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6일(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 1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 1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선영·방한일·정광섭·양금봉·장승재·정병기·황영란·최훈·김연·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오인철·정광섭·안장헌·이선영·김기서·방한일·조승만·정병기·김한태·최훈·김영권·윤철상·오인환·이영우·김석곤·홍기후·전익현·조길연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조철기·김영수·양금봉·김은나·이공휘·이선영·오인철·김석곤·유병국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연·김기서·이영우·최훈·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영권·전익현·김옥수·홍기후·지정근·정병기·오인철·홍재표·이계양·오인환·조길연·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김기서·이공휘·방한일·조승만·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1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2.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현안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적극행정 조례와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태도와 적극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1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 간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공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도민 또는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채택여부 결과통지를 충남넷에서 국민신문고로 변경한 사유와 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시기를 삭제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신청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넷에 하는 것보다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이 다 전국에 다시 배정이 돼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안제도 성과평가를 매년 말에 당해 연도 성과를 취합해서 지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돼서, 보통 연말이나 평가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개정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항에 보면 -8페이지네요- 실시제안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바 항목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셨는데 이 용어가 들어오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까지 하셨는데 신설한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제안자도 이거를 낼지 말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추천 제안을 해서, 기관장이 그것이 괜찮았다고 하면 추천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 추천제안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굳이 이걸 둬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으로서 제안을 해도 제안 범위에 넣지 않고 심사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 제안 규정에 그렇게 개정해서, 사실상 그거를 하려면 아래쪽의 이상인 쪽을 초과로 했어야 하는, 그게 입법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통일성 때문에 국민 제안 규정을 따라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거를 따져보니까 장려상 이하 정도만 여지껏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범위 쪽으로 보면 앞을 초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아까 검토보고와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일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정이 꼭 필요한가요?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그걸 받았던 경우였고요,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국민신문고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1000만 원, 금년에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의 제안실적 중에서 제안이 채택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래서 200건 중에 19건이 채택됐고요, 공무원 제안은 4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불채택, 3건은 취하를 한 형태입니다.
인사상 특전 같은 게 없어서 그런가.
일단 첫 번째는 정보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협업행정이 활성화되면서 제안제도할 거는 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올해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이디어 수준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형태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도 일하면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응모해서 채택이 되면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앞으로 갈수록 저조할 것 같아요.
4건이라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채택된 거 하나도 없고, 4건 중에서 1건은 불채택, 3건은 취하,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봐요.
또 국민 제안제도도 200건 중에서 19건이 채택됐다면 10%도 안 되잖아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화담당관실의 박소영 주무관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의 서무들이 업무 효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례들을 자주 만들어내고 업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행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조정실 특히 정보화담당관 전임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애도를 표하고 새로 오신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그 공백을 잘 메꿔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조례 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작은 거 하나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실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연일 계속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금 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5항에 보면 “충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됐던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면 임기는 종료되지만 재추천을 받아서 잔여임기 동안은 위원 역할을 해야지 투자유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원직이 상실되면 어쨌든 해당 추천받은 의원은 임기가 종료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결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추천을 받되, 도의회의 재추천을 받아서 잔여임기 동안은 위원 역할을 해야지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은 위촉되고 나서 임기를 2년 보장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로 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보장됩니다.)
보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첫 번째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잔여임기 동안만 해야 되는 조항을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의원이 면직돼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년 선거에서 의원이 안 됐을 때도…….
안 됐을 때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넣어줘야지 임기가 같이 가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회기가 2년인데 회기를 달리할 때 그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과 대화중)
그런데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위원을 모집하기 때문에.임기가 다 되시면 상실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당연직, 경제실장도 위원인데 해촉되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
그러면 중간 2년을 채우고 의원이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1년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이 상실되었을 때는 나머지 의원은 또 추가로 재위촉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임기는 전임 2년 처음에 됐던 사람이, 추천받았던 사람이 잔여임기 동안에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돼서 나중에 저기가 없는 거지.
어떤 말씀들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도의회에서 임명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렇잖아요.
2년이란 임기를 했는데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위원은 결원으로 남겨놓는, 이 조항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요.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뺐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역에서 산다고 하면 “외국인학교를 지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자체가 가지는, 예를 들면 도민 아니면 필요성·상징성이 있으니까, 외국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이 조례에서 가능한 거지요?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적어도 고용 촉진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비용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MOU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 MOU를 집어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지역 건설업자 이런 데를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3장에 있는데 여기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현금지원, 투자협약, 고용보조금 지원, 각종 여러 형태의 지원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용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부분을 담아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권고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그 정도 담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45명 뽑혀서 신규채용이 됐다는 거고요, 외투기업도 보시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업도 있고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저희들이 점점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데 향후 계속 확장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신규채용을…….
이제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 사, 땅 싸게 해 줘, 여러 가지 보조금 줘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지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섬유가공이나 이런 거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요, 소부장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로봇산업, 이런 도내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들한테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 중에 외국의 기술이 됐건 아니면 노하우를 전수받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국내기업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현실을, 충남도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을 공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이공휘 위원님 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 조항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17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공휘 의원님, 오인철 의원님,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지요?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우 의원 퇴장)
(11시23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공단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설립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낡고 활기를 잃은 충청남도 농공단지를 다시 활성화시켜 농촌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저는 매우 필요하고 되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은 어제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건설업 등 정도만 산업안전 현장을 지도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제조업들에 관해서는 접점이 없어서 산업현장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농공단지 내 입주되어 있는 현장에 용수공급이나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당 노후화된 안전설비 같은 것들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접점이 여기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예당산단이었나요?
안전사고가, 지난번에 폭발사고도 일어났었고요, 주민들이 계속 제2산단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오염물질이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 뭐랄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1호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해도 될까 모르겠네.
문구를 “노동자”로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체 연합회에서 책자도 만들고 온라인쇼핑몰도 만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일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연합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전체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기업과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수정동의 내용을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조의 몇 항이라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이선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승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공휘 위원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인철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명 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원 관련된 내용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고 경제진흥원의 상황 같이 고민을 나눠왔습니다.그 결과 일부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이 자립적 운영의 기초를 더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지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4. 제안설명(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6.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망대출도 진행했고 지금 계속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실장님!
본 위원이 경제 관련된 회의에서 충남형 ESG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따라서 ESG 관련된 충남도의 기준을 기업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률을 높이자 그리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도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7. 제안설명(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본 동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9. 검토보고(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인도네시아에 신규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 및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 변화 속에서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완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의 탈 중국화 현상에 맞추어 아세안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국가 선호도 및 진출 희망 시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수출기업들의 진출 희망…….
낭독하실 거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업해서 공동 출연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만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의 지원을 받는 거지, 옆에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충남에서 좀 더 수출 유치라든지 바이어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베트남이나 인도에 있는 사무소도 시도별로 다 따로따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트라가 모든 일을 다 해 주면 좋은 현상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는 대기업 위주나 큰 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건 굉장히 신경을 덜 쓴다,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들 위주의 수출 지원을 해 주려고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중소기업이 한 220개 정도, 236개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의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전문가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월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설치 결재를 받고 추진하다가 공무원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보내는데 공무원한테 외교관 비자를 외교부 통해서 받아보려다가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다가 이번에 민간인 고용하는 것으로 형식을 다시 바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 쪽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이용하신 적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15번에, 그렇지요?
16번에 만족도, 17번에 뉴델리 인도 만족도 그다음에 지원받는 항목, 통상사무소 추가 개소, “추가 개소를 한다면 어느 국가를 희망하나요?” 해 놓고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렇지요?
물어보고 20번 항목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개소하는 걸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장님도 그렇고 설문조사에서 밑에 인도네시아라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지 이게.
지휘부에서 결심을 했든 어쨌든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남방정책의 큰 역할을 할 국가인 거는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에 있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해 줘야지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지요.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통상 분야보다는 외교 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통상 분야의 실적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또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자세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추진했던,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지역처럼 혹여나 또 성과가 미미해가지고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준비를 잘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기대치 그런 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시키면, 먼저 문 대통령께서도 그쪽 자카르타 세계정상회의 참석하셨다가 새마을 쪽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시키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도 주력 상품으로 플라스틱하고 고무가 굉장히 선전돼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인데 2억 7000만 명 중에 중산층 10%만 보더라도 2700만 명의 고소득 인도네시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대상으로 해서 한류식품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현지인들도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보여주고 홍보해서 자국 내 바이어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연구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립 방향에 보면 ‘충남의 입장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있어 함의가 큰 소비재 시장, 즉 3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충남과의 교역량 역시 미미한 수준’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 반도체가 50%, 합성수지 13%, 철강 5.8%, 기계 5.2%, 정밀화학원료 3%, 대부분 대기업이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도 약 15% 정도 한다고 자료가 왔는데, 저는 왜 이 동의안이 이렇게 제멋대로 상정됐는지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절차를 넘어서라도 왜 인도네시아인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서류 이외의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바이어를 우선 우리 충청남도에 유도하는 식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많이 있는데…….
2억 7000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저희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번 정례회에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관련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성립해 놓은 예산이 실제 집행하기가 매우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절차적 잘못 그리고 준비의 미흡함은 향후에 운영의 성과로 묻기로 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미래산업국장으로서 연초에 계획하고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이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변동내용을 반영, 중복문구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상호 원활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를 존중하면서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 수렴의 장이 되는 것을 이태규 국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에너지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가 지금 체계로 하기로 했던 거고 내년에는 다른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지요, 국장님?그 과정에 보면 에너지센터가 정말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할 거버넌스 기구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전문화된 기술적,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로 그냥 돼 있어서 그런 과정이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구조로 하실 건지는 논의를 꼭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의 부설기관으로 돼 있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저기를 펼쳐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공채로 뽑은 젊은 에너지센터의 직원들이 정말 충남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의 순수한 고민, 아니면 열정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련해서 톤당 0.5원인 잘못된 이것을 빨리 인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국장님?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의회가 함께 같이 할 테니 제발 실제적인 움직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6.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중책을 맡으신 거 함께 잘 풀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R&D사업 기획하고 중대형 사업 발굴 했는데 발굴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다음은 자료 15쪽에 보시면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해가지고 ‘맞춤형 3D 프린팅 보형물, 임플란트 등 재생·재건 산업기술에 대한 실증’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타 시도는 어때요?
똑같은 이런 사업 분야가 타 시도에도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런데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체계 구축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걸 계획하고, 사실 아산시에 이미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매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했더니 거기도 공모에 같이 응할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산업부하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이 공고를 보고 같이 신청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이제 테크노파크원장이 왜 안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연계획안 심사할 때 대부분이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거였는데 오늘 보니까 테크노파크 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가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사실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저희가 대부분 공모 단계에 있지요?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따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같은 경우를 보면 출연기관이라든지 참여기관을 재활공학연구소라든지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이렇게 넣는 게 다른 지역하고 경쟁할 때 저희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관기관도 산업기술원이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 사례인 거고요,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혹여나 미래산업국에서 실제 일은 테크노파크 직원들과 대부분 하면서 의도적 배제를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수행하고 있고 수소차라든지, 그렇게 하고 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테크노파크를 제외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매년 연차별로 R&D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연계획안이 들어온 것 보면 저희가 다양하게 의료 분야라든지 바이오 분야에서 신성장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인원을 증원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예산도 1000억 미만이었다가 2년 전부터는 1000억이 넘어가고 지금 2000억이 넘어가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요, 퇴직률도 높아져서 퇴사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4년 미만 차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다 테크노파크 직원까지 붙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매우 의심스러워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상황을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의 사업이 다 외부기관과 대학 및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돼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 충남에서는 그런 기관들의 역할이 미미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같이 하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이 사실 다 예산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과정을 잘 거쳐서.
이것들이 사실 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연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이런 투자를 잘 설득해 나가고 노력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선험적으로 얘기했던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하는 방식을 테크노파크도, 실제 사업의 내용들을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은 여러 업무를 같이 하고 아마 대부분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몇 가지 업무에 더 한정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기관, 그러니까 미래산업국과 테크노파크 간 서로의 긴장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팀장급 직원들이 미래산업국에 파견 와서 근무하는 제안을 감히 해 보고자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전문직으로 2∼3년이라도?
그래서 실제 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역량이 미래산업국에 2∼3년 있다 그냥 보직을 이동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추진에 다른 기준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검토를 해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와 처음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라든지 과학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미래산업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