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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오인철·지정근·이계양·안장헌·오인환·김영권·황영란·김한태·조승만·김형도·이종화·김옥수·김연·김기영·이영우·정병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종화·김형도·조승만·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연·이영우·김기영·김은나·김대영·지정근·황영란·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여운영·이영우·김형도·김기서·김한태·김영권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황영란·방한일·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기서·조승만·방한일·지정근·홍기후·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오인철·조승만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오인철·조승만·방한일 의원 발의)
  10. 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들이 만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오인철·지정근·이계양·안장헌·오인환·김영권·황영란·김한태·조승만·김형도·이종화·김옥수·김연·김기영·이영우·정병기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이계양·김영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비대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걷쥬’ 앱을 활용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수명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익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걷쥬’를 만들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걷쥬’ 앱을 전국 시도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우리 충남이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저희 충남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4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시도별 걷기 실천율, 실천율 이 자료가 뭐로 나온 거지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40%인데 ’19년도에는 39.3으로 줄었는데 순위는 우리가 10위이고, 이 자료를 어디서 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걷기 실천율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한 사람을 가지고 인구 대비로 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도 보면 35.7%였다가 ’18년에는 40.3% 좀 올랐다가 또 ’19년에는 떨어지고…….
이영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이 자료를 뭐로 해서 우리 도민이 30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 통계…….
이영우 위원   개인들한테 물어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글쎄, 이거를 국가에서…….
이영우 위원   자료를 어떻게 뺐느냐, ‘걷쥬’는 인터넷에 정확하게 딱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40%, 서울은 67%, 무슨 자료를 근거로 뺐느냐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역사회 건강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이영우 위원   아니,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건강검진 할 때 물어봐서 한 자료냐, 그렇지 않으면 ‘걷쥬’로 해서 인터넷에 아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로 한 근거냐, 근거가 뭐냐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글쎄요, 그거는 통계 조사할 때 하는 거지,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아야지, 담당 국장이 했으면 나올 거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전국에서 우리 시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걷쥬’로 해서 하면 정확히 나올 텐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충남이 ‘걷쥬’를 처음 하는데 실천율이 떨어졌다는 게, 왜냐하면 사십 점에서…….
  ‘걷쥬’는 우리가 언제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20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20년, 그 전 거구나.
  하여튼 나는 이걸 봤을 때 떨어졌길래 안 맞는 거라고,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4조에 보면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있잖아요.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라든가 걷기 앱에서 제공한 이벤트, 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요?
  이 사항을, 뭐뭐를 어떻게 지급한다 포인트를 주려면 규칙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런데 현재 저희는 잠정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포인트 지급에 따른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지침이, 규칙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규칙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영우 위원   지침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영우 위원   건강이라는 게 특히 100세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령화 대책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주는 시책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생활건강 여러 가지, 걷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정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노인들한테 매달 노령수당이니 이런 데 몇십만 원씩 드리잖아요, 버스비 무료 75세 이상 주고.
  여러 가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걷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고령화 대책으로서 상당히 유익한 시책이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도 좀 과감한 지원을 해서, 특히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그러니까 몇 보 이상, 만 보 이상을 걸어서 뭐 할 때 경품 추첨 이런 것을 과감히 해가지고 범도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년도는 우리 보령 같은 데도 보면 체육회에서, 특히 시군 체육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가입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칙을 좀 강화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익현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 제7조 중 붙여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전익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입장)

2.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이종화·김형도·조승만·정광섭·김득응·김영권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 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본 위원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 10조에 보면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8조, 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좀 보니까 우리 관광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광재단은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올 연말 안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관광재단이 올 연말 안에 출범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해서 지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올 연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 조례와 관련된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5년간 총비용이 15억 2000만 원 정도 산출됐고 연평균 3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비용 발생 요인으로 거론된 게 국제 야영대회 개최하는 데 한 7억 5000, 또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한 2억 5000, 또 만족도 조사하는 데 한 3억 7500 이렇게 돼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시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보완돼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또 비대면 관광지로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영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정착시켜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일자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3항 중 붙여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김기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퇴장)

(최훈 의원 입장)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정병기·김형도·김옥수·이종화·김연·이영우·김기영·김은나·김대영·지정근·황영란·김기서·정광섭·윤철상·김동일·김득응·한영신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출신 출신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김옥수·김연 의원님 등 모두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현재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심각한 도내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상황에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최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 의원 퇴장)

4.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여운영·이영우·김형도·김기서·김한태·김영권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황영란·방한일·김은나·오인철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김기서·조승만·방한일·지정근·홍기후·이선영·김은나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오인철·조승만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병기·김옥수·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오인철·조승만·방한일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정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3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재교육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2.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3.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6.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요, 보시면 2조의 ‘정의’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재보호법 2조2항에 보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해서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해 놓고, 그 시행령에 보시면 문화재를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김   연 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있는 내용이 지금 뭐로 나와 있다고요?
  맞습니까, 지금 읽어 주신 내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해서…… 2조2항에 문화재교육이라는 거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2조2항 정의에 보면 이게 2항에만 들어가잖아요.
  2조2항의 교육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재보호법이잖아요.
  여기 문화재보호법이잖아요, 똑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항은 뭐냐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닙니다.
  거기…….
김   연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아,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무형문화재라는 언급은 없고 그냥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한 것…….
김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에서요, 그동안 했었던 거에서는 어떤 게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이게 학교 문화재교육을 통해서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사회문화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평생교육기관 그다음에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21년도 문화유산 교육 실태 같은 거를 조사해가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또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같은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 가면서 교육 진흥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이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문화재교육을 적극 실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교육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업 주체는 주로 누가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 문화재교육을 하고 있는…….
  어디든지 다인가, 도민이, 단체 이런 데에서 요구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재교육 단체나 관련되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연구원도 할 수가 있겠고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교육을 진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화재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은 있는 조례이지만,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재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국외소재문화재환수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디베이트 대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베이트 대회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방송국하고 제가 매년 매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디베이트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국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나름대로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왜 환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예선과 본선을 몇 차에 거쳐가지고 시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현재 그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가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진흥 계획 안에 문화재교육 진행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진흥을 위해서 도민에 관한 문화재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또 문화재 진흥을 위한 것이 도지사의 책무로 부여가 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6조에 가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력체계구축’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시군,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이 문화재 진흥과 관련된 것이라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열한 분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늦게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후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우선 2225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1603억, 시비 622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2018년도에 최초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4월 달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사무소가, 당선작이 선정돼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고요, 지금 또 다른 용역으로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7월 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추진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원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도가 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225억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 사항은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그러니까 국비로는 여태까지 전국적으로도 컨벤션센터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도비만으로 투자를 하고요, 천안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2225억 원 중에서 천안시비로 한 620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공사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천의 ‘송도컨벤시아’ 아시지요?
  거기 가 보셨지요?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겉에만 좀…….
김기영 위원   겉에만 봤어요?
  안에는…….
  그러니까 비단 송도뿐 아니라 국장님이 건립 추진 사항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사안 이런 것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미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순수한 그……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도비로만 가지고 하는 거는,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도 국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인천 송도컨벤시아 건립을 포스코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인천시 일원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래서 그 관장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참 부러웠던 점이 있고 한데, 우리 도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포스코에서 몇천억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1500억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 인천시 일원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호주 오페라 하우스처럼, 거기는 좀 약간 원형으로 조개껍질을 형상화해서 했지만 인천 송도는 각지게 그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다 산재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할 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면에서 다른 13개 시도 컨벤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건립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도비 부담이 100%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컨벤션센터도 대부분 적자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컨벤션센터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후발주자로 출범했지만 나름대로 입지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 건립 지역도 천안에, 하여튼 수부도시이고 교통이나 기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고 뭐고 이해는 합니다만, 충남도에 내포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안이 크면서 광역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데가 아산·천안하고 인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내포 지역에도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로 도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사님을 비롯해 그쪽에다 추진하는 거를 꼭 반대처럼 그렇게 비춰질까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러한 건물을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도- 내포에도 건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4개 정도의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2개, 하나 설립하고 또 하나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광역시도는 1개씩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특수한 여건이니까 일단은 천안 컨벤션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추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도 네 군데나 있고, 또 경기도에도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양과 수원.
  그리고 인천까지 하면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가 내포에도 앞으로 이러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걸 도민들한테도 발표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도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고,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금 혁신도시법이 통과돼서 충남이 다행히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 충남이 또 내포신도시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도 도민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시군별 문화소외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영우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거예요, 현재는 시행하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아닙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문화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지사의 책무도 부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례 없이 지금은 그냥 지원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이영우 위원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혜 대상이 문화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문위원 자료에도 보면 수혜 대상 비율이 2018년에는 64%, 2020년은 71%네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기준을 뭐로 정하나요?
  대상이 가령 8만 5000명, 9만 1000명인데, 6만 5000명이면 71%잖아요?
  나머지 29%를 자를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자르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체부에서 총액이 한 1770억 정도가 되는데요, 수혜 대상을 정하는 건 그 총액을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저희 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도별로 배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인당 1매 통합문화이용권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만 원으로, 매년 만 원씩 인상해서 작년에는 9만 원이었다가…….
이영우 위원   내 의견은 10만 원을 줘서 70%밖에 못 줄 바에는 7만 원을 줘서 대상자 100% 다 주는 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글쎄, 그게 저희 도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영우 위원   아니, 규정이 그러면 10만 원 딱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꼭 10만 원 주게 되어 있느냐고.
  7만 원 주면 대상자를 100% 다 주잖아요.
  그렇게는 줄 수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렇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확실하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 계세요?
  1인당 꼭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문체부 보조사업 지침에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는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신청자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선주의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100%가 다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인원에서 64%, 70%길래 금액을 7만 원씩 주면 대상자를 100% 다 주지 않느냐.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93%∼94% 거의 다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줄여서 100% 다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다 안 되는데, 나머지 30%가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초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줄이고 대상자를 넓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행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를 못 줬는데요, 71%밖에 못 줬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 나머지 30%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똑같은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고 안 주면 왜 민원이 없겠어요?
○위원장 정병기   과장님,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상 70%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도 70%도 신청을 다 안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의 30%까지 다 포함해도 사실상 그 70%를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넘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가 편한데…….
이영우 위원   신청하는 사람 100% 다 준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신청하는 사람도 100% 지금 다 못 채우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래서 그런 비율을 문체부에서 조정해서 시도별로 배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았어요.
  대상자 한 30%를 못 주면 차별 아니냐 이거예요.
  차별이 최고 서러운 거거든, 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마이스산업 조례와 관련된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50억 9700만 원의 세출 비용을 산출했고, 연평균 10억 19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산업이 관광이라든지 문화·서비스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는 마이스 기반의 민간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숙박이나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서 마이스산업을 확산시키고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3조제1항 중 붙여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조사 등 자구를 수정하여 김옥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정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고도의 전문적 자문을 통하여 우리 도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이미 공모 중에 있고, 이 분야에서 관여했던 건립자문위원회가 전에 있던 부분이 지난해 말일 자로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되고 만료가 됐는데, 이 조례를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공모는 지금 어떻게…… 국제 공모를 냈나요?
  어떻게 공모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저희가 3월 달에 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설계시공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4월 달에 심사를 통해가지고 다섯 팀 내 정도로 해서 지명자를 선정하면 그 다섯 팀에게 국제 지명 설계를 다시 공모해서 그 다섯 팀에서 다시 설계를 제안받아가지고 7월 달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공모에 대한 심사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전문가 집단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하는 이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예,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건립을 하면 100년 정도 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또 미술관으로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내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규모로 손색이 없도록, 미술관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전국에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여기 보통 위원회에 제척 기피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 내에 있는 분들은 제척 사유가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따로 항목을 뺐던데 이렇게 빼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그거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집어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나 뭘 구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제일 잘 아는데, 거기가 항상 제척 사유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예외규정을 뒀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