌려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통계목을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 김명숙 위원님이 하세요.
김명숙 위원   다음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일단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국의 2020년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0억 6538만 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비 반환금이라든가 그 해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가 기타이자수입.
  그런데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공유재산 임대료와 과징금 및 과태료, 사업수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미수납액이 있다라는 거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변상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금액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돈 1원이라도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썼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 부분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체킹은 못 해 봤지만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일부분은 어떤 소송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사자가 그 부분을 안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 부분도 계속 재산 추적관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도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약 전부 끝났습니까?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그 해로, 그걸로 끝난 거지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봐야…….
김명숙 위원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 우리…….
김명숙 위원   이거 지금 담당 누구신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에 안 낸 분들, 2020년에 안 낸 분들이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수입 징수결정액 중 한 5억 4368만 9000원 정도가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728만 8000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6만 1000원 그리고 변상금 2364만 4000원, 지난해 수입이 3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5억 4368만 9000원이 미수납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4728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은 9억 5835만 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억 1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태안 안면도 일원의 도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게 ㈜네이처에서 -꽃지해안공원 안에 네이처농업법인회사가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 사단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미수납액 3300만 원 정도는 5월 10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여지까지 납부가 안 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86만 1720원이 수납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 지역의 생계형 삶의 터 1차 매각을 했는데 분할납부 대금 중, 7번으로 납부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세 번은 납부하고 네 번째 납부할 금액인데 납부자의 능력이 없으셔갖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셔갖고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고 있고요, 납부가 계속해서 안 되면 3차까지 납부한 것을 돌려주고 재산을 매각해서 -등기가 이전된 상태가 아니니까-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2364만 4000원은 태안 지역의 도유재산 무단 경작한 게 한 32명한테 부과한 게 있습니다.
  태안 지역에 농경지로 부과한, 무단 점유라든지 사용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한 32명이 그냥 무단으로 계약체결 없이 지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32명이 아직까지 납세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납부 독려를 하고 여지까지 납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재산 조회하고 재산 압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서는 강제경매를 통해서 미납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236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태안 지역…… 금방 말씀드렸고요.
  지난 연도 수입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태안·보령 지역 도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을 여지까지 못 내고 이월한 미납금입니다.
  총 78명이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재산이 좀 없고 납세능력이 저하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처분취소를 해가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1건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승소하고 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있어갖고 거기에 소요되는 620여만 원 소송비용 환수금인데, 소송에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을 안 해서 여지까지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이분한테도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2019년에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있어요, 강 이렇게 대표님이 있는데 안 냅니다.
  임대료를 안 냈어요, 시도 재산 임대료를.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281만 2070원입니다.
  안 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어떻게 이분이 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를 안 내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용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것도 또 안 내지요, 같은 분이에요, 지금.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나…… 같은 분이시지요?
  아, 다른 분인가요?
  이름이 살짝 다르네요.
  그런데 이 태안반도 백합수출 영농조합이 또 2020년에도 안 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감면을 또 해 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2019년에 안 냈으면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유지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유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는 얼마든지 봐 줄 수 있고 손해나면 내가 손해나는 거지만 공유재산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불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판매하라고 하잖아요, 매각하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쓴다는 자체가 특혜예요, 특혜.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두고 지금 납부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나가지 않고 변상금까지 부과하는 데도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 기대가지고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버티면 무조건 도유재산이 개인재산이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 부분은…….
김명숙 위원   보령의 또 한 가지 문제도 그래요, 분할납부까지 해서 일시불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럽니다.
  분할해서…… 왜 매각을 해요?
  왜 매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매각하는 데 대상자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였을 거예요.
  그 자체가 특혜입니다.
  그런데 일시불도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사용료를 받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용료 받지 마시고 그 즉시 끝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도유재산으로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도민 거니까.
  우리 도민 건데 도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봐주다 봐주다가 사용료 받고 다시 그냥 되짚냐.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보나마나 땅의 가치는 올라갔어요, 매각할 당시에 매년 분할했으니까, 지금은.
  왜 공유재산을 갖고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도민들의 편을 들어 줍니까?
  나머지 도민들은 그러면 뭐예요?
  태안에 계시는 분들이 도립공원 옆에 있다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 아니면 농지가 가능한 데들을 임대해서 했어요.
  도립공원 옆에 없는 분들은 임대하고 싶어도 임대 못 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3년 계약을 했더라도 그해 년도에 만약에 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부터 농사짓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요, 앞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상금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내지도 않고 버티면서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된 거에서 팔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정도 못 되고 서로 반목도 생겨요.
  행정이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닌데 도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분할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도민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자체가 행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칙이 맞다고 보고 고민을 해 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하시고요.
  여기 변상금 내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 재산 임대료 내지 않는 분들,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된 게 있는지 전부 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야 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게 있다면 저는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주 도덕적 해이가 크다라고 -행정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계속하세요.
김명숙 위원   예, 농림축산국에서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용 드론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곳들은 잘해요, 인력이 약 주는 데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지원을 받고 농협이나 법인에서 한 번도 드론을 활용한 실적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식량원예과장님.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식량원예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농업용 드론 사업은 멀티콥터라고 해서 무인항공기·드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5개 시군에 10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방제는 2000만 원, 농협·법인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로 해서 4000만 원짜리로 대당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과 실질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후속대책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당진농협하고 어떤 법인입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법인이?
  지금 보니까 당진농협하고 두 군데인데.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김명숙 위원   파악 안 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결산을 앞두고 농림축산국에서 준비를 아주 잘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무엇이 궁금한지 그런 부분을 아무도 와서 사전에 설명하거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전 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답변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준비가 너무 미흡한데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쓰고 난 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아, 이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저는 분명히 지원을 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지원을 받는 것보다 농협이나 예를 들어 법인에서 지원받으면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수는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면적은 작아요.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지원을 받으면 도·군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농협으로 드론이 지원이 가면 농협에서 이걸 갖고 사업을 해요.
  조합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비나 군비가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를 받아다가 전혀 쓰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면적이 더 작다라는 거.
  적어도 개인이나 법인보다 농협의 실제 방제면적이 작았다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개인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법인들에게 해가지고 마을 단위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더라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드론을 예를 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목적이 맞지 않는 거지요.
  원래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면 환수 조치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당진농협하고 무슨 법인인지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확인해서 한번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정책사업을 하지만 어디선가 잘못 쓰고 있고 안 쓰고 있으면 사유가 있을 거예요.
  못 쓰는 사유가 있으면 다음에 행정을 개정해 주면 되는 거고 정책 실행방법을 개선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서 게을리해서 못 썼다라면 규정을 다음부터 그런 데는 다시 못 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줬는데도 잘 안 하고 있다라면 어디서 문제인지 시군이 문제인지 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자, 이 사업을 받아간 수혜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들어가시고요.
  농림축산국의 2020년 예산이 1조 437억 원이에요.
  지출은 1조 396억 원을 지출했지요, 19억 9100만 원 정도 이월을 했고요, 불용이 6억 7500만 원인데 물론 불용은 뭐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조 437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건 충남농업의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의 결산을 보면서 사업을…… 시간이 없어서 몇 건이지만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의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있는 의원님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이걸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명품 호박고구마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지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건데 예산액이 도비만 1억 6500만 원이에요.
  도비가 59%, 시군비가 21%, 자담이 20%인데 시군비 하나도 안 썼습니까?
  도비 전액 반납이고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농촌활력과장하고 구체적으로 김명숙 위원님께 답변토록 사전에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농촌활력과장 남학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비에서 시군비를 사용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3년짜리 사업인데 1차 연도에 한 그 사업 부분은 도비·국비·시군비를 다 사용했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도비·국비 사용한 게 있다라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예, 1차 연도 거.
김명숙 위원   1차 연도, 그러면 2019년 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8년도.
김명숙 위원   ’18년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총사업비가 27억 9980만 원.
김명숙 위원   예, 27억 9000…….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980만 원.
김명숙 위원   980만 원, 그러면 이 중에 얼마가 사용되고 얼마가 사용이 안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차 연도에 12억 6000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사용됐습니까?
  원래는 27억 998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균형발전 사업인데 개인 법인에게 가도 되겠느냐라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갔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다시 쓰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 1억 6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앞에 쓰여진 예산, 사용금액 전체 얼마 쓰여졌다고 그랬지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12억 6000만 원이요.
김명숙 위원   12억 6000만 원, 이거를 갖고는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래서 태안 명품 고구마 사업을 완성했나요?
○농촌활력과장 남학현   아니, 사업 내용 전체를 완성하지는 못했고…….
김명숙 위원   자, 전체를 완성하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집을 짓는 데 10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데 이 속에는 설계비, 감리비 모두 다 들어가 있겠지요,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설계비, 감리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집을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10억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맞지요?
  농림축산국장님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 부분은 시설이 여러 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체 명품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27억 99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설계를.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명숙 위원   예, 전체 사업이.
  그런데…….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3차 연도로 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했던 부분만큼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만 일단 도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그 부분이 12억 6000만큼의 집행을 했는지 그 확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승인해 줄 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27억 9980만 원을 갖고 처음 당초 사업설계 그다음에 쭉 매년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평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점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이 남아 있는지 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이거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
김명숙 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 건데 감사 안 해 보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제가 와서는 감사를 안 해 봤고요…….
김명숙 위원   당연히 감사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작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 변경 승인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모든 자료를, 현장방문 했으면 방문했고 결과보고서 나오고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세부 자료를 사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27억 99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태안은 고구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명품 고구마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마무리를 못한 거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대로 못한 거예요.
  그것도 내부의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과 관련된 지원을 할 때 저는 잡음 나는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혐의지기 싫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다 보다 못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칼 같이 해야 됩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왜?
  내 재산이 아니고 충남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면 그냥 널널하게 해 주고 안 받고 다음에 받아도 되고 깎아 줘도 되지만 절대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세금을 갖고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날로 모든 사업들은 끝내면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왜?
  다른 분한테 이 예산이 갔으면 그분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공무원들 행정력 낭비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이번 결산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걸린 게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잘 보고 사업을 다시, 2021년도 사업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세부사업으로 가면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곳들이 충청남도 실국 중에 농림축산국하고 경제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림축산국하고 경제실은 여성들도 상당 부분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서예요.
  농업의 현장도 여성들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데 여성들의 몫이 훨씬 더 큰 데도 성인지 예산에서도 지표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요, 경제실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인데 이쪽도 가장 부실해요.
  참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국의 정책사업에서는 하대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성인지 예산까지 만들어서 맞추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팀도 있지만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특히 밭작물 생산, 시설하우스, 축산, 유통·가공 이렇게 더 많은 부분들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평등하게조차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21년도 사업 재점검하시고 ’20년도 사업 평가 철저히 해서 ’21년도 사업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국이 사업소까지 건수로 해서 16건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1월 달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솔직히 챙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각 사업소 것을 하나하나 챙겨봤는데, ‘참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중에서 왜 이 성인지표로 만들었을까,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든지 건수를 하나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변명인 것 같고요, 아까 성과과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숫자심사가 아니라 정책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결과를 심사하는 거다, 그동안은 결산심사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있냐 없냐 해서 정리추경에 전부 다 쫙 깎아 주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갔다라면 앞으로는 작은 사업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보는 거지요.
  시책이 행정을 하는 건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요, 숫자로 그냥.
  결과물이 숫자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목적과 수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결산은 단지 쓴 거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 아니고, 결산은 예산 편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2022년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등대역할을 해야 하는 게 결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작은 사업 하나라도 목적대로 그리고 그 목적보다 더 높이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의 할 일이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김명숙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총평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서는 거에는 소위 말하면 투쟁 비숫하게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은가 저도 스스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성해 봅니다.
  하나하나 챙겨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연결해서 하는 것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 아직 안 온 거 다 주시고요, 시간 여유 있게 준 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많은 문제의식도 갖고 계셨고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셨고 또 개선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산검사가 어쨌든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좋은 결실이 되어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