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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3.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보고(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조철기·전익현·이영우·김대영·오인철·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숙·김동일·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승만·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득응·방한일·유병국 의원 발의)
  4. 3.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보고(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포함)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정광섭·조철기·전익현·이영우·김대영·오인철·양금봉·김기서·김영권·김명숙·김동일·이선영·이계양·오인환·조승만·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조길연·김석곤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 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위원   고맙습니다.
2.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득응·방한일·유병국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생태 환경 보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 유산을 전해 주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김득응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환경국이 따로 있는데?
김명숙 위원   기후환경국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있고 해양수산국이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것보다는 내륙에 대한 환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 법률도 해양환경관리법을 모태로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 국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저희가 해양폐기물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등 전반적인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라든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도 맞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고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면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환경국이 없다면 해양수산국이 맞아요, 100%.
  맞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환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제 두 번째 질문은 역간척사업이라는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원래 바다였던 곳이 지금 담수호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다로 돌리는 것을 역간척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담수호도 그렇고 그것을 농지화 해가지고 경작을 짓고 그러지요.
  그게 과거에는 농지가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서 농지로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현재는 갯벌로 되어 있는 게 자연적으로 더 좋다 해가지고 역간척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저번에 놀랐어요.
  화력발전소 갔더니 재 있잖아요, 재.
  재를 바다 갯벌에 쌓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화산재를, 바다를 매립하는 데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매립을 갯벌에 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들 얘기하고 거기에다 나무 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역간척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화산재를 편의 봐주면서 매립을 해서 갯벌에 쌓고 있더라고.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은 바다를 화산재로, 석탄재로 메꾸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수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화력발전소를 한 번 방문했는데 재를 거기다 버려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갯벌 위더라고.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석탄재를 거기다 버리고…… 내가 버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것도 해수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추후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보호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는 사람들이 요새는 일부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차지하면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걸랑요.
  감안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검토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2년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3년이고 4년이고, 이 조례안을 생각한다면 2년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제외안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유사 조례도 비교, 검토를 했는데 저희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에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악취…… 그러니까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배출 시설과 관련돼서는 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유사한 조례에서도 2년을 명시하고 있어서 유사 조례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봐도 위반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거든요.
  앞으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법이 무르면 항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일수록 좀 강화돼야 앞으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갈 텐데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   정광섭 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게 3년으로 한다 그래도 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때는 유사 조례의 어떤 합리적인 기간을…….
김득응 위원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고 3년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에 의하면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방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저기인데 2년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인가 어디에 어떤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사직원에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박현수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이라는 건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네?
  김명숙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표발의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정부가 정해 놓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가를 받아서 하는 기관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권   아, 기초지방자치단체…….
김명숙 위원   다 포함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 포함해요?
김명숙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특정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위반했을 경우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2년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 자체에?
  이런 문제를…… 이게 시행규칙에 가능한가요?
  이런 걸 담을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규칙에 검토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초단체에서 위반했을 경우…… 지금 사업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조금 잘못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기초단체한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담아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수정안을 해, 수정안을, 3년으로.
○위원장 김영권   자, 저…….
김명숙 위원   저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김명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영권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명숙 위원   저 잠깐만요!
  그러면 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영권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명숙 위원   시행규칙에 담을 때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에서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세부사항을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게 기후환경국의 환경업무이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업무를 보면 기후환경국은 하천 관리까지만 있어요, 내륙하고 하천관리까지만 업무가 관장되어 있고요, 해안은 지금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거는, 해안과 연안, 해양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김명숙 위원님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예산의 지원’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 중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양생태환경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더 좋은 해양환경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화하자라는 의견, 그러니까 지원을 2년 제한하는 것을 “3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기 위원장님!
  발언…….
○위원장 김영권   지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명숙 위원님께서 할 말씀이 계시다니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주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권 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잘 통과가 되면, 이게 지원사항도 있지만 또 규제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만 갖고 있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 이 규제사항이 있음을 미리 잘 공지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보고(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포함) 

(11시28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해양수산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태안 선박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고 피해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8. 현안업무 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 보고는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가 중간 중간에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회기가 없어 하루 정도 시간을 줘서 할 건데요, 다만 정식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역점사업이 변경되었다든가 중요한 신규사업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거,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추경은 추경심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자꾸 약속을 해 놓고, 10분씩 준다고 업무보고 때도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또 5분으로 줄인다는 말은…….
○위원장 김영권   아, 지금은 정식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김득응 위원   규칙이 변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었으니까요, 생략하고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또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료 요구하면서, 3페이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해 놨지요?
  이거 지사님한테 결재받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방침과 관련되어서 받았습니다.
김득응 위원   지사님한테 한 결재서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메모하세요.
  사업계획서하고 지사님한테 결재받을 때의 원본서류 카피본으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고,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책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계획서 주시고요, 설명서 같은 거.
  제가 오늘부터 해양수산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같이 돌려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계획서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기본계획서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   계획서하고 현황 정보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용역 같은 것도 요구할 때 서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 같은 거 그런 것 좀 최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리고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 여기 내가 보기에는 수산국도 전부 다 다 균특 같은 거 나누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국비 따온다는 거 의원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맨날 국비 따온다고 해 놓고 국비를 50% 한다고 했다가 30%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국비를 앞세워서 사업설명하시지 말라고요, 앞으로.
  그리고 국비가 중간 중간 변하고 못 따오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는 따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면 균특이에요.
  균특은 따오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우리 것 배분 받는데 수산국으로 돌려서 갖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할 때는 이 국비 같은 거 63.5%로 해 놓고 결국에는 30% 지원한다, 우리 위원들 설득할 때 보면 50% 따온다, 70% 따온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거 보면 20%, 30%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균특으로, 자꾸 국비 따온다고 현혹시키지 마시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그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카피본이니까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추진사업 같은 것도 계획서가 방대할 거예요, 부분 부분 다르더라고.
  종합 계획한 거 제가 보면 한 눈에 들 어올 수 있도록 끝나신 이후에도 자료를 꼭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자료 있는 거 다시 만들지 말고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국비 5개 항만사업이라고 내가 여기 페이지는 모르는데 국비 따오고 했다고 했는데 5개 항만사업을 자료로 건건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   자료 있는 대로 카피해서 주세요.
  기존에 5권이면 한 권 나 주든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무비용을 아끼세요.
  가능한 카피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 주시면 되고, 다시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시네요?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보면 태안 선박화재사고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날 태안 신진항 선박피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여기에 보면 국비가 30%, 도가 9%, 군이 21%, 자담이 40%인데 이 중에도 유도선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사실 그 유도선이 없었더라면 현장을 가보셨지만 더 큰 피해, 여객선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뻔했어요, 정박 중인 여객선까지도.
  그런데 다행히 그 유람선, 유도선이 있어서 그나마 막아 줬기 때문에 피해가 덜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제외되어서, 유람선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제외되고 있나요, 유람선 불난 건?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어선장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선장비에 들어가는 GPS라든지 무선전화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피해를 입으신 시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특별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정광섭 위원   유람선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
정광섭 위원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조선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맞고요, 해서 이것도 여기에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도에서 피해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없어.
  여기도 보면 장비지원도 9%밖에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양비도 10억 중에 군에서 2억을 부담하고 있고 국비가 8억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모든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중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거의 다 융자지 보조가 없다 이 말이지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기초단체에서 인양비도 2억씩이나 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생계자금도 가구당 45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군에서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준비해 주는 건 여기 지금 보면 장비 9%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화재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월호와 똑같이 눈 멀뚱멀뚱 뜨고 당한 거예요, 피해어민들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상환을 1년 연기해 주기로 했지요.
  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선박대체비도 내내 융자기 때문에 2% 내지 3.3%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신용상태에 따라가지고 지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국가나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건조비를 대충 11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도에서 보면- 그것을 일정기간 이자감면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2%짜리인데 2%짜리라고 해 봐야 1년에 2억 2000 정도인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존 부채를 안고 가야 되고 또 대체건조비를 융자 받음으로써 이자를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자가 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 도에서 이자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체건조비만큼이라도.
  2018년도에 보면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정부지원 1.8%짜리가…… 이자 1.8%짜리 경영안정자금을 농어민들한테 줬는데 그때 당시 2년간 충남도에서 이자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간이라도 선박 대체건조비라도 이자를 감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태안 선박화재 사고와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들의 마음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도에서 직접 만들고 지금 가시화단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도  저희가 태안군과 별도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저희 도지사께서 해수부와 해경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그건 지원이지, 지원.
  보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받는 것도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이지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지사 의지만 있으면 지난번 도지사님이 2018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냉해피해 지원해 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지, 그거 지금 해 주는 건 전부 다 융자 내지 지원이잖아요, 실제 보조가 아니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래서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구가 필요한 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해수부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친환경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도 추가 확보하고 그걸 태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선박에 대하여 고효율 기관·장비·설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간접지원 계획이지만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라든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라든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정광섭 위원   국장님, 그것은 늘 하던 사업이고 여기에 시키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그래도…….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만 말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태안해역에 집중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근거를 살펴봐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원이지 융자, 이자를 내면서 피해어업인들이 내야 될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걸 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업이라든지 선착장 시설 이런 것들은 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전에 대책본부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행정이라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선착장이라든지 부잔교라든지 계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을 그동안에 안 해 줬던 것뿐이고 -그런 것은 어쨌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감면 같은 것은 피해어민들한테 직접 몸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일정기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그것도, 물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왕이면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국장님!
  피해어업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제도적 사안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가 난지 언제인데 여태 살피고 있어요?
  벌써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이자차액 보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관련법령이…….
○위원장 김영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위원장 김영권   지금 조사가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조사는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15일∼3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위원장 김영권   먼저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열흘에서 보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늘어났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15일∼30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네, 그러면.
  만약에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다고 가정이 되면 전액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융자 이런 대책만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귀책사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하고……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보상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위원장 김영권   주민 편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의 주장이 다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발화지점, 그 어선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원도 한번…… 또 그분들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분들은 그냥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재산 손실된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 주실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업 분야 피해현황이 있다고 하고 향후 대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소비촉진 활성화해서 판촉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충남도가 그걸 놓치고 갔다는 얘기지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라면 코로나 때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 물건 사는데, 마트 굉장히 잘된 거 아시지요?
  지역마다 하나로마트 전부 다 이익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고 해서 그걸로 사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게 충청남도예요.
  괜히 추경에 무슨 학교급식 뭐 먹기 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대구, 충남에서 대구 많이 잡히거나 아니면 여기로 들어온다면서요?
  광어, 우럭 이런 걸로 생선가스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HACCP 시설 해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세요.
  과연 김 빼고 충남도가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추경에 괜히 학교급식에 뭐 먹기 날 이런 예산,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판촉전 한다고, 백화점 가서 얼마 판촉전 예산 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서 국비는 30억 3000만 원 그대로인데 도비는 100% 증액이 돼서 도비가 30억 3000만 원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과연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충남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의 본예산 때 저희가 채무비율이요, 전국 최고였어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보통 다른 광역이 10.7%였다면 우리는 11.6%였는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우리가 부채를, 지방채를 얻어야 될 정도거든요.
  이것도 중앙정부의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고,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혹시 이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을 운영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첫 번째 주신 질문 관련해서 연간 운영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자, 이거 그러면 국비 받습니까, 국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방비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해양쓰레기가 우리 문제입니까?
  저 바다가 충청남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생선을, 어족자원을 생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족자원, 해양생태 종들을 보존하는 건데 왜 이렇게 도비를 잔뜩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고, 이거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배 만들어서 줘야 되고 운영비는 적어도 70%는 받아 와야지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배부터 덜커덕 만든다고 돈 조금 받아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고요!
  제가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계산하고 정부한테 다시 돈 받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부 다 나눠 써야 될 돈을 갖다가 바다쓰레기 치우는 데에 이만큼씩 합니까?
  저는 육지, 글쎄…… 쓰레기 치우는 데도 차량 하나 운영하는 데, 차량 몇 대 운영하는 데 이만큼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개발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어촌뉴딜 사업도 주문만 할게요.
  외연도가 우리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에 아주 황폐해졌어요, 데크 놓고 뭐 놓고 이러면서 해양문화 다 사라졌지요.
  오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자연, 섬?
  이거 다 남해 가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뭘 원하느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화 다 사라져요, 이런 거 지키지 않고 데크 설치하고, 그 아름다운 섬에다가.
  저는 이런 식의 어촌뉴딜은 아니다.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주문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호도입니다, 호도.
  10년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해수욕장이 지금 저 지경이 됐어요.
  저 지경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방파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민들이 차 조금 다닌다고…… 차 많지도 않아요, 일반인들은 차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호도고.
  저 방파제를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막화가 되고 자갈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해수욕장이 사라져요.
  그러면 몇 가구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농촌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한 면에 60억씩 주는데 한 리도 아니고 정말 작은 가구 수가 사는 데다가 몇백 억씩 주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거부터 첫 번째 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계속 시멘트로 뭘 만드는 일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도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잠깐 시간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   식사하고 해요.
김명숙 위원   안 그러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냥 하시는 김에 하세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는…… 제가 가로림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정말 부남호 역간척을 해야 되나, 부남호 재자연화 사업이라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총사업비, 사업비만 하지 마세요!
  2972억, 자, 우리가 보상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 사업 할 때?
  보상비 들어가야 되지요?
  반드시 필요하지요?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보상비와 관련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별도 검토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보상비 물어보니까 13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보다 더 클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추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5000억짜리 사업이에요, 5000억짜리 사업!
  50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지금 의회를 속이려고, 도민을 속이려고 자꾸 2972억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현대 측 부담은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협의…….
김명숙 위원   아직도 제대로 없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아직 협의…….
김명숙 위원   현대 본사와도 만나 보지도 못하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남호 역간척.
  하지 마세요!
  5000억씩 들어가고 현대한테 얼마 부담할지도 모르고 명확한 것도 없는데 맨날 이거 부남호 역간척 한다고 2013년부터 계속 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자료 갖고 오실 때, 위원장님 저 제안하겠습니다.
  보상비 여기에 산출해서 넣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이거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민을 우롱하고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1300억이라고 하더라도요,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린뉴딜로 신청했다고 그래서 폭 150m, 1㎞짜리 지류에다가 감조하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본류에 회유성 어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
김명숙 위원   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데 1053억 들여야 되는가.
  이거는 해수유통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회유성 어류가 다 바다의 어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에서 열심히 정책을 마련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계속 참게라든가 이런 어종들을 방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기초자치단체 가니까 “참게 방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참게 방류는 해수유통의 상징성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참게를,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는, 산란하러 내려가지 못하는 참게를 방류를 한다, 그래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이 상징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본래의 사업취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물고기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물고기는 하천의 생태만 잘 살리면 다 삽니다, 지금 있는 물고기 다.
  새로 넣어서 이상하게, 양식 한 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사라진 어종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수유통이 될 때까지 상징성으로 지킨다는 뜻으로 방류를 한다 이런 기본방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는 자료 요청한 거고요.
  농민수당 있잖아요, 농정국하고 상의해가지고 순수어가들, 농지원부 가진 어가들이 아니라 순수어가들은 수당을…… 8000명이라고 했어요, 8200명 정도 된다, 순수어가가.
  그거 계속 파셨어요?
  내가 그거 3개월 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실무적으로 어촌산업과에서…….
김득응 위원   어촌산업과 과장님 나와 보세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김득응 위원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지금 교섭해 본 적 있으세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정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협의하는데 그거 뭐 협의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가도 되고 농가도 되는데 그 2개를…… 순수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농사도 짓고 또 어업도 하고 해요, 예?
  그런데 순수어가라는 건, 8200명은 농지원부는 없고 순수어가를 얘기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주셨어요.
  “그 8000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에 농정국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이의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그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만 해양수산국에서 그 8000명에 대해서 하고 업무적인 것만 배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 예?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김득응 위원   예산 그걸 옮기는 게 아니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예, 이쪽 반영하는 거는…….
김득응 위원   수산국에서 반영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반영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김득응 위원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빼 주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예, 반영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시스템에 의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농정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방향은 결정된 거네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방향과 관련돼서는 우선 실무적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더…….
김득응 위원   업무적인 게 남은 거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   결정은 됐다 이거지요?
  8200명 순수어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어민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방향은 결정됐는데 사무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구체…….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말씀하세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거는 방향이 결정돼서 나머지 업무 추진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이쪽으로 와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여보세요!
  협의를 했다며!
  정책의 방향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그것도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안 했어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아이고, 아유!
  제 말이 틀렸어요?
  모순이 없어요, 있어요?
  제 말이 모순이 있느냐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
김득응 위원   순수어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있으니까 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쪽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방향이 먼저 합의가 딱 이루어지면 잔여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책방향도 결정이 안 됐는데 뭐를 협의한다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
김득응 위원   큰 게 양 부서 간에 합의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결정이 된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들끼리 결정을 한 다음에 “아, 그걸 어떻게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교섭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
  3개월 동안 그 정책방향도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책을 결정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될지…….
김득응 위원   뭐가 문제…… 아니, 그러면 뭐가…….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김득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문제는 농·어가 그거를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 어가도, 대상 농가도 선정을 하는데 해수국에서 그거를 별도로 할 경우에는 두 번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김득응 위원   어떤 절차가요?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절차 그리고 해수국에서 하는 절차, 그다음에 현재 그 시스템을 농정국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이, 예산이 있잖아요, 해수국이 있음에도 농정국 예산을 사무편의에 의해서 쓴다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그만큼 그 예산이 줄기 때문에 손해가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내 방향성이 맞으면, 내 방향성이 맞는 말 아니에요?
  해수국이 있고 해수국의 예산을 따로 쓰는데 농정국에서 사무편의에 의해서 쓴다 그러면 내년에요, 그런 거 할 능력이 해수국에는 없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다는데 직불금 있잖아요, 그걸 초안을 해서 농정국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편성을 1500 하고 이쪽에서는 1조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 부분을 떼서 이쪽에 더 주든가 해서라도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대신에 해수국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민들한테 수당 주는 건데!
  80만 원, 동일하게 어가한테.
  그리고…….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득응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들끼리 내년에는 순수어가에 대해서 해수국에서 준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풀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거 할 시스템을 안 갖췄다 그러면 해수국에서 그 8000명에 대한 곱하기 8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돼요!
  예?
  그리고 국장님들은 우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저기 하면 국장님들끼리 “아, 내년부터는 순수어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답도 없으면서 뭐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도 결정이 안 돼 있으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우선 큰 게 결정이 난 다음에 작은 거 하는 거고, 내가 묻는 거는 업무 처리를 최종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수산국에서 앞으로 8000명에 대해, 순수어가에 대해서는 줘야 되느냐, 그 결정이 된 건 얘기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야지!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위원님께서…….
김득응 위원   만나서 얘기만…….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김득응 위원   그냥 해 두고 답이 없으면 되나?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지적해 주신 사항에…….
김득응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임민호   예.
김득응 위원   국장님 한번 다시 답변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내 말에 모순이 있으면 모순이 있는 거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그건 따로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제 말이 맞으면 국장님들끼리 “내년부터는 수산 쪽에서 순수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우선 결정이 된 걸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업무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3개월이 됐는데 국장님들끼리도 여태까지 말 한마디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예?
  기획실하고도 상의할 거를 하고!
  제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한 모순적인 거를 얘기하고!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실무적으로 풀어갈 게 있고, 종합적으로 풀어갈 게 있고, 국장님들도 얘기해 줄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 말에 모순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모순과 관련돼서 답을 드려야…….
김득응 위원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 프로세스대로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견 볼 때는…….
김득응 위원   아, 왜 내가 할 때는…….
  밥 먹고 하자 소리를 나한테 해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 됐거든요?
김득응 위원   회의 시간이…….
○위원장 김영권   아니, 정리 좀 해 주세요!
  협조 좀 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아니, 지금 답변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종합을 하려고 국장님 답변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주고 제가 할 때는 더 끌면 안 돼요?
  그리고 법으로 저거…….
○위원장 김영권   아니, 두 번…….
김득응 위원   조례안에 돼 있어요?
  시간제로 10분씩 하자고?
○위원장 김영권   두 번 됐고요, 우리끼리…….
김득응 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국장님 얘기 듣고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얘기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 선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이 아우트라인 그려 주고 실무회담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획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은, 그거는 뭐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건의안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그걸 배우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적으로 8000가구에 대해서 8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고 심사규정은 농정국에서 했던 거 카피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 회담을 했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라도 전화해서 “잘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또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고.
  국장님, 정정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연락…….
김득응 위원   업무보고는 그런 걸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원들이 요구했던 거, 잘 풀어졌던 거, 개혁했던 거, 변화됐던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김영권   순수어가가 8200여 분 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검토한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김득응 위원   몇 개월 됐어요.
○위원장 김영권   검토하다가, 아까도 검토, 지금도 검토, 해양수산국은 맨날 검토만 하다가 끝납니까?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나 의회에 보고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수어가 분들이 만약에 농정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맞다고 봅니다.
  수산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도 1년에 65억이면 도비가 25억 이하로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농정국에서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뺏어 와야 돼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토 얼마나 더 드리면 돼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빨리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6월 달까지 답변을 주세요.
  다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사무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오늘도 한마음으로 준비사항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주문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박람회 성공을 위해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총감독입니다, 민간전문가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본부 이두형 본부장입니다, 도청 자원입니다.
  운영본부 복규범 본부장입니다, 보령시청 자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9.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이상으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문경주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만, 내 생각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게 다 통과되고 사업계획이 통과돼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지역이 뭐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보령입니다.
김득응 위원   보령의 머드축제가 지금 몇 년 됐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금년 24회째입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24회째가 됐고 지금은 머드축제가 거의 정착화 됐어요.
  정착화 된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착화 된 데는 이대로 두고 정착되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천리포수목원이 있다면 한번 그 수목원을 위시한, 우리나라에서 천리포수목원을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광고하는 데에, 소외된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착화 된 사업을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관광을 오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을 보내서 또 정착되지 않은 길을…….
  저번에 저 9대 때는 도에서 금산 인삼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보기에는 일회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업비 좀 절약하는 상황에서 홍보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머드축제가 이미 상당히 성숙단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는 것보다는 다소 소외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머드축제가 24회째를 맞으면서 세계적인 유명축제가 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축제는 말 그대로 장을 펼쳐놓고 와서 즐기다 가도록 하는 일회성 행사라고 한다면 그 지속되어 왔던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양자원과 머드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내년도 산업박람회를 준비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머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해양자원에서 다소 소홀히 했던,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치유라든지 힐링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아이고, 총장님!
  사업비 아껴 쓰라고요!
  지원보다는 이제 사업비를, 요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각별하게…….
  내가 국장 시절의 총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로비력이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1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150원까지 만들어가지고 확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 로비력을 알기 때문에 충언드리는 거예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 위원   너무 과용하게 돈 쓰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한정된 돈에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빼 쓰면 이쪽에서 필요한 데 못 쓰고 그러거든요.
  이 계획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0원 잡혀있다면…… 내가 문 총장님 잘 알아요, 로비력도 있고 다 좋은 거.
  그래서 그걸 20원화 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10원 내에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명심해서 주어진 예산…….
김득응 위원   예, 범위 내에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예, 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님, 국장 시절마냥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10원을 1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10원만 쓰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전체예산 145억 5000에서 수익사업…….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30%입니다.
정광섭 위원   예, 30%지요?
  30%인데 협찬·물품지원이 5억이고 공식후원자 1억, 광고 1억, 식음·판매·전시시설 부스 2억, 여기에 목표관람객이 120만 명이에요, 35억.
  그러면 한 달간이면 하루 평균 4만 명, 그렇지요?
  평균 4만 명은 돼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그렇지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 위주지, 사실 꽃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르신도 오고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데 머드라고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 부분들이고, 전국에서 다 오고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외국도 자유롭게 가다보면 외국에서도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예산이야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는 돈이니까 상관없이 예산이 되겠지만 44억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가능하다고 보고 했겠지요?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고민사항을 미리 짚어주셨다라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앞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145억 5000만 원 중에 30%에 상당하는 44억을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도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입장료를 120만 명 중 55%를 유료입장객으로 본 거거든요.
  저는 이 인원에 대해서 해수욕장까지는 여름철 성수기니까 모래밭, 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최대 10만 9000명이 온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밭으로부터 한 290m 떨어진 별도의 -이 현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구역에다가 무언가 전시 연출을 해 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관람객들을 입장하도록 유인해야 된다.
  더우니까 모래밭에서 놀다가 뜨거우면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고 물속에 있다가 지치면 모래밭까지는 나올 텐데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안까지 오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뭐가 있겠는가.
  특히 저희들은 축제가 아니라 산업박람회입니다,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총감독님하고 전시연출부장을 전문가로 모셔서 말 그대로 해양자원과 머드를 중심으로 한 유인을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킬러콘텐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줘야 그 물가에서 놀던 분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이쪽으로까지 이동할 것이다.
  또 들어와서 만족스러워야 입장료를 낸 것에 대한 불만이 없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면 현장에 와서 “이거 보여주려고 입장료 받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은 백사장까지 와 있는 관람객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전시 연출을 해서 유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잘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나 꽃축제 같은 경우는 어르신도 오고 전 가족이 다 올 수도 있고 친구끼리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젊은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머드라고 하면.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0만 명 중에 55%가 유료.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유료…….
정광섭 위원   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대천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머드축제는 젊은이들 중심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머드를 포함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해야 돼서 그러면 그 주 타깃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라고 해서 10대부터 40대까지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존의 체험 중심 머드축제를 2만 2000평 안에 흡수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신산업에 대한 세계도 접하게 하고 머드의 효능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도 보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그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다양한 계층이 여기로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 수입을 잡아놓고 또 이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44억이, 만약에 목표달성이 안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제대로 계획됐던 대로 되기를 저도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행사장하고…… 저도 이제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봐가면서, 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특히 아마 이건 단체관광객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대중교통 열차나 버스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과 본 행사장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자가용 가지신 분들은 최대한 행사장 부분까지 가려고 해요, 욕심이.
  차 밀려가면서도 오려고 하는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주차장들도 또 너무 이게 멀리 떨어져서는, 요즘엔 걸어서는 안 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멀면 차 타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리성, 아니면 거기에서 운행하는 무슨 버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셔틀버스?
정광섭 위원   예, 행사장과 주차장 간에 운행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셔틀버스입니다.
정광섭 위원   예, 셔틀버스 같은 거를 해서 교통 혼잡도 줄여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최대 7만 7000명이 왔을 때 차량으로는 한 7000대가 올 것이다, 그중에 한 5800대가 승용차 중심일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승용차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은 해수욕장 주변의 숙박시설을 준비하고 오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숙박시설에 마련된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려고 할 것이라는 부분과 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해수욕장객들을 위한 기회 제공…….
  나머지 이 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 인근 주변에- 6개소의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의 말씀을 드렸고요.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6개소를 셔틀버스로 돌려서 이 안으로 직접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에는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입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일시에 차가 집중됐을 때는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6개 임시주차장과 들어오는 길목 중심으로 해서 드론을 띄워서 입체적으로 교통 소통과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오는 초기부터 인상을, 기분을 잡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기관이 아니면 단체로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금방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박 2일을 할지 2박 3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교통…… 도로 사정이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하루 1박 2일 하는 거보다는 당일치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왜 아직 공석이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아, 우리 정관에 보면 세 분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중 두 분은 도지사님과 보령시장님이 당연직 조직위원장이시고 민간전문가를 한 분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일정상으로는 연말께 모셔서 1월부터는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바쁘셔서, 시정과 도정이 바쁘신 분이 뭐 거기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일반 민간 위원장님은 상주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님 다 혼자 안고 가시는 거보다는 하루빨리, 원래 계획으로는 연말에 민간위원회 위원장님을 이렇게…….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어디 규정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만, 유사의 계룡군문화엑스포라든지 금산인삼엑스포라든지 먼저 선행되었던 그러한 행사들을 보면 통상 D-(마이너스) 며칠 경에 조직위원장님을 모셔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준비작업을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연말께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할 때, 그때 조직위원장님은 말 그대로 이 박람회의 얼굴로서 -현직에 계시는 지사님과 시장님의 활동한계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면 충분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저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는 조직위원장님이 처음서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안면도도 두 번 치렀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두 번 치렀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2002년도 할 때 저도 사실은 6급 때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좀 있겠지요.
정광섭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과 시장님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돼 있고 민간위원장님도 빨리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성공적으로 또 끝내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12쪽, 관람객 66만 명이 유료관람을 한다 그랬잖아요?
  35억이면 보통 오육천 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1만 원 계산…….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통상 일반입장권을 1만 2000원으로 본 겁니다.
○위원장 김영권   1만 2000원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1만 2000원이면 어떤 관람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혹시 지금 특별하거나 특이한 동기부여 시킬 만한 체험이나 관람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독창적이고 특별한 게, 유인할 수 있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과거에 대천해수욕장 하면 머드축제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축제를 한 단계 상승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산업박람회로 준비를 했는데, 대개 사람들이 그러면 ‘매년 해 오던 머드축제하고 박람회하고 차이가 뭐야?’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아니다, 내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박람회는 산업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산업박람회다”라는 것을 전시 운영하는 내용물에 있어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세팅이 제대로 된 다음에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전에 진흙 발라 가면서 체험하는 그게 축제였고 내년도 하는 것은 그거 플러스, 그것의 체험적인 요소도 그 안에다가 하지만 더 큰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예, 계획이지요?
  특별한 어떤 사안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총장님의 능력사항,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회라고 했지요, 보령머드축제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금년 24회째.
○위원장 김영권   24년 동안 저는 어떤 브랜드가치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봐 왔다.
  그러나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머드축제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
  제가 보니까 충남의 머드산업 업체가 1년 매출이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하는 과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 심사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 도민께 꿈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번 사무총장님의 역량을 믿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공식후원자, 협찬, 물품 지원 이런 예산이 한 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체나 어떤 산업이나 경제나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사실은 배석하고 있는 본부장들하고 매일 아침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 있다, 협찬을 받는 것은 참 이런 저런 설득을 해서 주머니를 열게 하는 부분인데 그 주머니가 쉽게 열리겠느냐, 우리한테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다.
○위원장 김영권   숙제를 좀 크게 안고 계신 것 같아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면서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물론 전시운영도 특색 있게 해서 축제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한 축으로 가면서 이 수익은 또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주어진 난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제가 이율배반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서 강요나 강압적으로 후원도 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장권도 공무원분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나쁜 관례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을 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한 아이템을 하셔서 성공적인 해양머드박람회가 되도록 이렇게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로부터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 축제를 왜 하는지 이 자료 안에 없어요.
  혹시 사무총장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
김명숙 위원   저희가 145억을 들여서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44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내 머드업체가 이렇게 여섯 군데,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머드샴푸, 비누 이런 거까지 한다고 하면 글쎄요, 그래도 25억을 넘지 않을 것 같고 종사인원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박람회를 145억 들여서 하겠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145억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4억 현금으로 벌고, 현금 및 물품으로 벌고, 그러면 나머지는 적어도 200억, 300억, 500억 원의 가치를, 10년 안에, 5년 안에 머드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킬 건가 이거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박람회, 그냥 행사 하나 하자고 145억 쓰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머드 가지고 화장품 내지는 손소독제, 샴푸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업계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10…….
김명숙 위원   아니, 화장품업계 매출액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아니, 이를테면요.
김명숙 위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매년 10조인데 우리 머드화장품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은 그거의 0.017%인 한 15억 정도에 불과하다, 상당히 영세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 매달려 갈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머드치유를 가지고서 사회의 의료보장제도로까지 해 주는…….
김명숙 위원   저기 사무총장님!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발언 시간을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담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드산업을 몇 % 성장시킬 것인가, 이거 담아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감독님 발언석으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보니까 총감독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급수가 같네요.
  3급 상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감독님께서는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총감독 김기정   총감독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1월 18일 자로 제가…….
김명숙 위원   머드제품 뭐뭐 써보셨습니까?
○총감독 김기정   머드제품, 머드팩 그다음에 머드 기초제품…….
김명숙 위원   기초제품 뭐뭐 써보셨어요?
○총감독 김기정   기초스킨, 로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팩…….
김명숙 위원   머드스킨, 로션이 있습니까?
○총감독 김기정   예,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총감독 김기정   보령 머드화장품 만드는 곳에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김명숙 위원   보령 머드화장품 만드는 데서 나온다?
○총감독 김기정   예.
김명숙 위원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여성인 저는 보령제품에, 머드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스킨·로션이 나온다는 걸 아직까지 알지를 못했거든요?
○총감독 김기정   스킨·로션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가 최근에 안 나오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최근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난 거 쓰신 겁니까?
○총감독 김기정   뭐 써봤냐고 물어봐서 대답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써보셨어요, 그러면?
○총감독 김기정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꽤 오래전에 이미 사라진 제품을 썼다라고 하면 이게 박람회를 위해서…… 제가 무슨 제품을 썼냐라고 물어보는 건 총감독님께서 써보신 제품이 있어야 문제점을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머드박람회 연출,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하는 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총감독 김기정   문제점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박람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머드산업들이 다양화되지 않았다는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김명숙 위원   자, 아직도 문제점을 파악 못 했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머드의 원자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머드의 원자재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유수면 속에 들어 있어요, 공공의 재산으로 머드가 바다 속에 들어 있어요.
  이걸 갖고 산업화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총감독을 맡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으면, 결국은 여기 보면, 행사 전시관 구성을 보면 해양주제관, 치유관, 머드&신산업관, 공연관, 레저&관광관, 해양체험관, 지역문화특별관 쭉 이런 식으로, 아이스이글루, 상징조형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주요 타깃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체관람객, 가족관람객, 청소년, MZ세대를 계속 다 집어넣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는 “아, 이게 새로운 세대구나” 이러는데 20세∼40세까지가 MZ세대, 이 MZ세대가 그러면 가족관람객에 포함이 안 될까요?
  들어가지요, 당연히.
  왜, 40세, 30세면 아이들 있으니까 가족이에요,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면 전체관람객하고 가족관람객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유행하는 용어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중복돼서 뭐 특별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세대인 거예요!
  모든 세대가 되는 거지요, MZ세대 자체가 모든 세대가 되는 거예요.
  청년세대도 아니고 청소년세대도 아니고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면 나이가 42세∼20세, 40세∼20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부터 벌써 타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유행하는 용어 갖다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자재가 없어요, 우리가 원자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축제 성공해도, 박람회 성공해도 우리 도민들 돈 벌 수 없어요.
  충청남도 산업, 머드산업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거부터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뭐를 하겠다고 해서 해야지.
  이건 그냥 축제 아니에요, 머드축제 아니에요, 한번 즐기고 마는 거 아닙니다.
  이 박람회 한 번을 통해서, 145억짜리를 통해서 우리는 1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의 머드산업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그냥 전시관 만들어서, 공연 불러서, 돈 들여서 유명한 사람 불러와서 공연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AI 이용해서 이런 것들 하는 거?
  돈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2021년도 예산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장 큰 예산이 뭐예요?
  보령시 톨게이트.
  예, 들어가세요.
  총장님 답변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총감독님.
  그러니까 총감독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렇게 박람회 하면 죽 쑵니다.
○총감독 김기정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죽 쑨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가장 큰 돈이 어디에 있어요?
  보령시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사업에 10억이에요, 10억.
  제일 큰돈이에요, 2021년도 예산에.
  보령시 톨게이트에다가 머드박람회 한다고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머드관람객이 늘겠습니까, 발전하겠습니까?
  또 주차장 만드는 데 10억이 들어가요, 그것도 임시주차장 만드는 데, 고정주차장도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런 원자재조차 생산해낼 수 없는 그리고 원자재조차 보유할 수 없는 이런 박람회를 해야 되는가, 저는 보령시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보령시라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 갖고 박람회를 하고, 사실은 다른 거 갖고 했으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았을 건데 머드파크 조성하는 데도 248억 갖다 쏟아붓는다고 하고.
  머드박람회 갖다가 예산도 145억이면 2022년도에 보령시는 지금 머드와 관련해서만 -축제 빼고- 393억, 대충 계산해도 393억을 2022년도에 머드라는 이름 하나에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률은 얼마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아니면 세계적으로 머드산업이 1%인데 이걸 2%로 성장시키겠다는, 1.5%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저는 하나도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사들 중에도 대학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차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최희정 교수님은 -선출직 이사인데- 전공이 무엇인가요, 전공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잠시만요.
김명숙 위원   선출직 이사님이 다섯 분이세요, 그리고 당연직 이사님이 여섯 분이세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은 전공이 무엇인가요?
  치의과대학 교수세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아, 최희정 교수님요?
김명숙 위원   예.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해양치유산업 전문가로…….
김명숙 위원   아, 경인여자대학교 김정하 교수님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관광산업 전문가 교수님이시고요.
김명숙 위원   관광산업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김명숙 위원   자, 관광산업하고 일반산업하고 다르지요.
  머드는 관광산업이 아니고 일반산업이지요, 그렇지요?
  제조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봐요.
  힐링산업협회 사무총장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따지면 관광이나 단순한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보완은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현재 이런 임원들 그다음에 여기 자문위원들, 뒤에 자문위 구성한 거 쭉 보면 이런 분들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VIP도 초청한다고 그러고 개막식에 1만 3000명 초청을 하신다고 이렇게 다 수치로 나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돈 갖고 이거 박람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본 순간 그리고 총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그다음에 전시관 구성안을 보는 순간 “뻔한 박람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 전혀 새롭게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가족관람객, 청소년, MZ세대 이렇게 나눠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꼼수 부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도민들 그리고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변명처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서 그냥,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지금 준비가 잘 됐을 텐데 -현장도 한 번 다녀가셨고- 그 바탕에서 저는 현재의 준비상황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 위원님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걱정의 말씀 주신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꼼꼼히 챙겨서 그러한 반복되는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머드산업박람회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인삼축제하고 머드축제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행사 자체 기획할 때도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령시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사업에 10억을 쓴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하는 업체 돈 벌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시설하는 업체 돈 벌게 해 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하나에다가, 정말 이게 할 거 같으면 10억 갖고 전국의 유명한 톨게이트에다가, 서울시 톨게이트에다가, 빠져 나오는 데다가 사실은 하는 게 맞지요.
  보령에다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보령에다는 안 해도요, 얼마든지 현수막 붙어 있고 다 알리고 홍보작업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부터 “집안잔치로 끝내겠다” 이렇게 이 조직위원회의 구성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자료는 이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머드산업이, 세계적으로 머드산업이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게 몇 %인데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몇 %씩 성장시킬 것인가, 이 데이터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액으로도, 산업 발전하는 걸 얼마, 얼마치의 금액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물론 해양수산국장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거 -보령시에서도 나오셨지만- 지금 박람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테마파크인가 뭐 백몇 억짜리 사업이 또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248억…….
○위원장 김영권   예, 248억짜리, 그래서 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통해서……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사무총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마무리…….
○위원장 김영권   마무리 발언만 해 주십시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저희들 박람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도 지켜보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저희들이 인지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이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분발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김명숙 위원   저 주문사항이요.
○위원장 김영권   예, 주문사항,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저 주문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중에, 저희는 출연금으로 보냈으니까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보령시 톨게이트 디자인 특화사업에 10억을 쓴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 갖고 하는 건 제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비로 출연을 해 주면서 시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령시에다 전달을 해야 되고, 이거 10억씩 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위원님!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직위의 예산에 그런 것은 본 일이 없거든요.
  뭘 보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김영권   아, 여기에, 지금 뒤에 예산안에 쓰여 있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아…….
김명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도 보령시 박람회지원단 주요사업 현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같은 말씀인데요, 조직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박람회 관련해서 시에서, 시가 주관이 돼서 행사하는 사업 중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고하십사, 보령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박람회 관련해서 하는데, 저희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직접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다라고 이렇게 참고하십사 해서 부록으로 붙여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혹시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명숙 위원   사무총장님!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 이쪽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시…….
○위원장 김영권   보령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사무총장님!
  저희가 이게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무슨 말씀인가는 큰 틀에서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는 이거 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의 머드산업과 세계머드산업을 가져가야 될 거라서 이걸 이렇게 해서 홍보한다고,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이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사무총장님!
  제가 봐도요, 어떤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령 톨게이트를 하는 거보다 전국 나눠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   예, 위원님들의 걱정을 내일 전달하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