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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5월17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6.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0. 9.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9. 28.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3. 3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4. 33.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5. 34.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37.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0. 39.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41. 4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4. 43.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5. 4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
  46. 45.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
  47.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48. 47.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49. 48.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
  50. 49.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여운영·김은나·이종화·조철기·홍재표·정광섭·오인철·이공휘 의원)
  4.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연·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영우·조길연·이계양·오인철·김형도·정광섭·김한태 의원 발의)
  5.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이공휘·오인철·황영란·여운영·김옥수·최훈·안장헌·김영권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김명선·이종화·홍재표·이공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8. 5.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9. 6.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8.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9.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득응·안장헌·김연·김한태·여운영·오인환·전익현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김복만·이공휘 의원 발의)
  14. 1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      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여운영·이공휘·오인철·김득응 의원 발의)
  17. 14.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병기·김옥수·황영란·최훈·정광섭·이공휘·김연·안장헌·김형도·양금봉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정병기·오인환·최훈·여운영·김기영·황영란·한영신·김한태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8.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19.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0.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 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5. 22.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6. 23.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동일·김대영·김한태·김영수·안장헌 의원 발의)
  27. 24.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28. 25.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29.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지정근·정광섭·이계양·김형도·김연·이공휘·조승만·김영수 의원 발의)
  30. 27.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1. 28.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2. 29.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형도·지정근·김대영·정광섭·홍기후·조철기·김영수 의원 발의)
  33. 30.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34. (지정근·조승만·장승재·김형도·김대영·정광섭·전익현·이계양·김영수·오인철·홍기후 의원 발의)
  35. 31.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계양·조승만·김대영·지정근·장승재·이공휘·김형도·전익현·김영수·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석곤·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36. 3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장승재·이영우·전익현·조승만·이선영·이계양·한영신·김명숙·김한태·황영란 의원 발의)
  37. 33.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수·김한태·정광섭·이공휘·김연·김명선·안장헌·양금봉·방한일·조승만·전익현·김은나·김옥수·김영권·정병기·홍기후·한옥동·최훈·지정근·조철기·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38. 34.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김대영·김형도·정광섭·이계양·황영란·김명선·김동일·전익현 의원 발의)
  39. 3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조승만·방한일·전익현·장승재·김형도·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40. 36.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1. 37.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2. 38.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43. 39.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
  44. 4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4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7. 43.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48. 4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여운영·정병기·김옥수·김기영·최훈·황영란·안장헌·홍재표·양금봉·장승재·홍기후·김명선·전익현·정광섭·김석곤 의원 발의)
  49. 45.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한태·이영우·홍재표·양금봉·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형도·조승만 의원 발의)
  50.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이계양 의원 발의)
  51. 47.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형도·김석곤·김은나·김명선·한영신·오인철·전익현·홍기후·김기서·방한일·김득응·김옥수·이영우·황영란·최훈·유병국·김영수·김동일 의원 발의)
  52. 48.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대영·장승재·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계양·김영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53. 49.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최훈·김기영·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기서·김영권·오인환·김명숙·조승만·지정근·장승재·정광섭·김형도·김영수·김동일·정병기·황영란·이영우·홍기후·이종화·양금봉·전익현·조철기·김대영·유병국·오인철·조길연·이선영·김복만·김석곤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양 청송초등학교 부여 외산초등학교, 예산 덕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과 아산시 송악면 주민 등 백십 여 분의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10시35분)

○의장 유병국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2019년 5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일환 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2019년 5월 13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여운영·김은나·이종화·조철기·홍재표·정광섭·오인철·이공휘 의원) 

(10시3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우리 충남도내에는 매년 약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5년간 그 누적수도 9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 중에서 아직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해외출국 등의 이유가 많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과 가사, 기타 사유 및 퇴학 등이 대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도 있지만 아름다운 교정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미래의 꿈을 키우며 무언가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학교의 관리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1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 각 시군비를 합쳐서 20억을 조금 넘습니다.
  1년간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7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예산 및 각종 사업비가 4조에 달하고 이는 학생 한 명당 매년 14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규모입니다.
  2007년 소셜블로그서비스 텀블러(tumblr)를 창업한 데이비드 카프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래밍을 터득하여 영향력 있는 천재 CEO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호빗 시리즈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감독 피터 잭슨, 유명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만든 억만장자 제임스 클라크, 글로벌 항공 비즈니스인 버진 그룹을 창립한 리처드 브랜슨 등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천재들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된다면 또 다른 천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천재는 아니더라도 건강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배정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학교 관계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관심을 끊지 마시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전화, SNS, 우편 등을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관심과 보호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수용능력과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곳곳에 더 많은 대안학교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남다른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교육과의 상호 보완관계의 위치에서 대안학교를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단순한 교과 수업이 아닌 다양한 커리큘럼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대안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 도내에 있는 10여 개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시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22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특히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400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충청남도의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기를 사서 마시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권을 지켜야할 대상은 바로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들일 것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면서 도내 어린이집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실내면적에 맞는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미세먼지 제거율은 81.7%로 환기를 통한 미세먼지 제거효율보다 2배가량 높다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면 그만큼 실내 공기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결과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자신의 체중에 비해 많은 공기를 흡입하는 영유아들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 성인보다 더 많이 축적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공기청정기는 중요부품인 필터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렌탈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렌탈 방식은 보통 2년~3년의 약정기간이 끝나면 필터 교체 비용 등 관리운영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평균 3~4대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11대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관리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한 해 평균 적게는 1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필터교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운영비가 부족한 어린이집 대부분 필터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을 부득이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렌탈 약정이 끝나는 천안지역을 포함한 각 시군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비 추가지원 요구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3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은 물론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기청정기의 지속적인 가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정책 개념은 이제 선별적 지원 차원을 넘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보편적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공공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단순히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진행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서 가동 중인 공기청정기가 멈추지 않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하다면 예산 추가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주기적인 측정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동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응교육 및 실내공기질 관리행동지침 등의 홍보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함께 수반되길 희망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 특히 영유아 건강을 위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공기청정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국민총소득 3만 불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남입니다.
  충남은 중국과 근접한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서해안 축을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4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신도시가 충남 지역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만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충남에서 분리되고 세종시에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되어 충남의 인구 9만 6000여 명이나 감소하였고, 지역내 총생산 1조 7994억 원, 지역 면적 약 400㎢ 감소로 인해 수많은 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이전 공공기관에 2022년까지 채용인원의 30%를 지역대학 졸업생으로 순차적 채용을 의무화하는 기회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대학 수는 28곳, 매년 졸업생만 약 3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가 없는 우리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턱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벌써 충청권 대학의 응시율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도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민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충남도 지역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실천의 핵심 과제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뿐입니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별도의 건설비용이 들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이나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홍문표 국회의원은 광역시도 한 곳 이상 혁신도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남도는 혁신도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계속해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이제부터라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T/F팀을 통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하여 조속히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충남의 발전과 도내 대학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일이니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도내 각 시군에서 다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히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만큼 지역발전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먼저, 어제 제71회 충남도민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체전에 참가한 선수단 여러분의 힘찬 도약과 화합에 220만 도민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일 가슴이 턱 막히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었습니다.
  충남의 청소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도에 3명이며, 올해도 절반이 지나지 않았으나 벌써 4명의 자살로 인한 학생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들과의 갈등, 폭력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과 후 PC방으로, 노래방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삶을 위해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양승조 지사님은 3개 정당 충남도당 정책토론회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지 못하는 도내 시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에서 시작하고자 제안합니다.
  지난 4월 충남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자료를 받아 본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자료입니다.
  충남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단 여덟 곳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주도가 50%, 강원도는 16% 등이지만 충남은 27개의 읍·면·동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여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문화의 공간은 더욱 확충되었을 것이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친구들과 선·후배 그리고 지도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과 대인관계 방식을 배우고, 사회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증가, 사회적 질서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다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2019년 청소년 통계 수치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통계와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써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더 이상 국가에 기대지 말고 도 차원에서 재정적, 정책적 중장기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동에 반드시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 2020년도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예산을 증액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항쟁 39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39년 전 전두환과 신군부의 총칼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광주민주 영령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망언을 일삼고 있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 역사가 정치권의 안줏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본 의원의 마음은 무척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충남의 인재 유출 방지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바깥 날씨는 찬란한 봄의 에너지가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속사정은 아직도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8%로 47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실업률 증가와 인구 감소 속에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하기 위해 빠르게 능력 중심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관행에 발맞추고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2018년 기준 총 37개의 특성화고교가 설치되어 1만 4164명이 재학 중에 있고, 졸업자 5257명 중 약 42%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이 대학에 진학했으며, 약 30%에 해당하는 157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특성화고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한 인재들이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는 등 인재 유출의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더 심각한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인재와 학교에서 육성하는 인재의 간극이 커 학생과 기업은 구직과 구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 전공의 경우 우리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육성해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발전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에너지 발전 산업은 산업 간 연결강도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실시된 2016년 에너지 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산업 인력이 약 1만여 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인력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발전 산업의 선도를 위한 충남도와 도내 발전 3사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MOU를 체결하고, 이에 에너지 관련 전공을 개설 하는 등 도지사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항공 산업 인력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 산업 인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간 약 1억만 명이 돌파하고 있는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ICF 인터내셔널의 2017년 항공기 정비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의 30% 수준으로 성장률은 세계시장 성장률 4.1%보다 높은 연평균 5.6%를 예측할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기 정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기 정비산업의 경우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인력 양성이 중요한 만큼 특성화고교의 관련 전공 설치 및 한서대 태안캠퍼스 항공학과와 연계하여 인재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충남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전남과 경남에 뒤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어업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산물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거리적 이점 및 무한한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환황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OECD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고용 증가율은 29.7%로 타 산업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양수산 공공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약 8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수산 분야는 지역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특성화 고교에 이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제안의 실현을 위해 태안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교 또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 등을 신설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쟁률이 치열한 채용시장의 선점을 위한 인력확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안의 우수인재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들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여 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주보 철거 결정에 대한 양승조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은 “낙동강 보 개방피해 농민들에게 8억 배상 첫 결정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또 다시 공주보 철거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가뭄과 지난 310회 임시회 본 의원의 공주보 철거 반대 도정질문 후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변 지역의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공주보를 해체한다는 발표를 할 때 당시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에 대한 공주지역 농업인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시의회 등 많은 단체들의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 속에 공주보 철거가 과연 정당한가요?
  이에 저는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공주시의회에서도 채택한 일방적인 공주보 철거 결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부족함과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인 공주보 철거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과 함께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세종시 이춘희 시장도 일방적인 세종보 철거 결정에 대해 상시 개방 후 점진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여론과 농업인들의 지역 핵심시설인 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 결정에 대해 지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경남 창녕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는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남 창녕보는 2017년 11월 수문 개방을 하였다가 수위가 낮아져 농업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다시 물 수위를 4.9m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님도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충남도의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주보 철거 결정에 있어서의 충남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 농업인들의 피와 같은 공주보가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의 강력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기관 방문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단말기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 5분발언(오인철 의원)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직 개편 시 조직도 및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관점을 추가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1은 최근 조직 변경 내용 중 2018년 10월 1일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한 내용과 2018년 12월 31일 민선 7기 도정목표 및 역점과제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보건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3대 위기 극복·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직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주요 성과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2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정의와 최근 5년간 경상보조금 규모입니다.
  2019년도는 2조 2957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45.3%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금액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 3부터 표 3-3은 44개 부서 전체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총괄표입니다.
  보건·복지·여성 관련 6개 과의 보조금은 1조 7735억 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같은 경우는 1조 1579억 원 중 무려 98%인 1조 1345억 원이 시군으로 교부되는 등 평균 81.38%가 시군에서 직접 시행되는 보조금입니다.
  표 3-4는 저출산보건복지실 3개 과의 보조금 비율이 전체 보조금의 71.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 경상보조금의 구성은 표 4에서 보듯이 단위사업 131건, 세부사업 563건, 세세사업 8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5는 세세사업 822건 중 상위 20개 사업 리스트입니다.
  주목할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연금, 급여, 수당, 비용 등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1조 599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의 현금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 6은 세세사업 기준 국비 없이 도비 단독으로 이전되는 경상보조금이 2340억 원이고,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무려 1089억 원이나 됩니다.
  표 7은 세세사업 기준 국비매칭 재정지원에 도비가 2042억 원이 편성되는 것과 직접지원 사업 1413억 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8은 도비 매칭 없이 국비 단독으로 시군에 재정 이전되는 경상보조금 1822억 원과 금전적 직접지원 사업 1761억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남은 2조 2957억 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국비매칭 사업은 74.7%인 1조 7147억 원이고, 충남도 독자 사업은 2340억 원으로 10.2%이며, 도비 없이 전액 국비만의 사업은 7.9%인 1822억 원입니다.
  국정과제나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상보조금 사업은 충남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비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하게 국비를 전달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비 단독 재정 이전사업에 대한 시군 일제 점검을 통해 낭비적 사업, 성과 불명 사업, 중복 내지 유사사업, 비효율적인 사업을 제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존치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재정을 집행하는 시군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액 국비 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해 주는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필요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향후 조직 변경 시 보조금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면 시군에 대한 보조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감사위원회의 보조금 감사 시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보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원들의 가장 큰 조건은 강직하며, 기관이나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인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품성일 것입니다.
  물론 명민함과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적극성을 겸비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조직을 변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원들의 근무환경 유·불리, 근평·승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연·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영우·조길연·이계양·오인철·김형도·정광섭·김한태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이공휘·오인철·황영란·여운영·김옥수·최훈·안장헌·김영권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조승만·정광섭·장승재·김대영·김명선·이종화·홍재표·이공휘·김은나·안장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혁신기관 및 장비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비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정보공개와 DB집적화를 통한 활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 등에서 공동활용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및 제품개발 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8항 운영협의회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원화와 함께 민간위탁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장기 위탁 또는 재계약 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의 형식화 등의 예방을 위해 현행 민간위탁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위탁비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등 절차와 운영방법을 대폭 강화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정병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도의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도지사가 추가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전반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 속도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7항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제17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 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을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충남학사 운영을 위해 2011년 11월 충청남도학생기숙사입사생선발및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과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직무수행 대행자 지정 변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원 구성 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성별 비율의 적극적 고려를 명시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제5호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년도 기준인력 증원(행안부) 및 제10차 도 소방력 보강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인력 확충,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등 도정 현안 수요의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의 상용화‧보급 확대를 위한 부품개발 지원,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득응·안장헌·김연·김한태·여운영·오인환·전익현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김복만·이공휘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      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김연·김옥수·정병기·황영란·김기영·김한태·최훈·김영권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한태·최훈·황영란·김연·김옥수·김기영·여운영·이공휘·오인철·김득응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최훈·김한태·황영란·김옥수·김기영·여운영·안장헌·이공휘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정병기·김옥수·황영란·최훈·정광섭·이공휘·김연·안장헌·김형도·양금봉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정병기·오인환·최훈·여운영·김기영·황영란·한영신·김한태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0.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금봉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을 국제적인 문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운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통계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운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병기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 추가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제출된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내용 및 취지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 득응·김복만·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2.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동일·김대영·김한태·김영수·안장헌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오인환·황영란·안장헌·김영수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지정근·정광섭·이계양·김형도·김연·이공휘·조승만·김영수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8.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복만   안녕하세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 등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평균 20%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김명숙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나 최근 감사원의 현대제철 오염물질 배출 적발과 입법예고 시 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중 일부 시설의 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대응은 물론 폭염·혹한 등 기후환경 변화에 맞게 공회전 제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에 오존을 포함하여 예보 및 경보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별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는 기한을 향후 국립 서해안기후환경센터가 내포신도시에 건립된 후에 통합연구기능을 고려하여 독립기한을 유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 실효성 등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복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형도·지정근·김대영·정광섭·홍기후·조철기·김영수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지정근·조승만·장승재·김형도·김대영·정광섭·전익현·이계양·김영수·오인철·홍기후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계양·조승만·김대영·지정근·장승재·이공휘·김형도·전익현·김영수·김한태·김은나·김옥수·김석곤·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장승재·이영우·전익현·조승만·이선영·이계양·한영신·김명숙·김한태·황영란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수·김한태·정광섭·이공휘·김연·김명선·안장헌·양금봉·방한일·조승만·전익현·김은나·김옥수·김영권·정병기·홍기후·한옥동·최훈·지정근·조철기·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김대영·김형도·정광섭·이계양·황영란·김명선·김동일·전익현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조승만·방한일·전익현·장승재·김형도·정광섭·지정근 의원 발의) 
36.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37.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1시5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10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계양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김석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법령과 연계하여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신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광섭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연안과 도서의 해양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양문화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지역 경제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물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형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은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신부가가치 창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정근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위하여 김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폭염에 국한되지 않고 폭설 및 한파에 의한 피해도 재해구호에 해당되어 자금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75세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이용요금 할인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해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도로유지관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단 방치건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안전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치건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 안전조치 수립 및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 대집행비용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재원확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정병기·김형도·안장헌·김명선·이공휘·정광섭·김연·조길연 의원 발의) 
4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0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철기   교육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모집과 선발과정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집·선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오인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에 따라 내용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사항 삭제, 개정 전 조례와 기간 적용 명확화, 기타 자구 정리 등 미비사항을 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재직휴가 미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칙조항에 장기재직휴가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심리 정서적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돌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학교 신설과 개교 후에 부여받은 신설학교의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번 주소 반영 후에 또다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칙에 신설학교의 위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도와 시설물 사업비 30% 이상 변경에 의한 가칭 Wee스쿨(고) 관리계획 변경안과 진로창업교육 중심 기관 역할을 수행할 가칭 “충남 진로창업교육원” 설립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나 특수교육 시설은 부족하여 특수교육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당진나래학교” 및 “내포꿈두레학교” 신설과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을 위한 (구)덕산고 건물·공작물·입목죽 처분과 사립유치원 폐원,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으로 유입 원아수가 증가됨에 따라 유아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가칭 “서산 예천유치원” 및 “탕정유치원” 신설과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입 학생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실 부족 등의 사유로 유입 학생에 대한 인근 학교로의 재배치는 불가하여 가칭 “탕정4초등학교” 및 “탕정2중학교”의 신설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제출 제출 시기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바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필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2시1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예산 54억 683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여러 날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 예산편성·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재삼 꼼꼼하게 살펴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여운영·정병기·김옥수·김기영·최훈·황영란·안장헌·홍재표·양금봉·장승재·홍기후·김명선·전익현·정광섭·김석곤 의원 발의) 

(12시1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 예정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공해배출 시설이 다수가 있고 국외유입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분석이 용이한 충남 서해안에 설치하여 줄 것을 중앙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충남서해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6.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

○의장 유병국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김한태·이영우·홍재표·양금봉·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형도·조승만 의원 발의) 

(12시1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장항선 전 구간,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충남 보령 웅천에서 전북 익산 대야 구간이 단선화로 변경 결정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의 당초 계획은 충남 서부지역의 여객운송, 물동량에 대비하고 서해선, 전라선 연계 운행으로 수도권 및 항만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의 유입 확대와 지방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계획대로 웅천∼대야까지만 단선으로 운행한다면 해당지역 상행선과 하행선의 동시운행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승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화물운송 지연, 열차 간 추돌 및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인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교통안전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하여 웅천~대야 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7.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이계양 의원 발의) 

(12시2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방재정에 관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교육부령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투자 심사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시도는 300억 원 이상, 시·군·자치구는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령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학교의 설립, 폐지, 이전 등 학교의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교육감이 수립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의 적용을 받는 시도는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설립 및 이전 등 대부분 교육기관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재심사로 인한 사업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폐교 이후 지역 쇄락을 우려하여 폐교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대다수 교육시설로 재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 규모를 고려할 때 신설 또는 리모델링 형태의 폐교활용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이 50%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례 재심사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향후 늘어나는 시도별 폐교활용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중앙투자 심사 기준을 100억 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이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의 사업 위축은 물론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마다 교육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령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행정부령과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8.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정광섭·김대영·지정근·이계양·김형도·김석곤·김은나·김명선·한영신·오인철·전익현·홍기후·김기서·방한일·김득응·김옥수·이영우·황영란·최훈·유병국·김영수·김동일 의원 발의) 

(12시2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과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라꽃 무궁화는 관행·관습적으로만 국화로 불리고 있을 뿐 명문화된 보호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법적 위상 확보와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상징으로서 국민 공감대 유지 확대 그리고 품종 개발 및 식재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법제화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은 16대부터 19대까지 9건, 현재 20대 국회는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올해 4월 기준 20대 국회의 법률안 통과율은 25.54%이며 국회계류 법안은 총 1만 6896건으로 이번에도 법제화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과 세종시를 비롯한 10개 지자체에서 무궁화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으며 그동안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지정하자는 법률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안양시, 안동시 등 네 곳뿐입니다.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시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대변하는 나라꽃이기에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시와 천안독립기념관, 그리고 보령, 홍성과 경남 안동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식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 및 산하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연구기관에서도 국화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뜻 깊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지정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9.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대영·장승재·정광섭·지정근·조승만·이계양·김영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12시32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제안한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고 고층건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유인도서가 서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지리적 특성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 진압처럼 소방헬기의 역할과 활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1대뿐으로 연간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등으로 90여 일의 출동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1대의 헬기를 집중 운용하다 보니 가속되고 있는 기체의 피로도와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많이 운행할수록 정비일수가 늘어나 매년 출동가능일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헬기의 출동 공백 등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2015년 11월 다목적 소방헬기 1대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도입 후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산불 등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도입 이듬해인 2016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48%가 증가한 활동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유일하게 소방헬기가 없는 세종과 대전까지 살펴야 하는 충남의 현 여건으로 볼 때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시도의 소방헬기 보유 실태를 비교해 봐도 강원·전남·경북·부산·대구·인천은 2대의 소방헬기를, 경기·서울은 3대를 보유하여 출동 공백 없는 대응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방헬기를 추가 도입하여 소방항공 대응력 강화 및 상시출동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여운영·김한태·최훈·김기영·이공휘·안장헌·홍재표·김기서·김영권·오인환·김명숙·조승만·지정근·장승재·정광섭·김형도·김영수·김동일·정병기·황영란·이영우·홍기후·이종화·양금봉·전익현·조철기·김대영·유병국·오인철·조길연·이선영·김복만·김석곤 의원 발의) 

(12시38분)

○의장 유병국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삼십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부여 규암리에서 출토됐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백제의 미소불인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지난해 소재가 알려지면서 환수협상이 진행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찾아와야 할 여러 가지 물건 중 하나이다, 매매시장에 나온 이 물건 때문에 다른 것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최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불상의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가격을 올릴까봐 우려된다.”
  지난 5월 13일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제자리봉안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백제 미술을 상징하고 백제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백제 미소불이 그저 여러 가지 흥정 대상의 물건 중 하나일뿐 지역민들의 염원이나 노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가 환수한 문화재는 총 1만 120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6건에 불과합니다.
  1907년 규암리에서 백제 미소불과 함께 발견되었던 금동관음보살입상은 국보 293호로 지정되어 현재 부여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같은 시대의 백제 미소불 역시 국보급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상의 가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정가보다 높은 액수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정부의 감정가와 소장자가 제시한 매입비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백제 미소불은 중국으로 건너가 다음 달 전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고, 자칫 해외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소장자가 제시한 가격의 부적정성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불상의 귀환을 염원하는 충남도민을 위해서 어떤 이해를 구했습니까?
  불상이 갖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와 과거내력 등에 대한 조사는 없고,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 취급하면서 싸면 사고 비싸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정부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부여군 그리고 충남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조사단은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해 기금 마련과 충남도민의 정성을 모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왜 충남도민이 이렇게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갈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백제문화는 늘 신라문화권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2000년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 안동 하회마을 등 영남권 유산의 등재에 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너무 늦은 2015년에야 등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백제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대다수 유물들이 반출되었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미래에 전승해야 하는데 정작 빈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환수해야 할 여러 대상 중 하나일 뿐으로 치부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충남도와 부여군 그리고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을 비롯하여 지역민들은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민이 함께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귀환 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충남도민의 의지를 받들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제 관음보살입상의 귀환은 문화유산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길입니다.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찾는 일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백제의 미소를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백제 미소불의 감정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소장자를 설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귀환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1.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대영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4.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충청남도학생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영우   지정근
 6.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유병국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안장헌   조승만
10.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광섭
12.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3.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14.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 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기권의원(1인)
    황영란
17.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18.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19.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3인)
    이종화   전익현   홍재표
20.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권   홍재표
2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2.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3.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4.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5.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26.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27.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28.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29.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0.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1.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3.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4.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3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7.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38.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9.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3.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양금봉
4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5.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47.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48.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9.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