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7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이선영·오인철·방한일·조길연·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방한일·김대영·한영신·홍재표·이선영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이공휘·조승만·이선영·오인철·방한일·조길연·정병기·김옥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방한일·김대영·한영신·홍재표·이선영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연 의원님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먼저 2건의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해 평가 기준 마련이나 지표 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조례안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환경보호라든지 인권 증진,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경제 부서를 비롯해서 공동체 지원 부서, 복지 담당 부서 등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라든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오랜 생활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도에서는 부족하지만 민간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추모제와 위령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민간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기회를 마련하고자 총 766건의 진실 규명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최근 재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족회와 도·시군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령 사업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통해 민간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같은 동족끼리 이런, 특히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이렇게 학살된 데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추모제라든가 위령 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회와 함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위령제를 지내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군별로도 지내고 도 자체적으로 총합해서 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 발굴 사업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에서는 어느 부분에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약 한 25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제 같은 사업을 지원해 왔고요.
이영우 위원   어느 시군이 추모제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체적으로 합쳐서 작년도에는 예산 무한천변으로 해서 유족회, 도내 유족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 추모제를 지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함께해서.
이영우 위원   함께, 도 추모제, 시군 추모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군도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9개 시군에 1708명 정도의 유족들이 유족회로 도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시군은 태안·서산·홍성·아산·공주·부여·서천·예산·서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령은 지낸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각 시군별로 신고자 접수 현황을 보면 태안하고 서산이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가 근 80% 정도 되고 타 시군은 없는데, 태안하고 서산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특별한 뭐…….
이영우 위원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테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서산·태안 지역은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해가지고 1865명 정도 희생자 추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영우 위원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럴 테지.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억울하게 죽은 분들이기 때문에 타 시군은 극히, 부여하고 아산하고 홍성 빼놓고 상당히 적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희생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받고 가족이라든가 발굴을 더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 추계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전심을 다해서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형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막중한 국면이 한 해를 넘기고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삶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심정적으로 아픔을 함께하시고 또 지역 곳곳의 어려움을 보듬어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방인력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의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인력 인건비에 대한 시도 부담을 감안하여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 정책에 따라 충원된 현장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25%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당초 계획된 451억 원에 전년도 잉여금 54억 원을 더해 50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17년부터 ’20년까지 충원된 1108명의 인건비로 활용되며, 금번 정원 반영 인력은 내년도에 충원할 예정으로 금년도 추가 지방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승진이라든지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청에서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를 ’22년에 40%로 인상하고 ’23년까지 55%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방교부세 추가 확보 및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전 시도와 함께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오천면 원산 1·2·3리를 ’20년이 아닌 ’21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충당을 위해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수요자에게 연 1회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섬 지역의 경우 소방 사무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총 5개 시군 12개 지역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 1·2·3리의 경우는 ’19년 12월 26일 태안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고, ’20년 4월 13일 태안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어 원산도까지 소방차량 출동이 가능해지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준일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20년 4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점과 또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과세의 공정과 세 부담을 위해 올해부터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산도의 원산 1·2·3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상 세입은 ’20년 기준으로 원산도 지역에 주택 796호, 건축물 308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연 554만 원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보령 해저터널이 연결되고 소노호텔과 리조트 건설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추가 세입 4억 2000만 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방 인력은 언제까지 느는 거지요?
  내년까지 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충원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까지 느는 거지요?
  그러면 총 몇 명이 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21년에 358명 그리고 ’22년에 432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정원이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총괄적으로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인력 배치를 일반 119센터 가 보면 3교대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각 시군에 인력이 배치됐다 할지라도 화재가 농촌 지역은 1년이 돼도 안 날 수 있잖아요, 또 시내 지역은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할 때 인력 배치를 화재 건수 이런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해야 되지, 1년 열두 달 농촌 지역은 안 나고 또 시내는 많이 나는데도 119센터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근무시키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 조정하시고, 행정학에 ‘파킨슨 법칙’이라고 있지요?
  ‘행정조직이라는 게 업무량은 그렇게 안 느는데 공무원은 무조건 계속 는다’ 이거는 아주 수년 전부터, 수십 년, 백 년 전부터 이어진 행정학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면 직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가지고 또 줄어드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줄이고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민선…… 지사님이 8기신가요, 9기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민선 7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의회만 열리면 계속 조직개편이 느는…… 2018년도가 민선 시작이었지요?
  2018년도에는 안 늘었지요?
  2018년도에 몇 명 늘었어요, 지사님 취임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 주면서 행정수요를 할 때 거의 쭉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늘긴 느는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내가 볼 때 고정인건비 증가분만 해도 몇백 억 들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 농민수당, 새로 신설된 수당이나 시혜 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또 출연기관도 새롭게 센터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내가 볼 때 2018년도부터 지금 4년째 되지만 공무원 조직 또 출연기관·산하기관 해서 지금 엄청난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은 공무원 행정계, 옛날 기후국부터 담당 업무도 많이 하셨지만 옛날에는 직원 1명 늘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는다.
  국장님이 행정계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겁날 정도로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과장님이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짜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도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문제, 여러 공적으로 매년 변하지 않고 지급하는 돈도 많은데, 복지 예산 이런 거 또 인건비까지 수백억이 해마다 늘 때 과연 나중에는 도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세수는 늘 게 없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사명감을 갖고…….
  지사님이야, 여러분들이 결재 맡지만 여러분들이 늘린다고 하면 무조건 도장 찍으시지 지사님이 과별로 업무 분석해서 ‘늘려라, 줄여라’는 않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결국은 국장님이나 인사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계룡문화엑스포 직원이 -한시기구가- 이제 복귀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백제문화제도 지금 2년 연기됐잖아요, 백제문화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세계백제…….
이영우 위원   예, 백제 2년 연기됐잖아요.
  우리 직원이 거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3명 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3명 나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 직원도 복귀시켜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군 직원도 있고 업무도 없는데 도청 직원이 가서 너무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분석해서, 또 2년 연기됐고 할 때는 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우선 업무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소방 인력의 도시·농촌의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는데 각별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문화엑스포는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엑스포 준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도에서…….
이영우 위원   군문화도 내년으로 연기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군문화엑스포요?
이영우 위원   예, 연기 안 됐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군문화엑스포는 안 됐습니다.
  올해 당초대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서 두었던 한시 인원 2명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준비를 다 착실히 해 와서 올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백제문화제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추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체 도정 출연기관이니 각 기구 개편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종합적으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선 8기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도민 수요에 맞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4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정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재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 또한 처분하려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수석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신규 건조 변경의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지난해에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친환경 기관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박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 기관 탑재를 위해 해수부에서 27억 원의 증액 결정을 하여 당초 48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 전액은 친환경 기관을 탑재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박 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박 규모가 당초 120톤에서 100톤급으로 축소 변경되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건조선의 속도 확보가 현재 13노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13노트라 하면 시속 약 24㎞/h를 일컫습니다.
  건조선의 속도 확보 및 연료의 효율 등을 고려할 때 선박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선박 설계 전문가들의 결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해양쓰레기 적재 용량 5톤 차량 2대분 10톤 이것은 당초와 동일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2인 1실로 건축하려 했으나 신규 간호사의 선호도와 개인생활 보호를 고려, 간호사 요구도 분석 결과 개인의 독립된 공간의 기숙사 형태를 요구하여 교대근무 특성상 1인 1실 사용이 개인생활 존중이라든지 수면권 보장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숙사 규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에 건축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안성병원이라든지 이천병원, 삼척의료원의 간호 기숙사 등도 모두 다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은 ’21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산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186명이나 현원은 177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현재 서산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간호사 추가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전담 병원 해제 후 정상적인 병동 운영과 노인전문병원의 치매안심병동 전환 등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간호사 기숙사 증축과 함께 간호 보조인력 지원,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 그리고 공공 간호사 제도 등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간호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충청남도스포츠센터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 및 물가 상승분의 변경 내용을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당시 지상 주차장 50대와 수동 수위조절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 60대를 신설하고 지상 100대를 확충하여 총 16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도민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 행사라든가 개최 시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여섯 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수동 수위조절판을 자동 수위조절판으로 변경한 것은 수동 조절판의 경우 수영장 물을 전부 배수하고 수위조절판 제거와 담수를 반복해야 하는데 시간과 경비 지출에서 자동 수위조절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20년 말에 최종 승인되어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1회 추경에 7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넷째,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차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서 ’21년까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160점, ’23년 110점, ’24년 30점 등 총 300점의 작품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은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어가는 충남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 근현대 미술 연구와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홍예공원과 연계한 국제 트리비엔날레 개최, 연구 실험 형식의 프로젝트와 생애주기별 교육 등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법정 주차대수는 80대로 문화시설 부지 내에 미술관, 도서관과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의전당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 37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2일부터 오늘 4월 7일까지 충남미술관 건립 국제 지명 설계를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 다섯 팀의 지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명 대상자를 중심으로 7월 13일까지 세부 건축 계획을 제출받아 7월 19일 작품 심사를 거쳐 7월 2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중 당선자와 계약 체결을 한 후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해 11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보령 성주산의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사업은 전국 10개소 이상으로 30억에서 250억 원 규모로 투자하여 운영 중인데, 연 20만에서 70만 명의 수요를 창출하고 주요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령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성인 1인 기준으로 이용요금 9000원에 이용객 연 15만 명을 고려하면 연간 12억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도 1.0 이상으로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환경의 보존 방안을 위해서는 모노레일 시공 시 차량 폭 이외의 기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작업로 설치를 배제하고 기존 등산로 및 임도 통과 구간의 경우 단일 말뚝 기초 그리고 터널형 임도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법을 검토·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 완료 후에는 수목 식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산지 정화와 산림보호 활동으로 산림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먼저 도유재산의 집단화로 양봉농가의 채밀 공간 확대와 충남 대표 밀원수 지역 특화림을 육성할 계획으로 아카시아라든가 헛개, 옻나무 등 밀원수와 약용수 조림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도내 양봉 산업 육성 및 산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주의료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도 활용 방안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공주시의 매각 승인 요청에 따라 사전에 도청 전 실과에 해당 재산에 대한 행정 수요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문화유산과에서 도 문화재 복원 정비를 위해 공주시의 매각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매각 외에 충청남도역사박물관 부지와의 교환 여부와 관련해서 당초 공주시는 해당 부지를 영구 무상 대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상 임대보다는 매각 결정이 현실적으로 부합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공주시 소유인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부지 등과의 교환도 검토했으나 공주시에서 역사박물관 부지는 공주시 사적지로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 착공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상황에서 최종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잘 짜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스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이나 보령 성주산 도유림 교환 건이나 전부 다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논산의 대둔산 도립공원, 충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논산 지역의 주민들이 저와 대전시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시장 면담을 한 끝에 시내버스를 수락계곡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서는 과거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당시에 14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철쭉을 식재하고 철쭉 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해 보려고 도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 문제나 충남 지역을 찾는 대둔산의 탐방객은 전라북도 구간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구간은 호텔·사우나, 각종 상권이 우리보다 열 배 이상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또 대대적인 타워형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 쪽은 7층짜리 건물에 사우나·식당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문을 닫고 폐쇄가 돼가지고 경매에 나온 지가 한 6∼7년이 됐는데 폐허로 되어 있고, 식당들도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하던 식당들도 문을 닫는 추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용역을 해서 한 군데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춰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죄송합니다.
  의회 상임위에 여러 차례, 3년째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요.
  전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께서 결재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왔어요.
  후반기에 왔는데, 세정과에서 작년도 2월경에 본 위원한테 “전반기 위원회에서 요구하기를 자세한 관리계획안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게 부결이 되니 작년도 6월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세 군데에 있는 도립공원, 연차적으로 매입 계획안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이게 이번에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안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우스운 건 아니지요?
  국장님께도 이 안이 취합되기 전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서 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세정과에도 제가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것만 핀셋으로 빼듯이 빠졌어요.
  원인이 뭡니까?
  계획안을 의회에 올리는 권한이 지사님한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은 도지사님 명의로 의장님께 제출되는 안입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습니다.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각 사안별로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치국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우선 대둔산 도립공원 사유지와 관련해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관리관으로서 정말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큰 염려를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든지 또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상 당위성이 있고 또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오랜 기간 사유지를 점유해 오는 등 모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해 놓고 사유지를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산상 제약을 가한 경우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수용하는 방안과 어렵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 사후조치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2주 뒤인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그걸 올리지 않은, 회자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소유주가 전 부여 출신 도의원의 종중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 이거는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김형도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적상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령 성주산 도유지 교환은 잘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둔산 건과 이 건을 비교해 보면 보령시에서 필요하다는 도유지를 팔면 그만이에요.
  보령시에서 필요해서 모노레일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하려고 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교환하는 겁니다.
김형도 위원   교환인데 우리가 교환할 일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합니다.
김형도 위원   필요하면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유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유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경기도 도유지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소요산하고 어디 산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는 도 소유가 거의 90%에 육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필요한, 여기에 밀원수도 심고 한다는데 충청남도 지역 대둔산에 밀원수 식재 한 그루라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곤돌라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해 보려고, 사유지를 비켜서 곤돌라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저 낙조산장 위까지 전부 다 사유지예요.
  그리고 계곡, 도저히 등산객이 입산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말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도립공원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산림연구소의 의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틀린 답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제 산림연구소에서 -저는 총괄관리관이고- 분임관리관으로서 검토를 해서 올리고 말고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휘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올려서 우선은 당장 2주 뒤에 소송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심층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자 이런…….
김형도 위원   국장님, 그거 지금 이 소송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김형도 위원   이게 소송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됐습니다.
  됐고, 일단은 국장님 불편한 답변 자꾸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리려는 게 어쨌든 23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김형도 위원   소송 관련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고 자치국에서 앞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 사항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수차례 말씀을 주신 바도 있고요, 저희들이 원칙과 추진 방향을 세워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다만 제약 요건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도정의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 감안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의지가, 앞으로 이걸 매입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국장님의 의지는 없다 이렇게 알아들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지요.
  우리 도의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인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까지 파급효과가 커지는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저는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김형도 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무슨 심도 있는 검토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부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심하게 얘기하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원치도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왜 남의 걸 가지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합니까, 도민들한테!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도립공원을 폐지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놀이공원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국에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양반이 땅주인하고 무슨 유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나?’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굉장히 난 불쾌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전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형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말 당당하게 말씀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예산 범위에 따라서 그 형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어쨌든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 도움을 주고 이런 의지는 없으시고, 일단 돈 되는 형편대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도유재산의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사업은 상당히 의의가 있고 유익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활성화 그런 부분은 그쪽 분야에서 같이 논산시랑 함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역할을 맡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사님한테 논산 대둔산 부분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안으로는 안 올렸고 보고는 구두로 말씀드린 거고요, 부지사님까지는 협의가,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도 위원   지사님한테는 안 올리고요?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구두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안 하셔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런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잘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잘 검토를 어떻게…… 그래서 안 하는 걸로 검토를 자치국에서 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종합적으로 그 검토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빙빙 도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농정국장이, 우선 소관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부지사님까지 보고도 드렸고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요, 쉽게 말해서 안 올리는 걸로 된 거지요.
김형도 위원   농정국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 분임경리관 통과가 된 다음에 저한테 와야 제가 최종적으로 올리는 거니까요,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형도 위원   일단 농정국에서 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직 올라온 사안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는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농정국에서 안 올리는 것으로 결정해가지고 안 올라와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검토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다 관심사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왜 고민을 않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절차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형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결론을 내릴게요.
  작년도에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일단은 관리계획안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기다려 왔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저를 가지고 논 거고 한마디로, 농정국에서는 의지가 없었던 거고, 저한테는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논산까지 와가지고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농정국에서 잘못된 거네요, 저한테 와가지고 허위보고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허위보고를 했고 농정국에서도 저한테 와가지고 “반드시 매입을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거고, 논산시민과 논산시 출신 본 위원을 가지고 농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주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목 복원 및 정비 사업 거기에 몇 평이 들어가요?
  총 4662㎡ 중에서 몇 평이 편입되느냐고.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은 과장님.
  아니, 어디지요?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몇 평이 들어가요?
○세정과장 김성관   세정과장 김성관입니다.
  공주의료원 부지 전체가 공주목 복원 사업 해당 부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공주목 복원·정비 사업에 전 면적이 들어간다고요?
○세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가 전부.
이영우 위원   100%?
○세정과장 김성관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화정책과장님도 오셨지만 충남역사박물관이 공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주시 땅이에요.
  우리 도에서 임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매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박물관을 제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적당한 데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교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환 요청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으로…… 문화정책과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박물관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교환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집행부석에서)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각을 할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매각 안 하면 수용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그게 아니라 공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무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 임대하면 공짜로, 영구 무상 임대하면 공주시는 공짜로 그 땅을 본인 소유처럼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그럴 바에야 수익이라도 얻고 파는 그러한 부분으로 매각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관리하는 역사박물관 부지를 교환하면 서로가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도 역사박물관을 정비할 수도 있고 더, 아까 가령 미술관 몇백억 몇천억 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의 백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진짜 역사박물관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수영장 몇백 억씩 몇천 억씩 다 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주 남의 땅에다 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는 게 저는 맞지 않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거기가 역사 문화 유적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공주시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사문화원으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만큼은 저희들도 똑같이 무상 임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도 확대를 하고 발전 못 시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확대한다든가 하면 공주시한테 요청해서 하겠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가면 될 사항이고요, 다만 그 땅을 공주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에 드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주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인데 공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도는 그냥 아무 뭣 없이 땅만 판다면, 만약 이걸 안 준다고 할 때는 수용령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어떤…….
이영우 위원   우리 의료원 부지 말이에요, 안 판다고 할 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안 판다고 하면, 지금 공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느냐고, 공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수용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는 공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그냥 말없이 매각만 하고 우리 요청도 못 들어준다는 그건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역사박물관을 진짜 제대로 된 박물관으로 만드는 게 충남의 위상이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국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쪽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남스포츠센터가 수영장이지요, 따지고 보면?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인데 홍성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만 있어요?
  아니, 현재 홍성군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홍성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지요?
  예산도 있고, 수영장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산 지역은 못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홍성도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뭐하나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과장님 오셨는데 도유림 문제, 아까 김형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령에 수십 년 전부터 무연탄 광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이영우 위원   폐광을 언제 했지요?
  광산 폐광을 언제 했느냐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80년대 전후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89년도인가 대한민국 무연탄이 생산성이 부족해서, 효율성이 부족해서 전국 합리화로 광산 폐광을 했어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산림자원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80년대 전후로.
이영우 위원   우리 보령은 특히 전국 무연탄의 7% 이상 생산을 하던 탄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폐광이 되니까 도유림 내 폐석을 전부 허가받아서 하다가, 평탄 작업을 해서 놨잖아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폐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면 생업이 어려우니까 바로 버섯 재배사를…… 하는 건 알잖아요.
  버섯 재배사를 정식으로 도에서 임대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임대받아서 해서, 그런데 보령이 성주면만 해도 한 35세대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 목적상 행정재산이라 실은 매각을 못 한다, 산림과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보령시 과장도 오셨지만, 미래산업과장이지요?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이나 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산림으로 사용도 못 하고 있고 고유의 목적인 행정재산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는 보령시의 임야하고 교환을 해서, 보령시 임야하고 교환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도유림도 행정 고유 목적의 산림을, 임야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현재 산림으로 사용하는 버섯 농가들의 생계에, 버섯 농사를 짓는 데에도 몫을 할 수 있고, 또 보령시에서도 보령시민이 생업을, 미래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득의…… 양거예요.
  보령시나 충청남도도 이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항상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도유림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항상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점에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현 제도권에서는 행정재산을 생계형 이외에는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령시와의 교환 문제 그것은 보령시에서도 그만한 토지가 따라야 되고 임야가 확보되어야 되고 저희도 교환에 대한 내부 방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령시와도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유재산으로서 임야의 고유 목적으로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고, 또 보령시에는 어려운 농촌의 산업을 위해서 주민의 생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좋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샀는데 진입로가 도유재산이라 건축 허가를 못 내는…….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거는 안건 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게 ‘옳냐’ ‘그르냐’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교환 건이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다오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집행부석에서)   예.
이영우 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 건조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박 규모가 축소되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없냐라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아까 국장님은 축소하는 이유가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축소를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쓰레기 운반하는 데 속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니, 속도는 13노트 정도 되는데 24㎞/h 정도로 적정하고요.
  다만 램프 도어라든가 조타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설계상 탑재되는 친환경 기술을 넣다 보면 120톤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100톤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13노트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속도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종화 위원   병원선이나 어업지도선이나 소방선 이런 거 같으면 속도가 중요하지만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많은 양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바지선 그런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는 13노트가 또 혹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   목적에 맞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미술관 건립하는 데 공영주차장을 300대 추가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인근에 이렇게 해서…….
이종화 위원   인근 어느 위치에다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 과장 이길주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미술관 지하에…….
  죄송합니다.
  미술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이종화 위원   지하에 몇 대 하고 지상에 몇 대?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지하에는 350대, 그러니까 지상에는 없고요, 미술관은 공식적으로 규정상 80대를 해야 되고요…….
이종화 위원   법정 주차 대수는 80대인데 우리가 300대를 더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것도 지하로 합니다.
이종화 위원   미술관 지하로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지금 공간이 없고, 충남도서관에 오신 손님들 주차한 차들 그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 지하로…….
  잘 하셨네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제규격 50m 8레인으로 변경하는 거는 참 잘 하신 거고, 지금 여기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했는데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수영장 건물 들어가는 건가요?
  지하는 뭐가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과 거기 건물에서는 지하가 원래 계획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하에다 60대를 설치하고 지상에다가는 100대 해가지고 160대를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50m짜리 8레인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지상에는 체육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여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2층에는 체육회 사무실도, 왜냐하면 통합센터니까요.
  그래서 현재 각종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그렇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건물을 짓는 것도,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돼요.
  특히 수영장은 특성상 수증기가 많고 습도가 높아서 철재 이런 부분들은 다 녹이 슬고 또 곰팡이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2층에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완전히 분리를 해서 1층과 통하지 않게 해야지,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게, 예?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그렇게 잘 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설계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잘못 설계가 되면 계속 수리해야 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이 홍성·예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바로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민·예산군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쪽 도민들께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일전에 충남미술관 건립에 따라서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 와서 설명 말씀을 좀 들었는데,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내포신도시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을 할 때 우리 도가, 본 위원이 공공디자인 조례도 내서 조례가 있고 합니다만, 지금 내포신도시 각종 여러 가지 건축물, 저쪽 상가를 비롯해서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신도시답게 새로운 건축물을, 누가 보더라도 신선하고 새로운 공공디자인의 많은 매력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신도시에 보면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별로 없어요.
  이거 왜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건축물을 새로 건립할 때 보면 지사 공관서부터 말이지 너무…… 의원들이 볼 때 무슨 창고 짓는 거로 알았어요.
  집행부에서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의지를 가지고…….
  프랑스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해외 가 보면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데, 우리 내포신도시에는 왜 그런 건축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 모양을 보면 사각형 무슨 이런 식으로 되고 말이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건립할 때 뭔가 아름다운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참 너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각적으로나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문화정책과장 할 때 도서관을 연세대 교수님을 MP로 모셔서 설계했는데, 어쨌든 도민들께서 도서관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건축설계 디자인이 향후에도 그렇고 상당한 부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도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디자인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을 모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우려하는 사안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수덕사에 ‘이응노’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사시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초가집으로 상당히 훌륭하고 아주 정서가 깃들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것 리모델링한 것을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정말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식하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대들보까지 다 뜯어 부숴가지고 아무런 가치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문화재 지정도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전문가들이 거기를 다 조언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낳았느냐 이 말이지.
  그 벽을 뜯을 때도 거기에서 그분 작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존하고 문화재…….
  분명히 전문가들이 심의도 하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대들보까지 다 뜯어가지고 아무런 가치 없이 해 놨다고 말이지, 전문가들이 아주 무식하다는 소리를 사후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추후에 이런 것을 할 때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공공디자인·미술,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잘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 몇 실을 신축하는 거지요?
  몇 실을 신축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72실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1인실로 72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정은 68실이었는데 72실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당초에는 2인 1실 26실이었는데요, 26실에서 1인 1실 64실이고요…….
○위원장 정병기   예?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은 1인 1실 64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실은 2인 1실로 해서 68실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4실은 2인 1실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1인 1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전부 다 1인 1실로 하는 추세인데 간호사님들이 혼자 있기 저기하시다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셔요, 왜냐하면 “저 혼자 적적합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래서 일부 조금만 이렇게 해서 2인 1실을 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여기에 1인 1실 64실, 4실 8명, 그러면 간호사가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에 170…….
  서산의료원은 간호사가 170명이 넘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예, 177명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계셔요?
  다 출퇴근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간호사 정원은 186명이고요, 현원이 177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현재 177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하면,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약 70명 정도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데 나머지 100여 분은 어디서 생활하냐라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재은(집행부석에서)   4년 차 이상 간호사는 출퇴근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 출퇴근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시행과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