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6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7.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양금봉·김옥수·오인환·이영우·전익현·한영신·황영란·김대영·홍기후·이선영·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 4.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7.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2.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승만·지정근·방한일·김영권·이선영·최훈·장승재·조철기·김기서·전익현 의원 발의)
-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안절차를 개선하여 의안심사와 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곽행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장 간담회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결산 분석에 대해서 수입액은 감소했는데 지출은 감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독자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정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거는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도민감시단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수당 지급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2018년 12월 14일 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사례 보고에서는 수당 지급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수당 지급이 있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19년 결산자료에는 수당 지급이 없다고 나타났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한 번 회의의 경우 1인당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답변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 기준 두 번 회의를 했는데 -2019년은 세 번 회의했고- 1인당 수당을 13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2019년 결산자료에는 1인당 15만 원 지급한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2020년도도 3번, 2019년도 5번 회의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1인당 21만 원이 나온 이런 숫자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일단 2018년도 자료는 수당 지급이 없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걸 다시 확인해 봤는데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을 할 때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에서 실수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대응해야 할 일 그다음에 지방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 도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8.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결과로 봤을 때 전국적인 광역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한 4위나 5위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충남도청 소재지에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세출 구조조정을 매년 한 2000억 정도씩 해 나갈 예정이고요, 대규모 사업 중에 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은 순기 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요, 금액이 아니지요?
예,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달성률은 87분의 55로 하면 63%밖에 달성을 못한 게 됩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 1억 8748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 원인은 뭐예요, 이게?
사실 1억 8748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우리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해에 출연금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짜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짜고 출연금을 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난 만큼 출연금에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로 출연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반환금을 받은 내용을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예상되면 교부시기를 조정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교세를 받고 저희 추경을 거치고 나니까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에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나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출장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출장도 줄이고 행사도 취소하게 되니까 거기에 행사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등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힘들다 보니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을 가져다가 쓴 게 한 3200 얼마지요?
3328억이지요?
그 정도의 견제장치 그리고 점검을 하는 기능들은 꼭 필요할까요?
그거는 규정하는 대로 하되 이러한 견제장치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을 의회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해외 지방정부 코로나 관련된 사례들을 저희 정책연구원들이 많이 살펴봤나 봐요.
그중에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일단 사례로써 보면 지금 국가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보상 이외에 지역기업들이 실제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대출을 계속 해 준다고 하여도 생존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와 범위를 넓히자 내지는 아니면 아예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도시재생을 할 경우에 아예 점포를 임차한 다음에 세를 다시 주는 형식의, 리스백(lease back)을 하는 형식의 아니면 중소기업의 일부 지분을 담보로 해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실시해 보는 그런 사회로 가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그렇지요?
집값도 오르고 일반 물가도 계란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가를 지방정부, 여기야 연방정부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기는 하겠지만 아예 물가와 관련된 흐름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제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물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내 물가에 대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지금 경제정책회의에서 하고 있나요?
이걸 경제실과 함께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달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다.
다만 그때 당시 대학들의 요구는 사실 6억 정도의 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4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초창기 때는 정부에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개학하고 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끝에 지방비를 대서라도 각 대학의 기숙사에 자가격리를 14일 이상 시키자고 결론이 내려져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중국 유학생이 한 3300여 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돼서 예비비를 신청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게 돼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방보조금 미반환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100건에 4억 6441만 원의 반납 대상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아직 미확보가 돼서 반환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총괄 정산하고 나면 정산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잔액은 연말이 되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당기려면 이걸 반납을 위한 명시이월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반납할 것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명시이월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바로 도에 반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지만 정확한 액수는 결산하면서 잡히거든요.
예견이 돼서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이월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제 명시이월은 남은 잔액만큼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집행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두 개의 오차가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항목에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통 본예산 때는 정산액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다가 1차 추경 때 정산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따르면 만약에 교부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반환금 받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4쪽에 또 하나, 도정 주요정책 심의조정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성립 후에 8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충남 해삼산업특구 지정 연구한 거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연구 그다음에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청남도 설계기준 연구 그다음에 충청남도 적정기술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라는 연구용역이 명시이월돼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8422만 원이 거기에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서 지금 몇 번째 말씀…….
(자료 찾는 중)
예측 가능한 경비가 보면 늘상 매년 되풀이되거든요.
이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아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확 줄이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왜, 집행률도 보면 88%인데.
예산액이 21억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300이거든요.
그렇지요, 1500억 원?
금강권역만 해도 1077억 원이나 되고, 그렇지요?
작년하고 올, 예전 것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하천정비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100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방하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니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을 위해서 어쨌든 충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 치는데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발행한 금액에서 보면 대부분이 하천정비예요, 지방채 발행한 게요.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1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이 있잖아요.
비슷한 규모의 충북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 주셨는데, 결산서를 이쁘게 컬러풀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충북하고 전라북도를 보면 여기는 지방채 발행이 작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771억을 발행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차이점을 보면 자체수입은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요, 두 군데 다.
그렇지요?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이전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돈이나 양쪽 두 도의 이전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쪽을 보면 특히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지 지방채 발행 안 할 수도 있는데 결산서 서류만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뒤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추가로 되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 형태였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작년에 한 170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970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가분만큼씩 저희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 수요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을 예탁해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를 더 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2020년도 61억 결산을 했어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만 그때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연구원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거기에 작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충남연구원도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해서 이것을 급하게 올리게 됐다는 것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의 지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급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구원이 실제 도의 예산이 정해지면, 특히 올 본예산이 2억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취지에 따라서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의 추경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에서 삭감한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충남연구원의 추경이 있었는지?
충남연구원 자체의 추경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 정책협의회 때도 그런 사항들이, 기록물 관련 사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연구원의 본예산에 기록물 관련된 예산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께서는 연구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고, 정확한 서류화가 되지 않으면 의회는 매우 심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해당 기관의 수용성,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출연계획안을 왜 당초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똑같이 이거를 올려야 되느냐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같이 올려서 해 주겠지, 통과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나요?
그래서 당초에 충남연구원에 관한 예산은 제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법령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측면이 결부된 것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나중에 판단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이 하는 출연금이 한 75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전체 인건비를 보면 한 50%∼60% 사이에 운영할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수탁사업을 받은 것에서 그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을 썼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분보장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출연금의 지출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쪽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일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 들어서면서 수탁사업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탁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남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수탁사업이 너무 줄어들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서 출연금 항목을 인건비 중심으로 먼저 쓰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인건비 또 기록관리시스템 이걸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출연계획을 올린 걸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출연계획이 늦었다라기보다는 예산 편성이 이른 게 아닌가, (웃으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출연계획을 먼저 올리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 문제 때문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 이해되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예산을 같이 반영한 것이 문제지 출연계획을 지금 심의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은 지금 승인하더라도 동시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 혹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출연계획안과 예산 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계획안이 먼저 의결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받고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이 아마 정리추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하는 것도 101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채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 갖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치면서까지 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널리 기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또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정의 큰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로 저는 이해하고, 본 위원도 11대 의회 들어와서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도 4·15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원포인트 추경 편성 한 번 하셨지요?
그런데 1000억 편성을 하는데 조례안 근거가 없으니까 동시에 조례안 개정까지 올라와가지고 조례 의결하고 추경 1000억 원을 승인하는 거를 봤어요.
그것도 이런 부분하고 유사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낼게요.
또 하나는 충남연구원 임원 현황을 보면 외부인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자료 5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5분발언에도 제안하고 각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위촉일을 보니까 2019년 4월 14일 날 했어요.
그런데도 3명씩이나 외부인사가 들어갔다, 과연 이 전문가들이 충남에 없는지, 없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전문가가 해양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영입했다면 그건 도민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위촉한다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관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어차피 이따 추경 심의 때도 중복될 수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기록물 관련된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원래 저희가 인력도 반영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지방채 얘기도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업하고 몇 년째, 2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표현이라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2억을 추경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대출로도 버티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그동안 성과를 내서 도정의 혁신, 말 그대로 싱크탱크, 말만 싱크탱크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평가도 없고 추경에 인건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2억을 출연한다는 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논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냐고.
그렇게 어려우면 관용차를 바꾸든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지 때 됐다고 추경 된다고 올려가지고 인건비 2억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본인들 사기만 사기고 이거 보는 일반 도민들의 사기는 어떻겠어요, 그럼!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다 줄이고 안 하는 상황인데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앉아있고!
이게 납득이 가는 일이냐고요,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정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해 달라고 근거를 대야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도 없이 멋대로!
이게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맞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논리라든지 해명이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줄 텐데.
이 부분은 실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계획 동의안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예산 심의 시 깊이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록물 관련된, 연구원에 아마 다양한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3억인지 5억인지 2억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2억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5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올해 본예산 2억이 삭감된 이후에 연구원의 추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부 그리고 기록물 관련된 계획을 잡아놨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원 내 모든 문서의 기록물 관련된 것들을 원본대조필하고 도청이나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출했었는지, 저한테도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 진위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그리고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지요?
합동평가는 정부 각 부처가…….
그런데 이게 변경돼서 5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는 2억 원을 갖고 시군에 포상금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재정이 좀 어려워서 포상금을 본예산 줄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합동평가 결과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9억 2200만 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갖고 15개 시군에 나눠주려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포상금을 1억 5000은 해야겠다고 해서 5000만 원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0…….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한테 유익하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까 정리하다가, 그거는 이따가 내가 찾으면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모바일앱 있잖아요,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해가지고 3억 770만 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앱이 67개 앱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대민서비스 앱이 주로 차지하는데 지금 마을 스마트 방송 관련해서는, 전에는 거의 방송이 되면 스피커를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집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군 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무선 쪽도 있고 스마트 무선방송이 있어서 그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 앱은 마을방송에 사용하는 앱은 아니고요, 이장들 간의 행정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앱입니다.
2021년 대비 약 3.6% 정도의 증가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지금 당면한 도정 현안에 대한 중앙의 협력 그리고 2020년 작년과 같이 더 증대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입이 11억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발전기금이고 어떤 내용의 세입금이고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배정분의 35%를 따로 떼서 그걸 갖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14개 시도에 배분하는 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기금은 재정지원계정하고 융자지원계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재정지원계정이 각 시도가 역지수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자기 수입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 중에서 글쎄요, 별로 눈에 띄는 추경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주로 교부금에 대한 매칭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인쇄비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비 3500만 원이 증액됐고 도의회 제공자료 인쇄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예산 등 책자 인쇄비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원래는 이게 풀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이걸 각 부서로 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모바일이든 각종 파일로 자료를 공유하고 종이 없는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모바일교육을 통해서 전자화된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만 3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쇄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회의별로 각자 자리에다가 마련해 놓고, 물론 미처 준비 못해서 회의에 지장이 있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거를 파일로 해서, 우리 태블릿PC도 다 지급을 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고 인쇄물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 절감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데이터정책관이 출범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서버 구축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료들이 정보공개되면서 PDF 파일로 돼가지고 실제로 자료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자료를 혹시라도 왜곡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PDF 파일로 내보내는 거는 저희도 알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더하고 빼보고 하면서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지, 적절하게 분배됐는지 많은 다중인들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어로 해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로 정보공개를 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예산자료도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실 때 엑셀 파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하다가 그중에 선호도가 많은 쪽을 가는 쪽으로 선택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쇄가 많아진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인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서 하는데 약간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스템을 쓰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시스템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공개가 새로운 생산성을 낳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의정모니터로 활약하고 계시는 국제뉴스 박창규 국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창규 기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서 방청 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인데요, 제안설명서 보고 답변하실까요?
내용은 이겁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에 3억 4500이 계상돼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에 또 6억 1100, 2020년도 사업이 이월되고 추가로 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사업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던 게 4억 9200이었다가 이번에 6억 1125만 원이 늘어나서 11억 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27개 마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정부하고 분담비율을 지자체가 20, 정부가 20, 사업자가 60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213개 마을로 확장되는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래서 시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이 시군 분담금하고 도에서 분담금 받은 것이 사업자가 KT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 전체를 보면 사업 대상지하고 현재 예산 집행, 아직 집행을 안 했겠지만 올해까지 이렇게 하면 목표치의 몇 % 정도 달성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과기정통부에 수요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시군의 실태를 통신사랑 같이 점검을 하고 수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 3000개다 하면 3000개고, 총 전체 개수 중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전체 물량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못했으면 올해 다 100% 하든가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실제로 아까 부담이 국가 20%, 지방비 20%, 사업자가 60% 낸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길래 비율이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을 드리려다가 사실은 좀 바빠서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광통신망을 까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그 기반시설만 해 놓고 사후에 인터넷이나 IPTV나 서비스 신청을 해야 통신사업자로서도 소득을, 수익을 바랄 수가 있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통신선을 마을까지 구축하는 데 통신업자로서는 그동안 부담이 있어서 기반시설이 소규모로 마을이 구축된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인 마을에 통신 기반시설을 정부하고 지방비하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왜 KT에다가 안 하고 지방정부와 함께하냐면 정보통신 소외 주민들을 통신서비스 안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240세대 이상인 데까지는 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데는 자기네가 기초 인프라를 투자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취약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20% 지방비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을 사업이 있고, 못 받을 사업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끔, 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적어도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해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어느 마을 가보면요, 청년회장이 75세입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한다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자기 동의만 있으면 체크가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거를 돌려써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가 발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환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능한 한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도 저희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2억인데, 기조실에서 답변자료를 준 거에는 82억이 나오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예산 분석한 자료하고.
정확하게 한 거는 저희가…….
예결위 때 할 거…….
그런데 결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내는 것보다는 낮은 예탁금 먼저 쓰고, 그리고 예탁금은 결국 그 수익이 다시 우리 도내에서 도는 돈이고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 이자수입만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다 줄게 되면 예탁금 수입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금에 대한 예탁금도 갚아나가는 그런 절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율이 좀 싼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행금리는 1.05%로 발행을 하고 융자할 때 받는 거는 1.75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면 사실은 0.7%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걸 우리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씩은 일단 저희가 운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1.14%거든요, 코픽스 플러스 0.32 치면.
그러면 1.14%를 미리 다 갚고 그것이 다 되면 0.7%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과 ’27년까지는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이나 이렇게 하는 게 한 500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비 매칭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써도 시기가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주일 전에 1000억을 예산 편성해 놨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걸 비켜서 했으면 이런저런 의견이 없는데 일주일 전에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긴급하게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도 바꿔가면서 원포인트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금년 재정 운영하는 데 상당히 기채를 많이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67쪽에 보시면, 얇은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얇은 거.
보시면 67쪽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변경)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영장 규모가 큰 틀에서 보니까, 바뀐 거 보니까 25m 7레인에서 50m 8레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당초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중간에라도 이렇게 변경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또 70쪽에 보시면 충남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도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뽑아보니까 우리 충남이 과연 이 안에 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건희 미술관 건축비 2500억 원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해요.
그런 제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천시도 인천뮤지엄파크라고 해서 이건희 미술관을 포함시키겠다는 제안서를 벌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했고요.
세종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회 이전과 함께 이건희 미술관이 세종에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걸고 도전하고 있어요.
또 전남 여수시에서도 보니까 여기는 예술시민단체 96곳이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를 벌써 발족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충남은 진행사항이 어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만약에 이건희 컬렉션이 여기 충남으로 온다면야 그 파급효과는, 예를 들면 이쪽 대구 같은 데는 2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에서도 예를 들어 더블로 “5000억을 투입해서 건축비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토지 다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예술작품만 갖고 와주십시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봐요.
빨리 여기에 대응, 만약에 의지가 1%라도 있다면 빨리 대응을 해서 나가야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의지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억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단위가 큰 데서 1∼2억 증액하고 삭감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PC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어쨌든 공직사회에서는 PC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는 무기일 텐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든 어쨌든 실제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노트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처럼 다른 예산 큰 것들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서 일할 수는 있게 해 주고 나서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신규직원도 늘어나고 할 텐데.
사실 한 300여 대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급하게 자치경찰위원회나 신설 부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거를 다 교체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청이 이전하고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PC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설비라든지 보안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주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검토해서 가능한 한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요소부터 갈아주는 것으로 내부에서는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PC는 거기서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이건희 컬렉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는 관점을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상속세 낸다니까 마치 크게 기부하는 것처럼, 사회환원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에 지자체에서 놀아나는 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놓고 나서 거기서 감면받으려고 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런 것에 너무 부화뇌동 안 했으면 좋겠고, 실은 정확하게 봐서 우리 충남에서 반출돼서, 유출돼서 나갔던 부분이면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이런 주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구입한 돈 다 비자금으로 구입했을 거라고.
불상 같은 것, 국보급이라고 떠들고 하지만 자기네 컬렉션 집에다 놓고 혼자 보던 걸 이제 와서 세금 내라니까 아까워서 내는 걸 마치 국민들한테 외국으로 나갈 걸 애국지사처럼 구입했다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외국으로 반출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뜻을 제대로 하려면 출토된 지역에 기부를 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우리 충남도 것 조사해서 “우리 충남도에다 기부를 해라, 그러면 더 멋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고요.
무슨 일개 기업의 사주가 비자금 들여서 구입한 컬렉션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보관할 박물관 시설이 없어서 그냥 우리 박물관에 그대로 놓고 와서 봐라, 생색만 내고 그렇게 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져와서 보관을 할 수 있는지, 보관창고가 있는지, 전시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타깃으로.
이상입니다.
지난 6월 3일 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금융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도가 일정 부분 출자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지역에서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지방은행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LH 사태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투기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충남도립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1억 2200만 원 증액됐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내포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원을 내포로 이전하는 데 9억 1000만 원 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이 8억이고 리모델링하고 이사하고 이런 것 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립대 내에 실습실이 있는데 가스안전설비나 이런 것들을 실습실 안에 그냥 둬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시설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관에 CCTV가 있었는데 CCTV가 노후화돼서 방범이나 이런 생활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노후 CCTV 교체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서 11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양으로 이전을 해서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충족이 잘 안 돼서, 내포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도립대에서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이 적절한 위치가 내포라고 생각돼서 다시 오는 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이 충남도립대로 원대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정을 여기서 열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평생교육을, 평생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내포에 설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설치할 계획이에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마을무선방송 설치.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마을 220개 정도가 지금 무선방송이 설치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을 비롯해서 여기 6개 시군 -홍성·태안 포함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무선방송을 전 마을에다가 다 설치를 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특히 농어촌마을에는 신속한, 재난이라든가 코로나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억 3400만 원 예산을 늘려서, 증액이 2억 6000을 늘려서 4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면 다 충족이 돼요, 도내?
아까 2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22년 남는 게 한 110개 마을 정도가 아직 더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도정 현안사업 있잖아요, 26쪽에 보면 19억 89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먼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기조실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하면 3급 이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정책관이 4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저희처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조실장이 하고 있는 곳이 한 8곳 정도, 절반 정도가 기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책임관을 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조실 내에 정보화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출자·출연기관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4년도에 조례가 처음 생겼을 때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법제처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서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조례를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얘기 말고, 타 시도.
’15년도에 이유가 있어서 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시도는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셨냐 이거지.
저는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했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가, 실제 우리 조례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법령 개정이 안 된 부분은 우리 도가 현실에 맞게 하되 중앙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공휘 위원님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데이터정책관실은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지방이라 그런 건가요?
물론 수의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3400억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인력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이런 데이터 관련된 인력을 꼭 키우라고,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제안을 꼭 주셔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5시1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와 조례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데이터정책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데이터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데이터정책관-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할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개선 해가지고 4억 8000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48%가 감액됐는데, 당초 예산이 5억 1900인데.
그런데 작년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올해는 기능개선 이런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작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올해는 기능개선 정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금액적으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교육 추진이 955만 원 예산인데 880만 원 지출했으면 아직, 하반기에 코로나 시국이 정리되면 하려고 조금 천천히 하시고 계신 거지요?
이 사업목적이 원래 그게 아니라 기존에 구축한 허브 플랫폼에 대한 이용이나 아니면 안내의 교육이었다면 내년에라도 확대해서 빅데이터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들 아니면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꾸준히 해서 데이터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면,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예산이 약 4억 860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존에 매년 하던 사회지표조사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3팀으로 데이터정책관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팀에서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시는 게 데이터정책관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건지, 과거에 했던 사회지표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오는 6월 2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오늘 오후에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제뉴스 박창규 국장님 감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