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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농림축산국 소관 현안 보고
  7. 6.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석곤·유병국·오인철·정광섭·김기서·최훈·방한일·김영권·여운영·김복만·장승재·윤철상·오인환·안장헌·홍재표·조철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이공휘·김영수·오인철·이계양·지정근·김복만·최훈·전익현·김대영·양금봉·김동일·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기서·유병국·이계양·오인환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대영·최훈·홍기후·유병국 의원 발의)
  6. 5. 농림축산국 소관 현안 보고
  7. 6.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 보고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당면 현안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명숙·김은나·김석곤·유병국·오인철·정광섭·김기서·최훈·방한일·김영권·여운영·김복만·장승재·윤철상·오인환·안장헌·홍재표·조철기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나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시름에 빠진 도내 화훼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시나브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양금봉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내가 전에 위원장하면서도 종목별로 조례안을 따로따로…… 저번에도 양봉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고 했는데 종목별로 올리면 다른 것도 농업 품목마다 다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야지 종목별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양금봉 의원   …….
김득응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양봉, 종목별로 해서 의원님이 올리시길래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목별로 올리기 시작하면 품목마다 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종합적으로 봐서 조례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품목별로 올리시면 여기에 안 올라가 있는, 조례안에 없는 품목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봐야지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걸 지양해야 된다라고 몇 번 권고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종목별로 올리시면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금봉 의원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면, 의원들 발의가 남발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화훼가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그러면 다 품목별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올려야지 품목별로 올리면 안 된다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유감입니다.
  오이나 수박이나 이런 거 다 그럼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 질문에 대한?
양금봉 의원   어쨌든 김득응 위원님의 의중은 제가 잘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쌀은 종목으로 해서 따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각 품목마다 다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걸랑요.
  그래서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조례를 다 만들면 조례가 넘쳐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충남의 화훼에 대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산업이라면 이런 조례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9.5%, 15.2%라고 해서, 우리 충남이 화훼에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화훼 하면 충남이다”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화훼류에 대해서는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또 양금봉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김득응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발의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타 위원회하고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축구진흥에 관한 조례, 배구진흥에 관한 조례, 탁구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가 수백 가지 나오죠.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정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가 실시되고 있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 제도가 상당히 농민들한테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폭을 많이 늘리셔서 각 산업마다 조례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격 안정제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가격안정제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별로 두 가지 품목만 안정제로 신청을 해서 지원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도에서 3개까지 추가로 품목을 선정해서 시군별로 5개 품목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가격 차이의 8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양금봉 의원님께 저희 농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도에서는 제정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서 나갈 것입니다.
  또 화훼산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화훼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식량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위적인 조례보다는 종합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의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의원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 퇴장)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이공휘·김영수·오인철·이계양·지정근·김복만·최훈·전익현·김대영·양금봉·김동일·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정광섭 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예.
김득응 위원   똑같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말 있잖아요, 이거 종목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한우도 해야 되고 젖소도 해야 되고 소, 돼지도 하고 또 더 나아간다면 돼지 중에 종자별로 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은 충남도에 적합한가를 봐 주셔야 돼, 여기 도내 말 사육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 경마장 같은 데서 나오는 폐사된 말 있잖아요, 그거 사서 대부분 기르고 그러걸랑요, 제가 아는 부분이.
  그리고 또 저는 충남은 말을 사육하는 게 적합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대관령 부분에서도 말을 하는 걸로 알고 또 경기장에서 사용되고 좋은 말들은 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말의 사육두수가 547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상품성이 있는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을 길러서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가 우리 자국 내에서 경기마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남도에서 종목별로, 내가 알기에 지금 한우에 대한 이러한 조례도 없고요, 내가 보기에 젖소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구도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돼 갖고 하고 있는 건데, 정광섭 위원님!
  ‘말’ 하면 우리가 특색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조례안을……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요?
정광섭 위원   예, 김득응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저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말산업이라는 것이 꼭……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산업 쪽에도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는 도유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관광산업 쪽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 봤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러면 다시 2차로 질문할게요.
  이거 누가 조례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정광섭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득응 위원   창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정광섭 위원   예, 제가 10대 때…… 아닙니다.
  10대 때가 아니고 전반기에 유병국 의장님하고 몽골을…… 우리 여기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하고 같이 몽골을 갔었어요.
  몽골에 가서 말 타는 거 보고 말 목장들을 다녀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농업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몽골 저도 갔었어요.
  (웃으며) 저도 갔었는데…….
정광섭 위원   아, 그랬었나요?
김득응 위원   몽골은 말이 우리나라 한우보다도 더 많이 퍼져 있고 걔네들은 지금도 낙타하고 말 때문에 먹고사는 산업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일반농가에서는 말을 키우질 않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말을 우리 조카님도 이게…… 오이를 하시는데 말이 운동에 좋다니까 폐사 직전의 말을 사가지고 1년인가 하더니 관리를 못하겠다고 그냥 누구를 줬나보더라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말은 아직 아닌 거 같고 지금 다른 것도 도와줄 게 많아요, 축산도 전염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앞으로는 종목별로 또 충남에 맞지도 않는, 그리고 지금 말 같은 것도 다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키워서 전국에 팔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생들 말 덩어리 사갖고 말 태워 주는 거 그거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종목별로 하는 걸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김득응 위원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정광섭 위원님 들어가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종목별로 해 주시면 다른 종목 키우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예.
김득응 위원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지금 충남도에는 국장님, 현실성이 없어요.
  예?
  현실성이 없어요.
  제주도 정도 되면 이러한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축산도 -소, 돼지, 닭 키우는 사람들이- 종목별로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상태로 보조금 사업 같은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안에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별로 만들면 종목 아닌 농가, 닭, 돼지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은 소외감 안 느끼겠어요?
  “우리는 왜 종목이 없어, 다른 건 조례안에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조례안 같은 법이라는 건 앞으로 국장님도 검토의견 같은 걸 낼 때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종목별로 하면 고추, 말, 오이 이런 거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다 조례안을 두고 세세하게 보면 또 부분 부분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종목별 조례안보다는 전체적인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제주도하고 5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시도에서도 일정 부분이, 경기도하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충남도가 해도 뭐 이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김득응 위원   (웃으며) 국장님,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경마장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경마장에서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국내에서 생산하는 줄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국내에서 100% 생산 안 하고요, 다 독일과 유럽에서 수입해요.
  말 10억, 20억, 30억씩 한다고…… 저번에 존경하는 최순실 씨 사건 때 삼성인가 어디에서 말 사줘갖고 걸렸지요?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그걸 다 수입해서 해요.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농정국에서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경마장 말은…….
○위원장 김영권   정리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경마장 말은 있잖아요, 부자들이 사가지고 경마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농업에 대한 말이 아니고 경마에 대한 말이라고.
  이거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그나마 지금 계속 깎이고 충남도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서 보실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충남도에 547두가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소득원이 될 수 있느냐 -농민들이- 이런 걸 봐 줘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를 이렇게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이랬는데, 나는 마늘을 20년∼30년 했는데 마늘에 대한 저기가 없잖아요, 조례가.
  그럼 그 사람들은 소외감 안 느낄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고 물론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내 신상,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보통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이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을 할 때 그 안에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들 같은 경우도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산업 기본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 수는 99농가고요, 사육두수는 547사육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15개 시군에, 계룡시만 빼놓고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 전체 농가 수 대비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천안시가 9농가에 103마리라고 하면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안군이 2농가에 지금 24마리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전체 99농가 중에 52농가가 435마리를 사육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47마리가 전체인데 그중에 소수의 말 농가가 다수의 두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위주로 갈 거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또 하나는 혹시나 도유지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례가 생겼다 그래서 임대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권으로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유림으로 묶여 있거나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산림을 갖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개정해서 도유림 관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이렇게 상생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다못해 산야초 씨앗을 줘서 뿌리게 하고 그걸 소득으로 삼게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도유림이나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적 피해를 입는 많은 도민들을 생각하셔야지, 혹시 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소수의 도민들이 도유림이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임대를 받아서 어쨌든 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일로, 그렇게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지역에 전혀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도 쓰지 못하는데 묶여 있다,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잘 마련하시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것들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승마고 체육이라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 안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당해 연도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연도를 계산해서.
  저희가 한 번 지원할 때 그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6차 산업으로 수억 원을 지원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수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업정지 2개월을 맞았습니다, 그 업체가 속한 자치단체로부터.
  왜 그랬어요?
  허위·과장 광고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충청남도가 출연한 테크노파크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만큼 사실은 해 준 거지요.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비용을 다 충청남도가 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인가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허위·과장 광고로 지금 영업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사실 이거는 10년 동안 가라는 거거든요.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꼼꼼하게 지원을, 6차 산업 같이 수억 원씩 나가는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는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산업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건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을 키우는 데가 대부분 농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개 생태실습장이라든가 애들 실습을 하게끔 해서 하는 데지 지금 말 키우는 데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는 농업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 유치원생들, 국민학생들 자연체험식으로 해서 키우고 있걸랑요.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한 거예요.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이걸 키워서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할 수도 있고 농업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말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고 대개 생태실습생이라든가 그걸 받는 사람들이걸랑요.
  말도 대부분 폐사 직전의 말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일부 사다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장 염려를 하는 거는 농업 쪽에서 아직 말 같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할 때 이게 농가인지, 농가라면 말이 새끼를 낳아서 그거를 분양하고 이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대부분 농민들이 아니고 실제 동물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원에 관한 것도 내가 보기에 농업 쪽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그거 지원할 때도 관심 있게, 그 사람들이 말을 육성해서 새끼를 낳아서 또 분양도 해 주고 이러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농업이 가능한데 내가 알기에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장실습장 같은 데서 많이 키워가지고 애들, 유치원생 오라고 해서 태워 주고 이렇게 하걸랑요.
  그런 구분을 분명히 내규에 둬야 된다는 거, 예?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김득응 위원   예, 규칙에 그걸 꼭 넣어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충분히…….
김득응 위원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이해 가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도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승마체험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고 말농가에 말산업,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김득응 위원   아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그 체험지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하여튼…….
김득응 위원   이 말산업은 달라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이농사 지어서 체험을 온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전업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유념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부규칙에도 그걸 꼭 명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체험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말 키우는 데는 대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염두에 둬서 내부규칙에 꼭 해서 어울리지 않게 농정국에서 지원사업이 된다고 또 도의원들이 지적하지 않게끔 국장님, 이거 축산 쪽에서 맡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축산과…….
김득응 위원   축산과장님도 염두에 둬서 하십시오.
  말 키우고 체험장 같은 데서 보조사업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농정국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경영체 등록도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규칙에, 내규에 아주 달아둬야 됩니다.
  포함시켜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김득응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조례가 시행될 때 그런 거까지 착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잠깐만 이쪽…….
정광섭 위원   예.
장승재 위원   농가들이 젖소를 기르는 이유가 뭐를 얻기 위해서 기릅니까?
정광섭 위원   농가들이 젖소 부분을 농가…….
장승재 위원   우유를 얻기 위해서…….
정광섭 위원   우유를 얻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겠지요?
장승재 위원   닭을 기르는 이유는?
정광섭 위원   (웃으며) 닭도 내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장승재 위원   고기하고 계란을 얻기 위해서 하지요?
정광섭 위원   예.
장승재 위원   돼지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거든요.
정광섭 위원   예.
장승재 위원   말을 기르는 목적은 물론 경마용으로도 하고 있고 고기용으로 제조를 일부 해요.
정광섭 위원   예, 고기도 있고.
장승재 위원   그다음에 체험승마, 요즘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정서함양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해요, 이거를.
  그런데 충남도에 보면 경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정광섭 위원   그렇지요.
장승재 위원   또 고기도 관련이 없어요, 대부분 기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 취미활동, 건강 유지.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체험교육, 애들한테 이게 좋답니다, 정서적으로.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효과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그런 쪽으로 충남에서는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분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축이나 농업은 품목별로 다 특색이 있어요.
  하나로 묶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례가 남발하지 않게 큰 틀에서 묶는다는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각 동물 쪽에서는 각각의……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각자 각자 특색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함께 묶기가 참 힘든 분야 중의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남발하는 거는 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관련된 포커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마는 아니고 그다음에 식용도 아니거든요, 이게.
  충남에서의 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유림을 활용한 도유림의 활성화 아니면 개인경마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활성화.
  그런데 본 위원은 가장 큰 게 충남에서는 학생들 체험학습과 치유,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말을 도입하는데 대부분 젊은 농가가 아니에요.
  일반 농가에서 몇 마리씩 갖다 기르고 또 귀촌하신 분들이 몇 마리 갖다 기르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취미활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학교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로 가는데 얘는 이동수단이 안 된다,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말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지원해 달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일반 축산업하고는 다르게 없으니까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정광섭 위원님이 이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만든 목적이나 취지는 설명을 다 해서, 본 위원도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자칫 몇몇 개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선별을 하셔서 또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다 그런 게 나와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요.
  했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물론 시행규칙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다른 쪽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조례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고의 고급스포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트하고 승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승마는 일반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관광산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회보다 체육부서나 관광부서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꼭 우리 농민과 축산인과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하는데 학생 교육이나 체육활동, 지원 이런 거하고는 이 부서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우리 농업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농림축산국에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오히려 체육부서나 관광부서였으면 이 조례가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농민과 축산인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말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와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 또는 지침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되지 않고 또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기서·유병국·이계양·오인환 의원) 

(11시21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우선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께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새로 신설되는 충청남도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대영·최훈·홍기후·유병국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충청남도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가입률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일단 검토보고 내용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전문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률이 52%라고 말씀 주시면서 낮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전남, 전북 다음으로 저희 충남이 52.7%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4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52.7%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일부 시군만 20%고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부담해서 10%로 조금씩 줄이고 있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전액 계룡시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20% 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10%까지도 전액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재해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농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유관기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해보험도 있고 풍수해보험도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원예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 경험으로는 원예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15개 시군이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게 여덟 군데는 10%로 하고 있고요, 윤철상 위원님!
  천안 같은 데에서는 20%의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농협에서 이 보험을 위탁받아서 처리하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맞습니다.
김득응 위원   이 재해보험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심사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농협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면서 상품설명도 할 줄 모르고, 보험 가입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걸랑요.
  그리고 보상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일반 보험회사들은 상품지식을 -자격을 부여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설명이 굉장히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원예보험 쪽은 하우스 내장재 같은 게 보상이 돼요.
  그런데 풍수재해에서는 1중하우스만 보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설명도 안 해 주고 풍수해보험, 재해보험 다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저도 가입을 했어요.
  막상 하니까 1중하우스만 보상이 되고 보상이 안 된다 그런 저기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농수산부한테 농수산재해보험에 대한 설계사들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농협에서 이 보험을 다룰 때 설계사들한테 가입금액 뽑는 것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보험 가입금액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바운더리 내에 보험이 일부보험이 있고…… 보험이 10원짜리인데 20원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10원에 대해 상승된 금액을 받거든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가입금액 같은 걸 중요시해야 국가도 손해 아니고 농민들도 손해가 아닌데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면서 그런 체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미비해요.
  보험가입금액 뽑을 줄도 모르고 뭐가 피해보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농민들은 “아, 그래요?” 그러고서 내고.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같은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면 3중하우스라면 1중하우스는 3중을 짓는 데 100평당 1500이 들어요.
  그러면 1중만 가입하고 2, 3중도 한 1500이 들어.
  그러면 3000이 들면 가입금액이 1500이면 3000하고 차이점은 보험료가 더블로 차이가 나요.
  이게 보험료율도 굉장히 비싸요.
  또 각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20%짜리도 있고 충남도도 10%짜리가 있어요.
  시군이 달라요.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도 요구를 해서 보험 가입할 때 상황설명 같은 걸 농협에서 자격이 부여된 설계사들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보험료 같은 게 가입금액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농민들도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이걸 자꾸 보험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게끔 해 줘야 돼요.
  풍수재해 쪽에서는 2∼3중하우스는 보상을 안 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원예보험 쪽에서는 가능해요.
  그런 상품 정도의 설명을 분명히 맺고 끊음을 설계사들이 알고 농민한테 해야 되고 또 보험료도 지금 걔네들이 보험가입 금액을 10만 원 받으면 될 것을 30만 원, 5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풀려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도 피해가 가고 국가에서 보조사업도 하고 지방재정도 피해가 있어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거 분명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큰 문제예요.
  내가 이거 한번 조사해서 ‘신문에 낼까, 도정질문 할까?’ 하고 있어.
  국장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거 도정질문 안 하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부탁드려요.
  농수산부 쪽하고 이거 크게 저기 해야 돼요.
  농협 쪽에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6개월 안에 막바로 도정질문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알았죠?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협박이라고 하지 말고 경고성이라고 생각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득응 위원   저 부드럽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김득응 위원   진짜 이거 문제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 또…….
김득응 위원   해서 국가로 올려서 국가에서 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중앙에 건의할 부분.
김득응 위원   농협하고 또 얘기가 되게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협과 협의할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부드럽게 했죠, 부드럽게 국장님한테.
  6개월 안에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 같은 게 많아지면 농협에서 진짜 이익을 많이 보는 거걸랑요.
  10원 가입할 걸 30원 유도해가지고 보험료를 3배로 더 받고 이런 사항을 내가 눈으로 봤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기관에서도 보험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꼭 좀 건의하셔가지고 조정이 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건데요, 이에 따라서 세부규정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제가 주문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요, 다만 앞에서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농가들은 사실 조금 지원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도 별로 받는 게 없어요.
  전체 재배면적의 몇 % 그다음에 생산량의 몇 % 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상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몇 %를 산출해 내기가 쉬운데 소농가들은 없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하나 농업인들이 본인들의 부담이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휴, 뭐 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50% 이상 농업인들이 그동안 재해보험을 부담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8조에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저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때 한 농가당 품목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이 많아서 모든 재해보험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지금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못해 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대농가들은, 대농가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보험에 다 가입하고 계시고 계속 보험 면적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느 지역에 양파가 잘 안 됩니다.
  기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양파가, 아니면 마늘 같은 경우 추운 지방에서 되는 게 있고 난대성이 있고 한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행 따라서 안 되는 지역에 갖다가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어요, 그러고서 냉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재해라고 받지요.
  이분은 그걸 받고 갈아엎고 거기다 다른 종목을 심어도 돼요, 몇 만 평 되니까.
  손해 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작물이 그 지역의 기온에 맞는가도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도 정하고 한 농가당 품목도 정해야 된다.
  왜, 땅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서 소득을 높이는데 여기에다가 80%, 90% 지원을 하면 소농가들은 겨우 밭 300평, 500평, 많아야 1000평, 이거 갖고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보험 들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농가당 몇 품목 이상은 몇 품목 이하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보험료,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보험료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받고 있는 게 적고요, 농업인들이 받으려면 너무 어렵고요.
  또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설계가 농업의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청양군이 표고를 많이 하니까 보험을 들었어요, 재해보험을 들었지요, 농가들이.
  당연히 더위에 피해를 입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우스가 무너졌을 때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우리 표고는 하우스에다 하는 것도 있지만 노지에다 하는 것도 많거든요,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지원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책임져달라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결국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사업비를 들여서 그 마음을 달래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저는 이 부서에서 할 일은 보험료들이 제대로 현장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여기 9조에 보면 “지원금의 교부”에서 시군의 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2년∼3년 전에 보험료에 대비해서, 피해 입은 거에 대비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가 이런 실태조사도 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다시 보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행정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재해를 안 입으면 좋아요, 사실.
  보험료가 나가더라도 재해를 안 입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대농가들이 이 품목, 저 품목, 저 품목 이렇게 대농가 위주의 보험료를 먼저 가져가면 나머지는 더 확장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이 부분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 김영권   오늘 김득응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사례를, 농민들이 더 이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예, 똑똑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위원장님!
  우선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 동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빈도 및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할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정한 규정과 내용에 맞게 충실히 이행해서 조례의 제정취지를 적극 살려 나갈 것이며 농어업재해보험 홍보 및 가입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보존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농림축산국 소관 현안 보고 

(14시06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림축산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림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현안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1월 1일 자로 농림축산국에 부임해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여러 산적 업무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역량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라는 신념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농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금년도 현안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현안은 열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10년 농업정책 수립 등 10건을 준비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 현안업무 보고(농림축산국)

  이상으로 2021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2022년 우리꽃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을 하시는 분이 도사님을 만나시고 도지사님한테 이런 사업을 건의하면 그럼 이게 이렇게 사업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안면도에다가 꽃 축제하고 그동안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태안에다 또 하시면 안 되지요.
  고운식물원 있는 청양에다 세계적인 우리꽃 들꽃축제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고운식물원 원장님 모시고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지사님이 적극 검토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핵심 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자가 지사님 만나서, 지사님이야 적극 검토하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학술연구용역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해요?
  화훼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태안에다가 그렇게 몇 번 꽃 축제하느라고 예산 지원했으면 다른 시군에도 한번 해줘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천안에다 오이축제도 좀 하시고, 전국.
  청양에다가 전국 고추축제 좀 하시고 부여에다가 세계적인 토마토축제도 좀 계획하시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검토하실 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할 정도로 여력이 있질 않아요.
  이런 여력이 있으시면 200억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산물유통, 코로나19 겪으면서 집안에서 모두 다 농산물 사고팔아요.
  그런데 이 유통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진척은 없어요.
  200억 가지면 충분해요.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서로 펀딩하라고 그러면 훨씬 나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데들.
  제가 방법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농민들이 유통을 못하고 화훼농가가 유통을 못하고 있는데도 이렇다는 거지요.
  차라리 화훼농가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만드세요, 200억 갖고.
  이 업체를 위해서 축제 한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안면도 관광 사업을 충남도가 책임지고 개발 안 했으니까 꽃 축제로 해 달라?
  그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신경 쓸 일이에요.
  우리 농림국에서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 부분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빠졌어요, 현안사업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지요, 우리 위원회로부터.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한다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날짜 며칠 남겨 놓지 않고 참석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참석자들이 도의원 한 자리 딱 비워놓고 나머지는 다 행정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업과 관련된 분들, 민간, 외부인 딱 2명 있었지요.
  친환경농업회장님하고 농업과 관련된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하고 전량배 충남친환경농업회장 딱 둘 있었어요, 민간인.
  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인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농업과 농어촌에 관해서 정책사업을 하는데, 저희 그래도 박사는 아니지만 현장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사학위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분들 뜻대로 여기다 담는데 우리 의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충남연구원에 있는 연구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별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짜리 기본계획을 하는데 일일이 현장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 전부 다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농업과 관련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착수보고할 때 의견을 듣든가 중간보고할 때 듣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 좀 제출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의회에 없어서 오늘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오전에.
  최종보고회 자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는 동안에 하나도 들은 바가 없어요.
  왜 이런 연구용역을 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5개년짜리를 하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기거든요?
  또 하나, 농업과 농촌에 여성이 절반이에요.
  꼭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촌지역 여성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성의 삶과 농촌의 삶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경제, 유통, 이 모든 것들, 복지, 보건, 여성들이 더 많이 지금 관여하고 있고 관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문해도.
  박사들 말고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우리꽃 관련 말씀을 주셨고 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연구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꽃 관련 검토보고는…….
김명숙 위원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왔지만 중간보고 상태에서 저도 처음 회의를 주재했었는데 회의 주재하면서 느꼈던 게 왜 도의회 위원님들, 우리 농수해 위원님들을 포함 안 시켰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그날 했었고 또 왜 우리 공직자 중심으로 용역을 하게 되느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모든 농촌의 모습, 현상 이런 부분이 여성농업인 포함해서 청년농업인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최종보고회할 때 아마 조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는데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기 때문에 마무리도 조금 아쉽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지사님께도 최종보고회한 보고를 아직 못 드린 그런 상태여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보고는 드리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금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아쉬운 게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김기웅.
  박사님이에요.
  연구책임자거든요?
  책임연구원이고 쭉 이렇게 있어요.
  농업의 전문가라고 하거나 이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 과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만났을까요, 우리 농민들을?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각각의 분야 전문가들이 얼마나 만났을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대단…….
  내가 박사고 석사면 내가 연구한 그 세부적인 거 외에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라고 다 아십니까?
  이분 굉장히 유능하신 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따지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지요?
  충남도의회에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했습니다, 재단 만들고.
  농촌지역의 평생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도시형, 농촌형 두 가지로 정책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도의원 하고 있어요.
  농업의 현장에서 발로 뛰었어요, 그동안.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3년 동안 충남도 거 연구도 했어요.
  이 정도로 연구한 사람이 있고 발로 뛴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의견을.
  저는 이걸 하는지도 몰랐고 인터뷰하자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면 박사들은 인건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해내는 것들이 결국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생각으로 본인들이 앉아서 찾은 자료 갖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로 뛰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농업이 가길 바라고 있는지 정책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해야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계획서들 갖다가 짜 맞추고 끼워 맞추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론 갖고 맞추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계신 분들이 앞에 쭉 있어요, 보니까.
  집필진, 자문단, 이분들이 과연 농촌지역에서 1년에 두 달을 살아봤을까요?
  이런 거라는 거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4950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그냥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막말로 우리가 다 출연해 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도 이분들이 한 얘기니까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따라서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5년 동안 세워가지고, 이대로.
  과연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되고 뭐 되는데 유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제대로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지금 10년짜리 농업정책을 수립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나오거든요?
  이 예산 얼마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4000만 원 우선…….
김명숙 위원   예, 4000만 원.
  그러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하면 벌써 올해만 해도 5년짜리, 10년짜리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면 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셨지요.
  김득응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여지면 그게 잘하는 도정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광역 먹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푸드플랜과 관련한 2억짜리 용역할 때도 우리한테는 얘기 한마디 없었어요.
  계속 지금 이런 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의견을 듣는가, 누가 이 정책의 사용자인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은 현장의 얘기만 해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걸 중앙의 정책과 연결시켜주고 충남도의 핵심과 특징을 잡아내는 게 전문가들이 할 일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현장이나 일반 현장전문가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현장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지금 듣지도 않고서 누구한테 과연 얼마나 듣고서 하시냐.
  또 협업농장에 계신 분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요.
  친환경농업, 잘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가야 그래도 젊은 여성들이 와서 아기 낳고 농사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의견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충남농업의 미래가 어둡고요, 10년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을 갖고 했다면 저는 이것도 잘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저도 김명숙 위원님하고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용역사업 준다, 화훼, 우리꽃박람회를 한다, 국장님!
  우리꽃이라고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꽃이 학계에서는 무슨 말을 쓰는지 알아요?
  모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지피식물이라고 하고 야생화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말이.
  태안인가 어디서 지금 박람회를, 나 이장 때, 농협 이사할 때 박람회를 해서 튤립하고 팬지인가 해서 크게 네덜란드에서 꽃 수입해가지고 울긋불긋 가끔 여기 사진에 많이 뜨더라고요.
  박람회 했지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축제예요, 축제.
김득응 위원   예, 축제식으로 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꽃박람회 명칭으로 이렇게…….
김득응 위원   외국에서 수입해서 꽃 잔뜩 심어놓고 했어.
  그런데 그게 우리 도민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국장님은 천안시에서 근무할 때일 거예요,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꽃박람회 때네.
김득응 위원   꽃박람회 해가지고 이장도 동원돼가지고 내가 이장 자격으로 그때 그 박람회를 왔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꽃박람회는 2002년도하고 2009년도, 두 번 아마 박람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   했어요, 했는데 그게 효과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하고 연계가 됐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나름대로 단점도 있었겠지만 서북부지역에 대한 발전도를 조금 높였던 부분이고 또 꽃지해수욕장, 태안 안면도에 대한 인지력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조금은 있었다고 봅니다.
김득응 위원   그때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 대부분 동원됐어요.
  충남도에서 동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때 이장이라고 해서, 이장단 하라고 해서 왔고 또 농협이사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로 두 번이나 왔었는데 이게 진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됐나 생각들 해보시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일개 뭐 한 사람이 와서 도지사 만나가지고, 화훼농가가 충남에 몇 농가인지 아세요?
  국화시험장이요, 2년 전에 개명을 해서 화훼시험장으로 바뀌었지요?
  그거 제가 위원장할 때 지적을 했었어요.
  여기 아시는 분 있을 거야.
  국화 몇 가구 하느냐고 그러니까 200가구 된대.
  200가구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연구원까지 둘 수 있느냐, 연구소까지.
  병천에 오이농가가 다 700농가 돼요, 동부 6개면 천안시가.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오이연구소를 둬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국화에서 꽃 한 종목으로 하지 말고 화훼로 바꿔라” 해서 화훼로 바뀌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화훼농가가 충남에 몇 농가가 돼요?
  사양사업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저희가 50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200농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작목반으로 묶여 있다가 계속 그냥 명맥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훼는 충남에서 거의 사양사업에 불과해요.
  지금 화훼 쪽이 고양시나 과천 일대에 근교농업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안에다 해요, 경기도 쪽에서.
  나머지는 밑에서 온도차 때문에 화훼를 해서 일본에도 일부 수출을 하고 또 서울로 저기를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화훼사업은 사양사업이에요.
  내가 그전에 연수를 갔는데 서산에서 장미농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조합장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우리나라 화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밤새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꽃이 천안에 작목반이 되어 있어요.
  청양에 우리꽃이 잘돼 있다고 김명숙 위원이 자랑을 하는데 이걸 야생화를 농민한테 돈이 되게 만든 게 천안에서 제가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국장님, 저 야생화 작목반하시는 거 알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들었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들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때 농정과장이 그것 때문에 국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성무용 시장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야생화를 조경업자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그걸 경제적 수익사업으로 창출하는 데는 천안에서 야생화 작목반이 돼 있는데 해요.
  지금도 한 사람 매출액이 한 50억씩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경제, 각각 농민단체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장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농민들한테 농민수당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정책을 써야지 보조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혜성의 시비가 많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에 한번 굉장히 전국 스타에 올랐었어요.
  사인 받으시려면 끝나시고 사인 받으시고, 뭐냐면 제가 농민,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충남도에서도 농민한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 심했어요.
  그거 보험처리도 안 되고 해서 거의 대부분 피해보상을 가구당 150만 원씩 다 줬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내가 충남도도 소상공인 20∼30% 손해 봤다고 1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국장님, 소상공인이 몇 %인지 아세요, 충남도민의?
  7%예요, 7%.
  우리가 13∼14%가 되지요, 농민이.
  그래서 지금 100만 원씩,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쌀농사 전업농들이 나이가 많은데- 수출액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100만 원씩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국장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소리를 치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100만 원씩 농민도 포함이 돼 있지요?
  그래서 그게 1조 6000억에 해당이 돼요.
  정부에서도 그걸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충남도에서는, 농업 도에서 농민들한테 뭐를 했나 한번 국장님 크게 반성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농민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을 때 또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앞장서서 조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코로나 영상회의 때 정 총리님한테도 지사님께서 건의를 드렸었고 또 시도하고도 교감하는 데에 직접 저희가 선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이게 여야 정당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이 있고 해서 된 거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힘을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건 정부 차원으로 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농민에 대한 거를 전혀 신경 안 쓰다가 4차 부분에 가서 농민을 포함시켜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충남도는요, 소상공인 7%에 대한 거만 했어요.
  그리고 농민수당도 선심성마냥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농민수당 준 거에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
  우리 충남은 아직도 농업 도예요, 농지가 전 토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여러모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해요.
  정부에서 한 정책 외로 충남도에서 농민들한테 농민수당 작년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고 여러모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 국장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이라는 게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서 기틀을 딱 마련했고 거기에 부합되게끔 5년 차에서는 뭐, 10년 차에서는 뭐, 15년 차에서는 뭐,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해도 안 되는 게 농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거 특혜성 시비가 많이 붙을 거니까 그런 걸 지양하고 농민 전체가, 농수산인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농민수당이 있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이 자리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그전마냥 10명 중에 1명만 잘 꼬셔가지고 토닥거리면서 농업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농민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민들 생활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적 약자나 또 계층적 약자인 농민들을 여러분이 보듬어줄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정책을 앞으로 펴야 되지 자꾸 특혜성, 그리고 일시적으로 꽃박람회 해서 우리꽃이 정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꽃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지금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꽃은 겨울에 월동이 가능한 걸 우리꽃이라고 대개들 그래요.
  그런데 일회성 같은 거 해서, 팬지 같은 것도 그전에 그 꽃 많이 심어놓은 걸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거 월동 가능한 꽃인데, 수입 그만큼 해다가.
  그게 네덜란드에서 갖고 올 때 팬지 같은 거 얼마씩 갖고 오는지 알아요?
  그거 마늘마냥 하나씩 팔아요, 하나씩.
  그런 걸 수입해 와서 심어놓고서 박람회 한 번 하고 그 꽃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됐나, 그런 것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정책이 농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20∼30년 동안 농민소득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평균소득이 하나 안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바꿀 때도 됐다.
  그래서 나는 -아까 김명숙 위원도 그랬는데- 5년 있잖아요, 5년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많이 바뀐 줄 알았더니 그게 그 타령이에요.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외에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소득증산이 가게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농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셔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5페이지…… 글쎄요.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우리꽃 축제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꽃 축제 관계는 작년도 7월 달에 주식회사 네이처농업법인 대표께서 지사님을 면담해서 들꽃, 우리꽃, 그러니까 야생화를 소재로 해서 남북한이 함께하는 그런 통일기금이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기금 200억 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태안에서 꽃박람회 두 번을 했고 또 네이처에서 지금 현재는 매년 조그맣게, 꽃지 했던 주변에서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파이를 키워서 꽃박람회 형태로 한번 해 보자, 꽃박람회 규모 정도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이거를 건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해당 우리 담당부서에서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남북관계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무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태안군하고 저희 도하고 또 여러 계층별로 만나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지금 여기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정광섭 위원   아직 없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예산 확보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줘서 방향을 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금년도에 우리 도에 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고 내년도에 보령의 머드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백제전이 2023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뒤로, 수년이 돼야 할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또 보고했던 것처럼 안면도 지방정원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만약에 격상이 돼서 산림청에서 승인이 난다면, 국가정원으로 만약에 정해졌을 때 이거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무적인 국장으로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정광섭 위원   없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또 때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위원   없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정광섭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제 시간 답변하셨어요, 반은.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웃으며)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반은 답변해 주셨고 그러니까 통일기금, 우리 도비가 아닌 국비 갖다가 해 보려고 했던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 꽃박람회 해가지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각오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꽃박람회를 통해서 안면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서 태안군을 아시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안면도 물어보면 “아, 꽃박람회 했던 곳”이라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 2002년도와 2009년도를 통해서 안면도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안면도가 됐다.
  제가 안면도 살아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꽃박람회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기여를 했어요.
  정말 앞으로 꽃박람회를 또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호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죽해야 제가 ‘안면도 땅이 한 1㎝는 가라앉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가 통행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했었으니까, 두 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지역경제효과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우리 충남도비가 아닌, 물론 다 세금으로 낸 국민의 혈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충남도민의 삶의 질하고…… 물론 필요도 하겠지요.
  필요는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목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야생화, 우리꽃 축제 준비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뭔 연연계성이 있나 싶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또한 남북관계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남북에 널려 있는…….
정광섭 위원   예, 꽃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야생화 꽃까지 같이…….
정광섭 위원   같이 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전시하자 이런 취지의…….
정광섭 위원   그런 취지로 해서 남북관계 협력기금을 또 활용하시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정광섭 위원   하여튼 기회를 봐가지고 어디다 하든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꾸 화훼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농업이 사양산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사양산업이지요.
  지금 뭐가 됐든지 각종 농산물 생산하면서 보조 없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안 해 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소득 해서 소득 되는 거 없어요, 거의 다 보조지, 지금.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50% 보조하고 있지, 모든 게 다 그렇지요.
  아까 재해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보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농업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훼산업이 사양사업이네 마네 자꾸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는 의원으로서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저희 태안군 화훼농가 수가 충청남도에…….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최고 많습니다.
정광섭 위원   3분의 1이 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정광섭 위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
  코로나로 인해서 죽 쑤면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이렇게 뭐하시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원칙을 가지시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득응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니,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요!
김득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정광섭 위원님 끝났어요?
정광섭 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권   예,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예?
정광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득응 위원   농사지으셨어요?
정광섭 위원   그럼요.
김득응 위원   몇 년 지었어요?
정광섭 위원   나 한참 지었습니다.
김득응 위원   택시기사 안 하시고 농사지으셨어요?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아, 저기 두 분 그러지 마시고…….
김득응 위원   남이, 다른 위원님이…….
○위원장 김영권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면요!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경청할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위원 누구 지칭해서 그 말이 틀리다고…….
정광섭 위원   아니, 말이라도 같이 해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김득응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우리꽃박람회라는 건 야생화를 얘기하는 건데 야생화는 박람회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꽃 성격이.
  초화마냥 서양에서 수입을 해서 물량공세를 해서 박람회를 하면 안 되고요, 야생화라는 건 그…….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김영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득응 위원   잠깐만 안면도…….
○위원장 김영권   지금 다른 위원님 발언하셔야 되잖아요!
김득응 위원   할게요, 할게요.
  안면도에 무슨 우리꽃 심어놓은 데 있지요?
  그렇게요, 3년, 10년, 20년을 꽃을 계속 가꿔서 그걸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초화마냥 한 번에 꽃을 대량으로 사다가 박람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꽃은, 야생화는.
  그걸 3∼4년 동안 정원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박물관 식의 개념으로 봐야지 일회성으로 1년에 그걸 심어서 꽃을 가꿔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야생화는 한 3∼4년 동안 계속 가꾸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 3년 되어야만, 가꾸어야만 그게 땅에 정착이 돼요.
  화분에다가 재배도 안 돼요, 야생화는.
  왜냐하면 1년 넘으면 야생화가 화분에다 재배를 하면 그냥 죽어요.
  그러한 꽃 성격도 모르고서 지금 이러한 사업계획을 했다는 걸…… 제가 야생화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야생화를 키운 지가.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초화성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생각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깊이 있게 내가 설명을 안 한 것뿐이에요.
  예?
  저는 야생화를 20년 동안 한 거예요, 직접.
  하고 야생화는 땅에 안 심고 그냥 화분 정식을 하면 3개월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맞고 태양도 맞고 하면서 크는 게 야생화고 지금 태안 안면도에 있는 그 식물원 있잖아요, 거기가 야생화 식물원 잘 해놨어요.
  내가 작년에 위원들하고 가봤는데 야생화는 그렇게 해서 관람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화단 조성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화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기획 자체가, 생각 자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훼가 사양산업이다” 한 거는 대부분 수도작 농가가 있으면, 수도작이 우리 농가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작을 하고 있어요.
  수도작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농민들이 버티는데 수도작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나간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자꾸 특수작물 같은 거 하는 이유가 하우스 지을 때 보조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 특수작물을 하는 농민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수도작을 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하우스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보조금 진짜 줬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보조금 준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직불제하고 농민수당을 농민들의 기본 최저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전 농민한테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10%도 안 되고 1%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자꾸 얘기를 하면 되지 다른 위원이 하는 걸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지.
  정광섭 위원님, 야생화 해 보셨어요?
  저 20년 동안요,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20년 동안을.
  그리고 그걸 작목반을 만들어서 스무 가구 이상을, 지금도 천안에 가면 스물다섯 가구가 야생화만 해서 조경회사로 납품을 해요.
  예?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생화는 전시회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식물원에 야생화를 키우고 야생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얘기해야지 왜 다른 위원님 얘기한 거를 부정해요, 나는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20년 동안 그걸 갖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야생화는 박람회 해서는 안 되고 식물원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꽃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전시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대신에 내가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거는 전시성이 아니다, 야생화 쪽은, 우리꽃은”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면 그냥 듣고 “아, 저런 부분이 있나 보다” 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왜 그거를 경험도 없으시면서 부정을 해요.
  그것도 공무원분들 앞에서 그렇게 방송에 대고!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얼굴이 다르듯이 다른 위원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지!
  그리고 저는 20년간 전업농으로 농사를 지었던 놈이에요!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여북하면 제가 이장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존중해 주고 그런 저기를 해야지!
  어떻게 다른 위원이 한 걸…….
정광섭 위원   아…… 진짜.
김득응 위원   반대를 해요!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자기가 맞게 얘기를 해 줄 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승재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저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의예요?
  예, 질의해 주세요.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권   예.
장승재 위원   오늘 진행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좀 끊어줘야 될 때는 끊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각자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르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그래요, 무슨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부정적이다 그러면 물론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길을 가는데 그게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거를 무조건 밀고 가라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되 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위원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위원님들이 각자 각자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계속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도민의 목소리라고 하면 -부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목소리도 도민의 목소리예요.
  대동소이하다고.
  한 위원님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도민의 의견이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도민의 의견이에요.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왈가불가하고 나쁜…… 이거는 위원장님이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끊을 때는 좀.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이유 없이 막 떠들고 그러면 그거는 제재를 좀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자기 의견은 도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 의견 내시면 돼요,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도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을 가져오면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뭐가 도민을 위한 건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회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회기가 없을 때에 우리가 현안 보고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 보고, 또 긴급현안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앞으로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대화를 하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논쟁이 됐지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저는 잘 안 말려요, 원래 성격이.
  그중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보니까 농촌활성화재단하고 우리꽃 축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만들어서 도의회에 주시고, 우리 축제…… 우리가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이런 보고를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위원이 있고.
  더군다나 200억짜리 사업인데 의회와 상의 없이 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위원님들 간의, 서로 간의 의견이 있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분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200억 사업인데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지시했다고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 위원 입장에서도 그분의 입장이지 그분 한 분이 발언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질 리도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자기주장을 하시고 또 우리가 토의를 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득과 타협, 이게 민주주의의 논리인데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잘못된 계획이나 잘못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계속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꾸 끊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떤 명예훼손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저는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좀 감정을 추스르고 자정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긴급현안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민원 접수현황과 그거에 대한 파악을 했는지와 그거에 대한 대책, 이 정도 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는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이 할애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는 우리가 회기 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반대 또 찬성은 찬성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꽃 축제 관련해서 통일기금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억 다 통일기금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금 당초 논의됐던 부분이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200억을, 기금이 아마 많이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액 2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김명숙 위원   그걸 누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누가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아니, 저도…….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20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이 보고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예, 글쎄요.
  그러니까 보고과정에서.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통일기금을 지금 못 쓰고 있어서 많은 기금이 조성돼 있다, 그래서 200억 정도는 기금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 통일기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주 적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김명숙 위원   이 문제는요, 기금이 많이 있어도 지금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되면 충청남도만 이렇게 주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충남이 통일윷놀이 한다면서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지금 통일윷놀이 하는데 중앙정부가, 통일부나 통일기금을 관리하는 데에서 이렇게 충남도에다만 꽃축제 하라고 주고 윷놀이 하라고 주고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 저 길게 얘기 안 하는데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꽃축제…… 도에서 많이 지원해서 두 번 축제했습니다.
  저도 많이 비쌌는데 사라고 해서 샀고 사람들하고 몇 차례 가기도 했습니다, 의원 할 때도 했고.
  그렇게 해서 “땅이 1㎝는 가라앉았을 것이다” 하는데 태안군만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청양군도 땅이 0.5㎝만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곧 무슨 얘기냐, 균형발전 하자라는 뜻입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하던 곳에 계속 해달라,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해달라, 그리고 이 업체 끼고 계속 하잖아요, 그 자리에다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이게 전체 농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촌이 있어요, 이 속에는, 그렇지요?
  농업보다 더 우선해서 농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재정투자계획을 봤어요, 참 씁쓸합니다.
  5년 동안에 여기는 보건·복지와 교육·문화와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러면 보건·복지하고 교육·문화는 우리 농림축산국 예산이 아니에요.
  5년 동안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한 예산이 5조 6592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복지만 1조 1965억 원이고요, 교육·문화가 1조 249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한 9000억 정도, 1조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5년 동안 5조라고 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5조 6000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냥 말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 신규사업 제안으로 보면 여기에서 특출 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광역에서 적어도 유통망을 아주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거 하나 없고요, 충남형 마을 만들기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공동체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로 가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연구를 하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전문가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50년 동안 지역을 고민하고 5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체 다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도정질문도 하고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기운찬’이라는 이 업체가 지금 영업정지가 두 달 동안, 4월 12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농림축산국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 한번 찾아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지원한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2020년에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한다 그래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에 천안시하고 충남도가 14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2021년도도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매년 HACCP 인증 지원을 하더라고요.
  올해 확인하시고 지원 안 하셨으면 지원하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환수조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총사업비 6억 원짜리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 업체에.
  이 업체는 다른 데하고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이 많지 않아요, 딱 2명.
  자매로 보여요, 이름으로 봐서는, 주소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사무실도 어쨌든 간에 임대료를 내긴 하겠지만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국비 3억 원 지원하고 도비 5400만 원, 시비 6600만 원, 전체 총사업비 6억 원 중에 자부담은 1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대광고로 해가지고, 이거는 건강식품도 아닌데 건강식품인 것처럼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광고를 했다고 해서 식약처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유해판단을 받은 거지요.
  혈액 지질의 억제, 혈당·지질 효과, 효능 등이 있다고 한 거예요, 면역력 증가, 체중 증가 억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우리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산물로 팔라는 거거든요, 가공식.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 보장해 줬는데 이걸 갖고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이걸 사먹은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청남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후속조치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라면 저는 환수조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지원을 받고 튼튼하게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는 당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 열심히 하려고 한 공직자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일이 생겼으니까 후속조치를, 제대로 보완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사업의 대상이라면 여기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원하지 말고 지원했다라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환수조치 해라.
  아마 계약사항에 있을 거예요, 법률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업비를 환수조치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제도를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일단 현황 파악하고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여기 현안사업 여러 가지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꽃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총사업비 200억인데 여기에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계속 지원한 곳에 이렇게 저는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시군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장기 10년 농업정책도 철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거 형식적인 사업 됩니다.
  5개년짜리 사업 이거 다시 충남연구원에 못 받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구가 어디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의 기관인데.
  예산만 해도 사업을 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더 확 늘려야지요, 사업비를.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 예산 빼고 문화·교육 예산 빼고 농업 예산만이라도 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건·복지 예산도 지금 올라간 게 없고 교육·문화 예산도 올라간 게 없어요, 보니까.
  기존의 사업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주문하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지금 이거 조금 아까 점심 먹고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살펴본 거거든요?
  내용도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거 뭐 깊이 볼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있어서 충남형 마을 만들기를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정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특히 농림부가 하기 때문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의 기초를 잘 다져놔야 우리가 농촌협약사업의 몇 백 억짜리 사업들을 계속 시군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고 아마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농촌에 체험객들이 오지 못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의 전기는 돌리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서 다만 일부라도, 2021년도에 한정해서, 코로나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다만 얼마라도 이 추경에 담아 주셔야 아마 농업인들이 그래도 “아, 충남도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충남도는 예를 들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만 별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잘하니까 우리가 농촌협약사업으로 더 얹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선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와 검토를 거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부분도 저희가 마을만들기나 체험마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산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었어요.
  본예산에 담으려고도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 못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또 다시 불을 지펴서 추경에 열악한 재정이지만 담도록 한번 해보고 ‘기운찬’ 관계도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한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부족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좀 아쉬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해양정책과장 할 때 해양수산발전계획 30년 계획을 했을 때 한 400건 정도 사업을 도출했는데 400건 중에서 사실 저희가 쓰기에는 손에 딱 쥐고 가야 할 부분은 50개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것 또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은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 교통 분야 다 들어가 있어서 단위적으로는 5조 6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대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개를 추려냈어요.
  추려내가지고 그중에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거, 또 내년도 할 수 있는 거, 3차 연도에 할 수 있는 걸 나눠가지고 그중에서 대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용역을 예를 들어서 500개면 500개든 200개든 다 정예화되고 새로운 거고 또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미약하다, 기존에 있는 업무다, 새로운 게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그게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남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광섭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권   예, 정광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김명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02년도와 2009년도, 20년 전 얘기와 어찌 보면 12∼13년 전 정도에 그만큼 많은 꽃박람회를 통해서 안면도에 많은 분들이 왔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었고요, 야생화축제는 꼭 안면도에다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하든 필요하다라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지 안면도에 꼭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타 위원회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 특별하게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는 긴급현안 문제만 혹시 있는 것, 민원이라든지 어떤 추경에 대한 준비,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그렇다하더라도 또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분명히 간담회라든지 이런 대화의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테니까요, 준비 좀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 보고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저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서 농업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지원하고 충남농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 업무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당면 현안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4. 현안업무 보고(농업기술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교육‧지도 이런 게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나 집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케이블TV 집합, 혼합교육 병행, 그리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15만 458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방송을 통한 교육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그것도 그렇고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방송으로 인한 것은 개별적으로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고요, 인터넷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송출이 됐고 끝까지 본 사람의 인원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것을 숫자로 산출한 거고요, 또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명부가 작성돼서 DB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현장에서는 지금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런데 비대면을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시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실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다 본 것에 대해 판단하기는 쉽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시청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원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렇지요?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공모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다…….
○위원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숙제인데 그냥 켜놓고 다른 일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실적만 해놓고 교육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교육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지금 현재는 좀 불가하지요?
  어려움이 따르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일단 실적 문제는 그걸 가지고 실적을 잡아서 개인별 교육성과로 잡아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원은 교육과 지도, 이게 본분 아니겠습니까?
  본래의 업무인데 그냥 메아리처럼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저쪽 산에서 한 번 듣고 말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과연 내가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했고 지도를 했는데 비대면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한번 잘 검토해서…….
○위원장 김영권   지금은 현안 보고니까, 이거 업무 보고도 아니고 해서 지금 당장 농업인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답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학교도, 학생들도 지금 그런 게 문제되다 보니까 비대면을 가급적 없애고 대면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하는?
  답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방법을 찾아야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래서 지금 집합교육은 30명 이내로 줄여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한 것이, 매년 한 4000명 정도 하던 것이…… 2341명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 김영권   이렇게 쪼개서 30분씩 나눠서 여러 차례를, 좀 수고스럽겠지만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대면도 물론 앞으로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농업인 빼면 나머지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서 비대면보다는 대면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건…….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여기 지금 혼합교육이라고 돼 있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루미라든지 줌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할 때 그 앞에 몇 명 정도, 꼭 대면교육을 받고자 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이 앉아 있고 강사는 강의하는 것을 또 화상으로 올리고 하는 그걸 혼합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혼합교육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예년에 하는 거의 반 정도는 대면교육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하여튼 충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술원의 존재가치가 무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신경을 써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서 7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에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태안군 같은 경우는 적기방제는 했다고 봐요, 적기방제는 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농협에서 이 방제를 거의 다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단위조합이죠.
  8개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걸 농협에서 않고 민간인들한테 줬어요, 태안에서,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문제가요?
정광섭 위원   한 업체가 전체 맡아가지고 말 그대로 건설업자들처럼 또 밑에 이렇게 누구 주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실하게 됐다고들 그래요, 말들이 그래요, 그쪽 농사짓는 분들, 농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소출이 원래 좀 전년 대비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소출이 더 떨어졌다라고 굉장히 원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농협 같은 데는 그래도 자기들이 공정성 있게 최대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방제를 계속 수년간 헬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농협 걸 갖다가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반대의 사례만 들어서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정광섭 위원   (웃으며) 어떻게 들으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제가 들은 것은 특히 간척지 쪽으로 청년농업인들이 헬기를 사가지고 8명인지 9명인지가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상도 함안인가에서 멀리 있는, 그 팀에 있는 헬기를 불러와서 필요할 때 같이 하고 같이 또 함안으로 가서 한 열흘 이상 같이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잘한다고 격려해 준 적은 있었는데요.
정광섭 위원   업체들이 좀 있어요, 이거 드론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태안군도 드론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팀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잘하겠지요.
  어차피 드론으로 하긴 하는데 농협은 대부분 드론이 아니고 원격조정은 헬기로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농협은 다 헬기 한두 대씩 가지고서 방제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안 주고 일반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농업인들이 말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제때 하셔야 하지 않나.
  물론 군 기초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술원에서 얘기해 본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만 농정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시범사업이야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농정국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좀 생겨서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기술센터하고 협의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년간 헬기를 가지고 약 투여를 했기 때문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거 파악 좀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지금 화상병은 아직도 원인을 못 잡으셨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윤철상 위원   지금 연구하는 그런 저기는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화상병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농촌진흥청과 3개 도 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상황으로서의 정확한 방제법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렇지요?
  살충…… 영양제 같은 거만 미리 살처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저기…….
윤철상 위원   예방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방 차원에서 동제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하나 하는 거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개화기 때 두 번을 더 뿌려가지고 예방적 방제밖에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철상 위원   사전예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사전예찰 할 때인데…….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은 방제식이고요, 사전예찰은 4월, 5월, 6월…… 아니, 5월, 6월, 7월.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 5월, 6월, 7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5월, 6월, 7월, 11월에 네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도지를 줘요.
  그러다 보면 과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예찰 같은 경우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윤철상 위원   그분들은 숨기고 일단은 그거를 수출하고 빨리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밑으로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천안과 아산에 발생되어 있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공주와 예산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발생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방적 방제도 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특히 예산 쪽으로 안 넘어가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혹시 요즘 유튜브 좀 보셨어요?
  농업 관련된 기술, 유튜브 방송 혹시 보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보지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요즘에 각광받는,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혹시 아시나요, 재배와 관련돼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
○위원장대리 김기서   보신 동영상 중에.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안 보셨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새 농업도 또 유튜브를 탔어요.
  탔는데 한국농수산TV라고 우리 지역에 계신 어떤 농약사 한 분이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인기가 생각보다 좋아, 이게요.
  그래서 한국농수산TV가 요즘 제일 잘나가는데 1·2·3·4등이 다 고추와 관련, 대한민국에 다 고추 심으니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한국농수산TV 1등이 87만 뷰가 됐고 2등이 코리아아그로TV라고 59만 명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도 고추로 이것도 한국농수산TV인데 44만 명이 봤고 또 4등 이것도 한국농수산TV예요.
  한국농수산TV가 업체가 끼어 있어요, 몇 개 업체랑 같이 공동으로.
  4등을 26만 명이 봤는데 이게 공교롭게 다 고추예요, 대한민국 전국 팔도에서나 심는 고추, 우리 김치 먹고 실생활에 워낙 관련이 깊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뭐 몇 만 뷰를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서는 이제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4개 방송에서 다 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후 변화에 대응을 이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물비료 뭐를 넣어야 된다, 생육촉진제를 넣어야 된다, 뿌리발근제를 넣어야 된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결국은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야, 갈수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상기후 변화에 관련된 농업은 제로에서 다시 다 생각해야 돼요.
  빵(0)으로 가야 돼요, 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관념을 머릿속에서 안 지우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세요, 한국농수산TV나 코리아아그로TV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 ‘빠르미’에 대한 보안은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우리 부여의 두 농가가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번이지요.
  2번 작부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안상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누출이 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
  전에는 국정원이 관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지금 현재는 누출을 안 시키기로 서약서 쓰고 물량까지 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특별히 별도의 다른 일이 없을 때까지는 종자를 다른 쪽에다 안 넘긴다는 확약을 받고 간 정도이고 또 참고적으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쪽에 다른 대북사업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양승조 지사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에서 완벽한 성공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는 빠르미보다는 ‘더빠르미’라든지 ‘빠르미 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해도 지금 빠르미도 좀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있을 걸로 보고요, 빠르미는 우선 공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하는 재배지만 조심은 해야 되고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네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과 많이 연관이 된 부분인데 제발 좀 3기작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1기작 쉬는 게 효율성…… 2기작이 3기작 연속으로 하는 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실증·입증자료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기작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주려고 3기작을 해.
  그런데 땅은 땅대로 망가지고 농가주는 돈 못 벌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 벌어서 송금시켜서 나중에 집에 가면 3층 건물에 벤츠 차 한 대에 BMW 한 대씩 다 몰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데 결국 피해자는 우리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력운용이 지금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놀리면 안 돼, 월급을 안 주면 안 되니까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 내일 네가 일주일 써, 이주일 써”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뭐가 한계가 있냐면 땅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아, 이제는 3기작 해 봐야 이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2기작만 하는 게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를 이루는 거를 이제 터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면 3개를 돌려가면서 한 장소가 1년씩 쉬게 만든다든지 휴경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게 실증적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도 3기작 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 보니 2기작이 훨씬 효율성이 낫고 농가 입장에서는 2기작이 땅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낫습니다” 이런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연구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도 말에 주요 충남 농산물 소득 변동추이 책을 제가 너무 잘했다고 계속 칭찬말씀드리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랜드리테일도 제가 좀 아는데 직접거래는 아니고 거기 관련된 현지 사람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당진 RPC 통해서…….
○위원장대리 김기서   아, 그러니까 이랜드리테일과 당진센터와 거래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햅쌀시장을 선점해서 물량을 자기가 소화시키겠으니 1년에 몇 톤을 우리랑 계약합시다”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예,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할 뻔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위원장대리 김기서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토양개량 문제거든요.
  늘 김기서 부위원장님도 주문을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렵다라고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가면 결국 농업인들은 비싼 돈 주고 영양제, 토양개량제라는 이름하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투여를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3년에서 5년으로 보는데요, 땅이 깊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깊이 갈아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토질인 땅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같은 데는 1m만 파도 자갈이 나와서 깊이 갈아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염해피해가 쩔어 들면 땅이 더 단단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토를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저번에 말씀 주신 거를 가지고 구기자와 (뒤를 돌아보며) 하나가 뭐지요, 딸기인가?
  두 군데, 태안·서천…….
    (○집행부석에서  양념.)
  구기자와 양념, 마늘 쪽에 우선 친환경기술과와 구기자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지금 공동연구에 대해 3년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작장해 관련한 조사에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연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3년 동안 하면 조사해서 우리가 어느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과까지 다 나오나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조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제안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약재가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금액 대비 계산하고 쓰는 데하고 쓰지 않고 어쨌든 자연적으로 토양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들을 표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어떤 게 땅을 더 살리나, 아니면 소득을 더 높이나, 저는 작목별로 이런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시설하우스가 더 큰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구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역점으로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많이 농사를 지었지만 시설하우스가 앞으로 놀게 되면 귀농하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60살에 퇴직을 하시고 나면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우스를 네 동이든 세 동이든 열 동이든 얻어서, 결국은 그분들 것 얻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손을 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땅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부분 연구를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충남으로 오셔서 중요한 농촌지원국의 업무를 맡으시게 됐는데 얼마나 되셨지요?
○농촌지원국장 백영목   농촌지원국장 백영목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의 입장에서 충남농업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충남농업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입장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어떻게 펴야 되는지, 혹시 어떻게 파악하시고 분석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국장 백영목   충남이 특별히 농업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농업문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구 노령화, 고령화 그리고 신규인력이랑 후계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악성노동력들이 많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서 악성노동력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공통적인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충남, 제가 잘…….
    (○집행부석에서  균형발전.)
김명숙 위원   농업에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
○농촌지원국장 백영목   농업 쪽에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게 선도농가 중심으로 기술보급으로 해서 낙수효과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해왔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규모화, 농업 분야가 특히 규모의 영세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일정 정도의 산업으로써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형태로 정책이 취해져 왔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는 평균 경지면적이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4500평, 평으로 기준이 못 되는데 그중에 0.5㏊ 이하의 소규모농가, 특히 고령농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 농업이 산업으로써 발전해 갈 때 한편으로는 외국의 규모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채 못 미치기 때문에 산업적 발전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에 대한 기술 지원과 사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농업과 농촌이 삶의 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농촌지역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농가를 아울러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저희 원장님이, 저한테는 원장님과 지사님이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다른 행정들은 그냥 행정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의 틀 안에서 규제에 벗어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데요, 농업만큼은 현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농업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식을 왜 파악해야 되냐면 교육을 시켜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그동안 농업교육을 시켜 왔지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고, 행정에 앞서서 어떻게,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하든 지도를 하든 그 인식을 파악해야만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다수확으로 주로 가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나가려면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많이 생산하는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보면 15개 시군에 농업이 전부 다 있는데 땅이 넓은 데들이 있고, 그렇지요?
  서산, 당진, 아산 이런 정도 예를 들어 땅이 넓은 데들이 있고 땅이 작은 데들이 있습니다.
  금산이나 청양 같이 농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범사업도 이원화를 해서 해야 된다.
  일단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백화점에 납품을 하든 마트에 납품을 하든 그럴 때는 땅이 넓은 지역에도 시범사업이 가고, 그럼 땅이 좁은 지역에는 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품질의 특별한 작물들을 지도해서 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생산비를 맞춰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넓은 지역에서 땅을 넓게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기계 지원 다 되고 하잖아요, 시범사업 할 때 보면.
  사실 우리 벼 조생종 이양하면 지금 AI이양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거 다 지원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단체로.
  그러면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들은 지원이 많아요.
  그러면 작은 지역은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고품질을 개발해서, 채소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기술 지도를 해서 이걸 갖고 푸드플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서 소농가, 고령농가, 영세농가들이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이런 이원화 정책으로 충청남도가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뭐 하나 기술 개발했다 그래서 땅이 넓은 데다 우선 시범사업 하거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푸드플랜 농가를 위해서, 고령·소농가들을 위해서 시중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 그렇지요?
  새로운 품목들이 있어요, 고소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하고 어떻게 기술을, 그 지역에다가 할 거면 기술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설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해 주신다라면 충남농업이 다른 데보다는 좀 앞서 가지 않을까, 그게 또 지역현실에 맞는 농업정책…… 그렇지요?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야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걸 생산해내는 걸 고령농가, 소농가들이라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주시면…….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제와 관련해서, 병해충과 관련해서 열심히 지원도 많이 하고 약재도 많이 나눠주고 해요.
  그런데 가끔 현장에 내려가면 전혀 의도가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2차 방제시기 같은 경우 벼에다가 사실은 혹명나방이나 멸구 약을 지급해야 될 그럴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먹노린재 약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 댈게요, ‘살리미’ 이런 것들을.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거의 자기 돈 안 내고.
  그러면 이 먹노린재는 그 지역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광역방제를 해야 하잖아요, 얘들이 이쪽에서 약 하면 이쪽 지역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혹명나방이나 멸구 약을 줘야 될 시기에 늦게 큰 효과가 없는 약재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방제단이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별로 다 거기서 결정을 해 주잖아요, 어느 약으로 할 것인지.
  그럴 때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농약가게에 가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뭐를 아시는 분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내려보내야 돼요, 기간을 갖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걸 갖고 방제단 회의를 하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그 제품을 선정하면 다시 그게 또 공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때 만든 약이거나 아니면 방제단 분들한테 얘기를 했든 업체에서 찾아가서 이게 좋다라고 했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1만 5000원짜리 살리미보다 1만 원짜리 혹명나방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현장에서 더러더러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제때제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제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땅이 작은, 농토가 작은 지역에는 회귀성 있는 것들, 고품질의 작물들을 좀 재배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에 있어서도 최근에 대규모화로 얼마 전까지 갔었지만 아시다시피 다양화, 고품질화 쪽으로 해서 공공급식과 유기농업 쪽에서 새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친환경연구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유기농업 재배라든지 이런 쪽에 품목개발을 노력할 거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부추재배기술을 내놓으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태 모든 농업인들이 했던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자료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아침 같이 의사를 나눴지만 그런 소규모 작목에 대해서 재배법을, 기존 재배법을 정리하든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를 하든 우선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몇 가지 작목은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미 한 것은 양대파라는 작목에 대해서 또 농가가 원해서 작목 매뉴얼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규모 면적에서 수익성을 맞추는 것은 어차피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고품질화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푸드플랜에 속한 판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일이 요구한다고 저는 다 작은 품목별로 기술을 가르쳐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어떤 채소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지를 정보만 제공해줘도, 저는 그런 정보제공도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기술재배 지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력의 한계성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