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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6월1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오인환·이선영·정광섭·이종화·안장헌·장승재·조승만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네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오인환·이선영·정광섭·이종화·안장헌·장승재·조승만 의원)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네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임존성, 대흥동헌, 대흥향교, 의좋은형제, 예당저수지, 대흥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1984년부터 조성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는 474개 단지 7679개 업체에 15만 3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정책을 시행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많은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은커녕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공주의 장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92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 소재한 농공단지 중 55%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충남의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를 잘하길 바라면서 충남 농공단지의 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농공단지는 지방 산업단지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농공단지 구성원들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농공단지를 서자 취급한다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왜 이렇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원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공단지 내 소재한 사업체의 휴·폐업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는 사유재산이기에 이를 공공기관에서 관리·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업체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의의 입주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없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어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내 상하수도, 공업용수 공급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인력수급의 어려움 대책 강구,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임신 노동자의 지원방안, 인턴지원금제도의 개선, 고용보험 악용 방지 대책, 기숙사 시설 지원, 농공단지 복합센터 설치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사항에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적한 농공단지 관리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단 두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적은 예산 지원으로 자칫 농공단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충남도민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방향을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된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리기능의 부재, 업무 방기, 농공단지 통합지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기울여 현재 시군에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농공단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편과 개선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의 내수면어업 활성화해야 한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을 지칭하는 기수(汽水)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내수면 면적은 6061㎢이고 면허, 허가, 신고를 포함한 어업권은 대략 1만 1000여 건에 달합니다.
  내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면은 물자원으로서 각종 용수의 공급처이며, 어업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의 활동공간이 되기도 하고 각종 레포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내수면어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어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은 바다에서 나지 않는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곳곳에서 어로, 양식어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어축제, 산천어축제, 빙어낚시 등과 같이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역 관광자원화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내수면어업은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일례로 빙어축제, 산천어축제만 보더라도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1300억 원이라는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수자원 보호 관련 정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정책적 무관심, 해면어업 위주의 생산정책, 맑은 물 공급정책 등에 밀려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금도 20년 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매년 3200여만 톤의 내수면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내수면 생산량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은 내수면어업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양대기청 내 지속가능 수산본부를 두고 그 하위조직인 내수면어업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미시시피강 관리를 위한 국가 단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농림부 수산과 및 11개 지역 센터에서 내수면어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환경부와 내수면어업 국립위원회 산하에서 11개 어민협회를 통해 내수면어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두어 운영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 내수면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업발전의 동력으로 내수면어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내수면어업에 있어 식용 생산 위주의 정책을 펴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참게, 메기, 동자개 등 내수면 고유어종을 중심으로 식용이 아닌 고유어종, 종 보존 및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등으로 수산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여건 변화는 내수면어업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2의 도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충청남도 내수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내수면어업 대상은 금강호, 아산호 등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예당저수지 등 저수지 898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의 가구는 244호로 전국 3112가구의 7.8%이며, 어업인구는 686명으로 전국 8403명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권은 691건으로 종자채포어업, 각망어업, 자망어업, 연승어업 등 368건이고, 양식어업은 메기, 미꾸리, 가물치, 뱀장어 등 248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2019년 기준 3만 5000여 톤으로 해수면어업의 328만여 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생산량이지만 생산금액은 천 톤당 138억 원으로 해수면어업 생산액 20억 원보다 약 6.7배가 높습니다.
  이렇듯 내수면어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우리 도의 내수면어업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 어도시설 개보수, 생태교란 어종 퇴치사업, 내수면 생태관광 기능 접목 6차 산업화 기반 마련 등 내수면 어업 관련 사업의 금년도 총 58억여 원 중 순도비는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우량종자 방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생태교란 외래어종 퇴치사업 도비 3000만 원, 양식장 기반시설 사업 도비 1억 6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청남도 내 호소 8개소, 하천 499개소, 저수지 898개소의 광활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퇴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맨날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완전하게 퇴치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아주 멀어 보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퇴치사업을 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량종자 방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도 역시 내수면 어업을 방치·방임, 심하게 표현하면 포기한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내수면 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은 3만 3935톤에 4440억 원으로 충남도내 수산물 생산량의 2.8%, 생산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4340톤에 280억 원으로 충청남도 어업권 691개로 나누어 보면 어업권당 한 해 4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보여져 이는 내수면 어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내수면 어업의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 중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무관심, 심하게 말하면 포기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충남의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발전·보완·개선할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충남농공단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을 답변드리고,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도내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 100%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농공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이고 또 처음에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노후 농공단지가 말씀하신 대로 55%, 5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노후 기반시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도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그 결과 제정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농공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농공단지의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했다든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과가, 내수면전담팀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해면 수산업 위주로 해서 우리 도정을 펼쳐 왔는데,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도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 자로 내수면산업팀을 신설해서 충청남도 내수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내수면 어업 관광 상품화, 금강 해수유통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 내수면 협력체계 구축, 중부권 최고 낚시레저 거점 단지화 등 5대 전략 추진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면 산업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충남 내수면 어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수면 면적은 국토의 한 6% 정도 되고, 전국 내수면 총면적은 6061㎢에 달하며, 우리 충남은 649㎢로 전국의 1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수면 산업은 전국 수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내수면 비중이 높은 충남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내수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으로 내륙 어촌 재생, 스포츠 피싱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및 낚시학교 건립, 금강 해수유통과 금강 목장화를 위한 내수면 치어 방류 확대와 수산물 레시피 개발 및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내수면 어업은 미래식량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순환여과식 첨단 양식 기술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미래먹거리로서 더욱 각광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수면 수산물 최대 소비국인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국내 내수면 양식은 해면 양식과 대등한 규모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육성계획 등 내수면 양식의 글로벌화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수면 양식단지, 내수면 첨단시설 양식사업 지원을 위해서 해수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시인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로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예당호, 탑정호, 아산호, 삽교호 등 대단위 호소가 위치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내수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말씀 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개발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호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수면 어업 청년 리스 사업 활성화, 내수면 체험 어장 시범사업, 간척지를 활용한 양식장 조성 등 내수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통하여 충남 수산물 2020년 생산량 중 2.8% 수준인 내수면 생산량을 2026년까지 최대한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약 1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내수면 활성화, 내수면 어업의 성장을 위해서 충남도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명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공단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2020년 기준 1060개소이고, 고용 현황은 3만 99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 기반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기관인 시군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부담 가속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비 지원 사례를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여 201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공업용수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나, 농공단지의 경우 평균 면적이 16만㎥로 면적이 미달하여 기반시설 우선 지원대상은 아니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생산제품 판매 지원과 환경보전시설 설치·관리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기반시설 개선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농공단지 내 휴폐업 시설 활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휴폐업 시설은 사유재산으로 처분이 어렵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금액 관련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매수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의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 내 페이퍼컴퍼니 제재방안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 관리와 페이퍼컴퍼니 제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중앙부처인 산자부·농림부·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 92개소 중 43개소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단일기업 입주개발 등 사유로 관리사무소가 없어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관리사무소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상생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0개 사업을 포함한 45개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관련 예산 증액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산실 및 자치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충남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생산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부 공모사업 안내를 위해 6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고용부·산자부·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농공단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공단지 재생 및 활성화 대책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농공단지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 국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김명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정과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발전 원동력은 바다와 강인 서해와 금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원동력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남의 바다와 강과 관련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다와 관련된 당진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매립지 귀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당진시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적으로 수백 년간 지켜온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정의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무너져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생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끔 개정했고 이는 도계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가 승소해서 평택시는 매립지의 96%,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 단위가 아닌 평 단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19만 평의 거대한 땅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관할은 매립지의 4%에 불과한 약 29만 평에 불과합니다, 96 대 4.
  정의와 공정을 바라던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과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매립지를 평택항 관할로 판결한 주된 논리가 ‘행정구역으로는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평택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사법부의 주장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택에 인접해 있어 평택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마치 제국주의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쳤던 주장과도 닮아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시해 내면서까지 수도권을 지키고자 했던 사례도 떠올리게 합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일례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일컫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은 충남에 있고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실시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송전 철탑에 고통당하면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충남도민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정작 눈을 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혁신도시의 지정도 힘들게 이끌어냈지만 지정만 되었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직하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니 우리가 도와야지’ 하던 충남도민의 선하고 순박한 마음을 국가 권력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남은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우선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을 때에는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사이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규제를 피해 공장들이 당진 등 충남으로 이전해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대학 역시 수도권 규제를 강력히 시행한 시기에 대부분 조성되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와 연수원도 수도권 규제가 맹위를 떨칠 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당진 석문산업단지, 아산 인주산업단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이 이전하려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다시 수도권으로 역회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해야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의 영향으로 이제는 중앙에서도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시작으로 충남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한 도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 지사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 매립지 소송의 후속 대책으로 당진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충남에만 항만다운 항만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절치부심해 평택항에 뒤지지 않는 국제무역항을 조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진’이라는 지명이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로 가는 나루’의 의미로 이름 붙여진 것이기에 도가 당진항을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결정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도,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독자 개발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의 젖줄인 금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금강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깨닫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헌신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금강의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이 마치 하굿둑으로 단절되어 멈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은 썩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굿둑에 막힌 호소화된 금강 역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강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하굿둑을 개방해 금강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강물과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하굿둑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는 ‘해수유통 시 용수원 확보가 어렵고 대안도 없다’, ‘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10여 년간의 노력이 밑받침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사항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에 금강하굿둑 상류 4㎞ 이내 농업용수 양수장 세 곳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금강 해수유통 문제는 지금까지의 해묵은 논의를 반복할 뿐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금강하굿둑에는 준공 당시부터 회유성 어종의 이동을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의 폭이 9m로 협소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웅어, 참게, 황복, 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왕래하는 통로로써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특위에서 이 현장에 대한 답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 농어촌공사가 금강의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제안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지난번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금강의 지류인 서천의 길산천에서 폭 15m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 가량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자료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충청남도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에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여러 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화답이 있었습니다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감조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이 기수역 복원에 역부족이며, 지류에 감조하천을 조성한다 해도 정작 본류인 금강의 수질오염과 토사 퇴적은 여전할 것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정부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건의하겠다며 추진했던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또한 여러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추진할 때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이 쉽사리 뒤바뀐다면 충청남도의 주장이 무게를 잃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니 공론화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아무리 강한 태양 빛을 받는다 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모아야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방법을 고수해야 길이 보일 것인데 이거 조금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렇게 저렇게 마음만 급해서 충청남도에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가장 효과적인,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택해 충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 축적된 연구용역의 자료와 각종 의견들을 종합해 어떠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서천 쪽 하굿둑에 갑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군산 쪽 하굿둑에만 설치되어 있는 20개의 갑문을 부분 개방해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주장만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을 고수한다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해수 담수화를 추진하든 취수장을 옮기든 용수 부족 해결 방법까지 포괄하는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을 금강 안쪽으로,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 전북과 서천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 서천 쪽 하굿둑 갑문 증설을 포함해서 최대 약 1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시대적 명령이 자연과 공존임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이 커졌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1조 원을 들여서 50조, 100조 원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1조든 2조든 비용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때마침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자연과의 공존 및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금강 생태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토록 전북도와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수질오염으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용수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금강 해수유통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든 금강 살리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최적안을 도출하여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용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뚝심 있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사업,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사업들은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의 산물인 코로나19는 삶의 트렌드를 ‘자연으로의 회귀’로 향하게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것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정도(正道)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 질문을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 귀한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강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조치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금강 해수유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 해수유통 방안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당진항 독자 개발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굿둑으로 인해 하천흐름이 단절되면서 지속적인 수질오염과 퇴적토가 쌓이고 뱀장어, 웅어 등 어류의 상류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생태 환경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것은 회유성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은 어류생태계 복원을 위해 검토했던 사업인데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 방안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해수유통에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 추진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서 금강의 중요성과 금강의 현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타 도와의 관계 또 국가의 어떤 계획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당진항 독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전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중에서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반해서 우리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고사 직전으로 가고 지방소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시정되고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안과 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라든지 전에 이루어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결정 등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정의 책임자로서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충청남도에만 해도 대개 수도권 기업이 1년에 350개에서 최대 378개까지 이전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게 유지되면서 예전에 한 350개 정도 이전하던 수도권 기업이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약 30개 정도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한 30년 안에 대한민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군이 해당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15개 시군 중에서 무려 소멸위험지수에 해당되는 곳이 15개 시군 중 10개의 시군이 해당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위협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시정돼서 수도권 규제강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해당 국회의원들이 공조해서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토론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개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3개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는데 3개 신도시가 성공한다면 바로 이어서 4개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고, 4개 신도시가 나온다면 5개 신도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3개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의 여러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3개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3개 신도시 문제라든지 광역교통망, GTX 문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문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 예산을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법인세를 차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에 있는 법인 본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 본사를 이전케 하고 또 나름대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은 어떤 지방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연구 및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의 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110개가 넘습니다.
  40%가 훨씬 넘지요.
  거대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런데 비례대표가 마흔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도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선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비례대표야말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당진항 독자 개발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진‧평택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인데 충남의 당진시‧아산시 또 경기도의 화성시‧평택시 등 4개 서로 다른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의 항만이지만 당진항은 철강, 제철 등 민간 전용부두 위주 산업항으로 개발했으며 평택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국가재정사업 중심 복합항만으로 개발했습니다.
  민간개발 위주의 산업항만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이 평택항 위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평택 간 매립지 관할권 대법원 판결로 우리들 관할 매립지의 약 64만 8000㎡가 평택시로 귀속되었고 장래 매립 예정지까지 포함할 경우 당진항 미래발전 동력에 큰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진항만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도 입장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도와 당진시가 금년 하반기에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수행하는 본 용역에 검토 반영하도록 이미 예산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당진시, 아산시 등이 이번 용역과 함께 참여해서 향후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 수행을 통해 당진항을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공영 부두 및 해양문화, 레저시설 확충, 항만 운영·관리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인환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당진항 매립지 소송 후속조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대해서 우리가 14개 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강해수 유통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도정을 집중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또 타 시도와의 관계 문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는 1990년 하굿둑 준공 이후에 상류의 수질오염과 퇴적토 증가, 회유성 어류 감소 등으로 생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건의드리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또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으로 추진했던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강하굿둑 어도는 폭이 9m로 규모가 작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가 하굿둑 상류로 이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도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방안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의회, 환경단체 그리고 어류 전문가로부터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이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지난 4월에 어류 및 생태복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어도 설치보다는 기존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갑문 개방과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 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여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용수공급 문제 해결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단계적인 해수유통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정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해수유통은 우선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유통 및 기수역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류 10㎞ 이내의 취수장과 양수장의 취수원을 상류로 이설해서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용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수원 상류 이설 방안을 정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우리 도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했고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의 금강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 8월경에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오인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항상 언제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정치권이나 각각의 정당들이 논평을 내거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상투적인 멘트가 가장 앞에 붙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00년 전 서양의 한 철학자는 ‘악법도 법이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세상이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의를 받들어서 하나의 행위, 하나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언제나 불변의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꼬박꼬박,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만이 당진항을 새롭게 국제항으로 만들기 위한 각각의 노력,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충남의 항변들이 전달돼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 2008년도 이후에 힘의 논리로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제로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제가 눈치 본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던 것이고요, 협조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자다 일어나서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물 관리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금강유역도 유역별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물관리위원회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1년 내내 진행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진행의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전라북도만 설득하고 국가에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토론회 그리고 물관리위원회 회의 때마다, 우리 지사님이 위원으로 -52명의 위원 중의 한 분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물관리위원회 안건들, 회의 내용들 그리고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받으시고 주요한 결정 사항에 지사님께서 반드시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그리고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 주셔서 이런 법정 계획이나 국가 예산을 반영할 때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들을, 우리의 당위성을 꼭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당부말씀 당진항 매립지 후속조치와 금강 해수유통,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살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도민의 삶이 많이 힘겹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할 주제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중단 및 차별 철폐 문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 문제, 충남교육청의 취업 지원 간 고용 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원청 노동자만 해도 모두 17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재해 323명, 질병재해가 361명, 총 684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청노동자 재해사고까지 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제철을 ‘죽음의 공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사망사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방호조치나 출입금지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현대제철의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장설비는 협착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홀이나 센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입금지를 위한 시건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기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주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천안지청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청에도 산업안전팀이 존재하고 있고 충남의 모든 산재를 보호하고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보다는 못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불과 2명밖에 없는 직원이 이 일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약 6000여 명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 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역시 2018년 말부터 4개월에 걸친 실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요, 현대제철처럼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대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1인당 GNP라든가 총 GDP에 전혀 걸맞지 않게 이런 산재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직접사망자가 한 800명이 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2000여 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는데 이런 후진국 차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같이 다시 한 번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 철저한 노동법 준수를 요청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자가용·비품 설비 시 처리인데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가용 출입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심지어 비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같은 경우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에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자가용 문제라든가 비품은 해결이 됐고, 임금 문제라든가 도급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데 하루속히 인권위의 시정요구대로 조치를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하청근로자의 직접고용 문제는 이것도 고용부에서 조치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제철은 대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원회의 시정, 고용노동청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우리 충남도에서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충청남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하루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충남도로서는 법 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법 외적으로 충남도가 활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다 이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잘 조화롭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다각적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에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내 비정규직의 존재는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중 즉 사회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과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절박한 문제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단면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임금 노동자 한 20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비정규직·일용직이 7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36.3% 정도가 비정규직·일용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고 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일용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임금·복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게 대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에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에 맡기지만 최소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부대시설 이용 등에 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요, 불법파견도 여전합니다.
  현대제철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요, 직접채용의 의무를 저버리고자 불법파견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죽음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누차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조금도 주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도지사로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6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건비는 60%만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충남도민을 싼 임금의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도 불법파견이라든지 산재·사망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지사로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한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만 해도 대략 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8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하청 근로자분들은 업무가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에 부응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을 재편한 기관으로서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열악해진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관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으나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테이블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생각의 간극도 크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갈등 문제 중 하나인 노동자 처우 문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충청남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여러 기관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서비스 수급자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있는데 복지전담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충남사회서비스원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자는 게, 그래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 제도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시키자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도 그랬었는데— 여하간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본래의 업무는 또 나름대로 달리 판단할 일이지만,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를 충남도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남사회서비스원만 보면 현재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보다는 임금이 좀 낫습니다, 좀 더 위고.
  다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는 사실인데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5차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6차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화되면서 근로자분들, 직원분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후하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을 후하게 하는 개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많은 공공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6차 협상에서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사회서비스원 사측과 노측의 임금에 대한 제안이 서로 다른데요,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노조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의견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액인건비가 선이 적정해야 해당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산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총액…….
  관리자라는 게 좀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 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임금을 통해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할 수 있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출산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보육과 양육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노후대비가 되는 임금구조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늘상 우리 사회는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가야된다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속 시설 전체 직원의 고용형태 및 노동계약 기간 그리고 종사자 근무성적평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는 노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상근 노무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2명을 또 추가로 계약해서 모두 3명이나,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일하는 노무사가 3명이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기관에 노무사가 3명씩 계약되어 있다는 것이 적정인원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각 사안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가 약 5000만 원……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는 겨우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사 비용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임금협상이 그렇게 난항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미제출된 자료가, 그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라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에서 노무사 3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2명의 노무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법적 계약을 맺어서 그러한 상태를 대처하도록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근으로 하는 노무사는 1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가운데 노무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입장 차이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노무사 비용으로 들어갈 돈이 이 부분에 투입됐으면 문제해결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말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관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선영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게 입장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조 측에서 아주 무례하고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차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의견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그동안 벌써 10건의 노무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상임으로 노무계약을 하셨고요, 그 외 나머지는 사안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간제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서비스원에서 계약한 노동자가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16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가 계약직인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칙 제9조에 채용기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규칙에 근거해서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인데요, 2020년 3월 9일에 채용돼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미해당’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요,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2021년 1월 4일에 신규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4명 있는데요, 4월 30일 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평을 통해서 7월 1일 자로 정규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속실 직원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청의 출연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의견님 말씀을 제가 그…… 사전 질의요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기본입장은 정규직 전환요건이 되면 단 한 명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바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마 작년과 올해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목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충남도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충남사회서비스원 내에 있는 기간제노동자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노동자고요, 이후에 채용된 노동자들도 다 정규직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해당 직원을 공채로 다시 뽑을 생각이다, 그래서 공개채용하면 이분은 다시 재임용권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같은 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다음 질문은요, 충남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에 관한 사안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인정 판결에 따라서 노조에서는 원직복직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재심을 신청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직복직일정 논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조속한 원직복직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중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장의 관리 운영이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위원회에서 원직복직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잘 살펴보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연봉협상에 관한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노조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일부 노조원의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지난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된 비위행위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번 근평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사측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상생하지 못하고 갈등구조에 있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무평정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공공기관까지 관여하고 감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하고 어느 모로 봐도 맞지 않는 조치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근무평정점수 같은 경우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게 반드시 공개해야 될 자료라면 공개하도록, 반드시 공개하도록 저희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이 근평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어떤 경향성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평 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서 근평이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절대로, 또 더군다나 고의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평 자체에 대해서 도가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이선영 의원   예,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질문지 요지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실 텐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의회에서 2020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입법정책연구 ‘충남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와 2020년에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 기본연구’, ‘충청남도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방안연구’를 보면 두 연구 보고서의 인용 출처가 미표기되어 있고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연구보고서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는 출처가 미표기된 표절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부당한 중복 게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양쪽을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의회 연구용역을 받기 전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용역비를 받아 마치 다른 연구인 것처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계 데이터를 중복으로 사용하였고 두 보고서를 모두 동일한 표와 내용을 작성하면서 출처 표시도 제시하지 않아 중복 게재에 따른 표절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인 ‘충남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에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출판번호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도의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출판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도의회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연구비를 수령한 점, 도의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출판번호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연구를 수행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데이터 및 내용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때는 즉시 연구비 회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물론 연구기관이 다르더라도 통계수치를 인용할 수 있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형식을 보니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여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중복한다든지 남의 연구를 가로채기 형식의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저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의 감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별도의 연구비를 따로 받는, 이중으로 연구비가 수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비단 이 문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연구용역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감사원이라든가 보통 감사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인식 개선하고 제도적, 절차적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사회서비스원지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민주적 노사 관계 형성과 건전하고 평등한 노사문화 정착을 기원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오늘과 같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노사관계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 사외이사 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도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미흡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권이라든가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확실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과 임기제공무원 취업지원관의 처우 문제가 달라서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 11명은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충남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취업지원관 36명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는 일은 같지만 급여 및 처우조건이 상이한 상황인데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우선 답변에 앞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선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간략히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숫자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제 생각을 드리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타 시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수준의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도 따지면서 또 사립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8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하루 7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법령이 그렇게 준용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어정쩡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고용형태를 처음에 결정하는 과정이 2019년 1월 말에 교육부의 공문을 받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 반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취업 그리고 안전한 취업을 잘하고 싶은 학교당국의 소박한 소망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지원관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세에 비해서, 학교 수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숫자가 되는데 그런 과정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다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직종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또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데, 현재 고용상태를 언제까지 교육부가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만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작년 4월, 3월 이때까지 학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약 1년 넘었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교육부,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필요하면 토론하면서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고민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의견수렴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선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교육감 김지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영 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사업이 끝나면 이후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명의 공무직은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 고민 지점 또 지적해 주신 말씀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2개의 국, 2개의 과가 걸쳐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을 찾아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시간이 지나서 벌써 마이크가 꺼졌네요.
  나중에 별도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직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체계가 2개로 돼서 1유형, 2유형이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체계랑 최대한 간극이 없는,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한 군데를 빼놓고 다 2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같은 일을 하는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주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선영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오늘의 이 문제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텐데요, 헌법 제10조가 제대로 시행되는 대한민국이 되고 충청남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태안 신진항 어선화재 피해어민들에게 어선 대체구입비 한시적으로 약 2년 정도 이자 감면과 중고선박 구입도 신규선박과 같이 정책자금으로 저렴한 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와 두 번째,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로 관리 전환’과 또한 ‘충남도청 소관부서 소수직렬 배려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도정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난 11일 날 있었던 충남민항 발대식 추진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날 충남이 처해 있는 현실에, 무시와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500% 공감과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220만 도민과 함께 지사님께서 충남민항 꼭 이루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난 3월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화재로 인하여 선박 30여 척, 약 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어선 화재사고는 정부의 소홀한 대처와 부두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사님, 기억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기억납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도 사고현장에 방문하셔서 화재진압 및 피해 현황을 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피해어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양승조 지사님, 성일종 국회의원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상세한 보고를 통해 피해 현황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고요, 오늘이 화재사고가 난 지 77일째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선박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새까만 재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 선주와 어민들 가족 생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8일 엊그제 사고 70여 일 만에 화재선박을 모두 바다에서 인양했습니다.
  70여 일 동안 화재선박들이 사고현장에서 들물과 썰물 때마다 선박이 노출됐다 잠겼다를 하루에 두 번씩 반복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또한 화재선박이 바다에 그대로 잠겨있다 보니 신진항 주변이 엉망이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들도 없는데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앞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처음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해어선 대체구입비가 110억 원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110억 원 이자 2%를 도에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어민들께서는 기존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화재선박을 다시 구입하려면 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자 부담이 이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났다고 해서 어선 대체구입비 보조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다 피해어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지요.
  지사님,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 갑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도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대책위원회가 도청 남문광장에서 1일 3명씩 교대하면서 24시간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충남도에서 한시적 이자 감면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 이 자리에서 이자 감면 부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태안 안흥외항 선박 화재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심심한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피해어선 선주들은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도와 시군이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은 나중에 점차 조사를 거쳐서 판명될 것이지만 여하간 심각한 피해에 처해 있는 어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발화 추정 선박인 신금형호에 대해서 태안해경 내에서 합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소되어 침몰된 화재선박 인양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화재현장조사는 6월 18일경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태안군도 우리 충청남도도 의원님도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피해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척당 3000만 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고 생활안정지원금과 대출상환 연기조치를 했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자 지급 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주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전에 만대항에서 일어난 화재 선박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따라서, 최근에 천안의 해태공장에서 커다란 불이 난 것도 있지요.
  그래서 타 화재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도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건국 이래 저렇게 큰 어선화재 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러 누가 불을 내지 않고서는 모든 게 한두 척도 아니고 저렇게 되고 또 하나 마도에 있는 배들까지도, 멀리 200∼300m 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못해서 잔불정리하면서 배 9척 정도가 불도 나고 했었는데,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9척 정도를 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재다라고 강력히 어민들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형평성 중요하지요.
  모든 부분 만인이 평등해야 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들은 영세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분, 어민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10억 원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를 한 2% 정도로 본다면 110억 원의 2%면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사실 크다면 큰돈이겠지만 한 2년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민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빚을 안고 가는,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체선박비를 구입하는 부분도 이자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자금이라 할지라도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블로 어떻게 보면 2배를 이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달씩 배 신규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올해 영업은 거의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워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을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태안군 같은 데는 없는 재정에 장비 같은 것도 50% 정도, 군비 100%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생계자금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220만 도민 중에 그분들도 도민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억 2000 정도만, 물론 요즘 자꾸 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기채를 빌려서 추경 예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20만 도민 중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제가 가림막이 있으므로 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의원님도 마스크를 벗어야만 제가 정확하게 전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화재사고에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그러셨지요.
○도지사 양승조   그 당시 의원님도 함께 하셨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상황 같더라고요.
  2차 피해 같은 경우 상당한 거리인데 그때까지 가면서 어떤 조치를 왜 취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부터 해서 개인적으로는 분명 어떤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공적기관에서 판명이 날 때까지는, 국가라든지 도라든가 해경의 책임을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자 지원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솔직히 지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조업도 상당 부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지급하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회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는 공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의 유사한 사고와 비교해 보고 또 지금 현재 화재사고 난 피해 부분과 장래에 일어날 화재사고와 견줘봤을 때 공적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내지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깊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검토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또 날 수 있겠지요.
  지사님 말씀대로 사고도 날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난번 대책회의 신진도에서 할 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부분,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사고로 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으려니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 사고는 없을 것이다.
  해경에서도 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매뉴얼도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좋지만 웬만하시면 지사님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기초단체인 태안군에서도 장비지원이라든지 생계지원 같은 부분들 일정 부분 부담을 했으니 우리 도에서도 크다면 큰돈이지만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거듭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어민들이 화재선박을 대체구입하고 있는데요, 신규선박 건조와 중고선박 구입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신규로 어선 건조하는 부분들은 농신보에서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데 중고배를 구입하는 분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차례 저도 상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만, 이게 안 되고 일반대출로 가다보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분들은 구입자금은 똑같은데 중고선박은 안 되고 신규 건조는 되고 왜 이러냐는 거지요.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신규 농신보에서 했을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 부담이 덜 되는데 사채는 아니더라도 이자들이 대부분 비싼 데는 4%, 5% 그렇게 일반대출을 받아서 중고선박을 구입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중고선박 구입하는 분이.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사 양승조   저는 그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충청남도도 중고선박 대체 구입 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다시 말씀드리면 농신보에서 이런 안전복지형 연근해 어선사업으로서 중고선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부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0만 원 이하 분에서는 실제 부담률 2.5% 또 7000만 원∼2억 원은 실제로 2.46% 정도인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말고도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나 개인들 신용 상관없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한도를 보증지원을 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선주부인이 정신착란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빨리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감면이라든지 중고선박 구입하는 것도 농신보에서 해 준다면 이분들이 사고는 났지만 희망을 갖고서 다음 어업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충남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지원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물론 이것도 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증이 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인 만큼 한 2억∼3억 정도만 더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일반대출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태안 안흥외항 피해 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만 2.5% 정도, 아니면 2.4∼2.6% 정도인데 그 부분에서 보조금 금액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이자율에 대해서 더 손 볼 것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지사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민들을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물론 지금까지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거듭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소관부서별,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직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정말 1도 오해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 기초의원시절에 태안군도 실과장이 건설과장 한 석만 시설직이고 나머지 전부 올 100%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군정질의를 통해 농업직을 농정과장으로, 수산직을 수산과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여 군수와 협의를 통해 농정과장과 수산과장은 농업직과 수산직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도 직원 2024명 중 행정직이 777명이고 행정직 외 일반직 1247명, 전체 직원 수 38%가 행정직, 나머지 일반직이 62%가 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배치 현황을 보면 3급 이상 행정부지사님을 제외하고 총 17명 중 행정 9명, 시설 2명, 간호 1명, 환경 1명, 지도직 1명이고 임기제 3명을 제외하면 행정직이 64%, 그 외 직렬이 36%가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다음은 과장·소장 4급 총 85명 중 행정이 47명, 시설직 9명, 연구직 7명, 농업 3명, 수의 3명, 해양수산 3명, 환경 3명, 기타 3명, 공업 1명, 보건 1명, 행정직이 55.3%, 그 외 직렬들이 44.7%입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지요.
  팀장 5급을 보면 369명 중 행정이 168명, 시설 54명, 연구직 40명, 농업 19명, 환경 14명, 공업 12명, 기타 12명, 해양수산 11명, 수의 10명, 녹지 9명, 보건 7명, 사회복지 5명, 간호 5명, 지도직 3명으로 행정직이 45.5%, 그 외 직렬이 54.5%입니다.
  따라서 전체 직원 수 38%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5급 이상이 29%, 그 외 일반직이 19%로 부서별 전체적으로 행정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 인원수가 많아 승진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수축산물 등 도민의 먹거리 생산 및 유통 가공을 통한 농어가 소득 창출,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항만개발, 해양생태계 조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해양수산 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 1위, 경남 2위, 충남 3위로서 아까운 수산세력을, 즉 대한민국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4개 사업소의 직렬별 근무 현황 결과 행정직이 88명, 농업직 58명, 수의직 95명, 해양수산직 63명, 시설직 39명, 녹지직 46명, 연구직 142명, 기타 직렬 50명 등 총 58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렬별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무하는 직원의 직렬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업·수산·수의·연구·녹지·보건·복지 등 관리 분야는 관련 부서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지사님, 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를 들어 시설직이라면 다른 사업부서에 갈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보신 대로 행정직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로 갈 수는 있지만 농업직·수산직·연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근무할 수가 없고 그 부서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별 직원 배치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10개 직위 중 4개 직위가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복수직렬로 책정되었음에도 식량원예과장을 제외한 3개 직위는 지방서기관으로 배치되었으며, 해양수산국의 경우 사업소 포함 5개 직위 중 2개 직위가 지방서기관으로 복수직렬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대 도의회 등원이고 제11대 전반기까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6년여 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수석도 시설직, 전문위원도 시설직, 소방직이 1명, 7급 직원도 시설직이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상임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수산과 농업이 함께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되면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현재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안전건설소방해양위원회처럼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도 특성에 맞는 전문 직렬, 즉 수산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직무직위 적합성, 적재적소 배치라는 원칙하에 충청남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림·축산·해양·수산은 정책적 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과장님을 복수직렬로 지정·운영 중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포괄행정과 전문기술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혼재된 곳에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는 말씀인데 실제 해양수산 분야라든가 농림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문제라든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등 주요현안 업무추진에는 포괄행정 분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히 행정직을 우대해야 되겠다 또 필히 행정직을 홀대해야 된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기도 하고 어떤 포괄행정 측면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행정분야를 대체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여하간 결과적으로 행정직 비율과 3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이 불균형 상태였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원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승진 이런 부분도 참 예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기초의원 시절에 “면청조, 군청조가 따로 있었다”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공직자들인데 군청에서 일하는 분들만 승진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면에 있어도, 읍에 있어도 그분들이 읍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도청과 -변방이라고 하지요, 사업소별- 사업소에 있는, 크게 따져서 시군과 도를 본다면, 도에서 본다면 변방에 있는 사업소들이 승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한 소리했습니다만, 면청조와 군청조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근무해서 승진하고 사업소에 근무해서 승진을 못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직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고 해양 쪽도 해야 되고 농업 쪽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서장들은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요.
  사실 요직과 비요직이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외곽이라는 말도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근무하시든 어디에서 근무하시든 우리 충남도민을 위한 공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든 승진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 그 점을 더 유념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전문직도 열심히 2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다 보면 과장도, 국장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인사규정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말 1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유지 매각대금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0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를 보면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만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2020년 40억 원 이상 매각 현황은 총 3건입니다.
  3건 모두 구 도청사 계약금·중도금인데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 40억 원 이상은 우리 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40억 원 이상이 3건입니다.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40억 원 이상을 1억 원 이상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든지 나아가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 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즉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활용한 대체재산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유지 중 매각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임야나 폐도, 하천부지, 농지, 대지 등을 매각하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 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40억 원이 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 구 청사 매각대금인 계약금, 중도금의 잔금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억 원에 대해서 기준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별도 계정관리도 문제인데 문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라는 것이 뜻밖의 세수가 감소한다든지 뜻밖의 재난이 있었을 때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든 매각대금을 전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을 때 탄력성 있는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특별계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도만 해도 매각대금과 매수대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특별계정이 17개 시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을 만들었지만, 특별회계로 처리했지만 그게 결국 유명무실하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도의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토지라든가 재산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9.5%가 최대치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률 제도상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매각 자체가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도가 반드시 매수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가 유지되는 한, 도가 있는 한 존속해야 되고 또 반드시 확보해야 될 많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되고, 매각에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한 매수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한 적절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지사님 뜻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무조건 매각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을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 되어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도립공원 내에 있는, 도립공원들이 대부분 다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주장 못 하잖아요.
  도립공원 내에 묶여 있으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답답하지요, 어떻게 보면 재산세만 내고 있고.
  저희 지역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태안군도 태안군-서산시 경계와 보령시 경계까지 다 국립공원이든지 해양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지들은 도립공원과 똑같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또 주민들도, 군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묶어놓을 바에는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금액이 크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앞으로 도립공원 내, 그렇다고 도립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도유지 내의 사유지도, 또 남해 같은 경우도 산속에 사유지가 드문드문 있는데 그분들도 농사가 안 되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매입을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을 매각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지요.
○도지사 양승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유림 가운데 사유지라든가 도립공원에 일방적으로 도의 규제와 제도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하는 게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의 재정형편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가 책임지고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부분 도유지 매각을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또 사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또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재정이 어렵고 예산 세우기 어려운데 사유지 매각하겠다고 그걸 또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면 사유지 매각하는 건 다음 연도에 기회 봐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따로 특별회계나 관리를 한다면 그런 예산 가지고 적은 토지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 심의 통과되면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매수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매각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매수는 언제든지 도에 재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지만 매각된 땅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적산가옥, 적산토지가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의 아주 일부 잘못된 조상들께서 불하 내지 적산가옥, 적산토지를 마구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도로를 낸다든지 모든 개발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수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매각 부분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방향이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냥 무조건 매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같은 경우 잘 파악해서 매각을 하시고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땅은 다시 매입을, 그 돈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쓰자는 게 아니고 도유지 내에 있는 토지들, 사유지들 매입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지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절과 의리의 고장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민과 소상공인 및 의료진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홍예공원 내 조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와 관련하여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성되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 거리는 태극기 모양을 모티브로 중심에는 태극무늬를 들고 있는 유관순 열사, 사방의 건곤감리 위치에는 김좌진 장군, 이동녕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의 조형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총 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사용된 만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자문으로 조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아쉬움이 큽니다.
  본 의원이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10개의 업체가 신청하였고, 그중 9개의 업체가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여 7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최종 1개의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을 보면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부분이 정성적 평가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위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느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의 평가위원을 추천받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 건립사업 평가위원 모집을 위한 추천 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모집 분야를 보면 건축, 디자인, 조경, 조각, 조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7명은 모두 건축, 디자인, 조형 등과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조형물을 짓는 사업에는 건축, 디자인 등의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와 부합하도록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평가위원을 조형물 건립 관련 분야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술관과 조각공원에 설치하는 조각 작품이 아닙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평가위원 7명을 조형물 건립 관련 분야로만 구성했는지 역사 관련 분야의 평가위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의 설치를 위한 인물 선정을 위해 2019년 7월 인물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5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인물선정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인물은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녕 선생, 한용운 선생입니다.
  선정 사유를 보니, 첫 번째 조건이 서훈 최고등급, 두 번째가 임시정부 기여도입니다.
  그러나 최고등급을 서훈받은 부여 출신 임병직 선생을 배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훈 최고등급인 임병직 선생은 등급 하향 예정이라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배제하고, 2등급 대통령장 서훈을 받은 이동녕 선생의 임시정부 기여도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병직 선생의 훈격이 하향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우리 도의 독립유공자 중 훈격이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현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장은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임병직 선생, 한용운 선생이 있고, 대통령장은 민종식, 이동녕, 이상재, 이종일 선생이 있으며, 유관순 열사는 훈격이 독립장이었던 게 최근 2019년 3월 대한민국 국장으로 추가로 서훈받았습니다.
  어디에도 임병직 선생의 훈격 하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5월 25일에 공훈전자사료관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훈격 하향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즉, 잘못된 인물 선정이고, 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으로만 선정했다고 답하는 관련 부서는 인물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각 언론사들의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 차별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중 올해 4월 홍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리면 “문제는 이들의 구도다, 가운데 제일 큰 유관순 동상이 서 있고 주변을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둘러싼 형태다, 동상의 크기도 유관순상이 다른 독립운동가상보다 배는 더 크다, 이를 두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유관순상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의 급을 낮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서훈 최고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의 동상은 작게 세우고 최근에서야 서훈 최고등급을 인정받은 유관순상을 크게 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동상 크기와 위치는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심도 높은 자문과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조형물 제작 관련 인물연구전문가 사전 자문 의견에서도 동상의 배치에 있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이 중심에 와야 할 것으로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인물 선정 기준은 서훈 최고등급과 임시정부 기여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독립운동가 동상 크기와 위치가 지금처럼 결정된 것입니까?
  이를 두고 지역 언론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후공적까지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상의 크기 및 배치 논란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은 유관순 열사 동상 받침대에 쓰여진 독립운동가의 이름입니다.
  우리 도에 2등급 대통령장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총 네 분으로 민종식, 이동녕, 이상재, 이종일 선생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둘레에 1등급 서훈을 받은 김좌진, 윤봉길, 한용운 이런 분들은 물론 민종식, 이상재, 이종일 선생의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2등급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한 동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언론은 이분들이 유관순을 떠받들고 있는 역할처럼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충남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유관순 동상 발밑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주민들도 비슷한,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침대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름 외에 행적에 대한 설명도 부재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역사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성했다는 목적이 독립운동가의 어떠한 행적도 없이 이름만 새겨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과연 도민과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이름뿐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들의 몸 바친 희생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열들의 거룩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 중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자신은 물론, 가족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의,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분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에 대해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이어가도록 역사를 보존하고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9년에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태극기에 소원 적기, 이름 적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낙서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국기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립운동가의 거리 역시 국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 위에 독립운동가 5인을 배치하였습니다.
  태극 문양을 받들고 있고 건곤감리를 들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도 안 좋다는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국기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독립운동가를 국기 위에 세워 놓은 것은 앞서 언급한 것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사님, 금년 5월 1일 홍성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독립운동가의 배치는 그냥 예술작품으로 봐 줬으면 한다”는 도 관계자의 답변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 예술작품을 전시코자 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까?
  선열의 몸 바친 희생과 공을 단순히 예술작품으로만 표현코자 하신 겁니까?
  독립운동가 거리는 문화예술거리, 조각공원, 미술관이 아닌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도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후손에게 알리고 도민의 마음에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각작품처럼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립운동가의 거리 맞은편에 설치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상입니다.
  뒤편에 적혀 있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명단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가나다순으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항일’의 뜻을 찾아보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대한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 앞에 꼭 일본인의 이름을 맨 첫 번째로 놓아야 했습니까?
  우리 도에 설치한 조형물인 만큼 도내 여성 독립운동가를 구분하여 앞에 적는 등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 집행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관련 조형물 건립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분들의 뜻과 취지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의미는 0.1%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1%가 아니라 0%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조형물을 조성해서 이분들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면밀히 기리고 선양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역사 관련 평가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거기다 모셔야 되느냐, 그런 게 먼저 선정이 됐지요.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평가위원은 각급 대학교·연구원·기관 등에 근무하는 해당 전문가분들을 공개 모집해서 183명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계약팀에 제출하고 계약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할 때 요건 자체에 역사 관련 전문가 이분들을 모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관련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 왜 임병직 선생님 동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임병직 선생님의 서훈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는 “임병직 선생 서훈은 독립운동 활동에 비해서 과다하게 평가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독립운동가 연구자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견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구나 역사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가의 거리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임병직 선생 동상은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물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그대로 순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물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가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도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임병직 선생이 이렇게 독립운동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서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그분의 서훈등급이 내려갔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독립운동가의 동상 크기와 위치와 현재 형태로 최종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인물선정자문위원이, 제안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인물자문위원회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운동가 동상 크기와 위치가 현재 형태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형물 건립은 제안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피앤의 작품으로 태극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세운동을 표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가 자문과 공공디자인 심의과정에서 이런 위치로 변경이 되었고,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동상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 내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정치적 이유와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받았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관순 열사 기단에 서훈 2등급까지만 이름을 새기고 설명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 동상은 설립하지 않았지만 기왕지사 기단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재한다면 그분들의 업적도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공적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1등급 2등급까지 동상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상의 태극기를 밟는 형태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고려 및 독립운동의 거리 전면 재검토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독립운동의 거리는 동상이 태극기를 밟고 있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세운동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1 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께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과 태극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를 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독립운동가분들을 건곤감리의 4괘에 배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태극기에 낙서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국기 위에 독립운동가 놓은 것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태극기에 낙서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태극기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성조기를 통해서 거의 옷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조기에 대한 존엄과 어떤 위상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거를 기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양 측면이 있지만- 태극기에 대한 존엄과 역사적 행적 그런 의미를 되살린다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태극기에 낙서한다든가 그런 의미의 기재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게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에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이름을 맨 앞에 놓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민들 여러분께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네코 후미코는 독립운동 지원으로 2018년에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공적을 가까이 살펴보면요, 1922년 5월에서 1923년 3월, 일본 동경에서 박열과 함께 흑도회 기관지 ‘흑도’, 흑우회 기관지 ‘태 선인’, ‘현사회’를 간행하여 무정부주의 선전과 회원 규합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1923년 4월부터는 박열이 주도한 무정부주의 단체 불령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동년 9월 3일 동경 대지진 직후 체포된 이후에 ’24년 2월 15일 박열이 대역사건으로 기소되어 1926년 3월 25일 사형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 형무소 도치기지소 수감 중에 옥중 순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네코 후미코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일본인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이므로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게 맞는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 명단을 나열할 때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향후 도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화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김명선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국장님, 미술작품으로 봐 달라고 도에서 지역 언론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미술작품으로 본다면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모셔야 될 텐데 이 사업은 그쪽에서 한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의원   자문위원들 선정할 시에 역사 관련 전문가를 안 한 이유를 도지사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립운동의 거리 만들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에 인물선정위원회를 미리 개최해서 뽑은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인물선정위원회에서 뽑혔고, 인물선정위원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어느 분들이 하든 이 사업이 잘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도내에 1등급 서훈을 받으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다섯 분을 이번 사업에 인물 선정을 하고 조각을 해서 동상을 세웠는데, 임병직 선생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 이미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충남도내 아홉 분이, 서훈 1등급 받으신 분이 임병직 선생…….
이종화 의원   예, 2등급까지 하면 아홉 분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1등급이 다섯 분이고요, 서훈 2등급까지 하면 아홉 분인데 공교롭게도 임병직 그분이 빠지셨어요, 미주에서 활동한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논의가…….
이종화 의원   아니, 임병직 선생님은 우리 충남 분이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부여 분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켰어야지요.
  지금 2등급을 넣으면서 1등급을 뺀 겁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지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대로 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그때 보고를 받아 볼 때 이런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표현할 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서훈 등급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태극기를 무대로 하면서 할 때에 그런 것도 아마 고려가 많이 됐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어쨌든 국가보훈 전자 사료관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네코 후미코도 항간에는 말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 전자 사료관에 있기 때문에 충남 여성 독립운동가 비를 세우면서 거기다 이름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보훈 전자 사료관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은 게 유관순 열사 동상 그 발밑에 우리 충남의 여덟 분의 1등급 2등급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발밑에.
  그렇게 그분들 이름 쓸 곳이 없어서 8억 원 예산의 많은 사업비를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동상 기단에다가 작게 이름을 넣어야지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도민들이 이거는 이해를 못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전에 의병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보면 사발통문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도 유관순 열사 동상 기단에 만세운동과 독립운동 활동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아마 사발통문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금 일반 군민들이 도민들이 윤봉길·김좌진, 1등급을 받은 분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공과가 있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1등급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그 전에 3등급이었습니다.
  최근에 가까스로 1등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 발밑에다 이름을 배치한 거는 우리 도에서 정말 잘못한 사업이에요.
  이런 일들을 “평가위원이 정한 것이다” “그분들이 심사한 대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추가 질문을 않고 국장님한테 하는 건데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가세요.
  “평가위원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잘잘못의 책임은 담당 공무원과 도정을 책임지는 양승조 지사님과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있는 겁니다.
  도민들은 그 평가위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않습니다.
  저희한테 우리 도정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충남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가지고 충남도민들이 볼 때 우리 도내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하고 전국에 우리 충남도가 자랑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거리 사업으로 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신 호국영령과 민주화영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이준석 열풍입니다.
  한 당의 대표가 아주 젊은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하면서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무엇이 지금 필요한 일이냐의 순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도 우리의 정치도 이제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기관이자 자산총액 재계 10위, 농민의 든든한 파트너 ‘농협’이라고 합니다.
  농협은 농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의 정당성과 전국 곳곳에 가장 많은 은행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을 무기로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1금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오래전부터 도 1금고 자리는 농협에 맡겨오고 있습니다.
  도 1금고가 되면 7조 2000억이 넘는 도 일반회계 예산을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예대마진을 통해 기본적인 수익 창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풍부한 자금력 확보는 큰 이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은 1금고로서 얻고 있는 혜택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1금고 농협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입니다.
안장헌 의원   예, 다시 도정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농협이 1금고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화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보면 농협이 총 30억, 무려 4년 동안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업은행은 특별히 출연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나은행 계산해 보시면 58억입니다.
  신한은행 아무것도 아닌데 28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금고가 된 국민은행 65억을 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우리은행조차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다해서 30억입니다.
  그다음은 이게 다른 지역의 농협 본부에서는 얼마나 출연을 하고 있느냐.
  보면 강원도가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64억입니다.
안장헌 의원   우리보다 일반회계 예산도 한참 안 되는데 64억이지요?
  경기도 얼마인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경기도는 430억입니다.
안장헌 의원   예,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긴 하지만 우리보다 열 몇 배가 넘지요?
  농협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부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표에 보시는 그런 것처럼 특별출연금 부분에서는 저희 도에 출연한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말 행정감사 시부터 지금 소상공인이 매우 힘드니 1금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경제 분야와 신용 분야가 완벽히 분리된 농협의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손실이나 아니면 부담을 줄이고도 신용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니 더 출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심지어 올 3월에 다시 질의를 했는데도 없었고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부지사님, 전화 받으셨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20억을 한다고 합니다!
  전화하고 도정질문해야 20억 한다.
  그 20억으로 만약 신보에 출연하면 아마 승수가 13배, 15배 되니까 300억의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맞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안장헌 의원   우리 충남의 소상공인들이 이제 마지막 터널을 건너야 됩니다.
  지나야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11월 정도면 이제 보복 소비의 달콤함이 목전 앞에 있는데 우리는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기도한 농협한테 출연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마디 답변도 안 하다가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추석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출연,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하겠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지금 농협 측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출연을 위해가지고요.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20억 플러스 이제 충남본부에서 돈을 더 모아서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대출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 양승조 지사께서 열심히 추진하신 ‘탈석탄 금고’ 어느 은행이 가장 먼저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   지금 저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3일 날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석탄 금융을…….
안장헌 의원   올해 2월에 했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올해 2월에 했습니다.
  2월 3일 날 1차적으로 했고요.
안장헌 의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 순이지요?
  빠른 게 아니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3일 날 농협금융그룹 차원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3월 9일 날에는 전국 112개 금융기관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적극 지지 등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다른 은행에 비하면 빠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19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도정의 시책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함께 해 주느냐가 1금고의 머스트 사무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무라고 봅니다.
  농협이 그런 결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천천히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는데, 부지사님도 조금 아쉽긴 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농협은 속도감 있게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탈석탄 금고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아까 특별출연한 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금고로서 의무를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정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함께해 주는 제 1금고로서의 역할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   예, 잘 협의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가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도민들께서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예술역량은 과연 어디 갔느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작년에 축제가 저렇게 취소가 됐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저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저도 정확히 엑셀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운영했던 행사를 기획하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의 생계는 매우 처참하겠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아무래도 영향이 컸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제 주변에 있는 문화기획자 중에 스스로 결정……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라고 하면 대면도 어려운 과정에 30%는 했고 비대면으로도 55%했습니다.
  비대면 행사의 평균 관객 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비대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통계를…….
안장헌 의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지만 실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적으로 100명을 넘는 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마 집계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의 공문을 했느냐라고 보았더니 하면 하되 잘해라, 그리고 보완을 요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는 ‘할 수 있으면 해라, 다만 방역을 잘하라’고 했는데, ‘행사 금지’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산을 유도해라, 사전예약해라.
  하지만 그 많은 행사에서 사전예약이나 분산 유도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많이 힘들었고 그 뒤로도 보면 비대면 축제로의 전환은 많이 됐지만 실제 비대면 전환된 축제의 효과가 과연 우리 주민에게 아니면 이분들에게 갔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지사님도 답답하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도 많은 타격이 크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타격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엊그제 저희 지역에서 도비와 시비가 함께 된, 흔히 거리공연을 봤습니다.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조그만 연극을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공원 내에서 한 20개 사이트를 나눠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탈리아의 베란다 콘서트의 모습은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거를 하자고 작년부터 저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 담당자에게 누차 얘기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시민들은 이제 지쳐서 다툼이 많아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여러 번 소상공인들한테 -총 다섯 번을- 지급했지만, 예술인한테 그것도 매우 한정된 인원인…… 저희 대상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은 반의반도 안 됐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안장헌 의원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좀 더 나은 정서와 생활여건을 위해서 우리 도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생활에 힘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라도 다양한 방역의 어려움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의 공연은 해 주실 거지요?
  허용해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올해 추경 예산에 저희가 1억 5000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의 특성상 실내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런 버스킹 공연이나 소규모 단위의 공연들, 실내에 하더라도 소규모 분산형 개최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여기 내포 홍예공원에서, 저도 버스킹 공연을 몇 번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살리고 예술인들과 소통도 좀 잘 해서 행사를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시군의 담당자들이 방역의 걱정 없이, ‘방역 때문에 이거 못 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식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힘을 위해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 방역 본부와 문화체육부지사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합니다.
  전국의 20개 지방정부에서 ‘이건희 컬렉션’ 한번 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기부를 하였으므로 저걸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어떤 문제를 하고 계십니까, 부지사님?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어제 주말에 중앙부처에 한번,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움직임을…… 제가 항상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22개의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 -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는 이제 없습니다마는- 충남에서도 서산시에서 좀 관심이 있고 한데요.
안장헌 의원   요새 광역 있는데요?
  인천도 하고 부산도 하고…….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광역시는 7개 정도하고 도 단위로는 경기도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게 중앙부처 입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건희 미술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안장헌 의원   우리 도가 가진 장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안장헌 의원   우리 도가 장점 한 가지, 확실한 명분 있잖아요!
  우리 도는 이제 미술관을 내포에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 훌륭한 수조짜리 그림을 썩히지 않고 잘할 만한 준비가, 딱 예정된 자리가 있다!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을까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전체, 문화재 그쪽, 국립중앙박물관 1관에 간 게 한 2만 점이 조금 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간 게 한 1500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소장고입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근대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근대미술관을 지어달라는…… 문화예술계에서의 기본적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가 있어서 저거를 공모형으로 갈 건가, 안 그러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입지나 이런 여러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 지금 내포에 미술관도 있지만 천안에 물류센터 타당성조사도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청주가 수장고형 청주 분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종합적으로 하시되 저기 보시는 양구에, 아주 특이하게 생긴 저기가 그 컬렉션 중에 112개를 기증받았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50명 오던 게 300명 이상 온다고 합니다, 양구까지!
  충남의 내포에 만약 컬렉션 중의 일부만 와도 아주 이제 KTX 타고 금방 오시겠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골프장!
  저는 그 운동을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운동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놈은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것 정말 힘들다라고 제 지인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골프장 이용료 조사도 하고,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세정과와 함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저것보다 가장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마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내년의 상황이 되면 또 가격 싼 동남아로 중국으로 열심히 치러 나가겠지요.
  그때가 되면 국내 골프장은 다시 또 허전해질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 충남의 골프협회와 골프장사업자연합회와 부지사님께서 함께 자율협약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안정적인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도 골프를 만들어보겠다!
  만약 이러면 아마 비싼 가격으로 저쪽 멀리 가시던 분들이 다시 오시고 향후라도 골프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골프이용료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올라가서 돈 잘 벌 때는 아마 골프장사업자가 됐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내려가서 손님이 없으면 이것 대책 좀 마련하라고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인 노력과 일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를 위해서, 저것 보십시오!
  계속, 작년에도 올랐는데 또 오르기도 하고 오히려 대중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르고!
  뭐,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가격이 영호남보다는 확실히 비싼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다면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남의 골프장을 더 사랑하고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멋진 모습을 6월 말, 7월 초에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희가 이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골프장협회와 만나서 한번 의원님이 주신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런 과도기 시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 골프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도민의 정서함양을 통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로나의 마지막 터널을 걷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과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면 충남의 도립미술관이 더 멋있어질 것 같다라는 제안과 골프장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바쁘실 텐데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마지막 터널을 우리 도민과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종률이 25%를 넘어가면서 일부는 안도하고 일부는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도민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29회 정례회를 통하여 충청남도 도립박물관 설립과 서산 용현리 암각문 조사 의뢰 등 두 가지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청남도 도립박물관 설립 관련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현재 국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을 포함해 총 55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그중 국공립박물관은 총 34개로 17개 광역단체 중 여덟 번째입니다.
  도내 국공립박물관은 천안, 공주, 부여 지역에 전체의 38.2%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와 계룡시에는 박물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10일 충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충남 도립박물관 설립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도립 박물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 박물관은 관내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발굴, 조사·연구, 보존·전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주민의 교육 및 커뮤니티 소통 등 교육 문화 시설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융복합 문화공간이며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된 박물관은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기관이도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이미 전국에서 5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도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거점사업인 도립박물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문화체육부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지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2019년 7월 12일 충청남도가 시행한 도립박물관 설립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의 축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며 이러한 시대적 큰 흐름 속에서 국가 및 지역의 문화경쟁 재고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국가나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은 최근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은 질 높은 문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기반 시설로 문화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 확보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포럼은 내포 지역에 도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 충청남도문화체육부지사님께서 축사에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장승재 의원   반갑습니다.
  방금 본 의원의 도정질문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도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이 질의 도입부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도립박물관 설립 관련 전문가 포럼의 내용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나 정신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도립박물관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남에 미술관을 짓고 있고 예술의 전당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련에 하나의 문화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고…… 지금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본 의원이 2019년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때 답변서가 왔거든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어떻게 써서 왔냐면 “박물관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 및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후 도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지으려면 유물 수집방안과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본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 통과가 돼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전국의 박물관을…… 많은 전국 시도에서 박물관을 지으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한 7년간 10개 신청하면 3개밖에 통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유물을 담는 그릇과 지역의 입지 문제 이런 부분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155건 중에 -저희가 통계를 조사했습니다만- 48건밖에 박물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충남도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장승재 의원   부지사님, 제가 잠깐 끊어도 될까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장승재 의원   155개 중에 43개?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48개가…….
장승재 의원   48개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은 그중에 48개씩이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본 의원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전조사는 시행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정의 재정 여건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술관을 국제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술의전당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가 6월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분야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미술관을 완공하고 나면 2024년 정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립 문제에 대해서…….
장승재 의원   미술관이 언제까지 완공계획이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희가 한 2024년 정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산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산은 지금 한 9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스포츠센터, 미술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 후에 박물관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금 현재로는 재정 여건상 도저히 박물관과 동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희가 보통 유물 계획부터 사전타당성 하면 시작하기까지는, 준비까지는 한 4∼5년…… 4년에서 빠르면 3년,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장승재 의원   계획대로라 그러면 스포츠센터가 ’23년 5월에 완공 예정이고 약 49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계획대로라 그러면 미술관은 2024년 12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은 1000억을 들여서 ’25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4∼5년이 지나면 거의 10년 후에나 추진하겠다 이 얘기, 결국은 충남도가 1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을 한 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것도 그러니까 12년 후에나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문화체육부지사님이 재직하지 않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포럼을 하고 난 12년 후에 박물관을 추진하겠다’도 아니고 ‘그 후에 검토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충남도가 지금 박물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립박물관 지어야 됩니다.
  저는…….
장승재 의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아니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 의원   지어야…… 아, 예.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장승재 의원   그런데 지금 생각은 하지만 부지사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12년 후에나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12년 후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도 시기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립하는 데까지는 빨라야 거의 한 15년 아니면 한 20년 후에나 우리가 박물관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를 들어서 한 2024년 정도 미술관이 완공되면 ’24년 정도…… 지금부터 사실 박물관을 지으려면 3년쯤 준비는 해야 됩니다.
  다만 유물 이런 부분들, 특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전연구 부분들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런 유물 수집방안이나 타당성 조사는 상당 부분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이거를 한 8개월 내지 9∼10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 사업들이 바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 2∼3년 또 공백이 있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용역을 도 재정 여건상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고 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럼을 왜 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알아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의원님,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가 포럼의 내용도 전부 다 하나하나 읽어 봤습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산이나 충남에 지금 박물관을 충남 도립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게 -공주에 있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사박물관으로 한계가 있는, 특히 내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을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의 그릇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큰 시설을 지으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도 필요하고요, 작년에 도립미술관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사전타당성 조사가 보통 준비해가지고는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립 박물관의 난립 방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시각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유념해서 미리 지금부터 꼼꼼하게 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뭐부터 준비하실 거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우선은 그렇게 하려면 박물관이 가장 필요한 유물에 대한, 박물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유물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박물관 운영은 그다음의 문제고 가장 보는 게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담을 콘텐츠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물을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언제부터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희가 한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승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부터 하겠다.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냐고요.
  저한테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저희가 하여튼 오늘 도의회 끝나면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의원님하고 일정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부지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도정질문이 됐든 시에서의 시정질문이 됐든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검토하겠다’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언제까지 할 건지 확답을 여기서 주세요.
  지금 6월이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장승재 의원   6월 말까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하여튼 일정 부분은 제가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언제 상의하실 건데요?
  언제.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6월까지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6월까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장승재 의원   본 의원도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 중에 큰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 역시도 이게 순수 도비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장승재 의원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맞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런데 이 포럼을 한 지가 2년이 지났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여지껏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답변서 보내고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확답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확답을 받아놓는 거예요.
  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
장승재 의원   부지사님!
  약속하셨지요?
  6월까지.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6월까지 하여튼 의원님하고 일정을 상의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본 의원이 집요하게 물고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일들이 검토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2년이 미뤄졌잖아요, 지금.
  ‘된다’, ‘안 된다’ 결론도 없어요.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그냥 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확답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검토 중에 있으니까.
  본 의원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6월까지 분명히 본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부지사님이 날짜 정하신 겁니다, 본 의원이 정한 게 아니고.

(장내웃음)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아마 부지사님도 행정을 잘 아시고 많은 행정을 해 보셨지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꼭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예산까지 10조가 훨씬 넘는 예산을 쓰는데, 이거 보니까 미술관이 1000억이면 박물관도 약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비율로 보면, 퍼센트는 얼마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도민으로 봐서는 박물관이 순수하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유물을 전시·보관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통공간으로서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충남도에 가지고 있는 역사유물들이 지금 외지로 많이 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반환받고 싶어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는지, 이 역사의 유물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다른 광역시도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물들이 있잖아요.
  미지정 문화재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안장헌 의원님께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풍이라고.
  거기에도 아마 우리 충남지역의 유물들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정 문화재가 됐든 지정문화재가 됐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물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켜서, 그것을 받아와도 보관할 데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계속 미룰 일이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미술관도 필요하고 스포츠센터도 필요합니다.
  예술의 전당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이 사업들에 박물관의 순위가 밀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본 의원은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따로 있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도민들이 이야기하니까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이런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도민들한테 어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겠지요,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의원은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에 맞게 살림살이를 꾸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의하자고 한발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6월 안에.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문화재 쪽 관련인데요, 혹시 서산 운산 마애삼존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어릴 때 한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래요?
  어렸을 때 국사책에도 나오고 그러던 건데, ‘백제의 미소’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 마애삼존불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등산로 보이시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장승재 의원   등산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올라가는데 저기 바위에, 저기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애삼존불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된 게 없어요.
  혹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닻개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웅진까지 가는 중국의 사신도였지 않느냐.
  그런데 저 암각화가 의미하는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 암각화가 지금 2개, 3개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글씨가, 조그만 것도 있는 거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마애삼존불에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백제문화에 대한, 사신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저건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게 전문가분들을 불러가지고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탁본을 했답니다.
  탁본을 하면 알아낼 수가 없고 3D 스캔으로 하면 탁본보다는 훨씬 더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암각문 2개가 확인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승재 의원   부지사님, 본 의원이 어지간하면 이런 이야기는 않는데 질문요지서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장승재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됐습니다.
장승재 의원   물론 엄청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의원이 저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20분, 25분 정도 하거든요.
  가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보원사지, 용현리 부분은 다 가봤습니다.
  그전에 보원사지하고…….
장승재 의원   그전에 말고.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한 3개월 전에 가봤고요, 다만 금석문…….
장승재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질문요지서를 받고 가보셨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 정도는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 의원이 보고 저럴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안 그러셨나 보네, 먼 곳도 아닌데.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제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가고 안 가고는 본 의원이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아닌데 문화체육부지사님이니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의원은 분명히 거기를 갔다 왔을 거라는 생각하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지’ 하고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밝혀지면 역사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글씨는 있거든요.
  저게 해독이 가능한 건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거 한번 조사해 볼 용의 있으시지요?
  본 의원이 서산문화원 원장님하고 일부 사학자들한테 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게 있다고 했는데 모르세요, 그분들도.
  저보다 연세도 많은데 저런 게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십시오” 했더니, 갔다 오시더니 도저히 이거는 자기들이 봐서는 해독이 불가하니까 “장 의원이 가서 도 차원에서 해독할 수 있겠느냐”, 저보고 저거를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어떤 스님한테 저도 들었는데, 저도 저기를 즐겨 찾거든요.
  못 봤어요, 저거를.
  못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니까 글씨가 있어요.
  해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지난번 2월에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장이나 향토사학자분이 가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충남도 금석문 관련 분야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현지조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거는 기간 안 정해도 되겠지요?
  금방 가보실 것 같아서.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바로 가도록…….
장승재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는 사실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아마 문화재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같이 가셔가지고 해독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따로 본 의원이 날짜를 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정질의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게 거의 다가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동반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고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의 박물관을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역사유물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고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전시, 유물보관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더 이상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순위가 밀리지 않는, 왜 밀린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고 이거를 6월 달 안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서 충남도도 박물관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백제문화권, 마한문화권, 유교문화권까지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치 유무를 떠나 존재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3D 스캔을 통한 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미발굴·미등재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보존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그 가치를 따지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목록화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문화 충남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양승조 도지사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장승재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에 힘쓰시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홍성에서 출발하는 서해 복선전철 서울 직결로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를 기대하며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유치, 서산비행장에 충남민항 설치 노력 등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인의 염원을 위하여 충청대망론을 이끌고 계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으로 도민들이 바라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일손 부족현상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도정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진 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촌의 일손 돕기 현장입니다.
  요즘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연세가 지긋하신 70∼80대 어르신들이 일손 돕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2, 농촌의 일하는 광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구마 심기라든가 마늘 캐기 등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인력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간간히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어렵고 농촌일손 역할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출국하면서 농촌이 심각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략 1만 4000명에 이르고 또한 홍성지역에도 약 1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공사 현장에도 외국인이 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현장 용역회사 종사자분들은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수급이 막히는 바람에 적기 영농의 차질이 발생하고 인건비도 지난해 일당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금년에는 12만 원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농번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더 이상 영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 기관 단체와 사회단체에서 농촌일손 돕기는 어느 정도 도움과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해도 주거시설 문제로 장기고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화재 및 안전과 재난 위험에 취약하여 더 이상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농촌일손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체류자 없이 영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불법체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남도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소재파악과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마약 등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종종 있던데 충남도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교지점에서 홍북 내포신도시 지역까지 도로 준공이 내년 2월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북문교에서 도청까지 도로변에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유소 4개소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는 주유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고 주변 조경이 안 되어 있어 삭막하기만 한 시점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면 금년에 가로수 등 나무가 식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금년에 가로수도, 나무 하나도 심지 않았고 도로명도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로’라고 하여 이름도 특색이나 상징성이 전혀 없습니다.
  홍성여중에서 충남도청까지 도로는 신도청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도청대로’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는 이름도 특색이 없고 산업단지만 진입하는 독립 도로가 아니므로 홍성에서 내포신도시까지의 도로는 홍성군과 협의하여 ‘김좌진 장군로’ 또는 ‘충남혁신도시 진입로’ 등으로 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명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폐철도 부지를 따라 지방도 609호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은 서력마을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직선도로의 차량 과속을 방지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평면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추진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충남도에서는 충남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대략 20개의 기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충남혁신도시 유치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미정이라는 것인데 이전계획이 발표되어야 추진될 것이므로 충남도에서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전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부단히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자도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충남도에서 종합 추진하고 홍성군과 예산군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될 경우 필요한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요?
  충남혁신도시 외 시군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으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의 초중학교 과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3월 현재 내포신도시 내의 내포초등학교는 50학급의 1335명, 하늘초등학교가 41학급의 1058명, 내포중학교가 30학급 889명으로 과밀하여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초중학교의 적정 학급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내다보고는 있다지만 내포신도시는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포중학교 학군 외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1만여 세대가 입주하고 유발 학생 수가 8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예산의 덕산중학교 학군의 공동주택 개발현황은 5179세대와 유발 학생 수는 478명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될 시에 내포신도시 내의 초중학교 학생 수 과밀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홍북초등학교를 40학급 규모로 2024년 3월 내포신도시 내로 이전 개교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순조롭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전 부지는 확보되었는지요?
  내포초등학교, 한울초등학교 그리고 내포중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홍북초중 통합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재검토 지적을 받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의 경우 내포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예산의 덕산중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31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한 덕산중학교는 16학급으로 15학급이 유휴교실로 남아도는 상황이고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2019년부터 45명, 2020년 78명, 2021년 70명이 덕산중학교로 진학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내포초와 한울초 학부모님들이 가까운 내포중학교로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지 조금 떨어진 덕산중학교로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포중학교가 과밀화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득이하게 덕산중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상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여러 가지 귀한 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및 주변 현황에 대해서는 큰 대강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작업은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고용인력이 대신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력 부족현상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현장 등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축소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절감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화 시설 확충과 생력화 농기계 보급 확대, 후계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하지만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리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순찰 등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37만 명에 이르던 충청남도 농업인구가 ’20년 정도에 10년이 안 돼서 26만 명으로 떨어진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를 우리가 개선하지 않는다면 농촌인구의 부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난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제로 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돼서 농촌인력의 감소를 꾀하는데, 밭작물 기계화 같은 경우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를 더욱더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그나마 저출산·고령화의 여러 가지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역과 내포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3.9㎞ 구간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내년 2월 공사 완료 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문제는 사업 완료 후 홍성군과 협의를 통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는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칭 변경 문제는 -도로명 지정권자가 군수입니다만- ‘김좌진장군로’ 또는 ‘충남혁신도시 진입로’ 등 홍성군과 협의하여 역사적 인물 또는 문화재, 지역 특색, 위치 예측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09호 노선 변경 관련 사항은 홍성군 기존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우회해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한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보다 더 홍성군과 또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문제인데요,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과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여러 갈등요소가 있어 사회적 합의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이전 추진의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언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분명히 약속을 하신 만큼 우리는 대선공약까지 갈 게 아니라 반드시 현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 당대표께서 약속하신 사항인 만큼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의 특성과 장점에 부합되면서 지역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세 가지 유치 기능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환경기술 기능군 유치를 하고, 두 번째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과 연계한 R&D 기능군을 유치하겠다, 세 번째 공공문화·체육기능의 비수도권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체육 기능군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에 유치 선점을 위하여 전 실국이 함께 나서서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유치활동을 펼쳤으며, 저도 기관장 면담과 함께 이 주장을 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입지 용지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유치대상 기관에 대하여 유치 논리 개발과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통계 및 국가정책기조 등과 연계하여 기관별로 전문적이고 면밀한 유치 논리 개발 등 타 시도와 차별성 있는 충청남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1기 혁신도시의 추진과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수준 높은 혁신도시 2.0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 대학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도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모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서해선 직결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산민항, 충남민항 유치가 확정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절대 유리한 조건이 우리한테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충남민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몇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군과 이전 파급력들을 고려해서 20개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약 1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충남과 대전을 포함해서 12개 혁신도시가 있으니 만큼 평균하면 한 10개 정도 공공기관을 우리 충청남도가 유치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내외의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님께서 홍성군·예산군과 유치 공동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공유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공동 관리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유치활동 기관 동향, 혁신도시 홍보책자·영상 등을 양 군과 공유하여 유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공동 관리기구가 설치되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양 군과 함께 공동유치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입지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전 대상 기관 및 규모 등이 확정되어야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별 필요면적 분석을 통한 입지 용지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미매각 용지가 현재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 용지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시군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따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성장 거점화가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집적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성장의 거점화를 만들자는 것이 혁신도시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성장 거점화 목표에 따른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전 효과 증대를 위한 기관 집적화를 위해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산이면 서산, 공주면 공주, 부여면 부여에 특별히 특화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충청남도는 특화된, 거기에 가장 최적지의 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다면 그런 곳에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까지 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및 논리 개발, 입지 용지 사전 확보, 공동관리 조직 마련, 정주환경 개선 등 준비된 혁신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조속한 지방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정부 건의와 이전 필요성의 공론화를 진행하고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뵙고 관계자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종화 도의원님, 장승재 도의원님, 안장헌 도의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이종화 도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어디 계신가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 문제,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
  기왕지사 독립운동가 거리가 조성됐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재배치 문제는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만약 독립운동가의 거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형이라든가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도지사라든가 문화체육부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에 아주 100% 존중하면서도 독립운동가의 거리 문제, 재배치 문제, 변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아까 장승재 의원님 검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의원님 박물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원이 소요되는 것을 다 설치한다면 도나 중앙정부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들 전부 다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말씀이 충청남도가 대전과 분리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을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는 이미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또 종합체육관이 있지요, 종합운동장도 있지요, 예술의 전당 있지요, 미술관도 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도가 대전하고 분리되면서 다른 도에서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을 사항을 우리는 모든 고민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도가 여기 2012년도에 와서 ’13년부터 업무를 보는데 도가 도의 역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색을 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구색 맞추는 데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만 해도 한 600억 가깝지 않습니까?
  종합스포츠센터, 여성플라자 문제,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단시간 내에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승재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 순위에 따라서 지연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승재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기간을 빠르게 기대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답을 드리고 언제 정도에 그걸 착수할 수 있고 착공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 앞에 말씀드립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아까 이건희 미술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증여자의 의사와 그 취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그것 또한 수많은 미술품을 기증했는데 이것이 갈가리 다 분산된다면 증여자 의사와 맞지도 않고, 그런 소중한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각 시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시군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한번 공모절차를 거쳐 보자.
  어디에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이 그 취지에 맞고 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전체 시도라든가 시군을 통해서 공모 선정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결정을 하자 이런 건의를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절차가 시작된다면 충청남도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조승만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대단히 감사 인사드리고,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 말씀의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농촌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또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증 방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등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는 제가 답변드리고 불법체류 관련해서는 경제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촌인력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도내 농작물재배에 필요한 인력은 연간 약 8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중에서 자가노동력은 73%로 655명 정도가 되고 고용노동력은 27%로 23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아까 지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계화가 잘된 농작물이라든지 신작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반면에 수확기간이 길고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이런 시설작물은 아직 인력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화율이 밭농사 같은 경우는 61.9% 정도 되고 논농사 같은 경우는 98.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축분야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 800명∼900명 정도의 해외근로자가 입국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 내지 30% 정도만 현재 입국을 하고 있어서 170∼2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인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 현재로 보면 저희가 농축산분야의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가 3274명 정도 있고요, 과거 이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1000명 정도 감소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코로나로 외국인근로자 미입국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실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농작업 지원단을 작년까지 54개 했는데 지금은 82개로 확대해서 그 결과가 작년에는 4만 1900명 정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184%가 증가한 11만 9000명 정도 인력을 중개해서 적기 영농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3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임대사업소 하나를 신규로 설치했고 주산지 일반기계화라든지 여성친화 농기계구입, 노후농기계 대체와 임대료도 50% 감면을 해서 지난해보다 2만 7000대 정도, 15%가 증가한 3만 8000여 대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까 조승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공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군부대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는 ‘일손 돕기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해서 -지난해에는 51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6920명 정도가 일손 돕기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869명이었는데 올해는 960명 정도 65개 실과에서 참여해서 일손 돕기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인력 중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소에 719명을 중개 알선을 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20개소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래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경영인 107명, 청년창업농업인 192명, 친환경 청년농부 23명 등 해서 300여 명 정도를 올해 선정해서 1700여 명의 귀농자와 함께 농촌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인력 부족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 주셨고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농촌인력 부족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국가와 지역의 공통과제로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업정책 수립 시에 인력절감에 역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중소고령농가와 전업농가의 적기 영농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후계인력 육성과 시설현대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하고 농기계임대센터도 활성화하고 또 일손 돕기 내실화를 하는가 하면 신규 후계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설자동화와 농기계 지원사업도 인력수요가 많은 밭작물 중심으로 7개 사업에 213억 정도를 올해 투입해서 육묘라든지 파종, 정식 수확자급 등 노동력 절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조립식 패널로 37.4%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에서 23.8%, 비닐하우스 내에서 12.9%, 일반주택에서 22%, 고시원에서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74% 정도가 좀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데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 1월 1일 합법적으로 숙소를 갖추도록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9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충남도에서는 두 가지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우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비로 9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임차 빈집정비 12개소하고 농가주 자가빈집과 이동식주택 48개소 등 60개소를 하게 되면 120명에서 18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곳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3동을 짓고 있는데요, 청양에 2개소, 부여에 한 곳 해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1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축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쾌적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김영명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체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도는 단속위주의 정책보다는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꾸준히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건의해 온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으로 올해 1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취업활동 연장기간 확대,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재입국 특례대상 확대 등의 외국인노동 인력수급 및 일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관계부처에 농촌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순찰 및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홍보캠페인 등 외국인체류 지수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마지막으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6월 현재 공정률 83.5%로 ’22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먼저 도로변 주유소 등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홍성군의 군 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를 통해서 주유소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사업구간 내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별행위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개발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은 허가기관인 홍성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당시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목적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로수 식재는 제외되었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홍성군과 협의를 통해서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는 마무리 공정단계에 있고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중에 식재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도로경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기관인 홍성군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도로명은 홍성군에서 2012년에 내포신도시 지역의 도로명을 부여할 때 ‘용봉로’를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도로명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좌진 장군로’ 또는 ‘충남혁신도시 진입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홍성군과 협의하여 역사적인 인물 또는 문화재, 지역특색, 위치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09호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서 홍성 도심지 경유권에 대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고 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도 609호 노선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22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잔여구간이 고암부터 역재 구간이 남는데요, 그 구간은 홍성군 설계가 마무리가 된 후에는 도에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여 609호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북읍 내덕리 서력마을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 보면 개별 진입로의 첨두시의 교통량이 시간당 한 850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구간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회전교차로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교차로 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내포지역 초중학교 과밀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내 초중학교의 적정학급에 대해서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첫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 소신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90년대부터 학교 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한 학급당 20명 정도 그리고 한 학교는 30학급 정도가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고, 또 교장선생님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교육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에 현장방문을 가보시면 20명 전후입니다.
  이거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가들은 20명 이내들이 상당히 많고요, ’9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은 제 소신이나 제 경험과 너무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학생 수가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신설 학교 교부 시에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교육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최소 36학급 이상 56학급 이하를 신설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36학급 이상으로 108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내포로 보면 내포초등학교 정도, 그리고 56학급이면 1680명 정도, 이렇게 거대 학교들을 대한민국 교육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4학급 이상이니까 7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2학급 이하 규모로 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자의 통계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초등학교는 21.1명입니다.
  중고등학교는 23.3명입니다.
  우리 전국 평균은 초등학교가 22.9명, 중학교가 26.5명입니다.
  그런데 충남 평균은 초등학교가 21.5명,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OECD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1.4명에 가깝고요, 그런데 반면에 중학교는 27.3명이고 고등학교는 24.7명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염병도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것도 빈번히 발생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20명 정도, 그리고 30학급 이내면 같은 학년 친구들 이름을 다 부를 수 있고 나중에 동창회를 하더라도 기억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내포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중학교 과밀 현상 대책, 홍북초등학교 이전·신설 추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4년까지 입주 예정인 내포신도시 홍북읍 지역의 공동주택 5119세대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적절한 시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2009년 충남도시개발공사에 지정한 중흥클래스 옆에 학교용지 1만 3000㎡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홍북초등학교를 40학급 규모로 2024년도 3월 내포신도시 내로 이전·신설 계획을 세워서 오는 7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서 초등학교가 적당한 시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포신도시 중학교 과밀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말씀 올립니다.
  내포신도시 내에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내포중학교는 2013년에 개교를 했는데 25학급 규모로 개교를 교육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30학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학급당 인원은 교육부에서 30명으로 지표를 정하였고요, 현재 급당 인원은 30.7명입니다.
  덕산중학교는 2016년에 31학급 규모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16학급입니다.
  여기도 급당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급당 평균 인원은 25.7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서는 내포신도시 내에 유휴교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덕산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산중학교에 유휴교실 15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앉아서 전산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부 기준으로는 중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포중학교의 과밀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중학교 배정 학생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내포신도시 내의 덕산중학교와 홍성의 면 지역 중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현재 배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중학교는 이미 의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신 대로 ’19년에 45명이 덕산중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78명, 올해는 70명, 내년도에는 현재 95명이 내포중학교로 가지 않고 덕산중학교로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청 차량 1대를 배치했고, 작년도에는 2대, 올해는 3대를 배치해서 학생들 등하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 지역 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금마중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포신도시 내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의 통학 거리가 1.5㎞ 내외가 돼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는 내포중학교로 가든 덕산중학교로 가든 거리상으로는 아무런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덕산중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포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추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2022년이지요?
  내년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 정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칭 주촌중학교 신설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분양 예정지 중에 가장 큰 14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2024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입주 연도가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개교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수와 분양 일정을 고려해서 중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면 적정한 시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포 지역의 초중학교 신설 문제로 걱정도 많으시고 또 많은 민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감으로서 이 지역을 수시로 돌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에는 제가 개교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3월서부터 개교해서 만 7년 동안 개교한 학교가 42개입니다.
  신설 학교가 42개, 1년에 6개씩 학교 문을 열어서 학생 수용·배치하는 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자기 꿈을 그리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뿐만 아니라 마흔두 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은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촌일손 부족 관련해서는 농촌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촌경제와도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농촌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현장을 가보시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는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609호선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예산군과 홍성군이 함께 공동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홍성 2개의 군과 관련된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내포 지역 내에 초중학교 학급 과밀 현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민심을 적극 수렴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