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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6일(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11. 1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선영·방한일·정광섭·양금봉·장승재·정병기·황영란·최훈·김연·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오인철·정광섭·안장헌·이선영·김기서·방한일·조승만·정병기·김한태·최훈·김영권·윤철상·오인환·이영우·김석곤·홍기후·전익현·조길연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조철기·김영수·양금봉·김은나·이공휘·이선영·오인철·김석곤·유병국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연·김기서·이영우·최훈·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영권·전익현·김옥수·홍기후·지정근·정병기·오인철·홍재표·이계양·오인환·조길연·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6. 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김기서·이공휘·방한일·조승만·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1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2.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현안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공휘·안장헌·조승만·조길연·이선영·방한일·정광섭·양금봉·장승재·정병기·황영란·최훈·김연·김형도·김한태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적극행정 조례와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태도와 적극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문화를 바꿔나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공무원 내부의 혁신을 강조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민이나 국민께서 불편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돼서 지금 첫 단계로 작년에 저희 도에서 지적행정 원스톱 서비스하는 것을 아산시에서 처음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공직자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보충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을 칭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오인철·정광섭·안장헌·이선영·김기서·방한일·조승만·정병기·김한태·최훈·김영권·윤철상·오인환·이영우·김석곤·홍기후·전익현·조길연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 기관 간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안장헌·조철기·김영수·양금봉·김은나·이공휘·이선영·오인철·김석곤·유병국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공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도민 또는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채택여부 결과통지를 충남넷에서 국민신문고로 변경한 사유와 실시성과 평가결과 제출시기를 삭제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신청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넷에 하는 것보다 국민들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이 다 전국에 다시 배정이 돼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안제도 성과평가를 매년 말에 당해 연도 성과를 취합해서 지자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돼서, 보통 연말이나 평가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걸로 개정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 조항에 보면 -8페이지네요- 실시제안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바 항목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셨는데 이 용어가 들어오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두 번째 질의를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2조 정의에서요, 바 목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용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설까지 하셨는데 신설한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첫 번째 실시제안을 삭제하는 사유는요, 국민 제안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규정에서 제안의 종류에서 실시제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오인철 위원   실제로 실시제안제도를 활용했을 때는 효과가 없으니까 빠진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빠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거고 원래 실시제안이라는 것이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다시 제안으로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제안자도 이거를 낼지 말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추천 제안을 해서, 기관장이 그것이 괜찮았다고 하면 추천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 추천제안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굳이 이걸 둬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렇게 판단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오인철 위원   신설 항목,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러니까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제안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각 호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오인철 위원   해당하지 않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런 것은 제안해 봐야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특정 개인이나 기업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으로서 제안을 해도 제안 범위에 넣지 않고 심사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나 보네요,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행정 부분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신상품을 자기네들이 와서 이거를 제안할 테니까 채택하고 구입해 달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별거 아니고요, 부상금 지급금액을 ‘이하’에서 다 ‘미만’으로 바꾸셨어요.
  왜 이걸 개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건 형식논리상으로 됐는데요, 금상하고 은상, 동상 할 때 금상에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하면 800만 원까지 주는 거고 500만 원 이상 했으니까 500만 원을 주는데, 은상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 해서 은상일 경우도 500만 원 주고 금상일 경우도 500만 원이 가능해서 이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국민 제안 규정에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도 하고 보니까 논의하면서 그러면 금상을 800만 원 못 주는 걸로 돼버리니까 이거 덜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저희들도 안에서 회의를 했는데 약간 개정 취지하고는 다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제안 규정에 그렇게 개정해서, 사실상 그거를 하려면 아래쪽의 이상인 쪽을 초과로 했어야 하는, 그게 입법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통일성 때문에 국민 제안 규정을 따라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거를 따져보니까 장려상 이하 정도만 여지껏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범위 쪽으로 보면 앞을 초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아까 검토보고와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일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정이 꼭 필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충남넷에서요?
○위원장 안장헌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은 현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를 받아서 지자체와 각 부처에 뽑아 보내고 그것을 제안심사를 해서 결과치를 통보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그걸 받았던 경우였고요,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국민신문고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1000만 원, 금년에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의 제안실적 중에서 제안이 채택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그거 알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2020년도 국민제안이 200건 들어왔는데…….
조승만 위원   충남도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중에 19건이 채택됐고요, 95건이 불채택 그다음에 86건은 본인이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건 중에 19건이 채택됐고요, 공무원 제안은 4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불채택, 3건은 취하를 한 형태입니다.
조승만 위원   다 안 됐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공무원은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보상금은 10원도 안 나갔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보상금은 국민제안 19건으로 해서 21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승만 위원   215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못 받았습니다.
조승만 위원   하나는 불채택, 3건은 취하해서 1원도 안 나갔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공무원한테는 안 나갔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은 제안제도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시책이고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거를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제도 개선하고 이런 것을 아이디어로 내면 좋을 텐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가 왜 그렇대요?
  인사상 특전 같은 게 없어서 그런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공무원의 업무 성격이 예전 제안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보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협업행정이 활성화되면서 제안제도할 거는 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올해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이디어 수준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형태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깊이 안 들어가도 일하면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응모해서 채택이 되면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앞으로 갈수록 저조할 것 같아요.
  4건이라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채택된 거 하나도 없고, 4건 중에서 1건은 불채택, 3건은 취하,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거라고 봐요.
  또 국민 제안제도도 200건 중에서 19건이 채택됐다면 10%도 안 되잖아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기조실에서도 올해 제안제도하고 업무 효율성, 자동화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해서 최근에 제가 여러 군데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특근매식비를 자동화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직원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박소영 주무관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의 서무들이 업무 효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례들을 자주 만들어내고 업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행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특히 정보화담당관 전임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애도를 표하고 새로 오신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그 공백을 잘 메꿔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조승만·방한일·이공휘·김연·김기서·이영우·최훈·김한태·김은나·김영수·김영권·전익현·김옥수·홍기후·지정근·정병기·오인철·홍재표·이계양·오인환·조길연·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필수노동자 조례가 다른 시도보다 빠르지는 않은 거지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빠르지는 않고요, 다섯 번째인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하지만 체계적인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 충남도가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조례 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작은 거 하나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실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3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5항에 보면 “충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됐던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면 임기는 종료되지만 재추천을 받아서 잔여임기 동안은 위원 역할을 해야지 투자유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의원직이 상실되면 어쨌든 해당 추천받은 의원은 임기가 종료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결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추천을 받되, 도의회의 재추천을 받아서 잔여임기 동안은 위원 역할을 해야지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실장 김영명   맞는 얘기인데요, 관례적으로 위원이 위촉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다시 재위촉을 하고 상실할 때는 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빠지면 저희가 바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위촉되고 나서 임기를 2년 보장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로 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위촉됐던 분이 의원직 상실이 돼서 추가로 위촉이 되면 그 사람도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라면.
    (○집행부석에서  보장됩니다.)
  보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첫 번째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잔여임기 동안만 해야 되는 조항을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현재 의원이 면직돼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년 선거에서 의원이 안 됐을 때도…….
○경제실장 김영명   그런데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의원이 계속되어 있으면…….
○경제실장 김영명   연임, 같이 가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으면 내년, 후년까지 간다 이거지요, 임기가.
  안 됐을 때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넣어줘야지 임기가 같이 가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맞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2년인데 회기를 달리할 때 그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공휘 위원   통상 위원이 해촉되면 나머지 잔여임기 동안에만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여기에다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임기가 종료되면 더 이상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위원 위촉을 안 하는 거지요, 이 상태로 봐서는.
○경제실장 김영명   (직원에게)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할까?

(직원과 대화중)

  그런데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위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임기가 다 되시면 상실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당연직, 경제실장도 위원인데 해촉되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공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여기 “충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여기 있잖아요.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
  그러면 중간 2년을 채우고 의원이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1년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이 상실되었을 때는 나머지 의원은 또 추가로 재위촉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임기는 전임 2년 처음에 됐던 사람이, 추천받았던 사람이 잔여임기 동안에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돼서 나중에 저기가 없는 거지.
  어떤 말씀들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이해는 하는데요, 관례적으로 의원직이 종료되면 그만두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걸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여기 이 조항상으로 봐서는 1년 남겨두고 임기가 종료되면 추가 위촉을 안 하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도의회에서 임명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렇잖아요.
  2년이란 임기를 했는데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위원은 결원으로 남겨놓는, 이 조항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되고 충청남도의회에 재추천한다” 이렇게 수정…….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실장 김영명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공휘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제실장 김영명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되 어쨌든 임기도 잔여임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줘야지만이, 만약에 올해 누군가 추천을 받았으면 내년까지 명확하게 종료하고 또다시 의회에 들어오면 재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실장 김영명   임기는 왔다갔다 하니까요, 재위촉하면 그때부터 다시 2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투자진흥기금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니요, 없어지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이제 빼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기존에 운영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1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한다고 하지만 충남의 외국인, 예를 들면 저희가 전용단지나 이와 관련해서 학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게 예를 들면 일은 여기 충남에서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대부분의 생활은 수도권에서 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겠네요.
  만약 그분들이 지역에서 산다고 하면 “외국인학교를 지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자체가 가지는, 예를 들면 도민 아니면 필요성·상징성이 있으니까, 외국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이 조례에서 가능한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천안·아산·당진 정도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검토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요구로써 검토를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외국인들이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요가 있다면 당진하고 아산·천안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안장헌   실제 외투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투자받기는 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많지 않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국내 고용인들이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헌   대부분이 고용이고, 대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회사당…….
○위원장 안장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투자유치자문단 관련된 자문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풀비에서…….
○위원장 안장헌   어떤 풀비에서 얻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기획실에서 자문료 같은…….
○위원장 안장헌   기획실에 있는 풀비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만큼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이 지금 정도에 머물러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실장 김영명   특정 사항이나 호텔이나 자문단은 위원회와 워낙 달라서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게 상시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자문단을 우리가 1년에 몇 건 하느냐가, 신규 투자유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신규 발굴을 얼마나 하느냐의 근거치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아직까지 안면도 그때 개발할 때 한 번 자문단을 꾸린 적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문단 구성한 적은 없는데 특정 사안에 좀 더 대규모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문단을 꾸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의미에서 기금을 넣어놨고요, 활용하게 된다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관내 지원받은 외투기업이 총 10개사인데, 지원액은 309억 4000만 원인데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어요.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적어도 고용 촉진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비용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매번 투자금액에 대해서 경제효과는 나오고 있고요, 보통 한 3배수, 4배수 정도 효과는 있다고 그러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MOU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 MOU를 집어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지역 건설업자 이런 데를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말씀하신 경제효과라는 것은 국내의 자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경제유발효과를 따로 계산한 식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3배수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을 때 100억에 대한 설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각각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 분석해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이선영 위원   혹시 조례에다가 MOU와는 별도로 고용을 장려하는 부분을 담을 수는 없었나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 3장에 있는데 여기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현금지원, 투자협약, 고용보조금 지원, 각종 여러 형태의 지원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용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부분을 담아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권고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그 정도 담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MOU 체결 시, 최근에 체결한 MOU인데요, 4번 항목에 5개 항목이 있는데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투자양해각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선영 위원   그거는 개별 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모든 표준안입니다.
이선영 위원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정도.
○경제실장 김영명   조례 시행규칙 8조에 보면요, 내국인을 20명 이상 채용했을 때는 지원하도록 시행규칙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20명 이상 지원하면, 그거는 고용보조금 말씀이신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고용보조금, 제8조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309억을 지원했는데 채용인원은 45명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실장님?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건설과정에서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3배수 이상의 효과는 나오지만 실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치산업 위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고용이 적은 건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 현실이 있지만 국내기업이 20억 정도 지원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고용한 사람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된다…….
○경제실장 김영명   실질 고용은 한 1500명, 해마다 한 1000여 명,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인재 신규채용이 4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45명 뽑혀서 신규채용이 됐다는 거고요, 외투기업도 보시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업도 있고 경기도에서…….
○위원장 안장헌   이전해서 오기 때문에?
○경제실장 김영명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위원장 안장헌   아, 고용승계해서 오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저희들이 점점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데 향후 계속 확장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신규채용을…….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몇 조인지 대충 아시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1000조가 넘습니다.
  이제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 사, 땅 싸게 해 줘, 여러 가지 보조금 줘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지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FDI(외국인직접투자)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들어가고 외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유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첨단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들 위주로 투자유치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섬유가공이나 이런 거는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요, 소부장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로봇산업, 이런 도내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들한테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 중에 외국의 기술이 됐건 아니면 노하우를 전수받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국내기업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현실을, 충남도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을 공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 조항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내부적으로 규칙에는 담을 수 있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안장헌·김기서·이공휘·방한일·조승만·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정병기·김형도·이종화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공휘 의원님, 오인철 의원님,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광역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충남이 실제 대학생의 비율도 높고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는 데에 이 조례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조승만·이공휘·이선영·김옥수·오인철·이영우·김복만·김한태·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영수·김형도·안장헌·이종화·김기영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공단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설립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낡고 활기를 잃은 충청남도 농공단지를 다시 활성화시켜 농촌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부록 20.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저는 매우 필요하고 되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은 어제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건설업 등 정도만 산업안전 현장을 지도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제조업들에 관해서는 접점이 없어서 산업현장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농공단지 내 입주되어 있는 현장에 용수공급이나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당 노후화된 안전설비 같은 것들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접점이 여기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접점을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예당산단이었나요?
  안전사고가, 지난번에 폭발사고도 일어났었고요, 주민들이 계속 제2산단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오염물질이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실장 김영명   악취.
이선영 위원   예, 악취와 발암물질도 유출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 뭐랄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1호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안해도 될까 모르겠네.
  문구를 “노동자”로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토론시간에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농공단지는 관리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시장·군수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시장·군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일반산단은 도가 그리고 국가산단은 국가가,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노후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다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런 문제를 우리 도 조례로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1년에 한 11억, 12억…….
○위원장 안장헌   11억 정도…….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농공단지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한 게?
  도에서 지원한 것만?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관련돼서 우선구매를 도에서 진행하고자 한 사례가 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구매계약 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감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려고…….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추진했는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맞습니다.
  자체 연합회에서 책자도 만들고 온라인쇼핑몰도 만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일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연합회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전체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기업과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수정동의 내용을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조의 몇 항이라고.
이선영 위원   안 제4조1호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은 원안대로, 이선영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33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승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공휘 위원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인철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승만 위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명 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원 관련된 내용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고 경제진흥원의 상황 같이 고민을 나눠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이 자립적 운영의 기초를 더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4. 제안설명(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6.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망대출도 진행했고 지금 계속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앞으로 정말 하반기가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도민이 원하는 상황에 이 출연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경제 관련된 회의에서 충남형 ESG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이런 준비를 탄실히 해 놔야 관내 기업들이 향후에 -그런 기준에 대한 무지까지는 아니겠으나- 우리 지방정부가 먼저 나아가면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G 관련된 충남도의 기준을 기업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률을 높이자 그리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도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존경하는 기획경제위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7. 제안설명(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본 동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위원장 안장헌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9. 검토보고(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신규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 및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 변화 속에서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완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의 탈 중국화 현상에 맞추어 아세안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국가 선호도 및 진출 희망 시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수출기업들의 진출 희망…….

부록 30.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낭독하실 거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연구자료에 보니까 대구·경북·경남 이런 데도 인도네시아에 통상사무소를 이미 설치하고 있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는 같이 공동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충남·충북·경북·경남 통상사무소가 서로 배타적으로 일하면서 자국에 사무소를 두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같이 협업해서 공동 출연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일단 사무소를 따로 두는 것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 줘야지 아무래도 공동 운영하면, 보통 코트라(KOTRA) 운영현황을 보면 들어오는 것만 처리해 주는 경향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고용한 분들이 가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 중소기업들의 상품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바이어하고 체결하는 이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공동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 간에도 어느 정도 경쟁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같이 공동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사무실은 원루프(One-roof) 사업이어서 코트라 산하에, 큰 코트라 밑에 두고 있지만 사무실은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39평 따로 내서 사무실을 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의 지원을 받는 거지, 옆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선영 위원   인근 지역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운영상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코트라랑 협의를 하는 것이지 경북도랑 협의는 안 할 겁니다.
이선영 위원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수입·수출을, 바이어를 뚫기 위해서 그런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그런데 국가 간의 통상이 아니라 지역 간 통상을 위해서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는 게 글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충남에서 좀 더 수출 유치라든지 바이어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베트남이나 인도에 있는 사무소도 시도별로 다 따로따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다만 경북도의 통상사무소가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통상사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트라가 모든 일을 다 해 주면 좋은 현상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는 대기업 위주나 큰 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건 굉장히 신경을 덜 쓴다,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들 위주의 수출 지원을 해 주려고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중소기업이 한 220개 정도, 236개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의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전문가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월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무래도 중앙에서 지원받고 커가는 대기업보다 지역기업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역별로 따로따로 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작년 8월부터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사님 결재를 받으신 거예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지사님 결재받고, 전임 실장이 그전에 설치 추진을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았고요, 지사님 지시사항도 계속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설치 결재를 받고 추진하다가 공무원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보내는데 공무원한테 외교관 비자를 외교부 통해서 받아보려다가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다가 이번에 민간인 고용하는 것으로 형식을 다시 바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공휘 위원   작년 8월이었으면 재작년에 이미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해 봤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굳이 공무원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고요, 아마 코트라 제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는 게 어떠냐라는 코트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 쪽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설문조사 결과표를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신규 설치를 63개사가 응답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위원장 안장헌   온라인 설문은 82개를 했고, 이용여부 및 희망사항에 보면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계 희망여부가 34, 미희망 4, 추가 개소 희망 국가 온라인으로 물어본 거는 동남아시아가 스물셋인데 이거는 어쨌든 인도네시아로 답을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웃으며) 그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3개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어디 있어요, 3개 선정하는 것이?
○경제실장 김영명   기업이 찍는 걸 3개 정도 찍으라고 해가지고 설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3개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그거 봐 봐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이용하신 적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15번에, 그렇지요?
  16번에 만족도, 17번에 뉴델리 인도 만족도 그다음에 지원받는 항목, 통상사무소 추가 개소, “추가 개소를 한다면 어느 국가를 희망하나요?” 해 놓고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이공휘 위원   그래서 동북아시아에는 중국·일본 등,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등, 북아메리카·캐나다·미국 등, 남아메리카·브라질·칠레 등 이렇게 해서 19번 항목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20번 항목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개소하는 걸 희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장님도 그렇고 설문조사에서 밑에 인도네시아라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지 이게.
○경제실장 김영명   편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런 걸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줬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조사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18일이면 이미 우리가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한 것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하자고요.
  지휘부에서 결심을 했든 어쨌든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남방정책의 큰 역할을 할 국가인 거는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에 있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해 줘야지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당위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됐든 제3자가 보든 의회에서든 납득이 가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신 남방 이쪽 전에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에 많이 진출했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성과는 좀 미비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통상보다는 오히려 외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거든요.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통상 분야보다는 외교 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통상 분야의 실적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혹시 이쪽도, 본 위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런 자세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추진했던,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지역처럼 혹여나 또 성과가 미미해가지고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준비를 잘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기대치 그런 건 가지고 계세요?
○경제실장 김영명   제가 부임하고 통상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작년 인도하고 베트남의 경우 217만 불 성과를 달성했는데 외교보다는 통상 분야에 집중해서 보통 “1년에 500만 불 이상 달성하라” 지시를 내렸고요, 그쪽 현지에 있는 통상사무소 소장들이 모두 동의해가지고 통상 분야의 성과를 더 올리기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회의도 개최하고 행사도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성과를 잘 내고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거 계획하는 건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그분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추가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방한일 위원   재계약 그것을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오히려 그 이상도 고려하면 그분들이 더 신나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실장 김영명   성과금이 있는데요, 더 잘한다면 성과금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토록 해서…….
방한일 위원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성과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 쉽지는 않다.
  지금 인도네시아 국민소득은 얼마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한 4000불 정도 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4000불 정도.
방한일 위원   3000불 정도?
○경제실장 김영명   4000불.
방한일 위원   4000불이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방한일 위원   한창 경제성장하려고 발돋움하는 나라인데 먼저 본 위원이 새마을 관련해가지고 5분발언 할 때도 보니까 이쪽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 새마을교육도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받고 갔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시키면, 먼저 문 대통령께서도 그쪽 자카르타 세계정상회의 참석하셨다가 새마을 쪽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시키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경제실장 김영명   서자바주하고 지금 외교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그런 것도 넣어서…….
방한일 위원   예, 그쪽에서는 또 신 한류 바람이 상당히 불어서 인도네시아 차원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듣고 있어요.
○경제실장 김영명   한국 상품이 유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거기다 새마을정신, 지금 한창 발돋움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경제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뭐예요?
  특히 충남에서.
○경제실장 김영명   수출은 합성수지·반도체·철강·하역운반기계·정밀화학원료·기타 정밀화학제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충남에서 주력하는 거는요?
○경제실장 김영명   충남에서 주력할 거는요, 인도네시아가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플라스틱하고 고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도 주력 상품으로 플라스틱하고 고무가 굉장히 선전돼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인도네시아에서 고무를 원료로 갖다가 우리가 제조를 해서 다시 그쪽에 판매를 하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인도네시아도 산유국인데요, 아무래도 정제기술이라든지 원료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고무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승만 위원   광천 김 같은 경우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닌가요?
○경제실장 김영명   한국식품이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4000달러인데 2억 7000만 명 중에 중산층 10%만 보더라도 2700만 명의 고소득 인도네시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대상으로 해서 한류식품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금년에 민간통상전문가 1명만 거기에 파견을 하고 내년에는 직원 4명 현지인원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타 시도는 보니까 파견자가 거의 다 공무원이네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민간통상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을 지칭하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든지 인도네시아에 밝고 현지 지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민 중에서, 사업가 중에서 선발을 해서 보낼 예정이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통상보다는 외교 쪽으로 강하고 그다음 협력 이런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전문가를 보내서 통상 쪽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승만 위원   앞으로 공무원은 보내지 않고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마모토에 일본사무소가 있었지요?
  지금 철수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조승만 위원   그거 왜 철수했나요?
○경제실장 김영명   당시에 좀…….
조승만 위원   외교관계 때문에?
○경제실장 김영명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그때 통상사무소 소장 한 분이 “해외사무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여론이 돌아서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미국도 폐지하고, 미국은 뉴욕에 있는 거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그때 사무소장이 “사무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져서 다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를 하면 신 남방정책에 기여하고 또 수출에 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진출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는 수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받아서 거기 바이어들하고 직접 콘택트를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면 현지인들도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보여주고 홍보해서 자국 내 바이어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미국의 뉴욕사무소 또 일본의 구마모토 통상사무소가 폐지됐는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연구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립 방향에 보면 ‘충남의 입장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있어 함의가 큰 소비재 시장, 즉 3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충남과의 교역량 역시 미미한 수준’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 반도체가 50%, 합성수지 13%, 철강 5.8%, 기계 5.2%, 정밀화학원료 3%, 대부분 대기업이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도 약 15% 정도 한다고 자료가 왔는데, 저는 왜 이 동의안이 이렇게 제멋대로 상정됐는지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절차를 넘어서라도 왜 인도네시아인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서류 이외의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서류…….
○위원장 안장헌   이외에.
○경제실장 김영명   포괄적동반자협정이 작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바이어를 우선 우리 충청남도에 유도하는 식의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안장헌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된 국가가 인도네시아만 있습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장 안장헌   많이 있지요?
○경제실장 김영명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작년에 그런 거고, 기존에도 다 있었고 한데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작년에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작년에 됐는데, CEPA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중에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세계 인구 4위입니다.
  2억 7000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위원장 안장헌   통상사무소는 그러면 중국에 해야지요, 미국에 하든가.
  시장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미국이나 중국 안 하고 인도네시아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중국하고 미국은 아무래도 영어권이고 중국권이라서 중소기업들이 좀 친숙하고 어려움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생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코로나로 가장 힘든 2021년도 지금입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코로나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요, 그렇지만 수출하려고 인도네시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문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장헌   다른 나라는 갑니까, 우리가?
  프랑스를 갑니까, 영국을 갑니까?
○경제실장 김영명   그건,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번 정례회에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관련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성립해 놓은 예산이 실제 집행하기가 매우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절차적 잘못 그리고 준비의 미흡함은 향후에 운영의 성과로 묻기로 하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미래산업국장으로서 연초에 계획하고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이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변동내용을 반영, 중복문구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2.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장헌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상호 원활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를 존중하면서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의 수렴의 장이 되는 것을 이태규 국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에너지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가 지금 체계로 하기로 했던 거고 내년에는 다른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지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사실 아직 그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처음 TP의 부설센터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올해까지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향후에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에너지센터가 정말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할 거버넌스 기구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전문화된 기술적,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로 그냥 돼 있어서 그런 과정이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구조로 하실 건지는 논의를 꼭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의 부설기관으로 돼 있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저기를 펼쳐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난해 운영한 결과는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한.
○위원장 안장헌   실적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일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센터장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공채로 뽑은 젊은 에너지센터의 직원들이 정말 충남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의 순수한 고민, 아니면 열정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톤당 0.5원인 잘못된 이것을 빨리 인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잘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입법발의한 게 2원, 1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도 앞으로 해야 될 테고…….
○위원장 안장헌   작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는지 아마 그것까지는 신임 국장께서 모르시겠지만 다음 6월 달 결산 때는 지금 동안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안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과 함께 가장, 예를 들면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그 신호탄을 누가 할지, 미래산업국,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중요한 주체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의회가 함께 같이 할 테니 제발 실제적인 움직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5.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안장헌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6. 검토보고(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태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상당히 무거우실 텐데 중책을 맡으신 거 함께 잘 풀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R&D사업 기획하고 중대형 사업 발굴 했는데 발굴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
○위원장 안장헌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방한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 생태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외 환경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을 위한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일시별로 전문가포럼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을 같이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분석이라든지 향후 방안 등을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축 대상은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디지털뉴딜전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통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인데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축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역의 산학연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한 전문위원회별 포럼이나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에 보시면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해가지고 ‘맞춤형 3D 프린팅 보형물, 임플란트 등 재생·재건 산업기술에 대한 실증’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타 시도는 어때요?
  똑같은 이런 사업 분야가 타 시도에도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 사업은…….
방한일 위원   이게 충남만의 특화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하는 걸 우리 충남에서도 같이 하는 것인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도 공모신청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체계 구축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걸 계획하고, 사실 아산시에 이미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매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시가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
방한일 위원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했더니 거기도 공모에 같이 응할 움직임이 있어서…….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충남은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산업부하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이 공고를 보고 같이 신청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 3D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은 타, 예를 들면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생·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장기에 대해서 줄기세포로 하는 치료제라든지 자가 재생을 촉진하는 기기라든지 기존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의료기기 등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제일 앞서가는 모범적인 연구 분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아닌데…….
○위원장 안장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테크노파크원장이 왜 안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연계획안 심사할 때 대부분이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거였는데 오늘 보니까 테크노파크 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차전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언제 이렇게 우리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가연구기관에 직접 출연을 했는지.
  이런 변화가 과연,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 사실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저희가 대부분 공모 단계에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공모를 잘하기 위해서 주관기관을 출연기관으로 메인으로 선정한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주관기관으로 못하는 건지, 국장님 만약 답변이 불편하시면 산업육성과장이라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따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같은 경우를 보면 출연기관이라든지 참여기관을 재활공학연구소라든지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이렇게 넣는 게 다른 지역하고 경쟁할 때 저희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관기관도 산업기술원이라든지…….
○위원장 안장헌   그건 하나의 사례인 거고 어떻게 5개의 사업이 다 그러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 사례인 거고요,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혹여나 미래산업국에서 실제 일은 테크노파크 직원들과 대부분 하면서 의도적 배제를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산업육성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산업육성과장 조의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과장님도 오래는 안 계셨지만 아마 출연계획안에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올라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지요?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주 유례없는 일이에요.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일단 저희 도 같은 경우도 R&D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혁신기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는 무슨 일을 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예타사업을 2건 정도 수행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도 5281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수행하고 있고 수소차라든지, 그렇게 하고 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테크노파크를 제외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없고 지금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1년 출연이 여기에 몇 개의 사업이 선정되거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내년에 할 일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산업육성과장 조의상   현재 테크노파크도 계획 중인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매년 연차별로 R&D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연계획안이 들어온 것 보면 저희가 다양하게 의료 분야라든지 바이오 분야에서 신성장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테크노파크 단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유용구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단장님, 제가 너무 선제해서 말씀드린 거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 그럴까의 개연성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인원을 증원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저희가 지난 2년 전부터 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예산도 1000억 미만이었다가 2년 전부터는 1000억이 넘어가고 지금 2000억이 넘어가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요, 퇴직률도 높아져서 퇴사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4년 미만 차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퇴사율이 높지요.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왔다 나가는 신규 직원이 이렇게 많으니 일은 해야겠는데 단장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번 출연계획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실제 산자부나 관련 중앙부처를 갈 때 항상 동행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예, 저희 주력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항상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가면 제가 알기로는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은 가만히 있고 구체적 사업설명은 다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전문적인 분야들은 저희가 조사·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미래산업국 직원들 출장 갈 때 항상 2∼3명, 3∼4명씩 가요.
  거기다 테크노파크 직원까지 붙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매우 의심스러워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상황을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의 사업이 다 외부기관과 대학 및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돼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앞서 말씀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를 보면 테크노파크 이외의 출연기관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충남에서는 그런 기관들의 역할이 미미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같이 하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일단 도에서의 공모사업의 성공 그리고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 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산학연구단을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내부에 어떤 긴장감이나 아쉬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예, 역할분담이라고…….
○위원장 안장헌   역할분담이다.
○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유용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다행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이 사실 다 예산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과정을 잘 거쳐서.
  이것들이 사실 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연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이런 투자를 잘 설득해 나가고 노력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선험적으로 얘기했던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하는 방식을 테크노파크도, 실제 사업의 내용들을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은 여러 업무를 같이 하고 아마 대부분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몇 가지 업무에 더 한정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기관, 그러니까 미래산업국과 테크노파크 간 서로의 긴장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팀장급 직원들이 미래산업국에 파견 와서 근무하는 제안을 감히 해 보고자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전문직으로 2∼3년이라도?
  그래서 실제 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역량이 미래산업국에 2∼3년 있다 그냥 보직을 이동하게 되는 이런 구조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추진에 다른 기준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파견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히려 나가지요?
  저는 거꾸로 제안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파괴 내지는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서로가 가진 강점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교환해 봄으로써 발전적인 업무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회의까지 검토를 해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와 처음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상당히 준비는 많이 했다고 했는데 발언 하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걸 깨달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라든지 과학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미래산업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배석하신 과학기술진흥원장님 반가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