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2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3.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1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1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3.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4.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 5.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8.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9.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1.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2.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40분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엘리트 학생복 충남지부 등에서 여덟 분의 직원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언론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 정경숙 부장님 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한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42분)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은 무상교육 업무협약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와 저희 교육청은 지난번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청에서는 1·2학년 분을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우선 3학년 분을 2019학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안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도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 협약을 맺어서 하면 1년 정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추진은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나라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황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중 일부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김은나 위원입니다.
공동학구 설정으로 지금 덕산중학교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내포중학교는 과밀현상이 해소는 되잖아요.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내년 2019년도에 덕산중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또 새로 덕산중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거리의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주변에 있는 화평리나 이쪽에 다니는 아이들이 내포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히 멀다, 그럼에도 이번에 덕산중학교로 계속 오는데 새로운 신입생만큼은 고덕중학교, 인근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이 삽교중학교나 고덕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리로 가는 것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열어주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군·학구를 조정할 때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는 공동학구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조정하면서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학생들 선호조사를 다 해 봤더니 둔포중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 4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산테크노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89명 정도, 나머지 17명은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 아마 배치하는 데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풍선효과 같은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테크노중학교로만 몰리면 또 둔포중학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고시된 대로 저희들이 아산교육청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다 밟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둔포중학교에서는 학급수를 더 늘려 달라,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학급, 또 4학급, 이렇게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완성학급이 25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는 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둔포중학교는 둔포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둔포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개 둔포중학교를 선호하고, 이쪽 아파트 쪽, 염작초 쪽은 대개 테크노중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그런 결과가 분석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자만 그런데요, 저희들이 내포중학교 예상치를 한 5년 치 죽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가 30학급인데 30학급을 기준으로 유지하다가 한 4년 이렇게 되면 또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포중학교 쪽은 계속 과밀상태이고, 오히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예산 쪽의 덕산중학교는 30학급 예정이 됐어도 실제로 학급수는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동학구로 해서, 덕산중학교에서 아주 다양한 교육과정 또 여러 가지 도서실이라든지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일단 공동학구로 활용해서 내포중학교에 과밀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제안입니다.
천안 지역 학군조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섯 가지 안 중에서 현재의 안으로 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섯 가지 안을 용역결과로 받았는데요, 그 결과,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림으로, 이게 화소가 좀 작아가지고 보시기에 어려운 면은 있는데 혹시 하나씩 나눠드려서 보게 해 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결국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선택한 것은, 사실 학군조정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또는 혼란 이런 것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 이번에 제출된 1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그런 의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최적의, 가장 민원이 적은 그런, 왜냐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저쪽 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멀리 가야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많은 고민 끝에 마련된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천안 학군조정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다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천안교육청에서 의견수렴 거치고 또 행정예고까지 다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냥 안만 제시하고 어떤 게 최적이다 이런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쪽 방향으로 결론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안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역 의견을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용역의 취지가 맞는데 그 용역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아쉬우니까 향후에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제79호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가는 정책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3無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64.5%가 외부재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외부재원이 어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교육보다 저희들이 1년 앞당겨서, 그리고 전 학년에 다 동시에 시행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와 저희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 1, 2학년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한 35% 정도, 나머지 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부에서 무상교육 전체가 다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저희와 도와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서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단체에서는 기존에 그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각 기초단체마다 3.5%∼5%, 5% 이상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無정책의 예산이 기초단체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하던 교육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응투자 비용들, 이런 것들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자체의 그 교육 또한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3無정책을 위해 다른 교육정책에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감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3無 이런 큰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걱정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쓰여지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또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급식이나 또는 무상교육 쪽으로 되면 이게 풍선처럼 한쪽이 빠지면 이쪽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대로 그 기초지자체 천안시라든지 아산시에 정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도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나 예산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간대에 진행이 돼야 그쪽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이것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하는 모양, 기초의회에 부담을 안 주는 모양이고요, 급식 부분.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뒤로 미뤄질 수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합산되는 금액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3無정책을 진행하면서 그런 예산 관련된, 우리 교육청 예산만 걱정할 게 아니고 도청 예산만 걱정할 게 아니라 충남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디테일을 알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상교육과 관련돼서 편성되는 예산 또는 현재에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혹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48쪽을 보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내용들을 보면 죽 나오고 이렇게 고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문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겠죠?
이 사항이?
제가 궁금한 것들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냐면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 그 차액이 뭐예요?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만 원을 냈다, 그런데 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계산해서 새로운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을 하는 거고요, 떠나는 학교는 그때까지 근무한 것만…….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뭐냐하면 저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전입하는 날부터의 차액”을 징수한다 보다는 “전입하는 날로부터의 일할 계산에 대한 차액”이에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거든요, 똑같이.
위에서부터 어쩌고 해서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 수업료가 그 날로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전입하는 것으로부터 차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차액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의 그동안의 기간의 수업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할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맞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조문에 일할 계산이라고…….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할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물론 충남에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학교에서 기준일로 삼아 있는 수업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 조례안에도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한 부분만 읽어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위의 시행규칙에는 정확하게, 밑에 3조에도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일할 계산의 방식이냐.
왜 그러냐면 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9쪽 같은 경우 3항에 보면 “다만, 전출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하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교에는 일할 계산 외의 산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조항에다가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적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이나, 이것은 설립자가 다른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일할 계산해서 산정한다라는 부분들이 적시가 안 돼 있으면 전달부터 이번달까지의 차액, 전달부터 이번달까지의 수업료, 이게 일할 계산이라는 것들을 딱 일할 계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 학교에서 전달부터 지금에 대한 15일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라는 것이 규정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일할 계산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이것들을 표현하려면 각 조항에다가 전입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으로 산정된 수업료에 대해 차액을 징수한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사실 교육부에서 전 시·도교육청에 제시해 준 안이어서 저희들이 따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일할 계산을 했으리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죠?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동일 위원님, 질의 더 이어가실 건가요?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중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의안번호 제80호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좀 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한다 하셨는데 무상이라는 이런 단서에, 교육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되는데요, 오전에 의원 발의로 하신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자율형 사립고는 일단 제외되어 있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는 애초에 설립취지가 저희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아무런 학교운영비니 그 외 모든 기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범주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원사항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그로 인해서 많은 자율권을 허용 받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자율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별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부록 13. 제안설명(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훌륭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온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여기 일부 나와 있는 위탁 사업 중의 마을학교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마을학교는 현재 저희가 교사들을 양성하는 마을학교를 좀 더 그쪽으로 정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산이나 이런 쪽은 학교 밖에 학교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공동체의 큰 사업 속에 마을학교가 있고요, 마을공동체의 아주 큰 개념 속에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이 좀 있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큰 철학적 가치 속에 충남은, 다른 시도는 혁신지구라고도 쓰여지는데 우리는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10개가 아닌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여전히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국어과라 숫자에 어두워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2500만 원이고요.
아산에 지금 1억 3000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을학교를 13개 운영합니다.
그래서 13개 학교들이 활동비로 하면 500만 원씩 13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만 원, 사무용품비 해서 13개에 각각의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게 위탁을 주는 것을 동일,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고요, 13개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지역의 주민이나 활동가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의 학생들을 주말이나 방과후나 주중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사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축제라고 묶어서, 그동안에 죽 하다가 마지막에 소년학교하고 마을교사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안 마을학교센터 운영을 3개로 잡았더라고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은 올해까지 예비지구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지구로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을학교 세 군데를 센터처럼 운영해서 권역별로 할 예정으로, 아마 위탁이 동의가 되면 이것을 공고해서 3학교를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1억 5000, 도에서 5000, 지자체는 최소 3억 이상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마을주민들은 교사가 돼서 각자의 직업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서요.
궁극적으로는 마을이 학교 교육의 어떤 면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서로 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라,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지원보다는 마을학교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저희 행복교육지구는 4년을 지정합니다.
4년 지정 후에 도나 지자체와 다시 협약을 해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우리가 정말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들이 4일 날 거산초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있는 반면에 마을에 풍요로움도 주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과연 계속 그런 예산을 들여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동들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민자치구에서 아이들 방과후나 돌봄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장학사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오히려 구에서 방과후하고 돌봄 전담팀이 생겨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한 4년 한 후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양하는 것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많은 돈이, 마을공동체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그래서 이 형태는 저희들로 생각할 때는 4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중 제대로 한 지 한 1∼2년 됐는데요, 이때까지 저희 나름의 성과는 마을이나 지역이나 도가 교육을 중요한, 한 가운데로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초를 놓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가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도시에서 시골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좀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업이 되기를 저도 기원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 각 지역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를 진행하시는 거죠?
우선은 한옥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 외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곳곳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방향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가 주민들도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 내용에서 5개 지역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이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마을의 학교에서 축제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위탁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이 없는 경우, 또는 자체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는 데가 예를 들면 당진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 지구 중에서 담당 장학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위탁하고자 하는 데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공동상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 틀은 제시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요, 그 기본 틀은 마을학교 또는 마을축제, 그리고 마을인성학교 이런 몇 가지의 핵심사업을 선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 같은 경우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들이 운영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을교사를 위탁 주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당진은 이러한 경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운영되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학교를 줘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 자체에서 위탁을 할 테니까 동의는 안 올려도, 왜냐하면 도청은 위탁 동의안 조례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은 그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혀서 다양한 1안, 2안, 3안 정도 해서 공통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명기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광역단체하고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할 때는 기초단체하고의 업무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팀을 꾸려서 T/F팀, 교육지원청과 기초단체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게 항상 썩 매끄럽게만 진행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각 기관의 장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각 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나중에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대로 잘 진행하고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센터를 만들어서 시흥 시청의 직원과 교육청 직원이 한 공간에 상주하면서 협업사업을 계속 발굴해나가는 사례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당진도 당진시 자체의 조례도 제정한다 하고 센터로 해서,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공무원이 같이 파견 나와서 함께 근무하고 이런 유형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좀 더 충남형에 맞는 사례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오늘 내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과 함께 마을의 교육을 고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죠?
있었고,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가 있고,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다룰 예정이었던 충남청소년노동인권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법적근거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뿌리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오신 게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지원계획,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저희한테 법적근거로 주신 것은 보니까 교육기본법 뭐 이렇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너무 광범위하게 넣으셨더라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법, 이것으로도 마을학교는 농업인에 대한 삶을 붙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법조항이나 문항들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회기에 놓치고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조례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시작은 앞서간 시도들을 따라갔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2개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는 곳은 7개예요.
이 7개도 아마 이번에 제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실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아주 없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사업을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거로 삼았던 것은, 저한테 찾아줬네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서 “평생교육이나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계획에 의한 학예에 관한 사항”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늦게 상정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무지의 소치인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저희 이 조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으로 하면 다 됩니다.
저희 그러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얘기한 게 갑자기 나온 것 아니잖아요.
첫 번째부터 나와서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고 했던 지가 지금 아마 2∼3개월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잘 만들려고 했다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하다못해 적어도 성의를 보인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틀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더 견고하게 고친다고 마음먹었어도, 하셨어야죠.
이게 기본적인 법적근거 하나도 없이 당장 이만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리는 계 작업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하나가지고 다 하시고요, 아닐 것 같으면,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라도 제가 이렇게 하기엔, 적어도 교육위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이게 좀 피해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절차는 밟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교육자들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지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요.
추수할 때도 같이 하고 지역의 조그맣고 큰 행사, 이런 축제에 다 참여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활동하는 것, 장사하는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도 다 잘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이 가는 지역만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다섯 가지요, 이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꼭 위탁 형태로 가야 되는가 이런,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6개 안건에 대해서 내부토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동의 받으시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병도 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것 지적했던 내용, 혹시 전달 받으셨나요?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예산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런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준비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만들어서 도의회 전문위원실하고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민간위탁을 생략하는, 동의를 생략하는 부분의 교육청의 의견 강하게 피력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안 된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다시 좀 정확하게 내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미흡하다는 상황이 설명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 의견들이 모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해서 통과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통과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11월 달에도 충분히 위원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 동의안을 그때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아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신중하게 했다” 이것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몇 시간을 끌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충분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서둘렀어도 됐을 부분들은 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올린다는 생각 자체가, 한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김동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16. 제안설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에게 삶과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예, 2015년부터 교육부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줬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금년도까지요.
저희가 그 조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이 올 때 교육청에 두고 직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인력관리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교육부의 원 의도는 지자체가, 처음에 학생 자유학년제 막 시행되고 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 동의를 이번에, 저도 그러지 않아도 매년 할 것을 왜 동의기간은 3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3년간에 대한 안정적인 동의를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들어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게 위탁 동의가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 동의는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 번 위탁 동의 해 주게 되면 3년 동안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금년도에 시행하게 돼서…….
재계약을 합니다.
굳이 1년씩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최초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다 최초위탁처럼 할 것이냐.
만약에 한 번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때는 재위탁에 대한 선정위원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은 그것들을 거의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또 최초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낭비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 더 잘 하려고 하신다는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저는 굉장히 서로 엇박자가 맞아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안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법령이나 혹은 이 부분에 상관이 없다면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 연장하는, 그러니까 총 5년 정도 이내의 유도리를 줬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위탁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들은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기간 여기 해 준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동의안이 되면 위탁기간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건 3년, 어떤 건 1년 4개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궁금해요.
위탁기간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년마다 위탁을 한다면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요?
당연히 1년으로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 동의안을 보면 어떤 데는 2019년 1월, 3월, 뭐 2021년 이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시고 정확하게 이 기간도 언제 또, 위탁기간이 1년이면 1년씩만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거기의 입장은 학생들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방학 때 2월 달까지 아이들을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다 그래서, 저는 회계기준으로 볼 때는 12월로 자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회계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올리면서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우리가 동의안을 받고 1년짜리 하면 1년만 딱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면 3년 기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지, 어떤 것은 1년 4개월, 어떤 것은 2022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있습니다.
그 관장사무 일부를 인적구성이라든지 시설관리 면에서 교육감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법률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30일 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난해부터 처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도청하고 밸런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작성방법이라든지 어떤 틀이라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료를 동일한 수준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3년까지 맡겨도 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해 보고 사업성과를 고려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1·2·3년이라는 부분별로 좀 상이하게 적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최소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감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민간위탁 주는 걸로 행안부에서 이미 법이 개정돼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준하게끔 동의안을 해가지고 와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법령개정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동의안 해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까!
혹시 행정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예,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세세히 챙기지 못한 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58분 정회)
(18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의안의 위탁기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 3년의 기간과는 다르게 혼동이 되어 있고 또한 운영하는 면에서도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3년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는 3년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3년 기간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남은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과 정황 교육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9. 제안설명(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0. 제안설명(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2. 제안설명(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7. 제안설명(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9. 검토보고(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0. 검토보고(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2. 검토보고(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3. 검토보고(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명 존중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성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34. 제안설명(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36. 검토보고(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무초등학교는 현재 50학급에 학생이 1236명입니다.
앞으로 수용계획 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55학급에 1559명, 죽 해서 2022년에는 68학급에 1890명, 2023년에는 70학급에 1905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학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일단 55학급으로 수용을 하고, 지금 지어지는 16실을 가지고 2023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계획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공사를 내년에 하고 몇 년 후에 또 하는 부분들 또는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나 교육공동체에서는 한 번에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연번 제3번 천안불무초등학교 16실 교실 증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번 3번 천안불무초등학교 16실 교실 증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국 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