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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7월24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7.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2. 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23. 22.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24.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영우·황영란·이계양·양금봉·방한일·김연·김한태 의원)
  3.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오인환·이선영·최훈·방한일·양금봉·조길연·김동일·오인철·조철기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기영·최훈·김옥수·황영란·여운영·정병기·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윤철상·오인환·이계양·황영란·김명숙·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이공휘·한영신·이영우·오인환·오인철·윤철상·여운영·황영란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이선영·장승재·전익현·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황영란·김명숙·오인환·이영우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기서·김복만·양금봉·이계양·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대영·안장헌·홍기후·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김은나·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윤철상·조철기·최훈·안장헌·이선영·김기서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동일·윤철상·오인철·김석곤·홍재표·김영권·정병기·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양금봉·여운영·김옥수·정광섭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윤철상·이영우·조철기·김영수·홍기후·오인철·김석곤·안장헌·지정근·정광섭·김영권·김대영·이계양·조승만·김명숙·김기서·전익현·조길연·한영신·김한태·김옥수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1. 19.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2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3. 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선영·이공휘·안장헌·김기영·김옥수·김형도·이영우·방한일·윤철상 의원 발의)
  24. 22.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영수·정광섭·김명숙·장승재·김기서·이선영·윤철상·방한일·조승만·안장헌·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25.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정광섭·여운영·김연·이계양·한영신·홍기후·장승재·김동일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영우·황영란·이계양·양금봉·방한일·김연·김한태 의원) 

(10시3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전국 최대 해양휴양지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륙에 비해 화재로부터 취약한 유인도서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 확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은 소방력 접근이 어려워 효율적인 화재진압 대응이 곤란하며 재난발생 시 초기 소화력 열세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도서지역의 소방력 불균형을 해소코자 소방서비스 지원 등으로 도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235개의 무인도와 33개의 유인도에 1만 57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진화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보령의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와 당진의 대난지도로 총 6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화재발생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재난 피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인도서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안전 인프라 구축 및 화재 초기 대응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0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보령의 외연도·호도·녹도, 서산의 고파도·웅도에 진화차량 보급 및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만들어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방 사각지대의 유인도서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초기 소화활동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역 자율안전체계가 확립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의 자기책임도 실현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광객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안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재진화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원산도 등 6개의 섬 등 차고지가 없는 삽시도·고대도·효자도는 차고지를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는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고지가 없이 차량 보급만으로는 겨울철 진화차량 동파로 인해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해양건도는 충남의 또 다른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1년 4개월간 충남의 전 유인도서 30개 섬을 방문하셨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도서주민들이 차별·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륙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지역은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노후 주거시설과 선박에 대한 화재 초기 대응능력은 더욱 미흡합니다.
  유인도서의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약 2년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4일 현재까지 총 8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1건은 공동발의 서명을 거쳐 9월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입법 검토를 거쳐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며 개최했던 토론회 모습으로 행사를 주최했던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조례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과 수차례 조례안을 수정하며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31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당사자 조직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례는 약 2년에 걸쳐 간담회와 수정을 거듭하며 난산 끝에 318회 임시회에서 역시 의원님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 여러 모양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우여곡절과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만드신 조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진통의 과정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충남인권위원회 교통소위원회 간담회 시 자문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 검토 및 공동발의 서명까지 마친 조례안으로서 6월 정례회에서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입니다.
  하지만 6월 정례회를 앞두고 교통정책과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들이 도의 관할이 아니거나 집행부에서 진행하기에 업무량이 많으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6장21조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장19조에 의거하여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있고 이에 따라 2019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7개 정책과제가 도출되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단언 모든 정책과제 중에 우선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서는 교통소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28일 본 의원도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은 충청남도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1월 도지사님의 발의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였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0조는 각종 시설물·교통·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관계부처는 번번이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거듭하며, 정말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자기주장 논리에 갇혀있음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입법 검토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 오만함과 안일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과 자치법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권리가 법률로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그 최소한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 최소한에서조차 제한을 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는 앞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목줄을 채워주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목줄을 풀어주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부디 충남의 교통약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이동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집행부의 능동적 법 해석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감소 추세로 양적 측면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우리 도의 교통사고 건수는 9404건, 사망자 수는 308명으로 2018년 사망자 수 354명 대비 1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1명으로 전국 평균 6.5명에서 두 배를 초과하였고 OECD 평균 5.2명의 세 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도로 사망자 역시 지난해 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 그동안 도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가 보다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대상과 사고유형별로 실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 특징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아이들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난해 우리 도의 30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49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형량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된 소위 ‘민식이법’은 아산지역 내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조차 교통안전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도 심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는 2만 7010건에 사망자 수는 1093명으로 치사율이 4.05%인데, 충청남도 농기계 교통사고는 148건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23명, 치사율은 15.5%로 전국 평균의 3.8배나 높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6.29%로 전국 화물차 치사율인 3.56%보다 3%가량 높았습니다.
  겨울철 노면 결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도 우리 도의 치사율이 5.58%로 전국 평균 3.04%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보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지수는 4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5등급 전남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 교통사고 5등급 지역은 공주, 논산, 당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의 각별한 지원과 관리대책이 절실합니다.
  도로환경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해당 시군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하여 신속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로 선형이 직선인 경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등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3일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시면서 도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더 안전한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우리 도의 불명예를 씻고 보다 안전한 충남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 모색에 대한 필요성과, 둘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세계사적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담대한 계획의 핵심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학교 조성을 위한 그린 뉴딜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융합하여 미래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형 뉴딜정책을 충남형 뉴딜정책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국비 확보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접목하여 인구 소멸, 학교 폐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충남 농어촌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면 공존·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 균형발전정책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 교육정책이 한 덩어리로 만나 충남형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남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보편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국비와 시군비를 보태 총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지원대상은 지급 대상자 4644명 중 77%가 신청하였고 그나마 이용률은 55%입니다.
  무상 지원 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낮은 까닭은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2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구입 과정 속에서 가난을 드러내야 하는 비인권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일수록 구매 장소는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어 바우처 시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 절반이 쓰는 보건위생용품은 복지의 차원이 아닌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끼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끼니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하는 무상급식은 공공영역인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동등하게 전달해준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무상급식제도가 선별 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뒤돌아볼 때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는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맞닿아 있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용품 보편적 확대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 여성청소년들만큼은 국가와 가정의 형편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받아 행복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여성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 행복권을 보장하는 보건위생용품 보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의 중심도시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찬가를 아시는지요?
  1984년부터 제22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신 전 안응모 지사께서 기존의 ‘충남도민의 노래’를 들어보니 너무도 서정적인 리듬으로 도민들이 함께 부르면서 의욕과 화합의 분위기를 자아내기에는 박력이 부족한 듯하여 ‘충남찬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도민의 노래란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 부를 수 있고 흥을 돋우며 단결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콧노래처럼 흥얼거림이 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안응모 전 지사께서 충남찬가를 제정한 이유는 도민들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보이지는 않지만 끈끈한 응집력을 가질 수 있고 신나는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가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응모 전 지사께서 요청했던 것은 대중적이면서도 충남도민 특유의 끈기와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충남도민 누구나 함께 어울려 부를 수 있어야 좋은 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충남도청 간부들은 마치 서울찬가처럼 흥을 부추기고 행진곡 같이 경쾌한 리듬과 박자가 어울려야 충남찬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곡이 완성되었을 때 안응모 전 지사는 충남찬가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남도 관내 기관, 단체장들을 한 음식점에 초청, 악기 반주에 맞추어 안응모 지사 본인이 제일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들은 노래를 만들어 놓고도 거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나 책임자가 무관심한 탓이기도 합니다.
  안응모 전 지사가 기관장들 앞에서 직접 충남찬가를 부르면 지사의 의지를 알고 자연스레 기관·단체장들이 호응해 주리라는 것이 나름의 계산이었고 이러한 도지사의 열의와 함께 학교와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에서의 호응을 기대하며 홍보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이렇게 시작한 충남찬가는 사회단체 단합대회, 경기장의 응원가로도 널리 불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찬가 보급 외에도 찬가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여 지사가 애정을 쏟자 충남찬가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노래의 리듬이 쉽고 흥겨운데다 도지사가 앞장서니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 행사가 있을 때 충남찬가가 흘러나오면 70∼80% 정도가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95년 7월 1일 초대 민선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취임식에서도 충남찬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당시 충남도청 공무원들은 월례조회 때나 지역행사의 서막에 충남찬가를 꼭 불렀습니다.
  이렇게 충남인이라면 앞장서서 자랑스럽게 부르고 충남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찬가를 제정·보급하였는데 지금은 담당 직원의 어두운 서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충남인으로서 단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충남의 노래를 도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 의원입니다.
  불볕더위와 긴 장마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220만 도민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조례 심의 등 도정 살핌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출범한 백제문화제재단의 성격 및 임원 구성에 대한 의견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조례, 그리고 관계 법령의 불일치를 말씀드리고 일관성 있게 재정비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제재단의 성격과 임원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각 기관은 도지사가 11개 기관, 행정부지사가 4개 기관, 문화체육부지사가 2개 기관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재단 이사장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2명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 충청남도 문체국장과 외부인사 1명,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명의 경우도 타 기관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인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임명하지만 본 재단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서 이사장인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지사가 이사장도 아니고 대표이사 임명권도 도지사가 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 구성도 충남도의 비율이 낮은데 재단 성격이 충남도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매년 약 17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십분 양보해서 올해 재단이 출범했으니 2020년도에 출연한 17억 원을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등의 보조금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서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패만 충남이지 실거주자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모양새입니다.
  문패와 실거주자를 일치시켜서 보다 책임감 있는 백제문화제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조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일치시키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및 기관의 운영지원 조례 재정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총 13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과 10호 예산과 회계 사항이 각 기관마다 다르고 관련 조례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원장의 임명 방법과 예결산서의 제출기간과 대상을 일치시켜 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원장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할 것인지, 이사회 의결이 없이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할 것인지 등.
  또한 법령에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와 각 기관의 정관 및 조례에는 3개월 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출대상도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후 15일 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결위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관의 운영지원 조례와 해당 기관의 정관에는 대부분 의회 제출은 없고 도지사에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지금 정관과 조례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조례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원장을 뽑는 사례들이 정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결산서에도 도지사와 의회 양쪽에 쓰여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정관에 3개, 조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 정관은 기관의 명료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된 기준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화력 1·2호기는 정부의 제4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1983년과 1984년 각각 준공·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35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국내 전력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목받으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진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고 보령화력 5·6호기도 2025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기 폐쇄가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은 폐쇄 전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줄어드는 인구로 지방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위기도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일터를 잃은 직원들과 협력기업 직원 및 가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경기 침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보령시와 보령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령화력을 통해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건강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등 헌신해 왔는데 발전소 폐쇄로 문을 닫으면 소비·생산·고용 등 산업 전반의 위축은 물론 인구 감소까지 가속화되어 보령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도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내 산업단지 등에 국내외 기업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무엇보다 발전소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보령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둡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GM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전북 군산시가 최초로 지정되었고 이후 조선업 위기에 따른 울산 동구, 경남 거제와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 영남권과 호남권에 연이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차단을 위한 무사증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의 경우 공항·항만업계를 살리기 위해 위기지역 지정 건의를 계획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보령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발전과 성장의 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야말로 민선 7기 후반기를 맞는 충남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는 충남의 미래전략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보령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포함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의회운영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기서·오인환·이선영·최훈·방한일·양금봉·조길연·김동일·오인철·조철기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기영·최훈·김옥수·황영란·여운영·정병기·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징물 7종에 이어 충남 대표수산물로 선정된 꽃게와 관련된 캐릭터 “꽃그이”를 여덟 번째 상징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 등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사무처제를 폐지하고 사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백제문화단지가 2010년 준공되어 조성 완료됨으로써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직위의 명칭 정비와 한자식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전익현·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윤철상·오인환·이계양·황영란·김명숙·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이공휘·한영신·이영우·오인환·오인철·윤철상·여운영·황영란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이선영·장승재·전익현·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윤철상·홍기후·황영란·김명숙·오인환·이영우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 제정 이전에 미리 설치되어 민간위탁 운영에 있는 충청남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규정이 필요해 부칙에 추가하였고 본문의 자구 일부를 수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양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의 농촌진흥청장 고시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고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이용 및 각종 이용료 적용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이용객 사용제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서 현재 미운영 중인 원산도자연휴양림 주소 조항 삭제 및 도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박물관 관람, 시설물 사용, 유물 취득·관리에 법령 규정을 통한 우리 도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 전시 및 교육·체험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서  위원회 회의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13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기서·김복만·양금봉·이계양·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대영·안장헌·홍기후·최훈·전익현 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군 조례로 시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상위 조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김은나·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윤철상·조철기·최훈·안장헌·이선영·김기서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동일·윤철상·오인철·김석곤·홍재표·김영권·정병기·김한태·김형도·방한일·안장헌·양금봉·여운영·김옥수·정광섭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윤철상·이영우·조철기·김영수·홍기후·오인철·김석곤·안장헌·지정근·정광섭·김영권·김대영·이계양·조승만·김명숙·김기서·전익현·조길연·한영신·김한태·김옥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5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철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의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록관 중심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기록물 관리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난독증 학생 지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의 난독증 학생은 2018년 72명, 2019년 8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과 각종 방송매체의 발달로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노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 성폭력 증가 및 성범죄 유형의 다양화로 학교 내 성폭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내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학생에 대한 징벌적 관점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기간에 맞춤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쉽고 편한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실시하여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부조리 신고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2010년 11월 10일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공직사회 교육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제4호 나목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제5호 고등기술학교를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정할 수 있는 학교에서 삭제함으로써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교육부 교부금을 추가로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료 지원금의 학교 교부방식을 면제로 변경하여 수업료 지원금이 학교로 교부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와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쉽고 편한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직원 업무경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제출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대표 의원님의 요청과 해당 의원님 희망에 따라 오인철 의원님을 기획경제위원회로, 윤철상 의원님을 농수산해양위원회로 변경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관례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선영·이공휘·안장헌·김기영·김옥수·김형도·이영우·방한일·윤철상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유통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을 하며 겪게 되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친기업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나 소비자 주권의 보장은 국가적 관심사가 아니었고 소비자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역량에 의해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온 측면이 큽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피해상담·분쟁조정·소송지원 등 실질적 소비자 구제를 위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개원하고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이래 2014년 서울·경기지원을 설치하였고 현재 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지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피해구제 처리를 통한 충남지역 소비자 편익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근거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김영수·정광섭·김명숙·장승재·김기서·이선영·윤철상·방한일·조승만·안장헌·김명선·이계양 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에 속해 있던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시로의 귀속 결정으로 뒤바뀌고 이에 우리 충남도는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결정취소 청구의 소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지난 7월 16일 우리 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대법원, 국회 및 관련 기관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정광섭·여운영·김연·이계양·한영신·홍기후·장승재·김동일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970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가 거주하다 보니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집중되고 있고 결국 지역 간의 격차 심화, 공동화, 빈익빈 현상, 시골 공간의 낙후 등 경제 기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 해결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 12개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이 되어 왔습니다.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래로 경국대전 안에 묶여있는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답답한 헌법 해석을 규탄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수도는 이전 완성형으로 통째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전익현
 2.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4.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병기
 9.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10.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2.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수   이선영
13.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4.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명숙   유병국
15.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19.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계양   이영우
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