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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3월30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8. 7.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0. 9.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방한일·이선영·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윤철상·김옥수·정병기·김형도·홍재표·오인환·김동일·김득응·김명숙·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김석곤 의원 발의)
  5. 4.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동일·김연·김복만·안장헌·정병기·이영우·양금봉·오인철·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정광섭·김은나·김영수·장승재·지정근·최훈·김명숙·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계양·김대영·김영권·이종화·조길연·김기서·조승만·김옥수·이선영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위원회안)
  8. 7.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9.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10. 9.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10.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11.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 이젠 완연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8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329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위원장 홍기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 2.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방한일·이선영·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윤철상·김옥수·정병기·김형도·홍재표·오인환·김동일·김득응·김명숙·장승재·정광섭·김기서·김은나·김석곤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홍기후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인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 퇴장)

4.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1시17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고 조금 전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동일·김연·김복만·안장헌·정병기·이영우·양금봉·오인철·여운영·방한일·김형도·김한태·정광섭·김은나·김영수·장승재·지정근·최훈·김명숙·황영란·한영신·윤철상·이계양·김대영·김영권·이종화·조길연·김기서·조승만·김옥수·이선영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영 부위원장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대상 확대, 심사기준표 개선 등을 통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후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후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휘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위원회안) 
7.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9.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25분)

○위원장 홍기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6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외 5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

부록 13.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4.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록 15.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6.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7.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