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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영수·양금봉·전익현·장승재·이영우·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은나·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오인환·이계양·이선영·유병국·김석곤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유병국·홍재표·김옥수·김영수·양금봉·김석곤·황영란·한영신·김복만·김명숙·정병기·김영권·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홍재표·양금봉·김석곤·유병국·김형도·이영우·정병기·김한태·황영란·오인철·장승재·방한일·윤철상·최훈·김영권·김기서·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학교들이 개학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제 충남도교육청 95개 학교 226명의 2021 충남진학교육지원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기획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3월 1일 자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병한 시설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의거 자택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김은나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영수·양금봉·전익현·장승재·이영우·김기서·김대영·조승만·김은나·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오인환·이계양·이선영·유병국·김석곤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 대한 교육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실시하여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효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으로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이순신상 시상을, 수상인원이 1명 또는 1개 단체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인원이라든지 많은 단체를 시상하는 것은 좀…… 그 상의 격이랄까, 아마 이런 거를 고려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도 금은동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시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지금 딱 1명 또는 1개 단체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분이 돼서 인원을 1명으로 하고 또 1개 단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상인원을 금은동 이렇게 하고 단체도…… 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조례에 담았으면 싶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발의하신 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조철기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상의 격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국 최초로 하는 이순신상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출발은 1개 단체 또는 개인 1명으로 했는데요,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살펴보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시지요.
  4월 28일이면 이달인데 이때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금년부터?
○교육국장 이은복   바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러면 아무래도 금년에 바로 시작하게 되면 또 예산문제가 결부되겠네요?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이순신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순신 그 상은, 아무래도 우리 국란 극복에서 제일 우선으로 치는 장군이라서…….
  그런 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조례안을 보류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김영수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유병국·홍재표·김옥수·김영수·양금봉·김석곤·황영란·한영신·김복만·김명숙·정병기·김영권·김형도·방한일·안장헌·여운영·오인철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및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제 최대의 허실은 암을 유발하는 식품 뭐 이런…….
  우리의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대체로 콩류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한국산, 국산콩을 활용한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등 장류를 권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단가차이가 있을 건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연간 한 1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급식에 직접 적용되는 거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종류 -원재료를 가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섞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구체적인 단가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특별히 감시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관심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유치원과 대안학교도 포함하여 학교급식법상 적용대상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제공되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안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역산 전통장과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 GMO 안전성 표본검사와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비유전자변형식품 이해교육 확산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홍재표·양금봉·김석곤·유병국·김형도·이영우·정병기·김한태·황영란·오인철·장승재·방한일·윤철상·최훈·김영권·김기서·전익현·조승만·김복만·김옥수·김명숙 의원 발의) 

(11시43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의 난치병 및 장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투병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시도에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목적에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조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치료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9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습권 보장, 보조인력, 공간 마련, 홍보, 상담·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에 항목으로 치료비 지원도 넣어야 정확하게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닐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현재도 조례에 관계없이 충남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충남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일부 수익금이 적립됩니다.
  그 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연간 5년 통계를 보면 평균 저희가 한 112명 정도에 대해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억 5000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를 학생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 학생들은 심장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그다음에 뇌성마비…….
유병국 위원   백혈병 뭐 이런 거?
○교육국장 이은복   예, 백혈병,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그 카드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를 활용하면 수익금이 연간 한 약 9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체육인재 육성이라든지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난치병 학생들에게 지원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또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에 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도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고 또 10조 지원신청에도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작 9조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치료비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난치병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은 요양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보건 선생님이 계시면 보건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겠고요, 보건 선생님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김석곤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난치병 학생 현황을 보니까 간질 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많이 있더라고요.
김석곤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간질’ 하면 예전에는 무당들이 고치는 역할을 많이 하셨지요, 뭐가 씌었다고 이렇게…….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건 불치병이 아니라 나아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뇌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약만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사실 학교에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또 사실 약만 제공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약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먹는다고 하고 안 먹는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좀 더 자세하게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던 거지요?
유병국 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난치병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치료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지 선언적 의미만 해가지고는…….
  사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교육국장 이은복   10조의2항은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비 지원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에 저희는 9조6호에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여기에 치료비 지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검토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수정동의 할까요?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9조에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조1호에 “난치병 학생 치료비” 항목을 신설 추가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지원사업 중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주셨는데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매년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별표 1의 ‘이전 대상 학교’의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학교신설을 대체해서 이전하는 경우 인근으로 이전하여 이전 대상학교 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향후 학교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때 통학이 곤란하여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배치될 수가 없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경우 해당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학구와 학교는 없습니다.
  지원되는 세부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초등학교 30억, 중등학교 50억 원을 대체된 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16분)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돈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희성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이순신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 조례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청에서 질병관리에 대한 학생관리가 잘 안 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좋지 않은 사례,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