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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2월4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6. 5.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7.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3. 12.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6.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9. 28.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0. 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31. 30.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
  32. 31.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3. 32.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34. 33.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연·김한태·장승재·지정근·양금봉·조승만·정병기·윤철상 의원)
  3.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오인환·홍기후·이영우·김연·이종화·김기영·한영신·방한일·전익현·황영란·여운영·안장헌·김옥수·조철기·장승재·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9. 7.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안장헌·조승만·윤철상·김기서·이공휘·이선영·방한일·조길연·오인환·정병기·김영권·전익현·유병국·김득응·양금봉·이영우·김은나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오인철·안장헌·조승만·이선영·김기영·이종화·이영우·김형도·김옥수·정병기·김연·이공휘·조길연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오인철·이선영·이종화·이공휘·김연·홍기후·김영수·김석곤·윤철상·김명숙·최훈·오인환·김한태·전익현·김대영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연 의원 대표발의)(조길연·전익현·김기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황영란 의원 발의)
  13. 11.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기서·홍기후·전익현·이선영·안장헌·김은나·지정근·황영란·양금봉·이종화·김옥수·이영우·오인철·김형도·김연·이공휘·김영수·한영신·김명숙·윤철상·정병기·조길연·김석곤·여운영·김한태·김기영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이선영·전익현·조길연·김기영·조승만·김명숙·황영란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황영란·홍기후·오인환·김한태·여운영·한영신·이영우·정병기·양금봉·장승재·이선영·조철기·전익현·이계양·최훈·안장헌·김석곤·조승만·김영수·김옥수·방한일·김연·이공휘·김명숙·김대영·김기서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황영란·이선영·김은나·지정근·전익현·김명선·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김기영·최훈·조철기·장승재·이영우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홍기후·황영란·김한태·여운영·이선영·김명숙·전익현·김대영·홍재표·최훈·윤철상·안장헌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김한태·전익현·김명숙·김대영·홍재표·최훈·윤철상·안장헌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안장헌·한영신·황영란·김대영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홍재표·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복만·조길연·홍기후·한영신·지정근·오인철·김연·김석곤·유병국·김옥수·조승만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장승재·정광섭·윤철상·방한일·지정근·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길연·김대영·전익현·최훈·장승재·조승만·김명숙·방한일·안장헌·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김석곤·양금봉·조철기·유병국·김명숙·정병기·황영란·김대영·홍재표·김옥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연·이공휘·김명선·이선영·조승만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석곤·김은나·김영수·조철기·오인환·김대영·김연·여운영·황영란·방한일·이종화·안장헌·김한태·유병국·전익현·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27. 2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8. 26.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29. 2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0. 28.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오인철·안장헌·조승만·이공휘·홍기후·황영란·김은나·김연·한영신·김동일·최훈·김영수·이계양·오인환·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철기·윤철상 의원 발의)
  32. 30.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석곤·김은나·김영수·조철기·김대영·오인환·이계양·이선영·이영우·황영란·정병기·홍재표·김명숙·장승재·조승만·여운영·안장헌·김형도·김한태·김옥수·김영권·김연·오인철·이공휘·유병국·전익현 의원 발의)
  33. 31.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영·조승만·이종화·이공휘·김형도·김한태·안장헌·양금봉·여운영·김연·김옥수·김은나·김영수·정병기·오인환·김석곤·유병국·홍기후·윤철상·이영우·전익현·황영란·정광섭·김복만·오인철·이선영·조길연·한영신·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34. 32.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김기서·안장헌·최훈 의원 발의)
  35. 33.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전익현·유병국·양금봉·김기서·오인환·김영수·방한일·이선영·김명숙·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 소송 대법원 선고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으며, 그 밖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연·김한태·장승재·지정근·양금봉·조승만·정병기·윤철상 의원) 

(10시3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천안 백석동 도의원 김연입니다.
  백신접종을 앞두고 확진자의 감소 추이가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눈물과 소진된 몸을 이끌고 선별검사소와 치료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만간 있을 백신접종의 촘촘한 준비와 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접종 준비입니다.
  충남도의 접종대상은 임상시험에서 제외된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를 제외한 약 179만 명입니다.
  충남도는 접종센터와 위탁병원을 선정하고 의료진 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각 분기에 따른 도입 백신의 종류와 양, 2차 접종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접종대상자와 접종 장소를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현재 충남도의 백신접종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보시면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는 대부분 방문접종만 가능한 고위험자가 4만 6000명이지만 도입 백신은 27만 명분입니다.
  게다가 이 백신은 모든 센터와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접종 시기인 4∼6주 후를 고려한다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2분기 대상자는 1분기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43만 1000명으로 도입되는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16만 명분과 저온 유지가 필요해서 센터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두 번씩 접종해야 하는 모더나 54만 명분으로 총 70만 명분입니다.
  2분기 역시 백신이 접종대상자보다 많습니다.
  3분기에는 더 많은 162만 1000명이 대상인데, 이때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두 번 접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 15개 시군에 설치된 18개의 센터에 162만 명이 몰리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접종방법 때문에 도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접종 장소와 인력을 더 보강하고 접종대상도 분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여 2분기 대상자 약 23만 명을 앞당겨서 1분기에 접종할 필요가 있고, 3분기 대상자 중에서도 대중교통 운전기사, 학교 교사,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은 시기를 앞당겨 접종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트라우마 치료회복을 위한 제언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국의 사망자 1440여 명과 그 유가족입니다.
  장례식을 비롯한 애도 절차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서 이들은 더 오랫동안 슬퍼했고, 자신의 아픔을 견뎌야 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망자의 가족이라는 낙인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뒤에 사회에서 죄인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유족과 거리를 두려 합니다.
  이렇게 유족들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심리 지원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 사망자, 유가족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심리 지원을 받은 상담자 건수는 전국적으로 75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상실감과 해결되지 않는 애도는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통합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가족이 도움을 청해야만 제공하는 수동적 서비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 발굴하고 제공하는 적극적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현재 2100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는 어제 날짜로 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관계 맺기가 차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울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충남도는 2019년에 가칭 트라우마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마쳤습니다.
  그 이후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센터 건립은 어렵겠지만,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노란 개나리꽃이 담장 위에 희망을 걸어놓은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유출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해마다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을 보면 충남도는 강원,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세종은 인구소멸 지역이 없으며, 충북은 11개 시군 중 7개, 충남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특히 부여·서천·청양은 고위험지역으로, 공주·보령·논산·금산·홍성·예산·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르면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행정구역은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흡수·통합되면서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자체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구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가 되었고,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평생 아이 1명 안 낳는 나라가 된 데다, 기초자치단체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만 봐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가 비상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로 이제 남은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방에 활력을 주고 인구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국가과제인 국토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6월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은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는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고향이 사라진다, 지방소멸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며 지방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국회의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미래를 내다보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법 제정과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무역 총액은 약 1조 1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남북분단과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무역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금액 기준으로 전체 화물의 약 68.7%가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고, 중량 기준으로는 95%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등 우리나라 무역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항만의 수출 규모를 보면 대산항은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는 77억 달러로 9위에 해당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연도별 물동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2019년 물동량이 많이 줄어 7만 4000TEU를 기록해 전국 8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작년에는 63% 증가한 12만TEU를 기록해 역대 최고이자 전국 6위에 해당되는 물동량을 대산항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급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천항 28억 5000만 원, 광양항 100억, 평택항 25억 9000만 원, 군산항 36억 3500만 원, 포항항은 20억으로 전국 평균은 약 2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대산항은 작년에 11억 75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줄어 9억 4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대산항은 1TEU당 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에 인천항은 4만 원, 포항항 3만 8000원, 마산항 5만 원 등 대산항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입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있었던 31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무엇을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대산항이 역대 최고 물동량을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항만이자 충청남도 유일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수출산업 항만 부분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7년 기준 충남 전체 경제에서 항만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기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 선사 배불리기가 아니라 고용 창출,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항만보다 많이는 못 주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는 대산항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산항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항만으로 발전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함께 시작한 2020년은 농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부터 직격탄을 맞았고, 54일간의 장마와 세 차례나 이어진 태풍에 농민들은 작년 한 해 작목을 가릴 것 없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보존된 농작물도 야생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597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91억 원, 강원 90억 원, 경북 86억 원 순이며, 우리 충남은 약 45억 원의 피해를 보았고, 특히 2019년도 농작물 피해는 신고 기준 9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남도는 2021년 피해농가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2700만 원 등 약 3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신 농민에게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의 검토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어 우리 충남도 더 많은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도는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예방시설과 접근감지 및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고 포획단 운영 등 인위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포획단의 포획활동 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포획단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과 포획 방법 다양화의 일환으로 포획틀의 활용 및 지원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포획틀 소요 파악과 무상대여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과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책강구로 힘들어하는 농민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석양과 동백숲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하구호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금강하구 기수역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일정 부분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정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금강하구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강하구호는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 있어 물 순환이 제한적입니다.
  갈수록 오염물질은 쌓여가고 녹조현상은 물론 생물이동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수년간은 금강 중류에 설치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수문개방에 따라 유기성 퇴적물이 하구호로 밀려들면서 그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강과 하천하구의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 및 공업용수 활용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천과 군산 양 안 사이 어업활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 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수역 조성을 위한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전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하구호 부분 해수유통을 위한 실증실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실증실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강과 닮은꼴인 낙동강은 지난해 실증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30년 만에 연어와 장어, 농어가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금강하구호 역시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3.5㎞까지만이라도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일 해수 순환 시기를 내측과 외측의 고저차가 적어 압력이 크지 않을 때 시행하되, 갑문 한두 개를 이용한 해수 순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금강하구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증실험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유역 주민 등이 금강하류의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해수 순환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강하구호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시설 운영자, 물 이용자, 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익과 불편익을 가치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천과 바다를 관할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 하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하구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복력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3.5㎞만이라도 기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너무 가까워 향후 입주자로부터 예견되는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둘째,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26만㎡의 면적에 총 31개 생산·제조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행복주택·임대주택 총 3418세대와 추가로 162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 완공된 5200여 세대를 포함한다면 산업단지 주변에 1만이 넘는 세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 사진 왼쪽 상단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 2.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단지가 주상복합용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진 3.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은 첨단이라 하여도 공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인구 유입 차원에서 설치·추진하는 것이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공단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5. 분양 현황도입니다.
  이처럼 아직 많은 용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가동기업은 5개와 착공 2개소, 나머지는 부지매입과 계약준비 단계이므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축산악취 발생지역을 매입 추진하는 등 내포신도시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차폐시설은 물론 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는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홍성과 예산지역 소상공인은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왕복 2시간이 넘는 아산·서산·보령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1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소상공인이 하루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지점을 신설하면 홍성과 예산 등 총 1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진시 사례도 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도의회의 제안으로 2016년 당진지점이 설치되면서 소상공인이 매우 편리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내포지점이 설치되면 홍성·예산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과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설치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년 새해를 맞이했건만 여전히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함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중심의 충남형 스포츠복지 정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노인 의료비용 예산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스포츠복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스포츠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 3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활동이 각종 질병과 낙상 등의 상해 예방과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복지란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30스포츠비전을 수립하여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충남도의 통계를 살펴보면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8위 수준이며,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약 16세로 12위이며,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국 10위 수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1522개소로 이중 간이운동장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 대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3위, 구기체육관은 4위로 높은 수준이나 반면 생활체육관은 11위, 수영장은 16위 등 하위권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스포츠클럽은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스포츠 예산은 전국 15위로 충남도민 100만 명당 약 91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민간체육시설업은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도민들의 체육시설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호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스포츠 활동이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사회 전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스포츠정책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스포츠 정보 체계화 구축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스포츠 복지 실태조사 및 도민들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캠페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포츠 인프라 확대 및 조성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과 경기장 개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소외 없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계층의 도민 누구나가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면서 원한다면 전문 체육선수까지 될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공모형 이외에도 15개 시군별 실정에 걸맞은 다양한 스포츠클럽 조성과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충남도의 다양한 계층별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대면·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공, 건강체조 개발 및 보급, 농어촌 지역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복지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충남도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도민 중심의 충남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포츠 복지 실현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20년 기준 27%에 달합니다.
  또한 2013년 100이었던 노령화 지수는 해가 갈수록 높아져 작년 138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율은 18.2%, 독거노인의 비율은 9.2%에 달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노인의 비율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어촌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마을방송 스피커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아직까지 이런 스피커로 마을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 형식의 마을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여 무선 마을방송과 스마트 마을방송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선방송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 마을방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스피커 형식의 마을방송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하여 더 빨리, 더 많은 마을에 보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무선 마을방송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진 녹음기능과 함께 SOS기능을 갖춰 고령의 노인에게,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해 독거노인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농어촌마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오인환·홍기후·이영우·김연·이종화·김기영·한영신·방한일·전익현·황영란·여운영·안장헌·김옥수·조철기·장승재·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및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이 발생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업무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하고,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업무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승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소관 위원회와 직무범위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5.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6.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부록 7.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안장헌·조승만·윤철상·김기서·이공휘·이선영·방한일·조길연·오인환·정병기·김영권·전익현·유병국·김득응·양금봉·이영우·김은나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오인철·안장헌·조승만·이선영·김기영·이종화·이영우·김형도·김옥수·정병기·김연·이공휘·조길연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오인철·이선영·이종화·이공휘·김연·홍기후·김영수·김석곤·윤철상·김명숙·최훈·오인환·김한태·전익현·김대영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연 의원 대표발의)(조길연·전익현·김기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황영란 의원 발의) 
11.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남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사회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조례안 제6조제1항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의 수립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해당 피해지역에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탈 탄소 정책 추진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수행에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으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길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정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학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은 우리 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어려운 소상공인이 코로나 터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1% 내외의 금리로 가능한 소망대출과 충남형 공공배달앱 수수료 1.7%의 내용이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또 오늘 발표된 재난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정책이 실현됨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계획안 등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기서·홍기후·전익현·이선영·안장헌·김은나·지정근·황영란·양금봉·이종화·김옥수·이영우·오인철·김형도·김연·이공휘·김영수·한영신·김명숙·윤철상·정병기·조길연·김석곤·여운영·김한태·김기영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이선영·전익현·조길연·김기영·조승만·김명숙·황영란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활동 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등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황영란·홍기후·오인환·김한태·여운영·한영신·이영우·정병기·양금봉·장승재·이선영·조철기·전익현·이계양·최훈·안장헌·김석곤·조승만·김영수·김옥수·방한일·김연·이공휘·김명숙·김대영·김기서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황영란‧이선영‧김은나‧지정근‧전익현‧김명선‧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김기영‧최훈‧조철기‧장승재‧이영우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홍기후‧황영란‧김한태‧여운영‧이선영‧김명숙‧전익현‧김대영‧홍재표‧최훈‧윤철상‧안장헌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김한태‧전익현‧김명숙‧김대영‧홍재표‧최훈‧윤철상‧안장헌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안장헌‧한영신‧황영란‧김대영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은 올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및 청산리대첩 101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항일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탐방 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및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첨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및 공공기관 공간 제공 등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결혼친화도시 용어에 대한 폭넓은 정의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운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게 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홍재표‧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복만‧조길연‧홍기후‧한영신‧지정근‧오인철‧김연‧김석곤‧유병국‧김옥수‧조승만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장승재‧정광섭‧윤철상‧방한일‧지정근‧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정광섭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분권 강화로 농촌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부처별 정책사업 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농촌사업 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읍면 단위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부처 농촌지원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원활히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길연·김대영·전익현·최훈·장승재·조승만·김명숙·방한일·안장헌·김동일·여운영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홍기후·윤철상·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실질적인 만족도 증진으로 보다 나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황영란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익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김석곤·양금봉·조철기·유병국·김명숙·정병기·황영란·김대영·홍재표·김옥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여운영·김연·이공휘·김명선·이선영·조승만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석곤·김은나·김영수·조철기·오인환·김대영·김연·여운영·황영란·방한일·이종화·안장헌·김한태·유병국·전익현·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2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6.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역 내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예정부지인 당진시 소유의 3만 3000㎡의 토지와 당진중학교 임야 1만 9319㎡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당초 교육휴양시설 부지 선정 시 당진시에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의 운영과 전문성, 경험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교직원들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의의가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8.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29.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오인철·안장헌·조승만·이공휘·홍기후·황영란·김은나·김연·한영신·김동일·최훈·김영수·이계양·오인환·이영우·장승재·전익현·조철기·윤철상 의원 발의) 

(12시0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해진 지금 모두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을 던지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받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한국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1년을 맞이한 2021년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국회에 촉구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직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능동적 토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0.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석곤·김은나·김영수·조철기·김대영·오인환·이계양·이선영·이영우·황영란·정병기·홍재표·김명숙·장승재·조승만·여운영·안장헌·김형도·김한태·김옥수·김영권·김연·오인철·이공휘·유병국·전익현 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희망의 도시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제안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남선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충남선은 장항선의 최초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항선은 충남철도교통의 동맥이자 충남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항선 전 구간 속도향상과 서해안과의 원활한 연결을 목적으로 직선화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철도교통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국가철도망 건설 목표가 녹아든 철도교통망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남과 전국을 잇는 징검다리 구간 웅천-서천-대야 구간만 복선전철화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남의 숙원사업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드는 전략사업인데 웅천-서천-대야 구간만 단선전철로 변경되면서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는 서해안 축 종단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유치, 관광, 물류이동 등의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 빠진 복선전철화 건설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목적을 희석시키는 오점이고, 충남 부흥의 계기마저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운행지연으로 인한 교통서비스 하락은 물론 서천과 보령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관광활성화, 기업유치, 물류여건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의회가 220만 도민의 대표로서 충청남도의 장기발전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웅천-서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서천-보령만의 문제,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란 국정목표를 완성하는 국가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존경하는 홍기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와 전국운영위원협의회에서 본 촉구안이 의안으로 채택되고 결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기영·조승만·이종화·이공휘·김형도·김한태·안장헌·양금봉·여운영·김연·김옥수·김은나·김영수·정병기·오인환·김석곤·유병국·홍기후·윤철상·이영우·전익현·황영란·정광섭·김복만·오인철·이선영·조길연·한영신·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2시1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군 대술면에는 천방산과 극정봉 화산천과 이티천, 고려충신 강민첨 장군묘, 수당 이남규 의사, 이광임 고택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호국보훈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내용을 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시’로 전환을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에 산업형태를 구분지어 도시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의회가 소재한 내포신도시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 정립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아직도 예산·홍성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점차 도시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및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충청남도의회가 자리 잡은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소재한 내포신도시와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전남 무안군의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전환요건으로 인해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내 행정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도의 수부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하여 그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셋째, 국회는 도청, 도의회 소재지 군이 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2.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잠깐만요.
  에러가 발생했어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직원 전자투표 장치 오류 해결)
○의장 김명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김기서·안장헌·최훈 의원 발의) 

(12시1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을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공급, 폐기물 처리업 등 21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발생 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오히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20만 충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환경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과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전익현·유병국·양금봉·김기서·오인환·김영수·방한일·이선영·김명숙·김한태·이영우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제법·사회연대기금법,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가보상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적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오는 2월 임시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4.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서 찬반의결 투표에서 본 의원이 잘못해서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권을 찬성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찬성으로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그리고 서명운동 등 필사의 노력을 해 주신 당진·아산 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집행부와 도의회는 오늘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당진항이 환황해권의 중심 항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의지를 모아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설 연휴는 나와 내 가족, 부모님과 고향 친지 및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안부는 전화를 통해서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과 진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 소외계층 나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각종 질병 방역,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철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6.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숙   이계양
 7.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8.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9.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1.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2.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3.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14.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15.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동일
16.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8.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9.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0.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1.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22.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2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6.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27.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명숙
  (김명숙 의원 찬성의사 표시, 실제 찬성의원 35인)
28.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숙  정병기
2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0.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1.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3인)
  김동일   이계양   지정근
32.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기영
33.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