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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17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가. 경제실 소관
  8.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9. 가. 경제실 소관
  10.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1. 가. 경제실 소관
  12.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 가. 경제실 소관
  14.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 가. 경제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이공휘·안장헌·최훈·김영수·조길연·황영란·김명숙·정병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선영·방한일·오인철·이공휘·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기서·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이선영·이공휘·조승만·조길연·오인철·방한일·김은나·오인환·김대영·김명숙·정광섭 의원 발의)
  6.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경제실 소관
  8.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경제실 소관
  10.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경제실 소관
  12.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3. 가. 경제실 소관
  14.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5. 가. 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오인철·이선영·이공휘·안장헌·최훈·김영수·조길연·황영란·김명숙·정병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날로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여 충남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부록 2.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나?
  대리운전노동자라고 하면 플랫폼노동자의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저는 이게 플랫폼노동자로 좀 더 확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택배노동자나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권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절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리운전노동자로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플랫폼노동자가 대리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여러 노동자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노동자만 쉼터를 제공한다라는 오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충남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에 의해서 쉼터를 설치해서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통과되면 대리운전자만의 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행정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해 주면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아무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고 다른 플랫폼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를 대리운전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노동자쉼터가 대리운전노동자만 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다른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는 각도가 약간 다른데요, 플랫폼노동자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대리운전기사들은 거점이라는 게 거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 안에 휴게시설들이 일정 정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받쳐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이 있는 게 이게 도지사 책무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시작은 해 놓고 실제 실행단계에서 시군에다 많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시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 속도도 느리고요, 수요도 도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도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남 전체를 보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도 우선 정해야 될 거고- 이런 거를 당분간은 하나라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운영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다 맡겨버리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운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 자체를 시군으로 다 이양해 버리면 원래 취지보다 속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내용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고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노동권익센터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에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도지사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가 설치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지금 충남 배달앱을 협약을 통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택시호출과 대리호출까지 넣는다는 계획이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거는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묶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도민생활 편리앱이에요, 나아가서 그냥 주문배달앱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는 여기 한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임의도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위해서 이 사무만 별도로 만들자고 했다는 거예요.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진행하는 공공앱 사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당장 실현할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지는 않나요?
  검토단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놓고…….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찍혀져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찍혀 있어서 실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제5조2항에 대한 “도지사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서 삭제가 옳다라고 제안합니다.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런 수정안에 대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지 의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조금 더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속기 부분은 정리를 나중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안대로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유병국·김득응·안장헌·오인철·조승만·이선영·김영권·김영수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실장님, 충청남도에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정확히 실태조사는 어렵고요,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혹시 시군별로 나온 게 있어요, 대략이라도?
○경제실장 김영명   시군별로 나온 데이터는 있는데요, 그건 노동부에서 취업자 현황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도 충청남도에 있는 노동자는 대충이라도 파악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요?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취업근로자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조길연 위원   시군별로 정확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와 있다?
○경제실장 김영명   취업한 근로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런데 실직한 근로자들이 어디로 이동한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외국인근로자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계속 외국인 고용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의 주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리고 있는 것보다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외국인노동자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길연 위원   하여튼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파악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거든요.
  제2조가 여기 뒤에 첨부가 안 됐네요,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일시 비자를 받아서 또는 관광, 여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불법체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이 되는지?
이공휘 위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용 대상이 고용허가제 E9비자를 받아서 취업했다가 실직 중이면서 구직 중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은 지금까지 2020년 말 기준으로 2113명이 입소하고 2076명이 퇴소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
이공휘 위원   대상자는 더 되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들 통계.
조길연 위원   확실한 걸 모른다는 거지.
조승만 위원   정확한 통계는 모른다?
○경제실장 김영명   확실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근로하다가, 사업자나 그다음에 개인 형편으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사무실, 아침에 실장님이 경제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얘기가.
  그런데 꼭 불법체류 그런 걸 떠나서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침에 용역회사도 한번 다녀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공직자통합메일 복사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반대의견서를 여기다 올려놨네요.
  이 문제도 사실은 충남도민들의 취업부터 우선 신경 써야지 외국인부터 신경을 쓰느냐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아보셨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저희들이 청년취업도 어려운 실정이라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삶의 형태가 굉장히 열악한 형태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의견도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저희들이 외국인노동자 보호하는 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그 민원 부분의 맨 말미에 보면 인권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자 보호 조례는 인권 얘기가 없고 기존에 광역외국인쉼터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는 조례 부분에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 얘기는 없었고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의 한 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의견 하나만.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견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반대의견서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상 내국인에 대한 청년, 여성 그리고 경력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관한, 전환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취업에 관한 지원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게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대 아니면 아버지 대에 미국에 가서 일하셨을 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국내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삶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온 것 중에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최소한의 그리고 꼭 필요한 외국인 보호를 위한 제도장치를 하는 것이지 국내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할 것을 대신하여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9조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충청남도 사무 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3억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부합,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발의한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장헌   금액이 3억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보고는 그 이하가 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3억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삭제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요, 그냥 남겨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3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3억 이하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어서 너무 어렵다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면 의회가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하는 것이…….
○경제실장 김영명   따로 보고는 드리는데요, 너무 많은 보고건수가 정기적으로 남으면 실무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항은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다 보면 실무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걸 고려해 주셔가지고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도내 민간사무에 대한 일반법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중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성과평가의 대상 사무 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본예산 제9조2항에 따른 별도의 실적보고에 관한 조항은 기본 조례와 배치됨에 따라서 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공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공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조승만·이선영·방한일·오인철·이공휘·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기서·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보령의 지역경제가 매우 걱정이셔서 아마도 이런 도시형소공인이라도 지원하겠다는, 법률도 생긴데다가 이런 절박함에서 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한 가지.
○위원장 안장헌   예, 이영우 의원님.
이영우 의원   특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돼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체산업으로 자동차 튜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추진사업이 대개 1인에서 2∼3인 이런 소공인이거든요, 제조업 분야.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종합의견에 소상공인기본법이나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제조업 소상공인은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법령 제정에 대한 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김기서 의원 입장)

4.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안장헌·이선영·이공휘·조승만·조길연·오인철·방한일·김은나·오인환·김대영·김명숙·정광섭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남처럼 자동차 부품기업 그리고 소규모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상위법령도 있고 꼭 필요함에 발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특별히 없고요, 다만 세부사업이 미래산업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6.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7.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말씀을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경제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경제실 소관의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경제실-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불납결손액이 250만 원 발생했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뭐예요?
  61쪽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잠시만요.
방한일 위원   예산현액이 2469만 5000원이고요, 징수결정이 2719만 5000원인데.
○경제실장 김영명   대부업 위반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까지 받아놓지 못하고 최근 5년간 부과 대상 신원 및 소재불명으로 결손처분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소재불명으로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2003년도 사건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지난 연도의 수입이 1억 4777만 7610원인데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현액은 1억 1458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이 2억 6235만 7000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4777만 7610원이거든요, 62쪽.
○경제실장 김영명   ’11년도 그때 민주노총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사무실 위수탁비 해가지고 한꺼번에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계속 1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저쪽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전액은 받아내지 못하고 매년 조금 조금씩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공무원이 개별 부담을 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때 잘못…….
이공휘 위원   실장님, 한국노총.
○경제실장 김영명   한국노총, 죄송합니다.
  한국노총 사건입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7904만 6170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은 3억 791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6707만 2727원인데 미수납액이 7904만 6170원이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천안시 예산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납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천안시 추경에 납부가 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은 246쪽 -결산서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188만 4830원이 발생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 128쪽 상에는 성과달성도가 75%던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코로나 때문에 창업이나, 이 기금이 창업이라든지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비, 사무위탁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경제혁신자금 이것들이 잘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실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더 주의를 요망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118쪽에 보면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도비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수혜자가 152명이고 총 4억 3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8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대출 예방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의 수혜자들인 도내 금융소외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신용등급평가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기존 은행의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회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구나, 회생신청하시는 분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이분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도에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기는 해요.
○경제실장 김영명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계십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23쪽에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도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우수·강소기업과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으로 고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도비 2억 2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일자리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예산 지원 및 행사 운영인력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가기업 222개사에 참가인원이 1만 3530명, 채용인원 260명 등의 효과를 냈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렸던 때인데요, 이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사업이 원래는 대면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대면과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비교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럼 자료로.
○경제실장 김영명   그거는 따로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워크넷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접비 지원을 통해서 취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서 취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 직원분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요, 코로나19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실직자 등 단기일자리, 직업 중단 훈련생 등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자격 및 선정방식, 지원방식 등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비가 연간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동권익센터 인건비가 2억 9800만 원이고요, 법률구제 및 권리구제 사업이 4200만 원 그리고 노동정책 연구 및 노동인권교육이 1억 1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노동단체 협력 및 홍보사업 등이 1억 4900만 원으로 알차게 집행이 됐어요.
  올해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남 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여전히 중대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법 개정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복잡다단한 노동문제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업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경제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도 열심히 노동권익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라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마련돼 있고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그 외에도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사실은 도청에서 직접 수행하시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노동권익센터에 상당 부분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산실의 입장이 그런 산하단체 인력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동권익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전에 이미 집행되었던 사업들이 노동 관련 정책 안에서는 결코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노동에 관한 여러 권익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서 충남의 노동환경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정의로운 전환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동의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정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보고서 안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동이란 언어가 일상화돼서 동등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식부터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용어 안에서 노동이란 언어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런 의지를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도 이게 작년도 결산자료여서 근로자를 썼는데요, 앞으로는 노동으로 다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작년 3월에 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에는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쓰였고요,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기술이전 등의 사업비 지원을 2억 2500만 원 지원했어요.
  여기에 관리운영경비가 4900만 원, 운영비 2100만 원 등 15개사를 지원해서 1개사당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원받는 회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원이 충분하다고, 기업체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원이야 많으면 좋은 거고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기업당 돌아가는 예산액이 좀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 개발 그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총액을 늘려서 많은 기업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다른 기업에 지원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기업에서도 고마워하고 잊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고민인 게 1개 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1개 기업을 멈추고 여러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들이 고민되는데 적절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머지 질문은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별 반응, 아니면 실제 수혜 받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폰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사업마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년, 예를 들면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족도나 아니면 사업의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사업별로 순기를 나눠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조승만 부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을 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주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지원금을 충남도에서 83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네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효과는 어때요, 도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경제실장 김영명   혜택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요, 다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업체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뭄에 단비를 맞듯이 효과는, 안 준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유통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조승만 위원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도 그런 거는 어때요?
○경제실장 김영명   굉장히 어렵지요, 소상공인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유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업에 많이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선별적 지원?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없는 거로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보도에 보면 그렇게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경제실장 김영명   국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 자체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없는 걸로요?
  국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416억,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163쪽 사업 추진현황.
  2020회계연도 결산 163쪽에 보면 700만 원 정도 잔액이 집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효과를 줬느냐.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런 생계지원을 줘서.
○경제실장 김영명   충남연구원에서 7월 3일 날 실시를 했고요, 지난 2020년도에.
  80% 이상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승만 위원   앞으로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산은 잘된 거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169쪽이에요,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실장 김영명   분석은 따로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는 반면에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화폐가 초창기에는 국한된, 작은 동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쓰였는데요, 이게 주민 요구에 의해서 농협이라든지 폭이 넓어지니까 지역화폐의 혜택 받던 분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요, 거기서 조금 말씀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화폐 총량을 늘리고 쓰임새를 많은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의 효과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 해서 394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상품권은 아니고요.
조승만 위원   상품권 아니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화폐가 대부분이고요, 상품권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위해서 -시군마다 다른데요- 만든 시군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품권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전자화폐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전자화폐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실장 김영명   종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종이로도 지폐로도 활용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경제실장 김영명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90% 이상이 매출 증가 효과를 갖고요, 그다음에 경제효과는 3조 원 이렇게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지금 대부분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매출 증가도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실장님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문제지만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성 사람들이 예산에 가면 같은 내포신도시 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통용이 안 돼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시군마다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홍성군 지역화폐는 홍성군에서 보조를 하고 예산군 지역화폐는 예산군이 지역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반대가 많고요, 그래서 같은 앱에서 예산군에 가서는 예산군 지역화폐를 사서 쓰고 홍성에서는 홍성군 지역화폐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호환이 잘되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런데 호환을 같이 시키려면 예산군하고 협의해야 되고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두 군의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앱 쓰는 걸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밖에는 지금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같은 바운더리, 내포신도시라는 지역에 살면서 행정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팽배해요, 불만이.
○경제실장 김영명   한번 노력을 했는데요, 통합은 안 되고 앱을 개정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돼요, 대략?
○경제실장 김영명   67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67개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쇠퇴화가 되어 가는 현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등등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되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충남도 소상공인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이 지금 너무나 실패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나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아케이드, 보수공사, 방수공사, LED등 이런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나.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많이 저기를 했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해서 청양 한 군데만 남았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청양이 개정 예정입니다.
이공휘 위원   청양이 예정이고.
  언제쯤 완료가 되지요?
  청양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테지만.
○경제실장 김영명   올해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실장님 정책기획관에 계실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성과관리예산제도 관련해서 용역한 것도 있고 그 부분들을 교육해서, 지금 성과지표가 어쨌든 네 가지로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대부분 보면 여기는 결산검사 지적에도 있는 것처럼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로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특히나 성과지표 산식하고 지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산출지표는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나온 게 투입지표 내지 과정지표밖에 안 되니까, 결과지표로 나오면 더 좋은 건데.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 경제실의 성인지예산도 그렇고요, 성과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훑어봤는데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동안 예산 먼저 세우고 나중에 첨부서류 제출할 때 양으로 승부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초기단계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어제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던데 경제실도 보조 맞춰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펀드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출품목 5개 항목이 근 75%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올 3월 기준으로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 10개 정도가 한 85%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래서 수출품목을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고, 대부분 대기업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무역보험공사 충남지역 무역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보장금액도 중소기업은 2016년도 39.1%에서 2020년 9.0%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은 무역보험공사 자료고요, 저희 도는 대기업 지원하는 건 없고 계속 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쪽 자료는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거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대기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경제실장 김영명   무역공사에 얘기를 해서 충청남도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역공사로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보험금 지급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조금 많아요.
  금액적으로 2019년도에 대기업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해서, 성과지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는 시점부터, 바로 하반기부터 시작을…….
○경제실장 김영명   8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성과계획서를 7월부터 준비해서 8월 달 정도에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투자펀드 조성한 거에 대한 분석한 거는 보셨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봤습니다.
이공휘 위원   거기도 보면 충남 도내에서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던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나.
○경제실장 김영명   거기 자료로는 안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20억 추가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20억 추가한 게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래가지고 비율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이공휘 위원   최근이란 건 언제예요?
  이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올해…….
○경제실장 김영명   작년에 했는데요, 기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완료된 게 올해 3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억이라서, 4호 펀드에서.
이공휘 위원   그러면 비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많이…….
이공휘 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용계획도 감소한 경우가 있고,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50%대에 달하는 데도 세 곳이나 있고 그러는데 세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계속해 온 것처럼 소상공인하고 코로나로부터 힘든 경우인데 더 면밀하게 보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서 신청사업장 점검수당 6인에게 5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수당이?
  노사민정 사무국에서.
○경제실장 김영명   못 봤습니다.
이공휘 위원   못 보셨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 노동권익 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사업장 점검수당 6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경제실장 김영명   따로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보면 작년 12월 30날 집행이 된 건데 김 땡땡 외 5인 해가지고 계좌로 입금됐는데 따지고 보면 1인당 84만 원꼴로 지급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해외통상사무소에서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의 상표 사냥꾼들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우리 상표 도용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들어봤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표를 중국의 업자들이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계란까지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표 브랜드를 CI를 변형해서 한다든지 베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2019년도에 204개 기업, 지난해에 227개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태국에서도 664개 기업이 상표를 도용당한 게 있더라고요.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16개사의 자사 브랜드 상표등록을 하게 출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의 기업들이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나갈 때 최소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중앙부처 코트라 쪽에서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도용이 되고 할 텐데 혹시라도 우리 충남도의 고유한 뿌리기업이라고 할까, 이런 기업들이 혹시나 해외에 나갈 때 피해 안 보게 잘 좀 보살펴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요.

(「지금 결산」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1페이지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상 과다한 차이 발생 과목별 현황이, 이거는 검토보고 답변에 없어서,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만 해도 추경을 여러 번 했는데 예상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돼서 정리를 했으면 몇 억이라도 더 소중한 재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이자 분담금을 미리 예측 못해가지고 좀 누락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100%야 불가능하겠지만 차이를 좀 줄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관련해서 검토보고 답변자료 30페이지 보면 소망대출플러스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게 조금 되고 농협이 특별출연을 조금 한다고 하여서, 대출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나 유지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운영자금 관련된 소망대출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도 신보랑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준비하고 계시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다만 내려온 거는 신보 자금으로 삼고요, 따로 모집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노력, 가장 좋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빨리 처리돼서 하는 것이 100%겠는데 빨리 하라고 우리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상황들을 100% 중앙정부가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보증사업을 할 때 대상이, 제가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봤더니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서 일치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거주지와 영업장이 모두 시군 내에 있어야 되는 곳이 10개 시군이고 영업장만 갖추어도 할 수 있는 게 한 5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취지를 보면 필요하겠지요?
  이게 단일된 지침을, 시군비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시군 설득해서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옆 가게 받고 나는 못 받고 이게 가장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아니면 차이를 느끼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기준을 앞으로도 특례보증 시에 타 지역 거주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입지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시군과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회에서 한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예, 봤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보셨지요?
  그 자료 중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의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혹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수출지원 사업의 물량이 확대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을 대행하는 방식이 확대가 되고, 다만 예를 들면 대학이나 시군에 보조 형식으로 하는 지원이 줄어들고,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시군보다는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는 어떤 것에 기인해서 한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수출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의 역할로 봤을 때도 경제진흥원이 더 많은 역할, 수출지원을 통합적으로 해서 경제진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경제진흥원에 출연의 양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를 보면 단순하게 몇 개사를 지원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의 성과지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해외통상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출계약 지원, 애로사항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활동은 실습지원인데 어떤 활동 실습지원이라고 하는 성과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예측가능하고, 그냥 단순하게 몇 개사에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원한 기업들이 수출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 그리고 수출할 의사가 생기느냐.
  그런데 예를 보면 ’16년도에 지원받은 업체 중에 ’17년에 수출한 곳이 32%, 그런데 ’20년이 되니까 23%로 줄었다는 경향성이 관찰됐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거는 저희 도 게 아니고요, 전체.
○위원장 안장헌   전체적인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전체적인 거고, 우리 도 통계는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1개 지원을 했는데요, 수출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충남…….
○위원장 안장헌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우리도 과연 수출지원을 받은, 약 38억의 직접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경쟁력을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추적관찰 내지는 영향분석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당부드린 거와 같이 수출지원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는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진흥원에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이 좀 누적이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내년이라도 큰 금액은 아니라도 예산을 세워서 수출지원의 효과성 아니면 그걸 높일 수 있는 추적관찰을, 우리 도내의 어떤 DB를 갖추는 것을, 앞으로 수출지원의 규모가 특별히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충남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명심하고 효율적인 수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역화폐에 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2020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직 연구결과를 접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 못하는 지역이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부분 사용하는데 일부 아주 소수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도 사용을 못하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하나의 비교 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유형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를 안 했다는 말씀…….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지역화폐 쓰시는 분들이 농협도 마을농협, 큰 농협 대형마트는 아니고요, 지역의 농협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어가지고 민원인 애로 해소를 위해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용자의 편리성을 보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농협이 제일 가깝고 가장 쾌적해서 농협을 활용하기를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실장님 생각에는, 지역화폐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에 비해서 농협마트는 대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 농협은행에서 운영하는 농협마트가 대부분인데, 저도 애매합니다.
  대형마트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또 소규모 마트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크고 어중간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
이선영 위원   그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농협이 지역특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고 있어가지고 지역 소비 증진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역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글쎄요, 지역민들이 조합원으로서 거기에 많이 출자도 해 주시고 해서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약하고 대형마켓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농협으로 대부분 흡수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혹시 그런 판단이 되나요?
  자료가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면 단위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까운 마트가 농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데서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쓰지 못하게 되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농어민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80∼90%가 농협에서 소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 그 이익이 가는 것이지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익이 같이 상생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지역에 풀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농협으로 간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화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가급적이면 농협보다는 골목상권에서 머리하는 데, 식사하는 데, 운동화 사는 데,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역농협마트가 꼭, 대부분 전국적인 상품도 유통하지만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많이 납품해가지고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토의나 타협을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제가 함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연구를 해서…….
이선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분명히 표본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요, 농협에서 다 사용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 비교분석하시면 답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였나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도는 이런데, 최소한 일정 비율은 충남의 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3·5 펀드까지는 지역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4호 펀드 총 투자액 116억 원 중에서 충남도내 기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의무 투자비율은 4.3%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펀드를 조성한 것이 투자의 목적인지 투기의 목적인지 경제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4호 펀드 같은 건 도내 기업에 21%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를 저희가 시켰고요, 20억이 추가로 도내 기업에 투자돼서 총 25억이라서 분석 자료는 좀 맞지 않고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21%보다 훨씬 많은, 계산을 해 봐야…… 하여튼 21% 기준보다 위에 있고요.
이선영 위원   투자목적보다 상회하게 지역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리고 지금 4년, 보통 8년이면 4년 투자, 4년 회수거든요.
  앞으로 투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가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이익금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도중에 나온 안건입니다, 아까 지역상품권의 농협 사용 문제는.
  현재는 당진시만 농협에서 사용이 안 되도록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게 때마침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당진 분이라 그런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편리성 플러스 여러 가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의 취지는, 지역화폐의 취지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외유출을 막는 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속도를 내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분석할 수는 없겠으나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펀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터 사업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거하고 민간펀드와 우리 도가 운영하는 펀드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을 요청 한번 했었지요?
  그런 것들 계획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펀드 운영이 TP에서도 하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어가지고 경제진흥원 쪽에 통합관리를 한번 분석해 달라고 저희가 시켰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7월 달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 중 신청사업장 점검수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노무사이신가요?
  혹시 다섯 분 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집행부석에서)   예.
이공휘 위원   다섯 분 다 노무사시고?
  과장님이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여기 김정회 외,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노무사 선생님들입니다.
이공휘 위원   다 노무사시고.
  이분들이 하루에 한 게 아니네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점검을…….
이공휘 위원   11월 24일부터 시작하셔서 연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정당하게 수당 자격기준에 맞춰서 나간 것 맞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공휘 위원   전문가 3그룹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상담자문 컨설팅으로 보고 한 거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이걸 어쨌든 잘하셨는데 점검일을 봐서는 연말에 몰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다음에는 수시로 더 자세하게, 대략 보니까 전문가 3그룹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세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마을창고를 이용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지금 182쪽에 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당진 면천농협창고하고 부여 규암농협창고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창고 이용해서 카페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부여는 원래부터 시행계획에 카페 플러스 일자리 사업들을 같이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점검을 했는데 카페만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가로 하라고 해가지고 추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대부분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카페를 만든 게 대부분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카페 플러스 카페 옆에다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부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잘되고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이게 몇 년 하다가 문 닫을 소지가 매우 다분한 것이 이런 카페거든요.
  카페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반면에 또 문을 닫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내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당진하고 부여 두 군데.
조승만 위원   두 군데만 있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니까.
  두 군데만 있어요, 여태까지 한 것이?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현황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아산·당진지역 이쪽에 우수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양·부여·서천·태안·홍성 이쪽 서해안 쪽 지역은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1%의 기업유치 실적을 했다고 나오는데 홍성을 비롯해서 청양·부여·서천·태안 기업유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경제실장 김영명   자료로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많아서요.
조승만 위원   자료로 좀, 2020회계 결산자료를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64쪽∼167쪽에 수출 해외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그래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서천김, 광천김, 대천김을 서해안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출에 아주 톡톡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광천하고 서천, 대천김 수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경제실장 김영명   대충 들었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억불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승만 위원   충남도의 수출 그거는 자료 어디에 있느냐면요, 2020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164쪽∼167쪽에 보면 광천김, 서천김 이런 제조김이 수출에 톡톡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광천김, 서천김, 대천김의 수출내역 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9.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경제실 소관 

(13시58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경제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경제실-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하고 정책 고도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증액을 2000만 원 했는데 성과 나타난 것 있어요, 가시적으로?
○경제실장 김영명   원래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올 1월 1일에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토론회 해서 부동산 양극화 대책이라든지 지역금융 그다음에 지방은행 설립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단계라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건 큰돈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좀.
○경제실장 김영명   예산실에서 조례 성립 전이라서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올해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시면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관련해가지고 정관 개정 부분하고 설립인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제반사무 처리’ 했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국가에서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국가사무에서 도 사무로 넘어와 가지고…….
방한일 위원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이관된?
○경제실장 김영명   전액 국비,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10억 1200만 원 감액시켰어요.
  물론 교부 결정금액이 줄어서 그런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국가 산자부에서 지산맞일은 축소를 시키고 고선패 사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산맞일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 받았고요, 다행히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사업이 공모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놈으로?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그럼 큰 틀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
○경제실장 김영명   큰 틀에서는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했는데…….
방한일 위원   더 많이 받았다?
○경제실장 김영명   고용노동부 방침이 그쪽은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처음의 계획은 크게 홍보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행과정에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비를 축소시키고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몰아가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직원에게) 시간 됐어요?
  안 됐어요?
  시간이 어째 안 나오길래.
○위원장 안장헌   더 하세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오신 분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어디, 경제진흥원?
방한일 위원   예, 경제진흥원.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가능해요?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에서 참석하신 분의 직급하고 상관없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오신 참석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박종혁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과장 박종혁입니다.
방한일 위원   금년도 가업승계 충남 행복가게 지원사업을 지난 6월 1일 자로 공고했어요.
  지원규모는 5개 업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발굴,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한 충남형 장수기업(충남행복가게) 육성 및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2021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가업승계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박종혁   죄송한데 저는 마케팅지원팀이라서, 그건 기업지원 업무라서 제가 바로는 답변을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마케팅지원팀장 박종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제진흥원 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업승계 관련된 자료는 방한일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인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언제부터 업무 보신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작년부터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작년 7월 달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그때 개원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추경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과급이 있어요.
  지금 업무 본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장님이 생각만 얘기해 주셔요.
○경제실장 김영명   1년 지나면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1년 단위로 성과급을…….
오인철 위원   그런 게 규정이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임금 규정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규정에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규정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기관 자체가 출연한 지 만 1년도 안 됐는데 편성이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이 안 되시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냉난방공조시설 보조 및 교체공사예요.
  이게 전체 다 하는 건지, 지금 보면 보수도 있고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업…….
○경제실장 김영명   전체 다.
오인철 위원   전체 다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사용기한이 다 넘었기 때문에 전체 다 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5000만 원 갖고 다 돼요?
○경제실장 김영명   18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5대입니다.
오인철 위원   15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오인철 위원   통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또 일부 해 놨다가, 거의 연식도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부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전체입니다.
  세부내역 자료 있으니까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소상공기업과 건데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사업성보다는 행사성으로 인지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소상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입니다.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은 2019년도에 지역선도형 시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문광부에?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그래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6월 달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청년…….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마무리한다고요?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2019년도에요.
오인철 위원   ’19년도에?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예, 그래서 마무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돌리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예요.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그러니까 학생들 오도록 하는…….
오인철 위원   학생들 오도록 하는 거?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그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돼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추억여행을 올 수 있도록…….
오인철 위원   아, 다른 지역의 학생들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거?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올해 전면적으로 수학여행 안 다니는 거 아시지요, 학교?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투자계획 5년짜리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세부사업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여쭤보기는 그런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전에 ’19년도부터 올까지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출한 자료는, 예를 들어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이거 답변자료예요, 제출할 답변자료.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없으세요?

(자료전달)

  보세요.
  지금 같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19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29페이지 밑에 보면 2021년도 투자계획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왼쪽에 총괄 제목을 보세요.
  ’21년도부터 ’25년도 투자계획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그 세부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9페이지 보면 선진 우수사례 견학을 회당 20명씩 해서 5번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20명 선진지 견학하는 데 1000만 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계획이지만, 실행단계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2박 3일, 3박 4일 가는 건가요, 20명이?
  그런 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예,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타깃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억지로 껴맞추기 이런 형태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총괄 투자금액이 58억으로 잡혀 있어요, 5년간.
  돈 쓰기 위해서 그냥 항목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예.
오인철 위원   이게 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천군하고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철 위원   분명히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항목을 한번 쭉 보세요.
  대동소이한 사업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하는 게 거의 상당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실 통계목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향후에 분리해서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균특회계가 시군이 원하면 하는 경향성이고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행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꼭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서천군과 함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성과급 관련해서는 조정호 실장님, 답변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래요?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안장헌   답변을 들으실래요?
오인철 위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안장헌   아, 그래요?
  간략하게 그거 관련해서.
오인철 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안장헌   나오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충남일자리진흥원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급은요, 금년도 성과급이 배정됐는데 전체 인건비의 12분의 1 정도는,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퇴직충당금도 전체의 12분의 1이 적립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성과급도 전체 시군에, 이거는 예산실 기준에 따라서 각 산하 공공기관이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업무가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성과급을 못 타고요, 금년분 성과급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5월에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연말쯤 돼 봐야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100%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가 좋으면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성과가 미흡하면 그 이하로 받게 되는 그런 순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정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노동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복지회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간담회 했을 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장의 문제,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나왔는데 그나마 냉난방기라도 이번에 들어가서, 사실 오래된 건물에 춥고 더운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 건물에 정말 노동자들이 와서 함께 논의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계속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조금 전에 가업승계 지원사업 5개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내용이 경영지원금하고 행복가게 인증 현판하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전문가 자문 등인데 충분해요, 그 정도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68개 업체의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같은 것은 어때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어려운 산업들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현판 같은 거 자랑스러워하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러시군요.
  공교롭게도 추경에서는 통계목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소상공기업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제실장 김영명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사업예산 특성에 맞게…….
이공휘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은 보니까 1억 1600인데 신규고요, 주체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정보문화원에서 추진하고요, 20개 업체를 시범운영하는데…….
이공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우리 충남도?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여기 저기에는 없는데.
○경제실장 김영명   선발하는…….
이공휘 위원   선발만?
○경제실장 김영명   선발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선발만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우리가 한다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우리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20개 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공휘 위원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까지 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문화산업진흥원이…….
이공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수행을 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경제실장 김영명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자문비 이런 것들 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
이공휘 위원   여기 우리 시군 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도 보면 시군 설명으로 되어 있고, 시군 시행이고 사업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4 대 6으로 해가지고요, 천안시에서 6을 대고 저희가 4를 댑니다.
  그런데…….
이공휘 위원   도비가 1억 1600이고 시군비가 1억 7400.
○경제실장 김영명   예, 천안시에서 정보문화원에 돈을 주고요, 저희도 정보문화원에 돈을 줘서 이거는 천안시에 하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사업 시행방법은 시군…….
○경제실장 김영명   시군에 교부를 하고요…….
이공휘 위원   시행이 시군이고 주체가…….
○경제실장 김영명   시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어쨌든 애매하게 이것도 그러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은 하는데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군에 시행하도록 주고 거기서 다시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이런 성격인 거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선발만 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주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천안시에다…….
이공휘 위원   말을 이렇게, 우리가 천안시에 주면 천안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시행주체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한번 다시 보시고,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잘돼서 20개 중에서라도 커가는 기업이 있으면 괜찮은데 천안시를 거쳤다고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잘 좀 살펴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이 문제가 또 됐잖아요, 가능해요?
○경제실장 김영명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업 발굴하고 해서 노력…….
이공휘 위원   기금 조성액이 감소할 거고 그다음에 예치금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대비 이자보전 지출액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기금 지속이 감소될 거라고 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은 우리가 1.75∼3% 이자를 보전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국민은행 기금은행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맺습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이자의 0.4% 정도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야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3.4%가 높다고 해서 기업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기금은행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이자를 좀 더 낮추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금리를 협의해서 변동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집행률이 작년에도 보면 70.5%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했다손 치고 이자율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기금은행인 국민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약정금리를 낮춰야지 아무래도 창업기업들이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금리가 왜 높은 거지요, 국민은행이?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국민은행이나 이런 기금은행이 약정금리를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이 조건보다 더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기업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민은행하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편중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제1금고나 제2금고하고 해서 낮은 금리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하여튼 은행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갖다 줘봐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 출연이 그렇게 사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설명 받은 바가 있는데 실제 운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관리를 할 텐데 굳이,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이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천안시야 의지가 있겠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미래산업국에서는 매우 큰,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업 사업이 천안시 사업입니까?
  충남 전체적인 창업과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천안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천안에 선발권을 주고 이런 게 예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약정돼 있는, 그렇지요?
  중소벤처부와 약정되어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이해하지만 일개 시군이 위치가 거기라고 해서 선발권을 반 준다?
  뽑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뽑아놓고 관리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뽑아야 돼서 그렇게 한 건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니 의회가, 위치가 천안인 거는 사실이지만 충남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예를 들면 이 시범사업의 재원을 4 대 6으로 했다고 한들 이게 취지에 맞나.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건 정확히 대상 기업을 실력과 이걸로 뽑을 건지 아니면 지역에 근거를 해서 뽑을 건지에 대한 것도, 심사표는 뒤에 보니까 있지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여서 해당 과장님과 문화산업진흥원장 같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하고 16쪽, 18쪽이지요?
  일자리 관련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신다고 됐는데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게 다 감액된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보면 인력양성 관련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쪽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네요, 보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양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있어가지고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수당 이런 성격의 지출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기업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기업 역량강화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실직자들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해서, 희망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용은 없네요, 여기에는?
○경제실장 김영명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어디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교육비.
조승만 위원   교육비요?
○경제실장 김영명   인력 교육훈련 수요공급…….
조승만 위원   교육훈련비가 80만 원 3명밖에 없어요.
  교육훈련비 80만 원, 앞에 15쪽도 5명 4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실직자들이라든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인력을 양성시켜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건 주로 운영비고요, 일자리 교육사업은 따로 국비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어디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진흥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조승만 위원   예,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진흥원 조정호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일자리진흥원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물음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산맞 인력양성 사업비는 충남일자리진흥원 내에 있는 주로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히 생각하시는 인력양성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내에 있는 충남인자위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6개 훈련센터가 있는데 저희 충남에 금년에 배정된 금액이 훈련비로 31억 7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나 충남일자리진흥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 훈련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마다 훈련비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들어가세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72쪽 설명서 한번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보니까 보령·서산·태안·홍성 4개 시군이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4개 시군에서 거기 보면 당진·홍성·태안 이건 뭐예요?
  감액사유에.
  감액이 7억 1250만 원.
○경제실장 김영명   당진은 사업 포기를 했고요.
조승만 위원   아, 당진 사업 포기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태안·홍성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왜 포기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
조승만 위원   그러면 보령·서산은 기존이고 홍성·태안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당진은 왜 포기했어요, 여기에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 위치 조정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자부담도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배달앱이 있잖아요, 이게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충남 배달앱 이거는 주로 홍보비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가입비하고, 처음 가입하면 드리는 상품권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입니다.
조승만 위원   홍보비 주로 넣었는데, 소상공인들 음식업조합이라고 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외식업조합.
조승만 위원   외식업,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충남 배달앱을 만든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 사업 계획해서 계룡은 완료했고요, 200개 업체.
  그다음에 홍성·서산 계속 추가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음식인지 다 사진을 찍고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잘 운영되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8쪽에 청년 창업전문가 양성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저희들이 대학교에 줘가지고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인데요, 원래 2개 해 왔는데 1개가 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락한 만큼 반액을 삭감한 겁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천군 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애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2000만 원을 삭감했던 이유가 기억이 나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과다계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과다계상이었는데 그때 과다계상이라는 의견을 낸 게 바로 접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서천군에 특화상권을 한다고 하며 이곳에 계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이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때 비교를 했던 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전체 충청남도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권익교육이 있는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00만 원 예산이 125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 회당 25만 원씩 강사비를 드려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거기에 교재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100부 인쇄하겠다라고 했어요.
  한 회당 한 부의 교재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비가 노동권익센터 교육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여기를 보면 일부 지역의 상인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인데 3000만 원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5000만 원이나 잡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과다계상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일부 삭감을, 그것도 전액 삭감도 아니고 일부 삭감했던 건데요, 오히려 공사비를 과다 산정해서 삭감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 봐요.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제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실장님은 두 부서에 대해서 전부 소관하고 계시니까 교육비나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경비로 보여지는데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증액시킬 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교육사업이 아니라 훈련…….
이선영 위원   애초에 잡혔던 게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이 원래 계상이 2억이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래서 유통기반 조성에 관한 것이 1억이었고 홍보 안내판 설치가 2억이었고 이게 원래 예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구축비를 2000만 원 삭감한 것처럼 하고, 교육비는 원래 계상한 것 그대로 살려놨다가 지금 하드웨어 구축비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하드웨어 구축비가 이전하고 다시, 변동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군의 사업이라서 경제실장님이 자세한, 세세한 내역을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 예결산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납득이 가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회에 어디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5일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납득이 가면 이 예산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같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진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선영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삭감의 취지와 분야가 뒤바뀌고 삭감된 것이 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다시 살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요.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이면 월요일 저희 계수조정 전에 도착해서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도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융자금리와 관련된 게 조례에는 규칙에 융자조건을 정하도록 14조에 돼 있는데, 규칙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조례 11조에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와 협상을 통해서 융자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의회의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진짜 은행과의 협상으로만 되는, 기준이 없는 상황은 맞는 거지요?
  기준금리가 없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협상에 의해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게 의회의 통제권한,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한 게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당장 답을 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확히 어떤 금리를 지금 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 분명히 협상은 하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서 이게 금고은행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70%밖에 집행 안 된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 조례와 규칙을 점검하셔서 우리가 융자조건을, 아니면 융자계획을 세우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을 고민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한 디지털뉴딜 10개 중의 하나가, 비대면 직업교육, 전환교육이 국비 공모에 당선돼서 참 다행이라고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더 많아야, 진짜 고선패 사업도 고선패 사업이지만 실제 이런 국가적인 시범사업이 빨리 진행이 잘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의회의 추경안 분석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비교하고 기술 국산화를 위한 충남지역 특화산업 지원현황 그리고 지역혁신 프로그램, 경제진흥원 지원범위 34개 품목을 쭉 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매뉴얼,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기능들이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진흥원 또 테크노파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의 구조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원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들은 다 좋으나 실제 그걸 공급하는 기업들을 보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보면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서울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충남 관내기업들은 잘 육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예를 들면 수출 관련된 서비스를, 이건 수출공사인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급기업들을 다양하게 리스트 업하고 거기에서 수요자가 “이 회사가 실력 있어 보이네, 우리랑 스타일이 맞네”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관내 공급기업을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수요자가 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적은 돈이지만 효과적으로 쓰고 그 덕에 관내의 콘텐츠기업들이 실력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상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정보화담당관에서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이라고 만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이런 게 가능하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테니, 이게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라서 경제실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운영에 도민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노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매우 적절해 보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걸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 노사민정 사업 중에 참여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의제 발굴 및 인프라 조성, 플랫폼이 혹시 홈페이지 만드는 건가요?
  참여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이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중에 참여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실장 김영명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요즘은 플랫폼을 많이 써가지고요, 모임이나 회의나…….
○위원장 안장헌   모임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를 한다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런 의미라면 또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의제를 모아나가는 것이 노사민정의 중요한 의제라고,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우수제품 전시회라든지 공동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단체표준인증, 공동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서 한다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대전지역본부.
○위원장 안장헌   대전지역본부에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1억 5000 들여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는 이거를 아무리 위탁했어도 한 번도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냥 위탁해서 잘하는구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카포스 같은 자동차정비조합도 들어가는 거고 다양한 조합들이 들어가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럼 사실 우리 도민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국가기관의 본부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도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탁하는 본부가 어디인지 본부장님이 됐건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부서장이 됐건 조속한 시일 내에 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우리 도내의 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수 있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한 번 오라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월요일 이전에 오셔야, 예산이 실제 잘되고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꼭 부탁드린다고.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못 잡았던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그리고 86페이지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시상식 하는 건 매우 좋은데 행사 공연에 괄호 치고 현악 5중주, 행사 공연비는 행사를 아주 품격 있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데 현악 5중주라고 딱 산출근거에 찍어놓은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계획할 때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은 의도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현악 5중주만 해야 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 시기에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해야 되는데 현악 5중주로 찍어놓은 이유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찍어놨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게 오해를 사기에 딱 좋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 해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아주 판단되고요, 오히려 사업비 1억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지금 사업현장에서는 전문기능인들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탈무드라는 책에도 보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일자리 기능 이런 쪽을 확대해가지고 젊은 분들이라든가 중장년이라든가 자기 기능을 취득해가지고 사업현장 내지는 일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직종은 어떻게 돼요?
○경제실장 김영명   직종?
방한일 위원   예, 여기 직업훈련 직종.
○경제실장 김영명   훈련 직종은 인공지능하고 IoT 기술입니다.
  이게 저희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 초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침 산자부하고 같이 호흡이 맞아가지고요,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가 따온 사업입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도비 1억으로 돼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국비가 3억 6600 지원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부기가 안 됐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충남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은 충남인력개발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한일 위원   이건 물론 국비 받아온 것도 잘하신 건데 이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은 10배 이상, 이건 지사님이 추구하는 우리 충남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고 복지수도 충남 이런 쪽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아주 딱 들어맞는 사업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더 많은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를 들면 요새 시군에서 지게차라든가 소형 페이로더라든가 소형 포크레인 기능사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희망자는 많은데 명수가 요새 10명, 15명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이런 데는 예산 아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희망자 모두에게 그런 양성을 시켜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88쪽에 보시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은 10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개소를 신청하다가 1개 대학이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2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감액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관련 대학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에는 2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2개가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우리 충남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용률은 증가했다고 하나 단기 노인일자리 이런 쪽이고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일자리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청장년들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인데,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 1000만 원이 사실 돈입니까, 도비 9조원 시대에?
  곧 10조원이 다가오는데 청년 무역전문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보강 좀, 앞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0쪽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그리고 56쪽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는 내용이 뭐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산자부 주관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내수 부진 타개하고 매출 향상을 위해서 오프라인 판매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천안에서 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독립기념관 내 판매점을 설치, 계속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3일간 행사를 하네요.
  그리고 전국 CEO 경영연수대회 이거는 전국대회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이것도 안배를 해서, 천안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도청이 있는 인근 곳에 유치를 해서 우리 충남도도 홍보할 겸.
○경제실장 김영명   원래 계획이 덕산에 하고 있는데요.
조승만 위원   홍예공원이라든지 이쪽에 할 수 있도록.
○경제실장 김영명   계획상 스플라스 리솜에 할 계획이고요, 혹시 코로나가 안 좋으면 3개 지역으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승만 위원   도청 여기 인근에서 하면 좋잖아요, 야외에서.
  여기가 전국대회도, 전국의 2만 명이 몰린다는 산림 무슨 대회도 하더라고요, 홍예공원에서.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얘기한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이 1억이 있고 도비가 1억이네요.
  시군비가 2000만 원, 국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돼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겠지요, 이분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먹고 자고 소비하고.
이선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무려 2억 6000을 1박 2일 동안 쓴다고 하면 매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런 행사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참가자들에 대한 조중식 만찬에, 기념품에, 봉사자 단체복이 13만 원씩 있고 만찬비가 1인당 5만 5000원인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
  지역경제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비용이 도비를 들여서 더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호텔 만찬비용 최소가 그걸 산정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선영 위원   심지어 온천입장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자부담이고요,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고 자부담을 통해서 음식과 자기들 온천 비용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프로그램 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전부 행사지원금으로 다 하고 이분들이 그냥 몸만 움직이면서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와서 개인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웃으며)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어줘야 이분들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지역에 오시면 지역 중소기업 상품들도 많이 전시를 하니까 지역상품 판매 효과도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좀 과한 면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즘 물가가 치솟고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걱정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걱정입니다.
  물가관리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실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실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 물가관리, 지금 사실 문제는 되고 도민들은 체감을 할 겁니다.
  다만 도에서 어떤 식의 물가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흐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 해야겠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물가관리가 일정 정도 될 수 있는 흐름이라도 해서 도민들이 ‘아, 충남도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에 비축물자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상?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 골프장 이용료처럼 실제 자율협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올해 초에 ESG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기후환경국에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G 기준을, 예를 들면 환경의 기준을 부서에서 하게 되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거 우리 부담만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가, 좋은 일하고도 오해가 생깁니다.
  경제실에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본부가 됐건 기업인들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들 사설 쪽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다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천차만별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경제실에서 주도 안 하면 기업인들은 나중에 더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걱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추세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ESG의 정책적 노력, 예산을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을, 기후환경국이 일부 조금 하는 것들을 받아 안아서 경제실이 주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 부서 동향을 살펴보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 흐름이고 이래서 우리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항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