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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환·황영란·최훈·정병기·김영수·오인철·이선영·김영권·김명숙·이공휘·조철기·양금봉·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이공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전익현·김영권·정병기·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홍기후·황영란·한영신·김연·윤철상·최훈·전익현·김명숙·김은나·김옥수·김영수·안장헌·양금봉·방한일·이계양·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옥수·김명숙·이영우·한영신·이종화·양금봉·홍재표·이선영·장승재·조승만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김동일·한영신·김한태·김옥수·홍기후·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황영란·김한태·이영우·한영신·홍기후·여운영·정광섭·조철기·조승만·김명숙·김기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윤철상·최훈·지정근·장승재·이선영·이계양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홍기후·김동일·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영수·김영권·이선영·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9.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동일·이영우·양금봉·조승만·김형도·윤철상·황영란·김명숙·정광섭·이선영·지정근·최훈·이계양·김기서·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11. 1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황영란·김한태·김동일·한영신·홍기후·여운영·방한일·김옥수·김은나·김영권·정병기·안장헌·양금봉·유병국·김석곤·조철기·홍재표·이영우 의원 발의)
  12. 11.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장승재·윤철상·전익현·김득응·김기서·양금봉·정광섭·홍기후·김영수·이종화·오인환·김한태·유병국·김형도·최훈·한영신·오인철·이선영·황영란·방한일·김동일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4월이 시작되고 날씨는 제법 화창해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이 좀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으로 도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4건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그리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은 개별 상정하고,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 발의)(안장헌·오인환·황영란·최훈·정병기·김영수·오인철·이선영·김영권·김명숙·이공휘·조철기·양금봉·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이러한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요즈음 날로 지능화돼 가는 디지털성범죄가 많이 생겨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센터를 하나 설치한다고 하셨네요.
  이순종 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꼭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이런 데에 디지털성범죄 분야를 하나 더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1366 충남센터에 그 기능을 부여해서 통합센터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다시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1366센터에 그 기능을…….
한영신 위원   아, 1366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바람직한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이 필요해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기존에 작년 7월 22일 날 지사님이 n번방 사건 때문에 기자 브리핑을 하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인력 2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추계에는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벌써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유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정책관님!
  저는 다른 내용이라기보다 2조2 내용을 보면 둘째 줄에 제가 잘못 해석을 했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런데 “영상물 등”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그냥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제 생각도 굳이 “영상물 등”은 빼도 조문…… 아니, 조문이 아니라 그 단어를 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영상물 등” 이 네 자가꼭 필요한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
김한태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용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거는 주요한 내용의 변화나 수정안은 아니고  자구수정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이후에 조례가 정리가 되면 자구수정하는 내용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자체가 우리사회에 반드시 꼭 필요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난해 우리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n번방 문제나 음란물 유통 그리고 이것을 SNS 온라인상을 통해서 범죄로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시고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홍기후·여운영·황영란·이공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전익현·김영권·정병기·이계양·이선영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김한태·홍기후·황영란·한영신·김연·윤철상·최훈·전익현·김명숙·김은나·김옥수·김영수·안장헌·양금봉·방한일·이계양·의원 발의) 
4.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홍기후·여운영·김옥수·김명숙·이영우·한영신·이종화·양금봉·홍재표·이선영·장승재·조승만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홍기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남긴 빚을 안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폭력과 방임, 학대와 빈곤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 저는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가사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7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7조에 보시면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쭉 있는데 1항의 3호 보면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그 대상자도 우리 전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또 대상도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3호는.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질병이나 기타 가정에서 어떤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통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시행계획에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 도민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전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나 예산적으로도.
  그러면 대상에 대한 한정을 여기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질병이나 아니면 정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조례상으로는 모든 도민이 포함되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막연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여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때에는 저희가 지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저희가 지금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은 대부분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발의 단계부터 공람기간까지 철저하게 같이 함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부터 발의까지 같이 해 주신 사항이라서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건의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이의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조례안 3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도지사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8항은 개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김동일·한영신·김한태·김옥수·홍기후·정병기·여운영 의원 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중에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곁들어서 아울러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말씀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안 제6조 실행계획 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 및 재정지원 보조비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안 8조1항에서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단의 주요사업 현황이나 또 업무 일부 위탁 대행에 따른 운영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포함해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매년 실행을 해야 되고요, 주 내용으로써는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통계분석이라든지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관련해서 건강생활 실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행계획 평가에서 실효성 확보 문제는 저희들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전문평가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를 평가하고 또 시도,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도지사는 시군을 평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100% 중에 50%, 지방비는 도비가 50% 중에 15%, 그다음에 시군비가 35%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사업지원단 관련해서는 운영 관련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을 갖춰서 보건의료 관련 대학 전문기관 공개모집으로 해서 저희들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선정돼서 민간위탁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인력은 전체 7명인데 교수는 세 분 그다음에 연구위원은 네 분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금연, 절주라든지 비만, 구강보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치매관리 이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부 정책방향과 또 시군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로드맵, 전문적인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건강증진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복지실장님의 꼼꼼한 답변말씀 들었고요, 발의하실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전체가 같이 함께 내용을 소상히 살피고 공동발의하신 걸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람기간 동안에도 꼼꼼하게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10조에 보면요, 2항에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서 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예산 비율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 틀에서 아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폭넓게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모르시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황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해서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홍보라든지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에 자구체계나 내용들 꼼꼼하게 다 위원님 여러분 같이 검토도 하셨던 내용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셨던 내용이라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합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이의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 퇴장)

6.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환‧황영란‧김한태‧이영우‧한영신‧홍기후‧여운영‧정광섭‧조철기‧조승만‧김명숙‧김기서‧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윤철상‧최훈‧지정근‧장승재‧이선영‧이계양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홍기후‧김동일‧황영란‧한영신‧여운영‧김영수‧김영권‧이선영‧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회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희귀질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조례안의 타당성 그리고 현황,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실장님께,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례안이 잘 되었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조례안을 살펴보셨고, 발의 과정에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셨고, 다시 한 번 오늘 심사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복지실장님을 상대로 같이 꼼꼼하게 살피고 한 내용이라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희귀질환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제정 발의해 주신 김동일 위원님, 희귀질환은 사실 전국적으로 한 1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864개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이런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실태조사를 꼼꼼히 챙겨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정리를 잘 해서 도내에 이천삼사백 개 정도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더 할 데가 없는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고 충분히 심의가 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현장을 살뜰히 살피시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단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전문위원께서 민간위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간이 올해 4개월로 매우 한정적이고 또 전체 사업비는 6억 정도 되지만 도비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수립 적정성, 또 수탁기관 선정 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공공보건의료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사업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전체 예산은 6억을 계상하고 있지만 4개월에 6억이 많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위탁사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기간이 4개월 정도 운영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수행경험이라든지 기술인력, 신인도라든지 사업수행계획 이런 면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일상감사, 수탁기관의 공모, 위탁비용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선정을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작년에  울산광역시가 설치됐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전국에 지금 12개 정도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는 좀 아쉽게도- 올해에는 충북과 경북, 내년은 세종하고 전북하고 다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중앙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올해부터 선진행정 쪽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 관련해서 ’18년까지는 시도의 지방비 100%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는 국비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3억 원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 1억 5000 확보를 하고, 다만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초창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4억 5000 해서 총 6억 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우리 도내에 네트워크라든지 또 공공의료가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사무에 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고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이지요?
  1년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의료체계에 대해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의료인력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 비교해서 나은 편이다, 잘하고 있다, 어디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공공의료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출범하면서부터 전문가를 모셔서 학습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원단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우리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형국이 많았고 우리 공공의료가 취약하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좀 더 나은 편이지만 저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은 많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따라 설치를 하고 우리 도내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필요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전체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개선안에 대한 제안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원단의 역할 그런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제가 정확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히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다만 아쉬운 게 의료서비스라는 부분이 지역별 편차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사람이 많은 곳에 의료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의료서비스에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부분, 그렇게 불만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는 4개 의료원을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사각지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배분은 되어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이고 우리가 더 증가를 시켜도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수혜자들이나 도민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지만,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냥 아예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문사항도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보고를 통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도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챙겨서 위탁을 맡기지만 집행내용들, 결과물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보려고…….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조직인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홍기후 위원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충남도의 기존에 전문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곳에 위탁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새로 의료지원단을 꾸려서 위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격요건이 되는 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병원,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이라든지 또 중앙의료원 또 적십자사, 사실 우리 지방의료원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를 딱히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자격조건이 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후 위원   국립대병원이나 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기존에?
  그러니까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우리 지방의료원은 없을 텐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사실 이거는 개별…… 예를 들면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들도 사실 지역 내의 공공적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도, 충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큰 틀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통합화시키고 연계시키고 해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선정하는 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의 의료원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거기서 수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신규로 다시 지원단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문가적인 게 여기 내용들에 보면 의료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통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별도의 전문적인 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료지원단을 해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의료원이나 의료기관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일단 조직편성안의 설치규모는 지원단이면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 1명을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단장은 비상근직이시고 나머지 부단장과 팀원 9명은 상근직으로 인력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조직편성의 골격으로 삼고 앞으로 전문가들을 의학이나 보건학 또 간호학 이런 부분들의 분야별로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도하고 지원단 간의 사업체계나 역할 이런 부분들도 정립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가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이나 보건학, 간호학들 또 아까 통계작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근직 인력팀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충남 도내로 묶어서 가는 건 아닌 거네요?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우리 충남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도 거를 만드는 거지요.
홍기후 위원   위탁을 주는데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이런 데를 말씀하셔가지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크게 보면 대상이 그렇다치고요, 설치 현황을 좀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료재단을 설립했어요.
  운영을 ’17년도부터 해 오고 있고 인천이나 부산은 또 의료원에서, 인천광역시의료원하고 부산의료원하고, 또 일부 도 단위들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례도 있고요, 경상남도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저도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건데 여기 조직을 보니까 공공의료…….
  아까 실장님은 부단장 잠깐 말씀했는데 여기는 부단장이라는 직책은 없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런데 이게 단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에, 말하자면 위에 우두머리 되는 분이 없어서 이런 기관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4개 의료원하고도 연계관계가 확실히 돼야 될 그런 업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그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타 시도 사례로 같이 가는 거고, 단장은 보통 의사학회에서 하세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타 시도도 아마 그렇게 비상근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충남의 공공의료 분야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4개 의료원기관이 가장 경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핵심이지요.
김한태 위원   핵심이고 경험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연계라든지 업무협의 이런 게 꼭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건 당연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의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해서 지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판단을 직접 설치 안 하고 이걸 위탁해서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건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우리가 간호사 수, 의사 수에 대한 그리고 지방의료 인력에 한정해서 의사 수를 조정하는 문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의사협회, 전문의료인들하고의 마찰, 저희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는 충돌이 있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대부분 보면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위원장이나 단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비상근으로- 나머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의 내용을 채워서 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위탁해 놓고 간섭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영역에만 맡기는 게 장점도 있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얘기할 때 공공의료를 강조할 때는 사각지대,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의사 수가 많아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충돌 날 때가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적인 판단, 민간 위탁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는 하는데 이러저러한 주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한번 딱 해버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결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위탁 공모를 받고 할 때 그 안에 수시 협의‧협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장님께 아까 큰 틀에서 도와 지원단 간의 사업수행 체계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정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의료인 전문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또 사각지대 부분들도 어떤 사업의 성과만을 노리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챙기고 관계들을 조금 더 정립을 할 계획이에요.
  사실 또 이게 3년이든 2년이든 민간위탁 기간은 있지만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운영과 책임을 100%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서 공공의료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염려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석필 보건복지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공주 나래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남쪽지역의 4개 시군이 같이 함께 쓰는 것으로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수목원을 확장‧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래서 앞서 2020년 9월에 내용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우리 기초자치단체끼리 서로 협력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4개 시군 단체장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화인사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협약은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집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4개 지자체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주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선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장례서비스, 장사서비스를 충분히 우리 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자체 간 협약하고 도가 지원하고 하면서 이루어낸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4개 시군에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9.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김동일‧이영우‧양금봉․조승만‧김형도‧윤철상‧황영란‧김명숙‧정광섭‧이선영‧지정근‧최훈‧이계양‧김기서‧전익현‧조철기 의원 발의) 
○위원장 오인환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동일 위원님과 이남재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환경부가 했다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 혹시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지금 현재는 투명창에 독수리라든지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런 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가로세로 2㎝, 5㎝로 해가지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됐는데- 이거 방송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지금 현재 건물 유리창 말고 고속도로나 도롯가에 투명창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류 방지?
  거기에 맹금류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어떤 데는 논에 독수리 같은, 연처럼 날리게 이런 것도 해 놓고 했는데 제가 그 옆을 가보니까 -방송에도 나왔더만요- 많은 조류들이 충돌해가지고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조류가 눈이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눈이 좋은 동물인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근본적으로 지금 조류방지 창 말고 다른 뭐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예가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 별도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좀 권하고 싶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내에 철새라든지 많은 조류가 오는데요, 조류가 나는 속도가 36∼72㎞라고 합니다, 시간당.
  상당히 빠른 속도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연간 59만 마리가 방음창에 이렇게 해서 폐사가 되는데 하여튼 맹금류 같은 거는 효과가 없고 다만 가로세로 2㎝, 5㎝로 까만 새들이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걸 붙여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설치하도록,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반사랄까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잖아요, 햇빛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런 방법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사를 하면 조류가 날면서 시야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피한다 이런 것도 봤는데, 하여튼 지금 있는 방법으로는 충돌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이거는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요, 조금 실효성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좀 강력하게 법적인 규제로 방침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투명유리벽이나 이런 것에는 이런 안을 적용해도 되겠지만 새롭게 설치되는 것에서는 조금 더 강제성을 띤 그런 강력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의 올 때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여기다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다 맹금류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사지 같은 형태로 해서 가로 2㎝, 세로 5㎝ 크기로 해서 붙이는 가이드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처음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홍보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뒤의 문구가 왜 적시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의회 1층 뒤쪽으로 가 봐도 거기에 투명창이 있거든요.
  거기도 맹금류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실천을 부탁드리고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제6조제1항 후단은 강제성 없는 단순한 실행행위인 홍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이라 판단이 되어서 안 제6조 후단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지금 수정안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홍기후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들 조례 공람 기간 동안에 쭉 보시면서 의견들 제출해 주셨고요, 위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겁니다.
  홍기후 위원님이 방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기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환·황영란·김한태·김동일·한영신·홍기후·여운영·방한일·김옥수·김은나·김영권·정병기·안장헌·양금봉·유병국·김석곤·조철기·홍재표·이영우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29. 제안설명(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3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원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1. 검토보고(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이남재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군 소음법을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말이면 소음대책을 지정·고시할 계획인데 하여튼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를 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과 이남재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음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매우 추상적으로만 나열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소음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소음을 해결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행법이 군 지역에 처음 주택을 지으려면 그 주택을 짓는 사람이 별도의 방음벽을…… 그러니까 자기가 소음지역에 집을 지으면서 또 자기가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고시가 되면…… 소음지역이 소음 정도에 따라서 1종·2종·3종 지역이 있습니다.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을…….
한영신 위원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 소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것을 저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정말 소음이 그분들한테 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 지역에 집을 지을 때 방음벽 설치하는 그것이 전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방음벽도 본인이 설치해야 되는데…….
한영신 위원   본인이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격장이 먼저 들어왔으니 본인이 해야 된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환경오염…… 가장 큰 게 소음이지요.
한영신 위원   (웃으며) 소음.
김영수 의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이남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시지요?
한영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김영수 의원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제가 조금만 경험 있었던 것 말씀을 드리려고요.
  2018년도 저희들이 의회 개원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지역 그 피해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그 당시 기후환경국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했어요, 2018년 말에.
  그래가지고 2019년 3월에 해미면사무소에서 그 피해지역 주민과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MOU를.
  그때 당시 서류상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 행위가 필요하다 해서 방음창이라든가 방호벽·방음벽 설치 지원 사업을 서산시와 공동대응사업으로 예산을  결합해서 2019년 말부터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충청남도에서 26년 만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호응과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공동 저온창고라든가 방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업, 또 그 지역에 농업법인이 있어가지고 그 농업법인에서 생산되고 다루는 농산물을 충청남도와 관내 유관기관 구내식당에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지사님께서 직접 알선을 해 주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8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복속시켜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상 등을 부칙으로 한다라고 하셨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보니까 업무협약을 하고 방음창 이런 것들을 해 준 것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저온창고나 방재시설, 농업법인을 통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저온창고나 방재시설 이런 거는 위로하는 차원이지 소음을 없애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소음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방음벽 세우는 것, 방음창 세우는 것으로서 한정이 되는데 그것도 아까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김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방음벽 같은 것을 할 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구체적인 것은 아까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한영신 위원   저는 시행규칙에 담는다 해도 이렇게 보상하는 차원의 것밖에는 들어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음벽 아니면 저온창고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 혜택 이런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냥 위로의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소음을 없애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된다면 “도지사는 매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년 이 사항이 더 이상 발전될 게 없어요, 그렇지요?
  방음벽 설치해서 좀 참아주는 것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말고는 그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소음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음조사를 하셔서 나오는 결과는 똑같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똑같으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매번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잘 아시지만…….
한영신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근본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소음 비행장이나 군사시설들을 좀 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방음벽을 군사시설이 있는 그 주변은 전부 다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잘 아시지만 군용비행장이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이게 그동안 수년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 보상은 매년 해 주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현재는 매월.
한영신 위원   매월?
  그러니까 월 수당을 6만 원에서 4만 원 선에서 주고…….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월 단위로 6만 원, 4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한영신 위원   그리고 또 1년 후에 조사하면 그 소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년 후에 조사하는 것은 소음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한영신 위원   (웃으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소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피해는 항상 똑같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항상 똑같다고는 할 수 없…….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매년 조사만 하다가 저기를 할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1년인데 국방부에서…….
한영신 위원   1년은 사실 매년 조사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것들은 원래 5년이나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년 소음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김영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아니,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환경국장님한테.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매년 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 조사를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한영신 위원   아니, 환경이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1년 동안 또 다른 환경요인이 바뀔 수 있는…….
한영신 위원   아니, 소음환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피해라는 건 항상 그만큼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1년에 소음측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주민들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차원인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세워서 과연 이게 주민들이 납득이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오인환   국장님!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잠깐 답변하셨는데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정된 군사시설이나 군사격장이나 비행장이나 이거 이외에 훈련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강도를 약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추가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런 조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잘 안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똑같은 강도로 훈련이 실시됐을 때 비슷한 소음이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훈련의 범위를 정하는 거 그다음에 훈련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각각의 개인시설에 대한 방음벽, 이거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 주변에 발생,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방음벽도 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간담회 때 잠깐 나눠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김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내용도 보고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김영수 의원님한테도 들을 내용 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영신 위원   예.
김영수 의원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된 범위라든지 이런 게 벗어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 지방정부의 도지사께서 좀 더 살펴야 된다는 주 골자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상황 변화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풍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항로의 변경이 잦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또 주변 인근주민들의 생활의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의 어떤 변수에 대한 환경소음으로 적용받는 척도가 바뀌는 부분, 이런 걸 점검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훈련의 일정이라든가 훈련의 상황이라든가 부대의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비행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쾌한, 불편한 소음의 척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그것이 보상이라든가 또 위안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집행하고 시행할 때 충분히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기간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상시적인, 주기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이 첨가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주기적인 점검은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이미 군사격장이나 군용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훈련방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절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매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음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매년 그걸 발생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위로금을 더 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걸 매년 하면 매년 똑같이 그렇게 소음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군사격장이나 군용시설에서 어떻게 이거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을 좀 적게 낼 수 있느냐 그거를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군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아직 거기까지는…….
한영신 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에게 그걸 묻지도 않고 방법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고서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조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군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약간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소음대책을 조사한다라는 건 사실 조사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한번 지양해 봐야 되고 적어도 우리 김영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라고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는 굳이 매년 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는 소음상태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지금 저희들도 국방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한영신 위원   5년에 한 번?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5년에 한 번씩.
한영신 위원   5년에 한 번은 사실 너무 멀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횟수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든 2년이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을 국방부에서 금년 12월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원칙으로 지정‧고시 이후에 여기 인근지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에 대해서 지정을…….
  그런데 이게 환경문제가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발전소 기준으로 하면 면지역 내나 아니면 반경 4㎞ 이내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딱 단절되면 좋겠지만 오염물질이 소음도 그렇고 더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인근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 선에 벗어난 분들과 포함된 분들의 갈등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인근지역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5년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할 건지 그 한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국가적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할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많은 충돌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하지만 실제 그 주인인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해서…….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질적이라는 게 어느 선을 포함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음이 딱 여기까진 들리고 여기까진 안 들리지는 않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시행이 조금 잘못되거나 할 때는 그게 거꾸로 역민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유발 소지가 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보완할 대책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시군, 13개 읍·면에서 36만 1000명 정도가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과연 36만 1000명이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로 딱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조례가 되면 조례 내용대로 전문가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지역을 정하고 그 이외에 주변지역을 정할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내용들이 좀 걸려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상황 관련 실태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에서 “3년마다”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이 올해 12월 지정‧고시될 예정이므로 본 조례를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로 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32.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한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한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김영수 의원   예.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퇴장)

11.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장승재·윤철상·전익현·김득응·김기서·양금봉·정광섭·홍기후·김영수·이종화·오인환·김한태·유병국·김형도·최훈·한영신·오인철·이선영·황영란·방한일·김동일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강의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33. 제안설명(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4.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5. 검토보고(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환경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속에서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서 김동일 위원님과 이남재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면 제9조에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 조례 취지하고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조례 취지하고 환경단체지원…… 금강하구의 어떤 특성상 수생태계라든지 또 강조하시는 여러 가지를 하려면 민간환경단체가 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실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단체를 해서 그 단체가 여기를 위탁해서 이런 것이 조항에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간환경단체 육성‧지원”이라고 딱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단체를…….
  그러니까 이게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민간환경단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홍기후 위원   그럴 경우에 조로 그냥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그러니까 민간환경단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 정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2조에 보면 “조례 적용범위는 금강하구 일원”이라고 했는데 하구 일원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와 연계하는 그런 지역까지 저기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하구는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와 염수가 섞이는 지역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는 일부 수정을 하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는 곳 아마…….
한영신 위원   지정하는 데로?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한영신 위원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금강하구라고 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경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뭔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예,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이렇게.
한영신 위원   예, 수정발의안을 지금 할까요?
○위원장 오인환   질의를 좀 더 받으시지요.
한영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 김동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하구의 관리·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우리 집행부 -하구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해양수산국하고 기후환경국하고 서로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들, 하구라고 하면 바다 바깥하고도 맞닿아 있고 내륙 민물 -강물- 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서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로 “우리의 업무입니다”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함께 추진하고 우리 어민들, 우리 도민들, 특히 서천‧청양‧부여‧논산‧공주 도민들과 함께 같이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기후환경국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더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한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살리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인근 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안 일부의 형식 및 문구에도 오류가 보이므로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일부 형식과 문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36.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오인환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일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남재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오류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